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0진행 중 정부입법 1 시행 예정 1

제3조의3(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제3조의3(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6.27>

1.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의 전부를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의 전부를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3.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외국인(이하 "외국인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외국인(이하 "외국인노무제공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외국인예술인 또는 외국인노무제공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본조신설 2019.6.25] [제목개정 2023.6.27]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72 (공포 2026-06-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8 (공포 2026-08-18)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3조의3(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6.27> 1.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의 전부를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의 전부를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3.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외국인(이하 "외국인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외국인(이하 "외국인노무제공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외국인예술인 또는 외국인노무제공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법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등의 변경 사항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기간 연장 사유 및 상ㆍ하한액 등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안 1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예고 마감고용노동부예고 2026-07-10 ~ 2026-08-19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원문 변경 1 (개정문 기준)

    • 제3조의3

      + 신설 조문 신설제3조의3(보수합산신청자의 보험가입) ① 근로자가 둘 이상 사업의 보수 합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수 합산의 대상이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보수 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이하 “보수합산신청자”라 한다)는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에서 보수 합산액이 소득기준 이상이 되는 날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보수 합산 신청 전에 가입되어 있던 사업에서의 취득일은 유지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수 합산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수합산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사업주에게는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1행) · 1개 변경
    • 신설

      제3조의3(보수합산신청자의 보험가입) ① 근로자가 둘 이상 사업의 보수 합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수 합산의 대상이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보수 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이하 “보수합산신청자”라 한다)는 보수 합산을 신청한 사업에서 보수 합산액이 소득기준 이상이 되는 날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보수 합산 신청 전에 가입되어 있던 사업에서의 취득일은 유지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수 합산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수합산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사업주에게는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 합산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주가 제7조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수 합산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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