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8(조사ㆍ연구위원)

① 고용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사ㆍ연구위원은 고용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09.3.12] [제1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8은 제1조의9로 이동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