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18(기금 관리ㆍ운용 전문위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기금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자산운용 전문위원의 자격,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본조신설 2009.3.12] [제104조의17에서 이동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