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사업주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위하여 받으려면 별지 제105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0, 2013.1.25, 2013.12.30, 2019.9.30, 2020.12.10, 2025.2.21>

1.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나.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삭제<2013.12.30>

3.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등 해당 근로자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 증명서 1부 2) 해당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5. 삭제<2025.2.21>

6. 삭제<2025.2.21>

[본조신설 2009.4.1][제목개정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