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4(보수 합산의 신청) ① 근로자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둘 이상 사업의 보수 합산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근로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보수합산신청서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 합산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