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0진행 중 정부입법 1 시행 예정 1

제12조제2항「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3.12, 2012.10.29, 2021.12.31>

1. 삭제 <2012.10.29>

2. 삭제 <2012.10.29>

3. 삭제 <2012.10.29>

4. 삭제 <2012.10.29>

5. 삭제 <2012.10.29>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12.10.29, 2021.12.31>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신설 2010.12.31, 2013.1.25, 202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0.12.31, 2016.12.30, 2021.12.28, 2021.12.31>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2, 2010.12.31, 2012.1.13, 2012.10.29, 2016.8.11, 2021.12.31>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1.12.31>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72 (공포 2026-06-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8 (공포 2026-08-18)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3.12, 2012.10.29, 2021.12.31> 1. 삭제 <2012.10.29>삭제<2012.10.29> 2. 삭제 <2012.10.29>삭제<2012.10.29> 3. 삭제 <2012.10.29>삭제<2012.10.29> 4. 삭제 <2012.10.29>삭제<2012.10.29> 5. 삭제 <2012.10.29>삭제<2012.10.29>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개정 2012.10.29, 2021.12.31>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신설 2010.12.31, 2013.1.25, 202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0.12.31, 2016.12.30, 2021.12.28, 2021.12.31>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12, 2010.12.31, 2012.1.13, 2012.10.29, 2016.8.11, 2021.12.31>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1.12.31>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등의 변경 사항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기간 연장 사유 및 상ㆍ하한액 등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안 1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예고 마감고용노동부예고 2026-07-10 ~ 2026-08-19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원문 변경 1 (개정문 기준)

    • 제12조제2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신설 각 호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시된 결산서류에 따른 사업수익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규모 기준 이하일 것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5행) · 3개 변경
    • 변경제12조제2항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 신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시된 결산서류에 따른 사업수익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규모 기준 이하일 것

    변경 없는 2개 문맥 항목 · 원문 대비표(현행│개정안) 그대로 보기
    현행개정안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생 략)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신 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신 설>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시된 결산서류에 따른 사업수익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규모 기준 이하일 것
    ③ ∼ ⑥ (생 략)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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