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의견서의 제출)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영 제125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의견을 적고 해당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