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2.1.13>

1. 천재지변

2.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3.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ㆍ부상

4.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5.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