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9.3.12] [제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5는 제1조의6으로 이동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