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심사관의 배치ㆍ직무)

① 심사관은 고용노동부에 둔다. <개정 2010.7.12>

② 심사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심사업무와 심사청구에 대한 사례 연구를 담당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