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21.6.8>

[제목개정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