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7조제1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73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9.1.15>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9.1.15>
[제목개정 2011.7.21,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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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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