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0진행 중 정부입법 1 시행 예정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18조제1항 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11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제11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②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다.

③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6.27]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72 (공포 2026-06-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8 (공포 2026-08-18)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11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②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다. ③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다.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등의 변경 사항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기간 연장 사유 및 상ㆍ하한액 등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안 1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예고 마감고용노동부예고 2026-07-10 ~ 2026-08-19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원문 변경 5 (개정문 기준)

    •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법 제18조제1항 법 제18조제1항 본문

    • 제11조의2제1항제1호

      월평균보수 월보수

    • 제11조의2제1항제1호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 달의 직전 달의 보수

    • 제11조의2제1항제2호

      전부 개정새 전문은 법령 페이지·법령안 원문에서 확인

    • 제11조의2

      + 신설 제2항 및 제3항2.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빠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수합산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1.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에서 보수 합산액이 소득기준 미만이 된 경우 2.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 ③ 보수 합산 신청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 지급받는 보수만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피보험자격만 유지한다.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7행) · 4개 변경
    • 변경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변경제11조의2제1항제1호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월보수(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수합산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1.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에서 보수 합산액이 소득기준 미만이 된 경우 2.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

    • 신설

      ③ 보수 합산 신청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 지급받는 보수만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피보험자격만 유지한다.

    변경 없는 3개 문맥 항목 · 원문 대비표(현행│개정안) 그대로 보기
    현행개정안
    제11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제11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 -------------------------------------------------------------------------------------------------------------------------------.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1. -------------------------------- 월보수------------------------------------------------------------------------- 달의 직전 달의 보수--------------------------------------------------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2.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빠른 사업
    3. (생 략)3. (현행과 같음)
    <신 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수합산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1.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에서 보수 합산액이 소득기준 미만이 된 경우 2.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
    <신 설>③ 보수 합산 신청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 지급받는 보수만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피보험자격만 유지한다.
    ②ㆍ③ (생 략)④ㆍ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0

이 조문 개정 알림 받기 (무료 베타)

제11조의2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