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심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4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72호 (공포 2026-06-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4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심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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