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

법령ID 002249 · 조문 208

계류 중인 정부입법2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07-23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제안이유·주요내용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택배기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6

    • 제104조의11제1항제1호가목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 제104조의11제1항제1호
      신설 다목· 본문 보기
      다.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제104조의11제1항제3호
      배달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제11호라목에서 같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배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설 가목 및 나목
    • 제104조의11제1항제5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제104조의11제1항제9호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의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 제104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신설 단서· 본문 보기
      다만, 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18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22 ~ 2026-08-31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 입법예고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07-14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적용기준 소득을 정하고,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및 피보험자격 취득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1)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안 제3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에서 월 보수 80만원으로 변경하고, 적용 기준 소득은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명목 임금상승률, 고용보험 적용 대상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 2)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기준 마련(안 제3조의3신설, 제11조의2제2항)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보수 합산액이 소득 기준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수합산 신청 기준 및 피보험자격 취득기준을 마련함 3) 피보험자격 취득기준 변경(안 제11조의2제1항)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을 월평균보수에서 월 보수로 변경하고, 국세자료를 고용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72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을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에서 월 보수가 많은 사업으로 변경함 4)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감액 기준 정비(안 제104조의8제7항제1호)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구직급여를 전부 감액하는 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으로 변경함 5) 보수합산 업무 수행 근거 마련(안 제145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등) 근로복지공단에 보수합산 신청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근거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 나.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개선(안 제12조) 노인일자리사업 등 사회복지 사업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함 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제142조의2제2호) 직업능력개발 사업 훈련비 우대 대상 확인을 위해 한부모가족증명 자료, 북한이탈주민 확인에 관한 자료에 대한 요청 근거를 마련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6

    • 제1조의2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 제3조제1항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하 “소득기준”이라 한다)”이란 1개월간의 보수가 80만원인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제2항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소득기준을 변경할 때 소비자 물가상승률, 명목임금 상승률 및 고용보험 적용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3조의3
      신설 조문 신설· 본문 보기
      제3조의3(보수합산신청자의 보험가입) ① 근로자가 둘 이상 사업의 보수 합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수 합산의 대상이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보수 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이하 “보수합산신청자”라 한다)는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에서 보수 합산액이 소득기준 이상이 되는 날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보수 합산 신청 전에 가입되어 있던 사업에서의 취득일은 유지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수 합산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수합산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사업주에게는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 합산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주가 제7조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수 합산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법 제18조제1항법 제18조제1항 본문
    • 제11조의2제1항제1호
      월평균보수월보수
    • 제11조의2제1항제1호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달의 직전 달의 보수
    • 제11조의2제1항제2호
      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1조의2
      신설 제2항 및 제3항· 본문 보기
      2.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빠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수합산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1.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에서 보수 합산액이 소득기준 미만이 된 경우 2.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 ③ 보수 합산 신청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서 지급받는 보수만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피보험자격만 유지한다.
    • 제12조제2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시된 결산서류에 따른 사업수익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규모 기준 이하일 것
    • 제104조의8제7항제1호가목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1개월간의 보수를 80만원(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제104조의11제2항제1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2호의2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제4항제2호의2
    • 제142조의2제2호
      신설 자목 및 차목· 본문 보기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 자료 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확인에 관한 자료
    • 제145조제2항
      신설 제6호의2· 본문 보기
      6의2.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보수합산신청자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의 수리 및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의 통보
    • 제145조의2제1항제1호의2나목
      영 제3조의3영 제3조의4
    • 제145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라목· 본문 보기
      라. 법 제10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보수합산신청자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52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10 ~ 2026-08-19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136

전체 136건 보기
  • 시행 2026-09-18대통령령36588 (공포 2026-08-18)일부개정시행예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조의4 (위원의 임기 등)

      제1조의4(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3.11.7>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1.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3.11.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조의7 (전문위원회)

      제1조의7(전문위원회)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나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용보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문위원회가 심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조정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조의4부터 제1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제1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제1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제1조의7제3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10.12.31, 2015.12.31>

    •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15.6.30, 2021.6.8> 1. 삭제 <2024.6.25>삭제<2024.6.2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개정 2021.6.8>

    • 제3조 (적용 제외 근로자)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3.6.27>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6.25>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본인의 의사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3조의3 (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제3조의3(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6.27> 1.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의 전부를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의 전부를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3.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외국인(이하 "외국인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외국인(이하 "외국인노무제공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외국인예술인 또는 외국인노무제공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제6조 (업무의 대행)

      제6조(업무의 대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0.7.12, 2013.1.25, 2026.5.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노동시장ㆍ직업 및 직업능력개발과 보험 관련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연구기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관리ㆍ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제6조의2 (보험사업 평가기관)

      제6조의2(보험사업 평가기관)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4. 민간연구기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평가기관은 제6조제1항, 제57조제1항 및 제14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2.23> ④ 평가기관의 구체적인 업무, 지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 제11조의2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제11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②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다. ③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다.

    • 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3.12, 2012.10.29, 2021.12.31> 1. 삭제 <2012.10.29>삭제<2012.10.29> 2. 삭제 <2012.10.29>삭제<2012.10.29> 3. 삭제 <2012.10.29>삭제<2012.10.29> 4. 삭제 <2012.10.29>삭제<2012.10.29> 5. 삭제 <2012.10.29>삭제<2012.10.29>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12.10.29, 2021.12.31>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신설 2010.12.31, 2013.1.25, 202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0.12.31, 2016.12.30, 2021.12.28, 2021.12.31>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2, 2010.12.31, 2012.1.13, 2012.10.29, 2016.8.11, 2021.12.31>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1.12.31>

    • 제17조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12.24, 2015.8.19, 2015.12.4, 2016.12.30, 2017.12.26, 2019.12.31, 2021.12.31> 1.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이하 "일자리 함께하기"라 한다)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3.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4.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5.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고용하는 경우 6.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제,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7.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8>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등의 변경 사항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기간 연장 사유 및 상ㆍ하한액 등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58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나목 중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95조의3제2항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를 "육아휴직을 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 "그 배우자"를 "그 배우자 또는 남성 근로자와 임신 중인 배우자"로 한다. 제100조 중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로 한다. 제101조제2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로 한다. 제104조 본문 중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6588호,2026.8.18>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72 (공포 2026-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4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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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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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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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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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8조 (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때에는 본문에 따른 월 통상임금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6.6.30>

    • 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30, 2012.7.10, 2014.6.17, 2016.12.30, 2019.9.17, 2025.2.18>2025.2.18, 2026.6.30> 1. 상한액: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수급자들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나. 물가상승률 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하한액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에서 신속한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인 조업 시작 기간을 해당 지역으로 사업 이전 등을 하는 사업주가 지역고용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도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재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의 지원 대상을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외에 재직 근로자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47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1년 6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설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제29조제5항 전단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육아휴직등"을 "육아휴직등 및 배우자 출산휴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 중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41조제2항제1호가목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8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때에는 본문에 따른 월 통상임금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제101조제2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배우자 출산휴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분담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근로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새로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6472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분담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근로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새로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6-05-12대통령령36306 (공포 2026-05-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6조 (업무의 대행)

      제6조(업무의 대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제11조제3항에 따라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0.7.12, 2013.1.25>2013.1.25, 2026.5.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노동시장ㆍ직업 및 직업능력개발과 보험 관련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연구기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관리ㆍ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제18조 (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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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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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계획 중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2, 2009.5.28, 2010.2.8, 2010.7.12, 2010.12.31, 2013.4.22, 2013.12.24>2013.12.24, 2026.5.6> 1.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의3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서 같다)와 협의를 거칠 것. 다만, 변경하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이 경영 악화 이전의 고용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유지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달(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은 제외한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내용 및 관련 증거 서류를 갖출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9.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나. 「유아교육법」 제3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이 있는 경우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가.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ㆍ실시 여부에 관한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나. 제품이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삭제 <2013.12.24> ④ 삭제 <2010.2.8> ⑤ 삭제 <2013.4.22>

    •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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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의2 (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의 금품감소 수준)

      제21조의2(휴업제21조의2(고용안정 등에조치에 따른 임금감소피보험자의 금품감소 수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평균임금의 100분의 50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지급되는 임금이금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5.6>

    • 제21조의3 (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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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유형으로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하여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133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휴업ㆍ휴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유형을 단일화하는 등 고용안정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확대 지원 대상 등에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의 확대 지원 대상 등 개선(제18조제2항ㆍ제3항) 대규모 고용위기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거나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사업주 외에도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ㆍ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유형 단일화(제19조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 고용안정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와 대상 피보험자가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금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휴업과 휴직을 구분하여 지원금의 지원기준을 달리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경우 개별 피보험자별 소정근로시간의 20퍼센트 이상 단축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경우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조치의 실시를 기준으로 각각 그 지원유형을 단일화함. 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 지원 제한(제24조제6항제4호의2, 제26조제3항제7호 및 제29조제2항제2호) 사업주의 신속한 임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외에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30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유지조치 또는 전직 지원을"을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를 "고용정책심의회"로, "달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달리"로 한다. 4.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사업주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를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을 "근로시간"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근로자대표"를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의3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를 각각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가"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을 각각 "근로시간의 합계"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를 "일수"로,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고용유지조치별 대상 근로자"를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휴업 등에 따른 임금감소 수준)"을 "(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의 금품감소 수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50 미만"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으로, "임금이"를 "금품이"로 한다. 제21조의3의 제목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을 "(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한 휴업 또는 휴직(이하 "휴업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그 기간 동안 휴업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수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체 피보험자 수가 1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 2. 전체 피보험자 수가 20명 이상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3.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4.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제21조의3제2항 전단 중 "임금 또는 수당 등"을 "금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휴업등 대상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해당 휴업등의 기간 동안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휴업등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6항제4호의2, 제26조제3항제7호 및 제29조제2항제2호 중 "공개 중인"을 각각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6항제4호의2, 제26조제3항제7호 및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6항제4호의2 및 제26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가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이후 구직자 또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가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이후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등을 허용하거나 대체인력 또는 업무분담자를 고용ㆍ사용 또는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6306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6항제4호의2, 제26조제3항제7호 및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6항제4호의2 및 제26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가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이후 구직자 또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가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이후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등을 허용하거나 대체인력 또는 업무분담자를 고용ㆍ사용 또는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5조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제45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한다)가 자기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09.3.12, 2010.7.12, 2010.8.25, 2012.1.13, 2021.6.8, 2022.2.17>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2.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수강료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1.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 교류 활동 또는 시사ㆍ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2. 취미활동, 오락과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과정 ③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외국어 과정에 대하여 수강료를 대부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21.6.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 대부기간 등 대부조건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7.12>2010.7.12, 2025.12.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부 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 제4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제48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와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1.6.8, 2022.2.17>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 대부기간 등 대부 조건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나 해당 기업의 사업주단체와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는 대부금의 이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21.12.31>2021.12.31,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대부한도, 대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 제104조의15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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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8조 (기금의 결산보고)

      제118조(기금의 결산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1.9.15>2011.9.15, 2025.12.30> 1. 기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 재무제표 3. 기금의 운용 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과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0>까지 생략 <221>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및 제48조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0>까지 생략 <221>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및 제48조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2>부터 <313>까지 생략
  • 시행 2026-01-01대통령령35934 (공포 2025-1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6조의2 (보험사업 평가기관)

      제6조의2(보험사업 평가기관)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4. 민간연구기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평가기관은 제6조제1항, 제57조제1항 및 제1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31>2020.3.31, 2025.12.23> ④ 평가기관의 구체적인 업무, 지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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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원을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3.27, 2017.12.26, 2018.12.31, 2019.9.17>2019.9.17, 2025.12.23>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제104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법 제7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②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9.30, 2017.12.26, 2019.9.17, 2024.6.25, 2024.12.24>2024.12.24, 2025.12.23> 〔표·이미지〕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0 │ │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 │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20만원을금액(250만원을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 │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 │ 금액(150만원을금액(1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하한액으로 한다) │ └────────────────────────────────────────────────┘ </img>

    • 제104조의8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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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조의15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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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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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하는 기간 중에 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해당 기간 중 대체인력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하한액이 상향 조정됨을 고려하여 해당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 및 지원방식 변경(제2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 1)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원활히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사업주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대체인력을 계속하여 고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함. 2) 사업주의 대체인력 고용ㆍ사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에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해당 휴가ㆍ휴직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에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전부 지급함. 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 상향(제68조제1항, 제104조의8제4항 및 제104조의15제4항) 2026년도 최저임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연동되어 있는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하고, 이를 고려하여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도 6만6천원에서 6만8100원으로 상향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제104조의2제2항)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기준금액의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593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제1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14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전단 중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대체인력에 대한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면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되,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하기 전 대체인력에 대한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제68조제1항 중 "11만원"을 각각 "11만3500원"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2항의 계산식 중 "220만원"을 "250만원"으로, "150만원"을 "160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의8제4항 및 제104조의15제4항 중 "6만6천원"을 각각 "6만8100원"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10호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고용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2. 제37조에 따른 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3. 제37조의2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제38조제1항제5호의 고용촉진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5.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6. 제5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복지공단 2.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발전재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이하 "한국노동연구원"이라 한다)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6. 한국산업인력공단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비영리법인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 제145조제10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인력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복직한 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ㆍ사용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고용ㆍ사용한 대체인력을 이 영 시행 이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아 개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남아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급여기초 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은 제68조제1항, 제104조의8제4항 및 제104조의15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5934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인력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1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복직한 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2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ㆍ사용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고용ㆍ사용한 대체인력을 이 영 시행 이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받아 개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남아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급여기초 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은 제68조제1항, 제104조의8제4항 및 제104조의15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5-11-01대통령령35832 (공포 2025-10-28)타법개정타법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04조의1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025호, 2025. 8. 14. 공포, 2025. 11. 1. 및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화주 등은 운수사업자 등에게 운송계약 등 체결 전까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액수 등을 알리도록 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정하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32호(2025.10.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1제1항제11호나목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5제1항"으로 한다.
    부칙
    부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5832호,2025.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1제1항제11호나목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5제1항"으로 한다.
  • 시행 2025-10-02대통령령35769 (공포 2025-09-23)타법개정타법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0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계획 중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2, 2009.5.28, 2010.2.8, 2010.7.12, 2010.12.31, 2013.4.22, 2013.12.24> 1.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칠 것. 다만, 변경하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이 경영 악화 이전의 고용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유지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달(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은 제외한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내용 및 관련 증거 서류를 갖출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2020.12.29, 2025.9.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난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나. 「유아교육법」 제3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및 「고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원ㆍ휴교 처분이 있는 경우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가.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ㆍ실시 여부에 관한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나. 제품이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이나 폐업을 하는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삭제 <2013.12.24> ④ 삭제 <2010.2.8> ⑤ 삭제 <2013.4.22>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의 파견 요청 권한을 확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867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대상이 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제20조의2 신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이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접 지원 실시기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 중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 정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26조의2 신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규정된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대상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제28조의2 및 별표 1의4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및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51종의 계획을 규정함. 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 조정(제66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이수 시간을 14시간 이상에서 7시간 이상으로, 긴급구조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마.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제73조의10 신설) 1)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시설ㆍ장소를 순간 최대 인원이 5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ㆍ공연ㆍ체육 행사 시설ㆍ장소 등과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대규모점포 등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운집으로 인하여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교통관리 등을 위한 경찰관의 배치, 다중운집 위험정보 수집 및 관계기관 공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769호(2025.9.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 시행 2025-10-01대통령령35805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15.6.30, 2021.6.8> 1. 삭제 <2024.6.25>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개정 2021.6.8>

    • 제104조의1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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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본부장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차관급 본부장 1명, 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은 각각 고용노동부의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3명(6급 1명, 7급 2명)은 증원하고, 산업보건보상정책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안전보건감독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 총괄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유관기관 간 근로감독 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정책단 및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무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성평등가족부로 이체하고, 정원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05호(2025.10.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04조의11제1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04조의11제1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 시행 2025-08-05대통령령35697 (공포 2025-08-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95조의2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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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에 맞추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한시적 특례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569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을 "제9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급여의 한시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5697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급여의 한시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시행 2025-07-01대통령령35575 (공포 2025-06-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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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조 (실업인정의 특례자)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2.31, 2011.9.15, 2013.1.25, 2013.12.24, 2016.12.30, 2019.7.2, 2021.6.8>2021.6.8, 2025.6.2>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 3.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 다만,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날 현재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사람(해당 수급자격자의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가.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인 경우 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따라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자 7.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사람 8.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사람 9.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0.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사람 가.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하여 해외 체류 예정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을 것 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

    •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8, 2010.7.12, 2013.12.24, 2023.12.26>2023.12.26, 2025.6.2>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6조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조기재취업 수당 제도의 취지 및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마.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하여 해외 체류 예정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에 실업 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병역법령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승선근무예비역ㆍ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를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7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제1호 중 "고용하는 경우"를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5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사람 가.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하여 해외 체류 예정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을 것 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 제84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을 삭제한다. 마.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84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4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35575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84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4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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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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