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일괄적용사업의 특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6조 및 제2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8.9.18, 2010.12.31, 2011.9.15, 2020.3.31, 2021.6.8, 2024.12.24>
제39조(일괄적용사업의 특례)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72호 (공포 2026-06-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