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원처분의 집행정지 통지)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통지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집행정지 대상 처분과 집행정지 내용

3.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4.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5. 집행정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