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6(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9.3.12] [제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6은 제1조의7로 이동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