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5.9, 2023.6.27, 2024.6.25>
1. 각종 연금ㆍ보험 및 임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신고 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 자료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 자료 및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자료 및 노무제공자에 관한 자료
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임금에 관한 자료
2. 가족관계ㆍ근로자ㆍ장애인ㆍ외국인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나.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및 국적 상실 등에 관한 자료
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자료
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및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자료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 자료
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자료
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와 출입국정보 및 외국인 해고ㆍ퇴직 등에 관한 신고 자료
3. 부동산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사업 등록 자료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