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28, 2026.7.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56317" alt="img166456317" >│구분 │비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회 미만 │100분의 100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사업주와 공모(법 │3회 이상 │100분의 150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를 │ 5회 미만 │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5회 이상 │100분의 200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하여 │ │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급 제한을 받은 │ │ ││횟수(법 제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추가징수의 │ │ ││원인이 된 해당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의 │ │ ││지급 제한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 │└──────────────────────┴─────┴──────┘</img>
②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7.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57257" alt="img166457257" >│구분 │비율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회 미만│100분의 300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3회 이상│100분의 400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하여 │5회 미만│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가징수의 │5회 이상│100분의 500 ││원인이 된 해당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의 지급 │ │ ││제한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 │ │└──────────────────────────┴────┴──────┘</img>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가징수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추가징수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8.28, 2021.7.1, 2025.10.1>
1.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100분의 30
2.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의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100분의 30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법 제62조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20.8.28>
1.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2.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