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0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6조(업무의 대행)

제6조(업무의 대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0.7.12, 2013.1.25, 2026.5.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노동시장ㆍ직업 및 직업능력개발과 보험 관련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연구기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관리ㆍ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72 (공포 2026-06-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8 (공포 2026-08-18)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6조(업무의 대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0.7.12, 2013.1.25, 2026.5.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노동시장ㆍ직업 및 직업능력개발과 보험 관련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연구기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관리ㆍ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등의 변경 사항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기간 연장 사유 및 상ㆍ하한액 등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5-12대통령령363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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