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심리조서)

① 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심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심리일시와 장소

3. 출석한 위원 이름

4. 출석한 당사자나 대리인 이름

5. 심리 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1조제5항에 따른 열람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