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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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3회 미만 │100분의 100 ││를 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사업주와 공모(법 제62조│3회 이상 │100분의 150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를 말한다. │ 5회 미만 │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5회 이상 │100분의 200 ││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하여 제61조제1항 본문│ │ ││에 따른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법 제62조제2│ │ ││항 본문에 따른 추가징수의 원인이 된 해당 │ │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도 횟 │ │ ││수 산정에 포함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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