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0진행 중 정부입법 0시행 예정 1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3.12, 2009.5.28, 2010.2.8, 2010.12.31, 2014.12.31, 2015.12.4, 2016.7.19, 2017.6.27, 2019.12.24, 2019.12.31, 2020.3.31, 2020.6.9, 2024.12.24>

1.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에 관한 교육사업ㆍ홍보사업

2.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3. 고령자ㆍ여성ㆍ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환경개선사업

4.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한다)

나. 파견근로자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마.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

7. 피보험자등의 근무형태 변경 등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

8.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한 대부사업(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72 (공포 2026-06-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8 (공포 2026-08-18)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3.12, 2009.5.28, 2010.2.8, 2010.12.31, 2014.12.31, 2015.12.4, 2016.7.19, 2017.6.27, 2019.12.24, 2019.12.31, 2020.3.31, 2020.6.9, 2024.12.24> 1.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에 관한 교육사업ㆍ홍보사업 2.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3. 고령자ㆍ여성ㆍ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환경개선사업 4.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한다) 나. 파견근로자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마.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 7. 피보험자등의 근무형태 변경 등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 8.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대한 대부사업(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등의 변경 사항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기간 연장 사유 및 상ㆍ하한액 등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5-01-01대통령령3510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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