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심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4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제3658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버전 시행 2026-09-18대통령령 제36588호 (공포 2026-08-1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