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준용) 법 제75조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2.7.10, 2023.6.27>
제103조(준용)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제3658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버전 시행 2026-09-18대통령령 제36588호 (공포 2026-08-1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