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재심사청구의 방식)

① 법 제87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 제12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3. 결정을 한 심사관 이름

4.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5. 결정을 한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고지의 내용

6. 재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7. 재심사청구 연월일

② 재심사청구가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일 때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그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며, 선정 대표자나 대리인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제1항의 서면에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