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 4개월 이상 적자가 발생한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나.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ㆍ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라.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만 해당한다)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3.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통상영향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주
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4. 그 밖에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② 법 제69조의7제4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1>
1.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2.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3.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4.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居所)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5.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5의2.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5의3.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또는 어장의 수용
다. 「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허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의 제한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산림보호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역ㆍ방제 조치
마.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농업재해 또는 어업재해
6.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본조신설 2012.1.20]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 4개월 이상 적자가 발생한
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4개월 이상 적자가 발생한 경우
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4개월 이상 적자가 발생한 경우
| 현행 | 개정안 |
|---|---|
| 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① 법 제69조의7제3호에서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①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1. ------------------------------------------- |
| 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가. -------------------------------- 4개월 이상 적자가 발생한 ---- |
| 나. ∼ 라. (생 략) | 나. ∼ 라. (현행과 같음)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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