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법 제7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하여는 제9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본다.

②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9.30, 2017.12.26, 2019.9.17, 2024.6.25, 2024.12.24,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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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0                                    │
│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
│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50만원을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
│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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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
│  금액(16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  하한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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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1.9.15] [종전 제104조의2는 제104조의5로 이동 <20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