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이주비의 산정)

① 법 제67조에 따른 이주비는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0.5.28, 2010.7.12>

③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이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