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4.30, 2020.4.28, 2021.7.1>

1.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심층상담 또는 집단상담으로 한정한다)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하거나 2개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연속하여 받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8.8.31, 2020.4.28>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다 이직한 경우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직 당시 근로하던 사업장 소재지가 그 지역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18.8.31, 2020.4.28>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수급자격자의 훈련 출석상황을 매월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수급자가 부상ㆍ질병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실제로 출석한 날이 출석해야 할 날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제1항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88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철회 통지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를 철회해야 한다. <개정 2018.8.31, 2020.4.28,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