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2(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인 경우: 1년

2.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4회인 경우: 2년

3.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3년

[본조신설 20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