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0진행 중 정부입법 1 시행 예정 1

제142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제142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5.9, 2023.6.27, 2024.6.25>

1. 각종 연금ㆍ보험 및 임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신고 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 자료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 자료 및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자료 및 노무제공자에 관한 자료

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임금에 관한 자료

2. 가족관계ㆍ근로자ㆍ장애인ㆍ외국인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나.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및 국적 상실 등에 관한 자료

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자료

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및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자료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 자료

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자료

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와 출입국정보 및 외국인 해고ㆍ퇴직 등에 관한 신고 자료

3. 부동산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사업 등록 자료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

마.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등기부

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

사.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아.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자.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관련 자료

타.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등록원부

파.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4. 그 밖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격 및 자활근로 대상 여부에 관한 자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보육영유아와 그 보호자에 관한 자료

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정정ㆍ말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본조신설 2020.8.27]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72 (공포 2026-06-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8 (공포 2026-08-18)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142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2.5.9, 2023.6.27, 2024.6.25> 1. 각종 연금ㆍ보험 및 임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의 신고 자료 및 월별 연금보험료 부과 자료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신고 자료 및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자료 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의 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 가입에 관한 자료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자료 및 노무제공자에 관한 자료 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불임금에 관한 자료 2. 가족관계ㆍ근로자ㆍ장애인ㆍ외국인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나.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및 국적 상실 등에 관한 자료 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자료 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및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자료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 자료 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자료 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와 출입국정보 및 외국인 해고ㆍ퇴직 등에 관한 신고 자료 3. 부동산ㆍ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사업 등록 자료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 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 마.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등기부 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사항증명서ㆍ건물등기사항증명서 사.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아.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사항증명서 자.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관련 자료 타.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른 등록원부 파.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4. 그 밖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격 및 자활근로 대상 여부에 관한 자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그 종사자에 관한 자료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보육영유아와 그 보호자에 관한 자료 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정정ㆍ말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등의 변경 사항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기간 연장 사유 및 상ㆍ하한액 등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4-07-01대통령령346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의 개정안 1계류 중인 정부입법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49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입법예고예고 마감고용노동부예고 2026-07-10 ~ 2026-08-19예고 상세·의견제출 →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원문 변경 1 (개정문 기준)

    • 제142조의2제2호

      + 신설 자목 및 차목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 자료 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확인에 관한 자료

    신구대비표 — 이 조문 부분 (7행) · 2개 변경
    • 신설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 자료

    • 신설

      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확인에 관한 자료

    변경 없는 5개 문맥 항목 · 원문 대비표(현행│개정안) 그대로 보기
    현행개정안
    제142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 한다.제142조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등의 범위) ------------------------------------------------------------------------------------------.
    1. (생 략)1. (현행과 같음)
    2. 가족관계ㆍ근로자ㆍ장애인ㆍ외국인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또는 정보2. -----------------------------------------------------------
    가. ∼ 아. (생 략)가.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 자료
    <신 설>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확인에 관한 자료
    3.ㆍ4. (생 략)3.ㆍ4. (현행과 같음)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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