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취업의 신고)

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6.25>

② 삭제 <2019.6.25>

[제목개정 201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