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28,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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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3회 미만  │100분의 100 ││를 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사업주와 공모(법 제62조│3회 이상  │100분의 150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를 말한다. │ 5회 미만 │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5회 이상  │100분의 200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하여 제61조제1항 본문│          │            ││에 따른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법 제62조제2│          │            ││항 본문에 따른 추가징수의 원인이 된 해당  │          │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도 횟 │          │            ││수 산정에 포함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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