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2249 · 조문 208개
최근 12개월 공포 6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9.…”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에서 신속한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인 조업 시작 기간을 해당 지역으로 사업 이전 등을 하는 사업주가 지역고용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용을…”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유형으로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하여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133호, 2025. 11…”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하는 기간 중에 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해당 기간 중 대체인력지원금을 전…”
아래 개정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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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적용기준 소득을 정하고,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및 피보험자격 취득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1)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안 제3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에서 월 보수 80만원으로 변경하고, 적용 기준 소득은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명목 임금상승률, 고용보험 적용 대상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 2)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기준 마련(안 제3조의3신설, 제11조의2제2항)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보수 합산액이 소득 기준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수합산 신청 기준 및 피보험자격 취득기준을 마련함 3) 피보험자격 취득기준 변경(안 제11조의2제1항)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을 월평균보수에서 월 보수로 변경하고, 국세자료를 고용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72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을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에서 월 보수가 많은 사업으로 변경함 4)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감액 기준 정비(안 제104조의8제7항제1호)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구직급여를 전부 감액하는 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으로 변경함 5) 보수합산 업무 수행 근거 마련(안 제145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등) 근로복지공단에 보수합산 신청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근거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 나.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개선(안 제12조) 노인일자리사업 등 사회복지 사업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함 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제142조의2제2호) 직업능력개발 사업 훈련비 우대 대상 확인을 위해 한부모가족증명 자료, 북한이탈주민 확인에 관한 자료에 대한 요청 근거를 마련함
위치 확인 필요이 번호의 현행 조문은 제3조의4로 옮겨지고, 이 자리에 새 조문을 넣습니다 — 조문 페이지에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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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구직급여 일액의 상·하한액의 역전을 예방하기 위해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기한을 규정하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료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26조제1항제3호) 성별과 무관하게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 산정방식 변경(안 제68조제1항, 제104조의8제4항, 제104조의15제4항)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매년 변동되는 반면 상한액은 정액으로 결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하한액의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 산정방식을 기존의 정액 결정 방식에서 하한액과 연동된 방식으로 변경함 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한 근거 마련(안 제86조제4항)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기간을 청구권이 최초 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라.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자료요청 범위 확대(안 제142조의2 제1호 나목 및 다목)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를 위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급여 환수 및 직장 가입자격 변동상실 등 그 사유와 관련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청대상 자료범위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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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하기 위해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과후학교 강사, 택배기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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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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