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결정서) 법 제9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4. 주문

5. 청구 취지

6. 이유

7. 결정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