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법령ID 006288 · 조문 197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07-14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 법제처심사
-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가.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절차 마련 등(안 제1조의4 신설, 제6조)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보수합산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 보수합산 신청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 결과에 대한 결과 통지 근거를 마련함 나.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 변경(안 제92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함에 따라,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15시간 이상 포함) 이상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함 다.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의6서식 신설 등) 보수합산 신청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근로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보수합산신청서를 신설하고, 고용보험 신청 서식에 ‘보수’를 작성하도록 서식을 개편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4곳
- 제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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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보수 합산의 신청) ① 근로자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둘 이상 사업의 보수 합산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근로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보수합산신청서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 합산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영 제3조제3항제2호 단서ㆍ제3조의2제2항ㆍ제4항영 제3조제3항제2호ㆍ제3조의2제2항ㆍ제4항, 제3조의3제3항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규칙 제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규칙 제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조의4제1항
- 제92조제1호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보수를 80만원 이상(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7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10 ~ 2026-08-19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1조의2농업ㆍ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 제1조의3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 제2조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 제2조의2외국인예술인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 제2조의3외국인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 제3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 제4조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 제5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제6조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정부 계류 1
- 제7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 제8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 제9조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 제11조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 제12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 제14조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기준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 제2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 제30조
- 제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 제32조
- 제32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 제33조
- 제34조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의 요건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
- 제40조조업시작의 신고
- 제41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 제41조의2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제45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
- 제50조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
- 제50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 제50조의3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
- 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 제5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제56조의2
- 제57조
- 제57조의2
- 제58조고용촉진 시설
- 제59조직장어린이집의 지원
- 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
- 제61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 제62조
- 제63조
-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제65조취업훈련의 실시기관 등
- 제66조취업훈련의 대상자
- 제67조
- 제68조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 제69조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 제70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 제71조대부절차 등
- 제72조
- 제73조
- 제74조자격검정사업의 요건
- 제75조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
- 제76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
- 제77조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제79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 제80조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 제80조의2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의 특례
- 제81조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
- 제82조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제83조수급자격증 등
- 제84조실업인정의 신청
- 제85조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 제86조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제89조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 제90조증명서의 기재사항
- 제91조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정부 계류 1
- 제92조의2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 제93조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
- 제9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 제95조개별연장급여 신청
- 제96조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 통지
- 제97조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 제98조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 제99조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
- 제100조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 제102조
- 제10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제106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 제107조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 제107조의2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
-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 제109조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제110조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 제111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 제112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 제113조이주비의 산정
- 제114조이주비의 청구
- 제115조준용
- 제115조의2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 제115조의4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 제115조의5준용
-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 제117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
- 제118조육아휴직등의 확인
-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 제119조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제120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 제12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 제121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 제122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제123조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 제123조의2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 제124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제125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 제125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제125조의4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제125조의5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 제125조의6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 제125조의7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 제125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제125조의10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 제125조의11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 제125조의12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 제125조의13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 제126조기금의 교부조건
- 제127조기금지급의 위탁
- 제128조기금관리보조요원
- 제1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 제130조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 제131조출납지시 등
- 제132조예탁금계좌의 설치
- 제133조이자 등의 수입 편입
- 제134조기금운용 서식
- 제135조서류의 송달 등
- 제136조기피신청서
- 제137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 제138조의견서의 제출
- 제139조심사청구서
- 제140조심사청구의 보정
- 제141조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 제142조집행정지통지서
- 제143조증거조사 신청서
- 제144조소환의 방식
- 제145조증거조사 조서 등
- 제146조심사관 등 증표
- 제147조결정서
- 제148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 제149조심리 비공개 신청서
- 제150조심리조서
- 제151조재심사 청구서
- 제152조준용
- 제153조재결서
- 제154조징수금의 납입통지
- 제155조증표
- 제156조진찰명령
- 제15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제15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 제159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 제160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 제160조의2
-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개정 연혁 99건
전체 99건 보기시행 2026-08-20고용노동부령 제479호 (공포 2026-08-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제2조(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4.30, 2016.11.17, 2019.7.16, 2021.7.1, 2023.6.30, 2024.7.1> 1.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2.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른 외국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30, 2019.7.16, 2021.7.1, 2023.6.30, 2024.7.1> ③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등이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30, 2018.7.11, 2023.6.30, 2024.7.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11.1.3, 2016.11.17, 2023.6.30>
제4조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제4조(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①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하수급인 명세서에 하도급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17, 2022.6.30, 2024.7.1>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②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 명세서를 받으면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하수급인 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1.17>
제5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제5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① 영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30, 2016.11.17, 2020.12.10, 2021.7.1>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8.4.30> ③ 삭제 <2020.8.28> ④ 영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30, 2016.11.17, 2020.12.10, 2021.7.1>
제6조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제6조(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①근로복지공단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제3항제2호 단서ㆍ제3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이 규칙 제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 받은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소속기관의 장 및 피보험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1, 2016.11.17, 2018.12.31, 2023.6.30, 2024.7.1> 1. 사업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2. 피보험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신고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신고 결과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7.1, 2016.11.17>
제8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제8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적 방법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사업주ㆍ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10.15> 1. 건설고용보험카드 2. 건설고용보험카드 판독기와 그 부대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고용보험카드 판독기 설치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2019.10.15>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수와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6.11.17>
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① 영 제19조제1항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1.1.3, 2013.1.25, 2013.4.24, 2020.12.31, 2023.12.29, 2026.5.11>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6개월 중 연속한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3.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고용사정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각각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2023.12.29>
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제2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11>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주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출퇴근카드 또는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삭제 <2026.5.11>삭제<2026.5.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1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제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고용유지조치 계획ㆍ계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4.1, 2009.5.28, 2011.1.3, 2013.4.24, 2013.12.30, 2020.12.31, 2021.7.1, 2023.12.29, 2026.5.11> 1.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삭제 <2026.5.11>삭제<2026.5.11> 5.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③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4.24, 2023.12.29> 1.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2.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4. 고용유지조치의 내용
제32조의2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제32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0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7.1> 1.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2. 고용유지조치기간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
제34조 (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의 요건)
제34조(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의 요건) ① 영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7.1, 2023.12.29, 2026.5.11> 1. 영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6개월 중 연속한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고용사정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각각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1, 2023.12.29>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신설하며,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ㆍ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372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변경 사항과 새로 도입된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및 단기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가목 중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2항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후단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를 "육아휴직을 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 "그 배우자는"을 "그 배우자 또는 남성 근로자와 임신 중인 배우자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인 배우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단서 1부 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제121조제1항제1호 중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난임치료휴가"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로 한다. 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 급여: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제121조의2제4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같은 목 1) 중 "1부"를 "1부(배우자 출산 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목 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3)[종전의 2)] 중 "출산여성"을 "출산여성(출산 예정인 여성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2) 해당 근로자와 유산ㆍ사산한 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23조제1항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 1쪽 2. 신청내용란의 ①-1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의 ①-2란 다음에 ①-3란부터 ①-5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의 ③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3. 확인사항란의 ⑧란을 삭제하며, 같은 란의 ⑨란을 ⑧란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00787" alt="img168300787" > </img> 별지 제100호서식 2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을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 또는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한 육아휴직"으로 하고, 같은 란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8호(종전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13호 중 "⑦란, ⑧란 및 ⑨란"을 "⑦란 및 ⑧란"으로 하며, 같은 란 제14호 중 "⑨란"을 "⑧란"으로 한다. 5. ①-3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택하고, ①-4란은 해당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선택하며, ①-5란은 해당 육아휴직 사유를 선택합니다. 8. ④란 및 ④-1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별지 제100호서식 3쪽 신청인 첨부서류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란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7호 후단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를 "육아휴직을 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 "그 배우자는"을 "그 배우자 또는 남성 근로자와 임신 중인 배우자를"로 하며, 같은 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인 배우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1부 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⑧-2란 다음에 ⑧-3란부터 ⑧-5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앞쪽 ⑪란 중 "월"을 "총"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60451" alt="img168260451" > </img>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가목 중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을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 또는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한 육아휴직"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제출한"을 "신청인이 육아휴직 신청 시 제출한"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⑧-3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택하고, ⑧-4란은 해당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선택하며, ⑧-5란에는 해당 육아휴직 사유를 선택합니다.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60413" alt="img168260413" > </img> 별지 제10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로,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각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며, 같은 란 제1호 중 "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다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로 하고, 같은 란 제9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며, 같은 란 제10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한다. 별지 제105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다목1) 및 2)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며, 같은 목 1) 중 "1부"를 "1부(배우자 출산 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로 하고, 같은 목 2)를 3)으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3)[종전의 2)] 중 "출산여성"을 "출산여성(출산 예정인 여성을 포함합니다)"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뒤쪽 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로 한다. 2)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2) 해당 근로자와 유산ㆍ사산한 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⑮란 중 "월"을 "총"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고용보험법」 제77조"를 "「고용보험법」 제71조ㆍ제77조"로,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사실"을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사실"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안내(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란 제3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69009" alt="img168269009" >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제목 " 확인서"를 " 확인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기본사항란의 ⑧란 중 "출산일"을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며, 같은 앞쪽 ⑩란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앞쪽 ⑬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앞쪽 중 "위와 같이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위와 같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사실"로 한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60457" alt="img168260457" > </img> 별지 제107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표시합니다"를 "표시하며,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한 전체 기간을 적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한 전체 기간을 적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또는"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으로 하며, 같은 란 제6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각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란 제7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며, 같은 뒤쪽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안내(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란 제3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제1항제1호차목, 별지 제100호서식 1쪽, 같은 서식 2쪽 작성방법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서식 3쪽 신청인 첨부서류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란 제9호,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⑧-3란부터 ⑧-5란까지 및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479호,2026.8.19>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제1항제1호차목, 별지 제100호서식 1쪽, 같은 서식 2쪽 작성방법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서식 3쪽 신청인 첨부서류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란 제9호,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⑧-3란부터 ⑧-5란까지 및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7-01고용노동부령 제475호 (공포 2026-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0조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82조의2, 제125조의3 및 제125조의9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농림어업근로자의제5호의2서식ㆍ별지 제5호의3서식(농림어업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외국인근로자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외국인예술인ㆍ15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 외국인노무제공자ㆍ15세 미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신고 및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7.1>2024.7.1, 2026.7.1>
제39조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제39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변경하려는 때에는경우에는 조업시작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변경 신고서를 같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3>2011.1.3, 2026.7.1>
제45조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제45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2009.5.28, 2010.2.9, 2011.1.3, 2012.1.20, 2013.1.25, 2016.12.30, 2022.6.30> 1. 삭제 <2013.1.25> 2. 삭제 <2013.1.25> 3. 삭제 <2013.1.25> 4. 삭제 <2013.1.25> 5. 삭제 <2011.1.3> 6. 삭제 <2011.1.3> 7. 삭제 <2011.1.3>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2.1.20, 2022.6.30, 2022.12.9> 1. 삭제 <2022.12.9> 2. 삭제 <2022.12.9> 3.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해당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주가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22.6.30>2022.6.30, 2026.7.1>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2011.1.3, 2016.12.30, 2022.6.30>
제51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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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제5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영 제29조제3항부터제29조제3항, 제5항까지의제4항 규정에및 제5항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개월 수 및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1.1.3, 2012.1.20, 2013.12.30, 2016.12.30, 2024.7.1, 2024.12.31>2024.12.31, 2026.7.1>
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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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의9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① 영 제104조의12제1항 및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6.30>2023.6.30, 2026.7.1>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의제5호의3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영 제104조의12제3항 및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③ 영 제104조의12제4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15세 미만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및 탈퇴 신청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노무제공자"는 "15세 미만 노무제공자"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본다. <신설 2023.6.30> ④ 영 제104조의12제7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3.6.30> ⑤ 법 제77조의10제1항 및 영 제104조의12부터 제104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영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이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은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사업주"는 각각 "사업주ㆍ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일용근로자"는 각각 "단기노무제공자"로, 제7조 중 "사업주"는 "사업주ㆍ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제10조 중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으로, "일용근로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본다. <개정 2021.12.31, 2023.6.30, 2024.7.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도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472호, 2026.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업무분담지원금의 지급 신청 서류 및 시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업시작 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신고하도록 지역고용계획의 변경 신고 기한을 정하고,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75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ㆍ별지 제5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39조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변경할 때에는"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업시작 예정일 10일 전까지"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12개월"을 "1년 6개월"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육아휴직등을"을 "육아휴직등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육아휴직등을"을 "육아휴직등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같은 항 제4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가목 또는 제2호나목"을 "제1호가목, 제2호나목 또는 제3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한다. 3.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가. 영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나. 영 제29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 제52조 전단 중 "영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영 제29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1호"로 한다. 제105조제1항 중 "법 제62조제2항"을 "법 제62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의 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실업인정에 관한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사업주와 공모(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하여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법 제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추가징수의 원인이 된 해당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로 한다. 제1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5721" alt="img166445721" > </img> 제125조의9제1항제1호 중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 제5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노무제공 개시일란을 삭제하고, 같은 쪽 직종 부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5725" alt="img166445725" > </img>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신청 대상(예술인)란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란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노무제공 개시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계약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노무를 제공하는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5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16. 췌장장애인, 17.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2쪽 작성방법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5호(종전의 제4호) 및 제6호(종전의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건설업 등 고용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사업개시신고를 한 경우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5. "보수지급기초일수"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고,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일수는 제외하며, 유급휴가 또는 유급휴일 등 보수가 지급된 일수는 포함합니다. 6. "보수총액"란에는 해당 월에 발생된 보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봅니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7호서식 뒤쪽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안내(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5729" alt="img166445729" > </img> 별지 제107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다음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안내(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5731" alt="img16644573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전단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이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5733" alt="img1664457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5735" alt="img1664457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5737" alt="img1664457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6219" alt="img1664462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6221" alt="img16644622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6223" alt="img166446223" > </img>부칙
부칙 <제475호,202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전단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이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6-05-12고용노동부령 제467호 (공포 2026-05-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3조 (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제23조(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제31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하도급 사업주 신고서와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 하도급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3.12.29>2023.12.29, 2026.5.11>
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①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제19조제1항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1.1.3, 2013.1.25, 2013.4.24, 2020.12.31, 2023.12.29>2023.12.29, 2026.5.11>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6개월 분기별중 연속한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3.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고용사정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각각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2023.12.29>
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제2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제32호서식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11>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주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출퇴근카드 또는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영 제19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1부 4.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영 제19조제1항제2호만삭제 해당한다)<2026.5.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31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제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제36호서식의 고용유지조치 계획ㆍ계획변경 신고서 중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고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4.1, 2009.5.28, 2011.1.3, 2013.4.24, 2013.12.30, 2020.12.31, 2021.7.1, 2023.12.29>2023.12.29, 2026.5.11> 1.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부 4.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제25조제2항의 경우만삭제 해당한다)<2026.5.11> 5.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③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4.24, 2023.12.29> 1.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2.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4. 고용유지조치의 내용
제34조 (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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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유형을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한 지원유형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306호, 2026. 5. 6.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과 관련된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인 매출액 감소를 판단할 때 종전에는 분기라는 고정된 기간 단위로만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달 직전 6개월 범위에서 3개월씩 묶어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매출 감소가 분기 단위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을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지원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6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영 제19조제1항제1호"를 "영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영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분기의 분기별"을 "6개월 중 연속한 3개월씩의"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19조제1항"으로,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고"를 "별지 제32호서식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부(영 제19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를 "1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역(曆)에 따른 1개월을 단위로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고용유지조치 계획ㆍ계획변경 신고서 중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고"를 "별지 제36호서식의 고용유지조치 계획ㆍ계획변경 신고서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부(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1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을 "(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영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분기의 분기별"을 "6개월 중 연속한 3개월씩의"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업주가 신고 또는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사업주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제29조,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그 계획을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71049" alt="img1640710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71051" alt="img1640710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71053" alt="img1640710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71055" alt="img1640710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71057" alt="img1640710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71059" alt="img164071059" > </img>부칙
부칙 <제467호,2026.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업주가 신고 또는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사업주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제29조,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그 계획을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6-01-01고용노동부령 제456호 (공포 202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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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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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한 사업주가 대체인력 고용ㆍ사용 기간 중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업주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시기 및 기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5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업무분담자"를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업무분담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나.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한다. 제51조제2항제2호가목 중 "따른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기간에 해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영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각각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을 "제1호가목 또는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다. 영 제29조제6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다만, 대체인력이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 대체인력이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한다.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나머지 금액"을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나머지 금액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제5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다만, 대체인력이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 대체인력이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18641" alt="img160118641" > </img>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18651" alt="img160118651" > </img> 별지 제70호서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18653" alt="img160118653" > </img> 별지 제71호서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18655" alt="img160118655" > </img> 별지 제72호서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18657" alt="img160118657" > </img> 별지 제73호서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18667" alt="img16011866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456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5-10-01고용노동부령 제453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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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28> 〔표·이미지〕 │구분 │비율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회 미만 │100분의 100 │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한 사람이 그 ├─────┼──────┤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3회 이상 │100분의 150 │ │따른 실업인정에 관한 신고를 한 날부터 │ 5회 미만 │ │ │소급하여 10년 동안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 │5회 이상 │100분의 200 │ └─────────────────────┴─────┴──────┘ </img> ②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에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8.28> 1. 3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300 2. 3회 이상 5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400 3. 5회 이상의 경우: 100분의 50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가징수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추가징수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8.28, 2021.7.1>2021.7.1, 2025.10.1> 1.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100분의 30 2.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의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100분의 30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법 제62조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20.8.28> 1.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2.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본부장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차관급 본부장 1명, 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은 각각 고용노동부의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3명(6급 1명, 7급 2명)은 증원하고, 산업보건보상정책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안전보건감독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 총괄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유관기관 간 근로감독 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정책단 및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무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성평등가족부로 이체하며, 정원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80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53호(2025.10.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3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3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시행 2025-07-01고용노동부령 제446호 (공포 2025-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89조 (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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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28> 〔표·이미지〕 │구분 │비율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회 미만 │100분의 100 │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한 사람이 그 ├─────┼──────┤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3회 이상 │100분의 150 │ │따른 실업인정에 관한 신고를 한 날부터 │ 5회 미만 │ │ │소급하여 10년 동안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 │5회 이상 │100분의 200 │ └─────────────────────┴─────┴──────┘ </img> ②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에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8.28> 1. 3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300 2. 3회 이상 5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400 3. 5회 이상의 경우: 100분의 50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가징수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추가징수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8.28, 2021.7.1> 1.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100분의 30 2.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의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100분의 30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법 제62조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20.8.28> 1.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2.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8조 (관련 사업주의 범위)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① 영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제8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13.12.30>2013.12.30, 2025.7.1> ② 삭제 <2013.12.30>
제109조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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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하여 해외 체류 예정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에 실업 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75호, 2025. 6. 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업인정 특례를 인정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외재취업활동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실업인정의 특례 인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맞게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사업계획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보험 관련 각종 서식을 처리하는 기관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4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 전단 중 "영 제65조제8호 및 제9호"를 "영 제65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및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영 제65조제8호 및 제9호"를 "영 제65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영 제65조제9호에 따라"를 "영 제65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국내 또는 해외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영 제65조제10호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84호서식의 실업인정특례 신청서(해외재취업활동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증 사본 등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해 해외 체류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출국일 전일까지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아야 한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아 해외에서 체류 중인 수급자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실업인정특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아야 한다. 제108조제1항 중 "영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를 "영 제84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제1호가목 중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재직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09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명(자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확인사항에서 제외한다)"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첨부"를 "해당 서류를 첨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공지사항란 및 처리절차란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각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1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각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고용정책정보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를 "구직정보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각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고용정책정보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를 "구직정보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각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각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공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0593" alt="img153730593" > </img> 별지 제23호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각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각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공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0595" alt="img153730595" > </img> 별지 제71호서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3543" alt="img153733543" > </img> 별지 제72호서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3931" alt="img153733931" > </img> 별지 제73호서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4185" alt="img153734185" > </img> 별지 제75호서식 1쪽 중 "⑬ 현재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를 "⑬ 현재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로 한다. 별지 제75호의2서식 앞쪽 중 "⑬현재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를 "⑬현재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로 한다. 별지 제75호의4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의 ⑤ ~ ⑨란 작성법 중 "상여금 및 연차수당에 3을 곱하고"를 "상여금에 3을 곱하고"로, "상여금 × 3/6, 연차수당 × 3/6"을 "상여금 × 3/6"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서식 뒤쪽의 심사청구 안내란 중 "원처분청을 경유하여"를 "원처분청을 거쳐"로 한다. 별지 제7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7호의2서식의 심사청구 안내란 중 "원처분청을 경유하여"를 "원처분청을 거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로 한다. 별지 제81호의2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 및 별지 제9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업인정의 특례 인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84호서식 및 별지 제8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해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4377" alt="img1537343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4659" alt="img1537346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4661" alt="img1537346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4663" alt="img1537346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4665" alt="img1537346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4667" alt="img1537346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4669" alt="img1537346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4671" alt="img153734671" > </img>부칙
부칙 <제446호,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업인정의 특례 인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84호서식 및 별지 제8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해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5-02-23고용노동부령 제437호 (공포 2025-0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16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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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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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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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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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제123조(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① 사업주는 법 제76조의2 또는 법 제77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에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휴가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인서(이하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5, 2017.8.29, 2019.9.30, 2021.7.1>2021.7.1, 2025.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제125조의5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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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의11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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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519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3. 시행)됨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에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에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3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영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한다)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인서 1부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이하 "미숙아"라 한다)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제12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한다. 제121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등 해당 근로자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 증명서 1부 2) 해당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제12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유산 또는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제123조제1항 중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인서"로 한다. 제125조의5의 제목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을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04조의9제2항제1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를 말한다. 제125조의5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1. 출산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나.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제125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산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나.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별지 제10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2호서식의 앞쪽 ⑧란 다음에 ⑧-1란 및 ⑧-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277929" alt="img14927792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279353" alt="img149279353" > </img> 별지 제102호서식의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279355" alt="img149279355" > </img>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05호의2서식, 별지 제105호의3서식, 별지 제106호의2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및 별지 제10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31" alt="img1493096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33" alt="img1493096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35" alt="img1493096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37" alt="img1493096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39" alt="img1493096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41" alt="img1493096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43" alt="img1493096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45" alt="img1493096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47" alt="img1493096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49" alt="img1493096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51" alt="img1493096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53" alt="img1493096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55" alt="img1493096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57" alt="img1493096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59" alt="img149309659" > </img>부칙
부칙 <제437호,2025.2.21> 이 규칙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1-01고용노동부령 제431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9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1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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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제5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영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의육아휴직등의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개월 수 및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1.1.3, 2012.1.20, 2013.12.30, 2016.12.30, 2024.7.1>2024.7.1, 2024.12.31>
제59조 (직장어린이집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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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제77조(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원금ㆍ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9.19, 2011.1.3, 2011.9.16, 2013.12.30, 2021.7.1>2021.7.1, 2024.12.31> 1. 영 제17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부터 제26조까지ㆍ제28조ㆍ제29조ㆍ제36조ㆍ제37조제17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6조ㆍ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지원금 2. 영 제43조ㆍ제45조ㆍ제47조부터 제49조까지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제95조 (개별연장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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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3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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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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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2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법 제73조제5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등"이라 한다)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등 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1.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1회인 경우: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등 급여 2.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2회인 경우: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등 급여 3.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3회 인 경우: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육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등 급여
제122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①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는 별지 제106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었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1.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한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며, 유산ㆍ사산휴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②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신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신청하는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④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에 관한 신청기간, 검토, 통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75조제2호, 영 제94조 및 이 규칙 제1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제2호 본문 중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을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로, "휴가가 끝난 날"을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가 끝난 날"로 보고, 이 규칙 제122조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23.6.30>2023.6.30, 2024.12.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100호, 2024. 12. 24.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의 신청 절차를 이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사업주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질병ㆍ부상, 보호자의 야간ㆍ휴일 근무 등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유로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보육을 하게 한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와 인건비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3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의2.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보험자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이하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휴직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나.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계약서 사본과 근로자파견의 대가 지급내역 사본 각 1부(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51조제1항제3호가목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이 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육아휴직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육아휴직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육아휴직등의 기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를 "육아휴직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육아휴직등,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등"으로 한다. 제52조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유산ㆍ사산휴가의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을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본문 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유아보육 및 교육"을 "영유아보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보육교사등에 대한 인건비"를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보육교사등의 인건비"를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주단체(우선지원대상기업 비율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단체로 한다)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질병ㆍ부상, 보호자의 야간ㆍ휴일 근무 등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유로 보육교직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보육을 하게 한 경우에는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단체에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영유아 보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로 한정한다)의 일부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7조제1호 중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제24조ㆍ제26조"로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ㆍ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5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를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통상영향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주 제116조제3항제2호 중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을 "월 150만원"으로 한다. 제1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등"이라 한다)"을 "육아휴직등"으로 한다. 제122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제2호의2 제10호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 별표 제2호의3 제10호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신청근로자란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241" alt="img147476241" > </img>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3쪽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란 중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4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2쪽의 작성방법란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3. "직종부호"는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5호서식 1쪽의 ⑫란 중 "국가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별지 제89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319" alt="img147476319" > </img> 별지 제100호서식 2쪽의 공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243" alt="img147476243" > </img>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만 8세"를 "8세"로 하고, 같은 란 제4호나목 중 "만 8세"를 "8세"로 하며, 같은 쪽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253" alt="img147476253" > </img> 별지 제107호서식 뒤쪽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321" alt="img147476321" > </img>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339" alt="img1474763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341" alt="img1474763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343" alt="img1474763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345" alt="img1474763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347" alt="img1474763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349" alt="img1474763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351" alt="img1474763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353" alt="img147476353" > </img>부칙
부칙 <제431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7-01고용노동부령 제420호 (공포 2024-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9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조의2 (농업ㆍ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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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제2조(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제1호의3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4.30, 2016.11.17, 2019.7.16, 2021.7.1, 2023.6.30>2023.6.30, 2024.7.1> 1.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2.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른 외국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제1호의3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30, 2019.7.16, 2021.7.1, 2023.6.30>2023.6.30, 2024.7.1> ③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등이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제1호의3서식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30, 2018.7.11, 2023.6.30>2023.6.30, 2024.7.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11.1.3, 2016.11.17, 2023.6.30>
제2조의2 (외국인예술인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제2조의2(외국인예술인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예술인"이라 한다)과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업주(법 제7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125조의3에서 같다)가 영 제3조의3제4호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제1호의4서식의 외국인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예술인이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제1호의4서식의 외국인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예술인이 직접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제1호의4서식의 외국인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외국인예술인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외국인예술인이 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예술인이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제1호의4서식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 가입 또는 탈퇴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조의3 (외국인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제2조의3(외국인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노무제공자"라 한다)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 및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가 영 제3조의3제4호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제1호의5서식의 외국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노무제공자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제1호의5서식의 외국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무제공자가 직접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제1호의5서식의 외국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해당 외국인노무제공자는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외국인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노무제공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제1호의5서식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 가입 또는 탈퇴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제4조(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①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하수급인 명세서에 하도급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17, 2022.6.30>2022.6.30, 2024.7.1>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6. 「문화재수리「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국가유산수리업자등: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②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 명세서를 받으면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하수급인 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1.17>
제6조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제6조(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①근로복지공단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의2제2항ㆍ제4항제3조제3항제2호 단서ㆍ제3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이 규칙 제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 받은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소속기관의 장 및 피보험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1, 2016.11.17, 2018.12.31, 2023.6.30>2023.6.30, 2024.7.1> 1. 사업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2. 피보험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신고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신고 결과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7.1, 2016.11.17>
제10조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82조의2, 제125조의3 및 제125조의9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별정직ㆍ임기제제5호의2서식(농림어업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제1호의2서식, 외국인근로자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제1호의3서식, 외국인예술인ㆍ15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제1호의4서식, 외국인노무제공자ㆍ15세 미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제1호의5서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신고 및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51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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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제5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영 제29조제3항과제29조제3항부터 제4항에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유산ㆍ사산휴가의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 및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또는 대체인력 사용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1.1.3, 2012.1.20, 2013.12.30, 2016.12.30>2016.12.30, 2024.7.1>
제95조 (개별연장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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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1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농업ㆍ임업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절차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위한 절차 및 관련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2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농업ㆍ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이하 "농림어업"이라 한다) 중 법인이 아닌 자로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이하 "농림어업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본인의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ㆍ임업ㆍ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근로자가 직접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ㆍ임업ㆍ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해당 농림어업근로자는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농림어업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보험에 가입한 농림어업근로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ㆍ임업ㆍ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 가입 또는 탈퇴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의 제목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을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을 "영 제3조의2제1항"으로,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을 "보험"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별지 제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의2제2항"을 "영 제3조제3항제2호 단서ㆍ제3조의2제2항"으로, "이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을 "이 규칙 제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 제1조의3"으로,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근로자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외국인예술인ㆍ15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외국인노무제공자ㆍ15세 미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농림어업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외국인근로자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외국인예술인ㆍ15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 외국인노무제공자ㆍ15세 미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이 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업무분담자"라 한다)를 지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다.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51조제2항제2호가목 중 "영 제29조제5항제2호가목"을 "영 제29조제6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29조제5항제2호나목"을 "영 제29조제6항제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9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52조 전단 중 "영 제29조제3항과 제4항에"를 "영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로, "대체인력을 사용한"을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 및 업무분담자를 지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남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또는 대체인력 사용 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신청은 별지 제89호서식의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여야"를 "주민등록표 등본 및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를 확인해야"로,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한다.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급자격증과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110조 중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여야"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를 "청구서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영수증 등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ㆍ이동거리ㆍ운송비 등을 말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5조의3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만 해당한다) 제115조의3제1항제3호가목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5의3.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또는 어장의 수용 다. 「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허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의 제한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산림보호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역ㆍ방제 조치 마.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농업재해 또는 어업재해 제125조의3제5항 후단 및 제125조의9제5항 후단 중 "제1조의2"를 각각 "제1조의2, 제1조의3"으로 한다. 제1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① 영 제124조에 따라 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심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2 제10호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5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을 각각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를"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을"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1호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한다.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별지 제75호의2서식 앞쪽의 ⑤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⑩란 중 "다단계판매자"를 "다단계판매자ㆍ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905751" alt="img141905751" > </img> 별지 제8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5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33" alt="img141694433" > </img> 별지 제96호서식 뒤쪽의 청구인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35" alt="img141694435" > </img> 별지 제97호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37" alt="img141694437" > </img> 별지 제98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39" alt="img141694439" > </img> 별지 제99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75" alt="img141694475" > </img> 별지 제113호서식, 별지 제114호서식 및 별지 제1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41" alt="img1416944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43" alt="img1416944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45" alt="img1416944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47" alt="img1416944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49" alt="img1416944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51" alt="img1416944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53" alt="img141694453" > </img>부칙
부칙 <제420호,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1-01고용노동부령 제406호 (공포 2023-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령자의 조기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048호, 2023. 12. 26.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은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로 근로계약서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인지 여부를 재고량ㆍ생산량이 아닌 객관적인 증명이 비교적 용이한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제출서류의 범위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추가하며, 직업훈련개발 훈련기관의 과도한 영업행위로 인한 불필요한 교육훈련 수요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이 아닌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0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를 "신고서와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 하도급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3.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제24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1호"로,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또는 매출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근로시간을 합산한 것을 그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으로 본다. 1.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 2.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주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출퇴근카드 또는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영 제19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4.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영 제19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을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0조제1항제1호"를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영 제20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취업규칙,"을 "취업규칙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제34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1호"로,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또는 매출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훈련기관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따라 해당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대신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제5항 중 "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한 훈련기관 또는"을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하되,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8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수급자격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이나 임금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109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자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확인사항에서 제외한다)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본문"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제1호 본문"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앞쪽의 "④사업장별 지원신청금 및 훈련기관 계좌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259" alt="img135919259" > </img> 별지 제58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사업장별 지원신청금 및 훈련기관 계좌번호"를 "사업장별 지원신청금 및 계좌번호"로, "훈련기관의 은행 및 계좌번호"를 "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의 은행, 계좌번호 및 사업주 성명"으로 한다. 별지 제9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 1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2쪽의 작성방법란 제6호 중 "12개월"을 각각 "18개월"로 하며, 같은 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⑦란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중 ⓐ신고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보다 조기에 복직 또는 퇴사했거나, ⓑ해당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급여신청기간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소득활동을 했던 기간과 소득금액을 적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당 근로시간까지 적습니다. 별지 제10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⑩란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중 조기에 복직 또는 퇴사했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만 적습니다. 급여신청기간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소득활동 기간과 소득금액을 적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당 근로시간까지 적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⑩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915" alt="img13591991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917" alt="img13591991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261" alt="img13591926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263" alt="img13591926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919" alt="img1359199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921" alt="img1359199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923" alt="img13591992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925" alt="img1359199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927" alt="img1359199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929" alt="img13591992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931" alt="img1359199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933" alt="img1359199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935" alt="img135919935" > </img>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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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06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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