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10(간사) 위원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3.12] [제1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10은 제1조의11로 이동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