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12.26, 2020.4.28, 2021.12.31, 2026.5.6>
1.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가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가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지급한다. <개정 2013.12.24, 2017.12.26, 2026.5.6>
③ 삭제 <2026.5.6>
④ 삭제 <2013.12.24>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12, 2012.1.13, 2026.5.6>
[제목개정 201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