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삭제 <2013.12.24>

[전문개정 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