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

법령ID 006288 · 조문 197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3분 전 확인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고용노동부단계 갱신 2026-07-14
    1.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2. 법제처심사
    3.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공포 순)

    제안이유·주요내용가.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절차 마련 등(안 제1조의4 신설, 제6조)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보수합산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 보수합산 신청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 결과에 대한 결과 통지 근거를 마련함 나.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 변경(안 제92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함에 따라,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15시간 이상 포함) 이상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함 다.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의6서식 신설 등) 보수합산 신청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근로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보수합산신청서를 신설하고, 고용보험 신청 서식에 ‘보수’를 작성하도록 서식을 개편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4

    • 제1조의4
      신설 조문 신설· 본문 보기
      제1조의4(보수 합산의 신청) ① 근로자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둘 이상 사업의 보수 합산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근로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보수합산신청서와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수 합산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영 제3조제3항제2호 단서ㆍ제3조의2제2항ㆍ제4항영 제3조제3항제2호ㆍ제3조의2제2항ㆍ제4항, 제3조의3제3항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규칙 제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규칙 제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조의4제1항
    • 제92조제1호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보수를 80만원 이상(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7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10 ~ 2026-08-19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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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8-20고용노동부령479 (공포 2026-08-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제2조(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4.30, 2016.11.17, 2019.7.16, 2021.7.1, 2023.6.30, 2024.7.1> 1.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2.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른 외국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30, 2019.7.16, 2021.7.1, 2023.6.30, 2024.7.1> ③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등이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30, 2018.7.11, 2023.6.30, 2024.7.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11.1.3, 2016.11.17, 2023.6.30>

    • 제4조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제4조(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①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하수급인 명세서에 하도급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17, 2022.6.30, 2024.7.1>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②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 명세서를 받으면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하수급인 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1.17>

    • 제5조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제5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① 영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30, 2016.11.17, 2020.12.10, 2021.7.1>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8.4.30> ③ 삭제 <2020.8.28> ④ 영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30, 2016.11.17, 2020.12.10, 2021.7.1>

    • 제6조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제6조(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①근로복지공단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제3항제2호 단서ㆍ제3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이 규칙 제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 받은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소속기관의 장 및 피보험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1, 2016.11.17, 2018.12.31, 2023.6.30, 2024.7.1> 1. 사업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2. 피보험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신고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신고 결과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7.1, 2016.11.17>

    • 제8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제8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적 방법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사업주ㆍ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10.15> 1. 건설고용보험카드 2. 건설고용보험카드 판독기와 그 부대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고용보험카드 판독기 설치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2019.10.15>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수와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6.11.17>

    • 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① 영 제19조제1항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1.1.3, 2013.1.25, 2013.4.24, 2020.12.31, 2023.12.29, 2026.5.11>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6개월 중 연속한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3.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고용사정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각각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2023.12.29>

    • 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제2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11>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주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출퇴근카드 또는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삭제 <2026.5.11>삭제<2026.5.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제31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제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고용유지조치 계획ㆍ계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4.1, 2009.5.28, 2011.1.3, 2013.4.24, 2013.12.30, 2020.12.31, 2021.7.1, 2023.12.29, 2026.5.11> 1.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삭제 <2026.5.11>삭제<2026.5.11> 5.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③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4.24, 2023.12.29> 1.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2.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4. 고용유지조치의 내용

    • 제32조의2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제32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0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7.1> 1.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2. 고용유지조치기간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

    • 제34조 (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의 요건)

      제34조(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의 요건) ① 영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7.1, 2023.12.29, 2026.5.11> 1. 영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6개월 중 연속한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고용사정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각각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1, 2023.12.29>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확대ㆍ변경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신설하며,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ㆍ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피보험자를 급여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372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변경 사항과 새로 도입된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및 단기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가목 중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같은 조 제2항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 후단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를 "육아휴직을 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 "그 배우자는"을 "그 배우자 또는 남성 근로자와 임신 중인 배우자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인 배우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단서 1부 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제121조제1항제1호 중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난임치료휴가"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로 한다. 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 급여: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제121조의2제4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같은 목 1) 중 "1부"를 "1부(배우자 출산 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목 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3)[종전의 2)] 중 "출산여성"을 "출산여성(출산 예정인 여성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2) 해당 근로자와 유산ㆍ사산한 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123조제1항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 1쪽 2. 신청내용란의 ①-1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의 ①-2란 다음에 ①-3란부터 ①-5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의 ③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3. 확인사항란의 ⑧란을 삭제하며, 같은 란의 ⑨란을 ⑧란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00787" alt="img168300787" > </img> 별지 제100호서식 2쪽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을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 또는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한 육아휴직"으로 하고, 같은 란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8호(종전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13호 중 "⑦란, ⑧란 및 ⑨란"을 "⑦란 및 ⑧란"으로 하며, 같은 란 제14호 중 "⑨란"을 "⑧란"으로 한다. 5. ①-3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택하고, ①-4란은 해당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선택하며, ①-5란은 해당 육아휴직 사유를 선택합니다. 8. ④란 및 ④-1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별지 제100호서식 3쪽 신청인 첨부서류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란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7호 후단 중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를 "육아휴직을 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 "그 배우자는"을 "그 배우자 또는 남성 근로자와 임신 중인 배우자를"로 하며, 같은 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인 배우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1부 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⑧-2란 다음에 ⑧-3란부터 ⑧-5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앞쪽 ⑪란 중 "월"을 "총"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60451" alt="img168260451" > </img>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가목 중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을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 또는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한 육아휴직"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제출한"을 "신청인이 육아휴직 신청 시 제출한"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⑧-3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택하고, ⑧-4란은 해당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선택하며, ⑧-5란에는 해당 육아휴직 사유를 선택합니다.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60413" alt="img168260413" > </img> 별지 제10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로,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각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며, 같은 란 제1호 중 "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다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로 하고, 같은 란 제9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며, 같은 란 제10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한다. 별지 제105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다목1) 및 2)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며, 같은 목 1) 중 "1부"를 "1부(배우자 출산 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로 하고, 같은 목 2)를 3)으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3)[종전의 2)] 중 "출산여성"을 "출산여성(출산 예정인 여성을 포함합니다)"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뒤쪽 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로 한다. 2) 출산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1부(배우자 출산예정일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유산ㆍ사산한 날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2) 해당 근로자와 유산ㆍ사산한 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⑮란 중 "월"을 "총"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고용보험법」 제77조"를 "「고용보험법」 제71조ㆍ제77조"로,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사실"을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사실"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안내(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란 제3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69009" alt="img168269009" >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제목 " 확인서"를 " 확인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기본사항란의 ⑧란 중 "출산일"을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며, 같은 앞쪽 ⑩란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앞쪽 ⑬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앞쪽 중 "위와 같이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위와 같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사실"로 한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60457" alt="img168260457" > </img> 별지 제107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표시합니다"를 "표시하며,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한 전체 기간을 적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한 전체 기간을 적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또는"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으로 하며, 같은 란 제6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각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란 제7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로 하며, 같은 뒤쪽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안내(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란 제3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제1항제1호차목, 별지 제100호서식 1쪽, 같은 서식 2쪽 작성방법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서식 3쪽 신청인 첨부서류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란 제9호,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⑧-3란부터 ⑧-5란까지 및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479호,2026.8.19>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제1항제1호차목, 별지 제100호서식 1쪽, 같은 서식 2쪽 작성방법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서식 3쪽 신청인 첨부서류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란 제9호,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⑧-3란부터 ⑧-5란까지 및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6-07-01고용노동부령475 (공포 2026-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0조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82조의2, 제125조의3 및 제125조의9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농림어업근로자의제5호의2서식ㆍ별지 제5호의3서식(농림어업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외국인근로자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외국인예술인ㆍ15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 외국인노무제공자ㆍ15세 미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신고 및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7.1>2024.7.1, 2026.7.1>

    • 제39조 (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제39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변경하려는 때에는경우에는 조업시작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변경 신고서를 같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3>2011.1.3, 2026.7.1>

    • 제45조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제45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2009.5.28, 2010.2.9, 2011.1.3, 2012.1.20, 2013.1.25, 2016.12.30, 2022.6.30> 1. 삭제 <2013.1.25> 2. 삭제 <2013.1.25> 3. 삭제 <2013.1.25> 4. 삭제 <2013.1.25> 5. 삭제 <2011.1.3> 6. 삭제 <2011.1.3> 7. 삭제 <2011.1.3>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2.1.20, 2022.6.30, 2022.12.9> 1. 삭제 <2022.12.9> 2. 삭제 <2022.12.9> 3.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해당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주가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22.6.30>2022.6.30, 2026.7.1>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2011.1.3, 2016.12.30, 2022.6.30>

    • 제51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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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제5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영 제29조제3항부터제29조제3항, 제5항까지의제4항 규정에 제5항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개월 수 및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1.1.3, 2012.1.20, 2013.12.30, 2016.12.30, 2024.7.1, 2024.12.31>2024.12.31, 2026.7.1>

    • 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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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5조의9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① 영 제104조의12제1항 및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6.30>2023.6.30, 2026.7.1>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의제5호의3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영 제104조의12제3항 및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③ 영 제104조의12제4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15세 미만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및 탈퇴 신청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노무제공자"는 "15세 미만 노무제공자"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본다. <신설 2023.6.30> ④ 영 제104조의12제7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3.6.30> ⑤ 법 제77조의10제1항 및 영 제104조의12부터 제104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영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이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은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사업주"는 각각 "사업주ㆍ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일용근로자"는 각각 "단기노무제공자"로, 제7조 중 "사업주"는 "사업주ㆍ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제10조 중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으로, "일용근로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본다. <개정 2021.12.31, 2023.6.30, 2024.7.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도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472호, 2026. 6.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업무분담지원금의 지급 신청 서류 및 시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업시작 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신고하도록 지역고용계획의 변경 신고 기한을 정하고,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75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ㆍ별지 제5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39조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변경할 때에는"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업시작 예정일 10일 전까지"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12개월"을 "1년 6개월"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육아휴직등을"을 "육아휴직등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육아휴직등을"을 "육아휴직등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같은 항 제4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가목 또는 제2호나목"을 "제1호가목, 제2호나목 또는 제3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한다. 3.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가. 영 제2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나. 영 제29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 제52조 전단 중 "영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영 제29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1호"로 한다. 제105조제1항 중 "법 제62조제2항"을 "법 제62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의 표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실업인정에 관한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사업주와 공모(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하여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법 제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추가징수의 원인이 된 해당 부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로 한다. 제1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5721" alt="img166445721" > </img> 제125조의9제1항제1호 중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 제5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노무제공 개시일란을 삭제하고, 같은 쪽 직종 부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5725" alt="img166445725" > </img>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신청 대상(예술인)란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란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노무제공 개시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계약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노무를 제공하는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5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16. 췌장장애인, 17.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2쪽 작성방법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5호(종전의 제4호) 및 제6호(종전의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건설업 등 고용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사업개시신고를 한 경우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5. "보수지급기초일수"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고,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일수는 제외하며, 유급휴가 또는 유급휴일 등 보수가 지급된 일수는 포함합니다. 6. "보수총액"란에는 해당 월에 발생된 보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봅니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7호서식 뒤쪽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안내(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5729" alt="img166445729" > </img> 별지 제107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다음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 안내(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5731" alt="img16644573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전단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이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5733" alt="img1664457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5735" alt="img1664457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5737" alt="img1664457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6219" alt="img1664462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6221" alt="img16644622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446223" alt="img166446223" > </img>
    부칙
    부칙 <제475호,202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전단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이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6-05-12고용노동부령467 (공포 2026-05-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3조 (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제23조(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제31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하도급 사업주 신고서와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 하도급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3.12.29>2023.12.29, 2026.5.11>

    • 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①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제19조제1항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1.1.3, 2013.1.25, 2013.4.24, 2020.12.31, 2023.12.29>2023.12.29, 2026.5.11>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6개월 분기별 연속한 3개월씩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3.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고용사정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각각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2023.12.29>

    • 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제2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제32호서식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11>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주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출퇴근카드 또는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영 제19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1부 4.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영 제19조제1항제2호만삭제 해당한다)<2026.5.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제2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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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제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제36호서식의 고용유지조치 계획ㆍ계획변경 신고서 중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고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4.1, 2009.5.28, 2011.1.3, 2013.4.24, 2013.12.30, 2020.12.31, 2021.7.1, 2023.12.29>2023.12.29, 2026.5.11> 1.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부 4.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제25조제2항의 경우만삭제 해당한다)<2026.5.11> 5.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③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4.24, 2023.12.29> 1.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2.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4. 고용유지조치의 내용

    • 제34조 (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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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유형을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한 지원유형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306호, 2026. 5. 6.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과 관련된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인 매출액 감소를 판단할 때 종전에는 분기라는 고정된 기간 단위로만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달 직전 6개월 범위에서 3개월씩 묶어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매출 감소가 분기 단위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을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지원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6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영 제19조제1항제1호"를 "영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영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분기의 분기별"을 "6개월 중 연속한 3개월씩의"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19조제1항"으로,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고"를 "별지 제32호서식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부(영 제19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를 "1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역(曆)에 따른 1개월을 단위로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고용유지조치 계획ㆍ계획변경 신고서 중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고"를 "별지 제36호서식의 고용유지조치 계획ㆍ계획변경 신고서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부(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1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을 "(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영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분기의 분기별"을 "6개월 중 연속한 3개월씩의"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업주가 신고 또는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사업주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제29조,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그 계획을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71049" alt="img1640710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71051" alt="img1640710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71053" alt="img1640710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71055" alt="img1640710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71057" alt="img1640710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71059" alt="img164071059" > </img>
    부칙
    부칙 <제467호,2026.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업주가 신고 또는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사업주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및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 제29조,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그 계획을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6-01-01고용노동부령456 (공포 202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51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한 사업주가 대체인력 고용ㆍ사용 기간 중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당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업주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시기 및 기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나머지 금액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5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업무분담자"를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업무분담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나.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한다. 제51조제2항제2호가목 중 "따른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기간에 해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영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각각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을 "제1호가목 또는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다. 영 제29조제6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다만, 대체인력이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 대체인력이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한다.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나머지 금액"을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나머지 금액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제5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다만, 대체인력이 근로자 복직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 대체인력이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18641" alt="img160118641" > </img>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18651" alt="img160118651" > </img> 별지 제70호서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18653" alt="img160118653" > </img> 별지 제71호서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18655" alt="img160118655" > </img> 별지 제72호서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18657" alt="img160118657" > </img> 별지 제73호서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18667" alt="img16011866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456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5-10-01고용노동부령453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28> 〔표·이미지〕 │구분 │비율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회 미만 │100분의 100 │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한 사람이 그 ├─────┼──────┤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3회 이상 │100분의 150 │ │따른 실업인정에 관한 신고를 한 날부터 │ 5회 미만 │ │ │소급하여 10년 동안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 │5회 이상 │100분의 200 │ └─────────────────────┴─────┴──────┘ </img> ②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에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8.28> 1. 3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300 2. 3회 이상 5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400 3. 5회 이상의 경우: 100분의 50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가징수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추가징수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8.28, 2021.7.1>2021.7.1, 2025.10.1> 1.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100분의 30 2.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의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100분의 30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법 제62조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20.8.28> 1.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2.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본부장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차관급 본부장 1명, 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은 각각 고용노동부의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3명(6급 1명, 7급 2명)은 증원하고, 산업보건보상정책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안전보건감독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 총괄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유관기관 간 근로감독 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정책단 및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무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성평등가족부로 이체하며, 정원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80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53호(2025.10.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3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3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 시행 2025-07-01고용노동부령446 (공포 2025-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89조 (섬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05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28> 〔표·이미지〕 │구분 │비율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회 미만 │100분의 100 │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고 한 사람이 그 ├─────┼──────┤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3회 이상 │100분의 150 │ │따른 실업인정에 관한 신고를 한 날부터 │ 5회 미만 │ │ │소급하여 10년 동안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 │5회 이상 │100분의 200 │ └─────────────────────┴─────┴──────┘ </img> ②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에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8.28> 1. 3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300 2. 3회 이상 5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400 3. 5회 이상의 경우: 100분의 50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가징수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추가징수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8.28, 2021.7.1> 1.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100분의 30 2.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의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100분의 30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법 제62조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20.8.28> 1.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2.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8조 (관련 사업주의 범위)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① 영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제8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13.12.30>2013.12.30, 2025.7.1> ② 삭제 <2013.12.30>

    • 제109조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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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하여 해외 체류 예정이거나 해외 체류 중인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 경우에 실업 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75호, 2025. 6. 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업인정 특례를 인정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외재취업활동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실업인정의 특례 인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맞게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사업계획서 등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보험 관련 각종 서식을 처리하는 기관명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4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 전단 중 "영 제65조제8호 및 제9호"를 "영 제65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및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영 제65조제8호 및 제9호"를 "영 제65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영 제65조제9호에 따라"를 "영 제65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국내 또는 해외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영 제65조제10호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84호서식의 실업인정특례 신청서(해외재취업활동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증 사본 등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해 해외 체류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출국일 전일까지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아야 한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아 해외에서 체류 중인 수급자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실업인정특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실업인정의 특례를 인정받아야 한다. 제108조제1항 중 "영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를 "영 제84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제1호가목 중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재직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09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명(자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확인사항에서 제외한다)"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첨부"를 "해당 서류를 첨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공지사항란 및 처리절차란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각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1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각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고용정책정보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를 "구직정보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각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고용정책정보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를 "구직정보는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각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각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공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0593" alt="img153730593" > </img> 별지 제23호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각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을 각각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공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0595" alt="img153730595" > </img> 별지 제71호서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3543" alt="img153733543" > </img> 별지 제72호서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3931" alt="img153733931" > </img> 별지 제73호서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4185" alt="img153734185" > </img> 별지 제75호서식 1쪽 중 "⑬ 현재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를 "⑬ 현재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로 한다. 별지 제75호의2서식 앞쪽 중 "⑬현재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를 "⑬현재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로 한다. 별지 제75호의4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의 ⑤ ~ ⑨란 작성법 중 "상여금 및 연차수당에 3을 곱하고"를 "상여금에 3을 곱하고"로, "상여금 × 3/6, 연차수당 × 3/6"을 "상여금 × 3/6"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서식 뒤쪽의 심사청구 안내란 중 "원처분청을 경유하여"를 "원처분청을 거쳐"로 한다. 별지 제7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7호의2서식의 심사청구 안내란 중 "원처분청을 경유하여"를 "원처분청을 거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로 한다. 별지 제81호의2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 및 별지 제9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업인정의 특례 인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84호서식 및 별지 제8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해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4377" alt="img1537343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4659" alt="img1537346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4661" alt="img1537346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4663" alt="img1537346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4665" alt="img1537346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4667" alt="img1537346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4669" alt="img1537346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734671" alt="img153734671" > </img>
    부칙
    부칙 <제446호,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한 실업인정의 특례 인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84호서식 및 별지 제8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을 위해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5-02-23고용노동부령437 (공포 2025-0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7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16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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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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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1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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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2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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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3조 (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제123조(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① 사업주는 법 제76조의2 또는 법 제77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에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휴가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인서(이하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5, 2017.8.29, 2019.9.30, 2021.7.1>2021.7.1, 2025.2.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 제125조의5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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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5조의11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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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0519호, 2024. 10. 22. 공포, 2025. 2. 23. 시행)됨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에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에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3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영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장애인증명서(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한다)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인서 1부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이하 "미숙아"라 한다)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제12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한다. 제121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 등 해당 근로자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다음의 서류 1)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 증명서 1부 2) 해당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제12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유산 또는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제123조제1항 중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확인서"로 한다. 제125조의5의 제목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을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04조의9제2항제1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를 말한다. 제125조의5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1. 출산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나.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제125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산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나.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별지 제10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2호서식의 앞쪽 ⑧란 다음에 ⑧-1란 및 ⑧-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277929" alt="img14927792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279353" alt="img149279353" > </img> 별지 제102호서식의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279355" alt="img149279355" > </img>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05호의2서식, 별지 제105호의3서식, 별지 제106호의2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및 별지 제10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31" alt="img1493096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33" alt="img1493096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35" alt="img1493096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37" alt="img1493096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39" alt="img1493096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41" alt="img1493096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43" alt="img1493096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45" alt="img1493096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47" alt="img1493096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49" alt="img1493096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51" alt="img1493096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53" alt="img1493096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55" alt="img1493096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57" alt="img1493096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309659" alt="img149309659" > </img>
    부칙
    부칙 <제437호,2025.2.21> 이 규칙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1-01고용노동부령431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9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51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52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제5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영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의육아휴직등의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개월 수 및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1.1.3, 2012.1.20, 2013.12.30, 2016.12.30, 2024.7.1>2024.7.1, 2024.12.31>

    • 제59조 (직장어린이집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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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조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제77조(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원금ㆍ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9.19, 2011.1.3, 2011.9.16, 2013.12.30, 2021.7.1>2021.7.1, 2024.12.31> 1. 영 제17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부터 제26조까지ㆍ제28조ㆍ제29조ㆍ제36조ㆍ제37조제17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6조ㆍ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지원금 2. 영 제43조ㆍ제45조ㆍ제47조부터 제49조까지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 제95조 (개별연장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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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조의3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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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6조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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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8조의2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법 제73조제5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등"이라 한다)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등 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1.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1회인 경우: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등 급여 2.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2회인 경우: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등 급여 3.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3회 인 경우: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육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등 급여

    • 제122조의2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①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는 별지 제106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었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1.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한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며, 유산ㆍ사산휴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②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신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신청하는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④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에 관한 신청기간, 검토, 통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75조제2호, 영 제94조 및 이 규칙 제1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제2호 본문 중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을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로, "휴가가 끝난 날"을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가 끝난 날"로 보고, 이 규칙 제122조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23.6.30>2023.6.30, 2024.12.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ㆍ사용하거나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100호, 2024. 12. 24.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의 신청 절차를 이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사업주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질병ㆍ부상, 보호자의 야간ㆍ휴일 근무 등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유로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보육을 하게 한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와 인건비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3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의2.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보험자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이하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휴직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나.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계약서 사본과 근로자파견의 대가 지급내역 사본 각 1부(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51조제1항제3호가목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이 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육아휴직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육아휴직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육아휴직등의 기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를 "육아휴직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육아휴직등,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등"으로 한다. 제52조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유산ㆍ사산휴가의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을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본문 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유아보육 및 교육"을 "영유아보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보육교사등에 대한 인건비"를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보육교사등의 인건비"를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주단체(우선지원대상기업 비율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단체로 한다)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질병ㆍ부상, 보호자의 야간ㆍ휴일 근무 등 예상치 못한 긴급한 사유로 보육교직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보육을 하게 한 경우에는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단체에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영유아 보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로 한정한다)의 일부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7조제1호 중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제24조ㆍ제26조"로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ㆍ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5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를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통상영향을 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주 제116조제3항제2호 중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을 "월 150만원"으로 한다. 제1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등"이라 한다)"을 "육아휴직등"으로 한다. 제122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제2호의2 제10호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 별표 제2호의3 제10호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신청근로자란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241" alt="img147476241" > </img>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3쪽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란 중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4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2쪽의 작성방법란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3. "직종부호"는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5호서식 1쪽의 ⑫란 중 "국가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별지 제89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319" alt="img147476319" > </img> 별지 제100호서식 2쪽의 공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243" alt="img147476243" > </img>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만 8세"를 "8세"로 하고, 같은 란 제4호나목 중 "만 8세"를 "8세"로 하며, 같은 쪽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253" alt="img147476253" > </img> 별지 제107호서식 뒤쪽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321" alt="img147476321" > </img>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339" alt="img1474763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341" alt="img1474763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343" alt="img1474763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345" alt="img1474763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347" alt="img1474763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349" alt="img1474763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351" alt="img1474763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76353" alt="img147476353" > </img>
    부칙
    부칙 <제431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7-01고용노동부령420 (공포 2024-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9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조의2 (농업ㆍ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2조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제2조(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제1호의3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4.30, 2016.11.17, 2019.7.16, 2021.7.1, 2023.6.30>2023.6.30, 2024.7.1> 1.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2.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른 외국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제1호의3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30, 2019.7.16, 2021.7.1, 2023.6.30>2023.6.30, 2024.7.1> ③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등이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제1호의3서식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입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30, 2018.7.11, 2023.6.30>2023.6.30, 2024.7.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11.1.3, 2016.11.17, 2023.6.30>

    • 제2조의2 (외국인예술인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제2조의2(외국인예술인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예술인"이라 한다)과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업주(법 제7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125조의3에서 같다)가 영 제3조의3제4호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제1호의4서식의 외국인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예술인이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제1호의4서식의 외국인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예술인이 직접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제1호의4서식의 외국인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외국인예술인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외국인예술인이 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예술인이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제1호의4서식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 가입 또는 탈퇴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제2조의3 (외국인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제2조의3(외국인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노무제공자"라 한다)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 및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가 영 제3조의3제4호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제1호의5서식의 외국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노무제공자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제1호의5서식의 외국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무제공자가 직접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제1호의5서식의 외국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해당 외국인노무제공자는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외국인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노무제공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제1호의5서식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 가입 또는 탈퇴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제4조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제4조(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①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하수급인 명세서에 하도급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17, 2022.6.30>2022.6.30, 2024.7.1>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6. 「문화재수리「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국가유산수리업자등: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②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 명세서를 받으면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하수급인 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1.17>

    • 제6조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제6조(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①근로복지공단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의2제2항ㆍ제4항제3조제3항제2호 단서ㆍ제3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이 규칙 제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 받은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소속기관의 장 및 피보험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1, 2016.11.17, 2018.12.31, 2023.6.30>2023.6.30, 2024.7.1> 1. 사업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2. 피보험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신고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신고 결과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7.1, 2016.11.17>

    • 제10조 (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82조의2, 제125조의3 및 제125조의9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별정직ㆍ임기제제5호의2서식(농림어업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제1호의2서식, 외국인근로자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제1호의3서식, 외국인예술인ㆍ15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제1호의4서식, 외국인노무제공자ㆍ15세 미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제1호의5서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신고 및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7.1>

    • 제51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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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제5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영 제29조제3항과제29조제3항부터 제4항에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유산ㆍ사산휴가의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 및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또는 대체인력 사용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1.1.3, 2012.1.20, 2013.12.30, 2016.12.30>2016.12.30, 2024.7.1>

    • 제95조 (개별연장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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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 9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01호, 2024. 6. 2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농업ㆍ임업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절차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위한 절차 및 관련 서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2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농업ㆍ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이하 "농림어업"이라 한다) 중 법인이 아닌 자로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이하 "농림어업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본인의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ㆍ임업ㆍ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보험 가입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근로자가 직접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ㆍ임업ㆍ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해당 농림어업근로자는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농림어업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보험에 가입한 농림어업근로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ㆍ임업ㆍ어업 근로자 고용보험 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 가입 또는 탈퇴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의 제목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을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을 "영 제3조의2제1항"으로,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을 "보험"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별지 제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의2제2항"을 "영 제3조제3항제2호 단서ㆍ제3조의2제2항"으로, "이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을 "이 규칙 제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 제1조의3"으로,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근로자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외국인예술인ㆍ15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외국인노무제공자ㆍ15세 미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농림어업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외국인근로자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외국인예술인ㆍ15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 외국인노무제공자ㆍ15세 미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이 조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업무분담자"라 한다)를 지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다.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51조제2항제2호가목 중 "영 제29조제5항제2호가목"을 "영 제29조제6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29조제5항제2호나목"을 "영 제29조제6항제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9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52조 전단 중 "영 제29조제3항과 제4항에"를 "영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로, "대체인력을 사용한"을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 및 업무분담자를 지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남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또는 대체인력 사용 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신청은 별지 제89호서식의 개별연장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여야"를 "주민등록표 등본 및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를 확인해야"로,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한다.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급자격증과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110조 중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여야"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를 "청구서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영수증 등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ㆍ이동거리ㆍ운송비 등을 말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5조의3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만 해당한다) 제115조의3제1항제3호가목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5의3.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또는 어장의 수용 다. 「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허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의 제한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산림보호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역ㆍ방제 조치 마.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농업재해 또는 어업재해 제125조의3제5항 후단 및 제125조의9제5항 후단 중 "제1조의2"를 각각 "제1조의2, 제1조의3"으로 한다. 제1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7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① 영 제124조에 따라 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3호서식의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심사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2 제10호 중 "만 8세"를 "8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5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을 각각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를"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을"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1호 중 "문화재수리업등"을 "국가유산수리업등"으로 한다.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별지 제75호의2서식 앞쪽의 ⑤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⑩란 중 "다단계판매자"를 "다단계판매자ㆍ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905751" alt="img141905751" > </img> 별지 제8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5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33" alt="img141694433" > </img> 별지 제96호서식 뒤쪽의 청구인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35" alt="img141694435" > </img> 별지 제97호서식 앞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37" alt="img141694437" > </img> 별지 제98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39" alt="img141694439" > </img> 별지 제99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75" alt="img141694475" > </img> 별지 제113호서식, 별지 제114호서식 및 별지 제1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41" alt="img1416944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43" alt="img1416944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45" alt="img1416944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47" alt="img1416944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49" alt="img1416944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51" alt="img1416944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94453" alt="img141694453" > </img>
    부칙
    부칙 <제420호,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01-01고용노동부령406 (공포 2023-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령자의 조기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048호, 2023. 12. 26.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은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로 근로계약서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인지 여부를 재고량ㆍ생산량이 아닌 객관적인 증명이 비교적 용이한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제출서류의 범위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추가하며, 직업훈련개발 훈련기관의 과도한 영업행위로 인한 불필요한 교육훈련 수요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훈련기관이 아닌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0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를 "신고서와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 하도급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의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3.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제24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1호"로,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또는 매출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근로시간을 합산한 것을 그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으로 본다. 1.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 2.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주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출퇴근카드 또는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영 제19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4.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영 제19조제1항제2호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을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0조제1항제1호"를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영 제20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취업규칙,"을 "취업규칙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제34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1호"로,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또는 매출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훈련기관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에 따라 해당 훈련기관으로 하여금 대신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제5항 중 "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한 훈련기관 또는"을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하되,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8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수급자격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이나 임금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109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자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는 확인사항에서 제외한다)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본문"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제1호 본문"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앞쪽의 "④사업장별 지원신청금 및 훈련기관 계좌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259" alt="img135919259" > </img> 별지 제58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사업장별 지원신청금 및 훈련기관 계좌번호"를 "사업장별 지원신청금 및 계좌번호"로, "훈련기관의 은행 및 계좌번호"를 "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의 은행, 계좌번호 및 사업주 성명"으로 한다. 별지 제9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 1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2쪽의 작성방법란 제6호 중 "12개월"을 각각 "18개월"로 하며, 같은 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⑦란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중 ⓐ신고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보다 조기에 복직 또는 퇴사했거나, ⓑ해당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급여신청기간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소득활동을 했던 기간과 소득금액을 적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당 근로시간까지 적습니다. 별지 제10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⑩란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중 조기에 복직 또는 퇴사했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만 적습니다. 급여신청기간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소득활동 기간과 소득금액을 적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당 근로시간까지 적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⑩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915" alt="img13591991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917" alt="img13591991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261" alt="img13591926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263" alt="img13591926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919" alt="img1359199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921" alt="img1359199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923" alt="img13591992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925" alt="img1359199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927" alt="img1359199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929" alt="img13591992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931" alt="img1359199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933" alt="img1359199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19935" alt="img13591993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20143" alt="img1359201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20145" alt="img1359201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20147" alt="img1359201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920151" alt="img135920151" > </img>
    부칙
    부칙 <제406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3-12-01고용노동부령401 (공포 2023-12-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0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5호의4서식 앞쪽의 ⑩*1일 소정 근로시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045347" alt="img135045347"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401호,2023.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7-14고용노동부령389 (공포 2023-07-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에 예외를 두어, 경영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자가 ‘체납한 고용보험료의 100분의 30 이상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내거나,’ ‘체납한 고용보험료와 그 가산금 및 연체금에 대하여 분할 납부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신청하고,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회 연속 분할 납부금을 연체 없이 전액 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89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 제목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을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로 한다. 제3장에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의 특례) ① 제80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호에 따라 연장된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이 2023년 1월 1일 전에 만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고용보험료(연장된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이 2023년 1월 1일 전이고,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고 체납한 고용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낸 경우 2. 체납고용보험료등(체납고용보험료와 그 가산금 및 연체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회 연속 분할 납부금을 연체 없이 전액 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급 중인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남은 체납고용보험료등에 대하여 2023년 10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남은 체납고용보험료등을 완납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남은 체납고용보험료등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 이후 분할 납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회 이상 내지 않거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별보험료 중 월별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3회 연속 분할 납부금을 연체 없이 전액 낸 이후 분할 납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날 이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별 보험료 중 월별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제115조의4 본문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고용보험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보험료"를 "고용보험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389호,2023.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7-01고용노동부령386 (공포 2023-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규정을 정비하고, 외국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95호, 2023. 6. 27.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 및 15세 미만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방법,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부정행위자가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 전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서로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추가징수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만을 추가징수액으로 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8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을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외국인근로자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한다)이"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을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제5조제2항에 따른"을 "별지 제7호서식의"로 한다. 1.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2. 영 제3조의3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를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등이"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1호의2서식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조의2를 제1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조의2) 제1항 중 "영 제3조의2제1항"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보험에"를 "보험에"로,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외국인예술인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예술인"이라 한다)과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업주(법 제7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125조의3에서 같다)가 영 제3조의3제4호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외국인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예술인이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외국인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예술인이 직접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외국인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외국인예술인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외국인예술인이 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예술인이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 가입 또는 탈퇴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조의3(외국인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노무제공자"라 한다)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 및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가 영 제3조의3제4호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외국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노무제공자가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외국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노무제공자가 직접 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외국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해당 외국인노무제공자는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외국인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노무제공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험 가입 또는 탈퇴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으로, "사업주"를 "사업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주"를 "사업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한다. 제10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등) 제1조의2,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82조의2, 제125조의3 및 제125조의9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근로자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외국인예술인ㆍ15세 미만 예술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외국인노무제공자ㆍ15세 미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의4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해당 신고 및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기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퇴근카드,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영 제19조제1항제1호만 해당한다) 제7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법 제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 전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확약서로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확약서에 기재된 날까지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추가징수액으로 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2조제5호 중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을 "문화예술용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노무제공계약"으로 한다. 제112조제3항 중 "광역 구직활동"을 "운임 영수증, 숙박료 영수증 등 광역 구직활동"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청구서에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을 "청구서(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14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급자격증 사본 1부 2. 영수증 등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ㆍ이동거리ㆍ운송비 등을 말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신청서"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신청서"로,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며, 유산ㆍ사산휴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제122조의2제2항 본문 중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의 지급에 관한"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에 관한 신청기간,"으로, "제122조"를 "법 제75조제2호, 영 제94조 및 이 규칙 제122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제2호 본문 중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을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로, "휴가가 끝난 날"을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가 끝난 날"로 보고, 이 규칙 제122조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제123조의2 전단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4조의 제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을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및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각각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제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과오급반환"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오급반환"으로 한다. 제125조의2제1항 중 "예술인"을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으로, "계약(「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으로 한다. 제125조의3제2항 중 "영 제104조의6제2항에 따른 단기예술인"을 "단기예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후단 중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으로, "제2조, 제2조의2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을 "제1조의2,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으로 한다. ④ 영 제104조의6제4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15세 미만 예술인의 보험 가입 및 탈퇴 신청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예술인"은 "15세 미만 예술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본다. 제125조의6제3항 전단 중 "법 제62조"를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으로, "반환명령"을 "반환명령, 지급 제한"으로 한다. 제125조의7 중 "법 제77조의5제3항"을 "법 제77조의5제4항"으로 한다. 제125조의8제1항 중 "노무제공자"를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로 한다. 제12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영 제104조의12제4항"을 "영 제104조의12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후단 중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으로, "제2조, 제2조의2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을 "제1조의2,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으로 한다. ③ 영 제104조의12제4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15세 미만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및 탈퇴 신청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노무제공자"는 "15세 미만 노무제공자"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본다. 제125조의12제3항 전단 중 "법 제62조"를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으로, "반환명령"을 "반환명령, 지급 제한"으로 한다. 제125조의13 중 "법 제77조의10제3항"을 "법 제77조의10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의2서식) 1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1쪽 및 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2쪽의 유의사항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란 제2호 중 "이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를 "이하"로 하고, 같은 쪽 작성방법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란 제1호 중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인 예술인"을 "예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란 중 "이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를 "이하"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2쪽 중 "이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를 "이하"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중 "제125조의3제4항ㆍ제125조의9제4항"을 각각 "제125조의3제5항ㆍ제125조의9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공지사항란, 별지 제45호서식 앞쪽의 공지사항란 및 별지 제46호서식 뒤쪽의 공지사항란에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가 그 고용된 날 이전 3년 동안에 2년 이상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경우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별지 제75호서식 1쪽ㆍ2쪽, 별지 제75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82호서식 2쪽, 별지 제98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6호서식의 제목 및 지급안내란 중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각각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06호의2서식, 별지 제108호서식 및 별지 제10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2호서식부터 별지 제119호서식까지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ㆍ제77조의10제3항"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4항ㆍ제77조의10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 제77조의10제3항"을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4항ㆍ제77조의10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23호서식, 별지 제125호서식 및 별지 제126호서식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ㆍ제77조의10제3항"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4항ㆍ제77조의10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7171" alt="img1298071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7173" alt="img1298071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7175" alt="img1298071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7177" alt="img1298071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7179" alt="img1298071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7181" alt="img12980718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7231" alt="img1298072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7233" alt="img1298072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7235" alt="img1298072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7237" alt="img1298072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7239" alt="img1298072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7241" alt="img12980724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7247" alt="img1298072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7249" alt="img1298072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7251" alt="img1298072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7253" alt="img1298072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7255" alt="img1298072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7257" alt="img1298072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7259" alt="img1298072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7261" alt="img1298072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7263" alt="img1298072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07265" alt="img129807265"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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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810409" alt="img129810409" > </img>
    부칙
    부칙 <제386호,2023.6.30>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1-01고용노동부령374 (공포 2022-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ㆍ산재 보험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된 고용ㆍ산재 보험료 징수금의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9호, 2022. 6. 1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ㆍ절차 등을 정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 신청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이용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74호(2022.12.3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고용보험란 제6호 중 "보수액을 미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미신고한"으로, "월평균보수 통보서"를 "월 보수액 신고서"로, "미통보한 각 월에 대한 월평균보수를 통보하기"를 "미신고한 각 월에 대한 월 보수액을 신고하기"로 한다.
    부칙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4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고용보험란 제6호 중 "보수액을 미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미신고한"으로, "월평균보수 통보서"를 "월 보수액 신고서"로, "미통보한 각 월에 대한 월평균보수를 통보하기"를 "미신고한 각 월에 대한 월 보수액을 신고하기"로 한다.
  • 시행 2022-12-11고용노동부령370 (공포 2022-1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 대상에 출산 등을 하기 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920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 대상에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추가하고, 이에 맞추어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폐업한 자영업자의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매출액 감소의 비교 시점을 종전에는 직전 연도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재난 등 사회적ㆍ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비교 시점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7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수 기준 미만인 근로자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요건 모두를"을 "요건을 모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 단체를 포함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로 한정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영유아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사업주와 영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사업주단체"로, "운영비에 한정하고"를 "운영비로 한정하고"로, "말일을"을 "말일"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 3.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 4.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9조의7제3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를 "법 제69조의7제3호에서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 사회적ㆍ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25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피보험자는"을 각각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제3쪽 및 제5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의 고용보험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288941" alt="img122288941" > 4. "상실사유"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습니다. [상실(이직)사유 코드] ◈ 자진이직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이직 12. 사업장 이전, 노무제공조건 등 계약조건 변동, 보수 체불 등으로 자진이직 ◈ 사업장 사정과 피보험자(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ㆍ도산(예정 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이직(계약해지ㆍ파기 포함) 26. 피보험자(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ㆍ파기 ◈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2. 계약기간 만료, 사업(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3.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의 소득기준 미충족 45.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 </img>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5호서식 제2쪽 및 별지 제7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5호의3서식 앞쪽 제1호 신청인 정보의 ⑨월평균보수란 중 "출산(유산ㆍ사산)일 이전 1년"을 "출산일 또는 유산ㆍ사산일 이전 1년(출산일 또는 유산ㆍ사산일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18개월)"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 중 "출산일(유산ㆍ사산일) 이전 1년"을 "출산일 또는 유산ㆍ사산일 이전 1년(출산일 또는 유산ㆍ사산일 현재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18개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5제1항 및 제125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105호의3서식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45조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는 사 람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200329" alt="img1222003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200331" alt="img1222003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200333" alt="img1222003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200335" alt="img1222003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200973" alt="img1222009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200975" alt="img1222009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200977" alt="img1222009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200987" alt="img1222009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200989" alt="img1222009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2201071" alt="img122201071" > </img>
    부칙
    부칙 <제370호,2022.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5제1항 및 제125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105호의3서식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45조에 따라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2-07-01고용노동부령357 (공포 2022-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신청 기간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유통배송기사 등 화물차주를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30호, 2022. 6. 28. 공포, 2022.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기간을 조업시작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하는 등 각종 지원금의 신청 기간을 정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원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서 사본과 함께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증 등 하수급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첨부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피보험자의 특성에 맞추어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별로 각각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5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본"을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증 사본"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제25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의"를 "「근로기준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주의 조업시작일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제41조의2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를 "「직업안정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제45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해당 사업주가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제5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등,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나머지 금액의 지급 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2. 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나머지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제82조의2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각각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로 한다.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별표 1의2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를 말한다. ③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의2를 말한다. ④ 법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8조제2호다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별표 2의3을 말한다. 제115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를 "사유로 폐업한 경우"로 한다. 제115조의4 본문 중 "별표 2의2"를 "별표 2의4"로 한다. 제125조의4 및 제125조의10 중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 각각 "제99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수급자격"을 "근로자의 수급자격"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표 2의4로 하고,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46239" alt="img116546239" > </img>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업 등 관련 사업의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를 말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및 제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및 제2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직종 부호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건설기계 번호란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732951" alt="img116732951" > </img> 별지 제46호서식 뒤쪽의 공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으로 하며, 같은 쪽 지역고용근로자 명부의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 해당 여부란"을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해당 여부란"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431" alt="img116529431" > </img> 별지 제75호서식 제1쪽 및 별지 제75호의2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5호의5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433" alt="img1165294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435" alt="img1165294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437" alt="img1165294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439" alt="img11652943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487" alt="img1165294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489" alt="img1165294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491" alt="img1165294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493" alt="img1165294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495" alt="img11652949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497" alt="img1165294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499" alt="img1165294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501" alt="img1165295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6529503" alt="img116529503" > </img>
    부칙
    부칙 <제357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2-02-18고용노동부령347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을 정비하고,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위반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대상 명확화(제명, 안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안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등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다.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요건 완화(안 제8조제1항제2호)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세미나 등의 정보교류활동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요건을 완화함. 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 감액 사유 확대(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 등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만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던 것에서 자진신고뿐만 아니라 위반사실의 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감액 사유를 확대함. 마.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및 제재처분 감경 기준 개편(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기관 등이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의 조치기준을 마련함. 2)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처분 시 종전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만 감경할 수 있던 것에서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는 처분의 범위를 인정취소 또는 계약해지뿐만 아니라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해당직종위탁ㆍ인정제한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까지 확대함.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47호(2022.2.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제70조제2항, 제87조제1항제6호 및 제94조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제70조제2항, 제87조제1항제6호 및 제94조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시행 2022-01-28고용노동부령345 (공포 2022-01-28)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한 추가징수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으로 신설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45호(2022.1.28)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1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8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345호,202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2-01-01고용노동부령340 (공포 202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절차를 정하는 한편,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신청인이 아닌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4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신고"를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의2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을 "제2조의2,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82조의2에 따른 신고 및 제출은"으로, "별지 제6호의2서식과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의4서식(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을 말한다)"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를 "신고 및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로 한다.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 영 제28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란 해당 사업에서 매 분기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월평균 근로자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마지막 날 이전 3년 동안의 60세 이상인 월평균 근로자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제51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육아휴직등"을 각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각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5호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 제95조의2제3항"을 "영 제95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 중 "영 제95조의2제3항"을 "영 제95조의3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를 "영 제95조제1항 단서"로 한다. 바. 영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는 부모로 본다. 제12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라 사업주"를 "영 제104조의12제1항 및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4조의12제2항"을 "영 제104조의12제3항 및 제104조의13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04조의12제3항"을 "영 제104조의1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영 제104조의13"을 "영 제104조의12부터 제104조의14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이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은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일용근로자"는 각각 "단기노무제공자"로"를 "제6조 중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이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은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사업주"는 각각 "사업주ㆍ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일용근로자"는 각각 "단기노무제공자"로, 제7조 중 "사업주"는 "사업주ㆍ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로 한다. 제125조의10 중 "영 제104조의14제8항"을 "영 제104조의15제8항"으로 한다. 제125조의11제1항제3호 중 "영 제104조의15제1항제2호"를 "영 제104조의16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104조의15제4항제4호"를 "영 제104조의16제4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04조의15제2항"을 "영 제104조의16제2항"으로 한다. 제125조의12제1항 중 "영 제104조의15제1항"을 "영 제104조의16제1항"으로 한다. 제125조의13 중 "영 제104조의16"을 "영 제104조의17"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2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일할 계산하여"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로 하고, 같은 서식 3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일할 계산하여"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로 한다. 별지 제52호의2서식 2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일할 계산하여"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로 하고, 같은 서식 3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일할 계산하여"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각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각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각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 별지 제78호서식부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 별지 제82호서식부터 별지 제88호서식까지, 별지 제90호서식부터 별지 제9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0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5호의2서식 앞쪽과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각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다. 별지 제107호서식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다. 별지 제107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다. 별지 107호의3서식, 별지 제108호서식, 별지 제112호서식부터 별지 제119호서식까지, 별지 제123호서식, 별지 제125호서식 및 별지 제1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영 제104조의11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규정된 직종과 같은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입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163297" alt="img1111632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163299" alt="img1111632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163301" alt="img1111633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163303" alt="img111163303"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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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340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영 제104조의11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규정된 직종과 같은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입한다.
  • 시행 2021-11-19고용노동부령334 (공포 2021-11-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 중인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를 임신 중인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그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130호, 2021.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 금지 직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터널작업 등으로 정하고,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을 같은 규칙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으로 정하는 등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3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라.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100호서식 및 별지 제10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9992979" alt="img1099929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9992981" alt="img1099929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9992983" alt="img1099929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9992985" alt="img109992985" > </img>
    부칙
    부칙 <제334호,2021.11.19>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1-07-01고용노동부령322 (공포 2021-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하고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출산전후급여의 신청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안 제125조의9 신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노무제공자가 그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르도록 함. 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등(안 제125조의10 신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의 신청 등은 근로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다.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ㆍ지급(안 제125조의11 신설)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는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출산증명서, 유산 또는 사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22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가입하려는 자가"를 "가입하려는 사람이"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조제2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로자ㆍ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로 한다. 제10조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ㆍ별지 제5호의2서식"으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및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1조 중 "영 제10조제2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ㆍ별지 제19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을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를 각각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월평균보수"를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 또는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를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퍼센트 이상으로 미달하여"를 "100분의 50 미만으로"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고용사정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또는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각각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 신청)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한 날 이후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제44조제1항제4호 중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배우자였던 자"를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자만"을 "사람만"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 또는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다. 제58조의 제목 "(고용촉진시설)"을 "(고용촉진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고용촉진시설"을 각각 "고용촉진 시설"로 한다. 제59조제2항 단서 중 "아닌 자"를 "아닌 사람"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받으려는 자는"을 "대부받으려는 사람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2ㆍ제26조의3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또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제6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대부받으려는 자는"을 "대부받으려는 사람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 ① 영 제53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6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②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에 관하여는 제6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제68조를 준용한다. 제7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17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부터 제26조까지ㆍ제28조ㆍ제29조ㆍ제36조ㆍ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지원금 2. 영 제43조ㆍ제45조ㆍ제47조부터 제49조까지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제80조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한다. 제82조의 제목 중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28일 미만인 자는"을 "28일 미만인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직한 자"를 "이직한 사람"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전단 중 "영 제6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영 제6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89조제6항 중 "통하여"를 "통해"로, "「전자서명법」 제2조제7호"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로, "통하여"를 "통해"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제9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담당한 자"를 "담당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1조 중 "법 제44조제3항과"를 "법 제44조제3항 및"으로, "별지 제8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를 "별지 제83호서식의 수강증명서"로 한다. 제9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제93조제2항 및 제3항 중 "수급기간 연기 통지서"를 각각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로 한다. 제94조제1항제2호 중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100분의 80미만"을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지급 급여 청구자"를 "미지급급여청구자"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통하여"를 "통해"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0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받은 자"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명하여야"를 "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영 제8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자가"를 "사람이"로, "명하여야"를 "명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당하는 자가"를 "해당하는 사람이"로, "자진신고"를 "자진 신고"로 한다. 제10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추가징수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정수급액"을 "법 제62조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으로 한다. 제115조의3제1항제3호가목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법률」"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5조의4 본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115조의5 전단 중 "제99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3조까지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준용한다"를 "제99조, 제100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①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는 별지 제106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나 출산전후휴가를 주었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한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②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의 지급 신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의 지급을 신청하는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의 지급에 관한 검토, 통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으로 본다. 제123조제1항 중 "법 제77조"를 "법 제76조의2 또는 법 제77조"로 한다. 제125조의2제1항 중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취득 소득합산신청서"를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로 한다. 제125조의3제1항제1호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로자ㆍ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로 한다. 제125조의4 중 "영 제104조의8제7항"을 "영 제104조의8제8항"으로 한다. 제1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105호의3서식의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를 "별지 제105호의3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104조의9제4항제3호"를 "영 제104조의9제4항제3호(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로 한다. 제125조의6제2항 전단 중 "제1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을 "제1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04조, 제105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제5장의3(제125조의8부터 제125조의13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25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노무제공자가 영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근로복지공단은 영 제104조의11제4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한 노무제공자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월보수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① 영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영 제104조의12제2항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4조의12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른다. ④ 법 제77조의10제1항 및 영 제104조의13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영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이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은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일용근로자"는 각각 "단기노무제공자"로, 제10조 중 "제2조, 제2조의2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으로, "일용근로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본다. 제125조의10(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법 제77조의10제2항 및 영 제104조의14제8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81조, 제82조, 제83조부터 제91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07조의2를 준용한다. 제125조의11(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으려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는 별지 제105호의3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와 별지 제107호의3서식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출산의 경우에만, 제2호의 서류는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2. 유산 또는 사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3. 영 제104조의15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영 제104조의15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영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출산일 또는 유산ㆍ사산일부터 9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기간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제125조의12(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5조의11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영 제104조의15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6호서식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방법, 급여원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③ 법 제7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04조, 제105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제125조의13(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법 제77조의10제3항 및 영 제104조의16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한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35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5조를 준용한다. 제127조제2항 중 "보험금잔고"를 "보험금잔액"으로 한다. 제148조제1항제2호 중 "취득한 자"를 "취득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사한 자로서"를 "종사한 사람으로서"로, "재직한 자"를 "재직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 제6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6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앞쪽의 ② 훈련과정 정보란 중 "지불한 비용"을 "지급한 비용"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2호 중 "지불한 비용"을 각각 "지급한 비용"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훈련과정 정보란 중 "지불한 비용"을 "지급한 비용"으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5호의2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7호서식의 제목 "수급기간 연기 통지서"를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105호의3서식 및 별지 제10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7호의3서식, 별지 제108호서식부터 별지 제110호서식까지, 별지 제112호서식부터 별지 제119서식까지, 별지 제121호서식, 별지 제123호서식, 별지 제125호서식 및 별지 제1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8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12월 10일 전에 예술인으로 활동하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고용노동부령 제298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예술인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입한다. ② 2021년 7월 1일 전에 영 제104조의11제1항에 규정된 직종과 같은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4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입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208593" alt="img1042085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208595" alt="img1042085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4208597" alt="img104208597"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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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322호,202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의8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12월 10일 전에 예술인으로 활동하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고용노동부령 제298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예술인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입한다. ② 2021년 7월 1일 전에 영 제104조의11제1항에 규정된 직종과 같은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4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입한다.
  • 시행 2021-01-01고용노동부령302 (공포 202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파견사업주 및 도급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27호, 2021.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요건을 보완하고,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 산정방법을 고용위기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요건으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자녀 수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자의 영유아 수로 변경하여 그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02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고용사정이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또는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각각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직전 1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 피보험자가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만"을 "영 제19조제1항제1호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만"을 "영 제19조제1항제2호만"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영 제19조제1항제3호"를 "영 제1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3.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영 제19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제25조제2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5.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영 제19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 단체를 포함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 단체를 포함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로 한정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영유아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피보험자의 자녀 수"를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로, "자녀의 수"를 "영유아의 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자녀"를 "영유아"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8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09509" alt="img946095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09513" alt="img946095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09517" alt="img946095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09521" alt="img946095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09525" alt="img946095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09529" alt="img946095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09533" alt="img946095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09537" alt="img946095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609541" alt="img94609541" > </img>
    부칙
    부칙 <제302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20조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8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 시행 2020-12-10고용노동부령298 (공포 2020-12-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429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안 제125조의3 신설) 사업주는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술인이 직접 그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ㆍ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르도록 함. 나.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 결정 등(안 제125조의4 신설)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 인정의 신청 등은 근로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 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ㆍ지급(안 제125조의5 신설)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는 예술인인 피보험자는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 신청서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출산증명서,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98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로자ㆍ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인 피보험자 및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예술인이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둘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70조제1항제2호가목 중 "감정평가업자로부터"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로 한다. 제92조제6호 중 "세법"을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제4호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1조의2제5호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24조 전단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를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로 한다. 제5장의2(제125조의2부터 제125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125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예술인이 영 제104조의5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월평균소득(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을 합산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취득 소득합산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근로복지공단은 영 제104조의5제4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한 예술인이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 및 예술인에 대한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① 영 제104조의6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영 제104조의6제2항에 따른 단기예술인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4조의6제3항에 따른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로자ㆍ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른다. ④ 법 제77조의5제1항 및 영 제104조의7에 따라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영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이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은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일용근로자"는 각각 "단기예술인"으로, 제7조 중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04조의7에 따라 사업주ㆍ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으로, 제10조 중 "제2조, 제2조의2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으로, "일용근로자"는 "단기예술인"으로 본다. 제125조의4(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법 제77조의5제2항 및 영 제104조의8제7항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81조, 제82조, 제83조부터 제91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07조의2를 준용한다. 제125조의5(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예술인인 피보험자는 별지 제105호의3서식의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와 별지 제107호의3서식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출산의 경우에만, 제2호의 서류는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2.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3. 영 제104조의9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영 제104조의9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영 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출산일 또는 유산ㆍ사산일부터 9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기간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제125조의6(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5조의5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영 제104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6호서식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방법, 급여원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제125조의7(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법 제77조의5제3항 및 영 제104조의10에 따라 예술인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한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35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5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5호의2서식, 별지 제77호서식부터 별지 제82호서식까지, 별지 제84호서식부터 별지 제87호서식까지, 별지 제90호서식부터 별지 제9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0호서식, 별지 제112호서식부터 별지 제119서식까지, 별지 제121호서식, 별지 제123호서식, 별지 제125호서식 및 별지 제1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20151" alt="img870201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20329" alt="img870203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20333" alt="img870203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20337" alt="img870203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20489" alt="img870204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20493" alt="img870204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20851" alt="img870208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20855" alt="img87020855" > [별지 제5호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제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 구│성명 │국적│대표자 │월 소득액 │자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일자리 분│ │ │여부 │(소득월액ㆍ보수 │취득일├──┬──┬─────┼──────┬───┬───────┼──┬──┬─────┬──────────┤안정자금 ├─────────┼──┤ │월액ㆍ월평균보수액) │(YYYY.│자격│특수│직역 │자격 │보험료│공무원ㆍ교직원│직종│1주 │계약 │보험료 │지원 신청 │주민등록번호 │체류│ │(원) │MM.DD)│취득│직종│연금 │취득 ├───┼───┬───┤부호│소정│종료 │부과구분 │ │(외국인등록번호ㆍ │자격│ │ │ │부호│부호│부호 │부호 │감면 │회계명│직종명│ │근로│연월 │(해당자만 작성) │ │국내거소신고번호) │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시간│(계약직만 ├──┬───────┤ │ │ │ │ │ │ │ │ │ │ │ │ │ │ │작성) │부호│사유 │ │ │ │ │ │ │ │ │ │ │ │ │ │ │ │ │ │ │ ──┼─────────┼──┼─────┼──────────┼───┼──┴──┴─────┼──────┴───┴───┴───┼──┴──┴─────┴──┴───────┼────── 1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첨부│국민연금 │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서류├────────────┼───────────────────────────────────────────────────────────────────────┤없음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 │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적은 서류 │ ───┴────────────┴───────────────────────────────────────────────────────────────────────┴───────────── ━━━━━━━━━━━━━━━━━━━━━━━━━━━━━━━━━━━━━━━━━━━━━━━━━━━━━━━━━━━━━━━━━━━━━━━━━━━━━━━━━━━━━━━━━━━━━━━━━━━━━━ 유의사항 ─────────┬──────────────────────────────────────────────────────────────────────────────────────────── 건강보험 │ 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에서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 1. 임의가입대상인 외국인 및 공무원은 "외국인(공무원) 고용보험 가입ㆍ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 2. 당연가입대상인 예술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 3. 제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 신청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에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 │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르거나,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인 예술인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ㆍ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ㆍ노무제공 개시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산재보험 │ ┌────────────────────────────────────────────────────────────────────────────────────────┐ │ │ -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 │ - 예술인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 │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 └────────────────────────────────────────────────────────────────────────────────────────┘ │3. "1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종사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ㆍ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 종사자 부호를 적습니다). │6.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의 경우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를 ‘56’, 사유를 ‘25’로 적고, 제4쪽의 별지[2. 예술인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제3쪽)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연금│[자격취득 부호] 01. 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나목 및 제4호 가목, 나목, 다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03. 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ㆍ폐합) 11. 대학 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 건강보험│[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 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ㆍ벽지(사업장) 42. 섬ㆍ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보험│ ㆍ │[직종 부호] 근로자의 경우 제4쪽의 별지[1.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의 경우 제4쪽의 별지[2. 예술인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 │ 부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부호│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 호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 │ │ │개발 │ ┃ │ │ │ │개발 │ │───┼──┼────┼──┼────┼─────────────────────────╂──┼──┼────┼──┼────┼───────────────────────── │ 51 │O │O │x │x │09.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10.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 │ │ │ │06.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 │ │ │ │ │11.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 │ │ │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 │ │ │ │ │ ┃ │ │ │ │ │07. 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 │ │ │ │ │ ┃ │ │ │ │ │받지 않는 자) │───┼──┼────┼──┼────┼─────────────────────────╂──┼──┼────┼──┼────┼───────────────────────── │ 52 │O │x │x │x │03. ┃56 │x │x │O │x │01. 별정직ㆍ임기제(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 │ │ │ │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1항 ┃ │ │ │ │ │한시)공무원 │ │ │ │ │ │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 │ │ │ │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 │ │ │ │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 │ │ │25. 예술인 │───┼──┼────┼──┼────┼─────────────────────────╂──┼──┼────┼──┼────┼─────────────────────────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 │ │ │ │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 ┃ │ │ │ │ │ │ │ │ │ │ │층, 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 │ │ │ │ │ │───┴──┴────┴──┴────┴─────────────────────────┸──┴──┴────┴──┴────┴───────────────────────── ─────┴─────────────────────────────────────────────────────────────────────────────────────────── (제4쪽)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2. 예술인의 직종현황 ┃ ┣━━━━━━━━━━━━━━━━━━━━━━━━━┯━━━━━━━━━━━━━━━━━━━━━━━━┯━━━━━━━━━━━━━━━━━━━━━━━┯━━━━━━━━━━━━━━━━━━━━━━━━━┳┳━━━━━━━━━━━┫ ┃0.경영ㆍ사무ㆍ금융ㆍ보험직 │158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 │52. 여행ㆍ숙박ㆍ오락 서비스직 │82. 금속ㆍ재료ㆍ설치ㆍ정비ㆍ생산직 ┃┃창작 ┃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ㆍ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 (판금ㆍ단조ㆍ주조ㆍ용접ㆍ도장 등) ┃┃(44~45) ┃ ┃01.관리직(임원ㆍ부서장) │시험원 │521 여행 서비스원 │ ┃┃ ┃ ┃ ├────────────────────────┤522 항공기ㆍ선박ㆍ열차 객실승무원 │ ┃┃ ┃ ┃ │2. 교육ㆍ법률ㆍ사회복지ㆍ경찰ㆍ소방직 및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 ┠─────────────────────────┤군인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ㆍ설비 조작원 ┃┃441 (창작)문학 ┃ ┃011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 │822 판금원 및 제관원 ┃┃442 (창작)미술 ┃ ┃012 행정ㆍ경영ㆍ금융ㆍ보험 관리자  │21. 교육직 │ │823 단조원 및 주조원 ┃┃443 (창작)사진 ┃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824 용접원 ┃┃444 (창작)건축 ┃ ┃014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3. 음식 서비스직 │825 도장원 및 도금원 ┃┃445 (창작)음악 ┃ ┃015 영업ㆍ판매ㆍ운송 관리자 │212 학교 교사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446 (창작)국악 ┃ ┃016 건설ㆍ채굴ㆍ제조ㆍ생산 관리자 │213 유치원 교사 │531 주방장 및 조리사 ├─────────────────────────┨┃447 (창작)무용 ┃ ┠─────────────────────────┤214 문리ㆍ기술ㆍ예능 강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ㆍ전자 설치ㆍ정비ㆍ생산직 ┃┃448 (창작)연극 ┃ ┃02. 경영ㆍ행정ㆍ사무직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 ┃┃449 (창작)영화 ┃ ┃ │ │54. 경호ㆍ경비직 ├─────────────────────────┨┃440 (창작)연예 ┃ ┃ ├────────────────────────┤ │831 전기공 ┃┃451 (창작)만화 ┃ ┠─────────────────────────┤22. 법률직 ├───────────────────────┤832 전기ㆍ전자 기기 설치ㆍ수리원 ┃┃452 (창작)기타 ┃ ┃021 정부ㆍ공공행정 전문가 ├────────────────────────┤541 경호ㆍ보안 종사자 │833 발전ㆍ배전 장치 조작원 ┃┃ ┃ ┃022 경영ㆍ인사 전문가 │221 법률전문가 │542 경비원 │834 전기ㆍ전자 설비 조작원 ┃┃ ┃ ┃023 회계ㆍ세무ㆍ감정 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835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 ┃024 광고ㆍ조사ㆍ상품기획ㆍ행사기획 전문가 │ │55. 돌봄서비스직(간병ㆍ육아) │836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조립원 ┃┃ ┃ ┃025 정부ㆍ공공 행정 사무원 ├────────────────────────┤ │ ┃┃ ┃ ┃026 경영지원 사무원 │23. 사회복지ㆍ종교직 ├───────────────────────┤ ┃┃ ┃ ┃027 회계ㆍ경리 사무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028 무역ㆍ운송ㆍ생산ㆍ품질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84. 정보통신 설치ㆍ정비직 ┃┃실연 ┃ ┃029 안내ㆍ고객상담ㆍ통계ㆍ비서ㆍ사무보조 및 기타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46~47) ┃ ┃사무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 ├─────────────────────────┨┠───────────┨ ┃ │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 ┃┃461 (실연)문학 ┃ ┃ ├────────────────────────┤561 청소ㆍ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842 방송ㆍ통신장비 설치ㆍ수리원 ┃┃462 (실연)미술 ┃ ┃ │24. 경찰ㆍ소방ㆍ교도직 │562 검침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463 (실연)사진 ┃ ┠─────────────────────────┤ │ │ ┃┃464 (실연)건축 ┃ ┃03. 금융ㆍ보험직 │ │ ├─────────────────────────┨┃465 (실연)음악 ┃ ┃ │ ├───────────────────────┤85. 화학ㆍ환경 설치ㆍ정비ㆍ생산직 ┃┃466 (실연)국악 ┃ ┃ ├────────────────────────┤6. 영업ㆍ판매ㆍ운전ㆍ운송직 │ ┃┃467 (실연)무용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468 (실연)연극 ┃ ┃031 금융ㆍ보험 전문가 ├────────────────────────┤61. 영업ㆍ판매직 │851 석유ㆍ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469 (실연)영화 ┃ ┃032 금융ㆍ보험 사무원 │25. 군인 ├───────────────────────┤852 고무ㆍ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460 (실연)연예 ┃ ┃033 금융ㆍ보험 영업원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조립원 ┃┃471 (실연)만화 ┃ ┠─────────────────────────┤250 군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472 (실연)기타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613 텔레마케터 ├─────────────────────────┨┃ ┃ ┃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86. 섬유ㆍ의복생산직 ┃┃ ┃ ┠─────────────────────────┤3. 보건ㆍ의료직 │615 판매 종사자 │ ┃┃ ┃ ┃11.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직 │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 ┃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ㆍ가공 기계 조작원 ┃┃ ┃ ┠─────────────────────────┤30. 보건의료직 │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 ┃110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864 제화원, 기타 섬유ㆍ의복 기계 조작원 및 ┃┃ ┃ ┃12. 자연ㆍ생명과학 연구직 │302 수의사 │62. 운전ㆍ운송직 │조립원 ┃┃ ┃ ┠─────────────────────────┤303 약사 및 한약사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4 간호사 │621 항공기ㆍ선박ㆍ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87. 식품가공ㆍ생산직 ┃┃기술지원 ┃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5 영양사 │622 자동차 운전원 ├─────────────────────────┨┃(48~49) ┃ ┠─────────────────────────┤306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 │623 물품이동장비 │871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07 보건ㆍ의료 종사자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 │872 식품 가공 기능원 ┃┠───────────┨ ┃ │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481 (기술지원)문학 ┃ ┠─────────────────────────┤ ├───────────────────────┤ ┃┃482 (기술지원)미술 ┃ ┃131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 ├────────────────────────┤7. 건설ㆍ채굴직 │ ┃┃483 (기술지원)사진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4. 예술ㆍ디자인ㆍ방송ㆍ스포츠직 │ ├─────────────────────────┨┃484 (기술지원)건축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 ├───────────────────────┤88. 인쇄ㆍ목재ㆍ공예 및 ┃┃485 (기술지원)음악 ┃ ┃134 데이터ㆍ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70. 건설ㆍ채굴직 │기타설치ㆍ정비ㆍ생산직 ┃┃486 (기술지원)국악 ┃ ┃135 정보보안 전문가 │41. 예술ㆍ디자인ㆍ방송직 │ ├─────────────────────────┨┃487 (기술지원)무용 ┃ ┃136 통신ㆍ방송송출 장비 기사 │ ├───────────────────────┤881 인쇄기계ㆍ사진현상기 조작원 ┃┃488 (기술지원)연극 ┃ ┃ ├────────────────────────┤701 건설구조 기능원 │882 목재ㆍ펄프ㆍ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489 (기술지원)영화 ┃ ┠─────────────────────────┤411 작가ㆍ통번역가 │702 건축마감 기능원 │883 가구ㆍ목제품 제조ㆍ수리원 ┃┃490 (기술지원)연예 ┃ ┃14. 건설ㆍ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703 배관공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491 (기술지원)만화 ┃ ┠─────────────────────────┤413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 │704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885 악기ㆍ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492 (기술지원)기타 ┃ ┃140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4 창작ㆍ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 ┃ │415 디자이너 │706 건설ㆍ채굴 단순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 ┃ ┃ │416 연극ㆍ영화ㆍ방송 전문가 ├───────────────────────┤ ┃┃ ┃ ┃ │417 문화ㆍ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8.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 │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 ┃ ├────────────────────────┼───────────────────────┤ ┃┃ ┃ ┠─────────────────────────┤42.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 ┃ ├────────────────────────┤ │9. 농림어업직 ┃┃ ┃ ┠─────────────────────────┤420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 ┃151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1 기계정비 설치ㆍ정비원(운송장비 제외) ├─────────────────────────┨┃ ┃ ┃152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90. 농림어업직 ┃┠───────────┨ ┃153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직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 ┃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4 냉ㆍ난방 설비 조작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 ┃ ┃155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ㆍ예식 서비스직 │815 자동조립라인ㆍ산업용로봇 조작원 │902 낙농ㆍ사육 종사자 ┃┃ ┃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903 임업 종사자 ┃┃ ┃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1 미용 서비스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4 어업 종사자 ┃┃ ┃ ┃ │512 결혼ㆍ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5쪽) ─────────────────────────────┬───────────────────────────────────────────────────────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ㆍ보훈보상대상자 │외국인 │ │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 │ │ │종별 부호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체류기간 │ │ │ │ │(YYYY.MM.D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서류│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없음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 │ │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 │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 │ │만 제출합니다) 1부 │ ───┴────────────────────────────────────────────────────────────────────────────┴──── ━━━━━━━━━━━━━━━━━━━━━━━━━━━━━━━━━━━━━━━━━━━━━━━━━━━━━━━━━━━━━━━━━━━━━━━━━━━━━━━━━━━━━ 유의사항 ─────────────────────────────────────────────────────────────────────────────────────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에서 가능합니다.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ㆍ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ㆍ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에 적은 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 [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7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 │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일련│성명│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실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연월일 ├──┬──────┼──┬───────────────────┼─────────┬─────┬───── │ │ㆍ국내거소신고번호) │ │(YYYY.MM.DD)│상실│초일취득ㆍ │상실│연간 보수 총액 │상실사유 │해당 연도 │전년도 │ │ │ │ │부호│당월상실자 │부호│ │ │보수 총액 │보수총액 │ │ │ │ │ │납부여부 │ ├─────────┬─────────┼──────┬──┼─────┼───── │ │ │ │ │ │ │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고용보험 │고용보험 │ │ │ │ │ │ │ ├─────┬───┼─────┬───┤ │코드│ │ │ │ │ │ │ │ │ │보수 총액 │근무 │보수 총액 │근무 │ │ ├─────┼───── │ │ │ │ │ │ │ │ │개월수│ │개월수│ │ │산재보험 │산재보험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유의사항 ─────┬─────────────────────────────────────────────────────────────────────────────────────────────────── 국민연금│1.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 건강보험│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1.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산재보험│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3.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자활근로종사자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공단이 정하는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ㆍ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상실 연월일란에 모두 함께 적되, 해당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20xx.xx.xx (고용보험)/20xx.xx.xx (건강보험) ───────────────────────────────────────────────────────────────────────────────────────────────────────── ━━━━━━━━━━━━━━━━━━━━━━━━━━━━━━━━━━━━━━━━━━━━━━━━━━━━━━━━━━━━━━━━━━━━━━━━━━━━━━━━━━━━━━━━━━━━━━━━━━━━━━━━━ 작성방법 ─────┬─────────────────────────────────────────────────────────────────────────────────────────────────── 공통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상실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연월일 │2. 국민연금의 경우 중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3. 건강보험의 경우 중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 국민연금│<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ㆍ폐합) 1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 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1.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생업 목적이 아닌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ㆍ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에 "√"표시를 합니다. ─────┼─────────────────────────────────────────────────────────────────────────────────────────────────── 건강보험│<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 제외 등)<13> │1.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ㆍ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1야간근로수당과 ?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2.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상실(이직)사유 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산재보험│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 회사사정과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ㆍ계약해지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해당 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보수(근로자의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 예술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작성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수 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4319" alt="img870343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4491" alt="img870344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4495" alt="img87034495" > [별지 제6호의2 서식] 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취득 소득합산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주소 │휴대전화번호 ─────┴───────────────────────────┴─────────────── ─────┬───────────────┬────────┬─────┬──────────── 사업장 │사업장 명칭 │사업장 전화번호 │노무제공 │계약 총소득 │ │ │개시일 │ ├───────────────┼────────┼─────┤ │사업장 소재지 │사업주 성명 │노무제공 │ │ │ │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소득합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 유의사항 ───────────────────────────────────────────────── 1. 위 신청서는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을 나누어 월(月) 단위로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이 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예술인의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2. 고용보험료는 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 ━━━━━━━━━━━━━━━━━━━━━━━━━━━━━━━━━━━━━━━━━━━━━━━━━ 작성방법 ───────────────────────────────────────────────── 1. "신청인" 항목에는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장" 항목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노무제공기간(시작 연 월 일 ~ 종료 연 월 일), 소재지, 사업주 성명, 계약 총소득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피보험자격 취득 │?│접수 및 확인│?│사업장 안내 및│?│결정 통지 │?│수 령 │ │소득합산신청서 제출 │ │ │ │사실조사 │ │ │ │ │ └──────────┘ └──────┘ └──────┘ └──────┘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사업장 사용자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고용보험 단기예술인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제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공통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갈음하여 제출하는 │(건설공사등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경우에만 적으며, 단기예술인의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 │공사명(유기사업명) ├─────────────────────────┼────────────────┬──────────────────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 │ │ ├─────┬───────────────────┴────────┬───────┴──────────────────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FAX번호 ├─────┴─────┬─────────────────┬────┴─────────────┬──────────── │고용관리 책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직위) │(※건설업만 해당) ├─────────────────┼──────────────────┴──────────── │ │(직무내용) │ (근무지)[ ]본사 [ ]해당 사업장(현장) [ ]다른 사업장(현장) ────┴───────────┴─────────────────┴─────────────────────────────── ─────────────┬───────────┬─────────────┬────────────┬───────────── 성명 │ │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 국적 │체류자격 │ │ │ │ │ │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직종 부호 │ │ │ │ ─────────────┼─┬─┬───┬─┬─╁─┬─┬─────┬─┬─╁─┬─┬──┬─┬───╁─┬─┬───┬─┬─── 근로일수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또는 ├─┼─┼───┼─┼─╂─┼─┼─────┼─┼─╂─┼─┼──┼─┼───╂─┼─┼───┼─┼─── 노무제공일수 │ │ │ │ │ ┃ │ │ │ │ ┃ │ │ │ │ ┃ │ │ │ │ ("o"표시) ├─┼─┼───┼─┼─╂─┼─┼─────┼─┼─╂─┼─┼──┼─┼───╂─┼─┼───┼─┼─── │6 │7 │8 │9 │10┃6 │7 │8 │9 │10┃6 │7 │8 │9 │10 ┃6 │7 │8 │9 │10 ├─┼─┼───┼─┼─╂─┼─┼─────┼─┼─╂─┼─┼──┼─┼───╂─┼─┼───┼─┼─── │ │ │ │ │ ┃ │ │ │ │ ┃ │ │ │ │ ┃ │ │ │ │ ├─┼─┼───┼─┼─╂─┼─┼─────┼─┼─╂─┼─┼──┼─┼───╂─┼─┼───┼─┼─── │11│12│13 │14│15┃11│12│13 │14│15┃11│12│13 │14│15 ┃11│12│13 │14│15 ├─┼─┼───┼─┼─╂─┼─┼─────┼─┼─╂─┼─┼──┼─┼───╂─┼─┼───┼─┼─── │ │ │ │ │ ┃ │ │ │ │ ┃ │ │ │ │ ┃ │ │ │ │ ├─┼─┼───┼─┼─╂─┼─┼─────┼─┼─╂─┼─┼──┼─┼───╂─┼─┼───┼─┼─── │16│17│18 │19│20┃16│17│18 │19│20┃16│17│18 │19│20 ┃16│17│18 │19│20 ├─┼─┼───┼─┼─╂─┼─┼─────┼─┼─╂─┼─┼──┼─┼───╂─┼─┼───┼─┼─── │ │ │ │ │ ┃ │ │ │ │ ┃ │ │ │ │ ┃ │ │ │ │ ├─┼─┼───┼─┼─╂─┼─┼─────┼─┼─╂─┼─┼──┼─┼───╂─┼─┼───┼─┼─── │21│22│23 │24│25┃21│22│23 │24│25┃21│22│23 │24│25 ┃21│22│23 │24│25 ├─┼─┼───┼─┼─╂─┼─┼─────┼─┼─╂─┼─┼──┼─┼───╂─┼─┼───┼─┼─── │ │ │ │ │ ┃ │ │ │ │ ┃ │ │ │ │ ┃ │ │ │ │ ├─┼─┼───┼─┼─╂─┼─┼─────┼─┼─╂─┼─┼──┼─┼───╂─┼─┼───┼─┼─── │26│27│28 │29│30┃26│27│28 │29│30┃26│27│28 │29│30 ┃26│27│28 │29│30 ├─┼─┼───┼─┼─╂─┼─┼─────┼─┼─╂─┼─┼──┼─┼───╂─┼─┼───┼─┼─── │ │ │ │ │ ┃ │ │ │ │ ┃ │ │ │ │ ┃ │ │ │ │ ├─┼─┼───┼─┼─╂─┼─┼─────┼─┼─╂─┼─┼──┼─┼───╂─┼─┼───┼─┼─── │31│ │ │ │ ┃31│ │ │ │ ┃31│ │ │ │ ┃31│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일수 또는 │일평균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노무제공일수 │근로시간│ │ │ │ │ │ │ │ ────────┴────┼────┴──────┼──────┴──────┼────┴───────┼──────┴────── 보수지급기초일수 │일 │일 │일 │일 ─────────────┼───────────┼─────────────┼────────────┼───────────── 보수총액 │원 │원 │원 │원 ─────────────┼───────────┼─────────────┼────────────┼───────────── 임금총액 │원 │원 │원 │원 ─────────────┼───────────┼─────────────┼────────────┼───────────── 이직사유 코드 │ │ │ │ ─────────────┴───────────┴─────────────┴────────────┴───────────── 보험료부과구분(해당자만) ───────┬─────┬─────┬──────┬──────┬─────┬─────┬──────┬─────┬─────── 부호 │사유 │ │ │ │ │ │ │ │ ─────┬─┴─────┼─────┴──────┼──────┴─────┼─────┴──────┼─────┴─────── 국세청 │지급월 │월 │월 │월 │월 일용 ├───────┼────────────┼────────────┼────────────┼───────────── 근로 │총지급액 │원 │원 │원 │원 소득 │(과세소득) │ │ │ │ 신고 ├───────┼────────────┼────────────┼────────────┼───────────── │비과세소득 │원 │원 │원 │원 ├───┬───┼────────────┼────────────┼────────────┼───────────── │원천 │소득세│원 │원 │원 │원 │징수 ├───┼────────────┼────────────┼────────────┼───────────── │액 │지방 │원 │원 │원 │원 │ │소득세│ │ │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ㆍ제104조의6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ㆍ제125조의3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 제출(첨부)서류 │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적은 서류(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유의사항 ────────┬─────────────────────────────────────────────────────────────────────── 근로내용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확인신고서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기예술인 │1. 이 서식은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을 위한 서식으로 고용보험에만 적용됩니다. 노무제공내용 │2. 공통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확인신고서 │3. 노무제공일수, 보수지급일수, 보수총액(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 제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1.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신고 관련 │2. 사업주가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을 작성ㆍ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으로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적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은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ㆍ부실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직위"는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적습니다(직무내용이 여러개인 경우 모두 적을 수 있습니다). 01. 인사ㆍ노무 02. 회계ㆍ세무ㆍ경리 03. 경영ㆍ관리 04. 홍보ㆍ영업 05. 기술ㆍ기능 06. 기 타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직종부호"는 근로자의 경우 ◈ 별지 [1.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고, 단기예술인의 경우 별지 [2.예술인 직종현황]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근로자의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고(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됨), 단기예술인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일수가 됩니다. * ‘보수’란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수를,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액을 말합니다. 5. "보수총액"은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고, 단기예술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며,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임금총액"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ㆍ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8. "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적습니다) ┌──┬────────────────────────────┬────────────────────────────────────────────┐ │부호│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51 │O │O │x │x │09.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 부담금 부과대상) │ ├──┼────┼───────┼────┼──────────┼────────────────────────────────────────────┤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생) │ │ │ │ │ │ │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 │ │ │ │ │ │상위계층, 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 │ └────┼───────┼────┼──────────┼────────────────────────────────────────────┤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 │ │ │ │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 │ │ │ │ │07. 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 ─────┼───────┼────┼──────────┼────────────────────────────────────────────┤ │56 x │x │O │x │01. 별정직ㆍ임기제(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한시)공무원 │ │ │ │ │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25. 예술인 │ │ ─────┼───────┼────┼──────────┼────────────────────────────────────────────┤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 9. "지급월"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10. "총지급액(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1.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2.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금액)]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 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3.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5119" alt="img870351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5185" alt="img87035185" > (제3쪽)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2. 예술인의 직종현황 ┏━━━━━━━━━━━━━━━━━━━━━━━━━┯━━━━━━━━━━━━━━━━━━━━━━━━┯━━━━━━━━━━━━━━━━━━━━━━━┯━━━━━━━━━━━━━━━━━━━━━━━━━┓┏━━━━━━━━━━━┓ ┃0.경영ㆍ사무ㆍ금융ㆍ보험직 │158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 │52. 여행ㆍ숙박ㆍ오락 서비스직 │82. 금속ㆍ재료ㆍ설치ㆍ정비ㆍ생산직 ┃┃창작 ┃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ㆍ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 (판금ㆍ단조ㆍ주조ㆍ용접ㆍ도장 등) ┃┃(44~45) ┃ ┃01.관리직(임원ㆍ부서장) │시험원 │521 여행 서비스원 │ ┃┃ ┃ ┃ ├────────────────────────┤522 항공기ㆍ선박ㆍ열차 객실승무원 │ ┃┃ ┃ ┃ │2. 교육ㆍ법률ㆍ사회복지ㆍ경찰ㆍ소방직 및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 ┠─────────────────────────┤군인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ㆍ설비 조작원 ┃┃441 (창작)문학 ┃ ┃011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 │822 판금원 및 제관원 ┃┃442 (창작)미술 ┃ ┃012 행정ㆍ경영ㆍ금융ㆍ보험 관리자  │21. 교육직 │ │823 단조원 및 주조원 ┃┃443 (창작)사진 ┃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824 용접원 ┃┃444 (창작)건축 ┃ ┃014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3. 음식 서비스직 │825 도장원 및 도금원 ┃┃445 (창작)음악 ┃ ┃015 영업ㆍ판매ㆍ운송 관리자 │212 학교 교사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446 (창작)국악 ┃ ┃016 건설ㆍ채굴ㆍ제조ㆍ생산 관리자 │213 유치원 교사 │531 주방장 및 조리사 ├─────────────────────────┨┃447 (창작)무용 ┃ ┠─────────────────────────┤214 문리ㆍ기술ㆍ예능 강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ㆍ전자 설치ㆍ정비ㆍ생산직 ┃┃448 (창작)연극 ┃ ┃02. 경영ㆍ행정ㆍ사무직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 ┃┃449 (창작)영화 ┃ ┃ │ │54. 경호ㆍ경비직 ├─────────────────────────┨┃440 (창작)연예 ┃ ┃ ├────────────────────────┤ │831 전기공 ┃┃451 (창작)만화 ┃ ┠─────────────────────────┤22. 법률직 ├───────────────────────┤832 전기ㆍ전자 기기 설치ㆍ수리원 ┃┃452 (창작)기타 ┃ ┃021 정부ㆍ공공행정 전문가 ├────────────────────────┤541 경호ㆍ보안 종사자 │833 발전ㆍ배전 장치 조작원 ┃┃ ┃ ┃022 경영ㆍ인사 전문가 │221 법률전문가 │542 경비원 │834 전기ㆍ전자 설비 조작원 ┃┃ ┃ ┃023 회계ㆍ세무ㆍ감정 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835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 ┃024 광고ㆍ조사ㆍ상품기획ㆍ행사기획 전문가 │ │55. 돌봄서비스직(간병ㆍ육아) │836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조립원 ┃┃ ┃ ┃025 정부ㆍ공공 행정 사무원 ├────────────────────────┤ │ ┃┃ ┃ ┃026 경영지원 사무원 │23. 사회복지ㆍ종교직 ├───────────────────────┤ ┃┃ ┃ ┃027 회계ㆍ경리 사무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028 무역ㆍ운송ㆍ생산ㆍ품질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84. 정보통신 설치ㆍ정비직 ┃┃실연 ┃ ┃029 안내ㆍ고객상담ㆍ통계ㆍ비서ㆍ사무보조 및 기타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46~47) ┃ ┃사무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 ├─────────────────────────┨┠───────────┨ ┃ │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 ┃┃461 (실연)문학 ┃ ┃ ├────────────────────────┤561 청소ㆍ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842 방송ㆍ통신장비 설치ㆍ수리원 ┃┃462 (실연)미술 ┃ ┃ │24. 경찰ㆍ소방ㆍ교도직 │562 검침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463 (실연)사진 ┃ ┠─────────────────────────┤ │ │ ┃┃464 (실연)건축 ┃ ┃03. 금융ㆍ보험직 │ │ ├─────────────────────────┨┃465 (실연)음악 ┃ ┃ │ ├───────────────────────┤85. 화학ㆍ환경 설치ㆍ정비ㆍ생산직 ┃┃466 (실연)국악 ┃ ┃ ├────────────────────────┤6. 영업ㆍ판매ㆍ운전ㆍ운송직 │ ┃┃467 (실연)무용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468 (실연)연극 ┃ ┃031 금융ㆍ보험 전문가 ├────────────────────────┤61. 영업ㆍ판매직 │851 석유ㆍ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469 (실연)영화 ┃ ┃032 금융ㆍ보험 사무원 │25. 군인 ├───────────────────────┤852 고무ㆍ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460 (실연)연예 ┃ ┃033 금융ㆍ보험 영업원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조립원 ┃┃471 (실연)만화 ┃ ┠─────────────────────────┤250 군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472 (실연)기타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613 텔레마케터 ├─────────────────────────┨┃ ┃ ┃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86. 섬유ㆍ의복생산직 ┃┃ ┃ ┠─────────────────────────┤3. 보건ㆍ의료직 │615 판매 종사자 │ ┃┃ ┃ ┃11.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직 │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 ┃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ㆍ가공 기계 조작원 ┃┃ ┃ ┠─────────────────────────┤30. 보건의료직 │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 ┃110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864 제화원, 기타 섬유ㆍ의복 기계 조작원 및 ┃┃ ┃ ┃12. 자연ㆍ생명과학 연구직 │302 수의사 │62. 운전ㆍ운송직 │조립원 ┃┃ ┃ ┠─────────────────────────┤303 약사 및 한약사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4 간호사 │621 항공기ㆍ선박ㆍ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87. 식품가공ㆍ생산직 ┃┃기술지원 ┃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5 영양사 │622 자동차 운전원 ├─────────────────────────┨┃(48~49) ┃ ┠─────────────────────────┤306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 │623 물품이동장비 │871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07 보건ㆍ의료 종사자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 │872 식품 가공 기능원 ┃┠───────────┨ ┃ │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481 (기술지원)문학 ┃ ┠─────────────────────────┤ ├───────────────────────┤ ┃┃482 (기술지원)미술 ┃ ┃131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 ├────────────────────────┤7. 건설ㆍ채굴직 │ ┃┃483 (기술지원)사진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4. 예술ㆍ디자인ㆍ방송ㆍ스포츠직 │ ├─────────────────────────┨┃484 (기술지원)건축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 ├───────────────────────┤88. 인쇄ㆍ목재ㆍ공예 및 ┃┃485 (기술지원)음악 ┃ ┃134 데이터ㆍ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70. 건설ㆍ채굴직 │기타설치ㆍ정비ㆍ생산직 ┃┃486 (기술지원)국악 ┃ ┃135 정보보안 전문가 │41. 예술ㆍ디자인ㆍ방송직 │ ├─────────────────────────┨┃487 (기술지원)무용 ┃ ┃136 통신ㆍ방송송출 장비 기사 │ ├───────────────────────┤881 인쇄기계ㆍ사진현상기 조작원 ┃┃488 (기술지원)연극 ┃ ┃ ├────────────────────────┤701 건설구조 기능원 │882 목재ㆍ펄프ㆍ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489 (기술지원)영화 ┃ ┠─────────────────────────┤411 작가ㆍ통번역가 │702 건축마감 기능원 │883 가구ㆍ목제품 제조ㆍ수리원 ┃┃490 (기술지원)연예 ┃ ┃14. 건설ㆍ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703 배관공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491 (기술지원)만화 ┃ ┠─────────────────────────┤413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 │704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885 악기ㆍ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492 (기술지원)기타 ┃ ┃140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4 창작ㆍ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 ┃ │415 디자이너 │706 건설ㆍ채굴 단순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 ┃ ┃ │416 연극ㆍ영화ㆍ방송 전문가 ├───────────────────────┤ ┃┃ ┃ ┃ │417 문화ㆍ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8.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 │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 ┃ ├────────────────────────┼───────────────────────┤ ┃┃ ┃ ┠─────────────────────────┤42.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 ┃ ├────────────────────────┤ │9. 농림어업직 ┃┃ ┃ ┠─────────────────────────┤420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 ┃151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1 기계정비 설치ㆍ정비원(운송장비 제외) ├─────────────────────────┨┃ ┃ ┃152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90. 농림어업직 ┃┠───────────┨ ┃153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직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 ┃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4 냉ㆍ난방 설비 조작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 ┃ ┃155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ㆍ예식 서비스직 │815 자동조립라인ㆍ산업용로봇 조작원 │902 낙농ㆍ사육 종사자 ┃┃ ┃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903 임업 종사자 ┃┃ ┃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1 미용 서비스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4 어업 종사자 ┃┃ ┃ ┃ │512 결혼ㆍ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5899" alt="img870358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6047" alt="img870360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6051" alt="img870360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6055" alt="img870360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6059" alt="img870360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6063" alt="img870360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6067" alt="img870360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9471" alt="img870394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9479" alt="img870394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39483" alt="img87039483"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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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48445" alt="img870484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48457" alt="img870484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48465" alt="img870484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48669" alt="img870486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048681" alt="img87048681" > [별지 제10호서식] [ ]근로자 [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4일 ───────────────────────┴────────────────────────────────────────── ────────┬─────────────┬────────┬┬─┬┬─┬┬──┬─┬─┬┬─────────────┬┬─┬┬─ 신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③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④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⑤명 칭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 ├──────────────────────┴────────────────────────────────── │⑥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⑦대표자 ────────┴───────────────────────────────────────────────────────── ────────┬───────────────────────────────────────────────────────── ⑧신고사항 │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용ㆍ노무제공내용 확인(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만 │해당함) ────────┼───────────────────────────────────────────────────────── ⑨신고사유 │ ────────┼──┬─┬─┬─┬─┬─┬──┬─┬─┬─┬──┬──┬───┬───┬──────────────┬──┬─── ⑩근로내용 │구분│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일용근로자) │ ├─┼─┼─┼─┼─┼──┼─┼─┼─┼──┼──┼───┼───┼──────────────┼──┼─── ? │ │16│17│18│19│20│21 │22│23│24│25 │26 │27 │28 │29 │30 │31 노무제공내용 ├──┼─┼─┼─┼─┼─┼──┼─┼─┼─┼──┼──┼───┼───┼──────────────┼──┼─── (단기예술인)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4조의6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및 제125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신고인 │1.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제출서류│2.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 1. ① ~ ③란은 신고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④ ~ ⑦란은 사업장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④란은 해당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나 하수급인관리번호를 적습니다(관리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함). 4. ⑤ㆍ⑥ㆍ⑦란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대표자를 정확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5. ⑧란은 해당 신고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6. ⑨란은 구체적인 신고사유 및 고용 또는 노무제공 관련 사실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적습니다(예: 신고목적, 입ㆍ퇴사일, 담당업무, 퇴사사유, 월임금(월보수) 등). 특히 일용근로자["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와 단기예술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을 말합니다]은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한 기간 동안의 근로 ㆍ노무제공일수, 일평균근로ㆍ노무제공 시간, 지급받은 임금(보수)총액을 반드시 적습니다. 7. ⑩란은 근로ㆍ노무제공일자를 적되, 적는 난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서류는 신고사유에 적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사업주가 확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9호서식) 등]를 말하며 그 적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 자료가 불분명하여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 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신고인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통 보│◀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재중 수신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 ]상실 ──────────────────────────────────────────────── ───────────────────┬──────────────────────────── 사업장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사업장명칭 │신고일자 ───────────────────┴──────────────────────────── ───┬───────────────┬─────┬─────┬──────────────── 일련│피 보 험 자 │자격취득ㆍ│자격취득일│자격상실일 번호├───┬───────────┤상실여부 │ │ │성 │생년월일 │ │ │ │명 │ │ │ │ ───┼───┼───────────┼─────┼─────┼──────────────── │ │ │ │ │ ───┴───┴───────────┴─────┴─────┴──────────────── 본 통지서에 적혀 있지 않은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명세는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 r)에서 근로자ㆍ예술인 고용정보현황조회 목록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ㆍ제7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125조의3제4항 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 근로복지공단││담 당 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FAX번호 │ ───────┼┴─────┴─ 문 서 번 호 │ ───────┴──────── 178㎜×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서식]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재중 수신자: 년 월 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 ─────────────────────┬─────────────────────────── 사업장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사업장명칭 │신고일 ─────────────────────┴─────────────────────────── ───┬─────────────────┬───────┬───────┬─────────── 일련│피보험자 │근로ㆍ노무제공│근로ㆍ노무제공│임금(보수)총액 번호├───┬─────────────┤연월 │일수 │ │성명 │생년월일 │ │ │ ───┼───┼─────────────┼───────┼───────┼─────────── │ │ │ │ │ ───┴───┴─────────────┴───────┴───────┴─────────── 본 통지서에 적지 않은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명세는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에 서 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고용정보 목록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ㆍ제7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125조의3제4항 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 ───────┼─────────────┴────────┴────────────────── 주소 │ ───────┼────────────┬─────────┬────────────────── 전화번호 │ │FAX번호 │ ───────┼────────────┴─────────┴────────────────── 문서번호 │ ━━━━━━━┷━━━━━━━━━━━━━━━━━━━━━━━━━━━━━━━━━━━━━━━━━ 178㎜×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3호서식]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재중 ■ 귀하는 입사/퇴직 등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상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수신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 ]상실 ───────────────────────────────────── ─────┬─────────┬───────────────────── 피보험자│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자격취득│자격취득일 │ 상실사유 (고용) │ │ ├─────────┤ │취득신고일 │ │(가입신청일) │ ─────┼─────────┤ 자격상실│상실연월일 │ (퇴직) ├─────────┤ │상실신고일 │ │(탈퇴신청일) │ ─────┴─────────┴─────────────────────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명칭 (하수급인관리번호)│ │ ──────────┼────┴───────────────────── 사업장소재지 │□□□-□□□ │ │(전화번호: ) ──────────┴──────────────────────────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ㆍ제7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125조의3제4항 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 조 및 제77조의3). -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예술인인 피 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각종 고용정책정보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 문의 전화 │ ────────────┴──────────────────────── ───────────┬────┬──────┬───────────── 근로복지공단 │ │담당자 │ ───────────┼────┴──────┴───────────── 주소 │ ───────────┼────┬──────┬───────────── 전화번호 │ │FAX번호 │ ───────────┼────┴──────┴───────────── 문서번호 │ ───────────┴───────────────────────── 178㎜×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4호서식]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재중 ■ 귀하의 일용근로내역이 다음과 같이 신고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 년 월 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 ──┬─────────────────────┬─────────────────────────── 피│성명 │생년월일 보├─────────────────────┴─────────────────────────── 험│주소 자│ ──┴───────────────────────────────────────────────── ────┬─────────┬────┬───┬───┬───────┬───────┬──────── 근로ㆍ│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사업장│현장명│근로ㆍ노무제공│근로ㆍ노무제공│임금(보수)총액 노무 │(하수급인관리번호)│ │연락처│ │연월 │일수 │ 제공 ├─────────┼────┼───┼───┼───────┼───────┼──────── 내용 │ │ │ │ │ │ │ ────┴─────────┴────┴───┴───┴───────┴───────┴────────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ㆍ제7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125조의3제4항 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내에「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및 제77조의3).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인 사유로 퇴직했으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건설일용근 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 등의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단기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했으며,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용이 없어야 하는 등의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각종 고용정책정보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 문의 전화 │ ──────────────┴─────────────────────────────────────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 ───────┼──────────────────┴────┴──────────────────── 주 소│ ───────┼──────────────────┬────┬──────────────────── 전 화 번 호 │ │FAX번호 │ ───────┼──────────────────┴────┴──────────────────── 문 서 번 호 │ ───────┴──────────────────────────────────────────── 178㎜×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9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명칭 ├────────────────────────┬───────────────── │전화번호 │FAX번호 ├────────────────────────┴───────────────── │소 재 지 │ │ 우편번호( )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대행기관│ │ ─────┴──────────────────────┴────────────────── ─────┬───────────────────────────────────────── 하수급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리번호│ ─────┴───────────────────────────────────────── ───┬──────┬──────────┬───────────────────────── 일련│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변경내용 번호│ │ㆍ ├──────┬──┬────────┬────── │ │국내거소신고번호 │연월일 │부호│변경 전 │변경 후 │ │ │(YYYY.MM.D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용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 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 ⇔ 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주거급여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고용보험만 해당) 6. 휴직 종료일(고용보험ㆍ산재보험만 해당) 7. 자격상실일자(국민연금ㆍ건강보험만 해당) ※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을 변경할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별도 해당 기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증 수령지 │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ㆍ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178㎜×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 1. 근무내용이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직장가입자(근무처ㆍ근무내용)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 처리 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 변경 확인 통지 │?│수령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ㆍ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 [별지 제20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청구인│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④입사일 또는 노무제공 개시일 │⑤퇴직일 또는 노무제공 종료일 ────┼───────────────┴───────────────────────────────────────── 사업장│⑥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합니다) ├───────────────────────────────────────────────────────── │⑦명 칭 ├───────────────────────────────────────────────────────── │⑧소재지 │(전화번호: ) ├───────────────┬───────────────────────────────────────── │⑨대표자 │⑩업 종 ────┴───┬───────────┴───────────────────────────────────────── ⑪확인청구내용│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용ㆍ노무제공내용 확인(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만 해당합니다) ────────┼───────────────────────────────────────────────────── ⑫청구사유 │1. 자격취득ㆍ상실신고 누락 2. 피보험기간 정정 3. 신고사항 변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ㆍ제10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25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1.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수수료 │2.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 │없음 ─────┴───────────────────────────────────────────────────┴──── 178㎜×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① ~ ⑤란은 청구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⑥ ~ ⑪란은 사업장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⑫ㆍ⑬란은 확인청구의 내용 및 청구취지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4. ④란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된 일자(입사일) 또는 노무제공을 개시한 날(노무제공 개시일)을 적습니다. 5. ⑤란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일자(퇴직일) 또는 노무제공을 종료한 날(노무제공 종료일)을 적습니다. 6. ⑥란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나 하수급인관리번호를 적습니다(관리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⑪란은 확인청구 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8. ⑫란은 확인청구사유가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누락에 따른 것이면 1번란에 ○표 하고, 피보험자격 신고는 되어 있으나 피보험기간의 정정을 위한 경우에는 2번란에 ○표 하며, 피보험자격 신고사항 변경을 위한 경우에는 3번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확인청구사항에 적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말하며 그 적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자료가 불분명하여 청구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 ┌─────┐ │청 구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통 보 │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확인통지서 재중 │ └──────────┘ 수신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확인통지서(사업주용) [ ]상실 ────────────────────────────────────────────── ① 사업장관리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 ─────────────────────────────┬──────────────── ② 사무조합번호 │③ 사무조합명 ─────────────────────────────┴──────────────── ④ 사업장명칭 ─────┬───────────┬───────────┬───────┬──────── 일련번호│피보험자 │⑦ 자격취득ㆍ상실여부 │⑧ 자격취득일 │⑨ 자격상실일 ├────┬──────┤ │ │ │⑤ 성명 │⑥ 생년월일 │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ㆍ제10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ㆍ제125조의3제4항 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178㎜×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2호서식]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확인통지서 재중 │ └──────────┘ 수신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 ]상실 ──────────────────────────────────────────────── ① 사업장관리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 ───────────────────┬──────────────────────────── ② 사무조합번호 │③ 사무조합명 ───────┬───────────┼──────────────────────────── 피보험자 │④ 성명 │ 생년월일 (청구인) ├───────────┴──────────────────────────── │⑤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⑥ 명칭 ├──────────────────────────────────────── │⑦ 소재지 │(전화번호: ) ───────┼──────────────────────────────────────── ⑧ 자격취득 │[ ]취득(취득일 년 월 일) [ ]취득사실 없음 확인 │ ───────┼──────────────────────────────────────── ⑨ 자격상실 │[ ]상실(상실일 년 월 일) [ ]상실사실 없음 확인 ├──────────────────────────────────────── │[ ]상실사유: ───────┼──────────────────────────────────────── ⑩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관리명세 ├──────────────────────────────────────── │ 사업장명 ───────┼──────────────────────────────────────── ⑪ 확인사유 │ [ ]자격취득ㆍ상실신고 누락 [ ]피보험기간 정정 [ ]신고사항 변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ㆍ제10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ㆍ제125조의3제4항 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및 제77조의3). -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 ━━━━━━━━━━━━━━━━━━━━━━━━━━━━━━━━━━━━━━━━━━━━━━━━ 공지사항 ──────────────────────────────────────────────── 위 확인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178㎜×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3호서식]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확인통지서 재중 │ └──────────┘ 수신자: 년 월분 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사업주용) ────────────────────────────────────────────── ────────────────────────────────────────────── ① 사업장관리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 ────────────────────┬───────────────────────── ②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③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④ 사업장명칭 ───┬────────────────┬─────────┬─────────────── 일련│피보험자 │⑦ 근로ㆍ노무제공 │⑧ 임금(보수)총액 번호├─────────┬──────┤일수 │ │⑤ 성명 │⑥ 생년월일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ㆍ제10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ㆍ제125조의3제4항 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178㎜×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4호서식]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확인통지서 재중 │ └──────────┘ 수신자: 년 월분 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 ───────┬─────────────────────┬──────────────────── 피보험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 ───────┬───────┬─────────────┬─────────┬────────── 피보험자 │④ 소속사업주 │⑤ 근로ㆍ노무제공 사업장명│⑥ 근로ㆍ노무제공 │⑦ 임금(보수)총액 관리명세 │ │ │일수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⑧ 확인사유 │ [ ]자격취득ㆍ상실신고 누락 [ ]피보험기간 정정 [ ]신고사항 변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ㆍ제10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ㆍ제125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및 제77조의3). -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합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 」 ━━━━━━━━━━━━━━━━━━━━━━━━━━━━━━━━━━━━━━━━━━━━━━━━━━ 공지사항 ────────────────────────────────────────────────── 위 확인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 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⑤성명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178㎜×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4호서식] 실업급여 [ ] 지 급 결정 통지서 [ ] 부지급 ────┬──────┬───────────────────────────────────────────── 수급 │성 명 │생년월일 자격자├──────┴───────────────────────────────────────────── │주 소 ├──────────────────────────────────────────────────── │이직일(폐업일) ────┴──────────────────────────────────────────────────── ─────────┬─────────────────────────────────────────────── 실업급여의 종류 │ ─────────┼─────────────────────────────────────────────── 결 정 내 용 │[ ]지급 [ ]부지급 ─────────┼─┬─────┬─────────────────────────────────────── 지급 결정액 │원│신청일 │ ─────────┼─┴─────┴─────────────────────────────────────── 부지급 사유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심사청구 안내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앞쪽, 뒤쪽 모두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5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이직자) ├────────────────┴──────────────────────────────────── │③주소 │ (전화번호: ) │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 최종 이직 │④사업장명 사업장 ├───────────────────────────────────────────────────── │⑤소재지 ├────────────────┬──────────────────────────────────── │⑥자격취득일(입사일) │⑦이직일(마지막 일한 날) │ 년 월 일│ 년 월 일 ├────────────────┴──────────────────────────────────── │⑧구체적 이직 사유 │ ──────┴───────────────────────────────────────────────────── ───────────────────────────────────┬──────────────────────── ⑨현재 취직 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 [ ] 취직 (취직내용: ) *취직: 상용직ㆍ임시직ㆍ일용직ㆍ단시간근로자 ㆍ 예술인 등 │ [ ] 사업 (사업내용: ) *사업(자영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ㆍ비영리단체 대표자ㆍ부동산임대 │ [ ] 아니오 업자ㆍ보험설계사ㆍ채권추심원ㆍ다단계판매자 등 │ ───────────────────────────────────┼──────────────────────── ⑩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직 또는 사업(자영업)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 [ ] 예 *임신ㆍ출산ㆍ육아ㆍ질병ㆍ부상ㆍ가족 간병 등으로 본인이 당분간 │ [ ] 아니오 (취업이 곤란한 사유 :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 ) ───────────────────────────────────┼──────────────────────── ⑪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입니까? │ [ ] 예 [ ] 아니오 ───────────────────────────────────┼──────────────────────── ⑫장애인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 [ ] 예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 장애인입니까? │ [ ] 아니오 ───────────────────────────────────┼──────────────────────── ⑬현재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셨습니까? │ [ ] 예 [ ] 아니오 ───────────────────────────────────┼──────────────────────── ⑭(해고당한 경우) 원직으로 복직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 [ ] 예 [ ] 아니오 구제신청을 하셨습니까? │ ───────────────────────────────────┼──────────────────────── ⑮(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오늘) │ [ ] 예 (10일 미만) 이전 1개월 동안( . . . ~ . . .)의 주휴수당을 받은 날을 │ [ ] 아니오 (10일 이상) 포함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입니까? │ ───────────────────────────────────┼──────────────────────── ?(일용근로자 중 건설일용근로자 또는 단기예술인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 [ ] 예 자격 신청일(오늘)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습니까? │ [ ] 아니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 ] 예 [ ] 아니오 였던 기간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로 참여하셨나요? │ * 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급여특례, 차상위계층은 실업급여가 적용됨│ ───────────────────────────────────┴────────────────────────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ㆍ제104조의8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ㆍ제125조의4에 따 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뒤쪽에 추가 작성란 및 동의서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2쪽) ━━━━━━━━━━━━━━━━━━━━━━━━━━━━━━━━━━━━━━━━━━━━━━━━━ ─────┬──────────────────────────┬──────────────── 첨부서류│ 없음 │ 수수료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 제외) ───────────────────────┬───────────────────────── ①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산입 신청 여부 │ ───────────────────────┼───────────────────────── ②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에 따른 국민연│ [ ] 우편 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 [ ] 전자우편 (이메일: │) ───────────────────────┼───────────────────────── ③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시 │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자동이체 희망 여부 │ * 구직급여 수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관련 재산ㆍ소득 확인 동의서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 지원 제외) ─────────────────────────────────────────────────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 리 │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 결 재 │담당││팀장││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지청장)│├───────────────── │ ││ ││ ││ ││ . . . ────┴──┴┴──┴┴───────────┴┴────┴┴───────────────── (3쪽 중 3쪽) ━━━━━━━━━━━━━━━━━━━━━━━━━━━━━━━━━━━━━━━━━━━━━━━ ※ 아래 내용은 서식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부분으로 접수ㆍ보관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 1.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 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3.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됩니다. ─────────────────────────────────────────────── ━━━━━━━━━━━━━━━━━━━━━━━━━━━━━━━━━━━━━━━━━━━━━━━ 처리절차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ㆍ결정│→│전산입력 │→│불인정 통지서 수령│ │ │ │ │ │ │ │ │ │(불인정 시) │ │ │ │ │ │ │ │ │ ├─────────┤ │ │ │ │ │ │ │ │ │수급자격증 수령 │ │ │ │ │ │ │ │ │ │(인정 시)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신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전산입력 │→│산입여부 │→│통지서 수령 │ │ │ │ │ │ │ │결정ㆍ통지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앞쪽과 뒤쪽 모두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5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폐업자) ├─────────────────────────┴─────────────────────────── │③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 최종 폐업 │④사업장명 │⑤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⑥소재지 ├─────────────────────────┬─────────────────────────── │⑦보험가입일 년 월 일 │⑧폐업일 년 월 일 ├─────────────────────────┴─────────────────────────── │⑨구체적 폐업 사유 │ ───────┴───────────────────────────────────────────────────── ─────────────────────────────────┬─────────────────────────── ⑩현재 취직 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 [ ] 취직 (취직내용: ) * 취직: 상용직ㆍ임시직ㆍ일용직ㆍ단시간근로자ㆍ예술인 등 │ [ ] 사업 (사업내용: ) * 사업(자영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ㆍ비영리단체 대표자ㆍ부동산│ [ ] 아니오 임대업자ㆍ보험설계사ㆍ채권추심원ㆍ다단계판매자 등 │ ─────────────────────────────────┼─────────────────────────── ⑪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직 또는 사업(자영업)이 가능한 │ [ ] 예 상황입니까? │ [ ] 아니오 (취업이 곤란한 사유 : ) * 임신ㆍ출산ㆍ육아ㆍ질병ㆍ부상ㆍ가족 간병 등으로 본인이 당분간 │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 ─────────────────────────────────┼─────────────────────────── ⑫체납 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가 있습니까? │ [ ] 있음(체납 중인 횟수: 회 ) [ ] 없음 * 폐업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보험료 및 │ 연체금을 전부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피보험기간이 ①1년 이상~2년 미만: 1회 이상, ②2년 이상~3년 │ 미만: 2회 이상, ③3년 이상: 3회 이상 │ ─────────────────────────────────┼─────────────────────────── ⑬현재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셨습니까? │ [ ] 예 [ ] 아니오 ─────────────────────────────────┼─────────────────────────── ⑭근로자ㆍ예술인 피보험기간 합산을 희망하십니까? │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 종전에 근로자ㆍ예술인이였던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3년 │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근로자ㆍ예술인 │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ㆍ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ㆍ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 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 처 리 │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 ──────┼──┬────────┼─┬─┬──┬─────────┬───┬─┬─────────────────── 결 재 │담당│ │팀│ │과장│ │청장ㆍ│ │결재 연월일 │ │ │장│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 제외) ───────────────────────┬──────────────────────── ①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신청 여부 │ ───────────────────────┼──────────────────────── ②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 [ ] 우편 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 │ [ ] 전자우편(이메일: ) ───────────────────────┼──────────────────────── ③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시 │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자동이체 │ 희망 여부 │ * 구직급여 수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관련 재산ㆍ소득 확인 동의서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 지원 제외) ────────────────────────────────────────────────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1.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 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3.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됩니다. ━━━━━━━━━━━━━━━━━━━━━━━━━━━━━━━━━━━━━━━━━━━━━━━━ 처리절차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ㆍ결정│→ │전산입력 │→│불인정 통지서 │ │ │ │ │ │ │ │ │ │수령 │ │ │ │ │ │ │ │ │ │(불인정 시) │ │ │ │ │ │ │ │ │ ├────────┤ │ │ │ │ │ │ │ │ │수급자격증 수령 │ │ │ │ │ │ │ │ │ │(인정 시)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신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전산입력│→ │산입 여부 │→│통지서 수령 │ │ │ │ │ │ │ │결정ㆍ통지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별지 제77호서식]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이직자) ├───────────────────────────┴────────────────────────── │주 소 │(전화번호: ) ────────┼────────────────────────────────────────────────────── 최종이직 │명 칭 사업장 ├────────────────────────────────────────────────────── │소재지 │(전화번호: ) ────────┼────────────────────────────────────────────────────── 불인정사유 │[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 [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없음 10일 이상 │[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 [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 ] 그 밖의 사유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서 해당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중 90일 미만을 일용근로자로 근무 ────────┴────────────────────────────────────────────────────── (구체적 사유) ─────────────────────────────────────────────────────────────── 수급자격 판단 근거 ─────────────┬────────────┬─────────┬────────────────────────── 수급자격 신청일 │ │이직일 │ │ │(근로제공 마지막 │ │ │날) │ ─────────────┼────────────┴─────────┴────────────────────────── 이직사유 │(구체적 사유) ───┬─────────┤ 구분│ │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명세 │기준기간 연장명세 ─────────────┬────┬───────┼───┬───────────┬──────────────────── 산정대상기간 │보수지급│고용사업장명 │사 유 │기 간 │고용 │기초일수│ │ │ │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산기준기간 연장일수 │일 ─────────────┴────┼───────┤ │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ㆍ제104조의8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3항ㆍ제125조의4 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심사청구 안내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8호서식] 수급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재발급 │ 신청사유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3항ㆍ제93조2ㆍ제104조의8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4항 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 │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 처 리 │수급자격증 │ │재발급일 │ ────┼───┬──┼──┬┬──┬┬───┬─┬──────────────── 결 재 │담당 │ │팀장││과장││청장ㆍ│ │결재 연월일 │ │ │ ││ ││지청장│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9호서식] [ ]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ㆍ정정 신고서 [ ]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즉시 ──────────────────┴────────────────────────── ────────┬─────────┬────────────────────────── 신고인(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변경사항 │변경(정정) 전 │변경(정정) 후 │변경(정정) 사유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4항ㆍ제65조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8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6 항ㆍ제88조제1항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고인 │1.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ㆍ정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제출서류 │2. 수급자격증 1부 │ ─────────┼─────────────────────────────┤없음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초본 │ 확인 사항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ㆍ정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 처리│변경여부 │[ ] 변경 [ ] 미변경 │ ├──────┬──────────────────────── │ │미변경 사유 │ ───┼───────┬─┼──┬───┼──┬─┬───┬───┬─────────── 결재│담당 │ │팀장│ │과장│ │청장ㆍ│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0호서식]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즉시 ──────────────┴─────────────────────────── ────────┬──────────┬──────────────────────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최종이직(폐업)│ 사업장명 │ ────────┼───────────────────────────────── 최종 이직(폐업)일│년 월 일 ────────┼───────────────────────────────── 수급자격신청일│년 월 일 ────────┴───────────────────────────────── 청구사유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5항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8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7 항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 │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 처리│발급 여부 │[ ] 발급 [ ] 미발급 │교부일 │ │ ├─────────────── │ │ │ . . . │ ├───────────────┴─────────────── │ │미발급 사유 : ───┼──┬───┼──┬┬──┬┬───┬─────┬───────────── 결재│담당│ │팀장││과장││청장ㆍ│ │결재 연월일 │ │ │ ││ ││지청장│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1호서식]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청구인 │성명 │ │생년월일 │ (수급자격자)├────┼────────┴──────┴─────── │주소 │ ───────┴────┼────────┬───────┬────── 최종이직사업장 │ │최종이직일 │ ────────────┼────────┼───────┼────── 수급자격신청일 │ │수급기간만료일│ ────────────┴────────┴───────┴────── 소정급여일수산정 ───┬──────────┬────────┬──────────── 연번│사업장명 │피보험고용기간 │사업장별 피보험기간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총피보험기간 │ │최종이직시 │ │ │연령 │ ─────────┼─────────┼──────┼───────── 장애인해당여부 │ │소정급여일수│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 ────────┬───────────┬─────────────── 사업장명 │ │ ────────┼──┬─┬──┬─┬─┼─┬────┬───┬─┬── 임금지급 │~ │~ │~ │~ │계│~ │~ │~ │~ │계 산정기간 │ │ │ │ │ │ │ │ │ │ ────────┼──┼─┼──┼─┼─┼─┼────┼───┼─┼── 총일수 │일 │일│일 │일│일│일│일 │일 │일│일 ──┬─────┼──┼─┼──┼─┼─┼─┼────┼───┼─┼── 임│기본급 │ │ │ │ │ │ │ │ │ │ 금├─────┼──┼─┼──┼─┼─┼─┼────┼───┼─┼── 명│기타수당 │ │ │ │ │ │ │ │ │ │ 세├─────┼──┴─┴─┬┴─┴─┼─┴────┴──┬┴─┴── │상여금 │ │ │ │ ├─────┼──────┼────┼─────────┼───── │연차수당 │ │ │ │ ├─────┼──────┼────┼─────────┼───── │기타 │ │ │ │ ──┴─────┼──────┴────┼─────────┴───── 평균임금 │총임금액= ÷총일수=│총임금액= ÷총일수= ────────┼───────────┼─────────────── 통상임금 │ │ ────────┴─┬─────────┴─────────────── 급여기초임금일액 │ 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5항ㆍ제104조의8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7항ㆍ제125 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공지사항 ────────────────────────────────────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 통지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2호서식]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1쪽, 2쪽 모두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 │③주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④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⑤실업인정대상기간 ────────┬───────┬─────┴────────────────────────────────── ⑥지급계좌 │신규신청[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변 경[ ] │ │ │* 지급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받아 기재 ────────┼───────┼──────────────────────────────────────── ⑦실업인정 │근로사실 및 │ [ ] 없음 대상기간 중 │소득발생 │ [ ] 있음 (근로일: 소득(예정)액: ) 취업사실 등 ├───────┼──────────────────────────────────────── 확인 │사업자등록 │ [ ] 없음 │(자영업개시) │ [ ] 있음 (등록일(시작일): 사업내용: ) ├───────┼──────────────────────────────────────── │산재휴업급여 │ [ ] 없음 │ │ [ ] 있음 (재해일: ) ────────┼───────┼───┬────────┬────┬───┬───────────┬────── ⑧실업인정 │구직활동 │일자 │업체명 │전화번호│직종 │구직방법 │구직활동 대상기간 중 │ │ │ │ │ │ │결과 재취업활동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영업 │ │준비활동 │ ├───────┼──────────────────────────────────────── │취업(예정)내역│ [ ] 취직 [취직(예정)일: 회사명: 전화번호: ] │ │ [ ] 자영업 [시작(예정)일: 사업내용: ] ├───────┼──┬───────────────────────────────────── │구직활동 외 │내용│ [ ] 고용센터 집체교육 [ ] 취업확정자 │활동사항 │ │ [ ] 직업지도 참여(취업특강 등) [ ] 사회봉사활동 참여자 │ │ │ [ ] 집단상담 프로그램 [ ]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 │ │ [ ] 직업훈련 수강 [ ] 재취업활동 없는 자 │ │ │ [ ] 기타 [ ] ────────┼───────┴──┴───────────────────────────────────── ⑨다음 출석일 │ [ ] 구직활동( ) [ ] 자영업 준비활동 까지 수행하 │ [ ] 고용센터 집체교육 [ ] 직업훈련 수강 여야 할 활동 │ [ ] 직업지도 참여(취업특강 등) [ ] 사회봉사활동 참여 │ [ ] 집단상담 프로그램( ) [ ] 기타( ) ────────┴───────────────────┬──────────────────────────── ⑩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 ] 전자우편(이메일: ) ────────────────────────────┴──────────────────────────── ☞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1쪽, 2쪽 모두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2쪽) ──────────────────────────────────────────────────────────────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ㆍ제3항ㆍ제69조의9ㆍ제77조의5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ㆍ제66조ㆍ제93조의 2ㆍ제104조의8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실업인정 을 신청하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 │1. 수급자격증 1부 │수수료 서류 │2. (상해)진단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면접확인서, 구직활동 내역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 │없음 │규칙」 제90조에 따른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각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직업 │ │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 제외) ──────────────────────────────┬─────────────────────────────── ①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 ②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 [ ] 우편 중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 │ [ ] 전자우편(이메일: ) ──────────────────────────────┼─────────────────────────────── ③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희망 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 구직급여 수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작성방법> ①, ②, ③란은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또는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기재하며, 신청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음으로 표시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관련 재산ㆍ소득 확인 동의서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 지원 제외) ──────────────────────────────────────────────────────────────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실업인정 유형 │[ ] 실업인정일 변경 [ ] 증명서에 따른 실업인정 [ ] 잠정실업인정 │[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 ]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 ] 유족의 청구에 따른 실업인정 ────┬──────┼──────┬────┬────┬──────┬─────┬──────────────────── 지급 │처리 │실업인정일수│ │구직급여│ │지급액 │ 사항 │ │ │ │산출명세│ │ │ │ ├──────┼────┴────┴──────┴─────┴──────────────────── │ │미지급사유 │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결재│담당│팀장 │과장│청장ㆍ지청│결재연월일 │ │ │ │ │ │ │장 │ ├──────┼──────┤ ├──┼──────┼──┼─────┼───────────────────── │ . . .│ │ │ │ │ │ │ . . . ━━━━┷━━━━━━┷━━━━━━┷━━┷━━┷━━━━━━┷━━┷━━━━━┷━━━━━━━━━━━━━━━━━━━━━ (3쪽 중 3쪽) ━━━━━━━━━━━━━━━━━━━━━━━━━━━━━━━━━━━━━━━━━━━━━ ※ 아래 내용은 서식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부분으로 접수ㆍ보관되지 않습니다. ━━━━━━━━━━━━━━━━━━━━━━━━━━━━━━━━━━━━━━━━━━━━━ 공지사항 ─────────────────────────────────────────────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실업인정 신청서는 출석일마다 작성합니다. 2. ①ㆍ②ㆍ③란은 반드시 적습니다. 3. ⑤란은 이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출석일(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4. ⑥란은 최초 실업인정 시의 지급계좌를 적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⑦란 중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한 적(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포함)이 있으면 적으십시오. 6. ⑦란 중 사업자등록란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명의 대여사항을 적습니다.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학습지교사 등을 시작한 사실이 있을 경우도 적으십시오.) 7. ⑦란 중 산재휴업급여란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면 적으십시오. 8. ⑧란 중 자영업 활동계획란은 자영업계획이 있으신 분만 적으십시오. 9. ⑧란 중 취업(예정)내역란은 취직 또는 자영업이 확정된 경우에 적습니다. ───────────────────────────────────────────── ━━━━━━━━━━━━━━━━━━━━━━━━━━━━━━━━━━━━━━━━━━━━━ 유의사항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 1.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 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3.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됩니다. ───────────────────────────────────────────── ━━━━━━━━━━━━━━━━━━━━━━━━━━━━━━━━━━━━━━━━━━━━━ 처리절차 ───────────────────────────────────────────── <실업인정 신청>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ㆍ검토│→│급여 지급 │→│급여 수급 │ │ │ │ │ │ │ │여부 │ │ │ │ │ │ │ │ │ │결정ㆍ통지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신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전산입력 │→│산입여부 │→│통지서 수령 │ │ │ │ │ │ │ │결정ㆍ통지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별지 제84호서식] 실 업 인 정 특 례 신 청 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특례신청사유 │ [ ] 섬 거주자 │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업인정 신청자 ────────┼─────────────────────────────── 실업인정 │ [ ] 우편 [ ] 팩스 [ ] 정보통신망 신청방법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8호ㆍ제9호, 제93조의2, 제104조의8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제1항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청인 │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공무원 │ 주민등록표 초본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 처리│[ ] 인정 [ ] 불인정 │불인정 이유 : ───┼─────┬─┬────┼─┬──┬──┬───┬─┬───────── 결재│담당 │ │팀장 │ │과장│ │청장ㆍ│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신 청 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청서 작성 │ 제 출 │ ▶│접 수 │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청장ㆍ지청장) │ │ │ │ │ │ │ │ │ ▼ │ │ ┌─────┐ │ 통 지 │ │전산입력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별지 제85호서식] 실업인정특례 [ ] 인 정 통지서 [ ] 불인정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수급자격자)├────────────┴──────────────────────────────────────────────── │주소 ───────┴───────────────────────────────────────────────────────────── ─────────────┬─────────────────────────────────────────────────────── 특례 인정 이유 │[ ] 섬 거주자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업인정 신청자 ─────────────┼─────────────────────────────────────────────────────── 특례 불인정 이유 │ ───┬─────────┼─────────────────────────────────────────────────────── 실업│실업인정 지정일 │ 년 일 일( 요일) 인정├─────────┼─────────────────────────────────────────────────────── 신청│실업인정 신청방법 │ [ ]우편 방법│ │ [ ]팩스 │ │ [ ]정보통신망 ├─────────┼─────────────────────────────────────────────────────── │실업인정 신청 │1. 섬 거주자는 실업인정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 │ │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이 경우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 또는 발송일을 접수일로 봅니다. │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수급적격자는 실업인정 │ │지정일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신청하시 │ │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8호ㆍ제9호, 제93조의2, 제104조의8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제3항ㆍ제115조의5 ㆍ제12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불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심사청구 안내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실업인정특례의 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을 한 기관)을 거쳐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6호서식] 수급기간 [ ] 연기사유 신고서 [ ] 연기사유 변경 등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피보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 수급자격자│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이직(폐업)일 │ ──────┴─────────────────────────────────────────────────── ──────┬────────────────────────────┬──────────────────────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 │대리사유 ──────┴─────────────────────────────────────────────────── ──────┬─────────────────────────────────────────────────── 연기사유 │[ ] 임신ㆍ출산ㆍ육아 [ ] 본인의 질병ㆍ부상 │[ ]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ㆍ부상 │[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 거소 이전 [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구체적 사유) ──────┼─────────────────────────────────────────────────── 연기기간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ㆍ제4항, 제93조의2, 제104조의8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ㆍ제3항, 제115조의5, 제12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2. 수급기간 연기 통지서(수급기간 연기사유 등 변경 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없음 ───────┴─────────────────────────────────────────┴────────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 처리│수급기간 연기기간 │ ├───────────┼────────────────────────────────────────── │연기 후 수급기간만료일│ ───┼────┬─┬────┼┬──┬──────────────┬───┬─┬───────────────── 결재│담당 │ │팀장 ││과장│ │청장ㆍ│ │결재 연월일 │ │ │ ││ │ │지청장│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ㆍ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결 재 │ │ └─┬─────────┘ │ │(청장ㆍ지청장) │ │ ▼ ┌────┐ │ ┌───────────┐ │통 보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별지 제87호서식] 수급기간 연기 통지서 ──────┬──────┬─────────────────────────────────────────── 피보험자 │성 명 │생년월일 또는 ├──────┴─────────────────────────────────────────── 수급자격자│주 소 ├────────────────────────────────────────────────── │이직(폐업)일 ──────┴────────────────────────────────────────────────── ──────┬──────┬───────────────────────────────────────────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 수급기간 연기사유 │ ────────────┼──────────────────────────────────────────── 수급기간 연기기간 │ ────────────┼──────────────────────────────────────────── 연기 후 최초출석일 │ ────────────┼──────────────────────────────────────────── 연기 후 수급기간만료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3항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8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2 항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안내말씀 ───────────────────────────────────────────────────────── 1. 이 통지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데에 필요하므로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수급기간 연기사유 및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이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0호서식]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5일 ────────────────────────┴────────────────────────────── ────────┬──────────────┬─────────────────────────────── 사망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 │사망일 │ 년 월 일 ────────┴──────────────────────────────────────────────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사망한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 ────────┬────────┬─────────────────┬─────────────────── 미지급 │종류 │청구금액 │비 고 실업급여 ├────────┼─────────────────┼─────────────────── │ │ │ │ │ │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1항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8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0조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청구인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어려운 │없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청구서 제출 │ ?│접 수 │ ?│확인ㆍ검토│ ?│결 재 │ ?│전산입력│ ?│지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구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ㆍ지청장) (고용센터)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1호서식]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 ─────────┬───┬─────────────────────────────────────────── 수급자격자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 수급정지예고사유│1. 직업소개 거부 2.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거부 3. 직업지도 거부 ─────────┼─────────────────────────────────────────────── 거부일시 │ │ ─────────┼─────────────────────────────────────────────── 구체적인거부의 │ 부당성 │ │ │ ─────────┼─────────────────────────────────────────────── 예고내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소개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또다시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또다시 거부한 │경우에는 2주 또는 4주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9조제1항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8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2호서식] 구직급여 지급 정지 결정 통지서 ─────┬─────────┬───────────────────────────────────────── 수급 │성 명 │생년월일 자격자 ├─────────┴───────────────────────────────────────── │주 소 │(전화번호: ) ─────┴─────────────────────────────────────────────────── ─────┬───────┬─┬───────┬───────────────────────────────── 구직급여│실업신고일 │ │수급기간만료일│ 지급명세├───────┼─┼───────┼───────────────────────────────── │잔여소정 │ │구직급여일액 │ │급여일수 │ │ │ │ │ │ │ │ 소정 │ │ │ │급여일수 │ │ │ ─────┴───┬───┴─┴───────┴───────────────────────────────── 지급정지사유 │1. 직업소개 거부 2. 직업지도 거부 3.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거부 ─────────┼────┬───────┬───┬────────────────────────────── 거부일시 │ │지급 정지 기간│1. 2주│2. 4주 ─────────┼────┴───────┴───┴────────────────────────────── 구체적인 거부의 │ 부당성 │ ─────────┴─────────────────────────────────────────────── 「고용보험법」 제60조ㆍ제69조의9ㆍ제77조의5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3항ㆍ제93조의2 ㆍ제104조의8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2항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심사청구 안내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3호서식]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 수급 │성명 │생년월일 자격자├─────────────┴──────────────────────────────────────────── │주소 ────┴────────────────────────────────────────────────────────── ────┬────────────────────────────────────────────────────────── 사업주│회사명 ├────────────────────────────────────────────────────────── │소재지 ────┴────────────┬───────────────────────────────────────────── 실업급여의 종류 │ ───┬─────────────┼───────────────────────────────────────────── 부정│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 수급├─────────────┼───────────────────────────────────────────── │추가징수금액 │ ├─────────────┼─────────────────────────────────────────────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 ├─────────────┼─────────────────────────────────────────────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금액 │ ─────────────────┼───────────────────────────────────────────── 납부할금액(⑦+⑧+⑨+⑩+⑪) │ ─────────────────┼───────────────────────────────────────────── 납 부 방 법 │1. 일시 납부 2. 분할 납부( 회) ─────────────────┼─────────────────────────────────────────────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 추가징수 결정내용 및 사유 │ ─────────────────┴───────────────────────────────────────────── 귀하에 대한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제69조의9 및 제77조의5제2항에 따라 지 급 제한(반환명령,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 8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ㆍ제115조의5ㆍ제12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위 납부 할 금액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 랍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심사청구 안내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4호서식]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 ─────────┬───┬───────────────────────────────────────────────── 반환명령을 │성 명 │생년월일 받은 자 ├───┴───────────────────────────────────────────────── │주 소 ─────────┴───────────────────────────────────────────────────── ─────────┬───────────────────────────────────────────────────── 사업주 │회사명 ├───────────────────────────────────────────────────── │소재지 ─────────┼───────────────────────────────────────────────────── 과오급 결정사유 │ │ │ ─────────┼───────────────────────────────────────────────────── 과오급으로 인한 │ 반환금액 │ │ ─────────┼───────────────────────────────────────────────────── 납부방법 │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 ─────────┴───────────────────────────────────────────────────── 위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62조제4항, 제69조의9 및 제77조의5제2항에 따라 징 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2항, 제115조의5 및 제12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심사청구 안내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5호서식] 상병급여 청구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수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자격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대리사유 ────┴─────────────────────────┴─────────────────────── ────┬─────────────────────────┬─────────────────────── 상병 │상병명 │초진일 상태 ├─────────────────────────┴─────────────────────── │진료예상기간 │ . . . ~ . . . ────┴───────────────────────────────────────────────── 상병으로 미취업한 기간 . . . ~ . . . ────────────────────────────────────────────────────── 상병급여 청구기간 . . . ~ . . . ────────┬───────────────────────────────────────────── 다른 법률에 따라│보상명 보상받은 내용 ├───────────────────────────────────────────── │보상기간 │ . . . ~ . . . ────────┼────────┬────────┬───────────┬───────┬─────── 자신의 근로에 │소득일 │ │ │ │ 따른 소득 ├────────┼────────┼───────────┼───────┼─────── │소득액 │ │ │ │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제1항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8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 조제1항ㆍ제115조의4ㆍ제12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 처리│지급 │산출명세 │결정사항 ├──────────────────────────────────────────── │ │지급액 ├─────┼──────────────────────────────────────────── │미지급 │ │사유 │ ───┼──┬──┴┬────┬──┬─────┬────┬────────┬────┬────────── 결재│담당│ │팀장 │ │과장 │ │청장ㆍ │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 ─────┬──────────────────────────────────────────┬───── 첨부서류│1. 수급자격증 1부 │수수료 │2. (상해)진단서 등 질병ㆍ부상에 관한 증명서 1부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 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청구서 제출 │ ?│접수│ ?│확인ㆍ검토│ ?│결재│ ?│전산입력│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구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ㆍ지청장) (고용센터)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6호서식]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수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자격자├────────┴──────┴─┴─┴──┴──┴─┴─┴─┴──┴───┴─┴─┴─┴─┴─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수급자격자와의관계 │대리사유 ────┴───────────────┴──────────────────────────────── ───────────────────────────────────────────────────── 출산일 . . . ───────────────────────────────────────────────────── 출산으로 미취업한 기간 . . .~ . . . ────────────┬──────────────────────────────────────── 청구기간 │ . . . ~ . . . ────────────┴──────────────────────────────────────── ──────┬─────┬───┬───────────┬────────────┬─────────── 자신의 │소득일 │ │ │ │ 근로에 ├─────┼───┼───────────┼────────────┼─────────── 따른 소득 │소득액 │ │ │ │ ──────┴─────┴───┴───────────┴────────────┴───────────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제1항ㆍ제93조의2ㆍ제104조의8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7조제1항ㆍ제115조의4ㆍ제12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 처리│지급 │산출명세 │결정사항├───────────────────────────────────────────── │ │지급액 ├───┼───────────────────────────────────────────── │미지급│ │사유 │ ───┼──┬┴┬──┬──┬──┬───────┬──────┬───────┬──────────── 결재│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 │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청구인 │1. 수급자격증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 │없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 │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 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청구서 제출 │ │ ▶│접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확인ㆍ검토│ │ └─────┘ │ (고용센터) │ │ │ │ │ ▼ │ ┌─────┐ │ │결재 │ │ └─────┘ │ (청장ㆍ지청장) │ │ │ │ │ ▼ ┌──────┐ │ ┌─────┐ │지급 │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별지 제105호의3서식]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회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 1. 신청인 정보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및 연락처 (연락처: ) ───────────────────────────────────────────────────────── ④임신기간(유산ㆍ사산인 경우에만 표시) 1. 11주 이내 [ ] 2. 12주~15주 [ ] 3. 16주~21주 [ ] 4. 22주~27주 [ ] 5. 28주 이상 [ ] ───────────────────┬─────────────┬──────────────────────── ⑤출산일(출산예정일, 유산ㆍ사산일)│⑥영아의 주민등록번호 │⑦다태아(多胎兒) 여부 년 월 일 │ │[ ]예 [ ]아니오 ──────────────────┼─────────────┼──────────────────────── ⑧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전체 기간 │ 년 월 일 ~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 후 │(총 90일, 다태아인 경우 120일)│ 년 월 일 45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 ├─────────────┼──────────────────────── 연속하는 총 90일을 │ 첫 번째 30일 중 지급기간│ 년 월 일 ~ 설정합니다) │ │ 년 월 일( 일) ├─────────────┼──────────────────────── │ 두 번째 30일 중 지급기간│ 년 월 일 ~ │ │ 년 월 일( 일) ├─────────────┼──────────────────────── │ 세 번째 30일 중 지급기간│ 년 월 일 ~ │ │ 년 월 일( 일) ├─────────────┼──────────────────────── │ 네 번째 30일 중 지급기간│ 년 월 일 ~ │ (다태아인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 일) ───────────────────┴─────────────┼──────────────────────── ⑨월평균보수 │ 원 [출산(유산ㆍ사산)일 이전 1년 간 보험료를 납입한 보수 기준] │ ─────────────────────────────────┴──────────────────────── 2. 신청내용 ────────────────────────────────────────────────────────── ⑩ 이번 회차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⑪ 급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3. 확인사항 ────────────────────────────────────────────────────────── ⑫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습니까? [ ]예 (기간: 금액: 원 ) [ ]아니오 ────────────────────────────────────────────────────────── ⑬ 출산전후(유산ㆍ사산)급여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습니까? [ ]예 (금액: 원 ) [ ]아니오 ────────────────────────────────────────────────────────── ⑭ 신청기간 연장 사유(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적습니다) ────────────────────────────────────────────────────────── 4. 서명 및 날인 ──────────────────────────────────────────────────────────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청인 │1.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출산의 │수수료 제출서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영아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2.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을 적은 것을 말하며,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3.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4.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자료 1부 │ ──────┼──────────────────────────────────────────────┤ 담당공무원│주민등록표 등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 │ 확인사항 │험료를 납입한 보수액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유산ㆍ사산)급여는 출산일 또는 유산ㆍ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77조의4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1.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은 회차별(1, 2, 3, 4회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①, ②, ③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3. ④란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임신기간을 해당 부분에 표시합니다(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⑥란에는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2명 이상 출산한 경우에도 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태아, 유산ㆍ사산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⑥란에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 5. ⑦란은 다태아 또는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 ] 예’ 부분에 표시합니다 6. ⑧란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적습니다. ‘전체 기간’에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연속하는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기간을 적고, ‘첫번째 30일 중 지급기간’에는 첫 번째 30일의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는 등 지급요건을 갖춘 지급기간을 적습니다. 7. ⑨란의 월평균보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입한 보수액 기준으로 아래의 산식을 따릅니다. ※ 월평균보수: 출산일(유산ㆍ사산일) 이전 1년 간의 월평균보수의 합/종사개월수 8. ⑩란에는 총 지급기간 중 이번 급여 신청에 해당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9. ⑪란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10. ⑫란은 ⑧란에 적시한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에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 ] 예’ 부분에 표기하고 기간 및 금액을 적습니다(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아니오’ 부분에 표기) ※ 출산(유산ㆍ사산)일 전후 90일 이내에 노무를 제공한 기간은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11. ⑬란은 지급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 ] 예’ 부분에 표기하고 금액을 적습니다.(없다면 ‘[ ] 아니오’ 부분에 표기) 12. ⑭란 작성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제 출 │ ▶│접수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작성├───┼───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결재 │ │ │ └───────┘ │ │ (청장ㆍ지청장)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고용센터) │ │ ─────────────────────┴────────────── [별지 제106호서식]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 ]지급 결정 통지서 [ ] 출산전후급여등의 [ ]부지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휴가부여기간 │ │신청일 (급여지급기간)│ │ ────────┼────────────────────┴─────────────────────────────────────── 결정내용 │ [ ] 지급(금액: ) │ - 급여산출명세: │ [ ] 부지급(부지급 사유: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 및 제125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 립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지급안내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급여등)은 귀하가 신청 시 적으신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됩니다. ───────────────────────────────────────────────────────────────────── ━━━━━━━━━━━━━━━━━━━━━━━━━━━━━━━━━━━━━━━━━━━━━━━━━━━━━━━━━━━━━━━━━━━━━ 심사청구안내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급여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한 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 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 107호의3서식] ┏━━━━━━━━━━━━━━━━━━━━━━━━━━━━━━━━━━━━━━━━━━━┓ ┃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 ┃ ┃ ┃ ? 아래 확인자는 ‘출산전후급여등’과 관련하여 급여 지급기간(20 . . . ~ ┃ ┃ 20 . . .)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위 급여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 ② 아래 확인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 ┃지급받으려 하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급여 환수가 될 수 있음을 ┃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0호서식] ───────────────────────────────────────────────── ??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 문서번호: [ ] 송달서 수 신: [ ] 통지서 ────────────┬────────────────────────────────────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 청구사건 ────────────┼─┬──────┬─────────────────────────── ② 청 구 인 │ │③ 피청구인 │ ────────────┼─┴──────┴─────────────────────────── ④ 송달서류 │ ────────────┼──────────────────────────────────── ⑤ 통지사항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 및 제1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송달(통지)합니 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고용보험심사관 또는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2호서식] 기피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사건번호 │ 및 사건명 │ ──────┼──────┬───────────────────────────────── 청구인 │ │피청구인 ──────┼──────┴───────────────────────────────── 신청취지 │ ──────┼──────────────────────────────────────── 신청원인 │ ──────┼──────────────────────────────────────── 소명방법 │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 │ │ ├─────「고용보험법」 제8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 │ │ └─────「고용보험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소명 자료 │수수료 │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3호서식]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 사건번호 │청구사건 및 사건명│ ──────┼──────────────┬────┬─────────────────────────── 청구인 │ │피청구인│ ──────┼──────────────┴────┴─────────────────────────── 승계인 │ ──────┼─────────────────────────────────────────────── 승계원인 │ ──────┼─────────────────────────────────────────────── 증명방법 │가족관계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통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 │ 「고용보험법」 제8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 │ ├──「고용보험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 │ │ └── ──┘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 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관 귀하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 ─────┬───────────────────────────────────────────┬──── 첨부서류│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 1부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제출 ││접수 │ │결정 ││결정 통지 │ └──────┘└─────────┘ └───────┘└───────────────────┘ 신고인 심사관/심사위원회 심사관/위원장 심사관/심사위원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4호서식] 심사청구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또는 선정 ├──────┴─────────┴┴┴┴┴───┴┴─┴┴┴┴─┴┴┴─ 대표자 │주 소 │ │(전화번호: ) ──────┼──────────────────────────────────── 피청구인 │원처분청 ──────┼────┬──────────┬───────┬──────────── 원처분내용│원처분일│ 년 월 일│원처분을 안 날│ 년 월 일 ├────┴──────────┴───────┴──────────── │처분내용 ──────┴──────────────────────────────────── 원처분청의 고지유무 및 그 내용 ───────┬─────────────────────────────────── 청구취지 및 │(별지에서 적은 것과 같음) 이유 │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ㆍ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ㆍ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5조의7ㆍ제1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관 귀하 ━━━━━━━━━━━━━━━━━━━━━━━━━━━━━━━━━━━━━━━━━━━ ────────┬─────────────────────────────┬──── 첨부서류 │청구서 부본 │수수료 │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5호서식] 보정요구서 ────────────┬───────────────────────────────────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 청구사건 ────────────┼┬──────┬─────────────────────────── ② 청구인 ││③ 피청구인 │ ────────────┼┴──────┴─────────────────────────── ④ 보정할 사항 │ ────────────┼─────────────────────────────────── ⑤ 보정을 요하는 이유 │ ────────────┼─────────────────────────────────── ⑥ 보정할 기간 │ ────────────┼─────────────────────────────────── ⑦ 그밖에 필요한 사항 │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 ┌─ ─┐ │ │ ├─「고용보험법」 제9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 │ │ └─「고용보험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 고 용 보 험 심 사 관 ┃직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 ┗━━┛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6호서식] 집행정지 통지서 ─────────────┬────────────────────────────────────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 청구사건 ─────────────┼┬──────┬──────────────────────────── ② 청구인 ││③ 피청구인 │ ─────────────┼┴──────┴──────────────────────────── ④ 집행정지대상처분 및 │ 집행정지의 내용 │ ─────────────┼──────────────────────────────────── ⑤ 집행정지일 │ ─────────────┼──────────────────────────────────── ⑥ 집행정지이유 │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 ┌─ ─┐ │ │ ├─「고용보험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 ─┤ │ │ └─「고용보험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 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 고 용 보 험 심 사 관 ┃직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 ┗━━┛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7호서식] 증거조사 신청서 ────────────────────────────────────────────── 사건번호ㆍ사건명 및 청구인 ──────────────────────────────────────────────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증거조사신청사항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 ┌─ ─┐ │ │ ├─「고용보험법」 제9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 │ │ └─「고용보험법」 제10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용 보 험 심 사 관 귀하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 ─────┬──────────┬───────────────────────────── 첨부서류│없 음 │수수료 │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8호서식] 출석 통지서 ────────────┬─────────────────────────────────────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 ② 청구인 │ │③ 피청구인 │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 ┌─ ─┐ │ │ │ │ │ 「고용보험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 │ ├─ ─┤ │ │ │ │ │ 「고용보험법」 제10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 └─ ─┘ 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아 래 1. 일시: . . . 오전: 오후: 2. 장소: 3. 출석할 사람: 년 월 일 ┏━━┓ 고 용 보 험 심 사 관 ┃직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 ┗━━┛ 귀하 ━━━━━━━━━━━━━━━━━━━━━━━━━━━━━━━━━━━━━━━━━━━━━━━━━━ 출석안내 ────────────────────────────────────────────────── 1.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번호(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하실 때는 이 통지서ㆍ주민등록증ㆍ인장, 그 밖의 참고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9호서식] 증거조사 조서 ─────────────┬────────────────────────────────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 ② 청구인 │ │③ 피청구인 │ ─────────────┼─────────┼──────┼─────────────── ④ 일시 │ │⑤ 장소 │ ─────────────┼─────────┴──────┴─────────────── ⑥ 참여한 심사관 및 위원│ ─────────────┼──────────────────────────────── ⑦ 출석한 당사자 등 │ ─────────────┼──────────────────────────────── ⑧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 ⑨ 조사결과 │(별지에서 적은 것과 같음)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 ┌─ ─┐ │ │ ├─「고용보험법」 제9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 │ │ └─「고용보험법」 제10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 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 ┃ 제 호 ┃ ┃ ┃ ┃심사관(심사위원회 위원) 증표 ┃ ┃ ┃ ┃┌─────────────┐┃ ┃│사 진 │┃ ┃│3㎝×4㎝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 │┃ ┃│영한 것) │┃ ┃└─────────────┘┃ ┃ 성 명 ┃ ┃ 고 용 노 동 부 ┃ ┗━━━━━━━━━━━━━━━┛ 60㎜×90㎜[백상지 150g/㎡] (색상: 연노랑색) (뒤쪽) ┏━━━━━━━━━━━━━━━━━━━━━━━━━┓ ┃심사관(심사위원회 위원) 증표 ┃ ┃소속/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 ┃ ┃ 위 사람은「고용보험법」제77조의5제3 ┃ ┃항, 제94조제2항 및 제101조제7항에 따른 ┃ ┃권한을 가진 심사관(심사위원회위원)임 ┃ ┃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 ┃ 고용노동부장관┃직인┃ ┃ ┃ ┗━━┛ ┃ ┠─────────────────────────┨ ┃○ 심사관(심사위원회 위원)의 권한(「고용보험 ┃ ┃법」 77조의5제3항, 제94조제2항 및 제101 ┃ ┃조제7항) ┃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 ┃ ┃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 ┃하는 것 ┃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 ┃출입하여 사업주ㆍ종업원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 ┃질문하거나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 ┃ ┗━━━━━━━━━━━━━━━━━━━━━━━━━┛ [별지 제123호서식] 심리 비공개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건번호 │ │사건명 │ ───────┼─────────┼────┼────────── 신청인 │ │피신청인│ ───────┼─────────┴────┴────────── 신청취지 │ ───────┼───────────────────────── 신청이유 │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ㆍ제101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제2호나목ㆍ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ㆍ제1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귀중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결정 통지 │ └──────┘ └─────┘ └────┘ └─────┘ 신청인 심사위원회 위원장 심사위원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5호서식] 심리조서 열람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사건번호 및 │ 사건명 │ ───────┼───────────────────── 당사자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이유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ㆍ제10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제2호나목ㆍ제139 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ㆍ제1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없 음 │수수료 │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6호서식] 재심사 청구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0일 ───────────────────────┴─────────────────────────── ───────┬──────────────┬──────┬┬──┬┬┬┬┬─┬─┬┬┬─┬┬┬───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또는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선정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 ───────┬─────────────────────────────────────────── 피청구인 │원처분청 ───────┼────┬─────────┬─────────┬────────────────── 원처분 │원처분일│20 . . . │원처분을 안 날 │20 . . . 내용 ├────┼─────────┴─────────┼───────┬────────── │처분내용│ │원처분의 │ │ │ │고지유무 │ ───────┴────┼─────────┬─────────┼───────┼────────── 결정한 심사관명 │결정서를 받은 날 │20 . . . │결정이 있음을 │20 . . . │ │ │안 날 │ ────────────┴─────────┴─────────┴───────┴────────── 심사관의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 청구취지 및 이유│(별지에서 적은 것과 같음)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3항ㆍ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0제2호가목ㆍ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7ㆍ제1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 │청구서 부본 │수수료 │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
    부칙
    부칙 <제298호,2020.12.1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0-08-28고용노동부령292 (공포 2020-08-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사업주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하여 신고할 때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신고와 관련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557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이직확인서의 제출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안 제60조제2항제2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중 일학습병행과정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 신청서를 월별 과정이 끝나는 매월 말일까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사업주에 대한 이직확인서의 제출 요청(안 제8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이직하기 직전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그 이직확인서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안 제105조제1항 및 안 제105조제2항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에 관한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3회 미만이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3회 이상 5회 미만이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5회 이상이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에 관한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에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아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횟수가 3회 미만이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3회 이상 5회 미만이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5회 이상이면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92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조업시작일 이후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 ① 영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할 때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의 종류ㆍ대상자ㆍ방법ㆍ과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일학습병행의 종류ㆍ직종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1. 영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별지 제58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훈련이 끝난 후 또는 매 3개월 동안의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할 것. 다만,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기관이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훈련기관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영 제4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영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이하 "일학습병행과정"이라 한다)에 대해 월별 과정이 끝나는 매월 말일까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 제출할 것. 다만, 사업주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같은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해당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한정한다)에 해당하고, 일학습병행과정이 학위와 연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일학습병행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해당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9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한 훈련기관 또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에 해당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가.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그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배 제80조 중 "법 제35조제4항"을 "법 제35조제5항"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영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영 제61조제3항 또는 이 조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실업 신고인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영 제60조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 신고인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제6항 중 "공인인증서를"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인증서 등을"로 한다. 제10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693209" alt="img75693209" > │구분 │비율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3회 미만 │100분의 100 │ │고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 │따른 실업인정에 관한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3회 이상 │100분의 150 │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 │5회 미만 │ │ │수 ├─────┼──────┤ │ │5회 이상 │100분의 200 │ └─────────────────────────────┴─────┴──────┘ </img> ②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에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3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300 2. 3회 이상 5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400 3. 5회 이상의 경우: 100분의 50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100분의 30 2.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의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100분의 30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 제106조제2항 중 "법 제62조제3항"을 "법 제62조제4항"으로 한다. 제119조 전단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를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여 별지 제75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여 별지 제75호의5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의 기준기간 총근로시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693225" alt="img75693225" > ──────┬──────┬──────┬────────┬─────┬─────┬────── 기준기간 │구 분 │3개월 평균 │고용유지조치를 │직전 4개월│직전 5개월│직전 6개월 총근로시간│ │(㉠+㉡+㉢)/3│실시한 날 직전 │㉠ │㉡ │㉢ │ │ │1개월~3개월 │ │ │ ├──────┼──────┼────────┼─────┼─────┼────── │총근로시간 │① │* 작성생략 │ │ │ │(소정+초과) │ │ │ │ │ ├──────┼──────┼────────┼─────┼─────┼────── │소정 │ │ │ │ │ │근로시간 │ │ │ │ │ ├──────┼──────┼────────┼─────┼─────┼────── │초과 │ │ │ │ │ │근로시간 │ │ │ │ │ ──────┴──────┴──────┴────────┴─────┴─────┴────── </img> 별지 제3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고시"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고시"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지역고용근로자 명부의 지정지역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693229" alt="img75693229" > ┌─────────┐ │지정지역명 │ │(지정지역 전입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mg> 별지 제4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별지 제59호의2서식 및 별지 제7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4호서식 및 별지 제9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직급여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적용 특례)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20년 8월 28일 전에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를 포함한다. 제3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갖추어 그 지급 대상이 된 사업주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은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별지 제4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정행위가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적발되었으나 그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2020년 8월 28일 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 제78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693233" alt="img756932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693237" alt="img756932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693241" alt="img756932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693245" alt="img756932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693249" alt="img756932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693253" alt="img756932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693257" alt="img756932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693261" alt="img756932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693265" alt="img756932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693269" alt="img756932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693273" alt="img756932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693277" alt="img756932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693281" alt="img756932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693285" alt="img756932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693289" alt="img756932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693293" alt="img756932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693297" alt="img75693297"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 [ ] 선임 신고서 [ ] 해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②보험사무대행기관│ (사업개시번호) │ │ │ ─────┬────┼───┴───────┴───────────────────────────────────────────────── 사업주 │③상호ㆍ법인 명칭│ (본사) ├────┼───────────────────────────────────────────────────────────── │④소재지│( ) │ │(전화번호: FAX : ) │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 ├────┼───┬───────┬───────────────────────────────────────────────── │⑤대표자│ │⑥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장 │⑦명칭(공사명)│ ├────┼───────────────────────────────────────────────────────────── │⑧소재지│( ) │ │ │ │(전화번호: FAX: ) ─────┴────┴───────────────────────────────────────────────────────────── ──┬──┬────┬───┬───────┬───────────────────────────────────────────────── 대│선임│⑨성명 │ │⑩주민등록번호│ 리│ ├────┼───┴───────┴───────────────────────────────────────────────── 인│ │⑪자택주소│( ) │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⑫직위 또는 직책│ │⑭대리인 인감 │ │ ├────┼───┤또는 서명 │ │ │⑬선임일│ │ │ ├──┼────┼───┼───────┼───────────────────────────────────────────────── │해임│⑮성명 │ │?해임일 │ ──┴──┼────┴───┴───────┴───────────────────────────────────────────────── 신고사유│[ ] 피보험자격 신고 [ ] 이직확인서 제출 │[ ] 직업능력개발 관련 [ ] 기타(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ㆍ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1.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 신고하려는 난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3. ①의 (사업개시번호)는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4. ⑭의 대리인 인감 또는 서명란은 대리인의 사용인감을 찍거나 서명하시면 됩니다. 5. 신청사유가 ‘기타’인 경우에는 대리하려는 업무 또는 대리했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공지사항 ──────────────────────────────────── 1. 대리인 선임 신고가 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은 정기적으로 대리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업주 등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직업안정기관의 장ㆍ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전산입력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서식] 년 월 ~ 월분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장 │②명칭 │ │③대규모기업│[ ] 해당 [ ] 비해당 ├────────┼─────────┴──────┴────────────────────────── │④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신청내용│⑤형태 │[ ] 사업장 이전 [ ] 사업장 신설 [ ] 사업장 증설 ├────────┼───────────┬─────────────┬───────────────── │⑥조업 시작일 │ │⑦지역고용근로자 │명 │ │ │고용인원 │ ├────────┼───────────┼─────────────┼───────────────── │⑧지급 임금액 │원 │⑨지원율 │1/2, 1/3 ├────────┼───────────┴─────────────┴───────────────── │⑩지원금신청액 │원 │[⑧×⑨] │ ├────────┼─────────────────────────────────────────── │⑪계좌번호 │ │ │(예금주: ) ─────┴────────┴───────────────────────┬─────────────────── ⑫조업시작일 전 3개월, 조업시작일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 이직 여부│ [ ] 예 │ [ ] 아니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신청인 │1.지역고용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제출서류 │2.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없음 │담당 공무원 │지역고용근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확인 사항 │ │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 리 │①지급 대상자수 │명 │②지급 임금액 │원 ├──────────┼────────┼─────────────┼────────────────── │③지 원 율 │1/2, 1/3 │④지급 결정액 │원 │ │ │(②×③) │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ㆍ │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1.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 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는 조업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①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⑨지원율에는 대규모기업인 경우 1/3, 대규모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2을 적용합니다. 3. 지급대상자는 지원금 신청일 현재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4.⑩지원금 신청액은 지급대상자별 지급 임금액에 해당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지 급대상 피보험자 1명에 대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5항에 따라 고 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고용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역고용근로자 명부 ───┬───────┬────────┬───┬─────────┬────┬───── 연번│성 명 │사업주의 배우자 │고용일│지정지역명 │지원금 │월 지급 │(주민등록번호)│또는 4촌 이내의 │ │(지정지역 전입일) │산정기간│임금액 │ │친인척 해당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급 임 금 총 액 │원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3서식]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훈련기관명)│ │ ├──────────────────────┼────────────────── │명칭 │대표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훈련과정 정보 ──────┬───────────────┬──────┬────┬───────────── 훈련기관명│훈련과정명 │훈련실시기간│지원금 │수탁훈련기관에 │ │ │신청인원│지불한 비용 ──────┼───────────────┼──────┼────┼───────────── │ │ │ │ ──────┼───────────────┼──────┼────┼───────────── │ │ │ │ ──────┼───────────────┼──────┼────┼───────────── │ │ │ │ ──────┴───────────────┴──────┴────┴───────────── ──────────────────────────────────────────────── 학습근로자 명단 및 지원 신청금 세부내역 ────┬────┬──────┬────┬────────────────────────── 성 명 │생년월일│훈련과정명 │훈련기간│신청금 내역 │ │ │ ├──┬──────────┬───┬──┬───── │ │ │ │총액│훈련비 │숙박비│식비│훈련 │ │ │ │ ├─────┬────┤ │ │장려금 │ │ │ │ │도제식 │사업장 │ │ │ │ │ │ │ │현장 │외 │ │ │ │ │ │ │ │교육훈련 │교육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훈련기관)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지역본부ㆍ지사) 귀중 ━━━━━━━━━━━━━━━━━━━━━━━━━━━━━━━━━━━━━━━━━━━━━━━━ ─────┬────────────────────────────────────────── 첨부서류│ 학습근로자 임금 등 급여 지급 확인 서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의2서식]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훈련기관명)├────────────────┬────────────────────────────────────────── │명칭 │대표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지원신청액 │ 원 ───────┼───┬────┬────────────────────────────────────────────────── 지급결정액 │훈련 │훈련기간│지원금 내역 세부 명세 │과정명│ ├──┬───┬───┬───┬───┬──┬──────────────────────────── │ │ │지원│지원금│도제식│사업장│숙박비│식비│훈련장 │ │ │인원│총액 │현장교│외 │ │ │려금 │ │ │ │ │육훈련│교육훈│ │ │ │ │ │ │ │비 │련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미지급(일부지급)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4항에 따라 일학습병행과정 지원 금의 지급결정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공단(○○지역본부ㆍ지사) ┌──┐ │직인│ └──┘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 아래쪽의 작성 및 처리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란입니다. ───────────┬─────────────┬─────────────────────────────────── 이직자 │성명 │생년월일 (요청인) ├─────────────┴─────────────────────────────────── │(휴대)전화번호 │ │ ※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이직사업장 │명칭 (피요청인) ├───────────────────────────────────────────────── │소재지 ───────────┼───────────────────────────────────────────────── 이직일 │ (근로제공 마지막 날)│ ───────────┴─────────────────────────────────────────────────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주 귀하 ━━━━━━━━━━━━━━━━━━━━━━━━━━━━━━━━━━━━━━━━━━━━━━━━━━━━━━━━━━━━━ 작성 및 처리방법 ───────────────────────────────────────────────────────────── 1.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의 절취선 윗부분을 작성하여 이직 전 사업장에 제출하며, 제출은 사업주 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절취선 아래의 사업장 확인란에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과 요청서를 제출받은 사람의 성명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사업장 확인란을 절취하여 요청인에게 돌려줍니다(전자우편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절취 하지 않고 사업장 확인란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으로 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확인란에 적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본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 유의사항 ─────────────────────────────────────────────────────────────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절 취 선> ──────────────────━ ━──────────────────────────────────── ━━━━━━━━━━━━━━━━━━━━━━━━━━━━━━━━━━━━━━━━━━━━━━━━━━━━━━━━━━━━━ 사업장 확인란 ───────┬─────────┬────────┬────┬───────────────────────────── 이직자 │성 명 │ │생년월일│ (요청인) ├─────────┼────────┴────┴───────────────────────────── │(휴대)전화번호 │ │ │※ 발급요청서에 적인 경우만 적습니다. ───────┼─────────┼─────────────────────────────────────────── 이직사업장 │명 칭 │ (피요청인) ├─────────┼─────────────────────────────────────────── │소 재 지 │ ───────┼─────────┼─────────────────────────────────────────── 이직사업장 │이직확인서 │년 월 일 접수 확인 │발급요청서 접수일 │ ├─────────┼─────────────────────────────────────────── │이직확인서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발급요청서 접수자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항목은 필수 기재항목입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10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명 칭 │ │전화번호 │ ├───────────┼─────────────┴───────────┴───────────── │소재지 │ ├───────────┴─────────────────────────┬─────────────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작성) │ ──────┴─────────────────────────────────────┴───────────── ──────┬──────────┬───────────────┬───────┬──────────────── *피보험자 │성 명 │ │(휴대)전화번호│ (이직자)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입사일(피보험자격 취득일) │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 ────────────────┬─────────┬─────────────────────────────── ①*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구분코드 │(구체적 사유, 10자 이상 기재) (이직사유 구분코드 뒤쪽 참조)├─────────┤ │ │ ────────────────┴─────────┴─────────────────────────────── ────────────┬───────┐┌──────────────────────────────────── ②*피보험단위기간 │③*보수지급 ││평균임금 산정명세 산정대상기간 │기초일수 ││ ────────────┼───────┤├─────────┬─────┬────┬──┬───────┬──── ~ │ ││⑤*임금계산기간 │부터 │부터 │부터│부터 │총 합 ────────────┼───────┤│ │까지 │까지 │까지│까지 │ ~ │ │├─────────┼─────┼────┼──┼───────┼──── ────────────┼───────┤│⑥*임금계산기간 │일 │일 │일 │일 │일 ~ │ ││총 일수 │ │ │ │ │ ────────────┼───────┤│ │ │ │ │ │ ~ │ │├───┬─────┼─────┼────┼──┼───────┼──── ────────────┼───────┤│⑦ * │기본급 │원 │원 │원 │원 │원 ~ │ ││임 │ │ │ │ │ │ ────────────┼───────┤│금 │ │ │ │ │ │ ~ │ ││내 ├─────┼─────┼────┼──┼───────┼──── ────────────┼───────┤│역 │기타 수당 │원 │원 │원 │원 │원 ~ │ ││ ├─────┴─────┴────┴──┴───────┼──── ────────────┼───────┤│ │상여금(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3/12) │원 ~ │ ││ │ │ ────────────┼───────┤│ │ │ ~ │ ││ ├───────────────────────────┼──── ────────────┼───────┤│ │연차수당(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3/12) │원 ~ │ │└───┴───────────────────────────┴──── ────────────┼───────┤ ~ │ │┌────────────────────┬─────────────── ────────────┼───────┤│⑧ 1일 통상임금(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원 ~ │ │├────────────────────┼─────────────── ────────────┼───────┤│⑨ 1일 기준보수(해당되는 사람만 작성) │원 ④*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 │ ────────────┴───────┘└────────────────────┴─────────────── ────────────────────┬───────────────────────────────────── ⑩*1일 소정 근로시간 │ □ 4시간 이하, □ 5시간, □ 6시간, □ 7시간, □ 8시간 이상 ────────────────────┼───────────────────────────────────── ⑪ 초단시간 근로일수(해당자만 작성) │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 이하인 날의 총 일수 ( 일) ────────────────────┴───────────────────────────────────── ────────────────────┬───────┬───────┬──────┬─────┬──────── ⑫ 기준기간 연장(해당자만 작성) │사유코드 │ │ │ │ 사유코드: 1.질병ㆍ부상, 2.사업장 휴업,├───────┼───────┼──────┼─────┼──────── 3.임신ㆍ출산ㆍ육아, 4.기타 사 │연장기간 │ │ │ │ 유 │ │ │ │ │ ────────────────────┴───────┴───────┴──────┴─────┴──────── ──────────────────────────────────────────────────────────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제82조의2제4항ㆍ제5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제출)합니다. 제출일 년 월 일 발급자(제출자) □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요령 ──────────────────────────────────────────────────────────────── ■ ①란 작성법: 해당 이직자의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에 적힌 상실사유의 구분코드를 적고, 보다 구체적인 이직사유는 반드시 10자 이상 작성합니다. ┌─────────────────────────────────────────────────────┐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 └─────────────────────────────────────────────────────┘ ■ ②~④란 작성법 - ②란의 가장 윗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습니다. 그 아래 칸에는 1개월씩 지난 기간을 각각 적습니다. ※ 예) 12. 24. 이직자의 경우 가장 윗 칸에는 12. 1. ~ 12. 24.를 적고 그 아래 칸에는 11. 1. ~ 11. 30., 10. 1.~ 10. 31.ㆍ 을 적되, 통산 피보험단위기간(④)이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적습니다.(통상 7 ~ 8개월 작성하면 됩니다) - ③란에는 ②란에 작성된 기간 중 실제로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따 라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④란 에는 ③란에 작성된 보수지급 기초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적습니다. ■ ⑤~⑨란 작성법 - ⑤란은 이직자의 이직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이직일이 포함 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고, 차례로 1개월씩 지난 기간을 적되, 마지막 칸에는 이직자의 이직 월에서는 3개월을 빼고, 이직일에는 1일을 더한 날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 적습니다. <예> 12. 24. 이직자 <예> 1. 31. 이직자 ┌─────┬───┬───┬───┬────┐┌─────┬────┬───┬───┬─┐ │⑤임금계산│12.1. │11.1. │10.1. │9.25 ~ ││⑤임금계산│1.1. ~ │12.1. │11.1. │X │ │기간 │~ │~ │~ │9.30 ││기간 │1.31. │~ │~ │ │ │ │12.24.│11.30.│10.31.│ ││ │ │12.31.│11.30.│ │ ├─────┼───┼───┼───┼────┤├─────┼────┼───┼───┼─┤ │⑥임금계산│24일 │30일 │31일 │6일 ││⑥임금계산│31일 │31일 │30일 │X │ │기간 │ │ │ │ ││기간 │ │ │ │ │ │총 일수 │ │ │ │ ││총 일수 │ │ │ │ │ └─────┴───┴───┴───┴────┘──────┴────┴───┴───┴─┘ - ⑦란에는 ⑤란에 적힌 기간에 지급된 기본급과 기본급 외의 기타수당을 적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의 3개월분만 작성합니다. 다만, 12개월 미만으로 근로했던 이직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한 개 월에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에 3을 곱하고 근로한 개월을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 예) 근로한 개월이 6개월인 경우: 상여금 × 3/6, 연차수당 × 3/6 - ⑧란은 필요한 경우에만 적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다만,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습니다. - ⑨란은 ⑤번란에 작성한 임금계산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만 작성하되,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 보수에 ⑩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 ⑪란 작성법: 이직자가 이직 당시에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였던 경우에만 적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계 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⑫란 작성법: 기준기간 연장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사유코드"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단, ⑪번에 해당하는 이직자는 24개월)간 30일 이상 보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의 번호를 적고, "연장 기간"란에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 간에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 유의사항 ────────────────────────────────────────────────────────────────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고용보 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본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 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5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0일 ───┬─────────────────────┴────────────────────────── 확 │①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자 ├─────────────────────────┬────────────────────── │②사업장명칭 │③대표자 ├─────────────────────────┴────────────────────── │④소재지 │(전화번호: ) ───┴────┬───────────┬─────────────────────────────── ⑤이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⑥이직(퇴직)일│ 년 월 일 │⑦구체적 이직사유 코드 │⑧직종 │ │ │ │ 코드 │ ────────┴───────────┴──────────────────┼─────┼────── ⑨근로일수 │⑩일평균 │⑪임금 ───┬─┬─┬─┬─┬─┬─┬─┬─┬─┬─┬──┬─┬─┬─┬─┬─┬──┤ 근로 │ 총액 구분│1 │2 │3 │4 │5 │6 │7 │8 │9 │10│11 │12│13│14│15│ │근로│ 시간 │ ├─┼─┼─┼─┼─┼─┼─┼─┼─┼─┼──┼─┼─┼─┼─┼─┤일수│ │ │16│17│18│19│20│21│22│23│24│25│26 │27│28│29│30│31│ │ │ ───┼─┼─┼─┼─┼─┼─┼─┼─┼─┼─┼──┼─┼─┼─┼─┼─┼──┼─────┼────── 월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제82조의2제4항ㆍ제5 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제출)합니다. 확인일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 작성요령 ───────────────────────────────────────────────────────── 1. 이 서식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별지 제 75호의4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서식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① 하수급인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 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4. ⑦ 구체적 이직사유 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폐업, 공사 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질병ㆍ부상, 출산 등) ◈ 3. 그 밖에 개인사정에 따른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5. ⑧ 직종코드(건설 관련 직종은 아래 세부 직종코드 중 해당 직종코드를 적으며, 그 밖의 직종일 경우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관련 직종 세부 직종코드 140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ㆍ채굴 단순 종사자 ───────────────────────────────────────────────────────── ━━━━━━━━━━━━━━━━━━━━━━━━━━━━━━━━━━━━━━━━━━━━━━━━━━━━━━━━━ 유의사항 ─────────────────────────────────────────────────────────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고용보 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본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 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제3쪽) ┏━━━━━━━━━━━━━━━━━━━━━━━━━┯━━━━━━━━━━━━━━━━━━━━━━━━━━━┯━━━━━━━━━━━━━━━━━━━━━━━━━┯━━━━━━━━━━━━━━━━━━━━━━━━━━━━┓ ┃0.경영ㆍ사무ㆍ금융ㆍ보험직 │158 소방ㆍ방재ㆍ산업안전ㆍ비파괴 기술자 │52. 여행ㆍ숙박ㆍ오락 서비스직 │82. 금속ㆍ재료ㆍ설치ㆍ정비ㆍ생산직 ┃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ㆍ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판금ㆍ단조ㆍ주조ㆍ용접ㆍ도장 등) ┃ ┃01.관리직(임원ㆍ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 ┃ ┃ │2. 교육ㆍ법률ㆍ사회복지ㆍ경찰ㆍ소방직 및 │522 항공기ㆍ선박ㆍ열차 객실승무원 ├────────────────────────────┨ ┠─────────────────────────┤군인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ㆍ설비 조작원 ┃ ┃011 의회의원ㆍ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 ┃012 행정ㆍ경영ㆍ금융ㆍ보험 관리자  │21. 교육직 │ │823 단조원 및 주조원 ┃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824 용접원 ┃ ┃014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3. 음식 서비스직 │825 도장원 및 도금원 ┃ ┃015 영업ㆍ판매ㆍ운송 관리자 │212 학교 교사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16 건설ㆍ채굴ㆍ제조ㆍ생산 관리자 │213 유치원 교사 │531 주방장 및 조리사 ├────────────────────────────┨ ┠─────────────────────────┤214 문리ㆍ기술ㆍ예능 강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ㆍ전자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02. 경영ㆍ행정ㆍ사무직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 ┃ ┃ │ │54. 경호ㆍ경비직 ├────────────────────────────┨ ┃ ├───────────────────────────┤ │831 전기공 ┃ ┠─────────────────────────┤22. 법률직 ├─────────────────────────┤832 전기ㆍ전자 기기 설치ㆍ수리원 ┃ ┃021 정부ㆍ공공행정 전문가 ├───────────────────────────┤541 경호ㆍ보안 종사자 │833 발전ㆍ배전 장치 조작원 ┃ ┃022 경영ㆍ인사 전문가 │221 법률전문가 │542 경비원 │834 전기ㆍ전자 설비 조작원 ┃ ┃023 회계ㆍ세무ㆍ감정 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835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24 광고ㆍ조사ㆍ상품기획ㆍ행사기획 전문가 │ │55. 돌봄서비스직(간병ㆍ육아) │836 전기ㆍ전자 부품ㆍ제품 조립원 ┃ ┃025 정부ㆍ공공 행정 사무원 ├───────────────────────────┤ │ ┃ ┃026 경영지원 사무원 │23. 사회복지ㆍ종교직 ├─────────────────────────┤ ┃ ┃027 회계ㆍ경리 사무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028 무역ㆍ운송ㆍ생산ㆍ품질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84. 정보통신 설치ㆍ정비직 ┃ ┃029 안내ㆍ고객상담ㆍ통계ㆍ비서ㆍ사무보조 및 기타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사무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ㆍ수리원 ┃ ┃ ├───────────────────────────┤561 청소ㆍ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842 방송ㆍ통신장비 설치ㆍ수리원 ┃ ┃ │24. 경찰ㆍ소방ㆍ교도직 │562 검침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 ┠─────────────────────────┤ │ │ ┃ ┃03. 금융ㆍ보험직 │ │ ├────────────────────────────┨ ┃ │ ├─────────────────────────┤85. 화학ㆍ환경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6. 영업ㆍ판매ㆍ운전ㆍ운송직 │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031 금융ㆍ보험 전문가 ├───────────────────────────┤61. 영업ㆍ판매직 │851 석유ㆍ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032 금융ㆍ보험 사무원 │25. 군인 ├─────────────────────────┤852 고무ㆍ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33 금융ㆍ보험 영업원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 ┠─────────────────────────┤250 군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613 텔레마케터 ├────────────────────────────┨ ┃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86. 섬유ㆍ의복생산직 ┃ ┠─────────────────────────┤3. 보건ㆍ의료직 │615 판매 종사자 │ ┃ ┃11.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직 │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ㆍ가공 기계 조작원 ┃ ┠─────────────────────────┤30. 보건의료직 │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110 인문ㆍ사회과학 연구원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864 제화원, 기타 섬유ㆍ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12. 자연ㆍ생명과학 연구직 │302 수의사 │62. 운전ㆍ운송직 │ ┃ ┠─────────────────────────┤303 약사 및 한약사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4 간호사 │621 항공기ㆍ선박ㆍ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87. 식품가공ㆍ생산직 ┃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5 영양사 │622 자동차 운전원 ├────────────────────────────┨ ┠─────────────────────────┤306 의료기사ㆍ치료사ㆍ재활사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ㆍ호이스트ㆍ지게차) │871 제과ㆍ제빵원 및 떡제조원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07 보건ㆍ의료 종사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 ┠─────────────────────────┤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131 컴퓨터하드웨어ㆍ통신공학 기술자 ├───────────────────────────┤7. 건설ㆍ채굴직 │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4. 예술ㆍ디자인ㆍ방송ㆍ스포츠직 │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 ├─────────────────────────┤88. 인쇄ㆍ목재ㆍ공예 및 ┃ ┃134 데이터ㆍ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70. 건설ㆍ채굴직 │기타설치ㆍ정비ㆍ생산직 ┃ ┃135 정보보안 전문가 │41. 예술ㆍ디자인ㆍ방송직 │ ├────────────────────────────┨ ┃136 통신ㆍ방송송출 장비 기사 │ ├─────────────────────────┤881 인쇄기계ㆍ사진현상기 조작원 ┃ ┃ ├───────────────────────────┤701 건설구조 기능원 │882 목재ㆍ펄프ㆍ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 ┠─────────────────────────┤411 작가ㆍ통번역가 │702 건축마감 기능원 │883 가구ㆍ목제품 제조ㆍ수리원 ┃ ┃14. 건설ㆍ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703 배관공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 ┠─────────────────────────┤413 학예사ㆍ사서ㆍ기록물관리사 │704 건설ㆍ채굴 기계 운전원 │885 악기ㆍ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 ┃140 건축ㆍ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4 창작ㆍ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 │415 디자이너 │706 건설ㆍ채굴 단순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 ┃ │416 연극ㆍ영화ㆍ방송 전문가 ├─────────────────────────┤ ┃ ┃ │417 문화ㆍ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8.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 │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 ├───────────────────────────┼─────────────────────────┤ ┃ ┠─────────────────────────┤42.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ㆍ정비ㆍ생산직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 ├───────────────────────────┤ │9. 농림어업직 ┃ ┠─────────────────────────┤420 스포츠ㆍ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151 기계ㆍ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1 기계정비 설치ㆍ정비원(운송장비 제외) ├────────────────────────────┨ ┃152 금속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90. 농림어업직 ┃ ┃153 전기ㆍ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ㆍ여행ㆍ숙박ㆍ음식ㆍ경비ㆍ청소직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4 냉ㆍ난방 설비 조작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 ┃155 에너지ㆍ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ㆍ예식 서비스직 │815 자동조립라인ㆍ산업용로봇 조작원 │902 낙농ㆍ사육 종사자 ┃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903 임업 종사자 ┃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1 미용 서비스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4 어업 종사자 ┃ ┃ │512 결혼ㆍ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4호서식]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 ─────────┬───┬───────────────────────────────────────────────── 반환명령을 │성 명 │생년월일 받은 자 ├───┴───────────────────────────────────────────────── │주 소 ─────────┴───────────────────────────────────────────────────── ─────────┬───────────────────────────────────────────────────── 사업주 │회사명 ├───────────────────────────────────────────────────── │소재지 ─────────┼───────────────────────────────────────────────────── 과오급 결정사유 │ │ │ ─────────┼───────────────────────────────────────────────────── 과오급으로 인한 │ 반환금액 │ │ ─────────┼───────────────────────────────────────────────────── 납부방법 │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 ─────────┴───────────────────────────────────────────────────── 위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69조의9에 따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 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2항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수입징수관 명의 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심사청구 안내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고용보험(www.ei.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 │③주소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취직 사업장 │④사업장명 │⑤대표자의 성명 (사업에 ├───────┴───────────────────────────────────── 고용된 경우) │⑥소재지 │(전화번호: ) ├───────┬────────┬──────────────────────────── │⑦취직일 │⑧취직 확정을 │ │ │통보받은 날 │ ├───────┼────────┼──────────────────────────── │⑨구직급여 수급 직전│⑩구직급여 수급 │[ ] 영업을 양도ㆍ양수한 사업주에게 재취직 │최종 이직 사업장명│직전 최종 이직 │[ ]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에게 재취직 │ │사업장과 재취 │[ ] 합병ㆍ분할된 사업장에 재취직 │ │직한 사업장 │[ ] 해당 없음 │ │사업주의 관계 │ ────────┴───────┴────────┴──────────────────────────── ────────┬────────────────┬──────────────────────────── 자영업 사업장 │⑪사업장명 │⑫대표자의 성명 (창업 등의 ├────────────────┴──────────────────────────── 경우) │⑬소재지 │(전화번호: ) ├───────┬───────────────────────────────────── │⑭사업시작일 │⑮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 ────────┬───────────────────────────────────────────── 지급계좌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ㆍ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청구인 │1.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에 고용된 │수수료 제출서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의 증명이 │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및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담당 공무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조기재취업 수당│산출명세 │지급결정사항 ├────────────────────────────────────────── │ │지급액 ├───────┼────────────────────────────────────────── │미지급 사유 │ ───┼─────┬─┼──┬──┬──┬─────┬────┬─┬──────────────────── 결재│담당 │ │팀장│ │과장│ │청장 │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공지사항 ────────────────────────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 습니다. ──────────────────────── ━━━━━━━━━━━━━━━━━━━━━━━━ 작성방법 ──────────────────────── 1. ① ~ ③란은 청구인에 관한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2. ④ ~ ⑩란은 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 재취직한 사업장의 관련 사항을 적습니다. 3. ⑪ ~ ?란은 청구인 자신이 창업 등 자영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그 사업(장) 관련 사항을 적습니다. 4. ⑦란은 실제 근로시작일을 적습니다. 5. ⑧란은 취직 사업장에 고용되기 이전에 취직이 확정되었음을 유선, 서면 등으로 통보받은 날을 적습니다. 6. ⑨란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직전에 최종 이직한 사업장의 이름을 적고 ⑩란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인이 취직한 사업장과 ⑨란에 작성한 사업장의 관계 중 해당하는 란에 표시합니다. 7. ⑭란은 실제 사업을 개시한 "개업연월일"을 적습니다. ※ 자영업의 경우 직전 구직급여 수급 중에 해당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았던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8.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등), 급여명세 서(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의 경우) ──────────────────────── ━━━━━━━━━━━━━━━━━━━━━━━━ 처리절차 ──────────────────────── ────────┬─────────────── 청구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청 구│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ㆍ검토│ │ └┬────┘ │ │(고용센터) │ │ ▼ │ ┌─────┐ │ │결 재 │ │ └┬────┘ │ │(청장ㆍ지청장) │ │ ▼ ┌───┐ │ ┌─────┐ │지 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img>
    부칙
    부칙 <제292호,2020.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직급여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적용 특례)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20년 8월 28일 전에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를 포함한다. 제3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갖추어 그 지급 대상이 된 사업주의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은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별지 제4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정행위가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적발되었으나 그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2020년 8월 28일 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 제78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8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20-06-19고용노동부령286 (공포 2020-06-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비용 지원액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을 지급하던 것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일정 기간 이상 휴원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 지원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과의 차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8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항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른 법령에"를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휴원명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휴원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직장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 지원액은 제5항의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비용 지원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86호,2020.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0-04-28고용노동부령284 (공포 2020-04-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는 훈련대상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 외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정한 직업상담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8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2호 중 "감소하였을"을 "감소했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하였을"을 "않았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을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심층상담 또는 집단상담으로 한정한다)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으로 한다.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점검하여야"를 "점검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출석하여야"를 "출석해야"로, "철회하여야"를 "철회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84호,2020.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0-03-31고용노동부령283 (공포 2020-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593호, 2020. 3.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1개월분만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을 추가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83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1.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2.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가. 영 제29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나. 영 제29조제5항제2호나목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3. 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영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각각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영 제70조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을 말한다.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를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영 제95조의2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영 제95조의2"를 "영 제95조의2제1항"으로, "1부 및 둘째 이상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1부"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영 제95조의2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별지 제5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령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기간 중 이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783063" alt="img597830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783071" alt="img597830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783075" alt="img597830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783123" alt="img59783123"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뒤쪽의 공지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 ─────────────────────────────────────────────────────────────────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 2. 신청내용 ──────────┬────────────────────────────────────────────────────── ① 급여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②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③ 대상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父)또는 모(母)가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어 이번 육아휴직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오 ───────────────────────────────────────────────────────────────── ④ ③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둘째, 셋째 또는 넷째 등)의 자녀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오 ───────────────────────────────────────────────────────────────── ⑤ 신청인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입니까? ───────────────────────────────────────────────────────────────── [ ]예 [ ]아니오 ───────────────────────────────────────────────────────────────── 3. 확인사항 ───────────────────────────────────────────────────────────────── ⑥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급여를 받은 기간: 부터 까지, 금액: 원), [ ]아니오 ───────────────────────────────────────────────────────────────── ⑦ 급여 신청기간 중에 조기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ㆍ [ ]조기복직 또는 [ ]퇴사: [ ]예 [ ]아니오, 조기복직일 또는 퇴사일: ㆍ [ ]취직 또는 [ ]창업: [ ]예 [ ]아니오, 취직일 또는 창업일: ㆍ 소득(예정)액: 원(취직 또는 창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⑧ 배우자가 대상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 부터 까지), [ ]아니오 ───────────────────────────────────────────────────────────────── ⑨ 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4. 서명 및 날인 ───────────────────────────────────────────────────────────────── 「고용보험법」 제70조 또는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청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수수료 첨부서류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없음 │2.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 │ │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확인 사항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지사항 ────────────────────────────────────────────── 1.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25%)는 사후지급금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①란에는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2. ②란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③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 용하는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4. ⑤란은 신청인이「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5.⑥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 급받은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적습니다. 6. ⑦란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중 신고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 간보다 조기에 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경우에 적습니다. 7. ⑧란은 신청인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8. ⑤란, ⑥란, ⑦란 및 ⑧란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수급한 급여액을 반환해야 하고, 그 급 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⑨란에는 천재지변, 본인ㆍ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ㆍ비속의 질병ㆍ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의 경우 등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 유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사업주 │신청인 │처리기관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 ┌───────┐ │육아휴직 ││ ▶│육아휴직 │제출│ ▶│접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확인서 작성 ││ │급여 신청서 작성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청장ㆍ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지급│ │전산입력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img>
    부칙
    부칙 <제28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령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 기간 중 이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시행 2020-01-16고용노동부령272 (공포 2019-12-26)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넓히고,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를 확대하며,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도급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ㆍ기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의 해제(안 제69조 및 제70조) 1)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요청하기 전에 유해ㆍ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함. 2)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및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ㆍ위험업무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하도록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를 마련함. 나.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안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1) 도급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는 도급승인 등을 신청하기 전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도급승인 등 신청서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도급승인 등의 절차를 정함. 2)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도급승인의 공통 기준으로 정하고, 유해한 작업 등에 대하여 작업별 도급승인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강화함. 다. 건설공사발주자의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작성(안 제86조)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단계별로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해야 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라.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안 제94조) 건설공사도급인은 기계ㆍ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 합동 안전점검,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작업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기계ㆍ기구 등의 결함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계ㆍ기구 등 작업 시 유해ㆍ위험을 방지함.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ㆍ보건교육(안 제95조, 별표 4 및 별표 5)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시 면제),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단기ㆍ간헐적 작업 시 2시간 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함. 바. 가맹본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 등(안 제96조) 가맹본부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에는 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함. 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안 제106조 및 별표 26) 1)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2)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 승인(안 제157조 및 제161조부터 제165조까지) 1)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등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조ㆍ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2)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으로 적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수입하기 전에 비공개 승인신청서 및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되,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 결과 보고(안 제210조)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ㆍ임시건강진단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도모함.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72호(2019.12.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2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20조 생략
  • 시행 2019-12-31고용노동부령276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일용근로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현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 전인 사람인 실업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 있는 사람을 취업훈련 대상자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제한을 없앰으로써 국민들이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7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을 삭제한다. 제6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훈련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고 훈련과정이 학위와 연계된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1조제3항 중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내일배움카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내일배움카드"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절차"를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절차, 지원한도"로 한다. 제66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춘 자"를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1개월 80시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9조제2항"을 "법 제47조"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중 "법 제40조제1항제5호"를 "법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100분의 30 제109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제1쪽·제2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앞쪽·제1쪽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제1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제1쪽, 별지 제48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의2서식 제1쪽, 별지 제5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97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3, 제60조, 제61조, 제66조 및 제6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제50조의3, 별지 제52호의3서식 및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훈련수당 지급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훈련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강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374875" alt="img543748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374879" alt="img543748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374891" alt="img543748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374903" alt="img543749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374907" alt="img543749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374923" alt="img543749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374927" alt="img543749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374935" alt="img543749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374951" alt="img543749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374959" alt="img543749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375211" alt="img543752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375215" alt="img543752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375227" alt="img543752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375231" alt="img543752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375235" alt="img543752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375255" alt="img543752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375269" alt="img543752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375283" alt="img543752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375305" alt="img54375305"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 고용보험 [ ] 가 입 신청서 [ ] 가입탈퇴 ※ 제2쪽의 작성방법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신청인│성명│영 문 │ ├───────────┬────────────────────────────── │ │한글표기 │성 별 │ │ │ [ ] 남 [ ] 여 ├──┴───────────┼──────────────────────────────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 │생년월일 │체류자격 ────┴──────────────┴────────────────────────────── ──────────────┬──────────┬──────────────────────── 채용일 │직종 부호 │주 소정근로시간 ──────────────┴────┬─────┴──────────────────────── 일용근로자 여부 [ ] 예 [ ] 아니오 │월평균보수(원) 원 ───────────────────┴──────────────────────────────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가입, [ ]가입탈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업장명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 │승인 여부 │1. 승인 2. 불승인 │외국인등록번호 │ ├───────┼────────────┼────────┼─────────────── │미승인 사유 │ │자격취득일 또는 │ │ │ │가입··탈퇴일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 ━━━━━━━━━━━━━━━━━━━━━━━━ 작성방법 ──────────────────────── 1. 신청인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가입탈퇴 대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말합니다. 2. 직종 부호란에는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란에는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5. 월 평균보수란에는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 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통지│ │전산입력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 ] 가 입 신청서 [ ] 가입탈퇴 ※ 제1쪽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신청인│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 │직위(직급) │구분(1) [ ] 별정직 [ ] 임기제 ────┴──────────────────┼───────────────────────────── 임용일 년 월 일│구분(2) [ ] 국가 [ ] 지방 ───────────────────────┴───────────────────────────── ───────────────────────────────────────────────────── 구분(3) [ ] 입법부 [ ] 행정부 [ ] 사법부 [ ] 기타 ─────────────────┬─────────────────────────────────── 직종 부호 │주 소정근로시간 ─────────────────┴─────────────────────────────────── 월 평균보수(원) 원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 이 ([ ]가입, [ ]가입탈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속기관 (전화번호: ) 소재지 소속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명(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1부(가입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처리 │가입 여부 │1. 가입 대상 2. 가입 비대상 ├───────┼────────────┬────────────────────┬────── │미가입 사유 │ │자격취득일 또는 │ │ │ │가입·탈퇴일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쪽 뒤쪽) ━━━━━━━━━━━━━━━━━━━━━━━━━━━━━━━ ─────────────────────────────── ━━━━━━━━━━━━━━━━━━━━━━━━━━━━━━━ 작성방법 ─────────────────────────────── 1. 신청인은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가입탈퇴 대상인 공무원을 말합니다. 2. 직종 부호란에는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란에는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월 평균보수란에는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임용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 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신청인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소속기관(신청인)에 통지 │◀ │통지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7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 │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일련│성명│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실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연월일 ├──┬──────┼──┬───────────────────┼─────────┬─────┬───── │ │·국내거소신고번호) │ │(YYYY.MM.DD)│상실│초일취득· │상실│연간 보수 총액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전년도 │ │ │ │ │부호│당월상실자 │부호│ │ │보수 총액 │보수총액 │ │ │ │ │ │납부여부 │ ├─────────┬─────────┼──────┬──┼─────┼───── │ │ │ │ │ │ │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고용보험 │고용보험 │ │ │ │ │ │ │ ├─────┬───┼─────┬───┤ │코드│ │ │ │ │ │ │ │ │ │보수 총액 │근무 │보수 총액 │근무 │ │ ├─────┼───── │ │ │ │ │ │ │ │ │개월수│ │개월수│ │ │산재보험 │산재보험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 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확인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유의사항 ─────┬────────────────────────────────────────────────────────────────────────────────────────────────────── 국민연금│1.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 건강보험│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1. 앞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산재보험│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3.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자활근로종사자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의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공단이 정하는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상실 연월일란에 모두 함께 기재하되, 해당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201x.xx.xx (고용보험) 201x.xx.xx (건강보험) ──────────────────────────────────────────────────────────────────────────────────────────────────────────── ━━━━━━━━━━━━━━━━━━━━━━━━━━━━━━━━━━━━━━━━━━━━━━━━━━━━━━━━━━━━━━━━━━━━━━━━━━━━━━━━━━━━━━━━━━━━━━━━━━━━━━━━━━━━ 작성방법 ─────┬────────────────────────────────────────────────────────────────────────────────────────────────────── 공통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상실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연월일 │2. 국민연금의 경우 중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15·16·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3. 건강보험의 경우 중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 국민연금│<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5.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 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1.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생업 목적이 아닌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에 "√"표시를 합니다. ─────┼────────────────────────────────────────────────────────────────────────────────────────────────────── 건강보험│<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 제외 등)<13> │1.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1야간근로수당과 ?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2.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상실(이직)사유 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산재보험│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해당 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보수(「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작성합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수 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7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②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 │③명 칭 │ │④전화번호 │ ├───────┼──────────────────────┴──────────┴─────────────────── │⑤소재지 │ ──────┴───────┴─────────────────────────────────┬─────────────────── ⑥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해당) │ ──────┬───────┬──────────────────────┬──────────┼─────────────────── 피보험자 │⑦성 명 │ │⑧주민등록번호 │- (이직자) ├───────┼──────────────────────┼──────────┼──────────────────┐ │⑨주 소 │ │⑩휴대전화번호 │ │ ──────┴───────┼──────────────────────┼──────────┼──────────────────┘ ⑪피보험자격취득일 │ │⑫이직일 │ (입 사 일) │ │(근로제공 마지막 날)│ ──────────────┼──────────────────────┴──────────┴─────────────────── ⑬이직사유 │(구체적 사유, 글자수 13자 이상 기재) ───┬──────────┤ 구분│ │ 코드│ │ ───┴──────────┼─────┬─────────────────┬─────┬──────┬─┬────────────── ⑭피보험단위기간 │⑮보수지급│?기준기간연장 │사유 │ │ │ 산정대상기간 │기초일수 │(아래 사유 코드 참조) ├─────┼──────┼─┼────────────── (이직일 포함 180일이 되는 │ │ │기간 │ │ │ 기간까지만 월별 작성) │ │ │ │ │ │ ──────────────┼─────┼─────────────────┴─────┴──────┴─┴────────────── ~ │ │<기준기간 연장사유 코드> │ │1. 질병·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출산·육아 4. 기타 사유 │ ├─────────────────────────────────────────────── ──────────────┼─────┤평 균 임 금 산 정 명 세 ~ │ ├────────────────┬──┬──┬──────┬──┬────────────── ──────────────┼─────┤?임금계산기간 │부터│부터│부터 │부터│계 ~ │ │ │까지│까지│까지 │까지│ │ ├────────────────┼──┼──┼──────┼──┼────────────── │ │?총 일수 │일 │일 │일 │일 │일 │ ├─┬──────────────┼──┼──┼──────┼──┼────────────── ──────────────┼─────┤?│기본급 │원 │원 │원 │원 │원 ~ │ │임├──────────────┼──┼──┼──────┼──┼────────────── ──────────────┼─────┤금│그 밖의 수당 │원 │원 │원 │원 │원 ~ │ │내├──────────────┼──┴──┴──────┴──┴────────────── ──────────────┼─────┤역│상여금 │( ) 원 ~ │ │ │ │*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3/12 │ │ ├──────────────┼────────────────────────────── │ │ │연차수당 │( ) 원 │ │ │ │*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3/12 │ │ ├──────────────┼────────────────────────────── ──────────────┼─────┤ │기타 │ 원 ~ │ ├─┴──────────────┼────────────────────────────── ──────────────┼─────┤?통상임금 │원 ~ │ ├────────────────┼────────────────────────────── ──────────────┼─────┤?기준보수 │원 ?통산피보험단위기간 │ 일 │*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만 기재 │ │ ├────────────────┼────────────────────────────── │ │1일 소정근로시간 │□ 4시간 이하, □ 5시간, □ 6시간, □ 7시간, □ 8시간 이상 ──────────────┼─────┴────────────────┴────────────────────────────── ? 초단시간 근로일수 │ *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 (해당자만 기재) │로일수가 2일 이하인 날 ( 일) ──────────────┴─────────────────────────────────────────────────────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확인일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7일 ───┬─────────────────────┴──────────────┴─────────── 확 │①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자 ├─────────────────────────┬────────────────────── │②사업장명칭 │③대표자 ├─────────────────────────┴────────────────────── │④소재지 │(전화번호: ) ───┴────┬───────────┬─────────────────────────────── ⑤이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⑥이직(퇴직)일│ 년 월 일 │⑦구체적 이직사유 코드 │⑧직종 │ │ │ │ 코드 │ ────────┴───────────┴──────────────────┼─────┼────── ⑨근로일수 │⑩일평균 │⑪임금 ───┬─┬─┬─┬─┬─┬─┬─┬─┬─┬─┬──┬─┬─┬─┬─┬─┬──┤ 근로 │ 총액 구분│1 │2 │3 │4 │5 │6 │7 │8 │9 │10│11 │12│13│14│15│ │근로│ 시간 │ ├─┼─┼─┼─┼─┼─┼─┼─┼─┼─┼──┼─┼─┼─┼─┼─┤일수│ │ │16│17│18│19│20│21│22│23│24│25│26 │27│28│29│30│31│ │ │ ───┼─┼─┼─┼─┼─┼─┼─┼─┼─┼─┼──┼─┼─┼─┼─┼─┼──┼─────┼────── 월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확인일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재중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 귀하는 입사/퇴직 등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상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수신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 ]상실 ───────────────────────────────────────────────────────────────────── ─────┬─────────┬───────────────────────────────────────────────────── 피보험자│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자격취득│자격취득일 │상실사유 (고용) │ │ ├─────────┤ │취득신고일 │ │(가입신청일) │ ─────┼─────────┤ 자격상실│상실연월일 │ (퇴직) ├─────────┤ │상실신고일 │ │(탈퇴신청일) │ ─────┴─────────┴─────────────────────────────────────────────────────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명칭 (하수급인관리번호)│ │ ──────────┼────┴───────────────────────────────────────────────────── 사업장소재지 │□□□-□□□ │ │(전화번호: ) ──────────┴──────────────────────────────────────────────────────────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 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 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 법」 제40조, 제48조) ※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각종 고용정책정보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 인 ━━━━━━━━━━━━━━━━━━━━━━━━━━━━━━━━━━━━━━━━━━━━━━━━━━━━━━━━━━━━━━━━━━━━━ ────────────┬──────────────────────────────────────────────────────── 문의 전화 │ ────────────┴──────────────────────────────────────────────────────── ───────────┬────┬──────┬───────────────────────────────────────────── 근로복지공단 │ │담당자 │ ───────────┼────┴──────┴───────────────────────────────────────────── 주소 │ ───────────┼────┬──────┬───────────────────────────────────────────── 전화번호 │ │FAX번호 │ ───────────┼────┴──────┴───────────────────────────────────────────── 문서번호 │ ───────────┴───────────────────────────────────────────────────────── 178㎜×279㎜ (전산용지 90g/㎡)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재중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 귀하의 일용근로내역이 다음과 같이 신고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 년 월(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 ──┬───────────────────┬────────────────────────────── 피│성명 │생년월일 보├───────────────────┴────────────────────────────── 험│주소 자│ ──┴────────────────────────────────────────────────── ──┬─────────┬────┬───┬───┬────┬────┬───────────────── 근│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사업장│현장명│근로연월│근로일수│임금(보수)총액 │(하수급인관리번호)│ │연락처│ │ │ │ 로├─────────┼────┼───┼───┼────┼────┼───────────────── │ │ │ │ │ │ │ 내│ │ │ │ │ │ │ │ │ │ │ │ │ │ 용│ │ │ │ │ │ │ ──┴─────────┴────┴───┴───┴────┴────┴─────────────────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이용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 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 산하여 12개월 내에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 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각종 고용정책정보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 인 ━━━━━━━━━━━━━━━━━━━━━━━━━━━━━━━━━━━━━━━━━━━━━━━━━━━━━ ──────────────┬────────────────────────────────────── 문의 전화 │ ──────────────┴────────────────────────────────────── ─────────────┬──────────┬────┬─────────────────────── 근로복지공단 │ │담당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FAX번호 │ ─────────────┼──────────┴────┴─────────────────────── 문 서 번 호 │ ─────────────┴─────────────────────────────────────── 178㎜×279㎜ (전산용지 9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년 제 차( 분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서 ([ ]정년연장 [ ]정년퇴직자 재고용)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 정보 ├───────────┼───────┬─────────────────────── │② 회사명 │ │③ 상시근로자수 명 ├───────────┼───────┴─────────────────────── │④ 소재지 │( ) (전화번호: 담당자: ) │ │ ├───────────┼───────┬──────┬──────────┬─┬┬┬─ │⑤ 업종명 │ │⑥ 업종코드 │ │ │││ ────────┴───────────┴───────┴──────┴──────────┴─┴┴┴─ ━━━━━━━━┯━━━━━━━━━━━┯━━━━━┯━━━━━━━━━━━━━━━━━━┯━━━━━━ 정년 │⑦ 정년연장지원금 │명 │⑧ 정년연장지원 │개월 연장 │ 적용 고령자 수 │ │ 총 개월 수 │ 지원금 │※ 임금피크제 지원금 │ │※ ⑦의 분기 내 고령자의 │ (해당 시 기재)│ 수급자 제외 │ │ 지원개월 수의 합 │ ├───────────┴─────┼──────────────────┴────── │⑨정년연장(폐지)시점 │년 월 일 ━━━━━━━━┿━━━━━━━━━━━┯━━━━━┿━━━━━━━━━━━━━━━━━━┯━━━━━━ 정년 │⑩재고용지원금 적용 │명 │⑪재고용지원 │개월 퇴직자재고용 │ 고령자수 │ │ 총 개월 수 │ 지원금 │※ 임금피크제 지원금 │ │※ ⑩의 분기 내 고령자의 │ (해당 시 기재)│ 수급자 제외 │ │지원개월 수의 합 │ ├───────────┼─────┴──────────────────┴────── │⑫ 현재의 정년 │년 월 일 │적용시점 │ ━━━━━━━━┷━━━━━━━━━━━┿━━━━━━━━┯━━━━━━━━━━━━━━━━━━━━━━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⑬ 정년연장: │⑭ 재고용 : 원 (해당 시 기재) │원 │ ────────┬───────────┼────┬───┴───────────────┬────── 신청 │⑮ 정년연장지원금 │원 │? 재고용지원금 신청액 │원 내용 │신청액(⑧×<고시금액>+│ │(⑪×<고시금액>+⑭) │ │⑬) │ │ │ ├───────────┼────┴───────────────────┴────── │? │원 │사업주지원금신청총액( │ │⑮+? ) │ ├───────────┼─────────────────────────────── │입금정보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접수 연월일 │ . . . │접수번호 │ ───┼─────┬─┼─────────┬─┼───┬──┼────────────────┬──── 선람│담당 │ │팀장 │ │과장 │ │청장 │ │ │ │ │ │ │ │(지청장)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의2서식] 년 분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 ├───────────┼──────────┬───────────┬──────────────────── │②명칭 │ │③대규모기업 │[ ] 해당 [ ] 비해당 ├───────────┼──────────┴───────────┴──────────────────── │④소재지 │( ) │ │(전화번호: 담당자: ) ├───────────┼──────────┬────────────────┬────┬───┬──┬─┬─ │⑤업종명 │(주생산품: ) │⑥업종코드 │ │ │ │ │ ──────┴───────────┴──────────┴────────────────┴────┴───┴──┴─┴─ ──────┬───────────┬──────────────┬──────────────────────────── 60세 이상 │월별 │근로자수 │60세 이상 근로자수 근로자 │ │ │(고용기간 1년 이상) 고용현황 ├───────────┼──────────────┼──────────────────────────── │월 │명 │명 ├───────────┼──────────────┼──────────────────────────── │월 │명 │명 ├───────────┼──────────────┼──────────────────────────── │월 │명 │명 ├───────────┼──────────────┼──────────────────────────── │월 평 균 │⑦ 명 │⑧ 명 ├───────────┴─────┬────────┴──────────────────────────── │⑨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율[(⑧/⑦)×100]│% ├───────────┬─────┼───────────────────────────┬───────── │⑩기준60세 이상 근로자수│명 │⑪지원한도 60세 이상 근로자수 │명 │(⑦×업종별지원기준율)│ │(대규모기업: ⑦×0.1) │ │ │ │(우선지원대상기업: ⑦×0.2) │ ├───────────┴─────┼───────────────────────────┴───────── │⑫초과 60세 이상 근로자수(⑧-⑩) │명 ├─────────────────┼───────────────────────────────────── │⑬지원 대상자 수 │명 │ (⑫>⑪이면 ⑪, ⑫<⑪이면 ⑫) │ ──────┴─────────────────┴───────────────────────────────────── ──────┬───────────┬─────┬───────────────┬───────────────────── 신청 │⑭분기당지원금 / 인 │원 │⑮신청액(⑬×⑭) │원 내용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신청하기 전 3개월, 신청 후 6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이직여부 │ [ ]예[ ]아니오 ────────────────────────────────────────┼───────────────────── ?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 [ ]예[ ]아니오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일자리안정자금지급대상)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1.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없음 2.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3. 사업 개시 이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 . . . │접수번호 │ ───────┼──┬────┼────┬──────┼──┬─────────────────┼───────┬───── 선람 │담당│ │팀장 │ │과장│ │청장 │ │ │ │ │ │ │ │(지청장)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서식] 년 제 차( 분기,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 (전화번호: ) ├───────────────────────────────────┬─────────────────── │④재직기간 │⑤정년 세 ──────┴───────────────────────────────────┴─────────────────── ──────┬────────────────────┬──────────────┬─────────────────── 사업장 │⑥사업체명 │⑦대표자 │ ├────────────┬───────┼──────────────┼────────────┬────── │⑧업종명 │⑨업종코드 │ │⑩상시근로자수 │명 ├───────┬────┴───────┴──────────────┴────────────┴────── │⑪소재지 │( ) │ │ (전화번호: , 담당자: ) ──────┼───────┼──────────────────┬────────┬─────────────────── 임금 │⑫임금피크제 │년 │⑬피크연령 │세 피크제 │도입연도 │ │ │ ├───────┼──────────────────┴────────┴─────────────────── │⑭임금피크제 유형│[ ] 정년연장형 [ ] 근로시간단축형 [ ] 재고용형 │ │ │ │ ├───────┼─────────┬──────────────┬─────────┬──────────── │⑮근로시간단축│변경전 ( )시간 │변경후 ( )시간 │?재고용시점 │년 월 일( 세) ├───────┼─────────┴────────┬─────┴───┬─────┴──────────── │?고용연장연령│ 세 │?본인적용시점 │년 월 일 │(고용보장연령)│ │ │ ├───────┼─────┬────────────┴─┬───────┴┬────────────┬──── │?연간피크임금 │원 │?분기피크임금 │원 │?월피크임금 │원 ──────┼───────┼─────┴────────────┬─┴────────┴───┬────────┴──── 신청 │?신청연도 │년( 분기) │?신청연도(분기,월) │ . . ~ . . 연도 │ │( 월) │근무기간 │ (분기,월) ├───────┼─────┬────────────┴─┬────────┬───┴────────┬──── 임금 │?연도임금총액│원 │?분기임금총액 │원 │?월임금총액 │원 ├───────┴─────┴────────────┬─┴───────┬┴────────────┴──── │징계처분 등 본인 귀책사유, 질병·부상, │?감액사유 │ │휴업·휴직·휴가, 쟁의행위로 인한 감액 여부 ├─────────┼────────────────── │ │?감액임금 │원 ──────┼───────┬──────────────────┼─────────┼────────────────── 신청내용 │?조정임금 │원 │?임금차액 │원 ├───────┼──────────────────┼─────────┼────────────────── │?임금감액비율│ % │신청액 │원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근로자 │(※ 사업주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명 또는 인 확인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접수 연월일 │ . . . │접수번호 │ ───┼─────┬────────┼───┬────────┼──────┬────────┼─────┬──────── 선람│담당 │ │팀장 │ │과장 │ │청장 │ │ │ │ │ │ │ │(지청장)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의2서식] 년 제 차( 분기,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정 보 ├───────────────┬──────────────────────── │사업장명 │대표자 ├───────────────┴──────────────────────── │소재지 ( ) │ │(전화번호: 담당자: ) ────────┴──────────────────────────────────────── ────────┬─────────────┬────────────────────────── 근로시간단축 │①근로시간단축 근로자수 │②근로시간단축 총 개월 수 사업주 지원 │명 │ (①의 해당 기간 내 근로자 지원 개월 수의 합) │ │개월 ────────┴─────────────┴────────────────────────── ③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해당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원 ────────┬──────────────────────────────────────── 신청 │근로시간 단축사업 사업주 지원 신청액 (① × <고시금액> + ③ ) 내용 │원 ├──────────────────────────────────────── │입 금 정 보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 │수수료 │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 │ │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사실 │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접수 연월일 │ . . . │접수번호 │ ───┼─────┬─┼──┬────┼───┬─┼────┬────────────────── 선람│담당 │ │팀장│ │과장 │ │청장 │ │ │ │ │ │ │ │(지청장)│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3서식] 년 제 차( 분기,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 (전화번호: ) ├────────────────────────────┬─────────────────────── │④재직기간 │⑤정년 세 ──────┴────────────────────────────┴─────────────────────── ──────┬────────────────┬───────────┬─────────────────────── 사업장 │⑥사업체명 │⑦대표자 │ ├──────────┬─────┼───────────┼──────────┬──────────── │⑧업종명 │⑨업종코드│ │⑩상시근로자수 │명 ├────────┬─┴─────┴───────────┴──────────┴──────────── │⑪소재지 │□□□-□□□ │ │(전화번호: ) ──────┼────────┼─────────────┬─────┬─────────────────────── 임금 │⑫임금피크제 │년 │⑬피크연령│세 피크제 │도입연도 │ │ │ 지원금 ├────────┼─────────────┴─────┴─────────────────────── │⑭본인 적용시점 │년 월 일( 세) ├────────┼──┬────────────┬─────┬──────────┬────────── │⑮연간 피크임금 │원 │?분기 피크임금 │원 │?월 피크임금 │원 ──────┼────────┼──┴──────────┬─┴────┬┴──────────┴────────── 신청 │?신청연도 │년( 분기) │?신청연도 │ . . ~ . . 연도 │ │( 월) │(분기,월) │ (분기, 월)│ │ │근무기간 │ 임금 ├────────┼──┬──────────┴─┬────┴┬──────────┬────────── │?연도 임금총액 │원 │?분기 임금총액 │원 │?월 임금총액 │원 ├────────┴──┴──────────┬─┴────┬┴──────────┴────────── │징계처분 등 본인 귀책사유, 질병·부상, │?감액사유 │ │휴업·휴직·휴가, 쟁의행위로 인한 감액 여부 ├──────┼────────────────────── │ │?감액임금 │원 ──────┼────────┬─────────────┼──────┼────────────────────── 신청내용 │?조정임금 │원 │?임금차액 │원 ├────────┼─────────────┼──────┼────────────────────── │?임금감액비율 │ % │?신청액 │원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근로자 │(※ 사업주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명 또는 인 확인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접수 연월일 │ . . . │접수번호│ ───┼──┬───┼──┬─────┼──┬─┼────┬─ 선람│담당│ │팀장│ │과장│ │청장 │ │ │ │ │ │ │ │(지청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 │수수료 │류(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없음 │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 │ │분의 1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 1. ⑤정년은 현재 정년을 적습니다. 2. ⑩상시근로자 수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⑬피크연령은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되기 시작한 연도의 직전연도의 연령을 적습니다. 4. ⑭본인 적용시점은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적용근로자의 임금이 최초로 감액되는 시점을 적습니다. 5. 피크임금(⑮,?,?)은 당초의 피크임금에 이후 연도의 임금인상률(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을 반영한 피크임금을 말합니다(원단위 버림). ※ 예시)근로자 A의 당초 분기피크임금이 ’12년도 3,000만원일 경우 ’15년도 비교 시 당초 피크임금에 임금인상률(’13·’14년도 임 금인상률)을 반영한 32,354,100원(3,000만원×103.5%×104.2%)을 기재 <연도별 임금인상률> ┌───────┬───┬───┬───┬───┬───┬───┬───┬───┬───┬───┐ │구분 │’06년│’07년│’08년│’09년│‘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 ├───────┼───┼───┼───┼───┼───┼───┼───┼───┼───┼───┤ │임금인상률(%) │4.8 │4.8 │4.9 │1.7 │4.8 │5.1 │4.7 │3.5 │4.2 │4.4 │ └───────┴───┴───┴───┴───┴───┴───┴───┴───┴───┴───┘ ※당초 피크임금: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연간 근로소득(비과세 제외)] 6. 신청연도(분기, 월) 임금총액(?,?,?)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서 해당 연도(분기,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제외 하고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7. ?조정임금은 [피크임금(⑮,?,?)]에서 90%를 곱한 금액을 적고, 1원단위는 버립니다. 8.?임금차액은 [피크임금(⑮,?,?)]에서 [신청 연도(분기, 월) 임금총액(?,?,?) + 감액임금(?)]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1원단위 버림) 9.?임금감액비율은 [?임금차액÷피크임금(⑮,?,?)]으로 계산하며, 10%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수 셋째자리 반올림) 10.?신청액은 [?조정임금]에서 [신청연도(분기, 월) 임금총액(?,?,?) + 감액임금(?)]을 뺀 금액을 적되, 1,080만원(분기 270 만원, 월90만원)을 한도로 하며, 신청 연·분기·월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에서 적습니다.(1원 단위 버림)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고용센터)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앞쪽, 뒤쪽 모두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5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이직자) ├──────────────────┴────────────────────────────────── │③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 최종 이직 │④사업장명 사업장 ├───────────────────────────────────────────────────── │⑤소재지 ├──────────────────┬────────────────────────────────── │⑥자격취득일 년 월 일 │⑦이직일 년 월 일 │(입사일) │ (마지막 일한 날) ├──────────────────┴────────────────────────────────── │⑧구체적 이직 사유 │ ──────┴───────────────────────────────────────────────────── ───────────────────────────────────┬──────────────────────── ⑨현재 취직 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 [ ] 취직 (취직내용: ) *취직: 상용직·임시직·일용직·단시간근로자 등 │ [ ] 사업 (사업내용: ) *사업(자영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비영리단체 대표자·부동산임대 │ [ ] 아니오 업자·보험설계사·채권추심원·다단계판매자 등 │ ───────────────────────────────────┼──────────────────────── ⑩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직 또는 사업(자영업)이 가능한 상황 │ [ ] 예 입니까? │ [ ] 아니오 (취업이 곤란한 사유 : )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가족 간병 등으로 본인이 당분간 취업│ 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 기재함 │ ───────────────────────────────────┼──────────────────────── ⑪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입니까? │ [ ] 예 [ ] 아니오 ───────────────────────────────────┼──────────────────────── ⑫장애인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 [ ] 예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 장애인입니까? │ [ ] 아니오 ───────────────────────────────────┼──────────────────────── ⑬현재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셨습니까? │ [ ] 예 [ ] 아니오 ───────────────────────────────────┼──────────────────────── ⑭(해고당한 경우) 원직으로 복직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 │ [ ] 예 [ ] 아니오 해고 구제신청을 하셨습니까? │ ───────────────────────────────────┼──────────────────────── ⑮(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오늘) 이전 1개월 동 │ [ ] 예 (10일 미만) 안( . . . ~ . . .)의 주휴수당을 받은 날을 포함한 근로 │ [ ] 아니오 (10일 이상) 일수가 10일 미만입니까? │ ───────────────────────────────────┼──────────────────────── ?(일용근로자 중 건설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 [ ] 예 (오늘)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습니까? │ [ ] 아니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 중 생계급여 │ [ ] 예 [ ] 아니오 수급자였던 기간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로 참여하셨나요? │ * 의료·주거·교육 급여, 급여특례, 차상위계층은 실업급여가 적용됨│ ───────────────────────────────────┴────────────────────────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 리 │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 결 재 │담당│ │팀│ │과장│ │청장 │ │결재 연월일 │ │ │장│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고용보험(www.ei.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 │③주소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취직 사업장 │④사업장명 │⑤대표자의 성명 (사업에 ├───────┴──────────────────────────────────────── 고용된 경우) │⑥소재지 │(전화번호: ) ├───────┬───────┬──────────────────────────────── │⑦채용확정일 │⑧채용일 │ ├───────┼───────┼──────────────────────────────── │⑨담당업무 │⑩업종 │ ────────┴───────┴───────┴──────────────────────────────── ────────┬───────────────┬──────────────────────────────── 자영업 │⑪사업장명 │⑫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 (창업 등의 │⑬소재지 경우) │(전화번호: ) ├───────┬──────────────────────────────────────── │⑭사업시작일 │⑮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 ────────┬──────────────────────────────────────────────── 지급계좌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 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청구인 │1.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에 고용된 │수수료 제출서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의 증명이 가능한 경 │ │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및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담당 공무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조기재취업 수당│산출명세 │지급결정사항 ├───────────────────────────────────────────── │ │지급액 ├───────┼───────────────────────────────────────────── │미지급 사유 │ ───┼─────┬─┼──┬──┬──┬────┬────┬─┬──────────────────────── 결재│담당 │ │팀장│ │과장│ │청장 │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
    부칙
    부칙 <제276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3, 제60조, 제61조, 제66조 및 제6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제50조의3, 별지 제52호의3서식 및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훈련수당 지급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훈련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강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9-10-15고용노동부령263 (공포 2019-10-15)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책"을 "울타리"로, "반흔"을 "흉터"로, "나안(裸眼)"을 "맨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한자 또는 그 의미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1조 생략 제2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리더기"를 각각 "판독기"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사부"를 "조리원"으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중 "도서거주자"를 "섬 거주자"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제목 중 "리더기"를 "판독기"로 하고, 같은 서식의 ⑥신청 리더기 수란 중 "리더기"를 "판독기"로 하며, 같은 서식의 작성방법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중 "카드리더기"를 각각 "카드판독기"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도서지역"을 "섬 지역"으로 한다. 별지 제84호서식 앞쪽의 특례신청사유란 중 "도서거주자"를 "섬 거주자"로 한다. 별지 제85호서식의 특례 인정 이유란 중 "도서거주자"를 "섬 거주자"로 하고, 같은 서식 실업인정신청방법의 실업인정신청란 제1호 중 "도서거주자"를 "섬 거주자"로 한다. 별지 제105호서식 앞쪽의 ⑥다태아 여부란 중 "다태아"를 "다태아(多胎兒)"로 한다.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의 ⑩다태아 여부란 중 "다태아"를 "다태아(多胎兒)"로 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63호,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9-10-01고용노동부령263 (공포 2019-09-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557호, 2019. 8. 27.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절차 및 지급 시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고, 근로자의 초단시간 근로일수를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및 대위 신청(안 제121조, 제121조의2, 별지 제105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의2서식)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 신청할 수 있음. 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안 제122조 및 별지 제106호서식)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요건 충족 여부 및 지급제한 등의 사유를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리고,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함. 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인(안 제123조, 안 별지 제107호의2서식 신설) 1)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2)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해당 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음. 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서식 정비(안 별지 제8호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초단시간 근로일수란을 추가하여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일수를 기재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63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확인서"를 "확인서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의 시작일 이후 사용한 출산전후휴가기간이나 유산·사산휴가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나 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휴가기간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한다. 제1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와"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서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출산증명서류,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22조제1항 중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로 한다. 제123조의 제목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의 확인)"을 "(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확인서"를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로 한다. 제125조제2항 중 "급여 등의"를 "급여등의"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6호서식의 제목 중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로 한다. 별지 제10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8호서식의 제목 중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는"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으로 한다. 별지 제109호서식의 제목 중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6490113" alt="img464901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6490115" alt="img464901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6490117" alt="img464901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6490119" alt="img464901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6490121" alt="img464901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6490123" alt="img464901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6490125" alt="img464901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6490127" alt="img46490127"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②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 │③명 칭 │ │④전화번호 │ ├───────┼──────────────────────┴──────────┴─────────────────── │⑤소재지 │ ──────┴───────┴─────────────────────────────────┬─────────────────── ⑥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해당) │ ──────┬───────┬──────────────────────┬──────────┼─────────────────── 피보험자 │⑦성 명 │ │⑧주민등록번호 │- (이직자) ├───────┼──────────────────────┼──────────┼──────────────────┐ │⑨주 소 │ │⑩휴대전화번호 │ │ ──────┴───────┼──────────────────────┼──────────┼──────────────────┘ ⑪피보험자격취득일 │ │⑫이직일 │ (입 사 일) │ │(근로제공 마지막 날)│ ──────────────┼──────────────────────┴──────────┴─────────────────── ⑬이직사유 │(구체적 사유, 글자수 13자 이상 기재) ───┬──────────┤ 구분│ │ 코드│ │ ───┴──────────┼─────┬─────────────────┬──┬──┬──────┬──────────────── ⑭피보험단위기간 │⑮보수지급│?기준기간연장 │사유│ │ │ 산정대상기간 │기초일수 │(아래 사유 코드 참조) ├──┼──┼──────┼──────────────── (이직일 포함 180일이 되는 │ │ │기간│ │ │ 기간까지만 월별 작성) │ │ │ │ │ │ ──────────────┼─────┼─────────────────┴──┴──┴──────┴──────────────── ~ │ │<기준기간 연장사유 코드> │ │1. 질병·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출산·육아 4. 기타 사유 │ ├─────────────────────────────────────────────── ──────────────┼─────┤평 균 임 금 산 정 명 세 ~ │ ├────────────────┬──┬──┬─────┬──┬─────────────── ──────────────┼─────┤?임금계산기간 │부터│부터│부터 │부터│계 ~ │ │ │까지│까지│까지 │까지│ │ ├────────────────┼──┼──┼─────┼──┼─────────────── │ │?총 일수 │일 │일 │일 │일 │일 │ ├─┬──────────────┼──┼──┼─────┼──┼─────────────── ──────────────┼─────┤?│기본급 │원 │원 │원 │원 │원 ~ │ │임├──────────────┼──┼──┼─────┼──┼─────────────── ──────────────┼─────┤금│그 밖의 수당 │원 │원 │원 │원 │원 ~ │ │내├──────────────┼──┴──┴─────┴──┴─────────────── ──────────────┼─────┤역│상여금 │( ) 원 ~ │ │ │ │*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3/12 │ │ ├──────────────┼────────────────────────────── │ │ │연차수당 │( ) 원 │ │ │ │*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3/12 │ │ ├──────────────┼────────────────────────────── ──────────────┼─────┤ │기타 │ 원 ~ │ ├─┴──────────────┼────────────────────────────── ──────────────┼─────┤?통상임금 │원 ~ │ ├────────────────┼────────────────────────────── ──────────────┼─────┤?기준보수 │원 ?통산피보험단위기간 │ 일 │*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만 기재 │ │ ├────────────────┼────────────────────────────── │ │1일 소정근로시간 │□ 4시간 이하, □ 5시간, □ 6시간, □ 7시간, □ 8시간 이상 ──────────────┼─────┴────────────────┴────────────────────────────── ?초단시간 근로일수 │ *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 (해당자만 기재) │로일수가 2일 이하인 날 ( 일) ──────────────┴─────────────────────────────────────────────────────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확인일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처리내용│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첨부서류│없 음 │수수료 │ │없음 ─────┴───┴─────────────────────────────────────────────────────── ━━━━━━━━━━━━━━━━━━━━━━━━━━━━━━━━━━━━━━━━━━━━━━━━━━━━━━━━━━━━━━━━━ ───────────────────────────────────────────────────────────────── ━━━━━━━━━━━━━━━━━━━━━━━━━━━━━━━━━━━━━━━━━━━━━━━━━━━━━━━━━━━━━━━━━ 작성요령 ───────────────────────────────────────────────────────────────── ■ 본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 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직하는 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 후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직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본 이직확인서는 실업 급여의 수급자격 유무 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현황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거짓으로 적 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⑬란의 이직사유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 상실사유와 동일한 의미로, 수급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구분코드란에는 아래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를 적고, 구체적인 이직사유에 대하여 13자 이상 적습니다.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2. ⑭란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을 각 월로 구분하여 적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통상 6~7줄) 소급하 여 적습니다.(예: 2000. 4. 20. 이직한 경우 2000. 4. 1. ~ 4. 20, 2000. 3. 1. ~ 3 .31., 2000. 2. 1. ~ 2. 29., 2000. 1. 1. ~ 1. 31.… 등으로 기재). 다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참여한 기간만을 적습니다. 3. ⑮란의 보수(※ "보수"란 「고용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지급기초일수는 ⑭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 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을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4. ?란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⑮란에 각각 적은 보수지급일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5. ?란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만 기재합니다. 1주간 실제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가 아닌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6. ?란의 기준기간연장 "사유"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위 5번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간에 30일 이상 보 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해당 번호로 적고, "기간"란은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7. ?란은 평균임금(※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함) 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 대상기간별로 구분하여 적고, 구분 기재된 기간의 일수를 ?란에 적습니다. ?란 중 그 밖의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외의 수당을 적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 전 12개월 간 지급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3/12)하여 적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산정대상 전(全)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에는 ?~?란까지는 적지 않으며, ?란의 기준보수만 적습니다. 8. ?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습니다. 9. ?란은 ?란의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에만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 보수에 ?란의 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10. ?란은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단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외의 단위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이직 직전의 단 위기간 동안 총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되, 일단위로 정해져 있는 경우 및 일(日) 외의 단위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의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한 시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선택합니다(예: 6.01시간→7시간으로, 5.01시간→6시간으로 선택합니다. 다만, 7시간 초과 시는 8시간으로,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선택합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회차) [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1. 신청인 정보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및 연락처 (연락처: ) ───────────────────┬────────────────────────────────────────── ④출산일(출산예정일, 유산·사산일)│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⑥다태아 여부 [ ]예 [ ]아니오 │ ───────────────────┴────────────────────────────────────────── 2. 신청내용 ────────────────────────────────────────────────────────────── ⑦ 이번 회차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⑧ 급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3. 확인사항 ────────────────────────────────────────────────────────────── ⑨ 위 신청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기간: . 금액: 원 ) [ ]아니오 ────────────────────────────────────────────────────────────── ⑩ 위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조기복직 또는 [ ]퇴사: [ ]예 [ ]아니오, 조기복직일 또는 퇴사일: · [ ]취직 또는 [ ]창업: [ ]예 [ ]아니오, 취직일 또는 창업일: ────────────────────────────────────────────────────────────── ⑪ 신청기간 연장 사유(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이 종료된 후 12개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 4. 서명 및 날인 ────────────────────────────────────────────────────────────── 「고용보험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수수료 │제출) │ │2.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없음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 │1부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고, 유산·사산휴가만 해당) │ ───────┼─────────────────────────────────────────────────┤ 담당공무원 │ 주민등록표 등본 │ 확인사항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은 회차별(1, 2, 3, 4회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1회차만 작성합니다). 2. ⑤란에는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2명 이상 출산한 경우에도 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태아, 유산·사산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⑤란에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 3. ⑥란은 다태아 또는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 ] 예’ 부분에 표시합니다(출산전후휴가 부여일 및 급여지급기간이 늘어납니다). 4. ⑦란에는 사업주로부터 부여 받은 총 휴가기간 중 이번 급여 신청에 해당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5. ⑧란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6. ⑨란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하는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과 금액을 적습니다. 7. ⑩란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중 조기복직, 퇴사, 취직 또는 창업하였을 경우만 적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해당 사항 없음). 8. ⑨란 및 ⑩란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수급한 급여액을 반환해야 하고,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⑪란 작성 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사업주 │신청인 │처리기관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 ┌───────┐ │출산전후휴가 등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 출 │ ▶│접수 │ │ 확인서 작성 ├┼─ │신청서 작성 ├───┼── │ │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5호의2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기│①사업장관리번호 │ 본├──────────┼────────────────┬───────────────────────── 사│②우선지원 대상기 │[ ] 해당 [ ] 비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항│업 │ │ ├──────────┼────────────────┴───────────────────────── │③사업장명 │ ├──────────┼────────────────────────────────────────── │④사업장 소재지 │소재지: │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 │⑤근로자 성명 │ │⑥근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⑦출산(예정)일 │ 년 월 일 │⑨출산전후휴가 등 │ 년 월 일 ~ │ │휴가부여기간 │ 년 월 일( 일) │ │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일) ─────────────┼──────────┤ ├──────────────── ⑧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 │ 년 월 일 ~ (다태아도 1명만 기재) │ │ │ 년 월 일( 일) │ │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일) │ │ ├──────────────── │ │ │분할사용 여부 │ │ │[ ]아니오 [ ]예 ─────────────┴──────────┼──────────────┴──────────────── ⑩임신기간 │ 1. 11주 이내 □ 2. 12주~15주 □ (유산·사산휴가인 경우에도 □에 √ 표시) │ 3. 16주~21주 □ 4. 22주~27주 □ │ 5. 28주 이상 □ ────────────────────────┼─────────────────────────────── ⑪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급, 일급, 주급, 월급(기타 ) (출산전후휴가등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원 ────────────────────────┼─────────────────────────────── ⑫산정기준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총 시간 (휴가시작일 기준) │ ─────────────┬─────┬────┴───┬────────┬────────┬───────── 근로자에게 준 휴가급여 │출산전후( │첫 번째 30일 │두 번째 30일 │세 번째 30일 │네 번째 30일 등 지급액(통상임금에 │유산사산) │ │ │ │(다태아인 경우) 해당하는 금품) │휴가 ├────────┼────────┼────────┼───────── ├─────┤( )원│( )원│( )원│( )원 │배우자 ├────────┴────────┴────────┴───────── │출산휴가 │ 기간: . 금액: 원 │ │ 기간: . 금액: 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 은행/계좌번호 : (예금주: ) 대위하여 지급받을 계좌 │ 번호 │ ─────────────┴────────────────────────────────────────── 본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며, 「고용보험법」 제75조의2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표자(사업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 첨부서류│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1.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없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 가.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 나.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3. 주민등록표 등본 등 근로자와 자녀의 모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출산전후휴가의 경우 │ │만 해당합니다). │ │4.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 │ │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 │5. 출산증명서류,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배우자 출산휴가 │ │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작성방법 ─────────────────────────────────────────────────────────────────────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1.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참조하십시오. 3. ⑤란, ⑥란은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받은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 4. ⑧란의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유산 또는 사산, 외국인인 경우에도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기재하고 다태아일지라도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는 1명만 기재합니다) 5. 란의 휴가부여기간은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각각의 기간을 모두 기재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분 할사용 여부에 반드시 "예"라고 체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의 경우 배우자의 출산휴가 부여기간을 작성합니다. 6.란의 임신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정상 분만의 경우 기재 불필요) 임신기간(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 임신기 간)을 적습니다. 7.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출산전후휴가등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적고,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급여지급기준에 "○" 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주급, 일급, 시급)을 적습니 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 8.란의 소정근로시간은 출산전후휴가등 시작일을 기준으로 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 -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9.란의 근로자에게 준 휴가급여 등 지급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10. 란 계좌번호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위하여 지급받을 대표자(사업주)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7호의2 서식] <신설 2019. .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기│① 사업장관리번호 │ 본├──────────┼──────┬──────────────────────────────── 사│② 우선지원대상기업 │ [ ]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름) 항│ │ [ ]비해당│ ├──────────┼──────┴──────────────────────────────── │③ 사업장명 │ ├──────────┼─────────────────────────────────────── │④ 사업장소재지 │ ├──────────┼─────────────────────────────────────── │⑤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 │⑥ 근로자성명 │ │⑦ 근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⑧ 배우자 출산일 │ 년 월 일│⑨ 분할사용 여부│[ ]아니오 [ ]예 ──┴──────────┴─────────┴────────┴──────────────────── ───────────────────┬───────────────────────────────── ⑩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⑪ 휴가부여기간 중 통상임금지급액 │ (급여지급액이 없으면 "없음") │ ───────────────────┼───────────────────────────────── ⑫ 통상임금 │산정기준: [ ]시급 [ ]일급 [ ]주급 [ ]월급 (기타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원 ───────────────────┼───────────────────────────────── ⑬ 산정기준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월 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 │ ───────────────────┴───────────────────────────────── 「고용보험법」 제71조 및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우자 출산휴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1.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②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참조하십시오. 3. ⑨란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4. ⑩란의 휴가부여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전체 기간을 적습니다. 만약,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각각의 기간을 모두 적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⑧분할사용 여부에 반드시 "예"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5. ⑪란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였을(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경우 해당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6. ⑫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적고,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급여지급기준에 "○"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주급, 일급, 시급)을 적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 7. ⑬란의 소정근로시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⑫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 -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
    부칙
    부칙 <제263호,2019.9.30>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9-07-16고용노동부령259 (공포 2019-07-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등의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1회인 경우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등의 급여를, 2회인 경우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등의 급여를, 3회인 경우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육아휴직 등의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등의 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59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라목에 "를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2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영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라목"을 "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영 제3조의3제2호"로 한다. 제10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법 제73조제5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등 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1회인 경우: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등 급여 2.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2회인 경우: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등 급여 3. 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것이 3회 인 경우: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육아휴직등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등 급여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법 제73조제5항 및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의 미기재 등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제한 범위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등"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제3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76410" alt="img43476410" > 8. "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기재합니다) ┌──┬────────────────────────────┬────────────────────────┐ │부호│부과범위 │대상 근로자 │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 │ │ │ │ │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 │ │ │ │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1 │ │ │ │ │ │ │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 │ │ │ │ │ │현장실습생") │ │ │ │ │ │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 │ │ │ │ │ │ │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 │ │ │ │ │ │ │위계층,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 └────┼───────┼────┼──────────┼────────────────────────┤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 │ │ │ │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 │ │ │ │ │07.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 │ │ │ │ │받지 않는 자) │ │ ─────┼───────┼────┼──────────┼────────────────────────┤ │56 x │x │O │x │01.별정직·임기제(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 │ │ │ │ │한시)공무원 │ │ │ │ │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 ─────┼───────┼────┼──────────┼────────────────────────┤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 </img>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제3쪽,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5호의2서식,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90호서식, 별지 제97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및 별지 제1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16조제3항, 제118조의2 및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056" alt="img434950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060" alt="img434950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062" alt="img434950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066" alt="img434950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068" alt="img434950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070" alt="img434950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074" alt="img434950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076" alt="img434950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080" alt="img434950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082" alt="img434950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086" alt="img434950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088" alt="img434950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090" alt="img434950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094" alt="img434950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096" alt="img434950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100" alt="img434951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102" alt="img434951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106" alt="img434951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108" alt="img434951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112" alt="img4349511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114" alt="img434951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118" alt="img434951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120" alt="img434951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122" alt="img434951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126" alt="img434951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128" alt="img434951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132" alt="img434951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134" alt="img434951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138" alt="img434951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140" alt="img434951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144" alt="img434951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146" alt="img434951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3495150" alt="img43495150"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제3쪽) ┏━━━━━━━━━━━━━━━━━━━━━━━━━━━━┯━━━━━━━━━━━━━━━━━━━━━━━━━━━┯━━━━━━━━━━━━━━━━━━━━━━━━━┯━━━━━━━━━━━━━━━━━━━━━━━━━━━━┓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 ┃01.관리직(임원·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 ┃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 ┠────────────────────────────┤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21. 교육직 │ │823 단조원 및 주조원 ┃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824 용접원 ┃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3. 음식 서비스직 │825 도장원 및 도금원 ┃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212 학교 교사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3 유치원 교사 │531 주방장 및 조리사 ├────────────────────────────┨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 ┃02. 경영·행정·사무직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 ┃ ┃ │ │54. 경호·경비직 ├────────────────────────────┨ ┃ ├───────────────────────────┤ │831 전기공 ┃ ┠────────────────────────────┤22. 법률직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541 경호·보안 종사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 ┃022 경영·인사 전문가 │221 법률전문가 │542 경비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 │ ┃ ┃026 경영지원 사무원 │23. 사회복지·종교직 ├─────────────────────────┤ ┃ ┃027 회계·경리 사무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 ┃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 ┠────────────────────────────┤24. 경찰·소방·교도직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 ┃03. 금융·보험직 │ │ ├────────────────────────────┨ ┃ │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031 금융·보험 전문가 ├───────────────────────────┤61. 영업·판매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032 금융·보험 사무원 │25. 군인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 ┠────────────────────────────┤250 군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613 텔레마케터 ├────────────────────────────┨ ┃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86. 섬유·의복생산직 ┃ ┠────────────────────────────┤3. 보건·의료직 │615 판매 종사자 │ ┃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 ┠────────────────────────────┤30. 보건의료직 │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302 수의사 │62. 운전·운송직 │ ┃ ┠────────────────────────────┤303 약사 및 한약사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4 간호사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87. 식품가공·생산직 ┃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5 영양사 │622 자동차 운전원 ├────────────────────────────┨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07 보건·의료 종사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 ┠────────────────────────────┤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7. 건설·채굴직 │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70. 건설·채굴직 │ ┃ ┃135 정보보안 전문가 │41. 예술·디자인·방송직 │ ├────────────────────────────┨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 ┃ ├───────────────────────────┤701 건설구조 기능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 ┠────────────────────────────┤411 작가·통번역가 │702 건축마감 기능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703 배관공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 │415 디자이너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 ┃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 ┃ ┃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8. 설치·정비·생산직 ├────────────────────────────┨ ┃ │ │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 ├───────────────────────────┼─────────────────────────┤ ┃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 ├───────────────────────────┤ │9. 농림어업직 ┃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90. 농림어업직 ┃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902 낙농·사육 종사자 ┃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903 임업 종사자 ┃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1 미용 서비스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4 어업 종사자 ┃ ┃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제2쪽) ┏━━━━━━━━━━━━━━━━━━━━━━━━━━━━┯━━━━━━━━━━━━━━━━━━━━━━━━━━━┯━━━━━━━━━━━━━━━━━━━━━━━━━┯━━━━━━━━━━━━━━━━━━━━━━━━━━━━┓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 ┃01.관리직(임원·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 ┃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 ┠────────────────────────────┤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21. 교육직 │ │823 단조원 및 주조원 ┃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824 용접원 ┃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3. 음식 서비스직 │825 도장원 및 도금원 ┃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212 학교 교사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3 유치원 교사 │531 주방장 및 조리사 ├────────────────────────────┨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 ┃02. 경영·행정·사무직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 ┃ ┃ │ │54. 경호·경비직 ├────────────────────────────┨ ┃ ├───────────────────────────┤ │831 전기공 ┃ ┠────────────────────────────┤22. 법률직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541 경호·보안 종사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 ┃022 경영·인사 전문가 │221 법률전문가 │542 경비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 │ ┃ ┃026 경영지원 사무원 │23. 사회복지·종교직 ├─────────────────────────┤ ┃ ┃027 회계·경리 사무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 ┃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 ┠────────────────────────────┤24. 경찰·소방·교도직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 ┃03. 금융·보험직 │ │ ├────────────────────────────┨ ┃ │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031 금융·보험 전문가 ├───────────────────────────┤61. 영업·판매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032 금융·보험 사무원 │25. 군인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 ┠────────────────────────────┤250 군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613 텔레마케터 ├────────────────────────────┨ ┃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86. 섬유·의복생산직 ┃ ┠────────────────────────────┤3. 보건·의료직 │615 판매 종사자 │ ┃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 ┠────────────────────────────┤30. 보건의료직 │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302 수의사 │62. 운전·운송직 │ ┃ ┠────────────────────────────┤303 약사 및 한약사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4 간호사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87. 식품가공·생산직 ┃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5 영양사 │622 자동차 운전원 ├────────────────────────────┨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07 보건·의료 종사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 ┠────────────────────────────┤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7. 건설·채굴직 │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70. 건설·채굴직 │ ┃ ┃135 정보보안 전문가 │41. 예술·디자인·방송직 │ ├────────────────────────────┨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 ┃ ├───────────────────────────┤701 건설구조 기능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 ┠────────────────────────────┤411 작가·통번역가 │702 건축마감 기능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703 배관공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 │415 디자이너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 ┃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 ┃ ┃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8. 설치·정비·생산직 ├────────────────────────────┨ ┃ │ │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 ├───────────────────────────┼─────────────────────────┤ ┃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 ├───────────────────────────┤ │9. 농림어업직 ┃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90. 농림어업직 ┃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902 낙농·사육 종사자 ┃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903 임업 종사자 ┃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1 미용 서비스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4 어업 종사자 ┃ ┃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 구│성명 │국적│대표자 │월 소득액 │자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일자리 분│ │ │여부 │(소득월액·보수월 │취득일├──┬──┬─────┼──────┬───┬───────┼──┬──┬─────┬──────────┤안정자금 ├─────────┼──┤ │액·월평균보수액) │(YYYY.│자격│특수│직역 │자격 │보험료│공무원.교직원 │직종│1주 │계약 │보험료 │지원 신청 │주민등록번호 │체류│ │(원) │MM.DD)│취득│직종│연금 │취득 ├───┼───┬───┤부호│소정│종료 │부과구분 │ │(외국인등록번호· │자격│ │ │ │부호│부호│부호 │부호 │감면 │회계명│직종명│ │근로│연월 │(해당자만 작성) │ │국내거소신고번호) │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시간│(계약직만 ├──┬───────┤ │ │ │ │ │ │ │ │ │ │ │ │ │ │ │작성) │부호│사유 │ │ │ │ │ │ │ │ │ │ │ │ │ │ │ │ │ │ │ ──┼─────────┼──┼─────┼─────────┼───┼──┴──┴─────┼──────┴───┴───┴───┼──┴──┴─────┴──┴───────┼────── 1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첨부│국민연금 │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서류├────────────┼────────────────────────────────────────────────────────────┤없음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 │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 ───┴────────────┴────────────────────────────────────────────────────────────┴───────────────────────── ━━━━━━━━━━━━━━━━━━━━━━━━━━━━━━━━━━━━━━━━━━━━━━━━━━━━━━━━━━━━━━━━━━━━━━━━━━━━━━━━━━━━━━━━━━━━━━━━━━━━━━━ 유의사항 ─────────┬───────────────────────────────────────────────────────────────────────────────────────────── 건강보험 │ 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에서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지원 신청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 │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산재보험 │3. "1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근로자 부호를 기재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쪽)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연금│[자격취득 부호] 01. 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가목,나목 및 제4호 가목, 나목, 다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03.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 건강보험│[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 ·벽지(사업장) 42. 섬 ·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보험│ · │[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산재보험│[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 │ 부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호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 │ │ │개발 │ ┃ │ │ │ │개발 │ │───┼──┼────┼──┼────┼──────────────────────────╂──┼──┼────┼──┼────┼────────────────────────────── │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 │ │ │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 │ │ │ │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 │ │ │ │07.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 │ │ │ │ │ ┃ │ │ │ │ │받지 않는 자)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1항에 ┃56 │x │x │O │x │01.별정직·임기제(일반, 전문, 시간선택제, 한시)공무원 │ │ │ │ │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 │ │ │ │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 │ │ │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 │ │ │ │───┼──┼────┼──┼────┼──────────────────────────╂──┼──┼────┼──┼────┼────────────────────────────── │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 │ │ │ │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 차상위계 ┃ │ │ │ │ │ │ │ │ │ │ │층,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제4쪽) ┏━━━━━━━━━━━━━━━━━━━━━━━━━━━━┯━━━━━━━━━━━━━━━━━━━━━━━━━━━┯━━━━━━━━━━━━━━━━━━━━━━━━━┯━━━━━━━━━━━━━━━━━━━━━━━━━━━━┓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 ┃01.관리직(임원·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 ┃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 ┠────────────────────────────┤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21. 교육직 │ │823 단조원 및 주조원 ┃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824 용접원 ┃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3. 음식 서비스직 │825 도장원 및 도금원 ┃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212 학교 교사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3 유치원 교사 │531 주방장 및 조리사 ├────────────────────────────┨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 ┃02. 경영·행정·사무직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 ┃ ┃ │ │54. 경호·경비직 ├────────────────────────────┨ ┃ ├───────────────────────────┤ │831 전기공 ┃ ┠────────────────────────────┤22. 법률직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541 경호·보안 종사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 ┃022 경영·인사 전문가 │221 법률전문가 │542 경비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 │ ┃ ┃026 경영지원 사무원 │23. 사회복지·종교직 ├─────────────────────────┤ ┃ ┃027 회계·경리 사무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 ┃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 ┠────────────────────────────┤24. 경찰·소방·교도직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 ┃03. 금융·보험직 │ │ ├────────────────────────────┨ ┃ │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031 금융·보험 전문가 ├───────────────────────────┤61. 영업·판매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032 금융·보험 사무원 │25. 군인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 ┠────────────────────────────┤250 군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613 텔레마케터 ├────────────────────────────┨ ┃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86. 섬유·의복생산직 ┃ ┠────────────────────────────┤3. 보건·의료직 │615 판매 종사자 │ ┃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 ┠────────────────────────────┤30. 보건의료직 │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302 수의사 │62. 운전·운송직 │ ┃ ┠────────────────────────────┤303 약사 및 한약사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4 간호사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87. 식품가공·생산직 ┃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5 영양사 │622 자동차 운전원 ├────────────────────────────┨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07 보건·의료 종사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 ┠────────────────────────────┤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7. 건설·채굴직 │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70. 건설·채굴직 │ ┃ ┃135 정보보안 전문가 │41. 예술·디자인·방송직 │ ├────────────────────────────┨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 ┃ ├───────────────────────────┤701 건설구조 기능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 ┠────────────────────────────┤411 작가·통번역가 │702 건축마감 기능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703 배관공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 │415 디자이너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 ┃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 ┃ ┃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8. 설치·정비·생산직 ├────────────────────────────┨ ┃ │ │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 ├───────────────────────────┼─────────────────────────┤ ┃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 ├───────────────────────────┤ │9. 농림어업직 ┃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90. 농림어업직 ┃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902 낙농·사육 종사자 ┃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903 임업 종사자 ┃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1 미용 서비스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4 어업 종사자 ┃ ┃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5쪽) ─────────────────────┬────────────────────────────────────────────────────────────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 ─────┬──┬──┬─────────┬────────────────────────┬───────────────────────────────────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보훈보상대상자 │외국인 │ │ │(외국인등록번호· ├─────┬──────┬───────────┼────┬────────────────────────────── │ │ │국내거소신고번호) │종별 부호 │등록일 │국적 │체류자격│체류기간 │ │ │ │ │(YYYY.MM.D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서류│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없음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 │ │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 │ │만 제출합니다) 1부 │ ───┴─────────────────────────────────────────────────────────────────────────┴──── ━━━━━━━━━━━━━━━━━━━━━━━━━━━━━━━━━━━━━━━━━━━━━━━━━━━━━━━━━━━━━━━━━━━━━━━━━━━━━━━━━━ 유의사항 ────────────────────────────────────────────────────────────────────────────────── ※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절차는 가까운 지사방문,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M건강보험’ 등에서 가능합니다.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에는 종별 부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종별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및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제3쪽) ┏━━━━━━━━━━━━━━━━━━━━━━━━━━━━┯━━━━━━━━━━━━━━━━━━━━━━━━━━━┯━━━━━━━━━━━━━━━━━━━━━━━━━┯━━━━━━━━━━━━━━━━━━━━━━━━━━━━┓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 ┃01.관리직(임원·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 ┃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 ┠────────────────────────────┤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21. 교육직 │ │823 단조원 및 주조원 ┃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824 용접원 ┃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3. 음식 서비스직 │825 도장원 및 도금원 ┃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212 학교 교사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3 유치원 교사 │531 주방장 및 조리사 ├────────────────────────────┨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 ┃02. 경영·행정·사무직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 ┃ ┃ │ │54. 경호·경비직 ├────────────────────────────┨ ┃ ├───────────────────────────┤ │831 전기공 ┃ ┠────────────────────────────┤22. 법률직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541 경호·보안 종사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 ┃022 경영·인사 전문가 │221 법률전문가 │542 경비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 │ ┃ ┃026 경영지원 사무원 │23. 사회복지·종교직 ├─────────────────────────┤ ┃ ┃027 회계·경리 사무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 ┃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 ┠────────────────────────────┤24. 경찰·소방·교도직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 ┃03. 금융·보험직 │ │ ├────────────────────────────┨ ┃ │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031 금융·보험 전문가 ├───────────────────────────┤61. 영업·판매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032 금융·보험 사무원 │25. 군인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 ┠────────────────────────────┤250 군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613 텔레마케터 ├────────────────────────────┨ ┃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86. 섬유·의복생산직 ┃ ┠────────────────────────────┤3. 보건·의료직 │615 판매 종사자 │ ┃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 ┠────────────────────────────┤30. 보건의료직 │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302 수의사 │62. 운전·운송직 │ ┃ ┠────────────────────────────┤303 약사 및 한약사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4 간호사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87. 식품가공·생산직 ┃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5 영양사 │622 자동차 운전원 ├────────────────────────────┨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07 보건·의료 종사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 ┠────────────────────────────┤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7. 건설·채굴직 │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70. 건설·채굴직 │ ┃ ┃135 정보보안 전문가 │41. 예술·디자인·방송직 │ ├────────────────────────────┨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 ┃ ├───────────────────────────┤701 건설구조 기능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 ┠────────────────────────────┤411 작가·통번역가 │702 건축마감 기능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703 배관공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 │415 디자이너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 ┃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 ┃ ┃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8. 설치·정비·생산직 ├────────────────────────────┨ ┃ │ │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 ├───────────────────────────┼─────────────────────────┤ ┃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 ├───────────────────────────┤ │9. 농림어업직 ┃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90. 농림어업직 ┃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902 낙농·사육 종사자 ┃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903 임업 종사자 ┃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1 미용 서비스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4 어업 종사자 ┃ ┃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②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 │③명 칭 │ │④전화번호 │ ├────────┼──────────────────────┴──────────┴─────────────────── │⑤소재지 │ ─────┴────────┴─────────────────────────────────┬─────────────────── ⑥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해당) │ ─────┬────────┬──────────────────────┬──────────┼─────────────────── 피보험자│⑦성 명 │ │⑧주민등록번호 │- (이직자)├────────┼──────────────────────┼──────────┼──────────────────┐ │⑨주 소 │ │⑩휴대전화번호 │ │ ─────┴────────┼──────────────────────┼──────────┼──────────────────┘ ⑪피보험자격취득일 │ │⑫이직일 │ (입 사 일) │ │(근로제공 마지막 날)│ ──────────────┼──────────────────────┴──────────┴─────────────────── ⑬이직사유 │(구체적 사유, 글자수 13자 이상 기재) ───┬──────────┤ 구분│ │ 코드│ │ ───┴──────────┼─────┬─────────────────┬─────┬─────┬─┬─────────────── ⑭피보험단위기간 │⑮보수지급│?기준기간연장 │사유 │ │ │ 산정대상기간 │기초일수 │(아래 사유 코드 참조) ├─────┼─────┼─┼─────────────── (이직일 포함 180일이 되는 │ │ │기간 │ │ │ 기간까지만 월별 작성) │ │ │ │ │ │ ──────────────┼─────┼─────────────────┴─────┴─────┴─┴─────────────── ~ │ │<기준기간 연장사유 코드> │ │1. 질병·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출산·육아 4. 기타 사유 │ ├─────────────────────────────────────────────── ──────────────┼─────┤평 균 임 금 산 정 명 세 ~ │ ├────────────────┬──┬──┬─────┬──┬─────────────── ──────────────┼─────┤?임금계산기간 │부터│부터│부터 │부터│계 ~ │ │ │까지│까지│까지 │까지│ ──────────────┼─────┼────────────────┼──┼──┼─────┼──┼─────────────── ~ │ │?총 일수 │일 │일 │일 │일 │일 │ ├─┬──────────────┼──┼──┼─────┼──┼─────────────── ──────────────┼─────┤?│기본급 │원 │원 │원 │원 │원 ~ │ │임├──────────────┼──┼──┼─────┼──┼─────────────── │ │금│그 밖의 수당 │원 │원 │원 │원 │원 │ │내├──────────────┼──┴──┴─────┴──┴─────────────── ──────────────┼─────┤역│상여금 │( ) 원 ~ │ │ │ │*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3/12 │ │ ├──────────────┼────────────────────────────── │ │ │연차수당 │( ) 원 │ │ │ │*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3/12 │ │ ├──────────────┼────────────────────────────── ──────────────┼─────┤ │기타 │ 원 ~ │ ├─┴──────────────┼────────────────────────────── │ │?통상임금 │원 ──────────────┼─────┼────────────────┼────────────────────────────── ~ │ │?기준보수 │원 │ │*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만 기재 │ ──────────────┼─────┼────────────────┼────────────────────────────── ?통산피보험단위기간 │ 일 │?1일 소정근로시 │□ 4시간 이하, □ 5시간, □ 6시간, □ 7시간, □ 8시간 이상 │ │간 │ ──────────────┴─────┴────────────────┴──────────────────────────────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확인일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 │ 내용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제3쪽) ┏━━━━━━━━━━━━━━━━━━━━━━━━━━━━┯━━━━━━━━━━━━━━━━━━━━━━━━━━━┯━━━━━━━━━━━━━━━━━━━━━━━━━┯━━━━━━━━━━━━━━━━━━━━━━━━━━━━┓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 ┃01.관리직(임원·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 ┃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 ┠────────────────────────────┤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21. 교육직 │ │823 단조원 및 주조원 ┃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824 용접원 ┃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3. 음식 서비스직 │825 도장원 및 도금원 ┃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212 학교 교사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3 유치원 교사 │531 주방장 및 조리사 ├────────────────────────────┨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 ┃02. 경영·행정·사무직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 ┃ ┃ │ │54. 경호·경비직 ├────────────────────────────┨ ┃ ├───────────────────────────┤ │831 전기공 ┃ ┠────────────────────────────┤22. 법률직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541 경호·보안 종사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 ┃022 경영·인사 전문가 │221 법률전문가 │542 경비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 │ ┃ ┃026 경영지원 사무원 │23. 사회복지·종교직 ├─────────────────────────┤ ┃ ┃027 회계·경리 사무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 ┃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 ┠────────────────────────────┤24. 경찰·소방·교도직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 ┃03. 금융·보험직 │ │ ├────────────────────────────┨ ┃ │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031 금융·보험 전문가 ├───────────────────────────┤61. 영업·판매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032 금융·보험 사무원 │25. 군인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 ┠────────────────────────────┤250 군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613 텔레마케터 ├────────────────────────────┨ ┃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86. 섬유·의복생산직 ┃ ┠────────────────────────────┤3. 보건·의료직 │615 판매 종사자 │ ┃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 ┠────────────────────────────┤30. 보건의료직 │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302 수의사 │62. 운전·운송직 │ ┃ ┠────────────────────────────┤303 약사 및 한약사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4 간호사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87. 식품가공·생산직 ┃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5 영양사 │622 자동차 운전원 ├────────────────────────────┨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07 보건·의료 종사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 ┠────────────────────────────┤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7. 건설·채굴직 │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70. 건설·채굴직 │ ┃ ┃135 정보보안 전문가 │41. 예술·디자인·방송직 │ ├────────────────────────────┨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 ┃ ├───────────────────────────┤701 건설구조 기능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 ┠────────────────────────────┤411 작가·통번역가 │702 건축마감 기능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703 배관공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 │415 디자이너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 ┃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 ┃ ┃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8. 설치·정비·생산직 ├────────────────────────────┨ ┃ │ │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 ├───────────────────────────┼─────────────────────────┤ ┃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 ├───────────────────────────┤ │9. 농림어업직 ┃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90. 농림어업직 ┃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902 낙농·사육 종사자 ┃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903 임업 종사자 ┃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1 미용 서비스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4 어업 종사자 ┃ ┃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서식] 지원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 ]지급 결정통지서 [ ]부지급 수신자: ─────────────┬────────────────────────────────────────────── ① 사업장관리번호 │ (생년월일) │ ─────────────┼────────────────────────────────────────────── ② 사업장명 │ (성명) │ (훈련기관명) │ ─────────────┼────────────────────────────────────────────── ③ 소재지 │□□□-□□□ │ │(전화번호: 담당자: ) ─────────────┼┬──────────┬────────────────────────────────── ④ 지급대상 기간 ││⑤지원대상자 수 │명 ││ │ ─────────────┼┴──────────┴────────────────────────────────── ⑥ 지원 신청액 │ │ ─────────────┼────────────────────────────────────────────── ⑦ 결정내용 │ [ ]지급 [ ]부지급 [ ]일부 지급 ─────────────┼────────────────────────────────────────────── ⑧ 지급 결정액 │원 ─────────────┼────────────────────────────────────────────── ⑨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서식] 실업급여 [ ] 지 급 결정 통지서 [ ] 부지급 ────┬────────────┬─────────────────────────────────────── 수급 │성 명 │생년월일 자격자├────────────┴─────────────────────────────────────── │주 소 ├──────────────────────────────────────────────────── │이직일(폐업일) ────┴──────────────────────────────────────────────────── ─────────┬─────────────────────────────────────────────── 실업급여의 종류 │ ─────────┼─────────────────────────────────────────────── 결 정 내 용 │[ ]지급 [ ]부지급 ─────────┼─┬──────┬────────────────────────────────────── 지급 결정액 │원│신청일 │ ─────────┼─┴──────┴────────────────────────────────────── 부지급 사유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 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 ━━━━━━━━━━━━━━━━━━━━━━━━━━━━━━━━━━━━━━━━━━━━━━━━━━━━━━━━━ ━━━━━━━━━━━━━━━━━━━━━━━━━━━━━━━━━━━━━━━━━━━━━━━━━━━━━━━━━ 심사청구 안내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앞쪽, 뒤쪽 모두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5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이직자) ├──────────────────┴────────────────────────────────── │③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 최종 이직 │④사업장명 사업장 ├───────────────────────────────────────────────────── │⑤소재지 ├──────────────────┬────────────────────────────────── │⑥자격취득일 년 월 일 │⑦이직일 년 월 일 │(입사일) │ (마지막 일한 날) ├──────────────────┴────────────────────────────────── │⑧구체적 이직 사유 │ ──────┴───────────────────────────────────────────────────── ───────────────────────────────────┬──────────────────────── ⑨현재 취직 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 [ ] 취직 (취직내용: ) *취직: 상용직·임시직·일용직·단시간근로자 등 │ [ ] 사업 (사업내용: ) *사업(자영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비영리단체 대표자·부동산임대 │ [ ] 아니오 업자·보험설계사·채권추심원·다단계판매자 등 │ ───────────────────────────────────┼──────────────────────── ⑩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직 또는 사업(자영업)이 가능한 상황 │ [ ] 예 입니까? │ [ ] 아니오 (취업이 곤란한 사유 : )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가족 간병 등으로 본인이 당분간 취업│ 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 기재함 │ ───────────────────────────────────┼──────────────────────── ⑪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입니까? │ [ ] 예 [ ] 아니오 ───────────────────────────────────┼──────────────────────── ⑫장애인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 [ ] 예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 장애인입니까? │ [ ] 아니오 ───────────────────────────────────┼──────────────────────── ⑬현재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셨습니까? │ [ ] 예 [ ] 아니오 ───────────────────────────────────┼──────────────────────── ⑭(해고당한 경우) 원직으로 복직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 │ [ ] 예 [ ] 아니오 해고 구제신청을 하셨습니까? │ ───────────────────────────────────┼──────────────────────── ⑮(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오늘) 이전 1개월간 │ [ ] 예 (10일 미만) ( . . . ~ . . .)의 주휴수당을 받은 날을 포함한 근로일 │ [ ] 아니오 (10일 이상) 수가 10일 미만입니까?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 중 생계급여 │ [ ] 예 [ ] 아니오 수급자였던 기간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로 참여하셨나요? │ * 의료·주거·교육 급여, 급여특례, 차상위계층은 실업급여가 적용됨│ ───────────────────────────────────┴────────────────────────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 리 │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 결 재 │담당│ │팀│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장│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 (뒤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 제외) ──────────────────────────┬─────────────────────────── ①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신청 여부 │ ──────────────────────────┼─────────────────────────── ②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 [ ] 우편 중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 │ [ ] 전자우편(이메일: ) ──────────────────────────┼─────────────────────────── ③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희망 여부 │ * 구직급여 수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관련 재산·소득 확인 동의서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 지원 제외) ──────────────────────────────────────────────────────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1.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 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3.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됩니다. ━━━━━━━━━━━━━━━━━━━━━━━━━━━━━━━━━━━━━━━━━━━━━━━━━━━━━━ 처리절차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결정 │→│전산입력 │→│불인정 통지서 수령│ │ │ │ │ │ │ │ │ │(불인정 시) │ │ │ │ │ │ │ │ │ ├─────────┤ │ │ │ │ │ │ │ │ │수급자격증 수령 │ │ │ │ │ │ │ │ │ │(인정 시)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신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전산입력 │→│산입여부 결정·통지 │→│통지서 수령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앞쪽, 뒤쪽 모두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5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폐업자) ├────────────────────────┴──────────────────────────── │③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 최종 폐업 │④사업장명 │⑤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⑥소재지 ├────────────────────────┬──────────────────────────── │⑦보험가입일 년 월 일 │⑧폐업일 년 월 일 ├────────────────────────┴──────────────────────────── │⑨구체적 폐업 사유 │ ───────┴───────────────────────────────────────────────────── ────────────────────────────────┬──────────────────────────── ⑩현재 취직 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 [ ] 취직 (취직내용: ) * 취직: 상용직·임시직·일용직·단시간근로자 등 │ [ ] 사업 (사업내용: ) * 사업(자영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비영리단체 대표자·부동산임대│ [ ] 아니오 업자·보험설계사·채권추심원·다단계판매자 등 │ ────────────────────────────────┼──────────────────────────── ⑪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직 또는 사업(자영업)이 가능한 상 │ [ ] 예 황입니까? │ [ ] 아니오 (취업이 곤란한 사유 : ) * 임신·출산·육아·질병·부상·가족 간병 등으로 본인이 당분간 취업을 │ 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 기재 │ ────────────────────────────────┼──────────────────────────── ⑫체납 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가 있습니까? │ [ ] 있음(체납 중인 횟수: 회 ) [ ] 없음 * 폐업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보험료 및 │ 연체금을 전부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피보험기간이 ①1년 이상~2년 미만: 1회 이상, ②2년 이상~3년 │ 미만: 2회 이상, ③3년 이상: 3회 이상 │ ────────────────────────────────┼──────────────────────────── ⑬현재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셨습니까? │ [ ] 예 [ ] 아니오 ────────────────────────────────┼──────────────────────────── ⑭근로자 피보험기간 합산을 희망하십니까? │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 종전에 근로자였던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3년 이내에 │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근로자 피보험기간을 │ 합산하여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 리 │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 ──────┼──┬────────┼─┬─┬──┬────────┬───┬─┬──────────────────── 결 재 │담당│ │팀│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장│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 제외) ──────────────────────────┬────────────────────────── ①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신청 여부 │ ──────────────────────────┼────────────────────────── ②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 [ ] 우편 중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 │ [ ] 전자우편(이메일: ) ──────────────────────────┼────────────────────────── ③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희망 여부 │ * 구직급여 수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관련 재산·소득 확인 동의서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 지원 제외) ─────────────────────────────────────────────────────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1.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 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3.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됩니다. ━━━━━━━━━━━━━━━━━━━━━━━━━━━━━━━━━━━━━━━━━━━━━━━━━━━━━ 처리절차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결정 │→│전산입력 │→│불인정 통지서 │ │ │ │ │ │ │ │ │ │수령 │ │ │ │ │ │ │ │ │ │(불인정 시) │ │ │ │ │ │ │ │ │ ├────────┤ │ │ │ │ │ │ │ │ │수급자격증 수령 │ │ │ │ │ │ │ │ │ │(인정 시)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신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전산입력 │→│산입 여부 결정·통지│→│통지서 수령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9호서식] [ ]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고서 [ ]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즉시 ──────────────────┴────────────────────────── ────────┬─────────┬────────────────────────── 신고인(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변경사항 │변경(정정) 전 │변경(정정) 후 │변경(정정) 사유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제65조·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6항·제88조제1항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고인 │1.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제출서류 │2. 수급자격증 1부 │ ─────────┼─────────────────────────────┤없음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초본 │ 확인 사항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변경여부 │[ ] 변경 [ ] 미변경 │ ├──────┬──────────────────────── │ │미변경 사유 │ ───┼───────┬─┼──┬───┼──┬─┬───┬───┬─────────── 결재│담당 │ │팀장│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2호서식]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앞쪽, 뒤쪽 모두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5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 │ ├────────────────────────┴─────────────────────────────── │③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④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⑤실업인정대상기간 ──────────┬──────┬────────┴──────────────────────────────────────── ⑥지급계좌 │신규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변 경[ ]│* 지급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받아 기재 ──────────┼──────┼───────────────────────────────────────────────── ⑦실업인정 │근로사실 및 │[ ] 없음 [ ] 있음 (근로일: 소득(예정)액: ) 대상기간 중 │소득발생 │ 취업사실 등 ├──────┼───────────────────────────────────────────────── 확인 │사업자등록 │[ ] 없음 [ ] 있음 (등록일(시작일): 사업내용: ) │(자영업개시)│ ├──────┼───────────────────────────────────────────────── │산재휴업급여│[ ] 없음 [ ] 있음 (재해일: ) ──────────┼──────┼───┬─────────────┬────┬──┬─────────┬───────────── ⑧실업인정 │구직활동 │일자 │업체명 │전화번호│직종│구직방법 │구직활동 결과 대상기간 중 │ ├───┼─────────────┼────┼──┼─────────┼───────────── 재취업활동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자영업 │ │준비활동 │ ├──────┼───────────────────────────────────────────────── │취업(예정)내역│[ ] 취직 [취직(예정)일: 회사명: 전화번호: ] │ │[ ] 자영업 [시작(예정)일: 사업내용: ] ├──────┼──┬────────────────────────────────────────────── │구직활동 외 │내용│ [ ] 고용센터 집체교육 [ ] 취업확정자 │활동사항 │ │ [ ] 직업지도 참여(취업특강 등) [ ] 사회봉사활동 참여자 │ │ │ [ ] 집단상담 프로그램 [ ]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 │ │ [ ] 직업훈련 수강 [ ] 재취업활동 없는 자 │ │ │ [ ] 기타[ ] ──────────┼──────┴──┴────────────────────────────────────────────── ⑨다음 출석일까지 │ [ ] 구직활동( ) [ ] 자영업 준비활동 수행하여야 할 │ [ ] 고용센터 집체교육 [ ] 직업훈련 수강 활동 │ [ ] 직업지도 참여(취업특강 등) [ ] 사회봉사활동 참여 │ [ ] 집단상담 프로그램( ) [ ] 기타( ) ──────────┴───────────────────────┬──────────────────────────────── ⑩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 전자우편(이메일: ) ──────────────────────────────────┴────────────────────────────────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항 및 제69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66조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 칙 제84조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실업인정을 신청하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수급자격증 1부 │수수료 │2. (상해)진단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면접확인서, 구직활동 내역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른 증│없음 │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각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강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만 │ │제출합니다) 1부 │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실업인정 유형 │[ ] 실업인정일 변경 [ ] 증명서에 따른 실업인정 [ ] 잠정실업인정 │[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 ]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 ] 유족의 청구에 따른 실업인정 ─────┬──────┼─────┬─────┬───────────┬───────┬───────┬────────────── 지급 │처리 │실업인정일수│ │구직급여 │ │지급액 │ 사항 │ │ │ │산출명세 │ │ │ │ ├─────┼─────┴───────────┴───────┴───────┴────────────── │ │미지급사유│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지청장 │결재연월일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공지사항 ─────────────────────────────────────────────────────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실업인정 신청서는 출석일마다 작성합니다. 2. ①란·②란 및 ③란은 반드시 적습니다. 3. ⑤란은 이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출석일(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4. ⑥란은 최초 실업인정 시의 지급계좌를 적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⑦란 중 근로사실 및 소득발생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한 적(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포함)이 있으면 적으십시오. 6. ⑦란 중 사업자등록란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명의 대여사항을 적습니다.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학습지교사 등을 시작한 사실이 있을 경우도 적으십시오.) 7. ⑦란 중 산재휴업급여란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면 적으십시오. 8. ⑧란 중 자영업 활동계획란은 자영업계획이 있으신 분만 적으십시오. 9. ⑧란 중 취업(예정)내역란은 취직 또는 자영업이 확정된 경우에 적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 제외) ──────────────────────────────┬────────────────────── ①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 ②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중 │ [ ] 우편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 │ [ ] 전자우편(이메일: ) ──────────────────────────────┼────────────────────── ③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희망 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 구직급여 수급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작성방법> ①, ②, ③란은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또는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기재하며, 신청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음으로 표시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관련 재산·소득 확인 동의서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 지원 제외) ─────────────────────────────────────────────────────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1.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 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3.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됩니다. ━━━━━━━━━━━━━━━━━━━━━━━━━━━━━━━━━━━━━━━━━━━━━━━━━━━━━ 처리절차 ───────────────────────────────────────────────────── <실업인정 신청>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검토 │→│급여 지급 여부 │→│급여 수급 │ │ │ │ │ │ │ │결정·통지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신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전산입력 │→│산입여부 │→│통지서 수령 │ │ │ │ │ │ │ │결정·통지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0호서식]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5일 ────────────────────────┴─────────────────────────────── ────────┬──────────────┬──────────────────────────────── 사망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 │사망일 │ 년 월 일 ────────┴───────────────────────────────────────────────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사망한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 ────────┬────────┬─────────────────┬──────────────────── 미지급 │종류 │청구금액 │비 고 실업급여 ├────────┼─────────────────┼──────────────────── │ │ │ │ │ │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청구인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없음 │해당합니다) │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청구서 제출 │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전산입력│ ?│지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구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고용보험(www.ei.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 │③주소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취직 사업장 │④사업장명 │⑤대표자의 성명 (사업에 ├───────┴───────────────────────────────────── 고용된 경우) │⑥소재지 │(전화번호: ) ├───────┬───────┬───────────────────────────── │⑦채용확정일 │⑧채용일 │ ├───────┼───────┼───────────────────────────── │⑨담당업무 │⑩업종 │ ────────┴───────┴───────┴───────────────────────────── ────────┬───────────────┬───────────────────────────── 자영업 사업장 │⑪사업장명 │⑫대표자의 성명 (창업 등의 ├───────────────┴───────────────────────────── 경우) │⑬소재지 │(전화번호: ) ├───────┬───────────────────────────────────── │⑭사업시작일 │⑮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 ────────┬───────────────────────────────────────────── 지급계좌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청구인 │1.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에 고용된 │수수료 제출서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2.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및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담당 공무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조기재취업 수당│산출명세 │지급결정사항 ├────────────────────────────────────────── │ │지급액 ├───────┼────────────────────────────────────────── │미지급 사유 │ ───┼─────┬─┼──┬──┬──┬────┬───┬─┬────────────────────── 결재│담당 │ │팀장│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 니다. ──────────────────────── ━━━━━━━━━━━━━━━━━━━━━━━━ 작성방법 ──────────────────────── 1. ① ~ ③란은 청구인에 관한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2. ④ ~ ⑩란은 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 재취직한 사업장의 관련 사항을 적습니다. 3. ⑪ ~ ?란은 청구인 자신이 창업 등 자영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그 사업(장) 관련 사항을 적습니다. 4. ⑦란은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사업주가 채용을 약속한 날을 적습니다. 5. ⑧란은 실제 근로시작일을 적습니다. 6. ⑭란은 실제 사업을 개시한 "개업연월일"을 적습니다. ※ 자영업의 경우 직전 구직급여 수급 중에 해당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았던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7.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등), 급여명세 서(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의 경우) ──────────────────────── ━━━━━━━━━━━━━━━━━━━━━━━━ 처리절차 ──────────────────────── ────────┬─────────────── 청구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청 구│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검토│ │ └┬────┘ │ │(고용센터) │ │ ▼ │ ┌─────┐ │ │결 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지 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뒤쪽의 공지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 ─────────────────────────────────────────────────────────────────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 2. 신청내용 ─────────────────────────────────┬─────────────────────────────── ① 급여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 │ ─────────────────────────────────┴─────────────────────────────── ②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③ 대상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父)또는 모(母)가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어 이번 육아휴직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오 ───────────────────────────────────────────────────────────────── ④ ③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둘째, 셋째 또는 넷째 등)의 자녀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오 ───────────────────────────────────────────────────────────────── 3. 확인사항 ───────────────────────────────────────────────────────────────── ⑤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급여를 받은 기간: 부터 까지, 금액: 원), [ ]아니오 ───────────────────────────────────────────────────────────────── ⑥ 급여 신청기간 중에 조기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조기복직 또는 [ ]퇴사: [ ]예 [ ]아니오, 조기복직일 또는 퇴사일: · [ ]취직 또는 [ ]창업: [ ]예 [ ]아니오, 취직일 또는 창업일: · 소득(예정)액: 원(취직 또는 창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⑦ 배우자가 대상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 부터 까지), [ ]아니오 ───────────────────────────────────────────────────────────────── ⑧ 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4. 서명 및 날인 ───────────────────────────────────────────────────────────────── 「고용보험법」 제70조 또는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청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수수료 첨부서류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없음 │2.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 │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확인 사항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공지사항 ─────────────────────────────────────────────── 1.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 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25%)는 사후지급금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다만,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①란에는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을 적습니 다. 2. ②란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③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4.⑤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 급받은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적습니다. 5. ⑥란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중 신고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 간보다 조기에 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경우에 적습니다. 6. ⑦란은 신청인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⑤란, ⑥란 및 ⑦란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수급한 급여액을 반환해야 하고, 그 급여액 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⑧란 작성 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 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사업주 │신청인 │처리기관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 ┌───────┐ │육아휴직 ││ ▶│육아휴직 │제 출 │ ▶│접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확인서 작성 ││ │급여 신청서 작성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기│①사업장관리번호 │ │②사업장명 │ 본│ │ │ │ 사├──────────┼────────────┴──────────┴─────────────── 항│③사업장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 │④근로자 성명 │ │⑤근로자 │ │ │ │주민등록번호 │ ├──────────┼────────────┼──────────┼─────────────── │⑥육아휴직 등 대상 │ │⑦육아휴직 등 대상 │ │자녀의 성명 │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 ──┴──────────┼────────────┴──────────┴─────────────── ⑧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 년 월 일 ~ 년 월 일 근로시간 단축 기간 │ ─────────────┼─────────────────────────────────────── 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따른 근로시간 변동 ├─────────────────────────────────────── │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 ⑩통상임금 │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 원 ────────────────────────┼──────────────────────────── ⑪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월 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 ⑫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월 │원 │ 급여지급 내역 ├─────────────┼─────────────┤ │월 │원 │ ├─────────────┼─────────────┤ │월 │원 │ ├─────────────┼─────────────┤ │월 │원 │ ├─────────────┼─────────────┤ │월 │원 │ ├─────────────┼─────────────┤ │월 │원 │ ├─────────────┼─────────────┤ │월 │원 │ ────────────────────────┴─────────────┴─────────────┘ 「고용보험법」 제71조·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작성방법 ─────────────────────────────────────────────────────────── ◎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 ② 및 ③란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④란 및 ⑤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 및 ⑦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⑧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총 기간을 적습니다. 5.⑨란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적습 니다. 6.⑩란에는 최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일급·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일급·시급)을 적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7.⑪란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⑩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 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 동안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8.⑫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 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 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회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1. 신청인 정보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및 연락처 (연락처: ) ───────────────────┬───────────────────────────────────────── ④출산일(출산예정일, 유산·사산일)│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⑥다태아 여부 [ ]예 [ ]아니오 │ ───────────────────┴───────────────────────────────────────── 2. 신청내용 ───────────────────────────────────────────────────────────── ⑦ 이번 회차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⑧ 급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3. 확인사항 ───────────────────────────────────────────────────────────── ⑨ 위 신청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기간: . 금액: 원 ) [ ]아니오 ───────────────────────────────────────────────────────────── ⑩ 위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조기복직 또는 [ ]퇴사: [ ]예 [ ]아니오, 조기복직일 또는 퇴사일: · [ ]취직 또는 [ ]창업: [ ]예 [ ]아니오, 취직일 또는 창업일: ───────────────────────────────────────────────────────────── ⑪ 신청기간 연장사유(출산전후휴가 기간 등이 종료된 후 12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 4. 서명 및 날인 ───────────────────────────────────────────────────────────── 「고용보험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청인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수수료 첨부서류 │다) │ │2.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없음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 │1부(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고, 유산·사산휴가만 해당합니다) │ ───────┼────────────────────────────────────────────────┤ 담당 공무원 │ 주민등록표 등본 │ 확인 사항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신청은 회차별(1, 2, 3, 4회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⑤란에는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2명 이상 출산한 경우에도 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태아, 유산·사산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⑤란에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 3. ⑥란은 다태아 또는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 ] 예’ 부분에 표시합니다(출산전후휴가 부여일 및 급여지급기간이 늘어납니다). 4. ⑦란에는 사업주로부터 부여 받은 총 휴가기간 중 이번 급여 신청에 해당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5. ⑧란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6. ⑨란에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과 금액을 적습니다. 7. ⑩란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조기복직, 퇴사, 취직 또는 창업하였을 경우만 적습니다. 8. ⑨란 및 ⑩란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수급한 급여액을 반환해야 하고,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⑪란 작성 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사업주 │신청인 │처리기관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 ┌───────┐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휴가 │제 출 │ ▶│접수 │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휴가)├───┼── │ │ │ 확인서 작성 ││ │급여 신청서 작성│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7호서식] [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기│① 사업장관리번호 │ 본├──────────────┼──────┬───────────────────────────── 사│②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름) 항│ │[ ]비해당 │ ├──────────────┼──────┴───────────────────────────── │③ 사업장명 │ ├──────────────┼──────────────────────────────────── │④ 사업장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 │⑤ 근로자 성명 │ │⑥근로자 │ │ │ │주민등록번호 │ ├──────────────┼────────┴─────────┴───────────────── │⑦임신기간 │ 1. 11주 이내 □ 2. 12주~15주 □ 3. 16주~21주 □ │(유산·사산휴가인 경우에만 │ 4. 22주~27주 □ 5. 28주 이상 □ │작성) │ ├──────────────┼──────────┬─────────┬─────────────── │⑧출산(예정)일 │ 년 월 일 │⑨분할사용 여부 │[ ]예 [ ] 아니요 │ │ ├─────────┼─────────────── │ │ │⑩다태아 여부 │[ ]예 [ ] 아니요 ━━┷━━━━━━━━━━━━━━┷━━━━━━━━━┯┷━━━━━━━━━┷━━━━━━━━━━━━━━━ ⑪출산전후 또는 유산·사산 휴가 기간 │⑫출산전후 또는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통상임금 │지급액 ─────────┬─────────────────┼───────┬────────────────── 첫번째 30일 │ 년 월 일 ~ │첫번째 30일 │ │ 년 월 일( 일)│ │ 원 ─────────┼─────────────────┼───────┼────────────────── 두번째 30일 │ 년 월 일 ~ │두번째 30일 │ │ 년 월 일( 일)│ │ 원 ─────────┼─────────────────┼───────┼────────────────── 세번째 30일 │ 년 월 일 ~ │세번째 30일 │ │ 년 월 일( 일)│ │ 원 ─────────┼─────────────────┼───────┼────────────────── 네번째 30일 │ 년 월 일 ~ │네번째 30일 │ (다태아인 │ 년 월 일( 일)│(다태아인 │ 원 경우에만 작성) │ │경우에만 작성)│ ─────────┴─────────────┬───┴───────┴────────────────── ⑬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급, 일급, 주급, 월급(기타 ) (출산전후 또는 유산·사산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원 ───────────────────────┼────────────────────────────── ⑭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월 시간 (출산전후 또는 유산·사산 휴가 시작일 기준) │ ━━━━━━━━━━━━━━━━━━━━━━━┷━━━━━━━━━━━━━━━━━━━━━━━━━━━━━━ 「고용보험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작성방법 ───────────────────────────────────────────────────────── ◎ 사업주는 출산전후 또는 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란에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②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참조하십시오. 3. ⑤란, ⑥란에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⑦란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의 임신기간을 해당 부분에 표시합니다(정상 분만의 경우에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5. ⑨란은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6. ⑩란은 다태아 또는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 ] 예’ 부분에 표시합니다. 7. ⑪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모든 기간을 적습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각각의 기간을 모두 적습니다. 8. ⑫란은 출산전후휴가등의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으면 "없음"으로 적습니다. 9. ⑬란에는 통상임금은 최초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일급·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일급·시급)을 적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 10. ⑭란에는 소정근로시간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⑬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 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 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 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31호서식] 부 정 행 위 신 고 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부정행위 내용 │부정행위자명(사업장명 또는 훈련기관명) ├──────────────────────────────────────────────────── │주 소(사업장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 │부정행위 신고내용(구체적으로 기재) ────────┴──────────────────────────────────────────────────── 「고용보험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 부정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1. 증거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 신고인 명단(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대표 신고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을 적은 서│없음 │류를 말합니다) │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신고인 명단 │ ├──┬──┬────┬──┬───┤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mg>
    부칙
    부칙 <제259호,2019.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16조제3항, 제118조의2 및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9-02-12고용노동부령244 (공포 2019-0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등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의 청구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던 것을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던 피보험자격 확인에 관한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4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2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524273" alt="img405242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524281" alt="img405242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524289" alt="img405242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524295" alt="img405242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524303" alt="img405243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524311" alt="img405243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524317" alt="img40524317"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청구인│①성 명│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④입사일 │⑤퇴직일 ────┼─────────────┴───────────────────────────────────── 사업장│⑥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 │⑦명 칭 ├─────────────────────────────────────────────────── │⑧소재지 │(전화번호: ) ├─────────────┬───────────────────────────────────── │⑨대표자 │⑩업 종 ────┴─┬───────────┴───────────────────────────────────── ⑪확인청구내│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용확인(일용근로자만 해당함) 용 │ ──────┼───────────────────────────────────────────────── ⑫청구사유│1. 자격취득ㆍ상실신고 누락 2. 피보험기간 정정 3. 신고사항 변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수수료 │ │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① ~ ⑤란은 청구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⑥ ~ ⑪란은 사업장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⑫ㆍ⑬란은 확인청구의 내용 및 청구취지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4. ④란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된 일자(입사일)를 적습니다. 5. ⑤란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일자를 적습니다. 6.⑥란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나 하수급인관리번호를 적습니다(관리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함). 7. ⑪란은 확인청구 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8.⑫란은 확인청구사유가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누락에 따른 것이면 1번란에 ○표 하고, 피보험자격 신고는 되어 있으나 피보험기간의 정정을 위한 경우에는 2번란에 ○표 하며, 피보험자격 신고사항 변경을 위한 경우에는 3번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확인청구사항에 적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말하며 그 적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자료가 불분명하여 청구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 ┌─────┐ │청 구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통 보 │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확인통지서 재중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확인통지서(사업주용) [ ]상실 수신자: ────────────────────────────────────────────── ① 사업장관리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 ─────────────────────────────┬──────────────── ② 사무조합번호 │③ 사무조합명 ─────────────────────────────┴──────────────── ④ 사업장명칭 ─────┬───────────┬───────────┬───────┬──────── 일련번호│피보험자 │⑦ 자격취득ㆍ상실여부 │⑧ 자격취득일 │⑨ 자격상실일 ├────┬──────┤ │ │ │⑤ 성명 │⑥ 생년월일 │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297㎜[백상지 80g/㎡ (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확인통지서 재중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 ]상실 수신자: ──────────────────────────────────────────────── ① 사업장관리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 ───────────────────┬──────────────────────────── ② 사무조합번호 │③ 사무조합명 ───────┬───────────┼──────────────────────────── 피보험자 │④ 성명 │ 생년월일 (청구인) ├───────────┴──────────────────────────── │⑤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⑥ 명칭 ├──────────────────────────────────────── │⑦ 소재지 │(전화번호: ) ───────┼──────────────────────────────────────── ⑧ 자격취득 │[ ]취득(취득일 년 월 일) [ ]취득사실 없음 확인 │ ───────┼──────────────────────────────────────── ⑨ 자격상실 │[ ]상실(상실일 년 월 일) [ ]상실사실 없음 확인 ├──────────────────────────────────────── │[ ]상실사유: ───────┼──────────────────────────────────────── ⑩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관리명세 ├──────────────────────────────────────── │ 사업장명 ───────┼──────────────────────────────────────── ⑪ 확인사유 │ [ ]자격취득ㆍ상실신고 누락 [ ]피보험기간 정정 [ ]신고사항 변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 ━━━━━━━━━━━━━━━━━━━━━━━━━━━━━━━━━━━━━━━━━━━━━━━━ 공지사항 ──────────────────────────────────────────────── 위 확인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확인통지서 재중 │ └──────────┘ 년 월분(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사업주용) 수신자: ────────────────────────────────────────────── ────────────────────────────────────────────── ① 사업장관리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 ────────────────────┬───────────────────────── ② 사무조합번호 │③ 사무조합명 ────────────────────┴───────────────────────── ④ 사업장명칭 ───┬────────────────┬──────┬────────────────── 일련│피보험자 │⑦ 근로일수 │⑧ 임금총액 번호├─────────┬──────┤ │ │⑤ 성명 │⑥ 생년월일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확인통지서 재중 │ └──────────┘ 년 월분(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수신자: ──────────────────────────────────────────────────────── ───────┬──────────────────┬───────────────────────────── 피보험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 ───────┬───────┬──────────┬──────┬────────────────────── 피보험자 │④ 소속사업주 │⑤ 근로제공 사업장명│⑥ 근로일수 │⑦ 임금총액 관리명세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⑧ 확인사유 │ [ ]자격취득ㆍ상실신고 누락 [ ]피보험기간 정정 [ ]신고사항 변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 」 ━━━━━━━━━━━━━━━━━━━━━━━━━━━━━━━━━━━━━━━━━━━━━━━━━━━━━━━━ 공지사항 ──────────────────────────────────────────────────────── 위 확인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 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⑤성명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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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244호,2019.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9-01-01고용노동부령237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 중 최저임금액의 110퍼센트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것을 최저임금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고, 50세 이상 장년층의 점진적인 퇴직과 재취업의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를 보다 많은 장년층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원 사유에 개인의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임금이 낮아진 경우도 포함하며,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운영비를 교재ㆍ교구비의 일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3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각각"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최저임금액의 110퍼센트 미만의"를 "최저임금액 미만의"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본다. 제5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교재ㆍ교구비"를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재ㆍ교구비"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로, "교육관련 재료비ㆍ소모품 지원"을 "영유아보육 및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5항 본문 중 "교재ㆍ교구비"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운영비"로 한다. 제92조제2호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37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8-08-31고용노동부령226 (공포 2018-08-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다 이직하였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 쉽다고 인정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 쉽다고 인정되면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하는 요건을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의 거리가 거주지로부터 50킬로미터 이상에서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2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8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하거나 2개 이상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연속하여 받도록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다 이직한 경우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직 당시 근로하던 사업장 소재지가 그 지역인 경우 제111조제1항 중 "50킬로미터"를 "25킬로미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26호,2018.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8-07-11고용노동부령224 (공포 2018-07-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중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지원금이 폐지됨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 및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국고용직업분류(KECO)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관련 서식에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2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입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를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 중 "영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영 제19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중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1쪽의 사업장란 중 "우편번호( - )"를 "우편번호( )"로 하고, 같은 쪽 구분란 중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로, "자격취득일"을 "자격취득일(YYYY.MM.DD)"로 하며, 같은 서식 제2쪽 작성방법의 공통사항란 제2호 중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각각 "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의 자격취득 부호 등의 고용보험·산재보험란 중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4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5쪽의 피부양자란 중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로, "등록일"을 "등록일(YYYY.MM.DD)"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의 제3호 중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을 "제1쪽"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제2쪽"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2쪽(종전의 뒤쪽) 작성요령란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5. ⑧ 직종코드(건설 관련 직종은 아래 세부 직종코드 중 해당 직종코드를 적으며, 그 밖의 직종일 경우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관련 직종 세부 직종코드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각 월의 근로자수 및 60세 이상 근로자수에서 제외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 2)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3)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4)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고용정책 기본법」제29조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중 "처리기간 : 10일"을 "처리기간 : 10일(유의사항 참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다음에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427805" alt="img35427805" > ━━━━━━━━━━━━━━━━━━━━━━━━━━━━━━━━━━━━━━━━━━━━━━━━━ 유의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과정별로 훈련이 종료된 후 해당 훈련을 받은 사람을 실제 고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훈련 종료 후 90일이 경과할 때 까지의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img> 별지 제58호의2서식 앞쪽 중 "처리기간 : 10일"을 "처리기간 : 10일(유의사항 참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다음에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427809" alt="img35427809" > ━━━━━━━━━━━━━━━━━━━━━━━━━━━━━━━━━━━━━━━━━━━━━━━━━ 유의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과정별로 훈련이 종료된 후 해당 훈련을 받은 사람을 실제 고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훈련 종료 후 90일이 경과할 때 까지의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850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4조에 따라 훈련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훈련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446875" alt="img354468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446876" alt="img3544687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446877" alt="img354468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446878" alt="img354468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446879" alt="img354468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446880" alt="img354468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446881" alt="img354468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446882" alt="img354468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446883" alt="img354468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446884" alt="img354468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446885" alt="img354468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446886" alt="img354468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446887" alt="img35446887"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제3쪽) ┏━━━━━━━━━━━━━━━━━━━━━━━━━━━━┯━━━━━━━━━━━━━━━━━━━━━━━━━━━┯━━━━━━━━━━━━━━━━━━━━━━━━━┯━━━━━━━━━━━━━━━━━━━━━━━━━━━━┓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 ┃01.관리직(임원·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 ┃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 ┠────────────────────────────┤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21. 교육직 │ │823 단조원 및 주조원 ┃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824 용접원 ┃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3. 음식 서비스직 │825 도장원 및 도금원 ┃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212 학교 교사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3 유치원 교사 │531 주방장 및 조리사 ├────────────────────────────┨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 ┃02. 경영·행정·사무직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 ┃ ┃ │ │54. 경호·경비직 ├────────────────────────────┨ ┃ ├───────────────────────────┤ │831 전기공 ┃ ┠────────────────────────────┤22. 법률직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541 경호·보안 종사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 ┃022 경영·인사 전문가 │221 법률전문가 │542 경비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 │ ┃ ┃026 경영지원 사무원 │23. 사회복지·종교직 ├─────────────────────────┤ ┃ ┃027 회계·경리 사무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 ┃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 ┠────────────────────────────┤24. 경찰·소방·교도직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 ┃03. 금융·보험직 │ │ ├────────────────────────────┨ ┃ │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031 금융·보험 전문가 ├───────────────────────────┤61. 영업·판매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032 금융·보험 사무원 │25. 군인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 ┠────────────────────────────┤250 군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613 텔레마케터 ├────────────────────────────┨ ┃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86. 섬유·의복생산직 ┃ ┠────────────────────────────┤3. 보건·의료직 │615 판매 종사자 │ ┃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 ┠────────────────────────────┤30. 보건의료직 │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88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302 수의사 │62. 운전·운송직 │ ┃ ┠────────────────────────────┤303 약사 및 한약사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4 간호사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87. 식품가공·생산직 ┃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5 영양사 │622 자동차 운전원 ├────────────────────────────┨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07 보건·의료 종사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 ┠────────────────────────────┤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7. 건설·채굴직 │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70. 건설·채굴직 │ ┃ ┃135 정보보안 전문가 │41. 예술·디자인·방송직 │ ├────────────────────────────┨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 ┃ ├───────────────────────────┤701 건설구조 기능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 ┠────────────────────────────┤411 작가·통번역가 │702 건축마감 기능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703 배관공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 │415 디자이너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 ┃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 ┃ ┃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8. 설치·정비·생산직 ├────────────────────────────┨ ┃ │ │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 ├───────────────────────────┼─────────────────────────┤ ┃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 ├───────────────────────────┤ │9. 농림어업직 ┃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90. 농림어업직 ┃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902 낙농·사육 종사자 ┃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903 임업 종사자 ┃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1 미용 서비스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4 어업 종사자 ┃ ┃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제2쪽) ┏━━━━━━━━━━━━━━━━━━━━━━━━━━━━┯━━━━━━━━━━━━━━━━━━━━━━━━━━━┯━━━━━━━━━━━━━━━━━━━━━━━━━┯━━━━━━━━━━━━━━━━━━━━━━━━━━━━┓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 ┃01.관리직(임원·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 ┃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 ┠────────────────────────────┤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21. 교육직 │ │823 단조원 및 주조원 ┃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824 용접원 ┃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3. 음식 서비스직 │825 도장원 및 도금원 ┃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212 학교 교사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3 유치원 교사 │531 주방장 및 조리사 ├────────────────────────────┨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 ┃02. 경영·행정·사무직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 ┃ ┃ │ │54. 경호·경비직 ├────────────────────────────┨ ┃ ├───────────────────────────┤ │831 전기공 ┃ ┠────────────────────────────┤22. 법률직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541 경호·보안 종사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 ┃022 경영·인사 전문가 │221 법률전문가 │542 경비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 │ ┃ ┃026 경영지원 사무원 │23. 사회복지·종교직 ├─────────────────────────┤ ┃ ┃027 회계·경리 사무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 ┃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 ┠────────────────────────────┤24. 경찰·소방·교도직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 ┃03. 금융·보험직 │ │ ├────────────────────────────┨ ┃ │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031 금융·보험 전문가 ├───────────────────────────┤61. 영업·판매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032 금융·보험 사무원 │25. 군인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 ┠────────────────────────────┤250 군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613 텔레마케터 ├────────────────────────────┨ ┃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86. 섬유·의복생산직 ┃ ┠────────────────────────────┤3. 보건·의료직 │615 판매 종사자 │ ┃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 ┠────────────────────────────┤30. 보건의료직 │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88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302 수의사 │62. 운전·운송직 │ ┃ ┠────────────────────────────┤303 약사 및 한약사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4 간호사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87. 식품가공·생산직 ┃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5 영양사 │622 자동차 운전원 ├────────────────────────────┨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07 보건·의료 종사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 ┠────────────────────────────┤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7. 건설·채굴직 │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70. 건설·채굴직 │ ┃ ┃135 정보보안 전문가 │41. 예술·디자인·방송직 │ ├────────────────────────────┨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 ┃ ├───────────────────────────┤701 건설구조 기능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 ┠────────────────────────────┤411 작가·통번역가 │702 건축마감 기능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703 배관공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 │415 디자이너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 ┃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 ┃ ┃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8. 설치·정비·생산직 ├────────────────────────────┨ ┃ │ │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 ├───────────────────────────┼─────────────────────────┤ ┃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 ├───────────────────────────┤ │9. 농림어업직 ┃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90. 농림어업직 ┃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902 낙농·사육 종사자 ┃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903 임업 종사자 ┃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1 미용 서비스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4 어업 종사자 ┃ ┃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제4쪽) ┏━━━━━━━━━━━━━━━━━━━━━━━━━━━━┯━━━━━━━━━━━━━━━━━━━━━━━━━━━┯━━━━━━━━━━━━━━━━━━━━━━━━━┯━━━━━━━━━━━━━━━━━━━━━━━━━━━━┓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 ┃01.관리직(임원·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 ┃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 ┠────────────────────────────┤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21. 교육직 │ │823 단조원 및 주조원 ┃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824 용접원 ┃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3. 음식 서비스직 │825 도장원 및 도금원 ┃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212 학교 교사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3 유치원 교사 │531 주방장 및 조리사 ├────────────────────────────┨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 ┃02. 경영·행정·사무직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 ┃ ┃ │ │54. 경호·경비직 ├────────────────────────────┨ ┃ ├───────────────────────────┤ │831 전기공 ┃ ┠────────────────────────────┤22. 법률직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541 경호·보안 종사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 ┃022 경영·인사 전문가 │221 법률전문가 │542 경비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 │ ┃ ┃026 경영지원 사무원 │23. 사회복지·종교직 ├─────────────────────────┤ ┃ ┃027 회계·경리 사무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 ┃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 ┠────────────────────────────┤24. 경찰·소방·교도직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 ┃03. 금융·보험직 │ │ ├────────────────────────────┨ ┃ │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031 금융·보험 전문가 ├───────────────────────────┤61. 영업·판매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032 금융·보험 사무원 │25. 군인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 ┠────────────────────────────┤250 군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613 텔레마케터 ├────────────────────────────┨ ┃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86. 섬유·의복생산직 ┃ ┠────────────────────────────┤3. 보건·의료직 │615 판매 종사자 │ ┃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 ┠────────────────────────────┤30. 보건의료직 │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88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302 수의사 │62. 운전·운송직 │ ┃ ┠────────────────────────────┤303 약사 및 한약사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4 간호사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87. 식품가공·생산직 ┃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5 영양사 │622 자동차 운전원 ├────────────────────────────┨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07 보건·의료 종사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 ┠────────────────────────────┤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7. 건설·채굴직 │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70. 건설·채굴직 │ ┃ ┃135 정보보안 전문가 │41. 예술·디자인·방송직 │ ├────────────────────────────┨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 ┃ ├───────────────────────────┤701 건설구조 기능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 ┠────────────────────────────┤411 작가·통번역가 │702 건축마감 기능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703 배관공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 │415 디자이너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 ┃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 ┃ ┃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8. 설치·정비·생산직 ├────────────────────────────┨ ┃ │ │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 ├───────────────────────────┼─────────────────────────┤ ┃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 ├───────────────────────────┤ │9. 농림어업직 ┃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90. 농림어업직 ┃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902 낙농·사육 종사자 ┃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903 임업 종사자 ┃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1 미용 서비스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4 어업 종사자 ┃ ┃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 │소재지 │우편번호(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 │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일련│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전화번호 │상실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휴대전화번호)│연월일 ├──┬──────┼──┬───────────────────┼─────────┬────── │ │ │ │(YYYY.MM.DD)│상실│초일취득· │상실│연간 보수 총액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 │ │ │ │부호│당월상실자 │부호├─────────┬─────────┼──────┬──┤보수 총액 │ │ │ │ │ │납부여부 │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 │ │ │ │ │ │ │ ├─────┬───┼─────┬───┤ │코드│ │ │ │ │ │ │ │ │보수 총액 │근무 │보수 총액 │근무 │ │ │ │ │ │ │ │ │ │ │ │개월수│ │개월수│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 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확인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유의사항 ─────┬────────────────────────────────────────────────────────────────────────────────────────────────────── 국민연금│1.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 건강보험│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1. 앞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산재보험│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상실 연월일란에 모두 함께 기재하되, 해당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201x.xx.xx (고용보험) 201x.xx.xx (건강보험) ──────────────────────────────────────────────────────────────────────────────────────────────────────────── ━━━━━━━━━━━━━━━━━━━━━━━━━━━━━━━━━━━━━━━━━━━━━━━━━━━━━━━━━━━━━━━━━━━━━━━━━━━━━━━━━━━━━━━━━━━━━━━━━━━━━━━━━━━━ 작성방법 ─────┬────────────────────────────────────────────────────────────────────────────────────────────────────── 공통사항│"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상실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연월일 │2. 국민연금의 경우 중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 부호가 6·15·16·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3. 건강보험의 경우 중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 국민연금│<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5.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무보수 대표이사 22.근로자 제외 │1.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생업 목적이 아닌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 ]"에 "√"표시를 합니다. ─────┼────────────────────────────────────────────────────────────────────────────────────────────────────── 건강보험│<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 제외 등)<13> │1.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1야간근로수당과 ?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2.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상실(이직)사유 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산재보험│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해당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수 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제3쪽) ┏━━━━━━━━━━━━━━━━━━━━━━━━━━━━┯━━━━━━━━━━━━━━━━━━━━━━━━━━━┯━━━━━━━━━━━━━━━━━━━━━━━━━┯━━━━━━━━━━━━━━━━━━━━━━━━━━━━┓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 ┃01.관리직(임원·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 ┃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 ┠────────────────────────────┤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21. 교육직 │ │823 단조원 및 주조원 ┃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824 용접원 ┃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3. 음식 서비스직 │825 도장원 및 도금원 ┃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212 학교 교사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3 유치원 교사 │531 주방장 및 조리사 ├────────────────────────────┨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 ┃02. 경영·행정·사무직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 ┃ ┃ │ │54. 경호·경비직 ├────────────────────────────┨ ┃ ├───────────────────────────┤ │831 전기공 ┃ ┠────────────────────────────┤22. 법률직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541 경호·보안 종사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 ┃022 경영·인사 전문가 │221 법률전문가 │542 경비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 │ ┃ ┃026 경영지원 사무원 │23. 사회복지·종교직 ├─────────────────────────┤ ┃ ┃027 회계·경리 사무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 ┃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 ┠────────────────────────────┤24. 경찰·소방·교도직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 ┃03. 금융·보험직 │ │ ├────────────────────────────┨ ┃ │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031 금융·보험 전문가 ├───────────────────────────┤61. 영업·판매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032 금융·보험 사무원 │25. 군인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 ┠────────────────────────────┤250 군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613 텔레마케터 ├────────────────────────────┨ ┃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86. 섬유·의복생산직 ┃ ┠────────────────────────────┤3. 보건·의료직 │615 판매 종사자 │ ┃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 ┠────────────────────────────┤30. 보건의료직 │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88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302 수의사 │62. 운전·운송직 │ ┃ ┠────────────────────────────┤303 약사 및 한약사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4 간호사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87. 식품가공·생산직 ┃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5 영양사 │622 자동차 운전원 ├────────────────────────────┨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07 보건·의료 종사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 ┠────────────────────────────┤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7. 건설·채굴직 │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70. 건설·채굴직 │ ┃ ┃135 정보보안 전문가 │41. 예술·디자인·방송직 │ ├────────────────────────────┨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 ┃ ├───────────────────────────┤701 건설구조 기능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 ┠────────────────────────────┤411 작가·통번역가 │702 건축마감 기능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703 배관공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 │415 디자이너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 ┃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 ┃ ┃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8. 설치·정비·생산직 ├────────────────────────────┨ ┃ │ │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 ├───────────────────────────┼─────────────────────────┤ ┃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 ├───────────────────────────┤ │9. 농림어업직 ┃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90. 농림어업직 ┃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902 낙농·사육 종사자 ┃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903 임업 종사자 ┃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1 미용 서비스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4 어업 종사자 ┃ ┃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②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 │③명 칭 │ │④전화번호 │ ├────────┼──────────────────────┴──────────┴────────── │⑤소재지 │ ─────┴────────┴─────────────────────────────────┬────────── ⑥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해당) │ ─────┬────────┬──────────────────────┬──────────┼────────── 피보험자│⑦성 명 │ │⑧주민등록번호 │- (이직자)├────────┼──────────────────────┼──────────┼─────────┐ │⑨주 소 │ │⑩휴대전화번호 │ │ ─────┴────────┼──────────────────────┼──────────┼─────────┘ ⑪피보험자격취득일 │ │⑫이직일 │ (입 사 일) │ │(근로제공 마지막 날)│ ──────────────┼──────────────────────┴──────────┴────────── ⑬이직사유 │(구체적 사유, 글자수 13자 이상 기재) ───┬──────────┤ 구분│ │ 코드│ │ ───┴──────────┼─────┬─────────────────┬─────┬─────┬─┬────── ⑭피보험단위기간 │⑮보수지급│?기준기간연장 │사유 │ │ │ 산정대상기간 │기초일수 │(아래 사유 코드 참조) ├─────┼─────┼─┼────── (이직일 포함 180일이 되는 │ │ │기간 │ │ │ 기간까지만 월별 작성) │ │ │ │ │ │ ──────────────┼─────┼─────────────────┴─────┴─────┴─┴────── ~ │ │<기준기간 연장사유 코드> │ │1. 질병·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출산·육아 4. 기타 사유 │ ├────────────────────────────────────── ──────────────┼─────┤평 균 임 금 산 정 명 세 ~ │ ├────────────────┬──┬──┬─────┬───┬───── ──────────────┼─────┤?임금계산기간 │부터│부터│부터 │부터 │계 ~ │ │ │까지│까지│까지 │까지 │ ──────────────┼─────┼────────────────┼──┼──┼─────┼───┼───── ~ │ │?총 일수 │일 │일 │일 │일 │일 │ ├─┬──────────────┼──┼──┼─────┼───┼───── ──────────────┼─────┤?│기본급 │ │ │ │ │ ~ │ │임├──────────────┼──┼──┼─────┼───┼───── │ │금│그 밖의 수당 │ │ │ │ │ │ │내├──────────────┼──┴──┴─────┴──┬┴───── ──────────────┼─────┤역│상여금 │ │ ~ │ │ ├──────────────┼──────────────┼────── │ │ │연차수당 │ │ │ │ ├──────────────┼──────────────┼────── ──────────────┼─────┤ │기타 │ │ ~ │ ├─┴──────────────┼──────────────┴────── │ │?통상임금 │원 ──────────────┼─────┼────────────────┼───────────────────── ~ │ │?기준보수 │원 │ │*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만 기재 │ ──────────────┼─────┼────────────────┼───────────────────── ?통산피보험단위기간 │ 일 │?1일 소정근로시간 │□ 4시간이하, □ 5시간, □ 6시간, □ 7시간, □ 8시간이상 ──────────────┴─────┴────────────────┴─────────────────────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확인일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 │ 내용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첨부서류│없 음 │수수료 │ │없음 ─────┴───┴──────────────────────────────────────────────────────── ━━━━━━━━━━━━━━━━━━━━━━━━━━━━━━━━━━━━━━━━━━━━━━━━━━━━━━━━━━━━━━━━━━ ────────────────────────────────────────────────────────────────── ━━━━━━━━━━━━━━━━━━━━━━━━━━━━━━━━━━━━━━━━━━━━━━━━━━━━━━━━━━━━━━━━━━ 작성요령 ────────────────────────────────────────────────────────────────── ■ 본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직하는 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 후 이직 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직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유무 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현황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 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1. ⑬란의 이직사유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 상실사유와 동일한 의미로, 수급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이므로구분 코드란에는 아래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를 적고, 구체적인 이직사유에 대하여 13자 이상 적습니다.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2. ⑭란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을 각 월로 구분하여 적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통상 6~7줄) 소급하여 적습니다.(예: 2000. 4. 20. 이직한 경우 2000. 4. 1. ~ 4. 20, 2000. 3. 1. ~ 3 .31., 2000. 2. 1. ~ 2. 29., 2000. 1. 1. ~ 1. 31.… 등으로 기재). 다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참여한 기간만을 적습니다. 3. ⑮란의 보수(※ "보수"란 「고용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지급기초일수는 ⑭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 습니다.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을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4. ?란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⑮란에 각각 적은 보수지급일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5. ?란의 기준기간연장 "사유"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해당 번호로 적고, "기간"란은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 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란은 평균임금(※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함) 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 대상기간별로 구분하여 적고, 구분 기재된 기간의 일수를 ?란에 적습니다. ?란 중 그 밖의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외의 수당을 적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 전 12개월 간 지급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분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3/12)하여 적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산정대상 전(全)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에는 ?~ ?란까지는 적지 아니하며, ?란의 기준보수만 적습니다. 7. ?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습니다. 8. ?란은 ?란의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에만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보수에 ?란의 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9. ?란은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외의 단위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하여진 이직 직전의 단위 기간 동안 총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되, 일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및 일(日) 외의 단위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한 시간에 해당하는 항목 으로 선택합니다.(예: 6.01시간→7시간으로, 5.01시간→6시간으로 선택합니다. 다만, 7시간 초과 시는 8시간으로,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선택합니다.)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제3쪽) ┏━━━━━━━━━━━━━━━━━━━━━━━━━━━━┯━━━━━━━━━━━━━━━━━━━━━━━━━━━┯━━━━━━━━━━━━━━━━━━━━━━━━━┯━━━━━━━━━━━━━━━━━━━━━━━━━━━━┓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 ┃01.관리직(임원·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 ┃ ┃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 ┠────────────────────────────┤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21. 교육직 │ │823 단조원 및 주조원 ┃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824 용접원 ┃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3. 음식 서비스직 │825 도장원 및 도금원 ┃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212 학교 교사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3 유치원 교사 │531 주방장 및 조리사 ├────────────────────────────┨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 ┃02. 경영·행정·사무직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 ┃ ┃ │ │54. 경호·경비직 ├────────────────────────────┨ ┃ ├───────────────────────────┤ │831 전기공 ┃ ┠────────────────────────────┤22. 법률직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541 경호·보안 종사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 ┃022 경영·인사 전문가 │221 법률전문가 │542 경비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 │ ┃ ┃026 경영지원 사무원 │23. 사회복지·종교직 ├─────────────────────────┤ ┃ ┃027 회계·경리 사무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 ┃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 ┃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 ┠────────────────────────────┤24. 경찰·소방·교도직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 ┃03. 금융·보험직 │ │ ├────────────────────────────┨ ┃ │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 ┃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 ┃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031 금융·보험 전문가 ├───────────────────────────┤61. 영업·판매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032 금융·보험 사무원 │25. 군인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 ┠────────────────────────────┤250 군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 │613 텔레마케터 ├────────────────────────────┨ ┃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86. 섬유·의복생산직 ┃ ┠────────────────────────────┤3. 보건·의료직 │615 판매 종사자 │ ┃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 ┠────────────────────────────┤30. 보건의료직 │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88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302 수의사 │62. 운전·운송직 │ ┃ ┠────────────────────────────┤303 약사 및 한약사 ├─────────────────────────┼────────────────────────────┨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4 간호사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87. 식품가공·생산직 ┃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5 영양사 │622 자동차 운전원 ├────────────────────────────┨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307 보건·의료 종사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 ┠────────────────────────────┤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7. 건설·채굴직 │ ┃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 ├────────────────────────────┨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70. 건설·채굴직 │ ┃ ┃135 정보보안 전문가 │41. 예술·디자인·방송직 │ ├────────────────────────────┨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 ┃ ├───────────────────────────┤701 건설구조 기능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 ┠────────────────────────────┤411 작가·통번역가 │702 건축마감 기능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703 배관공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 │415 디자이너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89. 제조 단순직 ┃ ┃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 ┃ ┃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8. 설치·정비·생산직 ├────────────────────────────┨ ┃ │ │ │890 제조 단순 종사자 ┃ ┃ ├───────────────────────────┼─────────────────────────┤ ┃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 ┃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 │ ├────────────────────────────┨ ┃ ├───────────────────────────┤ │9. 농림어업직 ┃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 ┃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90. 농림어업직 ┃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902 낙농·사육 종사자 ┃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903 임업 종사자 ┃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1 미용 서비스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4 어업 종사자 ┃ ┃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 └┘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 └┘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명칭 ├─────────────────────────┬─────────────────────────── │전화번호 │FAX번호 ├─────────────────────────┴─────────────────────────── │소 재 지 │ │ 우편번호( )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대행기관│ │ ─────┴───────────────────────┴──────────────────────────── ─────┬──────────────────────────────────────────────────── 하수급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관리번호│ ─────┴──────────────────────────────────────────────────── ───┬──────┬───────────┬─────────────────────────────────── 일련│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변경내용 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 │ │연월일 │부호│변경 전 │변경 후 │ │ │(YYYY.MM.D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보험증 수령지 │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 ━━━━━━━━━━━━━━━━━━━━━━━━━━━━━━━━━━━━━━━━━━━━━━━ 유의사항 ─────────────────────────────────────────────── ※ 근무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를, 고용·산재보험은 "피보험자 전근신고서"를 별도의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내용변경부호] :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 ⇔ 급여특례·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고용보험만 해당 6. 휴직 종료일(고용·산재만 해당)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변경 확인 통지│?│수 령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신고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의2서식] 년 분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 ├──────────────┼──────────┬──────┬─────────────────── │②명칭 │ │③대규모기업│[ ] 해당 [ ] 비해당 ├──────────────┼──────────┴──────┴─────────────────── │④소재지 │□□□-□□□ │ │(전화번호: 담당자: ) ├──────────────┼──────────┬──────────────┬─┬──┬┬┬──── │⑤업종명 │(주생산품: ) │⑥업종코드 │ │ │││ ─────┴──────────────┴──────────┴──────────────┴─┴──┴┴┴──── ─────┬──────────────┬────────────┬──────────────────────── 60세 │월별 │근로자수 │60세 이상 근로자수 이상 │ │ │(고용기간 1년 이상) 근로자 ├──────────────┼────────────┼──────────────────────── 고용현황│월 │명 │명 ├──────────────┼────────────┼──────────────────────── │월 │명 │명 ├──────────────┼────────────┼──────────────────────── │월 │명 │명 ├──────────────┼────────────┼──────────────────────── │월 평 균 │⑦ 명 │⑧ 명 ├──────────────┴────┬───────┴──────────────────────── │⑨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율[(⑧/⑦)×100]│% ├──────────────┬────┼───────────────────────┬──────── │⑩기준60세 이상 근로자수 │명 │⑪지원한도 60세 이상 근로자수 │명 │(⑦×업종별지원기준율) │ │(대규모기업: ⑦×0.1) │ │ │ │(우선지원대상기업: ⑦×0.2) │ ├──────────────┴────┼───────────────────────┴──────── │⑫초과 60세 이상 근로자수(⑧-⑩) │명 ├───────────────────┼──────────────────────────────── │⑬지원 대상자 수 │명 │ (⑫>⑪이면 ⑪, ⑫<⑪이면 ⑫) │ ─────┴───────────────────┴──────────────────────────────── ─────┬──────────────┬────┬───────────┬──────────────────── 신청 │⑭분기당지원금 / 인 │원 │⑮신청액(⑬×⑭) │원 내용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신청하기 전 3개월, 신청 후 6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이직 여부 │ [ ]예[ ]아니오 ─────────────────────────────────────┼──────────────────── ?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고용정책 기본법」제29조에 따른 고용유지를 │ [ ]예[ ]아니오 위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일자리안정 자금)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1.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없음 2.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3. 사업 개시 이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선 │담당│과장 │청장·지청장 ├───────┼──────┼────┤람 ├──┼───────────────┼─────── │ . . . │ │ │ │ │ │ ──────┼───────┴────┬─┴────┼────┴──┴────────────┬──┴─────── 처리 │전체 근로자수 │명 │60세 이상 근로자수 │명 ├────────────┼──────┼────────────────────┼──────────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수 │명 │초과 60세 이상 근로자수 │명 ├────────────┼──────┼────────────────────┼────────── │지원한도인원 │명 │다수고용장려금 등 지급 여부 │ ├────────────┼──────┼────────────────────┼────────── │지원 60세 이상 근로자수 │명 │지급 결정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224호,2018.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850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4조에 따라 훈련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훈련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시행 2018-05-08고용노동부령218 (공포 2018-05-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수집하던 것을,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맞추어, 고용보험 업무에 필요한 1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수집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한편,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18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5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본문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영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근로자"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신청인이"를 "근로자가"로 한다. 제83조제6항 후단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후단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를 "이를 첨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앞쪽 중 "(백상지80g/㎡)"를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로 하고, 같은 서식 제1쪽 뒤쪽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504643" alt="img34504643" > ──────┬────────┐ 담당 직원│주민등록표 초본 │ 확인 사항│ │ ──────┴────────┘ </img>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⑦란 중 "지역근로자"를 "지역고용근로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일반용지60g/㎡)"을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504644" alt="img34504644" > ───────┬────────────────┐ 담당 공무원│지역고용근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 사항 │ │ ───────┴────────────────┘ </img> 별지 제79호서식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일반용지60g/㎡)"를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504645" alt="img34504645" > ───────┬─────────────────────────────┐ 담당 공무원│주민등록표 초본 │ 확인 사항 │(수습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img> 별지 제84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504646" alt="img34504646" > ───────┬────────┐ 담당 공무원│주민등록표 초본 │ 확인 사항 │ │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8호,2018.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8-01-01고용노동부령209 (공포 2017-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규칙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등에 지원 신청을 표시한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해당 서식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난을 추가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09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24404" alt="img327244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24405" alt="img327244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24406" alt="img327244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24407" alt="img327244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24408" alt="img327244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24409" alt="img327244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24410" alt="img327244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24411" alt="img327244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24413" alt="img327244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724414" alt="img32724414"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구│성명 │국적│대표자 │월 소득액 │자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일자리 분│ │ │여부 │(소득월액·보수월 │취득일├──┬──┬─────┼──────┬───┬─────────┼──┬──┬─────┬──────────┤안정자금 ├─────────┼──┤ │액·월 평균보수) │ │자격│특수│직역 │자격 │보험료│공무원.교직원 │직종│주 │계약 │보험료 │지원 신청 │주민등록번호 │체류│ │(원) │ │취득│직종│연금 │취득 ├───┼───┬─────┤부호│소정│종료 │부과구분 │ │(외국인등록번호· │자격│ │ │ │부호│부호│부호 │부호 │감면 │회계명│직종명 │ │근로│연월 │(해당자만) │ │국내거소신고번호) │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시간│(계약직만 ├──┬───────┤ │ │ │ │ │ │ │ │ │ │ │ │ │ │ │작성) │부호│사유 │ │ │ │ │ │ │ │ │ │ │ │ │ │ │ │ │ │ │ ──┼─────────┼──┼─────┼─────────┼───┼──┴──┴─────┼──────┴───┴───┴─────┼──┴──┴─────┴──┴───────┼────── 1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 │ │ │ │ │ │ │ │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 │ │ │ │ │ │ │ │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 │ │ │ │ │ │ │ │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예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아니오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 │ │ │ │ │ │ │ │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첨부│국민연금 │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서류├────────────┼────────────────────────────────────────────────────────────┤없음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 │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 ───┴────────────┴────────────────────────────────────────────────────────────┴─────────── ━━━━━━━━━━━━━━━━━━━━━━━━━━━━━━━━━━━━━━━━━━━━━━━━━━━━━━━━━━━━━━━━━━━━━━━━━━━━━━━━━━━━━━━━━ 유의사항 ─────────┬─────────────────────────────────────────────────────────────────────────────── 건강보험 │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지원 신청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5.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 │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산재보험 │기재합니다).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근로자 부호를 기재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3쪽)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연금│[자격취득 부호」 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합니다) 3.18세 미만 취득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 건강보험│[자격취득 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 ·벽지(사업장) 42. 섬 ·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보험│ · │[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산재보험│[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 │ 부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호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 │ │ │개발 │ ┃ │ │ │ │개발 │ │───┼──┼────┼──┼────┼────────────────────────╂──┼──┼────┼──┼────┼────────────────────────── │ 51 │O │O │x │x │09.고용보험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미만 근로자 ┃ │ │ │ │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 │ │ │ │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 │ │ │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 │ │ │ │ │ ┃ │ │ │ │ │07.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 │ │ │ │ │ ┃ │ │ │ │ │받지 않는 자)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 ┃56 │x │x │O │x │01.별정직·임기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 │ │ │ │ │교육이수자) ┃ │ │ │ │ │금품 지급) │ │ │ │ │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 │ │ │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 │ │ │ │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4쪽)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4 배관공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83 기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 ┃ │ │154 자동차정비원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3 자동차 운전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 │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 ┃ ┃ │ │ │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102 부동산 중개인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163 단조원 및 주조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종사원 │164 용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6 학교교사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047 유치원교사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 │112 경비원 │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 │ ┃ ┃ │자 │ │ ┃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 │ ┃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17. 화학 관련직 │ ┃ ┃051 법률전문가 │ ├───────────────────────┤ ┃ ┃052 법률관련 사무원 │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 ┃ │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 │ │23. 농림어업 관련직 ┃ ┃ │ │ ├─────────────────────────────┨ ┃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06. 보건·의료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61 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2 수의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063 약사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5쪽) ───────────────────────────┬────────────────────────────────────────────────────── 가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첨부서류 │ │ │ ├────┬─────────────────────┬──┼────┬────┤코드 │유무 │ │ │ │종별부호│등록일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서류│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없음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류 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제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공통│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 장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에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하고자 할 │ │때 필히 기재) │ ├──────────────────┴───────────┬───────────┬────────────────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 │ │ ├─────┬────────────────────────┴──┬────────┴────────────────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FAX번호 ├─────┴─────────┬─────────┬───────┼─────────────────┬─────── │공사명 │고용관리 책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직위) │ │(※건설업만 해당) ├───────┼─────────────────┴─────── │ │ │(직무내용) │ (근무지)[ ]본사 [ ]해당 사업장(현장) [ ]다른 사업장(현장) ───┴───────────────┴─────────┴───────┴───────────────────────── ───────────┬──────────┬──────────────┬────────────┬────────────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국적 │체류자격│ │ │ │ │ │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직종 부호 │ │ │ │ ───────────┼─┬─┬──┬─┬─╁─┬─────┬──┬─┬─╁─┬─┬─┬─┬────╁─┬─┬───┬─┬── 근로일수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o"표시) ├─┼─┼──┼─┼─╂─┼─────┼──┼─┼─╂─┼─┼─┼─┼────╂─┼─┼───┼─┼── │ │ │ │ │ ┃ │ │ │ │ ┃ │ │ │ │ ┃ │ │ │ │ ├─┼─┼──┼─┼─╂─┼─────┼──┼─┼─╂─┼─┼─┼─┼────╂─┼─┼───┼─┼── │6 │7 │8 │9 │10┃6 │7 │8 │9 │10┃6 │7 │8 │9 │10 ┃6 │7 │8 │9 │10 ├─┼─┼──┼─┼─╂─┼─────┼──┼─┼─╂─┼─┼─┼─┼────╂─┼─┼───┼─┼── │ │ │ │ │ ┃ │ │ │ │ ┃ │ │ │ │ ┃ │ │ │ │ ├─┼─┼──┼─┼─╂─┼─────┼──┼─┼─╂─┼─┼─┼─┼────╂─┼─┼───┼─┼── │11│12│13 │14│15┃11│12 │13 │14│15┃11│12│13│14│15 ┃11│12│13 │14│15 ├─┼─┼──┼─┼─╂─┼─────┼──┼─┼─╂─┼─┼─┼─┼────╂─┼─┼───┼─┼── │ │ │ │ │ ┃ │ │ │ │ ┃ │ │ │ │ ┃ │ │ │ │ ├─┼─┼──┼─┼─╂─┼─────┼──┼─┼─╂─┼─┼─┼─┼────╂─┼─┼───┼─┼── │16│17│18 │19│20┃16│17 │18 │19│20┃16│17│18│19│20 ┃16│17│18 │19│20 ├─┼─┼──┼─┼─╂─┼─────┼──┼─┼─╂─┼─┼─┼─┼────╂─┼─┼───┼─┼── │ │ │ │ │ ┃ │ │ │ │ ┃ │ │ │ │ ┃ │ │ │ │ ├─┼─┼──┼─┼─╂─┼─────┼──┼─┼─╂─┼─┼─┼─┼────╂─┼─┼───┼─┼── │21│22│23 │24│25┃21│22 │23 │24│25┃21│22│23│24│25 ┃21│22│23 │24│25 ├─┼─┼──┼─┼─╂─┼─────┼──┼─┼─╂─┼─┼─┼─┼────╂─┼─┼───┼─┼── │ │ │ │ │ ┃ │ │ │ │ ┃ │ │ │ │ ┃ │ │ │ │ ├─┼─┼──┼─┼─╂─┼─────┼──┼─┼─╂─┼─┼─┼─┼────╂─┼─┼───┼─┼── │26│27│28 │29│30┃26│27 │28 │29│30┃26│27│28│29│30 ┃26│27│28 │29│30 ├─┼─┼──┼─┼─╂─┼─────┼──┼─┼─╂─┼─┼─┼─┼────╂─┼─┼───┼─┼── │ │ │ │ │ ┃ │ │ │ │ ┃ │ │ │ │ ┃ │ │ │ │ ├─┼─┼──┼─┼─╂─┼─────┼──┼─┼─╂─┼─┼─┼─┼────╂─┼─┼───┼─┼── │31│ │ │ │ ┃31│ │ │ │ ┃31│ │ │ │ ┃31│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 │일평균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수 │근로시간 │ │ │ │ │ │ │ │ ─────┴─────┼────┴─────┼─────────┴────┼────┴───────┼──────┴───── 보수지급기초일수 │일 │일 │일 │일 ───────────┼──────────┼──────────────┼────────────┼──────────── 보수총액(과세소득) │원 │원 │원 │원 ───────────┼──────────┼──────────────┼────────────┼──────────── 임금총액 │원 │원 │원 │원 ───────────┼──────────┼──────────────┼────────────┼──────────── 이직사유 코드 │ │ │ │ ───────────┼────┬─────┼─────────┬────┼────┬───────┼──────┬───── 보험료부과구분 │ │ │ │ │ │ │ │ (해당자만) │ │ │ │ │ │ │ │ ────┬──────┤ │ │ │ │ │ │ │ 부호 │사유 │ │ │ │ │ │ │ │ ────┼──────┼────┴─────┼─────────┴────┼────┴───────┼──────┴───── 국세청│지급월 │월 │월 │월 │월 일용 ├──────┼──────────┼──────────────┼────────────┼──────────── 근로 │총지급액 │원 │원 │원 │원 소득 │(과세소득) │ │ │ │ 신고 ├──────┼──────────┼──────────────┼────────────┼──────────── │비과세소득 │원 │원 │원 │원 ├──┬───┼──────────┼──────────────┼────────────┼──────────── │원 │소득세│원 │원 │원 │원 │천 ├───┼──────────┼──────────────┼────────────┼──────────── │징 │지방소│원 │원 │원 │원 │수 │득세 │ │ │ │ │액 │ │ │ │ │ ────┴──┴───┼──────────┼──────────────┼───────────┬┴──────────── 일자리안정자금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지원 신청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 제출(첨부)서류│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유의사항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5.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용근로소득신고 관련> 1.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주가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포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부실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직위"는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기재(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01. 인사·노무 02. 회계·세무·경리 03. 경영·관리 04. 홍보·영업 05. 기술·기능 06. 기 타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직종부호"는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 ‘보수’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5.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8. "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기재합니다) ┌──┬────────────────────────────┬───────────────────────────────┐ │부호│부과범위 │대상 근로자 │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 │ │ │ │ │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교육이수자) │ │ │ │ │ │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 │ │ │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 │ │ │ │ │ │ │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 └────┼───────┼────┼──────────┼───────────────────────────────┤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 │ │ │ │ │07.해외파견자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 │ │ ─────┼───────┼────┼──────────┼───────────────────────────────┤ │56 x │x │O │x │01.별정직·임기제 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 ┌────┼───────┼────┼──────────┼───────────────────────────────┤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 │ └────┼───────┼────┼──────────┼───────────────────────────────┤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 9.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총지급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지급월"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11. "총지급액(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2.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3.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4.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3쪽) ┌────────────────────────┬─────────────────────────┬─────────────────────────┐ │01. 관리직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7. 화학 관련직 │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93 자동차 운전원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102 부동산 중개인 │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104 계산원 및 매표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19. 전기·전자 관련직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단순 종사원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 │192 전공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03. 금융, 보험 관련직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 ├────────────────────────┼─────────────────────────┤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112 경비원 │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 │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 │ │ │20. 정보통신 관련직 │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204 웹 전문가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46 학교교사 │124 승무원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 │047 유치원교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 │ │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 │ ├────────────────────────┼─────────────────────────┼─────────────────────────┤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21. 식품가공 관련직 │ ├────────────────────────┼─────────────────────────┼─────────────────────────┤ │051 법률전문가 │131 주방장 및 조리사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52 법률관련 사무원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06. 보건·의료 관련직 │14. 건설 관련직 │ │ ├────────────────────────┼─────────────────────────┤ │ │061 의사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 │062 수의사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 │063 약사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생산단순직 │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44 배관공 ├─────────────────────────┤ │065 치료사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및 시험원 │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5. 기계 관련직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 │154 자동차정비원 │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 │ │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 │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 │ │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 │ │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3. 농림어업 관련직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31 작물재배 종사자 │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083 기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164 용접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85 디자이너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 │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 │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
    부칙
    부칙 <제209호,2017.12.2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7-08-29고용노동부령195 (공포 2017-08-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등을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등의 급여를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해당 급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육아휴직 등의 확인서를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 사업주에게 관련 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95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8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02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별지 제102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이하 "육아휴직등확인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제1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를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이하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95호,2017.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7-06-28고용노동부령192 (공포 2017-06-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채용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110%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서식의 "인터넷"을 보다 넓은 개념인 "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92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4조제3항제3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 나. 영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및 별지 제10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5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226816" alt="img302268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226817" alt="img302268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226818" alt="img302268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226827" alt="img302268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226837" alt="img302268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226845" alt="img302268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226850" alt="img302268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226851" alt="img302268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226852" alt="img302268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226853" alt="img302268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0226854" alt="img30226854"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 실 업 인 정 특 례 신 청 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특례신청사유 │ [ ] 도서거주자 │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업인정 신청자 ────────┼─────────────────────────────── 실업인정 │ [ ] 우편 [ ] 팩스 [ ] 정보통신망 신청방법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8호·제9호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및 제115조의 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고(신청)인│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공무원 │ 주민등록표 등본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 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 ] 인정 [ ] 불인정 │불인정 이유 : ───┼─────┬─┬────┼─┬──┬──┬───┬─┬───────── 결재│담당 │ │팀장 │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 ──────────────┬────────────── 신 청 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청서 작성 │ 제 출 │ ▶│접 수 │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통 지 │ │전산입력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5호서식] 실업인정특례 [ ] 인 정 통지서 [ ] 불인정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수급자격자)├───────────┴──────────────────────────────────────────────── │주소 ───────┴──────────────────────────────────────────────────────────── ────────────┬─────────────────────────────────────────────────────── 특례 인정 이유 │[ ] 도서거주자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업인정 신청자 ────────────┼─────────────────────────────────────────────────────── 특례불인정이유 │ ───┬────────┼─────────────────────────────────────────────────────── 실업│실업인정 지정일 │ 년 일 일( 요일) 인정├────────┼─────────────────────────────────────────────────────── 신청│실업인정신청방법│ [ ]우편 방법│ │ [ ]팩스 │ │ [ ]정보통신망 ├────────┼─────────────────────────────────────────────────────── │실업인정신청 │1. 도서거주자는 실업인정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팩스를 이 │ │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 이 경우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 또는 발송일을 접수일로 봅니다. │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수급적격자는 실업인정 │ │지정일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신고하시 │ │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8호·제9호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3항 및 제115조의5 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불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심사청구 안내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실업인정특례의 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을 한 기관)을 거쳐 고용보 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뒤쪽의 공지사항 맟 적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①자녀의 주민등록번호 ──────────────────────────────────────────────────────────────── ②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일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 ──────────────────────────────────────────────────────────────── ③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④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기간: 금액: 원), [ ]아니오 ──────────────────────────────────────────────────────────────── ⑤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기간 중에 조기복직, 창업,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퇴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조기복직일, 창업·취업·이직일: ), [ ]아니오 ──────────────────────────────────────────────────────────────── ⑥배우자가 그 자녀와 관련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휴직기간 : 부터 까지), [ ]아니오 ──────────────────────────────────────────────────────────────── ⑦신청기간 연장 사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 ⑧해당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어 이번 육아휴직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오 ──────────────────────────────────────────────────────────────── ⑨⑧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첫 아이 이후 출생한 자녀 입니까? (둘째, 셋째, 넷째 등) ──────────────────────────────────────────────────────────────── [ ]예 [ ]아니오 ──────────────────────────────────────────────────────────────── 「고용보험법」 제70조 또는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청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수수료 제출서류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 │2.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없음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4. 영 제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및 둘째 이상의 자녀임 │ │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 │ │다) │ │2.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 │ │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 ───────┼──────────────────────────────────────────────────┤ 담당 공무원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1.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 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25%)는 사후지급금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 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육아휴직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①란은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②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급여 를 지급받으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2.③란의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으셔야 합니다. 3.④란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동안에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 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적습니다. 4.⑤란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중 신고한 육아휴직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보다 조기 복 직을 한 경우, 새로 창업·취업 또는 이직한 경우에 적습니다. 5.⑥란은 배우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6.④란, ⑤란, ⑥란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을 반환하고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 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⑦란 작성 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8.⑧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9.⑨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제2호에 따라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출 │ ▶│접 수 │ │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작성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고용센터)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기│①사업장관리 │ │②사업장명│ 본│번호 │ │ │ 사│ │ │ │ 항├──────────┼─────────────┴─────┴────────────────────── │③사업장소재 │□□□-□□□ (전자우편: 전화번호: 담당자: │지 │ ) ├──────────┼─────────────┬─────┬────────────────────── │④피보험자성 │ │⑤피보험자│ │명 │ │주민등록 │ │ │ │번호 │ ├──────────┼─────────────┼─────┼────────────────────── │⑥육아휴직 등 │ │⑦대상자녀│ │대상자녀의 │ │의 주민등 │ │성명 │ │록번호 │ ──┴──────────┼─────────────┴─────┴────────────────────── ⑧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 년 월 일 ~ 년 월 일 근로시간 단축 기간 │ ─────────────┼────────────────────────────────────────── 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총 시간 따른 근로시간 변동 ├────────────────────────────────────────── │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총 시간 ─────────────┴───────────┬────────────────────────────── ⑩통상임금 │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 원 ─────────────────────────┼────────────────────────────── ⑪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총 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 ⑫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⑬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⑭임금지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기간 │급 │(휴직시작일 미포함) │기초일 │ │수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⑮통산피보험단위기간│일 ───┴─────────────────────┴──────────┴───────────────────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년 월 일 근로자 (서명 또는 인) ──────────────────────────────────────────────────────── 「고용보험법」 제71조 와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 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 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 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 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 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 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 ◎ 사업주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 ② 및 ③란은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⑥ 및 ⑦란은 육아휴직 등 대상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⑧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총 기간을 적습니다. 4.⑨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적습니다. 5.⑩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적고,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산정기준에 "○" 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주급, 일급, 시급)을 적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6.⑪란의 소정근로시간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⑨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야간·휴 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 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7.⑫란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였을(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경우 해당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8. ⑬란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말하므로 각 월별로 구분하여 적되,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습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이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예시: 2002.11.30.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2002.12.1.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 주가 2002.10.31.까지 임금을 지급한 경우 2002.10.1~10.31., 2002.9.1~9.30., 2002.8.1~8.31., 2002.7.1~7.31.,··· 등으로 기재) 9.⑭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는 ⑭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주휴일 등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 니다. ※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으로 전후 3개월분]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지급규정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⑮란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기초일수를 모두 더한 일수로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급여를 지 급받을 수 있습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회차)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급여신 │[ ] 출산전후휴가 [ ] 유산·사산휴가 청 │ 구분 │ ────────┼───────────┬───────────────────────────────────────────────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및 연락처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④출산일(출산예정일, 유산·사산일)│⑤ 다태아 여부 │[ ]예 [ ]아니오 ──────────────────┴───────────────────────────────────────────────── ⑥영아의 주민등록번호(다태아인 경우 전부 기재) ──────────────────────────────────────────────────────────────────── ⑦이번 회차 신청기간 . . . ~ . . . ──────────────────────────────────────────────────────────────────── ⑧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⑨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대상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기간: . 금액: 원 ), [ ]아니오 ──────────────────────────────────────────────────────────────────── ⑩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 창업,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퇴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조기복직일, 창업·취업·이직일: . . .), [ ]아니오 ──────────────────────────────────────────────────────────────────── ⑪신청기간 연장사유(출산전후휴가 기간등이 종료된 후 12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청인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제출서류 │2.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음 │4.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유산·사산휴가만 해당합니다) │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은 회차별(1, 2, 3, 4회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등을 부여 받았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일 현재 아직 출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④란은 출산예정일을 적고, ⑥ 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 외국인인 경우에도 ⑥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기재) 3. ⑦란은 사업주로부터 부여 받은 총 휴가기간 중 금회 급여신청 해당기간 및 일수만 적습니다. 4. ⑧란의 계좌번호는 신청인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⑨란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하는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 받았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과 금액을 적습니다. 6. ⑩란은 조기 출근, 창업·취업 또는 이직하였을 경우만 적습니다. ※ ⑨란, ⑩란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을 반환하고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를 당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⑪란의 신청기간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 출 │ ▶│접 수 │ │신청서 및 확인서 작성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지 급 │ │전산입력 │ └───────────────┼───┤ │ │ │ │ │ └───────┘ │ (고용센터)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서식]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 ]지급 결정 통지서 [ ]부지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휴가부여기간│ │신청일 ───────┼─────────────────────┴───────────────────────────────────── 결정내용 │ [ ] 지급(금액: ) │ - 급여산출명세: │ [ ] 부지급(부지급 사유: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지급안내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귀하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 시 적으신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됩니다. ─────────────────────────────────────────────────────────────────── ━━━━━━━━━━━━━━━━━━━━━━━━━━━━━━━━━━━━━━━━━━━━━━━━━━━━━━━━━━━━━━━━━━━ 심사청구안내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급여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한 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 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mg>
    부칙
    부칙 <제192호,2017.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5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7-01-01고용노동부령176 (공포 201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 관련 지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고용촉진 지원금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각각 고용촉진장려금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변경하고, 해당 지원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38호, 2016. 12. 30. 공포, 2017. 1. 1. 및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각 지원금의 명칭을 정비하고,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주기를 6개월로 하는 등 지원금 제도 개선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로 근로계약서 대신 재직증명서 등 일정 기간 고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7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 제목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본문 중 "최저임금액"을 "최저임금액의 110퍼센트"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을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로, "3개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촉진 지원금"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안정 지원금"을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 단위로"를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방법)"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30으로"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로 한다. 제89조제4항 중 "인터넷"을 "정보통신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터넷을 통한"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로, "인터넷에"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로 한다. 제10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에 고용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을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 제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및 둘째 이상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제3쪽의 고용보험산재보험란 중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를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 중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를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 (기초생활수급자 ⇔ 급여특례·차상위계층)"을 "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 ⇔ 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으로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앞쪽의 ⑫란 다음에 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221201" alt="img28221201" > ────────────────────────┬─────────────────────────────── ⑬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 ) ────────────────────────┴─────────────────────────────── </img> 별지 제97호서식 앞쪽의 청구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의 ⑦란 다음에 ⑧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1869" alt="img28011869" > ─────────────────────────────────────────────── ⑧ ⑦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둘째 이상(둘째, 셋째 또는 넷째 등)의 자녀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오 ─────────────────────────────────────────────── </img>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및 둘째 이상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1871" alt="img28011871" > ───────┬──────────┐ 담당 공무원 │ 1. 주민등록표 등본 │ 확인사항 │ 2. 가족관계증명서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제1항제1호라목 및 별지 제10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 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76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제1항제1호라목 및 별지 제10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 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및 해당 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7-01-01고용노동부령170 (공포 2016-11-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549호, 2016. 10. 18.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7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그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를 "근로복지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근로복지공단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근로복지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근로복지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근로복지공단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주"를 "사업주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의2제2항·제4항 및 이 규칙 제2조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 받은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 소속기관의 장 및 피보험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근로복지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14" alt="img274415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15" alt="img274415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16" alt="img274415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17" alt="img274415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18" alt="img274415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19" alt="img274415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20" alt="img274415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21" alt="img274415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23" alt="img274415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24" alt="img274415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26" alt="img274415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27" alt="img274415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28" alt="img274415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29" alt="img274415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30" alt="img274415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31" alt="img274415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32" alt="img274415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33" alt="img274415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34" alt="img274415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35" alt="img274415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36" alt="img274415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37" alt="img274415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38" alt="img274415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39" alt="img274415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40" alt="img274415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41" alt="img274415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43" alt="img274415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44" alt="img274415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45" alt="img274415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46" alt="img274415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47" alt="img274415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48" alt="img274415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49" alt="img274415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50" alt="img274415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51" alt="img274415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52" alt="img274415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53" alt="img274415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54" alt="img274415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55" alt="img274415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56" alt="img274415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441557" alt="img27441557"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 고용보험 [ ] 가 입 신청서 [ ] 가입탈퇴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신청인│성명│영 문 │ ├──────────┬────────────────────────────────────── │ │한글표기 │성 별 │ │ │ [ ] 남 [ ] 여 ├──┴──────────┼──────────────────────────────────────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 │생년월일 │체류자격 │ │ ────┴─────────────┴────────────────────────────────────── ─────────────┬──────────┬──────────────────────────────── 채용일 │직종 부호 │주 소정근로시간 ─────────────┴────┬─────┴──────────────────────────────── 일용근로자 여부 │월평균보수(원) [ ] 예 [ ] 아니오 │ │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나목·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가입, [ ]가입탈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업장명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또는 선임 (서명 또는 인) 대리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 │승인 여부 │1. 승인 2. 불승인 │외국인등록번호 │ ├──────┼─────────────┼────────┼────────────────────── │미승인 사유 │ │자격취득일 또는 │ │ │ │가입·탈퇴일 │ ────┴──────┴─────────────┴────────┴──────────────────────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 ──────┬────────┬─────── 신청인 │없 음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직원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직종 부호]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월 평균보수(원)]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통지│ │전산입력 │ └────────┼────┤ │ │ │ │ │ └─────┘ │ ───────────┴──────────── (제3쪽)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144 배관공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3 기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5 디자이너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 ┃ │ │154 자동차정비원 │ ┃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 ┃ │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3 자동차 운전원 │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 │ │생산단순직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2 부동산 중개인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및 시험원 ┃ ┃046 학교교사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64 용접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7 유치원교사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종사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112 경비원 │17. 화학 관련직 │ ┃ ┃051 법률전문가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 ┃ ┃052 법률관련 사무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 ┃ │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06. 보건·의료 관련직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061 의사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62 수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3 약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 ] 가 입 신청서 [ ] 가입탈퇴 ※ 제1쪽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대상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공무원├─────────────────┼────────────────────────────── │직위(직급) │구분(1) [ ] 별정직 [ ] 임기제 ────┴─────────────────┼────────────────────────────── 임용일 년 월 일│구분(2) [ ] 국가 [ ] 지방 ──────────────────────┴────────────────────────────── ───────────────────────────────────────────────────── 구분(3) [ ] 입법부 [ ] 행정부 [ ] 사법부 [ ] 기타 ───────────────┬───────────────────────────────────── 직종 부호 │주 소정근로시간 ───────────────┴───────────────────────────────────── 월 평균보수(원) 원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 (전화번호: ) 소재지 소속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보험사무대행기관명(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가입(탈퇴)대상 공무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처리 │가입 여부 │1. 가입 대상 2. 가입 비대상 ├──────┼────────────┬─────────────────────┬────── │미가입 사유 │ │자격취득일 또는 │ │ │ │가입·탈퇴일 │ ────┴──────┴────────────┴─────────────────────┴────── 210mm×297mm(백상지 80g/㎡) (제1쪽 뒤쪽) ━━━━━━━━━━━━━━━━━━━━━━━━━━━━━━━━━━ ──────┬──────────────────────┬──── 신청인 │재직증명서 1부(가입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직원 │주민등록표 등본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직종 부호]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월 평균보수(원)]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임용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 ━━━━━━━━━━━━━━━━━━━━━━━━━━━━━━━━━━ 처리절차 ─────────────────┬──────────────── 신청인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소속기관(신청인)에 통지 │◀ │통지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2쪽)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144 배관공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3 기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5 디자이너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 ┃ │ │154 자동차정비원 │ ┃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 ┃ │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3 자동차 운전원 │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 ┃연구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 ┠────────────────────────┤ │ │생산단순직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 │ │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2 부동산 중개인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및 시험원 ┃ ┃046 학교교사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64 용접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7 유치원교사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종사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112 경비원 │17. 화학 관련직 │ ┃ ┃051 법률전문가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 ┃ ┃052 법률관련 사무원 │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 ┃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06. 보건·의료 관련직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61 의사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2 수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 ┃063 약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 [ ] 선임 신고서 [ ] 해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②보험사무대행기관│ (사업개시번호) │ │ │ ────┬─────┼───┴───────┴─────────────────────────────────────────────── 사업주│③상호·법인 명칭│ (본사)├─────┼─────────────────────────────────────────────────────────── │④소재지 │□□□-□□□ │ │(전화번호: FAX : ) │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 ├─────┼───┬───────┬─────────────────────────────────────────────── │⑤대표자 │ │⑥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장│⑦명칭(공사명)│ ├─────┼─────────────────────────────────────────────────────────── │⑧소재지 │□□□-□□□ │ │(전화번호: FAX: ) ────┴─────┴─────────────────────────────────────────────────────────── ────┬─────┬───┬───────┬─────────────────────────────────────────────── 대리인│⑨성명 │ │⑩주민등록번호│ (선임)├─────┼───┴───────┴─────────────────────────────────────────────── │⑪자택주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⑫직위 또는 직책│ │⑭대리인 인감 │ ├─────┼───┤또는 서명 │ │⑬선임일 │ │ │ ────┼─────┼───┼───────┼─────────────────────────────────────────────── 해임 │⑮성명 │ │?해임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선임 또는 해임 신고하려는 난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3. ①의 (사업개시번호)는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4. ⑭의 대리인 인감 또는 서명란은 대리인의 사용인감을 찍거나 서명하시면 됩니다. ─────────────────────────── ━━━━━━━━━━━━━━━━━━━━━━━━━━━ 공지사항 ───────────────────────────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전산입력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하수급인 명세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원수│사업│①본사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 또는 법인명칭│ 급인│주 ├──────────┼─┴──────────┴───────────────────── │ │③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④대표자 │ ├──┼──────────┼────────────────────────────────── │사업│⑤사업장(현장)관리번호│ │장 ├──────────┼─┬──────────┬───────────────────── │ │⑥명칭(공사명) │ │⑦보험사무대행기관 │ │ ├──────────┼─┴──────────┴───────────────────── │ │⑧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 하수│사업│⑨사업장관리번호 │ 급인│주 ├──────────┼────────────────────────────────── (1) │ │⑩상호 또는 법인명칭│(사업자등록번호: ) │ ├──────────┼────────────────────────────────── │ │⑪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⑫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⑬하도급금액 │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하수│사업│⑨사업장관리번호 │ 급인│주 ├──────────┼────────────────────────────────── (2) │ │⑩상호 또는 법인명칭│(사업자등록번호: ) │ ├──────────┼────────────────────────────────── │ │⑪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⑫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⑬하도급금액 │ ├─────────────┼──────────────────────────────────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처리 │하수급인(1) │하수급인관리번호: ├──────┼─────────────────────────────────────── │하수급인(2) │하수급인관리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제출서류│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 │없음 ─────┴───────────┴──── ━━━━━━━━━━━━━━━━━━━━━━ ━━━━━━━━━━━━━━━━━━━━━━ 작성방법 ────────────────────── 1. ① ~ ⑧란은 원수급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⑨ ~ ⑬란은 하수급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①란은 원수급인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4. ⑤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5. ⑥란은 해당 사업장의 명칭(공사명)을 적습니다. 6. ⑦란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⑧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⑨란은 하수급인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9. ⑩란은 하수급인의 사업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0. ⑪란은 하수급인의 사업(본사) 소재지를 적습니다. 11. ⑬란은 해당 하수급인과 계약한 하도급 공사금액을 적습니다. 12. 「하수급인관리번호」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13. 여러 명의 하수급인을 신고할 경우 ⑨ ~ ⑬란의 사항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 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 제출인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 ┌─────┐ │제 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확인통지│◀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하수급인 확인서 ───────────────────────────────────────────────────────────── 수신자 ─────┬─────────────────────────────────────────────────────── 원수급인│①사업장관리번호 ├─────────────────────────────────────────────────────── │②사업의 명칭 ├─────────────────────────────────────────────────────── │③소재지 ├─────────────────────────────────────────────────────── │④대 표 자 ─────┴─────────────────────────────────────────────────────── ─────┬─────┬───────────────────────────────────────────────── 하수급인│사업장(1) │⑤명칭 │ ├───────────────────────────────────────────────── │ │⑥소재지 │ ├───────────────────────────────────────────────── │ │⑦하수급인관리번호 ├─────┼───────────────────────────────────────────────── │사업장(2) │⑤명칭 │ ├───────────────────────────────────────────────── │ │⑥소재지 │ ├───────────────────────────────────────────────── │ │⑦하수급인관리번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통지합니다. 년 월 일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 ━━━━━━━━━━━━━━━━━━━━━━━━━━━━━━━━━━━━━━━━━━━━━━━━━━━━━━━━━━━━━ ━━━━━━━━━━━━━━━━━━━━━━━━━━━━━━━━━━━━━━━━━━━━━━━━━━━━━━━━━━━━━ 공지사항 ───────────────────────────────────────────────────────────── ※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수급인관리번호(⑦)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을 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급인은 하수급인관리번호로 매월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고용일 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 거나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향후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부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 직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구│성명 │국적│대표자 │월 소득액 │자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분│ │ │여부 │(소득월액·보수월액· │취득일├──┬──┬─────┼──┬────┬──────────┼──┬───┬─────┬────────── ├────────┼──┤ │월 평균보수) │ │자격│특수│직역 │자격│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직종│주소정│계약 종료 │보험료 │주민등록번호 │체류│ │(원) │ │취득│직종│연금 │취득├────┼───┬──────┤부호│근로 │연월 │부과구분 │(외국인등록번호)│자격│ │ │ │부호│부호│부호 │부호│감면 │회계명│직종명 │ │시간 │(계약직만 │(해당자만) │ │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 │작성) ├──┬─────── │ │ │ │ │ │ │ │ │ │ │ │ │ │ │ │부호│사유 ──┼────────┼──┼─────┼───────────┼───┼──┴──┴─────┼──┴────┴───┴──────┼──┴───┴─────┴──┴─────── 1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 첨│국민│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부│연금│ │수수 서├──┼──────────────────────────────────────────────────────────────────────┤료 류│건강│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없음 │보험│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 │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유의사항 ───┬──────────────────────────────────────────────────────────────────────────────── 건 │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 보 │ 험 │ ───┼──────────────────────────────────────────────────────────────────────────────── 고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 │ 보 │ 험 │ ───┴──────────────────────────────────────────────────────────────────────────────── ━━━━━━━━━━━━━━━━━━━━━━━━━━━━━━━━━━━━━━━━━━━━━━━━━━━━━━━━━━━━━━━━━━━━━━━━━━━━━━━━━━━━ 작성방법 ───┬──────────────────────────────────────────────────────────────────────────────── 공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통 │2.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사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항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5.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국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민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연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건 │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강 │ 보 │ 험 │ ───┼──────────────────────────────────────────────────────────────────────────────── 고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용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보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험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산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재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보 │5. 보험료 부과구분은 해당자만 적습니다(사유란에는 대상근로자 부호를 기재). 험 │ ───┴──────────────────────────────────────────────────────────────────────────────── 210mm×297mm(백상지 80g/㎡) (제3쪽)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자격취득 부호] 1. 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합니다) 3. 민│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연│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금│[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 건│[자격취득 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강│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험│41. 섬 ·벽지(사업장) 42. 섬·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용│[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보│───┬───────────────┬───────────────────────┰──┬──────────────┬────────────────────────── 험│ 부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산│ 호 ├───────┬───────┤ ┃ ├──────┬───────┤ 재│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보│ ├──┬────┼──┬────┤ ┃ ├──┬───┼──┬────┤ 험│ │산재│임금채권│실업│고용안정│ ┃ │산재│임금채│실업│고용안정│ │ │보험│부담금 │급여│직업능력│ ┃ │보험│권부담│급여│직업능력│ │ │ │ │ │개발 │ ┃ │ │금 │ │개발 │ │───┼──┼────┼──┼────┼───────────────────────╂──┼──┼───┼──┼────┼────────────────────────── │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미만 근로자 ┃ │ │ │ │ │06.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 │ │ │ │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 │ │ │ │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56 │x │x │O │x │01.별정직·임기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 │ │ │ │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 │ │ │금품 지급) │ │ │ │ │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 │ │ │ │ │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 │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4쪽)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4 배관공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83 기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 ┃ │ │154 자동차정비원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3 자동차 운전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 │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 ┃ ┃ │ │ │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102 부동산 중개인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163 단조원 및 주조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종사원 │164 용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6 학교교사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047 유치원교사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 │112 경비원 │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 │ ┃ ┃ │자 │ │ ┃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 │ ┃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17. 화학 관련직 │ ┃ ┃051 법률전문가 │ ├───────────────────────┤ ┃ ┃052 법률관련 사무원 │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 ┃ │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 │ │23. 농림어업 관련직 ┃ ┃ │ │ ├─────────────────────────────┨ ┃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06. 보건·의료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61 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2 수의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063 약사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5쪽) ───────────────────────────┬────────────────────────────────────────────────────── 가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첨부서류 │ │ │ ├────┬─────────────────────┬──┼────┬────┤코드 │유무 │ │ │ │종별부호│등록일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서류│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없음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류 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 ]피 보 험 자 격 상 실 신 고 서 산재보험 [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 │소재지 │( -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 │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으로 한정함) ─────────┴────────────┴───────────────────┴────────────────────────────────── ───┬─────┬──────┬─────┬──────┬───────────────────────────┬─────────────────── 연번│성명 │주민(외국인)│전화번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등록번호 │(이동전화)├───┬──┼───┬──┬───────────────┬────┼───┬─────────┬───── │ │ │ │상실 │상실│상실 │상실│연간보수총액 │퇴직 전 │상실 │상 실 사 유 │당해연도 │ │ │ │연월일│부호│연월일│부호├───────┬───────┤3개월간 │연월일├──────┬──┤보수총액 │ │ │ │ │ │ │ │당해연도 │전년도 │평균 │ │구체적 사유 │구분│ │ │ │ │ │ │ │ ├────┬──┼────┬──┤보수 │ │ │코드│ │ │ │ │ │ │ │ │보수총액│산정│보수총액│산정│ │ │ │ │ │ │ │ │ │ │ │ │ │월수│ │월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확인)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유의사항 ─────┬──────────────────────────────────────────────────────────────────────────────────────────────── 국민연금│1.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별지 제5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외국인당연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1. 앞면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산재보험│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1. "상실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부호가 6·10·15·16·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으십시오. (예)-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 건강보험│1. "상실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는 당일을 적습니다. │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 1월5일/1월5일 │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등 건강보험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제외 등)<13> │2. "당해연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의거 기재하며,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단, 비과세 소득 ?야간근로수당과 ?기타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산정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4. "퇴직 전 3개월간 평균보수" 산정 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보수를 적습니다(퇴직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및 상실사유가 외국인당연적용제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고용 │<상실 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이직시 : 이직일 다음날 (이직일 2010. 12. 31. → 상실일 2011. 1. 1.) 보험 │<상실(이직)사유 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산재 │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보험 │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당해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수 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제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공통│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 장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에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하고자 할 │ │때 필히 기재) │ ├──────────────────────┴───────┬───────────┬─────────────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 │ │ ├─────┬────────────────────────┴──┬────────┴─────────────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FAX번호 ├─────┴──────┬─────────┬──────────┼──────────────┬─────── │공사명 │고용관리 책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직위) │ │(※건설업만 해당) ├──────────┼──────────────┴─────── │ │ │(직무내용) │ (근무지)[ ]본사 [ ]해당 사업장(현장) [ ]다른 사업장(현장) ───┴────────────┴─────────┴──────────┴────────────────────── ─────────────┬────────────┬──────────┬─────────┬────────────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국적 │체류자격 │ │ │ │ │ │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 직종 부호 │ │ │ │ ─────────────┼─┬─┬──┬─┬───┼─┬─┬──┬─┬─┼─┬─┬─┬─┬─┼─┬─┬───┬─┬── 근로일수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o"표시) ├─┼─┼──┼─┼───┼─┼─┼──┼─┼─┼─┼─┼─┼─┼─┼─┼─┼───┼─┼── │ │ │ │ │ │ │ │ │ │ │ │ │ │ │ │ │ │ │ │ ├─┼─┼──┼─┼───┼─┼─┼──┼─┼─┼─┼─┼─┼─┼─┼─┼─┼───┼─┼── │6 │7 │8 │9 │10 │6 │7 │8 │9 │10│6 │7 │8 │9 │10│6 │7 │8 │9 │10 ├─┼─┼──┼─┼───┼─┼─┼──┼─┼─┼─┼─┼─┼─┼─┼─┼─┼───┼─┼── │ │ │ │ │ │ │ │ │ │ │ │ │ │ │ │ │ │ │ │ ├─┼─┼──┼─┼───┼─┼─┼──┼─┼─┼─┼─┼─┼─┼─┼─┼─┼───┼─┼── │11│12│13 │14│15 │11│12│13 │14│15│11│12│13│14│15│11│12│13 │14│15 ├─┼─┼──┼─┼───┼─┼─┼──┼─┼─┼─┼─┼─┼─┼─┼─┼─┼───┼─┼── │ │ │ │ │ │ │ │ │ │ │ │ │ │ │ │ │ │ │ │ ├─┼─┼──┼─┼───┼─┼─┼──┼─┼─┼─┼─┼─┼─┼─┼─┼─┼───┼─┼── │16│17│18 │19│20 │16│17│18 │19│20│16│17│18│19│20│16│17│18 │19│20 ├─┼─┼──┼─┼───┼─┼─┼──┼─┼─┼─┼─┼─┼─┼─┼─┼─┼───┼─┼── │ │ │ │ │ │ │ │ │ │ │ │ │ │ │ │ │ │ │ │ ├─┼─┼──┼─┼───┼─┼─┼──┼─┼─┼─┼─┼─┼─┼─┼─┼─┼───┼─┼── │21│22│23 │24│25 │21│22│23 │24│25│21│22│23│24│25│21│22│23 │24│25 ├─┼─┼──┼─┼───┼─┼─┼──┼─┼─┼─┼─┼─┼─┼─┼─┼─┼───┼─┼── │ │ │ │ │ │ │ │ │ │ │ │ │ │ │ │ │ │ │ │ ├─┼─┼──┼─┼───┼─┼─┼──┼─┼─┼─┼─┼─┼─┼─┼─┼─┼───┼─┼── │26│27│28 │29│30 │26│27│28 │29│30│26│27│28│29│30│26│27│28 │29│30 ├─┼─┼──┼─┼───┼─┼─┼──┼─┼─┼─┼─┼─┼─┼─┼─┼─┼───┼─┼── │ │ │ │ │ │ │ │ │ │ │ │ │ │ │ │ │ │ │ │ ├─┼─┼──┼─┼───┼─┼─┼──┼─┼─┼─┼─┼─┼─┼─┼─┼─┼───┼─┼── │31│ │ │ │ │31│ │ │ │ │31│ │ │ │ │31│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 │일평균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수 │근로시간 │ │ │ │ │ │ │ │ ─────┴───────┼────┴───────┼─────┴────┼────┴────┼──────┴───── 보수지급기초일수 │일 │일 │일 │일 ─────────────┼────────────┼──────────┼─────────┼──────────── 보수총액(과세소득) │원 │원 │원 │원 ─────────────┼────────────┼──────────┼─────────┼──────────── 임금총액 │원 │원 │원 │원 ─────────────┼────────────┼──────────┼─────────┼──────────── 이직사유 코드 │ │ │ │ ─────────────┼────┬───────┼─────┬────┼────┬────┼──────┬───── 보험료부과구분 │ │ │ │ │ │ │ │ (해당자만) │ │ │ │ │ │ │ │ ────┬────────┤ │ │ │ │ │ │ │ 부호 │사유 │ │ │ │ │ │ │ │ ────┼────────┼────┴───────┼─────┴────┼────┴────┼──────┴───── 국세청│지급월 │월 │월 │월 │월 일용 ├────────┼────────────┼──────────┼─────────┼──────────── 근로 │총지급액 │원 │원 │원 │원 소득 │(과세소득) │ │ │ │ 신고 ├────────┼────────────┼──────────┼─────────┼──────────── │비과세소득 │원 │원 │원 │원 ├──┬─────┼────────────┼──────────┼─────────┼──────────── │원 │소득세 │원 │원 │원 │원 │천 ├─────┼────────────┼──────────┼─────────┼──────────── │징 │지방소득세│원 │원 │원 │원 │수 │ │ │ │ │ │액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 ━━━━━━━━━━━━━━━━━━━━━━━━━━━━━━━━━━━━━━━━━━━━━━━━━━━━━━━━━━━━━━━━━━━ 유의사항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5.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 관련> 1.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주가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포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부실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직위"는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기재(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01. 인사·노무 02. 회계·세무·경리 03. 경영·관리 04. 홍보·영업 05. 기술·기능 06. 기 타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직종부호"는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 ‘보수’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5.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8. "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기재합니다) ┌──┬────────────────────────────┬───────────────────────────────┐ │부호│부과범위 │대상 근로자 │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 │ │ │ │ │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 │ │ │ │ │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 │ │ │ │ │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 │ └────┼───────┼────┼──────────┼───────────────────────────────┤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 │ │ │ │ │07.해외파견자 │ │ ─────┼───────┼────┼──────────┼───────────────────────────────┤ │56 x │x │O │x │01.별정직·임기제 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 ┌────┼───────┼────┼──────────┼───────────────────────────────┤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 │ └────┼───────┼────┼──────────┼───────────────────────────────┤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 9.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총지급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지급월"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11. "총지급액(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2.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3.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 다. 14.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3쪽) ┌────────────────────────┬─────────────────────────┬─────────────────────────┐ │01. 관리직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7. 화학 관련직 │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93 자동차 운전원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102 부동산 중개인 │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104 계산원 및 매표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19. 전기·전자 관련직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단순 종사원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 │192 전공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03. 금융, 보험 관련직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 ├────────────────────────┼─────────────────────────┤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112 경비원 │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 │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 │ │ │20. 정보통신 관련직 │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기술자·연구원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204 웹 전문가 │ │046 학교교사 │124 승무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47 유치원교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 │ │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 │ ├────────────────────────┼─────────────────────────┼─────────────────────────┤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21. 식품가공 관련직 │ ├────────────────────────┼─────────────────────────┼─────────────────────────┤ │051 법률전문가 │131 주방장 및 조리사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52 법률관련 사무원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06. 보건·의료 관련직 │14. 건설 관련직 │ │ ├────────────────────────┼─────────────────────────┤ │ │061 의사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 │062 수의사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 │063 약사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생산단순직 │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44 배관공 ├─────────────────────────┤ │065 치료사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5. 기계 관련직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 │154 자동차정비원 │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 │ │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 │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 │ │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 │ │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3. 농림어업 관련직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31 작물재배 종사자 │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083 기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164 용접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85 디자이너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 │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 │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②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사업장 │③명 칭 │ │④전화번호 │ ├────────┼──────────────────────┴──────────┴────────── │⑤소재지 │ ─────┴────────┴─────────────────────────────────┬────────── ⑥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해당) │ ─────┬────────┬──────────────────────┬──────────┼────────── 피보험자│⑦성 명 │ │⑧주민등록번호 │- (이직자)├────────┼──────────────────────┴──────────┴────────── │⑨주 소 │ ─────┴────────┼──────────────────────┬──────────┬────────── ⑩피보험자격취득일 │ │⑪이직일 │ (입 사 일) │ │(근로제공 마지막 날)│ ──────────────┼──────────────────────┴──────────┴────────── ⑫이직사유 │(구체적 사유, 글자수 13자 이상 기재) ───┬──────────┤ 구분│ │ 코드│ │ ───┴──────────┼─────┬─────────────────┬─────┬─────┬─┬────── ⑬피보험단위기간 │⑭보수지급│?기준기간연장 │사유 │ │ │ 산정대상기간 │기초일수 │(아래 사유 코드 참조) ├─────┼─────┼─┼────── (이직일 포함 180일이 되는 │ │ │기간 │ │ │ 기간까지만 월별 작성) │ │ │ │ │ │ ──────────────┼─────┼─────────────────┴─────┴─────┴─┴────── ~ │ │<기준기간 연장사유 코드> │ │1. 질병·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출산·육아 4. 기타 사유 │ ├────────────────────────────────────── ──────────────┼─────┤평 균 임 금 산 정 명 세 ~ │ ├────────────────┬──┬──┬─────┬───┬───── ──────────────┼─────┤?임금계산기간 │부터│부터│부터 │부터 │계 ~ │ │ │까지│까지│까지 │까지 │ ──────────────┼─────┼────────────────┼──┼──┼─────┼───┼───── ~ │ │?총 일수 │일 │일 │일 │일 │일 │ ├─┬──────────────┼──┼──┼─────┼───┼───── ──────────────┼─────┤?│기본급 │ │ │ │ │ ~ │ │임├──────────────┼──┼──┼─────┼───┼───── │ │금│그 밖의 수당 │ │ │ │ │ │ │내├──────────────┼──┴──┴─────┴──┬┴───── ──────────────┼─────┤역│상여금 │ │ ~ │ │ ├──────────────┼──────────────┼────── │ │ │연차수당 │ │ │ │ ├──────────────┼──────────────┼────── ──────────────┼─────┤ │기타 │ │ ~ │ ├─┴──────────────┼──────────────┴────── │ │?통상임금 │원 ──────────────┼─────┼────────────────┼───────────────────── ~ │ │?기준보수 │원 │ │*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만 기재 │ ──────────────┼─────┼────────────────┼───────────────────── ⑮통산피보험단위기간 │ 일 │?1일 소정근로시간 │ │ │ │ ──────────────┴─────┴────────────────┴─────────────────────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확인일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 │ 내용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첨부서류│없 음 │수수료 │ │없음 ─────┴───┴─────────────────────────────────────────────────────── ━━━━━━━━━━━━━━━━━━━━━━━━━━━━━━━━━━━━━━━━━━━━━━━━━━━━━━━━━━━━━━━━━ ───────────────────────────────────────────────────────────────── ━━━━━━━━━━━━━━━━━━━━━━━━━━━━━━━━━━━━━━━━━━━━━━━━━━━━━━━━━━━━━━━━━ 작성요령 ───────────────────────────────────────────────────────────────── ■ 본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 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직하는 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 후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직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유무 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현황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거짓으 로 적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⑫란의 이직사유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 상실사유와 동일한 의미로, 수급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구분코드란에는 아래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를 적고, 구체적인 이직사유에 대하여 13자 이상 적습니다.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2. ⑬란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을 각 월로 구분하여 적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통상 6~7줄) 소급하 여 적습니다.(예: 2000. 4. 20. 이직한 경우 2000. 4. 1. ~ 4. 20, 2000. 3. 1. ~ 3 .31., 2000. 2. 1. ~ 2. 29., 2000. 1. 1. ~ 1. 31.… 등으로 기재). 다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참여한 기간만을 적습니다. 3. ⑭란의 보수(※ "보수"란 「고용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지급기초일수는 ⑬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 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을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4. ⑮란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⑭란에 각각 적은 보수지급일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5. ?란의 기준기간연장 "사유"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해당 번 호로 적고, "기간"란은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란은 평균임금(※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함) 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 대상기간별로 구분하여 적고, 구분 기재된 기간의 일수를 ?란에 적습니다. ?란 중 그 밖의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외의 수당을 적고, 상 여금이나 연차수당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 전 12개월 간 지급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 간인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3/12)하여 적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산정대상 전(全)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 부한 경우에는 ?~?란까지는 적지 아니하며, ?란의 기준보수만 적습니다. 7. ?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습니다. 8. ?란은 ?란의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에만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보 수에 ?란의 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9. ?란은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 을,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외의 단위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하여진 이직 직전의 단위기간 동안 총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을 적되,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하여 적습니다(예: 6.01시간 →7시간으로, 5.01시간→6시간으로 적습니다. 다만, 7시간 초과 시는 8시간으로,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적습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앞쪽) ───┬────────────────────────────────────────────── 확 │①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자 ├────────────────────────┬───────────────────── │②사업장명칭 │③대표자 ├────────────────────────┴───────────────────── │④소재지 │(전화번호: ) ───┴────┬───────────┬───────────────────────────── ⑤이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⑥이직(퇴직)일│ 년 월 일 │⑦구체적 이직사유 코드 │⑧직종 │ │ │ │ 코드 │ ────────┴───────────┴─────────────────┼─────┼───── ⑨근로일수 │⑩일평균 │⑪임금 ───┬─┬─┬─┬─┬─┬─┬─┬─┬─┬─┬─┬─┬─┬─┬─┬─┬──┤ 근로 │ 총액 구분│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근로│ 시간 │ ├─┼─┼─┼─┼─┼─┼─┼─┼─┼─┼─┼─┼─┼─┼─┼─┤일수│ │ │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 │ ───┼─┼─┼─┼─┼─┼─┼─┼─┼─┼─┼─┼─┼─┼─┼─┼─┼──┼─────┼───── 월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확인일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요령 ──────────────────────────────────────────────────────── 1.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서식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 가 신고하는 경우에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① 하수급인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 명세서 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4. ⑦ 구체적 이직사유 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폐업, 공사 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질병·부상, 출산 등) ◈ 3. 그 밖에 개인사정에 따른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5. ⑧ 직종코드(건설 관련 직종은 아래 세부 직종코드 중 해당 직종코드를 적으며, 그 밖의 직종일 경우 별지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관련 직종 세부 직종코드 141 건축가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144 배관공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 ━━━━━━━━━━━━━━━━━━━━━━━━━━━━━━━━━━━━━━━━━━━━━━━━━━━━━━━━ 유의사항 ────────────────────────────────────────────────────────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청구한 경우 이를 내주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고용보 험법」 제118조제1항제3호),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3쪽) ━━━━━━━━━━━━━━━━━━━━━━━━━┯━━━━━━━━━━━━━━━━━━━━━━━━┯━━━━━━━━━━━━━━━━━━━━━━━┯━━━━━━━━━━━━━━━━━━━━━━━━━━━ 01. 관리직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14. 건설 관련직 │186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 │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9. 전기·전자 관련직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083 기자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192 전공 02.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144 배관공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085 디자이너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 │15. 기계 관련직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 │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 │ │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 │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 │ │20. 정보통신 관련직 │ │ │ │ │ │ ├────────────────────────┤ │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4 자동차정비원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093 자동차 운전원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204 웹 전문가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03. 금융·보험 관련직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 │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 │ ├─────────────────────────── │ │ │21. 식품가공 관련직 ├────────────────────────┤ │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 ├─────────────────────────── ├────────────────────────┤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102 부동산 중개인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 재료 관련직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4 계산원 및 매표원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5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단순 종사원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046 학교교사 │ │163 단조원 및 주조원 ├─────────────────────────── 047 유치원교사 ├────────────────────────┤164 용접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2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시험원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67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051 법률전문가 │112 경비원 │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052 법률관련 사무원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 │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사자 │ │227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06. 보건·의료 관련직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 │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사자 │ │ ├────────────────────────┼───────────────────────┤ ─────────────────────────┤12.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7. 화학 관련직 │ 061 의사 │ │ │ 062 수의사 │ │ ├─────────────────────────── 063 약사 ├────────────────────────┼───────────────────────┤23. 농림어업 관련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65 치료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231 작물재배 종사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4 승무원 │ │233 임업 관련 종사자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 │234 어업 관련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4일 ───────────────────────┴───────────────────────────────────── ────────┬─────────────┬────────┬┬─┬┬─┬┬──┬─┬─┬┬────────┬┬─┬┬─ 신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③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④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⑤명 칭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 ├──────────────────────┴───────────────────────────── │⑥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⑦대표자 ────────┴──────────────────────────────────────────────────── ────────┬──────────────────────────────────────────────────── ⑧신고사항 │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용확인(일용근로자만 해당함) ────────┼──────────────────────────────────────────────────── ⑨신고사유 │ ────────┼──┬─┬─┬─┬─┬─┬──┬─┬─┬─┬──┬──┬───┬───┬─────────┬──┬─── ⑩근로내용 │구분│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확 인 │ ├─┼─┼─┼─┼─┼──┼─┼─┼─┼──┼──┼───┼───┼─────────┼──┼─── (일용근로자만 │ │16│17│18│19│20│21 │22│23│24│25 │26 │27 │28 │29 │30 │31 해당함) ├──┼─┼─┼─┼─┼─┼──┼─┼─┼─┼──┼──┼───┼───┼─────────┼──┼───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신고인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수수료 제출서류 │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 1. ① ~ ③란은 신고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④ ~ ⑦란은 사업장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④란은 해당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나 하수급인관리번호를 적습니다(관리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함). 4. ⑤·⑥·⑦란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대표자를 정확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5. ⑧란은 해당 신고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6. ⑨란은 구체적인 신고사유 및 고용관계 사실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적습니다(예: 신고목적, 입·퇴사일, 담당업무, 퇴사사유, 월임금 등). 특 히 일용근로자["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의 근로일수, 일평균근로시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반드시 적습니다. 7. ⑩란은 근로제공일자를 적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서류는 신고사유에 적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사업주가 확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9호서식) 등]를 말하며 그 적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 자료가 불분명하여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신고인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통 보│◀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재중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수신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 상실 ─────────────────────────────────────────────── ────────────────┬────────────────────────────── 사업장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사업장명칭 │신고일자 ────────────────┴────────────────────────────── ───┬────────────┬────────┬─────┬─────────────── 일련│피 보 험 자 │자격취득· │자격취득일│자격상실일 번호├────┬───────┤상실여부 │ │ │성 명 │생년월일 │ │ │ ───┼────┼───────┼────────┼─────┼─────────────── │ │ │ │ │ ───┴────┴───────┴────────┴─────┴─────────────── 본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명세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직│ │인│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 근로복지공단││담 당 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FAX번호 │ ───────┼┴─────┴─ 문 서 번 호 │ ───────┴──────── 178㎜×279㎜ (전산용지 90g/㎡)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재중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수신자: 년 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 ─────────────────────┬───────────────────────── 사업장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사업장명칭 │ 신고일 ─────────────────────┴───────────────────────── ───┬─────────────────┬────┬────┬─────────────── 일련│피보험자 │근로연월│근로일수│임금(보수)총액 번호├───┬─────────────┤ │ │ │성명 │생년월일 │ │ │ ───┼───┼─────────────┼────┼────┼─────────────── │ │ │ │ │ ───┴───┴─────────────┴────┴────┴─────────────── 본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명세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 인 ━━━━━━━━━━━━━━━━━━━━━━━━━━━━━━━━━━━━━━━━━━━━━━━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 ───────┼─────────────┴─────┴─────────────────── 주소 │ ───────┼────────────┬──────┬─────────────────── 전화번호 │ │FAX번호 │ ───────┼────────────┴──────┴─────────────────── 문서번호 │ ━━━━━━━┷━━━━━━━━━━━━━━━━━━━━━━━━━━━━━━━━━━━━━━━ 178㎜×279㎜ (전산용지 90g/㎡)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재중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 귀하는 입사/퇴직 등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상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수신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 ]상실 ───────────────────────────────────────────────────────────────────── ─────┬─────────┬───────────────────────────────────────────────────── 피보험자│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자격취득│자격취득일 │상실사유 (고용) │ │ ├─────────┤ │취득신고일 │ │(가입신청일) │ ─────┼─────────┤ 자격상실│상실연월일 │ (퇴직) ├─────────┤ │상실신고일 │ │(탈퇴신청일) │ ─────┴─────────┴─────────────────────────────────────────────────────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명칭 (하수급인관리번호)│ │ ──────────┼────┴───────────────────────────────────────────────────── 사업장소재지 │□□□-□□□ │ │(전화번호: ) ──────────┴──────────────────────────────────────────────────────────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 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 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 법」 제40조, 제48조)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 인 ━━━━━━━━━━━━━━━━━━━━━━━━━━━━━━━━━━━━━━━━━━━━━━━━━━━━━━━━━━━━━━━━━━━━━ ────────────┬──────────────────────────────────────────────────────── 문의 전화 │ ────────────┴──────────────────────────────────────────────────────── ───────────┬────┬──────┬───────────────────────────────────────────── 근로복지공단 │ │담당자 │ ───────────┼────┴──────┴───────────────────────────────────────────── 주소 │ ───────────┼────┬──────┬───────────────────────────────────────────── 전화번호 │ │FAX번호 │ ───────────┼────┴──────┴───────────────────────────────────────────── 문서번호 │ ───────────┴───────────────────────────────────────────────────────── 178㎜×279㎜ (전산용지 90g/㎡)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근로복지공단 반송처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재중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 귀하의 일용근로내역이 다음과 같이 신고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 년 월(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 ──┬───────────────────┬─────────────────────────── 피│성명 │생년월일 보├───────────────────┴─────────────────────────── 험│주소 자│ ──┴─────────────────────────────────────────────── ──┬─────────┬────┬───┬───┬────┬────┬────────────── 근│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사업장│현장명│근로연월│근로일수│임금(보수)총액 │(하수급인관리번호)│ │연락처│ │ │ │ 로├─────────┼────┼───┼───┼────┼────┼────────────── │ │ │ │ │ │ │ 내│ │ │ │ │ │ │ │ │ │ │ │ │ │ 용│ │ │ │ │ │ │ ──┴─────────┴────┴───┴───┴────┴────┴──────────────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이용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 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 산하여 12개월 내에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 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 인 ━━━━━━━━━━━━━━━━━━━━━━━━━━━━━━━━━━━━━━━━━━━━━━━━━━ ──────────────┬─────────────────────────────────── 문의 전화 │ ──────────────┴─────────────────────────────────── ─────────────┬──────────┬────┬──────────────────── 근로복지공단 │ │담당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FAX번호 │ ─────────────┼──────────┴────┴──────────────────── 문 서 번 호 │ ─────────────┴──────────────────────────────────── 178㎜×279㎜ (전산용지 9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서 ※ *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 입력사항이며, ◎표시가 있는 항목 중 하나는 입력하여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 │ │②*사업장명칭(하수급인명칭) │ ───────────────────┼────────┴──────────────┴────────────────────── ③공 사 명 │ ───────────────────┼────────────────────────────────────────────── ④소 재 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비밀번호 │⑧*수령지주소 │⑨◎자택연락처 │⑩*일일임금 │⑪*일평균 근로시간│⑫*직종 │ │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작 성 요 령 ───────────────────────────────── 1. ①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거나, 카드발급 대상자가 하수급인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명칭(공사명)이나 해당하수급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③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공사명을 적습니다. 4. ④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5. ⑤·⑥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⑦란은 카드발급 대상 근로자의 전산입력을 위한 비밀번호를 숫자 또는 영문자(혼합기재 포함) 4자리로 적습니다. 7. ⑧란은 카드를 수령하려는 주소 또는 카드발급 대상 근로자의 자택주소를 적습니다. 8. ⑨란은 카드발급 대상 근로자의 자택연락처 및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이상을 적습니다. 9. ⑩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일일임금을 적습니다. 10. ⑪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일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11. ⑫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직종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 수│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 │전산입력│◀ │결 재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건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 설치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②사업장 명칭 (하수급인관리번호)│ │ ───────────┼──────────┴────────────────────── ③소재지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④담당자 성명 │⑤일용근로자 수 ────────────────┬──────┴───────┬───────────── ⑥신청 리더기 수 │⑦설치일자 │⑧설치장소 ────────────────┴──────────────┴───────────── 「고용보험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 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①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해당 사업장의 명칭(공사명)을 적습니다. 3. ③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4. ④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전자카드 사업 담당자를 적습니다. 5. ⑤란은 하수급인을 포함한 해당 사업장(현장)의 일용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6. ⑥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에서 신청하는 카드리더기 수를 적습니다. 7. ⑦란은 카드리더기를 설치받으려는 일자를 적습니다. 8. ⑧란은 사업장(현장) 내에 카드리더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고용보험 [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전보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 ━━━━━━━━━━━━━━━━━━━━┯━━━━━━━━━━━┯━━━━━━━━━━━━━━━━━━━━ 사업장 │전근(전보) 이전 사업장│전근(전보) 사업장 ────────────────────┼───────────┼──────────────────── 사업장관리번호 │ │ ────────────────────┼───────────┼──────────────────── 명칭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건설공사 등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 │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 피보험자│구분 │ 성 명│주민등록번호 │전근일 (근로자)├───────────────┼───┼────────┼────────────────── │[ ]고용[ ]산재 │ │ │년 월 일 ├───────────────┼───┼────────┼────────────────── │[ ]고용[ ]산재 │ │ │년 월 일 ├───────────────┼───┼────────┼────────────────── │[ ]고용[ ]산재 │ │ │년 월 일 ├───────────────┼───┼────────┼────────────────── │[ ]고용[ ]산재 │ │ │년 월 일 ├───────────────┼───┼────────┼────────────────── │[ ]고용[ ]산재 │ │ │년 월 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가 전근(전보)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 ─────┬─────────────────────────────┬───── 첨부서류│없 음 │수수료 │ │ │ │없음 ─────┴─────────────────────────────┴───── ━━━━━━━━━━━━━━━━━━━━━━━━━━━━━━━━━━━━━━━━━ 유의사항 ───────────────────────────────────────── 1. 이 신고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동된 경우 작성합니다. 2. 전근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 ※전산입력자료 작성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하수급인관 │ 리번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 해당함) │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사업장 명칭 │소재지 │ ───────────┬──────┴───────────────────────────────── 신 고 사 항 │[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명 ※ 신고내용에 │ ∨표시하고 신고대상 │[ ] 피보험자격 전근신고 ( )명 근로자 수를 │ 적습니다. │[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명 │ │[ ] 이직확인서 제출 ( )명 ───────────┼───────┬──────────────────────────────── 작성자 │ │부서명 │ │ (전화번호: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전산입력자료로 대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첨부서류│전산입력자료 │수수료 │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고서 제출 │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전산입력│ ?│신고수리서│ │ ├─ │ ├─ │ ├─ │ ├─ │ ├─ │발급 │ │ │ │ │ │ │ │ │ │ │ │ │ └──────┘ └───┘ └─────┘ └───┘ └────┘ └─────┘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 └┘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 └┘ [┌┐]근로자 정보 변경 신고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앞쪽)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3일 │ │기간 │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명칭 ├──────────────────┬─────────────────────────────── │전화번호 │FAX번호 ├──────────────────┴─────────────────────────────── │소 재 지 │ ( - )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대행기관 │ │ ──────┴──────────────────┴─────────────────────────────── ──────┬────────────────────────────────────────────────── 하수급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관리번호 │ ──────┴────────────────────────────────────────────────── ──┬───────┬──────────┬─────────────────────────────────── 연│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변경내용 번│ │ ├───┬────────────────────┬────┬───── │ │ │연월일│부호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보험증 수령지 │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유의사항 ─────────────────────────────────────────────── ※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를, 고용·산재보험은 "피보험자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내용변경부호] :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 (기초생활수급자 ⇔ 급여특례·차상위계층) : 고용보험만 해당 6. 휴직종료일(고용·산재만 해당)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변경 확인 통지│?│수 령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 210mm×297mm(백상지 80g/㎡) </img>
    부칙
    부칙 <제170호,2016.11.1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6-09-07고용노동부령166 (공포 2016-09-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를 최대한 조기에 지급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 신청에 대하여 1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재취업활동이 의심스러운 경우 이를 확인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실업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실업인정을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신청인의 재취업활동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5일로 연장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6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9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접수일란 중 "처리기간 : 1일(5일)"을 "처리기간: 5일"로 하고, 같은 쪽 ⑥지급계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881909" alt="img25881909" > ─────────┬──────┬──────────────────────────────────── ⑥지급계좌 │신규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신규신청, 변경 │변 경[ ]│* 지급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받아 기재 시만 기재) │ │ ─────────┴──────┴──────────────────────────────────── </img>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공지사항란 제2호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쪽 처리절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881910" alt="img25881910" > ━━━━━━━━━━━━━━━━━━━━━━━━━━━━━━━━━━━━━━━━━━━━━━━ 처리절차 ─────────────────────────────────────────────── <실업인정 신청>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ㆍ검토│→ │급여 지급여부 │→│급여 수급 │ │ │ │ │ │ │ │결정ㆍ통지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신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전산입력 │→ │산입여부 │→│통지서 수령 │ │ │ │ │ │ │ │결정ㆍ통지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66호,2016.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6-07-21고용노동부령161 (공포 2016-07-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외에 해당 훈련기관도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훈련비용 지원 신청과 관련한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완화 하는 한편,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의 추가 산입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업무의 일부가 직업안정기관에 위탁됨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하는 경우의 신청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6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본문 중 "자는"을 "사업주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기관이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훈련기관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영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른 훈련비에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중 "사업주에게"를 "신청인에게"로 한다. 제1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7조의2(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 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거나 영 제63조 또는 제66조에 따른 실업의 인정 신청을 할 때 이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은 별지 제75호서식의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에 따른다. 제160조의2를 삭제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5호의2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2,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5호의2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기관의 훈련비용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가 2016년 7월 1일 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60조제2항 단서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으로서 2017년 1월 1일 전에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훈련기관에 종전의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338145" alt="img253381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338146" alt="img253381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338147" alt="img253381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338148" alt="img253381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338149" alt="img253381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338150" alt="img253381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338151" alt="img253381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338152" alt="img253381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338153" alt="img25338153"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2서식] 훈련기관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 ─────────┬──────────────────────────────────────── ①수탁훈련기관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대표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②훈련과정 정보 ─────────────────────────┬──────────┬───────────── 훈련과정명 │훈련실시기간 │지원금신청인원 (코드번호) │ │ ─────────────────────────┼──────────┼───────────── │ │ ─────────────────────────┴──────────┴───────────── ────────────────────────────────────────────────── ③훈련수료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 세부내역 ───┬──────┬───┬─────┬─────┬─────┬───────────────── 성명│주민등록 │훈련생│비정규직 │사업장명 │대규모 │지원신청금 │번호 │유형 │해당 │및 │기업 해당 ├────┬───┬──────── │ │ │여부 │사업장 │여부 │총액 │훈련비│숙식비 │ │ │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④사업장별 │사업장명 │위탁 훈련비 │지원신청│(훈련기관) 지원신청금 및 │(사업장관리번호)│(1인당 훈련비)│금액 │ 은행 (예금주: ) 훈련기관 ├────────┼───────┼────┼─────────────────── 계좌번호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훈련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지역본부·지사)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 │ │없음 ───────┴───────────────────────┴────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접 수 │접수번호│처리부서│선람│담당│검토│결재 │연월일 │ │ │ │ │ │ ├───────┼────┼────┤ ├──┼──┼───── │ . . │ │ │ │ │ │ ───┼───────┼────┴────┴──┴──┴──┴───── 처리│①지급여부 │[ ] 지급 [ ] 미지급 ├───────┼──────────────────────── │②미지급 사유 │ ───┼──┬────┴────┬──┬────┬─┬─┬─────── 결재│담당│ │검토│ │결│ │결재 연월일 │ │ │ │ │재│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②훈련과정 정보는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1-1. 훈련실시기간은 훈련시작일과 훈련종료일을 기재합니다. 2. ③훈련수료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 세부내역은 훈련생별로 기재합니다(별지 작성 가능). 2-1.훈련생 유형은 해당 훈련생을 위탁한 사업주 기준으로 자사 소속 근로자, 타사 소속 근로자, 그 밖의 실업자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2-2.비정규직 해당 여부는 해당 훈련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만 " 해당"이라고 기재합니다. 2-3.사업장명 및 사업장관리번호는 해당 훈련생을 위탁(훈련비를 부담)한 사업주의 사업장명 및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2-4. 지원신청금은 지원 받을 훈련비용(임금, 훈련수당은 제외)을 기재합니다. 3.④사업장별 지원신청금 및 훈련기관 계좌번호는 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의 사업장명(사업장관리번호), 위탁 훈련 비(1인당 훈련비) 및 지원신청금액을 기재하고, 훈련비용의 입금처는 훈련기관의 은행 및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5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이직자) │ │ ├──────────────────┴──────────────────────────────── │③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 최종이직 │④명칭 사업장 │ ├─────────────────────────────────────────────────── │⑤소재지 (전화번호: ) │ ├──────────────────┬──────────────────────────────── │⑥자격취득일 년 월 일 │⑦이직일 년 월 일 │(입사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 ├──────────────────┴──────────────────────────────── │⑧구체적 이직사유 │ ────────┴─────────────────────────────────────────────────── ────────┬──┬────────┬────────┬───────────┬────────────────── ⑨다른 사업장 │구분│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 확인 근무기간(있을 ├──┼────────┼────────┼───────────┼────────────────── 경우에만 기재)│ │ │ │ . . . ~ . . .│ ────────┴──┴────────┴────────┼───────────┴────────────────── ⑩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자영업 │ [ ] 있음(사업 등의 종류: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등 포함)을 하고 있는지 여부 │ [ ] 없음 ─────────────────────────────┼────────────────────────────── ⑪현재 취업상태 여부 │ [ ] 취업 [ ] 미취업 ─────────────────────────────┼────────────────────────────── ⑫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주휴, 월차 등을 포함한 근로 │ [ ] 10일 미만 [ ] 10일 이상 일수가 10일 미만 여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경우│ 에만 기재) │ ─────────────────────────────┼────────────────────────────── 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급여 수급자로 이직한 자 중 소득│ [ ] 있음(변동일자: ) 액 등 변경으로 신분 변동(기초수급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이 │ [ ] 없음 있었는지 여부 │ ─────────────────────────────┼────────────────────────────── ⑭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 ⑮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결정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 │ [ ] 우편고지 보험료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 │ [ ] 전자고지 / e-mail 주소 : ─────────────────────────────┼──────────────────────────────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희망 여부 │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및 제10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 인정 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음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수급자격불인정사유 │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 (뒤쪽) ━━━━━━━━━━━━━━━━━━━━━━━━━━━━━━━━━━━━━━━━━━━━━━━━━━ ━━━━━━━━━━━━━━━━━━━━━━━━━━━━━━━━━━━━━━━━━━━━━━━━━━ 공지사항 ──────────────────────────────────────────────────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지급계좌가 압류되어 있거나 압류될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받아 사용하시면 실업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수급자격 확인란 ────────────────────────────────────────────────── ① 본인께서 직접 출석하셨습니까? [ ] 예 [ ] 아니오 ② 현재 취업하신 상태입니까? [ ] 예 [ ] 아니오 ·취업내용(상용직·임시직 또는 일용직, 공공근로참여 여부, 자영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③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이 가능한 상황입니까?(자영업이나 부동산업, 농업, 사회봉사활동, 가사 등에 종사하거나 임신·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이 곤란한 상태인지 여부 확인) [ ] 예 [ ] 아니오(취업이 곤란한 사유 : ) ④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왜 이직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배경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직배경: ⑤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수령일(예정일): ·수령액(예정액): ⑥ 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입니까? [ ] 예 [ ] 아니오 ⑦ 장애인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십니까? [ ] 예(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 [ ] 아니오 ⑧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하셨습니까? [ ] 예(구직신청일자: ) [ ] 아니오 ⑨ (해고당한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셨습니까? [ ] 예 [ ] 아니오 ⑩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신청일(금일) 이전 1개월간( . . . ~ . . .까지)의 주휴, 월차 등을 포함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입니까? [ ] 예(10일 미만) [ ] 아니오(10일 이상) ⑪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급여를 받다가 이직한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는 도중 소득액 등의 변경으로 신분 변동 (기초수급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이 있었습니까? [ ] 예(변동일자: ) [ ] 아니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격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관련 재산·소득 확인 동의서 ────────────────────────────────────────────────── 1.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 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3.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됩니다. ──────────────────────────────────────────────────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원본을 제출해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결정│→ │전산입력·통지 │→│통지서 수령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신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전산입력│→ │산입여부 결정·통지 │→│통지서 수령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5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폐업자) ├────────────────────────┴────────────────────────── │③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 ───────┼────────────────┬────────────────────────────────── 최종폐업 │④명칭 │⑤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⑥소재지 (전화번호: ) ├────────────────────────┬────────────────────────── │⑦보험가입일 년 월 일 │⑧폐업일 년 월 일 ├────────────────────────┴────────────────────────── │⑨구체적 폐업사유 │ ───────┴─────────────────────────────────────────────────── ───────┬────────────────────────┬────────┬───────────────── 구분 │⑩피보험단위기간(폐업 당시 사업장에서 │⑪기준보수 등급 │⑫기준보수액 │자영업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 │ ───────┼────────────────────────┼────────┼───────────────── 1 │~ │ │ ───────┼────────────────────────┼────────┼───────────────── 2 │~ │ │ ───────┼────────────────────────┼────────┼───────────────── │ │ │ ───────┴────────────────────────┼────────┴┬──────────────── ⑬근로자 피보험기간 합산 희망 여부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종전에 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 자격 상실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 아니하고 3년 이내에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만 작성)│ │ ───────────────┬────┬──┬────────┴─────────┼────┬─────────── ⑭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구분 │명칭│소재지 │근무기간│※ 확인 근무기간(⑬에서 희망하는 ├────┼──┼──────────────────┼────┼─────────── 경우만 작성) │1 │ │ │ │ ├────┼──┼──────────────────┼────┼─────────── │2 │ │ │ │ ├────┼──┼──────────────────┼────┼─────────── │ │ │ │ │ ───────────────┴────┴──┴────────┬─────────┴────┴─────────── ⑮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자영업 │ [ ] 있음(사업 등의 종류: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등 포함)을 하고 있는지 여부 │ [ ] 없음 ────────────────────────────────┼────────────────────────── ?현재 취업상태 여부 │ [ ] 취업 [ ] 미취업 ────────────────────────────────┼────────────────────────── ?보험료 체납 여부 │ [ ] 있음( 회 ) [ ] 없음 ────────────────────────────────┼──────────────────────────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결정에 따른 본인부담 연 │ [ ] 우편고지 금보험료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 │ [ ] 전자고지 / e-mail 주소 : ────────────────────────────────┼──────────────────────────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희망 여부 │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07조의2 및 제115조의5 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 인정 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수수료 │ │없음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 리 │ 수급자격불인정사유 │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 │결재 연월일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⑨란의 폐업사유는 수급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구체적인 폐업사유에 대하여 13자 이상 적습니다. 2. ⑩란은 피보험단위기간(폐업 당시 사업장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1년이 되는 기간까지 소급하여 적고, 피보험단위기간 동안 기준보수 등급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급별로 해당되는 기간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⑬란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보험자격 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 자영업자 피보험기간에 근로자로서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4. ⑭란은 ⑬란에서 희망에 표시한 경우만 작성하고, 여러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합산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적습니다. ━━━━━━━━━━━━━━━━━━━━━━━━━━━━━━━━━━━━━━━━━━━━━━━━━━ ━━━━━━━━━━━━━━━━━━━━━━━━━━━━━━━━━━━━━━━━━━━━━━━━━━ 공지사항 ──────────────────────────────────────────────────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에 따라 폐업 당시 사업장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체납한 경우는 최초 실업인정일까 지 체납한 보험료 및 연체금을 전부 납부하지 아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피보험기간이 ①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1회 이상, ②2년 이상~3년 미만인 경우: 2회 이상, ③3년 이상인 경우: 3회 이상 2.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수급자격 확인란 ────────────────────────────────────────────────── ① 본인께서 직접 출석하셨습니까? [ ] 예 [ ] 아니오 ② 현재 취업하신 상태입니까? [ ] 예 [ ] 아니오 ·취업내용(상용직·임시직 또는 일용직, 공공근로참여 여부, 자영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③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이 가능한 상황입니까?(자영업이나 부동산업, 농업, 사회봉사활동, 가사 등에 종사하거나 임신·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이 곤란한 상태인지 여부 확인) [ ] 예 [ ] 아니오(취업이 곤란한 사유 : ) ④ 폐업사유와 관련하여 왜 이직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배경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폐업 배경: ⑤ 피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예(횟수: 회) [ ] 아니오 ⑥ 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입니까? [ ] 예 [ ] 아니오 ⑦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 예(연장신고기간: ) [ ] 아니오 ⑧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하셨습니까? [ ] 예(구직신청일자: ) [ ] 아니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격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관련 재산·소득 확인 동의서 ────────────────────────────────────────────────── 1.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 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3.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됩니다. ──────────────────────────────────────────────────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원본을 제출해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결정│→ │전산입력·통지 │→│통지서 수령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신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전산입력│→ │산입여부 결정·통지 │→│통지서 수령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2호서식]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일(5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 │ ├─────────────────────────┴────────────────────────────────────── │③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④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⑤실업인정대상기간 ─────────────────┬─────────────┴─────────────────────────────────────────── ⑥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신규신청, 변경 시만 기재) │* 지급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받아 기재 ──────────┬──────┼───────────────────────────────────────────────────────── ⑦실업인정 │근로사실 │[ ] 없음 [ ] 있음 [근로일: 소득(예정)액: ] 대상기간 중 ├──────┼───────────────────────────────────────────────────────── 실업사실 │사업자등록 │[ ] 없음 [ ] 있음[등록일(시작일): 사업내용: ] 확인 │(자영업개시)│ ├──────┼───────────────────────────────────────────────────────── │산재휴업급여│[ ] 없음 [ ] 있음[재해일: ] ──────────┼──────┼────┬──────────┬────┬──┬─────────┬─────────────────────── ⑧실업인정 │구직활동 │일자 │업체명 │전화번호│직종│구직방법 │구직활동결과 대상기간 중 │ ├────┼──────────┼────┼──┼─────────┼─────────────────────── 재취업활동 │ │ │ │ │ │ │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영업 활동계│ │획 │ ├──────┼───────────────────────────────────────────────────────── │취업(예정)내역│[ ] 취직 [취직(예정)일: 회사명: 전화번호: ] │ │[ ] 자영업 [시작(예정)일: 사업내용: ] ├──────┼──┬────────────────────────────────────────────────────── │구직활동 외 │내용│ [ ] 직업훈련 수강 [ ] 취업확정자 │활동사항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 ] 재취업활동 없는 자 │ │ │ [ ] 직업지도 참여(취업특강 등) [ ] 사회봉사활동 참여 │ │ │ [ ] 재취업활동계획 수립/재검토 [ ] 집단상담 프로그램 │ │ │ [ ] 기타[ ] ──────────┼──────┴──┴────────────────────────────────────────────────────── ⑨다음 출석일까지 │ [ ] 구직활동[ ] [ ] 자영업 준비활동 수행하여야 할 │ [ ] 직업훈련 수강 [ ] 직업지도 참여(취업특강 등) 활동 │ [ ] 사회봉사활동 참여 [ ] 재취업활동계획 수립/재검토 │ [ ] 집단상담 프로그램[ ] [ ] 기타[ ] ──────────┴────────────────────────┬─────────────────────────────────────── ⑩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여부 │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 ⑪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결정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 [ ] 우편고지 납부 고지서 수령 방법 │ [ ] 전자고지 / e-mail 주소 : ───────────────────────────────────┼─────────────────────────────────────── ⑫국민연금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시 자동이체 희망 여부 │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항 및 제69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66조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 행규칙 제84조·제107조의2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실업인정 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 입을 신청하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1. 수급자격증 1부 │수수료 │2. (상해)진단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면접확인서, 훈련수강증명서, 구직활동 내역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른 증│ │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각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강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실업인정 유형 │[ ] 실업인정일 변경 [ ] 증명서에 따른 실업인정 [ ] 잠정실업인정 │[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 ]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 ] 유족에 따른 실업인정 ─────┬──────┼─────┬─────┬─────────┬─────────┬─────┬──────────────────────── 지급 │처리 │실업인정일수│ │구직급여 │ │지급액 │ 사항 │ │ │ │산출명세 │ │ │ │ ├─────┼─────┴─────────┴─────────┴─────┴──────────────────────── │ │미지급사유│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결재│담당 │팀장 │과장 │청장·지청장│결재연월일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 80g/㎡] (뒤쪽) ━━━━━━━━━━━━━━━━━━━━━━━━━━━━━━━━━━━━━━━━━━━━━━━━━━ ━━━━━━━━━━━━━━━━━━━━━━━━━━━━━━━━━━━━━━━━━━━━━━━━━━ 공지사항 ──────────────────────────────────────────────────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1조와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요령 ────────────────────────────────────────────────── 1. 실업인정 신청서는 출석일마다 작성합니다. 2. ①란·②란 및 ③란은 반드시 적습니다. 3. ⑤란은 이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출석일(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4. ⑥란은 최초 실업인정 시의 지급계좌를 적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⑦란 중 근로사실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한 적(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포함)이 있으면 적으십시오. 6. ⑦란 중 사업자등록란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명의 대여사항을 적습니다.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학습지교사 등을 시작한 사실이 있을 경우도 적으십시오.) 7. ⑦란 중 산재휴업급여란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급여를 받고 있으면 적으십시오. 8. ⑧란 중 자영업 활동계획란은 자영업계획이 있으신 분만 적으십시오. 9. ⑧란 중 취업(예정)내역란은 취직 또는 자영업이 확정된 경우에 적습니다. 10. ⑩, ⑪, ⑫란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하려는 분 중 별지 제75호서식의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또는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기재 하며, 신청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음으로 표시하십시오. 실업인정 신청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관련 재산·소득 확인 동의서 ────────────────────────────────────────────────── 1.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 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3.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됩니다. ────────────────────────────────────────────────── 본인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해 담당 직원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재산 또는 소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원본을 제출해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절차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결정│→ │전산입력·통지 │→│통지서 수령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신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전산입력 │→ │산입여부 결정·통지 │→│통지서 수령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신청인 ────────────────────────────────────────────────── </img>
    부칙
    부칙 <제161호,2016.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2,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5호의2서식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훈련기관의 훈련비용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가 2016년 7월 1일 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60조제2항 단서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으로서 2017년 1월 1일 전에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훈련기관에 종전의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시행 2016-06-16고용노동부령158 (공포 2016-06-16)타법개정타법개정 —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의 서식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적도록 변경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58호(2016.6.16)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6호서식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895914" alt="img248959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895915" alt="img248959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895916" alt="img24895916" > [별지 9] (앞쪽)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 상담일│실업인정│실업 │급여종류│지급금액 │다음 번 │상담시간│다음 상담일까지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대상기간│인정일수│ │ │상담일 │ │수행해야 할 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 │ │ │ │ │ │ │─────────────────────────── ────┼────┼────┼────┼───────┼────┼────┼─────────┤ 1.이 수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 │ │ │ │ │ │ │ 수 없습니다. ────┼────┼────┼────┼───────┼────┼────┼─────────┤ 2.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때에는 │ │ │ │ │ │ │ │ 이 수급자격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이 수급자격증은 소중히 보관하시되, 만일 잃어 │ │ │ │ │ │ │ │ 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는 거주지 관할 고 ────┼────┼────┼────┼───────┼────┼────┼─────────┤ 용센터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 │ │ │ │ │ │ 4.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활동, 고 ────┴────┴────┴────┴───────┼────┴────┴─────────┤ 용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 │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 )에게 문의하시기 ■실업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매번 지정하는 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 │ 바랍니다. 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 │업알선, 직업지도, 직업훈련 등을 지 │ ☎ 되므로, 지정된 상담일자 및 상담시간에 반드시 고용 │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 │─────────────────────────── 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 이 수급자격증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실업급여를 받는 중 언제든지 고용센터에 취업알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2주 또는 1개 │ 위하여 정부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이 증을 습득하신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상담 등을 요구할 수 있 │월간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일을 하거나 소득 │ □□□-□□□ │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 │합니다.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283mm×135mm(백상지 150g/㎡) (뒤쪽)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상담일│실업인정│실업 │급여│지급│다음번│상담│다음 상담일까지 │ │대상기간│인정일수│종류│금액│상담일│시간│수행해야 할 활동 ────────────┬──────────────────────────┼───┼────┼────┼──┼──┼───┼──┼───────── 성명 │ │ │ │ │ │ │ │ │ ────────────┼──────┬──────┬────────────┤ │ │ │ │ │ │ │ 생년월일 │ │수급자격 │ ├───┼────┼────┼──┼──┼───┼──┼───────── │ │신청일 │ │ │ │ │ │ │ │ │ ────────────┼──────┴──────┴────────────┤ │ │ │ │ │ │ │ 주소 │ │ │ │ │ │ │ │ │ ────────────┼──────┬──────┬────────────┤ │ │ │ │ │ │ │ 구직번호 │ │이직(폐업)일│ ├───┼────┼────┼──┼──┼───┼──┼───────── ────────────┼──────┼──────┼────────────┤ │ │ │ │ │ │ │ 최초 │ │소정급여 │ ├───┼────┼────┼──┼──┼───┼──┼───────── 실업인정일 │ │일수 │ │ │ │ │ │ │ │ │ │ │만료일 │ │ │ │ │ │ │ │ │ ────────────┼──────┼──────┼────────────┤ │ │ │ │ │ │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 │ │ │ │ │ │ │ │ │ │일액 │ │ │ │ │ │ │ │ │ ────────────┼──┬───┼──┬───┴┬───────────┤ │ │ │ │ │ │ │ 연장급여 │종류│연장 │연장│수급 │확인 ├───┼────┼────┼──┼──┼───┼──┼───────── │ │결정일│일수│기간 │ │ │ │ │ │ │ │ │ │ │ │ │만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취업활동계획│이직 │직종│ │월임금 │ ├───┼────┼────┼──┼──┼───┼──┼───────── │(폐업)│ │ │ │ │ │ │ │ │ │ │ │ │전직업│ │ │ │ │ │ │ │ │ │ │ │ ├───┼──┼──────┼────┼───────────┤ │ │ │ │ │ │ │ │취업 │직종│ │월임금 │ ├───┼────┼────┼──┼──┼───┼──┼───────── │희망1 │ │ │ │ │ │ │ │ │ │ │ │ ├───┼──┼──────┼────┼───────────┤ │ │ │ │ │ │ │ │취업 │직종│ │월임금 │ │ │ │ │ │ │ │ │ │희망2 │ │ │ │ │ │ │ │ │ │ │ │ ━━━━━━━━┷━━━┷━━┷━━━━━━┷━━━━┷━━━━━━━━━━━┥ │ │ │ │ │ │ │ 심사청구 안내 ├───┼────┼────┼──┼──┼───┼──┼───────── ───────────────────────────────────────┤ │ │ │ │ │ │ │ 위 수급내역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수급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 │ │ │ │ │ │ │ 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 │ │ │ │ │ │ │ │ 인 │ │ │ │ │ │ │ │ │ │ │ │ │ │ │ │ ───────────────────────────────────────┴───┴────┴────┴──┴──┴───┴──┴───────── </img>
    부칙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8호,2016.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12-07고용노동부령140 (공포 2015-12-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피크제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를 지원하고,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해당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첨부 서류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육아휴직 등의 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4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금액 산정)"을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의 금액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을 "영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 및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으로, "영 제28조제1항에"를 "영 제28조제2항·제28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의3제1항에"로 한다.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28조의2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영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0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에,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사업주 지원)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임금 차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61조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훈련개시일(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카드 발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거주지나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비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61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한다. 별지 제52호의3서식 및 별지 제52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7호서식 및 별지 제6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00호서식 및 별지 제10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제4항 및 제6항과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98264" alt="img224982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98265" alt="img224982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98238" alt="img224982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98267" alt="img224982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98268" alt="img224982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98269" alt="img224982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98240" alt="img224982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98270" alt="img224982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498241" alt="img22498241"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3서식] 년 제 차( 분기, 월) [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 (전화번호: ) ├──────────────────────────────┬────────────────────── │④재직기간 │⑤정년 세 ──────┴──────────────────────────────┴────────────────────── ──────┬─────────────────────┬────────┬────────────────────── 사업장 │⑥사업체명 │⑦대표자 │ ├──────────────┬──────┼────────┼─────────┬──────────── │⑧업종명 │⑨업종코드 │ │⑩상시근로자수 │명 ├──────────┬───┴──────┴────────┴─────────┴──────────── │⑪소재지 │□□□-□□□ │ │(전화번호: ) ──────┼──────────┼─────────────┬─────┬────────────────────── 임금 │⑫임금피크제 │년 │⑬피크연령│세 피크제 │도입연도 │ │ │ 지원금 ├──────────┼─────────────┴─────┴────────────────────── │⑭본인 적용시점 │년 월 일( 세) ├──────────┼─────┬───────────┬──────┬───────┬───────── │⑮연간 피크임금 │원 │?분기 피크임금 │원 │?월 피크임금 │원 ──────┼──────────┼─────┴───────────┼──────┴───────┴─────────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변경 전 ( )시간 │변경 후 ( )시간 단축 ├──────────┼─────────────────┴────────────────────────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년 월 일( 세) │ 시점 │ ├──────────┼────┬──────────┬─────┬──────────┬───────── │?근로시간 단축 전 │원 │?근로시간 단축 전 │원 │?근로시간 단축 전 │원 │연 임금 │ │ 분기 임금 │ │월 임금 │ ──────┼──────────┼────┴────────┬─┴────┬┴──────────┴───────── 신청 │?신청연도 │년( 분기) │?신청연도 │ . . ~ . . 연도 │ │( 월) │(분기,월) │ (분기, 월)│ │ │근무기간 │ 임금 ├──────────┼─────┬───────┴───┬──┴───┬───────┬───────── │?연도 임금총액 │원 │?분기 임금총액 │원 │?월 임금총액 │원 ├──────────┴─────┴───────┬───┴──┬───┴───────┴───────── │징계처분 등 본인 귀책사유, 질병·부상, │?감액사유 │ │휴업·휴직·휴가, 쟁의행위로 인한 감액 여부 ├──────┼───────────────────── │ │?감액임금 │원 ──────┼──────────┬─────────────┼──────┼───────────────────── 신청내용 │조정임금 │원 │?임금차액 │원 ├──────────┼─────────────┼──────┼───────────────────── │임금감액비율 │ % │신청액 │원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근로자 │(※ 사업주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명 또는 인 확인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 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담 당 │과장 │청장·지청장 ├──────────┼──────┼────────┤람│ │ │ │ . . . │ │ │ ├─────┼────┼───────────── │ │ │ │ │ │ │ ──────┼──────────┼──────┴────────┼─┴─────┼────┴───────────── 처리 │①지급결정액 │ 원 │②신청금액 │ 원 ├──────────┼───────────────┴───────┴────────────────── │③증감액 및 사유 │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 │청장·지│ │결재 연월일 │ │ │ │ │ │ │청장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임금피크제 지원금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수수료 │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없음 │ │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 │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 │ │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전과 후의 소정│ │ │근로시간, 임금 차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 1. ⑤정년은 현재 정년을 적습니다. 2. ⑩상시근로자 수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⑬피크연령은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되기 시작한 연도의 직전연도의 연령을 적습니다. 4. ⑭본인 적용시점은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적용근로자의 임금이 최초로 감액되는 시점을 적습니다. 5. 피크임금(⑮,?,?)은 당초의 피크임금에 이후 연도의 임금인상률(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을 반영한 피크임금을 말합니다(원단위 버림). ※ 예시)근로자 A의 당초 분기피크임금이 ’12년도 3,000만원일 경우 ’15년도 비교 시 당초 피크임금에 임금인상률(’13·’14년도 임 금인상률)을 반영한 32,354,100원(3,000만원×103.5%×104.2%)을 기재 <연도별 임금인상률> ┌───────┬───┬───┬───┬───┬───┬───┬───┬───┬───┬───┐ │구분 │’06년│’07년│’08년│’09년│‘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 ├───────┼───┼───┼───┼───┼───┼───┼───┼───┼───┼───┤ │임금인상률(%) │4.8 │4.8 │4.9 │1.7 │4.8 │5.1 │4.7 │3.5 │4.2 │4.4 │ └───────┴───┴───┴───┴───┴───┴───┴───┴───┴───┴───┘ ※당초 피크임금: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연간 근로소득(비과세 제외)] 6.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변경 전과 후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7. ?근로시간단축 시점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날을 적습니다. 8. 신청연도(분기, 월) 임금총액(?,?,)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서 해당 연도(분기,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근 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9. ?조정 임금은 [피크임금(⑮,?,?)]에서 90%를 곱한 금액을 적고, 1원단위는 버립니다. 10.?임금차액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경우 [피크임금(⑮,?,?)],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전의 임금]에서 [신청 연 도(분기, 월) 임금총액(?,?,) + 감액임금(?)]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1원단위 버림) 11.임금감액 비율은 [?임금차액÷피크임금(⑮,?,?)]으로 계산하며, 10%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수 셋째 자리 반올림) 12.신청액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경우 [?조정임금]에서 [신청연도(분기, 월) 임금총액(?,?,) + 감액임금(?)]을 뺀 금액, 근 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경우 [?임금차액]의 1/2을 적되, 1,080만원(분기 270만원, 월90만원)을 한도로 하며, 신청 연·분기·월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습니다.(1원 단위 버림) ─────────────────────────────────────────────────────────── 별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고용센터)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4서식] 년 제 차( 분기, 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 (사업주 지원)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정보 ├───────────────────┬─────────────────────── │사업장명 │대표자 ├───────────────────┴─────────────────────── │소재지 ( - ) │ │(전화번호: 담당자: ) ────────┴─────────────────────────────────────────── ────────┬───────────────┬─────────────────────────── 근로시간 단축 │①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총 수│②근로시간 단축 총 개월 수 사업주 지원 │명 │개월 ────────┴───────────────┴─────────────────────────── ③1개월 미만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원 ────────┬─────────────────────────────────────────── 신청 │근로시간 단축사업 사업주 지원 신청액 (① × <고시금액> + ③ ) 내용 │원 ├─────────────────────────────────────────── │입 금 정 보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 │수수료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전과 후의 소정 │ │근로시간, 임금 차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선│담당 │과장 │청장·지청장 ├─────┼────┼────────┤람├─────┼─────────┼─────── │. . . │ │ │ │ │ │ ──────┼─────┴───┬┴────────┴─┴─────┴─────────┴─────── 처 리 │지급대상자수 │명 ├─────────┼─────────────────────────────────── │지급결정액 │원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 작성방법 ─────────────────────────── 1. ②의 총 개월 수는 ①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전체에 대한 각각의 해당 기간 내 근로시간 단축 총 개월 수의 합을 표시하며, 1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개월은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2.③의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은 전체 지원 대상기간 중 ②의 잔여기간에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 여 적습니다. (예시: 1분기 신청 시, 1월 15일부터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또는 신규인력채용지원)에 해당하는 근로자 3 명과 3월 1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2명, 3월 5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1명이 있는 경우) - ②에 [2(개월)×3(명)]+[1(개월)×2(명)] = 8개월을 표시 - ③에 <해당 고시금액>/31일×17일(1.15. ~ 1.31.)×3(명) + <해당 고시금액>/31일×27일(3.5. ~ 3. 31.)× 1(명)로 산정하여 적되, 1원 이하는 버립니다. ※ 해당 연도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 금액 고용노동부 고시 참고 3. 첨부서류를 준비할 때에 관련 규정 및 신청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검토│ │ └┬────┘ │ │(고용센터) │ │ ▼ │ ┌─────┐ │ │결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제3쪽) ━━━━━━━━━━━━━━━━━━━━━━━━━━━━━━━━━━━━━━ ────────────────────────────────────── 년( 분기, 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명세 ───┬──────┬───────┬────┬──────┬─────── 성명│주민등록번호│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금 신청 │1개월 미만에 │ │시작일 │산정기간│연월수 │대한 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개월 │원 ───────────────────────┴──────┴─────── ━━━━━━━━━━━━━━━━━━━━━━━━━━━━━━━━━━━━━━ 작성방법 ────────────────────────────────────── 1. 지원금 신청 연월수: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는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예시: 2015. 1. 15.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는 2개월(2015. 2. 1. ~ 3. 31.)이라고 적습니다.] 2.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예시: 2015. 1. 15. 근로시간이 단축된 자의 금액은 300,000원(고시금액 예시)/31일×17일(1. 15. ~ 1. 31.) 로 산정하여 적되, 1원 이하는 버립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뒤쪽의 공지사항 맟 적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 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급여 를 지급받으려는 기간) ────────────────────────────────────────────────────────────────── ②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③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기간: 금액: 원), [ ]아니오 ────────────────────────────────────────────────────────────────── ④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기간 중에 조기복직, 창업,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퇴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조기복직일, 창업·취업·이직일: ), [ ]아니오 ────────────────────────────────────────────────────────────────── ⑤배우자가 그 자녀와 관련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휴직기간 : 부터 까지), [ ]아니오 ────────────────────────────────────────────────────────────────── ⑥신청기간 연장 사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 ⑦해당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어 이번 육아휴직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오 ────────────────────────────────────────────────────────────────── 「고용보험법」 제70조 또는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청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수수료 제출서류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 │제출합니다) │없음 │2.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사본 1부 │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 사본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 │한정합니다) │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사본 1부 │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 │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 ───────┼────────────────────────────────────────────────────┤ 담당 공무원 │ 주민등록표 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 공지사항 ───────────────────────────────────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 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25%)는 사후지급금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①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2. ②란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으셔야 합니다. 3. ③란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동안에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 받았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적습니다. 4.④란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중 신고한 육아휴직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보 다 조기 복직을 한 경우, 새로 창업·취업 또는 이직한 경우에 적습니다. 5. ⑤란은 신청인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도 해당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6. ③란, ④란, ⑤란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 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⑥란 작성 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8. ⑦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출 │ ▶│접수 │ │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작성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고용센터)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기│①사업장관리번호 │ │②사업장명 │ 본│ │ │ │ 사├──────────┼─────────────┴───────┴───────────────────── 항│③사업장소재지 │□□□-□□□ (전자우편: 전화번호: 담당자: ) ├──────────┼─────────────┬───────┬───────────────────── │④피보험자성명 │ │⑤피보험자 │ │ │ │주민등록번호 │ ├──────────┼─────────────┼───────┼───────────────────── │⑥육아휴직 등 대상 │ │⑦대상자녀의 │ │자녀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⑧피보험자의 │[ ] 정규직 │고용형태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 ]기타) ──┴──────────┼─────────────────────────────────────────── ⑨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 년 월 일 ~ 년 월 일 근로시간 단축 기간 │ ─────────────┼─────────────────────────────────────────── ⑩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총 시간 따른 근로시간 변동 ├─────────────────────────────────────────── │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총 시간 ─────────────┴───────────┬─────────────────────────────── ⑪통상임금 │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 원 ─────────────────────────┼─────────────────────────────── ⑫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총 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 ⑬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⑭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⑮임금지급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휴직시작일 미포함) │기초일수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년 월 일 근로자 (서명 또는 인) ───────────────────────────────────────────────────────── 「고용보험법」 제71조 와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 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 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 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작성방법 ──────────────────────────────────────────────────────────── ◎ 사업주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 ② 및 ③란은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⑥ 및 ⑦란은 육아휴직 등 대상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⑧란의 피보험자 고용형태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파견 근로자: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 4. ⑨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총 기간을 적습니다. 5.⑩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적습니다. 6.⑪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적고,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 의 경우 해당 산정기준에 "○" 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주급, 일급, 시급)을 적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7.⑫란의 소정근로시간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⑩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 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 을 적습니다. 8.⑬란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였을(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경우 해당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9. ⑭란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말하므로 각 월 별로 구분하여 적되,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습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고, 이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예시: 2002.11.30.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2002.12.1.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2002.10.31.까지 임금을 지급한 경우 2002.10.1~10.31., 2002.9.1~9.30., 2002.8.1~8.31., 2002.7.1~7.31.,··· 등으로 기재) 10.⑮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는 ⑭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주휴일 등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으로 전후 3개월분)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지급규정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란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기초일수를 모두 더한 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 </img>
    부칙
    부칙 <제140호,2015.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과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07-01고용노동부령133 (공포 2015-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산정 방법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 방식 변경에 맞추어 그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33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가 제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를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신고 결과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중 "정보통신망이나 건설고용보험카드를"을 "정보통신망을"로 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하되, 육아휴직등이 끝나고 6개월 후부터는"을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를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 단체를 포함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으로, "보육하는 영유아"를 "보육 영유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을 것"을 "보육교사일 것"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보육아동"을 "보육 영유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보육아동"을 "보육 영유아"로 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0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2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18367" alt="img20518367" > ━━━━━━━━━━━━━━━━━━━━━━━━━━━━━━━━━━━━━━━━━━━━━━ 유의사항 ──────────────────────────────────────────────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사업주가 제1쪽의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포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경 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건설업 (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도 반드시 "보수총액"을 적 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 소득신고 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1쪽의 "2.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보수총액"은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6.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7.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img>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의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1.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 따라"를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 따라"를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를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를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신청내용의 ⑩지원금 신청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18396" alt="img20518396" > ┌────────┬─────────────────────────────────── │⑩지원금 신청액 │원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 </img> 별지 제57호서식 앞쪽의 시설내용란 중 "①전체보육아동수"를 "①전체 보육 영유아 수"로, "②해당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보육아동 수"를 "②해당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보육 영유아 수"로, "③피보험자의 보육아동수"를 "③피보험자의 보육 영유아 수"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 서류란의 제4호 중 "보육아동"을 "보육 영유아"로 한다. 별지 제97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위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18388" alt="img20518388"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 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 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 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 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 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 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을 받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은 제5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18389" alt="img20518389" > ━━━━━━━━━━━━━━━━━━━━━━━━━━━━━━━━━━━━━━━━━━━━━ 유의사항 ─────────────────────────────────────────────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사업주가 제1쪽의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포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도 반드시 "보수총 액"을 적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제1쪽의 "2.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보수총액"은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6.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7.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img>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의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1.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18394" alt="img205183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18400" alt="img205184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18401" alt="img205184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0518402" alt="img20518402"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고용보험(www.ei.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 │③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취직 │④사업장명 │⑤사업주의 성명 사업장 ├──────────┴───────────────────────────────────── │⑥소재지 │(전화번호: ) ├──────────┬─────┬─────────────────────────────── │⑦업종 │⑧근로계약기간│ [ ] 있음 ( . . . ~ . . .) │ │ │ [ ] 없음 ├──────────┼─────┼─────────────────────────────── │⑨채용일 │⑩담당업무│ ────────┴──────────┴─────┴─────────────────────────────── ────────┬────────────────┬─────────────────────────────── 자영업등 │⑪사업장명 │⑫대표자의 성명 창업사업장 ├────────────────┴─────────────────────────────── │⑬소재지 │(전화번호: ) ├──────────┬───────────────────────────────────── │⑭사업시작일 │⑮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 ──────────────┬──────────────────────────────────────────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동안 │ [ ] 있음(받은 날 . . .) [ ] 없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 ────────┬─────┴────────────────────────────────────────── 지급계좌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청구인 │1.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및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였음을 증명하는 │없음 │ 서류(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담당 공무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조기재취업 수당 │산출명세 │지급결정사항 ├────────────────────────────────────────── │ │지급액 ├──────────┼────────────────────────────────────────── │미지급 사유 │ ───┼─────┬────┼──┬──┬──┬──┬───┬─┬──────────────────────── 결재│담당 │ │팀장│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 ] 육아휴직 급여 [ ] 지 급 결정 통지서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 부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신청대상기간 │신청일 ─────┬───────────────────┴────────────────── 결정내용│ [ ] 지급(금액: ) │ - 산출명세: │ [ ] 부지급(부지급 사유: ) ─────┴────────────────────────────────────── 1. 지급안내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귀하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때 적은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2. 심사청구 안내 가. 위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img>
    부칙
    부칙 <제133호,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을 받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은 제5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0518389"></img> 별지 제22호의7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의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1.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시행 2015-01-01고용노동부령120 (공포 201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피크제의 시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955호, 2015. 12. 3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을 위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실업급여 등의 부정 수급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거짓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 신고의 기한을 지금까지 18개월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한에 상관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2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에"를 "신청서에,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에"로, "근로자는"을 "경우에는"으로, "매 분기 또는 매 월 다음달"을 "매분기 또는 매월 다음 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제160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5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134180" alt="img191341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134181" alt="img191341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134182" alt="img191341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133802" alt="img191338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9133803" alt="img19133803"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의2서식] 년 제 차( 분기,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정 보 ├────────────────┬────────────────────────── │사업장명 │대표자 ├────────────────┴────────────────────────── │소재지 ( - ) │ │(전화번호: 담당자: ) ────────┴─────────────────────────────────────────── ────────┬────────────┬────────────────────────────── 근로시간단축 │①근로시간단축 근로자수 │②근로시간단축 총 개월 수 사업주 지원 │명 │ (①의 해당 기간 내 근로자 지원 개월 수의 합) │ │개월 ────────┴────────────┴────────────────────────────── ③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해당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원 ────────┬─────────────────────────────────────────── 신청 │근로시간 단축사업 사업주 지원 신청액 (① × <고시금액> + ③ ) 내용 │원 ├─────────────────────────────────────────── │입 금 정 보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수수료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 │ │을 비교하여 임금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사실을 │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선│담당 │과장 │청장ㆍ지청장 ├─────┼────┼─────┤람├─────┼────────────┼─────── │. . . │ │ │ │ │ │ ──────┼─────┴───┬┴─────┴─┴─────┴────────────┴─────── 처 리 │지급대상자수 │명 ├─────────┼─────────────────────────────────── │지급결정액 │원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 │청장ㆍ│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 작성방법 ─────────────────────────── 1. ②의 총 개월 수는 ①의 지원 근로자 전체에 대한 각각의 해당 기간 내 개월 수의 합을 표시하며, 달력 의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모두 포함되는 경우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2.③의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은 전체 지원 대상기간 중 ②의 잔여기간에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예시: 1분기 신청 시, 1월 15일부터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또는 신규인력채용지원)에 해당하는 근로자 3명과 3월 1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2명, 3월 5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1명이 있는 경우) - ②에 [2(개월)×3(명)]+[1(개월)×2(명)] = 8개월을 표시 - ③에 <해당 고시금액>/31일×17일(1. 15.~ 1. 31.)×3(명) + <해당 고시금액>/31일×27일(3. 5.~ 3. 31.)×1(명)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립니다. ※ 해당 연도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 금액 고용노동부 고시 참고 3. 첨부서류를 준비할 때에 관련 규정 및 신청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청│ │ ▶│접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ㆍ검토│ │ └┬────┘ │ │(고용센터) │ │ ▼ │ ┌─────┐ │ │결재 │ │ └┬────┘ │ │(청장ㆍ지청장)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제3쪽) ━━━━━━━━━━━━━━━━━━━━━━━━━━━━━━━━━━━━━ ───────────────────────────────────── 년( 분기, 월) 근로시간단축 사업주 지원 명세 ───┬──────┬──────┬────┬──────┬─────── 성명│주민등록번호│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금 신청 │1개월 미만에 │ │개시일 │산정기간│연월수 │대한 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개월 │원 ──────────────────────┴──────┴─────── ━━━━━━━━━━━━━━━━━━━━━━━━━━━━━━━━━━━━━ 작성방법 ───────────────────────────────────── 1. 지원금 신청 연월수: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ㆍ 예시) 1.15. 근로시간이 단축된 자는 2개월(2. 1. ~ 3. 31.)이라고 적습니다. 2.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ㆍ 예시)2015. 1. 15. 근로시간이 단축된 자의 금액은 300,000원(고시금액 예시)/31일×17일(1. 15. ~ 1. 31.)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립니다. ───────────────────────────────────── </img>
    부칙
    부칙 <제120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5-01-01고용노동부령117 (공포 201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3개의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17호(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0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2조에 따른 고액금품 수령이 확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4-10-01고용노동부령110 (공포 2014-09-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계속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확대하고, 경력의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액을 증액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645호, 2014. 9. 30.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격취득 신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1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같은 항 제2호"를 "출산전후휴가, 영 제29조제1항제2호"로 한다. 다. 피보험자의 임신기간,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휴직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59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6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영 제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 52의 대상 근로자란 중 "13.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을 "13.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57의 대상 근로자란 중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및 별지 제10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46855" alt="img182468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46817" alt="img182468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46858" alt="img182468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46819" alt="img182468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46820" alt="img182468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46860" alt="img182468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46821" alt="img182468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46822" alt="img182468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46861" alt="img182468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46823" alt="img182468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46824" alt="img182468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46825" alt="img182468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46862" alt="img182468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246863" alt="img18246863"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구│성명 │국적│대표자 │월 소득액 │자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분│ │ │여부 │(소득월액·보수월 │취득일├──┬──┬─────┼──┬────┬──────────┼──┬───┬─────┬──┬─────── ├────────┼──┤ │액·월 평균보수) │ │자격│특수│직역 │자격│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직종│주소 │계약 │비고│보험료 │주민등록번호 │체류│ │(원) │ │취득│직종│연금 │취득├────┼───┬──────┤ │정근로│종료 │ │부과구분 │(외국인등록번호 │자격│ │ │ │부호│부호│부호 │부호│감면 │회계명│직종명 │ │시간 │연월 │ │(해당자만) │) │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 │(계약직만 │ ├──┬──── │ │ │ │ │ │ │ │ │ │ │ │ │ │ │작성) │ │부호│사유 │ │ │ │ │ │ │ │ │ │ │ │ │ │ │ │ │ │ ──┼────────┼──┼─────┼─────────┼───┼──┴──┴─────┼──┴────┴───┴──────┼──┴───┴─────┴──┴──┴──── 1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취득 월 납부 희망)│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 │ │ │ │ │ │ │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 첨부│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서류├────┼──────────────────────────────────────────────────────────────────┤수수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없음 │ │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 │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 │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유의사항 ────┬───────────────────────────────────────────────────────────────────────────── 건강 │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4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고용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 작성방법 ────┬───────────────────────────────────────────────────────────────────────────── 공통 │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항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5.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일 또는 소득(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 국민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연금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건강 │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보험 │ ────┼───────────────────────────────────────────────────────────────────────────── 고용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2. "월평균 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산재 │기재). 보험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비고부호와 보험료 부과구분은 해당자만 적습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3쪽)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자격취득 부호] 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합니다) 민│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연│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금│[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직역연금 부호] 1.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직역연금(「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 건│[자격취득 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강│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험│시설수용(기타) 41. 섬 ·벽지(사업장) 42. 섬 ·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직종 부호] 제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용│[비고 부호] 01. 대학시간강사 보│[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험│───┬───────────────┬───────────────────────┰──┬───────────────┬────────────────────────── 산│ 부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재│ 호 ├─────┬─────────┤ ┃ ├─────┬─────────┤ 보│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험│ ├──┬──┼────┬────┤ ┃ ├──┬──┼────┬────┤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미만 근로자 ┃ │ │ │ │ │06.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 │ │ │ │ │11.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 │ │ │ │ │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13.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56 │x │x │O │x │01.별정직·임기제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 │ │ │ │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 │ │ │ │금품 지급) │ │ │ │ │ │ ┠──┼──┼──┼────┼────┼────────────────────────── │ │ │ │ │ │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 │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4쪽)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조립원 ┃ ┃보건 등) │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관리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4 배관공 │ ┃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083 기자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5 디자이너 │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 ├─────────────────────────┨ ┃전문가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종사자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 ┃사무원 │ │154 자동차정비원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93 자동차 운전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 │ │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 │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 ┃ ┃ │ │ │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102 부동산 중개인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4 계산원 및 매표원 │시험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및 시험원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단순 종사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6 학교교사 ├───────────────────────┤164 용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7 유치원교사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 ┃ │112 경비원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종사자 ┃ ┃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 │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 │순 종사자 │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 │ ┃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17. 화학 관련직 │ ┃ ┃051 법률전문가 │ ├────────────────────┤ ┃ ┃052 법률관련 사무원 │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 ┃ ┃ │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 ┃ ┃ │ │조작원 │ ┃ ┃ │ │ ├─────────────────────────┨ ┃ │ │ │23. 농림어업 관련직 ┃ ┃ │ │ ├─────────────────────────┨ ┃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06. 보건·의료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61 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2 수의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063 약사 │ │ │ ┃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5쪽) ───────────────────────────┬────────────────────────────────────────────────── 가입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첨부서류 │ │ │ ├────┬─────────────────────┬──┼────┬────┤코드 │유무 │ │ │ │종별부호│등록일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 1.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서류│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없음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 3.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가.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 │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류 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용),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않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 유무란에 "○"표시를 합니다.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년 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대규모기업│[ ] 해당 [ ] 비해당 ├──────────────┴─────┴──────────────────────────── │소재지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신청 지원금 │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종류 │제29조제1항제1호)-①②⑩⑪ 작성 │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③④⑤⑥⑩⑪ 작성 │ 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⑦⑧⑨⑩⑪ │작성 ────┬──┴───────┬───┬─────────────────┬──────────────── 신청 │①재고용된 기간제· │명 │②기간제·파견근로자의 │상용직 명 내용 │ 파견근로자 수 │ │ 재고용형태 │계약직 명 ├──────────┼───┼─────────────────┼──────────────── │③육아휴직(육아기 근로│ 명│④육아휴직 지원 총개월 수 │개월 │시간 단축 포함)을 한 │ ├─────────────────┼──────────────── │ 피보험자 수 │ │⑤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 │개월 │ │ │총개월 수 │ │ │ ├─────────────────┼──────────────── │ │ │⑥총월수(④+⑤) │개월 ├──────────┼───┼─────────────────┼──────────────── │⑦신규대체근로자 수 │ 명│⑧대체근로자 채용 총개월 수 │ 개월 ├──────────┴───┴─────────────────┼──────────────── │⑨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 ]예 [ ]아니오 │이직 여부 │ ├──────────────┬─────────────────┴──────────────── │⑩지원금 신청액 │원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의 50%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함 ├───────────┬───────────────────────────────────── │⑪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가목의 │수수료 부│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없음 서│ 가. 최초의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이 끝난 후 재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 류│최초의 파견계약서와 파견기간이 끝난 후의 재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각 1부 │ │ 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 다. 피보험자의 임신기간,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 가. 피보험자의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 │육아휴직등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산·사산휴가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1부 │ │ 나.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고용보험법 │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 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⑫재고용 직전 고용(파견)계약란은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와 재고용 직전 체결한 근로계약(파견계약)의 시 작일자(파견일자) 및 만료일자를 적고(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와 일치), ⑭재고용계약란도 이에 준하여 적습니다(난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⑬출산일은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 적습니다. 3. ⑮재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상용직,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직으로 적습니다. 4. ?신청기간은 재고용 시 체결한 근로계약의 시작일부터 1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5. 신청대상 피보험자 명세는 앞면 ① 및 ②란의 지원대상자 수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에 대한 지원금은 재고용일부터 무기계약은 1년간, 유기계약은 6개월간 지급됩니다. 6.?란의 휴직 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과 ?란의 대 체인력 채용기간은 달력상의 기간을 적습니다. 7.?란의 휴직 등 개월 수란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달력 상의 기간으로 적되,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은 그 기간을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숫자를 적습니다. <예시 :1. 1.부터 3. 15.까지 휴직(근로시간 단축)인 경우 2개월 + 0.5개월(15/30=0.5)이므로 2.5개월로 기재> 8. ?대체인력채용개월 수: 대체인력채용 기간을 달력상의 기간으로 적고,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 은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개월수를 적습니다. <예시 : 3. 15.부터 6. 20.까지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경우 3개월 + 0.2개월(6/30=0.2)이므로 3.2개월로 기재> ───────────────────────────────────────────────────── ━━━━━━━━━━━━━━━━━━━━━━━━━━━━━━━━━━━━━━━━━━━━━━━━━━━━━ 년 기간제·파견 근로자 재고용에 대한 지원금 신청 명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⑫재고용 직전 고 │⑬출산일 │⑭재고용계약 │⑮재고용형태 │?신청기간 │ │용(파견)계약 │ │ │(상용직, 계약직)│(신청회차) │ ├──┬──────┤ ├────┬──┤ │ │ │시작│만료 │ │시작일자│만료│ │ │ │일자│일자 │ │ │일자│ │ ──────┼──────┼──┼──────┼─────┼────┼──┼────────┼────── │ │ │ │ │ │ │ │ ──────┴──┬───┴──┴──────┴─────┴────┴──┴────────┴────── 재고용자수 │ 총 명(상용직: , 계약직: ) ─────────┴─────────────────────────────────────────── ━━━━━━━━━━━━━━━━━━━━━━━━━━━━━━━━━━━━━━━━━━━━━━━━━━━━━ 년 휴가·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대체인력채용 명세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 │?휴직 등 기간│?휴직 등 │대체인력 │?대체인력 │?대체인력 │ │ │ │개월 수 ├──┬──────┤채용기간 │채용개월 수 │ │ │ │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휴가·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총 개월 │ 대체인력채용 총 개월 ────────────────────────────┴────────────────────────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확인·검토│ ?│결재│ ?│전산입력│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7호서식] 년 제 차( 월분)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인건비) 지원금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 칭 │대규모기업 │ │ [ ] 해당 [ ] 비해당 ├─────────────────┴─────────────────────────────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 ─────┴─────────────────────────────────────────────── ─────┬───────────────────────────┬─────────────────── 시설내용│명 칭 │시설장 성명 ├───────────────────────────┴─────────────────── │소재지 (전화번호: ) ├─────┬──────────────┬─────────┬──────────────── │인가일 │ 년 월 일 │어린이집형태 │[ ] 단독 [ ] │ │ │ │공동 ├─────┴──────────────┴─────────┴──────────────── │①전체보육아동수 (월말 기준) │ 명 ├─────────────────────────────────────────────── │②해당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보육아동 수(월말 기준) │ 명 ├─────────────────────────────────────────────── │③피보험자의 보육아동수 (월말 기준) │ 명 ─────┴─────────────────────────────────────────────── ─────┬─────────────────────────────────────────────── 신청내용│④보육교사등수(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 포함) 명 ├─────────────────────────────────────────────── │⑤고시금액 교재·교구비 원 인건비 원 ├─────────────────────────────────────────────── │해당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자녀비율(②/①)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⑥피보험자의 자녀비율(③/①)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지원금 신청액 교재·교구비 원 인건비 원 (⑤×⑥) (④×⑤×⑥)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과장 │청장·지청장 접수├───────┼────────┼────────┤ ├──┼──────┼─────── │ . . . │ │ │ │ │ │ ───┼───┬───┴────────┴────────┴─────┼──┴────┬─┴─────── ※ │교재·│①고시 [ ]19명 이하인 직장어린이집: 120만원 │②피보험자의 │ % 처리│교구비│ 금액────────────────────────┤자녀비율 │ │ │ [ ]20명 이상 39명 이하인 직장어린이집 200만원 │ │ │ │ ────────────────────────┤ │ │ │ [ ]40명 이상 59명 이하인 직장어린이집 280만원 │ │ │ │ ────────────────────────┤ │ │ │ [ ]60명 이상 79명 이하인 직장어린이집 360만원 │ │ │ │ ────────────────────────┤ │ │ │ [ ]80명이상 99명 이하인 직장어린이집 440만원 │ │ │ │ ────────────────────────┤ │ │ │ [ ]100명 이상인 직장어린이집 520만원 │ │ │ ├────────────┬──────────────┴───────┴───────── │ │지급결정액(①×②) │원 ├───┼───────────┬┴──────┬──────────┬────────────── │인건비│①보육교사등수 │명 │②고시금액/명·월 │원 │ ├───────────┼───────┼──────────┼────────────── │ │③피보험자의 자녀비율 │% │지 급 결 정 액 │원 │ │ │ │(①×②×③) │ ───┼──┬┴────┬──┬───┼──┬────┴┬───┬─────┴─┬──────────── ※ │담당│ │팀장│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결재│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신청인 │1.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육교사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사본 │수수료 제출 서류 │1부(최초 신청 시만 해당합니다) │ │2.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 신청 시에만 │없음 │해당하며, 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3. 보육교사등의 임금 및 출근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4. 보육아동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출석부 등) │ ──────┼────────────────────────────────────────┤ 담당 │직장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 공무원 │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년 피보험자 자녀의 보육현황 ────────────────────────────────────────────────────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자녀(월말 현재 보육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만 적습니다. ───┬─────┬──────┬────────┬──────────────────────┬─── 연번│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보육아동의 성명 │보육아동의 │비고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결 재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지 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뒤쪽의 공지사항, 작성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앞쪽)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 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 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 ───────────────────────────────────────────────────────────── ②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③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기간: 금액: 원), [ ]아니오 ───────────────────────────────────────────────────────────── ④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기간 중에 조기복직, 창업,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퇴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조기복직일, 창업·취업·이직일: ), [ ]아니오 ───────────────────────────────────────────────────────────── ⑤배우자가 그 자녀와 관련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휴직기간 : 부터 까지), [ ]아니오 ───────────────────────────────────────────────────────────── ⑥신청기간 연장 사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 ⑦해당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과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어 이번 육아휴직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오 ───────────────────────────────────────────────────────────── 「고용보험법」 제70조 또는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청인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수수료 제출서류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1부(최초 1회만 제출합니다) │없음 │2.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 │ │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1부(최초 1회로 한정합니다) │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확인 사항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①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3. ②란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으셔야 합니다. 4. ③란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동안에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적습니다. 5.④란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중 신고한 육아휴직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 간)보다 조기 복직을 한 경우, 새로 창업·취업 또는 이직하였을 경우에 적습니다. 6. ⑤란은 신청인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도 해당 사업주로부터 육아 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③란, ④란, ⑤란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⑥란 작성 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9. ⑦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 용하는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출 │ ▶│접 수 │ │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작성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지 급 │ │전산입력 │ └──────────────────┼────┤ │ │ │ │ │ └───────┘ │ (고용센터) │ │ ─────────────────────┴────────────── </img>
    부칙
    부칙 <제110호,2014.9.30>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4-10-01고용노동부령105 (공포 2014-09-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의 확인 신고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의 신고를 각각 별도로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기재항목을 추가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의 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 신고에 따른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05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9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유의사항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업주가 제1쪽의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포함하여 작성·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원하는 사업주만 작성합니다(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작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해당 월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1. 원천징수액란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6%)]-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월의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일 급여액에서 1일 1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12.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의 근로내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128457" alt="img181284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8128458" alt="img18128458"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제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공통 │1.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 │2.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전화번호│(유선) (휴대전화) │FAX번호 ├────┴────────────────┬─────────┬───────┴───────────┬──────────────────┬───────────────── │공사명 │고용관리책임자 │(성명) │ (주민번호) │(직위) │ │(※건설업만 해당) ├───────────────────┼──────────────────┴───────────────── │ │ │(직무내용) │ (근무지) │ │ │ │ [ ]본사 [ ]해당 사업장(현장) [ ]다른 사업장(현장) ─────┴─────────────────────┴─────────┴───────────────────┴──────────────────────────────────── ─────┬─────────────────┬───────────────────┬────────────────────────────────────────────────── 보험사무│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대행기관│ │ │ ─────┴─────────────────┴───────────────────┴────────────────────────────────────────────────── ───┬─────┬──┬──┬─────┬──┬──────────────────────────────┬──┬────┬─────┬──┬──┬─────┬──────────── 성명│주민등록 │국적│체류│전화번호 │직종│근로일수 ("○"표시) │근로│일평균 │보수 │임금│이직│보험료 │일용근로 소득신고 │번호 │ │자격│또는 │ │ │일수│근로시간│총액 │총액│사유│부과구분 ├───┬──────── │(외국인 │ │ │휴대전화 │ ├─┬─┬─┬─┬─┬───┬─┬─┬─┬─┬────────┤ │ │(과세소득)│ │ │(해당자만)│비과세│원천징수액 │등록번호) │ │ │ │ │1 │2 │3 │4 │5 │6 │7 │8 │9 │10│ │ │ │ │ │ │ │소득 │ │ │ │ │ │ ├─┼─┼─┼─┼─┼───┼─┼─┼─┼─┼────────┤ │ │ │ │ │ │ │ │ │ │ │ │ │11│12│13│14│15│16 │17│18│19│20│ │ │ │ │ │ ├──┬──┤ ├───┬──── │ │ │ │ │ ├─┼─┼─┼─┼─┼───┼─┼─┼─┼─┼────────┤ │ │ │ │ │부호│사유│ │소득세│지방 │ │ │ │ │ │21│22│23│24│25│26 │27│28│29│30│31 │ │ │ │ │ │ │ │ │ │소득세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원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원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원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원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원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105호,2014.9.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의 근로내용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4-07-01고용노동부령100 (공포 2014-06-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매 년 또는 매 분기별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앞으로는 월별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12323호, 2014. 1. 21. 공포,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88호, 2014. 6. 17.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00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6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를 "(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각각 매 분기 또는 매 월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별표 2 제10호 중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한다)"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포상기준란 단서 중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하고, 같은 란 제1호 중 "3회차"를 "3, 4회차"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출산전후휴가등 기간 중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은 급여신청대상인 30일 단위, 그 외 기업은 무급휴가기간인 마지막 30일)"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하는 기간"으로 한다. 별지 제105호의2서식 앞쪽 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551838" alt="img17551838" > 근로자에게 준 휴가급여 │첫 번째 30일 │두 번째 30일 │세 번째 30일 │네 번째 30일 등 지급액(통상임금에 해당하 │ │ │ │(다태아인 경우) 는 금품) ├────────┼────────┼────────┼───────── │( )원│( )원│( )원│( )원 </img>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8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9호 중 "30일"을 "30일.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중 마지막 45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551837" alt="img17551837" > ⑬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기간 중 통│휴가기간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상임금지급명세 │ │30일 │30일 │30일 │30일 │ │ │ │ │(다태아인 │ │ │ │ │경우) ├─────┼────┼────┼────┼─────── │급여지급액│원 │원 │원 │원 │(없으면 │ │ │ │ │"없음") │ │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이직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신고된 부정행위에 대한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552820" alt="img175528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552821" alt="img175528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552804" alt="img17552804"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서식] 년 제 차( 분기, 월)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 (전화번호: ) ├────────────────────────────────┬─────────────────── │④재직기간 │⑤정년 세 ──────┴────────────────────────────────┴─────────────────── ──────┬──────────────────────┬─────────┬─────────────────── 사업장 │⑥사업체명 │⑦대표자 │ ├─────────────┬────────┼─────────┼───────┬─────────── │⑧업종명 │⑨업종코드 │ │⑩상시근로자수│명 ├─────────┬───┴────────┴─────────┴───────┴─────────── │⑪소재지 │□□□-□□□ │ │(전화번호: ) ──────┼─────────┼───────────────┬──────┬─────────────────── 임금 │⑫임금피크제 │년 │⑬피크연령 │세 피크제 │도입연도 │ │ │ ├─────────┼───────────────┴──────┴─────────────────── │⑭임금피크제 유형 │[ ] 정년연장형 [ ] 근로시간단축형 [ ] 재고용형 │ │ │ │ ├─────────┼─────────┬──────────┬──────┬────────────── │⑮근로시간단축 │변경전 ( )시간│변경후 ( )시간 │?재고용시점│년 월 일( 세) ├─────────┼─────────┴─────┬────┴──┬───┴────────────── │?고용연장연령 │ 세 │?본인적용시점│년 월 일 │(고용보장연령) │ │ │ ├─────────┼────┬──────────┴─┬─────┴┬───────┬───────── │?연간피크임금 │원 │?분기피크임금 │원 │?월피크임금 │원 ──────┼─────────┼────┴──────────┬─┴─────┬┴───────┴───────── 신청 │?신청연도 │년( 분기) │?신청연도 │ . . ~ . . 연도 │ │( 월) │(분기,월) │ (분기,월) │ │ │근무기간 │ 임금 ├─────────┼────┬──────────┴─┬─────┴┬───────┬───────── │?연도임금총액 │원 │?분기임금총액 │원 │?월임금총액 │원 ├─────────┴────┴──────────┬─┴─────┬┴───────┴───────── │징계처분 등 본인 귀책사유, 질병·부상, │?감액사유 │ │휴업·휴직·휴가, 쟁의행위로 인한 감액 여부 ├───────┼────────────────── │ │?감액임금 │원 ──────┼─────────┬───────────────┼───────┼────────────────── 신청내용 │?조정임금 │원 │?임금차액 │원 ├─────────┼───────────────┼───────┼────────────────── │?임금감액비율 │ % │신청액 │원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근로자 │(※ 사업주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명 또는 인 확인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담 당 │과장 │청장·지청장 ├─────────┼─────┼────────────┤람│ │ │ │ . . . │ │ │ ├────┼───┼──────────── │ │ │ │ │ │ │ ──────┼─────────┼─────┴────────────┼─┴────┼───┴──────────── 처리 │①지급결정액 │ 원 │②신청금액 │ 원 ├─────────┼──────────────────┴──────┴──────────────── │③증감액 및 사유 │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첨부서류│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최초로 신청하는 │수수료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없음 │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 1. ⑤정년은 정년연장형 및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한 근로시간단축형의 경우 연장 전 정년을 기재하고, 재고용형 및 재고용을 조건으로 한 근로 시간단축형의 경우 현재 정년을 기재합니다. 2. ⑩상시근로자 수는 임금피크제 적용되는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⑬피크연령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되기 직전연도의 연령을 기재합니다. 4. ⑭임금피크제 유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정년연장형(제1호), 근로시간단축형(제2호), 재고용형(제4호) 또는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유형에 각각 "√" 표시를 합니다. 5. ⑮근로시간단축은 임금피크제 유형이 근로시간단축형인 경우 변경 전·후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6. ?재고용시점은 정년 후 재고용하는 연령과 재고용으로 고용연장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재합니다. 7. ?고용연장연령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등으로 계속근로하게 되는 연령을 기재합니다.(2010.12.31. 이전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시 고용보장연령을 표시합니다.) 8. ?본인적용시점은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에 따라 적용근로자의 임금이 최초로 감액되는 시점을 기재합니다. 9. 피크임금(?,?,?)은 당초의 피크임금에 이후 연도의 임금인상률(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을 반영한 피크임금을 말합니다(원단위 버림). ※ 예시)근로자 A의 당초 분기피크임금이 ’07년도 1,000만원일 경우 ’10년도 비교 시 당초 피크임금에 임금인상률(’08·’09년도 임금인 상률)을 반영한 10,668,330원(1,000만원×104.9%×101.7%)을 기재 <연도별 임금인상률> ┌───────┬───┬───┬───┬───┬───┬───┬───┬───┬───┬───┬───┬───┬───┐ │구분 │’01년│’02년│’03년│’04년│’05년│’06년│’07년│’08년│’09년│‘10년│‘11년│‘12년│‘13년│ ├───────┼───┼───┼───┼───┼───┼───┼───┼───┼───┼───┼───┼───┼───┤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4.8 │4.8 │4.9 │1.7 │4.8 │5.1 │4.7 │3.5 │ └───────┴───┴───┴───┴───┴───┴───┴───┴───┴───┴───┴───┴───┴───┘ ※당초 피크임금: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연간 근로소득(비과세 제외)] 10. 신청연도(분기,월) 임금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 액을 기재합니다. 11. ?조정임금의 계산은 [피크임금(?,?,?)]에서 유형별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하고, 원단위는 버립니다. ※ 유형별 조정비율:정년연장형 1년 이내 90%, 2년 초과 3년 이내 85%, 3년 초과 5년 이내 80%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90%), 재고용형 80%(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90%), 근로시간 단축형 70% 12.?임금차액은 [피크임금(?,?,?)]에서 [신청 연도(분기,월) 임금총액(?,?,?) + 감액임금(?)]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원단위 버림) 13.?임금감액비율은 [?임금차액÷피크임금(?,?,?)]으로 계산하며, 유형별 기준감액비율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수 셋째자리 반올림) ※ 유형별 기준감액비율:정년연장형 1년 이내 10%, 2년 초과 3년 이내 15%, 3년 초과 20%(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재고용형 20%(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10%), 근로시간 단축형 30% 14.신청액은 [?조정임금]에서 [신청연도(분기, 월) 임금총액(?,?,?) + 감액임금(?)]을 뺀 금액을 기재하되, 정년연장형 840만원(분기 210 만원, 월 70만원), 재고용형은 600만원(분기 150만원, 월 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신청 연, 분기, 월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원단위 버림).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고용센터) │ │ │ │ │ └───────────────────────────────────────────┘ │ │ │ ━━━━━━━━━━━━━━━┷━━━━━━━━━━━━━━━━━━━━━━━━━━━━━━━━━━━━━━━━━━━━━━━━━━━ </img>
    부칙
    부칙 <제100호,2014.6.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이직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신고된 부정행위에 대한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4-01-01고용노동부령95 (공포 2013-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계의 정년연장을 장려하고 고령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대상에 출산전후휴가기간 등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추가하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호, 2013. 12. .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년 말까지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 제도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95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목 중 "별정직·계약직"을 "별정직·임기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정직 또는 계약직"을 "별정직 또는 임기제"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로 한다. 제10조 중 "별정직·계약직"을 "별정직·임기제"로 한다. 제23조 중 "영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을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로, "해당 신고한"을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한"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 제34호서식"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영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영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 제38호서식"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 제한) ① 영 제24조제6항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고용한 경우 제42조제2항제1호 중 "58세"를 "60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58세"를 "55세"로 한다. 제44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경우: 2년"을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경우: 2년"을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경우: 1년"을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가목 중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등(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을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등(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산·사산휴가(이하"유산·사산휴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육아휴직등이"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유산·사산휴가가"로 한다. 제52조 전단 및 후단 중 "육아휴직등"을 각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한다. 제55조 및 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을 "100분의 50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육아동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1조의 제목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무능력향상"을 "직업능력개발"로, "수료"를 "수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능력 향상"을 "직업능력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무능력 향상"을 "직업능력개발"로, "별지 제60호서식의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별지 제60호서식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지급 신청서"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거나 영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기 비용으로"를 "직업능력개발훈련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직무능력 향상"을 "직업능력개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훈련개시일"을 "훈련개시일(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카드 발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직무능력 향상"을 "직업능력개발"로, "인정절차"를 "인정절차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의 발급절차"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보험자 등으로서"를 "실업자로서"로, "영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우선순위는"을 "그 우선순위는"으로 한다. 제77조제1호 중 "영 제29조, 영 제32조"를 "영 제29조"로 한다. 제10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영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제1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나.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제121조의2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4. 주민등록표 등본 등 근로자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출산전후휴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별지 제1호의2서식 제목 중 "별정직·계약직"을 "별정직·임기제"로 하고, 같은 서식의 구분(1)란 중 "계약직"을 "임기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고용보험 산재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45" alt="img15897345" > ─────┬───────────────────────────────────────── │ │ 고용보험│<상실 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이직시 : 이직일 다음날 (이직일 2010. 12. 산재보험│31. → 상실일 2011. 1. 1.) │<상실(이직)사유 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고용 │<당해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 │ ─────┴───────────────────────────────────────── </img>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기재합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49" alt="img15897349" > ───┬───────────┬──────────────┰──┬───────────┬────────────── 부호│부과범위 │대상 근로자 ┃부호│부과범위 │대상 근로자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산재│임채│실업│고안│ ┃ │산재│임채│실업│고안│ │ │ │급여│직능│ ┃ │ │ │급여│직능│ ───┼──┼──┼──┼──┼──────────────╂──┼──┼──┼──┼──┼──────────────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 │ │ │ │외국인근로자, ┃ │ │ │ │ │청원경찰 │ │ │ │ │11.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 │ │ │ │ │06.선원법 및 │ │ │ │ │ ┃ │ │ │ │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 │ │ │ │ ┃ │ │ │ │ │07.해외파견자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56 │x │x │O │x │01.별정직·임기제 공무원 │ │ │ │ │13.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 │ │ │ │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 │ │ │ │ ┃ │ │ │ │ │등 금품 지급) │ │ │ │ │ ┠──┼──┼──┼──┼──┼────────────── │ │ │ │ │ ┃57 │O │x │O │x │14.시간제·임기제 공무원 ───┼──┼──┼──┼──┼──────────────╂──┼──┼──┼──┼──┼──────────────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 │ │ │ │ │·차상위계층) ┃ │ │ │ │ │초생활보장수급권자) ───┴──┴──┴──┴──┴──────────────┸──┴──┴──┴──┴──┴────────────── </img>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고용유지조치 현황란 및 신청내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50" alt="img15897350" > ──────┬─────────────────┬────────────────────── 고용유지 │① ( 월) 말일 현재 명 │② ( 월) 고용유지조치 명 조치 현황 │피보험자수 │대상자 수 ├─────────────────┼────────────────────── │③ 기준기간 시간 │④ ( 월) 고용유지조치기간 시간 │총근로시간 │중 총근로시간 ├─────────────────┼────────────────────── │⑤ ( 월) 단축된 시간 │⑥ 근로시간 단축률 % │근로시간 │ ──────┼─────────────────┼────────────────────── 신청내용 │⑦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원 │⑧ 지원율 2/3, 1/2 │임금 보전을 위하여 │ │지급한 금품 총액 │ ├─────────────────┴────────────────────── │⑨ 지원금 신청액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 총액×지원율] (원)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51" alt="img15897351" > ━━━━━━━━━━━━━━━━━━━━━━━━━━━━━━━━━━━━━━━━━━━━━━━━━━ 작성방법 ────────────────────────────────────────────────── 1. ①란은 고용유지조치를 한 ( 월)의 말일 현재 전체 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2. ②란은 ①란의 전체 피보험자 중 고용유조치를 한 피보험자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로 총근로시간이 감소된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3. ③란은 최초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 간(기준기간) 동안 ①란의 전체 피보험자수의 총 근로시간(①란의 전체 피보험자수 × 조업일수 × 1일 실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④란은 ( 월) 동안 "①란의 전체 피보험자수 × 조업일수 × 1일 실근로시간"의 산정내용을 적습 니다.(1개월간 조업이 없는 경우 "0") 5. ⑤란은 ③란 - ④란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6. ⑥란은 ⑤란/③란×100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7. ⑦란은 ⑤란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 총액을 적습니다. 8. ⑧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3, 그 외의 기업은 1/2에 표 시합니다. 9. ⑨란은 ⑦란 × ⑧란의 산정금액을 적습니다. ────────────────────────────────────────────────── </img>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고용유지조치 내용란 및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52" alt="img15897352" > ━━━━━━┯━━━━━━━━━━━━━┯━━━━━━━┯━━━━━━━━━━━━━┯━━━ 고용유지 │② 총 │. . ~ │③ ( 월) 전체 피보험자수 │명 조치 내용 │고용유지조치기간(소정근로 │. . │ │ │일수) │( 일) │ │ ├─────────────┼───────┼─────────────┼─── │④ ( 월) 고용유지조치 │시간 │⑤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시간 │대상 피보험자 수 │ │총근로시간 │ ├─────────────┼───────┼─────────────┼─── │⑥ ( 월) 단축된 근로시간 │시간 │⑦근로시간 단축률 │% ├─────────────┼───────┴─────────────┴─── │⑧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 │임금보전 지급기준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54" alt="img15897354" > ━━━━━━━━━━━━━━━━━━━━━━━━━━━━━━━━━━━━━━━━━━━━━━━━━━━━ 작성방법 ──────────────────────────────────────────────────── 1. ①란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각각의 월의 ③란에 기재된 전체 피보험자수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한 근로시 간)과 초과근로시간의 합계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2. ②란은 계획하고 있는 총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기간 및 소정근로일수을 적 습니다(예: ‘14. 3. 1. ~ ’14. 6. 30, 소정근로일수 85일) 3. ③란은 ( 월)의 전체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피 보험자는 제외합니다. 4. ④란은 ( 월)의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대상 피보험자를 적습니다. 5. ⑤란은 "③의 전체 피보험자수 × 조업일수 × 1일 근로시간"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1개월간 조업이 없는 경우 "0") 6. ⑥란은 ① - ⑤ 근로시간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7. ⑦란은 ⑥/①×100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8. ⑧란은 ⑥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 등 금품의 지급기준을 적 습니다. ──────────────────────────────────────────────────── </img> 별지 제39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중 "3개월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를 "6개월 이상인 사람만 해당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등"을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등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산·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란의 휴직 등[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과 란의 대체인력 채용기간은 달력상의 기간을 적습니다. 7.란의 휴직 등 개월 수란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달력상의 기간으로 적되,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은 그 기간을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숫자를 적습니다. <예시 :1. 1.부터 3. 15.까지 휴직(근로시간 단축)인 경우 2개월 + 0.5개월(15/30=0.5)이므로 2.5개월로 기재> 별지 제53호서식 뒤쪽 년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또는 대체인력채용 명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66" alt="img15897366" > ━━━━━━━━━━━━━━━━━━━━━━━━━━━━━━━━━━━━━━━━━━━━━━━━ 년 휴가·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대체인력채용 명세 ──┬──┬──────┬─────┬─────┬─────────┬─────┬─────── 연│성명│주민등록번호│ 휴직 등 │ 휴직 │대체인력 │ 대체인력 │ 대체인력 번│ │ │기간 │등 개월 수├──┬──────┤채용기간 │채용개월 수 │ │ │ │ │성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휴가·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총 개월 │ 대체인력채용 총 개월 ────────────────────────┴─────────────────────── </img> 별지 제5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육아동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60호서식의 제목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지급 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자기 비용으로"를 "직업능력개발훈련을"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부터 별지 제7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공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75" alt="img15897375" > ━━━━━━━━━━━━━━━━━━━━━━━━━━━━━━━━━━━━━━━━━━━━━━━━━━━━━ 공지사항 ─────────────────────────────────────────────────────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 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지급계좌가 압류되어 있거나 압류될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받아 사용하시면 실업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img> 별지 제8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⑥지급계좌란 및 같은 서식 뒤쪽 작성요령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67" alt="img15897367" > ────────────┬─────────────────────────────── ⑥지급계좌 (신규신청,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변경시만 기재) │* 지급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 │받아 기재 ────────────┴─────────────────────────────── ━━━━━━━━━━━━━━━━━━━━━━━━━━━━━━━━━━━━━━━━━━━━━━━━━━━━━ 작 성 요 령 ───────────────────────────────────────────────────── 1. 실업인정 신청서는 출석일마다 작성합니다. 2. 앞쪽의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3. ①란·②란 및 ③란은 반드시 적습니다. 4. ⑤란은 이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출석일(실업인정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5. ⑥란은 최초 실업인정 시의 지급계좌를 적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⑦란 중 근로사실란은 실업인정일대상기간 중 일한 적(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포함)이 있으면 적 으십시오. 7. ⑦란 중 사업자등록란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명의 대여사항을 적습니다.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학습지교사 등을 시작한 사실이 있을 경우도 적으십시오.) 8. ⑦란 중 산재휴업급여란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급여를 받고 있으면 적으십시오. 9. ⑧란 중 자영업 활동계획란 자영업계획이 있으신 분만 적으십시오. 10. ⑧란 중 취업(예정)내역란은 취직 또는 자영업이 확정된 경우에 적습니다. ───────────────────────────────────────────────────── </img> 별지 제8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⑧란 중 "취업·이직일"을 "창업·취업·이직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취업"을 "창업·취업"으로 한다. 별지 제105호서식 앞쪽 ⑨란 중 "다른 사업장"을 "창업, 다른 사업장"으로, "조기복직·취업"을 "조기복직일, 창업·취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중 "취업"을 "창업·취업"으로 한다. 별지 제105호의2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76" alt="img15897376" > ─────┬─────────────────────────────────────┬──── │ │ │ │ 첨부서류│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1.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음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 가.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 나.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 │합니다) 1부. │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3. 주민등록표 등본 등 근로자와 자녀의 모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산전후휴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4.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 │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 │ │ │ │ ─────┴─────────────────────────────────────┴──── </img> 별지 제110호서식, 별지 제111호서식, 별지 제115호서식, 별지 제116호서식, 별지 제118호서식부터 별지 제120호서식까지, 별지 제124호서식, 별지 제128호서식 및 별지 제1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을 하거나 대체신청을 한 계약직공무원은 제2조의2 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을 하거나 대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새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장어린이집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6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수강을 시작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련 사업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42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에 관하여는 제7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을 한 사업주가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78" alt="img1589737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69" alt="img158973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70" alt="img158973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79" alt="img158973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71" alt="img158973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80" alt="img1589738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81" alt="img158973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82" alt="img158973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72" alt="img158973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83" alt="img158973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84" alt="img1589738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73" alt="img158973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85" alt="img158973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74" alt="img158973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86" alt="img1589738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87" alt="img158973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88" alt="img1589738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95" alt="img158973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89" alt="img158973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90" alt="img1589739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96" alt="img158973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91" alt="img158973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97" alt="img158973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92" alt="img158973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98" alt="img158973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99" alt="img158973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93" alt="img158973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394" alt="img158973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400" alt="img158974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401" alt="img158974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415" alt="img158974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416" alt="img158974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417" alt="img158974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897418" alt="img15897418"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하수급인 확인서 ──────────────────────────────────────────────────────── 수신자 ─────┬────────────────────────────────────────────────── 원수급인│① 사업장관리번호 ├────────────────────────────────────────────────── │② 사업의 명칭 ├────────────────────────────────────────────────── │③소재지 ├────────────────────────────────────────────────── │④ 대 표 자 ─────┴────────────────────────────────────────────────── ─────┬─────┬──────────────────────────────────────────── 하수급인│사업장(1) │⑤ 명칭 │ ├──────────────────────────────────────────── │ │⑥ 소재지 │ ├──────────────────────────────────────────── │ │⑦ 하수급인관리번호 ├─────┼──────────────────────────────────────────── │사업장(2) │⑤ 명칭 │ ├──────────────────────────────────────────── │ │⑥ 소재지 │ ├──────────────────────────────────────────── │ │⑦ 하수급인관리번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공지사항 ────────────────────────────────────────────────────────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수급인관리번호(⑦)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을 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급인은 하수급인관리번호로 매월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를 고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의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합니다. ※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사실과 다르 게 신고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향후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앞쪽) ───┬─────────────────────────────────────────── 확 │①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자 ├────────────────────────┬────────────────── │② 사업장명칭 │③ 대표자 ├────────────────────────┴────────────────── │④ 소재지 │(전화번호: ) ───┴────┬───────────┬────────────────────────── ⑤ 이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⑥ │ 년 월 일 │⑦ 구체적 이직사유 │⑧ 직종 │ 이직(퇴직)일 │ │ │ │ ────────┴───────────┴─────────────────┼───┬┴─── ⑨ 근로일수 │⑩ │⑪ ───┬─┬─┬─┬─┬─┬─┬─┬─┬─┬─┬─┬─┬─┬─┬─┬─┬──┤일평균│임금총 구분│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근로│근로시│액 ├─┼─┼─┼─┼─┼─┼─┼─┼─┼─┼─┼─┼─┼─┼─┼─┤일수│간 │ │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 │ ───┼─┼─┼─┼─┼─┼─┼─┼─┼─┼─┼─┼─┼─┼─┼─┼─┼──┼───┼──── 월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확인일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요령 ────────────────────────────────────────────────────────── 1.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일용 근로자가 아 닌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서식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 을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① 하수급인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 명세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4. ⑦ 구체적 이직사유 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폐업, 공사 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질병·부상, 출산 등) ◈ 3. 그 밖에 개인사정에 따른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5. ⑧ 직종코드(건설 관련 직종은 아래 세부 직종코드 중 해당 직종코드를 적으며 그 밖의 직종일 경우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관련 직종 세부 직종코드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엔지니어) 142 전통건물 건축원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144 석공 및 조적원 145 목공 146 건축완성 관련직 147 건설기계운전원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49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자 ────────────────────────────────────────────────────────── ━━━━━━━━━━━━━━━━━━━━━━━━━━━━━━━━━━━━━━━━━━━━━━━━━━━━━━━━━━ 유의사항 ──────────────────────────────────────────────────────────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청구한 경우 이를 내주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고용 보험법」 제117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3쪽) ━━━━━━━━━━━━━━━━━━━━━━━━━┯━━━━━━━━━━━━━━━━━━━━━━━━┯━━━━━━━━━━━━━━━━━━━━━━━┯━━━━━━━━━━━━━━━━━━━━━━━━━━ 01. 관리직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14. 건설 관련직 │186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 │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9. 전기·전자 관련직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083 기자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192 전공 02.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144 배관공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085 디자이너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 │15. 기계 관련직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 │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 │ │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 │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 │ │20. 정보통신 관련직 │ │ │ │ │ │ ├────────────────────────┤ │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4 자동차정비원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093 자동차 운전원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204 웹 전문가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03. 금융·보험 관련직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 │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 │ ├────────────────────────── │ │ │21. 식품가공 관련직 ├────────────────────────┤ │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 │ ├────────────────────────── 연구관련직 ├────────────────────────┤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102 부동산 중개인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 재료 관련직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4 계산원 및 매표원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5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단순 종사원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046 학교교사 │ │163 단조원 및 주조원 ├────────────────────────── 047 유치원교사 ├────────────────────────┤164 용접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2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및 시험원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67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051 법률전문가 │112 경비원 │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052 법률관련 사무원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종사자 │ │227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06. 보건·의료 관련직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 │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사자 │ │ ├────────────────────────┼───────────────────────┤ ─────────────────────────┤12.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7. 화학 관련직 │ 061 의사 │ │ │ 062 수의사 │ │ ├────────────────────────── 063 약사 ├────────────────────────┼───────────────────────┤23. 농림어업 관련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65 치료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231 작물재배 종사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4 승무원 │ │233 임업 관련 종사자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 │234 어업 관련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확인통지서 재중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확인통지서(사업주용) [ ]상실 수신자: ────────────────────────────────────────────── ① 사업장관리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 ─────────────────────────────┬──────────────── ② 사무조합번호 │③ 사무조합명 ─────────────────────────────┴──────────────── ④ 사업장명칭 ─────┬───────────┬───────────┬───────┬──────── 일련번호│피보험자 │⑦ 자격취득·상실여부 │⑧ 자격취득일 │⑨ 자격상실일 ├────┬──────┤ │ │ │⑤ 성명 │⑥ 생년월일 │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297㎜[백상지 80g/㎡ (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확인통지서 재중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 ]상실 수신자: ──────────────────────────────────────────────── ① 사업장관리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 ───────────────────┬──────────────────────────── ② 사무조합번호 │③ 사무조합명 ───────┬───────────┼──────────────────────────── 피보험자 │④ 성명 │ 생년월일 (청구인) ├───────────┴──────────────────────────── │⑤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⑥ 명칭 ├──────────────────────────────────────── │⑦ 소재지 │(전화번호: ) ───────┼──────────────────────────────────────── ⑧ 자격취득 │[ ]취득(취득일 년 월 일) [ ]취득사실 없음 확인 │ ───────┼──────────────────────────────────────── ⑨ 자격상실 │[ ]상실(상실일 년 월 일) [ ]상실사실 없음 확인 ├──────────────────────────────────────── │[ ]상실사유: ───────┼──────────────────────────────────────── ⑩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관리명세 ├──────────────────────────────────────── │ 사업장명 ───────┼──────────────────────────────────────── ⑪ 확인사유 │ [ ]자격취득·상실신고 누락 [ ]피보험기간 정정 [ ]신고사항 변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공지사항 ──────────────────────────────────────────────── 위 확인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mm×297mm[보존용지(1종) 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확인통지서 재중 │ └──────────┘ 년 월분(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사업주용) 수신자: ────────────────────────────────────────────── ────────────────────────────────────────────── ① 사업장관리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 ────────────────────┬───────────────────────── ② 사무조합번호 │③ 사무조합명 ────────────────────┴───────────────────────── ④ 사업장명칭 ───┬────────────────┬──────┬────────────────── 일련│피보험자 │⑦ 근로일수 │⑧ 임금총액 번호├─────────┬──────┤ │ │⑤ 성명 │⑥ 생년월일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확인통지서 재중 │ └──────────┘ 년 월분(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수신자: ──────────────────────────────────────────────────────── ───────┬──────────────────┬───────────────────────────── 피보험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 ───────┬───────┬──────────┬──────┬────────────────────── 피보험자 │④ 소속사업주 │⑤ 근로제공 사업장명│⑥ 근로일수 │⑦ 임금총액 관리명세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⑧ 확인사유 │ [ ]자격취득·상실신고 누락 [ ]피보험기간 정정 [ ]신고사항 변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공지사항 ──────────────────────────────────────────────────────── 위 확인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 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⑤성명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년 제 차( 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대규모기업│[ ] 해당 [ ] 비해당 ├───────────┴─────┴──────────────────────── │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신청 │① ( 월)말일 현재│ 명 내용 │피보험자수 │ ├─────────┼───┬───────────┬──────────────── │② ( 월) │명 │③ 휴직자에게 지급한 │원 │휴직근로자수 │ │수당총액 │ ├─────────┼───┼───────────┼──────────────── │④지 원 율 │2/3, 1/2│⑤ 지원금신청액 │원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수료 │2.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없음 │3.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명세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지원금 신청 대상 월의 │휴직수당 지급액 │ │ │휴직기간 │※ 무급휴직일 경우 "무급"이라고 적습니다. ───┼──┼──────┼───────────┼────────────────────── │ │ │ │원 ───┼──┼──────┼───────────┼────────────────────── │ │ │ │원 ───┼──┼──────┼───────────┼────────────────────── │ │ │ │원 ───┼──┼──────┼───────────┼────────────────────── │ │ │ │원 ───┼──┼──────┼───────────┼────────────────────── │ │ │ │원 ───┴──┴──────┴───────────┼────────────────────── 계 │원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 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1.①란은 고용유지조치를 한 ( 월)의 말일 현재 전체 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2. ②란은 ①란의 전체 피보험자 중 고용유조치(휴직)를 한 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 3. ③란은 ②란의 고용유지조치(휴직)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수당총액 적습니다. 4. ④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3, 그 밖의 기업은 1/2에 표시합니다. 5. ⑤란은 ③ × ④의 산정금액을 적습니다.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 ┌───────┐ │ │결 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지 급 │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년 제 차( 분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서 ([ ]정년연장 [ ]정년퇴직자 재고용)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 정보 ├───────────┼──────────────┬─────────────────── │② 회사명 │ │③ 상시근로자수 명 ├───────────┼──────────────┴─────────────────── │④ 소재지 │□□□-□□□ (전화번호: 담당자: ) │ │ ├───────────┼──────────────┬──────┬───┬──┬┬┬─── │⑤ 업종명 │ │⑥ 업종코드 │ │ │││ ──────┴───────────┴──────────────┴──────┴───┴──┴┴┴─── ━━━━━━┯━━━━━━━━━━━┯━━━━━━━━━┯━━━━━━━━━━━━┯━━━━━━━━━━━ 정년 │⑦ 정년연장지원금 │명 │⑧ 정년연장지원 총 │개월 연장 │적용 고령자 수 │ │개월 수 │ 지원금 │※ 임금피크제 │ │※ ⑦의 분기 내 │ (해당 시 │지원금 수급자 │ │고령자의 지원개월 │ 기재) │제외 │ │수의 합 │ ├───────────┼─────────┴────────────┴─────────── │⑨정년연장(폐지)시점 │년 월 일 ━━━━━━┿━━━━━━━━━━━┿━━━━━━━━━┯━━━━━━━━━━━━┯━━━━━━━━━━━ 정년 │⑩재고용지원금 적용 │명 │⑪재고용지원 총 개월 │개월 퇴직자재고│고령자수 │ │수 │ 용지원금 │※ 임금피크제 │ │※ ⑩의 분기 내 │ (해당 시 │지원금 수급자 │ │고령자의 지원개월 │ 기재) │제외 │ │수의 합 │ ├───────────┼─────────┴────────────┴─────────── │⑫ 현재의 정년 │년 월 일 │적용시점 │ ━━━━━━┷━━━━━━━━━━━┿━━━━━━━━━━━━━━━┯━━━━━━━━━━━━━━━━━━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⑬ 정년연장 : 원 │⑭ 재고용 : 원 (해당 시 기재) │ │ ──────┬───────────┼───────────┬───┴────────┬───────── 신청 │⑮ 정년연장지원금 │원 │? 재고용지원금 신청액 │원 내용 │신청액(⑧×<고시금액> │ │(⑪×<고시금액>+⑭) │ │+⑬) │ │ │ ├───────────┼───────────┴────────────┴───────── │? │원 │사업주지원금신청총액( │ │⑮+? ) │ ├───────────┼────────────────────────────────── │입금정보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접수번호 │처리부서 │선│청장·지청장 │과장 │담당 │ ├─────┼─────┼───────────┤람├────────┼─────┼───┤ │. . . │ │ │ │ │ │ │ ───────┼─────┴────┬┴───────────┴─┴────────┴─────┴───┘ 처리 │지급대상자수 │ 명 ├──────────┼────────────────────────────────── │지급결정액 │ 원 ───────┼──┬┬──────┼─┬─────┬──────┬───┬────────┬─────┐ 결재 │담당││팀장 │ │과장 │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지청장│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 첨부서류│1.정년연장지원금 : 다음 각 목의 서류 모두 │수수료 │ 가. 사업장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음 │있는 서류 1부 │ │ 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2.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 다음 각 목의 서류 모두 │ │ 가. 사업장의 정년이 55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나. 재고용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 다. 재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 작성방법 ───────────────────────────────────────────────────────────── 1. ③란의 상시근로자수는 연장된 정년연령이 적용되는 날 또는 정년퇴직자 재고용 개시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⑦란 및 ⑩란의 적용 고령자 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인원을 제외한 수를 표시합니다. 3.⑧란 및 ⑪란의 총 개월 수는 ⑦란 및 ⑩란의 적용 고령자 전체에 대한 각각의 해당 분기 내 개월 수의 합을 표시하되, 고령자가 달력의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휴(무)일 포함하여 한 달을 채워서 고용된 경우에만 1개월로 하여 산정하고, 나머지는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 금으로 별도로 계산합니다(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의 계산은 아래의 제4호 참조). 4.⑬란 및 ⑭란의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은 전체 지원 대상기간 중 ⑧란 및 ⑪란에서 계산한 개월 수를 제외한 기간(즉, 1개월을 채우지 못하여 남는 날짜)에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예시 : 1분기 신청 시, 1월 15일부터 정년연장(또는 재고용)에 해당하는 근로자 3명과 3월 1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2명, 3월 5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1명이 있는 경우) - ⑧(재고용일 경우는 ⑪)에 2(개월)×3(명)+1(개월)×2(명) = 8(개월)을 표시 - ⑬(재고용일 경우는 ⑭)에 <해당 고시금액>÷31일×17일(1. 15.~ 1. 31.)×3(명) + <해당 고시금액>÷31일×27일(3. 5.~ 3. 31.)×1(명) 으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립니다(원단위절사). ※ 해당 연도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3년 이내에 정년을 폐지(기존의 정년을 삭제하고 새로이 만들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정년을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단축한 경우는 정년연장 지원금,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첨부서류가 관련 규정 및 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결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지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제3쪽) ━━━━━━━━━━━━━━━━━━━━━━━━━━━━━━━━━━━━━━━━━━━━ ━━━━━━━━━━━━━━━━━━━━━━━━━━━━━━━━━━━━━━━━━━━━ 작성방법 ──────────────────────────────────────────── 1. 지원금 신청 연월수의 계산 :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한 달을 채워서 고용된 경우만 연월수로 산정합니다. · 예시) 1분기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1.15.부터 (계속)고용된 자는 1월은 포함하지 않고, 2.1~3.31까지 2개월입니다. 2.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 예시)2013. 1. 15. (계속)고용된 자의 금액은 300,000원(2013년 고시금액)÷31일×17일(1. 15. ~ 1. 31.)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립니다(원단위절사). ──────────────────────────────────────────── ──────────────────────────────────────────── 년 분기 정년 연장·폐지 명세 ───┬──────┬─────┬──────┬────┬──────┬──────── 성명│주민등록번호│종전 정년 │연장된 정년 │지 원 금│지원금 신청 │1개월 미만에 │ │도달일 │도달일 │산정기간│연월수 │대한 지원금 ───┼──────┼─────┼──────┼────┼──────┼──────── │ │ │ │ │개월 │원 ───┼──────┼─────┼──────┼────┼──────┼──────── │ │ │ │ │개월 │원 ───┼──────┼─────┼──────┼────┼──────┼──────── │ │ │ │ │개월 │원 ───┼──────┼─────┼──────┼────┼──────┼──────── │ │ │ │ │개월 │원 ───┼──────┼─────┼──────┼────┼──────┼──────── │ │ │ │ │개월 │원 ───┼──────┼─────┼──────┼────┼──────┼──────── │ │ │ │ │개월 │원 ───┼──────┼─────┼──────┼────┼──────┼──────── │ │ │ │ │개월 │원 ───┴──────┴─────┴──────┴────┼──────┼──────── 계 │개월 │원 ────────────────────────────┴──────┴──────── ━━━━━━━━━━━━━━━━━━━━━━━━━━━━━━━━━━━━━━━━━━━━ 작성방법 ──────────────────────────────────────────── 1. 지원금 신청 연월수의 계산 :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한 달을 채워서 고용된 경우만 연월수로 산정합니다. · 예시) 1분기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1.15.부터 (계속)고용된 자는 1월은 포함하지 않고, 2.1~3.31까지 2개월입니다. 2.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 예시)2013. 1. 15. (계속)고용된 자의 금액은 300,000원(2013년 고시금액)÷31일×17일(1. 15. ~ 1. 31.)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립니다(원단위절사). ──────────────────────────────────────────── ──────────────────────────────────────────── 년 분기 정년퇴직자 재고용 명세 ───┬──────┬───┬───┬─────┬────┬──────┬─────── 성명│주민등록번호│정년 │재 │재고용 │지원금 │지원금 신청 │1개월 │ │퇴직일│고용일│종료일 │산정기간│연월수 │미만에 │ │ │ │ │ │ │대한 지원금 ───┼──────┼───┼───┼─────┼────┼──────┼─────── │ │ │ │ │ │개월 │원 ───┼──────┼───┼───┼─────┼────┼──────┼─────── │ │ │ │ │ │개월 │원 ───┼──────┼───┼───┼─────┼────┼──────┼─────── │ │ │ │ │ │개월 │원 ───┼──────┼───┼───┼─────┼────┼──────┼─────── │ │ │ │ │ │개월 │원 ───┼──────┼───┼───┼─────┼────┼──────┼─────── │ │ │ │ │ │개월 │원 ───┼──────┼───┼───┼─────┼────┼──────┼─────── │ │ │ │ │ │개월 │원 ───┼──────┼───┼───┼─────┼────┼──────┼─────── │ │ │ │ │ │개월 │원 ───┴──────┴───┴───┴─────┴────┼──────┼─────── 계 │개월 │원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서식] 년 제 차(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 (전화번호: ) ├───────────────────────────────┬──────────────── │④ 재직기간 │⑤ 정년 세 ─────┴───────────────────────────────┴──────────────── ─────┬──────────────────────┬────────┬──────────────── 사업장 │⑥ 사업체명 │⑦ 대표자 │ ├─────────────┬────────┼────────┼─────────┬────── │⑧ 업종명 │⑨ 업종코드 │ │⑩ 상시근로자수 │명 ├─────────┬───┴────────┴────────┴─────────┴────── │⑪ 소재지 │□□□-□□□ │ │(전화번호: ) ─────┼─────────┼───────────────┬─────┬──────────────── 임금 │⑫ 임금피크제 │년 │⑬피크연령│세 피크제 │도입연도 │ │ │ ├─────────┼───────────────┴─────┴──────────────── │⑭ 임금피크제 유형│[ ] 정년연장형 [ ] 근로시간단축형 [ ] 재고용형 │ │ │ │ ├─────────┼─────────┬─────────┬────┬───────────── │⑮ 근로시간단축 │변경전 ( )시간│변경후 ( )시간│? │년 월 일( 세) │ │ │ │재고용시│ │ │ │ │점 │ ├─────────┼─────────┴─────┬───┴────┼───────────── │? 고용연장연령 │세 │? 본인적용시점 │년 월 일 │(고용보장연령) │ │ │ ├─────────┼───────────────┼────────┼───────────── │? 연간피크임금 │원 │? 분기피크임금 │원 ─────┼─────────┼───────────────┼────────┼───────────── 신청연도│? 신청연도 │년( 분기) │? 신청연도(분기) │ . . ~ . . (분기) │ │ │근무기간 │ 임금 ├─────────┼───────────────┼────────┼───────────── │? 연도임금총액 │원 │? 분기임금총액 │원 ├─────────┴───────────────┼────────┼───────────── │징계처분 등 본인 귀책사유, 질병·부상, │? 감액사유 │ │휴업·휴직·휴가, 쟁의행위로 인한 감액 여부 ├────────┼───────────── │ │? 감액임금 │원 ─────┼─────────┬───────────────┼────────┼───────────── 신청내용│? 조정임금 │원 │? 임금차액 │원 ├─────────┼───────────────┼────────┼───────────── │? 임금감액비율 │ % │? 신청액 │원 ├─────────┼───────────────┴────────┴─────────────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근로자 │(※ 사업주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명 또는 인) 확인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 │선│청장·지청장 │과장 │담당 │ ├─────────┼────┼────────────┤람│ │ │ │ │ . . . │ │ │ ├─────────┼───┼───┤ │ │ │ │ │ │ │ │ ─────┼─────────┼────┴────────────┼─┴────┬────┴───┴───┘ 처리 │① 지급결정액 │ 원 │② 신청금액 │ 원 ├─────────┼─────────────────┴──────┴───────────── │③ 증감액 및 사유 │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 │청장· │ │결재 연월일 │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첨부서류│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유형에 따라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각 유형별 │없음 │요건에 따른 비율 이상 줄어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 1. ⑤란의 정년은 정년연장형 및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한 근로시간단축형의 경우 연장 전 정년을 기재하고, 재고용형 및 재고용을 조건으로 한 근로시간단축형의 경우 현재 정년을 기재한다. 2. ⑩란의 상시근로자 수는 임금피크제 적용되는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⑬란의 피크연령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되기 직전연도의 연령을 기재합니다. 4. ⑭란의 임금피크제 유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형 [정년연장형(제1호), 근로시간단축형(제2호), 재고용형(제4호)] 중 해당하는 유형에 "√" 표시를 하되, 두 가지 유형을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각의 유형 모두에 "√" 표시를 합니다. 5. ⑮란의 근로시간단축은 임금피크제 유형이 근로시간단축형인 경우 변경 전·후의 월평균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6. ?란의 재고용시점은 정년 후 재고용하는 연령과 재고용으로 고용연장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재합니다. 7. ?란의 고용연장연령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등으로 계속근로하게 되는 연령을 기재합니다.(2010.12.31. 이전 정년보 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시 고용보장연령을 표시합니다.) 8. ?란의 본인적용시점은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에 따라 적용근로자의 임금이 최초로 감액되는 시점을 기재합니다. 9. 피크임금(?란 및 ?란)은 당초의 피크임금에 이후 연도의 임금인상률(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을 반영한 피크임금을 말합니다(원단위 버림). ※ 예시)근로자 A의 당초 분기피크임금이 ’07년도 1,000만원일 경우 ’10년도 비교 시 당초 피크임금에 임금인상률(’08·’09년도 임금인 상률)을 반영한 10,668,330원(1,000만원×104.9%×101.7%)을 기재 <연도별 임금인상률> ┌───────┬───┬───┬───┬───┬───┬───┬───┬───┬───┬───┬───┬───┐ │구분 │’01년│’02년│’03년│’04년│’05년│’06년│’07년│’08년│’09년│‘10년│‘11년│‘12년│ ├───────┼───┼───┼───┼───┼───┼───┼───┼───┼───┼───┼───┼───┤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4.8 │4.8 │4.9 │1.7 │4.8 │5.1 │4.7 │ └───────┴───┴───┴───┴───┴───┴───┴───┴───┴───┴───┴───┴───┘ ※당초 피크임금: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연간 근로소득(비과세 제외)] 10. 신청연도(분기)임금총액(?란 및 ?란)은 「근로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서 해당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란의 조정임금의 계산은 [피크임금(?란 및 ?)란]에서 유형별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하되, 원단위는 버립니다. ※ 유형별 조정비율:정년연장형 1년 이내 90%, 2년 초과 3년 이내 85%, 3년 초과 5년 이내 70%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90%), 재고용형 80%(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90%), 근로시간 단축형 70% 12.?란의 임금차액은 [피크임금(?,?)]에서 [신청 연도(분기) 임금총액(?,?) + 감액임금(?)]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원단위 버림) 13.?란의 임금감액비율은 [?임금차액÷피크임금(?란 및 ?란)]으로 계산하며, 유형별 기준감액비율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 다.(소수 셋째자리 반올림) ※ 유형별 기준감액비율:정년연장형 1년 이내 10%, 2년 초과 3년 이내 15%, 3년 초과 20%(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장은 10%), 재고용형 20%(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사업장은 10%), 근로시간 단축형 30% 14.?란의 신청액은 [?조정임금]에서 [신청연도(분기) 임금총액(?란 및 ?란) + 감액임금(?란)]을 뺀 금액을 기재하되, 정년연장형은 840만 원(분기 210만원), 재고용형은 600만원(분기 1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신청분기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원단위 버림).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고용센터)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서식] 지원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 ]지급 결정통지서 [ ]미지급 수신자: ─────────────┬────────────────────────────────────────────── ① 사업장관리번호 │ (생년월일) │ ─────────────┼────────────────────────────────────────────── ② 사업장명 │ (성명) │ (훈련기관명) │ ─────────────┼────────────────────────────────────────────── ③ 소재지 │□□□-□□□ │ │(전화번호: 담당자: ) ─────────────┼┬──────────┬────────────────────────────────── ④ 지급대상 기간 ││⑤지원대상자 수 │명 ││ │ ─────────────┼┴──────────┴────────────────────────────────── ⑥ 지원 신청액 │ │ ─────────────┼────────────────────────────────────────────── ⑦ 결정내용 │ [ ]지급 [ ]미지급 [ ]일부 지급 ─────────────┼────────────────────────────────────────────── ⑧ 지급 결정액 │원 ─────────────┼────────────────────────────────────────────── ⑨ 미지급(일부지급) 사유│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2호서식]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 사업장│① 사업장관리번호 │ ├─────────┼┬───────┬──────────────────────────────────── │② 명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④ 소재지 │□□□-□□□ │ │ │ │(전화번호: 담당자: ) ────┴─────────┴───────────────────────────────────────────── ────┬─────────┬┬───────┬──────────────────────────────────── 근로자│⑤성명 ││⑥생년월일 │ ├─────────┼┴───────┴──────────────────────────────────── │주소 │(전화번호: ) ────┴─────────┼───────────────────────────────────────────── 지원금·장려금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 ──────────────┼───────────────────────────────────────────── ⑩ 반환명령금액 │ ──────────────┼───────────────────────────────────────────── ⑪ 추가징수금액 │ ──────────────┼───────────────────────────────────────────── ⑫ 납부할 금액(⑩+⑪) │ ──────────────┼───────────────────────────────────────────── 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 추가징수 결정 내용 및 사유│ ──────────────┴─────────────────────────────────────────────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급 제한(반환명령,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위 납부할 금액 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1.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서식] [ ]훈 련 비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 ]훈련수당 ──────┬───────┬───────────────────────────────────────────── 사업주 │사업주(기관)명│ (훈련기관)│ │ ├───────┼───────────────────────────────────────────── │소재지 │□□□-□□□ │ │(전화번호: 담당자: ) ──────┴───────┴───────────────────────────────────────────── ──────┬───────┬─┬────┬────────────────────────────────────── 훈련생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 금액 │ ──────────────┼───────────────────────────────────────────── ② 반환명령금액 │ │ ──────────────┼───────────────────────────────────────────── ③ 추가징수금액 │ │ ──────────────┼───────────────────────────────────────────── ④ 납부할금액(②+③) │ │ ──────────────┼───────────────────────────────────────────── ⑤ 반환·징수결정사유 │ │ ──────────────┴───────────────────────────────────────────── 귀하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원금액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징수하기로 결정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1호서식]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청구인 │성명 │ │생년월일 │ (수급자격자)├────┼────────┴──────┴─────── │주소 │ ───────┴────┼────────┬───────┬────── 최종이직사업장 │ │최종이직일 │ ────────────┼────────┼───────┼────── 수급자격신청일 │ │수급기간만료일│ ────────────┴────────┴───────┴────── 소정급여일수산정 ───┬──────────┬────────┬──────────── 연번│사업장명 │피보험고용기간 │사업장별 피보험기간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총피보험기간 │ │최종이직시 │ │ │연령 │ ─────────┼─────────┼──────┼───────── 장애인해당여부 │ │소정급여일수│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 ────────┬───────────┬─────────────── 사업장명 │ │ ────────┼──┬─┬──┬─┬─┼─┬────┬───┬─┬── 임금지급 │~ │~ │~ │~ │계│~ │~ │~ │~ │계 산정기간 │ │ │ │ │ │ │ │ │ │ ────────┼──┼─┼──┼─┼─┼─┼────┼───┼─┼── 총일수 │일 │일│일 │일│일│일│일 │일 │일│일 ──┬─────┼──┼─┼──┼─┼─┼─┼────┼───┼─┼── 임│기본급 │ │ │ │ │ │ │ │ │ │ 금├─────┼──┼─┼──┼─┼─┼─┼────┼───┼─┼── 명│기타수당 │ │ │ │ │ │ │ │ │ │ 세├─────┼──┴─┴─┬┴─┴─┼─┴────┴──┬┴─┴── │상여금 │ │ │ │ ├─────┼──────┼────┼─────────┼───── │연차수당 │ │ │ │ ├─────┼──────┼────┼─────────┼───── │기타 │ │ │ │ ──┴─────┼──────┴────┼─────────┴───── 평균임금 │총임금액= ÷총일수=│총임금액= ÷총일수= ────────┼───────────┼─────────────── 통상임금 │ │ ────────┴─┬─────────┴─────────────── 급여기초임금일액 │ 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공지사항 ────────────────────────────────────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 통지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전산용지 7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8호서식]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철회 통지서 ─────┬────────┬┬──────┬────────────────────────────────────── 수급 │① 이름 ││② 생년월일 │ 자격자 ├────────┼┴──────┴────────────────────────────────────── │③ 주소 │(전화번호: ) ├────────┼────────────────────────────────────────────── │④ 이직일 │ ─────┴────────┴────────────────────────────────────────────── ─────┬────────┬────────────────────────────────────────────── 지시명세│⑤ 훈련지시직종 │ ├────────┼────────────────────────────────────────────── │⑥ 훈련기관명 │ ├────────┼────────────────────────────────────────────── │⑦ 수강기간 │ ( 년 개월) ─────┴────────┼────────────────────────────────────────────── ⑧ 훈련지시 철회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실제 출석한 날이 출석하여야 할 날의 100분의 │80 미만 ──────────────┴────────────────────────────────────────────── 월의 출석일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심사청구 안내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10호서식] ───────────────────────────────────────────────── ??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 문서번호: [ ] 송달서 수 신: [ ] 통지서 ────────────┬────────────────────────────────────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 청구사건 ────────────┼─┬──────┬─────────────────────────── ② 청 구 인 │ │③ 피청구인 │ ────────────┼─┴──────┴─────────────────────────── ④ 송달서류 │ ────────────┼──────────────────────────────────── ⑤ 통지사항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송달(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고용보험심사관)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11호서식] ────────┬───────────────────────────────── 사건번호 │ ────────┴──────────────────┬───┬────────── 우편송달통지서 │발송일│ ├───┼────────── │요금 │ ───────────────────────────┴───┴────────── 1. 송달서류 ────────────────────────────────────────── 기 관 명 (우편번호: ) 발송 ────────────────────────────────────────── 송달받을 사람 귀하 ────────────────────────────────────────── 영수인 서명 날인 ────────────────────────────────────────── 영수인 서명 불능으로 집배원 대필 ──┬─────────────────────────────────────── 1 │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내주었음 ──┼─────────────────────────────────────── 2 │ 송달받을 사람이 부재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내주었음 ├───────┬─────────────────────────────── │사무원 │ ├───────┼─────────────────────────────── │고용인 │ ├───────┼─────────────────────────────── │동거자 │ ──┼───────┴─────────────────────────────── 3 │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음 ├───────┬─────────────────────────────── │송달받을 사람 │ ├───────┼─────────────────────────────── │사무원 │ ├───────┼─────────────────────────────── │고용인 │ ├───────┼────────┬────────────────────── │동거자 │ │ 배달 못한 사유 ──┴────┬──┴────────┼────────┬───┬──┬────── 송달 연월일 │년 월 일 시 분│ 배달횟수 │1회 │2회 │3회 │ │ │ │ │ │ │구분 │ │ │ ───────┼───────────┼────────┼───┼──┼────── 송달장소 │ │1. 수취인 부재 │ │ │ ───────┼───────────┼────────┼───┼──┼────── │ │2. 폐문부재 │ │ │ ───────┴───────────┼────────┼───┼──┼────── 위와 같이 송달하였습니다. │3. 수취인 불명 │ │ │ ───────────────────┼────────┼───┼──┼────── │4. 주소불명 │ │ │ ───────────────────┼────────┼───┼──┼────── 년 월 일 │5. 이사불명 │ │ │ ───────────────────┼────────┼───┼──┼────── 우체국 │배달일자 │/ │/ │/ ───────────────────┼────────┼───┼──┼────── 집배원 ?? │확인 │?? │??│?? ───────────────────┴────────┴───┴──┴────── ━━━━━━━━━━━━━━━━━━━━━━━━━━━━━━━━━━━━━━━━━━ 주의사항 ────────────────────────────────────────── 1. 영수인란에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2. 송달장소란에는 송달받을 장소의 주소를 자세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3. 각 란 중 불필요한 난은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전산용지 7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15호서식] 보정요구서 ────────────┬─────────────────────────────────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 청구사건 ────────────┼┬──────┬───────────────────────── ② 청구인 ││③ 피청구인 │ ────────────┼┴──────┴───────────────────────── ④ 보정할 사항 │ ────────────┼───────────────────────────────── ⑤ 보정을 요하는 이유 │ ────────────┼───────────────────────────────── ⑥ 보정할 기간 │ ────────────┼───────────────────────────────── ⑦ 그밖에 필요한 사항 │ ────────────┴───────────────────────────────── ┌─「고용보험법」 제9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41조 │ │ │ └─「고용보험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 고 용 보 험 심 사 관 ┃직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 ┗━━┛ 귀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16호서식] 집행정지 통지서 ─────────────┬─────────────────────────────────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 청구사건 ─────────────┼┬──────┬───────────────────────── ② 청구인 ││③ 피청구인 │ ─────────────┼┴──────┴───────────────────────── ④ 집행정지대상처분 및 │ 집행정지의 내용 │ ─────────────┼───────────────────────────────── ⑤ 집행정지일 │ ─────────────┼───────────────────────────────── ⑥ 집행정지이유 │ ─────────────┴───────────────────────────────── ┌─「고용보험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42조 │ │ │ └─「고용보험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 고 용 보 험 심 사 관 ┃직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 ┗━━┛ 귀하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18호서식] 출석 통지서 ────────────┬─────────────────────────────────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 ② 청구인 │ │③ 피청구인 │ ────────────┴─────┴──────┴──────────────────── 위 사건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제94조에 따라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일시: . . . 오전: 오후: 2. 장소: 년 월 일 ┏━━┓ 고 용 보 험 심 사 관 ┃직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 ┗━━┛ 귀하 ━━━━━━━━━━━━━━━━━━━━━━━━━━━━━━━━━━━━━━━━━━━━━━ 출석안내 ────────────────────────────────────────────── 1.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번호(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하실 때는 이 통지서·주민등록증·인장, 그 밖의 참고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19호서식] 증거조사 조서 ─────────────┬────────────────────────────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 ② 청구인 │ │③ 피청구인 │ ─────────────┼─────────┼──────┼─────────── ④ 일시 │ │⑤ 장소 │ ─────────────┼─────────┴──────┴─────────── ⑥ 참여한 심사관 및 위원│ ─────────────┼──────────────────────────── ⑦ 출석한 당사자 등 │ ─────────────┼──────────────────────────── ⑧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 ⑨ 조사결과 │(별지 기재와 같음) ─────────────┴──────────────────────────── ┌─「고용보험법」 제9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및 같은 법 ─┐ │ 시행규칙 제145조 │ │ │ └─「고용보험법」 제10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5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하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0호서식] (앞쪽) 진 술 조 서 ────┬────┬─────────────┬────────┬────────────────── 진술인│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전화번호: ) ├────┼─────────────┬────────┬────────────────── │④ 소속 │ │⑤ 직업 │ ────┴────┴─────────────┴────────┴────────────────── ─────────────────────────────────────────────────── 위의 사람은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위의 진술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읽어드린바 또는 변경할 것이 없다고 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다. ────────────────────────────────────── ────────────────────────────────────── ────────────────────────────────────── ────────────────────────────────────── 진술자 ?? ────────────────────────────────────── 년 월 일 ────────────────────────────────────── ────────────────────────────────────── 고용보험심사관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진술조서 말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4호서식] 심 리 조 서 ────────────┬──────────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 ────────────┼────────── ② 심리일시 │ . . . ────────────┼────────── ③ 심리장소 │ ────────────┼────────── ④ 출석위원 │ ────────────┴────────── ⑤ 출석한 당사자·대표자·대리인 ────────────┬──┬──┬──── 구분 │이름│주소│소속 ────────────┼──┼──┼──── │ │ │ ────────────┼──┼──┼──── │ │ │ ────────────┼──┼──┼──── │ │ │ ────────────┼──┴──┴────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⑦ 심리내용요지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 청구인(대리인) 주장: ──────────────────── ──────────────────── ──────────────────── ──────────────────── ──────────────────── ──────────────────── 원처분청 주장: ──────────────────── ──────────────────── ──────────────────── ──────────────────── ──────────────────── ──────────────────── 심사관 판단: ──────────────────── ──────────────────── ──────────────────── ──────────────────── ──────────────────── ──────────────────── ──────────────────── 출석한 위원의 성명: ──────────────────── ──────────────────── ──────────────────── ──────────────────── ──────────────────── 출석한 당사자·대표자·대리인의 성 명: ──────────────────── ──────────────────── ──────────────────── ──────────────────── ──────────────────── 년 월 일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직인┃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8호서식] ┌───────────┐ │납부서재중 │ └───────────┘ 주소 납부자 귀하 ────────────────────────────────────────── 적요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 │ ││전자납부번호 │ │ │ ││ │ │ │ ││ │ │ │1. │├─────────┼─────────┬─────┬────────┤ │ ││회계년도 │회계 │소관 │수입징수관계좌 │ │ │├─────────┼─────────┼─────┼────────┤ │ ││ │ │ │ │ │ ││ │ │ │ │ │ │├───┬─────┼─────────┼─────┼────────┤ │ ││납부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2. ││ ├─────┼─────────┴─────┴────────┤ │ ││ │주소 │ │ │ ││ │ │ │ │ │└───┴─────┴────────────────────────┘ │ │ │ │┌────┬────────────┬─────┬──────────┐ │ ││고지일자│년 월 일 │ │원 │ │3. ││ │ ├─────┼──────────┤ │ ││ │ │ │원 │ │ ││ │ │ │ │ │ │├────┼────────────┤ │ │ │ ││납부기한│년 월 일 ├─────┼──────────┤ │ ││ │ │합계 │원 │ │ │└────┴────────────┴─────┴──────────┘ │ │ ※ 납부기한 이후에도 이 고지서로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 은행 │ │ 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우체국 │ │ 년 월 일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 │ │ │ │ └──┘ ────────────────────────────────────────── 적요 영수필통지서(한국은행용) ┌──┐┌─────────┬────────────────────────┐ │ ││전자납부번호 │ │ │ ││ │ │ │1. ││ │ │ │ │├─────────┼─────────┬─────┬────────┤ │ ││회계년도 │회계 │소관 │수입징수관계좌 │ │ │├─────────┼─────────┼─────┼────────┤ │ ││ │ │ │ │ │ ││ │ │ │ │ │ ││ │ │ │ │ │ │├───┬─────┼─────────┼─────┼────────┤ │ ││납부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2. ││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 ││ ├─────┼─────────┴─────┴────────┤ │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고지일자│년 월 일 │ │원 │ │3. ││ │ ├─────┼──────────┤ │ ││ │ │ │원 │ │ ││ │ │ │ │ │ │├────┼────────────┤ │ │ │ ││납부기한│년 월 일 ├─────┼──────────┤ │ ││ │ │합계 │원 │ │ │└────┴────────────┴─────┴──────────┘ │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은행 │ │ 년 월 일 우체국 │ │ │ │ (인) │ │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30호서식] (앞쪽) ┌─────────────────────┐┌───────────────────┐┌───────────────────┐ │고용보험진찰명령부(제 호) ││고용보험진찰의뢰서 ││고용보험진찰명령서(제 호) │ ├─────────┬───────────┤├─────────┬─────────┤├─────────┬─────────┤ │① 사업장관리번호 │ ││① 사업장관리번호 │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② 사업장명 │ ││② 사업장명 │ ││② 사업장명 │ │ ├────┬────┼──┬────┬───┤├────┬────┼─┬────┬──┤├────┬────┼──┬────┬─┤ │진찰을 │③ 성명 │ │④ │ ││진찰을 │③ 성명 │ │④ │ ││진찰을 │③ 성명 │ │④ │ │ │받을 자 │ │ │주민등록│ ││받을 자 │ │ │주민등록│ ││받을 자 │ │ │주민등록│ │ │ │ │ │번호 │ ││ │ │ │번호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⑤ 주소 │ ││ ├────┼──┴────┴─┤ │ ├────┼──┴────┴───┤│ │ │ ││ │⑤ 주소 │ │ │ │⑤ 주소 │ │├────┴─┬──┴─────────┤├────┴─┬──┴─────────┤ ├────┴─┬──┴───────────┤│⑥ 상병명 │ ││⑥ 상병명 │ │ │⑥ 상병명 │ ││ │ │├──────┼────────────┤ ├──────┼──────────────┤│ │ ││⑦ 진찰을 │ │ │⑦ 진찰을 │ │├──────┼────────────┤│요하는 사항 │ │ │요하는 사항 │ ││⑦ 진찰을 │ │├──────┼────────────┤ ├──────┼──────────────┤│요하는 사항 │ ││⑧ 진찰이유 │ │ │⑧ 진찰이유 │ │├──────┼────────────┤│ │ │ ├──────┼─────┬────────┤│⑧ 진찰일자 │ │├──────┼─────┬──────┤ │진찰을행할 │⑨ 명칭 │ ││ │ ││진찰을 할 │⑨ 명칭 │ │ │의료기관 │ │ │├──────┴────────────┤│의료기관 ├─────┼──────┤ │ ├─────┼────────┤│ 「고용보험법」 제1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⑩ 소재지 │ │ │ │⑩ 소재지 │ ││진찰을 의뢰하오니 진찰결과를 회보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⑪ 진찰일자 │ │ │⑪ 진찰일자 │ ││ ││ │ │ ├──────┴──────────────┤│년 월 일 │├──────┴────────────┤ │ ││ ││ 1.귀하는 위에 적은 이유로 「고용보험법」 │ │ 「고용보험법」 제1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제111조에 따라 진찰을 받을 것을 │ │진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자 합니다. ││ ┏━━┓ ││요청하오니 지정 일자에 주민등록증 및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인장을 지참하시고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 │년 월 일 ││ ┗━━┛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 2.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진찰을 받지 아니할 │ │ ││ ││때에는 법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이 │ │ ││ ││제한되거나 일시 중지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 └─────────────────────┘└───────────────────┘└───────────────────┘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 ┌─────────────┐ ││ │││ │ ││ ┌┐ │││ ┌┐ │ ││우편엽서││ │││우편엽서││ │ ││ └┘ │││ └┘ │ ││ │││ │ ││보내는 사람 │││보내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받는 사람 │││ 받는 사람 │ ││ │││ │ ││ │││ │ ││ │││ │ ││ □□□-□□□│││ □□□-□□□│ └─────────────┘ └─────────────┘ </img>
    부칙
    부칙 <제95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을 하거나 대체신청을 한 계약직공무원은 제2조의2 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을 하거나 대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새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장어린이집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6조(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수강을 시작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관련 사업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42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의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지에 관하여는 제7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을 한 사업주가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3-04-24고용노동부령81 (공포 2013-04-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 또는 휴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휴업 외에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전환 등의 고용안정조치를 취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1128호, 2013. 1. 23. 공포, 4. 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14호, 2013. 4. 22. 공포, 4. 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지원금 개편(안 제25조) 1)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이 근로일수 단축에서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전환, 휴업 등을 통한 총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됨에 따라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3개월간의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의 월평균을 총근로시간으로 하되, 총근로시간이 월평균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전체 피보험자가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고용사정이 악화되기 전의 통상의 경영상황을 기준으로 총근로시간의 단축 정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나.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 시의 지원제한 기준을 정함(안 제32조의2 신설) 1) 사업주가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지급 제한의 기준을 정함. 2)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고용유지조치기간 등을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초과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조치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미달하여 이행한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원 제한의 기준을 정함. 3)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이 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규정(안 제34조 신설)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업 또는 휴직 등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의 세부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기준달의 생산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보다 100분의 30이상 감소한 경우 등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함. 3) 무급휴업 또는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8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4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영 제20조제1항"으로, "이하 "기준달"이라"를 "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로, "평균"을 "월평균"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인원 감축"을 "고용조정"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근로시간의 산정방법)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해당 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기준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1.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 2.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자 3. 「근로기준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4. 업무의 성과, 업무의 곤란성ㆍ책임의 정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산정이 어렵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준기간 동안 전체 피보험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총근로시간을 산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 유지조치"를 "고용유지조치"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는 역(曆)에 따른 1개월을 단위로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 중 "고용 유지조치"를 "고용유지조치"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20조제2항"을 "영 제20조제1항"으로, "신고하려는"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으로,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0조제1항"을 "영 제20조제1항제1호"로,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또는 합의를 거치는 경우"를 "사업주가"로, "협의 또는 합의하였음"을 "협의하였음"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2.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4. 고용유지조치의 내용 제31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을 "영 제2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0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ㆍ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50퍼센트 이상으로 미달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2. 고용유지조치기간 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 제33조제1항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을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요건) 영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100분의 20 이상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5.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64조제1항제5호 중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또는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및 별지 제10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휴업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달은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휴업등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로 본다. 제3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능력개발비용의 대부를 신청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47643" alt="img139476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47663" alt="img139476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47665" alt="img139476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47644" alt="img139476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47646" alt="img139476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47647" alt="img139476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47648" alt="img139476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47666" alt="img139476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47667" alt="img139476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47649" alt="img139476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47668" alt="img139476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947669" alt="img13947669"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년 제 차( 월분) □ 근로시간 조정 지원금 신청서 고용유지조치 □ 교대제 개편 □ 휴업 등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명 칭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담당자: ) │ ───────┴───────────────────────────────────────────────────── ④ ───────┬──────────────┬────────────────────────────────────── 고용유지조치│( 월)말일 현재 명 │①( 월) 고용유지조치 명 현황 │ 피보험자수 │ 대상자 수 │ │ ├──────────────┼────────────────────────────────────── │②기준기간 총근로시간 시간│③( 월) 고용유지조치기간 시간 │ │ 중 총근로시간 ├──────────────┼────────────────────────────────────── │④( 월) 단축된 근로시간 시간│⑤근로시간 단축률 % ───────┼──────────────┼────────────────────────────────────── 신청내용 │⑥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원 │⑦지원율 2/3, 1/2 │임금 보전을 위하여 │ │지급한 금품 총액 │ ├──────────────┴────────────────────────────────────── │⑧지원금 신청액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원) │금품 총액×지원율]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수료 │2. 출퇴근카드,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년 월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금 신청 명세 ────┬──────┬───────────┬─────────────┬──────┬─── 연번 │성 명│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지원금신청액│비고 ├──────┤근로시간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 │ │ │생년월일 │ │ │ │ ────┼──────┼───────────┼─────────────┼──────┼─── <예시>│홍길동 │100시간 │400,000원 │266,666원 │ ├──────┤ │ │ │ │80. 02. 16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1. ①란은 ( 월)말일 현재 전체 피보험자 중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감소된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2. ②란은 최초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①의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을 적 습니다(「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 신고서」의 ① 참조). 3. ③란은 ( 월)의 기간 동안 "①의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수 × 조업일수 × 1일 실근로시간"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1개월간 조업이 없는 경우 "0") 4. ④란은 ② - ③의 근로시간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5. ⑤란은 ④/②×100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6. ⑥란은 ④란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 총액을 적습니다. 7. ⑦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3, 그 외의 기업은 1/2에 표시합니다. 8. ⑧란은 ⑥ × ⑦의 산정금액을 적습니다.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ㆍ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결 재 │ │ └──────────┬──────┘ │ │(청장ㆍ지청장) │ │ ▼ ┌──────┐ │ ┌─────────────────┐ │지 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년 제 차( 월분) □ 근로시간 조정 □ 계획 신고서 고용유지조치 □ 교대제 개편 □ 계획변경 □ 휴업 등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 │피보험자수 │대규모기업 │[ ] 해당 [ ] 비해당 │명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 담당자: ) ───────┴──────────────────────────────────────────────────── ──────┬────┬────────┬─────────┬────┬──────────────────┬───── 기준기간 │구 분 │3개월 평균 │계획서를 신고한 │직전 4월│직전 5월 │직전 6월 총근로시간│ │(㉠+㉡+㉢)/3 │달 직전 1월~3월 │㉠ │㉡ │㉢ ├────┼────────┼─────────┼────┼──────────────────┼───── │총근로시간│① │* 작성생략 │ │ │ │(소정+초과)│ │ │ │ │ ├────┼────────┼─────────┼────┼──────────────────┼───── │소정 │ │ │ │ │ │근로시간│ │ │ │ │ ├────┼────────┼─────────┼────┼──────────────────┼───── │초과 │ │ │ │ │ │근로시간│ │ │ │ │ ──────┴────┴────────┴─────────┴────┴──────────────────┴───── ───────────────────────────────┬──────────────────────────── *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별 「기준기간 총근로시간」 내역 │별 지 기 재 ───────────────────────────────┴──────────────────────────── ───────┬───────────┬─────────┬─────────┬──────────────────── 고용유지 │②( 월) │. . ~ . . │③( 월) 고용유지조치 │명 조치 내용 │고용유지조치기간 │( 일) │대상자 수 │ │(소정근로일수) │ │ │ ├───────────┼─────────┼─────────┼──────────────────── │④기준기간 총근로시간 │시간 │⑤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시간 │ │ │총근로시간 │ ├───────────┼─────────┼─────────┼──────────────────── │⑥( 월) 단축된 근로시간│시간 │⑦근로시간 단축률 │% ├───────────┼─────────┴─────────┴──────────────────── │⑧고용유지조치기간 중 │ │ 임금보전 지급기준 │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및 고용유지조치 사유 │별 지 기 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2. 매출액 장부, 생산 ㆍ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1부 │ │3.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 │ │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년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 연번│성 명 │고용유지조치 예정(변경)일자 │계 ├────┤ │ │생년월일│ │ ───┼────┼──┬─┬─┬──┬─┬─┬─┬─┬─┬─┬─┬─┬─┬─┬─┬─┬─┼──── 1 │ │일자│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일) │ ├──┼─┼─┼──┼─┼─┼─┼─┼─┼─┼─┼─┼─┼─┼─┼─┼─┤ │ │시간│ │ │ │ │ │ │ │ │ │ │ │ │ │ │ │ │(시간) ├────┼──┼─┼─┼──┼─┼─┼─┼─┼─┼─┼─┼─┼─┼─┼─┼─┼─┤ │ │일자│16│17│18 │19│20│21│22│23│24│25│26│27│28│29│30│31│ │ ├──┼─┼─┼──┼─┼─┼─┼─┼─┼─┼─┼─┼─┼─┼─┼─┼─┤ │ │시간│ │ │ │ │ │ │ │ │ │ │ │ │ │ │ │ │ ───┼────┼──┼─┼─┼──┼─┼─┼─┼─┼─┼─┼─┼─┼─┼─┼─┼─┼─┼──── 2 │ │일자│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 │ ├──┼─┼─┼──┼─┼─┼─┼─┼─┼─┼─┼─┼─┼─┼─┼─┼─┤ │ │시간│ │ │ │ │ │ │ │ │ │ │ │ │ │ │ │ │ ├────┼──┼─┼─┼──┼─┼─┼─┼─┼─┼─┼─┼─┼─┼─┼─┼─┼─┤ │ │일자│16│17│18 │19│20│21│22│23│24│25│26│27│28│29│30│31│ │ ├──┼─┼─┼──┼─┼─┼─┼─┼─┼─┼─┼─┼─┼─┼─┼─┼─┤ │ │시간│ │ │ │ │ │ │ │ │ │ │ │ │ │ │ │ │ ───┼────┼──┼─┼─┼──┼─┼─┼─┼─┼─┼─┼─┼─┼─┼─┼─┼─┼─┼──── 3 │ │일자│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 │ ├──┼─┼─┼──┼─┼─┼─┼─┼─┼─┼─┼─┼─┼─┼─┼─┼─┤ │ │시간│ │ │ │ │ │ │ │ │ │ │ │ │ │ │ │ │ ├────┼──┼─┼─┼──┼─┼─┼─┼─┼─┼─┼─┼─┼─┼─┼─┼─┼─┤ │ │일자│16│17│18 │19│20│21│22│23│24│25│26│27│28│29│30│31│ │ ├──┼─┼─┼──┼─┼─┼─┼─┼─┼─┼─┼─┼─┼─┼─┼─┼─┤ │ │시간│ │ │ │ │ │ │ │ │ │ │ │ │ │ │ │ │ ───┼────┴──┴─┴─┴──┴─┴─┴─┴─┴─┴─┴─┴─┴─┴─┴─┴─┴─┼──── 계 │명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작성방법 ───────────────────────────────────────────────── 1. ①란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각각 월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 항제7호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의 합계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2. ②란은 ( 월)중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 기간을 적습니다. 3. ③란은 ( 월)의 전체 피보험자 중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피보험자는 제외합니다 4. ④란은 ①의 기준기간 총근로시간을 적습니다. 5. ⑤란은 "③의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수 × 조업일수 × 1일 근로시간"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1개월간 조업이 없는 경우 "0") 6. ⑥란은 ④ - ⑤ 근로시간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7. ⑦란은 ⑥/④×100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8. ⑧란은 ⑥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 등 금품의 지급기준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고용센터) │ │ │ │ 형식적요건│미비 시 ▼ ┌──────────┐ │ ┌─────────────┐ │보완통보 │◀ │ │결 재 │ │ │ ────┼─────┤ │ │ │ │ │ │ └──────────┘ │ └─────────────┘ │ (청장ㆍ지청장) │ │ │ │ │ ▼ │ ┌─────────────┐ │ │전산입력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년 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사업장│①사업장관리번호 ├─────────────┬──────┬────────────────────────────────────── │②명칭 │③대규모기업│[ ] 해당 [ ] 비해당 ├─────────────┴──────┴────────────────────────────────────── │④소재지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⑤신청 지원금 │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기간제ㆍ파견근로자 재고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종류 │제29조제1항제1호)-⑥⑦⑮작성 │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⑧⑨⑩⑪⑮작성 │ 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⑫⑬⑭⑮작성 ────┬───┴─────┬───┬──────────────────┬────────────────────────── 신청 │⑥재고용된 기간제ㆍ│명 │⑦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상용직 명 내용 │파견근로자 수 │ │ 재고용형태 │계약직 명 ├─────────┼───┼──────────────────┼────────────────────────── │⑧육아휴직(육아기 근로│ 명│⑨육아휴직 지원 총개월 수 │개월 │시간 단축 포함)을 한 │ ├──────────────────┼────────────────────────── │피보험자수 │ │⑩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 │개월 │ │ │총개월 수 │ │ │ ├──────────────────┼────────────────────────── │ │ │⑪총월수(⑨+⑩) │개월 ├─────────┼───┼──────────────────┼────────────────────────── │⑫신규대체근로자수│ 명│⑬대체근로자 채용총개월수 │ 개월 ├─────────┴───┴──────────────────┼────────────────────────── │⑭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 ]예 [ ]아니오 │이직 여부 │ ├─────────────┬──────────────────┴────────────────────────── │⑮지원금 신청액 │원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의 50%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 │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함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가목의 서류는 최초로 신 │수수료 │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없음 │ 가. 최초의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이 끝난 후 재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초의 │ │파견계약서와 파견기간이 끝난 후의 재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각 1부 │ │ 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 가. 피보험자의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나.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재고용 직전 고용(파견)계약란은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와 재고용 직전 체결한 근로계약(파견계약)의 시작일자(파견일자) 및 만료일자를 적고(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와 일치), 재고용계약란도 이에 준하여 적습니다(난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일은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3. 재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상용직,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직으로 적습니다. 4. 신청기간은 재고용 시 체결한 근로계약의 시작일부터 1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5. 신청대상 피보험자 명세는 앞면 ⑥ 및 ⑦란 지원대상자수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기간제ㆍ파견근로자 재고용에 대한 지원금은 재고용일부터 무기계약은 1년간, 유기계약은 6개월간 지급됩니다. 6.휴직(근로시간 단축)기간과 대체인력채용기간은 달력상의 기간을 적습니다. 7.휴직(근로시간 단축)개월수: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달력상의 기간으로 적고,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은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개월수를 적습니다. <예시 :1. 1.부터 3. 15.까지 휴직(근로시간 단축)인 경우 2개월 + 0.5개월(15/30=0.5)이므로 2.5개월로 기재> 8. 대체인력채용개월수: 대체인력채용 기간을 달력상의 기간으로 적고,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은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개월수 를 적습니다. <예시 : 3. 15.부터 6. 20.까지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경우 3개월 + 0.2개월(6/30=0.2)이므로 3.2개월로 기재> ─────────────────────────────────────────────────── ─────────────────────────────────────────────────── 년 기간제ㆍ파견 근로자 재고용에 대한 지원금 신청 명세 ─────┬────┬──────────┬───┬────────┬────────┬─────── 성명 │주민등록│재고용 직전 │출산일│재고용계약 │재고용형태 │신청기간 │번호 │고용(파견)계약 │ │ │(상용직, 계약직)│(신청회차) │ ├───┬──────┤ ├─────┬──┤ │ │ │시작 │만료 │ │시작일자 │만료│ │ │ │일자 │일자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고용자수 │ 총 명(상용직: , 계약직: ) ────────┴────────────────────────────────────────── ━━━━━━━━━━━━━━━━━━━━━━━━━━━━━━━━━━━━━━━━━━━━━━━━━━━ 년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또는 대체인력채용 명세 ──┬──┬─────┬────────┬───┬──────────┬────────┬────── 연│성명│주민등록 │휴직등 기간 │휴직등│대체인력 │대체인력 │대체인력 번│ │번호 │ │ 개월수├──┬───────┤ 채용기간 │채용개월수 │ │ │ │ │성명│주민등록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총 개월 │ 대체인력채용 총 개월 ────────────────────────┴──────────────────────────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확인ㆍ검토│ ?│결재│ ?│전산입력│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ㆍ지청장)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④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⑤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급 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 ──────────────────────────────────────────────────────────────────── ⑥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⑦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기간: 금액: 원), [ ]아니오 ──────────────────────────────────────────────────────────────────── ⑧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기간 중에 조기복직, 창업,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퇴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조기복직일, 취업ㆍ이직일: ), [ ]아니오 ──────────────────────────────────────────────────────────────────── ⑨배우자가 그 영아와 관련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휴직기간 : 부터 까지), [ ]아니오 ──────────────────────────────────────────────────────────────────── ⑩신청기간 연장 사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 「고용보험법」 제70조 또는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고(신청)인│<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수수료 제출서류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 │ │합니다) │없음 │2.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 │ │합니다) │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 │ │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야 합니다. 2. ⑤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3. ⑥란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으셔야 합니다. 4. ⑦란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동안에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적습니다. 5.⑧란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중 신고한 육아휴직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보다 조기 복직을 한 경우, 새로 취업 또는 이직하였을 경우에 적습니다. 6. ⑨란은 신청인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도 해당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⑦란, ⑧란, ⑨란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⑩란 작성 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ㆍ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ㆍ비속의 질병ㆍ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출 │ ▶│접 수 │ │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작성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청장ㆍ지청장) │ │ │ │ │ │ │ │ │ ▼ │ │ ┌───────┐ │ 지 급 │ │전산입력 │ └──────────────────┼───┤ │ │ │ │ │ └───────┘ │ (고용센터)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7호서식]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기│① 사업장관리번호 │ 본├───────────┼──────────┬─────────────────────────── 사│②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름) 항│ │[ ]비해당 │ ├───────────┼──────────┴─────────────────────────── │③ 사업장명칭 │ ├───────────┼────────────────────────────────────── │④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 │ │(전자우편: , 전화번호: ) ├───────────┼─────────┬────────┬─────────────────── │⑤ 피보험자성명 │ │⑥피보험자 │ │ │ │주민등록번호 │ ├───────────┼─────────┴────────┴─────────────────── │⑦ 피보험자의 고용형태│[ ]정규직 │ │[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 ]기타) ──┴─────┬─────┴────────┬─────────┬─────────────────── ⑧출산(예정)일│ 년 월 일 │⑨출산전후(유산ㆍ │ 년 월 일 ~ │ │사산) │ 년 월 일( 일) │ │휴가부여기간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일) │ │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일) │ │ ├─────────────────── │ │ │분할사용 여부 │ │ │[ ]아니오 [ ]예 ────────┴──────────────┼─────────┴─────────────────── ⑩임신기간(유산ㆍ사산휴가의 경우) │ 1. 11주 이내 2. 12주~15주 3. 16주~21주 │ 4. 22주~27주 5. 28주 이상 ───────────────────────┼───────────────────────────── ⑪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급, 일급, 주급, 월급(기타 ) (출산전후휴가등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원 ───────────────────────┼───────────────────────────── ⑫산정기준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총 시간 (휴가시작일 기준) │ ───────────────────────┼────────┬────┬────┬────────── ⑬출산전후(유ㆍ사산)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지급│휴가기간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명세 │ │30일 │30일 │30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60일을 초과한 ├────────┼────┼────┼────────── 무급휴가기간(30일) 중 지급 급여] │급여지급액 │원 │원 │원 │(없으면 "없음") │ │ │ ──────────┬────────────┼────────┴────┴────┴────────── ⑭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산정대상기간 │기초일수 │ ──────────┼────────────┤년 월 일 ~ │일 │ ──────────┼────────────┤근로자 (서명 또는 인) ~ │일 ├───────────────────────────── ──────────┼────────────┤ 「고용보험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일 │제1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 ──────────┼────────────┤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 │일 │ ──────────┼────────────┤확인자 사업장명 ~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일 │ ──────────┼────────────┤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일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사업주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②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참조하십시오. 3. ⑦란의 피보험자 고용형태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 4. 란의 휴가부여기간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한 전체 기간을 적습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각각의 기간을 모두 적습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분할사용 여부에 반드시 "예"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5. 란의 임신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정상 분만의 경우 기재 불필요) 임신기간(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 임신기간)을 적습니다. 6. 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출산전후휴가등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적고,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급여지급기준에 ○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주급, 일급, 시급)을 적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 7. 란의 소정근로시간은 출산전후휴가등 시작일을 기준으로 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 -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8. 란은 출산전후휴가등의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였을(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경우 해당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60일을 초과한 무급휴가기간(세번째 30일) 중 급여지급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9. 란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말하며 란은 각 월별로 구분하여 적되,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란의 합계일수)이 되는 기간까지 적습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무급휴가기간(90일 중 마지막 3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하고, 무급휴가기간이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였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 ‘02.9.1.부터 11.30.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2개월만 임금을 지급한 경우 ’02.10.1.∼10.31., ’02.9.1.∼9.30., ’02.8.1∼8.31., … 등으로 기재) 10. 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주휴일 등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출산전후휴가등 시작일 기준으로 전후 3개월분)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지급규정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mg>
    부칙
    부칙 <제81호,2013.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휴업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달은 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휴업등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로 본다. 제3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능력개발비용의 대부를 신청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3-01-25고용노동부령74 (공포 2013-01-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적용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용연장을 촉진하고,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며,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명칭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333호, 2013. 1.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신고 또는 신청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7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호 중 “생산방식의 변경으로 인원이 감축된”을 “생산방식을 변경한”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중 “56세”를 “58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57세”를 “58세”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같은 법 제16조의 취업알선전산망을 통하여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제2항제1호”를 “영 제26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경우”를 “경우: 2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우”를 “경우: 2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그 밖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경우: 1년 제44조제3항제3호 중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을 “「최저임금법」 제5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제2항제6호”를 “영 제26조제3항제6호”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2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 100분의 3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5) 또는 100분의 50”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신·출산여성”을 각각 “출산육아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1.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 단위로 신청하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후부터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2.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하되, 육아휴직등이 끝나고 6개월 후부터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3.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52조의 제목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방법)”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방법)”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을 “(직장어린이집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시설로서”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으로서”로, “보육시설의 장”을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직장보육시설의”를 “직장어린이집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육시설의 장”을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육시설의 장”을 “직장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9조제4항 본문 및 제5항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2조제4호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제104조제2호 단서 중 “자는”을 “자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근로제공일수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1조의 제목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전후휴가 급여등(이하 “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으로,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산전후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 “산전후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으로 한다. 제121조의2의 제목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전후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123조의 제목 “(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의 확인)”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산전후휴가나”를 “출산전후휴가나”로, “산전후(유산·사산)”를 “출산전후(유산·사산)”로 한다. 제124조의 제목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및 후단 중 “산전후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125조제1항 중 “산전후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로 한다. 제157조제1항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8호의2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의 제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별지 제96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별지 제10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6호서식부터 별지 제10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하여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에 관하여는 제10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22537" alt="img128225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22538" alt="img128225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22534" alt="img128225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22539" alt="img128225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22555" alt="img128225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22556" alt="img128225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22557" alt="img128225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22540" alt="img128225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22541" alt="img128225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22558" alt="img128225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22559" alt="img128225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22542" alt="img128225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22544" alt="img128225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22561" alt="img128225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22563" alt="img128225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22546" alt="img128225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22547" alt="img128225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22548" alt="img128225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22566" alt="img12822566"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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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22596" alt="img128225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22597" alt="img128225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22599" alt="img128225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22581" alt="img128225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22582" alt="img1282258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22601" alt="img12822601"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대행기관 │ │ │ ──────┴────────────────────────┴───────────────────────┴───────────────────────────────────────── ──┬──────────┬──┬─────┬─────────────────┬─────────────────────────┬────────────────────────────── 1 │성명 │국적│대표자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여부 │ │ │[ ]산재보험 │ │ │ │ │ ([ ]사업장으로 건강보험증 발송 희망)│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체류│ │소득월액│자격│자격 │특수 │보수월액 │자격│자격 │보험료│공무원.교직원 │월평균 │직종│자격 │주소정│계약 │비고│보험료 │ │자격│ │(원) │취득│취득일│직종 │(원) │취득│취득일├───┼───┬───┤보수(원)│ │취득일│근로 │종료 │ │부과구분 │ │ │ │ │부호│ │부호 │ │부호│ │감면 │회계명│직종명│ │ │ │시간 │연월 │ │(해당자만)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 │ │ │(계약직 │ ├──┬─── │ │ │[ ]예 │ │ │ │ │ │ │ │ │ │ │ │ │ │ │만 작성)│ │부호│사유 │ │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97mm×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첨부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서류 ├────┼──────────────────────────────────────────────────────────────────────────────────────┤수수료 │건강보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없음 │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유의사항 ────┬─────────────────────────────────────────────────────────────────────────────────────────────────────── 건강 │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4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고용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 작성방법 ────┬─────────────────────────────────────────────────────────────────────────────────────────────────────── 공통 │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사항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사항)을 적습니다.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 국민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연금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 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건강 │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보험 │ ────┼─────────────────────────────────────────────────────────────────────────────────────────────────────── 고용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산재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보험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비고부호와 보험료 부과구분은 해당자만 적습니다. ────┴───────────────────────────────────────────────────────────────────────────────────────────────────────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 │[자격취득 부호]1. 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 근로자,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등을 포함합니다)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연금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 건강 │[자격취득 사유]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신청 13. 기타 14. 직권말소 후 재등록 29. 보험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도서벽지(사업장) 42. 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 │[직종 부호]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 │[비고 부호]01. 대학시간강사 산재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보험 │ ───┬───────────────┬─────────────────────────────┰──┬───────────────┬──────────────────────────────── │ 부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호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 │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11.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 │ │ │ │ │06.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 ───┼──┼──┼────┼────┼─────────────────────────────╂──┼──┼──┼────┼────┼────────────────────────────────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13.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56 │x │x │O │x │01.별정직·계약직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 │ │ │ │ ┠──┼──┼──┼────┼────┼──────────────────────────────── │ │ │ │ │ │ ┃57 │O │x │O │x │14.시간제·계약직 공무원 │ ───┼──┼──┼────┼────┼─────────────────────────────╂──┼──┼──┼────┼────┼──────────────────────────────── │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 ────┴───────────────────────────────────────────────────────────────────────────────────────────────────────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3쪽)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144 배관공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3 기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5 디자이너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 ┃ │ │154 자동차정비원 │ ┃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 ┃ │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3 자동차 운전원 │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 │ │생산단순직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2 부동산 중개인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및 시험원 ┃ ┃046 학교교사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64 용접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7 유치원교사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종사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112 경비원 │17. 화학 관련직 │ ┃ ┃051 법률전문가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 ├───────────────────────┤ ┃ ┃052 법률관련 사무원 │사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 ┃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자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06. 보건·의료 관련직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61 의사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2 수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 ┃063 약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4쪽) ───────────┬─────────────────────────────────────┬─────────────────┬────────────────────── 가입자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첨부서류 │ │ │ ├──────────────────────────┬───┬───────┼────┬────┤코드 │여부 │ │ │ │종별부호 │등록일│국적 │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수수료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6·18자유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없음 │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여부란에 “○” 표시를 합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제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공통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 │소재지 │ ├────┬──────────────────────────────┬──────────────────────────────────────────────────── │전화번호│(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공사명 │고용관리책임자(※건설업만 해당) │(성명) │ (주민번호) │(직위) │ │ ├─────────────┼────────────┴───────────────────────── │ │ │(직무내용) │ (근무지) 본사 □ 해당 사업장(현장) □ 다른 사업장(현장) □ ─────────┴──────────────────┴────────────────┴─────────────┴──────────────────────────────────────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성명│주민(외국인)│국적 │체류│전화번호 │직종│⑭ 근로일수 ("○"표시) │일평균 │보수│임금│ │비고│보험료 │등록번호 │ │자격│또는 │ ├─┬─┬─┬─┬─┬─┬─┬─┬──┬─┬─┬─┬─┬─┬─┬─┬──┤근로시간│총액│총액│이직│ │부과구분 │ │ │ │휴대전화 │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근로│ │ │ │사유│ │(해당자만) │ │ │ │ │ ├─┼─┼─┼─┼─┼─┼─┼─┼──┼─┼─┼─┼─┼─┼─┼─┤일수│ │ │ │ │ ├──┬────────────── │ │ │ │ │ │16│17│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 │ │ │ │ │부호│사유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장(지사장) 귀하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 유의사항 ─────────────────────────────────────────────────────────────────────────────────────────────────────── 1. 이 서식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근로자고용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작성).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을 모두 적습니다. 3. 제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4.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작성방법 ─────────────────────────────────────────────────────────────────────────────────────────────────────── 1. “직위”는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기재(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01. 인사·노무 02. 회계·세무·경리 03. 경영·관리 04. 홍보·영업 05. 기술·기능 06. 기 타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직종부호”는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5.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이직 (질병·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7. “비고”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기재) 01. 대학 시간강사 8.“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기재) ───┬───────────────┬─────────────────────────────┰──┬───────────────┬────────────────────────────────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11.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 │ │ │ │ │06.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13.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56 │x │x │O │x │01.별정직·계약직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 │ │ │ ┠──┼──┼──┼────┼────┼──────────────────────────────── │ │ │ │ │ ┃57 │O │x │O │x │14.시간제·계약직 공무원 ───┼──┼──┼────┼────┼─────────────────────────────╂──┼──┼──┼────┼────┼──────────────────────────────── 54 │O │x │O │O │2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58 │O │x │x │O │21.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3쪽)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144 배관공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3 기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5 디자이너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 ┃ │ │154 자동차정비원 │ ┃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 ┃ │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3 자동차 운전원 │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 │ │생산단순직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2 부동산 중개인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및 시험원 ┃ ┃046 학교교사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64 용접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7 유치원교사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종사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112 경비원 │17. 화학 관련직 │ ┃ ┃051 법률전문가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 ├───────────────────────┤ ┃ ┃052 법률관련 사무원 │사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 ┃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자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06. 보건·의료 관련직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61 의사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2 수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 ┃063 약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 반송처 □□□-□□□ ○○○○고용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재중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수신자: 년 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 ────────────────────┬────────────────────────── 사업장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사업장명칭 │ 신고일 ────────────────────┴────────────────────────── ───┬────────────────┬────┬────┬──────────────── 일련│피보험자 │근로연월│근로일수│임금(보수)총액 번호├──┬─────────────┤ │ │ │성명│생년월일 │ │ │ ───┼──┼─────────────┼────┼────┼──────────────── │ │ │ │ │ ───┴──┴─────────────┴────┴────┴──────────────── 본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명세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 인 ━━━━━━━━━━━━━━━━━━━━━━━━━━━━━━━━━━━━━━━━━━━━━━━ ──────┬─────────────┬─────┬──────────────────── 고용센터 │ │담당자 │ ──────┼─────────────┴─────┴──────────────────── 주소 │ ──────┼────────────┬──────┬──────────────────── 전화번호 │ │FAX번호 │ ──────┼────────────┴──────┴──────────────────── 문서번호 │ ━━━━━━┷━━━━━━━━━━━━━━━━━━━━━━━━━━━━━━━━━━━━━━━━ 178㎜×279㎜ (전산용지 90g/㎡)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 반송처 □□□-□□□ ○○○○고용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재중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 귀하는 입사/퇴직 등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상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수신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 ]상실 ────────────────────────────────────────────────────────────────────── ─────┬─────────┬────────────────────────────────────────────────────── 피보험자│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자격취득│자격취득일 │상실사유 (고용) ├─────────┤ │취득신고일 │ ─────┼─────────┤ 자격상실│상실연월일 │ (퇴직) ├─────────┤ │상실신고일 │ ─────┴─────────┴──────────────────────────────────────────────────────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명칭 (하수급인관리번호)│ │ ──────────┼────┴────────────────────────────────────────────────────── 사업장소재지 │□□□-□□□ │ │(전화번호: ) ──────────┴───────────────────────────────────────────────────────────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 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 인 ━━━━━━━━━━━━━━━━━━━━━━━━━━━━━━━━━━━━━━━━━━━━━━━━━━━━━━━━━━━━━━━━━━━━━━ ────────────┬───────────────────────────────────────────────────────── 문의 전화 │ ────────────┴───────────────────────────────────────────────────────── ───────────┬────┬──────┬────────────────────────────────────────────── 고용센터 │ │담당자 │ ───────────┼────┴──────┴────────────────────────────────────────────── 주소 │ ───────────┼────┬──────┬────────────────────────────────────────────── 전화번호 │ │FAX번호 │ ───────────┼────┴──────┴────────────────────────────────────────────── 문서번호 │ ───────────┴────────────────────────────────────────────────────────── 178㎜×279㎜ (전산용지 90g/㎡)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 반송처 □□□-□□□ ○○○○고용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재중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 귀하의 일용근로내역이 다음과 같이 신고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 년 월(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 ──┬────────────────┬─────────────────────────────── 피│성명 │생년월일 보├────────────────┴─────────────────────────────── 험│주소 자│ ──┴──────────────────────────────────────────────── ──┬─────────┬────┬───┬───┬────┬──────────────────── 근│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사업장│현장명│근로연월│근로일수 │(하수급인관리번호)│ │연락처│ │ │ 로├─────────┼────┼───┼───┼────┼──────────────────── │ │ │ │ │ │ 내│ │ │ │ │ │ │ │ │ │ │ │ 용│ │ │ │ │ │ ──┴─────────┴────┴───┴───┴────┴────────────────────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이용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내에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 인 ━━━━━━━━━━━━━━━━━━━━━━━━━━━━━━━━━━━━━━━━━━━━━━━━━━━ ────────┬────────────────────────────────────────── 문의 전화 │ ────────┴────────────────────────────────────────── ───────┬──────────────┬────┬─────────────────────── 고용센터 │ │담당자 │ ───────┼──────────────┴────┴─────────────────────── 주 소│ ───────┼──────────────┬────┬─────────────────────── 전 화 번 호 │ │FAX번호 │ ───────┼──────────────┴────┴─────────────────────── 문 서 번 호 │ ───────┴─────────────────────────────────────────── 178㎜×279㎜ (전산용지 9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년 제 차( 분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서 ([ ]정년연장 [ ]정년퇴직자 재고용)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정보 ├────────┼────────────┬───────────────────────── │②회사명 │ │③피보험자 수 명 ├────────┼────────────┼───────────────────────── │④대규모기업해당여부 │[ ] 해당 [ ]비해당 │⑤제조업 여부 [ ] 해당 [ ]비해당 ├────────┼────────────┴───────────────────────── │⑥소재지 │□□□-□□□ (전화번호: 담당자: ) │ │ ├────────┼────────────┬────────┬─┬────────┬┬┬─── │⑦업종명 │ │⑧업종코드 │ │ │││ ──────┴────────┴────────────┴────────┴─┴────────┴┴┴─── ──────┬────────┬────────────┬────────┬──────────────── 정년 │⑨정년연장지원금│명 │⑩정년연장지원 │개월 연장 │적용 고령자 수 │ │총 개월 수 │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⑨의 분기 내 │ (해당 시 │수급자 제외 │ │고령자의 지원 │ 기재) │ │ │개월 수의 합 │ ├────────┼────────────┴────────┴──────────────── │⑪정년연장(폐지)시점│년 월 일 ──────┼────────┼────────────┬────────┬──────────────── 정년 │⑫재고용지원금 적용│명 │⑬재고용지원 │개월 퇴직자 │고령자수 │ │총 개월 수 │ 재고용 │※임금피크제 지원금│ │※⑫의 분기 내 │ 지원금 │수급자 제외 │ │고령자의 지원 │ (해당 시 │ │ │개월 수의 합 │ 기재) ├────────┼────────────┴────────┴──────────────── │⑭현재의 정년 적용시점│년 월 일 ──────┴────────┼──────────────┬───────────────────────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⑮정년연장 : 원 │?재고용 : 원 (해당 시 기재) │ │ ──────┬────────┼────────┬─────┴───────┬─────────────── 신청 │?정년연장지원금 신청액│원 │?재고용지원금 신청액 │원 내용 │(⑩×<고시금액>+⑮ )│ │(⑬× <고시금액> + ?) │ ├────────┼────────┴─────────────┴─────────────── │?사업주지원금신청총액│원 │( ?+ ? ) │ ├────────┼────────────────────────────────────── │입금정보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선람│담당│과장 │청장·지청장 ├─────┼────┼──────┤ ├──┼──────┼─────────────── │. . . │ │ │ │ │ │ ───────┼─────┴─┬──┴──────┴──┴──┴──────┴─────────────── 처리 │지급대상자수 │명 ├───────┼────────────────────────────────────── │지급결정액 │원 ───────┼──┬┬───┼───┬──┬──────┬───┬─────────────┬────── 결재 │담당││팀장 │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지청장│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 첨부서류│1.정년연장지원금 : ①사업장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수수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없음 │2.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 ①사업장의 정년이 58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재고용한 │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③재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 작성방법 ────────────────────────────────────────────────────────── 1.④ 대규모기업여부는 500인 초과 기업인 경우는 대규모 기업에 해당에 표시하고, 500인 이하 기업은 비해당에 표시합니다. 2. ⑤ 제조업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표시합니다. 3. ⑨, ⑫의 지원대상 고령자 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인원을 제외한 수로 표시합니다. 4.⑩, ⑬의 총 개월 수는 ⑨, ⑫의 지원 고령자 전체에 대한 각각의 해당 분기 내 개월 수의 합을 표시하며, 달력의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모두 포함되는 경우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5.⑮, ?의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은 전체 지원 대상기간 중 ⑩, ⑬의 잔여기간에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예시 : 1분기 신청 시, 1월 15일부터 정년연장(또는 재고용)에 해당하는 근로자 3명과 3월 1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2명, 3월 5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1명이 있는 경우) - ⑩(재고용일 경우는 ⑬)에 2(개월)×3(명)+1(개월)×2(명) = 8개월을 표시 - ⑮(재고용일 경우는 ?)에 <해당 고시금액>/31일×17일(1. 15.~ 1. 31.)×3(명) + <해당 고시금액>/31일×27일(3. 5.~ 3. 31.)×1(명) 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립니다. ※ 당해년도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액 고용노동부 고시 참고 6.3년 이내에 정년을 폐지(기존의 정년을 삭제하고 새로이 만들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정년을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단축한 경우는 정년연장 지원금,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구비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 및 신청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결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지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제3쪽) ━━━━━━━━━━━━━━━━━━━━━━━━━━━━━━━━━━━━━━━━━━━━ ━━━━━━━━━━━━━━━━━━━━━━━━━━━━━━━━━━━━━━━━━━━━ 작성방법 ──────────────────────────────────────────── 1. 지원금 신청 연월수 :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 예시) 1.15. (계속)고용된 자는 2개월(2. 1. ~ 3. 31.)이라고 적습니다. 2.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 예시)2008. 1. 15. (계속)고용된 자의 금액은 300,000원(2008년 고시금액)/31일×17일(1. 15. ~ 1. 31.)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립니다. ──────────────────────────────────────────── ──────────────────────────────────────────── 년 분기 정년 연장·폐지 명세 ───┬──────┬─────┬──────┬────┬──────┬──────── 성명│주민등록번호│종전 정년 │연장된 정년 │지 원 금│지원금 신청 │1개월 미만에 │ │도달일 │도달일 │산정기간│연월수 │대한 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개월 │원 ────────────────────────────┴──────┴──────── ━━━━━━━━━━━━━━━━━━━━━━━━━━━━━━━━━━━━━━━━━━━━ 작성방법 ──────────────────────────────────────────── 1. 지원금 신청 연월수 : 매달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 예시) 1. 15. (계속)고용된 자는 2개월(2. 1. ~ 3. 31.)이라고 적습니다. 2.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 예시)2008. 1. 15. (계속)고용된 자의 금액은 300,000원(2008년 고시금액)/31일×17일(1. 15. ~ 1. 31.)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립니다. ──────────────────────────────────────────── ──────────────────────────────────────────── 년 분기 정년퇴직자 재고용 명세 ───┬──────┬───┬───┬─────┬────┬──────┬─────── 성명│주민등록번호│정년 │재 │재고용 │지원금 │지원금 신청 │1개월 미만에 │ │퇴직일│고용일│종료일 │산정기간│연월수 │대한 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개월 │원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의2서식] 년 분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 ├──────────────┼──────────┬──────┬──────────────────── │②명칭 │ │③대규모기업│[ ] 해당 [ ] 비해당 ├──────────────┼──────────┴──────┴──────────────────── │④소재지 │□□□-□□□ │ │(전화번호: 담당자: ) ├──────────────┼──────────┬───────────────┬─┬──┬┬┬──── │⑤업종명 │(주생산품: ) │⑥업종코드 │ │ │││ ─────┴──────────────┴──────────┴───────────────┴─┴──┴┴┴──── ─────┬──────────────┬────────────┬───────────────────────── 60세 │월별 │근로자수 │60세 이상 근로자수 이상 │ │ │(고용기간 1년 이상) 근로자 ├──────────────┼────────────┼───────────────────────── 고용현황│월 │명 │명 ├──────────────┼────────────┼───────────────────────── │월 │명 │명 ├──────────────┼────────────┼───────────────────────── │월 │명 │명 ├──────────────┼────────────┼───────────────────────── │월 평 균 │⑦ 명 │⑧ 명 ├──────────────┴────┬───────┴───────────────────────── │⑨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율[(⑧/⑦)×100]│% ├──────────────┬────┼────────────────────────┬──────── │⑩기준60세 이상 근로자수 │명 │⑪지원한도 60세 이상 근로자수 │명 │(⑦×업종별지원기준율) │ │(대규모기업: ⑦×0.1) │ │ │ │(우선지원대상기업: ⑦×0.2) │ ├──────────────┴────┼────────────────────────┴──────── │⑫초과 60세 이상 근로자수(⑧-⑩) │명 ├───────────────────┼───────────────────────────────── │⑬지원 대상자 수 │명 │ (⑫>⑪이면 ⑪, ⑫<⑪이면 ⑫) │ ─────┴───────────────────┴───────────────────────────────── ─────┬──────────────┬────┬─────────┬─────────────────────── 신청 │⑭분기당지원금 / 인 │원 │⑮신청액(⑬×⑭) │원 내용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1.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없음 2.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3. 사업 개시 이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선 │담당│과장 │청장·지청장 ├───────┼──────┼────┤람 ├──┼────────────────┼─────── │ . . . │ │ │ │ │ │ ──────┼───────┴────┬─┴────┼────┴──┴─────────────┬──┴─────── 처리 │전체 근로자수 │명 │60세 이상 근로자수 │명 ├────────────┼──────┼─────────────────────┼──────────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수 │명 │초과 60세 이상 근로자수 │명 ├────────────┼──────┼─────────────────────┼────────── │지원한도인원 │명 │다수고용장려금 지급 중 여부 │ ├────────────┼──────┼─────────────────────┼────────── │지원 60세 이상 근로자수 │명 │지급 결정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1. ③의 대규모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2. ⑤업종 및 ⑥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0-1호)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에 따릅니다. 3. 각 월의 근로자수 및 60세 이상 근로자 수는 각 월 말일 기준 인원수를 적습니다. 가. 60세 이상 근로자 수는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산정합니다. 나.일용근로자(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자수 및 60세 이상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보아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4. 건설현장이 적용단위인 경우의 근로자 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 근로자수 = 임금총액 ÷ 건설업 월평균임금 ÷ 연간공사 개월수 나. 공사명세서상 임금총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정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 (총공사금액×노무비율)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은「고용보험법」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사용 5. ⑩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합니다. 6. ⑦ ∼ ⑬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적습니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립니다). 7. ⑮의 금액을 적는 경우 원 단위는 버립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서식」 년 제 차(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번호: ) ├───────────────────────────────┬────────────────────── │④재직기간 │⑤정년 세 ─────┴───────────────────────────────┴────────────────────── ─────┬──────────────────────┬────────┬────────────────────── 사업장 │⑥사업체명 │⑦대표자 │ ├──────────────────────┼────────┼────────────────────── │⑧업종명 │⑨업종코드 │ ├─────────┬────────────┴────────┴────────────────────── │⑩소재지 │□□□-□□□ │ │(전화번호: ) ─────┼─────────┼───────────────┬─────┬────────────────────── 임금 │⑪임금피크제 │년 │⑫피크연령│세 피크제 │시행연도 │ │ │ ├─────────┼───────────────┴─────┴────────────────────── │⑬임금피크제 유형 │[ ] 정년연장형 [ ] 근로시간단축형 [ ] 재고용형 [ ] 정년보장형 │ │ │ │ (’10.12.31. 이전 │ │ 임금피크제 시행) ├─────────┼─────────┬─────────┬──────┬───────────────── │⑭근로시간단축 │변경전 ( )시간│변경후 ( )시간│⑮재고용시점│년 월 일( 세) ├─────────┼─────────┴─────┬───┴──┬───┴───────────────── │?고용연장연령 │세 │?본인적용시점│년 월 일 │(고용보장연령) │ │ │ ├─────────┼───────────────┼──────┼───────────────────── │?연간피크임금 │원 │?분기피크임금│원 ─────┼─────────┼───────────────┼──────┼───────────────────── 신청 │?신청연도 │년( 분기) │?신청연도 │ . . ~ . . 연도 │ │ │(분기) │ (분기) │ │ │근무기간 │ 임금 ├─────────┼───────────────┼──────┼───────────────────── │?연도임금총액 │원 │?분기임금총액│원 ├─────────┴───────────────┼──────┼───────────────────── │징계처분 등 본인 귀책사유, 질병·부상, │?감액사유 │ │휴업·휴직·휴가, 쟁의행위로 인한 감액 여부 ├──────┼───────────────────── │ │?감액임금 │원 ─────┼─────────┬───────────────┼──────┼───────────────────── 신청내용│?조정임금 │원 │?임금차액 │원 ├─────────┼───────────────┼──────┼───────────────────── │?임금감액비율 │ % │?신청액 │원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근로자 │(※ 사업주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명 또는 인 확인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 │선│담 당 │과장 │청장·지청장 ├─────────┼────┼────────────┤람│ │ │ │ . . . │ │ │ ├────┼─────┼───────────── │ │ │ │ │ │ │ ─────┼─────────┼────┴────────────┼─┴────┼─────┴───────────── 처리 │①지급결정액 │ 원 │②신청금액 │ 원 ├─────────┼─────────────────┴──────┴─────────────────── │③증감액 및 사유 │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첨부서류│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유형에 따라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각 유형별 │없음 │요건에 따른 비율 이상 줄어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 1. ⑤정년은 정년연장형 및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한 근로시간단축형의 경우 연장 전 정년을 기재하고, 재고용형 및 재고용을 조건으로 한 근로 시간단축형의 경우 현재 정년을 기재합니다. 2. ⑫피크연령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되기 직전연도의 연령을 기재합니다. 3. ⑬임금피크제 유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정년연장형(제1호), 근로시간단축형(제2호), 재고용형(제3호 또는 제4호) 또는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유형에 각각 “√” 표시를 합니다(정년보장형은 2010.12.31.이전에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시 행한 경우만 표기하고, 2011.1.1. 이후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⑭근로시간단축은 임금피크제 유형이 근로시간단축형인 경우 변경 전·후의 월평균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5. ⑮재고용시점은 정년 후 재고용하는 연령과 재고용으로 고용연장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재합니다. 6. ?고용연장연령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등으로 계속근로하게 되는 연령을 기재합니다.(2010.12.31. 이전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시 고용보장연령을 표시합니다.) 7. ?본인적용시점은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에 따라 적용근로자의 임금이 최초로 감액되는 시점을 기재합니다. 8. 피크임금(?,?)은 당초의 피크임금에 이후 연도의 임금인상률(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을 반영한 피크임금을 말합니다(원단위 버림). ※ 예시)근로자 A의 당초 분기피크임금이 ’07년도 1,000만원일 경우 ’10년도 비교 시 당초 피크임금에 임금인상률(’08·’09년도 임금인 상률)을 반영한 10,668,330원(1,000만원×104.9%×101.7%)을 기재 <연도별 임금인상률> ┌───────┬───┬───┬───┬───┬───┬───┬───┬───┬───┬───┐ │구분 │’01년│’02년│’03년│’04년│’05년│’06년│’07년│’08년│’09년│‘10년│ ├───────┼───┼───┼───┼───┼───┼───┼───┼───┼───┼───┤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4.8 │4.8 │4.9 │1.7 │4.8 │ └───────┴───┴───┴───┴───┴───┴───┴───┴───┴───┴───┘ ※당초 피크임금: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연간 근로소득(비과세 제외)] 9. 신청연도(분기)임금총액(?,?)은 「근로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서 해당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조정임금의 계산은 [피크임금(?,?)]에서 유형별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하고, 원단위는 버립니다(단, 2010.12.31. 이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은 피크임금(?, ?)을 적습니다). ※ 유형별 조정비율:정년연장형 및 정년 이전 임금을 줄이는 재고용형 100분의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90), 정년 이후 임금 을 줄이는 재고용형 100분의 7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85), 근로시간 단축형 100분의30 11.?임금차액은 [피크임금(?,?)]에서 [신청 연도(분기) 임금총액(?,?) + 감액임금(?)]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원단위 버림) 12.?임금감액비율은 [?임금차액÷피크임금(?,?)]으로 계산하며, 유형별 기준감액비율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수 셋째 자리 반올림) ※ 유형별 기준감액비율:정년연장형 및 정년 이전 임금을 줄이는 재고용형 2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 정년 이후 임금을 줄이는 재고용형 3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 근로시간 단축형 30%, 2010.12.31. 이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 10% 13.?신청액은 [?조정임금]에서 [신청연도(분기) 임금총액(?,?) + 감액임금(?)]을 뺀 금액(단, 2010.12.31. 이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은 [?임금차액×0.5]를 기재)을 기재하되, 600만원(분기 1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신청분기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 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원단위 버림).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고용센터)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년 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사업장│①사업장관리번호 ├─────────────┬──────┬────────────────────────────────────── │②명칭 │③대규모기업│[ ] 해당 [ ] 비해당 ├─────────────┴──────┴────────────────────────────────────── │④소재지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⑤신청 지원금 │ 1.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⑥⑦⑮작성 종류 │ 2.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⑧⑨⑩⑪⑮작성 │ 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⑫⑬⑭⑮작성 ────┬───┴─────┬───┬──────────────────┬────────────────────────── 신청 │⑥재고용된 기간제·파│명 │⑦기간제·파견근로자의 │상용직 명 내용 │견근로자 수 │ │ 재고용형태 │계약직 명 ├─────────┼───┼──────────────────┼────────────────────────── │⑧육아휴직(육아기 근로│ 명│⑨육아휴직 지원 총개월 수 │개월 │시간 단축 포함)을 한 │ ├──────────────────┼────────────────────────── │피보험자수 │ │⑩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 │개월 │ │ │총개월 수 │ │ │ ├──────────────────┼────────────────────────── │ │ │⑪총월수(⑨+⑩) │개월 ├─────────┼───┼──────────────────┼────────────────────────── │⑫신규대체근로자수│ 명│⑬대체근로자 채용총개월수 │ 개월 ├─────────┴───┴──────────────────┼────────────────────────── │⑭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 ]예 [ ]아니오 │이직 여부 │ ├─────────────┬──────────────────┴────────────────────────── │⑮지원금 신청액 │원 ├─────────────┴───────────────────────────────────────────── │※ 육아휴직등 장려금의 50%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 │하는 경우에 지급함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가목의 서류는 최초로 신 │수수료 │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없음 │ 가. 최초의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이 끝난 후 계속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초의 │ │파견계약서와 파견기간이 끝난 후의 계속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각 1부 │ │ 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 가. 피보험자의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나.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재고용 직전 고용(파견)계약란은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와 재고용 직전 체결한 근로계약(파견계약)의 시작일자(파견일자) 및 만료일자를 적고(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와 일치), 재고용계약란도 이에 준하여 적습니다(난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일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3. 재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상용직,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직으로 적습니다. 4. 신청기간은 재고용 시 체결한 근로계약의 시작일부터 1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5. 신청대상 피보험자 명세는 앞면 ⑥ 및 ⑦란 지원대상자수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기간제·파견근로자 재고용에 대한 지원금은 재고용일부터 무기계약은 1년간, 유기계약은 6개월간 지급됩니다. 6.휴직(근로시간 단축)기간과 대체인력채용기간은 역월(曆月)상의 기간을 적습니다. 7.휴직(근로시간 단축)개월수: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역월(曆月)상의 기간으로 적고,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은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개월수를 적습니다. <예시 :1. 1.부터 3. 15.까지 휴직(근로시간 단축)인 경우 2개월 + 0.5개월(15/30=0.5)이므로 2.5개월로 기재> 8. 대체인력채용개월수: 대체인력채용 기간을 역월(曆月)상의 기간으로 적고,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은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개월수를 적습니다. <예시 : 3. 15.부터 6. 21.까지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경우 3개월 + 0.2개월(6/30=0.2)이므로 3.2개월로 기재> ─────────────────────────────────────────────────── ─────────────────────────────────────────────────── 년 기간제·파견 근로자 재고용에 대한 지원금 신청 명세 ─────┬────┬──────────┬───┬────────┬────────┬─────── 성명 │주민등록│재고용 직전 │출산일│재고용계약 │재고용형태 │신청기간 │번호 │고용(파견)계약 │ │ │(상용직, 계약직)│(신청회차) │ ├───┬──────┤ ├─────┬──┤ │ │ │시작 │만료 │ │시작일자 │만료│ │ │ │일자 │일자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고용자수 │ 총 명(상용직: , 계약직: ) ────────┴────────────────────────────────────────── ━━━━━━━━━━━━━━━━━━━━━━━━━━━━━━━━━━━━━━━━━━━━━━━━━━━ 년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또는 대체인력채용 명세 ──┬──┬─────┬────────┬───┬──────────┬────────┬────── 연│성명│주민등록 │휴직등 기간 │휴직등│대체인력 │대체인력 │대체인력 번│ │번호 │ │ 개월수├──┬───────┤ 채용기간 │채용개월수 │ │ │ │ │성명│주민등록 │ │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총 개월 │ 대체인력채용 총 개월 ────────────────────────┴──────────────────────────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확인·검토│ ?│결재│ ?│전산입력│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서식] (앞쪽) ────┬────┬────┬────┬───────┬────┬────┬─────────┬──────────────────────────── 상담일│실업인정│실업 │급여종류│지급금액 │다음 번 │상담시간│다음 상담일까지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대상기간│인정일수│ │ │상담일 │ │수행해야 할 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 │ │ │ │ │ │ │──────────────────────────── ────┼────┼────┼────┼───────┼────┼────┼─────────┤ 1.이 수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 │ │ │ │ │ │ │ 수 없습니다. ────┼────┼────┼────┼───────┼────┼────┼─────────┤ 2.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때에는 │ │ │ │ │ │ │ │ 이 수급자격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이 수급자격증은 소중히 보관하시되, 만일 잃어버 │ │ │ │ │ │ │ │ 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 ────┼────┼────┼────┼───────┼────┼────┼─────────┤ 터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 │ │ │ │ │ │ 4.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활동, 고용 ────┴────┴────┴────┴───────┼────┴────┴─────────┤ 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 │ │ 항은 고용센터 담당자(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실업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매번 지정하는 날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 │ 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므 │업알선, 직업지도, 직업훈련 등을 지시 │ ☎ 로, 지정된 상담일자 및 상담시간에 반드시 고용센터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 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 이 수급자격증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실업급여를 받는 중 언제든지 고용센터에 취업알선, │이를 거부하는 경우 2주 또는 1개월간 │ 위하여 정부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이 증을 습득하신 분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상담 등을 요구할 수 있습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 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일을 하거나 소득 │ □□□-□□□ │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 │합니다.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283mm×135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상담일│실업인정│실업 │급여│지급│다음번│상담│다음 상담일까지 │ │대상기간│인정일수│종류│금액│상담일│시간│수행해야 할 활동 ────────────┬──────────────────────────┼───┼────┼────┼──┼──┼───┼──┼───────── 성명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수급자격 │ ├───┼────┼────┼──┼──┼───┼──┼───────── │ │신청일 │ │ │ │ │ │ │ │ │ ────────────┼──────┴──────┴────────────┤ │ │ │ │ │ │ │ 주소 │ │ │ │ │ │ │ │ │ ────────────┼──────┬──────┬────────────┤ │ │ │ │ │ │ │ 구직번호 │ │이직(폐업)일│ ├───┼────┼────┼──┼──┼───┼──┼───────── ────────────┼──────┼──────┼────────────┤ │ │ │ │ │ │ │ 최초 │ │소정급여 │ ├───┼────┼────┼──┼──┼───┼──┼───────── 실업인정일 │ │일수 │ │ │ │ │ │ │ │ │ │ │만료일 │ │ │ │ │ │ │ │ │ ────────────┼──────┼──────┼────────────┤ │ │ │ │ │ │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 │ │ │ │ │ │ │ │ │ │일액 │ │ │ │ │ │ │ │ │ ────────────┼──┬───┼──┬───┴┬───────────┤ │ │ │ │ │ │ │ 연장급여 │종류│연장 │연장│수급 │확인 ├───┼────┼────┼──┼──┼───┼──┼───────── │ │결정일│일수│기간 │ │ │ │ │ │ │ │ │ │ │ │ │만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취업활동계획│이직 │직종│ │월임금 │ ├───┼────┼────┼──┼──┼───┼──┼───────── │(폐업)│ │ │ │ │ │ │ │ │ │ │ │ │전직업│ │ │ │ │ │ │ │ │ │ │ │ ├───┼──┼──────┼────┼───────────┤ │ │ │ │ │ │ │ │취업 │직종│ │월임금 │ ├───┼────┼────┼──┼──┼───┼──┼───────── │희망1 │ │ │ │ │ │ │ │ │ │ │ │ ├───┼──┼──────┼────┼───────────┤ │ │ │ │ │ │ │ │취업 │직종│ │월임금 │ │ │ │ │ │ │ │ │ │희망2 │ │ │ │ │ │ │ │ │ │ │ │ ━━━━━━━━┷━━━┷━━┷━━━━━━┷━━━━┷━━━━━━━━━━━┥ │ │ │ │ │ │ │ 심사청구 안내 ├───┼────┼────┼──┼──┼───┼──┼───────── ───────────────────────────────────────┤ │ │ │ │ │ │ │ 위 수급내역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수급자격증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 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 ├───┼────┼────┼──┼──┼───┼──┼───────── 인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서식] 상병급여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수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자격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대리사유 ────┴─────────────────────────┴─────────────────────── ────┬─────────────────────────┬─────────────────────── 상병 │상병명 │초진일 상태 ├─────────────────────────┴─────────────────────── │진료예상기간 │ . . . ~ . . . ────┴───────────────────────────────────────────────── 상병으로 미취업한 기간 . . . ~ . . . ────────────────────────────────────────────────────── 상병급여 청구기간 . . . ~ . . . ────────┬───────────────────────────────────────────── 다른 법률에 따라│보상명 보상받은 내용 ├───────────────────────────────────────────── │보상기간 │ . . . ~ . . . ────────┼────────┬────────┬───────────┬───────┬─────── 자신의 근로에 │소득일 │ │ │ │ 따른 소득 ├────────┼────────┼───────────┼───────┼─────── │소득액 │ │ │ │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및 제115조의 4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처리│지급 │산출명세 │결정사항 ├──────────────────────────────────────────── │ │지급액 ├─────┼──────────────────────────────────────────── │미지급 │ │사유 │ ───┼──┬──┴┬────┬──┬─────┬────┬────────┬────┬────────── 결재│담당│ │팀장 │ │과장 │ │청장· │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 ─────┬──────────────────────────────────────────┬───── 첨부서류│1. 수급자격증 │수수료 │2. 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 1부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 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청구서 제출 │ ?│접수│ ?│확인·검토│ ?│결재│ ?│전산입력│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구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6호서식]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수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자격자├────────┴──────┴─┴─┴──┴──┴─┴─┴─┴──┴───┴─┴─┴─┴─┴─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수급자격자와의관계 │대리사유 ────┴───────────────┴──────────────────────────────── ───────────────────────────────────────────────────── 출산일 . . . ───────────────────────────────────────────────────── 출산으로 미취업한 기간 . . .~ . . . ────────────┬──────────────────────────────────────── 청구기간 │ . . . ~ . . . ────────────┴──────────────────────────────────────── ──────┬─────┬───┬───────────┬────────────┬─────────── 자신의 │소득일 │ │ │ │ 근로에 ├─────┼───┼───────────┼────────────┼─────────── 따른 소득 │소득액 │ │ │ │ ──────┴─────┴───┴───────────┴────────────┴───────────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및 제115조의 4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처리│지급 │산출명세 │결정사항├───────────────────────────────────────────── │ │지급액 ├───┼───────────────────────────────────────────── │미지급│ │사유 │ ───┼──┬┴┬──┬──┬──┬───────┬──────┬───────┬──────────── 결재│담당│ │팀장│ │과장│ │청장· │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제출서류 │1. 수급자격증 │수수료 │2.출생증명서, 산모수첩,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없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 │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청구서 제출 │ │ ▶│접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확인·검토│ │ └─────┘ │ (고용센터) │ │ │ │ │ ▼ │ ┌─────┐ │ │결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지급 │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2호서식]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기│①사업장관리번호 │ │②사업장명 │ 본│ │ │ │ 사├──────────┼─────────────┴──────┴────────────────────── 항│③사업장소재지 │□□□-□□□ (전자우편: 전화번호: 담당자: ) ├──────────┼─────────────┬──────┬────────────────────── │④피보험자성명 │ │⑤피보험자 │ │ │ │주민등록번호│ ├──────────┼─────────────┴──────┴────────────────────── │⑥피보험자의 │[ ] 정규직 │고용형태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 ]기타) ──┴──────────┼─────────────────────────────────────────── ⑦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 년 월 일 ~ 년 월 일 근로시간 단축 기간 │ ─────────────┼─────────────────────────────────────────── ⑧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총 시간 따른 근로시간 변동 ├─────────────────────────────────────────── │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총 시간 ─────────────┴───────────┬─────────────────────────────── ⑨통상임금 │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 원 ─────────────────────────┼─────────────────────────────── ⑩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총 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 ⑪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⑫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⑬임금지급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휴직시작일 미포함) │기초일수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⑭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년 월 일 근로자 (서명 또는 인) ───────────────────────────────────────────────────────── 「고용보험법」 제71조 또는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사업주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⑥란의 피보험자 고용형태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 3. ⑦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총 기간을 적습니다. 4.⑧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 간을 각각 적습니다. 5.⑨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적고,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급여지급기준에 “○” 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주급, 일급, 시급)을 적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6.⑩란의 소정근로시간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⑨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7.⑪란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였을(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경우 해당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8. ⑫란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말하므로 각 월별로 구분하여 적되,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이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 부터 통상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예: 2002.11.30.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2002.12.1.부터 육아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2002.10.31.까지 임금을 지급한 경우 2002.10.1~10.31., 2002.9.1~9.30., 2002.8.1~8.31., 2002.7.1~7.31.,··· 등으로 기재). 9.⑬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는 ⑫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주휴일 등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으로 전후 3개월분)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지급규정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⑭란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기초일수를 모두 더한 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회차)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급여신청 │[ ] 출산전후휴가 [ ] 유산·사산휴가 구분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및 연락처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④출산일(출산예정일, 유산·사산일)│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 ⑥이번 회차 신청기간 . . . ~ . . . ──────────────────────────────────────────────────────────────────── ⑦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⑧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대상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기간: . 금액: 원 ), [ ]아니오 ──────────────────────────────────────────────────────────────────── ⑨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퇴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조기복직·취업·이직일: . . .), [ ]아니오 ──────────────────────────────────────────────────────────────────── ⑩신청기간 연장사유(출산전후휴가 기간등이 종료된 후 12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청인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한다) │수수료 제출서류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음 │4.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유산·사산휴가만 해당합니다) │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은 회차별(1, 2, 3회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등을 부여 받았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일 현재 아직 출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④란은 출산예정일을 적고, ⑤주민 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 외국인인 경우에도 ⑤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기재) 3. ⑥란은 사업주로부터 부여 받은 총 휴가기간 중 금회 급여신청 해당기간 및 일수만 적습니다. 4. ⑦란 계좌번호는 신청인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⑧란은 출산전후휴가등 기간 중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은 급여신청대상인 30일 단위, 그 외 기업은 무급휴가기간인 마지막 30일)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 받았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과 금액을 적습니다. 6. ⑨란은 조기 출근, 취업 또는 이직하였을 경우만 적습니다. ※ ⑧란, ⑨란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을 반환하고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를 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⑩란의 신청기간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출│ ▶│접 수 │ │신청서 및 확인서 작성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지급│ │전산입력 │ └─────────────┼───┤ │ │ │ │ │ └───────┘ │ (고용센터)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5호의2서식]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기│①사업장관리번호 │ 본├───────────┼─────────────┬─────────────────────────── 사│②우선지원 대상기업 │[ ] 해당 [ ] 비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항├───────────┼─────────────┴─────────────────────────── │③사업장 명칭 │ ├───────────┼───────────────────────────────────────── │④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 │ │(전자우편: , 전화번호: ) ├───────────┼────────┬───────────┬──────────────────── │⑤피보험자 성명 │ │⑥피보험자 │ │ │ │ 주민등록번호 │ ──┴───────────┼────────┼───────────┼──────────────────── ⑦출산(예정)일 │ 년 월 일│⑨출산전후(유산·사산)│ 년 월 일 ~ │ │휴가부여기간 │ 년 월 일( 일) │ │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일) ──────────────┼────────┤ ├──────────────────── ⑧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일) │ │ ├──────────────────── │ │ │분할사용 여부 │ │ │[ ]아니오 [ ]예 ──────────────┴────────┼───────────┴──────────────────── ⑩임신기간(유산·사산휴가의 경우) │1. 11주 이내 2. 12주~15주 3. 16주~21주 │4. 22주~27주 5. 28주 이상 ───────────────────────┼──────────────────────────────── ⑪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급, 일급, 주급, 월급(기타 ) (출산전후휴가등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원 ───────────────────────┼──────────────────────────────── ⑫산정기준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총 시간 (휴가시작일 기준) │ ──────────────┬────────┼───────────┬──────────────────── 근로자에게 준 │첫 번째 30일 │두 번째 30일 │세 번째 30일 휴가급여 등 지급액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 )원│( )원 │( )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 은행/계좌번호 : (예금주: ) 대위하여 지급받을 계좌번호│ ──────────────┴───────────────────────────────────────── 본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며, 「고용보험법」 제7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대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표자(사업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 1.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없음 │ 2.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 신청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1.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참조하십시오. 3. 란의 휴가부여기간은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각각의 기간을 모두 기재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분 할사용 여부에 반드시 “예”라고 체크해야 합니다. 4.란의 임신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정상 분만의 경우 기재 불필요) 임신기간(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 임신기 간)을 적습니다. 5.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출산전후휴가등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적고,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급여지급기준에 “○” 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주급, 일급, 시급)을 적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 6.란의 소정근로시간은 출산전후휴가등 시작일을 기준으로 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 -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7.란의 근로자에게 준 휴가급여 등 지급액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8. 란 계좌번호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대위하여 지급받을 대표자(사업주)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서식]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 ]지급 결정 통지서 [ ]미지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휴가부여기간│ │신청일 ───────┼─────────────────────┴────────────────────────────── 결정내용 │ [ ] 지급(금액: ) │ - 급여산출명세: │ [ ] 미지급(미지급 사유: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지급안내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귀하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 시 적으신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됩니다. ──────────────────────────────────────────────────────────── ━━━━━━━━━━━━━━━━━━━━━━━━━━━━━━━━━━━━━━━━━━━━━━━━━━━━━━━━━━━━ 심사청구안내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7호서식]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 기│① 사업장관리번호 │ 본├───────────┼──────────┬─────────────────────────── 사│②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름) 항│ │[ ]비해당 │ ├───────────┼──────────┴─────────────────────────── │③ 사업장명칭 │ ├───────────┼────────────────────────────────────── │④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 │ │(전자우편: , 전화번호: ) ├───────────┼─────────┬─────────┬────────────────── │⑤ 피보험자성명 │ │⑥피보험자 │ │ │ │주민등록번호 │ ├───────────┼─────────┴─────────┴────────────────── │⑦ 피보험자의 고용형태│[ ]정규직 │ │[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 ]기타) ──┴─────┬─────┴────────┬──────────┬────────────────── ⑧출산(예정)일│ 년 월 일 │⑨출산전후(유산· │ 년 월 일 ~ │ │사산) │ 년 월 일( 일) │ │휴가부여기간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일) │ │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일) │ │ ├────────────────── │ │ │분할사용 여부 │ │ │[ ]아니오 [ ]예 ────────┴──────────────┼──────────┴────────────────── ⑩임신기간(유산·사산휴가의 경우) │ 1. 11주 이내 2. 12주~15주 3. 16주~21 │주 │ 4. 22주~27주 5. 28주 이상 ───────────────────────┼───────────────────────────── ⑪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급, 일급, 주급, 월급(기타 ) (출산전후휴가등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원 ───────────────────────┼───────────────────────────── ⑫산정기준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총 시간 (휴가시작일 기준) │ ───────────────────────┼─────────┬────┬────┬───────── ⑬출산전후(유·사산)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지급│휴가기간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명세 │ │30일 │30일 │30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60일을 초과한 ├─────────┼────┼────┼───────── 무급휴가기간(30일) 중 지급 급여] │급여지급액 │원 │원 │원 │(없으면 “없음”) │ │ │ ──────────┬────────────┼─────────┴────┴────┴───────── ⑭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산정대상기간 │기초일수 │ ──────────┼────────────┤년 월 일 ~ │일 │ ──────────┼────────────┤근로자 (서명 또는 인) ~ │일 ├───────────────────────────── ──────────┼────────────┤ 「고용보험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일 │제1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전후(유산·사산)휴 ──────────┼────────────┤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 │일 │ ──────────┼────────────┤확인자 사업장명 ~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사업주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②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참조하십시오. 3. ⑦란의 피보험자 고용형태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 4. 란의 휴가부여기간은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각각의 기간을 모두 기재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분할사용 여부에 반드시 “예”라고 체크해야 합니다. 5. 란의 임신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정상 분만의 경우 기재 불필요) 임신기간(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 임신기간)을 적습니다. 6. 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출산전후휴가등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적고,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급여지급기준에 ○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주급, 일급, 시급)을 적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 7. 란의 소정근로시간은 출산전후휴가등 시작일을 기준으로 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 -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8. 란은 출산전후휴가등의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였을(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경우 해당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60일을 초과한 무급휴가기간(세번째 30일) 중 급여지급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9. 란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말하며 란은 각 월별로 구분하여 적되,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란의 합계일수)이 되는 기간까지 적습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무급휴가기간(90일 중 마지막 3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하고, 무급휴가기간이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였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 ‘02.9.1.부터 11.30.까지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2개월만 임금을 지급한 경우 ’02.10.1.∼10.31., ’02.9.1.∼9.30., ’02.8.1∼8.31., … 등으로 기재) 10. 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주휴일 등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출산전후휴가등 시작일 기준으로 전후 3개월분)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지급규정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8호서식]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 신청인│①성명 │ │②생년월일│ ├──────────┼──┴─────┴─────────────────────────── │③주소 │ ────┼──────────┼──────────────────────────────────── 사업주│④회사명 │ ├──────────┼──────────────────────────────────── │⑤소재지 │ ────┴──────────┼──────────────────────────────────── ⑥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 결정 사유 │ ────┬──────────┴─┬────────────────────────────────── 부 │⑦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정 ├────────────┼────────────────────────────────── 수 │⑧추가 징수금액 │ 급 ├────────────┼──────────────────────────────────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 ────┴────────────┼────────────────────────────────── ⑩납부할 금액(⑦+⑧+) │ ───────────────┬─┴────────────────────────────────── 납부방법 │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회) ───────────────┴──────────────────────────────────── 귀하에 대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7조에 따라 이를 지급제한(반환명령,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위 납부할 금액을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9호서식]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통지서 ────┬───────┬┬─────┬──────────────────────────────── 신청인│①성명 ││②생년월일│ ├───────┼┴─────┴──────────────────────────────── │③주소 │ ────┼───────┼─────────────────────────────────────── 사업주│④회사명 │ ├───────┼─────────────────────────────────────── │⑤소재지 │ ────┴───────┼─────────────────────────────────────── ⑥과오급 결정사유 │ ────────────┼─────────────────────────────────────── ⑦과오급으로 인한 반환│ 금액 │ ────────────┼─────────────────────────────────────── ⑧납부방법 │ [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회) ────────────┴─────────────────────────────────────── 위 지급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수급액은 「고용보험법」 제62조 및 제77조에 따라 징 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74호,2013.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영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하여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에 관하여는 제10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2-12-27고용노동부령72 (공포 2012-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72호(2012.12.27)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2와 같이 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 13과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67호서식부터 별지 제70호서식까지, 별지 제113호서식 및 별지 제123호서식을 별지 14부터 별지 21까지와 같이 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297" alt="img125442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298" alt="img125442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294" alt="img125442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299" alt="img125442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300" alt="img125443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301" alt="img125443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315" alt="img125443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302" alt="img125443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303" alt="img125443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316" alt="img125443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317" alt="img125443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304" alt="img125443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318" alt="img125443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44305" alt="img12544305" > [별지 1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 [ ] 선임 신고서 [ ] 해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① 사업장관리번호 │ │② 사무조합명│ (사업개시번호) │ │ │ ────┬────────┼──┴─────┴───────────────────── 사업주│③ 상호·법인 명칭│ (본사)├────────┼────────────────────────────── │④ 소재지 │□□□-□□□ │ │(전화번호: FAX : ) │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 ├────────┼──┬─────┬───────────────────── │⑤ 대표자 │ │⑥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장│⑦ 명칭(공사명) │ ├────────┼────────────────────────────── │⑧ 소재지 │□□□-□□□ │ │(전화번호: FAX: ) ────┴────────┴────────────────────────────── ────┬────────┬──┬─────┬───────────────────── 대리인│⑨ 성명 │ │⑩ 주민등록번호│ (선임)├────────┼──┴─────┴───────────────────── │⑪ 자택주소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⑫ 직위또는직책 │ │⑭ 대리인 인감│ ├────────┼──┤또는 서명 │ │⑬ 선임일 │ │ │ ────┼────────┼──┼─────┼───────────────────── 해임 │⑮ 성명 │ │? 해임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선임 또는 해임 신고하려는 난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3. ①의 (사업개시번호)는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4. ⑭의 대리인 인감 또는 서명란은 대리인의 사용인감을 찍거나 서명하시면 됩니다. ──────────────────────────── ━━━━━━━━━━━━━━━━━━━━━━━━━━━━ 공지사항 ────────────────────────────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 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검토 │ │ └┬───────────┘ │ │ (고용센터) │ │ ▼ │ ┌────────────┐ │ │결재 │ │ └┬───────────┘ │ │ (청장·지청장) │ │ ▼ │ ┌────────────┐ │ │전산입력 │ │ │ │ │ │ │ │ └────────────┘ │ (고용센터) ──────────┴───────────────── [별지 1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하도급 사업주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사업장관리번호 │ ─────────┼────────────────┬───────────────── 신고 │명칭 │대규모기업 (하도급) │ │1. 해당 2. 비해당 사업장 ├────────────────┴───────────────── │소재지 │(전화번호: ) ├────────────────────────────────── │업종명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 │총매출액(사업금액) │ ││ │││ │만원 ├──────┴┴──┴┴┴───┼───────────────── │상시근로자수 │원도급사업장 납품물품명 │ │물품명: │명 │매출액: 만원 ─────────┴────────────────┴───────────────── ─────────┬────────────────────────────────── 원도급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 │명칭 ├────────────────────────────────── │소재지 │(전화번호: ) ├────────────────┬────┬───┬┬──┬┬─── │업종명 │업종코드│ ││ ││ │(주생산품: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검토│? │결재 │? │전산입력│ └──────┘ └────┘ └────┘ └──────┘ └────┘ 신고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1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서식] 실업자취업훈련비 대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최근 │회사명 │전화번호 실직 전 ├─────────────┴──────────────────────────────── 직장 │직위 ├────────────────────────────────────────────── │실업일(폐업일) │ 년 월 일 ├──────────────────────────────────────────────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여부 │ [ ] 가입, [ ] 미가입 ───────┼────────────────────────────────────────────── │ ───────┼────────────────────────────────────────────── 실업자 여부 │실직기간 확인 │ . . . ~ . . . ( 년 월) ├────────────────────────────────────────────── │융자금, 보조금수혜 사실 여부 및 금액 │ [ ] 없음, [ ] 있음( 만원) ├────────────────────────────────────────────── │사업자등록 유무 │ [ ] 없음, [ ] 있음 ───────┼────────────────────────────────────────────── │ ───────┼───────────┬────────────────────────────────── 수강훈련기관│훈련기관명 │주소 │ │ (전화번호: ) ├───────────┼──────────────────────────────────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 │ . . . ~ . . . ├───────────┴────────────────────────────────── │수강료 │ 만원 ※ 천원 단위 미만 버림 ───────┼────────────────────────────────────────────── │ ───────┼────────────────────────────────────────────── 신용불량 │ [ ] 등록 중 [ ] 해제 [ ] 없음 거래자 │ 등록사실 │ ───────┼────────────────────────────────────────────── │ ───────┼───────────┬────────────────────────────────── 대부신청 │만원 │지정금융기관 금액 │※ 천원 단위 미만 버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훈련비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훈련수강 및 수강료(자기비용 부담분) 등에 관한 증거서류 1부 │수수료 │(예, 현금영수증, 본인카드 매출전표, 무통장입금증, 통장이체내역 등)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공지사항 ────────────────────────────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 │ ├───────────┤(은행)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 │ │┌───┐ │ ┌───────┐│ │ ││신청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 │통보│◀ │ │결재 ││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1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5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자금 대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신청기관│기관명 │소재지 ├────────────────┼─────────────────────────────────── │설립일자 │사업자등록번호 ├────────────────┼─────────────────────────────────── │실무담당자 성명 │실무담당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고용보험료 납입기간 │고용보험료 체납여부 │ . . . ~ . . . │ [ ] 유, [ ] 무 ├─────┬──────────┼──────────────────┬────┬─────────── │사업정보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 │임금총액│매출액 │ ├─────┬────┼──────────────────┼────┼─────────── │ │주된 사업 │ │ │ │ │ ├─────┼────┼──────────────────┼────┼─────────── │ │기타 사업 │ │ │ │ ├─────┼─────┼────┴──────────────────┴────┴─────────── │기관 유형 │사업주 │ [ ] 중소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 │ │ [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참여 대기업 사업주(단체) │ │ │ [ ] 대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사업주 및 단체 포함) │ │ │ [ ] 그 밖의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 │ │ [ ] 근로자단체 │ ├─────┼───────────────────────┬──────────────── │ │훈련 │ [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 ] 지정직업훈련시설 │ │기관 │ (허가일: . . . ) │ (지정일: . . . ) ─────┼─────┼─────┼───────────────────────┼──────────────── 이 전│대부 횟수 │대부 일시 │대부 대상(해당란 모두 체크) │대부 금액(합계) 대부이력├─────┼─────┼───────────────────────┼──────────────── │( )회 │ │ [ ]건물신축 [ ]건물증축 [ ]건물(전체)구입 │백만원 │ │ │ [ ]건물(일부) 구입 [ ]장비구입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자금 대부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장비투자계획서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검토 │?│확정 │? │통보 │ └──────┘ └────────┘ └─────────┘ └──────────┘ └─────────┘ 신청인 공단 지역본부 및 공단 지역본부 및 공단 지역본부 및 신청인 및 은행 지사 지사 지사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1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7호서식]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 │(대표자 성명: ) ────────────────────────┴─────────────────────── 소재지 (전화번호: ) ───────────────┬─────────────────┬────────────── 근로자수 │자산 │부채 ───────────────┼─────────────────┼────────────── 매출액 │당기순이익 │검정부서명 │ │ │ │(종사자 수: ) ───────────────┴────────┬────────┴────────────── 검정부서기능(타업무겸직 여부) │우선지원 대상기업 │ │ [ ] 해당 [ ] 비해당 ────────────────────────┼─────────────────────── 검정종목(등급) │검정형태 │ │ [ ] 단독 [ ] 공동 ───────────────┬────────┴────────┬────────────── 검정비용 │검정최초시행일(개발일) │시행횟수 │ │ [ ]징수 [ ]미징수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1. 전년도(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직전 보험회계연도)의 결산서류 1부 │수수료 │2. 자격검정실시계획서 1부 │없음 │3.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 1부 │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 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고서│? │접수 │?│심사 │?│결정 │? │결재 │?│통보│ │작성 │ │ │ │ │ │ │ │ │ │ │ └───┘ └──────┘ └──────┘ └──────┘ └──────┘ └──┘ 신고인 산업인력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인력공단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17]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8호서식]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 ]변경 신고서 [ ]폐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개월 ────────────────┴───────────────────┴───────────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체명 │ │대표자 성명 │ ────────┼───────────────┴────────┴────────────── 소재지 │(전화번호: ) ────────┼───────────────┬────────┬────────────── 검정종목(등급)│ │인정연월일 │ ────────┴───────────────┴────────┴────────────── 변경사항 ──────────────┬───────────────────┬─────────────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 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변경·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고서│?│접수 │?│심사 │? │결정 │? │결재 │?│통보│ │작성 │ │ │ │ │ │ │ │ │ │ │ └───┘ └──────┘ └──────┘ └──────┘ └──────┘ └──┘ 신고인 산업인력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인력공단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18]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9호서식]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성명: ) ──────────────────┴─────────────────────────────────────── 소재지 (전화번호: ) ────────┬────────────┬──────────────────────────────────── 근로자수 │자산 │부채 ────────┼────────────┼──────────────────────────────────── 매출액 │당기순이익 │검정부서명 │ │(종사자 수: ) ────────┴─────────┬──┴──────────────────────────────────── 검정부서기능(다른 업무 겸직 여부) │우선지원 대상기업 │ [ ] 해당 [ ] 비해당 ──────────────────┼─────────────────────────────────────── 검정종목(등급) │검정형태 │ [ ] 단독 [ ] 공동 ───────────┬──────┴────┬────────────────────────────────── 검정비용 │검정최초시행일(개발일)│시행횟수 [ ]징수 [ ]미징수 │ │ ───────────┴───────┬───┴────────────────────────────────── 통지일 │입금계좌 ───────────────────┴────────────────────────────────────── ────────────────────────┬───────────────────────────────── 검정관련 경비 │신청액 ──────┬───────────┬─────┼───────────────────────────────── 검정개발비│계 │ │ ├───────────┼─────┤ │임금 │ │ ├───────────┼─────┤ │수당 │ │ ├───────────┼─────┤ │외부용역비 │ │ ├───────────┼─────┤ │검정장비 및 시설제작·구입비│ │ ├───────────┼─────┤ │그 밖의 경비 │ │ ──────┼───────────┼─────┼───────────────────────────────── 검정운영비│계 │ │ ├───────────┼─────┤ │임금 │ │ ├───────────┼─────┤ │출제·채점·감독 수당 │ │ ├───────────┼─────┤ │검정재료비 │ │ ├───────────┼─────┤ │검정시설·장비임차비 │ │ ├───────────┼─────┤ │유인물제작비 │ │ ├───────────┼─────┤ │자격증제작비 │ │ ├───────────┼─────┤ │출장 및 교통비 │ │ ├───────────┼─────┤ │그 밖의 경비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첨부서류│1. 자격검정결과보고서 1부 │수수료 │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로 전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 │ │ │ │ │ ▼ ┌─────┐ │ ┌───────┐ │결정 통보 │◀ │통보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통보 │◀ │지급 │지원금지급 │ │ │ ─┼─────┤ │ │ │ │ │ │ └─────┘ │ └───────┘ │ │ │ ──────────┴───────────────── [별지 19]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서식]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 ]지급 결정 통지서 [ ]부지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체명 │ │ 대표자 │ ──────────┼──────┴──────┴───────────── 소재지 │(전화번호: ) ──────────┼──────┬──────┬───────────── 검정종목(등급) │ │ 인정연월일 │ ──────────┼──────┴──────┴───────────── 계좌번호 │ ──────────┼─────────────────────────── 결정내용 │[ ] 지급 [ ] 부지급 [ ] 부분지급 ──────────┼─────────────────────────── 부지급(부분지급) │ 결정사유 │ ──────────┴─────────────────────────── ────────────────────────────────────── 지원금 지급명세 ───────────┬───┬─────────┬──────────── 구분 │신청액│정산액 │지급 결정액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인┃ ┗━━┛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20]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13호서식]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 사건번호 │청구사건 및 사건명│ ──────┼──────────────┬────┬────────────────────── 청구인 │ │피청구인│ ──────┼──────────────┴────┴────────────────────── 승계인 │ ──────┼────────────────────────────────────────── 승계원인 │ ──────┼────────────────────────────────────────── 증명방법 │가족관계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통 ──────┴────────────────────────────────────────── ┌──「고용보험법」 제8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7조──┐ │ 「고용보험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 └── ──┘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계 신고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관 귀하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 ─────┬──────────────────────────────────────┬──── 첨부서류│지위승계에 관한 증명자료 1부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제출 ││접수 │ │결정 ││결정 통지 │ └──────┘└─────────┘ └───────┘└──────────────┘ 신고인 심사관/심사위원회 심사관/위원장 심사관/심사위원회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21]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3호서식] 심리 비공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건번호 │ │사건명 │ ───────┼─────────┼────┼────────── 신청인 │ │피신청인│ ───────┼─────────┴────┴────────── 신청취지 │ ───────┼───────────────────────── 신청이유 │ ───────┴───────────────────────── 「고용보험법」 제101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귀중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 처리절차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결정 통지 │ └──────┘ └─────┘ └────┘ └─────┘ 신청인 심사위원회 위원장 심사위원회 ───────────────────────────────── 210mm×297mm(백상지 80g/㎡) </img>
    부칙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호,201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12-01-20고용노동부령46 (공포 2012-01-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10895호, 2011. 7. 21. 공포, 2012. 1.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13호, 2012. 1. 13.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각종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 제10조에 따른 피보험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정정신고”를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정정신고 또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로, “내역”을 “내용”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3장에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신청) 영 제25조의2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3.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26조제6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를 “신청서를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26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2. 영 제26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제4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해당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20,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 100분의 3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5)”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제52조 전단 중 “육아휴직등 일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 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한다”를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등 기간 또는 대체인력 사용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30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59조제3항제4호 중 “인건비”를 “인건비 및 출근일수”로, “서류 및 출근부 사본”을 “서류”로 한다. 제6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대부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대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대부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제64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7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3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3조의 제목 “(수급기간의 연장 신고)”를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장 신고”를 “영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연장 신고서”를 “연기사유 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장 통지서”를 “연기 통지서”로 한다. 제93조제3항 중 “연장변경의 신고”를 “연기사유의 변경 등 신고”로, “연장 통지서”를 “연기 통지서”로, “연장변경 신고서”를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로 한다. 제93조제4항 중 “연장기간”을 “연기기간”으로 한다. 제4장에 제115조의2부터 제11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① 법 제69조의7제2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가 본인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의 주요 생산·판매시설 등에 대하여 「형법」 제13장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50조,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55조, 제356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제115조의3(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① 법 제69조의7제3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나.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다.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주 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4. 그 밖에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② 법 제69조의7제4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2.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3.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4.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하여 거소(居所)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5.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제115조의4(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제한의 기준) 법 제69조의8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해당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별표 2의2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44조에 따른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제115조의5(준용)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81조부터 제93조까지, 제99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3조까지 제107조까지,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에서 “별지 제75호서식”은 “별지 제75호의2서식”으로 보고, 제83조제3항에서 “별지 제77호서식”은 “별지 제77호의2서식”으로 보며,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 “별지 제81호서식”은 “별지 제81호의2서식”으로 보고, 제87조제2항제1호에서 “이직”은 “폐업”으로 본다. 제1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으려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 외에”를 “받으려면”으로 한다. 별표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8호서식부터 별지 제8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2호서식부터 별지 제87호서식까지, 별지 제89호서식부터 별지 제96호서식까지, 별지 제98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허용하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310" alt="img85693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360" alt="img856936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361" alt="img8569361" > [별표 2의2]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보험료 체납 횟수 ┌───────────────┬─────────┐ │구분 │체납 횟수 │ ├─────┬─────────┼─────────┤ │피보험기간│1년 이상~2년 미만│1회 │ │ ├─────────┼─────────┤ │ │2년 이상~3년 미만│2회 │ │ ├─────────┼─────────┤ │ │3년 이상 │3회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 ] 가 입 신청서 [ ] 가입탈퇴 ※ 제1쪽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대상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공무원├─────────────────┼─────────────────────────────── │직위(직급) │구분(1) [ ] 별정직 [ ] 계약직 ────┴─────────────────┼─────────────────────────────── 임용일 년 월 일│구분(2) [ ] 국가 [ ] 지방 ──────────────────────┴─────────────────────────────── ────────────────────────────────────────────────────── 구분(3) [ ] 입법부 [ ] 행정부 [ ] 사법부 [ ] 기타 ─────────────────┬──────────────────────────────────── 직종 │주 소정근로시간 ─────────────────┴──────────────────────────────────── 월 평균보수(원) 원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 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 (전화번호: ) 소재지 소속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보험사무대행기관명(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가입(탈퇴)대상 공무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처리 │가입 여부 │1. 가입 대상 2. 가입 비대상 ├──────┼────────────┬─────────────────────┬─────── │미가입 사유 │ │자격취득일 또는 │ │ │ │가입·탈퇴일 │ ────┼──┬───┼──┬┬───┬────┼───┬─────────────────┼─────── 결재 │담당│ │팀장││과장 │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지청장│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뒤쪽) ━━━━━━━━━━━━━━━━━━━━━━━━━━━━━━━━━━━━ ───────┬───────────────────────┬──── 신고(신청)인│재직증명서 1부(가입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직종 부호】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월 평균보수(원)】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임용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 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 ━━━━━━━━━━━━━━━━━━━━━━━━━━━━━━━━━━━━ 처리절차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 ▼ │ ┌───────┐ │ │결 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소속기관(신청인)에 통지 │◀ │통지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528" alt="img85695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542" alt="img85695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529" alt="img85695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530" alt="img85695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543" alt="img85695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531" alt="img85695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532" alt="img85695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533" alt="img85695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544" alt="img8569544"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2쪽)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144 배관공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3 기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5 디자이너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 ┃ │ │154 자동차정비원 │ ┃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 ┃ │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3 자동차 운전원 │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 ┃연구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 ┠────────────────────────┤ │ │생산단순직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 │ │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2 부동산 중개인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및 시험원 ┃ ┃046 학교교사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64 용접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7 유치원교사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종│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사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유리/점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토/시멘트/석제품)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 ┃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112 경비원 │17. 화학 관련직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051 법률전문가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 ┃ ┃052 법률관련 사무원 │종사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 ┃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사자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06. 보건·의료 관련직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1 의사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 ┃ ┃062 수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 ┃063 약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보험사무 대행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기관 │ │ │ ────────┴──────────────────────┴───────────────────────┴───────────────────────────────────────── ──┬──────────┬──┬─────┬─────────────────┬─────────────────────────┬────────────────────────────── 1 │성명 │국적│대표자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여부 │ │ │[ ]산재보험 │ │ │ │ │ ([ ]사업장으로 건강보험증 발송 희망)│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체류│ │소득월액│자격│자격 │특수 │보수월액 │자격│자격 │보험료│공무원.교직원 │월평균 │직종│자격 │주소정│계약 │비고│보험료 │ │자격│ │(원) │취득│취득일│직종 │(원) │취득│취득일├───┼───┬───┤보수(원)│ │취득일│근로 │종료 연 │ │부과구분 │ │ │ │ │부호│ │부호 │ │부호│ │감면 │회계명│직종명│ │ │ │시간 │월 │ │(해당자만)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 │ │ │(계약직 │ ├──┬─── │ │ │[ ]예 │ │ │ │ │ │ │ │ │ │ │ │ │ │ │만 작성)│ │부호│사유 │ │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297mm×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뒤쪽) ─────┬────┬──────────────────────────────────────────────────────────────────────────────────┬────────────── 첨부서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류 ├────┼──────────────────────────────────────────────────────────────────────────────────┤수수료 │건강보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없음 │ │ 2.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건강 │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고용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 ────┴─────────────────────────────────────────────────────────────────────────────────────────────────────── ━━━━━━━━━━━━━━━━━━━━━━━━━━━━━━━━━━━━━━━━━━━━━━━━━━━━━━━━━━━━━━━━━━━━━━━━━━━━━━━━━━━━━━━━━━━━━━━━━━━━━━━━━━━━ 작성방법 ────┬─────────────────────────────────────────────────────────────────────────────────────────────────────── 공통 │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사항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사항)을 적습니다.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 국민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연금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 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건강 │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보험 │ ────┼─────────────────────────────────────────────────────────────────────────────────────────────────────── 고용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산재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보험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비고부호와 보험료 부과구분은 해당자만 적습니다. ────┴───────────────────────────────────────────────────────────────────────────────────────────────────────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 │[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 근로자,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등을 포함합니다)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연금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 건강 │[자격취득 사유]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신청 13. 기타 14. 직권말소 후 재등록 29. 보험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도서벽지(사업장) 42. 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 │[직종 부호]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 │[비고 부호]01. 대학시간강사 02.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03.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산재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보험 │ ───┬───────────────┬─────────────────────────────┰──┬───────────────┬──────────────────────────────── │ 부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호 ├─────┬─────────┤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 │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 │11.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 │ │ │ │ │06.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 ───┼──┼──┼────┼────┼─────────────────────────────╂──┼──┼──┼────┼────┼──────────────────────────────── │ 52 │O │x │x │x │13.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56 │x │x │O │x │01.별정직·계약직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 │ │ │ │ ┠──┼──┼──┼────┼────┼──────────────────────────────── │ │ │ │ │ │ ┃57 │O │x │O │x │14.시간제·계약직 공무원 │ ───┼──┼──┼────┼────┼─────────────────────────────╂──┼──┼──┼────┼────┼──────────────────────────────── │ 54 │O │x │O │O │0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03.현장실습생 ┃58 │O │x │x │O │15.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 ────┴───────────────────────────────────────────────────────────────────────────────────────────────────────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2쪽)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144 배관공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3 기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5 디자이너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 ┃ │ │154 자동차정비원 │ ┃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 ┃ │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3 자동차 운전원 │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 ┃연구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 ┠────────────────────────┤ │ │생산단순직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 │ │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2 부동산 중개인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및 시험원 ┃ ┃046 학교교사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64 용접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7 유치원교사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종│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사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유리/점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토/시멘트/석제품)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112 경비원 │17. 화학 관련직 │ ┃ ┃051 법률전문가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 ┃ ┃052 법률관련 사무원 │종사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 ┃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사자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06. 보건·의료 관련직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1 의사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 ┃ ┃062 수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 ┃063 약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3쪽) ───────────┬─────────────────────────────────────┬─────────────────┬────────────────────────── 가입자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첨부서류 │ │ │ ├──────────────────────────┬───┬───────┼────┬────┤코드 │여부 │ │ │ │종별부호 │등록일│국적 │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수수료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6·18자유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여부란에 “○”표시를 합니다. ────────────────────────────────────────────────────────────────────────────────────────────── ■ 고용보험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공통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 │소재지 │ ├────┬──────────────────────────────┬──────────────────────────────────────────────────── │전화번호│(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공사명 │고용관리책임자(※건설업만 해당) │(성명) │ (주민번호) │(직위) │ │ ├─────────────┼─────────────┴──────────────────────── │ │ │(직무내용) │ (근무지) 본사 □ 해당 사업장(현장) □ 다른 사업장(현장) □ ─────────┴──────────────────┴────────────────┴─────────────┴──────────────────────────────────────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성명│주민(외국인)│국적 │체류│전화번호 │직종│⑭ 근로일수 ("○"표시) │일평균 근 │보수│임금│ │비고│보험료 │등록번호 │ │자격│또는 │ ├─┬─┬─┬─┬─┬─┬─┬─┬──┬─┬─┬─┬─┬─┬─┬─┬──┤로시간 │총액│총액│이직│ │부과구분 │ │ │ │휴대전화 │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근로│ │ │ │사유│ │(해당자만) │ │ │ │ │ ├─┼─┼─┼─┼─┼─┼─┼─┼──┼─┼─┼─┼─┼─┼─┼─┤일수│ │ │ │ │ ├──┬───────────── │ │ │ │ │ │16│17│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 │ │ │ │ │부호│사유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뒤쪽) ━━━━━━━━━━━━━━━━━━━━━━━━━━━━━━━━━━━━━━━━━━━━━━━━━━━━━━━━━━━━━━━━━━━━━━━━━━━━━━━━━━━━━━━━━━━━━━━━━━━━━━━ ━━━━━━━━━━━━━━━━━━━━━━━━━━━━━━━━━━━━━━━━━━━━━━━━━━━━━━━━━━━━━━━━━━━━━━━━━━━━━━━━━━━━━━━━━━━━━━━━━━━━━━━ 유의사항 ─────────────────────────────────────────────────────────────────────────────────────────────────────── 1. 이 서식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근로자고용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작성).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을 모두 적습니다. 3. 제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4.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작성방법 ─────────────────────────────────────────────────────────────────────────────────────────────────────── 1. “직위”는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 내용”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기재(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01. 인사·노무 02. 회계·세무·경리 03. 경영·관리 04. 홍보·영업 05. 기술·기능 06. 기 타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직종부호”는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5.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7. “비고”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해당자만 기재) 01. 대학 시간강사 0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03.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8.“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해당자만 기재) ───┬───────────────┬─────────────────────────────┰──┬───────────────┬────────────────────────────────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부호│부과범위 │대상근로자 ├─────┬─────────┤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산재│임채│실업급여│고안직능│ ───┼──┼──┼────┼────┼─────────────────────────────╂──┼──┼──┼────┼────┼────────────────────────────────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외국인근로자, 10.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 │ │ │ │11.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 │ │ │ │ │06.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 52 │O │x │x │x │13.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56 │x │x │O │x │01.별정직·계약직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 │ │ │ │ ┠──┼──┼──┼────┼────┼──────────────────────────────── │ │ │ │ │ ┃57 │O │x │O │x │14.시간제·계약직 공무원 ───┼──┼──┼────┼────┼─────────────────────────────╂──┼──┼──┼────┼────┼──────────────────────────────── 54 │O │x │O │O │02.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 03.현장실습생 ┃58 │O │x │x │O │15.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2쪽)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144 배관공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3 기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5 디자이너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 ┃ │ │154 자동차정비원 │ ┃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 ┃ │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3 자동차 운전원 │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 ┃연구관련직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 ┠────────────────────────┤ │ │생산단순직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 │ │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2 부동산 중개인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및 시험원 ┃ ┃046 학교교사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64 용접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7 유치원교사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종│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사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유리/점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토/시멘트/석제품)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112 경비원 │17. 화학 관련직 │ ┃ ┃051 법률전문가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 ┃ ┃052 법률관련 사무원 │종사자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 ┃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사자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06. 보건·의료 관련직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 │관련직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1 의사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 ┃ ┃062 수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 ┃063 약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549" alt="img85695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550" alt="img85695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628" alt="img85696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629" alt="img85696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552" alt="img85695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630" alt="img85696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631" alt="img85696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553" alt="img85695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554" alt="img85695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633" alt="img85696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635" alt="img85696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636" alt="img85696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555" alt="img85695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637" alt="img85696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638" alt="img85696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639" alt="img85696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640" alt="img85696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641" alt="img85696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556" alt="img85695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642" alt="img85696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557" alt="img85695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643" alt="img85696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558" alt="img856955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644" alt="img85696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559" alt="img85695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647" alt="img85696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667" alt="img85696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650" alt="img8569650"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 └┘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 └┘ [┌┐]근로자 정보 변경 신고서 ││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3일 │ │기간 │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명칭 ├──────────────────┬──────────────────────────────────── │전화번호 │FAX번호 ├──────────────────┴──────────────────────────────────── │소 재 지 │ ( - )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대행기관 │ │ ──────┴──────────────────┴──────────────────────────────────── ──────┬─────────────────────────────────────────────────────── 하수급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관리번호 │ ──────┴─────────────────────────────────────────────────────── ───┬──────┬──────────┬──────────────────────────────────────── 연번│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변경내용 │ │ ├───┬─────────────────────────┬────┬───── │ │ │연월일│부호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보험증 수령지 │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귀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뒤쪽) ━━━━━━━━━━━━━━━━━━━━━━━━━━━━━━━━━━━━━━━━━━━━━━ ━━━━━━━━━━━━━━━━━━━━━━━━━━━━━━━━━━━━━━━━━━━━━━ 유의사항 ────────────────────────────────────────────── ※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를, 고용·산재보험은 “피보험자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1.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 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내용변경부호] :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 (기초생활수급자 ⇔ 급여특례·차상위계층) : 고용보험만 해당 6. 휴직종료일(고용 · 산재만 해당)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변경 확인 통│?│수 령 │ │ │ │ │ │ │ │지 │ │ │ └──────┴─ └──────┘ └──────┘ └────────┘ └───┘ 신고인 지방고용노동관서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서식] 년 분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장 │②명칭 │ │③대규모기업│[ ] 해당 [ ] 비해당 ├───────┼─────────┴──────┴─────────────────── │④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신청내용│⑤형태 │[ ] 사업장 이전 [ ] 사업장 신설 [ ] 사업장 증설 ├───────┼───────────┬────────────┬─────────── │⑥조업 시작일 │ │⑦지역근로자 │명 │ │ │고용인원 │ ├───────┼───────────┼────────────┼─────────── │⑧지급 임금액 │원 │⑨지원율 │1/2, 1/3 ├───────┼───────────┴────────────┴─────────── │⑩지원금신청액│원 │[⑧×⑨] │ ├───────┼──────────────────────────────────── │⑪계좌번호 │ │ │(예금주: ) ─────┴───────┴────────────────────────┬─────────── ⑫조업시작일 전 3개월, 조업시작일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 이직 여부│ [ ] 예 │ [ ] 아니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 │없 음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 리 │①지급 대상자수 │명 │②지급 임금액 │원 ├─────────┼────────┼──────────────┼────────── │③지 원 율 │1/2, 1/3 │④지급 결정액 │원 │ │ │(②×③) │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뒤쪽) ━━━━━━━━━━━━━━━━━━━━━━━━━━━━━━━━━━━━━━━━━━━━━━━━━━━━ ───────┬───────────────────────────────────────┬──── 신고(신청)인│1.지역고용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제출서류 │2.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없음 담당 공무원 │지역고용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 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1.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는 조업시작일 이후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①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⑨지원율에는 대규모기업인 경우 1/3, 대규모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2을 적용합니다. 3. 지급대상자는 지원금 신청일 현재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4.⑩지원금 신청액은 지급대상자별 지급 임금액에 해당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지급대상 피보험자 1명에 대한 지역고 용촉진 지원금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역고용근로자 명부 ──┬─────┬──────┬───┬─────┬────────────────────────── 연│지급대상자│주민등록번호│고용일│지정지역명│지급 임금액 번│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급 임 금 총 액 │원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년 제 차( 분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서 ([ ]정년연장 [ ]정년퇴직자 재고용)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 정 보 ├─────────┼───────────┬─────────────────────── │②회사명 │ │③ 피보험자 수 │ │ │명 ├─────────┼───────────┼─────────────────────── │④대규모기업해당여부 │[ ] 해당 [ ]비해당│⑤ 제조업 여부 [ ] 해당 [ ]비해당 ├─────────┼───────────┴─────────────────────── │⑥소재지 │□□□-□□□ (전화번호: 담당자: ) │ │ ├─────────┼───────────┬───────────┬─┬───┬┬┬─── │⑦업종명 │ │⑧업 종 코 드 │ │ │││ ──────┴─────────┴───────────┴───────────┴─┴───┴┴┴─── ──────┬─────────┬───────────┬───────────┬─────────── 정년 │⑨정년연장지원금 │명 │⑩정년연장지원 │개월 연장 │적용 고령자 수 │ │총 개월 수 │ 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⑨의 분기 내 고령자 │ (해당 시 │수급자 제외 │ │의 지원개월 수의 합 │ 기재) ├─────────┼───────────┴───────────┴─────────── │⑪정년연장(폐지)시점│년 월 일 ──────┼─────────┼───────────┬───────────┬─────────── 정년 │⑫재고용지원금 적용│명 │⑬재고용지원 총 개월 │개월 퇴직자 │고령자수 │ │수 │ 재고용 │※임금피크제 지원금│ │※⑫의 분기 내 고령자 │ 지원금 │수급자 제외 │ │의 │ (해당 시 │ │ │지원개월 수의 합 │ 기재) ├─────────┼───────────┴───────────┴─────────── │⑭현재의 정년 적용시점│년 월 일 ──────┴─────────┼─────────────┬─────────────────────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⑮정년연장 : 원 │?재고용 : 원 (해당 시 기재) │ │ ──────┬─────────┼──────────┬──┴─────────┬─────────── 신청 │?정년연장지원금 신청액│원 │?재고용지원금 신청액 │원 내용 │(⑩×<고시금액>+⑮ )│ │(⑬× <고시금액> + ?) │ ├─────────┼──────────┴────────────┴─────────── │?사업주지원금신청총액│원 │( ?+ ? ) │ ├─────────┼─────────────────────────────────── │입 금 정 보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 │접수번호│처리부서 │선│담당│과장 │청장· │연월일 │ │ │람│ │ │지청장 ├─────┼────┼───────┤ ├──┼────────────┼─────── │. . . │ │ │ │ │ │ ───────┼─────┴───┬┴───────┴─┴──┴────────────┴─────── 처 리 │지급대상자수 │명 ├─────────┼────────────────────────────────── │지급결정액 │원 ───────┼─┬────┬─┬┴─┬────┬────┬───┬───────────┬────── 결 재 │담│ │팀│ │과 │ │청장·│ │결재 연월일 │당│ │장│ │장 │ │지청장│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 첨부서류│1.정년연장지원금 : ①사업장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수수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2.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 ①사업장의 정년이 57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재고용한 │없음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③재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 작성방법 ────────────────────────────────────────────────────────── 1.④ 대규모기업여부는 500인 초과 기업인 경우는 대규모 기업에 해당에 표시하고, 500인 이하 기업은 비해당에 표시합니다. 2. ⑤ 제조업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표시합니다. 3. ⑨, ⑫의 지원대상 고령자 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인원을 제외한 수로 표시합니다. 4.⑩, ⑬의 총 개월 수는 ⑨, ⑫의 지원 고령자 전체에 대한 각각의 해당 분기 내 개월 수의 합을 표시하며, 달력의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모두 포함되는 경우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5.⑮, ?의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은 전체 지원 대상기간 중 ⑩, ⑬의 잔여기간에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예시 : 1분기 신청 시, 1월 15일부터 정년연장(또는 재고용)에 해당하는 근로자 3명과 3월 1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2명, 3월 5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1명이 있는 경우) - ⑩(재고용일 경우는 ⑬)에 2(개월)×3(명)+1(개월)×2(명) = 8개월을 표시 - ⑮(재고용일 경우는 ?)에 <해당 고시금액>/31일×17일(1. 15.~ 1. 31.)×3(명) + <해당 고시금액>/31일×27일(3. 5.~ 3. 31.)×1(명)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립니다. ※ 당해년도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액 고용노동부 고시 참고 6.3년 이내에 정년을 폐지(기존의 정년을 삭제하고 새로이 만들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정년을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단축한 경우는 정년연장 지원금,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구비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 및 신청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결 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지 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제3쪽) ━━━━━━━━━━━━━━━━━━━━━━━━━━━━━━━━━━━━━━ ━━━━━━━━━━━━━━━━━━━━━━━━━━━━━━━━━━━━━━ 작성방법 ────────────────────────────────────── 1. 정년연장연월수 :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 예시) 1.15. (계속)고용된 자는 2개월(2. 1. ~ 3. 31.)이라고 적습니다. 2.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 예시)2008. 1. 15. (계속)고용된 자의 금액은 300,000원(2008년 고시금액)/31일×17일(1. 15. ~ 1. 31.)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 립니다. ────────────────────────────────────── ────────────────────────────────────── 년 분기 정년연장·폐지 명세 ─────┬──────┬──────┬────┬────┬──────── 성 명 │주민등록번호│연장된 │지 원 금│정년연장│1개월 미만에 │ │정년 도달일 │산정기간│연 월 수│대한 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개월 원 ────────────────────────────────────── ━━━━━━━━━━━━━━━━━━━━━━━━━━━━━━━━━━━━━━ 작성방법 ────────────────────────────────────── 1. 고용연월수 : 매달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 예시) 1. 15. (계속)고용된 자는 2개월(2. 1. ~ 3. 31.)이라고 적습니다. 2.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 예시)2008. 1. 15. (계속)고용된 자의 금액은 300,000원(2008년 고시금액)/31일×17일(1. 15. ~ 1. 31.)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 립니다. ────────────────────────────────────── ────────────────────────────────────── 년 분기 정년퇴직자 재고용 명세 ────┬──────┬───┬────┬────┬────┬─────── 성 명│주민등록번호│정 년 │(재) │지 원 금│재고용 │1개월 미만에 │ │퇴직일│고용일 │산정기간│연월수 │대한 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개월 │원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의2서식] 년 분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④소 재 지 │□□□-□□□ │ │(전화번호: 담당자: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⑥업종코드 │ │ │ ││ ─────┴────────────┴─────────────┴────────┴──┴───┴─┴┴───── ─────┬───────────────┬────────────┬────────────────────── 고령자 │월 별 │근로자수 │60세 이상 근로자수 고용현황│ │ │(고용기간 1년 이상) ├───────────────┼────────────┼────────────────────── │월 │명 │명 ├───────────────┼────────────┼────────────────────── │월 │명 │명 ├───────────────┼────────────┼────────────────────── │월 │명 │명 ├───────────────┼────────────┼────────────────────── │월 평 균 │⑦ 명 │⑧ 명 ├───────────────┴──────┬─────┴────────────────────── │⑨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율[(⑧/⑦)×100] │% ├────────────┬─────────┼──────────────┬───────────── │⑩기준60세 이상 근로자수│명 │⑪지원한도 60세 이상 근로자수│명 │(⑦×업종별지원기준율) │ │(대규모기업: ⑦×0.1) │ │ │ │(기타기업: ⑦×0.15) │ ├────────────┴─────────┼──────────────┴───────────── │⑫초과 60세 이상 근로자수(⑧-⑩) │ ├──────────────────────┼──────────────────────────── │⑬지원 대상자 수(⑫>⑪이면 ⑪-⑩, ⑫<⑪이면 │ │⑫-⑩) │ ─────┴──────────────────────┴──────────────────────────── ─────┬────────────┬─────────┬──────────────┬───────────── 신청 │⑭분기당지원금 / 인 │원 │⑮신청액(⑬×⑭) │원 내용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1.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 2.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신│없음 고대상이 되는 고령자는 제외합니다) │ 3. 사업 개시 이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담당 │과장 │청장·지청장 ├────────┼──────┼───────┤람├─────┼──────────┼─────── │ . . . │ │ │ │ │ │ ──────┼────────┴───┬──┴──────┬┴─┴─────┴───┬──────┴─────── ※처리 │근로자수 │명 │60세 이상 근로자수 │명 ├────────────┼─────────┼────────────┼──────────────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수 │명 │초과 60세 이상 근로자수 │명 ├────────────┼─────────┼────────────┼────────────── │지원한도인원 │명 │신규지원인원 │명 ├────────────┼─────────┼────────────┼────────────── │지원 60세 이상 근로자수 │명 │지급 결정액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작 성 방 법 ─────────────────────────── 1. ⑤업종 및 ⑥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0-1호)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에 따릅니다. 2. 각 월의 근로자수 및 60세 이상 근로자 수는 각 월 말일 기준 인원수를 적습니다. 가. 60세 이상 근로자 수는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산정합니다. 나.일용근로자(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 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자수 및 60세 이상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보아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3. 건설현장이 적용단위인 경우의 근로자 수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 근로자수 = 임금총액 ÷ 건설업 월평균임금 ÷ 연간공사 개월수 나. 공사명세서상 임금총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정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 (총공사금액×노무비율)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은「고용보험법」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사용 4. ⑩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합니다. 5. ⑦·⑧·⑨·⑩·⑪·⑫·⑬는 소수점 둘째 자리만 적습니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립니다). 6. ⑮의 금액을 적는 경우 원 단위는 버립니다. ─────────────────────────── ━━━━━━━━━━━━━━━━━━━━━━━━━━━ 처리절차 ─────────────────────────── ──────────────┬──────────── 신 청 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청서 작성 │ 제 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지 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0호서식] 년 월 ~ 월분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 ────┬──────────────────────────────────────────────── 사업장│①사업장관리번호 ├──────────────────┬─────────────┬─────────────── │②명 칭 │③우선지원 대상기업 │[ ] 해당 [ ]비해당 ├──────────────────┴─────────────┴─────────────── │④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 │⑤피보험자수 명 ────┴──────────────────────────────────────────────── ────┬──────────────────────┬───────────────────────── 신청 │⑥신규채용한 대상자수 명 │⑦장려금신청액 원 내용 │ │(뒤쪽의 합계금액) ├──────────────────────┴───────────────────────── │⑧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⑨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2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 ] 예 [ ] 아니오 근로자 이직 여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고(신청)인│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수수료 제출서류 │류 각 1부 │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없음 │3.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26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해당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 │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만 │ │해당한다) │ │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영 제 │ │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를 고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 확인 사항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선│담당 │과장│청·지청장│처│①지급 대상자수 │명 │②장려금/명·월 │원 람│ │ │ │리│ │ │(분기) │ ├─────┼──┼─────┤ ├──────────┼─────┴────────┴─────── │ │ │ │ │③지급결정액(①×②)│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지│ │결재 연월일 │ │ │ │ │ │ │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관련 사업주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다음의 ① ~ ⑤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① 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인수·합병·분할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금 출자관계(30퍼센트 이상)가 있는 경우 ③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임차권을 유·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④해당 사업장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⑤ ① ~ 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2.지원대상 구분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신청기간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4.신청금액은 3개월 단위의 고시금액을 적습니다. ──────────────────────────────────────────────── ──────────────────────────────────────────────── 신규채용한 대상자 명부 및 지원금 신청액 ────────┬────────────┬─────┬────┬────┬────┬───── 성 명 │최종이직 전 │관련사업주│지원대상│채용일자│신청기간│신청금액 (주민등록번호)│사업장 명세 │해당 여부 │구분 │ │ │ ├──┬─────┬───┤ │ │ │ │ │명칭│소재지 전 │이직일│ │ │ │ │ │ │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명 원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결 재 │ │ └────┬┘ │ │ (청장·지청장) │ │ ▼ ┌───────────────────┐ │ ┌─────┐ │지 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서식] 년 제 차(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번호: ) ├──────────────────────────────┬───────────────────── │④재직기간 │⑤정년 │ │세 ─────┴──────────────────────────────┴───────────────────── ─────┬──────────────────────┬───────┬───────────────────── 사업장 │⑥사업체명 │⑦대표자 │ ├──────────────────────┼───────┼───────────────────── │⑧업종명 │⑨업종코드 │ ├─────────┬────────────┴───────┴───────────────────── │⑩소재지 │□□□-□□□ │ │(전화번호: ) ─────┼─────────┼──────────────┬─────┬───────────────────── 임금 │⑪임금피크제 │년 │⑫피크연령│세 피크제 │시행연도 │ │ │ ├─────────┼──────────────┴─────┴───────────────────── │⑬임금피크제 유형 │[ ] 정년연장형 [ ] 근로시간단축형 [ ] 재고용형 [ ] 정년보장형 │ │ │ │ (’10.12.31. 이전 │ │ 임금피크제 시행) ├─────────┼─────────┬─────────┬──────┬─────────────── │⑭근로시간단축 │변경전 ( )시간│변경후 ( )시간│⑮재고용시점│년 월 일( 세) ├─────────┼─────────┴────┬────┴──┬───┴─────────────── │?고용연장연령 │세 │?본인적용시점│년 월 일 │(고용보장연령) │ │ │ ├─────────┼──────────────┼───────┼─────────────────── │?연간피크임금 │원 │?분기피크임금│원 ─────┼─────────┼──────────────┼───────┼─────────────────── 신 청 │?신청연도 │년( 분기) │?신청연도(분기)│ . . ~ . . 연 도 │ │ │근무기간 │ (분 기) ├─────────┼──────────────┼───────┼─────────────────── 임금 │?연도임금총액 │원 │?분기임금총액│원 ├─────────┴──────────────┼───────┼─────────────────── │징계처분 등 본인 귀책사유, 질병·부상, │?감액사유 │ │휴업·휴직·휴가, 쟁의행위로 인한 감액 여부 ├───────┼─────────────────── │ │?감액임금 │원 ─────┼─────────┬──────────────┼───────┼─────────────────── 신청내용│?조정임금 │원 │?임금차액 │원 ├─────────┼──────────────┼───────┼─────────────────── │?임금감액비율 │ % │?신청액 │원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근로자 │(※사업주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명 또는 인 확 인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 │선│담 당 │과장│청장·지청장 ├─────────┼────┼────────────┤람│ │ │ │ . . . │ │ │ ├─────┼──┼───────────── │ │ │ │ │ │ │ ─────┼─────────┼────┴────────────┼─┴─────┼──┴───────────── 처 리 │①지급결정액 │ 원 │②신청금액 │ 원 ├─────────┼─────────────────┴───────┴──────────────── │③증감액 및 사유 │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 │ ├───────────── │ │ │ │ │ │ │장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첨부서류│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유형에 따라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2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 100분의 3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5) 또는 100분의 50(단, │없음 │2010.12.31. 이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은 100분의 10) 이상 줄어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 1. ⑤정년은 정년연장형 및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한 근로시간단축형의 경우 연장 전 정년을 기재하고, 재고용형 및 재고용을 조건으로 한 근로 시간단축형의 경우 현재 정년을 기재합니다. 2. ⑫피크연령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되기 직전연도의 연령을 기재합니다. 3. ⑬임금피크제 유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정년연장형(제1호), 근로시간단축형(제2호), 재고용형(제3호 또는 제4호) 또는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유형에 각각 √ 표기합니다.(정년보장형은 2010.12.31.이전에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경우만 표기하고, 2011.1.1. 이후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⑭근로시간단축은 임금피크제 유형이 근로시간단축형인 경우 변경 전·후의 월평균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5. ⑮재고용시점은 정년 후 재고용하는 연령과 재고용으로 고용연장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재합니다. 6. ?고용연장연령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등으로 계속근로하게 되는 연령을 기재합니다.(2010.12.31. 이전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시 고용보장연령을 표시합니다.) 7. ?본인적용시점은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에 따라 적용근로자의 임금이 최초로 감액되는 시점을 기재합니다. 8. 피크임금(?,?)은 당초의 피크임금에 이후 연도의 임금인상률(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을 반영한 피크임금을 말합니다(원단위 버림). ※ 예시)근로자 A의 당초 분기피크임금이 ’07년도 1,000만원일 경우 ’10년도 비교 시 당초 피크임금에 임금인상률(’08·’09년도 임금인 상률)을 반영한 10,668,330원(1,000만원×104.9%×101.7%)을 기재 < 연도별 임금인상률 > ┌───────┬───┬───┬───┬───┬───┬───┬───┬───┬───┬───┐ │구분 │’01년│’02년│’03년│’04년│’05년│’06년│’07년│’08년│’09년│‘10년│ ├───────┼───┼───┼───┼───┼───┼───┼───┼───┼───┼───┤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4.8 │4.8 │4.9 │1.7 │4.8 │ └───────┴───┴───┴───┴───┴───┴───┴───┴───┴───┴───┘ ※당초 피크임금: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연간 근로소득(비과세 제외)] 9. 신청연도(분기)임금총액(?,?)은 근로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서 해당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을 기재 합니다. 10. ?조정임금의 계산은 [피크임금(?,?)]에서 유형별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하고, 원단위는 버립니다.(단, 2010.12.31. 이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은 피크임금(?,?)을 적습니다.) ※ 유형별 조정비율:정년연장형 및 정년 이전 임금을 줄이는 재고용형 100분의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90), 정년 이후 임금 을 줄이는 재고용형 100분의 7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85), 근로시간 단축형 100분의50 11.?임금차액은 [피크임금(?,?)]에서 [신청 연도(분기) 임금총액(?,?) + 감액임금(?)]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원단위 버림) 12.?임금감액비율은 [?임금차액÷피크임금(?,?)]으로 계산하며, 유형별 기준감액비율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수 셋째 자리 반올림) ※ 유형별 기준감액비율:정년연장형 및 정년 이전 임금을 줄이는 재고용형 2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 정년 이후 임금을 줄이는 재고용형 3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 근로시간 단축형 50%, 2010.12.31. 이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 10% 13.?신청액은 [?조정임금]에서 [신청연도(분기) 임금총액(?,?) + 감액임금(?)]을 뺀 금액(단, 2010.12.31. 이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은 [?임금차액×0.5]를 기재)을 기재하되, 600만원(분기 1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신청분기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원단위 버림)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 수 │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고용센터)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년 차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사업장│①사업장관리번호 ├─────────────┬──────────┬─────────────────────────────────── │②명 칭 │③우선지원 대상기업 │[ ] 해당 [ ] 비해당 ├─────────────┴──────────┴─────────────────────────────────── │④소재지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⑤신청 지원금 │ 1.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에 대한 지원금(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종류 │ 2. 육아휴직 등에 대한 장려금(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3.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장려금(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 신청 │⑥임신·출산후계속고│명 │⑦임신·출산후계속고용형태 │상용직 명 내용 │용 │ │ │계약직 명 │지원대상 피보험자 │ │ │ │수 │ │ │ ├─────────┴───┼─────────────────┴──────────────────────────── │⑧1인당 임신·출산 후 │상용직: 원 / 계약직: 원 │계속고용지원금액(고시) │ ├─────────┬───┼─────────────────┬──────────────────────────── │⑨육아휴직 또는 육│ 명│⑩육아휴직 │개월 │아기근로 │ ├─────────────────┼──────────────────────────── │시간단축을 한 피 │ │⑪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개월 │보험자수 │ ├─────────────────┼──────────────────────────── │ │ │⑫산후유급휴가기간 │개월 │ │ ├─────────────────┼──────────────────────────── │ │ │⑬총월수(⑩+⑫또는⑪+⑫) │개월 ├─────────┼───┼─────────────────┼──────────────────────────── │⑭신규대체근로자수│ 명│⑮대체근로자 채용총연월수 │ 개월 ├─────────┴───┴─────────────────┼────────────────────────────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 ]예 [ ]아니오 │이직 여부 │ ├─────────┬───┬─────────────────┼──────────────────────────── │1인당 육아휴직 등 │ 원│1인당 대체인력채용 │ 원 │장려금액(고시) │ │장려금액(고시) │ ├─────────┴───┼─────────────────┴──────────────────────────── │지원금 신청액 │원 │[(⑦×⑧)+(⑬×)+(×] │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1.최초의 근로계약서 및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의 경우 최초의 파견계약서 및 파견기간 종료 후의 │수수료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 │ │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없음 │2.피보험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3.출산 후 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 │따른 출산 후 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 │경우만 제출합니다) │ │4.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최초고용(파견)명세란은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와 처음 체결한 근로계약(파견계약)의 시작일자(파견일자) 및 만료일자를 적고(근로계약서 또는 파 견계약서와 일치), ?계속고용명세란도 이에 준하여 적습니다(난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계속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상용직,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직으로 적습니다. 3. ?신청기간은 계속고용 시 체결한 근로계약의 시작일부터 1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4. 신청대상 피보험자 명세는 앞면 ⑥ 및 ⑦란 지원대상자수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에 대한 지원금은 계속고용일부터 무기계약은 1년간, 유기계약은 6개월간 지급됩니다. 5.?휴직(근로시간 단축)기간(다만, 출산 후 유급휴가기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만 포함합니다)과 ?대체인력채용기간은 역월(曆月)상의 기 간을 적습니다. 6.?휴직(근로시간 단축)연월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을 개월 수로 적고,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기간이 있으면 일수를 적습니다. 7. ?대체인력채용연월수: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을 개월 수로 적고,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기간이 있으면 일수를 적습니다. ────────────────────────────────────────────────── ────────────────────────────────────────────────── 년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에 대한 지원금 신청 명세 ─────┬────┬────────────┬──────────┬────────┬────── 피보험자│주민등록│? 최초고용(파견)명세 │? 계속고용명세 │?계속고용형태 │?신청기간 성 명│번 호├─────┬──────┼────┬─────┤(상용직, 계약직)│(신청회차) │ │시작일자 │만료일자 │시작일자│만료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속고용자수 │ 총 명(상용직: , 계약직: ) ─────────┴──────────────────────────────────────── ━━━━━━━━━━━━━━━━━━━━━━━━━━━━━━━━━━━━━━━━━━━━━━━━━━ 년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또는 대체인력채용 명세 ──┬────┬─────┬────────┬──────┬─────┬────────────── 연│성 │주민등록번│?휴직기간 등 │?대체인력 │?휴직 등 │?대체인력채용연월수 번│명 │호 │ │ 채용기간 │ 연월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계 │개월 일 ─────────────────────────────┼──────────────────── 대체인력채용 계 │개월 일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전산입력│ ?│지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7호서식] 년 제 차( 월분)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 │②명 칭 │③대규모기 │[ ] 해당 [ ] 비해당 │ │업 │ ├───────────────────┴───────┴─────────────── │④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 ─────┴─────────────────────────────────────────── ─────┬───────────────────┬─────────────────────── 시설내용│⑤명 칭 │⑥시설장 성명 ├───────────────────┴─────────────────────── │⑦소재지 (전화번호: ) ├───────┬───────┬───────┬─────────────────── │⑧인가일 │ 년 월 일 │⑨보육시설형태│[ ] 단독 [ ] 공동 ├───────┴───────┴───────┴─────────────────── │⑩전체보육아동수 (월말 기준) ├─────────────────────────────────────────── │⑪해당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보육아동 수(월말 기준)명 ├─────────────────────────────────────────── │⑫피보험자의 보육아동수 (월말 기준) ─────┴─────────────────────────────────────────── ───────────────────────────────────────────────── 신청내용 ⑬보육교사등수(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 포함) 명 ──────────────────────────────────────────── ⑭고시금액/명 원 ──────────────────────────────────────────── ⑮해당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자녀비율(⑪/⑩)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피보험자의 자녀비율(⑫/⑩)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지원금신청액(⑬×⑭×) 원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 │선람│담당 │과장 │청장·지청장 ├──────┼────┼─────┤ ├─────┼───┼─────────── │ . . .│ │ │ │ │ │ ──────┼──────┴──┬─┴───┬─┴──┴──┬──┴───┴─────────── 처 리 │①보육교사등수 │명 │②고시금액/명·월│원 ├─────────┼─────┼───────┼────────────────── │③피보험자의 자녀 │% │④지 급 결 정 │원 │비율 │ │액 │ │ │ │(①×②×③) │ ──────┼──┬┬───┬─┴──┬──┼─────┬─┴─┬──┬───────────── 결 재 │담당││팀장 │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지청장│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첨부서류│1. 직장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육교사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 │해당합니다) │없음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 신청 시에만 해당하며, 공동시설인 │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4. 보육교사등의 임금 및 출근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년 피보험자 자녀의 보육현황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자녀(월말 현재 보육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만 적습니다. ───┬─────┬──────┬────────┬───────────────────────────────┬─── 연번│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보육아동의 성명 │보육아동의 │비고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결 재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지 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서식]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 ──────┬─────────────────────────────┬───────────────── ①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대규모기업 │ │ [ ] 해당 [ ] 비해당 ├─────────────────────────────┼───────────────── │명칭 │대표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②훈련과정 정보 ──────┬───────────────────┬─────────┬────┬──────────── 훈련기관명│훈련과정명 │훈련실시기간 │지원금 │수탁훈련기관에 │ │ │신청인원│지불한 비용(1인당 │ │ │ │훈련비용) ──────┼───────────────────┼─────────┼────┼──────────── │ │ │ │ ──────┼───────────────────┼─────────┼────┼──────────── │ │ │ │ ──────┼───────────────────┼─────────┼────┼──────────── │ │ │ │ ──────┴───────────────────┴─────────┴────┴──────────── ────────────────────────────────────────────────────── ③훈련수료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 세부내역 ────┬──────┬───┬───┬─────┬─────────────────┬────────── 성 명 │주민등록번호│훈련생│비정 │훈련 │지원신청금 │훈련생 또는 │ │유형 │규직 │과정명 │ │대체고용인력에게 │ │ │해당 │(훈련기간)│ │지급한 임금 등 │ │ │여부 │ ├──┬───┬──┬──┬────┼──┬───┬─── │ │ │ │ │총액│훈련비│임금│숙식│훈련수당│임금│숙식비│훈련 │ │ │ │ │ │ │ │비 │ │ │ │수당 ────┼──────┼───┼───┼─────┼──┼───┼──┼──┼────┼──┴───┴─── │ │ │ │ │ │ │ │ │ │※해당자만 기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④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지역본부·지사)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 │ │없음 ─────┴────────────────────────┴─────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접수 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선람│담당 │검토│결재 ├───────┼────┼────┤ ├───┼──┼──── │ . . │ │ │ │ │ │ ───┼───────┼────┴────┴──┴───┴──┴──── 처리│①지급여부 │[ ] 지급 [ ] 미지급 ├───────┼──────────────────────── │②미지급 사유 │ ───┼──┬────┴────┬──┬────┬──┬─┬────── 결재│담당│ │검토│ │결재│ │결재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②훈련과정 정보는 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훈련과정별로 기재합니다(별지 작성 가능). 1-1. 훈련실시기간은 훈련시작일과 훈련종료일을 기재합니다. 1-2.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비용은 해당 훈련과정을 위탁하고 사업주가 수탁 훈련기관에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기재합니다. 2. ③훈련수료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 세부내역은 훈련생별로 작성하며, 훈련생 1명이 2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 련과정별로 각각 기재합니다(별지 작성 가능). 2-1. 훈련생 유형은 자사 소속 근로자, 타사 소속 근로자, 그 밖의 실업자 등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2-2. 비정규직 해당 여부는 해당 훈련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만 “해당”이 라고 기재합니다. 2-3. 훈련생 또는 대체고용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등에는 훈련비 이외에 임금, 숙식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해당 훈련과정 훈련실시기간(시간) 동안에 해당 훈련생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숙식비 및 훈련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대체고용인력에 대한 임금은 대체인력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함 2-4. 지원신청금 세부내역은 지원받을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임금은 훈련실시 시간에 해당 훈련생 또는 대체고용 인력에게 사업주가 임금을 지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2서식]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 ─────────┬──────────────────────────────────────────── ①수탁훈련기관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대표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②훈련과정 정보 ──────────────────────────┬───────────────┬─────────── 훈련과정명 │훈련실시기간 │지원금신청인원 (코드번호) │ │ ──────────────────────────┼───────────────┼─────────── │ │ ──────────────────────────┴───────────────┴─────────── ────────────────────────────────────────────────────── ③훈련수료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 세부내역 ───┬─────┬───┬───┬─────┬──┬──────────────┬──────────── 성명│주민등록 │훈련생│비정 │사업장명 │대규│지원신청금 │사업주가 훈련생 또는 │번호 │유형 │규직 │및 │모기│ │대체고용인력에게 │ │ │해당 │사업장 │업 │ │지급한 임금 등 │ │ │여부 │관리번호 │해당├──┬──┬──┬──┬──┼──┬──┬────── │ │ │ │ │여부│총액│훈련│임금│숙식│훈련│임금│숙식│훈련 │ │ │ │ │ │ │비 │ │비 │수당│ │비 │수당 ───┼─────┼───┼───┼─────┼──┼──┼──┼──┼──┼──┼──┴──┴────── │ │ │ │ │ │ │ │ │ │ │※해당자만 기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④사업장별 │사업장명 │사업주로부터 │지원신청 │ 은행 (예금주: 지원신청금 및 │(사업장관리번호) │받은 훈련비용 │금액 │) 계좌번호 │ │(1인당 훈련비용)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훈련기관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지역본부·지사)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 │ │없음 ───────┴───────────────────────┴────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접 수 │접수번호│처리부서│선람│담당│검토│결재 │연월일 │ │ │ │ │ │ ├───────┼────┼────┤ ├──┼──┼───── │ . . │ │ │ │ │ │ ───┼───────┼────┴────┴──┴──┴──┴───── 처리│①지급여부 │[ ] 지급 [ ] 미지급 ├───────┼──────────────────────── │②미지급 사유 │ ───┼──┬────┴────┬──┬────┬─┬─┬─────── 결재│담당│ │검토│ │결│ │결재 연월일 │ │ │ │ │재│ ├─────── │ │ │ │ │ │ │ . . . ───┴──┴─────────┴──┴────┴─┴─┴─────── ━━━━━━━━━━━━━━━━━━━━━━━━━━━━━━━━━━━━ 작성방법 ──────────────────────────────────── 1. ②훈련과정 정보는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지원금을 신청하는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1-1. 훈련실시기간은 훈련시작일과 훈련종료일을 기재합니다. 2. ③훈련수료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 세부내역은 훈련생별로 기재합니다(별지 작성 가능). 2-1.훈련생 유형은 해당 훈련생을 위탁한 사업주 기준으로 자사 소속 근로자, 타사 소속 근로자, 그 밖의 실 업자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2-2.비정규직 해당 여부는 해당 훈련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만 “해당”이라고 기재합니다. 2-3.사업장명 및 사업장관리번호는 해당 훈련생을 위탁(훈련비용을 부담)한 사업주의 사업장명 및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2-4. 지원신청금 세부내역은 지원받을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5.훈련생 또는 대체고용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등에는 훈련비 이외에 임금, 숙식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 우에만 기재하며, 해당 훈련과정 훈련실시기간(시간) 동안에 해당 훈련생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숙식비 및 훈련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대체고용인력에 대한 임금은 대체인력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함 ※ 임금은 훈련실시 시간에 해당 훈련생 또는 대체고용 인력에게 사업주가 임금을 지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 3.③사업장별 지원신청금 및 계좌번호는 훈련비용 지원 신청 대행을 의뢰한 사업주의 사업장명, 훈련기관에서 해당 사 업주로부터 받은 훈련비용(1인당 훈련비용) 및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수탁훈련기관) ├───────────────────────┬───────────────────────────────── │명칭 │대표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지원신청액 │ ─────────┼─────┬─────┬────┬──────────────────────────────────────── 지급결정액 │훈 련 │훈련 │훈련기간│지원금 내역 세부 명세 │기관명 │과정명 │ ├──┬───┬───┬──┬───┬────────────────────── (사업주용) │ │(코드번호)│ │지원│지원금│훈련비│임금│숙식비│훈련 │ │ │ │인원│총액 │ │ │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지급결정액 │사업주명 │훈련 │훈련기간│지원금 내역 세부 명세 │(사업장 │과정명 │ ├──┬───┬───┬──┬───┬────────────────────── (수탁훈련기관용)│관리번호) │(코드번호)│ │지원│지원금│훈련비│임금│숙식비│훈련 │ │ │ │인원│총액 │ │ │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미지급(일부지급)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지역본부·지사) ┌──┐ │직인│ └──┘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서식] 실업급여 [ ] 지 급 결정 통지서 [ ] 미지급 ────┬────────────┬─────────────────────────────────────── 수급 │성 명 │생년월일 자격자├────────────┴─────────────────────────────────────── │주 소 ├──────────────────────────────────────────────────── │이직일(폐업일) ────┴──────────────────────────────────────────────────── ─────────┬─────────────────────────────────────────────── 실업급여의 종류 │ ─────────┼─────────────────────────────────────────────── 결 정 내 용 │[ ]지급 [ ]미지급 ─────────┼─┬──────┬────────────────────────────────────── 지급결정액 │원│신청일 │ ─────────┼─┴──────┴────────────────────────────────────── 미지급사유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 ━━━━━━━━━━━━━━━━━━━━━━━━━━━━━━━━━━━━━━━━━━━━━━━━━━━━━━━━━ ━━━━━━━━━━━━━━━━━━━━━━━━━━━━━━━━━━━━━━━━━━━━━━━━━━━━━━━━━ 심사청구 안내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이직자) │ │ ├──────────────────┴──────────────────────────────── │③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 최종이직 │④명칭 사업장 │ ├─────────────────────────────────────────────────── │⑤소재지 (전화번호: ) │ ├──────────────────┬──────────────────────────────── │⑥자격취득일 년 월 일 │⑦이직일 년 월 일 │(입사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 ├──────────────────┴──────────────────────────────── │⑧구체적 이직사유 │ ───────┴─────────────────────────────────────────────────── ───────┬──┬────────┬────────────┬─────────┬──────────────── ⑨다른 사업 │구분│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 확인 장근무기간 ├──┼────────┼────────────┼─────────┼──────────────── (있을 경우에│ │ │ │ . . . ~ . . .│ 만 기재) │ │ │ │ │ ───────┴──┴────────┴────────────┼─────────┴──────────────── ⑩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자영업 │ [ ] 있음(사업 등의 종류: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등 포함)을 하고 있는지 여부 │ [ ] 없음 ────────────────────────────────┼────────────────────────── ⑪현재취업상태여부 │ [ ] 취업 [ ] 미취업 ────────────────────────────────┼────────────────────────── ⑫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주휴, 월차 등을 포함한 근 │ [ ] 10일 미만 [ ] 10일 이상 로일수가 10일 미만 여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 경우에만 기재) │ ────────────────────────────────┼────────────────────────── 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급여 수급자로 이직한 자 중 소 │ [ ] 있음(변경일자: ) 득액 등 변경으로 신분 변동(기초수급자⇔급여특례·차상위계 │ [ ] 없음 층)이 있었는지 여부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음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수급자격불인정사유 │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수급자격 확인란 ────────────────────────────────── ① 본인께서 직접 출석하셨습니까? [ ] 예 [ ] 아니오 ② 현재 취업하신 상태입니까? [ ] 예 [ ] 아니오 ·취업내용(상용직·임시직 또는 일용직, 공공근로참여 여부, 자영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③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이 가능한 상황입니까?(자영업이나 부동산업, 농업, 사회봉사활동, 가사 등에 종사하거나 임신·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이 곤란한 상태인지 여부 확인) [ ] 예 [ ] 아니오(취업이 곤란한 사유 : ) ④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왜 이직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배경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직배경: ⑤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수령일(예정일): ·수령액(예정액): ⑥ 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입니까? [ ] 예 [ ] 아니오 ⑦ 장애인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십니까? [ ] 예(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 [ ] 아니오 ⑧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하셨습니까? [ ] 예(구직신청일자 확인) [ ] 아니오 ⑨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셨습니까?(해고당한 경우) [ ] 예 [ ] 아니오 ⑩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자)수급자격신청일(금일) 이전 1개월간( . . . ~ . . .까지)의 주휴, 월차 등을 포함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입니까? [ ] 예(10일 미만) [ ] 아니오(10일 이상) ⑪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급여를 받다가 이직한 자)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는 도중 소득액 등의 변경으로 신분 변동 (기초수급자⇔급여특례.차상위계층)이 있었습니까? [ ] 예(변동일자 확인) [ ] 아니오 ※ 수급자격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격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검토│ │ └┬────┘ │ │(고용센터) │ │ ▼ │ ┌─────┐ │ │결 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통 보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폐업자) ├────────────────────────┴────────────────────────── │③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 ───────┼────────────────┬────────────────────────────────── 최종폐업 │④명칭 │⑤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 │⑥소재지 (전화번호: ) ├────────────────────────┬────────────────────────── │⑦보험가입일 년 월 일 │⑧폐업일 년 월 일 ├────────────────────────┴────────────────────────── │⑨구체적 폐업사유 │ ───────┴─────────────────────────────────────────────────── ───────┬────────────────────────┬────────┬───────────────── 구분 │⑩피보험단위기간(폐업당시 사업장에서 │⑪기준보수 등급 │⑫기준보수액 │자영업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 │ ───────┼────────────────────────┼────────┼───────────────── 1 │~ │ │ ───────┼────────────────────────┼────────┼───────────────── 2 │~ │ │ ───────┼────────────────────────┼────────┼───────────────── │ │ │ ───────┴────────────────────────┼────────┴┬──────────────── ⑬근로자 피보험기간 합산 희망여부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종전에 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 자격 상실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 아니하고 3년 이내에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만 작성)│ │ ──────────────┬─────┬──┬────────┴─────────┼────┬─────────── ⑭다른 사업장에서 근로 │구분 │명칭│소재지 │근무기간│※ 확인 자로 근무기간(⑬에서 희망 ├─────┼──┼──────────────────┼────┼─────────── 하는 경우만 작성) │1 │ │ │ │ ├─────┼──┼──────────────────┼────┼─────────── │2 │ │ │ │ ├─────┼──┼──────────────────┼────┼─────────── │ │ │ │ │ ──────────────┴─────┴──┴────────┬─────────┴────┴─────────── ⑮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자영업 │ [ ] 있음(사업 등의 종류: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등 포함)을 하고 있는지 여부 │ [ ] 없음 ────────────────────────────────┼────────────────────────── 현재취업상태여부 │ [ ] 취업 [ ] 미취업 ────────────────────────────────┼────────────────────────── 보험료 체납여부 │ [ ] 있음( 회 ) [ ] 없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수수료 │ │없음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 리 │ 수급자격불인정사유 │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 │결재 연월일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⑨란의 폐업사유는 수급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구체적인 폐업사유에 대하여 13자 이상 적습니다. 2. ⑩란은 피보험단위기간(폐업당시 사업장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1년이 되는 기간까지 소급하여 적고. 피보험단위기간 동안 기준보수 등급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급별로 해당되는 기간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⑬란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상실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 자영업자 피보험기간에 근로자로서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 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4. ⑭란은 ⑬란에서 희망에 표시한 경우만 작성하고, 여러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합산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적 습니다. ━━━━━━━━━━━━━━━━━━━━━━━━━━━━━━━━━━ ━━━━━━━━━━━━━━━━━━━━━━━━━━━━━━━━━━ 공지사항 ────────────────────────────────── 1. 시행규칙 115조의2조에 따라 폐업당시 사업장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체납한 경우는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보험료 및 연체금을 전부 납부하지 아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1회 이상 2년 이상~3년 미만인 경우: 2회 이상 3년 이상인 경우: 3회 이상 2.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수급자격 확인란 ────────────────────────────────── ① 본인께서 직접 출석하셨습니까? [ ] 예 [ ] 아니오 ② 현재 취업하신 상태입니까? [ ] 예 [ ] 아니오 ·취업내용(상용직·임시직 또는 일용직, 공공근로참여 여부, 자영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③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이 가능한 상황입니까?(자영업이나 부동산업, 농업, 사회봉사활동, 가사 등에 종사하거나 임신·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이 곤란한 상태인지 여부 확인) [ ] 예 [ ] 아니오(취업이 곤란한 사유 : ) ④ 폐업사유와 관련하여 왜 이직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배경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폐업 배경: ⑤ 피보험기간동안 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예(횟수: 회) [ ] 아니오 ⑥ 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입니까? [ ] 예 [ ] 아니오 ⑦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 예(연장신고기간 확인) [ ] 아니오 ⑧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하셨습니까? [ ] 예(구직신청일자 확인) [ ] 아니오 ※ 수급자격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격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검토│ │ └┬────┘ │ │(고용센터) │ │ ▼ │ ┌─────┐ │ │결 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통 보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725" alt="img85697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713" alt="img85697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714" alt="img85697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715" alt="img8569715"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6호서식] (앞쪽) ───┬────┬────┬────┬────────────┬────┬────┬─────────────┬───────────────────────────── 상담│실업인정│실업 │급여종류│지급금액 │다음번 │상담시간│다음 상담일까지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일자│대상기간│인정일수│ │ │상담일자│ │수행해야 할 활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 │ │ │ │ │ │ │───────────────────────────── ───┼────┼────┼────┼────────────┼────┼────┼─────────────┤ 1.이 수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 │ │ │ │ │ │ │ 없습니다. ───┼────┼────┼────┼────────────┼────┼────┼─────────────┤ 2.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때에는 이 │ │ │ │ │ │ │ │ 수급자격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이 수급자격증은 소중히 보관하시되, 만일 잃어버리 │ │ │ │ │ │ │ │ 거나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 │ │ │ │ │ │ 4.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활동, 고용센 ───┴────┴────┴────┴────────────┼────┴────┴─────────────┤ 터의 취업지원 서비스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 │ 고용센터 담당자 ■실업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매번 지정하는 날에 고용센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알선,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므로, 지정된 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등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 ☎ 일자 및 상담시간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중 언제든지 고용센터에 취업알선, 취업지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2주 또는 │ 이 수급자격증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위 서비스, 직업훈련 상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간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 하여 정부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실업급여를 받는 중 일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 │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 │체납한 경우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보 │ │험료 및 연체금을 전부 납부하지 아니하면 실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 ││구분 │체납횟수│ │ │├───┬─────────┼────┤ │ ││피보험│1년 이상~2년 미만 │1회 이상│ │ ││기간 ├─────────┼────┤ │ ││ │2년 이상~3년 미만 │2회 이상│ │ ││ ├─────────┼────┤ │ ││ │3년 이상 │3회 이상│ │ │└───┴─────────┴────┘ │ │ │ ───────────────────────────────┴───────────────────────┴───────────────────────────── 283mm×135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상담│실업인정│실업 │급여종류│지급금액│다음번 │상담시간│다음 상담일까지 │일자│대상기간│인정일수│ │ │상담일자│ │수행해야 할 활동 ──────────────┬─────────────────┼──┼────┼────┼────┼────┼────┼────┼───────── 성명 │ │ │ │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 │ │수급자격 │ ├──┼────┼────┼────┼────┼────┼────┼───────── │ │신 청 일 │ │ │ │ │ │ │ │ │ ──────────────┼──────┴──────┴───┤ │ │ │ │ │ │ │ 주소 │ │ │ │ │ │ │ │ │ ──────────────┼──────┬──────┬───┤ │ │ │ │ │ │ │ 구직번호 │ │이직(폐업)일│ ├──┼────┼────┼────┼────┼────┼────┼───────── ──────────────┼──────┼──────┼───┤ │ │ │ │ │ │ │ 최초 │ │소정급여일 │ ├──┼────┼────┼────┼────┼────┼────┼───────── 실업인정일 │ │수 │ │ │ │ │ │ │ │ │ │ │만료일 │ │ │ │ │ │ │ │ │ ──────────────┼──────┼──────┼───┤ │ │ │ │ │ │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 ├──┼────┼────┼────┼────┼────┼────┼───────── │ │일액 │ │ │ │ │ │ │ │ │ ──────────────┼──┬───┼──┬───┴┬──┤ │ │ │ │ │ │ │ 연장급여 │종류│연 장│연장│수급기 │확인├──┼────┼────┼────┼────┼────┼────┼───────── │ │결정일│일수│간 │ │ │ │ │ │ │ │ │ │ │ │ │만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취업활동계획│이직(폐업)│직종│ │월임금 │ ├──┼────┼────┼────┼────┼────┼────┼───────── │전직업 │ │ │ │ │ │ │ │ │ │ │ │ ├─────┼──┼──────┼────┼──┤ │ │ │ │ │ │ │ │취업 │직종│ │월임금 │ ├──┼────┼────┼────┼────┼────┼────┼───────── │희망1 │ │ │ │ │ │ │ │ │ │ │ │ ├─────┼──┼──────┼────┼──┤ │ │ │ │ │ │ │ │취업 │직종│ │월임금 │ ├──┼────┼────┼────┼────┼────┼────┼───────── │희망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 │ │ ┗━━┛ │ │ │ │ │ │ │ │ ────────────────────────────────┴──┴────┴────┴────┴────┴────┴────┴─────────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897" alt="img85698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898" alt="img85698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740" alt="img85697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899" alt="img85698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741" alt="img85697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900" alt="img856990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902" alt="img856990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901" alt="img85699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922" alt="img856992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903" alt="img85699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923" alt="img85699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924" alt="img856992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904" alt="img856990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925" alt="img85699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926" alt="img85699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927" alt="img85699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905" alt="img85699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928" alt="img85699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906" alt="img856990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929" alt="img85699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930" alt="img85699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931" alt="img85699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907" alt="img85699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932" alt="img85699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908" alt="img856990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69933" alt="img8569933"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7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폐업자) ├──────────┴───────────────────────────────────────────── │주 소 │(전화번호: ) ────────┼──────────────────────────────────────────────────────── 최종폐업 │명 칭 사업장 ├──────────────────────────────────────────────────────── │소재지 │(전화번호: ) ────────┼──────────────────────────────────────────────────────── 불인정사유 │[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 1년 미충족 │[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없음 │[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 │[ ] 그 밖의 사유 ────────┴──────────────────────────────────────────────────────── (구체적 사유) ───────────────────────────────────────────────────────────────── 수급자격판단근거 ─────────┬─┬───────┬───────────────────────────────────────────── │ │ │ 수급자격신청일 │ │폐업일 │ ─────────┼─┴───────┴───────────────────────────────────────────── 폐업사유 │(구체적 사유) ───┬─────┤ 구분│ │ ───┴─────┴─────────────────────────────────────────────────────── 자영업자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명세 ──────────┬───────┬────────────────────────────────────────────── 산정대상기간 │보험료납부일수│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3항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심사청구 안내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8호서식] 수급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재발급 │ 신청사유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93조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4항 및 제115조의5 에 따라 위와 같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 │ │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 니다.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수급자격증 │ │재발급일 │ ────┼───┬──┼──┬┬──┬┬───┬─┬──────────────── 결 재 │담당 │ │팀장││과장││청장·│ │결재 연월일 │ │ │ ││ ││지청장│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9호서식] [ ]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고서 [ ]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즉시 ──────────────────┴───────────────────────────────── ───────┬────────────────┬─────────────────────────── 신고(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변경사항 │변경(정정) 전 │변경(정정) 후 │변경(정정) 사유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제65조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6항, 제88조 제1항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고(신청)인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초)본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 습니다.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변경여부 │[ ] 변경 [ ] 미변경 │ ├──────┬──────────────────────────────── │ │미변경 사유 │ ───┼──────┬─┼──┬───┼──┬──┬───┬──┬─────────────────── 결재│담당 │ │팀장│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0호서식]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즉시 ──────────────┴─────────────────────────── ────────┬──────────┬──────────────────────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최종이직(폐업)│ 사업장명 │ ────────┼───────────────────────────────── 최종 이직(폐업)일│년 월 일 ────────┼───────────────────────────────── 수급자격신청일│년 월 일 ────────┴───────────────────────────────── 청구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5항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7항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 │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발급 여부 │[ ] 발급 [ ] 미발급 │교부일 │ │ ├─────────────── │ │ │ . . . │ ├───────────────┴─────────────── │ │미발급 사유 : ───┼──┬───┼──┬┬──┬┬────┬────┬───────────── 결재│담당│ │팀장││과장││청장·지│ │결재 연월일 │ │ │ ││ ││청장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1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즉시 ─────────────────────┴──────────────────────────── ──────────┬─────────────────────┬─────────────────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최종 폐업사업장명 │ │최종 폐업일 │년 월 일 ──────────┼─────────────┼───────┼───────────────── 수급자격신청일 │ │수급기간만료일│ ──────────┴─────────────┴───────┴───────────────── 소정급여일수 산정 ──────────────────┬─────────────────────────────── 근로자 피보험기간 합산 희망 여부 │ [ ] 희망 [ ] 희망하지 않음 ───┬──┬───────────┴┬─────────────┬──────────────── 자영│연번│사업장명 │피보험기간(보험료 납부 기간)│합계 업자├──┼────────────┼─────────────┼──────────────── │1 │ │ │일 ├──┼────────────┼─────────────┤ │2 │ │ │ ├──┼────────────┼─────────────┤ │3 │ │ │ ───┼──┼────────────┼─────────────┼──────────────── 근 │연번│사업장명 │피보험기간(고용기간) │합계 로 ├──┼────────────┼─────────────┼──────────────── 자 │1 │ │ │일 ├──┼────────────┼─────────────┤ │2 │ │ │ ├──┼────────────┼─────────────┤ │3 │ │ │ ───┴──┴────┬───────┴─────────────┴──────────────── 총 피보험기간 │ 일 ───────────┼───────────┬────────────────┬───────── 총 소정급여일수 │ 일 │자영업자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 │ 일 │ │급여일수 │ │ ├────────────────┼───────── │ │근로자 피보험기간 합산에 따른 소│ 일 │ │정급여일수 추가분 │ ───────────┴───────────┴────────────────┴───────── 급여 기초일액 산정 ───────────┬──────────┬───────┬──────────┬──────── 기준보수액 │기간 │기준보수 등급 │금액 │합산금액 ├──────────┼───────┼──────────┼──────── │ │ │ │ ├──────────┼───────┼──────────┤ │ │ │ │ ├──────────┼───────┼──────────┤ │ │ │ │ ───────────┴────────┬─┴───────┴──────────┴──────── 급여 기초일액 │ (기준보수 합산금액 ÷ 총 피보험기간) │ ────────────────────┼───────────────────────────── 근로자 피보험기간 합산에 따른 소정급여│ 일수 추가분에 대한 급여 기초일액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5항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7항 및 제115조의5 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심사청구 안내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2호서식] 실업인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 │ ├───────────────────────┴─────────────────────────────── │③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④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⑤실업인정대상기간 ────────────────┬──────────────┴────────────────────────────────── ⑥지급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신규신청, 변경시만 기재) │ ──────────┬─────┼───────────────────────────────────────────────── ⑦실업인정 │근로사실 │[ ] 없음 [ ] 있음 [근로일: 소득(예정)액: ] 대상기간 중 ├─────┼───────────────────────────────────────────────── 실업사실 │사업자등록│[ ] 없음 [ ] 있음[등록일(시작일): 사업내용: ] 확인 │(자영업개시)│ ├─────┼───────────────────────────────────────────────── │산재휴업급여│[ ] 없음 [ ] 있음[재해일: ] ──────────┼─────┼───────────────────────────────────────────────── ⑧실업인정 │구직활동 │일자 [ ] 업체명 [ ] 전화번호 [ ] 대상기간 중 │ │구직방법 [ ] 구직활동결과[ ] 재취업활동 ├─────┼───────────────────────────────────────────────── 확인 │자영업 │활동내용: ├─────┼───────────────────────────────────────────────── │취업(예정)내│[ ] 취직 [취직(예정)일: 회사명: 전화번호: ] │역 │[ ] 자영업 [시작(예정)일: 사업내용: ] ├─────┼──┬────────────────────────────────────────────── │구직활동외│내용│ [ ] 직업훈련 수강 [ ] 취업확정자 │활동사항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 ] 재취업활동 없는자 │ │ │ [ ] 직업지도 참여(취업특강 등) [ ] 사회봉사활동 참여 │ │ │ [ ] 재취업활동계획 수립/재검토 [ ] 집단상담 프로그램 │ │ │ [ ] 기타[ ] ──────────┼─────┴──┴────────────────────────────────────────────── ⑨다음 출석일까지 │ [ ] 구직활동[ ] [ ] 자영업준비활동 수행하여야 할 │ [ ] 직업훈련 수강 [ ] 직업지도 참여(취업특강 등) 활동 │ [ ] 사회봉사활동 참여 [ ] 재취업활동계획 수립/재검토 │ [ ] 집단상담 프로그램[ ] [ ] 기타[ ] ──────────┴───────────────────────────────────────────────────────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항 및 제69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66조 및 제93조의2, 같 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수급자격증 1부 │수수료 │2.(상해)진단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면접확인서, 훈련수강증명서, 구직활동 내역서 등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른 │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각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3.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강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실업인정 유형 │[ ] 실업인정일 변경 [ ] 증명서에 따른 실업인정 [ ] 잠정실업인정 │[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 ]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 ] 유족에 따른 실업인정 ─────┬──────┼────┬────┬──────────┬──────┬─────┬─────────────────── 지급 │처리 │실업인정일수│ │구직급여 │ │지급액 │ 사항 │ │ │ │산출명세 │ │ │ │ ├────┼────┴──────────┴──────┴─────┴─────────────────── │ │미지급사유│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결재│담당 │팀장│과장│청장·지청장│결재연월일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공지사항 ─────────────────────────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1조와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 성 요 령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는 출석일마다 작성합니다. - ①·②·③은 반드시 적습니다. - ⑤는 이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출석일(실업인정일)까지 적습니다. - ⑥은 최초 실업인정 시의 지급계좌를 적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 - ⑦은 실업인정일대상기간 중 일한 적이(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포함) 있으면 적으십시오. - ⑦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명의 대여사항을 적습니다.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학습지교사 등을 시작한 사실이 있을 경우도 적으십시오.) - ⑦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급여를 받고 있으면 적으십시오. - ⑧의 자영업활동계획서는 제출하였거나, 자영업계획이 있으신 분만 적으십시오. - ⑧은 취직 또는 자영업이 확정된 경우에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 수 │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통지│ │결 재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3호서식]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훈련생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③ 주 소 ───────┼─────────────────────────────────────── 수강명세 │④ 수강직종 ├─────────────────────────────────────── │⑤ 수강시간 ───────┼──────────────┬──────────────────────── 수강증명 │⑥ 증명 대상 기간 │ 명세 ├──────────────┼──────────────────────── │⑦ 휴일 등 훈련이 없었던 날 │(총 일) ├───────┬──────┴───────────────┬──────── │⑧본인의 사정 │㉠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날 │(총 일) │으로 수강하지 ├──────┬─────┬─────────┼──────── │아니한 날 │사유 │ │ │ │ ├──────┼─────┼─────────┼──────── │ │일자 │~ │~ │~ │ ├──────┴─────┴─────────┼──────── │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날 │(총 일) │ ├──────┬─────┬─────────┼──────── │ │사유 │ │ │ │ ├──────┼─────┼─────────┼──────── │ │일자 │~ │~ │~ ───────┴───────┴──────┴─────┼───────┬─┴──┬───── ⑨ 증명대상기간 중 취업·취로 또는 소득을 얻은 사실 │[ ]있음 │※훈련생│ │[ ]없음 │확인 │ ────────────────────────────┴───────┴────┴─────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업훈련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처리 │지급결정사항 │구직급여 │산출명세 │ │ │ ├─────┼──────────────── │ │ │지급액 │ │ ├───────┼─────┼──────────────── │ │직업능력개발수│산출명세 │ │ │당 ├─────┼──────────────── │ │ │지급액 │ ├────────┼───────┴─────┴──────────────── │미지급 사유 │ ───────┼──┬─────┼──┬────┬──┬───┬───┬───┬───────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 실 업 인 정 특 례 신 청 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특례신청사유 │ [ ] 도서거주자 │ [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자 ────────┼─────────────────────────────── 실업인정 │ [ ] 우편 [ ] 팩스 [ ] 인터넷 신청방법 │ [ ] 기타(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8호·제9호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및 제115조 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고(신청)인│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공무원 │ 주민등록표 등본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 ] 인정 [ ] 불인정 │불인정 이유 : ───┼─────┬─┬────┼─┬──┬──┬───┬─┬───────── 결재│담당 │ │팀장 │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 청 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청서 작성 │ 제 출 │ ▶│접 수 │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통 지 │ │전산입력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5호서식] 실업인정특례 [ ] 인 정 통지서 [ ] 불인정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수급자격자)├───────────┴─────────────────────────────────────────── │주소 ───────┴─────────────────────────────────────────────────────── ────────────┬────────────────────────────────────────────────── 특례 인정 이유 │[ ] 도서거주자 [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자 ────────────┼────────────────────────────────────────────────── 특례불인정이유 │ ───┬────────┼────────────────────────────────────────────────── 실업│실업인정지정일 │ 년 일 일( 요일) 인정├────────┼────────────────────────────────────────────────── 신청│실업인정신청방법│ [ ]우편 방법│ │ [ ]팩스 │ │ [ ]인터넷 │ │ [ ]기타 ( ) ├────────┼────────────────────────────────────────────────── │실업인정신청기간│지정된 실업인정일부터 7일 이내 │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 또 │ │는 발송일을 접수일로 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8호·제9호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3항 및 제115조의5 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불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심사청구 안내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6호서식] 수급기간 [ ] 연기사유 신고서 [ ] 연기사유 변경 등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피보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 수급자격자│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이직(폐업)일 │ ──────┴─────────────────────────────────────────────────── ──────┬────────────────────────────┬──────────────────────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 │대리사유 ──────┴─────────────────────────────────────────────────── ──────┬─────────────────────────────────────────────────── 연기사유 │[ ] 임신·출산·육아 [ ] 본인의 질병·부상 │[ ] 배우자의 질병·부상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 거소 이전 [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구체적 사유) ──────┼─────────────────────────────────────────────────── 연기기간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항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3항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수급기간 연기 통지서(수급기간 연기사유 등 변경 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없음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수급기간 연기기간 │ ├───────────┼────────────────────────────────────────── │연기 후 수급기간만료일│ ───┼────┬─┬────┼┬──┬──────────────┬───┬─┬───────────────── 결재│담당 │ │팀장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지청장│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결 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통 보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7호서식] 수급기간 연기 통지서 ──────┬──────┬─────────────────────────────────────────── 피보험자 │성 명 │생년월일 또는 ├──────┴─────────────────────────────────────────── 수급자격자│주 소 ├────────────────────────────────────────────────── │이직(폐업)일 ──────┴────────────────────────────────────────────────── ──────┬──────┬───────────────────────────────────────────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 수급기간 연기사유 │ ────────────┼──────────────────────────────────────────── 수급기간 연기기간 │ ────────────┼──────────────────────────────────────────── 연기 후 최초출석일 │ ────────────┼──────────────────────────────────────────── 연기 후 수급기간만료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안내말씀 ───────────────────────────────────────────────────────── 1. 이 통지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데에 필요하므로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수급기간 연기사유 및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이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9호서식]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주 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직업안정 │소개 등 일시│명세(구인처 등) │채용되지 아니한 이유 기관의 ├──────┼────────┼───────────────── 직업소개 │ │ │ 등에 ├──────┼────────┼───────────────── 응한 사항 │ │ │ ├──────┼────────┼───────────────── │ │ │ ├──────┼────────┼───────────────── │ │ │ ───────┼──┬───┴┬───────┼──────┬────────── 부양가족 │관계│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여부 │비고 사항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 리 │검토의견 │ │인정 │ │ │ ├───┼─────── │ │ │불인정│ ────┼───┬──┼──┬─┬──┬───┬───┬─┼───┴─────── 결 재 │담당 │ │팀장│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신고(신청)인│1. 수급자격증 │수수료 제출서류 │2.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없음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초)본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확인·검토│ │ └─────┘ │ (고용센터) │ │ │ │ │ ▼ │ ┌─────┐ │ │결 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지 급 │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0호서식]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5일 ───────────────────────┴────────────────────────────────────── ────────┬─────────────────┬─────────────────────────────────── 사망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 │사망일 │ 년 월 일 ────────┴───────────────────────────────────────────────────── ────────┬─────────────────┬───────────────────────────────────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사망한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 ────────┬────────┬─────────────────┬────────────────────────── 미지급 │종 류 │청구금액 │비 고 실업급여 ├────────┼─────────────────┼────────────────────────── │ │ │ │ │ │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제115조의5에 따 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고(신청)인│1.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수급자격증 │ │3.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 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 습니다. .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제출 │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전산입력│ ?│지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1호서식]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 ─────────┬───┬─────────────────────────────────────────── 수급자격자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 수급정지예고사유│1. 직업소개 거부 2.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거부 3. 직업지도 거부 ─────────┼─────────────────────────────────────────────── 거부일시 │ │ ─────────┼─────────────────────────────────────────────── 구체적인거부의 │ 부당성 │ │ │ ─────────┼─────────────────────────────────────────────── 예고내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소개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또다시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또다시 거부한 │경우에는 2주 또는 4주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및 제115조의 5에 따라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2호서식] 구직급여 지급정지 결정 통지서 ─────┬─────────┬───────────────────────────────────────── 수급 │성 명 │생년월일 자격자 ├─────────┴───────────────────────────────────────── │주 소 │(전화번호: ) ─────┴─────────────────────────────────────────────────── ─────┬───────┬─┬───────┬───────────────────────────────── 구직급여│실업신고일 │ │수급기간만료일│ 지급명세├───────┼─┼───────┼───────────────────────────────── │잔여소정 │ │구직급여일액 │ │급여일수 │ │ │ │ │ │ │ │ 소정 │ │ │ │급여일수 │ │ │ ─────┴───┬───┴─┴───────┴───────────────────────────────── 지급정지사유 │1. 직업소개 거부 2. 직업지도 거부 3.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거부 ─────────┼────┬──────┬───┬─────────────────────────────── 거 부 일 시 │ │지급정지기간│1. 2주│2. 4주 ─────────┼────┴──────┴───┴─────────────────────────────── 구체적인 거부의 │ 부당성 │ ─────────┴─────────────────────────────────────────────── 「고용보험법」 제60조 및 제69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3항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3조제2항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심사청구 안내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3호서식]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 수급 │성명 │생년월일 자격자 ├─────────────┴─────────────────────────────────────────── │주소 ─────┴───────────────────────────────────────────────────────── ─────┬───────────────────────────────────────────────────────── 사업주 │회사명 ├───────────────────────────────────────────────────────── │소재지 ─────┴────────────┬──────────────────────────────────────────── 실업급여의 종류 │ ────┬─────────────┼──────────────────────────────────────────── 부정수│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 급 ├─────────────┼──────────────────────────────────────────── │추가징수금액 │ ├─────────────┼────────────────────────────────────────────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 ├─────────────┼────────────────────────────────────────────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금액 │ ──────────────────┼──────────────────────────────────────────── 납부할금액(⑦+⑧+⑨+⑩+⑪) │ ──────────────────┼──────────────────────────────────────────── 납 부 방 법 │1. 일시 납부 2. 분할 납부( 회) ──────────────────┼────────────────────────────────────────────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 추가징수 결정내용 및 사유 │ ──────────────────┴──────────────────────────────────────────── 귀하에 대한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제69조의9에 따라 지급 제한(반환명령,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위 납부할 금액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심사청구 안내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210mm×297mm[전산용지 7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4호서식]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 사업주 │회사명 ├───────────────────────────────────────────────────── │소재지 ─────────┼───────────────────────────────────────────────────── 과오급결정사유 │ │ │ ─────────┼───────────────────────────────────────────────────── 과오급으로 인한 │ 반환금액 │ │ ─────────┼───────────────────────────────────────────────────── 납부방법 │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 ─────────┴───────────────────────────────────────────────────── 위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 및 제69조의9에 따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 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2항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수입징수관 명 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심사청구 안내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화번호( ) FAX번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서식] 상병급여 청구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수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자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대리사유 ─────┴───────────────────┴─────────────────── ─────┬───────────────────┬─────────────────── 상병상태│상병명 │초진일 ├───────────────────┴─────────────────── │진료예상기간 │ . . . ~ . . . ─────┴─────────────────────────────────────── 상병으로 미취업한 기간 . . . ~ . . . ───────────────────────────────────────────── 상병급여 청구기간 . . . ~ . . . ─────────┬─────────────────────────────────── 다른법률에 따라 │보상명 보상받은 내용 ├─────────────────────────────────── │보상기간 │ . . . ~ . . . ─────────┼──────┬───────┬────────┬─────┬───── 자신의근로에 │소득일 │ │ │ │ 따른 소득 ├──────┼───────┼────────┼─────┼───── │소득액 │ │ │ │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및 제115조의5 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수급자격증 │수수료 │2. 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 1부 │ │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 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제출 │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전산입력│ ?│지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6호서식]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수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자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수급자격자와의관계 │대리사유 ─────┴─────────────────┴────────────────────────────── ────────────────────────────────────────────────────── 출산일 . . . ────────────────────────────────────────────────────── 출산으로 미취업한 기간 . . .~ . . . ───────────────┬────────────────────────────────────── 청구기간 │ . . . ~ . . . ───────────────┴────────────────────────────────────── ───────┬───────┬───────┬──────────┬───────┬─────────── 자신의 │소득일 │ │ │ │ 근로에 ├───────┼───────┼──────────┼───────┼─────────── 따른 소득 │소득액 │ │ │ │ ───────┴───────┴───────┴──────────┴───────┴───────────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및 제115조의5 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수급자격증 │수수료 │2.출생증명서, 산모수첩,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 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제출 │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전산입력│ ?│지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8호서식]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방문 │명 칭 │소재지(전화번호) │구인자로부터 │사업장확인 사업장 │ │ │지급받은 비용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교통편 이용 명세(광역구직활동 거리, 구간, 교통수단, 요금 등을 상세히 적습니다)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및 제2항, 제115조의5에 따라 위 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 습니다.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 리 │광역구직 활동비│산출명세 │지급결정사항├────────────────────────────────────────── │ │지급액 ├─────┼────────────────────────────────────────── │미지급사유│ ───────┼───┬─┼────┬─────┬───┬───────┬───┬────┬────────── 결 재 │담당 │ │팀장 │ │과장 │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제출 │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전산입력│ ?│지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9호서식] 이주비 청구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이주 전 주소 ├──────────────────────────────────────────── │이주 후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취직사업장 │명칭 (직업훈련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 ───────┼───────────────────┬───────────────────────┐ 취업일 │ │근로계약기간(훈련수강기간) │ (수강개시일)│ │ │ ───────┴───────────────────┴───────────────────────┘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 이주한 일자 │ │이주한 거리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9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4조 및 제11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청 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 습니다.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이주비 지급│산출명세 │결정사항 ├───────────────────────────────────────── │ │지급액 ├─────┼───────────────────────────────────────── │미지급사유│ ────┼───┬─┴┬────┬──┬─────┬──┬───────┬───┬─────────── 결 재 │담당 │ │팀장 │ │과장 │ │청장· │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제출 │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전산입력│ ?│지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46호,2012.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15조의2부터 제115조의5까 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허용하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2-01-01고용노동부령43 (공포 2011-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접수, 인정 결과의 통보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금의 지급업무는 체신관서·은행 등 금융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467호, 2012.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절차 및 국고금의 지급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3호(2011.12.3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60조제2항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공단”으로 하며, 제71조제1항 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하고, 제76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서식 중 “00지방고용노동청(00지청)장”을 각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00지역본부·지사)”로 한다.
    부칙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43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60조제2항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공단"으로 하며, 제71조제1항 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하고, 제76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서식 중 "00지방고용노동청(00지청)장"을 각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00지역본부ㆍ지사)"로 한다.
  • 시행 2011-09-16고용노동부령32 (공포 2011-09-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895호, 2011. 7. 21.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 제도를 훈련 목적에 따라 통·폐합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거주지 외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도 실업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139호, 2011. 9. 15. 공포, 9. 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구직급여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현재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추가징수 금액을 부정수급자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32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61조의 제목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을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을 “따라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으로, “훈련으로서”를 “훈련과정 중”으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를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외국어과정에 대한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를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을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으로, “30일(영 제4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90일) 이내에 별지 제60호서식의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30일 이내에 별지 제60호서식의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으로, “자기 비용으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기 비용으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61조제4항 전단 중 “수강지원금”을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을 포함(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1인당”을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로 한다. 제61조제5항 중 “수강지원금”을 각각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으로 한다. 제62조 및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의 제목 “(실업자 취업훈련 실시기관 등)”을 “(취업훈련의 실시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실업자 취업훈련”을 각각 “취업훈련”으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실업자 취업훈련의 대상자)”를 “(취업훈련의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7조”를 “영 제47조제1항”으로, “실업자 취업훈련”을 “취업훈련”으로, “구직등록한 자”를 “취업훈련을 신청한 사람”으로, “그”를 “영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실업자”를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자”를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를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으로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제77조제1호 중 “영 제13조, 영 제17조”를 “영 제17조”로 한다. 제83조제6항 전단 중 “제출”을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이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거주지 관할”을 “신고서를 제출받은”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전단 중 “거주지관할”을 “신청지 관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거주지”를 각각 “신청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수급자격자는”을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로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거주지”를 “신청지”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할”을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거주지”를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로 한다. 제10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으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100분의 30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 제10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9조제3항 본문 및 제112조제1항 중 “거주지”를 각각 “신청지”로 한다. 제116조의 제목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을 “(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을 “따른 육아휴직 급여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이하 “육아휴직등 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가.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한다) 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가.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한다)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제116조제2항 전단 중 “육아휴직”을 “육아휴직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을 “육아휴직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휴직등”으로 한다. 제117조의 제목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등)”을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육아휴직”을 각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법 제70조제1항”을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73조의2제1항”으로, “법 제73조”를 “법 제73조 또는 제7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육아휴직”을 각각 “육아휴직등”으로 한다. 제118조의 제목 “(육아휴직의 확인)”을 “(육아휴직등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71조”를 “법 제71조 또는 제74조제2항”으로, “육아휴직에”를 “육아휴직등에”로, “육아휴직 확인서”를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로 한다. 제1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법 제62조제1항 및 제74조에 따른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육아휴직등 급여액”으로 본다. 제120조제1항 중 “영 제97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영 제97조 또는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등”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등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등 급여액”으로, “별지 제103호서식의 육아휴직”을 “별지 제103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육아휴직 급여금액”을 “육아휴직등 급여금액”으로, “별지 제104호서식의 육아휴직”을 “별지 제104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한다. 제124조의 제목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을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수급에 따른”을 “법 제62조제1항 및 제77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정수급으로 인한”으로, “제119조를 준용한다”를 “제105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법 제74조”는 “법 제77조”로, “육아휴직 급여”는”을 ““구직급여액”은”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8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별지 제97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부터 별지 제104호서식까지, 별지 제1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 제119조 및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23" alt="img69467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25" alt="img69467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26" alt="img694672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27" alt="img69467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28" alt="img694672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16" alt="img694671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17" alt="img69467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29" alt="img69467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18" alt="img694671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30" alt="img694673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19" alt="img69467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20" alt="img694672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42" alt="img694674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31" alt="img69467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43" alt="img69467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44" alt="img694674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32" alt="img694673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33" alt="img69467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45" alt="img69467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46" alt="img694674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47" alt="img69467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34" alt="img69467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35" alt="img69467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36" alt="img694673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37" alt="img69467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38" alt="img694673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48" alt="img694674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40" alt="img694674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41" alt="img69467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62" alt="img694676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63" alt="img69467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49" alt="img69467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64" alt="img694676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50" alt="img694675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51" alt="img69467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65" alt="img69467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66" alt="img694676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52" alt="img694675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53" alt="img69467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54" alt="img694675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68" alt="img69467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69" alt="img69467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70" alt="img69467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71" alt="img69467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72" alt="img694677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73" alt="img69467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74" alt="img694677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55" alt="img69467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56" alt="img694675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75" alt="img69467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946776" alt="img6946776"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 고용보험 [ ] 가 입 신청서 [ ] 가입탈퇴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신청인│성명 │영 문 │ ├──────────────┬───────────────────────────────── │ │한글표기 │성 별 │ │ │ [ ] 남 [ ] 여 ├───┴──────────────┼─────────────────────────────────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 │생년월일 │체류자격 │ │ ────┴──────────────────┴───────────────────────────────── ─────────────┬───────────┬─────────────────────────────── 채용일 │직종 │주 소정근로시간 ─────────────┴─────────┬─┴─────────────────────────────── 일용근로자 여부 │월평균보수(원) [ ] 예 [ ] 아니오 │ 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나목·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가 입, [ ]가입탈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업장명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또는 선임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사무조합명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 │승인 여부 │1. 승인 2. 불승인 │외국인등록번호 │ ├──────┼──────────────┼────────┼───────────────────── │미승인 사유 │ │자격취득일 또는 │ │ │ │가입·탈퇴일 │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 신고(신청)인│없 음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공무원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직종 부호】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월 평균보수(원)】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 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신고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 수 │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통지│ │전산입력 │ └────────┼────┤ │ │ │ │ │ └───────┘ │ (고용센터) ───────────┴────────────── (제3쪽)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144 배관공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3 기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5 디자이너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 ┃ │ │154 자동차정비원 │ ┃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 ┃ │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3 자동차 운전원 │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2 부동산 중개인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및 시험원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64 용접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6 학교교사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7 유치원교사 │종사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종사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112 경비원 │17. 화학 관련직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051 법률전문가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 ┃ ┃052 법률관련 사무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 ┃ │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06. 보건·의료 관련직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061 의사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62 수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3 약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 가 입 신청서 □ 가입탈퇴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대│성명│한글 상├──┴────────────────────────────────────── 공│주민등록번호 무├────────────────────┬──────────────────── 원│직위(직급) │구분(1) [ ] 별정직 [ ] 계약직 ──┴────────────────────┼──────────────────── 임용일 년 월 일 │구분(2) [ ] 국가 [ ] 지방 ───────────────────────┴──────────────────── ──────────────────────────────────────────── 구분(3) [ ] 입법부 [ ] 행정부 [ ] 사법부 [ ] 기타 ─────────────┬───────────┬────────────────── 학력 │직종 │주 소정근로시간 ─────────────┴───────────┴────────────────── 월 평균보수(원) 원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소속기관 (전화번호: ) 소재지 소속기관의 장(서명 또는 인) ──────────────────────────────────────────── 대리인 보험사무대행기관명(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가입(탈퇴)대상 공무원:(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처리│가입 여부 │1. 가입 대상 2. 가입 비대상 ├──────┼─────────────┬────────┬────────── │미가입 사유 │ │자격취득일 또는 │ │ │ │가입·탈퇴일 │ ───┼──┬───┼───┬┬───┬────┼────┬───┼────────── 결재│담당│ │팀장 ││과장 │ │청장·지│ │결재 연월일 │ │ │ ││ │ │청장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 신고(신청)인│재직증명서 1부(가입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학력 부호】1. 초졸 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졸(2∼3년제) 5. 대졸(4년제) 6. 석사과정졸업 7. 박사과정졸업 【직종 부호】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월 평균보수(원)】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임용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 ━━━━━━━━━━━━━━━━━━━━━━━━━━━━━━━━━━━━ 처리절차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 ▼ │ ┌───────┐ │ │결 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소속기관(신청인)에 통지 │◀ │통지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3쪽)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144 배관공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3 기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5 디자이너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 ┃ │ │154 자동차정비원 │ ┃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 ┃ │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3 자동차 운전원 │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2 부동산 중개인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및 시험원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64 용접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6 학교교사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7 유치원교사 │종사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종사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112 경비원 │17. 화학 관련직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051 법률전문가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 ┃ ┃052 법률관련 사무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 ┃ │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06. 보건·의료 관련직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061 의사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62 수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3 약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하수급인 명세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원수│사업주│①본사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 또는 법인명칭│ 급인│ ├──────────┼───────┴─────────┴──────── │ │③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④대표자 │ ├───┼──────────┼────────────────────────── │사업장│⑤사업장(현장)관리번호│ │ ├──────────┼───────┬─────────┬──────── │ │⑥명칭(공사명) │ │⑦고용보험사무조합│ │ ├──────────┼───────┴─────────┴──────── │ │⑧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 하수│사업주│⑨사업장관리번호 │ 급인│ ├──────────┼────────────────────────── (1) │ │⑩상호 또는 법인명칭│(사업자등록번호: ) │ ├──────────┼────────────────────────── │ │⑪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⑫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⑬하도급금액 │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하수│사업주│⑨사업장관리번호 │ 급인│ ├──────────┼────────────────────────── (2) │ │⑩상호 또는 법인명칭│(사업자등록번호: ) │ ├──────────┼────────────────────────── │ │⑪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⑫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⑬하도급금액 │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사무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처리 │하수급인(1) │하수급인관리번호: ├──────┼──────────────────────────────── │하수급인(2) │하수급인관리번호: ─────┼──┬───┼──────┬─┬──┬──┬───┬─────┬─────── ※ 결재 │담당│ │팀장 │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신고(신청)인│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없음 ───────┴───────────┴───────── ━━━━━━━━━━━━━━━━━━━━━━━━━━━━━ ━━━━━━━━━━━━━━━━━━━━━━━━━━━━━ 작성방법 ───────────────────────────── 1. ① ~ ⑧란은 원수급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⑨ ~ ⑬란은 하수급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①란은 원수급인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4. ⑤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5. ⑥란은 해당 사업장의 명칭(공사명)을 적습니다. 6. ⑦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고용보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⑧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⑨란은 하수급인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9. ⑩란은 하수급인의 사업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0. ⑪란은 하수급인의 사업(본사) 소재지를 적습니다. 11. ⑬란은 해당 하수급인과 계약한 하도급 공사금액을 적습니다. 12. 「하수급인관리번호」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13. 여러 명의 하수급인을 신고할 경우 ⑨ ~ ⑬란의 사항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 제출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제 출 │ │ ▶│접 수 │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검토 │ │ └┬───────────┘ │ │ (고용센터) │ │ ▼ │ ┌────────────┐ │ │결 재 │ │ └┬───────────┘ │ │ (청장·지청장) │ │ ▼ ┌──────┐ │ ┌────────────┐ │확인통지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 ]피 보 험 자 격 취 득 신 고 서 산재보험 [ ]근로자고용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 -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으로 한정함) 대행기관 │ │ │ ───────┴───────────────────────┴───────────────────────┴─────────────────────────────────────── ──┬──────────┬──┬─────┬─────────────────┬─────────────────────────┬──────────────────────────── 1 │성명 │국적│대표자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여부 │ │ │[ ]산재보험 │ │ │ │ │ ([ ]사업장으로 건강보험증 발송 희망)│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체류│ │소득월액│자격│자격 │특수 │보수월액 │자격│자격 │보험료│공무원.교직원 │월평균보수│학력│직종│자격 │주소정│계약 │비고 │ │자격│ │(원) │취득│취득일│직종 │(원) │취득│취득일├───┼───┬───┤(원) │ │ │취득일│근로 │종료연월│ ├──────────┼──┼─────┤ │부호│ │부호 │ │부호│ │감면 │회계명│직종명│ │ │ │ │시간 │(계약직 │ │ │ │[ ]예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 │ │ │ │만 작성)│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첨부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건강보험│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6·18자유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 │ 2.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 │ 3.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건강보험 │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건강보험 │1.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3.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비고 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 ──────┴────────────────────────────────────────────────────────────────────────────────────────────────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 건강보험 │【자격취득사유】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등 건강보험적용신청 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도서벽지(사업장) 42. │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보험 │【직종 부호】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산재보험 │【학력 부호】1. 초졸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졸(2∼3년제) 5. 대졸(4년제) 6. 석사과정 졸업 7. 박사과정 졸업 이상 │【비고 부호】01.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02-01.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02-02. 자활근로종사자(차상위계층) 03. 현장실습생 04. 노조전임자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선원법 및 어선원재해보상법 적용자 07. 해외파견자(해외취업선원) 08. 대학 시간강사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취득(변동) 확인 통지 │?│수 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지방고용노동관서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3쪽)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144 배관공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3 기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5 디자이너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 ┃ │ │154 자동차정비원 │ ┃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 ┃ │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3 자동차 운전원 │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2 부동산 중개인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및 시험원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64 용접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6 학교교사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7 유치원교사 │종사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종사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112 경비원 │17. 화학 관련직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051 법률전문가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 ┃ ┃052 법률관련 사무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 ┃ │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06. 보건·의료 관련직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061 의사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62 수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3 약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4쪽) ───────────┬─────────────────────────────────────┬─────────────────┬────────────────────────── 가입자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첨부서류 │ │ │ ├──────────────────────────┬───┬───────┼────┬────┤코드 │여부 │ │ │ │종별부호 │등록일│국적 │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수수료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6·18자유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여부란에 “○”표시를 합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 ]피 보 험 자 격 상 실 신 고 서 산재보험 [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 │소재지 │( -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 │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으로 한정함) ─────────┴────────────┴───────────────────┴────────────────────────────────── ───┬─────┬──────┬─────┬──────┬───────────────────────────┬─────────────────── 연번│성명 │주민(외국인)│전화번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등록번호 │(이동전화)├───┬──┼───┬──┬───────────────┬────┼───┬─────────┬───── │ │ │ │상실 │상실│상실 │상실│연간보수총액 │퇴직 전 │상실 │상 실 사 유 │당해연도 │ │ │ │연월일│부호│연월일│부호├───────┬───────┤3개월간 │연월일├──────┬──┤보수총액 │ │ │ │ │ │ │ │당해연도 │전년도 │평균 │ │구체적 사유 │구분│ │ │ │ │ │ │ │ ├────┬──┼────┬──┤보수 │ │ │코드│ │ │ │ │ │ │ │ │보수총액│산정│보수총액│산정│ │ │ │ │ │ │ │ │ │ │ │ │ │월수│ │월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확인)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97mm×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유의사항 ─────┬─────────────────────────────────────────────────────────────────────────────────────────────────── 국민연금│1.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외국인당연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1.앞면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산재보험│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1.“상실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부호가 6·10·15·16·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으십시오. (예)-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 건강보험 │1. “상실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는 당일을 적습니다. │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 1월5일/1월5일 │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등 건강보험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제외 등)<13> │2. “해당연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의거 기재하며,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단, 비과세 소득 ?야간근로수당과 ?기타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산정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란도 작성함)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4. “퇴직 전 3개월간 평균보수” 산정 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보수를 적습니다(퇴직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및 상실사유가 외국인당연적용제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이직시 : 이직일 다음날 (이직일 2010. 12. 31. → 상실일 2011. 1. 1.) 산재보험 │<상실(이직)사유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13. 질병·부상, 노령 등(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25번으로 기재) 14. 징계해고 15.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당해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수 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지방고용노동관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외국인(동포 포함) 신규 가입시에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공통 │사업장관리번호(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 │사업(장)명 사업장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으로 한정함)│공사명 ├────────────────┴───────────────────────────────────────────────────── │소재지 │ ├────┬──────────────────────────────────┬────────────────────────────── │전화번호│(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고용관리책임자(※건설업만 해당) │(성명) (주민번호) ─────────┴────────────────┴─────────────────────────────────────────────────────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명칭 │ ─────────┴────────────────┴──────────────────────┴────────────────────────────── ───┬──────┬────┬──┬─────┬──┬──────────────────────────────────┬────┬──┬──┬──┬─── 성명│주민(외국인)│국적 │체류│전화번호 │직종│⑭ 근로일수 ("○"표시) │일평균 │보수│임금│이직│비고 │등록번호 │ │자격│또는 │ ├─┬─┬─┬─┬─┬─┬─┬─┬─┬─┬─┬─┬─┬─┬─┬─┬──┤근로시간│총액│총액│사유│ │ │ │ │휴대전화 │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근로│ │ │ │ │ │ │ │ │ │ ├─┼─┼─┼─┼─┼─┼─┼─┼─┼─┼─┼─┼─┼─┼─┼─┤일수│ │ │ │ │ │ │ │ │ │ │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 유의사항 ───────────────────────────────────────────────────────────────────────────────────────────────────── 1. 이 서식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근로자고용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합니다(산재보험은 작성하지 않음).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임금총액”만 적고, 그 이외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을 모두 적습니다. 3. 제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4.고용관리책임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작성방법 ───────────────────────────────────────────────────────────────────────────────────────────────────── 1. “하수급인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하수급인명세서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2. “직종부호”는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3.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4.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5. “이직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공사중단,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6. “비고”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해당자만 기재) 01.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02-01.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02-02. 자활근로종사자(차상위계층) 03. 현장실습생 04. 노조전임자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선원법 및 어선원재해보상법 적용자 07. 해외파견자(해외취업선원) 08. 대학 시간강사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현황 (제3쪽) ┏━━━━━━━━━━━━━━━━━━━━━━━━┯━━━━━━━━━━━━━━━━━━━━━━━━━┯━━━━━━━━━━━━━━━━━━━━━━━┯━━━━━━━━━━━━━━━━━━━━━━━━━┓ ┃01. 관리직 │064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124 승무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5 숙박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4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126 오락시설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5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012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067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관련 종사자 │127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 │186 제화 및 기타 직물 관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자(교육, 법률, 보건 등) │068 의료복지 관련 단순 종사자 ├───────────────────────┼─────────────────────────┨ ┃014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관련 관리자 │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19. 전기·전자 관련직 ┃ ┃015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 │ │ ┃ ┃016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 │ ┃ ┃017 영업, 판매 및 운송 관련 관리자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018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31 주방장 및 조리사 │191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19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071 사회복지 및 상담 전문가 │132 식당 서비스 관련 종사자 │192 전공 ┃ ┃ │072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원 ├───────────────────────┤193 전기,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 │073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종사자 │14. 건설 관련직 │194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 ┃ ├─────────────────────────┤141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196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 ┃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42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 ┠────────────────────────┤ │143 건설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 │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144 배관공 │ ┃ ┠────────────────────────┤081 작가 및 출판 전문가 │145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 ┃ ┃021 경영 및 행정 관련 전문가 │082 학예사,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6 토목 및 채굴 관련 종사자 ├─────────────────────────┨ ┃022 회계, 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083 기자 │147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종사자 │20. 정보통신 관련직 ┃ ┃023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084 창작 및 공연 관련 전문가 │ ├─────────────────────────┨ ┃024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85 디자이너 ├───────────────────────┤20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연구원 ┃ ┃025 생산 관련 사무원 │086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 │15. 기계 관련직 │202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 ┃026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원 │087 영화, 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203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 ┃027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151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04 웹 전문가 ┃ ┃028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5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029 비서 및 사무보조원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6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 ┃ │ │154 자동차정비원 │ ┃ ┃ │ │155 금형 및 공작기계 조작원 ├─────────────────────────┨ ┃ │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21. 식품가공 관련직 ┃ ┠────────────────────────┼─────────────────────────┤157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 ┃ ┃03. 금융, 보험 관련직 │091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158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 ┠────────────────────────┤092 철도, 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 종사자 │159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1 식품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31 금융, 보험 관련 전문가 │093 자동차 운전원 │ │212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원 │094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 │213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 ┃033 보험 관련 영업원 │095 배달원 및 운송 관련 단순 종사자 │ │214 식품제조 기계 조작원 ┃ ┠────────────────────────┤ │ │ ┃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6. 재료 관련직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 ┃041 대학교수(시간강사 포함) ├─────────────────────────┼───────────────────────┼─────────────────────────┨ ┃042 장학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21 환경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 ┃04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102 부동산 중개인 │162 판금, 제관 및 섀시 관련 종사자 │222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 기술자·연구원 ┃ ┃044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103 판매원 및 상품대여원 │163 단조원 및 주조원 │및 시험원 ┃ ┃045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4 계산원 및 매표원 │164 용접원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46 학교교사 │105 노점·이동·방문 판매원 및 판매관련 및 단순 │165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원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47 유치원교사 │종사원 │166 금속가공 관련 장치 및 기계 조작원 │225 목재, 펄프, 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048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167 비금속제조 관련 장치 및 기계 │226 가구, 목제품 조립 및 제조 관련 종사자 ┃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27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 ┃05.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종사자 ┃ ┃ │111 경호원, 청원경찰, 보안 관련 종사자 ├───────────────────────┤228 간판 제작·설치 및 기타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 ┠────────────────────────┤112 경비원 │17. 화학 관련직 │229 제조관련 단순 종사자 ┃ ┃051 법률전문가 │113 청소원, 가사도우미, 그 외 청소관련 단순 종사자├───────────────────────┤ ┃ ┃052 법률관련 사무원 │114 세탁원 및 다림질원 │171 화학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 ┃053 경찰, 소방, 교도 관련 종사자 │115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 단순 종사자 │172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23. 농림어업 관련직 ┃ ┃ │ │173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 ├─────────────────────────┨ ┠────────────────────────┼─────────────────────────┤ │231 작물재배 종사자 ┃ ┃06. 보건·의료 관련직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232 낙농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33 임업 관련 종사자 ┃ ┃061 의사 │121 이,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234 어업 관련 종사자 ┃ ┃062 수의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 종사자 │181 섬유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235 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 ┃063 약사 │123 여행 서비스 관련 종사자 │182 섬유제조기계 조작원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②사무조합번호│ ──────┬─────┼─────────────────────┼──────┼────────────── 사업장 │③명 칭 │ │④전화번호 │ ├─────┼─────────────────────┴──────┴────────────── │⑤소재지 │ ──────┴─────┴────────────────────────────┬────────────── ⑥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해당) │ ──────┬─────┬─────────────────────┬──────┼────────────── 피보험자 │⑦성 명 │ │⑧주민등록번호│- (이직자) ├─────┼─────────────────────┴──────┴────────────── │⑨주 소 │ ──────┴─────┼─────────────────────┬──────┬────────────── ⑩피보험자격취득일 │ │⑪이직일 │ (입 사 일) │ │(근로제공 마지막 날)│ ───────────┬┴─────────────────────┴──────┴────────────── ⑫이직사유 │(구체적 사유, 글자수 13자 이상 기재) ───┬───────┤ 구분│ │ ───┴───────┼────┬───────────────────┬───┬────┬───┬────── ⑬피보험단위기간 │⑭보수지급│?기준기간연장 │사유 │ │ │ 산정대상기간 │기초일수│(아래 사유 코드 참조) ├───┼────┼───┼────── (이직일 포함 180일이 되는 │ │ │기간 │ │ │ 기간까지만 월별 작성)│ │ │ │ │ │ ───────────┼────┼───────────────────┴───┴────┴───┴────── ~ │ │<기준기간 연장사유 코드> │ │1. 질병·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출산·육아 4. 기타 사유 │ ├─────────────────────────────────────── ───────────┼────┤평 균 임 금 산 정 명 세 ~ │ ├─────────────────┬───┬───┬────┬──┬───── ───────────┼────┤?임금계산기간 │부터 │부터 │부터 │부터│계 ~ │ │ │까지 │까지 │까지 │까지│ │ ├─────────────────┼───┼───┼────┼──┼───── ───────────┼────┤?총 일수 │일 │일 │일 │일 │일 ~ │ ├─┬───────────────┼───┼───┼────┼──┼───── │ │?│기본급 │ │ │ │ │ │ │임├───────────────┼───┼───┼────┼──┼───── ───────────┼────┤금│그 밖의 수당 │ │ │ │ │ ~ │ │내├───────────────┼───┴───┴────┴──┼───── │ │역│상여금 │ │ │ │ ├───────────────┼───────────────┼───── ───────────┼────┤ │연차수당 │ │ ~ │ │ ├───────────────┼───────────────┼───── │ │ │기타 │ │ │ ├─┴───────────────┼───────────────┴───── ───────────┼────┤?통상임금 │원 ~ │ ├─────────────────┼───────────────────── ───────────┼────┤?기준임금 │원 ~ │ │*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만 기재 │ │ ├─────────────────┼───────────────────── │ │?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 │ ├─────────────────┼─────────┬─────────── ───────────┼────┤?퇴직금등 수령액 │퇴직금 등 │원 ⑮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 │ │ │그 밖의 금품 │원 ───────────┴────┴─────────────────┴─────────┴───────────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확인일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 사무조합명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내용│ ─────┼─┬─────┬─┬───┬─┬─────────────────┬───┬────┬─────── 결재 │담│ │팀│ │과│ │청장·│ │결재 연월일 │당│ │장│ │장│ │지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첨부서류│없 음 │수수료 │ │없음 ─────┴───┴──────────────────────────────────────────────────────────── ━━━━━━━━━━━━━━━━━━━━━━━━━━━━━━━━━━━━━━━━━━━━━━━━━━━━━━━━━━━━━━━━━━━━━━ ────────────────────────────────────────────────────────────────────── ━━━━━━━━━━━━━━━━━━━━━━━━━━━━━━━━━━━━━━━━━━━━━━━━━━━━━━━━━━━━━━━━━━━━━━ 작성요령 ────────────────────────────────────────────────────────────────────── ■본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직하는 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 후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직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유무 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현황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⑫란의 이직사유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 상실사유와 동일한 의미로, 수급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이직사유에 대하여 13자 이상 적습니다. 2.⑬란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을 각 월로 구분하여 적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통상 6~7줄) 소급하여 적습니다. (예: 2000. 4. 20. 이직한 경우 2000. 4. 1. ~ 4. 20, 2000. 3. 1. ~ 3 .31., 2000. 2. 1. ~ 2. 29., 2000. 1. 1. ~ 1. 31.… 등으로 기재). 다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참여한 기간만을 적습니다. 3.⑭란의 보수(※ ‘보수’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함)지급기초일수는 ⑬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나, 휴일 또는 결근일 등을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4. ⑮란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⑭란에 각각 적은 보수지급일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5.?란의 기준기간연장 "사유"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해당 번호로 적고, "기간"란은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란은 평균임금(※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함) 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 대상기간별로 구분하여 적고, 구분 기재된 기간의 일수를 ?란에 적습니다. 그 밖의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외의 수당을 적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3/12)하여 적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산정대상 전(全)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란까지는 적지 아니하며, ?란의 기준임금만 적습니다. 7.?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통상임금을 반드 시 적습니다. 8.?란은 ?란의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임금에 ?란의 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9.?란은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 시간이 일(日) 외의 단위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하여진 이직 직전의 단위기간 동안 총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을 적되,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하여 적습니다(예: 6.01시간→7시간으로, 5.01시간→6시간으로 적습니다. 다만, 7시간 초과 시는 8시간으로,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적습니다). 10.?란중 퇴직금 등은 이직 시 받은 월급여 외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명예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추가로 지급된 금액을 적고, 그 이외 금품은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고 용 노 동 부 반송처 □□□-□□□ ○○○○고용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재중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수신자 : 년 월(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 ───┬──────────────────────┬────────────────────────────── 피보│성 명 │생년월일 험자├──────────────────────┴────────────────────────────── │주 소 ───┴───────────────────────────────────────────────────── ───┬─────────┬────┬──────┬─────┬────┬────┬─────────────── 근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사업장연락처│현장명 │근로연월│근로일수│임금(보수) │(하수급인관리번호)│ │ │ │ │ │총액 로 ├─────────┼────┼──────┼─────┼────┼────┼─────────────── │ │ │ │ │ │ │ 내 │ │ │ │ │ │ │ │ │ │ │ │ │ │ 용 │ │ │ │ │ │ │ ───┴─────────┴────┴──────┴─────┴────┴────┴─────────────── ※ 위 기재내용은 사업주가 귀하에게 지급한 임금(보수)총액 등 사업주가 신고한 귀하의 일용근로내역입니다. ─────────────────────────┬─────────────────────────────── 최근 18개월간 근로일수( ~ ) │ 일 ─────────────────────────┴───────────────────────────────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내에 「고용보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 법 제40조. 제48조)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 ──────┬─ 문의 전화 │ ──────┴─ ───────┬┬────┬─ 고용센터 ││담당자 │ ───────┼┴────┴─ 주 소│ ───────┼┬────┬─ 전 화 번 호 ││FAX번호 │ ───────┼┴────┴─ 문 서 번 호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서 ※ *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 입력사항이며, ◎표시가 있는 항목 중 하나는 입력하여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 │ │②*사업장명칭(하수급인명칭) │ ───────────────────┼────────┴──────────────┴──────────────────── ③공 사 명 │ ───────────────────┼──────────────────────────────────────────── ④소 재 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비밀번호 │⑧*수령지주소 │⑨◎자택연락처 │⑩*일일 │⑪*일평균 근로시간│⑫*직종 │ │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작 성 요 령 ──────────────────────────────────── 1. ①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사업장관리번호나 카드발급 대상자가 하수급인 소속인 경우 해당 하수급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명칭(공사명)이나 해당하수급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③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공사명을 적습니다. 4. ④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5. ⑤·⑥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⑦란은 카드발급 대상 근로자의 전산입력을 위한 비밀번호를 숫자 또는 영문자(혼합기재 포함) 4자리로 적습니다. 7. ⑧란은 카드를 수령하려는 주소 또는 카드발급 대상 근로자의 자택주소를 적습니다. 8. ⑨란은 카드발급 대상 근로자의 자택연락처 및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이상을 적습니다. 9. ⑩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일일임금을 적습니다. 10. ⑪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일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11. ⑫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직종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 수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고용센터)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발급│ │전산입력 │◀ │결 재 │ └────────┼──┤ │ ────┤ │ │ │ │ │ │ │ └─────┘ └───────┘ │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청구인│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④입사일 │⑤퇴직일 ────┼──────────────┴──────────────────────────────────── 사업장│⑥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 │⑦명 칭 ├─────────────────────────────────────────────────── │⑧소재지 │(전화번호: ) ├──────────────┬──────────────────────────────────── │⑨대표자 │⑩업 종 ────┴───┬──────────┴──────────────────────────────────── ⑪확인청구내용│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용확인(일용근로자만 해당함) ────────┼─────────────────────────────────────────────── ⑫청구사유 │1. 자격취득·상실신고 누락 2. 피보험기간 정정 3. 신고사항 변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수수료 │ │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① ~ ⑤란은 청구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⑥ ~ ⑪란은 사업장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⑫·⑬란은 확인청구의 내용 및 청구취지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4. ④란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된 일자(입사일)를 적습니다. 5. ⑤란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일자를 적습니다. 6.⑥란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나 하수급인관리번호를 적습니다(관리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함). 7. ⑪란은 확인청구 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8.⑫란은 확인청구사유가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누락에 따른 것이면 1번란에 ○표 하고, 피보험자격 신고는 되어 있으나 피보험기간의 정정을 위한 경우에는 2번란에 ○표 하며, 피보험자격 신고사항 변경을 위한 경우에는 3번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확인청구사항에 적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말하며 그 적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자료가 불분명하여 청구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청 구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 ┌───────┐ │ │결 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통 보 │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서식]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소속 사업장명 ────────┴────────────────────────────────────────────────────────── ────────┬─────────────────────────────┬──────────────────────────── 수강현황 │훈련기관 │훈련기간 │ │ ├─────────────────────────────┼──────────────────────────── │수강과정 │수강비용 │ │ ────────┼─────────────────────────────┴──────────────────────────── 청구금액 │원 ────────┼───────────────────┬────────┬───────────────────────────── 지원금지급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1. 자기 비용으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본인카드 매출전표, 무통장입금증, 통장이체 내역 등) 1부 │수수료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없음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담당 │과장 │청장·지청장 ├──────┼─────┼─────────┤ ├───────┼────┼───────────────────── │ . . .│ │ │ │ │ │ ──────┼──────┼─────┴─────────┴──┼───────┴─┬──┴───────────────────── 처 리 │신청금액 │원 │지급 결정액 │원 ├──────┼──────────────────┴─────────┴──────────────────────── │증감액 및 사유│ ──────┼───┬─┬┴────┬─┬──────┬────┬──────┬───┬─────────────────────── 결 재 │담당 │ │팀장 │ │과장 │ │청장· │ │결재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제출 │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전산입력│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이직자) │ │ ├──────────────────┴──────────────────────────────── │③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 최종이직 │④명칭 사업장 │ ├─────────────────────────────────────────────────── │⑤소재지 (전화번호: ) │ ├──────────────────┬──────────────────────────────── │⑥자격취득일 년 월 일 │⑦이직일 년 월 일 │(입사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 ├──────────────────┴──────────────────────────────── │⑧구체적 이직사유 │ ────────┴─────────────────────────────────────────────────── ────────┬──┬────────┬────────────┬─────────┬──────────────── ⑨다른 사업장 │구분│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 확인 근무기간(있을 ├──┼────────┼────────────┼─────────┼──────────────── 경우에만 기재)│ │ │ │ . . . ~ . . .│ ────────┴──┴────────┴────────────┼─────────┴──────────────── ⑩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자영업 │ [ ] 있음(사업 등의 종류: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등 포함)을 하고 있는지 여부 │ [ ] 없음 ─────────────────────────────────┼────────────────────────── ⑪현재취업상태여부 │ [ ] 취업 [ ] 미취업 ─────────────────────────────────┼────────────────────────── ⑫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주휴, 월차 등을 포함한 근로일수가 │ [ ] 10일 미만 [ ] 10일 이상 10일 미만 여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경우에만 기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 │ │없음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수급자격 │실업인정일 │년 월 일 │인정내용 ├────────┼────────────────────────────────────── │ │소정급여일수 │일 │ ├────────┼────────────────────────────────────── │ │수급기간만료일 │년 월 일 │ ├────────┼────────────────────────────────────── │ │급여기초임금일액│원 │ ├────────┼────────────────────────────────────── │ │이직사유및유형 │ ├─────┴────────┼────────────────────────────────────── │수급자격불인정사유 │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수급자격 확인란 ────────────────────────────────── ① 본인께서 직접 출석하셨습니까? [ ] 예 [ ] 아니오 ② 현재 취업하신 상태입니까? [ ] 예 [ ] 아니오 ·취업내용(상용직·임시직 또는 일용직, 공공근로참여 여부, 자영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③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이 가능한 상황입니까?(자영업이나 부동산업, 농업, 사회봉사활동, 가사 등에 종사하거나 임신·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이 곤란한 상태인지 여부 확인) [ ] 예 [ ] 아니오(취업이 곤란한 사유 : ) ④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왜 이직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배경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직배경: ⑤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수령일(예정일): ·수령액(예정액): ⑥ 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입니까? [ ] 예 [ ] 아니오 ⑦ 장애인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십니까? [ ] 예(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 [ ] 아니오 ⑧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 예(연장신고기간 확인) [ ] 아니오 ⑨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하셨습니까? [ ] 예(구직신청일자 확인) [ ] 아니오 ⑩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셨습니까?(해고당한 경우) [ ] 예 [ ] 아니오 ⑪(일용근로자로 이직한 자)수급자격신청일(금일) 이전 1개월간( . . . ~ . . .까지)의 주휴, 월차 등을 포함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입니까? [ ] 예(10일 미만) [ ] 아니오(10일 이상) ※ 수급자격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격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검토│ │ └┬────┘ │ │(고용센터) │ │ ▼ │ ┌─────┐ │ │결 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통 보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8호서식] 수급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수급자격자)├────────┴──────┴┴─┴┴┴──┴┴─┴─┴┴┴─┴┴┴─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재발급 │ 신청사유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수급자격증 │ │재발급일 │ ────┼────┬─┼──┬┬──┬──────┬────┬────┬──────── 결 재 │담당 │ │팀장││과장│ │청장·지│ │결재 연월일 │ │ │ ││ │ │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6호서식] 수급기간 □ 연 장 신고서 □ 연장변경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피보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또는 ├───────────┴──────┴┴┴─┴┴┴─┴─┴┴┴─┴┴┴┴─ 수급자격자│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이직일 ──────┴───────────────────────────────────── ──────┬──────────────────┬──────────────────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 │대리사유 ──────┴───────────────────────────────────── ──────┬───────────────────────────────────── 연장사유 │[ ] 임신·출산·육아 [ ] 본인의 질병·부상 │[ ] 배우자의 질병·부상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구체적 사유) ──────┼───────────────────────────────────── 연장기간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 │ │ │없음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수급기간연장기간 │ ├──────────┼───────────────────────────── │연장후수급기간만료일│ ───┼────┬┬────┼─┬──┬───┬────┬─────┬───────── 결재│담당 ││팀장 │ │과장│ │청장· │ │결재 연월일 │ ││ │ │ │ │지청장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결 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통 보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7호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청구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수급자격자) ├──────┴───────┴─┴┴┴┴┴┴─┴┴┴┴──────┴┴┴─ │③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취직사업장 │④명 칭 │⑤사업주 ├──────┴────────────────────────────── │⑥소재지 │(전화번호: ) ├──────┬───────┬────────────────────── │⑦업 종 │⑧근로계약기간│ [ ] 있음 ( . . . ~ . . .) │ │ │ [ ] 없음 ├──────┼───────┼────────────────────── │⑨채용일 │⑩담당업무 │ ────────┴──────┴───────┴────────────────────── ────────┬──────────────┬────────────────────── 자영업등 │⑪명 칭 │⑫대표자 창업사업장 ├──────────────┴────────────────────── │⑬소재지 │(전화번호: ) ├──────┬────────────────────────────── │⑭사업시작일│⑮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 위에 적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재취업한 날 이전 2년동안 │ [ ] 있음(받은 날 . . .) [ ] 없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 ──────────────┼─────────────────────────────── 장애인여부 │ [ ] 해 당 [ ] 비해당 ────────┬─────┴─────────────────────────────── ?지급계좌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고(신청)인│1.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 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담당 공무원 │1.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 사항 │2.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① ~ ③란은 청구인에 관한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2. ④ ~ ⑩란은 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⑪ ~ ?란은 청구인 자신이 창업 등 자영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그 사업(장) 관련사항을 적습니다. 4. ⑧란은 근무기간을 사전에 정한 경우에는 “1. 있음”에 표시하고 그 기간을 적고, 근무기간을 사전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 없음”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5. ⑨란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작일을 적습니다. 6. ⑭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을 적습니다. ※ 자영업 시작인 경우에는 청구 이전 실업인정 시 해당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이미 인정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7. ?란 하단 확인란은 ① ~ ?까지 모두 적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대표자명 또는 법인명을 적은 후 그 서명날인을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취업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서명날인은 생략 가능합니다. 8. ?란은 재취업한 날 이전 2년의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9.구비서류 예시(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전표 등), 급여명세서(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의 경우) ──────────────────────── ━━━━━━━━━━━━━━━━━━━━━━━━ 처리절차 ──────────────────────── ────────┬─────────────── 청구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청 구│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검토│ │ └┬────┘ │ │(고용센터) │ │ ▼ │ ┌─────┐ │ │결 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지 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④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⑤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급 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 ─────────────────────────────────────────────────────────────────── ⑥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⑦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기간: 금액: 원), [ ]아니오 ─────────────────────────────────────────────────────────────────── ⑧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기간 중에 조기복직,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퇴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조기복직일, 취업·이직일: ), [ ]아니오 ─────────────────────────────────────────────────────────────────── ⑨배우자가 그 영아와 관련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휴직기간 : 부터 까지), [ ]아니오 ─────────────────────────────────────────────────────────────────── ⑩신청기간 연장 사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 「고용보험법」 제70조 또는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고(신청)인│<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수수료 제출서류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 │ │합니다) │없음 │2.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 │ │합니다) │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 │ │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야 합니다. 2. ⑤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3. ⑥란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으셔야 합니다. 4. ⑦란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동안에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적습니다. 5.⑧란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중 신고한 육아휴직기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보다 조기 복직을 한 경우, 새로 취업 또는 이직하였을 경우에 적습니다. 6. ⑨란은 신청인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도 해당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⑦란, ⑧란, ⑨란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⑩란 작성 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 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출 │ ▶│접 수 │ │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작성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지 급 │ │전산입력 │ └──────────────────┼───┤ │ │ │ │ │ └───────┘ │ (고용센터)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서식] □ 육아휴직 급여 □ 지 급 결정 통지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부지급 ────┬───┬───────┬────┬────────────────────────────────────── 신청인│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신청대상기간 │ │신청일 │ ────────┼───────┴────┴────────────────────────────────────── 결정내용 │ [ ] 지급(금액: ) │ - 산출명세: │ [ ] 부지급(부지급 사유: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지급안내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귀하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시 적은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됩니다. ──────────────────────────────────────────────────────────── ━━━━━━━━━━━━━━━━━━━━━━━━━━━━━━━━━━━━━━━━━━━━━━━━━━━━━━━━━━━━ 육아휴직등 장려금 제도 안내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하 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 등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대체인력채용에 대한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 심사청구 안내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앞 쪽) ──┬─────────┬──────────────┬──────┬───────────────────────── 기│①사업장관리번호 │ │②사업장명 │ 본│ │ │ │ 사├─────────┼──────────────┴──────┴───────────────────────── 항│③사업장소재지 │□□□-□□□ (전자우편: 전화번호: 담당자: ) ├─────────┼──────────────┬──────┬───────────────────────── │④피보험자성명 │ │⑤피보험자 │ │ │ │주민등록번호│ ├─────────┼──────────────┴──────┴───────────────────────── │⑥피보험자의 │[ ] 정규직 │고용형태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일용근로자, □기타) ──┴─────────┼─────────────────────────────────────────────── ⑦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년 월 일 ~ 년 월 일 근로시간단축 기간 │ ────────────┼─────────────────────────────────────────────── ⑧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총 시간 따른 근로시간 변동 ├─────────────────────────────────────────────── │ 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총 시간 ────────────┴─────────────────────────────────────────────── ※⑨~⑪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한(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경우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⑨통상임금 │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 원 ─────────────────────────┼────────────────────────────────── ⑩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총 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 ⑪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⑫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⑬임금지급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휴직시작일 미포함) │기초일수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⑭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합니다. 년 월 일 근로자 (서명 또는 인) ──────────────────────────────────────────────────────────── 「고용보험법」 제71조 또는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 사업주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⑥란의 피보험자 고용형태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 ※ 일용 근로자 : 근무지속성, 규칙성 없이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자 3. ⑦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총 기간을 적습니다. 4.⑧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 간을 각각 적습니다. 5.⑨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적고,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급여지급기준에 ○표시하고 해당 통 상임금(주급, 일급, 시급)을 적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6.⑩란의 소정근로시간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⑨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7.⑪란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였을(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경우 해당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⑨~⑪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에 만 작성합니다. 8. ⑫란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말하므로 각 월별로 구분하여 적되,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이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 터 통상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예: 2002.11.30.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2002.12.1.부터 육아휴직 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02.10.31.까지 임금을 지급한 경우 2002.10.1~10.31., 2002.9.1~9.30., 2002.8.1~8.31., 2002.7.1~7.31.,··· 등으로 기재). 9.⑬란의 임금지급 기초일수는 ⑫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 수”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란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아니합니다(임금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나, 휴일 또는 결근일 등을 임금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10. ⑭란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기초일수를 모두 더한 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3호서식]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 신청인 │①성 명 │②생년월일 ├───────────┴─────────────────────────────────── │③주 소 ──────┼─────────────────────────────────────────────── 사업주 │④회사명 ├─────────────────────────────────────────────── │⑤소재지 ──────┴─────────────────────────────────────────────── ⑥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내용 및 사유 ──────┬─────────────────────────────────────────────── 부정수급 │⑦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 │⑧추가징수 금액 ├─────────────────────────────────────────────── │⑨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 ⑩납부할 금액(⑦+⑧+⑨) ──────┬─────────────────────────────────────────────── ⑪납부방법│[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회) ──────┴─────────────────────────────────────────────── 귀하에게 지급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지급 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97조, 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심사청구 안내]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4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통지서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사업주 │회사명 ├────────────────────────────────────────────────── │소재지 ─────┴────────────────────────────────────────────────── 과오급결정사유 ──────────────────────────────────────────────────────── 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 ─────┬────────────────────────────────────────────────── 납부방법│[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회) ─────┴────────────────────────────────────────────────── 귀하에게 지급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97조, 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심사청구 안내]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31호서식] 부 정 행 위 신 고 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신고한 │부정행위자명(사업장명 또는 훈련기관명) 부정행위 내용 ├─────────────────────────────────────────────────────────── │주 소(사업장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 │부정행위 신고내용(구체적으로 기재) ────────┴─────────────────────────────────────────────────────────── 「고용보험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 부정행위를 신고합 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수수료 │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mg>
    부칙
    부칙 <제32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 제119조 및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1-01-03고용노동부령17 (공포 2011-01-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개선하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그 명칭과 지원 요건을 정비하고, 임금피크제의 유형별로 지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육아휴직등 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603호, 2010. 12.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 및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요건과 절차 규정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에서 교대제전환 지원금,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및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을 고용창출 지원사업으로 정비함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 및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삭제). 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판단 요건을 변경함(안 제24조). 1)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이기도 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인지를 판단할 때 생산량ㆍ매출액 변동의 비교 대상을 직전 달로 하게 되면 사업주의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있고, 생산량ㆍ매출액 감소폭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기에는 그 요건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가 있음. 2) 생산량ㆍ매출액 변동의 기준달과의 비교 시기를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로 변경하고, 매출액ㆍ생산량 감소의 기준을 100분의 10 이상 감소에서 100분의 15 이상 감소로 변경함. 3)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집행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신청방법 변경(안 제44조 및 제45조) 1) 대통령령에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명칭이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변경되고 지원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과 신청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친인척을 고용하여 지원을 받는 것은 취업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고용촉진 지원금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친인척 채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을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폐지하며,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를 6개월 단위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청 요건과 절차 규정을 정비함. 라. 대통령령에서 임금피크제 유형에 따른 지원요건을 정함에 따라, 고용보장 나이를 폐지하고,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갑종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등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8조 삭제, 안 제49조 및 제50조). 마.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안 제51조 및 제52조, 안 제53조 삭제) 1) 대통령령에서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육아휴직등 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통합하고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정함에 따라, 그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임신ㆍ출산 후 계속 고용한 경우,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계속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의 신청서류를 정하고,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로 한다. 제10조 중 “제5조부터”를 “제2조, 제2조의2 및 제5조부터”로, “일용근로자의”를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일용근로자의”로 한다. 제11조 중 “피보험자명세”를 “피보험자 내역”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통상임금이”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을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영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으로, “사업주를 말한다”를 “사업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는 첫날 또는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한 날이”를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의 첫 날이”로, “100분의 50(영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4조제2호 중 “기준달 직전 달의 생산량”을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으로, “기준달 직전 연도의”를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로, “100분의 10(영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100분의 5)”을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준달 직전 달의 매출액”을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으로, “기준달 직전 연도의”를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로, “100분의 10(영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100분의 5)”을 “100분의 15”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까지의”를 “제4호까지의”로, “별지 제35호서식까지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를 “별지 제35호서식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39호서식까지 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의”를 “별지 제39호서식까지의”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 전단 중 “영 제24조제1항제2호”를 “영 제24조제1항제1호”로,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되는 날(이하 “조업시작일”이라 한다) 이전 14일 전까지 별지 제44호서식의”를 “별지 제44호서식의”로 한다. 제40조 중 “조업시작일”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조업이 시작된 날(이하 “조업시작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41조 중 “신청서를”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한다”를 “한다. 이 경우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근로계약서 사본 제42조의 제목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신청)”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급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서에”로, “정년연장에 따라”를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년을 56세 이상으로”를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56세 이상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년을 연장한”을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로, “별지 제49호 서식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를 “별지 제48호서식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서에”로,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이하 “계속고용”이라 한다)”를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이하 “재고용”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계속고용한”을 각각 “재고용한”으로 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4조의 제목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제1항 본문”을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를 “고용노동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사람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으로 한다)이나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그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을 “영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제44조제4항 중 “영 제26조제1항 단서”를 “영 제26조제2항제6호”로, “사업주”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업주”를 “사업주인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를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사업주”를 각각 “사업주인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제4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의 제목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을 “(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를 “영 제26조제6항에 따라 고용촉진 지원금을”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를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에”로, “3개월”을 “6개월”로,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5조제1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영 별표 1 제2호”를 “영 제2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9조의 제목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금액 산정)”을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금액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신청)”을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에”를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10 이상”을 “100분의 20,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신청) ① 영 제29조에 따라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가목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가. 최초의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이 끝난 후 계속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초의 파견계약서와 파견기간이 끝난 후의 계속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말한다) 사본 각 1부 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영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보험자의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등(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나. 출산 후 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 외의 기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후 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계속 고용한 날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 단위로 하되,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2조의 제목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방법)”을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영 제30조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을 “영 제29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육아휴직등의”로 한다. 제53조 및 제5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월 또는 분기별로”를 “반기별로”로 한다. 제57조 및 제5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이하 “보육교사등”이라 한다)에”를 “교재·교구비의 일부와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이하 “보육교사등”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교재·교구비에 대한 지원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주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육관련 재료비·소모품 지원에 한정하고, 보육시설의 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제59조제2항 본문 중 “보육교사등에”를 “교재·교구비의 지원금액과 보육교사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보육교사등의”를 “교재·교구비와 보육교사등의”로 한다. 제6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훈련과정을 마친 날부터 30일(영 제4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90일) 이내에 별지 제60호서식의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자기 비용으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제4항 중 “14일”을 “7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가.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명장”이라 한다) 나.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다.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마. 그 밖에 「숙련기술장려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산업단지에 근무하거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이 조에서 “계약학과”라 한다)에 재학 중인 근로자 제64조제1항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명장”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장애인”을 “장애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산업단지에 근무하거나 계약학과에 재학 중인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단”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 2.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제6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자 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제66조제2항제1호 중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시까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있는 자. 이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와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경우는 수강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 1건을 1회 수강으로 본다. 제71조제1항 중 “공단 이사장”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실시 등)”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53조에 따른 훈련(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6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제7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우선선정직종훈련”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으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지원금·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를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금·장려금이나”를 “지원금이나”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을 “지원금·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13조, 영 제17조, 영 제19조, 영 제22조, 영 제24조부터 영 제26조까지, 영 제28조, 영 제29조, 영 제32조 및 영 제36조부터 영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제79조 중 “지원금·장려금”을 각각 “지원금”으로 한다. 제80조 중 “자가 지원금·장려금이나”를 “자가 지원금이나”로,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장려금이나”를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지원금이나”로 한다. 제83조제6항 중 “한다”를 “한다. 이 경우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도서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를 “(도서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영 제65조제8호”를 “영 제65조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9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이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9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영 제65조제8호”를 “영 제65조제8호 및 제9호”로,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이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를 “실업인정신청서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65조제9호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로 한다. 제109조제3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로 한다.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7조제1항 중 “지원금·장려금”을 “지원금”으로,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나”를 “은행(「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하며, 이하 같다)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제160조제1항 중 “1년”을 “18개월”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0호 중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를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만 해당한다)의 육아”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5호의2서식, 별지 제39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의4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서식부터 별지 제6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부터 별지 제80호서식까지,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별지 제90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부터 별지 제10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0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6호서식, 별지 제112호서식, 별지 제114호서식, 별지 제117호서식, 별지 제125호서식, 별지 제126호서식, 별지 제131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5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 및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업주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최초로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3] 포상금의 지급기준(제158조 관련) ┏━━━━━━━━━━━━━━━━━━┯━━━━━━━━━━━━━━━━━━━┓ ┃부정행위 │포상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 ┃받은 행위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 ┃ │하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 ┃ │각각 3,000만원으로 한다.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 ┃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 ┃ │하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 ┃ │500만원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 ┃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에는 ┃ ┃ │3000만원으로 한다.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 ┃급여등을 지급받은 행위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 ┃ │하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 ┃ │500만원으로 한다.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 고용보험 [ ] 가 입 신청서 [ ] 가입탈퇴 ※ 첨부서류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신청│성 │영 문 인 │명 ├──────────────┬─────────────────────────────────── │ │한글표기 │성 별 │ │ │ [ ] 남 [ ] 여 ├──┴──────────────┼───────────────────────────────────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 │생년월일 │체류자격 │ │ ───┴─────────────────┴─────────────────────────────────── ────────────┬───────────┬──────────────────────────────── 채용일 │직종 │주소정근로시간 ────────────┴────────┬──┴──────────────────────────────── 일용근로자 여부 │월평균보수(원) [ ] 예 [ ] 아니오 │ │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나목·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가입, [ ]가입탈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업장명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또는 선임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사무조합명 (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승인 여부 │1. 승인 2. 불승인 │외국인등록번호 │ ├──────┼──────────────┼────────┼────────────────────── │미승인 사유 │ │자격취득일 또는 │ │ │ │가입·탈퇴일 │ ───┼─┬────┼──┬────┬─┬────┼──┬─────┼────────────────────── 결재│담│ │팀 │ │과│ │청장│ │결재 │당│ │장 │ │장│ │· │ │연월일 │ │ │ │ │ │ │지청│ ├────────────────────── │ │ │ │ │ │ │장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 신고(신청)인│없 음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공무원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학력 부호】1.초졸 이하 2.중졸 3.고졸 4. 대졸(2∼3년제) 5. 대졸(4년제) 6.석사과정졸업 7.박사과정졸업 【직종 부호】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월 평균보수(원)】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신고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 수 │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통지│ │전산입력 │ └────┼─────┤ │ │ │ │ │ └─────┘ │ (고용센터)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제3쪽) ━━━━━━━━━━━━━━━━━━━━━┯━━━━━━━━━━━━━━━━━━━━━┯━━━━━━━━━━━━━━━━━━━━┯━━━━━━━━━━━━━━━━━━━━━━━━ 관리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화학 관련직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71 사회복지 전문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132 조주사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73 종교 관련직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 014 건설·생산·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건설 관련직 ├──────────────────────── 016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직├─────────────────────┼────────────────────┤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082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기술자(엔지니어)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083 기자 │142 전통건물 건축원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 │085 디자인 관련직 │144 석공 및 조적원 ├──────────────────────── ─────────────────────┤086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145 목공 │전기·전자 관련직 021 경영·회계 관련 전문직 │087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146 건축완성 관련직 ├────────────────────────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직│147 건설기계운전원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92 전공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 │149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자 │193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 │ │194 발전장치 조작원 ├─────────────────────┤ │195 전기설비 조작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196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 │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 │ │ ─────────────────────┤ │ │ 금융·보험 관련직 ├─────────────────────┤ │ ─────────────────────┤091 선박·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 │ 031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 │092 철도·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 │ 033 보험 관련 영업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 │ │095 운송 관련 단순직 ├────────────────────┼──────────────────────── │ │기계 관련직 │정보통신 관련직 │ ├────────────────────┼──────────────────────── ─────────────────────┤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3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154 자동차정비원 │ 042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55 금형·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 043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044 자연·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57 로봇조작 및 전기·전자장비제조 관련 ├──────────────────────── 045 학교교사 │102 부동산중개인 │조작원 │식품가공 관련직 046 학원강사 │103 판매원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 │104 판매 관련 단순직 │ │211 식품공학기술자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 │212 식품가공 관련직 │ │ ├──────────────────────── ─────────────────────┤ │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 ├──────────────────────── ├─────────────────────┤ │221 환경공학기술자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222 비파괴·안전 공학 관련직 051 법률 전문직 ├─────────────────────┤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052 법률 관련 사무직 │111 경비 관련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053 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225 목재·펄프·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226 가구·간판제작·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27 생산 관련 단순직 보건·의료 관련직 ├─────────────────────┤162 판금 관련직 │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63 단조원 │ 061 의사 ├─────────────────────┤164 주조원 │ 062 수의사 │121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65 용접원 ├──────────────────────── 063 약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66 도장원 및 도금원 │농림어업 관련직 064 간호사 │123 여행·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168 비금속제조 관련 │231 농업·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32 농업·원예·축산 및 임업 관련직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26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관련직 │ │233 어업 관련직 │ │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 가 입 신청서 □ 가입탈퇴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대│성│한글 상│명├──────────────────┬──────────────────── 공│ │한자 │성별 [ ] 남 [ ] 여 무├─┴──────────────────┼──────────────────── 원│주민등록번호 │직위(직급) ├────────────────────┼──────────────────── │생 년 월 일 년 월 일 │구분(1) [ ] 별정직 [ ] 계약 │ │ 직 ──┴────────────────────┼──────────────────── 임용일 년 월 일 │구분(2) [ ] 국가 [ ] 지방 ───────────────────────┴──────────────────── ──────────────────────────────────────────── 구분(3) [ ] 입법부 [ ] 행정부 [ ] 사법부 [ ] 기타 ─────────────┬───────────┬────────────────── 학력 │직종 │주 소정근로시간 ─────────────┴───────────┴────────────────── 월 평균보수(원) 원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 (전화번호: ) 소재지 소속기관의 장(서명 또는 인) ──────────────────────────────────────────── 대리인 보험사무대행기관명(전화번호: )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가입(탈퇴)대상 공무원:(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처리│가입 여부 │1. 가입 대상 2. 가입 비대상 ├──────┼─────────────┬────────┬────────── │미가입 사유 │ │자격취득일 또는 │ │ │ │가입·탈퇴일 │ ───┼─┬────┼───┬┬───┬────┼──┬─────┼────────── 결재│담│ │팀 ││과 │ │청 │ │결재 │당│ │장 ││장 │ │장·│ │연월일 │ │ │ ││ │ │지 │ ├────────── │ │ │ ││ │ │청 │ │ . . . │ │ │ ││ │ │장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 신고(신청)인│재직증명서 1부(가입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성방법 ──────────────────────────────────── 【학력 부호】1.초졸 이하 2.중졸 3.고졸 4. 대졸(2∼3년제) 5. 대졸(4년제) 6.석사과정졸업 7.박사과정졸업 【직종 부호】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월 평균보수(원)】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임용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 ━━━━━━━━━━━━━━━━━━━━━━━━━━━━━━━━━━━━ 처리절차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 ▼ │ ┌───────┐ │ │결 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소속기관(신청인)에 통지 │◀ │통지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제3쪽) ━━━━━━━━━━━━━━━━━━━━━┯━━━━━━━━━━━━━━━━━━━━━┯━━━━━━━━━━━━━━━━━━━━┯━━━━━━━━━━━━━━━━━━━━━━━━ 관리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화학 관련직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71 사회복지 전문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132 조주사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73 종교 관련직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 014 건설·생산·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건설 관련직 ├──────────────────────── 016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직├─────────────────────┼────────────────────┤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082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기술자(엔지니어)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083 기자 │142 전통건물 건축원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 │085 디자인 관련직 │144 석공 및 조적원 ├──────────────────────── ─────────────────────┤086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145 목공 │전기·전자 관련직 021 경영·회계 관련 전문직 │087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146 건축완성 관련직 ├────────────────────────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직│147 건설기계운전원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92 전공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 │149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자 │193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 │ │194 발전장치 조작원 ├─────────────────────┤ │195 전기설비 조작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196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 │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 │ │ ─────────────────────┤ │ │ 금융·보험 관련직 ├─────────────────────┤ │ ─────────────────────┤091 선박·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 │ 031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 │092 철도·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 │ 033 보험 관련 영업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 │ │095 운송 관련 단순직 ├────────────────────┼──────────────────────── │ │기계 관련직 │정보통신 관련직 │ ├────────────────────┼──────────────────────── ─────────────────────┤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3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154 자동차정비원 │ 042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55 금형·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 043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044 자연·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57로봇조작 및 전기·전자장비제조 관련 ├──────────────────────── 045 학교교사 │102 부동산중개인 │조작원 │식품가공 관련직 046 학원강사 │103 판매원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 │104 판매 관련 단순직 │ │211 식품공학기술자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 │212 식품가공 관련직 │ │ ├──────────────────────── ─────────────────────┤ │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 ├──────────────────────── ├─────────────────────┤ │221 환경공학기술자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222 비파괴·안전 공학 관련직 051 법률 전문직 ├─────────────────────┤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052 법률 관련 사무직 │111 경비 관련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053 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225 목재·펄프·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226 가구·간판제작·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27 생산 관련 단순직 보건·의료 관련직 │ │162 판금 관련직 │ ─────────────────────┼─────────────────────┤163 단조원 │ 061 의사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64 주조원 │ 062 수의사 ├─────────────────────┤165 용접원 │ 063 약사 │121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66 도장원 및 도금원 ├──────────────────────── 064 간호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농림어업 관련직 065 치료사 │123 여행·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168비금속제조 관련 조작원(유리·점토· ├────────────────────────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시멘트·석제품) │231 농업·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 │232 농업·원예·축산 및 임업 관련직 │126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관련직 │ │233 어업 관련직 │ │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하수급인 명세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원수│사업주│①본사사업장관리번 │ │②상호 또는 법인│ 급인│ │호 │ │명칭 │ │ ├──────────┼───────┴────────┴──────── │ │③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④대표자 │ ├───┼──────────┼───────────────────────── │사업장│⑤사업장관리번호 │ │ ├──────────┼───────┬────────┬──────── │ │⑥명칭(공사명) │ │⑦고용보험사무조│ │ │ │ │합 │ │ ├──────────┼───────┴────────┴──────── │ │⑧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 하수│사업주│⑨사업장관리번호 │ 급인│ ├──────────┼───────────────────────── (1) │ │⑩상호 또는 법인명칭│(사업자등록번호: ) │ ├──────────┼───────────────────────── │ │⑪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⑫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⑬하도급금액 │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하수│사업주│⑨사업장관리번호 │ 급인│ ├──────────┼───────────────────────── (2) │ │⑩상호 또는 법인명칭│(사업자등록번호: ) │ ├──────────┼───────────────────────── │ │⑪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⑫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⑬하도급금액 │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사무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처리 │하수급인(1) │하수급인관리번호: ├──────┼─────────────────────────────── │하수급인(2) │하수급인관리번호: ─────┼──┬───┼──────┬─┬──┬──┬───┬────┬─────── ※ 결재 │담당│ │팀장 │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신고(신청)인│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없음 ───────┴───────────┴───────── ━━━━━━━━━━━━━━━━━━━━━━━━━━━━━ ━━━━━━━━━━━━━━━━━━━━━━━━━━━━━ 작성방법 ───────────────────────────── 1. ① ~ ⑧란은 원수급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⑨ ~ ⑬란은 하수급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①란은 원수급인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4. ⑤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5. ⑥란은 해당 사업장의 명칭(공사명)을 적습니다. 6. ⑦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고용보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7. ⑧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⑨란은 하수급인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9. ⑩란은 하수급인의 사업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0. ⑪란은 하수급인의 사업(본사) 소재지를 적습니다. 11. ⑬란은 해당 하수급인과 계약한 하도급 공사금액을 적습니다. 12. 「하수급인관리번호」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13. 여러 명의 하수급인을 신고할 경우 ⑨ ~ ⑬란의 사항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 제출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제 출 │ │ ▶│접 수 │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검토 │ │ └┬───────────┘ │ │ (고용센터) │ │ ▼ │ ┌────────────┐ │ │결 재 │ │ └┬───────────┘ │ │ (청장·지청장) │ │ ▼ ┌──────┐ │ ┌────────────┐ │확인통지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 ]피 보 험 자 격 취 득 신 고 서 산재보험 [ ]근로자고용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 ───────┬───────────────────────┬───────────────────────┬────────────────────┬──────────────────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 │소재지 │( -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대행기관 │ │ │ ───────┴───────────────────────┴───────────────────────┴─────────────────────────────────────── ──┬──────────┬──┬─────┬─────────────────┬─────────────────────────┬──────────────────────────── 1 │성명 │국적│대표자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여부 │ │ │[ ]산재보험 │ │ │ │ │ ([ ]사업장으로 건강보험증 발송 희망)│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체류│ │소득월액│자격│자격 │특수 │보수월액 │자격│자격 │보험료│공무원.교직원 │월평균보수│학력│직종│자격 │주소정│계약 │비고 │ │자격│ │(원) │취득│취득일│직종 │(원) │취득│취득일├───┼───┬───┤(원) │ │ │취득일│근로 │종료연월│ ├──────────┼──┼─────┤ │부호│ │부호 │ │부호│ │감면 │회계명│직종명│ │ │ │ │시간 │(계약직 │ │ │ │[ ]예 │ │ │ │ │ │ │ │부호 │/부호 │/부호 │ │ │ │ │ │만 작성)│ ├──────────┼──┤[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예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 ]아니오) │ │ │[ ]아니오│ │ │[ ]산재보험 ├──────────┼──┤ │ │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첨부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건강보험│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6·18자유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 │ 2.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 │ 3.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유의사항 ──────┬─────────────────────────────────────────────────────────────────────────────────────────────── 건강보험 │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 건강보험 │1.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비고 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 ──────┴───────────────────────────────────────────────────────────────────────────────────────────────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등을 포함)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 건강보험 │【자격취득사유】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등 건강보험적용신청 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도서벽지(사업장) 42. │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 고용보험 │【직종 부호】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산재보험 │【학력 부호】1. 초졸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졸(2∼3년제) 5. 대졸(4년제) 6.석사과정 졸업 7.박사과정 졸업 이상 │【비고 부호】01.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02. 자활근로종사자 03. 현장실습생 04. 노조전임자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재해보상법 적용자 07. 해외파견자(해외취업선원)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취득(변동) 확인 통지 │?│수 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지방고용노동관서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제3쪽) ─────────────────────┬─────────────────────┬───────────────────────┬──────────────────────── 관리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화학 관련직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71 사회복지 전문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132 조주사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73 종교 관련직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 014 건설·생산·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 016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직│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건설 관련직 │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082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기술자(엔지니어)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083 기자 │142 전통건물 건축원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전기·전자 관련직 021 경영·회계 관련 전문직 │085 디자인 관련직 │144 석공 및 조적원 ├────────────────────────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86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145 목공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087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146 건축완성 관련직 │192 전공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직│147 건설기계운전원 │193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94 발전장치 조작원 ├─────────────────────┤149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자 │195 전기설비 조작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196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 │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 │ │ ─────────────────────┤ │ │ 금융·보험 관련직 ├─────────────────────┤ │ ─────────────────────┤091 선박·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 │ 031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 │092 철도·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 │ 033 보험 관련 영업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 │ │095 운송 관련 단순직 ├───────────────────────┼──────────────────────── │ │기계 관련직 │정보통신 관련직 │ ├───────────────────────┼──────────────────────── ─────────────────────┤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3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154 자동차정비원 │ 042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55 금형·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 043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044 자연·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57 로봇조작 및 전기·전자장비제조 관련 조작원├──────────────────────── 045 학교교사 │102 부동산중개인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식품가공 관련직 046 학원강사 │103 판매원 │ ├──────────────────────── │104 판매 관련 단순직 │ │211 식품공학기술자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 │212 식품가공 관련직 │ │ ├──────────────────────── ─────────────────────┤ │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 ├──────────────────────── ├─────────────────────┤ │221 환경공학기술자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222 비파괴·안전 공학 관련직 051 법률 전문직 ├─────────────────────┤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052 법률 관련 사무직 │111 경비 관련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053 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225 목재·펄프·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226 가구·간판제작·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27 생산 관련 단순직 보건·의료 관련직 ├─────────────────────┤162 판금 관련직 │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63 단조원 │ 061 의사 ├─────────────────────┤164 주조원 │ 062 수의사 │121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65 용접원 ├──────────────────────── 063 약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66 도장원 및 도금원 │농림어업 관련직 064 간호사 │123 여행·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168 비금속제조 관련 │231 농업·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32 농업·원예·축산 및 임업 관련직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26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관련직 │ │233 어업 관련직 │ │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4쪽) ───────────┬─────────────────────────────────────┬─────────────────┬────────────────────────── 가입자 성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피부양자│관계│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 │추가발급 │첨부서류 │ │ │ ├──────────────────────────┬───┬───────┼────┬────┤코드 │여부 │ │ │ │종별부호 │등록일│국적 │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수수료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6·18자유상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 3.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추가발급코드는 적지 않습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5.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서류여부란에 “○”표시를 합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 ]피 보 험 자 격 상 실 신 고 서 산재보험 [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 │소재지 │( -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칭 │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 ───┬─────┬──────┬─────┬──────┬───────────────────────────┬─────────────────── 연번│성명 │주민(외국인)│전화번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등록번호 │(이동전화)├───┬──┼───┬──┬───────────────┬────┼───┬─────────┬───── │ │ │ │상실 │상실│상실 │상실│연간보수총액 │퇴직 전 │상실 │상 실 사 유 │당해연도 │ │ │ │연월일│부호│연월일│부호├───────┬───────┤3개월간 │연월일├──────┬──┤보수총액 │ │ │ │ │ │ │ │당해연도 │전년도 │평균 │ │구체적 사유 │구분│ │ │ │ │ │ │ │ ├────┬──┼────┬──┤보수 │ │ │코드│ │ │ │ │ │ │ │ │보수총액│산정│보수총액│산정│ │ │ │ │ │ │ │ │ │ │ │ │ │월수│ │월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확인)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97mm×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유의사항 ─────┬────────────────────────────────────────────────────────────────────────────────────────────────── 국민연금│1.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외국인당연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1.앞면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산재보험│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 ━━━━━━━━━━━━━━━━━━━━━━━━━━━━━━━━━━━━━━━━━━━━━━━━━━━━━━━━━━━━━━━━━━━━━━━━━━━━━━━━━━━━━━━━━━━━━━━━━━━━━━━━ 작성방법 ──────┬─────────────────────────────────────────────────────────────────────────────────────────────────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 │1.“상실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부호가 6·10·15·16·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으십시오. (예)-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 건강보험 │1. “상실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는 당일을 적습니다. │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 1월5일/1월5일 │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등 건강보험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제외 등)<13> │2. “해당연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의거 기재하며,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단, 비과세 소득 ?야간근로수당과 ?기타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산정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란도 작성함)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4. “퇴직 전 3개월간 평균보수” 산정 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보수를 적습니다(퇴직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및 상실사유가 외국인당연적용제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고용보험 │<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이직시 : 이직일 다음날 (이직일 2010. 12. 31. → 상실일 2011. 1. 1.) 산재보험 │<상실(이직)사유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13. 질병·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당해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수 령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지방고용노동관서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공통 │사업장관리번호(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 │명칭 사업장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소재지 │ ├────┬──────────────────────────────────┬─────────────────────────────────── │전화번호│(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 │공사명 │고용관리책임자(※건설업만 해당) │(성명) (주민번호): ─────────┴──────────────────────┴────────────────┴───────────────────────────────────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명칭 │ ─────────┴────────────────────┴──────────────────┴─────────────────────────────────── ───┬──────┬────┬──┬─────┬──────┬───────────────────────────────────┬────┬──┬──┬──┬─── 성명│주민(외국인)│국적 │체류│전화번호 │직종 │⑭ 근로일수 ("○"표시) │일평균 │보수│임금│이직│비고 │등록번호 │ │자격│또는 │ ├─┬─┬─┬─┬─┬─┬─┬─┬──┬─┬─┬─┬─┬─┬─┬─┬──┤근로시간│총액│총액│사유│ │ │ │ │휴대전화 │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근로│ │ │ │ │ │ │ │ │ │ ├─┼─┼─┼─┼─┼─┼─┼─┼──┼─┼─┼─┼─┼─┼─┼─┤일수│ │ │ │ │ │ │ │ │ │ │16│17│18│19│20│21│22│23│24 │25│26│27│28│29│30│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 유의사항 ──────────────────────────────────────────────────────────────────────────────────────────────── 1. 이 서식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근로자고용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합니다(산재보험은 작성하지 않음).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임금총액”만 적고, 그 이외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을 모두 적습니다. 3. 제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4.고용관리책임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작성방법 ──────────────────────────────────────────────────────────────────────────────────────────────── 1. “하수급인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하수급인명세서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2. “직종부호”는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3.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4.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5 “이직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공사중단,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6. “비고”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해당자만 기재) 01.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02.자활근로종사자 03.현장실습생 04.노조전임자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재해보상법 적용자 07.해외파견자(해외취업선원)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제3쪽) ━━━━━━━━━━━━━━━━━━━━━┯━━━━━━━━━━━━━━━━━━━━━━┯━━━━━━━━━━━━━━━━━━━━━━━┯━━━━━━━━━━━━━━━━━━━━━━━━ 관리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화학 관련직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71 사회복지 전문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132 조주사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73 종교 관련직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 014 건설·생산·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건설 관련직 ├──────────────────────── 016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직├──────────────────────┼───────────────────────┤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082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기술자(엔지니어)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083 기자 │142 전통건물 건축원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 │085 디자인 관련직 │144 석공 및 조적원 ├──────────────────────── ─────────────────────┤086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145 목공 │전기·전자 관련직 021 경영·회계 관련 전문직 │087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146 건축완성 관련직 ├────────────────────────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직 │147 건설기계운전원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92 전공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 │149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자 │193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 │ │194 발전장치 조작원 ├──────────────────────┤ │195 전기설비 조작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196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 │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 │ │ ─────────────────────┤ │ │ 금융·보험 관련직 ├──────────────────────┤ │ ─────────────────────┤091 선박·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 │ 031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 │092 철도·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 │ 033 보험 관련 영업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 │ │095 운송 관련 단순직 ├───────────────────────┼──────────────────────── │ │기계 관련직 │정보통신 관련직 │ ├───────────────────────┼──────────────────────── ─────────────────────┤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3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154 자동차정비원 │ 042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55 금형·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 043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044 자연·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57 로봇조작 및 전기·전자장비제조 관련 조작원├──────────────────────── 045 학교교사 │102 부동산중개인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식품가공 관련직 046 학원강사 │103 판매원 │ ├──────────────────────── │104 판매 관련 단순직 │ │211 식품공학기술자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 │212 식품가공 관련직 │ │ ├──────────────────────── ─────────────────────┤ │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 ├──────────────────────── ├──────────────────────┤ │221 환경공학기술자 │경비 및 청소 관련직 ├───────────────────────┤222 비파괴·안전 공학 관련직 ─────────────────────┤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051 법률 전문직 ├──────────────────────┤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052 법률 관련 사무직 │111 경비 관련직 ├───────────────────────┤225 목재·펄프·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053 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26 가구·간판제작·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162 판금 관련직 │227 생산 관련 단순직 보건·의료 관련직 │ │163 단조원 │ ├──────────────────────┤164 주조원 │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65 용접원 │ 061 의사 ├──────────────────────┤166 도장원 및 도금원 │ 062 수의사 │121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 063 약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68 비금속제조 관련 │농림어업 관련직 064 간호사 │123 여행·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 065 치료사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 │231 농업·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 │232 농업·원예·축산 및 임업 관련직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26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관련직 │ │233 어업 관련직 │ │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②사무조합 │ │ │번호 │ ─────┬────┼─────────────────────┼──────┼────────────── 사업장 │③명 │ │④전화번호 │ │칭 │ │ │ ├────┼─────────────────────┴──────┴────────────── │⑤소재 │ │지 │ ─────┴────┴────────────────────────────┬────────────── ⑥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해당) │ ─────┬────┬─────────────────────┬──────┼────────────── 피보험 │⑦성 │ │⑧주민등록 │- 자 │명 │ │번호 │ (이직자)├────┼─────────────────────┴──────┴────────────── │⑨주 │ │소 │ ─────┴────┼─────────────────────┬──────┬────────────── ⑩피보험자격취득일│ │⑪이직일 │ (입 사 일) │ │(근로제공 │ │ │마지막 날) │ ──────────┴─────────────────────┼──────┴────────────── ⑫기간제 근로 현황 │ 년 월 ~ 년 월 (피보험자가 기간제 근로자였거나 기간제 근로자로 ├───────────────────── 근로하다 이직한 경우만 해당)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⑬이직사유 │(구체적 사유, 글자수 13자 이상 기재) ───┬─────┤ 구분│ │ ───┴─────┼────┬───────────────────┬───┬────┬───┬────── ⑭피보험단위기간│⑮보수 │?기준기간연장 │사유 │ │ │ 산정대상기간 │지급 │(아래 사유 코드 ├───┼────┼───┼────── (이직일 포함 180일이 │기초 │참조) │기간 │ │ │ 되는 기간까지만 월│일수 │ │ │ │ │ 별 작성) │ │ │ │ │ │ ─────────┼────┼───────────────────┴───┴────┴───┴────── ~ │ │<기준기간 연장사유 코드> │ │1. 질병·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출산·육아 4. 기타 사유 │ ├─────────────────────────────────────── ─────────┼────┤평 균 임 금 산 정 명 세 ~ │ ├─────────────────┬───┬───┬────┬──┬───── ─────────┼────┤?임금계산기 │부터 │부터 │부터 │부터│계 ~ │ │간 │까지 │까지 │까지 │까지│ │ ├─────────────────┼───┼───┼────┼──┼───── ─────────┼────┤?총 일수 │일 │일 │일 │일 │일 ~ │ ├─┬───────────────┼───┼───┼────┼──┼───── │ │?│기본급 │ │ │ │ │ │ │임├───────────────┼───┼───┼────┼──┼───── ─────────┼────┤금│그 밖의 수당 │ │ │ │ │ ~ │ │내├───────────────┼───┴───┴────┴──┼───── │ │역│상여금 │ │ │ │ ├───────────────┼───────────────┼───── ─────────┼────┤ │연차수당 │ │ ~ │ │ ├───────────────┼───────────────┼───── │ │ │기타 │ │ │ ├─┴───────────────┼───────────────┴───── ─────────┼────┤?통상임금 │원 ~ │ ├─────────────────┼───────────────────── ─────────┼────┤?기준임금 │원 ~ │ │*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만 기재 │ │ ├─────────────────┼───────────────────── │ │?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 │ ├─────────────────┼─────────┬─────────── ─────────┼────┤?퇴직금등 수 │퇴직금 등 │원 ?통산피보험단위│ │령액 ├─────────┼─────────── 기간 │일 │ │그 밖의 금품 │원 ─────────┴────┴─────────────────┴─────────┴───────────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확인일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 사무조합명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내│ 용 │ ────┼─┬────┬─┬───┬─┬─────────────────┬───┬────┬─────── 결재 │담│ │팀│ │과│ │청 │ │결재 연월일 │당│ │장│ │장│ │장· │ ├─────── │ │ │ │ │ │ │지 │ │ . . . │ │ │ │ │ │ │청 │ │ │ │ │ │ │ │ │장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첨부서류│없 음 │수수료 │ │없음 ─────┴───┴─────────────────────────────────────────────────────── ━━━━━━━━━━━━━━━━━━━━━━━━━━━━━━━━━━━━━━━━━━━━━━━━━━━━━━━━━━━━━━━━━ ───────────────────────────────────────────────────────────────── ━━━━━━━━━━━━━━━━━━━━━━━━━━━━━━━━━━━━━━━━━━━━━━━━━━━━━━━━━━━━━━━━━ 작성요령 ───────────────────────────────────────────────────────────────── ■본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직하는 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 후 이직자 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직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유무 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현황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⑫란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계약기간 연장하여 근로하다 이직한 경우 그 내역을 적되, 1회 근로계약기간동안만 근로한 경우에는 1회의 계약기간만, 도중에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때까지를 적습니다.(예 : 2009.1.1 1년 계약직으로 고용 → 6개월 연장 → 6개월 연장하였으나 3개월 근로하다 이직 하였다면, 2009.1월~2009.12월 → 2010.1~6월 → 2010.7~9월로 작성하되, 2010.8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2010.11월에 이직한 경우에는 마지막을 2010.7~8월로 작성) 2.⑭란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을 각 월로 구분하여 적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통상 6~7줄) 소급하여 적습니다.(예: 2000. 4. 20. 이직한 경우 2000. 4. 1. ~ 4. 20, 2000. 3. 1. ~ 3 .31., 2000. 2. 1. ~ 2. 29., 2000. 1. 1. ~ 1. 31.… 등으로 기재) 3.⑮란의 보수(※ ‘보수’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함)지급기초 일수는 ⑭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 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나, 휴일 또는 결근일 등을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4. ?란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⑮란에 각각 적은 보수지급일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5.?란의 기준기간연장 "사유"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해당 번호로 적고, "기간"란은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 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란은 평균임금(※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함) 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 대상기간별로 구분하여 적고, 구분 기재된 기간의 일수를 ?란에 적습니다. 그 밖의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외의 수당을 적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3/12)하여 적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산정대상 전(全)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란까지는 적지 아니하며, ?란의 기준임금만 적습니다. 7.?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8.?란은 ?란의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임금 에 ?란의 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9.?란은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외의 단위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하여진 이직 직전의 단위기간 동안 총 소정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을 적되,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하여 적습니다(예: 6.01시간→7시간으 로, 5.01시간→6시간으로 적습니다. 다만, 7시간 초과 시는 8시간으로,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적습니다). 10.?란중 퇴직금 등은 이직 시 받은 월급여 외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명예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추가로 지급된 금액을 적고, 그 이외 금품은 구분하여 적습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신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 │ ││ ││ │ │- ││ │ │ │ ││ │ │번호 │ ││ ││ │ │ ││ │ │ │ ││ ├─────────────┴───────┴─┴┴─┴┴─┴─┴─┴┴─┴─────────┴─┴─┴┴─ │③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④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⑤명 칭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 │⑥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⑦대표자 ─────┴───────────────────────────────────────────────────── ─────┬───────────────────────────────────────────────────── ⑧신고 │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용확인(일용근로자만 해당함) 사항 │ ─────┼──┬─┬─┬─┬─┬─┬──┬─┬─┬──┬──┬──┬───┬──┬───────────┬─┬─── ⑨근로 │구분│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내용 │ ├─┼─┼─┼─┼─┼──┼─┼─┼──┼──┼──┼───┼──┼───────────┼─┼─── 확 │ │16│17│18│19│20│21 │22│23│24 │25 │26 │27 │28 │29 │30│31 인 ├──┼─┼─┼─┼─┼─┼──┼─┼─┼──┼──┼──┼───┼──┼───────────┼─┼─── (일용근 │월 │ │ │ │ │ │ │ │ │ │ │ │ │ │ │ │ 로자만 │ ├─┼─┼─┼─┼─┼──┼─┼─┼──┼──┼──┼───┼──┼───────────┼─┼─── 해당함)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고(신청)인│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수수료 제출서류 │ │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 1. ① ~ ③란은 신고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④ ~ ⑦란은 사업장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④란은 해당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나 하수급인관리번호를 적습니다(관리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함). 4. ⑤·⑥·⑦란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대표자를 정확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5.⑧란은 신고이유 및 고용관계 사실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적습니다(예: 신고목적, 입·퇴사일, 담당업무, 퇴사사유, 월임금 등). 특히 일용근 로자[“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의 근로일수, 일평균근로시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반드시 적습니다. 6.⑨란은 근로제공일자를 적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구비서류는 신고사항에 적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사업주가 확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9호서식) 등】를 말하며 그 적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 자료가 불분명하여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 ┌───────┐ │ │결 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통 보│◀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고 용 노 동 부 반송처 □□□-□□□ ○○○○고용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재중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수신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 상실 ─────────────────────────────────────────────── ────────────────┬────────────────────────────── 사업장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사업장명칭 │신고일자 ────────────────┴────────────────────────────── ───┬────────────┬────────┬─────┬─────────────── 일련│피 보 험 자 │자격취득· │자격취득일│자격상실일 번호├────┬───────┤상실여부 │ │ │성 명 │생년월일 │ │ │ ───┼────┼───────┼────────┼─────┼─────────────── │ │ │ │ │ ───┴────┴───────┴────────┴─────┴─────────────── 본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명세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고 용보험가입자 목록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 인 ━━━━━━━━━━━━━━━━━━━━━━━━━━━━━━━━━━━━━━━━━━━━━━━ ───────┬┬─────┬─ 고용센터 ││담 당 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FAX번호 │ ───────┼┴─────┴─ 문 서 번 호 │ ───────┴──────── 178㎜×279㎜ (전산용지 90g/㎡)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고 용 노 동 부 반송처 □□□-□□□ ○○○○고용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재중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수신자: 년 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 ────────────────────┬────────────────────────── 사업장관리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사업장명칭 │신고일자 ────────────────────┴────────────────────────── ───┬────────────────┬──────┬─────────────────── 일련│피 보 험 자 │근로일수 │임금총액 번호├────┬───────────┤ │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 │ ───┴────┴───────────┴──────┴─────────────────── 본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명세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고 용보험가입자 목록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 인 ━━━━━━━━━━━━━━━━━━━━━━━━━━━━━━━━━━━━━━━━━━━━━━━ ────────┬───────────┬─────┬──────────────────── 고용센터 │ │담 당 자│ ────────┼───────────┴─────┴──────────────────── 주 소 │ ────────┼──────────┬──────┬──────────────────── 전 화 번 호 │ │FAX번호 │ ────────┼──────────┴──────┴──────────────────── 문 서 번 호 │ ━━━━━━━━┷━━━━━━━━━━━━━━━━━━━━━━━━━━━━━━━━━━━━━━ 178㎜×279㎜ (전산용지 90g/㎡)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고 용 노 동 부 반송처 □□□-□□□ ○○○○고용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재중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1.1.3> 수신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 상실 ────────────────────────────────────────────────── ─────┬───────┬──────────────────────────────────── 피보험자│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자격취득│자격취 │직 종 │득일 │ ├────────┤ │취득신 │ │고일 │ ─────┼────────┼─────────────────────────────────── 자격상실│상실연 │상실사유 │월일 │ ├────────┤ │상실신 │ │고일 │ ─────┴────────┴─────────────────────────────────── ────────┬─────┬─────────────────────────────────── 사업장관리 │ │사업장명칭 번호 │ │ (하수급인관리 │ │ 번호) │ │ ────────┼─────┴─────────────────────────────────── 사업장소재 │□□□-□□□ 지 │ │(전화번호: ) ────────┴─────────────────────────────────────────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 인 ━━━━━━━━━━━━━━━━━━━━━━━━━━━━━━━━━━━━━━━━━━━━━━━━━━ ──────────┬─────────────────────────────────────── 문의 전화 │ ──────────┴─────────────────────────────────────── ─────────┬─────┬─────────────┬──────────────────── 고용센터 │ │담당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FAX번호 │ ─────────┼─────┴─────────────┴──────────────────── 문 서 번 호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고 용 노 동 부 반송처 □□□-□□□ ○○○○고용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재중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1.1.3> 수신자 : 년 월(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 ───┬───────────────────┬────────────────────────────── 피보│성 명 │생년월일 험자├───────────────────┴────────────────────────────── │주 소 ───┴────────────────────────────────────────────────── ───┬─────────┬────┬──────┬───┬────┬────┬────────────── 근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사업장연락처│현장명│근로연월│근로일수│임금총액 │(하수급인관리번호)│ │ │ │ │ │ 로 ├─────────┼────┼──────┼───┼────┼────┼────────────── │ │ │ │ │ │ │ 내 │ │ │ │ │ │ │ │ │ │ │ │ │ │ 용 │ │ │ │ │ │ │ ───┴─────────┴────┴───┬──┴───┴────┴────┴────────────── 최근 18개월간 근로일수( ~ ) │ 일 ──────────────────────┴───────────────────────────────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 인 ━━━━━━━━━━━━━━━━━━━━━━━━━━━━━━━━━━━━━━━━━━━━━━━━━━━━━━ ────────┬───────────────────────────────────────────── 문의 전화 │ ────────┴───────────────────────────────────────────── ───────┬──────────────────┬────┬────────────────────── 고용센터 │ │담당자 │ ───────┼──────────────────┴────┴────────────────────── 주 소│ ───────┼──────────────────┬────┬────────────────────── 전 화 번 호 │ │FAX번호 │ ───────┼──────────────────┴────┴────────────────────── 문 서 번 호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서 ※ *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 입력사항이며, ◎표시가 있는 항목 중 하나는 입력하여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 │ │②*사업장명칭(하수급인명칭) │ ───────────────────┼──────────────────┴──────────────┴──────────────────────────── ③공 사 명 │ ───────────────────┼────────────────────────────────────────────────────────────── ④소 재 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비밀번호 │⑧*수령지주소 │⑨◎자택연락처 │⑩*일일 │⑪*일평균 근로시간│⑫*직종 │⑬산업안전교육 │⑭건강진단│⑮산업안전모 │ │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임금 │ │ │이수여부 │날 짜 │지급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작 성 요 령 ──────────────────────────────────── 1. ①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사업장관리번호나 카드발급 대상자가 하수급인 소속인 경우 해당 하수급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명칭(공사명)이나 해당하수급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③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공사명을 적습니다. 4. ④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5. ⑤·⑥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⑦란은 카드발급 대상 근로자의 전산입력을 위한 비밀번호를 숫자 또는 영문자(혼합기재 포함) 4자리로 적습니다. 7. ⑧란은 카드를 수령하려는 주소 또는 카드발급 대상 근로자의 자택주소를 적습니다. 8. ⑨란은 카드발급 대상 근로자의 자택연락처 및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이상을 적습니다. 9. ⑩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일일임금을 적습니다. 10. ⑪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일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11. ⑫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직종을 적습니다. 12. ⑬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에 대한 산업안전교육 이수여부를 적습니다. 13. ⑭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날짜를 적습니다. 14. ⑮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에 대한 산업안전모 지급 여부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고인 │처리기관 (신고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 수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고용센터)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발급│ │전산입력 │◀ │결 재 │ └────────┼──┤ │ ────┤ │ │ │ │ │ │ │ └─────┘ └───────┘ │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건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 설치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 명칭 (하수급인관리 │ │ 번호) │ │ ──────────┼────────────┴────────────────────── 소재지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담당자성명 │일용근로자수 ───────────────┬────────┴───────┬───────────── 신청리더기수 │설치일자 │설치장소 ───────────────┴────────────────┴───────────── 「고용보험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①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해당 사업장의 명칭(공사명)을 적습니다. 3. ③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4. ④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전자카드 사업 담당자를 적습니다. 5. ⑤란은 하수급인을 포함한 해당 사업장(현장)의 일용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6. ⑥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에서 신청하는 카드리더기 수를 적습니다. 7. ⑦란은 카드리더기를 설치받으려는 일자를 적습니다. 8. ⑧란은 사업장(현장) 내에 카드리더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고용보험 [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 전보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E-mail │휴대전화 ──────┴───────┴──────┴───────────────────────────── ──────┬───┬───┬──────┬───────────────────────────── 피보험자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전근일 (근로자) ├───┼───┼──────┼───────────────────────────── │[]고용│ │ │년 월 일 │[]산재│ │ │ ├───┼───┼──────┼───────────────────────────── │[]고용│ │ │년 월 일 │[]산재│ │ │ ├───┼───┼──────┼───────────────────────────── │[]고용│ │ │년 월 일 │[]산재│ │ │ ├───┼───┼──────┼───────────────────────────── │[]고용│ │ │년 월 일 │[]산재│ │ │ ├───┼───┼──────┼───────────────────────────── │[]고용│ │ │년 월 일 │[]산재│ │ │ ──────┼───┴───┴──────┴───────────────────────────── 전근(전보)│사업장관리번호 이전 ├──────────────────────────────────────────── 사업장 │명칭 ├──────────────────────────────────────────── │소재지 (전화번호: ) ├────────────────────────────────────────────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 │사무조합번호 │사무조합명 ──────┼──────────────┴───────────────────────────── 전근(전보)│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 │명칭 ├──────────────────────────────────────────── │소재지 (전화번호: ) ├────────────────────────────────────────────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 │사무조합번호 │사무조합명 ──────┴──────────────┴───────────────────────────── 위와 같이 근로자가 전근(전보)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첨부서류│없 음 │수수료 │ │ │ │없음 ─────┴────────────────────────────────────┴────── ━━━━━━━━━━━━━━━━━━━━━━━━━━━━━━━━━━━━━━━━━━━━━━━━━ 유의사항 ───────────────────────────────────────────────── 1. 이 신고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동된 경우 작성합니다. 2. 전근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 ※전산입력자료 작성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하수급인관 │ 리번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 │ 당함) │ ───────────────────┼──────────────────────────────── 사무조합번호 │사무조합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사업장 명칭 │소재지 │ ─────────────┬─────┴──────────────────────────────── 신 고 사 항 │[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명 ※신고내용에 ∨표시하고 │ 신고대상 근로자 수를 │[ ] 피보험자격 전근신고 ( )명 적습니다 │ │[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명 │ │[ ] 이직확인서 제출 ( )명 ─────────────┼──────┬─────────────────────────────── 작성자 │ │부서명 │ │ (전화번호: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전산입력자료로 대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무조합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전산입력자료 │수수료 │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고서 제출 │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전산입력│ ?│신고수리서│ │ ├─ │ ├─ │ ├─ │ ├─ │ ├─ │발급 │ │ │ │ │ │ │ │ │ │ │ │ │ └──────┘ └───┘ └─────┘ └───┘ └────┘ └─────┘ 신고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고용보험 [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산재보험 [ ]근로자정보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 │전화번호 │FAX번호 ├───────────────┴────────────────────────────────── │소재지 │ ( - ) ───────┴────────────────────────────────────────────────── ───────┬───────────────┬────────────────────────────────── 보험사무 │번호 │명칭 대행기관 │ │ ───────┴───────────────┴────────────────────────────────── ───────┬────────────────────────────────────────────────── 하수급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관리번호 │ ───────┴────────────────────────────────────────────────── ───┬────┬──────────┬────────────────────────────────────── 연번│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변경내용 │ │ ├───┬──┬─────────────────────────┬───── │ │ │연월일│부호│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보험증 │ [ ]사업장 주소지 [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수령지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귀하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뒤 쪽) ━━━━━━━━━━━━━━━━━━━━━━━━━━━━━━━━━━━━━━━━━━━━━━━━━━━━━━ ━━━━━━━━━━━━━━━━━━━━━━━━━━━━━━━━━━━━━━━━━━━━━━━━━━━━━━ 유의사항 ────────────────────────────────────────────────────── ※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를, 고용·산재보험은 “피보험자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방법 ────────────────────────────────────────────────────── 1.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내용변경부호] :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신고서 처리 │?│자격변경 확인 통지 │?│수 령 │ └──────┴─ └──────┘ └──────┘ └────────────────┘ └───┘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지방고용노동관서 ──────────────────────────────────────────────────────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청구인│①성 명│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④채용일 │⑤퇴직일 ────┼─────────────┴───────────────────────────────────── 사업장│⑥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 │⑦명 칭 ├─────────────────────────────────────────────────── │⑧소재지 │(전화번호: ) ├─────────────┬───────────────────────────────────── │⑨대표자 │⑩업 종 ├─────────────┴───────────────────────────────────── │⑪상시근로자수 ────┴─┬───────────────────────────────────────────────── ⑫확인청구내│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용확인(일용근로자만 해당함) 용 │ ──────┼───────────────────────────────────────────────── ⑬청구사유│1. 자격취득·상실신고 누락 2. 피보험기간 정정 3. 신고사항 변경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수수료 │ │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① ~ ⑤란은 청구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⑥ ~ ⑪란은 사업장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⑫·⑬란은 확인청구의 내용 및 청구취지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4. ④란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된 일자(입사일)를 적습니다. 5. ⑤란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일자를 적습니다. 6.⑥란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나 하수급인관리번호를 적습니다(관리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함). 7. ⑪란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8. ⑫란은 확인청구 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9.⑬란은 확인청구사유가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누락에 따른 것이면 1번란에 ○표 하고, 피보험자격 신고는 되어 있으나 피보험기간의 정정을 위한 경우에는 2번란에 ○표 하며, 피보험자격 신고사항 변경을 위한 경우에는 3번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는 확인청구사항에 적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말하며 그 적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자료가 불분명하여 청구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청구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청 구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 ┌───────┐ │ │결 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통 보 │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년 분기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 │②명칭 │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④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 ├──────┼──────────────────────────────────── │⑤업종명 │(주생산품: ) ├──────┼──┬─┬─┬──┬──┬───────┬─────────────── │⑥업종코드 │ │ │ │ │ │⑦피보험자수 │ ─────┴──────┴──┴─┴─┴──┴──┴───────┴─────────────── ─────┬──────┬────────────┬─────────────┬───────── 근로 │⑧적용특례신고일│ . . │⑨근로시간단축일(주40시간)│ . . 시간 ├──────┼───────┬────┴─────────────┴───────── 단축 │⑩단축전근로자수│단축전월 │명 │ ├───────┼──────────────────────────── │ │전전월 │명 │ ├───────┼──────────────────────────── │ │전전전월 │명 │ ├───────┼──────────────────────────── │ │월평균 │명 ─────┼──────┼───────┼──────────────────────────── 고용 │⑪신청분기근로자수│월 │명 창출 │ ├───────┼──────────────────────────── 현황 │ │월 │명 │ ├───────┼──────────────────────────── │ │월 │명 │ ├───────┼──────────────────────────── │ │월평균 │명 ├──────┼───────┼────────────┬─────────────── │⑫초과근로자수│명 │⑬지원한도 근로자 │명 │(⑪-⑩) │ │수 │ │ │ │(⑩×0.3) │ ├──────┴───────┴────────────┼─────────────── │⑭지원근로자수(⑫>⑬이면 ⑬, ⑫<⑬이면 ⑫) │명 ─────┼──────┬───────┬────────────┼─────────────── 신청 │⑮분기당장려금│원 │?신청액(⑭×⑮) │원 내용 │/명 │ │ │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 수│접수 연월일│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 │담당 │과장 │청장·지청장 ├─────┼─────┼──────┤ ├─────┼───────┼─────── │. . . │ │ │ │ │ │ ────┼─────┴┬────┴──────┴──┬┴─────┴┬──────┴─────── 처 리│단축전근로자수│명 │신청분기근로자수│명 ├──────┼──────────────┼───────┼────────────── │초과근로자수│명 │지원한도근로자수│명 ├──────┼──────────────┼───────┼────────────── │지원근로자수│명 │지급결정액 │원 ────┼──┬───┼──┬───┬────┬──┴─┬─────┼──────┬─────── 결 재│담당│ │팀장│ │과장 │ │청장· │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첨부서류│1.개정규정 적용 특례신고 수리통지서 등 근로시간 단축 시행 전에 근로시간 단축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수수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2.근로시간 단축 전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사간 협약서로서 개정규정 │없음 │시행전에 그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3.제2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에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4.임금대장, 근로자명부, 출퇴근카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등 제2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과 │ │그 후의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 1. 각 월의 근로자수는 말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는 단축 전 근로자수와 신청분기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나.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는 ⑪신청분기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1)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⑧의 적용특례 신고일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또는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법정 시행 일 전에 개정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한 날을 말합니다. 3. ⑩·⑪·⑫·⑬·⑭는 소수점 둘째 자리만 적습니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립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제출 │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전산입력│ ?│지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년 제 차( 월분)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명 칭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담당자: ) │ ─────┴───────────────────────────────────────────────────── ─────┬─────────────────┬─────────────────────────────────── 휴업현황│ 명 │ 일 │월말일 현재 피보험자수 │전월까지의 휴업일수의 합계 │ │ ├─────────────────┼─────────────────────────────────── │ 일 │ 일 │소정근로일수 │휴업일수 ├─────────────────┴─────────────────────────────────── │ % │휴업규모율 │[(휴업일수/소정근로일수)×100] ─────┼─────────────────┬─────────────────────────────────── 신청내용│ 원 │ 2/3, 1/2 │휴업수당총액 │지원율 │ │ ├─────────────────┴─────────────────────────────────── │지원금신청액 │[휴업수당총액×지원율] (원) ├───────────────────────────────────────────────────── │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수료 │2. 출·퇴근카드, 임금대장,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년 월 고용유지조치(휴업) 및 지원금 신청내역 ────┬───────┬─────┬─────┬──────┬───────── 연번 │성 명 │휴업연일수│휴업수당지급액│지원금신청액│비고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예시>│홍길동 │10일 │400,000원 │266,666원 │‘10.12.21부로 ├───────┤ │ │ │자진퇴사 │800216-*******│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결 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지 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고용유지 지원금(훈련) 비용정산보고 및 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 │명 칭 │대규모기업 │[ ] 해당 [ ] 비해당 ├───────────────────┴──────┴───────────────────────────── │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훈련 │월말일현재 │명 │훈련형태 │인정 현황 │피보험자수 │ │ ├───────────────────────────── │ │ │ │[ ] 자체 [ ] 위탁 ├───────┼───────────┼──────┼─────┬─────────────────────── │훈련비용정산명│훈련인원 │훈련소요총비│고용노동부│정산비용 │세 │ │용 │인정비용 │ │※훈련비용정산├───────────┼──────┼─────┼─────────────────────── │은 │명 │원 │원 │원 │훈련종료시 │ │ │ │ ├───────┼───────────┼──────┼─────┼─────────────────────── │임금지급명세 │지급임금액 │원 │지원율 │3/4, 2/3 │ │※무급휴직인 경우에는 │ │ │ │ │훈련수당 │ │ │ ────┴───────┴───────────┴──────┴─────┴─────────────────────── ────┬──────────────────────────┬───────────────────────────── 신청 │지원금 신청액(임금지급명세×지원율+훈련정산비용) │원 내용 │(무급휴직인 경우에는 훈련수당+훈련정산비용) │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고용유지훈련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수료 │2. 훈련계약서, 훈련비 이체내역, 세금계산서, 카드지출 내역 등 훈련비용 정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훈련 수료자 명부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훈련기간│훈련일수│임금지급액 │훈련비용 │ │ │ │ │※ 무급휴직 기간 중에는 │ │ │ │ │ │훈련수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원 │원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 ┌──────────────┐ │ │결 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지 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년 제 차( 월분) 고용유지 지원금(유·무급휴직)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사 업 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 칭 │대규모기업│[ ] 해당 [ ] 비해당 ├─────────────┴─────┴────────────────────── │소 재 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신청 │월말일 현재 │명 내용 │피보험자수 │ ├────────┼────┬─────────────────┬────────── │유급휴직대상자수│명 │무급휴직대상 │명 │ │ │근로자수 │ ├────────┼────┼─────────────────┼────────── │유급휴직자에게 │원 │무급휴직지원 │원 │지급한 수당총액 │ │금액/인·월 │ ├────────┼────┼─────────────────┼────────── │지 원 율 │2/3, 1/2│지원금신청액 │원 │ │ │(유급휴직자에게 지급한 │ │ │ │수당총액×지원율)+(무급휴직대상근 │ │ │ │로자수×무급휴직지원금액/인·월) │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수료 │2.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 │3.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명세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당월의 휴직기간 │휴직수당 지급액 │ │ │ │※ 무급휴직일 경우 “무급”이라고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원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 ┌───────┐ │ │결 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지 급 │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년 제 차( 월분) 고용유지 지원금(인력재배치)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 │명 칭 │대규모기업│[ ] 해당 [ ] 비해당 ├─────────────────┴─────┴──────────────────── │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신청 │인력재배치 계획신고일 현재 피보험자수│ 내용 ├──────────┬──────┼──────┬─────────────────── │인력재배치 완료일 │년 월 일│인력재배치된│명 │ │ │피보험자수 │ ├──────────┼──────┼──────┼─────────────────── │재배치된 │원 │지 원 율 │3/4, 2/3 │피보험자에게 │ │ │ │지급된 임금액 │ │ │ ├──────────┼──────┴──────┴─────────────────── │지원금신청액 │ │[재배치된 피보험자 │ │에게 │ │ 지급된 임금액×지원│ │율] │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수료 │ │ │ │없음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별 임금지급 명세 (지급기간 : . . . ~ . . .)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임금지급액│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원 │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 ┌───────┐ │ │결 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지 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년 제 차( 월분) 고용유지조치(휴업) □ 계획 신고서 □ 계획변경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 │피보험자수 │대규모기업│[ ] 해당 [ ] 비해당 │명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 담당자: ) ──────┴────────────────────────────────────────────────────────── ──────┬────────────┬───────────────────────────────────────────── 고용유지 │고용유지조치(휴업)기 │ 조치(휴업)│간의 │ 내용 │휴업수당지급 기준 │ ├────────────┼─────────────────────────────────────────────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 ├────────────┼─┬────────────┬────────────────────────────── │고용유지조치 │명│휴업예정연일수 │일 │(휴업)대상자수 │ │ │ ├────────────┼─┼────────────┼────────────────────────────── │소정근로연일수 │일│휴업예상규모율 │% │ │ │[(휴업예정연일수/ │ │ │ │ 소정근로연일수)×100] │ ──────┼────────────┼─┴────────────┴────────────────────────────── 기타 │고용유지조치(휴업) 사유 │별 지 기 재 가 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매출액 장부, 생산 ·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시행규칙 제24조에 │수수료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2.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음 │있는 서류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년 월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 명단 ───┬──────┬───────────────────────────────────┬─── 연번│성 명 │휴업예정(변경)일자 │휴업 ├──────┤ │일수 │주민등록번호│ │ ───┼──────┼──┬─┬─┬──┬─┬─┬─┬─┬─┬─┬─┬─┬─┬─┬─┬─┬─┼─── 1 │ │일자│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 │ ├──┼─┼─┼──┼─┼─┼─┼─┼─┼─┼─┼─┼─┼─┼─┼─┼─┤ │ │시간│ │ │ │ │ │ │ │ │ │ │ │ │ │ │ │ │ ├──────┼──┼─┼─┼──┼─┼─┼─┼─┼─┼─┼─┼─┼─┼─┼─┼─┼─┤ │ │일자│16│17│18 │19│20│21│22│23│24│25│26│27│28│29│30│31│ │ ├──┼─┼─┼──┼─┼─┼─┼─┼─┼─┼─┼─┼─┼─┼─┼─┼─┤ │ │시간│ │ │ │ │ │ │ │ │ │ │ │ │ │ │ │ │ ───┼──────┼──┼─┼─┼──┼─┼─┼─┼─┼─┼─┼─┼─┼─┼─┼─┼─┼─┼─── 2 │ │일자│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 │ ├──┼─┼─┼──┼─┼─┼─┼─┼─┼─┼─┼─┼─┼─┼─┼─┼─┤ │ │시간│ │ │ │ │ │ │ │ │ │ │ │ │ │ │ │ │ ├──────┼──┼─┼─┼──┼─┼─┼─┼─┼─┼─┼─┼─┼─┼─┼─┼─┼─┤ │- │일자│16│17│18 │19│20│21│22│23│24│25│26│27│28│29│30│31│ │ ├──┼─┼─┼──┼─┼─┼─┼─┼─┼─┼─┼─┼─┼─┼─┼─┼─┤ │ │시간│ │ │ │ │ │ │ │ │ │ │ │ │ │ │ │ │ ───┼──────┼──┼─┼─┼──┼─┼─┼─┼─┼─┼─┼─┼─┼─┼─┼─┼─┼─┼─── 3 │ │일자│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 │ ├──┼─┼─┼──┼─┼─┼─┼─┼─┼─┼─┼─┼─┼─┼─┼─┼─┤ │ │시간│ │ │ │ │ │ │ │ │ │ │ │ │ │ │ │ │ ├──────┼──┼─┼─┼──┼─┼─┼─┼─┼─┼─┼─┼─┼─┼─┼─┼─┼─┤ │- │일자│16│17│18 │19│20│21│22│23│24│25│26│27│28│29│30│31│ │ ├──┼─┼─┼──┼─┼─┼─┼─┼─┼─┼─┼─┼─┼─┼─┼─┼─┤ │ │시간│ │ │ │ │ │ │ │ │ │ │ │ │ │ │ │ │ ───┼──────┼──┼─┼─┼──┼─┼─┼─┼─┼─┼─┼─┼─┼─┼─┼─┼─┼─┼─── 4 │ │일자│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 │ ├──┼─┼─┼──┼─┼─┼─┼─┼─┼─┼─┼─┼─┼─┼─┼─┼─┤ │ │시간│ │ │ │ │ │ │ │ │ │ │ │ │ │ │ │ │ ├──────┼──┼─┼─┼──┼─┼─┼─┼─┼─┼─┼─┼─┼─┼─┼─┼─┼─┤ │- │일자│16│17│18 │19│20│21│22│23│24│25│26│27│28│29│30│31│ │ ├──┼─┼─┼──┼─┼─┼─┼─┼─┼─┼─┼─┼─┼─┼─┼─┼─┤ │ │시간│ │ │ │ │ │ │ │ │ │ │ │ │ │ │ │ │ ───┼──────┴──┴─┴─┴──┴─┴─┴─┴─┴─┴─┴─┴─┴─┴─┴─┴─┴─┼─── 계 │명 │ ───┴──────────────────────────────────────────┴─── ────────────────────────────────────────────────── 처리절차 ────────────────────────────────────────────────── ───────────────────────┬────────────────────────── 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센터) │ │ │ │ 형식적요건│미비 시 ▼ ┌────────────┐ │ ┌─────────────┐ │보완통보 │◀ │ │결 재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전산입력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년 제 차( 월분) 고용유지조치(훈련) □ 계 획 신고서 □ 계획변경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 │피보험자수 │대규모기업│[ ] 해당 [ ] 비해당 ├───────────┴─────┴──────────────────────────────────── │소 재 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고용유지 │고용유지조치(훈 │ 조치(훈련)│련) │ 내용 │기간의 임금지 │ │급기준 │ ├────────┼───────────────────────────────────────────── │고용유지조치(훈 │ │련) │ │기간 │ ├────────┼───┬─────┬─────────────────────────────────── │고용유지조치(훈 │명 │인정을 받은 │ │련) │ │훈련과정명│ │대상자수 │ │ │ ├────────┼───┼─────┼─────────────────────────────────── │훈련방법 │[ ] 자체 [ ] 위탁│훈련실시기│ │ │ │관명 │ ──────┴────────┴───┴─────┴─────────────────────────────────── ──────┬────────┬───────────────────────────────────────────── 기타 │고용유지조치(훈 │(별지 기재 가능) │련) │ │사 유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 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매출액장부, 생산·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제24조에 따른 │수수료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2.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없음 │서류 사본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공지사항 ───────────────────────────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유지조치계획은 1개월 단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고용유지조치(훈련) 대상자 명단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훈련예정(변경)기간│비고 ───┼──┼──────┼─────────┼─── │ │ │ │ ───┼──┴──────┴─────────┼─── 계 │명 │ ───┴───────────────────┴─── ━━━━━━━━━━━━━━━━━━━━━━━━━━━ 처리절차 ─────────────────────────── ──────────────┬──────────── 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 │ ┌───────┐ │보완통보│◀ │ │결 재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전산입력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 년 제 차( 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 계 획 신고서 □ 계획변경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 ────┬─────────────┬──────────────────────────────────────── 사업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장 ├─────────────┼───────┬──────────────────────────────── │피보험자수 │대규모기업 │[ ] 해당 [ ] 비해당 ├─────────────┴───────┴──────────────────────────────── │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고용 │고용유지조치(휴직) │ 유지 │기간의 │ 조치 │휴직수당지급기준 │ (휴직)├──────────┼─────────────────────────────────────────── 내용 │고용유지조치(휴직) │ │기간 │ ├──────────┼─────────────────────────────────────────── │고용유지조치(휴직) │명 │대상자수 │ ────┴──────────┴─────────────────────────────────────────── ────┬──────────┬─────────────────────────────────────────── 기타 │고용유지조치(휴직) │(별지 기재 가능) │사유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 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1.매출액장부, 생산·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제24조에 따른 │수수료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2.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없음 │서류 사본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공지사항 ─────────────────────────── 1.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유지조치계획은 1개월 단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 명단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휴직예정(변경)기간│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명 │ ───┴───────────────────┴─── ━━━━━━━━━━━━━━━━━━━━━━━━━━━ 처리절차 ─────────────────────────── ─────────────┬───────────── 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 │ ┌───────┐ │보완통보│◀ │ │결 재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전산입력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 년 제 차( 월분)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 계 획 신고서 □ 계획변경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 칭 │대규모기업 │[ ] 해당 [ ] 비해당 ├─────────────────────┴───────┴─────────────────────────── │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계획신고 당시의 업종명 │(주생산품: ) ├──────────────┬┬─┬─┬┬┬───────┬─────────────────────────── │계획신고당시의 업종코드 ││ │ │││계획신고당시의│ 명 │ ││ │ │││피보험자수 │ ─────┴──────────────┴┴─┴─┴┴┴───────┴─────────────────────────── ─────┬──────────────┬──────┬─────────┬─┬┬──────────────────┬┬── 업종전환│업종명 및 생산품 │업종명: │업종코드 │ ││ ││ 계획 │ │주생산품: │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인력재배치예정피보험자수 │인력재배치 │ 년 월 일 │명 │완료예정일 │ ├─────────────────────┴───────┴─────────────────────────── │시설(설비)의 설치에 따른 예상소요비용 │원 ├─────────────────────────────────────────────────────────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임금지급기준 ─────┴───────────────────────────────────────────────────────── ─────┬──────────────┬────────────────────────────────────────── 기타 │고용유지조치 │(별지 기재 가능) │(인력재배치) 사유 │ ├──────────────┼────────────────────────────────────────── │고용유지조치 │(별지 기재 가능) │(인력재배치)후 인력활용방법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 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1.매출액장부, 생산·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 │수수료 │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2.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없음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대상자 명단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 ──┬──┬──────┬────────────────────────┬─── 연│성명│주민등록번호│인력재배치 예정(변경)기간 │비고 번│ │ │※ 계획서 제출 다음날부터 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명 │ ──┴───────────────┴────────────────────── ━━━━━━━━━━━━━━━━━━━━━━━━━━━━━━━━━━━━━━━━━ 처리절차 ───────────────────────────────────────── ─────────────┬─────────────────────────── 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 │ ┌───────┐ │보완통보│◀ │ │결 재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전산입력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완료 신고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 ─────────────────────────────────────────────── 사업장관리번호 ───┬─────────────┬────────────┬──────────────── 업종│명 칭 │대규모기업 │[ ] 해당 [ ]비해당 전환├─────────────┴────────────┴──────────────── 전 │소재지 사업│(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장 ├─────────────┬───────────────────────────── │업종명 │주생산품 ───┼─────────────┴───────────────────────────── 업종│명 칭 전환├─────────────────────────────────────────── 후 │소재지 사업│(전화번호: 담당자: ) 장 ├─────────────┬───────────────────────────── │업종명 │주생산품 ├─────────────┴───────────────────────────── │시설(설비)의 설치비용 │원 ───┴─────────────────────────────────────────── ───┬─────────┬──────────────┬──────┬─────────── 인력│인력재배치 │ 년 월 일 │인력재배치 │ 년 월 일 재배│계획제출일 │ │완료일 │ 치 ├─────────┴──────────────┼──────┴─────────── 내용│인력재배치계획 제출일 현재 피보험자수 │명 ├────────────────────────┼──────────────────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수 명 │잔류 피보험자수 명 │(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 │(인력재배치 완료일 │ │기준) ├────────┬───────────────┼──────┬─────────── │계[인력재배치된 │명 │고용유지율 │% │피보험자수+잔류 │ │[계/인력재배│ │피보험자수] │ │치계획 │ │ │ │제출일 현재 │ │ │ │피보험자수 │ │ │ │×100] │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 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고(신청)인│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공무원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인력재배치 피보험자명부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재배치 전 부서명│재배치 후 부서명 ───┼──┼──────┼────────┼───────── │ │ │ │ ───┴──┴──────┴────────┴───────── ━━━━━━━━━━━━━━━━━━━━━━━━━━━━━━━━ 처리절차 ──────────────────────────────── ────────────┬─────────────────── 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 │ ┌───────┐ │보완통보│◀ │ │결 재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전산입력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지역고용 □ 계 획 신고서 □ 계획변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 ────┬────────┬────────────────────────────────── 사 │①사업장관리번호│ 업 ├────────┼─────────────┬──────┬───────────── 장 │②명 칭 │ │③대규모기 │[ ] 해당 [ ] 비해당 │ │ │업 │ ├────────┼─────────────┴──────┴───────────── │④소재지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⑤업종명 │(주생산품: ) ├────────┼────┬─┬─┬─┬──┬──────┬───────────── │⑥업종코드 │ │ │ │ │ │⑦피보험자수│명 ────┴────────┴────┴─┴─┴─┴──┴──────┴───────────── ────┬──┬─────────┬──────────┬─────────────────── 사업 │⑧이│이전 예정일 │변경 전 소재지 │변경 후 소재지 장 │전 ├─────────┼──────────┼─────────────────── 이전·│계 │ 년 월 일 │ │ 신설·│획 │ │ │ 증설 ├──┼──────┬──┴──────────┴─────────────────── 계획 │⑨신│사업장명 │ │설 ├──────┼───────────────────────────────── │계 │소재지 │ │획 ├──────┼──────────────┬──────┬┬┬─┬┬────── │ │업종명 │ │업종코드 │││ ││ │ ├──────┼──────────────┴──────┴┴┴─┴┴────── │ │시설·장비 │ │ │설치현황 │ ┌────────────────── │ │ │ │예상소요비용: 만원 ├──┼──────┼──────────────┴────────────────── │⑩증│시설·장비 │ │설 │증설현황 │ ┌────────────────── │계 │ │ │예상소요비용: 만원 │획 │ │ │ ────┴──┼──────┼──────────────┼──────┬─────────── 지역근로자 │⑪조업시작 │ 년 월 일 │⑫고용예정 │명 고용계획 │예정일 │ │인원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음 ─────┴─────────────────────────────────┴──────── ━━━━━━━━━━━━━━━━━━━━━━━━━━━━━━━━━━━━━━━━━━━━━━━━ 공지사항 ────────────────────────────────────────────────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지역고용계획은 지정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①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2.⑤업종명 및 ⑥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세세분류)에 의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 ───────┬───────────────────────────────── ①사업장관리│ 번호 │ ───┬───┴───┬────────┬──────┬───────────── 사업│②명칭 │ │③대규모기업│[ ] 해당 [ ] 비해당 장 ├───────┼────────┴──────┴───────────── │④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사업│⑤이전내용│이전 일 │변경 전 소재지│변경 후 소재지 장 │ ├──────┼───────┼──────────────── 이전│ │ 년 월 일│ │ · ├─────┼──────┴┬───┬──┴────┬─────────── 신설│⑥신설내용│사업장명 │ │상시근로자수 │명 · │ ├───────┼───┴───────┴─────────── 증설│ │소재지 │(전화번호: ) 내용│ ├───────┼────┬──────┬─┬┬┬┬────── │ │업종명 │ │업종코드 │ ││││ │ ├───────┼────┴──────┴─┴┴┴┴────── │ │시설·장비 │ │ │설치내용 │ ┌─────────────────── │ │ │ │소요비용: 만원 ├─────┼───────┼───┴─────────────────── │⑦증설내용│시설·장비 │ │ │증설내용 │ ┌─────────────────── │ │ │ │소요비용: 만원 ───┼─────┼───────┴───┼────────┬────────── 지역│⑧지역고용│ 년 월 일 │⑨조업시작일 │ 년 월 일 근로│계획 │ │ │ 자 │신고서제 │ │ │ 고용│출일 │ │ │ 내용├─────┼───────────┴────────┴────────── │⑩고용인원│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는 조업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①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⑥란의 업종명 및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세세분류)에 의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 쪽) ━━━━━━━━━━━━━━━━━━━━━━━━━━━━━━━ ─────────────────────────────── 지역고용근로자 명부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고용일│지정지역명│월 예상지급 │ │ │ │ │임금액 ───┼──┼──────┼───┼─────┼─────── │ │ │ │ │ ───┴──┴──────┴───┴─────┼─────── 월 예 상 지 급 임 금 총 액 │원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서식] 년 제 차( 월 ~ 월분)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장│②명칭 │ │③대규모기업 │[ ] 해당 [ ] 비해당 ├──────┼───────────┴────────────┴───────────── │④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신청 │⑤형태 │[ ] 사업장 이전 [ ] 사업장 신설 [ ] 사업장 증설 내용 ├──────┼───────────┬────────────┬───────────── │⑥조업 시작 │ │⑦지역근로자 │명 │일 │ │고용인원 │ ├──────┼───────────┼────────────┼───────────── │⑧지급 임금 │원 │⑨지원율 │1/2, 1/3 │액 │ │ │ ├──────┼───────────┴────────────┴───────────── │⑩지원금신 │원 │청액 │ │[⑧×⑨] │ ├──────┼────────────────────────────────────── │⑪계좌번호 │ │ │(예금주: ) ────┴──────┴────────────────────────┬───────────── ⑫조업시작일 전 3개월, 조업시작일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 이직 │ [ ] 예 여부 │ [ ] 아니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 리 │①지급 대상자 │명 │②지급 임금액 │원 │수 │ │ │ ├────────┼──────────┼────────────┼──────────── │③지 원 율 │1/2, 1/3 │④지급 결정액 │원 │ │ │(②×③) │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뒤 쪽) ━━━━━━━━━━━━━━━━━━━━━━━━━━━━━━━━━━━━━━━━━━━━━━━━━━━━ ───────┬───────────────────────────────────────┬──── 신고(신청)인│1.지역고용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제출서류 │2.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없음 담당 공무원 │지역고용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1.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는 조업시작일 이후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①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⑨지원율에는 대규모기업인 경우 1/3, 대규모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2을 적용합니다. 3. 지급대상자는 지원금 신청일 현재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4.⑩지원금 신청액은 지급대상자별 지급 임금액에 해당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지급대상 피보험자 1명에 대한 지역고용 촉진 지원금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역고용근로자 명부 ──┬─────┬──────┬───┬─────┬────────────────────────── 연│지급대상 │주민등록번호│고용일│지정지역명│지급 임금액 번│자 │ │ │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급 임 금 총 액 │원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년 제 차( 분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서 (제1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사업 │①사업장관리번호 │ 장 ├─────────┼───────────┬───────────────────── 정보 │②회사명 │ │③ 피보험자 수 │ │ │명 ├─────────┼───────────┼───────────────────── │④대규모기업해당 │[ ] 해당 [ ]비해당│⑤ 제조업 여부 [ ] 해당 [ ]비해당 │여부 │ │ ├─────────┼───────────┴───────────────────── │⑥소재지 │□□□-□□□ (전화번호: 담당자: ) │ │ ├─────────┼───────────┬──────────┬─┬──┬┬┬─── │⑦업종명 │ │⑧업 종 코 드 │ │ │││ ────┴─────────┴───────────┴──────────┴─┴──┴┴┴─── ────┬─────────┬───────────┬──────────┬────────── 정년 │⑨정년연장지원금 │명 │⑩정년연장지원 │개월 연장 │적용 고령자 수 │ │총 개월 수(12개월 │ 지원 │※임금피크제 지원금│ │한도) │ 금 │수급자 제외 │ │※⑨의 분기 내 고령 │ (해당 │ │ │자의 │ 시 │ │ │지원개월 수의 합 │ 기재) ├─────────┼───────────┴──────────┴────────── │⑪ 정년연장(폐지) │년 월 일 │시점 │ ────┼─────────┼───────────┬──────────┬────────── 정년 │⑫재고용지원금 적 │명 │⑬ 재고용지원 총 개 │개월 퇴직 │용 │ │월 수 │ 자재 │고령자수 │ │※⑫의 분기 내 고령 │ 고용 │※임금피크제 지원금│ │자의 │ 지원 │수급자 제외 │ │지원개월 수의 합 │ 금 ├─────────┼───────────┴──────────┴────────── (해당 │⑭현재의 정년 적 │년 월 일 시 │용시점 │ 기재) │ │ ────┴─────────┼─────────────┬───────────────────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⑮정년연장 : 원 │?재고용 : 원 (해당 시 기재) │ │ ────┬─────────┼──────────┬──┴────────┬────────── 신청 │?정년연장지원금 신│원 │?재고용지원금 신청 │원 내용 │청액 │ │액 │ │(⑩×<고시금액>+ │ │(⑬× <고시금액> + │ │⑮ ) │ │?) │ ├─────────┼──────────┴───────────┴────────── │?사업주지원금신 │원 │청총액 │ │( ?+ ? ) │ ├─────────┼───────────────────────────────── │입 금 정 보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 │접수번호│처리부서 │선│담당│과장 │청장· │연월일 │ │ │람│ │ │지청장 ├─────┼────┼───────┤ ├──┼──────────┼─────── │. . . │ │ │ │ │ │ ─────┼─────┴───┬┴───────┴─┴──┴──────────┴─────── 처 리 │지급대상자수 │명 ├─────────┼──────────────────────────────── │지급결정액 │원 ─────┼─┬────┬─┬┴─┬────┬────┬───┬─────────┬────── 결 재 │담│ │팀│ │과 │ │청장·│ │결재 │당│ │장│ │장 │ │지청장│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 첨부서류│1.정년연장지원금 : ①사업장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수수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2.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 ①사업장의 정년이 57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재고용한 │없음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③재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 작성방법 ────────────────────────────────────────────────────────── 1.④ 대규모기업여부는 500인 초과 기업인 경우는 대규모 기업에 해당에 표시하고, 500인 이하 기업은 비해당에 표시합니다. 2. ⑤ 제조업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표시합니다. 3. ⑨, ⑫의 지원대상 고령자 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인원을 제외한 수로 표시합니다. 4.⑩, ⑬의 총 개월 수는 ⑨, ⑫의 지원 고령자 전체에 대한 각각의 해당 분기 내 개월 수의 합을 표시하며, 달력의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모두 포함되는 경우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5.⑮, ?의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은 전체 지원 대상기간 중 ⑩, ⑬의 잔여기간에 매년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예시 : 1분기 신청 시, 1월 15일부터 정년연장(또는 재고용)에 해당하는 근로자 3명과 3월 1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2명, 3월 5일부터 해당하는 근로자 1명이 있는 경우) - ⑩(재고용일 경우는 ⑬)에 2(개월)×3(명)+1(개월)×2(명) = 8개월을 표시 - ⑮(재고용일 경우는 ?)에 <해당 고시금액>/31일×17일(1. 15.~ 1. 31.)×3(명) + <해당 고시금액>/31일×27일(3. 5.~ 3. 31.)×1(명)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립니다. ※ 당해년도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액 고용노동부 고시 참고 6.3년 이내에 정년을 폐지(기존의 정년을 삭제하고 새로이 만들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정년을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단축한 경우는 정년연장 지원금,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구비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 및 신청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결 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지 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제3쪽) ━━━━━━━━━━━━━━━━━━━━━━━━━━━━━━━━━━━━━ ━━━━━━━━━━━━━━━━━━━━━━━━━━━━━━━━━━━━━ 작성방법 ───────────────────────────────────── 1. 정년연장연월수 :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 예시) 1.15. (계속)고용된 자는 2개월(2. 1. ~ 3. 31.)이라고 적습니다. 2. 1개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 매년 고시된 장려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 예시)2008. 1. 15. (계속)고용된 자의 금액은 300,000원(2008년 고시금액)/31일×17일(1. 15. ~ 1. 31.)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 립니다. ───────────────────────────────────── ───────────────────────────────────── 년 분기 정년연장·폐지 명세 ─────┬──────┬──────┬────┬────┬─────── 성 명 │주민등록번호│연장된 │임 금│정년연장│1개월 미만에 │ │정년 도달일 │산정기간│연 월 수│대한 장려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개월 원 ───────────────────────────────────── ━━━━━━━━━━━━━━━━━━━━━━━━━━━━━━━━━━━━━ 작성방법 ───────────────────────────────────── 1. 고용연월수 : 매달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 예시) 1. 15. (계속)고용된 자는 2개월(2. 1. ~ 3. 31.)이라고 적습니다. 2. 1개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 매년 고시된 장려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 예시)2008. 1. 15. (계속)고용된 자의 금액은 300,000원(2008년 고시금액)/31일×17일(1. 15. ~ 1. 31.)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 립니다. ───────────────────────────────────── ───────────────────────────────────── 년 분기 정년퇴직자 재고용 명세 ────┬──────┬───┬────┬────┬────┬────── 성 명│주민등록번호│정 년 │(재) │임 금│고 용 │1개월미만 │ │퇴직일│고용일 │산정기간│연월수 │에 │ │ │ │ │ │대한 │ │ │ │ │ │장려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개월 │원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0호서식] 년 월 ~ 월분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사업장│①사업장관리번호 ├────────────────────┬─────────┬───────────────── │②명 칭 │③우선지원 대상기 │[ ] 해당 [ ]비해당 │ │업 │ ├────────────────────┴─────────┴───────────────── │④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 │피보험자수 명 ────┴──────────────────────────────────────────────── ────┬─────────────────────┬────────────────────────── 신청 │신규채용한대상자수 명 │장려금신청액 원 내용 │ │(뒤쪽의 합계금액)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2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 ] 예 [ ] 아니오 근로자 이직 여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고(신청)인│1.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각 1부 │ │2.근로계약서 사본 1부 │없음 │3.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가족관계증명서와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각 1부(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 확인 사항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선│담당 │과장│청·지청장│처│①지급 대상 │명 │②장려금/명·월 │원 람│ │ │ │리│자수 │ │(분기) │ ├─────┼──┼─────┤ ├───────┼────┴────────┴─────────── │ │ │ │ │③지급결정액 │원 │ │ │ │ │(①×②) │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관련 사업주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다음의 ① ~ ⑤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① 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인수·합병·분할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금 출자관계(30퍼센트 이상)가 있는 경우 ③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임차권을 유·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④해당 사업장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⑤ ① ~ 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2.지원대상 구분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신청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4.신청금액은 6개월 단위의 고시금액을 적습니다. ─────────────────────────────────────────────── ─────────────────────────────────────────────── 신규채용한 대상자 명부 및 지원금 신청액 ────────┬───────────┬─────┬────┬────┬────┬───── 성 명 │최종이직 전 │관련사업주│지원대상│채용일자│신청기간│신청금액 (주민등록번호)│사업장 명세 │해당 여부 │구분 │ │ │ ├──┬────┬───┤ │ │ │ │ │명칭│소재지 │이직일│ │ │ │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명 원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결 재 │ │ └────┬┘ │ │ (청장·지청장) │ │ ▼ ┌──────────────────┐ │ ┌─────┐ │지 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서식] 년 제 차( 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번호: ) ├───────────────────────────┬────────────────── │④재직기간 │⑤정년 │ │세 ─────┴───────────────────────────┴────────────────── ─────┬───────────────────┬───────┬────────────────── 사업장 │⑥사업체명 │⑦대표 │ │ │자 │ ├───────────────────┼───────┼────────────────── │⑧업종명 │⑨업종 │ │ │코드 │ ├───────┬───────────┴───────┴────────────────── │⑩소재지 │□□□-□□□ │ │(전화번호: ) ─────┼───────┼───────────┬───────┬────────────────── 임금 │⑪임금피크제 │년 │⑫피크 │세 피크제 │시행연도 │ │연령 │ ├───────┼───────────┴───────┴────────────────── │⑬임금피크제 │[ ] 정년연장형 [ ] 근로시간단축형 [ ] 재고용 [ 정년보장형 │유형 │형 ] │ │ (’10.12.31. │ │ 이전 │ │ 임금피크제 │ │ 시행) ├───────┼───────┬──────────┬─────┬───────────── │⑭근로시간단 │변경전 ( │변경후 ( │⑮재고용 │년 월 일( 세) │축 │)시간 │)시간 │시점 │ ├───────┼───────┴───┬──────┴──┬──┴───────────── │?고용연장연 │세 │?본인적용 │년 월 일 │령 │ │시점 │ │(고용보장연령 │ │ │ │) │ │ │ ├───────┼───────────┼─────────┼──────────────── │?연간피크임 │원 │?분기피크 │원 │금 │ │임금 │ ─────┼───────┼───────────┼─────────┼──────────────── 신 청 │?신청연도 │년( 분기) │?신청연도 │ . . ~ . . 연 도 │ │ │(분기) │ (분 기) │ │ │근무기간 │ 임금 ├───────┼───────────┼─────────┼──────────────── │?연도임금총 │원 │?분기임금 │원 │액 │ │총액 │ ├───────┴───────────┼─────────┼──────────────── │징계처분 등 본인 귀책사유, 질병·부상, │?감액사유 │ │휴업·휴직·휴가, 쟁의행위로 인한 감액 ├─────────┼──────────────── │여부 │?감액임금 │원 ─────┼───────┬───────────┼─────────┼──────────────── 신청내 │?조정임금 │원 │?임금차액 │원 용 ├───────┼───────────┼─────────┼──────────────── │?임금감액비 │ │?신청액 │원 │율 │% │ │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근로자 │(※사업주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명 또는 인 확 인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 │선│담 당 │과장│청장·지청장 ├───────┼────┼───────────┤람│ │ │ │ . . . │ │ │ ├────┼──┼─────────── │ │ │ │ │ │ │ ─────┼───────┼────┴───────────┼─┴────┼──┴─────────── 처 리 │①지급결정액 │ 원 │②신청금액 │ 원 ├───────┼────────────────┴──────┴────────────── │③증감액 및 │ │사유 │ ─────┼─┬─────┼─┬───────┬─────┬────┬──┬──┬─────────── 결 재 │담│ │팀│ │과장 │ │청 │ │결재 연월일 │당│ │장│ │ │ │장·│ ├─────────── │ │ │ │ │ │ │지 │ │ . . . │ │ │ │ │ │ │청 │ │ │ │ │ │ │ │ │장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첨부서류│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수수료 │서류 1부 │ │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유형에 따라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없음 │100분의20,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50(단, 2010.12.31. 이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은 100분의 │ │10) 이상 줄어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 1. ⑤정년은 정년연장형 및 정년연장을 조건으로 한 근로시간단축형의 경우 연장 전 정년을 기재하고, 재고용형 및 재고용을 조건으로 한 근로 시간단축형의 경우 현재 정년을 기재합니다. 2. ⑫피크연령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되기 직전연도의 연령을 기재합니다. 3. ⑬임금피크제 유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정년연장형(제1호), 근로시간단축형(제2호), 재고용형(제3호 또는 제4호) 또는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유형에 각각 √ 표기합니다.(정년보장형은 2010.12.31.이전에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경우만 표기하고, 2011.1.1. 이후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⑭근로시간단축은 임금피크제 유형이 근로시간단축형인 경우 변경 전·후의 월평균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5. ⑮재고용시점은 정년 후 재고용하는 연령과 재고용으로 고용연장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재합니다. 6. ?고용연장연령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등으로 계속근로하게 되는 연령을 기재합니다.(2010.12.31. 이전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시 고용보장연령을 표시합니다.) 7. ?본인적용시점은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에 따라 적용근로자의 임금이 최초로 감액되는 시점을 기재합니다. 8. 피크임금(?,?)은 당초의 피크임금에 이후 연도의 임금인상률(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을 반영한 피크임금을 말합니다(원단위 버림). ※ 예시)근로자 A의 당초 분기피크임금이 ’07년도 1,000만원일 경우 ’10년도 비교 시 당초 피크임금에 임금인상률(’08·’09년도 임금인 상률)을 반영한 10,668,330원(1,000만원×104.9%×101.7%)을 기재 < 연도별 임금인상률 > ┌───────┬───┬───┬───┬───┬───┬───┬───┬───┬───┐ │구분 │’01년│’02년│’03년│’04년│’05년│’06년│’07년│’08년│’09년│ ├───────┼───┼───┼───┼───┼───┼───┼───┼───┼───┤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4.8 │4.8 │4.9 │1.7 │ └───────┴───┴───┴───┴───┴───┴───┴───┴───┴───┘ ※당초 피크임금: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연간 근로소득(비과세 제외)] 9. 신청연도(분기)임금총액(?,?)은 근로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서 해당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을 기재 합니다. 10. ?조정임금의 계산은 [피크임금(?,?)]에서 유형별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하고, 원단위는 버립니다.(단, 2010.12.31. 이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은 피크임금(?,?)을 적습니다.) ※ 유형별 조정비율:정년연장형 및 정년 이전 임금을 줄이는 재고용형 100분의80, 정년 이후 임금을 줄이는 재고용형 100분의 70, 근로시간 단축형 100분의50 11.?임금차액은 [피크임금(?,?)]에서 [신청 연도(분기) 임금총액(?,?) + 감액임금(?)]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원단위 버림) 12.?임금감액비율은 [?임금차액÷피크임금(?,?)]으로 계산하며, 유형별 기준감액비율 미만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수 셋째 자리 반올림) ※ 유형별 기준감액비율:정년연장형 및 정년 이전 임금을 줄이는 재고용형 20%, 정년 이후 임금을 줄이는 재고용형 30%, 근로시간 단축형 50%, 2010.12.31. 이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 10% 13.?신청액은 [?조정임금]에서 [신청연도(분기) 임금총액(?,?) + 감액임금(?)]을 뺀 금액(단, 2010.12.31. 이전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은 [?임금차액×0.5]를 기재)을 기재하되, 600만원(분기 1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신청분기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재합니다.(원단위 버림)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 수 │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고용센터)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년 차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사업장│①사업장관리번호 ├─────────────┬──────┬────────────────────────────────────── │②명 칭 │③우선지원대│[ ] 해당 [ ] 비해당 │ │상기업 │ ├─────────────┴──────┴────────────────────────────────────── │④소재지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⑤신청 지원금 │ 1.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에 대한 지원금(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종류 │ 2. 육아휴직 등에 대한 장려금(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 3.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장려금(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 신청 │⑥임신·출산후계속고용│명 │⑦임신·출산후계속고용형 │상용직 명 내용 │지원대상 피보험자수 │ │태 │계약직 명 ├─────────┴───┼──────────────────┴────────────────────────── │⑧1인당 임신·출산 후 │상용직: 원 / 계약직: 원 │계속고용지원금액(고시) │ ├─────────┬───┼──────────────────┬────────────────────────── │⑨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명│⑩육아휴직 │개월 │근로 │ ├──────────────────┼────────────────────────── │시간단축을 한 피보험│ │⑪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개월 │자수 │ ├──────────────────┼────────────────────────── │ │ │⑫산후유급휴가기간 │개월 │ │ ├──────────────────┼────────────────────────── │ │ │⑬총월수(⑩+⑫또는⑪+⑫) │개월 ├─────────┼───┼──────────────────┼────────────────────────── │⑭신규대체근로자수│ 명│⑮대체근로자 채용총연월 │ 개월 │ │ │수 │ ├─────────┴───┴──────────────────┼──────────────────────────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이 │[ ]예 [ ]아니오 │직 여부 │ ├─────────┬───┬──────────────────┼────────────────────────── │1인당 육아휴직 등 │ 원│1인당 대체인력채용 │ 원 │장려금액(고시) │ │장려금액(고시) │ ├─────────┴───┼──────────────────┴────────────────────────── │지원금 신청액 │원 │[(⑦×⑧)+(⑬×)+(×] │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1.최초의 근로계약서 및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의 경우 최초의 파견계약서 및 파견기간 종료 │수수료 │후의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 │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없음 │2.피보험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3.출산 후 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4조 │ │에 따른 출산 후 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 │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4.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 │ │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최초고용(파견)명세란은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와 처음 체결한 근로계약(파견계약)의 시작일자(파견일자) 및 만료일자를 적고(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와 일치), ?계속고용명세란도 이에 준하여 적습니다(난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계속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상용직,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직으로 적습니다. 3. ?신청기간은 계속고용 시 체결한 근로계약의 시작일부터 1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4. 신청대상 피보험자 명세는 앞면 ⑥ 및 ⑦란 지원대상자수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에 대한 지원금은 계속고용일부터 무기계약은 1년간, 유기계약은 6개월간 지급됩니다. 5.?휴직(근로시간 단축)기간(다만, 출산 후 유급휴가기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만 포함합니다)과 ?대체인력채용기간은 역월(曆月) 상의 기간을 적습니다. 6.?휴직(근로시간 단축)연월수: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개월수를 적습니다. <예시 :1. 1.부터 3. 31.까지 휴직(근로시간 단축)인 경우 91/30=3개월(나머지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인 경우에는 버립니다> 7. ?대체인력채용연월수: 대체인력채용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개월수를 적습니다. <예시 : 3. 15.부터 6. 30.까지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자의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4개월(3. 15. ~ 6. 30.)로 산정 하여 적습니다(나머지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이면 버립니다> ────────────────────────────────────────────────── ────────────────────────────────────────────────── 년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에 대한 지원금 신청 명세 ─────┬────┬────────────┬──────────┬────────┬────── 피보험자│주민등록│? │? 계속고용명세 │?계속고용형태 │?신청기간 성 명│번 호│최초고용(파견)명세 │ │(상용직, 계약직)│(신청회차) │ ├─────┬──────┼───┬──────┤ │ │ │시작일 │만료일 │시작일│만료일 │ │ │ │자 │자 │자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속고용자수 │ 총 명(상용직: , 계약직: ) ─────────┴──────────────────────────────────────── ━━━━━━━━━━━━━━━━━━━━━━━━━━━━━━━━━━━━━━━━━━━━━━━━━━ 년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또는 대체인력채용 명세 ──┬────┬─────┬────────┬─────┬──────┬────────────── 연│성 │주민등록번│?휴직기간 등 │?대체인력│?휴직 등 │?대체인력채용연월 번│명 │호 │(출산 후 │ 채용기간│ 연월수 │수 │ │ │유급휴가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계 │개월 │ ────────────────────────────┼──────┼────────────── 대체인력채용 계 │개월 │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전산입력│ ?│지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년 제 차(상/하 반기)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 ──┬───────────────────┬──────────────────────────────────────── 사│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칭 업├───────────────────┼──────────────────────────────────────── 장│③대표자 │④고용관리책임자 │ │ ├───────────────────┴──────────────────────────────────────── │⑤소재지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신│일용근 │구 분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청│로자 ├────┼─────┼─────┼─────┼─────┼─────┼─────────────────── 내│신고 │⑥신고인│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용│실적 │원 │ │ │ │ │ │ │ ├────┼─────┼─────┼─────┼─────┼─────┼─────────────────── │ │⑦지원금│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신청액│ │ │ │ │ │ ├─────┼────┼─────┼─────┼─────┼─────┼─────┼─────────────────── │전자카 │⑧신고 │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 ( )명 │드 │인원 │ │ │ │ │ │ │활용신 ├────┼─────┼─────┼─────┼─────┼─────┼─────────────────── │고 │⑨지원금│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원 │실적 │신청액 │ │ │ │ │ │ ├─────┼────┴─────┴─────┴─────┴─────┴─────┴─────────────────── │⑩지원 │ ( ) 원 │금 │ │신청 │ │총액 │ ├─────┼────────────────────────────────────────────────────── │⑪계좌 │ 은행 (예금주: ) │번호 │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고(신청)인│1. 건설업면허증 등「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업자임을 확인할 수 │수수료 제출서류 │있는 서류 1부 │ │2. 건설고용보험 카드 사용에 필요한 리더기 등 장비의 구입 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구입한 │없음 │자만 해당)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①란은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원수급인·하수급인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2. ②란은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을 적습니다. 3. ③란은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4. ④란은 고용관리책임자 성명을 적습니다. 5. ⑤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6.⑥란은 해당 월에 소속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근로내용)을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수를 적되, 모든 건설현장의 연인원수를 합산합니다. 7. ⑦란은 ⑥란에 적은 연인원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적습니다. 8.⑧란은 해당 월에 소속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고용보험카드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근로내용)을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수를 적되, 모든 건설현장의 연인원수를 합산합니다. 9. ⑨란은 ⑧란에 적은 연인원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⑩란은 ⑦란과 ⑨란에 적은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지급│ │결 재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7호서식] 년 제 차( 월분)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 │②명 칭 │③대규모기 │[ ] 해당 [ ] 비해당 │ │업 │ ├───────────────────┴───────┴─────────────── │④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 ─────┴─────────────────────────────────────────── ─────┬───────────────────┬─────────────────────── 시설내용│⑤명 칭 │⑥시설장 성명 ├───────────────────┴─────────────────────── │⑦소재지 (전화번호: ) ├───────┬───────┬───────┬─────────────────── │⑧인가일 │ 년 월 일 │⑨보육시설형태│[ ] 단독 [ ] 공동 ├───────┴───────┴───────┴─────────────────── │⑩전체보육아동수 (월말 기준) ├─────────────────────────────────────────── │⑪해당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보육아동 수(월말 기준)명 ├─────────────────────────────────────────── │⑫피보험자의 보육아동수 (월말 기준) ─────┴─────────────────────────────────────────── ───────────────────────────────────────────────── 신청내용 ⑬보육교사등수(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 포함) 명 ──────────────────────────────────────────── ⑭고시금액/명 원 ──────────────────────────────────────────── ⑮해당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자녀비율(⑪/⑩)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피보험자의 자녀비율(⑫/⑩)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지원금신청액(⑬×⑭×) 원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 │선람│담당 │과장 │청장·지청장 ├──────┼────┼─────┤ ├─────┼───┼─────────── │ . . .│ │ │ │ │ │ ──────┼──────┴──┬─┴───┬─┴──┴───┬─┴───┴─────────── 처 리 │①보육교사등수 │명 │②고시금액/명·월│원 ├─────────┼─────┼────────┼───────────────── │③피보험자의 자녀 │% │④지 급 결 정 액│원 │비율 │ │(①×②×③) │ ──────┼──┬┬───┬─┴──┬──┼─────┬──┴┬──┬───────────── 결 재 │담당││팀장 │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지청장│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첨부서류│1. 직장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육교사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 │해당합니다) │없음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 신청 시에만 해당하며, 공동시설인 │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4. 보육교사등의 임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근부 사본 각 1부 │ ─────┴──────────────────────────────────────────────────┴──── ───────────────────────────────────────────────────────────── 년 피보험자 자녀의 보육현황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자녀(월말 현재 보육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만 적습니다. ───┬─────┬──────┬────────┬───────────────────────────────┬─── 연번│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보육아동의 성명 │보육아동의 │비고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결 재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지 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서식]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①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대규모기업 │ │ [ ]해당 [ ]비해당 ├───────────────────┼─────────────────── │명칭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 ────────────────────────────────────────────── ②훈련과정 정보 ──────┬────────────┬──────┬────┬────────────── 훈련기관명│훈련과정명 │훈련실시기간│지원금 │수탁훈련기관에 │ │ │신청인원│지불한 비용(1인당 │ │ │ │훈련비용) ──────┼────────────┼──────┼────┼────────────── │ │ │ │ ──────┼────────────┼──────┼────┼────────────── │ │ │ │ ──────┼────────────┼──────┼────┼────────────── │ │ │ │ ──────┴────────────┴──────┴────┴────────────── ────────────────────────────────────────────── ③훈련수료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 세부내역 ───┬────┬──┬──┬───┬─────────────┬───────────── 성 │주민등록│훈련│비 │훈련 │지원신청금 │훈련생 또는 명 │번호 │생 │정 │과정 │ │대체고용인력에 │ │유형│규 │명 │ │게 │ │ │직 │(훈련 │ │지급한 임금 등 │ │ │해 │기간) ├──┬─┬─┬─┬────┼─┬─┬───────── │ │ │당 │ │총 │훈│임│숙│훈련 │임│숙│훈 │ │ │여 │ │액 │련│금│식│수당 │금│식│련 │ │ │부 │ │ │비│ │비│ │ │비│수 │ │ │ │ │ │ │ │ │ │ │ │당 ───┼────┼──┼──┼───┼──┼─┼─┼─┼────┼─┴─┴───────── │ │ │ │ │ │ │ │ │ │※해당자만 기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④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 발 훈련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 │ │없음 ─────┴──────────────────────┴─────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수│접수 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선│담당 │과장│청장· │ │ │ │람│ │ │지청장 ├──────┼────┼────┤ ├───┼──┼──── │ . . │ │ │ │ │ │ ───┼──────┼────┴────┴─┴───┴──┴──── 처리│①지급여부 │[ ] 지급 [ ] 미지급 ├──────┼─────────────────────── │②미지급 사 │ │유 │ ───┼──┬───┴┬─┬──┬─┬───┬──┬─┬────── 결재│담 │ │팀│ │과│ │청장│ │결재 연월일 │당 │ │장│ │장│ │·지│ ├────── │ │ │ │ │ │ │청장│ │ . . . ───┴──┴────┴─┴──┴─┴───┴──┴─┴────── ━━━━━━━━━━━━━━━━━━━━━━━━━━━━━━━━━━ 작성방법 ────────────────────────────────── 1. ②훈련과정 정보는 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훈련과정별로 기재합니다(별지 작성 가능). 1-1. 훈련실시기간은 훈련시작일과 훈련종료일을 기재합니다. 1-2.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비용은 해당 훈련과정을 위탁하고 사업주가 수탁 훈련기관에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기재합니다. 2. ③훈련수료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 세부내역은 훈련생별로 작성하며, 훈련생 1명이 2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과정별로 각각 기재합니다(별지 작성 가능). 2-1. 훈련생 유형은 자사 소속 근로자, 타사 소속 근로자, 그 밖의 실업자 등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2-2. 비정규직 해당 여부는 해당 훈련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만 “해당” 이라고 기재합니다. 2-3. 훈련생 또는 대체고용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등에는 훈련비 이외에 임금, 숙식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해당 훈련과정 훈련실시기간(시간) 동안에 해당 훈련생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숙식비 및 훈련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대체고용인력에 대한 임금은 대체인력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함 2-4. 지원신청금 세부내역은 지원받을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임금은 훈련실시 시간에 해당 훈련생 또는 대체고용 인력에게 사업주가 임금을 지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2서식]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①수탁훈련기관│사업장관리번 │호 ├───────────────────┬──────────────────── │명칭 │대표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②훈련과정 정보 ────────────────────┬────────────┬─────────────── 훈련과정명 │훈련실시기간 │지원금신청인원 (코드번호) │ │ ────────────────────┼────────────┼─────────────── │ │ ────────────────────┴────────────┴─────────────── ───────────────────────────────────────────────── ③훈련수료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 세부내역 ──┬─────┬─┬──┬───┬──┬───────────┬──────────────── 성│주민등 │훈│비 │사업 │대 │지원신청금 │사업주가 훈련생 명│록 │련│정 │장명 │규 │ │또는 │번호 │생│규 │및 │모 │ │대체고용인력에 │ │유│직 │사업 │기 │ │게 │ │형│해 │장 │업 │ │지급한 임금 등 │ │ │당 │관리 │해 ├──┬─┬──┬─┬─┼─┬─┬──────────── │ │ │여 │번호 │당 │총 │훈│임 │숙│훈│임│숙│훈 │ │ │부 │ │여 │액 │련│금 │식│련│금│식│련 │ │ │ │ │부 │ │비│ │비│수│ │비│수 │ │ │ │ │ │ │ │ │ │당│ │ │당 ──┼─────┼─┼──┼───┼──┼──┼─┼──┼─┼─┼─┴─┴──────────── │ │ │ │ │ │ │ │ │ │ │※해당자만 기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④사업장별│사업장명 │사업주로부 │지원신청│ 은행 (예금주: 지원신청 │(사업장관리번호)│터 │금액 │ ) 금 및 │ │받은 │ │ 계좌번호 │ │훈련비용 │ │ │ │(1인당 │ │ │ │훈련비용)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 발 훈련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훈련기관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 │ │없음 ─────┴────────────────────────┴────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접 수 │접수번호│처리부서│선│담당 │과장│청장· 수│연월일 │ │ │람│ │ │지청장 ├──────┼────┼────┤ ├────┼──┼───── │ . . │ │ │ │ │ │ ──┼──────┼────┴────┴─┴────┴──┴───── 처│①지급여부 │[ ] 지급 [ ] 미지급 리├──────┼───────────────────────── │②미지급 사 │ │유 │ ──┼─┬────┴┬─┬──┬─┬───┬───┬─┬─────── 결│담│ │팀│ │과│ │청장·│ │결재 연월일 재│당│ │장│ │장│ │지청 │ ├─────── │ │ │ │ │ │ │장 │ │ . . . ──┴─┴─────┴─┴──┴─┴───┴───┴─┴─────── ━━━━━━━━━━━━━━━━━━━━━━━━━━━━━━━━━━━ 작성방법 ─────────────────────────────────── 1. ②훈련과정 정보는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지원금을 신청하는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1-1. 훈련실시기간은 훈련시작일과 훈련종료일을 기재합니다. 2. ③훈련수료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 세부내역은 훈련생별로 기재합니다(별지 작성 가능). 2-1.훈련생 유형은 해당 훈련생을 위탁한 사업주 기준으로 자사 소속 근로자, 타사 소속 근로자, 그 밖의 실업자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2-2.비정규직 해당 여부는 해당 훈련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만 “해 당”이라고 기재합니다. 2-3.사업장명 및 사업장관리번호는 해당 훈련생을 위탁(훈련비용을 부담)한 사업주의 사업장명 및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2-4. 지원신청금 세부내역은 지원받을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5.훈련생 또는 대체고용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등에는 훈련비 이외에 임금, 숙식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에만 기재하며, 해당 훈련과정 훈련실시기간(시간) 동안에 해당 훈련생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숙식비 및 훈련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대체고용인력에 대한 임금은 대체인력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함 ※ 임금은 훈련실시 시간에 해당 훈련생 또는 대체고용 인력에게 사업주가 임금을 지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이 가능 3.③사업장별 지원신청금 및 계좌번호는 훈련비용 지원 신청 대행을 의뢰한 사업주의 사업장명, 훈련기관에서 해당 사업주 로부터 받은 훈련비용(1인당 훈련비용) 및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수탁훈련기관)├────────────────┬───────────────────────────────────────── │명칭 │대표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지원신청액 │ ────────┼───┬───┬───┬────────────────────────────────────────────── 지급결정액 │훈 련│훈련 │훈련기│지원금 내역 세부 명세 │기관 │과정 │간 ├─┬──┬──┬─┬─┬────────────────────────────────── (사업주용) │명 │명 │ │지│지원│훈련│임│숙│훈련 │ │(코드 │ │원│금 │비 │금│식│수당 │ │번호) │ │인│총액│ │ │비│ │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지급결정액 │사업 │훈련 │훈련기│지원금 내역 세부 명세 │주명 │과정 │간 ├─┬──┬──┬─┬─┬────────────────────────────────── (수탁훈련기관 │(사업 │명 │ │지│지원│훈련│임│숙│훈련 용) │장 │(코드 │ │원│금 │비 │금│식│수당 │관리번│번호) │ │인│총액│ │ │비│ │호) │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미지급(일부지급)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직인│ └──┘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서식]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소속 사업장명 ────────┴──────────────────────────────────────────────────────── ────────┬───────────────────────────┬──────────────────────────── 수강현황 │훈련기관 │훈련기간 │ │ ├───────────────────────────┼──────────────────────────── │수강과정 │수강비용 │ │ ────────┼───────────────────────────┴──────────────────────────── 청구금액 │원 ────────┼─────────────────┬────────┬───────────────────────────── 지원금지급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자기비용으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본인카드 매출전표, 무통장입금증, 통장이체 내역 등) 1부 │수수료 │ │없음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 │선│담당 │과장 │청장·지청 │ │ │서 │람│ │ │장 ├──────┼────┼────────┤ ├────────┼─────┼──────────────────── │ . . .│ │ │ │ │ │ ──────┼──────┼────┴────────┴─┼────────┴─┬───┴──────────────────── 처 리 │신청금액 │원 │지급 결정액 │원 ├──────┼───────────────┴──────────┴──────────────────────── │증감액 및 사│ │유 │ ──────┼───┬─┬┴───┬─┬─────┬───┬───────┬────┬────────────────────── 결 재 │담 │ │팀 │ │과 │ │청장· │ │결재연월일 │당 │ │장 │ │장 │ │지청 │ ├────────────────────── │ │ │ │ │ │ │장 │ │ . . .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제출 │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전산입력│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1호서식] 근로자능력개발카드 □ 신 규 신청서 □ 재발급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 ───────┬──────────────────┬────────────────────────────── 사업체 │사업체명 │대표자 개요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고용형태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 │자 ├───────────────────────────────────────────────── │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 [ ] 일용근로자 ───────┴───────────────────────────────────────────────── ───────────────────────────────────────────────────────── <고용형태 용어 설명> *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 *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 되는 자(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근로계약서 사본 1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4호의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수수료 │ │ │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제출 │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전산입력│ ?│발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2호서식]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 지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 ───────┬──────────────────────┬───────────────────────────── 신 청 인 │훈련기관명 │대표자 ├──────────────────────┴───────────────────────────── │소재지 (전화번호: ) ───────┴──────────────────────────────────────────────────── ───────┬──────────────────────────────────────────────────── 훈련과정명 │ ───────┼──────────────────────────────────────────────────── 훈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훈련일수: 일, 훈련시간: 시간) ───────┴───────┬──────────┬────────┬──────────────────────── 수강인원(명) │수강료(원) │지급훈련비(원) │합계(신청금액)(원) ───────┬───────┼──────────┼────────┼──────────────────────── 수료인원 │ │ │ │ ───────┼───────┤ ├────────┤ 미수료인원 │ │ │ │ ───────┼───────┼──────────┼────────┴──────────────────────── 훈련비지급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비용지원 수강생 명단 1부 │수수료 │2.자기비용으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본인카드 매출전표, 무통장입금증, 통장이체 │ │내역 등) 1부 │없음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 │선│담당 │과장 │청장·지청 │ │ │서 │람│ │ │장 ├───────┼─────┼────────┤ ├─────┼─────┼────────────────── │ . . . │ │ │ │ │ │ ────┼───────┼─────┴────────┴─┼─────┴──┬──┴────────────────── 처 리 │신청금액 │원 │지급 결정액 │원 ├───────┼────────────────┴────────┴───────────────────── │증감액 및 사 │ │유 │ ────┼────┬─┬┴────┬─┬─────┬───┬────┬─────┬─────────────────── 결 재 │담 │ │팀 │ │과 │ │청장· │ │결재연월일 │당 │ │장 │ │장 │ │지청 │ ├─────────────────── │ │ │ │ │ │ │장 │ │ . . .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제출 │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전산입력│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신청마감일로부터 5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우편물수령 │[ ] 자택 [ ] 사업장 │희망주소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명칭 │입사일 ├────────┬───────────┼────────┬────────────────────────────────── │근무부서 │[ ] 사무직, 기타 │기업규모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 ] 생산직 │ │[ ] 대기업 ├────────┼───────────┴────────┴────────────────────────────────── │소재지 │(전화번호: ) ─────┴────────┴─────────────────────────────────────────────────────── ─────┬────────┬─┬─────┬───────┬───────┬─────────────────────────────── 수강기관│학교명 │ │학 과 명│ 과 │학제구분 │[ ] 2년제 개 요│ │ │(주, 야간)│[ ] 주간 │ │[ ] 3년제 │ │ │ │[ ] 야간 │ │[ ] 4년제 │ │ │ │ │ │[ ] 대학원 석사 │ │ │ │ │ │[ ] 대학원 박사 ├────────┼─┼─────┼───────┼───────┼─────────────────────────────── │훈련 │ │훈련과정명│ │훈련기관 │[ ] 훈련시설 │기관명 │ │ │ │구 분 │[ ] 기타( ) ├────────┼─┴─────┴───┬───┴────┬──┴─────────────────────────────── │등록학기 │ 학년 학기 │수 업 료 │ 만원 │(입학년도) │( 년도) │그 밖의 납부금 │(입학금, 수업료, │ │ │ │ 기 성 회 비 등) ├────────┼───────────┼────────┼────────────────────────────────── │장학금·보조금 │[ ] 있음( 만원)│ 대부금 수혜사실│[ ] 있음( 만원) │수혜 사실여부 │[ ] 없음 │ 여부및금액 │[ ] 없음 │및 금액 │※ 해당 등록학기만 기재│ │※ 해당 등록학기만 기재 │ │ (수혜예정금액 포함)│ │ (수혜예정금액 포함) ├────────┼───────────┼────────┼────────────────────────────────── │ 대 부 │ 만원 │ 보증방법 │[ ] 개별보증 │ 신 청 액 │※ 만원단위 미만 절사 │ │[ ] 신용보증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학자금(수강료 포함)의 납입고지서나 영수증 사본 1부 │수수료 │ 2.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애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산업단지에 근무하거나 계약학과에 │없 음 │재학 중인 근로자 , 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제출 │ ?│접 수 │ ?│확인·검토│ ?│확정 · 통보│ ?│대부약정체결│ ?│대 부 │ │(신용보증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행금융기관) (신청인)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이직자) │ │ ├─────────────────┴──────────────────────────────── │③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 최종이직 │④명칭 사업장 │ ├────────────────────────────────────────────────── │⑤소재지 (전화번호: ) │ ├─────────────────┬──────────────────────────────── │⑥자격취득 년 월 일 │⑦이직일 년 월 일 │일 │(근로제공 마지막 │(입사일) │날) ├─────────────────┴──────────────────────────────── │⑧구체적 이직사유 │ ───────┴────────────────────────────────────────────────── ───────┬──┬──────┬───────────┬───────────────┬──────────── ⑨다른 사 │구분│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 확인 업장근무 ├──┼──────┼───────────┼───────────────┼──────────── 기간(있을 │ │ │ │ . . . ~ . . . │ 경우에만 │ │ │ │ │ 기재) │ │ │ │ │ ───────┴──┴──────┴───────────┼───────────────┴──────────── ⑩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자영업 │ [ ] 있음(사업 등의 종류: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등 포함)을 하고 있는지 여부 │ ) │ [ ] 없음 ─────────────────────────────┼──────────────────────────── ⑪현재취업상태여부 │ [ ] 취업 [ ] 미취업 ─────────────────────────────┼──────────────────────────── ⑫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주휴, 월차 등을 포함한 │ [ ] 10일 미만 [ ] 10일 이상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여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 었던 경우에만 기재)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수급기간 연장통지서 1부 (수급기간 연장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수수료 │ │ │ │없음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수급자 │실업인정일 │년 월 일 │격 ├───────┼────────────────────────────────────── │인정내 │소정급여일수 │일 │용 ├───────┼────────────────────────────────────── │ │수급기간만료일│년 월 일 │ ├───────┼────────────────────────────────────── │ │급여기초임금일│원 │ │액 │ │ ├───────┼────────────────────────────────────── │ │이직사유및유형│ ├────┴───────┼────────────────────────────────────── │수급자격불인정사유 │ ──────┼─┬─────┬─┬──┼─┬────────┬───┬──┬──────────────────── 결 재 │담│ │팀│ │과│ │청장·│ │결재 │당│ │장│ │장│ │지청장│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수급자격 확인란 ───────────────────────────────── ① 본인께서 직접 출석하셨습니까? [ ] 예 [ ] 아니오 ② 현재 취업하신 상태입니까? [ ] 예 [ ] 아니오 ·취업내용(상용직·임시직 또는 일용직, 공공근로참여 여부, 자영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③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이 가능한 상황입니까?(자영업이나 부동산업, 농업, 사회봉사활동, 가사 등에 종사하거나 임신·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이 곤란한 상태인지 여부 확인) [ ] 예 [ ] 아니오(취업이 곤란한 사유 : ) ④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왜 이직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배경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직배경: ⑤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수령일(예정일): ·수령액(예정액): ⑥ 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입니까? [ ] 예 [ ] 아니오 ⑦ 장애인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십니까? [ ] 예(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 [ ] 아니오 ⑧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 예(연장신고기간 확인) [ ] 아니오 ⑨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셨습니까?(해고당한 경우) [ ] 예 [ ] 아니오 ⑩(일용근로자로 이직한 자)수급자격신청일(금일) 이전 1개월간( . . . ~ . . .까지)의 주휴, 월차 등을 포함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입니까? [ ] 예(10일 미만) [ ] 아니오(10일 이상) ※ 수급자격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격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검토│ │ └┬────┘ │ │(고용센터) │ │ ▼ │ ┌─────┐ │ │결 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통 보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7호서식]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이직자) ├───────────────────────────┴────────────────────────── │주 소 │(전화번호: ) ────────┼────────────────────────────────────────────────────── 최종이직 │명 칭 사업장 ├────────────────────────────────────────────────────── │소재지 │(전화번호: ) ────────┼────────────────────────────────────────────────────── 불인정사 │[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 [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유 │[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없음 10일 이상 │[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 [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 ] 그 밖의 사유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서 해당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중 90일 미만을 일용근로자로 근무 ────────┴────────────────────────────────────────────────────── (구체적 사유) ─────────────────────────────────────────────────────────────── 수급자격판단근거 ─────────────┬────────────┬─────────┬────────────────────────── 수급자격신청일 │ │이직일 │ │ │(근로제공 마지막 │ │ │날) │ ─────────────┼────────────┴─────────┴────────────────────────── 이직사유 │(구체적 사유) ───┬─────────┤ 구분│ │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명세 │기준기간 연장명세 ─────────────┬────┬───────┼───┬───────────┬──────────────────── 산정대상기간 │보수지급│고용사업장명 │사 유 │기 간 │고용 │기초일수│ │ │ │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산기준기간 연장일수 │일 ─────────────┴────┼───────┤ │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 드 립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 인 ━━━━━━━━━━━━━━━━━━━━━━━━━━━━━━━━━━━━━━━━━━━━━━━━━━━━━━━━━━━━━━━ ━━━━━━━━━━━━━━━━━━━━━━━━━━━━━━━━━━━━━━━━━━━━━━━━━━━━━━━━━━━━━━━ 심사청구 안내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8호서식] 수급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 ││- │ │││ │││ (수급자 │ │번호 ││ │││ ││ │ │││ │││ 격자)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재발급 │ 신청사 │ 유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발급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수급자격증(손상에 따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 │ │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수급자격증 │ │재발급일 │ ────┼──┬───┼─┬┬──┬────┬───┬────┬──────── 결 재 │담 │ │팀││과 │ │청 │ │결재 연월일 │당 │ │장││장 │ │장· │ ├──────── │ │ │ ││ │ │지 │ │ . . . │ │ │ ││ │ │청 │ │ │ │ │ ││ │ │장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9호서식]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고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수급자격자)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변경사항 │변경(정정) 전 │변경(정정) 후 │변경(정정) 사유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6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고(신청)인│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초)본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변경여부 │[ ] 변경 [ ] 미변경 │ ├──────┬─────────────────────────────── │ │미변경 사유 │ ───┼─────┬─┼─┬────┼──┬──┬─────┬───────┬─────────── 결재│담 │ │팀│ │과 │ │청장· │ │결재 연월일 │당 │ │장│ │장 │ │지청장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0호서식]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 ││ ││- │ │││ │││ (수급자격자)│ │번호 │││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최종이직사│ 업장명 │ ──────┼──────────────────────────────── 최종 이직일│년 월 일 ──────┼──────────────────────────────── 수급자격신│년 월 일 청일 │ ──────┴──────────────────────────────── 청 구 사 유 (구체적으로 기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 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 │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발급 여부 │[ ] 발급 [ ] 미발급 │교부일 │ │ ├───────────── │ │ │ . . . │ ├───────────────┴───────────── │ │미발급 사유 : ───┼───┬─┼─┬┬─┬─────┬──┬──────┬──────── 결재│담당 │ │팀││과│ │청 │ │결재 연월일 │ │ │장││장│ │장·│ ├──────── │ │ │ ││ │ │지 │ │ . . . │ │ │ ││ │ │청 │ │ │ │ │ ││ │ │장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2호서식] 실업인정 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 ├───────────────────────┴──────────────────────────────── │③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④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⑤실업인정대상기간 ───────────────┬───────────────┴──────────────────────────────── ⑥지급계좌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⑦실업인정 │근로사실│[ ] 없음 [ ] 있음 [근로일: 소득(예정)액: ] 대상기간 ├────┼──────────────────────────────────────────────── 중 │사업자등│[ ] 없음 [ ] 있음[등록일(시작일): 사업내용: ] 실업사실 │록 │ 확인 │(자영업개│ │시) │ ├────┼──────────────────────────────────────────────── │산재휴업│[ ] 없음 [ ] 있음[재해일: ] │급여 │ ──────────┼────┼──────────────────────────────────────────────── ⑧실업인정 │구직활동│일자 [ ] 업체명 [ ] 전화번호 [ ] 대상기간 │ │구직방법 [ ] 구직활동결과[ ] 중 ├────┼──────────────────────────────────────────────── 재취업활 │자영업 │활동내용: 동 ├────┼──────────────────────────────────────────────── 확인 │취업(예정)│[ ] 취직 [취직(예정)일: 회사명: 전화번호: ] │명세 │[ ] 자영업 [시작(예정)일: 사업내용: ] ├────┼───┬──────────────────────────────────────────── │구직활동│내용 │ [ ] 직업훈련 수강 [ ] 취업확정자 │외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 ] 재취업활동 없는자 │활동사항│ │ [ ] 직업지도 참여(취업특강 등) [ ] 사회봉사활동 참여 │ │ │ [ ] 재취업활동계획 수립/재검토 [ ] 집단상담 프로그램 │ │ │ [ ] 기타[ ] ──────────┼────┴───┴──────────────────────────────────────────── ⑨다음 출석일까지 │ [ ] 구직활동[ ] [ ] 자영업준비활동 수행하여야 할 │ [ ] 직업훈련 수강 [ ] 직업지도 참여(취업특강 등) 활동 │ [ ] 사회봉사활동 참여 [ ] 재취업활동계획 수립/재검토 │ [ ] 집단상담 프로그램[ ] [ ] 기타[ ] ──────────┴─────────────────────────────────────────────────────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 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수급자격증 1부 │수수료 │2.(상해)진단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면접확인서, 훈련수강증명서, 구직활동 내역서 등 시행규칙 제90조에 │ │따른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각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3.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강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1부 │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실업인정 유형 │[ ] 실업인정일 변경 [ ] 증명서에 따른 실업인정 [ ] 잠정실업인정 │[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 ]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 ] 유족에 따른 실업인정 ────┬──────┼────┬────┬───────────┬──────┬─────┬───────────────── 지급 │처리 │실업인정일수│ │구직급여 │ │지급액 │ 사항 │ │ │ │산출명세 │ │ │ │ ├────┼────┴───────────┴──────┴─────┴───────────────── │ │미지급사유│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결재│담당 │팀장│과장│청장·지청장│결재연월일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공지사항 ─────────────────────────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1조와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 성 요 령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는 출석일마다 작성합니다. - ①·②·③은 반드시 적습니다. - ⑤는 이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출석일(실업인정일)까지 적습니다. - ⑥은 최초 실업인정 시의 지급계좌를 적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 - ⑦은 실업인정일대상기간 중 일한 적이(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포함) 있으면 적으십시오. - ⑦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명의 대여사항을 적습니다.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학습지교사 등을 시작한 사실이 있을 경우도 적으십시오.) - ⑦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급여를 받고 있으면 적으십시오. - ⑧의 자영업활동계획서는 제출하였거나, 자영업계획이 있으신 분만 적으십시오. - ⑧은 취직 또는 자영업이 확정된 경우에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 수 │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통지│ │결 재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4호서식] 실 업 인 정 특 례 신 청 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 │││ ││- ││││ │││ (수급자격자) │ │번호 │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이직│ 년 월 일│실업의 신고일 │ 년 월 일 │일 │ │ │ ────────┴──┴─────────┼─────────┴───────────── 지정된 실업인정일 │소정급여일수 ─────────────────────┴─────────────────────── ────────┬──────────────────────────────────── 특례신청사 │ [ ] 도서거주자 유 ├──────────────────────────────────── │(구체적 사유) │ │ ────────┼──────────────────────────────────── 실업인정 │ [ ] 우편 [ ] 팩스 [ ] 인터넷 신청방법 │ [ ] 기타(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8호·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고(신청)인│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 ] 인정 [ ] 불인정 │불인정 이유 : ───┼─────┬──┬─┬─┼─┬───┬────┬───────┬───────── 결재│담 │ │팀│ │과│ │청장· │ │결재 연월일 │당 │ │장│ │장│ │지청 │ ├───────── │ │ │ │ │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 청 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청서 작성 │ 제 출 │ ▶│접 수 │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통 지 │ │전산입력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6호서식] 수급기간 □ 연 장 신고서 □ 연장변경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피보험│성 명 │주민등록 │││ │││ │- │││ ││││ 자 │ │번호 │││ │││ │ │││ ││││ 또는 ├─────────────┴─────┴┴┴─┴┴┴─┴─┴┴┴───┴┴┴┴─ 수급자│주 소 격자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이직일 ────┴──────────────────────────────────────── ────┬───────────────────┬──────────────────── 대리인│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 │대리사유 ────┴──────────────────────────────────────── ────┬──────────────────────────────────────── 연장사│[ ] 임신·출산·육아 [ ] 본인의 질병·부상 유 │[ ] 배우자의 질병·부상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구체적 사유) ────┼──────────────────────────────────────── 연장기│ . . . ~ . . . 간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2. 수급기간 연장 통지서(수급기간 연장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 │ │없음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리│수급기간연장기간 │ ├──────────┼────────────────────────────── │연장후수급기간만료일│ ───┼──┬┬──────┼─┬──┬───┬───┬─────┬─────────── 결재│담당││팀장 │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지청장│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고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센터) │ │ ▼ │ ┌───────────┐ │ │결 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통 보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9호서식]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성 명 │주민등 ││ ││ │││- │ ││ │ │││ (수급자격자 │ │록번호 ││ ││ │││ │ ││ │ │││ ) ├────────┴────┴┴─┴┴──┴┴┴─┴─┴┴─┴─┴┴┴────── │주 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실업급여 │이직일 │실업신고일 수급사항 ├────────────┼─────────────────────────── │수급기간만료일 │급여기초임금일액 ├────────────┼─────────────────────────── │소정급여일수 │미지급구직급여일수 ├────────────┴─────────────────────────── │연장급여 수급유무 (연장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수급기간 기재) ───────┼──────┬────────┬──────────────────────── 직업안정 │소개등일시 │내역(구인처 등) │채용되지 아니한 이유 기관의 ├──────┼────────┼──────────────────────── 직업소개 │ │ │ 등에 ├──────┼────────┼──────────────────────── 응한 사항 │ │ │ ├──────┼────────┼──────────────────────── │ │ │ ├──────┼────────┼──────────────────────── │ │ │ ───────┼──┬───┴┬───────┼────────────┬─────────── 부양가족 │관계│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여부 │비고 사항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 리 │검토의견 │ │인정 │ │ │ ├────┼───────── │ │ │불인정 │ ────┼───┬──┼──┬─┬──┬───┬───┬─────┼────┴───────── 결 재 │담당 │ │팀장│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신고(신청)인│1. 수급자격증 │수수료 제출서류 │2.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없음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초)본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확인·검토│ │ └─────┘ │ (고용센터) │ │ │ │ │ ▼ │ ┌─────┐ │ │결 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지 급 │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0호서식]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사망한 │성 명 │주민등록번 ││ │ ││ ││- │ ││ │ │││ 수급자격자 │ │호 ││ │ ││ ││ │ ││ │ │││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사망일 │ 년 월 일 ─────────┼────────┬───────┬┬─┬────┬┬──┬┬─┬─┬┬─┬───────────┬┬┬──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 ││ │ ││ ││- │ ││ │ │││ │ │호 ││ │ ││ ││ │ ││ │ │││ ├────────┴───────┴┴─┴────┴┴──┴┴─┴─┴┴─┴───────────┴┴┴── │주 소 │(전화번호: ) ├───────────────────────────────────────────────────── │사망한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 미지급 │종 류 │청구금액 │산출명세 실업급여 ├────────┼──────────────────┼───────────────────────── │ │ │ │ │ │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고(신청)인│1.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수급자격증 │ │3.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제출 │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전산입력│ ?│지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5호서식] 상병급여 청구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수급 │성명 │주민등록 ││ │ ││ ││- │ ││ │ │││ 자격자│ │번호 ││ │ ││ ││ │ ││ │ │││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대리인│성명 │주민등록 ││ │ ││ ││- │ ││ │ │││ │ │번호 ││ │ ││ ││ │ ││ │ │││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대리사유 ────┴─────────────────────┴──────────────────────── ────┬─────────────────────┬──────────────────────── 상병상│상병명 │초진일 태 ├─────────────────────┴──────────────────────── │진료예상기간 │ . . . ~ . . . ────┴────────────────────────────────────────────── 상병으로 미취업한 기간 . . . ~ . . . ─────────────────────────────────────────────────── 상병급여 청구기간 . . . ~ . . . ────────┬─────────────────┬──────────────────────── 다른법률에 따라│보상명 │금액 보상받은 내용 ├─────────────────┴──────────────────────── │보상기간 │ . . . ~ . . . ────────┼──────┬───────┬─────────┬────────┬──────── 자신의근로에 │소득일 │ │ │ │ 따른 소득 ├──────┼───────┼─────────┼────────┼──────── │소득액 │ │ │ │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수급자격증 │수수료 │2. 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 1부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제출 │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전산입력│ ?│지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6호서식]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수급 │성명 │주민등록 ││││ │││- │ │ │ │ │││ 자격자 │ │번호 ││││ │││ │ │ │ │ │││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 ││││ │││- │ │ │ │ │││ │ │번호 ││││ │││ │ │ │ │ │││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수급자격자와의관계 │대리사유 ──────┴────────────────────┴─────────────────────────── ─────────────────────────────────────────────────────── 출산일 . . . ─────────────────────────────────────────────────────── 출산으로 미취업한 기간 . . .~ . . . ────────────────┬────────────────────────────────────── 청구기간 │ . . . ~ . . . ────────────────┴────────────────────────────────────── ────────┬───────┬───────┬──────────┬────────┬────────── 자신의 │소득일 │ │ │ │ 근로에 ├───────┼───────┼──────────┼────────┼────────── 따른 소득 │소득액 │ │ │ │ ────────┴───────┴───────┴──────────┴────────┴──────────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 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1. 수급자격증 │수수료 │2.출생증명서, 산모수첩,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제출 │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전산입력│ ?│지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7호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청구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수급자격자 ├──────┴───────┴─┴┴┴┴┴┴─┴┴┴┴──────┴┴┴─ ) │③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취직사업 │④명 칭 │⑤사업주 장 ├──────┴────────────────────────────── │⑥소재지 │(전화번호: ) ├──────┬───────┬────────────────────── │⑦업 종 │⑧근로계약기간│ [ ] 있음 ( . . . ~ . . .) │ │ │ [ ] 없음 ├──────┼───────┼────────────────────── │⑨채용일 │⑩담당업무 │ ────────┴──────┴───────┴────────────────────── ────────┬──────────────┬────────────────────── 자영업등 │⑪명 칭 │⑫대표자 창업사업 ├──────────────┴────────────────────── 장 │⑬소재지 │(전화번호: ) ├──────┬────────────────────────────── │⑭사업시작일│⑮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 위에 적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재취업한 날 이전 2년동안 │ [ ] 있음(받은 날 . . .) [ ] 없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 ──────────────┼─────────────────────────────── 장애인여부 │ [ ] 해 당 [ ] 비해당 ────────┬─────┴─────────────────────────────── ?지급계좌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고(신청)인│1. 수급자격증 │수수료 제출서류 │2.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3.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 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없음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담당 공무원 │1.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확인 사항 │2.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① ~ ③란은 청구인에 관한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2. ④ ~ ⑩란은 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⑪ ~ ?란은 청구인 자신이 창업 등 자영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그 사업(장) 관련사항을 적습니다. 4. ⑧란은 근무기간을 사전에 정한 경우에는 “1. 있음”에 표시하고 그 기간을 적고, 근무기간을 사전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 없음”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5. ⑨란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작일을 적습니다. 6. ⑭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을 적습니다. ※ 자영업 시작인 경우에는 청구 이전 실업인정 시 해당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이미 인정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7. ?란 하단 확인란은 ① ~ ?까지 모두 적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대표자명 또는 법인명을 적은 후 그 서명날인을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취업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서명날인은 생략 가능합니다. 8. ?란은 재취업한 날 이전 2년의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9.구비서류 예시(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전표 등), 급여명세서(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의 경우) ──────────────────────── ━━━━━━━━━━━━━━━━━━━━━━━━ 처리절차 ──────────────────────── ────────┬─────────────── 청구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청 구│ │ ▶│접 수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확인·검토│ │ └┬────┘ │ │(고용센터) │ │ ▼ │ ┌─────┐ │ │결 재 │ │ └┬────┘ │ │(청장·지청장) │ │ ▼ ┌───┐ │ ┌─────┐ │지 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8호서식]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 ││ ││ │ │ │- │ │ │ │ │││ (수급자 │ │번호 ││ ││ │ │ │ │ │ │ │ │││ 격자) ├─────────────┴────────┴┴──────┴┴─┴─┴──┴─┴─┴─┴─┴─┴┴┴──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방문 │명 칭 │소재지(전화번호) │구인자로부터 │사업장확인 사업장 │ │ │지급받은 비용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교통편 이용 명세(광역구직활동 거리, 구간, 교통수단, 요금 등을 상세히 적습니다) ──────┬──────────────────────────────────────────────────── 계좌번 │ 은행 (예금주: ) 호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 리 │광역구직 │산출명세 │활동비 ├────────────────────────────────────────── │지급결정사항 │지급액 ├──────────┼────────────────────────────────────────── │미지급사유 │ ─────┼───┬──────┼─┬─┬──────┬───────┬────┬────────┬───────── 결 재 │담 │ │팀│ │과 │ │청 │ │결재 연월일 │당 │ │장│ │장 │ │장· │ ├───────── │ │ │ │ │ │ │지 │ │ . . . │ │ │ │ │ │ │청 │ │ │ │ │ │ │ │ │장 │ │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제출 │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전산입력│ ?│지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99호서식] 이주비 청구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 │ │ ││ │- │ │ │ │ │││ │ (수급자격 │ │번호 │ │ │ ││ │ │ │ │ │ │││ │ 자) ├───────────────────┴────┴─┴─────┴─┴┴─┴─┴─┴─┴─┴─┴┴┴─┴─ │이주 전 주소 ├───────────────────────────────────────────────────── │이주 후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취직사업 │명칭 장 ├───────────────────────────────────────────────────── (직업훈련 │소재지 기관) │(전화번호: ) ──────┼────────────────────┬───────────────────────────────┐ 취업일 │ │근로계약기간(훈련수강기간) │ (수강개시 │ │ │ 일) │ │ │ ──────┴────────────────────┴───────────────────────────────┘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 이주한 │ │이주한 거리 일자 │ │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아래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이주비 │산출명세 │지급 ├───────────────────────────────────────────────── │결정사 │지급액 │항 │ ├─────┼───────────────────────────────────────────────── │미지급 │ │사유 │ ────┼───┬─┴┬─────┬─┬────────┬───┬────────┬───────┬────────── 결 재 │담당 │ │팀장 │ │과장 │ │청장· │ │결재 연월일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제출 │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전산입력│ ?│지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④출산 . . . │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 일 │ │ ───────────────┴─────────────────────────────────────────────── ⑥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⑦신청기간 연장 사유(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 ⑧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⑨육아휴직 급여신청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기간: 금액: 원), [ ]아니오 ─────────────────────────────────────────────────────────────── ⑩육아휴직 급여신청기간 중에 조기복직,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퇴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조기복직일, 취업·이직일: ), [ ]아니오 ─────────────────────────────────────────────────────────────── ⑪배우자가 그 영아와 관련된 육아휴직을 동시에 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휴직기간 : 부터 까지), [ ]아니오 ───────────────────────────────────────────────────────────────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고(신청)인│1.「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 │금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없음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작성방법 ────────────────────────────────────── 1.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⑥란 육아휴직 급여신청기간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3. ⑦란 작성 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 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4. ⑧란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으셔야 합니다. 5. ⑨란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 을 적습니다. 6.⑩란은 육아휴직 급여신청기간 중 신고한 육아휴직기간보다 조기 복직을 한 경우, 새로 취업 또는 이직하였을 경우에 적습니다. 7. ⑪란은 신청인이 육아휴직 중인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도 해당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8. ⑨란, ⑩란, ⑪란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작성 │제 출 │ ▶│접 수 │ │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지 급 │ │전산입력 │ └─────────────────────┼───┤ │ │ │ │ │ └───────┘ │ (고용센터)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서식] □ 육아휴직 급여 □ 지 급 결정 통지서 □ 미지급 ───┬───┬─────────┬────┬───────────────────────────────────── 신청│성 명 │ │생년월일│ 인 ├───┼─────────┴────┴───────────────────────────────────── │주 소 │ ───┴───┼─────────┬────┬───────────────────────────────────── 신청대상기간│ │신청일 │ ───────┼─────────┴────┴───────────────────────────────────── 결정내용 │ [ ] 지급(금액: ) │ - 산출명세: │ [ ] 미지급(미지급 사유: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지급안내 ──────────────────────────────────────────────────────────── 육아휴직 급여는 귀하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적은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됩니다. ──────────────────────────────────────────────────────────── ━━━━━━━━━━━━━━━━━━━━━━━━━━━━━━━━━━━━━━━━━━━━━━━━━━━━━━━━━━━━ 육아휴직등 장려금 제도 안내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 등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대체인력채용에 대한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 심사청구 안내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확인서 (앞 쪽) ──┬────────┬───────────┬─────┬───────────────────────── 기│①사업장관리번 │ │②사업장명│ 본│호 │ │ │ 사│ │ │ │ 항├────────┼───────────┴─────┴───────────────────────── │③사업장소재지 │□□□-□□□ (전자우편: 전화번호: 담당자: ) ├────────┼───────────┬─────┬───────────────────────── │④피보험자성명 │ │⑤피보험자│ │ │ │주민등록번│ │ │ │호 │ ├────────┼───────────┴─────┴───────────────────────── │⑥피보험자의 │[ ] 정규직 │고용형태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일용근로자, □기타) ──┴────────┼─────────────────────────────────────────── ⑦육아휴직 부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⑧~⑩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한(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경우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⑧통상임금 │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 통상임금 : 원 ─────────────────────┼───────────────────────────────── ⑨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총 시간 (휴직시작일 기준) │ ─────────────────────┼───────────────┬───────────────── ⑩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⑪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⑫임금지급 │(휴직시작일 미포함) │기초일수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 │일 ───┼─────────────────┼───────────────┼───────────────── 월 │원 │⑬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합니다. 년 월 일 근로자 (서명 또는 인) ─────────────────────────────────────────────────────── 「고용보험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 사실을 확인합니 다. 확인자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1.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⑥란의 피보험자 고용형태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 ※ 일용 근로자 : 근무지속성, 규칙성 없이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자 3. ⑦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총 기간을 적습니다. 4.⑧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 임금을 적고,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급여지급기준에 ○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주급, 일급, 시급)을 적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5.⑨란의 소정근로시간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⑧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6.⑩란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였을(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경우 해당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⑧~⑩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에만 작성합니다. 7. ⑪란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말하므로 각 월별로 구분하여 적되,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작일 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이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을 지급받 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예: 2002.11.30.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2002.12.1.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 하여 사업주가 ’02.10.31.까지 임금을 지급한 경우 2002.10.1~10.31., 2002.9.1~9.30., 2002.8.1~8.31., 2002.7.1~7.31.,··· 등으 로 기재). 8.⑫란의 임금지급 기초일수는 ⑪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 수”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란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아니합니다(임금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나, 휴일 또는 결근일 등을 임금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9. ⑬란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기초일수를 모두 더한 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3호서식] □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 신청인│①성 명 │②생년월일 ├─────────────┴───────────────────────────────── │③주 소 ────┼─────────────────────────────────────────────── 사업주│④회사명 ├─────────────────────────────────────────────── │⑤소재지 ────┴─────────────────────────────────────────────── ⑥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내용 및 사유 ────┬─────────────────────────────────────────────── 부정수│⑦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급 ├─────────────────────────────────────────────── │⑧추가징수 금액 ├─────────────────────────────────────────────── │⑨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 ⑩납부할 금액(⑦+⑧+⑨) ────┬─────────────────────────────────────────────── ⑪납부│[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회) 방법 │ ────┴─────────────────────────────────────────────── 귀하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지급 제한(반환명령, 추가징수) 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4호서식] □육아휴직 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통지서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사업주 │회사명 ├─────────────────────────────────────────── │소재지 ─────┴─────────────────────────────────────────── 과오급결정사유 ───────────────────────────────────────────────── 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 ─────┬─────────────────────────────────────────── 납부방법│[ ] 일시납부 [ ] 분할납부( 회) ─────┴─────────────────────────────────────────── 위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이를 징수하 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5호서식]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회차)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급여신청구 │[ ] 산전후휴가 [ ] 유산·사산휴가 분 │ ────────┼────────────┬─────────────────────────────────────────────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 │연락처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 ④출산일(출산예정일, 유산·사산일)│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 ⑥이번 회차 신청기간 . . . ~ . . . ─────────────────────────────────────────────────────────────────── ⑦신청기간 연장사유(산전후휴가 기간등이 종료된 후 12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 ⑧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⑨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대상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예 (기간: . 금액: 원 ), [ ]아니오 ─────────────────────────────────────────────────────────────────── ⑩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 다른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퇴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조기복직·취업·이직일: . . .), [ ]아니오 ───────────────────────────────────────────────────────────────────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신고(신청)인│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음 │4.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유산·사산휴가만 해당합니다) │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확인 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 작성방법 ───────────────────────────────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은 회차별(1, 2, 3회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산전후휴가등을 부여 받았으나 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일 현재 아직 출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④란은 출산예정일을 적고, ⑤주민등록 번호를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 외국인인 경우에도 ⑤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기재) 3. ⑥란은 사업주로부터 부여 받은 총 휴가기간 중 금회 급여신청 해당기간 및 일수만 적습니다. 4. ⑦란의 신청기간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5. ⑧란 계좌번호는 신청인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6. ⑨란은 산전후휴가등 기간 중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은 급여신청대상인 30일 단위, 그 외 기업은 무급휴가기간인 마지막 30일)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 받았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과 금액을 적습니다. 7. ⑩란은 조기 출근, 취업 또는 이직하였을 경우만 적습니다. ※ ⑨란, ⑩란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을 반환하고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를 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인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 ┌───────┐ │산전후휴가 급여등 │제 출 │ ▶│접 수 │ │신청서 및 확인서 작성 ├───┼── │ │ │ │ │ │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고용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지 급 │ │전산입력 │ └──────────────┼───┤ │ │ │ │ │ └───────┘ │ (고용센터)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5호의2서식]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기│①사업장관리번 │ 본│호 │ 사├────────┼─────────────┬───────────────────────────────────────────── 항│②우선지원 대상 │[ ] 해당 [ ] 비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름) │기업 │ │ ├────────┼─────────────┴───────────────────────────────────────────── │③사업장 명칭 │ ├────────┼─────────────────────────────────────────────────────────── │④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 │ │(전자우편: , 전화번호: ) ├────────┼──────────────┬──────────────────────────────────────────── │⑤피보험자 성명 │ │⑥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 │⑦근로자에게 준 │첫 번째 30일 │두 번째 30일 │세 번째 30일 │휴가급여 등 ├────────┼────────┼───────────────────────────────────────── │지급액 │( )원│( )원│( )원 │(통상임금에 해당│ │ │ │하는 금품) │ │ │ ──┴────────┼────────┴────────┴───────────────────────────────────────── ⑧산전후휴가 급여 등│ 은행/계좌번호 : ( 예금주: ) 을 │ 대위하여 지급받을 │ 계좌번호 │ ───────────┴───────────────────────────────────────────────────────────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며, 「고용보험법」 제7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표자(사업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 1.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 2.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없음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 ─────┴────────────────────────────────────────────┴──────────────────── ━━━━━━━━━━━━━━━━━━━━━━━━━━━━━━━━━━━━━━━━━━━━━━━━━━━━━━━━━━━━━━━━━━━━━━━ 작성방법 ─────────────────────────────────────────────────────────────────────── 1.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②란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300명 이하,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운수업 및 통신업 300명 이하, 기타 산업 100명 이하인 사업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등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참조하십시오. 3.⑦란의 근로자에게 준 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급액은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4.⑧란 계좌번호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대위하여 지급받을 대표자(사업주)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서식]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 지 급 결정 통지서 □ 미지급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휴가부여│ │신청일 기간 │ │ ─────┼───────────────────────┴────────────────────────────── 결정내용│ [ ] 지급(금액: ) │ - 급여산출명세: │ [ ] 미지급(미지급 사유: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직인┃ ┗━━┛ ━━━━━━━━━━━━━━━━━━━━━━━━━━━━━━━━━━━━━━━━━━━━━━━━━━━━━━━━━━━━ ━━━━━━━━━━━━━━━━━━━━━━━━━━━━━━━━━━━━━━━━━━━━━━━━━━━━━━━━━━━━ 지급안내 ──────────────────────────────────────────────────────────── 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귀하가 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 시 적으신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됩니다. ──────────────────────────────────────────────────────────── ━━━━━━━━━━━━━━━━━━━━━━━━━━━━━━━━━━━━━━━━━━━━━━━━━━━━━━━━━━━━ 심사청구안내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12호서식] 기 피 신 청 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사건번 │ 호 및 │ 사건명 │ ─────┼───────┬──────────────────────────────── 청구인 │ │피청구인 ─────┼───────┴──────────────────────────────── 신청취 │ 지 │ ─────┼──────────────────────────────────────── 신청원 │ 인 │ ─────┼──────────────────────────────────────── 소명방 │ 법 │ ─────┴──────────────────────────────────────── ┌────「고용보험법」 제8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136조 │ │ │ └────「고용보험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소명자료 │수수료 │ │ │ │없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14호서식] 심 사 청 구 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 │││││ ││- ││││ │││ │ │번호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 │││││ ││- ││││ │││ 또는 │ │번호 │││││ ││ ││││ │││ 선정 ├──────┴─────────┴┴┴┴┴──┴┴─┴┴┴┴─┴┴┴─ 대표자 │주 소 │ │(전화번호: ) ─────┼─────────────────────────────────── 피청구 │원처분청 인 │ ─────┼────┬──────────┬──────┬──────────── 원처분 │원처분일│ 년 월 일│원처분을 안 │ 년 월 일 내용 │ │ │날 │ ├────┴──────────┴──────┴──────────── │처분내용 ─────┴─────────────────────────────────── 원처분청의 고지유무 및 그 내용 ──────┬────────────────────────────────── 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음) 및 이유 │ ──────┴────────────────────────────────── 「고용보험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관 귀하 ━━━━━━━━━━━━━━━━━━━━━━━━━━━━━━━━━━━━━━━━━ ───────┬────────────────────────────┬──── 첨부서류 │청구서 부본 │수수료 │ │ │ │없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17호서식] 증거조사 신청서 ─────────────────────────────────────────── 사건번호·사건명 및 청구인 ───────────────────────────────────────────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증거조사신청사항 ─────────────────────────────────────────── ┌─「고용보험법」 제9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 ─┐ │ 칙 제143조 │ │ │ └─「고용보험법」 제10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52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용 보 험 심 사 관 귀하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 ─────┬──────────┬────────────────────────── 첨부서류│없 음 │수수료 │ │ │ │없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5호서식] 심리조서 열람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사건번호 및 │ 사건명 │ ───────┼──────────────────────────────────────── 당사자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이유 ──────────────────────────────────────────────── 「고용보험법」제10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0조에 따 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없 음 │수수료 │ │ │ │없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6호서식] 재 심 사 청 구 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0일 ────────────────────┴────────────────────────── ─────┬─────────────┬────┬┬───┬┬┬┬┬─┬─┬┬┬─┬┬┬───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 │││││- │ │││ │││ │ │번호 ││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 │││││- │ │││ │││ 또는 │ │번호 ││ │││││ │ │││ │││ 선정대표├─────────────┴────┴┴───┴┴┴┴┴─┴─┴┴┴─┴┴┴─── 자 │주 소 │ │(전화번호: ) ─────┴───────────────────────────────────────── ─────┬───────────────────────────────────────── 피청구인│원처분청 ─────┼───┬─────────┬────────┬────────────────── 원처분 │원처분│20 . . . │원처분을 안 날 │20 . . . 내용 │일 │ │ │ ├───┼─────────┴────────┼───────┬────────── │처분내│ │원처분의 │ │용 │ │고지유무 │ ─────┴───┼─────────┬────────┼───────┼────────── 결정한 심사관명 │결정서를 받은날 │20 . . │결정이 │20 . . . │ │ . │있음을 │ │ │ │안 날 │ ─────────┴─────────┴────────┴───────┴────────── 심사관의 고지유무 및 그 내용 ───────┬─────────────────────────────────────── 청구취지 및 │(별지 기재와 같음) 이유 │ ───────┴─────────────────────────────────────── 「고용보험법」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1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 │청구서 부본 │수수료 │ │ │ │없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31호서식] 부 정 행 위 신 고 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신고한 │부정행위자명(사업장명 또는 훈련기관명) 부정행위 ├───────────────────────────────────────────────────────────── 내용 │주 소(사업장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 │부정행위 신고내용(구체적으로 기재) ──────┴───────────────────────────────────────────────────────────── 「고용보험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 부정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수수료 │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32호서식]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입금│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계좌│ ────────┴──┴─────────────────────────────────────── ────────┬────────────────────────────────────────── 신고한 │부정행위자명(사업장명 또는 훈련기관명) 부정행위 내용 ├────────────────────────────────────────── │포상신청금액 ────────┴────────────────────────────────────────── 「고용보험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부정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 │수수료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없음 ─────┴────────────────────────────────────────┴────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절차 ─────────────────────────────────────────────────── ┌──────┐ ┌───┐ ┌─────┐ ┌───┐ ┌────┐ ┌───┐ │신청서 제출 │ ?│접 수 │ ?│확인·검토│ ?│결 재 │ ?│전산입력│ ?│지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고용센터) (고용센터) (청장·지청장) (고용센터)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7호,20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5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 및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업주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최초로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또는 통지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 시행 2010-09-01고용노동부령5 (공포 2010-08-30)타법개정타법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을 규정하면서 인정취소 및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0337호, 2010. 5. 31. 공포, 9.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56호, 2010. 8. 25. 공포, 9.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과 인정취소 사유별 인정 제한기간을 정하고, 기능대학의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시정명령, 인정취소 및 인정 제한기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3, 안 제8조의 2, 별표 1의2 및 별표 6의2 신설). 나. 법률에서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기능대학의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0조의2 신설). 다.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향조정(안 제24조 및 별표 2) 1)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 확대되면서 비용의 지원ㆍ융자 등에 있어서의 부정행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 통제 수단인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신고 대상별 포상금액 또는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1인당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을 제한함. 3) 부정행위의 적발률을 제고하고 사전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5호(2010.8.3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이나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5호,2010.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이나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10-08-24고용노동부령4 (공포 2010-08-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취업과 신용회복 지원의 연계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과 생활의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자로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8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1. 영 별표 1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사람 │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사람 │ │ 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0호의2에 │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 및 투자한 회사 중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포함한다)와 채무조정약정서를 체결한 사람 │ └──────────────────────────────────────┘ 별표 1 중 제11호의 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 및 투자한 회사 중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포함한다)와 채무조정약정서를 체결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4호,2010.8.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 및 투자한 회사 중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포함한다)와 채무조정약정서를 체결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10-07-12고용노동부령1 (공포 2010-07-12)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 및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공포, 7. 12.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하부조직의 분장사항을 일부 조정함에 따라 부서간 분장사항을 조정하고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일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광역자치단체 소재 고용센터에 지역협력과를 신설하고 6개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부정수급조사과를 신설하며, 조직 개편 및 관할구역 조정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1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후단, 제15조제1호라목·제3호, 제17조제3호, 제24조제1호, 제31조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49조제6호, 제57조의2제1항제3호·제5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본문·제5항, 제60조제1항·제2항 단서,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전단·제6항, 제62조 단서,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64조제1항제4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65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69조제5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5항, 제75조제2항·제10항, 제76조제1항제2호·제3호·제3항,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제3호·제8호·제10호·제2항제5호, 제92조제4호, 제94조제4항·제5항, 제102조제3호, 제111조제4항, 제113조제2항, 제126조, 제127조제1항·제2항, 제128조, 제129조제1항·제3항·제6항,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 제148조제1항제4호·제2항, 제157조제1항, 별표 1 제1호·제4호·제6호·제12호, 별표 2 제8호,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나목 본문·4),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다목 본문·4),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4호나목 본문·4)·제5호,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나목·다목·제4호,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7호·제9호, 별지 제71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2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3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112호서식,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전단, 제3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4항,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제1항·제2항, 제10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별표 1 제2호 및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29조제4항,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6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제4호, 별지 제107호서식 뒤쪽 제5호 및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전단·후단, 별지 제22호서식 전단·후단, 별지 제23호서식 전단·후단, 별지 제24호서식 전단·후단,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별지 제58호서식 뒤쪽, 별지 제58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4호서식 앞쪽, 별지 제71호서식부터 별지 제74호서식까지,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별지 제76호서식 뒤쪽, 별지 제77호서식부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앞쪽,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앞쪽, 별지 제90호서식 앞쪽, 별지 제91호서식부터 별지 제94호서식까지, 별지 제95호서식 앞쪽, 별지 제96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98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앞쪽, 별지 제10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06호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별지 제108호서식부터 별지 제1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8호서식,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별지 제130호서식 앞면 고용보험진찰의뢰서 하단·고용보험진찰명령서 하단, 별지 제131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별지 제6호서식 제2쪽,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별지 제53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 뒤쪽, 별지 제61호서식 뒤쪽,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식 뒤쪽, 별지 제93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뒤쪽, 별지 제96호서식 뒤쪽, 별지 제97호서식 뒤쪽, 별지 제98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 서식 하단,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2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3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4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부터 제3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부터 제35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5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부터 제39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부터 제54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부터 제62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하단 및 유의사항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식 뒤쪽, 별지 제95호서식부터 제10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⑤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후단, 제15조제1호라목ㆍ제3호, 제17조제3호, 제24조제1호, 제31조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제5호, 제49조제6호, 제57조의2제1항제3호ㆍ제5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5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전단ㆍ제6항, 제62조 단서,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64조제1항제4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65조제1항제4호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9조제5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5항, 제75조제2항ㆍ제10항, 제7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항,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제3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2항제5호, 제92조제4호, 제94조제4항ㆍ제5항, 제102조제3호, 제111조제4항, 제113조제2항, 제126조, 제127조제1항ㆍ제2항, 제128조, 제129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 제148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57조제1항, 별표 1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 별표 2 제8호,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나목 본문ㆍ4),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다목 본문ㆍ4),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4호나목 본문ㆍ4)ㆍ제5호,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나목ㆍ다목ㆍ제4호,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1호,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7호ㆍ제9호, 별지 제71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2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73호서식 하단 제2호, 별지 제112호서식, 별지 제12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전단, 제3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4항,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제1항ㆍ제2항, 제10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별표 1 제2호 및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29조제4항,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68호서식 뒤쪽, 별지 제102호서식 뒤쪽 제4호, 별지 제107호서식 뒤쪽 제5호 및 별지 제121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2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3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4호서식 전단ㆍ후단,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별지 제58호서식 뒤쪽, 별지 제58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별지 제64호서식 앞쪽, 별지 제71호서식부터 별지 제74호서식까지,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별지 제76호서식 뒤쪽, 별지 제77호서식부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앞쪽,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앞쪽, 별지 제90호서식 앞쪽, 별지 제91호서식부터 별지 제94호서식까지, 별지 제95호서식 앞쪽, 별지 제96호서식 앞쪽,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별지 제98호서식 앞쪽,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앞쪽, 별지 제10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06호서식,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별지 제108호서식부터 별지 제1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8호서식, 별지 제129호서식 뒤쪽, 별지 제130호서식 앞면 고용보험진찰의뢰서 하단ㆍ고용보험진찰명령서 하단, 별지 제131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별지 제6호서식 제2쪽,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별지 제51호서식 뒤쪽,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별지 제53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 뒤쪽, 별지 제61호서식 뒤쪽, 별지 제62호서식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식 뒤쪽, 별지 제93호서식, 별지 제95호서식 뒤쪽, 별지 제96호서식 뒤쪽, 별지 제97호서식 뒤쪽, 별지 제98호서식 뒤쪽, 별지 제99호서식 뒤쪽, 별지 제100호서식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9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 서식 하단,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2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3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4호서식 반송처란, 별지 제15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부터 제3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3호서식부터 제35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5의2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부터 제39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3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3호서식 뒤쪽, 별지 제47호서식부터 제54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별지,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부터 제62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별지 제75호서식 뒤쪽,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하단 및 유의사항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별지 제82호서식 뒤쪽, 별지 제84호서식 뒤쪽, 별지 제86호서식 뒤쪽, 별지 제89호서식 뒤쪽, 별지 제90호서식 뒤쪽, 별지 제95호서식부터 제100호서식까지 뒤쪽, 별지 제10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2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⑤ 부터 <36> 까지 생략
  • 시행 2010-05-28고용노동부령344 (공포 2010-05-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구직자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을 현행 6개월 이상의 장기구직자에서 1년 이상의 장기구직자로 강화하고, 이주비는 동반가족 수에 관계없이 이주에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노동부 제공>

    개정문

    ⊙노동부령 제34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28일 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제2항 중 “계산하되, 동반가족수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증감한다”를 “계산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3호의 실업기간란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업상태로서 구직등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344호,2010.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실업상태로서 구직등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10-02-09고용노동부령338 (공포 2010-0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노동부령 제338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9일 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대제전환 이전에 새로 채용한 사람의 경우 교대제전환을 목적으로 채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27조제1항제2호 중 “12시간”을 “16시간”으로 한다.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별 실업기간”이란 별표 1과 같다. 제45조제1항제5호 중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를 “임신기간이나 출산 또는 육아기간(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를 말한다)에”로 한다. 제56조의2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영하거나”를 “설치·운영하거나”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하고,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매 분기”를 “매월”로, “40명”을 “20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매 분기”를 “매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매 분기”를 “매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영하는”을 “설치·운영하는”으로, “매 분기의”를 “전월분에 대하여”로 한다. 제6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훈련기관에게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신청한”을 각각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4조제1항제1호 단서”를 “제84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15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부정행위 신고자가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3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부정행위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9호서식까지,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의2서식 및 별지 제56호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7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서식부터 별지 제61호서식까지,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5호서식까지,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9호서식부터 별지 제78호서식까지,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부터 별지 제87호서식까지, 별지 제88호서식부터 별지 제99호서식까지,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3호서식부터 별지 제105호서식까지, 별지 제106호서식, 별지 제108호서식부터 별지 제110호서식까지, 별지 제115호서식부터 별지 제118호서식까지, 별지 제121호서식, 별지 제123호서식부터 별지 제125호서식까지, 별지 제129호서식, 별지 제131호서식 및 별지 제1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최초로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중 2010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중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는 2009년 4월 1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제6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면의 고용형태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계약종료일 ┃ │취득일│ │ │근로시간│(계약직인 ┃ │ │ │ │ │경우만 작성)┃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공통사│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 ┃항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 표시를 ┃ ┃ │합니다. ┃ ┃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 ┃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 ┠───┼──────────────────────────────────────────────────────┨ ┃국민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 ┃연금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 ┃ │적습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 ┃ │수 있습니다. ┃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 ┃건강 │1.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보험 │ ┃ ┠───┼──────────────────────────────────────────────────────┨ ┃고용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 ┃보험 │적습니다. ┃ ┃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 ┃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 ┃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 ┃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 ┗━━━┷━━━━━━━━━━━━━━━━━━━━━━━━━━━━━━━━━━━━━━━━━━━━━━━━━━━━━━┛ 별지 제4호의2서식 뒷면의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고용보험│<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 │ │상실일 2003. 1. 1) │ │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 │ │적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 │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 │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 │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 │동안입니다. │ └────┴─────────────────────────────────────────────┘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앞면의 고용형태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계약종료일 ┃ │취득일│ │ │근로시간│(계약직인 ┃ │ │ │ │ │경우만 작성)┃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뒷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공통사│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 ┃항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 표시를 ┃ ┃ │합니다. ┃ ┃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 ┃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 ┠───┼──────────────────────────────────────────────────────┨ ┃국민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 ┃연금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 ┃ │적습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 ┃ │수 있습니다. ┃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 ┃건강 │1.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보험 │ ┃ ┠───┼──────────────────────────────────────────────────────┨ ┃고용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 ┃보험 │적습니다. ┃ ┃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 ┃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 ┃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 ┃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 ┗━━━┷━━━━━━━━━━━━━━━━━━━━━━━━━━━━━━━━━━━━━━━━━━━━━━━━━━━━━━┛ 별지 제7호서식 뒷면의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고용보험│<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 │ │상실일 2003. 1. 1) │ │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 │ │적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 │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 │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 │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 │동안입니다. │ └────┴─────────────────────────────────────────────┘ [별표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44조제2항 관련) ┌───────────────────────────────────────────┬───┐ │대상자 │실업 │ │ │기간 │ ├───────────────────────────────────────────┼───┤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1개월 │ │고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중 소득 및 취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 │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2.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사람(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 │ │한정한다)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 │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 │ │4. 영 별표 1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 │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원사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 │ │실시하는 실업대책사업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 │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3개월 │ │고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제1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 │ │6.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 │ │2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제3호의 사람은 │ │ │제외한다) │ │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 │ │9. 임신기간이나 출산 또는 육아기간(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를 │ │ │말한다)에 이직한 여성근로자 │ │ │10.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 │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농어업인 │ │ │11. 영 별표 1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 │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사람 │ │ │12. 영 별표 1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 │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취업에 │ │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월 │ │사람 │ │ └───────────────────────────────────────────┴───┘ [별표 3] 포상금의 지급기준(제158조 관련) ┏━━━━━━━━━━━━━━━━━━┯━━━━━━━━━━━━━━━━━━┓ ┃부정행위 │포상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30에 ┃ ┃받은 행위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 ┃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 ┃ │지급한도는 각각 3,000만원으로 한다.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 ┃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 ┃급여등을 지급받은 행위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 ┃ │ ┃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외국인 고용보험 □ 가입 신청서 │처리기간 ┃ ┃ □ 가입탈퇴 ├────────────┨ ┃ │5일 ┃ ┃※ 작성요령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②하 수 급 인 관 리 번 호 │ ┃ ┠───────────────┼────────────────┬──────────┬─────────────┨ ┃③보 험 사 무 대 행 기 관 번 │ │④보험사무대행기관명│ ┃ ┃호 │ │ │ ┃ ┠─┬──┬──────────┼────────────────┴──────────┴─────────────┨ ┃신│성명│⑤영 문 │ ┃ ┃ │ ├──────────┼───────────────┬──────┬──────────────────┨ ┃청│ │⑥한 글 표 기 │ │⑦성 별│1. 남 2. 여 ┃ ┃ ├──┴──────────┼───────────────┼──────┼──────────────────┨ ┃인│⑧외 국 인 등 록 번 호 │ │⑨국 적│ ┃ ┃ ├─────────────┼───────────────┼──────┼──────────────────┨ ┃ │⑩생 년 월 일 │ 년 월 일 │⑪체 류 자 격│ ┃ ┠─┴─────────┬───┴───────────────┼──────┼──────────────────┨ ┃⑫채 용 일 │ 년 월 일 │⑬직 종│ ┃ ┠───────────┼───────────────────┴──────┴──────────────────┨ ┃⑭주 소 정 근 로 시 간│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라목 및 같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라목 및 ┃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가입(가입탈퇴)하기를 희망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사업장명 (전화번호: ) ┃ ┃ │ ┃ ┃ │소재지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또는 선임 (서명 또는 인) ┃ ┃ │ ┃ ┃ │대리인 ┃ ┃ │ ┃ ┃ │사무조합명 (전화번호: ) ┃ ┃ │ ┃ ┃ │소재지 ┃ ┃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비│신청(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서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없음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수수료 ┃ ┃ │ │사실증명 ├────────────┨ ┃ │ │ │없음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승인 여부 │1. 승인 2. 불승인 │외국인등록번호 │ ┃ ┃처리 ├────────┼─────────────────────┼─────────┼────────────┨ ┃ │미승인 사유 │ │자격취득일 또는 │ ┃ ┃ │ │ │가입·탈퇴일 │ ┃ ┠───┼─┬──────┼───┬──┬──────────┬───┼───┬─────┼────────────┨ ┃※ │담│ │팀 │ │과 │ │청장·│ │결재 연월일 ┃ ┃결재 │당│ │장 │ │장 │ │지청장│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신고인)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 가입 신청서 │처리기간 ┃ ┃ □ 가입탈퇴 ├─────────────┨ ┃ │5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②하수급인관리번호 │ ┃ ┠───────────┼─────────────┬───────────┬──────────────┨ ┃③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④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 ┃대│성 │⑤한 글 │ ┃ ┃상│명 ├──────┼─────────────┬───────────┬──────────────┨ ┃공│ │⑥한 자 │ │⑦ 성 별 │ 1. 남 2. 여 ┃ ┃무├──┴──────┼─────────────┼───────────┼──────────────┨ ┃원│⑧주민등록번호 │ │⑩ 직 위 (직 급) │ ┃ ┃ ├─────────┼─────────────┼───────────┼──────────────┨ ┃ │⑨생 년 월 일 │ 년 월 일 │⑫ 구 분 (1) │1. 별정직 2. 계약직 ┃ ┠─┴─────────┼─────────────┼───────────┼──────────────┨ ┃⑪임 용 일│ 년 월 일 │⑬ 구 분 (2) │1. 국 가 2. 지 방 ┃ ┠───────────┼─────────────┴───────────┴──────────────┨ ┃⑭구 분 (3)│ 1. 입법부 2. 행정부 3. 사법부 4. 기타 ┃ ┠────────┬──┴──┬────────┬───┬──────────┬─────────────┨ ┃⑮ 학 력 │ │? 직 종 │ │? 주 소정근로시간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소속기관 (전화번호: ) ┃ ┃소재지 ┃ ┃소속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전화번호: ) ┃ ┃소재지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가입(탈퇴)대상 공무원: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비│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서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 ┃ │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재직증명서 1부(가입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 ┃ │ │ ├─────────────┨ ┃ │ │ │없음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가입대상공무원 (서명 또는 인) ┃ ┠────────────────────────────────────────────────────┨ ┃※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 ┠───┬──────┬─────────────────────────────────────────┨ ┃※ │가입 여부 │1. 가입 대상 2. 가입 비대상 ┃ ┃처리 ├──────┼───────────────┬───────────┬─────────────┨ ┃ │미가입 사유 │ │자격취득일 또는 │ ┃ ┃ │ │ │가입·탈퇴일 │ ┃ ┠───┼──┬───┼──┬─┬────────┬─┼───┬───────┼─────────────┨ ┃※ │담당│ │팀장│ │과장 │ │청장·│ │결재 연월일 ┃ ┃결재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2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 수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검토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소속기관(신청인)│◀ │통지 │전산입력 │ ┃ ┃│에 통지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작성요령> ┃ ┃【학력 부호】1.초졸 이하 2.중졸 3.고졸 4.전문대졸 5.대졸 6.석사과정졸업 7.박사과정졸업┃ ┃【직종 부호】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제3쪽) ┏━━━━━━━━━━━━━━━━━━━━┯━━━━━━━━━━━━━━━━━━━━━┯━━━━━━━━━━━━━━━━━━━━┯━━━━━━━━━━━━━━━━━━━━━━━┓ ┃관리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화학 관련직 ┃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71 사회복지 전문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132 조주사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73 종교 관련직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 ┃014 건설·생산·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건설 관련직 ├───────────────────────┨ ┃016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직├─────────────────────┼────────────────────┤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 ┠────────────────────┤082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기술자(엔지니어)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083 기자 │142 전통건물 건축원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 ┃ ┃ │085 디자인 관련직 │144 석공 및 조적원 ├───────────────────────┨ ┠────────────────────┤086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145 목공 │전기·전자 관련직 ┃ ┃021 경영·회계 관련 전문직 │087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146 건축완성 관련직 ├───────────────────────┨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직│147 건설기계운전원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92 전공 ┃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 │149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자 │193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 │ │194 발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설비 조작원 ┃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196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 ┃ │ │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 ┃ │ │ │ ┃ ┠────────────────────┤ │ │ ┃ ┃금융·보험 관련직 ├─────────────────────┤ │ ┃ ┠────────────────────┤091 선박·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 │ ┃ ┃031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 │092 철도·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 │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 │ ┃ ┃033 보험 관련 영업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 │ ┃ ┃ │095 운송 관련 단순직 ├────────────────────┼───────────────────────┨ ┃ │ │기계 관련직 │정보통신 관련직 ┃ ┃ │ ├────────────────────┼───────────────────────┨ ┠────────────────────┤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 ┠────────────────────┤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3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154 자동차정비원 │ ┃ ┃042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55 금형·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 ┃ ┃043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 ┃044 자연·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57 로봇조작 및 전기·전자장비제조 관련 ├───────────────────────┨ ┃045 학교교사 │102 부동산중개인 │조작원 │식품가공 관련직 ┃ ┃046 학원강사 │103 판매원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 ┃ │104 판매 관련 단순직 │ │211 식품공학기술자 ┃ ┃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 │212 식품가공 관련직 ┃ ┃ │ │ ├───────────────────────┨ ┠────────────────────┤ │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 ├───────────────────────┨ ┃ ├─────────────────────┤ │221 환경공학기술자 ┃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222 비파괴·안전 공학 관련직 ┃ ┃051 법률 전문직 ├─────────────────────┤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52 법률 관련 사무직 │111 경비 관련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53 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225 목재·펄프·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226 가구·간판제작·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27 생산 관련 단순직 ┃ ┃보건·의료 관련직 ├─────────────────────┤162 판금 관련직 │ ┃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63 단조원 │ ┃ ┃061 의사 ├─────────────────────┤164 주조원 │ ┃ ┃062 수의사 │121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65 용접원 ├───────────────────────┨ ┃063 약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66 도장원 및 도금원 │농림어업 관련직 ┃ ┃064 간호사 │123 여행·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168 비금속제조 관련 │231 농업·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32 농업·원예·축산 및 임업 관련직 ┃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26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관련직 │ │233 어업 관련직 ┃ ┃ │ │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대리인 □ 선임 신고서 │처리기간 ┃ ┃ □ 해임 │ ┃ ┠──────────────────────────┼──────────────────┨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② 사무조합명 │ ┃ ┃ (사업개시번호) │ │ │ ┃ ┠──┬─────────┼─┴─────────┴────────────────────┨ ┃사 │③ 상호·법인 명칭│ ┃ ┃업 ├─────────┼────────────────────────────────┨ ┃주 │④ 소 재 지 │□□□-□□□ (전화번호: , FAX : ) ┃ ┃? │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 ┃ ┃본 ├─────────┼─┬────────┬─────────────────────┨ ┃사 │⑤ 대 표 자 │ │⑥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사 │⑦ 명칭(공사명) │ ┃ ┃업 ├─────────┼────────────────────────────────┨ ┃장 │⑧ 소 재 지 │□□□-□□□ (전화번호: , FAX번호: ) ┃ ┃ │ │ ┃ ┠──┼─────────┼─┬────────┬─────────────────────┨ ┃대 │⑨ 성 명 │ │⑩ 주민등록번호 │ ┃ ┃리 ├─────────┼─┴────────┴─────────────────────┨ ┃인 │⑪자택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 │ ┃ ┃선 ├─────────┼─┬──────────┬───────────────────┨ ┃임 │⑫ 직위또는직책 │ │⑭ 대리인 인감 또는 │ ┃ ┃? ├─────────┼─┤서명 │ ┃ ┃ │⑬ 선 임 일 │ │ │ ┃ ┠──┼─────────┼─┼──────────┼───────────────────┨ ┃해 │⑮ 성 명 │ │ 해 임 일 │ ┃ ┃임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조합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작성요령> ┃ ┃1. 임명 또는 해임신고하려는 난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2. ⓛ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3. ①의 (사업개시번호)는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4. ⑭의 대리인 인감 또는 서명란은 대리인의 사용인감을 찍거나 서명하시면 됩니다. ┃ ┗━━━━━━━━━━━━━━━━━━━━━━━━━━━━━━━━━━━━━━━━┛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하수급인 명세서 │처리기간 ┃ ┃ ├──────────┨ ┃ │5일 ┃ ┠──┬─┬──────────┬────┬──────────┬─┴──────────┨ ┃원 │사│①본사사업장관리번호│ │②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수 │업├──────────┼────┴──────────┴────────────┨ ┃급 │주│③소 재 지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인 │ ├──────────┼────────────────────────────┨ ┃ │ │④대 표 자 │ ┃ ┃ ├─┼──────────┼────────────────────────────┨ ┃ │사│⑤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업├──────────┼────┬──────────┬────────────┨ ┃ │장│⑥명 칭(공사명) │ │⑦ 고용보험사무조합 │ ┃ ┃ │ ├──────────┼────┴──────────┴────────────┨ ┃ │ │⑧소 재 지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하 │사│⑨ 사업장관리번호 │ ┃ ┃수 │업├──────────┼────────────────────────────┨ ┃급 │주│⑩ 상호 또는 법인명칭│(사업자등록번호: ) ┃ ┃인 │ ├──────────┼────────────────────────────┨ ┃(1) │ │⑪소 재 지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 ├──────────┼────────────────────────────┨ ┃ │ │⑫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 ├─┴──────────┼────────────────────────────┨ ┃ │⑬하 도 급 금 액 │ ┃ ┃ ├────────────┼────────────────────────────┨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 ┃하 │사│⑨사업장관리번호 │ ┃ ┃수 │업├──────────┼────────────────────────────┨ ┃급 │주│⑩상호 또는 법인명칭│(사업자등록번호: ) ┃ ┃인 │ ├──────────┼────────────────────────────┨ ┃(2) │ │⑪소 재 지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 ├──────────┼────────────────────────────┨ ┃ │ │⑫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 ├─┴──────────┼────────────────────────────┨ ┃ │⑬하 도 급 금 액 │ ┃ ┃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 ┃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사업장명 사무조합명 ┃ ┃소재지 소재지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 ┃ ├─────────┨ ┃ │없음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처리 │하수급인(1) │하수급인관리번호: ┃ ┃ ├──────┼───────────────────────────────┨ ┃ │하수급인(2) │하수급인관리번호: ┃ ┠─────┼──┬───┼──┬┬──┬─┬───┬──────┬───────────┨ ┃※ 결재 │담당│ │팀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장 ││ │ │지청장│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뒤쪽) ┏━━ ━━━━━━━━━━━━━━━━━━━━━━━━━━━━━━━━┓ ┃ ┃ ┃ ┃ ┃ 1. ① ~ ⑧란은 원수급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 ┃ 2. ⑨ ~ ⑬란은 하수급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 ┃ 3. ①란은 원수급인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 4. ⑤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 5. ⑥란은 해당 사업장의 명칭(공사명)을 적습니다. ┃ ┃ 6. ⑦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고용보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 7. ⑧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8. ⑨란은 하수급인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 9. ⑩란은 하수급인의 사업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10. ⑪란은 하수급인의 사업(본사) 소재지를 적습니다. ┃ ┃11. ⑬란은 해당 하수급인과 계약한 하도급 공사금액을 적습니다. ┃ ┃12. 「하수급인관리번호」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13. 여러 명의 하수급인을 신고할 경우 ⑨ ~ ⑬란의 사항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 ┃있습니다. ┃ ┗━━━━━━━━━━━━━━━━━━━━━━━━━━━━━━━━━━━━━━━━━━━━━┛ 이 명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제출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제 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확인통지│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 ┃수신자: │하수급인 확인서 ┃ ┠──┬────────────┼──────────────────────────┨ ┃원수│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급인├────────────┼──────────────────────────┨ ┃ │②사 업 의 명 칭 │ ┃ ┃ ├────────────┼──────────────────────────┨ ┃ │③소 재 지 │ ┃ ┃ ├────────────┼──────────────────────────┨ ┃ │④대 표 자 │ ┃ ┠──┼──┬─────────┼──────────────────────────┨ ┃하수│사 │⑤명 칭 │ ┃ ┃급인│업 ├─────────┼──────────────────────────┨ ┃ │장 │⑥소 재 지 │ ┃ ┃ │(1) │ │ ┃ ┃ │ ├─────────┼──────────────────────────┨ ┃ │ │⑦하수급인관리번호│ ┃ ┃ ├──┼─────────┼──────────────────────────┨ ┃ │사 │⑤명 칭 │ ┃ ┃ │업 ├─────────┼──────────────────────────┨ ┃ │장 │⑥소 재 지 │ ┃ ┃ │(2) │ │ ┃ ┃ │ ├─────────┼──────────────────────────┨ ┃ │ │⑦하수급인관리번호│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통지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 ┃ ┃ ┃ ┃ ┠──────────────────────────────────────────┨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수급인관리번호(⑦)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을 ┃ ┃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급인은 하수급인관리번호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지원센터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제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내국인 및 외국인 모두 신고가 가능하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4쪽의 ┃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 │명칭 │ │하수급인 관리번호 │ ┃ ┃ │ │ │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 ┃ ┠─┬───────────────┼───┴───────────┼────┴──────┬───┴─────────┬────────────┬────┴────────────────┨ ┃사│사 업 장 명 칭 │ │단위 사업장 명칭 │ │영업소 명칭 │ ┃ ┃업├───────────────┼───────────────┴───────────┴─────────────┴────────────┴─────────────────────┨ ┃장│소 재 지 │우편번호( - ) ┃ ┃ ├───────────────┼────────────┬───────────┬───────────┬─────────────────┬─────────────────────┨ ┃ │전 화 번 호 │ │FAX번호 │ │휴대전화 │ ┃ ┠─┼──────┬────────╁────────────┴─────┬─────┴───────────┴─────────────────┼─────────────────────┨ ┃1 │성 명 │영문성명(외국인)┃□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아니오□) ┃ ┃ ├──────┼────────╂──┬────┬──┬───┬───┼────┬──┬───┬─────────┬───┬─────────┼───┬──┬──┬────┬──────┨ ┃ │ │ ┃소득│취득월 │자격│자격 │특수직│보수월액│자격│자격 │장애인·국가유공자│보험료│공무원.교직원 │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계약종료일 ┃ ┃ ├──────┼──┬─────┨월액│납부여부│취득│취득일│종부호│(원) │취득│취득일├──┬──┬───┼───┼────┬────┤취득일│ │ │근로시간│(계약직인 ┃ ┃ │주민(외국인)│국적│체류자격 ┃(원)│ 1.희망 │부호│ │ │ │부호│ │종별│등급│등록일│감면 │회계명/ │직종명/ │ │ │ │ │경우만 작성)┃ ┃ │등록번호 │ │ ┃ │2.미희망│ │ │ │ │ │ │부호│ │ │부호 │부호 │부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아니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접수번호 │ │*접수일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처리기간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5일 ┃ ┠─────────────┬────────────┴──────────────────────────────────────────────────────────────────────────────┨ ┃신 고 인 │처리기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노동관서) ┃ ┠─────────────┴───────────────────────────────────────────────────────────────────────────────────────────┨ ┃ ┃ ┃ ┌─────┐ ┌──────────┐ ┌────────────┐ ┃ ┃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 │자격취득 및 확인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구비서류│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건강보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자격취득 부호 등 》 ┃ ┠───────┬─────────────────────────────────────────────────────────────────────────────────────────────────┨ ┃국 민 연 금│【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개월동안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 등을 포함)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 ┃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폐합) ┃ ┃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 ┠───────┼─────────────────────────────────────────────────────────────────────────────────────────────────┨ ┃건 강 보 험│【자격취득사유】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 해제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상실 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 ┃ │이중가입 ┃ ┃ │【보험료 감면 부호】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도서벽지(사업장) 42. ┃ ┃ │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 ┃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언어장애인 6.정신지체인 7. 발달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 ┃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 ┠───────┼─────────────────────────────────────────────────────────────────────────────────────────────────┨ ┃고 용 보 험│【직종 부호】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 │【학력 부호】1. 초졸 이하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5. 대졸 6. 석사과정 졸업 7. 박사과정 졸업 이상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공통사항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 표시를 합니다. ┃ ┃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 ┠─────┼───────────────────────────────────────────────────────────────────────────────────────────────────┨ ┃국민연금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 ┃건강보험 │1.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 ┃고용보험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 ┃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제3쪽) ┏━━━━━━━━━━━━━━━━━━━━┯━━━━━━━━━━━━━━━━━━━━━┯━━━━━━━━━━━━━━━━━━━━┯━━━━━━━━━━━━━━━━━━━━━━━┓ ┃관리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화학 관련직 ┃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71 사회복지 전문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132 조주사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73 종교 관련직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 ┃014 건설·생산·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건설 관련직 ├───────────────────────┨ ┃016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직├─────────────────────┼────────────────────┤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 ┠────────────────────┤082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기술자(엔지니어)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083 기자 │142 전통건물 건축원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 ┃ ┃ │085 디자인 관련직 │144 석공 및 조적원 ├───────────────────────┨ ┠────────────────────┤086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145 목공 │전기·전자 관련직 ┃ ┃021 경영·회계 관련 전문직 │087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146 건축완성 관련직 ├───────────────────────┨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직│147 건설기계운전원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92 전공 ┃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 │149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자 │193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 │ │194 발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설비 조작원 ┃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196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 ┃ │ │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 ┃ │ │ │ ┃ ┠────────────────────┤ │ │ ┃ ┃금융·보험 관련직 ├─────────────────────┤ │ ┃ ┠────────────────────┤091 선박·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 │ ┃ ┃031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 │092 철도·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 │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 │ ┃ ┃033 보험 관련 영업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 │ ┃ ┃ │095 운송 관련 단순직 ├────────────────────┼───────────────────────┨ ┃ │ │기계 관련직 │정보통신 관련직 ┃ ┃ │ ├────────────────────┼───────────────────────┨ ┠────────────────────┤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 ┠────────────────────┤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3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154 자동차정비원 │ ┃ ┃042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55 금형·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 ┃ ┃043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 ┃044 자연·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57 로봇조작 및 전기·전자장비제조 관련 ├───────────────────────┨ ┃045 학교교사 │102 부동산중개인 │조작원 │식품가공 관련직 ┃ ┃046 학원강사 │103 판매원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 ┃ │104 판매 관련 단순직 │ │211 식품공학기술자 ┃ ┃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 │212 식품가공 관련직 ┃ ┃ │ │ ├───────────────────────┨ ┠────────────────────┤ │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 ├───────────────────────┨ ┃ ├─────────────────────┤ │221 환경공학기술자 ┃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222 비파괴·안전 공학 관련직 ┃ ┃051 법률 전문직 ├─────────────────────┤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52 법률 관련 사무직 │111 경비 관련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53 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225 목재·펄프·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226 가구·간판제작·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27 생산 관련 단순직 ┃ ┃보건·의료 관련직 ├─────────────────────┤162 판금 관련직 │ ┃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63 단조원 │ ┃ ┃061 의사 ├─────────────────────┤164 주조원 │ ┃ ┃062 수의사 │121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65 용접원 ├───────────────────────┨ ┃063 약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66 도장원 및 도금원 │농림어업 관련직 ┃ ┃064 간호사 │123 여행·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168 비금속제조 관련 │231 농업·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32 농업·원예·축산 및 임업 관련직 ┃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26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관련직 │ │233 어업 관련직 ┃ ┃ │ │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 ┗━━━━━━━━━━━━━━━━━━━━┷━━━━━━━━━━━━━━━━━━━━━┷━━━━━━━━━━━━━━━━━━━━┷━━━━━━━━━━━━━━━━━━━━━━━┛ ※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4쪽) ┌─────────────────────────────────────────────────────────────────────────┐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 │가입자 성명 │ │주민(외국인)│-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적어야 │ │ │ │등록번호 │ │합니다. │ ├──┬───┼──┼──────┴───────────┼──────────┬────────────┬────────────────────┤ │피부│ 관계 │성명│ 주민 (외국인) 등록번호 │ 장애인·국가유공자 │ 외국인국적 │*추가발급 │ │양자│ │ │ ├────┬─────┼──┬────┬────┤ 코드 │ │ │ │ │ │종별부호│등록일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작성요령 │ ├─────────────────────────────────────────────────────────────────────────┤ │ ※ 추가발급 코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 증조부모 등 │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명세),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아니합니다. │ ├────┬────────────────────────────────────────────────────────────────────┤ │구비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3. 피부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면 구비서류를 │ │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 │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 신고서 │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자격상실 신고서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 ※ 처리기간 및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FAX번호 │ │ ├──────────┼────────────┴───────┴──────────────────────────┴────┴──┴───────────┴───────┤ │사업장관리번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 │명칭 │ │하수급인 관리번호 │ │ │ │ │ │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 │ ├──┬───┬───┴──────┴──────┬─────┬──────┼─────┴────────────┴─────┬──────────────┴────────┤ │연번│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 │ │ │(휴대전화)├───┬──┼───┬─┬─────────────┬────┼──┬───────────┬────────┤ │ │ │ │ │상 실│상실│상 실│상│보수총액 │퇴직전 │주소│상 실 │상실사유 │ │ │ │ │ │연월일│부호│연월일│실├──────┬──────┤3개월간 │ │연월일 ├────┬───┤ │ │ │ │ │ │ │ │부│전년도 │해당 연도 │평 균 │ │ │구체적 │구분 │ │ │ │ │ │ │ │ │호├────┬─┼────┬─┤보 수 │ │ │사 유 │코드 │ │ │ │ │ │ │ │ │ │보수총액│산│보수총액│산│ │ │ │ │ │ │ │ │ │ │ │ │ │ │ │정│ │정│ │ │ │ │ │ │ │ │ │ │ │ │ │ │ │월│ │월│ │ │ │ │ │ │ │ │ │ │ │ │ │ │ │수│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보험 외국인당연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위와 같이 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 │ │ │ . . . │ │ │ │ 신고(확인)인 (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국민연금·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7일 │ ├──────────────┬───────────────────┴──────────────────────────────────────────────────┤ │신고인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노동관서) │ ├──────────────┴──────────────────────────────────────────────────────────────────────┤ │ │ │ ┌──────┐ ┌──────────┐ ┌────────┐ │ │ │신고서 작성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 │수령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 │공통사항│1.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1. “상실연월일”은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 │ │자격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부호가 6·10·15·16·20인 경우에는 해당일을 적으십시오. │ │ │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 │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 연금 가입 9. 전출 (통·폐합)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15. 60세 미만 노령연금수급권자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 │ │2.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건강보험│1. “상실연월일”은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는 당일을 적습니다.│ │ │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 │ │ <상실부호> 퇴직: 01, 사망: 02, 의료급여수급권자: 04, 국가유공상이자: 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제외 등): 13 │ │ │2. “해당연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적으며,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금품 │ │ │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자목·카목 및 파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금품 │ │ │ · 보수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 │ │ (다만, 비과세 소득 ?야간근로수당과 ?기타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 │ │3. "산정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전년도’ 란도 작성합니다)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수를 적습니다. │ │ │4. “퇴직전 3개월간 평균보수” 산정 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보수를 적습니다.(퇴직근로자가 │ │ │해당 사업장에서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또는 상실사유가 외국인당연적용제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고용보험│<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상실일 2003. 1. 1) │ │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 │ │ 25. 그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 └────┴────────────────────────────────────────────────────────────────────────────────┘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년 월분) │처리기간 ┃ ┃※ 이 서식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만 제2쪽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7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또는 하수급인 관리번호 : │ │②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③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 │ │ │ │ ┃ ┠────────────────┬────┴──┴───────────────────┬───┴─────────────┬─┴──────────┴──────────────┨ ┃④사 업 장 명 │ │⑤공 사 명 │ ┃ ┠────────────────┼───────────────────────────┴─────────────────┴───────────────────────────┨ ┃⑥소 재 지 │□□□-□□□ ┃ ┃ │(전화 : , 휴대전화: ) ┃ ┠────────────────┴──┬───┬────────────────────┬─────────────────┬───────────────────────────┨ ┃⑦고용관리책임자(※건설업만 해당함)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⑧성명│⑨주민(외국인)등록번호│⑩국적│⑪ │⑫주소 또는 전자우편 │⑬직종│⑭ 근로일수 ("○"표시) │⑮일 평균 │?임금총액│?이직┃ ┃ │ │ │체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 ├─┬─┬─┬─┬─┬─┬─┬─┬─┬─┬─┬─┬─┬─┬─┬─┬──┤근로시간 │ │ 사유┃ ┃ │ │ │자격│ │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근로│ │ │ ┃ ┃ │ │ │ │ │ ├─┼─┼─┼─┼─┼─┼─┼─┼─┼─┼─┼─┼─┼─┼─┼─┤일수│ │ │ ┃ ┃ │ │ │ │ │ │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사업주·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처리기관(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제출│ ▶│접 수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전산입력 │◀ │결 재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청(지청)장) ┃ ┃ │ ┃ ┠──────────┴──────────────────────────┨ ┃≪기재요령≫ ┃ ┃ 1.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 ┃제6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 ┃ 2. ① 하수급인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 3. ⑬직종부호 ┃ ┃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 4. ?이직사유코드 ┃ ┃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공사중단,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 2.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부상, 출산 등) ┃ ┃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 ┃ 5.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매월 1회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 1.제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17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 ┃있습니다(같은 법 제62조제2항). ┃ ┃ 2.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26조제3항1호).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3쪽)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 ┃관리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화학 관련직 ┃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71 사회복지 전문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132 조주사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73 종교 관련직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 ┃014 건설·생산·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건설 관련직 ├───────────────────────┨ ┃016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직├──────────────────────┼───────────────────────┤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 ┠────────────────────┤082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기술자(엔지니어)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083 기자 │142 전통건물 건축원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 ┃ ┃ │085 디자인 관련직 │144 석공 및 조적원 ├───────────────────────┨ ┠────────────────────┤086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145 목공 │전기·전자 관련직 ┃ ┃021 경영·회계 관련 전문직 │087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146 건축완성 관련직 ├───────────────────────┨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직 │147 건설기계운전원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92 전공 ┃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 │149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자 │193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 │ │194 발전장치 조작원 ┃ ┃ ├──────────────────────┤ │195 전기설비 조작원 ┃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196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 ┃ │ │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 ┃ │ │ │ ┃ ┠────────────────────┤ │ │ ┃ ┃금융·보험 관련직 ├──────────────────────┤ │ ┃ ┠────────────────────┤091 선박·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 │ ┃ ┃031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 │092 철도·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 │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 │ ┃ ┃033 보험 관련 영업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 │ ┃ ┃ │095 운송 관련 단순직 ├───────────────────────┼───────────────────────┨ ┃ │ │기계 관련직 │정보통신 관련직 ┃ ┃ │ ├───────────────────────┼───────────────────────┨ ┠────────────────────┤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 ┠────────────────────┤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203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154 자동차정비원 │ ┃ ┃042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55 금형·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 ┃ ┃043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 ┃044 자연·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57 로봇조작 및 전기·전자장비제조 관련 조작원├───────────────────────┨ ┃045 학교교사 │102 부동산중개인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식품가공 관련직 ┃ ┃046 학원강사 │103 판매원 │ ├───────────────────────┨ ┃ │104 판매 관련 단순직 │ │211 식품공학기술자 ┃ ┃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 │212 식품가공 관련직 ┃ ┃ │ │ ├───────────────────────┨ ┠────────────────────┤ │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 ├───────────────────────┨ ┃ ├──────────────────────┤ │221 환경공학기술자 ┃ ┃ │경비 및 청소 관련직 ├───────────────────────┤222 비파괴·안전 공학 관련직 ┃ ┠────────────────────┤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51 법률 전문직 ├──────────────────────┤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52 법률 관련 사무직 │111 경비 관련직 ├───────────────────────┤225 목재·펄프·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053 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26 가구·간판제작·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162 판금 관련직 │227 생산 관련 단순직 ┃ ┃보건·의료 관련직 │ │163 단조원 │ ┃ ┃ ├──────────────────────┤164 주조원 │ ┃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65 용접원 │ ┃ ┃061 의사 ├──────────────────────┤166 도장원 및 도금원 │ ┃ ┃062 수의사 │121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 ┃063 약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68 비금속제조 관련 │농림어업 관련직 ┃ ┃064 간호사 │123 여행·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 ┃065 치료사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 │231 농업·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 │232 농업·원예·축산 및 임업 관련직 ┃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26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관련직 │ │233 어업 관련직 ┃ ┃ │ │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 ┃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 ┠───────────┬──────────────┬──────┬────────────┨ ┃① 사업장관리번호 │ │② 사무조합번호│ ┃ ┠────┬──────┼──────────────┼──────┼────────────┨ ┃사업장 │③ 명 칭 │ │④ 전 화 번 호│ ┃ ┃ ├──────┼──────────────┴──────┴────────────┨ ┃ │⑤ 소재지 │ ┃ ┠────┴──────┴─────────────────────┬────────────┨ ┃⑥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해당) │ ┃ ┠────┬──────┬──────────────┬──────┴─┬──────────┨ ┃피보험자│⑦성 명 │ │⑧ 주민등록번호 │- ┃ ┃(이직자)├──────┼──────────────┴────────┴──────────┨ ┃ │⑨주 소 │ ┃ ┠────┴──────┼──────────────┬──────┬────────────┨ ┃⑩ 피보험자격취득일 │ │⑪이 직 일 │ ┃ ┠───────────┴──────────────┼──────┴────────────┨ ┃⑫ 기간제 근로 현황(피보험자가 기간제 근로자였거나 │ 년 월 ~ 년 월 ┃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하다 이직한 경우만 해당)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 ┃ │ 년 월 ~ 년 월 ┃ ┠───────────┬──────────────┴───────────────────┨ ┃⑬이 직 사 유 │(구체적 사유) ┃ ┠──┬────────┤ ┃ ┃구분│ │ ┃ ┠──┴───────┬┴─────┬───────────┬───┬───┬──┬─────┨ ┃⑭피보험단위기간 │⑮임금지급 │기준기간연장 │사유 │ │ │ ┃ ┃ 산정대상기간 │ 기초일수 │(아래 사유 코드 참조) ├───┼───┼──┼─────┨ ┃ (이직일 포함) │ │ │기간 │ │ │ ┃ ┠──────────┼──────┼───────────┴───┴───┴──┴─────┨ ┃ ~ │ │평균임금산정명세 ┃ ┃ │ ├────────┬──┬──┬────┬──┬─────┨ ┠──────────┼──────┤ 임금계산기간 │부터│부터│부터 │부터│계 ┃ ┃ ~ │ │ │까지│까지│까지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일수 │일 │일 │일 │일 │일 ┃ ┃ ~ │ ├─┬──────┼──┼──┼────┼──┼─────┨ ┠──────────┼──────┤ │기본급 │ │ │ │ │ ┃ ┃ ~ │ │임├──────┼──┼──┼────┼──┼─────┨ ┠──────────┼──────┤금│그 밖의 수당│ │ │ │ │ ┃ ┃ ~ │ │내├──────┼──┴──┴────┴──┼─────┨ ┠──────────┼──────┤역│상여금 │ │ ┃ ┃ ~ │ │ ├──────┼─────────────┼─────┨ ┠──────────┼──────┤ │연차수당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평균임금 │총임금액: ÷ 총일수: = ┃ ┃ ~ │ ├────────┼───────────────────┨ ┠──────────┼──────┤ 통상임금 │ 원 ┃ ┃ ~ │ │ │ ┃ ┠──────────┼──────┤ │ ┃ ┃ ~ │ ├────────┼───────────────────┨ ┃ │ │ 기준임금 │ 원 ┃ ┃ │ ├────────┴───┬───────────────┨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 ┃ ┃ ~ │ │ │ ┃ ┠──────────┼──────┤ │ ┃ ┃ ~ │ ├────────┬───┴───────────────┨ ┠──────────┼──────┤ 퇴 직 금 등 │원 ┃ ┃ ~ │ │ 수령액 │ ┃ ┠──────────┼──────┤ │ ┃ ┃ ~ │ │ │ ┃ ┠──────────┼──────┼────────┼───────────────────┨ ┃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 기 타 │퇴직금 외 그 밖의 금품 원┃ ┠──────────┴──────┴────────┴───────────────────┨ ┃< 기준기간 연장사유 코드> 1. 질병·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출산·육아 4. 기타 사유 ┃ ┠──────────────────────────────────────────────┨ ┃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확인일 년 월 일 ┃ ┃ ┃ ┃확인자 □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 ┃□ 사무조합명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수수료 ┃ ┃ ├───────┨ ┃ │없음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처리내용 │ ┃ ┠───┬──┼─────┬─────┬─┬──────┬───┬────┬─┬───────┨ ┃※결재│담 │ │팀 │ │과 │ │청장·지│ │결재 연월일 ┃ ┃ │당 │ │장 │ │장 │ │청장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 ━━━━━━━━━━━━━━━━━━━━━━━━━━━━━━━━━━━━━━━━━━━┓ ┃ ┃ ┃ ┃ ┃■ 본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 ┃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직하는 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희망하지 ┃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 후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직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유무 ┃ ┃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현황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거짓으로 ┃ ┃적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 ┃ 1. ⑫란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계약기간 연장하여 근로하다 이직한 경우 그 내역을 적되, 1회 ┃ ┃근로계약기간동안만 근로한 경우에는 1회의 계약기간만, 도중에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 ┃그때까지를 적습니다.(예 : 2009.1.1 1년 계약직으로 고용 → 6개월 연장 → 6개월 연장하였으나 3개월 ┃ ┃근로하다 이직 하였다면, 2009.1월~2009.12월 → 2010.1~6월 → 2010.7~9월로 작성하되, ┃ ┃2010.8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2010.11월에 이직한 경우에는 마지막을 2010.7~8월로 작성) ┃ ┃ 2. 란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을 각 월로 구분하여 적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 ┃기간까지(통상 6~7줄) 소급하여 적습니다.(예: 2000. 4. 20. 이직한 경우 2000. 4. 1. ~ 4. 20, ┃ ┃2000. 3. 1. ~ 3 .31., 2000. 2. 1. ~ 2. 29., 2000. 1. 1. ~ 1. 31.… 등으로 기재) ┃ ┃ 3. 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 ┃있습니다. 임금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나, 휴일 또는 ┃ ┃결근일 등을 임금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 ┃ 4. 란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란에 각각 적은 임금지급일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 ┃ 5. 란의 기준기간연장 "사유"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 ┃없었던 사유를 해당 번호로 적고, "기간"란은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6. 란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 대상기간별로 구분하여 적고, 구분기재된 기간의 일수를 ┃ ┃란에 적습니다. 그 밖의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외의 수당을 적고, 상여금이나 ┃ ┃연차수당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을 평균임금 ┃ ┃산정기간인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3/12)하여 적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산정대상 전(全) ┃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란까지는 적지 아니하며, 란의 기준임금만 ┃ ┃적습니다. ┃ ┃ 7. 란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지급된 것으로 계산된 총임금액을 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 ┃적습니다. 이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적습니다. ┃ ┃ 8. 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 ┃ 9. 란은 란의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임금에 란의 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 ┃ 10. 란은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외의 단위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 ┃소정근로시간이 정하여진 이직 직전의 단위기간 동안 총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 ┃나눈 시간을 적되,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하여 적습니다(예: 6.01시간→7시간으로, ┃ ┃5.01시간→6시간으로 적습니다. 다만, 7시간 초과 시는 8시간으로,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적습니다). ┃ ┃ 11. 란은 이직 시 받은 월급여 외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명예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추가로 ┃ ┃지급된 금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12. 란은 란부터 란까지에 적은 사항 외의 임금 관련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 ┗━━━━━━━━━━━━━━━━━━━━━━━━━━━━━━━━━━━━━━━━━━━━━━━━━━┛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신고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③ 주 소│ ┃ ┃ │ │(전화번호: ) ┃ ┠──────┼────┴──────┬───────────┬──────┬───────────────┨ ┃사업장 │④ 사업장관리번호또는 │ │⑤ 명 칭 │ ┃ ┃ │하수급인 │ │ │ ┃ ┃ │관리번호(건설공사 │ │ │ ┃ ┃ │등의 미승인 │ │ │ ┃ ┃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 │ │ ┃ ┃ ├──────┬────┴───────────┴──────┴───────────────┨ ┃ │⑥ 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 ┃ │⑦ 대 표 자 │ ┃ ┠──────┼──────┴───────────────────────────────────────┨ ┃⑧신 고 사 │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용확인(일용근로자만 해당함) ┃ ┃항 │ ┃ ┠──────┼─┬─┬─┬─┬─┬───┬─┬─┬─┬────┬──┬───┬─┬───┬───┬──┬─┨ ┃⑨근로내용 │구│1 │2 │3 │4 │5 │6 │7 │8 │9 │10 │11 │12│13 │14 │15 │ ┃ ┃확 인 │분├─┼─┼─┼─┼───┼─┼─┼─┼────┼──┼───┼─┼───┼───┼──┼─┨ ┃일용근로자 │ │16│17│18│19│20 │21│22│23│24 │25 │26 │27│28 │29 │30 │31┃ ┃만 해당함) ├─┼─┼─┼─┼─┼───┼─┼─┼─┼────┼──┼───┼─┼───┼───┼──┼─┨ ┃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수료 ┃ ┃수 있는 자료 1부 ├─────────┨ ┃ │없음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뒤쪽) ┏━━ ━━━━━━━━━━━━━━━━━━━━━━━━━━━━━━━━━━┓ ┃ ┃ ┃ ┃ ┃1. ① ~ ③란은 신고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 ┃2. ④ ~ ⑦란은 사업장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 ┃3. ④란은 해당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나 하수급인관리번호를 적습니다(관리번호를 알고 있을 ┃ ┃경우에만 해당함). ┃ ┃4. ⑤·⑥·⑦란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대표자를 정확히 적으시기 바랍니다. ┃ ┃5. ⑧란은 신고이유 및 고용관계 사실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적습니다(예: 신고목적, 입·퇴사일, ┃ ┃담당업무, 퇴사사유, 월임금 등). 특히 일용근로자[“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묵시적 ┃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 ┃동안의 근로일수, 일평균근로시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반드시 적습니다. ┃ ┃6. ⑨란은 근로제공일자를 적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7.구비서류는 신고사항에 적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 ┃사업주가 확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9호서식) 등】를 말하며 그 적은 내용이 ┃ ┃불명확하거나 증명 자료가 불분명하여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통 보│◀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노 동 부 반송처 □□□-□□□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재중 [별지 제11호서식] ┏━━━━━━━━━━━━┯━━━━━━━━━━━━━━━━━━━━━━━━━━━━━━━━━━┓ ┃수신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 ┃ │ □ 상실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 ┃②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③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 ┃④사 업 장 명 칭 │ │⑤ 신 고 일 자 │ ┃ ┠─┬──────────┴───────────┼──────┬────┴──┬───────┨ ┃일│피 보 험 자 │⑧ 자격취득 │⑨ 자격취득일 │⑩ 자격상실일 ┃ ┃련├────┬─────────────────┤·상실여부 │ │ ┃ ┃번│⑥ 성 명│⑦ 생년월일 │ │ │ ┃ ┃호│ │ │ │ │ ┃ ┠─┼────┼─────────────────┼──────┼───────┼───────┨ ┃ │ │ │ │ │ ┃ ┠─┴────┴─────────────────┴──────┴───────┴───────┨ ┃본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명세는 고용보험 ┃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 ┃있습니다. ┃ ┠───────────────────────────────────────────────┨ ┃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 ┃ 같이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 ┃ ┃ ┗━━━━━━━━━━━━━━━━━━━━━━━━━━━━━━━━━━━━━━━━━━━━━━━┛ ┏━━━━━━┯┯━━━━━┯┓ ┃고용지원센터││담 당 자│┃ ┠──────┼┴─────┴┨ ┃주 소│ ┃ ┠──────┼┬─────┬┨ ┃전 화 번 호 ││FAX번호 │┃ ┠──────┼┴─────┴┨ ┃문 서 번 호 │ ┃ ┗━━━━━━┷━━━━━━━┛ 178㎜×279㎜ (전산용지 90g/㎡)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노 동 부 반송처 □□□-□□□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재중 [별지 제12호서식] ┏━━━━━━━━━━━━┯━━━━━━━━━━━━━━━━━━━━━━━━━━━━━━━━━━┓ ┃수신자: │ 년 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 ┃①사업장관리번호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 ┃②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③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 ┃④사 업 장 명 칭 │ │⑤ 신 고 일 자 │ ┃ ┠──┬─────────┴──────┬┴─────┬─────┴──────────────┨ ┃일련│피 보 험 자 │⑧ 근로일수 │⑨ 임금총액 ┃ ┃번호├─────┬──────────┤ │ ┃ ┃ │⑥ 성 명 │⑦생 년 월 일 │ │ ┃ ┠──┼─────┼──────────┼──────┼────────────────────┨ ┃ │ │ │ │ ┃ ┠──┴─────┴──────────┴──────┴────────────────────┨ ┃본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명세는 고용보험 ┃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을 조회하시면 확인할 수 ┃ ┃있습니다. ┃ ┠───────────────────────────────────────────────┨ ┃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담 당 자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FAX번호 │ ┃ ┠────────────┼─────┴────────┴───────────────────┨ ┃문 서 번 호 │ ┃ ┗━━━━━━━━━━━━┷━━━━━━━━━━━━━━━━━━━━━━━━━━━━━━━━━━┛ 178㎜×279㎜ (전산용지 90g/㎡)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노 동 부 반송처 □□□-□□□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재중 [별지 제13호서식] ┏━━━━━━━━━━━┯━━━━━━━━━━━━━━━━━━━━━━━━━━━━━━┓ ┃수신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 ┃ │ □ 상실 ┃ ┠────┬─────┬┴─┬──────────┬─────────────────┨ ┃피보험자│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 ┃ ├─────┼──┴──────────┴─────────────────┨ ┃ │③ 주 소 │(전화번호: ) ┃ ┠────┼─────┴─┬──────────┬───────┬──────────┨ ┃자격취득│④ 자격취득일 │ │ ⑥ 직 종 │ ┃ ┃ ├───────┼──────────┤ │ ┃ ┃ │⑤ 취득신고일 │ │ │ ┃ ┠────┼───────┼──────────┼───────┼──────────┨ ┃자격상실│⑦ 상실연월일 │ │ ⑨ 상실사유 │ ┃ ┃ ├───────┼──────────┤ │ ┃ ┃ │⑧ 상실신고일 │ │ │ ┃ ┠────┴─────┬─┴──────────┼───────┼──────────┨ ┃⑩ 사업장관리번호 │ │⑪ 사업장명칭 │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 ┃ ┠──────────┼────────────┴───────┴──────────┨ ┃⑫ 사업장소재지 │□□□-□□□ ┃ ┃ │(전화번호: ) ┃ ┠──────────┴───────────────────────────────┨ ┃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 ┃년 월 일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 ┃ ┃ ┗━━━━━━━━━━━━━━━━━━━━━━━━━━━━━━━━━━━━━━━━━━┛ ┏━━━━━━┯┯━━━━━┯┓ ┃고용지원센터││담 당 자│┃ ┠──────┼┴─────┴┨ ┃주 소│ ┃ ┠──────┼┬─────┬┨ ┃전 화 번 호 ││FAX번호 │┃ ┠──────┼┴─────┴┨ ┃문 서 번 호 │ ┃ ┗━━━━━━┷━━━━━━━┛ 178㎜×279㎜ (전산용지 90g/㎡)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노 동 부 반송처 □□□-□□□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재중 [별지 제14호서식] ┌───────────┬─────────────────────────────────┐ │수신자 : │ 년 월(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 │피│① 성 명 │ │②생년월일│ │ │보├─────────┼─────┴─────┴─────────────────────┤ │험│③ 주 소 │ │ │자│ │ │ ├─┼─────────┼────┬───┬───┬────┬────┬──────────┤ │근│④ │⑤ │⑥ │⑦ │⑧ │ │⑩ │ │로│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사업장│현장명│근로연월│근로일수│임금총액 │ │내│(하수급인관리번호)│ │연락처│ │ │ │ │ │용├─────────┼────┼───┼───┼────┼────┼──────────┤ │ │ │ │ │ │ │ │ │ ├─┴─────────┴────┴───┼───┴────┴────┴──────────┤ │최근 1년간 근로일수( ~ ) │ 일 │ ├────────────────────┴────────────────────────┤ │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 합니다. │ │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8조) │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 │ │ └─────────────────────────────────────────────┘ ┌────────────┬─────┬──────┬───────────────────┐ │고용지원센터 │ │담 당 자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FAX번호 │ │ ├────────────┼─────┴──────┴───────────────────┤ │문 서 번 호 │ │ └────────────┴────────────────────────────────┘ 178㎜×279㎜ (전산용지 90g/㎡)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 *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 입력사항이며, ◎표시가 있는 항목 중 하나는 입력하여야 합니다. ┠──────┨ ┃ ┃5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 │ │②*사업장명칭(하수급인명칭) │ ┃ ┠──────────────┬──────┴───────────────┴──────────────┴─────────────────────────┨ ┃③공 사 명 │ ┃ ┠──────────────┼───────────────────────────────────────────────────────────────┨ ┃④소 재 지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비밀번호 │⑧*수령지주소 │⑨◎자택연락처 │⑩*일일임금 │⑪*일평균 │⑫*직종 │⑬ 산업안전교육 │⑭ │⑮ 산업안전모 ┃ ┃ │ │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 │근로시간 │ │이수여부 │건강진│지급여부 ┃ ┃ │ │ │ │) │ │ │ │ │단날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지청)장 귀하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처리기관(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 수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 │전산입력 │◀ │결 재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청장·지청장) ┃ ┣━━━━━━━━━━┷━━━━━━━━━━━━━━━━━━━━━━━━━┫ ┃≪작성요령≫ ┃ ┃ 1. ①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사업장관리번호나 카드발급 대상자가 하수급인 소속인 경우 해당 하수급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2. ②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명칭(공사명)이나 해당하수급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 3. ③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공사명을 적습니다. ┃ ┃ 4. ④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5. ⑤·⑥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6. ⑦란은 카드발급 대상 근로자의 전산입력을 위한 비밀번호를 숫자 또는 영문자(혼합기재 포함) 4자리로 적습니다.┃ ┃ 7. ⑧란은 카드를 수령하려는 주소 또는 카드발급 대상 근로자의 자택주소를 적습니다.┃ ┃ 8. ⑨란은 카드발급 대상 근로자의 자택연락처 및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이상을 적습니다.┃ ┃ 9. ⑩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일일임금을 적습니다. ┃ ┃10. ⑪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일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11. ⑫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직종을 적습니다. ┃ ┃12. ⑬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에 대한 산업안전교육 이수여부를 적습니다. ┃ ┃13. ⑭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날짜를 적습니다. ┃ ┃14. ⑮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에 대한 산업안전모 지급 여부를 적습니다.. ┃ ┗━━━━━━━━━━━━━━━━━━━━━━━━━━━━━━━━━━━━┛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 ┃건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 설치 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① 사업장관리번호 ││② 사업장 명칭│ ┃ ┠─────────┼┴───────┴──────────────────────────┨ ┃③ 소 재 지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④담당자성명 │ ┃ ┠─────────┼───────────────────────────────────┨ ┃⑤ 일용근로자수 │ ┃ ┠─────────┼───────────────────────────────────┨ ┃⑥ 신청 리더기수 │ ┃ ┠─────────┼───────────────────────────────────┨ ┃⑦ 설 치 일 자 │ ┃ ┠─────────┼───────────────────────────────────┨ ┃⑧ 설 치 장 소 │ ┃ ┠─────────┴───────────────────────────────────┨ ┃ ┃ ┃ 「고용보험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서작성│제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작성요령 ▶ ┏━━━━━━━━━━ ━━━━━━━━━━━━━━━━━━━━━━━━━┓ ┃ ┃ ┃ ┃ ┃1. ①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2. ②란은 해당 사업장의 명칭(공사명)을 적습니다. ┃ ┃3. ③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4. ④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전자카드 사업 담당자를 적습니다. ┃ ┃5. ⑤란은 하수급인을 포함한 해당 사업장(현장)의 일용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6. ⑥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에서 신청하는 카드리더기 수를 적습니다. ┃ ┃7. ⑦란은 카드리더기를 설치받으려는 일자를 적습니다. ┃ ┃8. ⑧란은 사업장(현장) 내에 카드리더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처리기한 ┃ ┃ ├──────────┨ ┃ │7일 ┃ ┠────┬─────────┬──────────────────┴──────────┨ ┃사업주 │①성 명 │ ┃ ┃ ├─────────┼─────────────────────────────┨ ┃ │②소 재 지 │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전호: ) ┃ ┠────┼─────────┼────────┬────────────────────┨ ┃피보험자│③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전 근 일 ┃ ┃ ├─────────┼────────┼────────────────────┨ ┃ │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 ┃전근이전│⑥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장 ├─────────┼─┬──────┴──────┬─────────────┨ ┃ │⑦ 명 칭 │ │⑧ 관할 지방노동관서 │ ┃ ┃ ├─────────┼─┴─────────────┴─────────────┨ ┃ │⑨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 ┃ ├─────────┴──────┬──────────────────────┨ ┃ │⑩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 ┃ ┃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 ┃ ┃ ├─────────┬──────┼───────┬──────────────┨ ┃ │⑪사무조합번호 │ │⑫ 사무조합명 │ ┃ ┠────┼─────────┼──────┴───────┴──────────────┨ ┃전근 │⑬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 ├─────────┼──┬─────────────┬────────────┨ ┃ │⑭명 칭 │ │⑮ 관할 지방노동관서 │ ┃ ┃ ├─────────┼──┴─────────────┴────────────┨ ┃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 ┃ │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 ┃ ┃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 ┃ ┃ ├─────────┬───┬──┴──┬───────────────────┨ ┃ │ 사무조합번호 │ │사무조합명│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사업장명 사무조합명 ┃ ┃ 소재지 소재지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산입력│◀ │ │결 재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청장·지청장) ┃ ┗━━━━━━━━┷━━━━━━━━━━━━━┛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 │처리기간 ┃ ┃※전산입력자료 작성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 ┃바랍니다. │7일 ┃ ┠────────────────────┬─────────────────┴──────┨ ┃①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 ┠──────────┬─────────┴────────────────────────┨ ┃②사무조합번호 │ ┃ ┠──────────┼──────────────────────────────────┨ ┃③사무조합명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사│④명 칭 │ ┃ ┃업├────────┼──────────────────────────────────┨ ┃장│⑤ 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 ┠─┴────────┼──────────────────────────────────┨ ┃⑥신 고 사 항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명 ┃ ┃※신고내용에 ├──────────────────────────────────┨ ┃∨표시하고 신고대상 │□ 피보험자격 전근신고 ( )명 ┃ ┃근로자 수를 ├──────────────────────────────────┨ ┃적습니다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명 ┃ ┃ ├──────────────────────────────────┨ ┃ │□ 이직확인서 제출 ( )명 ┃ ┠─────┬────┼───────────┬──────────────────────┨ ┃⑦작 성 자│ │⑧ 부서명 │(전화번호: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전산입력자료로 대체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무조합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전산입력자료 │수수료 ┃ ┃ ├─────┨ ┃ │없음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 고 │(제 │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통 보 │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명세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명세 변경 신고서 ├──────┨ ┃고용보험 □ 피보험자명세 변경 신고서 │1일 ┃ ┃※ 처리기간 및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신│사업장관리번호 │ ┃ ┃고├────┬───┼─────────────────┬────────┬───────┨ ┃인│사업장 │명칭 │ │전화번호 │ ┃ ┃ │(사업주)├───┼─────────────────┼────────┼───────┨ ┃ │ │소재지│우편번호( - ) │FAX번호 │ ┃ ┃ │ │ │ │ │ ┃ ┠─┴────┼───┼─────────┬───────┴────────┼───────┨ ┃보험사무 │번호 │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 ┃ ┃대행기간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 ┃ ┃ │명칭 │ │ │ ┃ ┠──┬───┴┬──┴─────────┴──┬─────────────┴───────┨ ┃연번│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변경명세 ┃ ┃ │ │ ├───┬──┬─────────┬────┨ ┃ │ │ │연월일│부호│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신고통보서”를, ┃ ┃고용보험은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를 별도 해당 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내역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 ┠─────────────────────────────────────────────┨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지방노동청(지청)장 ┃ ┠──────┬───────┬─────────┬──────────────┬─────┨ ┃*접수번호 │ │*접수일 │ │수수료 ┃ ┃ │ │ │ ├─────┨ ┃ │ │ │ │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처리기관 ┃ ┃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고서제출│ │ ▶│신고서접수 ││ ▶│신고서처리│ ┃ ┃│ ├──┼─ │및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 │ │ │자격변경 │ ┃ ┃│ │◀─┼──────────┼──┤확인통지 │ ┃ ┃│ │ │ │ │ │ ┃ ┃└─────┘ │ │ └─────┘ ┃ ┃ │ │ ┃ ┠─────────┴──────────┴──────────────────────┨ ┃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공통사항│1.*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2.각 사회보험 해당신고 여부를 ∨표시합니다. ┃ ┃ │3.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 ┃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 ┃ ┃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4.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 ┃ │5.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처리기간┃ ┃ ├────┨ ┃ │7일 ┃ ┠───┬─────┬───┬────────┬┬──┬┬─┬┬┬─┬┬───┼┬┬┬┬┨ ┃청구인│①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 ┃ │③주 소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 ┃ │④채용일 │ │⑤ 퇴직일 │ ┃ ┠───┼─────┴──────┴────────┬──┴──────────────┨ ┃사업장│⑥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 ┃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 ┃ ├────────┬────────────┴─────────────────┨ ┃ │⑦명 칭 │ ┃ ┃ ├────────┼──────────────────────────────┨ ┃ │⑧ 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 ┃ ├────────┼──┬───────────┬───────────────┨ ┃ │⑨ 대 표 자 │ │⑩ 업종 │ ┃ ┃ ├────────┼──┴───────────┴───────────────┨ ┃ │⑪ 상시근로자수 │ ┃ ┠───┴────┬───┴──────────────────────────────┨ ┃⑫ 확인청구내용 │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용확인(일용근로자만 해당함) ┃ ┠────────┼──────────────────────────────────┨ ┃⑬ 청구사유 │1. 자격취득·상실신고 누락 2. 피보험기간 정정 ┃ ┃ │3. 신고사항 변경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년 월 일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 ┃수 있는 자료 1부 │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 (뒤쪽) ┏━━━━━━━━━ ━━━━━━━━━━━━━━━━━━━━━━━━━━━━━┓ ┃ ┃ ┃ ┃ ┃1. ① ~ ⑤란은 청구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 ┃2. ⑥ ~ ⑪란은 사업장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 ┃3. ⑫·⑬란은 확인청구의 내용 및 청구취지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 ┃4. ④란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된 일자(입사일)를 적습니다. ┃ ┃5. ⑤란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일자를 적습니다. ┃ ┃6. ⑥란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나 하수급인관리번호를 적습니다(관리번호를 알고 있을 ┃ ┃경우에만 해당함). ┃ ┃7. ⑪란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8. ⑫란은 확인청구 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9.⑬란은 확인청구사유가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누락에 따른 것이면 1번란에 ○표 ┃ ┃하고, 피보험자격 신고는 되어 있으나 피보험기간의 정정을 위한 경우에는 2번란에 ○표 하며, ┃ ┃피보험자격 신고사항 변경을 위한 경우에는 3번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는 확인청구사항에 적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 ┃말하며 그 적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자료가 불분명하여 청구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청구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청 구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지방노동청(○○○○지청)장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확인통지서 재중 │ └──────────┘ [별지 제21호서식] ┏━━━━━━━━━━━┯━━━━━━━━━━━━━━━━━━━━━━━━━━━━━━━━┓ ┃수신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취득 확인통지서(사업주용) ┃ ┃ │ ┃ ┃ │ □ 상실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 ┃② 사무조합번호 │ │③ 사무조합명 │ ┃ ┠───────────┼───────────┴───────┴────────────┨ ┃④ 사 업 장 명 칭 │ ┃ ┠─┬─────────┴┬───────────────┬───────┬───────┨ ┃일│피보험자 │⑦ │⑧ 자격취득일 │⑨ 자격상실일 ┃ ┃련├───┬──────┤자격취득·상 │ │ ┃ ┃번│⑤성명│⑥생년월일 │실여부 │ │ ┃ ┃호│ │ │ │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통 ┃ ┃지합니다.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지방노동청(○○○○지청)장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확인통지서 재중 │ └──────────┘ [별지 제22호서식] ┏━━━━━━━━━━━━┯━━━━━━━━━━━━━━━━━━━━━━━━━━┓ ┃수신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 │ □상실 ┃ ┠────────────┼──────────────────────────┨ ┃① 사업장관리번호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 ┃② 사무조합번호 │ │③ 사무조합명 │ ┃ ┠──────┬─────┼┬──────────┼───────┴──────┨ ┃피보험자 │④성명 ││생 년 월 일 │ ┃ ┃(청구인) ├─────┼┴──────────┴──────────────┨ ┃ │⑤주소 │ ┃ ┃ │ │(전화번호: ) ┃ ┠──────┼─────┼──────────────────────────┨ ┃사업장 │⑥명칭 │ ┃ ┃ ├─────┼──────────────────────────┨ ┃ │⑦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⑧ 자격취득 │□ 취득(취득일 년 월 일) □ 취득사실 없음 ┃ ┃ 확인 │ ┃ ┠──────┼────────────────────────────────┨ ┃⑨ 자격상실 │□ 상실(상실일 년 월 일) □ 상실사실 없음 ┃ ┃ 확인 ├────────────────────────────────┨ ┃ │□ 상실사유: ┃ ┠──────┼──────────────────┬─────────────┨ ┃⑩ 피보험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사업장명 ┃ ┃ 관리명세 ├──────────────────┼─────────────┨ ┃ │ │ ┃ ┠──────┼──────────────────┴─────────────┨ ┃⑪확인사유 │□ 자격취득·상실신고 누락 □ 피보험기간 정정 □ 신고사항 변경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확인통지합니다. ┃ ┃ ┃ ┃※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 ┃년 월 일 ┃ ┃ ┃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 ┃ ┃ ┠───────────────────────────────────────┨ ┃※ 위 확인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지방노동청(○○○○지청)장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확인통지서 재중 │ └──────────┘ [별지 제23호서식] ┏━━━━━━━━━━┯━━━━━━━━━━━━━━━━━━━━━━┓ ┃수신자: │년 월분(일용근로자)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사업주용) ┃ ┠──────────┼──────────────────────┨ ┃① 사업장관리번호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 ┃② 사무조합번호 │ │③ 사무조합명 │ ┃ ┠──────────┼─┴────────┴───────────┨ ┃④ 사업장명칭 │ ┃ ┠────┬─────┴────────┬──────┬──────┨ ┃일련번호│피보험자 │⑦ 근로일수 │⑧ 임금총액 ┃ ┃ ├────┬─────────┤ │ ┃ ┃ │⑤ 성명 │⑥ 생 년 월 일 │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지방노동청(○○○○지청)장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확인통지서 재중 │ └──────────┘ [별지 제24호서식] ┏━━━━━━━━━┯━━━━━━━━━━━━━━━━━━━━━━━━━━━━━┓ ┃수신자: │년 월분(일용근로자)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 ┠────┬────┼───┬──────┬──────────────────┨ ┃피보험자│①성 명 │ │② 생년월일 │ ┃ ┃ ├────┼───┴──────┴──────────────────┨ ┃ │③주 소 │ ┃ ┠────┼────┴──┬──────────┬──────┬────────┨ ┃피보험자│④ 소속사업주 │⑤ 근로제공 사업장명│⑥ 근로일수 │⑦ 임금총액 ┃ ┃관리명세├───────┼──────────┼──────┼────────┨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 ┃ ┠────┴─┬─────┴──────────┴──────┴────────┨ ┃⑧ 확인사유 │ □ 자격취득·상실신고 누락 □ 피보험기간 정정 □ 신고사항 변경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 ┃통지합니다. ┃ ┃※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 ┃년 월 일 ┃ ┃ ┃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 ┃ ┃ ┠───────────────────────────────────────┨ ┃※ 위 확인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⑤성명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 ┃ 년 분기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 명 칭 │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 │④ 소 재 지 │ ┃ ┃ │ │(전화번호: 담당자: ) ┃ ┃ ├─────────┼─────────────────────────────────┨ ┃ │⑤ 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 업 종 코 드 │ │ ││ │ │⑦ 피보험자수 │ ┃ ┠────┼─────────┼─┴─┴┴──┴──┼────────┴─────┬───────┨ ┃근로 │⑧ 적용특례신고일 │. . │⑨ 근로시간단축일(주40시간) │. . ┃ ┃시간 ├─────────┼──────┬───┴──────────────┴───────┨ ┃단축 │⑩ 단축전근로자수 │단축전월 │명 ┃ ┃ │ ├──────┼──────────────────────────┨ ┃ │ │전전월 │명 ┃ ┃ │ ├──────┼──────────────────────────┨ ┃ │ │전전전월 │명 ┃ ┃ │ ├──────┼──────────────────────────┨ ┃ │ │월평균 │명 ┃ ┠────┼─────────┼──────┼──────────────────────────┨ ┃고용 │⑪ 신청분기근로자수│월 │명 ┃ ┃창출 │ ├──────┼──────────────────────────┨ ┃현황 │ │월 │명 ┃ ┃ │ ├──────┼──────────────────────────┨ ┃ │ │월 │명 ┃ ┃ │ ├──────┼──────────────────────────┨ ┃ │ │월평균 │명 ┃ ┃ ├─────────┼──────┼────────────┬─────────────┨ ┃ │⑫ │명 │⑬ 지원한도 근로자수 │명 ┃ ┃ │초과근로자수 │ │ │ ┃ ┃ │(⑪-⑩) │ │ │ ┃ ┃ ├─────────┴──────┴─────────┬──┴─────────────┨ ┃ │⑭ 지원근로자수(⑫>⑬이면 ⑬, ⑫<⑬이면 ⑫) │명 ┃ ┠────┼─────────┬──────┬─────────┼────────────────┨ ┃신청 │⑮ 분기당장려금/명│원 │?신 청 액(⑭×⑮)│원 ┃ ┃내용 ├─────────┼──────┴─────────┴────────────────┨ ┃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같은 법 제 ├────┨ ┃49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적용특례 신고가 수리되었 │없음 ┃ ┃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개정으로 법률 제6974호를 승계한 법률 제8372호 근 │ ┃ ┃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같은 법 제50조의 개정규 │ ┃ ┃정 시행 전에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적용특례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 ┃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1부 │ ┃ ┃ └────┨ ┃ 2. 제1호의 신고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전에 그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음을 증명 ┃ ┃하는 서류 1부 ┃ ┃ 3. 제2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에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4. 제2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과 그 후에 근로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담당 │과장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처리 │단축전근로자수│명 │신청분기근로자수│명 ┃ ┃ ├───────┼─────────────┼────────┼────────────┨ ┃ │초과근로자수 │명 │지원한도근로자수│명 ┃ ┃ ├───────┼─────────────┼────────┼────────────┨ ┃ │지원근로자수 │명 │지급결정액 │원 ┃ ┠────┼──┬────┼──┬────┬───┬─┴─┬──────┼─────┬──────┨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 │청장·지청 │ │결재 ┃ ┃ │ │ │ │ │ │ │장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뒤쪽) ┏━━ ━━━━━━━━━━━━━━━━━━━━━━━━━━━━━━━━━━━━━━━━━━━━━━━━━━━━━━━━━━━━━━━━━━━━━━━━━━━━┓ ┃ ┃ ┃ ┃ ┃1. 각 월의 근로자수는 말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 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는 단축 전 근로자수와 신청분기근로자수에 ┃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는 ┃ ┃⑪신청분기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중 다음에 ┃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수에 ┃ ┃포함합니다. ┃ ┃ 1)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 2)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 ┃필요가 있는 경우 ┃ ┃ 3)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4)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2.⑧의 적용특례 신고일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또는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 ┃전부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법정 시행일 전에 개정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한 날을 말합니다. ┃ ┃3. ⑬의 지원한도 근로자수는 ‘09. 1. 1. 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⑩의 월평균 근로자수에0.1을 곱한 수, ’09. 1. 1. 이후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0.3을 곱한 수입니다. ┃ ┃4. ⑩·⑪·⑫·⑬·⑭는 소수점 둘째 자리만 적습니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립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지 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 ┃ 년 분기 교대제전환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 ├────┨ ┃ │14일 ┃ ┠───┬─────────┬─────────────────────────┴────┨ ┃사업장│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명 칭 │ │③ 피보험자수 │명 ┃ ┃ ├─────────┼────────┴───────┴─────────────┨ ┃ │④소 재 지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교대제│⑥교대제전환일 │ . . . ┃ ┃전환 ├─────────┼────────┬─────────────────────┨ ┃ │⑦전환전근로자수 │전환전월 │명 ┃ ┃ │ ├────────┼─────────────────────┨ ┃ │ │전전월 │명 ┃ ┃ │ ├────────┼─────────────────────┨ ┃ │ │전전전월 │명 ┃ ┃ │ ├────────┼─────────────────────┨ ┃ │ │월평균 │명 ┃ ┠───┼─────────┼────────┼─────────────────────┨ ┃고용 │⑧신청분기근로자수│월 │명 ┃ ┃창출 │ ├────────┼─────────────────────┨ ┃현황 │ │월 │명 ┃ ┃ │ ├────────┼─────────────────────┨ ┃ │ │월 │명 ┃ ┃ │ ├────────┼─────────────────────┨ ┃ │ │월평균 │명 ┃ ┃ ├─────────┼────────┼──────────┬──────────┨ ┃ │⑨초과근로자수 │명 │⑩지원한도 근로자수 │명 ┃ ┃ │(⑧ - ⑦) │ │(⑦×1/3) │ ┃ ┃ ├─────────┴────────┼──────────┴──────────┨ ┃ │⑪지원근로자수(⑨와 ⑩ 중 적은 인원)│명 ┃ ┠───┼─────────┬────────┼──────────┬──────────┨ ┃신청 │⑫분기당장려금/인 │원 │⑬신 청 액(⑪×⑫)│원 ┃ ┃내용 ├─────────┼────────┴──────────┴──────────┨ ┃ │⑭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교대제전환 전후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근로자 동의서, 노사협의회 ├─────┨ ┃회의록 등 교대제전환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 ┃ └─────┨ ┃2. 교대제전환 이후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3. 교대제전환 이전에 새로 채용한 사람의 경우 교대제전환을 목적으로 채용하였음을 ┃ ┃증명하는 서류 1부 ┃ ┃4.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출퇴근 카드 등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 ┃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교대제전환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 ┃서류 1부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뒤쪽) ┏━━ ━━━━━━━━━━━━━━━━━━━━━━━━━━━━━━━━━━━┓ ┃ ┃ ┃ ┃ ┃1. 각 월의 근로자수는 말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 가.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는 전환 전 근로자수와 신청분기 ┃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나.교대제전환 이전에 새로 채용한 근로자 중 교대제전환을 목적으로 새로 채용한 근로자는 ┃ ┃전환 전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다.교대제전환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 ┃임금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는 신청 분기의 ┃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중 다음에 ┃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 ┃ 1)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 2)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 ┃있는 경우 ┃ ┃ 3)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4)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 라.교대제전환을 시행한 날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보아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2. ⑦·⑧·⑨·⑩·⑪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적습니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립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지 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 ┃ 년 분기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신청서 │처리기간┃ ┃ ├────┨ ┃ │14일 ┃ ┠───┬───────┬─────────┬──────┬───────┴────┨ ┃신청인│① 상호 또는 │ │② 대표자 │ ┃ ┃ │명칭 │ │ │ ┃ ┃ ├───────┼─────────┴──────┴────────────┨ ┃ │③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④업 종 명 │업종명: (주생산품 : ) :│⑤ 업종코드 │ ┃ ┃ ├───────┼────────────────┴──────┴─────┨ ┃ │⑥소 재 지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⑦전문인력고용(지원) │명 ┃ ┃ 대상자수 │ ┃ ┠───────────┴──────────────────┬──────────┨ ┃⑧ 고용(지원) 전 3개월, 고용(지원) 후 6개월간 고용조정 여부 │1. 예 2. 아니오 ┃ ┠───────────┬────────┬─────────┼──────────┨ ┃⑨지원금신청액 │( 월) 원│( 월) 원 │( 월) 원 ┃ ┃ ├────────┴─────────┴──────────┨ ┃ │총계: 원 ┃ ┠───────────┼─────────────────────────────┨ ┃⑩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경력, 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 ┃1부 │ ┃ ┃ 2.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 3.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 ┃ ┃ 4.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협약서 사본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 ┃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5.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 ┃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명부 및 장려금 신청액 ┃ ┠───────┬─────┬───────┬──────┬──────────────┨ ┃성 명 │장려금액 │고용(지원)일자│신청기간 │신청금액 ┃ ┃(주민등록번호)│(고시금액)│ │ │ ┃ ┠───────┼─────┼───────┼──────┼──────────────┨ ┃ │ │ │ │ ┃ ┃ │ │ │ │ ┃ ┠───────┼─────┴───────┴──────┴──────────────┨ ┃계 │ 명, 원┃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작성요령 ▶ ┃ ┃1. “신청기간”은 고용일(지원받은 날)부터 분기 단위로 적습니다. ┃ ┃ 예시) 1. 15. 고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 장려금 신청기간은 1. 15. ~ 3. 31.입니다. ┃ ┃2.“신청금액”은 신청기간 중 1월 단위인 월의 개월수에 사업주가 고시금액을 곱하여 산정(사업주가 ┃ ┃지급한 임금의 3/4한도)하고, 그 금액에 1개월 미만인 달이 있는 경우 에는 일할(日割)하여 ┃ ┃계산합니다. ┃ ┃ 예시) 1. 15. ~ 3. 31.이 신청기간인 경우 신청금액은 [2개월(2월, 3월) × 고시금액(사업주가 ┃ ┃지급한 임금의 3/4한도)] + [17일(1. 15. ~ 1. 31.) / 31일 × 고시금액(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의 3/4한도)]로 산정합니다. ┃ ┗━━━━━━━━━━━━━━━━━━━━━━━━━━━━━━━━━━━━━━━━━━━┛ [별지 제31호서식] ┏━━━━━━━━━━━━━━━━━━━━━━━━━━━━━━━━━━━━━━━━┯━━━━┓ ┃하도급 사업주 신고서 │처리기간┃ ┃ ├────┨ ┃ │7일 ┃ ┠─────────┬──────────────────────────────┴────┨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신고 │②명 칭 │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하도급) ├─────────┼──────┴───────┴──────────┨ ┃사업장 │④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종코드 │││ ││ │⑦총매출액 │만원 ┃ ┃ │ │││ ││ │(사업금액) │ ┃ ┃ ├─────────┼┴┴─┴┴─┬┴───────┬┴────────┨ ┃ │⑧상 시 │명 │⑨원도급사업장 │물품명: ┃ ┃ │근로자수 │ │납품물품명 │매출액: 만원 ┃ ┠─────────┼─────────┼──────┴────────┴─────────┨ ┃원도급 │⑩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 ├─────────┼─────────────────────────┨ ┃ │⑪명 칭 │ ┃ ┃ ├─────────┼─────────────────────────┨ ┃ │⑫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 ┃ ├─────────┼──────────┬──────┬─┬─┬┬┬─┨ ┃ │⑬업 종 명 │(주생산품: ) │⑭ 업종코드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비서류│1. 하도급사업주 신고사업장의 결산서 사본 1부 │수수료 ┃ ┃ │2. 하도급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 │없음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처리 │① 해당여부 │□ 해당 □ 비해당 │ ┃ ┃ ├─────────────┼─────────┘ ┃ ┃ │② 비해당사유 │ ┃ ┠─────┼────┬┬───────┼──┬──┬──┬────┬────┬──────┨ ┃※ 결재 │담당 ││팀 │ │과장│ │청장·지│ │결재 연월일 ┃ ┃ │ ││장 │ │ │ │청장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2호서식] (제1쪽) ┏━━━━━━━━━━━━━━━━━━━━━━━━━━━┯━━━━━━━━━━━━━┓ ┃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휴업현황│⑤월말일현재 │명│⑥전월까지의 │일 ┃ ┃ │피보험자수 │ │휴업일수의 │ ┃ ┃ │ │ │합계 │ ┃ ┃ ├─────────┼─┼─────────┼──────────────┨ ┃ │⑦소정근로 연일수 │일│⑧휴업 연일수 │일 ┃ ┃ ├─────────┼─┼─────────┼──────────────┨ ┃ │⑨휴업규모율 │% │⑩당월의 휴업일수 │일 ┃ ┃ │[(⑧/⑦)×100] │ │ │ ┃ ┠────┼─────────┼─┼─────────┼──────────────┨ ┃신청내용│⑪휴업수당총액 │원│⑫지 원 율 │3/4, 2/3 ┃ ┃ ├─────────┼─┴─────────┴──────────────┨ ┃ │⑬지원금신청액 │원 ┃ ┃ │[⑪×⑫] │ ┃ ┃ ├─────────┼──────────────────────────┨ ┃ │⑭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 │없음 ┃ ┃ └─────────────┨ ┃2. 출퇴근카드, 임금대장,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년 월 휴업실시현황 ┃ ┠──┬──────┬─────┬──────┰──┬───────┬─────┬─────┨ ┃일자│소정근로연일│휴업실시 │휴업연일수 ┃일자│소정근로연일수│휴업실시 │휴업연일수┃ ┃ │수 │피보험자수│ ┃ │(피보험자수) │피보험자수│ ┃ ┃ │(피보험자수)│ │ ┃ │ │ │ ┃ ┠──┼──────┼─────┼──────╂──┼───────┼─────┼─────┨ ┃1 │ │ │ ┃17 │ │ │ ┃ ┠──┼──────┼─────┼──────╂──┼───────┼─────┼─────┨ ┃2 │ │ │ ┃18 │ │ │ ┃ ┠──┼──────┼─────┼──────╂──┼───────┼─────┼─────┨ ┃3 │ │ │ ┃19 │ │ │ ┃ ┠──┼──────┼─────┼──────╂──┼───────┼─────┼─────┨ ┃4 │ │ │ ┃20 │ │ │ ┃ ┠──┼──────┼─────┼──────╂──┼───────┼─────┼─────┨ ┃5 │ │ │ ┃21 │ │ │ ┃ ┠──┼──────┼─────┼──────╂──┼───────┼─────┼─────┨ ┃6 │ │ │ ┃22 │ │ │ ┃ ┠──┼──────┼─────┼──────╂──┼───────┼─────┼─────┨ ┃7 │ │ │ ┃23 │ │ │ ┃ ┠──┼──────┼─────┼──────╂──┼───────┼─────┼─────┨ ┃8 │ │ │ ┃24 │ │ │ ┃ ┠──┼──────┼─────┼──────╂──┼───────┼─────┼─────┨ ┃9 │ │ │ ┃25 │ │ │ ┃ ┠──┼──────┼─────┼──────╂──┼───────┼─────┼─────┨ ┃10 │ │ │ ┃26 │ │ │ ┃ ┠──┼──────┼─────┼──────╂──┼───────┼─────┼─────┨ ┃11 │ │ │ ┃27 │ │ │ ┃ ┠──┼──────┼─────┼──────╂──┼───────┼─────┼─────┨ ┃12 │ │ │ ┃28 │ │ │ ┃ ┠──┼──────┼─────┼──────╂──┼───────┼─────┼─────┨ ┃13 │ │ │ ┃29 │ │ │ ┃ ┠──┼──────┼─────┼──────╂──┼───────┼─────┼─────┨ ┃14 │ │ │ ┃30 │ │ │ ┃ ┠──┼──────┼─────┼──────╂──┼───────┼─────┼─────┨ ┃15 │ │ │ ┃31 │ │ │ ┃ ┠──┼──────┼─────┼──────╂──┼───────┼─────┼─────┨ ┃16 │ │ │ ┃계 │ │ │ ┃ ┠──┴──────┴─────┴──────╀──┴──┬────┴─────┴─────┨ ┃※ 휴업규모율 = ×100 │휴업규모율│% ┃ ┃ 휴업연일수 │ │ ┃ ┃ ───────── │ │ ┃ ┃ 소정근로연일수 │ │ ┃ ┃ │ │ ┃ ┠──────────────────────┴─────┴────────────────┨ ┃ ※ 휴업연일수: 피보험자수의 휴업실시 일수의 합(휴업일수 산정 시 소정근로일 전체를 ┃ ┃휴업한 경우에 휴업일수는 1일로 하고,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휴업한 시간을 나누어 산정함) ┃ ┗━━━━━━━━━━━━━━━━━━━━━━━━━━━━━━━━━━━━━━━━━━━━━┛ (제3쪽) ┏━━━━━━━━━━━━━━━━━━━━━━━━━━━━━━━━━━┓ ┃년 월 휴업 실시자 명부 ┃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휴업일자│휴업연일수│휴업수당지급액│비고┃ ┠──┼──┼──────┼────┼─────┼───────┼──┨ ┃ │ │ │ │ │ │ ┃ ┠──┴──┴──────┴────┼─────┼───────┼──┨ ┃계 │일 │원 │ ┃ ┠─────────────────┴─────┴───────┴──┨ ┃ 비고란에는 휴업수당 산정명세를 적습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지 급 │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 ┃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훈련) 비용정산보고 및 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사업장│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명 칭 │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훈련 │⑤월말일현재 │명 │⑥ 훈련형태 │인정 ┃ ┃현황 │ 피보험자수 │ │ ├─────────────┨ ┃ │ │ │ │ 1. 자체 2. 위탁 ┃ ┃ ├─────────┼───────┬┴────┬──┴─┬───────────┨ ┃ │⑦훈련비용정산명세│훈련인원 │훈련소요총│노동부 │정산비용 ┃ ┃ │ ※훈련비용정산은 │ │비용 │인정비용│ ┃ ┃ │ 훈련종료시 ├───────┼─────┼────┼───────────┨ ┃ │ │명 │원 │원 │원 ┃ ┃ ├─────────┼───────┼─────┼────┼───────────┨ ┃ │⑧임금지급명세 │지급임금액 │원 │⑨지원율│3/4, 2/3 ┃ ┃ │ │※ 무급휴직인 │ │ │ ┃ ┃ │ │경우에는 │ │ │ ┃ ┃ │ │훈련수당 │ │ │ ┃ ┠───┼─────────┴───────┴─────┼────┴───────────┨ ┃신청 │⑩ 지원금 신청액(⑧×⑨+훈련정산비용) │원 ┃ ┃내용 │ (무급휴직인 경우에는 훈련수당+훈련정산비용)│ ┃ ┃ ├──────────┬────────────┴────────────────┨ ┃ │⑪ 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1. 고용유지훈련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없음 ┃ ┃ └──────────┨ ┃ 2. 훈련계약서, 훈련비 이체내역, 세금계산서, 카드지출 내역 등 훈련비용 정산을 확인할 ┃ ┃수 있는 서류 1부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고용유지훈련 수료자 명부 ┃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훈련기간│훈련일수│임금지급액 │훈련비용┃ ┃ │ │ │ │ │※ 무급휴직 기간 중에는 │ ┃ ┃ │ │ │ │ │훈련수당액 │ ┃ ┠──┼──┼──────┼────┼────┼────────────┼────┨ ┃ │ │ │ │ │ │ ┃ ┠──┴──┴──────┴────┴────┼────────────┼────┨ ┃계 │원 │원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지 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 ┃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유·무급휴직) 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 명 칭 │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 │④ 소 재 지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신청내용│⑤ 월말일 현재 피보험자수 │ 명 ┃ ┃ ├──────────┬──┴─┬────────┬──────────┨ ┃ │⑥ 유급휴직대상자수 │명 │⑦ 무급휴직대상 │명 ┃ ┃ │ │ │근로자수 │ ┃ ┃ ├──────────┼────┼────────┼──────────┨ ┃ │⑧ 유급휴직자에게 │원 │⑨ 무급휴직지원 │원 ┃ ┃ │지급한 수당총액 │ │금액/인·월 │ ┃ ┃ ├──────────┼────┼────────┼──────────┨ ┃ │⑩ 지 원 율 │3/4, 2/3│⑪지원금신청액 │원 ┃ ┃ │ │ │(⑧×⑩+⑦×⑨) │ ┃ ┃ ├──────────┼────┴────────┴──────────┨ ┃ │⑫ 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1.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없음 ┃ ┃ 2.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 ┃ 3.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명세 ┃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당월의 휴직기간 │휴직수당 지급액 ┃ ┃ │ │ │ │※ 무급휴직일 경우 “무급”이라고 적습니다. ┃ ┠──┼──┼──────┼────────┼──────────────────────┨ ┃ │ │ │ │ ┃ ┠──┴──┴──────┴────────┼──────────────────────┨ ┃계 │원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지 급 │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 ┃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인력재배치) 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사업장│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 ┃ │②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신청 │⑤인력재배치 계획신고일 현재 피보험자수 │ ┃ ┃내용 ├────────────┬──────┬┴─────┬───────────┨ ┃ │⑥인 력 재 배 치 │년 월 일│⑦ │명 ┃ ┃ │완 료 일 │ │인력재배치된피│ ┃ ┃ │ │ │보험자수 │ ┃ ┃ ├────────────┼──────┼──────┼───────────┨ ┃ │⑧재배치된 피보험자에게 │원 │⑨ 지 원 율 │4/3, 3/2 ┃ ┃ │지급된임금액 │ │ │ ┃ ┃ ├────────────┼──────┴──────┴───────────┨ ┃ │⑩지 원 금 신 청 액 │ ┃ ┃ │( ⑧ × ⑨ ) │ ┃ ┃ ├────────────┼─────────────────────────┨ ┃ │⑪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수료 ┃ ┃ ├─────────┨ ┃ │없음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별 임금지급 명세 ┃ ┃(지급기간: . . . ~ . . .) ┃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임금지급액│비고 ┃ ┠──┼──┼──────┼─────┼─────┨ ┃ │ │ │ │ ┃ ┠──┴──┴──────┼─────┼─────┨ ┃계 │원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지 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 ┃ 년 월 고용유지조치(휴업) □ 계 획 신고서 │처리기간┃ ┃ □ 계획변경 ├────┨ ┃ │1일 ┃ ┠────┬──────────┬────────────────────────┴────┨ ┃사업장 │①사 업 장 관 리 번 │ ┃ ┃ │호 │ ┃ ┃ ├──────────┼───────┬───────┬─────────────┨ ┃ │②명 칭 │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⑦ 피보험자수 │명 ┃ ┠────┼──────────┴┴─┬┴┴─┴──┴─────────┴─────────┨ ┃고용유지│⑧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의 │ ┃ ┃조치 │휴업수당지급 기준 │ ┃ ┃(휴업) ├─────────────┼──────────────────────────┨ ┃내용 │⑨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 ┃ ┃ ├─────────────┼──────────────────────────┨ ┃ │⑩고용유지조치(휴업) │※ 1일의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일부휴업의 경우 ┃ ┃ │일자 │휴업일에 휴업시간을 표시(별지 작성 가능) ┃ ┃ ├─────────────┼─────┬─────────┬──────────┨ ┃ │⑪고용유지조치(휴업) │명 │⑫ 휴업예정연일수 │일 ┃ ┃ │대상자수 │ │ │ ┃ ┃ ├─────────────┼─────┼─────────┼──────────┨ ┃ │⑬소정근로연일수 │일 │⑭ 휴업예상규모율 │% ┃ ┃ │ │ │[(⑫/⑬)×100] │ ┃ ┠────┼─────────────┼─────┴─────────┴──────────┨ ┃기타 │⑮고용유지조치(휴업)사유 │(별지 기재 가능) ┃ ┃ │ │ ┃ ┃ ├─────────────┼──────────────────────────┨ ┃ │?고용유지조치(휴업)후의 │(별지 기재 가능) ┃ ┃ │인력활용 방법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매출액 장부, 생산 ·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없음 ┃ ┃ └────┨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 명단 ┃ ┃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 ┠──┬──┬─────────┬──────┨ ┃연번│성명│휴업예정(변경)일자│비고 ┃ ┠──┼──┼─────────┼──────┨ ┃ │ │ │ ┃ ┠──┼──┴────────┬┴──────┨ ┃계 │명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보완통보 │◀ │ │결 재 │┃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전산입력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 ┃ 년 월 고용유지조치(훈련) □ 계 획 신고서 │처리기간 ┃ ┃ □ 계획변경 ├────────┨ ┃ │1일 ┃ ┠───┬─────────┬─────────────────────┴────────┨ ┃사업장│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명 칭 │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종코드 ││ ││ │ │⑦ 피보험자수 │명 ┃ ┠───┼─────────┴┴──┬┴┴─┴─┴───────┴────────────┨ ┃고용 │⑧ 고용유지조치(훈련) │ ┃ ┃유지 │기간의 임금지급기준 │ ┃ ┃조치 ├─────────────┼──────────────────────────┨ ┃(훈련)│⑨ 고용유지조치(훈련) │ ┃ ┃내용 │기간 │ ┃ ┃ ├─────────────┼──────┬─────────┬─────────┨ ┃ │⑩ 고용유지조치(훈련) │명 │⑪ 인정을 받은 │ ┃ ┃ │대상자수 │ │ 훈련과정명 │ ┃ ┃ ├─────────────┼──────┼─────────┼─────────┨ ┃ │⑫훈련방법 │□자체 □위탁│⑬ 훈련실시기관명 │ ┃ ┠───┼─────────────┼──────┴─────────┴─────────┨ ┃기타 │⑭고용유지조치 │(별지 기재 가능) ┃ ┃ │(훈련) 사 유 │ ┃ ┃ ├─────────────┼──────────────────────────┨ ┃ │⑮ 고용유지조치(훈련) 후 │(별지 기재 가능) ┃ ┃ │인력활용방법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매출액장부, 생산·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없음 ┃ ┃ └───────┨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고용유지조치(훈련) 대상자 명단 ┃ ┃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훈련예정(변경)기간│비고┃ ┠──┼──┼──────┼─────────┼──┨ ┃ │ │ │ │ ┃ ┠──┼──┴──────┴─────────┼──┨ ┃계 │명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보완통보│◀ │ │결 재 │┃ ┃ │ │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전산입력 │┃ ┃ │ └───────┘┃ ┃ │(고용지원센터) ┃ ┗━━━━━━━━━━━━━┷━━━━━━━━━━━┛ 형식적 요건 미비 시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 ┃ 년 월 고용유지조치(휴직) □ 계 획 신고서│처리기간 ┃ ┃ □ 계획변경 ├─────────────────┨ ┃ │1일 ┃ ┠───┬─────────┬──────────────┴─────────────────┨ ┃사업장│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명 칭 │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종코드 │││││ │⑦ 피보험자수 │명 ┃ ┠───┼─────────┴┴┴┼┴─┴───────┴──────────────────┨ ┃고용 │⑧고용유지조치(휴직)기간의 │ ┃ ┃유지 │휴직수당지급기준 │ ┃ ┃조치 ├────────────┼─────────────────────────────┨ ┃(휴직)│⑨고용유지조치(휴직)기간│ ┃ ┃내용 ├────────────┼─────────────────────────────┨ ┃ │⑩고용유지조치(휴직)대상자수│명 ┃ ┠───┼────────────┼─────────────────────────────┨ ┃기타 │⑪고용유지조치(휴직)사유│(별지 기재 가능) ┃ ┃ ├────────────┼─────────────────────────────┨ ┃ │⑫고용유지조치(휴직)후 │(별지 기재 가능) ┃ ┃ │인력활용방법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매출액장부, 생산·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없음 ┃ ┃ └────┨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형식적 요건 미비 시 (뒤쪽) ┏━━━━━━━━━━━━━━━━━━━━━━━━━┓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 명단 ┃ ┃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휴직예정(변경)기간│비고┃ ┠──┼──┼──────┼─────────┼──┨ ┃ │ │ │ │ ┃ ┠──┼──┴──────┴─────────┼──┨ ┃계 │명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보완통보│◀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전산입력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 ┃ 년 월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 계 획 신고서 │처리기간 ┃ ┃ □ 계획변경 ├─────┨ ┃ │1일 ┃ ┠───┬─────────────┬─────────────────────────┴─────┨ ┃사업장│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 ┃ │②명 칭 │ │③ │1. 해당 2. 비해당 ┃ ┃ │ │ │대규모기업│ ┃ ┃ ├─────────────┼────────┴─────┴────────────────┨ ┃ │④소 재 지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 ┃ │⑤ 계획신고 당시의 업종명 │ ┃ ┃ │ │(주생산품: ) ┃ ┃ ├─────────────┼─┬┬─┬┬───┬─────────┬───────────┨ ┃ │⑥ 계획신고당시의 업종코드│ ││ ││ │⑦ 계획신고당시의 │명 ┃ ┃ │ │ ││ ││ │피보험자수 │ ┃ ┠───┼─────────────┼─┴┴─┴┴───┼─────────┼────┬─┬─┬┬─┨ ┃업종 │⑧ 업 종 명 및 생 산 품 │업종명: │⑨ 업종코드 │ │ │ ││ ┃ ┃전환 │ │주생산품: │ │ │ │ ││ ┃ ┃계획 ├─────────────┼─────────┴─────────┴────┴─┴─┴┴─┨ ┃ │⑩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 ┃ ├─────────────┼───────┬───────┬───────────────┨ ┃ │⑪인력재배치예정피보험자수│명 │⑫ 인력재배치 │년 월 일 ┃ ┃ │ │ │완료예정일 │ ┃ ┃ ├─────────────┴───────┼───────┴───────────────┨ ┃ │⑬ 시설(설비)의 설치에 따른 예상소요비용 │원 ┃ ┃ ├─────────────────────┼───────────────────────┨ ┃ │⑭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임금지급기준 │ ┃ ┠───┼──────────────┬──────┴───────────────────────┨ ┃기타 │⑮고 용 유 지 조 치 │(별지 기재 가능) ┃ ┃ │(인력재배치) 사 유 │ ┃ ┃ ├──────────────┼──────────────────────────────┨ ┃ │?고 용 유 지 조 치 │(별지 기재 가능) ┃ ┃ │(인력재배치)후 인력활용방법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매출액장부, 생산·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없음 ┃ ┃ └───────┨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형식적 요건 미비 시 (뒤쪽) ┏━━━━━━━━━━━━━━━━━━━━━━━━━━━━━━━━━━━━━━━┓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대상자 명단 ┃ ┃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 ┃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인력재배치 예정(변경)기간 │비┃ ┃ │ │ │※ 계획서 제출 다음날부터 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 │고┃ ┠──┼──┼──────┼────────────────────────┼─┨ ┃ │ │ │ │ ┃ ┠──┼──┴──────┴─────┬──────────────────┴─┨ ┃계 │명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보완통보│◀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전산입력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완료 신고서 │처리기간 ┃ ┃ ├─────────┨ ┃ │1 일 ┃ ┠───────────┬────────────────────┴─────────┨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업종 │②명 칭 │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전환전├───────┼──────┴───────┴───────────────┨ ┃사업장│④소 재 지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 │⑥ 주생산품 │ ┃ ┠───┼───────┼──────┴───────┴───────────────┨ ┃업종 │⑦명 칭 │ ┃ ┃전환후├───────┼──────────────────────────────┨ ┃사업장│⑧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 ┃ ├───────┼──────┬───────┬───────────────┨ ┃ │⑨업 종 명 │ │⑩ 주생산품 │ ┃ ┃ ├───────┼──────┴───────┴───────────────┨ ┃ │⑪시설(설비)의│원 ┃ ┃ │ 설치비용 │ ┃ ┠───┼───────┼───────────┬───────┬──────────┨ ┃인력 │⑫인력재배치 │ 년 월 일 │⑬ 인력재배치 │ 년 월 일 ┃ ┃재배치│ 계획제출일 │ │ 완료일 │ ┃ ┃내용 ├───────┴───────────┼───────┴──────────┨ ┃ │⑭ 인력재배치계획 제출일 현재 피보험자수│명 ┃ ┃ ├───────────────────┼──────────────────┨ ┃ │⑮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수: 명 │ 잔류 피보험자수: 명 ┃ ┃ │(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 │ (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 ┃ ┃ ├────────┬──────────┼───────┬──────────┨ ┃ │ 계 [⑮+>] │명 │ 고용유지율 │% ┃ ┃ │ │ │ [/⑭×100]│ ┃ ┠───┴────────┴──────────┴───────┴──────────┨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비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 ├────────────┼───────────────┬────────┨ ┃ │없음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 ┃ │ │ ├────────┨ ┃ │ │ │없음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형식적 요건 미비 시 (뒤쪽) ┏━━━━━━━━━━━━━━━━━━━━━━━━━━━━━━┓ ┃인력재배치피보험자명부 ┃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재배치 전 부서명│재배치 후 부서명┃ ┠──┼──┼──────┼────────┼────────┨ ┃ │ │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보완통보│◀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전산입력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 ┃ 년 월 ~ 년 월 전직지원 □ 계 획 승인 신청서 │단독제공 │처리기간┃ ┃ □ 계획변경 ├───────────┼────┨ ┃ │공동제공 │10일 ┃ ┠───┬──────────┬───────────────┴───────────┴────┨ ┃사업장│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명 칭 │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종코드 ││ │ ││ │⑦ 피보험자수 │명 ┃ ┠───┼──────────┼┴─┴─┴┴────┴───────┴─────────────┨ ┃전직 │⑧고용조정의 사유 │※ 별지 기재 가능 ┃ ┃지원 ├──────────┼────────────────────────────────┨ ┃내용 │⑨ 전직지원실시기간 │ ┃ ┃ ├──────────┼────────────┬───────────────────┨ ┃ │⑩ 전직지원대상자 │총인원: 명 │정리해고: 명 ┃ ┃ │선정기준 ├────────────┼───────────────────┨ ┃ │및 인원 │권고사직: 명│희망퇴직: 명 ┃ ┃ │ ├────────────┴───────────────────┨ ┃ │ │기타: 명 ┃ ┃ │ │ ※ 이직사유를 기재: ┃ ┃ ├──────────┼────────────────────────────────┨ ┃ │⑪ 전직지원방법 │ ※ 별지 기재 가능 ┃ ┃ ├──────────┴───┬────────────────────────────┨ ┃ │⑫ 전직지원소요예상비용 │원 ┃ ┃ │ │ ※ 위탁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 ┃ ├──────────────┼────────────────────────────┨ ┃ │⑬ 전직지원서비스제공장소 │ ┃ ┃ ├──────────────┼───────┬────────────────────┨ ┃ │⑭외부기관위탁 │수탁기관명 │ ┃ ┃ │ ※위탁의 경우에만 기재 ├───────┼────────────────────┨ ┃ │ │수탁기관주소 │ ┃ ┃ │ ├───────┼────────────────────┨ ┃ │ │위탁비용 │원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직지원 ┃ ┃계획(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매출액장부, 생산·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없음 ┃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 ┃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 └─────┨ ┃※ 공동제공의 경우 ⑧, ⑩은 각 사업주별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공동제공의 경우 뒤쪽 대표사업주 선정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대표사업주 선정 확인서 ┃ ┃ ┃ ┃ ┃ ┃대표사업주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명: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위 사업주를 대표사업주로 ┃ ┃선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전직지원서비스 공동제공 사업주 ┃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 ┃전직지원서비스 대표사업주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승인신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반려·보완요청 │◀ │ │확인·심사│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승인·미승인통지│◀ │ │결 재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 ┃ 년 월 전직지원장려금 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훈련현황│⑤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명 ┃ ┃ │ │(대규모기업: 명) ┃ ┃ ├──────────────┼────────────────────────┨ ┃ │⑥전 직 지 원 비 용 │원 ┃ ┃ │ ※위탁비용포함 │ ┃ ┃ ├──────────────┼────────────────────────┨ ┃ │⑦지 원 율 │2/3, 전부 ┃ ┠────┼──────────────┼────────────────────────┨ ┃신청내용│⑧지 원 금 신 청 액(⑥×⑦) │원 ┃ ┃ ├────────┬─────┴────────────────────────┨ ┃ │⑨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전직서비스 대상자의 참석률 및 재취업률 등 전직지원 실적 1부├────────────┨ ┃ │없음 ┃ ┃ └────────────┨ ┃2. 세금계산서, 카드지출내역, 비용지출 내역서, 영수증 등 전직지원 비용지출 ┃ ┃ 명세 및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사업장별 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 명단 ┃ ┠──┬────────┬──┬──────┬──────────┬─────┨ ┃연번│사업장명 │성명│주민등록번호│전직지원서비스 기간 │이직 여부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계 │원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지 급 │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44호서식] ┏━━━━━━━━━━━━━━━━━━━━━━━━━━━━━━━━━━━━━┯━━━┓ ┃지역고용 □ 계 획 신고서 │처리기간┃ ┃ □ 계획변경 ├───┨ ┃ │1일 ┃ ┠────┬─────────┬──────────────────────┴───┨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명 칭 │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④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⑦ 피보험자수 │명 ┃ ┠────┼────┬────┴───┴┴─┴┴──┴┬──────┴───────┨ ┃사업장 │⑧이 전 │변경 전 소재지 │변경 후 소재지 ┃ ┃이전· │계 획 ├────────────────┼──────────────┨ ┃신설· │ │ │ ┃ ┃증설계획├────┼──────┬─────────┴──────────────┨ ┃ │⑨신 설 │사업장명 │ ┃ ┃ │계 획 ├──────┼────────────────────────┨ ┃ │ │소재지 │ ┃ ┃ │ │ │(전화번호: ) ┃ ┃ │ ├──────┼──────────┬──────┬─┬─┬┬┬┨ ┃ │ │업종명 │ │업종코드 │ │ │││┃ ┃ │ ├──────┼──────────┴──────┴─┴─┴┴┴┨ ┃ │ │시설·장비 │ ┃ ┃ │ │설치현황 │ ┌─────────────┨ ┃ │ │ │ │예상소요비용: 만원 ┃ ┃ ├────┼──────┼──────────┴─────────────┨ ┃ │⑩증 설 │시설·장비의│ ┃ ┃ │계 획 │증설현황 │ ┌─────────────┨ ┃ │ │ │ │예상소요비용: 만원 ┃ ┠────┴────┼──────┼──────────┼──────┬──────┨ ┃지역근로자 │⑪ │년 월 일 │⑫ │명 ┃ ┃고용계획 │조업시작 │ │고용예정인 │ ┃ ┃ │예정일 │ │원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 │처리기간 ┃ ┃ ├─────┨ ┃ │1일 ┃ ┠─────────┬─────────────────────┼─────┨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사업장 │②명 칭 │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④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 ┠────┼─────┬───┴─────┬────────────────┨ ┃사업장 │⑤이전내용│변경 전 소재지 │변경 후 소재지 ┃ ┃이전 │ ├─────────┼────────────────┨ ┃· │ │ │ ┃ ┃신설 ├─────┼─────┬───┼─────────┬──────┨ ┃· │⑥신설내용│사업장명 │ │상시근로자수 │명 ┃ ┃증설내용│ ├─────┼───┴─────────┴──────┨ ┃ │ │소재지 │ ┃ ┃ │ │ │(전화번호: ) ┃ ┃ │ ├─────┼─────┬──────┬───┬┬┬┬┨ ┃ │ │업종명 │ │업종코드 │ ││││┃ ┃ │ ├─────┼─────┴──────┴───┴┴┴┴┨ ┃ │ │시설·장비│ ┃ ┃ │ │설치내용 │ ┌───────────────┨ ┃ │ │ │ │필요비용: 만원 ┃ ┃ ├─────┼─────┼────┴───────────────┨ ┃ │⑦증설내용│시설·장비│ ┃ ┃ │ │증설내용 │ ┌───────────────┨ ┃ │ │ │ │필요비용: 만원 ┃ ┠────┼─────┴──┬──┴────┼───────┬───────┨ ┃지역 │⑧ 지역고용계획 │년 월 일 │⑨ 조업시작일 │년 월 일 ┃ ┃근로자 │신고서제출일 │ │ │ ┃ ┃고용 ├────────┼───────┴───────┴───────┨ ┃내용 │⑩ 고용인원 │명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쪽) ┏━━━━━━━━━━━━━━━━━━━━━━━━━━━━━┓ ┃지역고용근로자 명부 ┃ ┃(임금지급기간: . . . ~ . . .) ┃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입사일│출신지정지역명│지급임금┃ ┠──┼──┼──────┼───┼───────┼────┨ ┃ │ │ │ │ │ ┃ ┠──┴──┴──────┴───┴───────┼────┨ ┃지급임금총액 │원 ┃ ┗━━━━━━━━━━━━━━━━━━━━━━━━┷━━━━┛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 ┃ 년 분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 ├────┨ ┃ │10 일 ┃ ┠─────────┬───────────────────────────────┼────┨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사업장 │② 명 칭 │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재지 │(전화번호: ) ┃ ┠────┼───────┼─────────────────────────────────┨ ┃신청 │⑤ 형 태 │□ 사업장 이전 □ 사업장 신설 □ 사업장 증설 ┃ ┃내용 ├───────┼───────────┬───────┬─────────────┨ ┃ │⑥ 조업시작일 │원 │⑦ 지역근로자 │명 ┃ ┃ │ │ │ 고용인원 │ ┃ ┃ ├───────┼───────────┼───────┼─────────────┨ ┃ │⑧ 임금지급액 │ │⑨지원율 │1/2, 1/3 ┃ ┃ ├───────┴────┬──────┴───────┴─────────────┨ ┃ │⑩ 지원금신청액[⑧×⑨] │원 ┃ ┃ ├────────────┼────────────────────────────┨ ┃ │⑪계 좌 번 호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비서류│신청인(사업주)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 ├────────────────┼──────────────────┬─────┨ ┃ │지역고용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1부│지역고용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수수료 ┃ ┃ │ │ ├─────┨ ┃ │ │ │없 음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처리 │① 지급 대상자수│명 │② 지급 임금액 │원 ┃ ┃ ├────────┼─────────┼─────────┼────────────┨ ┃ │③지 원 율 │1/2, 1/3 │④ 지급 결정액 │원 ┃ ┃ │ │ │(②×③) │ ┃ ┠────┼─┬───┬──┼────┬───┬┴─┬────┬──┴┬───────────┨ ┃※ 결재 │담│ │팀장│ │과장 │ │청장·지│ │결재 ┃ ┃ │당│ │ │ │ │ │청장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뒤쪽) ┏━━━━━━━━━━━━━━━━━━━━━━━━━━━━━┓ ┃지역고용근로자 명부 ┃ ┃(임금지급기간: . . . ~ . . .) ┃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입사일│출신지정지역명│지급임금┃ ┠──┼──┼──────┼───┼───────┼────┨ ┃ │ │ │ │ │ ┃ ┠──┴──┴──────┴───┴───────┼────┨ ┃지급임금총액 │원 ┃ ┗━━━━━━━━━━━━━━━━━━━━━━━━┷━━━━┛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 ┃ 년 월 ~ 월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사업장│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명 칭 │ │③ 우선지원대상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 ┃ ┃ ├──────────┼─────────┬──────────┬──────────┨ ┃ │⑥주생산품 │ │⑦ 피보험자수 │명 ┃ ┠───┼──────────┼─────────┼──────────┼──────────┨ ┃신청 │⑧ 신규채용한 │명 │⑨ 장려금신청액 │원 ┃ ┃내용 │ 피보험자수 │ │ (뒤쪽의 합계금액) │ ┃ ┃ ├──────────┼─────────┴──────────┴──────────┨ ┃ │⑩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⑪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2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이직 여부 │1. 예 ┃ ┃ │2. 아니오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년 월 ┃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 ┃서│ │서류 제출) ┃ ┃류├──────────────────────────┼───────────┬─────┨ ┃ │1.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 ┃ │임금지급을 주민등록표 등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2.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없음 ┃ ┃ │3.가족관계증명서와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 ├─────┨ ┃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 │ ┃ ┃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만 해당합니다)│ │ ┃ ┃ │4.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임을 │ │ ┃ ┃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 │ ┃ ┃ │제6호 해당하는 자(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를 │ │ ┃ ┃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5.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기간이나 출산 또는 육아기간(만 │ │ ┃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경우를 말한다)에 이직하였음을 │ │ ┃ ┃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 │ ┃ ┃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만 해당합니다] │ │ ┃ ┃ │6.「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 │ ┃ ┃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 │ ┃ ┃ │서류 1부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 │접수번호 │처리부서│선람│담당 │과장 │청장·지청장┃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리 │① 지급 대상자수 │명 │② 장려금/명·월(분기) │원 ┃ ┃ ├───────────┼───┴───────────────┴─────────┨ ┃ │③ 지급결정액(①×②) │원 ┃ ┠────┼──┬─────┬──┴┬─┬───┬───┬───┬──────┬───────┨ ┃※ 결재 │담당│ │팀장 │ │과장 │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신규채용한 피보험자 명부 및 지원금 신청액 ┃ ┠───────┬───────────────┬─────┬────┬──┬──┬──┨ ┃성명 │최종 이직 전 사업장 명세 │관련사업주│지원대상│채용│신청│신청┃ ┃(주민등록번호)├──┬────────┬───┤해당 여부 │구분 │일자│기간│금액┃ ┃ │명칭│소재지(전화번호)│이직일│ │ │ │ │ ┃ ┠───────┼──┼────────┼───┼─────┼────┼──┼──┼──┨ ┃ │ │ │ │ │ │ │ │ ┃ ┠───────┼──┴────────┴───┴─────┴────┴──┴──┴──┨ ┃계 │명 원 ┃ ┠───────┴───────────────────────────────────┨ ┃※ 작성요령 ┃ ┃ 1. 관련 사업주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다음의 ① ~ ⑤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 ① 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인수·합병·분할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금 출자관계(30퍼센트 이상)가 있는 경우┃ ┃ ③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임차권을 ┃ ┃유·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 ┃ ④해당 사업장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 ┃관련이 있는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 ⑤ ① ~ 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 2.지원대상 구분은 고령자,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인, 청년(15세~29세), 취업대상자, 장기구직자, ┃ ┃농어민, 임신·출산·육아기간에 이직한 자 중 하나를 적습니다. ┃ ┃ 3. 신청기간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 ┃ 4.신청금액은 신청기간 중 3개월 단위인 경우에는 고시금액을 적고, 신청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고시금액을 일할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예시) 1. 15. ~ 1. 31.이 신청기간인 경우 신청금액은 17일(1. 15.~1.31.)/31일 × 고 ┃ ┃시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지 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 ┃ 년 월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사업장│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명 칭 │ │③ 우선지원 │1. 해당 2. 비해당 ┃ ┃ │ │ │ 대상기업 │ ┃ ┃ ├─────────┼─────────┴────────┴────────────┨ ┃ │④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 │⑤업 종 명 │ │⑥ 주생산품 │ ┃ ┠───┼─────────┼────────┬────────┼──────┴──────┨ ┃신청 │⑦지원대상 │총 명│⑧ 계속고용형태 │상용직 명 ┃ ┃내용 │ 피보험자수 │ │ │계약직 명 ┃ ┃ ├─────────┴──┬─────┴────────┴─────────────┨ ┃ │⑨ 1인당 임신·출산 후 │상용직: 원 ┃ ┃ │계속고용지원금액(고시) │계약직: 원 ┃ ┃ ├─────────┬──┴────────────────────────────┨ ┃ │⑩ 지원금 신청액 │총 원(상용직: 원, 계약직: 원) ┃ ┃ │ (⑧×⑨) │ ┃ ┃ ├─────────┼───────────────────────────────┨ ┃ │⑪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최초의 근로계약서 및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의 경우 ├────┨ ┃최초의 파견계약서 및 파견기간 종료 후의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 사본 │없음 ┃ ┃각 1부(최초신청 시에만 해당합니다) └────┨ ┃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년 월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청 명세 ┃ ┠─────┬─────┬───────────┬─────────┬─────────┬───────┨ ┃피보험자 │ │⑭ 최초고용(파견)명세 │⑮ 계속고용명세 │ 계속고용형태 │ 신청기간 ┃ ┃ 성 명│주민등록 ├────┬──────┼────┬────┤ (상용직, 계약직)│ (신청회차)┃ ┃ │번 호 │시작일자│만료일자 │시작일자│만료일자│ │ ┃ ┠─────┼─────┼────┼──────┼────┼────┼─────────┼───────┨ ┃ │ │ │ │ │ │ │ ┃ ┠─────┴─┬───┴────┴──────┴────┴────┴─────────┴───────┨ ┃ 계속고용자수 │ 총 명(상용직: , 계약직: ) ┃ ┗━━━━━━━┷━━━━━━━━━━━━━━━━━━━━━━━━━━━━━━━━━━━━━━━━━━━┛ ◀ 작성요령 ▶ ┏━━━━━━━━━━━━━━━━━━ ━━━━━━━━━━━━━━━━━━━━━━┓ ┃ ┃ ┃ ┃ ┃1. ⑭최초고용(파견)명세란은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와 처음 체결한 근로계약(파견계약)의 시작 ┃ ┃일자(파견일자) 및 만료일자를 적고(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와 일치), ⑮계속고용명세란도 이에 ┃ ┃준하여 적습니다.(난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계속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상용직,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직으로 ┃ ┃적습니다. ┃ ┃3. 신청기간은 계속고용 시 체결한 근로계약의 시작일부터 1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 ┃4. 신청대상 피보험자 명세는 앞면 ⑦ 및 ⑧란 지원대상자수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 ┃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계속고용일부터 무기계약은 1년간, 유기계약은 6개월간 지 ┃ ┃급됩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 ┃ □ 육아휴직등 장려금 신청서 │처리기간 ┃ ┃ □ 대체인력채용 ├──────┨ ┃ │10일 ┃ ┠───┬─────────┬────────────────────────────┴──────┨ ┃사업장│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명 칭 │ │③ │1.해당 2.비해당 ┃ ┃ │ │ │대규모기업│ ┃ ┃ ├─────────┼────────┴─────┴────────────────────┨ ┃ │④소 재 지 │□□□-□□□ ┃ ┃ │ │ ┃ ┃ │ │ ┃ ┃ │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신청 │⑤ 육아휴직 또는 │ 명│⑥육 아 휴 직 │개월 ┃ ┃내용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한 │ ├───────────┼──────────────┨ ┃ │피보험자수 │ │⑦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개월 ┃ ┃ │ │ ├───────────┼──────────────┨ ┃ │ │ │⑧산후유급휴가기간 │개월 ┃ ┃ │ │ ├───────────┼──────────────┨ ┃ │ │ │⑨총월수(⑥+⑧또는⑦+ │개월 ┃ ┃ │ │ │⑧) │ ┃ ┃ ├────────────┼─────┼───────────┼──────────────┨ ┃ │⑩신규대체근로자수 │ 명│⑪대 체 근 로 │ 개월 ┃ ┃ │ │ │자 │ ┃ ┃ │ │ │채용총연월수 │ ┃ ┃ ├────────────┼─────┼───────────┼──────────────┨ ┃ │⑫1인당육아휴직 │ 원│⑬1인당 대체인력채용 │ 원 ┃ ┃ │장려금액(고시) │ │장 려 금 액(고시) │ ┃ ┃ ├────────────┴─────┼───────────┴──────────────┨ ┃ │⑭ 장려금신청액[(⑨×⑫)+(⑪×⑬)] │원 ┃ ┃ ├─────────────┬────┴──────────────────────────┨ ┃ │⑮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 │?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이직 여부 │1.예 2.아니오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피보험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2.출산 후 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없음 ┃ ┃기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후 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 ┃경우만 제출합니다) ┃ ┃ 3.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년 분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대체인력채용 명세 ┃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휴직기간 등(출산 후 │대체인력│휴직 등 │대체인력채용 연월수 ┃ ┃ │ │ │유급휴가기간) │채용기간│연월수 │ ┃ ┠──┼──┼──────┼──────────┼────┼────┼──────────┨ ┃ │ │ │ │ │ │ ┃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계 │개월 │ ┃ ┠────────────────────────────┼────┼──────────┨ ┃대체인력채용 계 │개월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작성요령 ▶ ┏━━━━━━━━━━━━━━━━━ ━━━━━━━━━━━━━━━━━━┓ ┃ ┃ ┃ ┃ ┃1.휴직(근로시간 단축)기간(다만, 출산 후 유급휴가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외의 기업만 ┃ ┃포함합니다)과 대체인력채용기간은 역월(曆月)상의 기간을 적습니다. ┃ ┃2.휴직(근로시간 단축)연월수: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개월수를 ┃ ┃적습니다. ┃ ┃ 예시)1. 1.부터 3. 31.까지 휴직(근로시간 단축)인 경우 91/30=3개월(나머지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 ┃1개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인 경우에는 버립니다) ┃ ┃3. 대체인력채용연월수: 대체인력채용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개월수를 적습니다. ┃ ┃ 예시)3. 15.부터 6. 30.까지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자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 ┃금액×4개월(3. 15. ~ 6. 30.)로 산정하여 적습니다(나머지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 ┃계산하고 16일 미만이면 버립니다). ┃ ┗━━━━━━━━━━━━━━━━━━━━━━━━━━━━━━━━━━━━━━━━━━━━┛ [별지 제55호서식] ┏━━━━━━━━━━━━━━━━━━━━━━━━━━━━━━━━━━━━━━━━━┯━━━━┓ ┃ 년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 ├────┨ ┃ │14일 ┃ ┠────┬──────────┬─────────────────────────┴────┨ ┃사 업 주│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상호 또는 명칭 ││③ 대표자 │ ┃ ┃ ├──────────┼┴─────┴───────────────────────┨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 ┃ │⑤소 재 지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 ┠────┴──────────┼──────────────────────────────┨ ┃⑥공제부금지원금 신청 사업장수│개 ┃ ┠───────────────┼──────────────────────────────┨ ┃⑦( )년도 지원금신청 │원 ┃ ┃사업주의 공제부금납부총액 │ ┃ ┠───────────────┼──────────────────────────────┨ ┃⑧( )년도 공제부금지원금 │원 ┃ ┃신청액(⑦×1/3) │ ┃ ┠───────────────┼──────────────────────────────┨ ┃⑨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⑩신청인 전화번호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사업장관리번호 :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되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없는 │수수료 ┃ ┃경우는 공사현장 단위의 사업장관리번호 중 하나를 적고, 공사현장 ├─────┨ ┃단위의 사업장관리번호가 하나도 없는 하수급사업주는 │없음 ┃ ┃원수급사업주의 사업장관리번호 중 하나를 적습니다. └─────┨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 ┃ 년 월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사업장│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 ┠───┼────────┼────────────┬────────┬─────────┨ ┃시설 │⑤명 칭 │ │⑥ 시설장 성명 │ ┃ ┃내용 ├────────┼────────────┴────────┴─────────┨ ┃ │⑦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⑧인 가 일 │ 년 월 일 │⑨ 보육시설형태 │□ 단독 □ 공동 ┃ ┃ ├────────┼───────┴────────┼──────────────┨ ┃ │⑩전체보육아동수│⑪ 해당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⑫ 피보험자의 보육아동수 ┃ ┃ │ (월말 기준) │보육아동수 (월말 기준)명 │(월말 기준) ┃ ┃ ├────────┼────────────────┼──────────────┨ ┃ │명 │명 │명 ┃ ┠───┼────────┴──────┬─────────┴──────────────┨ ┃신청 │⑬보육교사등 수 │명 ┃ ┃내용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 포함)│ ┃ ┃ ├───────────────┼────────────────────────┨ ┃ │⑭고시금액/명 │원 ┃ ┃ ├───────────────┼────────────────────────┨ ┃ │⑮ 해당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 ┃ │ 자녀비율(⑪/⑩) │ ┃ ┃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 ├───────────────┼────────────────────────┨ ┃ │ 피보험자의 자녀비율(⑫/⑩) │% ┃ ┃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 ┃ 지원금신청액(⑬×⑭×>)│원 ┃ ┠────────────┼───────────────────────────────┨ ┃ 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직장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해당합니다) ├──────┨ ┃ 2.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육교사자격증)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없음 ┃ ┃해당합니다) └──────┨ ┃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 신청 시에만 ┃ ┃해당하며, 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 4. 보육교사등의 임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출근부 사본 각 1부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 │담당 │과장│청장·지청장 ┃ ┃ ├──────┼─────┼─────┤람 ├──────┼──┼───────┨ ┃ │ . . .│ │ │ │ │ │ ┃ ┠────┼──────┴────┬┴────┬┴──┴─────┬┴──┴───────┨ ┃※ 처리 │① 보육교사등 수 │명 │② 고시금액/명·월│원 ┃ ┃ ├───────────┼─────┼─────────┼───────────┨ ┃ │③ 피보험자의 자녀비율│% │④ 지급결정액 │원 ┃ ┃ │ │ │ (①×②×③) │ ┃ ┠────┼──┬┬────┬──┴──┬──┼────┬────┼──┬────────┨ ┃※ 결재 │담당││팀장 │ │과장│ │청장·지│ │결재 연월일 ┃ ┃ │ ││ │ │ │ │청장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년 월 피보험자 자녀의 보육현황 ┃ ┃ ┃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자녀(월말 현재 보육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만 적습니다.┃ ┠──┬─────┬──────┬────────┬──────┬──┨ ┃연번│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보육아동의 성명 │보육아동의 │비고┃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명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지 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①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 ┃ ┃ ├─────────────────┼─────────┬─────────┬───────┨ ┃ │명칭 │ │대표자 │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②훈련과정 정보 ┃ ┠─────┬────────┬───┬──────┬────┬───────┬────┬────────┨ ┃훈련기관명│훈련과정명 │훈련 │훈련 │훈련 │훈련 │훈련수 │수탁훈련기관에 ┃ ┃ │ │주체 │방법 │유형 │실시 │료자수 │지불한 비용 ┃ ┃ │ │ │ │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훈련수료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 세부내역 ┃ ┠──┬──────┬───┬───┬─────┬──────────────────┬─────────┨ ┃성명│주민등록번호│훈련생│비정 │훈련 │지원신청금 │훈련생에게 ┃ ┃ │ │유형 │규직 │과정명 │ │지급한 임금 등 ┃ ┃ │ │ │해당 │(훈련기간)├──┬───┬──┬───┬────┼──┬───┬──┨ ┃ │ │ │여부 │ │총액│훈련비│임금│숙식비│훈련수당│임금│숙식비│훈련┃ ┃ │ │ │ │ │ │ │ │ │ │ │ │수당┃ ┠──┼──────┼───┼───┼─────┼──┼───┼──┼───┼────┼──┴───┴──┨ ┃ │ │ │ │ │ │ │ │ │ │※해당자만 기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④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없음 ┃ ┃ └───┨ ┃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 │접수번호│처리부서 │선람│담당 │과장│청장· ┃ ┃ │연월일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 ┗━━━━┷━━━━━━┷━━━━┷━━━━━┷━━┷━━━━━┷━━┷━━━━┛ ┏━━━━┯━━━━━━━━━━━━━━━━┯━━━━━━━━━━━━━━━━━┓ ┃※ 처리 │① 지급여부 │□ 지급 □ 미지급 ┃ ┃ ├────────────────┼─────────────────┨ ┃ │② 미지급 사유 │ ┃ ┠────┼──┬────┬──┬─┬──┬┴───┬────┬──┬─────┨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지│ │결재 연월일┃ ┃ │ │ │ │ │ │ │청장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1. ②훈련과정 정보는 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훈련과정별로 기재합니다(별지 작성 가능).┃ ┃ 1-1. 훈련주체는 자체, 위탁, 자체+위탁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 ┃ 1-2. 훈련방법은 집체, 인터넷원격, 우편원격, 현장, 혼합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 ┃ 1-3. 훈련유형은 컨소시엄, 유급휴가훈련에 해당될 경우에만 해당 유형명을 기재합니다.┃ ┃ 1-4.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비용은 해당 훈련과정을 위탁하고 사업주가 수탁 훈련기관에 ┃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기재합니다. ┃ ┃ 1-5. 지원금(훈련비) 신청액은 지원금 총액 중 훈련비에 해당되는 금액만 기재합니다.┃ ┃2. ③훈련수료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 세부내역은 훈련생별로 작성하며, 훈련생 1명이 2개 이상의 ┃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과정별로 각각 기재합니다(별지 작성 가능). ┃ ┃ 2-1. 훈련생 유형은 자사 소속 근로자, 타사 소속 근로자, 그 밖의 실업자 등 중 하나를 ┃ ┃기재합니다. ┃ ┃ 2-2. 비정규직 해당 여부는 해당 훈련생이 고용보험법 제4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될 경우에만 “해당”이라고 기재합니다. ┃ ┃ 2-3. 훈련생에게 지급한 임금 등에는 훈련비 이외에 임금, 숙식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 ┃경우에만 기재하며, 해당 훈련과정 훈련실시기간(시간) 동안에 해당 훈련생에게 실제 ┃ ┃지급한 임금, 숙식비 및 훈련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 임금은 훈련실시 시간에 해당 훈련생에게 사업주가 임금을 지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 ┃ 2-4. 지원금 세부내역은 지원받을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별지 제58호의2서식] (앞쪽)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 │처리기간 ┃ ┃ ├─────┨ ┃ │10일 ┃ ┠────────┬────────┬────────────────────────────┴─────┨ ┃① 수탁훈련기관 │고용보험관리번호│ ┃ ┃ ├────────┼───────────────┬────────┬─────────┨ ┃ │명칭 │ │대표자 │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②훈련과정 정보 ┃ ┠────────┬───────┬──┬───────────┬──────────┬─────────┨ ┃훈련과정명 │훈련 │훈련│훈련실시 │훈 련 │사업주로부터 받은 ┃ ┃ │방법 │유형│기간 │수료자수 │훈련비용(1인당) ┃ ┠────────┼───────┼──┼───────────┼──────────┼─────────┨ ┃ │ │ │ │ │ ┃ ┠────────┴───────┴──┴───────────┴──────────┴─────────┨ ┃③훈련수료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 세부내역 ┃ ┠──┬─────┬───┬───┬──────┬──────────────────┬─────────┨ ┃성명│주민등록 │훈련생│비정 │사업장명 및 │지원신청금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 ┃ │번호 │유형 │규직 │고용보험 │ │지급한 임금 등 ┃ ┃ │ │ │해당 │관리번호 ├──┬───┬──┬───┬────┼──┬───┬──┨ ┃ │ │ │여부 │ │총액│훈련비│임금│숙식비│훈련수당│임금│숙식비│훈련┃ ┃ │ │ │ │ │ │ │ │ │ │ │ │수당┃ ┠──┼─────┼───┼───┼──────┼──┼───┼──┼───┼────┼──┴───┴──┨ ┃ │ │ │ │ │ │ │ │ │ │※해당자만 기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④사업장별│사업장명 │고용보험 │지원신청 │ 은행 (예금주: ) ┃ ┃지원금 │ │관리번호 │금액 │ ┃ ┃신청액및 ├──────────┼───────┼──────┼────────────────────┨ ┃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훈련기관대표)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없음 ┃ ┃ └───┨ ┃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번호│처리부서│선람│담당 │과장│청장· ┃ ┃접 │연월일 │ │ │ │ │ │지청장 ┃ ┃수 ├──────┼────┼────┤ ├─────┼──┼────┨ ┃ │ . . │ │ │ │ │ │ ┃ ┗━━┷━━━━━━┷━━━━┷━━━━┷━━┷━━━━━┷━━┷━━━━┛ ┏━━┯━━━━━━━━━━━━━━━┯━━━━━━━━━━━━━━━━━┓ ┃※ │① 지급여부 │□ 지급 □ 미지급 ┃ ┃처 ├───────────────┼─────────────────┨ ┃리 │② 미지급 사유 │ ┃ ┠──┼──┬────┬─┬──┬─┬┴───┬────┬──┬─────┨ ┃※ │담당│ │팀│ │과│ │청장·지│ │결재 연월일┃ ┃결 │ │ │장│ │장│ │청장 │ ├─────┨ ┃재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1. ②훈련과정 정보는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아 지원금을 신청하는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 ┃기재합니다. ┃ ┃ 1-1. 훈련방법은 집체, 인터넷원격, 우편원격, 현장, 혼합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 1-2. 훈련유형은 컨소시엄, 유급휴가훈련에 해당될 경우에만 해당 유형명을 기재합니다.┃ ┃ 1-3. 해당 훈련과정을 위탁받고 사업주로부터 실제로 받은 훈련비용을 1인당 훈련비용으로 ┃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 ┃2. ③훈련수료자 명단 및 지원신청금 세부내역은 훈련생별로 기재합니다(별지 작성 가능).┃ ┃ 2-1. 훈련생 유형은 해당 훈련생을 위탁한 사업주 기준으로 자사 소속 근로자, 타사 소속 근로자, ┃ ┃그 밖의 실업자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 ┃ 2-2. 비정규직 해당 여부는 해당 훈련생이 고용보험법 제4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될 경우에만 “해당”이라고 기재합니다. ┃ ┃ 2-3. 사업장명 및 고용보험관리번호는 해당 훈련생을 위탁(훈련비용을 부담)한 사업주의 ┃ ┃사업장명 및 고용보험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2-3. 훈련생에게 지급한 임금 등에는 훈련비 이외에 임금, 숙식비 및 훈련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 ┃경우에만 기재하며, 해당 훈련과정 훈련실시기간(시간) 동안에 해당 훈련생에게 실제 ┃ ┃지급한 임금, 숙식비 및 훈련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 임금은 훈련실시 시간에 해당 훈련생에게 사업주가 임금을 지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 ┃ 2-4. 지원신청금 세부내역은 지원받을 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사업장별 지원신청금액 및 계좌번호는 훈련비용 지원 신청 대행을 의뢰한 사업주의 ┃ ┃사업장명 및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 ┗━━━━━━━━━━━━━━━━━━━━━━━━━━━━━━━━━━━━┛ [별지 제59호서식]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 ┃ ┠──────────┬─────────┬─────────────────────────┨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 ┃ ┃ ├─────────┼────────┬───┬────────────┨ ┃ │명칭 │ │대표자│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수탁훈련기관 │고용보험관리번호 │ ┃ ┃ ├─────────┼────────┬───┬────────────┨ ┃ │명칭 │ │대표자│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훈련과정명 및 코드│ ┃ ┠──────────┼─────────┴─────────────────────────┨ ┃지원신청액 │ ┃ ┠──────────┼──────────────┬────────────────────┨ ┃지급결정액 세부 명세│훈련과정명 및 코드번호 │지원금 내역 ┃ ┃(사업주용) │ ├──┬───┬───┬──┬───┬──┨ ┃ │ │지원│지원금│훈련비│임금│숙식비│훈련┃ ┃ │ │인원│총액 │ │ │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지급결정액 세부 명세│사업주명 및 고용보험관리번호│지원금 내역 ┃ ┃(수탁훈련기관용) │ ├──┬───┬───┬──┬───┬──┨ ┃ │ │지원│지원금│훈련비│임금│숙식비│훈련┃ ┃ │ │인원│총액 │ │ │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미지급(일부지급)사유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 ┃지급결정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① 신 청 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 ┃ │재직기간│ ┃ ┠───────┼────┼──────┬──────┬────────────────┨ ┃② 사업체개요 │사업체명│ │대표자 │ ┃ ┃ ├────┼──────┴──────┴────────────────┨ ┃ │업종 │ ┃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③ 수강현황 │훈련기관│ │훈련기간 │ ┃ ┃ ├────┼──────┼──────┼────────────────┨ ┃ │수강과정│ │수강비용 │ ┃ ┠───────┴────┼──────┴──────┴────────────────┨ ┃④ 청 구 금 액 │원 ┃ ┠────────────┼────┬───────┬─────────────────┨ ┃⑤ 지 원 금 지 급 │금융기관│예금주 │계좌번호 ┃ ┃ │명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1. 현금영수증, 본인카드 매출전표, 무통장입금증, 통장이체 내역 등 자기비용으로 ├───┨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 ┃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검 토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통 보 │◀ │ │결 재 │┃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 ┃근로자능력개발카드 □ 신 규 신청서│처리기간 ┃ ┃ □ 재발급 ├──────────────────────┨ ┃ │14일 ┃ ┠──────┬────┬──┬──────┬┴──────────────────────┨ ┃①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주소 │ ┃ ┃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② 사업체 │사업체명│ │대표자 │ ┃ ┃ 개요 │ │ │ │ ┃ ┃ ├────┼──┴──────┴───────────────────────┨ ┃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③ 고용형태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 ┃ │기간제 근로자 ┃ ┃ ├──────────────────────────────────────┨ ┃ │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 ┃ ├──────────────────────────────────────┨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 ├──────────────────────────────────────┨ ┃ │ □ 일용근로자 ┃ ┠──────┴──────────────────────────────────────┨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4호의 │수수료 ┃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 │없음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 수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 및 │┃ ┃ │ │ │구비서류 검토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 │결 재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 │처리기간 ┃ ┃ ├─────────┨ ┃ │신청마감일부터 5일┃ ┠─────────────┬─────────────────────┴─────────┨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②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전자우편: ) ┃ ┠─────┼───────┼───────────┬───────┬───────────┨ ┃③ 사업장 │명칭 │ │입사일 │ ┃ ┃ ├───────┼───────────┼───────┼───────────┨ ┃ │근무부서 │□ 사무직, 기타 │기업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 ┃ ┃ │ │□ 생산직 │ │□ 대기업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우편물수령 │□ 자택 □ 사업장 ┃ ┃ │희망주소 │ ┃ ┠─────┼───────┼┬─────┬─────┬───────┬──────────┨ ┃④수강 │학교명 ││학 과 │ 과 │학제구분 │□ 2년제 ┃ ┃기관 │ ││명 │(□ 주간 │ │□ 3년제 ┃ ┃개요 │ ││(주, 야간)│ □ 야간)│ │□ 4년제 ┃ ┃ │ ││ │ │ │□ 대학원 석사 ┃ ┃ │ ││ │ │ │□ 대학원 박사 ┃ ┃ ├───────┼┼─────┼─────┼───────┼──────────┨ ┃ │훈련 ││훈련과정 │ │훈련기관 │□ 훈련시설 ┃ ┃ │기관명 ││명 │ │구 분 │□ 기타( ) ┃ ┃ ├───────┼┴─────┴────┬┴──────┬┴──────────┨ ┃ │등록학기 │ 학년 학기 │수 업 료 │ 만원┃ ┃ │(입학년도) │( 년도)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수업료, ┃ ┃ │ │ │ │ 기 성 회 비 등) ┃ ┃ ├───────┼───────────┼───────┼───────────┨ ┃ │⑤장학금·보조│□ 있음( 만원) │ 대부금 │□ 있음( 만원)┃ ┃ │금 수혜 │□ 없음 │수혜사실여부 │□ 없음 ┃ ┃ │사실여부 및 │※ 해당 등록학기만 기재│및 금액 │※ 해당 등록학기만 기재┃ ┃ │금액 │(수혜예정금액 포함) │ │(수혜예정금액 포함) ┃ ┃ ├───────┼───────────┼───────┼───────────┨ ┃ │⑦대 부│ 만원 │ 보증방법 │□ 개별보증 ┃ ┃ │신 청 액 │※ 만원단위 미만 절사 │ │□ 신용보증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1. 학자금(수강료 포함)의 납입고지서나 영수증 사본 1부 │없음 ┃ ┃ └────────┨ ┃ 2.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애인, 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처리기관 │신청인 │협조기관(은행)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 │ ┃ ┠─────────┼────────────┼──────────┨ ┃ │ │ ┃ ┃┌─────┐ │ ┌──────┐ │ ┃ ┃│접 수 │◀ │ │신청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정 │ │ ▶│통 보 │ │ ▶│대부약정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4호서식] (앞쪽) ┏━━━━━━━━━━━━━━━━━━━━━━━━━━━━━━━━━━━━━━━┯━━━━┓ ┃실업자취업훈련비 대부 신청서 │처리기간┃ ┃ ├────┨ ┃ │10 일 ┃ ┠────────┬──┬────┬──────────┬───────────┴────┨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 │ │ │휴대전화│ ┃ ┃ │ │ │번호 │ ┃ ┠────────┼──┴──┬────────────┴────┴───────────┨ ┃② 최근 실직전 │회사명 │(전화번호: ) ┃ ┃ 직장 ├─────┼─────────────────────────────┨ ┃ │직 위 │ ┃ ┃ ├─────┴─┬───────────────────────────┨ ┃ │실업일(폐업일)│ 년 월 일 ┃ ┃ ├───────┴─────┬─────────────────────┨ ┃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여부 │가입( ) 미가입( ) ┃ ┠────────┼─────┬───────┴─────────────────────┨ ┃③ 실업자여부 │실직기간 │ . . . ~ . . .( 년 월) ┃ ┃ 확인 ├─────┴────────────┬────────────────┨ ┃ │융자금, 보조금수혜 사실 여부 및 금액│□ 있음 ( 만원) ┃ ┃ │ │□ 없음 ┃ ┃ ├──────────────────┼────────────────┨ ┃ │사업자등록 유무 │□ 없음 □ 있음 ┃ ┠────────┼─────┬──────┬─────┼────────────────┨ ┃④ 수강훈련기관 │훈련기관명│ │주소 │ (전화번호: ) ┃ ┃ ├─────┼──────┼─────┼────────────────┨ ┃ │훈련과정명│ │훈련기간 │. . . ~ . . . ┃ ┃ ├─────┼──────┴─────┴────────────────┨ ┃ │수강료 │ 만원 ※ 천원 단위 미만 절사 ┃ ┠────────┼─────┴─────────────────────────────┨ ┃⑤ 신용불량 │□ 등록중 □ 해제 □ 없음 ┃ ┃ 거래자 등록 │ ┃ ┃ 사 실 │ ┃ ┠────────┼───────────┬───────┬───────────────┨ ┃⑥대부신청 │만원 │⑦지정금융기관│ ┃ ┃ 금액 │※ 천원 단위 미만 버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에 ┃ ┃따라 위와 같이 훈련비 대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현금영수증, 본인카드 매출전표, 무통장입금증, 통장이체내역 등 │수수료 ┃ ┃훈련수강 및 수강료(자비 부담분) 등에 관한 증거서류 1부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 ┃ ├───────────┤(은행) ┃ ┃ │지방노동관서장 │ ┃ ┠─────────┼───────────┼───────────────────────┨ ┃ │ │ ┃ ┃┌─────┐ │ ┌───────┐│ ┃ ┃│신청서작성│제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결 재 ││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5호서식] (앞쪽) ┏━━━━━━━━━━━━━━━━━━━━━━━━━━━━━━┯━━━━━━━━┓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자금 대부 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② 신청기관 │기관명 │ │대표자 │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사업종류 │ │상시근로자 │ ┃ ┃ ├──────┼───────┴──────┴──────────┨ ┃ │훈련형태 │□ 사업주 □ 사업주단체 ┃ ┃ │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 │ ┃ ┃ │ │(해당부분에 표시할 것) ┃ ┠──────┼──────┼───────┬─────┬───────────┨ ┃③ │훈련시설위치│ │대지(건평)│ ┃ ┃대부신청 ├──────┼───────┼─────┼───────────┨ ┃현황 │거래희망은행│ │지점 │ ┃ ┃ ├──────┼───────┼─────┼───────────┨ ┃ │투자시기 │ │총필요금액│ ┃ ┃ ├──────┼───────┼─────┴───────────┨ ┃ │대부신청 │계 │천원 ┃ ┃ │금액 ├───────┼─────────────────┨ ┃ │ │주 장 비 │천원 ┃ ┃ │ ├───────┼─────────────────┨ ┃ │ │기타장비 │천원 ┃ ┃ │ ├───────┼─────────────────┨ ┃ │ │기준시설 │천원 ┃ ┃ │ ├───────┼─────────────────┨ ┃ │ │기타시설 │천원 ┃ ┠──────┼──────┼───────┼─────┬───────────┨ ┃④ │대부일시 │ │대부금액 │천원 ┃ ┃대부신청 │ │ │ │ ┃ ┃이전에 │ │ │ │ ┃ ┃대부받은 │ │ │ │ ┃ ┃금액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자금 대부금을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 구비서류 :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장비투자계획서 │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 │ ┃ ┃ │ │ │ ┃ ┃ │ │ │협조기관 ┃ ┃ ├─────────┼─────────┤ ┃ ┃ │직업전문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은행) ┃ ┃ │기능대학 │이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 │ ┃ ┃ │산하 직업전문학교 │ │ ┃ ┃ │또는 기능대학 능력 │ │ ┃ ┃ │개발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확 정 │ │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부대상자 선정) │(대부대상자 확정)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7호서식] (앞쪽)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서 │처 리 기 간 ┃ ┃ ├──────────┨ ┃ │2개월 ┃ ┠─────────┬────────────┬──────┬────────┴──────────┨ ┃① 사업장관리번호 │ │② 사업장명 │ (대표자성명: ) ┃ ┠─────────┼────────────┴──────┴───────────────────┨ ┃③소 재 지 │ ┃ ┃ │ ┃ ┃ │ (전화번호: ) ┃ ┠──────┬──┴─┬─────────┬────────┬──────┬───────────┨ ┃④ 근로자수 │ │⑤ 자산 │ │⑥ 부채 │ ┃ ┠──────┼───┬┴────────┬┴──────┬─┴─────┬┴───────────┨ ┃⑦매출액 │ │⑧ 당기순이익 │ │⑨ 검정부서명 │ (종사자수: ) ┃ ┠──────┴──┬┴─────────┴─┬─────┴───────┼────────────┨ ┃⑩ 검정부서기능 │ │⑪우선지원 │ □ 해당 □ 비해당 ┃ ┃ (타업무겸직여부) │ │ 대상기업 │ ┃ ┠─────────┼────────────┼─────────────┼────────────┨ ┃⑫ 검정종목(등급) │ │⑬검정형태 │ □ 단독 □ 공동 ┃ ┠─────────┼─────────┬──┴────┬────────┼──────┬─────┨ ┃⑭검정비용 │□ 징수 □ 미징수 │⑮ 검정 최초 │ │? 시행횟수 │ ┃ ┃ │ │시 행 일 │ │ │ ┃ ┃ │ │ (개발일)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전년도(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직전 보험회계연도)의 결산서류 1부 ├─────┨ ┃2. 자격검정실시계획서 1부 │없 음 ┃ ┃3.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 1부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결 재 │ ┃ ┃ └────────┼──────┤ │ ┃ ┃ │ │ │ ┃ ┃┌──────┐ │ │ │ ┃ ┃│노 동 부 │◀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9호서식]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 ├────┨ ┃ │2개월 ┃ ┠──────────┬─────────────┬───────┬────────┴────┨ ┃①사업장관리번호 │ │②사 업 체 명 │ (대표자성명: ) ┃ ┠──────────┼─────────────┴───────┴─────────────┨ ┃③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 ┠───────┬──┴──────┬────┬───┬────────┬──────────┨ ┃④근 로 자 수 │ │⑤ 자산 │ │⑥ 부채 │ ┃ ┠───────┼──┬──────┼────┴─┬─┴──────┬─┴──────────┨ ┃⑦매 출 액 │ │⑧당기순이익│ │⑨검 정 부 서 명│ (종사자수: ) ┃ ┠───────┴──┴─┬────┴──────┼────────┼────────────┨ ┃⑩검정부서기능 │ │⑪우 선 지 원 │ □ 해당 □ 비해당 ┃ ┃ (다른 업무 겸직 여부) │ │ 대상기업 │ ┃ ┠──────────┬─┴───────────┼────────┼────────────┨ ┃⑫검 정 종 목(등급) │ │⑬검정형태 │ □ 단독 □ 공동 ┃ ┠────────┬─┴────┬────────┴┬───────┼──────┬─────┨ ┃⑭검 정 비 용 │□ 징수 □ │⑮검 정 최 초 │ │? 시행횟수 │ ┃ ┃ │부징수 │ 시행일(개발일)│ │ │ ┃ ┠────────┼──────┴───────┬─┴───────┼──────┴─────┨ ┃?통 지 일 │ │?계좌번호 │ ┃ ┠────────┴──────────────┴─────────┴┬───────────┨ ┃검 정 관 련 경 비 │ 신 청 액 ┃ ┠────┬─────────────┬───────────────┼───────────┨ ┃?검 정│? 계 │ │ ┃ ┃개발비 ├─────────────┼───────────────┤ ┃ ┃ │ 임 금 │ │ ┃ ┃ ├─────────────┼───────────────┤ ┃ ┃ │ 수 당 │ │ ┃ ┃ ├─────────────┼───────────────┤ ┃ ┃ │ 외 부 용 역 비 │ │ ┃ ┃ ├─────────────┼───────────────┤ ┃ ┃ │ 검정장비 및 시설제작·구입비│ │ ┃ ┃ ├─────────────┼───────────────┤ ┃ ┃ │ 그 밖의 경비 │ │ ┃ ┠────┼─────────────┼───────────────┼───────────┨ ┃검 정 │ 계 │ │ ┃ ┃운영비 ├─────────────┼───────────────┤ ┃ ┃ │ 임 금 │ │ ┃ ┃ ├─────────────┼───────────────┤ ┃ ┃ │ 출제·채점·감독 수당 │ │ ┃ ┃ ├─────────────┼───────────────┤ ┃ ┃ │ 검 정 재 료 비 │ │ ┃ ┃ ├─────────────┼───────────────┤ ┃ ┃ │ 검정시설·장비임차비 │ │ ┃ ┃ ├─────────────┼───────────────┤ ┃ ┃ │ 유인물제작비 │ │ ┃ ┃ ├─────────────┼───────────────┤ ┃ ┃ │ 자격증제작비 │ │ ┃ ┃ ├─────────────┼───────────────┤ ┃ ┃ │ 출장 및 교통비 │ │ ┃ ┃ ├─────────────┼───────────────┤ ┃ ┃ │ 그 밖의 경비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자격검정결과보고서 1부 ├─────┨ ┃ 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없 음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0호서식]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 지 급 결정 통지서 ┃ ┃ □ 미지급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②사 업 체 명 │ │③ 대 표 자 │ ┃ ┠──────────────┼──┴───────┴──────────────────┨ ┃④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 ┠──────────────┼──┬───────┬──────────────────┨ ┃⑤검 정 종 목(등급) │ │⑥ 인정연월일 │ ┃ ┠──────────────┼──┴───────┴──────────────────┨ ┃⑦계 좌 번 호 │ ┃ ┠──────────────┼─────────────────────────────┨ ┃⑧결 정 내 용 │□ 지급 □ 미지급 □ 부분지급 ┃ ┠──────────────┼─────────────────────────────┨ ┃⑨미지급(부분지급) 결정사유 │ ┃ ┠──────────────┴─────────────────────────────┨ ┃지원금 지급명세 ┃ ┠─────┬──────────┬─────────┬─────────────────┨ ┃⑩ 구 분 │⑪ 신 청 액 │⑫ 정 산 액 │⑬ 지급 결정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5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직인┃ ┃ ┃ ┗━━┛ ┃ ┠────────────────────────────────────────────┨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1호서식] ┏━━━━━━━━━━━━━━━━━━━━━━━━━━━━━━━━━━━━━━━┓ ┃수신자: ┃ ┃ □ 지 급 ┃ ┃제 목: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결정 통지서 ┃ ┃ □ 미지급 ┃ ┠───────────┬───────────────────────────┨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생년월일) │ ┃ ┠───────────┼───────────────────────────┨ ┃②사업장명 │ ┃ ┃ (성 명) │ ┃ ┃ (훈련기관명) │ ┃ ┠───────────┼───────────────────────────┨ ┃③소재지 │□□□-□□□ ┃ ┃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 ┃ ┠───────────┼──────┬────────┬───────────┨ ┃④ 지급대상기간 │ │⑤ 지원대상자수 │명 ┃ ┃ │ │ │ ┃ ┠───────────┼──────┴────────┴───────────┨ ┃⑥ 지원신청액 │ ┃ ┃ │ ┃ ┠───────────┼───────────────────────────┨ ┃⑦ 결정내용 │□ 지급 □ 미지급 □ 일부 지급 ┃ ┠───────────┼───────────────────────────┨ ┃⑧ 지급결정액 │원 ┃ ┠───────────┼───────────────────────────┨ ┃⑨ 미지급(일부 │ ┃ ┃ 지급) 사유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2호서식] ┏━━━━━━━━━━━━━━━━━━━━━━━━━━━━━━━━━━━━━━━━━━━━━┓ ┃지원금·장려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 ┠─────┬───────┬───────────────────────────────┨ ┃□ 사업장 │①사 업 장 │ ┃ ┃ │관리번호 │ ┃ ┃ ├───────┼┬───────┬──────────────────────┨ ┃ │②명 칭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 ┃ │ │(전화번호: 담당자: ) ┃ ┠─────┼───────┼┬───────┬──────────────────────┨ ┃□ 근로자 │⑤성 명 ││⑥ 생년월일 │ ┃ ┃ ├───────┼┴───────┴──────────────────────┨ ┃ │주 소 │(전화번호: ) ┃ ┠─────┴───────┼───────────────────────────────┨ ┃지원금·장려금 │ ┃ ┠─────────────┼───────────────────────────────┨ ┃거짓이나 그 밖의 │ ┃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 ┃ ┃금액 │ ┃ ┠─────────────┼───────────────────────────────┨ ┃반환명령금액 │ ┃ ┠─────────────┼───────────────────────────────┨ ┃추가징수금액 │ ┃ ┠─────────────┼───────────────────────────────┨ ┃납부할 금액(+) │ ┃ ┠─────────────┼───────────────────────────────┨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 ┃ ┃추가징수 결정 내용 및 사유│ ┃ ┠─────────────┴───────────────────────────────┨ ┃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금·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급 제한(반환명령, ┃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위와 ┃ ┃같이 통지하오니 위 납부할 금액을 관할 지방노동관서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1.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3호서식] ┏━━━━━━━━━━━━━━━━━━━━━━━━━━━━━━━━━━━━━━━━━┓ ┃ ┃ ┃┌━□ 훈 련 비 ━┐ ┃ ┃│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 ┃│ │ ┃ ┃│ □ 훈련수당 │ ┃ ┃└─ ─┘ ┃ ┃ ┃ ┠──────┬────┬─────────────────────────────┨ ┃□사업주 │사 업 주│ ┃ ┃ (훈련기관)│(기관)명│ ┃ ┃ ├────┼─────────────────────────────┨ ┃ │소 재 지│□□□-□□□ ┃ ┃ │ │(전화번호: 담당자: ) ┃ ┠──────┼────┼┬────┬───────────────────────┨ ┃□훈련생 │성 명││생년월일│ ┃ ┃ ├────┼┴────┴───────────────────────┨ ┃ │주 소│(전화번호: ) ┃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 ┠───────────┼─────────────────────────────┨ ┃② 반 환 명 령 금 액│ ┃ ┠───────────┼─────────────────────────────┨ ┃③ 추 가 징 수 금 액│ ┃ ┠───────────┼─────────────────────────────┨ ┃④ 납부할 금액(②+③)│ ┃ ┠───────────┼─────────────────────────────┨ ┃⑤ 반환·징수결정사유 │ ┃ ┠───────────┴─────────────────────────────┨ ┃ 귀하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원금액은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징수하기로 ┃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 ┃관할 지방노동관서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4호서식] ┏━━━━━━━━━━━━━━━━━━━━━━━━━━━━━━━━━━━━━━━━━┓ ┃실업급여 □ 지 급 결정 통지서 ┃ ┃ ┃ ┃ □ 미지급 ┃ ┠──────┬─────┬─┬──────┬───────────────────┨ ┃수급 자격자 │① 성명 │ │②생년월일 │ ┃ ┃ ├─────┼─┴──────┴───────────────────┨ ┃ │③ 주소 │ ┃ ┃ ├─────┼────────────────────────────┨ ┃ │④ 이직일 │ ┃ ┠──────┴─────┼────────────────────────────┨ ┃⑤ 실업급여의 종류 │ ┃ ┠────────────┼────────────────────────────┨ ┃⑥ 결 정 내 용 │□ 지급 □ 미지급 ┃ ┠────────────┼───────┬────┬───────────────┨ ┃⑦ 지급결정액 │원 │ 신청일 │ ┃ ┠────────────┼───────┴────┴───────────────┨ ┃ 미지급사유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 ┃ ┃년 월 일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 [심사청구 안내] ┃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신청인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이직자) ├─────┼───────┴────────┴─────────────────┨ ┃ │③ 주 소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최종이직 │④ 명 칭 │ ┃ ┃사업장 ├─────┼──────────────────────────────────┨ ┃ │⑤ 소재지 │(전화번호: ) ┃ ┃ ├─────┴─────┬────────┬─────┬─────────────┨ ┃ │⑥자격취득일 │ 년 월 일 │⑦ 이직일 │ 년 월 일 ┃ ┃ ├───────────┼────────┴─────┴─────────────┨ ┃ │⑧ 구체적 이직사유 │ ┃ ┠──────┼───┬───────┼────────┬─────────┬─────────┨ ┃⑨다른 │구분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 ┃ ┃사업장 │ │ │ │ │확인 ┃ ┃근무기간(있 ├───┼───────┼────────┼─────────┼─────────┨ ┃을 │1 │ │ │ . . . ~ . . .│ ┃ ┃경우에만 ├───┼───────┼────────┼─────────┼─────────┨ ┃기재)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 ┃⑩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자영업(보험모집인, │1. 있음(사업 등의 종류: ) ┃ ┃채권추심원 등 포함)을 하고 있는지 여부 │2. 없음 ┃ ┠───────────────────────────┼───────────────────┨ ┃⑪ 현재취업상태여부 │1. 취업 2. 미취업 ┃ ┠───────────────────────────┼───────────────────┨ ┃⑫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주휴, 월차 등을 포함한 │1. 10일 미만 2. 10일 이상 ┃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여부(※ 최종 이직 당시 │ ┃ ┃일용근로자이었던 경우에만 기재)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 ┃ ┃인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비서류:수급기간 연장통지서 1부(수급기간 연장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수수료 ┃ ┃해당합니다) ├──────────┨ ┃ │없음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처리 │수급자격 │실업인정일 │년 월 일 ┃ ┃ │인정내용 ├─────────┼───────────────────────┨ ┃ │ │소정급여일수 │일 ┃ ┃ │ ├─────────┼───────────────────────┨ ┃ │ │수급기간만료일 │년 월 일 ┃ ┃ │ ├─────────┼───────────────────────┨ ┃ │ │급여기초임금일액 │원 ┃ ┃ │ ├─────────┼───────────────────────┨ ┃ │ │이직사유및유형 │ ┃ ┃ ├──────┴─────────┼───────────────────────┨ ┃ │수급자격불인정사유 │ ┃ ┠──────┼──┬────┬──┬─┬──┬┴────┬────┬┬────────────┨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뒤쪽) ┏━━━━━━━━━━━━━━━━━━━━━━━━━━━━━━━━━━━━━━━━━━━┓ ┃※ 수급자격확인란 ┃ ┠───────────────────────────────────────────┨ ┃ ① 본인께서 직접 출석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 ┃ ② 현재 취업하신 상태입니까? □예 □아니오 ┃ ┃ ·취업내용(상용직·임시직 또는 일용직, 공공근로참여 여부, 자영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③ 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업이 가능한 상황입니까?(자영업이나 부동산업, 농업, ┃ ┃사회봉사활동, 가사 등에 종사하거나 임신·출산, 육아,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곤란한 상태인지 ┃ ┃여부 확인) ┃ ┃□ 예 □ 아니오(취업이 곤란한 사유 : ┃ ┃ ┃ ┃ ④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왜 이직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배경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 ·이직배경: ┃ ┃ ┃ ┃ ⑤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 ┃ ┃ ┃·수령일(예정일): ·수령액(예정액): ┃ ┃ ┃ ┃ ⑥ 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입니까? □ 예 □ 아니오 ┃ ┃ ⑦ 장애인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산정 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십니까? ┃ ┃□ 예(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 □ 아니오 ┃ ┃ ⑧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예(연장신고기간 확인) □ 아니오 ┃ ┃ ⑨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셨습니까?(해고당한 경우) □ 예 □ 아니오 ┃ ┃ ⑩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자)수급자격신청일(금일) 이전 1개월간( . . . ~ . . ┃ ┃.까지)의 주휴, 월차 등을 포함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입니까? ┃ ┃□ 예(10일 미만) □ 아니오(10일 이상) ┃ ┃ ⑪ 수급자격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 예 □ 아니오 ┃ ┃ ⑫ 면담 시 특이사항: ┃ ┃년 월 일 ┃ ┃ ┃ ┃작성자 : ○○지방노동청(지청) 수급자격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통 보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 ┃상담│실업인정│실업 │급여종류│지급금액 ┃다음번 │상담시간│다음 상담일까지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일자│대상기간│인정일수│ │ ┃상담일자│ │수행해야 할 활동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 ┠──┼────┼────┼────┼────────╂────┼────┼──────────┨│1.이 수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 ┃ │ │ │ │ ┃ │ │ ┃│수 없습니다. │┃ ┠──┼────┼────┼────┼────────╂────┼────┼──────────┨│2.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 ┃ │ │ │ │ ┃ │ │ ┃│때에는 이 수급자격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 ┠──┼────┼────┼────┼────────╂────┼────┼──────────┨│합니다. │┃ ┃ │ │ │ │ ┃ │ │ ┃│3.이 수급자격증은 소중히 보관하시되, 만일 │┃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는 거주지 │┃ ┃ │ │ │ │ ┃ │ │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 재발급 │┃ ┠──┼────┼────┼────┼────────╂────┼────┼──────────┨│받으셔야 합니다. │┃ ┃ │ │ │ │ ┃ │ │ ┃│4.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활동, │┃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 등에 관하여 │┃ ┃■실업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매번 지정하는 날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훈련 등을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되므로, 지정된 상담일자 및 상담시간에 지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 ☎ │┃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 ┃■실업급여를 받는 중 언제든지 고용지원센터에 이를 거부하는 경우 2주 또는 1개월간 ┃ 이 수급자격증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 ┃취업알선,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상담 등을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 위하여 정부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이 증을 ┃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일을 하거나 소득이 ┃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 ┃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바랍니다. ┃ ┃ ┃ □□□-□□□ ┃ ┃ ┃ ○○지방노동청(○○○○지청) ┃ ┃ ┃ ┃ ┗━━━━━━━━━━━━━━━━━━━━━━━━━━━━━━━━━━━━━━━━━━━━━━━┻━━━━━━━━━━━━━━━━━━━━━━━━━━━┛ 283mm×135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상담│실업인정│실업 │급여종류│지급금액┃다음번 │상담시간│다음 상담일까지 ┃ ┠───────────┬───────────────────┨일자│대상기간│인정일수│ │ ┃상담일자│ │수행해야 할 활동┃ ┃성명 │ ┃ │ │ │ │ ┃ │ │ ┃ ┠───────────┼──────┬──────┬─────╂──┼────┼────┼────┼────╂────┼────┼────────┨ ┃주민등록 │ │수급자격 │ ┃ │ │ │ │ ┃ │ │ ┃ ┃번호 │ │신 청 일 │ ┃ │ │ │ │ ┃ │ │ ┃ ┠───────────┼──────┴──────┴─────┨ │ │ │ │ ┃ │ │ ┃ ┃주소 │ ┠──┼────┼────┼────┼────╂────┼────┼────────┨ ┠───────────┼──────┬──────┬─────┨ │ │ │ │ ┃ │ │ ┃ ┃구직 │ │이 직 일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최초 │ │소정급여일수│ ┠──┼────┼────┼────┼────╂────┼────┼────────┨ ┃실업인정일 │ │만료일 │ ┃ │ │ │ │ ┃ │ │ ┃ ┠───────────┼──────┼──────┼─────┨ │ │ │ │ ┃ │ │ ┃ ┃소정급여 │ │구직급여 │ ┃ │ │ │ │ ┃ │ │ ┃ ┃일수 │ │일 액 │ ┃ │ │ │ │ ┃ │ │ ┃ ┠───────────┼──┬───┼────┬─┴──┬──┨ │ │ │ │ ┃ │ │ ┃ ┃연장 │종류│연 장│연장일수│수급기간│확인┠──┼────┼────┼────┼────╂────┼────┼────────┨ ┃급여 │ │결정일│ │만 료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취업활동계획│이직전│직종│ │월임금 │ ┃ │ │ │ │ ┃ │ │ ┃ ┃ │직 업│ │ │ │ ┃ │ │ │ │ ┃ │ │ ┃ ┃ ├───┼──┼────────┼────┼──╂──┼────┼────┼────┼────╂────┼────┼────────┨ ┃ │취 업│직종│ │월임금 │ ┃ │ │ │ │ ┃ │ │ ┃ ┃ │희망1 │ │ │ │ ┃ │ │ │ │ ┃ │ │ ┃ ┃ ├───┼──┼────────┼────┼──╂──┼────┼────┼────┼────╂────┼────┼────────┨ ┃ │취 업│직종│ │월임금 │ ┃ │ │ │ │ ┃ │ │ ┃ ┃ │희망2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 ┃ ┃ │ │ │ │ ┃ │ │ ┃ ┗━━━━━━━━━━━━━━━━━━━━━━━━━━━━━━━┻━━┷━━━━┷━━━━┷━━━━┷━━━━┻━━━━┷━━━━┷━━━━━━━━┛ [별지 제77호서식] ┏━━━━━━━━━━━━━━━━━━━━━━━━━━━━━━━━━━━━━━━━━━━━━━━━━━━━━━━┓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 ┠────┬───────┬───────────┬─────────┬────────────────────┨ ┃신청인 │①성명 │ │② 생년월일 │ ┃ ┃(이직자)├───────┼───────────┴─────────┴────────────────────┨ ┃ │③주소 │(전화번호: ) ┃ ┠────┼───────┼──────────────────────────────────────────┨ ┃최종이직│④명칭 │ ┃ ┃사업장 ├───────┼──────────────────────────────────────────┨ ┃ │⑤ 소재지 │(전화번호: ) ┃ ┠────┴───────┼──────────────────────────────────────────┨ ┃⑥불 인 정 사 유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 □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 ┃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없음 근로일수가 10일 이상 ┃ ┃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 □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 ┃ │□ 그 밖의 사유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서 ┃ ┃ │ 해당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 ┃ │ 미만을 일용근로자로 근무 ┃ ┃ ├──────────────────────────────────────────┨ ┃ │(구체적 사유) ┃ ┠────────────┴──────────────────────────────────────────┨ ┃수급자격판단근거 ┃ ┠────────────┬───────────────────┬─────┬────────────────┨ ┃⑦수 급 자 격 신 청 일 │ │⑧ 이직일 │ ┃ ┠────────────┼───────────────────┴─────┴────────────────┨ ┃⑨이 직 사 유 │(구체적 사유) ┃ ┠──┬─────────┤ ┃ ┃구분│ │ ┃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명세 │기준기간 연장명세 ┃ ┠────────────┬──────────┬────────┼────┬───────────┬─────┨ ┃⑩ 산정대상기간 │⑪ 임금지급기초일수 │⑫ 고용사업장명 │⑬ 사유 │⑭ 기간 │⑮ 고 용┃ ┃ │ │ │ │ │ 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산기준기간 연장일수 │일 ┃ ┠────────────┴──────────┼────────┤ │ ┃ ┃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알려 드립니다. ┃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지청)장 직인 ┃ ┃ ┃ ┠───────────────────────────────────────────────────────┨ ┃ [심사청구 안내]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8호서식] ┏━━━━━━━━━━━━━━━━━━━━━━━━━━━━━━━━━━━━━━━┯━━━━┓ ┃수급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 ├────┨ ┃ │1일 ┃ ┠────────┬──┬─────┬──────┬─┬┬┬──┬┬┬─┬┬─┬┴┬┬┬┬┨ ┃신청인 │① │ │② │ │││ │││- ││ │ ││││┃ ┃(수급자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③ │ ┃ ┃ │주소│(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④재 발 급 │ ┃ ┃신청사유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급자격증(손상에 따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 ┃ ├────┨ ┃ │없음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처리 │수급자격증 재발급일 │ ┃ ┠────┼──┬────┬──┬┴─┬──┬───┬────┬──────┬──────┨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지│ │결재 연월일 ┃ ┃ │ │ │ │ │ │ │청장 │ ├──────┨ ┃ │ │ │ │ │ │ │ │ │ . .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80호서식] ┏━━━━━━━━━━━━━━━━━━━━━━━━━━━━━━━━━━━━━━━━┯━━━━━━┓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청구인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 ┃(수급자격자)├─────┼────┴────────┴─┴┴┴──┴─┴┴─┴─┴─┴┴┴┴┴┨ ┃ │③ 주 소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④ 최종이직사업장명 │ ┃ ┠────────────┼──────────────────────────────────┨ ┃⑤ 최종 이직일 │년 월 일 ┃ ┠────────────┼──────────────────────────────────┨ ┃⑥ 수급자격신청일 │년 월 일 ┃ ┠────────────┼──────────────────────────────────┨ ┃⑦ 청 구 사 유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7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년 월 일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 │없음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처리 │발급 여부 │1. 발급 │교부일 ┃ ┃ │ │2. 미발급 ├────────────┨ ┃ │ │ │ . . . ┃ ┃ │ ├────────────────────┴────────────┨ ┃ │ │미발급 사유: ┃ ┃ │ │ ┃ ┠──────┼──┬───┼──┬┬──┬──────┬────┬──────┬───────┨ ┃※ 결재 │담당│ │팀장││과장│ │청장·지│ │결재 연월일 ┃ ┃ │ │ │ ││ │ │청장 │ ├───────┨ ┃ │ │ │ ││ │ │ │ │ .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82호서식] (앞쪽) ┏━━━━━━━━━━━━━━━━━━━━━━━━━━━━━━━━━━━━━━━━━━┯━━━━━━━━━━━━┓ ┃실업인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1 일 ┃ ┠───────┬───────┬────────┬──────────┬──────┴────────────┨ ┃신 청 인 │① 성 명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 ┃ ├───────┼────────┴──────────┴───────────────────┨ ┃(수급자격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④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 │⑤ 실업인정대상기간 │~ ┃ ┠───────────────┼────────┴──────────┴───────────────────┨ ┃⑥지 급 계 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 ┃⑦ │근로사실 │□ 없음 □ 있음[근로일: 소득(예정)액: ] ┃ ┃실업인정대상 ├───────┼───────────────────────────────────────┨ ┃기간 중 │사업자등록 │□ 없음 □ 있음[등록일(시작일): 사업내용: ] ┃ ┃실업사실 │(자영업개시) │ ┃ ┃확인 ├───────┼───────────────────────────────────────┨ ┃ │산재휴업급여 │□ 없음 □ 있음[재해일: ] ┃ ┠───────┼───────┼───────────────────────────────────────┨ ┃⑧ │□ 구 직 활 │일자 [ ] 업체명 [ ] 전화번호 [ ] ┃ ┃실업인정대상 │동 │구직방법 [ ] 구직활동결과[ ] ┃ ┃기간 중 ├───────┼───────────────────────────────────────┨ ┃재취업활동 │□ 자 영 업 │활동내용: ┃ ┃확인 ├───────┼───────────────────────────────────────┨ ┃ │□취업(예정) │□ 취직 [취직(예정)일: 회사명: 전화번호: ] ┃ ┃ │명세 │□ 자영업 [시작(예정)일: 사업내용: ] ┃ ┃ ├───────┼──────┬────────────────────────────────┨ ┃ │□구직활동외 │내용 │ □ 직업훈련 수강 □ 취업확정자 ┃ ┃ │활동사항 │ │ □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 재취업활동 없는자 ┃ ┃ │ │ │ □ 직업지도 참여(취업특강 등) □ 사회봉사활동 참여 ┃ ┃ │ │ │ □ 재취업활동계획 수립/재검토 □ 집단상담 프로그램 ┃ ┃ │ │ │ □ 기타[ ] ┃ ┠───────┼───────┴──────┴────────────────────────────────┨ ┃⑨다음 출석일 │ □ 구직활동[ ] □ 자영업준비활동 ┃ ┃까지 │ □ 직업훈련 수강 □ 직업지도 참여(취업특강 등) ┃ ┃수행하여야 │ □ 사회봉사활동 참여 □ 재취업활동계획 수립/재검토 ┃ ┃할 활동 │ □ 집단상담 프로그램[ ] □ 기타[ ] ┃ ┠───────┴───────────────────────────────────────────────┨ ┃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8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 ┃ ┃ 1. 수급자격증 1부 │료 ┃ ┃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 각 호에 따른 증명서 각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없음 ┃ ┃수강증명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실업인정 유형 │ □ 실업인정일 변경 □ 증명서에 따른 실업인정 □ 잠정실업인정 ┃ ┃ │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 유족에 따른 실업인정 ┃ ┠────┬──────┼──────┬────┬────┬──────────┬───┬───────────┨ ┃※ │처리 │실업인정일수│ │구직급여│ │지급액│ ┃ ┃지급사항│ │ │ │산출명세│ │ │ ┃ ┃ │ ├──────┼────┴────┴──────────┴───┴───────────┨ ┃ │ │미지급사유 │ ┃ ┠────┼──────┼──────┼──┬───┬───┬─────┬───────┬───────────┨ ┃※ 접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결재│담당 │팀장 │과장 │청장·지청장 │결재 연월일 ┃ ┃수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서작성│제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결 재 │ ┃ ┃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주의사항 > ┃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1조와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이 ┃ ┃중지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1년 ┃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작성요령>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실업인정 신청서는 출석일마다 작성합니다. ┃ ┃ - ①·②·③은 반드시 적습니다. ┃ ┃ - ⑤는 이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출석일(실업인정일)까지 적습니다. ┃ ┃ - ⑥은 최초 실업인정 시의 지급계좌를 적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 ┃ ┃ - ⑦은 실업인정일대상기간 중 일한 적이(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포함) 있으면 적으십시오. ┃ ┃ - ⑦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명의 대여사항을 적습니다. ┃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학습지교사 등을 시작한 사실이 있을 경우도 적으십시오.) ┃ ┃ - ⑦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급여를 받고 있으면 적으십시오. ┃ ┃ - ⑧의 자영업활동계획서는 제출하였거나, 자영업계획이 있으신 분만 적으십시오. ┃ ┃ - ⑧은 취직 또는 자영업이 확정된 경우에 적습니다. ┃ ┗━━━━━━━━━━━━━━━━━━━━━━━━━━━━━━━━━━━━━━━━━━━━━━━━┛ [별지 제85호서식] ┏━━━━━━━━━━━━━━━━━━━━━━━━━━━━━━━━━━━━━━━━━┓ ┃실업인정특례 □ 인 정 통지서 ┃ ┃ □ 불인정 ┃ ┠────┬────┬────┬──────┬───────────────────┨ ┃신청인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수급 ├────┼────┴──────┴───────────────────┨ ┃자격자) │③ 주소 │ ┃ ┠────┴────┴───┬───────────────────────────┨ ┃④특례 인정 이유 │□ 도서거주자 ┃ ┠─────────────┼───────────────────────────┨ ┃⑤특례불인정이유 │ ┃ ┠──┬──────────┼───────────────────────────┨ ┃실업│⑥ 실업인정지정일 │ 년 일 일( 요일) ┃ ┃인정├──────────┼───────────────────────────┨ ┃신청│⑦ 실업인정신청방법 │□ 우편 ┃ ┃방법│ │□ 팩스 ┃ ┃ │ │□ 인터넷 ┃ ┃ │ │□ 기타( ) ┃ ┃ ├──────────┼───────────────────────────┨ ┃ │⑧ 실업인정신청기간 │지정된 실업인정일부터 7일 이내 ┃ ┃ │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 ┃ │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 또는 발송일을 접수일로 봅니다)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불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 ┃ [심사청구 안내] ┃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펴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6호서식] (앞쪽) ┏━━━━━━━━━━━━━━━━━━━━━━━━━━━━━━━━━━━━━┯━━━━━━━━━┓ ┃ □ 연 장 │처리기간 ┃ ┃수급기간 신고서 ├─────────┨ ┃ □ 연장변경 │5일 ┃ ┠─────┬──────┬───┬─────────┬┬┬──┬┬┬┬─┬┴┬─┬┬┬┬┬──┨ ┃피보험자 │①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또는 ├──────┼───┴─────────┴┴┴──┴┴┴┴─┴─┴─┴┴┴┴┴──┨ ┃수급자격자│③주소 │ (전화번호: ) ┃ ┃ │ │(휴대전화번호: ) ┃ ┃ ├──────┼──────────────────────────────────┨ ┃ │④이직일 │년 월 일 ┃ ┠─────┼──────┼───┬─────────┬────────────────────┨ ┃대 리 인 │⑤성명 │ │⑥ 주민등록번호 │- ┃ ┃ ├──────┼───┴─────────┴────────────────────┨ ┃ │⑦주소 │(전화번호: ) ┃ ┃ ├──────┴────────────┬─────────────────────┨ ┃ │⑧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 ┃ ┃ ├──────┬────────────┴─────────────────────┨ ┃ │⑨ 대리사유 │ ┃ ┠─────┼──────┴──────────────────────────────────┨ ┃⑩ 연장 │□ 임신·출산·육아 □ 본인의 질병·부상 ┃ ┃ 사유 │□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 ┃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 │□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 ├─────────────────────────────────────────┨ ┃ │(구체적 사유) ┃ ┠─────┴─┬───────────────────────────────────────┨ ┃⑪ 연장기간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3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 2. 수급기간 연장 통지서(수급기간 연장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없음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수급기간연장기간 │ ┃ ┃처리├───────────────┼────────────────────────────┨ ┃ │연장후수급기간만료일 │ ┃ ┠──┼───┬─────┬─┬┬──┼──────┬────┬────┬───────────┨ ┃※ │담당 │ │팀││과장│ │청장·지│ │결재 연월일 ┃ ┃결재│ │ │장││ │ │청장 │ ├───────────┨ ┃ │ │ │ ││ │ │ │ │. .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통 보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87호서식] ┏━━━━━━━━━━━━━━━━━━━━━━━━━━━━━━━━━━━━━━━━━┓ ┃수급기간 연장 통지서 ┃ ┠─────┬─────┬┬─────┬──────────────────────┨ ┃피보험자 │①이 름 ││②생년월일│ ┃ ┃또는 ├─────┼┴─────┴──────────────────────┨ ┃수급자격자│③주 소 │ ┃ ┃ ├─────┼─────────────────────────────┨ ┃ │④이직일 │ ┃ ┠─────┼─────┼┬─────┬──────────────────────┨ ┃신고인 │⑤이 름 ││⑥생년월일│ ┃ ┃ ├─────┼┴─────┴──────────────────────┨ ┃ │⑦주 소 │ ┃ ┠─────┴─────┼─────────────────────────────┨ ┃⑧ 수급기간연장사유 │ ┃ ┠───────────┼─────────────────────────────┨ ┃⑨ 수급기간연장기간 │ ┃ ┠───────────┼─────────────────────────────┨ ┃⑩연장후수급기간만료일│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알립니다. ┃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 [안내말씀] ┃ ┃ 1. 이 통지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데에 필요하므로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2. 수급기간 연장사유 및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이 통지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8호서식] ┏━━━━━━━━━━━━━━━━━━━━━━━━━━━━━━━━━━━━━━━━━━┓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철회 통지서 ┃ ┠────┬─────┬───┬──────┬────────────────────┨ ┃수급 │① 이름 │ │② 생년월일 │ ┃ ┃자격자 ├─────┼───┴──────┴────────────────────┨ ┃ │③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④ 이직일 │ ┃ ┠────┼─────┴──┬────────────────────────────┨ ┃지시명세│⑤ 훈련지시직종 │ ┃ ┃ ├────────┼────────────────────────────┨ ┃ │⑥ 훈련기관명 │ ┃ ┃ ├────────┼────────────────────────────┨ ┃ │⑦ 수강기간 │( 년 개월) ┃ ┠────┴────────┼────────────────────────────┨ ┃⑧ 훈련지시철회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실제 출석한 날이 출석하여야 할 ┃ ┃ │날의 ┃ ┃ │ 100분의 80 미만 ┃ ┠─────────────┴────────────────────────────┨ ┃월의 출석일수: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 드립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 [심사청구 안내] ┃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9호서식] (앞쪽)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처리기간 ┃ ┃ ├──────┨ ┃ │5 일 ┃ ┠─────┬────┬───────┬─────────┬┬─┬┬───┬┬┬─┬───┬┬┴┬──┬┬┬┨ ┃신청인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 ┃(수급자격자)├────┼───────┴─────────┴┴─┴┴───┴┴┴─┴───┴┴─┴──┴┴┴┨ ┃ │③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실업급여 │④ 이 직 일 │ │⑤ 실 업 신 고 일 │ ┃ ┃ ├─────────┼───────────┼──────────────┼──────────┨ ┃수급사항 │⑥ 수급기간만료일 │ │⑦ 급여기초임금일액 │ ┃ ┃ ├─────────┼───────────┼──────────────┼──────────┨ ┃ │⑧ 소정급여일수 │ │⑨ 미지급구직급여일수 │ ┃ ┃ ├─────────┼───────────┴──────────────┴──────────┨ ┃ │⑩ 연 장 급 여 │(연장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수급기간 기재) ┃ ┃ │ 수 급 유 무 │ ┃ ┠─────┼─────────┴┬─────────────┬──────────────────────┨ ┃직업안정 │⑪ 소개일시 │⑫ 구인처(사업장명) │⑬ 채용되지 아니한 이유 ┃ ┃기관의 ├──────────┼─────────────┼──────────────────────┨ ┃직업소개에│ │ │ ┃ ┃응한사항 ├──────────┼─────────────┼──────────────────────┨ ┃ │ │ │ ┃ ┃ ├──────────┼─────────────┼──────────────────────┨ ┃ │ │ │ ┃ ┃ ├──────────┼─────────────┼──────────────────────┨ ┃ │ │ │ ┃ ┠─────┼─────┬────┴┬────────────┼──────────────┬───────┨ ┃부양가족 │⑭ 관계 │⑮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장애인여부 │ 비고 ┃ ┃사 항 ├─────┼─────┼────────────┼──────────────┼───────┨ ┃ │ │ │ │ │ ┃ ┃ ├─────┼─────┼────────────┼──────────────┼───────┨ ┃ │ │ │ │ │ ┃ ┠─────┼─────┴────┬┴─┬────┬─────┴─────────────┬┴───────┨ ┃직업능력 │ 훈련을 받은 │있음│ │ 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 ┃개발훈련 │ 사 실 유 무 ├──┼────┤향후 훈련 수강 계획 등 기재 │ ┃ ┃사 항 │ │없음│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동의하지 아니한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서├────────────────────┼───────────────────────┬──────┨ ┃류│1. 수급자격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 ┃ │2.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월세계약서, │ ├──────┨ ┃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 │없음 ┃ ┃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 │ ┃ ┃ │재산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처리 │검토의견 │ │인정 │ ┃ ┃ │ │ ├───────┼───┨ ┃ │ │ │불인정 │ ┃ ┠────┼─┬─────┼─┬────────┬──┬───┬────┬─────┴─┬─────┴───┨ ┃※ 결재 │담│ │팀│ │과장│ │청장·지│ │결재 연월일 ┃ ┃ │당│ │장│ │ │ │청장 │ ├─────────┨ ┃ │ │ │ │ │ │ │ │ │ . .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지 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90호서식] (앞쪽) ┏━━━━━━━━━━━━━━━━━━━━━━━━━━━━━━━━━━━━━━━━┯━━━━━┓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처리기간 ┃ ┃ ├─────┨ ┃ │5 일 ┃ ┠──────┬─────┬┬─────────┬─────┬┬┬─┬┬┬─┬┬┬┴─┬┬┬┬┨ ┃사망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 ││││┃ ┃수급자격자 ├─────┼┴─────────┴─────┴┴┴─┴┴┴─┴┴┴──┴┴┴┴┨ ┃ │③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 │④ 사망일 │ 년 월 일 ┃ ┠──────┼─────┼┬─────────┬─────┬┬┬─┬┬┬─┬┬┬──┬┬┬┬┨ ┃청구인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 │││ │││- │││ ││││┃ ┃ ├─────┼┴─────────┴─────┴┴┴─┴┴┴─┴┴┴──┴┴┴┴┨ ┃ │⑦ 주 소 │(전화번호: ) ┃ ┃ ├─────┴─────────┬───────────────────────┨ ┃ │⑧ 사망한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 ┃ ┠──────┼───────┬───────┴─────────┬─────────────┨ ┃미지급 │⑨ 종 류 │⑩ 청 구 금 액 │⑪ 산 출 명 세 ┃ ┃실업급여 ├───────┼─────────────────┼─────────────┨ ┃ │ │ │ ┃ ┠──────┼───────┴─────────────────┴─────────────┨ ┃⑫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비│청구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서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 ┃ │ │제출) ┃ ┃ ├─────────────────────────┼─────────────┬───┨ ┃ │1.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 │는 서류 1부 │ ├───┨ ┃ │2. 수급자격증 │ │없음 ┃ ┃ │3.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 │ ┃ ┃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 │ ┃ ┃ │해당합니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청구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청 구│ │ ▶│접 수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지 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91호서식] ┏━━━━━━━━━━━━━━━━━━━━━━━━━━━━━━━━━━━━━━━━━━━┓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 ┃ ┠──────┬────┬──────┬─────┬──────────────────┨ ┃수급자격자 │① 성 명│ │②생년월일│ ┃ ┃ ├────┼──────┴─────┴──────────────────┨ ┃ │③ 주 소│(전화번호: ) ┃ ┠──────┼────┴───────────────────────────────┨ ┃④ │1. 직업소개 거부 ┃ ┃수급정지예 │2.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거부 ┃ ┃고사유 │3. 직업지도 거부 ┃ ┠──────┼────────────────────────────────────┨ ┃⑤ 거부일시 │ ┃ ┠──────┼────────────────────────────────────┨ ┃⑥ │ ┃ ┃구체적인거 │ ┃ ┃부의 │ ┃ ┃부당성 │ ┃ ┠──────┼────────────────────────────────────┨ ┃⑦ 예고내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소개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정당한 사유 ┃ ┃ │없이 또다시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촉진을 위한 ┃ ┃ │직업지도를 또다시 거부한 경우에는 2주 또는 4주동안 구직급여의 지급이 ┃ ┃ │정지됩니다.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 ┃따라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2호서식] ┏━━━━━━━━━━━━━━━━━━━━━━━━━━━━━━━━━━━━━━━━━━━━┓ ┃구직급여 지급정지 결정 통지서 ┃ ┠────┬──────┬─────────┬───────┬──────────────┨ ┃수급 │①성 명 │ │②생년월일 │ ┃ ┃자격자 ├──────┼─────────┴───────┴──────────────┨ ┃ │③주 소 │(전화번호: ) ┃ ┠────┼──────┼──────────┬───────┬─────────────┨ ┃구직급여│④실업신고일│ │⑤수급기간만료일│ ┃ ┃지급명세├──────┼──────────┼───────┼─────────────┨ ┃ │⑥잔여소정 │ │⑧구직급여일액│ ┃ ┃ │급여일수 │ │ │ ┃ ┃ │ │ │ │ ┃ ┃ │⑦ 소정 │ │ │ ┃ ┃ │급여일수 │ │ │ ┃ ┠────┴────┬─┴──────────┴───────┴─────────────┨ ┃⑨지급정지사유 │1. 직업소개 거부 2. 직업지도 거부 3.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거부 ┃ ┠─────────┼─────────┬────────┬───────────────┨ ┃⑩거 부 일 시 │ │⑪ 지급정지기간 │1. 2주 2. 4주 ┃ ┠─────────┼─────────┴────────┴───────────────┨ ┃⑫구체적인 거부의 │ ┃ ┃부당성 │ ┃ ┠─────────┴──────────────────────────────────┨ ┃ 「고용보험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 [심사청구 안내] ┃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3호서식] ┏━━━━━━━━━━━━━━━━━━━━━━━━━━━━━━━━━━━━━━━━━┓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 ┠───┬─────┬─────────┬──────┬──────────────┨ ┃수급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자격자├─────┼─────────┴──────┴──────────────┨ ┃ │③ 주소 │ ┃ ┠───┼─────┼───────────────────────────────┨ ┃사업주│④ 회사명│ ┃ ┃ ├─────┼───────────────────────────────┨ ┃ │⑤ 소재지│ ┃ ┠───┴─────┴────────┬──────────────────────┨ ┃⑥ 실업급여의 종류 │ ┃ ┠──┬───────────────┼──────────────────────┨ ┃부정│⑦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 ┃ ┃수급├───────────────┼──────────────────────┨ ┃ │⑧추가징수금액 │ ┃ ┃ ├───────────────┼──────────────────────┨ ┃ │⑨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 ┃ ┃ ├───────────────┼──────────────────────┨ ┃ │⑩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 ┃ ┠──┴───────────────┼──────────────────────┨ ┃⑪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금액 │ ┃ ┠──────────────────┼──────────────────────┨ ┃⑫ 납부할금액(⑦+⑧+⑨+⑩+⑪) │ ┃ ┠──────────────────┼──────────────────────┨ ┃⑬납 부 방 법 │1. 일시 납부 2. 분할 납부( 회) ┃ ┠──────────────────┼──────────────────────┨ ┃⑭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 ┃ ┃결정내용 및 사유 │ ┃ ┠──────────────────┴──────────────────────┨ ┃ 귀하에 대한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급 제한(반환명령, ┃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따라 ┃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위 납부할 금액을 관할 지방노동관서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 ┃ [심사청구 안내] ┃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전산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94호서식] ┏━━━━━━━━━━━━━━━━━━━━━━━━━━━━━━━━━━━━━━━━━┓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 ┃ ┠───┬──────────┬┬──────┬──────────────────┨ ┃신청인│① 성 명 ││② 생년월일 │ ┃ ┃ ├──────────┼┴──────┴──────────────────┨ ┃ │③ 주 소 │ ┃ ┠───┼──────────┼──────────────────────────┨ ┃사업주│④ 회사명 │ ┃ ┃ ├──────────┼──────────────────────────┨ ┃ │⑤ 소재지 │ ┃ ┠───┴──────────┼──────────────────────────┨ ┃⑥ 과오급결정사유 │ ┃ ┠──────────────┼──────────────────────────┨ ┃⑦ 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 │ ┃ ┠──────────────┼──────────────────────────┨ ┃⑧ 납부방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 ┠──────────────┴──────────────────────────┨ ┃ 위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 ┃ ┃ ┃ [심사청구 안내] ┃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5호서식] (앞쪽)) ┏━━━━━━━━━━━━━━━━━━━━━━━━━━━━━━━━━━━━━━━┯━━━━━━┓ ┃상병급여 청구서 │처리기간 ┃ ┃ ├──────┨ ┃ │5일 ┃ ┠────┬────┬──────┬────────┬─┬─┬─┬┬┬─┬─┬┬┴┬─┬┬┬┬┨ ┃수급 │① 이름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 ││││┃ ┃자격자 ├────┼──────┴────────┴─┴─┴─┴┴┴─┴─┴┴─┴─┴┴┴┴┨ ┃ │③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대리인 │④ 이름 │ │⑤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⑥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 │⑦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⑧ 대리 사유 │ ┃ ┠────┼───────────┼─────────┼─────────┼─────────┨ ┃상병상태│⑨상병명 │ │⑩ 초진일 │ ┃ ┃ ├───────────┼─────────┴─────────┴─────────┨ ┃ │⑪진료예상기간 │ . . . ~ . . . ┃ ┠────┴───────────┼─────────────────────────────┨ ┃⑫상병으로미취업한기간 │ . . . ~ . . . ┃ ┠────────────────┼─────────────────────────────┨ ┃⑬상병급여청구기간 │ . . . ~ . . . ┃ ┠──────────┬─────┼───────────┬─────┬───────────┨ ┃⑭ 다른법률에따라 │보상명 │ │금액 │ ┃ ┃보상받은내용 ├─────┼───────────┴─────┴───────────┨ ┃ │보상기간 │ . . . ~ . . . ┃ ┠──────────┼─────┼┬────────────┬────────┬──────┨ ┃⑮자신의근로에 │소득일 ││ │ │ ┃ ┃ 따른소득 ├─────┼┼────────────┼────────┼──────┨ ┃ │소득액 ││ │ │ ┃ ┠─────────┬┴─────┴┴────────────┴────────┴──────┨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청구합니다. ┃ ┃년 월 일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수급자격증 ├──────┨ ┃ 2. 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 1부 │없음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청구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청 구│ │ ▶│접 수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지 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96호서식] (앞쪽) ┏━━━━━━━━━━━━━━━━━━━━━━━━━━━━━━━━━━━━━━━━┯━━━━━━┓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 │처리기간 ┃ ┃ ├──────┨ ┃ │5일 ┃ ┠───┬──────┬──────┬────────┬┬─┬┬┬─┬┬─┬─┬┬┴─┬─┬┬┬┨ ┃수급 │①이름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 ┃자격자├──────┼──────┴────────┴┴─┴┴┴─┴┴─┴─┴┴──┴─┴┴┴┨ ┃ │③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④이름 │ │⑤ 주민등록번호 ││ │││ ││- │ ││ │ │││┃ ┃대리인├──────┼──────┴────────┴┴─┴┴┴─┴┴─┴─┴┴──┴─┴┴┴┨ ┃ │⑥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 │⑦ 수급자격자와의관계 │ │⑧대리사유│ ┃ ┠───┴──────────┬┴──────────┴─────┴──────────────┨ ┃⑨ 출 산 일 │. . . ┃ ┠──────────────┼────────────────────────────────┨ ┃⑩ 출산으로 미취업한 기간 │ . . .~ . . . ┃ ┠──────────────┼────────────────────────────────┨ ┃⑪ 청 구 기 간 │ . . .~ . . . ┃ ┠─────────┬───┬┴───┬─────────┬────────┬─────────┨ ┃⑫ 자신의 근로에 │소득일│ │ │ │ ┃ ┃ 따른 소득 ├───┼────┼─────────┼────────┼─────────┨ ┃ │소득액│ │ │ │ ┃ ┠─────────┼───┴────┴─────────┴────────┴─────────┨ ┃⑬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1. 수급자격증 │수수료┃ ┃ 2.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에 ├───┨ ┃관한 증명서 1부 │없음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청구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청 구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지 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97호서식] (앞쪽)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처리기간 ┃ ┃ ├─────┨ ┃ │30 일 ┃ ┠──────┬───────┬─────┬───────┬─┬─┬┬┬┬─┬─┬┬┼─┬┬┬┬┨ ┃청구인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 │ │ ││││ │ -│││ ││││┃ ┃(수급자격자)│ │ │호 │ │ ││││ │ │││ ││││┃ ┃ ├───────┼─────┴───────┴─┴─┴┴┴┴─┴─┴┴┴─┴┴┴┴┨ ┃ │③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취직 │④ 명 칭 │ │⑤ 사 업 │ ┃ ┃사업장 │ │ │주 │ ┃ ┃ ├───────┼─────┴───────┴──────────────────┨ ┃ │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⑦ 업 종 │ │⑧ │1. 있음( . . .~ . . .) ┃ ┃ │ │ │근로계약기간 │2. 없음 ┃ ┃ ├───────┼─────┼───────┼──────────────────┨ ┃ │⑨ 채 용 일 │ 년 월 │⑩ │ ┃ ┃ │ │일 │담당업무 │ ┃ ┠──────┼───────┼─────┴───────┼───────┬──────────┨ ┃자영업등 │⑪ 명 칭 │ │⑫ 대표자 │ ┃ ┃창업 ├───────┼─────────────┴───────┴──────────┨ ┃사업장 │⑬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⑭ 사업시작일 │ │⑮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업 종 │ ┃ ┠──────┴───────┴────────────────────────────────┨ ┃ 위에 적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확인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재취업한 날 이전 2년동안 │1. 있음(받은 날 . . .) 2. 없음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 │ ┃ ┠───────┬───────┴───────────────────────────────┨ ┃지급계좌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청구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 ┃ ┃서│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 ┃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 │1. 수급자격증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하는 │ ┃ ┃ │2.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3.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 │ │ ┃ ┃ │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였음을 증명하는 │ │ ┃ ┃ │서류(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뒤쪽) ┏━━━━━━━ ━━━━━━━━━━━━━━━━━━━━━━━━━━━━━━━━━━┓ ┃ ┃ ┃ ┃ ┃1. ① ~ ③란은 청구인에 관한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 ┃2. ④ ~ ⑩란은 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 ┃3. ⑪ ~ ?란은 청구인 자신이 창업 등 자영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그 사업(장) 관련사항을 적습니다. ┃ ┃4. ⑧란은 근무기간을 사전에 정한 경우에는 “1. 있음”에 표시하고 그 기간을 적고, 근무기간을 ┃ ┃사전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 없음”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5. ⑨란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작일을 적습니다. ┃ ┃6. ⑭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을 적습니다. ┃ ┃※ 자영업 시작인 경우에는 청구 이전 실업인정 시 해당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 ┃이미 인정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 ┃경영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 ┃7. ?란 하단 확인란은 ① ~ ?까지 모두 적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대표자명 또는 ┃ ┃법인명을 적은 후 그 서명날인을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취업하여 피보험자격 ┃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서명날인은 생략 가능합니다. ┃ ┃8. ?란은 재취업한 날 이전 2년의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 ┃9. 구비서류 예시(사업을 실질적으로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자영업: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과세 증명자료(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 ┃매출전표 등), 급여명세서(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의 경우)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청구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청 구│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지 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98호서식] (앞쪽) ┏━━━━━━━━━━━━━━━━━━━━━━━━━━━━━━━━━━━━┯━━━━━━━━┓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처리기간 ┃ ┃ ├────────┨ ┃ │5일 ┃ ┠───────┬────┬────┬────────┬┬┬─┬┬─┬┬─┼─┬┬┬┬┬┬─┨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수급자격자)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 │(휴대전화번호: ) ┃ ┠─┬─────┴┬───┴───────┬───────────┬────────────┨ ┃방│④명 칭│⑤소 재 지(전화번호)│⑥구인자로 부터 │⑦사 업 장 확 인 ┃ ┃문│ │ │지급받은 비용 │(서 명 또는 인) ┃ ┃사├──────┼───────────┼───────────┼────────────┨ ┃업│ │ │ │ ┃ ┃장├──────┼───────────┼───────────┼────────────┨ ┃ │ │ │ │ ┃ ┃ ├──────┼───────────┼───────────┼────────────┨ ┃ │ │ │ │ ┃ ┠─┴──────┴───────────┴───────────┴────────────┨ ┃⑧ 교통편 이용 명세(광역구직활동 거리, 구간, 교통수단, 요금 등을 상세히 적습니다) ┃ ┃ ┃ ┠───────┬─────────────────────────────────────┨ ┃⑨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 │없음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처리 │광역 │산출명세│ ┃ ┃ │구직활동비지급├────┼───────────────────────────┨ ┃ │결정사항 │지급액 │ ┃ ┃ ├───────┼────┴───────────────────────────┨ ┃ │미지급사유 │ ┃ ┠────┼─┬─────┼──┬──┬──┬┬──────┬───────┬───────┨ ┃※ 결재 │담│ │팀장│ │과 ││청장·지 │ │결재 연월일 ┃ ┃ │당│ │ │ │장 ││청장 │ ├───────┨ ┃ │ │ │ │ │ ││ │ │ . .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청구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청 구│ │ ▶│접 수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지 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99호서식] (앞쪽) ┏━━━━━━━━━━━━━━━━━━━━━━━━━━━━━━━━━━━━━━━━┯━━━━━━┓ ┃이주비 청구서 │처리기간 ┃ ┃ ├──────┨ ┃ │5일 ┃ ┠───────┬────────┬──┬────────┬┬─┬┬┬┬─┬─┬─┼┬─┬┬┬┬┨ ┃청구인 │① 이 름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수급자격자) ├────────┼──┴────────┴┴─┴┴┴┴─┴─┴─┴┴─┴┴┴┴┨ ┃ │③ 이주 전 주소 │ ┃ ┃ ├────────┼──────────────────────────────┨ ┃ │④ 이주 후 주소 │(전화번호: ) ┃ ┃ │ │(휴대전화번호: ) ┃ ┠───────┼────────┼──────────────────────────────┨ ┃취직사업장 │⑤명 칭 │ ┃ ┃(직업훈련기관)├────────┼──────────────────────────────┨ ┃ │⑥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⑦ 취 업 일(수강개시일) │ ┃ ┠────────────────┼──────────────────────────────┨ ┃⑧ 근로계약기간(훈련수강기간) │ ┃ ┠────────────────┼──────────────────────────────┨ ┃⑨ 사업주로부터지급받은금액 │ ┃ ┠────────────────┴──────────────────────────────┨ ┃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확인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⑩ 이주한 일자 │⑫ 이 주 시 │관계│성명 │주민등록번호 ┃ ┠────────┤ 동반한가족 ├──┼───┼───────────────────────┨ ┃ │ │ │ │ ┃ ┠────────┤ │ │ │ ┃ ┃⑪ 이주한 거리 │ │ │ │ ┃ ┠────────┤ │ │ │ ┃ ┃ │ │ │ │ ┃ ┠────────┼───────┴──┴───┴───────────────────────┨ ┃⑬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청구합니다. ┃ ┃년 월 일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 ┃ ├───────┨ ┃ │없음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처리 │이주비 │산출명세 │ ┃ ┃ │지급결정사항├──────┼─────────────────────────────┨ ┃ │ │지급액 │원 ┃ ┃ ├─────┼──────┴─────────────────────────────┨ ┃ │미지급사유│ ┃ ┠────┼────┬┼─────┬─┬──┬┬───────┬──────┬─────────┨ ┃※ 결재 │담당 ││팀 │ │과장││청장·지청 │ │결재 연월일 ┃ ┃ │ ││장 │ │ ││장 │ ├─────────┨ ┃ │ ││ │ │ ││ │ │. .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청구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청 구│ │ ▶│접 수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지 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101호서식] ┏━━━━━━━━━━━━━━━━━━━━━━━━━━━━━━━━━━━━━━━━━━━┓ ┃육아휴직 급여 □ 지 급 결정 통지서 ┃ ┃ □ 미지급 ┃ ┠───┬──────┬─┬───────┬──────────────────────┨ ┃신청인│① 성 명 │ │② 생 년 월 일│ ┃ ┃ ├──────┼─┴───────┴──────────────────────┨ ┃ │③ 주 소 │ ┃ ┠───┴──────┼──┬──────┬──────────────────────┨ ┃④ 신 청 대 상 기 간│ │⑤ 신 청 일 │ ┃ ┠──────────┼──┴──────┴──────────────────────┨ ┃⑥ 결 정 내 용 │□ 지급(금액: ) ┃ ┃ │ - 산출명세: ┃ ┃ │□ 미지급(미지급 사유: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지급 안내] ┃ ┃ 육아휴직 급여는 귀하가 육아휴직 급여신청 시 적은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됩니다. ┃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 안내] ┃ ┃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 ┃대하여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시작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 ┃아니한 때에는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심사청구 안내] ┃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3호서식] ┏━━━━━━━━━━━━━━━━━━━━━━━━━━━━━━━━━━━━━━━━━┓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 ┠───┬────────┬────┬─────┬─────────────────┨ ┃신청인│①성 명 │ │②생년월일│ ┃ ┃ ├────────┼────┴─────┴─────────────────┨ ┃ │③주 소 │ ┃ ┠───┼────────┼────────────────────────────┨ ┃사업주│④회사명 │ ┃ ┃ ├────────┼────────────────────────────┨ ┃ │⑤소재지 │ ┃ ┠───┴────────┼────────────────────────────┨ ┃⑥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 ┃ ┃추가징수 결정 │ ┃ ┃내용 및 사유 │ ┃ ┠──┬─────────┴───┬────────────────────────┨ ┃부정│⑦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 ┃ ┃수급├─────────────┼────────────────────────┨ ┃ │⑧추가징수 금액 │ ┃ ┃ ├─────────────┼────────────────────────┨ ┃ │⑨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 ┃ ┠──┴─────────────┼────────────────────────┨ ┃⑩ 납부할 금액(⑦+⑧+⑨) │ ┃ ┠──────┬─────────┴────────────────────────┨ ┃⑪ 납부방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 ┠──────┴──────────────────────────────────┨ ┃ 귀하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지급 ┃ ┃제한(반환명령,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4호서식] ┏━━━━━━━━━━━━━━━━━━━━━━━━━━━━━━━━━━━━━━━━━┓ ┃육아휴직 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통지서 ┃ ┠───┬──────────┬┬──────┬──────────────────┨ ┃신청인│① 성 명 ││② 생년월일 │ ┃ ┃ ├──────────┼┴──────┴──────────────────┨ ┃ │③ 주 소 │ ┃ ┠───┼──────────┼──────────────────────────┨ ┃사업주│④ 회 사 명 │ ┃ ┃ ├──────────┼──────────────────────────┨ ┃ │⑤ 소 재 지 │ ┃ ┠───┴──────────┼──────────────────────────┨ ┃⑥과 오 급 결 정 사 유 │ ┃ ┠──────────────┼──────────────────────────┨ ┃⑦ 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 │ ┃ ┠──────────────┼──────────────────────────┨ ┃⑧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 ┠──────────────┴──────────────────────────┨ ┃ 위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 및 법 제74조에 따라 이를 ┃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5호서식] (앞쪽) ┏━━━━━━━━━━━━━━━━━━━━━━━━━━━━━━━━━━━━━━┯━━━━━━━━━━━━━┓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회차) │처리기간 ┃ ┃ ├─────────────┨ ┃ │14일 ┃ ┠──────────┬───────────────────────────┴─────────────┨ ┃급여신청구분 │1. 산전후휴가 2. 유산·사산휴가 ┃ ┠──────────┼────┬────────────┬────────┬──────────────┨ ┃신청인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번호 : ) ┃ ┠──────────┼────┴┬────────────┬──────────────────────┨ ┃④출산일(출산예정일 │ │⑤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 ┃ 유산·사산일) │ │ │ ┃ ┠──────────┴────┬┴────────────┴──────────────────────┨ ┃⑥산 전 후 휴 가 급 여 등 │ . . . ~ . . . ( 일) ┃ ┃ 신청기간 │ ┃ ┠───────────────┴─────────┬──────────────────────────┨ ┃⑦ 신청기간연장사유 (산전후휴가기간등이 종료된 후 │ ┃ ┃12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 ┃ ┠────────────┬────────────┴──────────────────────────┨ ┃⑧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지급받을 계좌번호 │ ┃ ┠────────────┴───────────────┬───────────────────────┨ ┃⑨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대상기간 중 통상임금에 │ 예 (기간 : . 금액: 원 ) ┃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아니오 ┃ ┠────────────────────────────┼───────────────────────┨ ┃⑩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기간 중 조기출근, 다른 사업장에 │ 예 (조기출근·취업·이직일 : . . .)┃ ┃취업 또는 이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 아니오 ┃ ┠────────────────────────────┴───────────────────────┨ ┃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 ┃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 ┃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없음 ┃ ┃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4.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 ┃ ┃말합니다)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유산·사산휴가만 해당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 ┏━━━━━ ━━━━━━━━┓ ┃ ┃ ┃ ┃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종료일부터 ┃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은 회차별(1, 2, 3회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산전후휴가등을 부여 받았으나 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일 현재 아직 출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 ┃④란은 출산예정일을 적고, ⑤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 ┃(유산 또는 사산, 외국인인 경우에도 ⑤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기재)┃ ┃3. ⑥란은 사업주로부터 부여 받은 총 휴가기간 중 금회 급여신청 해당기간 및 일수만 적습니다.┃ ┃4. ⑦란의 신청기간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5. ⑧란 계좌번호는 신청인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6. ⑨란은 산전후휴가등 기간 중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은 급여신청대상인 30일 ┃ ┃단위, 그 외 기업은 무급휴가기간인 마지막 30일)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 ┃ ┃받았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과 금액을 적습니다. ┃ ┃7. ⑩란은 조기 출근, 취업 또는 이직하였을 경우만 적습니다. ┃ ┃ ※ ⑨란, ⑩란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을 반환하고 그 급여액에 ┃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를 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 및 확인서│제출│ ▶│접 수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청장· 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산전후휴가급여등 지급 │◀ │ │전산입력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6호서식] ┏━━━━━━━━━━━━━━━━━━━━━━━━━━━━━━━━━━━━━━━━━┓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결정 통지서 ┃ ┃ □ 지 급 ┃ ┃ ┃ ┃ □ 미지급 ┃ ┃ ┃ ┠───┬─────┬─────┬─────┬───────────────────┨ ┃신청인│①성 명 │ │②생년월일│ ┃ ┠───┼─────┼─────┴─────┴───────────────────┨ ┃ │③주 소 │ ┃ ┠───┴─────┼─────┬─────┬───────────────────┨ ┃④휴가부여기간 │ │⑤신청일 │ ┃ ┠─────────┼─────┴─────┴───────────────────┨ ┃⑥결 정 내 용 │□ 지급(금액: ) ┃ ┃ │- 급여산출명세: ┃ ┃ │□ 미지급(미지급 사유: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지급 안내] ┃ ┃ 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귀하가 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 시 적으신 계좌번호로 즉시 ┃ ┃입금됩니다. ┃ ┃ ┃ ┃[심사청구 안내] ┃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 ┃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8호서식] ┏━━━━━━━━━━━━━━━━━━━━━━━━━━━━━━━━━━━━━━━━━┓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 ┠───┬──────┬────┬─────┬───────────────────┨ ┃신청인│①성 명 │ │②생년월일│ ┃ ┃ ├──────┼────┴─────┴───────────────────┨ ┃ │③주 소 │ ┃ ┠───┼──────┼──────────────────────────────┨ ┃사업주│④회사명 │ ┃ ┃ ├──────┼──────────────────────────────┨ ┃ │⑤소재지 │ ┃ ┠───┴──────┼──────────────────────────────┨ ┃⑥지급중지 및 │ ┃ ┃반환·추가징수 결정 │ ┃ ┃사유 │ ┃ ┠─┬────────┴───┬──────────────────────────┨ ┃부│⑦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 ┃정├────────────┼──────────────────────────┨ ┃수│⑧추가 징수금액 │ ┃ ┃급├────────────┼──────────────────────────┨ ┃ │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 ┃ ┠─┴────────────┼──────────────────────────┨ ┃⑩납부할 금액(⑦+⑧+) │ ┃ ┠──────────┬───┴──────────────────────────┨ ┃납부방법 │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 ┠──────────┴──────────────────────────────┨ ┃ 귀하에 대한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7조에 따라 이를 ┃ ┃지급제한(반환명령, 추가징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위 납부할 금액을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9호서식] ┏━━━━━━━━━━━━━━━━━━━━━━━━━━━━━━━━━━━━━━━━━┓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통지서 ┃ ┠───┬─────┬─────┬──────┬──────────────────┨ ┃신청인│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 ┃ ├─────┼─────┴──────┴──────────────────┨ ┃ │③ 주 소 │ ┃ ┠───┼─────┼───────────────────────────────┨ ┃사업주│④ 회사명 │ ┃ ┃ ├─────┼───────────────────────────────┨ ┃ │⑤ 소재지 │ ┃ ┠───┴─────┼───────────────────────────────┨ ┃⑥ 과오급 결정사유│ ┃ ┠─────────┴────┬──────────────────────────┨ ┃⑦ 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 │ ┃ ┠─────────┬────┴──────────────────────────┨ ┃⑧ 납 부 방 법 │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 ┠─────────┴───────────────────────────────┨ ┃ 위 지급된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수급액은 「고용보험법」 제62조 및 제77조에 따라 ┃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0호서식] ┌───────────────────────────────────┐ │??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 │ │ │담당부서: 담당자: │ └───────────────────────────────────┘ ┏━━━━━━━━━━┯━━━━━━━━━━━━━━━━━━━━━━━━┓ ┃문서번호: │ □ 송달서 ┃ ┃수 신: │ □ 통지서 ┃ ┠─────────┬┴────────────────────────┨ ┃①사 건 번 호 및 │청구사건 ┃ ┃사 건 명 │ ┃ ┠─────────┼──┬───────┬──────────────┨ ┃②청 구 인 │ │③피 청 구 인 │ ┃ ┠─────────┼──┴───────┴──────────────┨ ┃④송 달 서 류 │ ┃ ┠─────────┼─────────────────────────┨ ┃⑤통 지 사 항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송달(통지)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직인┃ ┃ ┃ 고 용 보 험 심 사 관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5호서식] ┏━━━━━━━━━━━━━━━━━━━━━━━━━━━━━━━━━━━━━━━━━━━┓ ┃보정요구서 ┃ ┠───────────┬───────────────────────────────┨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 ┠───────────┼┬───────┬──────────────────────┨ ┃②청 구 인 ││③ 피 청 구 인│ ┃ ┠───────────┼┴───────┴──────────────────────┨ ┃④보정할사항 │ ┃ ┠───────────┼───────────────────────────────┨ ┃⑤보정을 요하는 │ ┃ ┃ 이유 │ ┃ ┠───────────┼───────────────────────────────┨ ┃⑥보정할 기간 │ ┃ ┠───────────┼───────────────────────────────┨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 ┃ 「고용보험법」 제9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 ┃ ┃ ┃ 「고용보험법」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에 ┃ ┃ ┃ ┃ 따라 위와 같이 보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고 용 보 험 심 사 관 직인 ┃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직인 ┃ ┃ ┃ ┃ ┃ ┃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6호서식] ┏━━━━━━━━━━━━━━━━━━━━━━━━━━━━━━━━━━━━━━━━━┓ ┃집행정지 통지서 ┃ ┠───────────┬─────────────────────────────┨ ┃①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 ┠───────────┼┬─────┬──────────────────────┨ ┃②청 구 인 ││③피청구인│ ┃ ┠───────────┼┴─────┴──────────────────────┨ ┃④집행정지대상처분 및 │ ┃ ┃집행정지의 내용 │ ┃ ┠───────────┼─────────────────────────────┨ ┃⑤집 행 정 지 일 │ ┃ ┠───────────┼─────────────────────────────┨ ┃⑥집행정지이유 │ ┃ ┠───────────┴─────────────────────────────┨ ┃ ┃ ┃ ┃ ┃┌─「고용보험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 ┃│ │┃ ┃└─「고용보험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 ┃ ┃ ┃ ┃ ┃ ┃ 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년 월 일 ┃ ┃ ┃ ┃ ┃ ┃고 용 보 험 심 사 관 직인 ┃ ┃ ┃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직인 ┃ ┃ ┃ ┃ ┃ ┃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7호서식] ┏━━━━━━━━━━━━━┯━━━━━━━━━━━━━━━━━━━━━━━━━━━━━━┓ ┃증거조사 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①사건번호·사건명 및 │청구사건 ┃ ┃청구인 │ ┃ ┠───────────┼────────────────────────────────┨ ┃②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 ┃③증거조사신청사항 │ ┃ ┠───────────┴────────────────────────────────┨ ┃ ┃ ┃ ┃ ┃┌─「고용보험법」 제9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 ┃│ │┃ ┃└─「고용보험법」 제101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2조 ─┘┃ ┃ ┃ ┃ ┃ ┃ ┃ ┃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고용보험심사관 귀하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 ┠─────────────┬──────────────────────────────┨ ┃ ※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8호서식] ┏━━━━━━━━━━━━━━━━━━━━━━━━━━━━━━━━━━━━━━━━┓ ┃출석 통지서 ┃ ┠───────────┬────────────────────────────┨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사건 ┃ ┠───────────┼┬─────┬─────────────────────┨ ┃②청 구 인 ││③피청구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제94조에 따라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오니 아래와 ┃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아 래 ┃ ┃ ┃ ┃ 1. 일시: . . . 오전: ┃ ┃ ┃ ┃ 오후: ┃ ┃ ┃ ┃ 2. 장소: ┃ ┃ ┃ ┃고 용 보 험 심 사 관 직인 ┃ ┃ ┃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직인 ┃ ┃ ┃ ┃ ┃ ┃ 귀하 ┃ ┠────────────────────────────────────────┨ ┃[출석안내] ┃ ┃1.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번호(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 출석하실 때는 이 통지서·주민등록증·인장, 그 밖의 참고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1호서식] (앞 쪽) ┏━━━━━━━━━━━━━━━━━┓ ┃ 제 호 ┃ ┃ ┃ ┃심사관(심사위원회 위원) 증표 ┃ ┃ ┃ ┃┌───────────┐ ┃ ┃│사 진 │ ┃ ┃│3㎝×4㎝ │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 ┃ ┃│뒤 그림 없이 6개월 │ ┃ ┃│이내 촬영한 것) │ ┃ ┃└───────────┘ ┃ ┃ 성 명 ┃ ┃ 노 동 부 ┃ ┗━━━━━━━━━━━━━━━━━┛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색) (뒤 쪽) ┏━━━━━━━━━━━━━━━━━━━━━━━━┓ ┃심사관(심사위원회 위원) 증표 ┃ ┃소속/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 ┃ ┃ 위 사람은「고용보험법」 ┃ ┃제94조제2항(제101조제7항)에 따른 ┃ ┃권한을 가진 ┃ ┃심사관(심사위원회위원)임을 ┃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 ┃ 노동부장관┃직인┃ ┃ ┃ ┗━━┛ ┃ ┠────────────────────────┨ ┃○ 심사관(심사위원회 위원)의 권한(법 제94조 ┃ ┃및 법 제101조제7항) ┃ ┃1.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 ┃진술하게하는 것 ┃ ┃2.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 ┃4.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 ┃출입하여 사업주·종업원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 ┃질문하거나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 ┃ ┗━━━━━━━━━━━━━━━━━━━━━━━━┛ [별지 제123호서식] ┏━━━━━━━━━━━━━━━┯━━━━━━━━━━━━━━━━━━━┓ ┃심리 비공개 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① 사건번호 ││② 사건명 │ ┃ ┠──────┼┼──────┼────────────────────┨ ┃③ 청구인 ││④ 피청구인 │ ┃ ┠──────┼┴──────┴────────────────────┨ ┃⑤ 신청취지 │ ┃ ┠──────┼────────────────────────────┨ ┃⑥ 신청이유 │ ┃ ┠──────┴────────────────────────────┨ ┃ 「고용보험법」 제101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4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24호서식] ┏━━━━━━━━━━━━━━━━━━━━━━━━━━┓ ┃심리조서 ┃ ┠───────────┬──────────────┨ ┃① 사건번호및사건명 │ ┃ ┠───────────┼──────────────┨ ┃② 심 리 일 시 │ . . . ┃ ┠───────────┼──────────────┨ ┃③ 심 리 장 소 │ ┃ ┠───────────┼──────────────┨ ┃④ 출 석 위 원 │ ┃ ┠───────────┴──────────────┨ ┃⑤ 출석한 당사자·대표자·대리인 ┃ ┠───────────┬───┬──────┬───┨ ┃구 분 │이 름 │주 소│소 속┃ ┠───────────┼───┼──────┼───┨ ┃ │ │ │ ┃ ┠───────────┼───┼──────┼───┨ ┃ │ │ │ ┃ ┠───────────┼───┼──────┼───┨ ┃ │ │ │ ┃ ┠───────────┼───┴──────┴───┨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⑦심리내용요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 ┃청구인(대리인)주장: ┃ ┠──────────────┨ ┃ ┃ ┠──────────────┨ ┃ ┃ ┠──────────────┨ ┃ ┃ ┠──────────────┨ ┃ ┃ ┠──────────────┨ ┃ ┃ ┠──────────────┨ ┃ ┃ ┠──────────────┨ ┃원 처 분 청 주 장: ┃ ┠──────────────┨ ┃ ┃ ┠──────────────┨ ┃ ┃ ┠──────────────┨ ┃ ┃ ┠──────────────┨ ┃ ┃ ┠──────────────┨ ┃ ┃ ┠──────────────┨ ┃ ┃ ┠──────────────┨ ┃심 사 관 판 단: ┃ ┠──────────────┨ ┃ ┃ ┠──────────────┨ ┃ ┃ ┠──────────────┨ ┃ ┃ ┠──────────────┨ ┃ ┃ ┠──────────────┨ ┃ ┃ ┠──────────────┨ ┃ ┃ ┠──────────────┨ ┃ ┃ ┠──────────────┨ ┃출석한 위원의 성명: ┃ ┠──────────────┨ ┃ ┃ ┠──────────────┨ ┃ ┃ ┠──────────────┨ ┃ ┃ ┠──────────────┨ ┃ ┃ ┠──────────────┨ ┃출석한 당사자·대표자· ┃ ┃대리인의 성명: ┃ ┠──────────────┨ ┃ ┃ ┠──────────────┨ ┃ ┃ ┠──────────────┨ ┃ ┃ ┠──────────────┨ ┃ ┃ ┠──────────────┨ ┃년 월 일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직인┃ ┃ ┃ ┠──────────────┨ ┃ ┃ ┗━━━━━━━━━━━━━━┛ [별지 제125호서식] ┏━━━━━━━━━━━━━━━━━━━━━━━┯━━━━━━━━━━━┓ ┃심리조서 열람 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①사건번호 및 │ ┃ ┃사건명 │ ┃ ┠───────┼───────────────────────────┨ ┃②당사자 │ ┃ ┠───────┼────┬┬────────┬────────────┨ ┃신청인 │③ 이 름││④ 주민등록번호 │ ┃ ┃ ├────┼┴────────┴────────────┨ ┃ │⑤ 주 소│ ┃ ┃ │ │(전화번호: ) ┃ ┠───────┼────┴──────────────────────┨ ┃⑥ 신청 이유 │ ┃ ┠───────┴───────────────────────────┨ ┃ 「고용보험법」제101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제3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9호서식] (앞 쪽) ┏━━━━━━━━━━━━━━━━━┓ ┃ 제 호 ┃ ┃ ┃ ┃신분증명서 ┃ ┃ ┃ ┃┌───────────┐ ┃ ┃│사 진 │ ┃ ┃│3㎝×4㎝ │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 ┃ ┃│뒤 그림 없이 6개월 │ ┃ ┃│이내 촬영한 것) │ ┃ ┃└───────────┘ ┃ ┃ 성 명 ┃ ┃ ○○지방노동청 ┃ ┃ (지청) ┃ ┗━━━━━━━━━━━━━━━━━┛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랑색) (뒤 쪽) ┏━━━━━━━━━━━━━━━━━━━━━━┓ ┃신분증명서 ┃ ┃소속/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 ┃ ┃ 위 사람은 「고용보험법」 ┃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직인┃ ┃ ┃ ┗━━┛ ┃ ┠──────────────────────┨ ┃관련법조문 ┃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 ┃ ┃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 ┃하여금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 ┃있다. ┃ ┗━━━━━━━━━━━━━━━━━━━━━━┛ [별지 제131호서식] (앞쪽) ┏━━━━━━━━━━━━━━━━━━━━━━┯━━━━━━━━━━━━━━━━━━━━━━┓ ┃부정행위 신고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고인│성 명 │ │주민등록번 │- ┃ ┃ │ │ │호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번호: ) ┃ ┠───┼─────┼─┬─────────┬───────────────────────┨ ┃신고인│성 명 │ │주민등록번 │- ┃ ┃ │ │ │호 │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번호: ) ┃ ┠───┴─────┴───────────────────────────────────┨ ┃ 신고한 부정행위 내용 ┃ ┃ ┃ ┠─────────┬───────────────────────────────────┨ ┃부정행위자명 │ ┃ ┃(사업장명 또는 │ ┃ ┃훈련기관명) │ ┃ ┃ │ ┃ ┠─────────┼───────────────────────────────────┨ ┃주 소 │ ┃ ┃(사업장 또는 │ ┃ ┃훈련기관 소재지) │ ┃ ┃ │ ┃ ┠─────────┼───────────────────────────────────┨ ┃부정행위 신고내용 │ ┃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고용보험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 ┃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수수료 ┃ ┃ ├────────────────┨ ┃ │없 음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2호서식] (앞쪽)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 ├────┨ ┃ │14일 ┃ ┠───┬────┬─┬──────┬─────────────┴────┨ ┃신청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휴대전화번호: ) ┃ ┃ ├────┼───────────────────────────┨ ┃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신고한 부정행위 내용 ┃ ┃ ┃ ┠────────┬───────────────────────────┨ ┃부정행위자명 │ ┃ ┃(사업장명 또는 │ ┃ ┃훈련기관명) │ ┃ ┠────────┼───────────────────────────┨ ┃포상신청금액 │ ┃ ┠────────┴───────────────────────────┨ ┃ ┃ ┃ 「고용보험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7조제4항에 따라 위와 ┃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부정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 및 │ ┃ ┃ │ │ │구비서류 검토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결 재 │ ┃ ┃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공지사항: 이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휴대전화) 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부칙
    부칙 <제338호,2010.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최초로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중 2010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중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는 2009년 4월 1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제6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면의 고용형태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계약종료일 ┃ │취득일│ │ │근로시간│(계약직인 ┃ │ │ │ │ │경우만 작성)┃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공통사│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 ┃항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v]" ┃ ┃ │표시를 합니다. ┃ ┃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 ┃ │적습니다. ┃ ┠───┼──────────────────────────────────────────────────────┨ ┃국민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 ┃연금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 ┃ │적습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 ┃ │수 있습니다. ┃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 ┃건강 │1.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보험 │ ┃ ┠───┼──────────────────────────────────────────────────────┨ ┃고용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 ┃보험 │적습니다. ┃ ┃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v]"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 ┃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 ┃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 ┃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 ┗━━━┷━━━━━━━━━━━━━━━━━━━━━━━━━━━━━━━━━━━━━━━━━━━━━━━━━━━━━━┛ 별지 제4호의2서식 뒷면의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고용보험│<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 │ │상실일 2003. 1. 1.) │ │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 │ │적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 │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 │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 │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 │동안입니다. │ └────┴─────────────────────────────────────────────┘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앞면의 고용형태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계약종료일 ┃ │취득일│ │ │근로시간│(계약직인 ┃ │ │ │ │ │경우만 작성)┃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예□ 아니오□)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뒷면의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공통사│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 ┃항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 │3.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v]" ┃ ┃ │표시를 합니다. ┃ ┃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 ┃ │적습니다. ┃ ┠───┼──────────────────────────────────────────────────────┨ ┃국민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 ┃연금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 ┃ │적습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 ┃ │수 있습니다. ┃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 ┃건강 │1.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보험 │ ┃ ┠───┼──────────────────────────────────────────────────────┨ ┃고용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 ┃보험 │적습니다. ┃ ┃ │2.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에 "[v]"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 ┃ │계약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 ┃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 ┃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 ┗━━━┷━━━━━━━━━━━━━━━━━━━━━━━━━━━━━━━━━━━━━━━━━━━━━━━━━━━━━━┛ 별지 제7호서식 뒷면의 고용보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고용보험│<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 │ │상실일 2003. 1. 1.) │ │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 │ │적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 │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 │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 │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 │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 │ │동안입니다. │ └────┴─────────────────────────────────────────────┘
  • 시행 2010-01-06고용노동부령335 (공포 2010-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792호, 2009. 10. 9.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대량 고용변동 신고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임. <노동부 제공>

    개정문

    ⊙노동부령 제335호(2010.1.6)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4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335호,20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4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3조 생략
  • 시행 2009-05-28고용노동부령325 (공포 2009-05-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510호, 2009. 5.28. 공포ㆍ시행)으로 근로의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하여 고용유지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및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자금의 대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신청 시기를 변경하고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을 위한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제28조, 제29조, 제31조 및 제32조)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교대제전환 계획ㆍ계획변경의 신고 및 교대제전환 조치 완료의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교대제전환 조치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시기를 다른 고용유지지원금과 같게 정하는 등 필요한 신청절차를 정함. 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시기 변경(제45조) 1) 현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위기에 따른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일부 사업주들이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조기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신청시기를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도록 변경함. 2)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업주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유지자금 대부대상자 선정방법, 대부절차 및 대부금의 한도 등(제57조의2 신설) 고용유지자금 대부대상자는 신청일자에 따른 순서로 선정하되, 신청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고용유지조치기간, 산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대부대상자에 대한 대부금은 5천만원을 한도로 함.

    개정문

    ⊙노동부령 제325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28일 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5호”로, “별지 제35호서식까지”를 “별지 제35호서식까지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대제전환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 현황 및 근로시간 현황 서류 각 1부(영 제19조제1항제5호만 해당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39호서식까지”를 “별지 제39호서식까지 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협의를”을 “협의 또는 합의를”로, “협의하였음”을 “협의 또는 합의하였음”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교대제전환의 조치 완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고용유지조치(교대제전환) 완료신고서를 교대제전환의 조치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고용유지자금의 대부) ①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신청일자 순서로 하되, 신청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상시근로자수가 적을 것 2. 고용유지조치기간이 길 것 3. 그 밖에 산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부금액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하되,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고용유지자금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고용유지자금대부신청서에 고용유지조치와 임금 등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유지자금의 대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대부금의 지급, 대부금의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 별지 제39호의2서식 및 별지 제4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의2서식 구비서류란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별지 제56호의3서식 신청인 (서명 또는 인)란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란 중 제2호를 삭제하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별지 제56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제5호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 ┃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교대제전환) 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사업장│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② 명칭 │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④ 소재지 │ ┃ ┃ │ │(전화 : 담당자 : ) ┃ ┃ ├────────┼──────────────────────────┨ ┃ │⑤ 피보험자수 │명 ┃ ┠───┼────────┼──────┬───────────┬───────┨ ┃신청 │⑥ 교대제전환 조치│년 월 일│⑦ 교대제전환 형태 │( )조( )교대 ┃ ┃내용 │ 완료일 │ │ │→( )조( )교대┃ ┃ ├────────┼──────┼───────────┼───────┨ ┃ │⑧ 교대제를 적용받는 │명 │⑨ 교대제전환으로 │원 ┃ ┃ │피보험자수 │ │감소한 임금액 │ ┃ ┃ ├────────┼──────┴───────────┴───────┨ ┃ │⑩ 지원금 신청액│원 ┃ ┃ │ (⑨×1/3) │ ┃ ┃ ├────────┼──────────────────────────┨ ┃ │⑪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수료 ┃ ┃ 2. 교대제전환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 현황 및 ├─────┨ ┃근로시간 현황 서류 각 1부 │없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접수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공│청장 │과장 │담당 ┃ ┃ │ │ │ │람│(지청장) │ │ ┃ ┃ ├─────┼────┼────┤ ├───────┼────┼───┨ ┃ │. . . │ │ │ │ │ │ ┃ ┠────┼─────┴──┬─┴────┼─┴───────┼────┴───┨ ┃※ 처리 │① 지급대상자 수│명 │② 감소임금액 │원 ┃ ┃ ├────────┴──────┼─────────┴────────┨ ┃ │③ 지급결정액(②×1/3) │원 ┃ ┠────┼─┬────┬─┬──┬─┬─┴──┬────┬───┬──────┨ ┃※ 결재 │담│ │팀│ │과│ │청장 │ │결재 ┃ ┃ │당│ │장│ │장│ │(지청장)│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교대제로 전환된 피보험자별 임금지급내역 ┃ ┃(지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연│성명│주민등록번호│교대제전환 전 │교대제전환 후 │교대제전환으로 │비┃ ┃번│ │ │임금액(A) │임금액(B) │감소한 │고┃ ┃ │ │ │ │ │임금액(A-B) │ ┃ ┠─┼──┼──────┼───────┼───────┼────────┼─┨ ┃ │ │ │ │ │ │ ┃ ┠─┴──┴──────┴───┬───┴───────┴────────┼─┨ ┃계 │원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청장ㆍ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39호의2서식] (앞쪽) ┏━━━━━━━━━━━━━━━━━━━━━━━━━━━━━━━━━━┯━━━━┓ ┃년 월 고용유지조치(교대제전환) □계획 신고서 │처리기간┃ ┃ □계획변경 ├────┨ ┃ │1일 ┃ ┠───┬─────────┬────────────────────┴────┨ ┃사업장│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 사업장명 │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 │④ 소재지 │ ┃ ┃ │ │(전화 : 담당자: ) ┃ ┃ ├─────────┼─────────────────────────┨ ┃ │⑤ 업종명 │(주생산품: ) ┃ ┃ ├─────────┼────┬─────────┬──────────┨ ┃ │⑥ 업종코드 │ │⑦ 피보험자수 │명 ┃ ┠───┼─────────┼───┬┴────────┬┴──────────┨ ┃교대제│⑧ │명 │⑨ 교대제전환 │( )조( )교대 ┃ ┃전환 │교대제전환 │ │ 형태 │→( )조( )교대 ┃ ┃계획 │대상 피보험자수 │ │ │ ┃ ┃ ├─────────┼───┼─────────┼───────────┨ ┃ │⑩ 교대제전환조치 │년 월 일│⑪ 교대제전환 후 │ ┃ ┃ │완료 예정일 │ │임금 감소액 │ ┃ ┠───┼─────────┴┬──┴─────────┴───────────┨ ┃기타 │⑫ │(별지 기재 가능) ┃ ┃ │고용유지조치( │ ┃ ┃ │교대제전환) 사유 │ ┃ ┃ ├──────────┼────────────────────────┨ ┃ │ │(별지 기재 가능) ┃ ┃ │고용유지조치( │ ┃ ┃ │교대제전환) 후 │ ┃ ┃ │인력활용방법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지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없음 ┃ ┃ └────┨ ┃2.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고용유지조치(교대제전환) 대상자명단 ┃ ┃ ※ 별지에 기재가 가능하며, 고용유지조치대상자는 피보험자에 한합니다. ┃ ┠──┬──┬────┬───────────────┬───────────────┨ ┃연번│성명│주민등록│1일 평균 근로시간 │월 평균임금 ┃ ┃ │ │번호 ├───────┬───────┼───────┬───────┨ ┃ │ │ │교대제전환 전 │교대제전환 후 │교대제전환 전 │교대제전환 후 ┃ ┠──┼──┼────┼───────┼───────┼───────┼───────┨ ┃ │ │ │ │ │ │ ┃ ┠──┴──┼────┴───────┴───────┴───────┼───────┨ ┃계 │명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고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형식적 │요건미비 시 ▼ ┃ ┃ ┌──────┐ │ ┌──────────────┐ ┃ ┃ │보완통보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청장ㆍ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전산입력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 ┃고용유지조치(교대제전환) 완료신고서 │처리기간 ┃ ┃ ├──────┨ ┃ │1일 ┃ ┠───┬─────────┬───────────────────┴──────┨ ┃사업장│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 명 칭 │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④ 소재지 │ ┃ ┃ │ │(전화: 담당자: ) ┃ ┃ ├─────────┼─────────┬───────┬────────┨ ┃ │⑤ 업종명 │ │⑥ 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 ┃교대제│⑦ │년 월 일 │⑧ 교대제전환 │년 월 일 ┃ ┃전환 │교대제전환 │ │조치시작일 │ ┃ ┃내용 │계획신고일 │ │ │ ┃ ┃ ├─────────┼───────┼──────────┼───────┨ ┃ │⑨ │년 월 일 │⑩ 교대제전환형태 │( )조( )교대 ┃ ┃ │교대제전환 │ │ │→( )조( )교대┃ ┃ │조치완료일 │ │ │ ┃ ┃ ├─────────┴──────┬┴──────────┴───────┨ ┃ │⑪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수 │명 ┃ ┃ │ (교대제전환 완료일 기준)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지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교대제전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명부 ┃ ┠─┬──┬────┬───────────────┬───────────────┨ ┃연│성명│주민등록│1일 평균 근로시간 │월 평균임금 ┃ ┃번│ │번호 ├───────┬───────┼───────┬───────┨ ┃ │ │ │교대제전환 전 │교대제전환 후 │교대제전환 전 │교대제전환 후 ┃ ┠─┼──┼────┼───────┼───────┼───────┼───────┨ ┃ │ │ │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고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형식적 │요건미비 시 ▼ ┃ ┃ ┌───────┐ │ ┌──────────────┐ ┃ ┃ │보완통보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청장ㆍ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전산입력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 ┃ 년 ( 분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 │처리기간┃ ┃ ├────┨ ┃ │10 일 ┃ ┠──────┬──────┬─────────────┬───────┬────────┴────┨ ┃신청인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 재직기간 │ │⑤ 만54세 시점│년 월 일 ┃ ┠──────┼──────┼─────────────┼───────┼─────────────┨ ┃사업장 │⑥ 사업체명 │ │⑦ 대 표 자 │ ┃ ┃ ├──────┼─────────────┼───────┼─────────────┨ ┃ │⑧ 업종명 │ │⑨주생산품 │ ┃ ┃ ├──────┼─────────────┴───────┴─────────────┨ ┃ │⑩ 소재지 │□□□-□□□ ┃ ┃ │ │ (전화번호: ) ┃ ┠──────┼──────┼─────────────┬───────┬─────────────┨ ┃임금피크제 │⑪ 고용보장 │ 세 │⑫ 본인적용시점│년 월 일 ┃ ┃ │ 연령 │ │ │ ┃ ┃ ├──────┼─────────────┼───────┼─────────────┨ ┃ │⑬ 피크시점 │ 년 │⑭피크임금 │ 원 ┃ ┃ │ │ │(분기피크임금)│ ( 원) ┃ ┠──────┼──────┼─────────────┼───────┼─────────────┨ ┃신청 │⑮ 신청연도 │ 년( 분기) │ │ . . ~ . . ┃ ┃연도(분기) │ │ │신청연도(분기)│ ┃ ┃임금 │ │ │근무기간 │ ┃ ┃ ├──────┼─────────────┴───────┴─────────────┨ ┃ │ │ 원 ┃ ┃ │신청연도 │ ┃ ┃ │(분기) │ ┃ ┃ │ 임금총액 │ ┃ ┃ ├──────┴─────────────┬───────┬─────────────┨ ┃ │징계처분 등 본인 귀책사유, 질병ㆍ부상, │ 감액사유 │ ┃ ┃ │휴업ㆍ휴직ㆍ휴가, 쟁의행위로 인한 감액 ├───────┼─────────────┨ ┃ │여부 │ 감액임금 │ 원 ┃ ┠──────┼──────┬─────────────┼───────┼─────────────┨ ┃신청내용 │ 임금차액 │ 원 │ 감액비율 │ % ┃ ┃ ├──────┼─────────────┴───────┴─────────────┨ ┃ │ 신청액 │ 원 ┃ ┃ ├──────┼───────────────────────────────────┨ ┃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근로자 확인 │서명 또는 인 (※사업주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사 업 주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 ┃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 ┃100분의 10 이상 줄어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 │선│담 당 │과장 │청장ㆍ ┃ ┃ │ │ │ │람│ │ │지청장 ┃ ┃ ├───────┼────┼───────┤ ├───┼─────────┼─────┨ ┃ │ . . . │ │ │ │ │ │ ┃ ┠──────┼───────┴──┬─┴───────┼─┴───┴──┬──────┴─────┨ ┃※ 처리 │① 지급 결정액 │ 원 │②신청금액 │ 원 ┃ ┃ ├──────────┼─────────┴────────┴────────────┨ ┃ │③ 증감액 및 사유 │ ┃ ┠──────┼─┬──────┬─┼──┬─┬───────┬───┬───────┬──────┨ ┃※ 결재 │담│ │팀│ │과│ │청장ㆍ│ │결재 연월일 ┃ ┃ │당│ │장│ │장│ │지청장│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제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청장ㆍ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에 지급 │◀ │지급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작성요령 ▶ ┏━━━━━━━━━━━━━━ ━━━━━━━━━━━━━━━━━━━┓ ┃ ┃ ┃ ┃ ┃1. ⑭ 피크임금은 당초의 피크임금에 이후 연도의 임금인상률(노동부장관이 ┃ ┃고시합니다)을 반영한 피크임금을 말합니다(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 ※ 예시) 근로자 A의 당초 피크임금이 ‘03년도 1,000만원일 경우 ‘06년도 비교 시 당초 ┃ ┃피크임금에 임금인상률(’04ㆍ‘05년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 ┃11,014,440원(1,000만원×105.2%×104.7%)을 기재 ┃ ┃ ┃ ┃<연도별 임금인상률> ┃ ┃┌───────┬───┬───┬───┬───┬────┬───┬───┬───┐ ┃ ┃│구분 │‘01년│‘02년│‘03년│‘04년│‘05년 │‘06년│‘07년│‘08년│ ┃ ┃├───────┼───┼───┼───┼───┼────┼───┼───┼───┤ ┃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4.8 │4.8 │4.9 │ ┃ ┃└───────┴───┴───┴───┴───┴────┴───┴───┴───┘ ┃ ┃ ※ 당초 피크임금: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 ┃임금[연간 갑종근로소득(비과세 제외)] ┃ ┃2. 임금차액의 계산은 [⑭ 피크임금(분기피크임금)]에서 [ 신청연도(분기) 임금총액 + ┃ ┃감액임금]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3. 감액비율의 계산은 [ 임금차액 ÷ ⑭ 피크임금(분기피크임금)]비율을 적습니다. ┃ ┃4. 신청액은 ( 임금차액×0.5)을 적되, 600만원(분기 150만원) 한도, 신청연도(분기) ┃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5,760만원(분기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 ┃적습니다(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 [별지 제56호의4서식] (앞쪽) ┏━━━━━━━━━━━━━━━━━━━━━━━━━━━━━┯━━━━━━━━━━━━┓ ┃고용유지자금대부신청서 │처리기간 ┃ ┃ ├────────────┨ ┃ │신청일부터 10일 ┃ ┠─────┬───────┬──────┬───────┬┴────────────┨ ┃①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명 │ │상시근로자수 │명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 ┃ ┃ │ │(전자우편: ) ┃ ┃ ├───────┼──────┬───────┬─────────────┨ ┃ │업종명 │ │업종코드 │ ┃ ┠─────┼───────┼──────┼───────┼─────────────┨ ┃② 사업주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 ┃ │ │(전자우편: ) ┃ ┠─────┴────┬──┴──────┬──────────┬──────────┨ ┃③ 고용유지조치 종류│ │④ 고용유지조치 기간│~ ┃ ┠──────────┴─────────┼──────────┴──────────┨ ┃⑤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수 │명 ┃ ┠────────────────────┼─────────────────────┨ ┃⑥ 고용유지조치기간의 임금지급기준 │ ┃ ┠────────────────────┼─────────────────────┨ ┃⑦ 신청월에 지급할 임금총액 │원 ┃ ┠────────────────────┼─────────────────────┨ ┃⑧ 신청월 대부신청금액 │원 ┃ ┠──────┬─────────┬───┼──────┬─────┬────────┨ ┃⑨ 계좌정보 │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고용유지자금 대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 ┃ ※ 첨부서류 ┃ ┃ ┃ ┃ 1. 고용유지조치(교대제전환) 계획ㆍ변경계획 신고서 사본 1부 ┃ ┃ 2.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前月) 임금대장 1부 ┃ ┗━━━━━━━━━━━━━━━━━━━━━━━━━━━━━━━━━━━━━━━━━━┛ ※ 아래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 ┃※심사란 │대부대상 │□ 대상 □ 비대상│대부대상 │ ┃ ┃ │ │ │제외사유 │ ┃ ┃ ├────────┼─────────┼────────┼────────┨ ┃ │대부대상인원 │명 │금회 대부결정액 │원 ┃ ┠─────┼──┬─────┼──┬───┬──┴──┬─────┼────────┨ ┃※결재란 │담당│ │팀장│ │지역본부장│ │결재 연월일 ┃ ┃ │ │ │ │ │(지사장) │ ├────────┨ ┃ │ │ │ │ │ │ │. . . ┃ ┗━━━━━┷━━┷━━━━━┷━━┷━━━┷━━━━━┷━━━━━┷━━━━━━━━┛ (뒤쪽) ┏━━━━━━━━━━━━━━━━━━━━━━━┓ ┃【작 성 요 령】 ┃ ┃1. ① 중 『상시근로자수』에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2. ① 중 『업종코드』에는 고용보험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 및 ┃ ┃코드 번호를 적습니다. ┃ ┃3. ⑥ 『고용유지조치기간의 임금지급기준』에는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 ┃고용유지조치 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 협의사항을 적습니다.┃ ┃4. ⑦ 『신청월에 지급할 임금총액』에는 고용유지조치 대상근로자에게 ┃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총액을 적습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ㆍ검토│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및 대부│◀ │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325호,2009.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제5호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시행 2009-04-01고용노동부령319 (공포 2009-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각종 지원금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받은 금액의 5배까지 추가징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315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요건 완화(제27조제1항) 1)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이 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여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려움. 2)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시간을 총 20시간에서 총 12시간으로 축소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이 완화되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안정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의 기준 마련(제78조제1항) 1) 고용안정 관련 각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추가징수액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실적에 따라 2배에서 5배까지 차등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2)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부정수급 적발실적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부정수급의 책임 정도에 따라 제재 정도를 적정하게 배분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절차(제121조의2 신설) 「고용보험법」에서 사업주의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제도가 새로 마련됨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를 신청하기 위하여 미리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와 대위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함.

    개정문

    ⊙노동부령 제319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1일 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총 20시간”을 “총 12시간”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치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직지원서비스 대상자의 참석률과 재취업률 등 전직지원 실적 제60조제2항 중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를 “신청서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0일”을 “2일”로, “40시간”을 “16시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2호 중 “4일”을 “2일”로, “이상일 것(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과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을 포함한다)”을 “이상일 것”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제87조제2항제3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로 한다. 제1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2(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사업주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위하여 받으려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 외에 별지 제105호의2서식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와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2.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제122조제1항 중 “제121조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75조에”를 “제121조 또는 제121조의2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등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으면 법 제75조 또는 법 제75조의2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보험자가”를 “신청인이”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별지 제58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실시 중인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제1쪽) ┏━━━━━━━━━━━━━━━━━━━━━━━━━━━━━━━━━┯━━━━━━━┓ ┃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 │④ 소 재 지 │ ┃ ┃ │ │(전화번호: 담당자: ) ┃ ┠────┼────────┼──────┬──────────┬─────────┨ ┃휴업현황│⑤ │명 │⑥ 전월까지의 │일 ┃ ┃ │월말일현재 │ │휴업일수의 │ ┃ ┃ │피보험자수 │ │합계 │ ┃ ┃ ├────────┼──────┼──────────┼─────────┨ ┃ │⑦ 소정근로 연일수│일 │⑧휴업 연일수 │일 ┃ ┃ ├────────┼──────┼──────────┼─────────┨ ┃ │⑨ 휴업규모율 │% │⑩ 당월의 휴업일수 │일 ┃ ┃ │ [(⑧/⑦)×100] │ │ │ ┃ ┠────┼────────┼──────┼──────────┼─────────┨ ┃신청내용│⑪ 휴업수당총액 │원 │⑫지 원 율 │ ┃ ┃ ├────────┼──────┴──────────┴─────────┨ ┃ │⑬ 지원금신청액 │원 ┃ ┃ │ [⑪×⑫] │ ┃ ┃ ├────────┼───────────────────────────┨ ┃ │⑭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 │없음 ┃ ┃ └─────┨ ┃ 2. 출·퇴근 현황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 │접수번호│처리부서│선│담당│과장 │청장· ┃ ┃ │연월일 │ │ │람│ │ │지청장 ┃ ┃ ├─────┼────┼────┤ ├──┼───────┼──────┨ ┃ │. . . │ │ │ │ │ │ ┃ ┠─────┼─────┴───┬┴────┴┬┴──┴───┬───┴──────┨ ┃※ 처리 │① 휴업규모율 │% │② 지 원 율 │ ┃ ┃ ├─────────┼──────┼───────┼──────────┨ ┃ │③ 휴업수당액 │원 │④ 지급결정액 │원 ┃ ┃ │ │ │ (②×③) │ ┃ ┃ ├─────────┼──────┼───────┼──────────┨ ┃ │⑤ 당월의 휴업일수│일 │⑥ 당월까지의 │일 ┃ ┃ │ │ │휴업일수합계 │ ┃ ┠─────┼─┬────┬─┬┴─┬─┬──┴─┬────┬┴─┬────────┨ ┃※ 결재 │담│ │팀│ │과│ │청장·지│ │결재 연월일 ┃ ┃ │당│ │장│ │장│ │청장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 ┃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유·무급휴직) 신청서 │처리기간┃ ┃ ├────┨ ┃ │10일 ┃ ┠───┬─────────┬────────────────────┴────┨ ┃사업장│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 명 칭 │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④ 소 재 지 │ ┃ ┃ │ │(전화번호: 담당자: ) ┃ ┠───┼─────────┴───┬─────────────────────┨ ┃신청 │⑤ 월말일 현재 피보험자수 │ 명 ┃ ┃내용 ├─────────┬───┴───┬────────┬────────┨ ┃ │⑥ 유급휴직대상자수│명 │⑦ 무급휴직대상 │명 ┃ ┃ │ │ │ 근로자수 │ ┃ ┃ ├─────────┼───────┼────────┼────────┨ ┃ │⑧ 유급휴직자에게 │원 │⑨ 무급휴직지원 │원 ┃ ┃ │지급한 수당총액 │ │ 금액/명·월 │ ┃ ┃ ├─────────┼───────┼────────┼────────┨ ┃ │⑩ 지 원 율 │ │⑪ 지원금신청액 │원 ┃ ┃ │ │ │(⑧×⑩+⑦×⑨) │ ┃ ┃ ├─────────┼───────┴────────┴────────┨ ┃ │⑫ 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 ┌────┨ ┃ 1.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수수료 ┃ ┃ 2.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 ┃ 3.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선 │담당 │과장 │청장· ┃ ┃ │ │ │ │람 │ │ │지청장 ┃ ┃ ├─────┼────┼────┤ ├────┼────┼─────┨ ┃ │. . . │ │ │ │ │ │ ┃ ┠────┼─────┴─┬──┴────┴─┬┴────┴───┬┴─────┨ ┃※ 처리 │① 지급대상 인원│유급휴직( )명 │② 유급휴직수당 │원 ┃ ┃ │ ├─────────┤ 지급액 │ ┃ ┃ │ │무급휴직( )명 │ │ ┃ ┃ ├───────┼─────────┼─────────┼──────┨ ┃ │③ 지원율 및 │ │④ 지 급 결 정 액 │원 ┃ ┃ │무급휴직지원 ├─────────┤ │ ┃ ┃ │금 │원 │ │ ┃ ┠────┼─┬┬───┬┴───┬─┬───┼────┬───┬┴──────┨ ┃※ 결재 │담││팀 │ │과│ │청장·지│ │결재 연월일 ┃ ┃ │당││장 │ │장│ │청장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 ┃ 년 월 전직지원장려금 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 명 칭 │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④ 소 재 지 │ ┃ ┃ │ │(전화번호: 담당자: ) ┃ ┠────┼─────────┴───┬─────────────────────┨ ┃훈련현황│⑤ 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명 ┃ ┃ │ │(대규모기업: 명) ┃ ┃ ├─────────────┼─────────────────────┨ ┃ │⑥전직지원비용 │원 ┃ ┃ │ ※위탁비용포함 │ ┃ ┃ ├─────────────┼─────────────────────┨ ┃ │⑦지 원 율 │ ┃ ┠────┼─────────────┼─────────────────────┨ ┃신청내용│⑧ 지원금신청액(⑥×⑦) │원 ┃ ┃ ├────────┬────┴─────────────────────┨ ┃ │⑨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전직서비스 대상자의 참석률 및 재취업률 등 전직지원 실적 1부 ├────┨ ┃ │없음 ┃ ┃ └────┨ ┃ 2. 전직지원 비용지출명세와 증명서류 각 1부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선│담당 │과장 │청장· ┃ ┃ │ │ │ │람│ │ │지청장 ┃ ┃ ├──────┼────┼────┤ ├─────┼───┼──────┨ ┃ │. . . │ │ │ │ │ │ ┃ ┠────┼──────┴────┴───┬┴─┴─────┴───┴──────┨ ┃※ 처리 │① 전직지원대상자 수 및 비용 │ 명, 원 ┃ ┃ ├───────┬───────┼──────────┬────────┨ ┃ │② 지원율 │ │③ 지급결정액 │원 ┃ ┃ │ │ │(①×②) │ ┃ ┠────┼─┬────┬┴┬───┬─┬┴───┬───┬──┴┬───────┨ ┃※ 결재 │담│ │팀│ │과│ │청장·│ │결재 연월일 ┃ ┃ │당│ │장│ │장│ │지청장│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② 사업장 │명칭 │ │대표자 │ ┃ ┃ ├─────────┼─────────┴─────┴────────────┨ ┃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 ┃ │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훈련비용 │ ┃ ┃ │개산보험료액 │ │지원한도액│ ┃ ┠──────┼─────────┼────────┼─────┴─────────────┨ ┃③ 훈련방법 │④ 훈련대상 │⑤ 훈련인원(명) │⑥ 지원금 신청액(원) ┃ ┃ │ ├──┬─────┼──┬────────────────┨ ┃ │ │자체│위탁 │자체│위탁 ┃ ┠──────┼─────────┼──┼─────┼──┼────────────────┨ ┃집체훈련 │재직근로자 │ │ │ │ ┃ ┃ │ │ │ │ ├──────┬─────────┨ ┃ │ │ │ │ │훈련기관에 │ ┃ ┃ │ │ │ │ │지불한 비용 │ ┃ ┃ ├─────────┼──┼─────┼──┼──────┴─────────┨ ┃ │전직(이직) │ │ │ │ ┃ ┃ │예정근로자 │ │ │ ├──────┬─────────┨ ┃ │ │ │ │ │훈련기관에 │ ┃ ┃ │ │ │ │ │지불한 비용 │ ┃ ┃ ├─────────┼──┼─────┼──┼──────┴─────────┨ ┃ │그 밖의 실업자 등 │ │ │ │ ┃ ┃ │ │ │ │ ├──────┬─────────┨ ┃ │ │ │ │ │훈련기관에 │ ┃ ┃ │ │ │ │ │지불한 비용 │ ┃ ┠──────┼─────────┼──┼─────┼──┼──────┴─────────┨ ┃현장훈련 │재직근로자 │ │ │ │ ┃ ┃ ├─────────┼──┼─────┼──┼────────────────┨ ┃ │전직(이직) │ │ │ │ ┃ ┃ │예정 근로자 │ │ │ │ ┃ ┃ ├─────────┼──┼─────┼──┼────────────────┨ ┃ │그 밖의 실업자 등 │ │ │ │ ┃ ┠──────┼─────────┼──┼─────┼──┼────────────────┨ ┃우편원격 │재직근로자 │ │ │ │ ┃ ┃훈련 ├─────────┼──┼─────┼──┼────────────────┨ ┃ │전직(이직) │ │ │ │ ┃ ┃ │예정 근로자 │ │ │ │ ┃ ┃ ├─────────┼──┼─────┼──┼────────────────┨ ┃ │그 밖의 실업자 등 │ │ │ │ ┃ ┠──────┼─────────┼──┼─────┼──┼────────────────┨ ┃인터넷 │재직근로자 │ │ │ │ ┃ ┃원격훈련 ├─────────┼──┼─────┼──┼────────────────┨ ┃ │전직(이직) │ │ │ │ ┃ ┃ │예정 근로자 │ │ │ │ ┃ ┃ ├─────────┼──┼─────┼──┼────────────────┨ ┃ │그 밖의 실업자 등 │ │ │ │ ┃ ┠──────┼─────────┼──┼─────┼──┼────────────────┨ ┃혼합훈련 │재직근로자 │ │ │ │ ┃ ┃ ├─────────┼──┼─────┼──┼────────────────┨ ┃ │전직(이직) │ │ │ │ ┃ ┃ │예정 근로자 │ │ │ │ ┃ ┃ ├─────────┼──┼─────┼──┼────────────────┨ ┃ │그 밖의 실업자 등 │ │ │ │ ┃ ┠──────┴─────────┼──┼─────┼──┼────────────────┨ ┃⑦ 유 급 휴 가 훈 련 │ │ │ │ ┃ ┃ │ │ │ ├──────┬─────────┨ ┃ │ │ │ │훈련기관에 │ ┃ ┃ │ │ │ │지불한 비용 │ ┃ ┃ │ │ │ ├──────┼─────────┨ ┃ │ │ │ │근로자에게 │ ┃ ┃ │ │ │ │지급한 임금 │ ┃ ┠────────────────┼──┼─────┼──┼──────┴─────────┨ ┃⑧ 계 │ │ │ │ ┃ ┠────────────────┼──┴─────┴──┴────────────────┨ ┃⑨ 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수수료 ┃ ┃ ├─────┨ ┃ │없음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선│담당 │과장│청장·지청장┃ ┃접 ├──────┼────┼────┤람├──────┼──┼──────┨ ┃수 │ . . │ │ │ │ │ │ ┃ ┗━━┷━━━━━━┷━━━━┷━━━━┷━┷━━━━━━┷━━┷━━━━━━┛ ┏━━┯━━━━━━━━━━━━━━━━━━━┯━━━━━━━━━━━━━━━┓ ┃※ │① 지급여부 │□ 지급 □ 미지급 ┃ ┃처 ├───────────────────┼───────────────┨ ┃리 │② 미지급사유 │ ┃ ┠──┼──┬────┬──┬─┬──┬───┼────┬──┬───────┨ ┃※ │담당│ │팀장│ │과장│ │청장·지│ │결재 연월일 ┃ ┃결 │ │ │ │ │ │ │청장 │ ├───────┨ ┃재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1. ②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액: 해당 연도에 신고한 금액을 적습니다.┃ ┃ 2. ②의 훈련비용 지원한도액: 대규모기업은 제1호의 금액의 100%,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 ┃제1호의 금액의 240%를 기재(다만, 지정업종·지정지역의 대규모기업은 130%, 우선지원 ┃ ┃대상기업은 300%를 적습니다) ┃ ┗━━━━━━━━━━━━━━━━━━━━━━━━━━━━━━━━━━━━━━┛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 │처리기간 ┃ ┃ ├──────────┨ ┃ │신청마감일부터 5일 ┃ ┠────────────┬─────────────────────────────────┴──────────┨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②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전자우편: ) ┃ ┠─────┼──────┼─────────────────┬─────────────┬────────────┨ ┃③ 사업장 │명칭 │ │입사일 │ ┃ ┃ ├──────┼─────────────────┼─────────────┼────────────┨ ┃ │근무부서 │□ 사무직, 기타 │기업규모 │□ 우선지원 대상기업 ┃ ┃ │ │□ 생산직 │ │□ 대기업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우편물수령 │□ 자택 □ 사업장 ┃ ┃ │희망주소 │ ┃ ┠─────┼──────┼───────┬───────────┬──────────┬─────┬───────┨ ┃④ 수 강 │학교명 │ │학과명 │과 │학제구분 │□ 2년제 ┃ ┃ 기 관 │ │ │(주, 야간) │(□ 주간 │ │□ 3년제 ┃ ┃ 개 요 │ │ │ │ □ 야간) │ │□ 4년제 ┃ ┃ │ │ │ │ │ │□ 대학원 석사┃ ┃ │ │ │ │ │ │□ 대학원 박사┃ ┃ ├──────┼───────┼───────────┼──────────┼─────┼───────┨ ┃ │훈련 │ │훈련과정명 │ │훈련기관 │□ 훈련시설 ┃ ┃ │기관명 │ │ │ │구분 │□ 기타( )┃ ┃ ├──────┼───────┴─────────┬─┴──────────┴┬────┴───────┨ ┃ │등록학기 │ 학년 학기 │수 업 료 │ 만 원┃ ┃ │(입학년도) │( 년도) │그 밖의 납부금 │ (입학금, 수업료, ┃ ┃ │ │ │ │ 기성회비 등) ┃ ┃ ├──────┼─────────────────┼─────────────┼────────────┨ ┃ │⑤ │□ 있음( 만원) │ 대부금 │□ 있음( 만원) ┃ ┃ │장학금·보 │□ 없음 │수혜사실여 │□ 없음 ┃ ┃ │조금 수혜 │※ 해당 등록학기만 │부 및 금액 │※ 해당 등록학기만 ┃ ┃ │사실여부 │기재(수혜예정금액 │ │기재(수혜예정금액 포함) ┃ ┃ │및 금액 │포함) │ │ ┃ ┃ ├──────┼─────────────────┼─────────────┼────────────┨ ┃ │⑦ 대 부 │ 만원 │ 보증방법 │□ 개별보증 ┃ ┃ │ 신 청 액│※ 만원단위 미만 절사 │ │□ 신용보증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수수료 ┃ ┃ ├─────┨ ┃ 1. 학자금(수강료 포함)의 납입고지서나 영수증 사본 │없음 ┃ ┃ └─────┨ ┃ 2.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애인, 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합니다)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심사란 │대부 대상 │□ 대상 □ 비 대상 │대부대상 │ ┃ ┃ ├─────────┼──────────────────────────┤제외사유 │ ┃ ┃ │대부대상 우선순위 │ │ │ ┃ ┃ │ │ ┌─┬─┬─┬─┬─┬─┬─┬─┬─┬─┬─┬─┐│ │ ┃ ┃ │ │ │1 │2 │3 │4 │5 │6 │7 │8 │9 │10│11│12││ │ ┃ ┃ │ │ └─┴─┴─┴─┴─┴─┴─┴─┴─┴─┴─┴─┘│ │ ┃ ┃ │ │ │ │ ┃ ┠─────┼──┬──────┴┬─────────┬─────────┬─────┴──┬──┴─┬──────┨ ┃※결재란 │담당│ │팀장 │ │지역본부장· │ │결재 연월일 ┃ ┃ │ │ │ │ │지사장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5호의2서식] (앞쪽) ┏━━━━━━━━━━━━━━━━━━━━━━━━━━━━━━━━━━━━━━━━━━━━━┓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 ┃ ┠─┬──────────┬────────────────────────────────┨ ┃기│① 사업장관리번호 │ ┃ ┃본├──────────┼─────────┬──────────────────────┨ ┃사│② 우선지원 대상기업│1. 해당 2. 비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름) ┃ ┃항├──────────┼─────────┴──────────────────────┨ ┃ │③ 사업장 명칭 │ ┃ ┃ ├──────────┼────────────────────────────────┨ ┃ │④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 ┃ ┃ │ │(전자우편: , 전화번호: ) ┃ ┃ ├──────────┼┬──────────┬────────────────────┨ ┃ │⑤ 피보험자 성명 ││⑥피보험자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⑦ 근로자에게 준 │첫 번째 30일 │두 번째 30일 │세 번째 30일 ┃ ┃ │휴가급여 등 ├──────────┼────────┼────────────┨ ┃ │ 지급액 │( )원 │( )원│( )원 ┃ ┃ │ (통상임금에 │ │ │ ┃ ┃ │해당하는 금품) │ │ │ ┃ ┠─┴───────┬──┴──────────┴────────┴────────────┨ ┃⑧ 산전후휴가급여 │ 은행/계좌번호 : ( 예금주: ) ┃ ┃등을 대위하여 │ ┃ ┃지급받을 계좌번호 │ ┃ ┠─────────┴───────────────────────────────────┨ ┃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며, 「고용보험법」 제75조의2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 ┃대위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인 ┃ ┃대표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1.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 2.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 ┃ ┃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 ┏━ ━━━━━━━━━━━━━━━━━━━━━━━━━━━━━━━━━━━┓ ┃ ┃ ┃ ┃ ┃ ┃ ┃1.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 ┃2. ②란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 ┃의미합니다. ┃ ┃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 ▶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300명 이하,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 ┃운수업 및 통신업 300명 이하, 기타 산업 100명 이하인 사업장 ┃ ┃ ▶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과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등 ┃ ┃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를 참조하십시오. ┃ ┃3. ⑦란의 근로자에게 준 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급액은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에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 ┃적고,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4. ⑧란 계좌번호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대위하여 지급받을 대표자(사업주)의 계좌번호를 ┃ ┃적어야 합니다. ┃ ┃ ┃ ┗━━━━━━━━━━━━━━━━━━━━━━━━━━━━━━━━━━━━━━━━━━━┛
    부칙
    부칙 <제319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실시 중인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시행 2009-03-22고용노동부령314 (공포 200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고용촉진법」(법률 제8962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30호, 2008. 12. 31. 공포, 2009. 3. 22. 시행)이 개정되어 법률 및 시행령의 제명이 바뀜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바꾸는 한편, 이 규칙의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 법률과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노동부령 제314호(2008.12.31)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다목 및 제44조제1항제4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각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부칙(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다목 및 제44조제1항제4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각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 시행 2008-09-22고용노동부령309 (공포 2008-09-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법률 제8959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5호, 2008. 9. 18. 공포, 9. 22. 시행)의 개정으로,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신청 주기를 월 또는 분기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변경하고, 종전에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금의 감액 사유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노동부령 제309호(2008.9.19)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 ①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이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가입대상 공무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영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같은 법 제5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적용특례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3항 중 “제37조제1항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도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월 또는 분기”를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가족관계증명서와”를 “가족관계증명서,”로, “서류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6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중 “2008년은”을 “2008년 이후에는”으로 한다. 제49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7조를 삭제한다. 제77조제1호 중 “영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영 제19조, 영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를 “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영 제19조, 영 제22조, 영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영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한다. 제9장(제161조)을 삭제한다. 별표 2 제7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부터 별지 제3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7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48조, 제49조, 제67조, 별표 2,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고용기간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급자격 제한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 가 입 신청서 │처리기간│ │ □ 가입탈퇴 ├────┤ │ │5일 │ │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②하수급인관리번호 │ │ ├───────────┼───────────┬──────────┬─────────┤ │③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④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신│성명│⑤한 글 │ │ │청│ ├──────┼──────────┬────────┬────────────┤ │인│ │⑥한 자 │ │⑦성 별 │1. 남 2. 여 │ │ ├──┴──────┼──────────┼────────┼────────────┤ │ │⑧주민등록번호 │ │⑩ 직 위(직급) │ │ │ ├─────────┼──────────┼────────┼────────────┤ │ │⑨생 년 월 일 │ 년 월 일 │⑫ 구 분(1) │1. 별정직 2. 계약직 │ ├─┴─────┬───┴──────────┼────────┼────────────┤ │⑪임용일 │ 년 월 일 │⑬ 구 분(2) │1. 국 가 2. 지 방 │ ├───────┼──────────────┴────────┴────────────┤ │⑭ 구 분(3)│ 1. 입법부 2. 행정부 3. 사법부 4. 기타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소속기관 (전화번호: ) │ │소재지 │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전화번호: ) │ │소재지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신청인(공무원):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비│신청인(소속기관의 장)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서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 │ ├─────────────────┼──────────────────┼────┤ │ │재직증명서 1부(가입 신청의 경우만 │주민등록표 등본 │없음 │ │ │해당한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 │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 │※ │가입 여부 │1. 가입 대상 2. 가입 비대상 │ │처리 ├──────┼─────────────┬──────────┬────────┤ │ │미가입 사유 │ │자격취득일 또는 │ │ │ │ │ │가입·탈퇴일 │ │ ├───┼──┬───┼──┬┬──────┬──┼────┬─────┼────────┤ │※ │담당│ │팀장││과장 │ │청장· │ │결재 연월일 │ │결재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 수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검토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소속기관(신청인)에 │◀ │통지 │전산입력 ││ ││통지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 ┃ 년 분기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사업장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 명 칭 │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 │④ 소 재 지 │ ┃ ┃ │ │(전화번호: 담당자: ) ┃ ┃ ├─────────┼───────────────────────────────────────┨ ┃ │⑤ 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 업 종 코 드 ││ ││ │ │⑦ 피보험자수 │ ┃ ┠────┼─────────┼┴─┴┴─┴──┼────────┴────────┬────────────┨ ┃근로 │⑧ 적용특례신고일 │. . │⑨ 근로시간단축일(주40시간) │. . ┃ ┃시간 ├─────────┼────┬───┴─────────────────┴────────────┨ ┃단축 │⑩ 단축전근로자수 │단축전월│명 ┃ ┃ │ ├────┼──────────────────────────────────┨ ┃ │ │전전월 │명 ┃ ┃ │ ├────┼──────────────────────────────────┨ ┃ │ │전전전월│명 ┃ ┃ │ ├────┼──────────────────────────────────┨ ┃ │ │월평균 │명 ┃ ┠────┼─────────┼────┼──────────────────────────────────┨ ┃고용 │⑪ 신청분기근로자수│월 │명 ┃ ┃창출 │ ├────┼──────────────────────────────────┨ ┃현황 │ │월 │명 ┃ ┃ │ ├────┼──────────────────────────────────┨ ┃ │ │월 │명 ┃ ┃ │ ├────┼──────────────────────────────────┨ ┃ │ │월평균 │명 ┃ ┃ ├─────────┼────┼────────────────────┬─────────────┨ ┃ │⑫ 초과근로자수 │명 │⑬지원한도 근로자수(⑩×0.3*) │명 ┃ ┃ │(⑪-⑩) │ │* 2009. 1. 1. 전 「고용보험법 시행령」 │ ┃ ┃ │ │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 ┃ ┃ │ │ │단축한 사업장은 0.1로 함 │ ┃ ┃ ├─────────┴────┴─────────────┬──────┴─────────────┨ ┃ │⑭ 지원근로자수(⑫>⑬이면 ⑬, ⑫<⑬이면 ⑫) │명 ┃ ┠────┼─────────┬────┬─────────────┼────────────────────┨ ┃신청 │⑮ 분기당장려금/명│원 │? 신청액(⑭×⑮) │원 ┃ ┃내용 ├─────────┼────┴─────────────┴────────────────────┨ ┃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 │수수료┃ ┃비│1.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같은 법 제50조의 개정규 ├───┨ ┃서│정 시행 전에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적용특례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 ┃류│ └───┨ ┃ │2. 제1호의 신고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 전에 그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3. 제2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에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4. 제2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과 그 후에 근로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 │선 │담당│과장 │청장·지청장 ┃ ┃ ├──────┼────┼─────┤람 ├──┼────────────┼────────────┨ ┃ │. . . │ │ │ │ │ │ ┃ ┠────┼──────┴─┬──┴─────┴─┬┴──┴─────┬──────┴────────────┨ ┃※ 처리 │단축전근로자수 │명 │신청분기근로자수 │명 ┃ ┃ ├────────┼──────────┼─────────┼───────────────────┨ ┃ │초과근로자수 │명 │지원한도근로자수 │명 ┃ ┃ ├────────┼──────────┼─────────┼───────────────────┨ ┃ │지원근로자수 │명 │지급결정액 │원 ┃ ┠────┼──┬────┬┴┬───┬────┬┴─┬──────┬┴───────┬───────────┨ ┃※ 결재 │담당│ │팀│ │과장 │ │청장· │ │결재 연월일 ┃ ┃ │ │ │장│ │ │ │지청장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 (뒤쪽) ┏━━ ━━━━━━━━━━━━━━━━━━━━━━━━━━━━┓ ┃ ┃ ┃ ┃ ┃1. 각 월의 근로자수는 말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 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는 ⑩단축전근로자수와 ┃ ┃⑪신청분기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 ┃한 자는 ⑪신청분기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 ┃경우에는 ⑩ 및 ⑪의 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 ┃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3)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4)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2. ⑧의 적용특례 신고일은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법정 ┃ ┃시행일 전에 개정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한 날을 말합니다. ┃ ┃3. ⑩·⑪·⑫·⑬·⑭는 소수점 둘째 자리만 적습니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립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지 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 │ 년 월 ~ 월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사업장│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명 칭 │ │③ 우선지원대상기업 │ 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 │ │ ├─────────┼─┬────────────────────┬─────────────┤ │ │⑥주생산품 │ │⑦ 피보험자수 │명 │ ├───┼─────────┼─┼────────────────────┼─────────────┤ │신청 │⑧ 신규채용한 │명│⑨ 장려금신청액 │원 │ │내용 │ 피보험자수 │ │ (뒤쪽의 합계금액) │ │ │ ├─────────┼─┴────────────────────┴─────────────┤ │ │⑩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⑪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2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이직 여부 │1. 예 │ │ │2. 아니오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 │서│ │제출) │ │류├────────────────────────────────┼───────────────┤ │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 주민등록표 등본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 │3. 가족관계증명서,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 │ │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 │ │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 │ │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 │ │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임을 │ │ │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 │ │ │제6호 해당하는 자(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를 고용하는 경우만 │ │ │ │해당합니다] │ │ │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 │ │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 │ │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만 해당합니다) │ │ │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 │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 │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 │ │ │사업주만 해당합니다) │ │ │ │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 │ │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 │ │ │1부 │ │ │ │ │ │ │ │ │ │ │ │ │ │ │ │ │ ┌───────────┤ │ │ │ │수수료 │ │ │ │ ├───────────┤ │ │ │ │없음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신규채용한 피보험자 명부 및 지원금 신청액 │ ├───────┬────────────┬──────┬────┬──┬──┬──┤ │성명 │최종 이직 전 사업장 명세│관련사업주 │지원대상│채용│신청│신청│ │(주민등록번호)├──┬─────┬───┤해당 여부 │구분 │일자│기간│금액│ │ │명칭│소재지 │이직일│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명 원 │ ├───────┴─────────────────────────────────┤ │ ※ 작성요령 │ │ 1. 관련 사업주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다음의 ① ~ ⑤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 ① 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인수·합병·분할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금 출자관계(30퍼센트 이상)가 있는 경우│ │ ③ 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임차권을 유·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 ④ 해당 사업장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 │있는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 ⑤ ①~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 2. 지원대상 구분은 고령자,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인, 청년(15세~29세), 취업대상자, 장기구직자, │ │임신·출산·육아로 이직한 자, 폐업 농어업인 중 하나를 적습니다. │ │ 3. 신청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 │ 4. 신청금액은 신청기간 중 역월상 개월 수(해당 월의 전체가 고용기간인 월을 말합니다)에 고시금액을 │ │곱한 금액과 해당 월의 일부만 고용기간인 월에 대한 금액(고시금액을 일할계산)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 예시) 1. 15. ~ 6. 14이 신청기간인 경우 신청금액 : [4개월(2. 1 ~ 5. 31) × 고시금액] + [17일(1. 15. │ │~ 1. 31.)/31일 × 고시금액] +[14일(6. 1 ~ 6. 14)/30일 × 고시금액] │ └─────────────────────────────────────────┘ ※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선람│담당 │과장│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처리 │① 지급 대상자수 │명 │② 장려금/명·월(분기)│원 │ │ ├───────────┼───┴───────────┴─────────┤ │ │③ 지급결정액(①×②) │원 │ ├────┼──┬──────┬─┴┬─┬────┬─┬───┬────┬──────┤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지 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 ┃ 년 분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신청인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 재직기간 │ │⑤ 만 54세 시점 │년 월 일 ┃ ┠─────┼────────┼─────────┼─────────┼────────────────┨ ┃사업장 │⑥ 사업체명 │ │⑦ 대표자 │ ┃ ┃ ├────────┼─────────┼─────────┼────────────────┨ ┃ │⑧ 업종명 │ │⑨ 주생산품 │ ┃ ┃ ├────────┼─────────┴─────────┴────────────────┨ ┃ │⑩ 소재지 │□□□-□□□ (전화번호: ) ┃ ┠─────┼────────┼─────────┬─────────┬────────────────┨ ┃임금피크제│⑪ 고용보장 │ 세 │⑫ 본인적용시점 │년 월 일 ┃ ┃ │ 연령 │ │ │ ┃ ┃ ├────────┼─────────┼─────────┼────────────────┨ ┃ │⑬ 피크시점 │ 년 │⑭ 피크임금 │ 원 ┃ ┃ │ │ │ (분기피크임금) │ ( 원) ┃ ┠─────┼────────┼─────────┼─────────┼────────────────┨ ┃신청 │⑮ 신청연도 │ 년( 분기)│ 신청연도(분기) │ . . ~ . . ┃ ┃연도(분기)│ │ │ 근무기간 │ ┃ ┃임금 ├────────┼─────────┴─────────┴────────────────┨ ┃ │ 신청연도 │ 원 ┃ ┃ │ (분기)임금총액│ ┃ ┃ ├────────┴─────────┬─────────┬────────────────┨ ┃ │징계처분 등 본인 귀책사유, │ 감액사유 │ ┃ ┃ │질병·부상, 휴업·휴직·휴가, ├─────────┼────────────────┨ ┃ │쟁의행위로 인한 감액 여부 │ 감액임금 │ 원 ┃ ┠─────┼────────┬─────────┼─────────┼────────────────┨ ┃신청내용 │ 임금차액 │ │ 감액비율 │ % ┃ ┃ │ │원 │ │ ┃ ┃ ├────────┼─────────┴─────────┴────────────────┨ ┃ │ 신청액 │ 원 ┃ ┃ ├────────┼────────────────────────────────────┨ ┃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근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주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확인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사 업 주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 ┃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100분의 10 └────┨ ┃이상 줄어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람│담 당 │과장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처리│①지급 결정액 │ 원│②신청금액 │ 원 ┃ ┃ ├───────────┼────────┴────────┴─────────────────┨ ┃ │③증감액 및 사유 │ ┃ ┠───┼──┬┬───────┼─┬───┬────┬──────┬──┬──────────────┨ ┃※결재│담 ││팀 장 │ │과 장 │ │청장·지청장│ │결재 연월일 ┃ ┃ │당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제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에 지급 │◀ │지급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작성요령 ▶ ┏━━━━━━━━━━━━━━ ━━━━━━━━━━━━━━━━━━━━━━━━━━┓ ┃ ┃ ┃ ┃ ┃1. ⑭피크임금은 당초의 피크임금에 이후 연도의 임금인상률(노동부장관이 고시)을 반영한 ┃ ┃ 피크임금을 말합니다(원단위는 버림). ┃ ┃ ※ 예시) 근로자 A의 당초 분기피크임금이 ‘03년도 1,000만원일 경우 ‘06년도 비교 시 당초 피크임금에 ┃ ┃임금인상률(’04·‘05년도 임금인상률)를 반영한 11,014,440원(1,000만원×1.052×1.047)을 기재 ┃ ┃ ┃ ┃< 연도별 임금인상률 > ┃ ┃┌───────┬───┬──┬──┬───┬───┬──┬───┐ ┃ ┃│구분 │‘01년│‘02년│‘03년│‘04년│‘05년│‘06년│‘07년│ ┃ ┃├───────┼───┼──┼──┼───┼───┼──┼───┤ ┃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4.8 │4.8 │ ┃ ┃└───────┴───┴──┴──┴───┴───┴──┴───┘ ┃ ┃ ※ 당초 피크임금: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 ┃임금[연간 갑종근로소득(비과세 제외)] ┃ ┃2. 임금차액의 계산은 [⑭(분기)피크임금]에서 [신청연도(분기) 임금총액 + 감액임금]을 뺀 금액을 ┃ ┃적습니다(원단위 버림). ┃ ┃3. 감액비율의 계산은 [임금차액 ÷ ⑭(분기)피크임금]비율을 적습니다. ┃ ┃4. 신청액은 [임금차액×0.5]을 적되, 600만원(분기 150만원) 한도, 신청분기 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 ┃5,760만원(분기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10원 미만은 버림) ┃ ┗━━━━━━━━━━━━━━━━━━━━━━━━━━━━━━━━━━━━━━━━━━━━━━━┛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 ┃상담│실업인정│실업 │급여종류│지급금액 ┃다음번 │상담시간│다음 상담일까지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일자│대상기간│인정일수│ │ ┃상담일자│ │수행해야 할 활동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 ┠──┼────┼────┼────┼──────╂────┼────┼─────────┨│1. 이 수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 ┃ │ │ │ │ ┃ │ │ ┃│대여할 수 없습니다. │┃ ┠──┼────┼────┼────┼──────╂────┼────┼─────────┨│2.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 ┃ │ │ │ │ ┃ │ │ ┃│받을 때에는 이 수급자격증을 반드시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 ┃│3. 이 수급자격증은 소중히 보관하시되, 만일 │┃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는 │┃ ┃ │ │ │ │ ┃ │ │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 │┃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 │ │ │ │ ┃ │ │ ┃│4.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활동, │┃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 등에 관하여 │┃ ┃■ 실업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매번 지정하는 ■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 ┃날에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중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훈련 ┃│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우에 지급되므로, 지정된 상담일자 및 등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 ☎ │┃ ┃상담시간에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에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방문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 이 수급자격증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위하여 ┃ ┃■ 실업급여를 받는 중 언제든지 고용지원센터에 경우 2주 또는 1개월간 실업급여 ┃ 정부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 ┃취업알선,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상담 등을 지급이 정지됩니다. ┃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중 일을 하거나 ┃ □□□-□□□ ┃ ┃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 ○○지방노동청(○○○○지청) ┃ ┃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283mm×135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상담│실업인정│실업 │급여종류│지급금액┃다음번 │상담시간│다음 상담일까지 ┃ ┠─────┬──────────────────┨일자│대상기간│인정일수│ │ ┃상담일자│ │수행해야 할 활동┃ ┃성명 │ ┃ │ │ │ │ ┃ │ │ ┃ ┠─────┼──────┬──────┬────╂──┼────┼────┼────┼────╂────┼────┼────────┨ ┃주민등록 │ │수급자격 │ ┃ │ │ │ │ ┃ │ │ ┃ ┃번호 │ │신청일 │ ┃ │ │ │ │ ┃ │ │ ┃ ┠─────┼──────┴──────┴────┨ │ │ │ │ ┃ │ │ ┃ ┃주소 │ ┠──┼────┼────┼────┼────╂────┼────┼────────┨ ┠─────┼──────┬──────┬────┨ │ │ │ │ ┃ │ │ ┃ ┃구직 │ │이직일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최초 │ │소정급여일수│ ┠──┼────┼────┼────┼────╂────┼────┼────────┨ ┃실업인정일│ │만료일 │ ┃ │ │ │ │ ┃ │ │ ┃ ┠─────┼──────┼──────┼────┨ │ │ │ │ ┃ │ │ ┃ ┃소정급여 │ │구직급여 │ ┃ │ │ │ │ ┃ │ │ ┃ ┃일수 │ │일액 │ ┃ │ │ │ │ ┃ │ │ ┃ ┠─────┼──┬───┼────┬─┴─┬──┨ │ │ │ │ ┃ │ │ ┃ ┃연장 │종류│연장 │연장일수│수급기간│확인┠──┼────┼────┼────┼────╂────┼────┼────────┨ ┃급여 │ │결정일│ │만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이직전│직종│ │월임금│ ┃ │ │ │ │ ┃ │ │ ┃ ┃취│직업 │ │ │ │ ┃ │ │ │ │ ┃ │ │ ┃ ┃업├───┼──┼────────┼───┼──┨ │ │ │ │ ┃ │ │ ┃ ┃활│취업 │직종│ │월임금│ ┠──┼────┼────┼────┼────╂────┼────┼────────┨ ┃동│희망1 │ │ │ │ ┃ │ │ │ │ ┃ │ │ ┃ ┃계├───┼──┼────────┼───┼──┨ │ │ │ │ ┃ │ │ ┃ ┃획│취업 │직종│ │월임금│ ┠──┼────┼────┼────┼────╂────┼────┼────────┨ ┃ │희망2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309호,2008.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48조, 제49조, 제67조, 별표 2,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의 고용기간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급자격 제한사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8-04-30고용노동부령299 (공포 2008-04-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이 제도의 활용을 높이도록 하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 개선(제2조제2항) (1)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그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의 경우 그 근로관계의 특성상 사전에 가입신청을 하기가 어려워 실제로 근로를 하고서도 피보험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보험가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2)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보험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고용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외국인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사업에서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요건 완화(제59조) (1) 현행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요건은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가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로 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의 활용이 저조하므로 앞으로는 지원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 외에도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녀가 4분의 1 이상이고 다른 사업장 소속 자녀를 포함한 피보험자의 자녀가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요건을 완화함. (3) 직장보육시설 운영의 지원 확대를 통하여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주의 자발적인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보험 지원금 및 급여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대책 강화(별표 3) (1) 최근 부정수급이 증가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종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을 강화함. (3)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어 장기적으로 부정수급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노동부령 제299호(2008.4.3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사업주는”을 “사업주나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사업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영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라목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를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영 제22조제1항 본문”을 각각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임금대장 사본 1부”를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규 채용한”을 “새로 고용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방법) 영 제30조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육아휴직등 일수와 대체인력을 사용한 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남은 육아휴직등 일수나 대체인력을 사용한 일수가 16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이면 버린다. 제53조의 제목 “(육아휴직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 신청)”을 “(육아휴직등 장려금과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육아휴직 장려금”을 “육아휴직등 장려금”으로, “육아휴직 장려금(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신청서”를 “육아휴직등·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신청서”로, “육아휴직”을 “육아휴직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을 “피보험자의 육아휴직등 실시를”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의 신고 등) ① 영 제3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계속고용계획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 계속고용계획·계속고용계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속 고용조치(이하 “계속고용조치”라 한다) 개시일 전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의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계속고용조치 대상자 명단 1부 4. 임금·휴일 등이 포함된 대상자별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②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출퇴근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계절적 요인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지급내역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계절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상청 자료 등) 1부 ③ 제2항에 따른 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은 영 제32조의2제2항의 기간 중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계속고용조치에 대하여 매 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로, “3분의 1(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것”을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제1항제2호”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훈련기간이 14일”을 “훈련일수가 10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훈련기간이 8일”을 “훈련일수가 5일”로, “훈련기간이”를 “훈련일수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1인당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으로 한다. 제62조 본문 중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훈련개시일을 기준으로 1인당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으로 한다. 제72조 및 제7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을”을 “요건을 모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 제9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대상으로 하되, 훈련과정이나 훈련직종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116조제1항제2호 중 “급여가”를 “금품이”로 한다.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부”를 “1부(최초 1회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48조의 제목 “(조사연구원의 자격 등)”을 “(전문위원의 자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조사연구원”을 각각 “전문위원”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포상기준란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제3호의 포상기준란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50만원”을 “100만원”으로,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부터 별지 제30호서식까지,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의2서식 및 별지 제5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0호서식,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및 별지 제10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 제53조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 중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보험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직장보육시설 지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강지원금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외국인 고용보험 □ 가 입 신청서 │처리기간│ │ □ 가입탈퇴 ├────┤ │ │5일 │ │※ 작성요령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②하수급인관리번호 │ │ ├───────────┼───────────┬──────────┬─────────┤ │③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④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신│성명│⑤영 문 │ │ │청│ ├──────┼──────────┬───────┬─────────────┤ │인│ │⑥한글표기 │ │⑦성 별 │1. 남 2. 여 │ │ ├──┴──────┼──────────┼───────┼─────────────┤ │ │⑧외국인등록번호 │ │⑨국 적 │ │ │ ├─────────┼──────────┼───────┼─────────────┤ │ │⑩생 년 월 일 │ 년 월 일 │⑪ 체 류 자 격│ │ ├─┴───────┬─┴──────────┼───────┼─────────────┤ │⑫채 용 일 │ 년 월 일 │⑬직 종 │ │ ├─────────┼────────────┴───────┴─────────────┤ │⑭ 주 소정근로시간│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라목 및 같은 법 │ │제3조제2항제1호가목·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 │ │가입(가입탈퇴)하기를 희망합니다. │ 년 월 일 │ │ │ │ │ │ │ │ 년 월 일 │사업장명 (전화번호: ) │ │ │ │ │ │소재지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또는 선임 (서명 또는 인) │ │ │ │ │ │대리인 │ │ │ │ │ │ │ │ │ │ │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전화번호: ) │ │ │ │ │ │소재지 │ │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비│신청(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서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 ├───────────────┼────────────────┼────────┤ │ │없음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없음 │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 │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 │승인 여부 │1. 승인 2. 불승인 │외국인등록번호 │ │ │처리 ├──────┼─────────────┼──────────┼────────┤ │ │미승인 사유 │ │자격취득일 또는 │ │ │ │ │ │가입·탈퇴일 │ │ ├───┼─┬────┼──┬─────┬─┬──┼───┬──────┼────────┤ │※ │담│ │팀 │ │과│ │청장·│ │결재 연월일 │ │결재 │당│ │장 │ │장│ │지청장│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 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검토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 │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제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내국인 및 외국인 모두 신고가 가능하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 │제4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 │명칭 │ │하수급인 관리번호 │ │ │ │ │ │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 │ ├─┬────────────────────┼─────┴────────┬──┴───┴──────┬───┴─────────┬────────────┬────┴─────────┤ │사│사 업 장 명 칭 │ │단위 사업장 명칭 │ │영업소 명칭 │ │ │업├────────────────────┼──────────────┴─────────────┴─────────────┴────────────┴──────────────┤ │장│소 재 지 │우편번호( - ) │ │ ├────────────────────┼──────────────┬──────────┬───────────┬─────────────────┬──────────────┤ │ │전 화 번 호 │ │FAX번호 │ │휴대전화 │ │ ├─┼──────┬────────┬────╁──────────────┴────┬─────┴───────────┴─────────────────┼──────────────┤ │1 │성 명 │영문성명(외국인)│고용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 │ ├──────┼────────┤형태 ┠────┬────┬──┬───┬──┼────┬──┬───┬─────────┬───┬─────────┼───┬──┬──┬────┤ │ │ │ │ ┃소득월액│취득월 │자격│자격 │특수│보수월액│자격│자격 │장애인·국가유공자│보험료│공무원.교직원 │자격 │학력│직종│주 소정 │ │ ├──────┼──┬─────┼────┨(원) │납부여부│취득│취득일│직종│(원) │취득│취득일├──┬──┬───┼───┼────┬────┤취득일│ │ │근로시간│ │ │주민(외국인)│국적│체류자격 │1. 정규 ┃ │1.희망 │부호│ │부호│ │부호│ │종별│등급│등록일│감면 │회계명/ │직종명/ │ │ │ │ │ │ │등록번호 │ │ │2.비정규┃ │2.미희망│ │ │ │ │ │ │부호│ │ │부호 │부호 │부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접수번호 │ │*접수일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처리기간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5일 │ ├─────────────┬────────────┴───────────────────────────────────────────────────────────────────────────┤ │신 고 인 │처리기관(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노동관서) │ ├─────────────┴────────────────────────────────────────────────────────────────────────────────────────┤ │ │ │ ┌─────┐ ┌──────────┐ ┌────────────┐ │ │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 │자격취득 및 확인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구비서류│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건강보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자격취득 부호 등 》 │ ├───────┬──────────────────────────────────────────────────────────────────────────────────────────────┤ │국 민 연 금│[자격취득 부호]1.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개월동안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 등을 포함) 3.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 │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폐합) │ │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 ├───────┼──────────────────────────────────────────────────────────────────────────────────────────────┤ │건 강 보 험│[자격취득사유]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 해제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상실 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 │ │이중가입 │ │ │[보험료 감면 부호]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도서벽지(사업장) 42. │ │ │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 │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언어장애인 6.정신지체인 7. 발달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 │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 ├───────┼──────────────────────────────────────────────────────────────────────────────────────────────┤ │고 용 보 험│[직종 부호]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 │[학력 부호]1. 초졸 이하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5. 대졸 6. 석사과정 졸업 7. 박사과정 졸업 이상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공통사항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 │ │3.비정규직은 ① 임시직, 계약직 등 한시적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또는 ③ 파견·용역·호출·독립도급·재택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정규직은 그 외의 근로자로서 │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예정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 │ │4.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 표시를 합니다. │ │ │5.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내역)을 적습니다. │ │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 ├─────┼────────────────────────────────────────────────────────────────────────────────────────────────┤ │국민연금 │1.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또는 「선원법」 제3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3. 취득 월의 납부 희망여부는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습니다. │ ├─────┼────────────────────────────────────────────────────────────────────────────────────────────────┤ │건강보험 │1.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 ├─────┼────────────────────────────────────────────────────────────────────────────────────────────────┤ │고용보험 │1.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제3쪽) ┌────────────────────┬─────────────────────┬────────────────────┬───────────────────────┐ │관리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화학 관련직 │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71 사회복지 전문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132 조주사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73 종교 관련직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 │014 건설·생산·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 │016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직├─────────────────────┤건설 관련직 │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 ├────────────────────┤082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083 기자 │기술자(엔지니어)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142 전통건물 건축원 ├───────────────────────┤ ├────────────────────┤085 디자인 관련직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전기·전자 관련직 │ │021 경영·회계 관련 전문직 │086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144 석공 및 조적원 ├───────────────────────┤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87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145 목공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직│146 건축완성 관련직 │192 전공 │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 │147 건설기계운전원 │193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94 발전장치 조작원 │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49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자 │195 전기설비 조작원 │ │ │ │ │196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 │ │ │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 ├────────────────────┤ │ │ │ │금융·보험 관련직 ├─────────────────────┤ │ │ ├────────────────────┤091 선박·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 │ │ │031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 │092 철도·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 │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 │ │ │033 보험 관련 영업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 │ │ │ │095 운송 관련 단순직 │ ├───────────────────────┤ │ │ │ │정보통신 관련직 │ │ │ ├────────────────────┤ │ │ │ │기계 관련직 ├───────────────────────┤ ├────────────────────┤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 ├────────────────────┤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3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 │ │042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54 자동차정비원 │ │ │043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155 금형·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 │ │044 자연·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045 학교교사 │102 부동산중개인 │157 로봇조작 및 전기·전자장비제조 관련 │식품가공 관련직 │ │046 학원강사 │103 판매원 │조작원 ├───────────────────────┤ │ │104 판매 관련 단순직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1 식품공학기술자 │ │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 │212 식품가공 관련직 │ │ │ │ ├───────────────────────┤ ├────────────────────┤ │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 ├───────────────────────┤ │ ├─────────────────────┤ │221 환경공학기술자 │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222 비파괴·안전 공학 관련직 │ │051 법률 전문직 ├─────────────────────┤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52 법률 관련 사무직 │111 경비 관련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53 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225 목재·펄프·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226 가구·간판제작·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27 생산 관련 단순직 │ │보건·의료 관련직 ├─────────────────────┤162 판금 관련직 │ │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63 단조원 │ │ │061 의사 ├─────────────────────┤164 주조원 │ │ │062 수의사 │121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65 용접원 ├───────────────────────┤ │063 약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66 도장원 및 도금원 │농림어업 관련직 │ │064 간호사 │123 여행·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168 비금속제조 관련 │231 농업·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232 농업·원예·축산 및 임업 관련직 │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26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관련직 │ │233 어업 관련직 │ │ │ │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 └────────────────────┴─────────────────────┴────────────────────┴───────────────────────┘ ※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4쪽) ┌─────────────────────────────────────────────────────────────────────────┐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 │가입자 성명 │ │주민(외국인)│-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적어야 │ │ │ │등록번호 │ │합니다. │ ├─┬────┼──┼──────┴───────────┼──────────┬────────────┬────────────────────┤ │피│ 관계 │성명│ 주민 (외국인) 등록번호 │ 장애인·국가유공자 │ 외국인국적 │*추가발급 │ │부│ │ │ ├────┬─────┼──┬────┬────┤ 코드 │ │양│ │ │ │종별부호│등록일 │국적│체류자격│체류기간│ │ │자│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작성요령 │ ├─────────────────────────────────────────────────────────────────────────┤ │ ※ 추가발급 코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 │ │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 증조부모 등 │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명세),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 발급일부터 출국 예정일까지)을 적습니다. │ │ ※ 재외국민의 경우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에는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고, 체류기간은 적지 아니합니다. │ ├────┬────────────────────────────────────────────────────────────────────┤ │구비서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3. 피부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4.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면 │ │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6호서식] (제1쪽) ┌──────────────────────────────────────────────────────────────────────────────────────┐ │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 신고서 │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자격상실 신고서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 ※ 처리기간 및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FAX번호 │ │ ├──────────┼────────────┴───────┴──────────────────────────┴────┴──┴───────────┴───────┤ │사업장관리번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 │명칭 │ │하수급인 관리번호 │ │ │ │ │ │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 │ ├──┬───┬───┴──────┴──────┬─────┬──────┼─────┴────────────┴─────┬──────────────┴────────┤ │연번│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 │ │ │(휴대전화)├───┬──┼───┬─┬─────────────┬────┼──┬───────────┬────────┤ │ │ │ │ │상 실│상실│상 실│상│보수총액 │퇴직전 │주소│상 실 │상실사유 │ │ │ │ │ │연월일│부호│연월일│실├──────┬──────┤3개월간 │ │연월일 ├────┬───┤ │ │ │ │ │ │ │ │부│전년도 │해당 연도 │평 균 │ │ │구체적 │구분 │ │ │ │ │ │ │ │ │호├────┬─┼────┬─┤보 수 │ │ │사 유 │코드 │ │ │ │ │ │ │ │ │ │보수총액│산│보수총액│산│ │ │ │ │ │ │ │ │ │ │ │ │ │ │ │정│ │정│ │ │ │ │ │ │ │ │ │ │ │ │ │ │ │월│ │월│ │ │ │ │ │ │ │ │ │ │ │ │ │ │ │수│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보험 외국인당연적용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위와 같이 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 │ │ │ . . . │ │ │ │신고(확인)인 (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국민연금·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7일 │ ├──────────────┬───────────────────┴──────────────────────────────────────────────────┤ │신고인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노동관서) │ ├──────────────┴──────────────────────────────────────────────────────────────────────┤ │ │ │ ┌──────┐ ┌──────────┐ ┌────────┐ │ │ │신고서 작성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 │수령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 │공통사항│1.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국민연금│1. “상실연월일”은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 │ │자격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부호가 6·10·15·16·20인 경우에는 해당일을 적으십시오. │ │ │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 │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 연금 가입 9. 전출 (통·폐합)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15. 60세 미만 노령연금수급권자 16.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 │ │2.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건강보험│1. “상실연월일”은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한 경우는 당일을 적습니다.│ │ │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 │ │ <상실부호> 퇴직: 01, 사망: 02, 의료급여수급권자: 04, 국가유공상이자: 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제외 등): 13 │ │ │2. “해당연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적으며,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금품 │ │ │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자목·카목 및 파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금품 │ │ │ · 보수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 │ │ (다만, 비과세 소득 ?야간근로수당과 ?기타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 │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 │ │3. "산정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전년도’ 란도 작성합니다)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수를 적습니다. │ │ │4. “퇴직전 3개월간 평균보수” 산정 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보수를 적습니다.(퇴직근로자가 │ │ │해당 사업장에서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또는 상실사유가 외국인당연적용제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고용보험│<상실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 12. 31. → 상실일 2003. 1. 1) │ │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 │ │ 25. 그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 1. 제1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 └────┴────────────────────────────────────────────────────────────────────────────────┘ [별지 제7호서식] (제1쪽)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년 월분) │처리기간 │ │※ 이 서식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만 제2쪽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7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또는 하수급인 관리번호 : │ │②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 │③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 │ │ │ │ │ ├────────────────┬────┴──────┴────────────────┬───┴─────────────┬─┴──────────┴──────────────┤ │④사 업 장 명 │ │⑤공 사 명 │ │ ├────────────────┼────────────────────────────┴─────────────────┴───────────────────────────┤ │⑥소 재 지 │□□□-□□□ │ │ │(전화 : ) │ ├────────────────┴──┬─────┬───────────────────┬─────────────────┬───────────────────────────┤ │⑦고용관리책임자(※건설업만 해당함)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⑧성명│⑨주민(외국인)등록번호│⑩국적│⑪ │⑫주소 또는 전자우편 │⑬직종│⑭ 근로일수 ("○"표시) │⑮일 평균 │?임금총액│?이직│ │ │ │ │체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 ├─┬─┬──┬─┬─┬─┬─┬─┬─┬─┬─┬─┬─┬─┬─┬─┬──┤근로시간 │ │ 사유│ │ │ │ │자격│ │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근로│ │ │ │ │ │ │ │ │ │ ├─┼─┼──┼─┼─┼─┼─┼─┼─┼─┼─┼─┼─┼─┼─┼─┤일수│ │ │ │ │ │ │ │ │ │ │16│17│18 │19│20│21│22│23│24│25│26│27│28│29│30│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사업주·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번호│ │※결재│담당│ │팀장 │ │과장 │ │청장·지청장 │ │결재연월일 │ │ ├──┼────────────┤ │ │ │ │ │ │ │ │ │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처리기관(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제출│ ▶│접 수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전산입력 │◀ │결 재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청(지청)장) │ │ │ │ ├──────────┴──────────────────────────┤ │≪기재요령≫ │ │ 1.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 │제6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 │ 2. ① 하수급인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 3. ⑬직종부호 │ │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 4. ?이직사유코드 │ │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공사중단,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 2.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부상, 출산 등) │ │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 │ 5.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매월 1회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 1. 제1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117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 │있습니다(같은 법 제62조제2항). │ │ 2.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 │부과됩니다(같은 법 제26조제3항1호). │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제3쪽) ┌────────────────────┬──────────────────────┬───────────────────────┬───────────────────────┐ │관리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화학 관련직 │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71 사회복지 전문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132 조주사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73 종교 관련직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 │014 건설·생산·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 │016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직├──────────────────────┤건설 관련직 │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 ├────────────────────┤082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083 기자 │기술자(엔지니어)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142 전통건물 건축원 ├───────────────────────┤ ├────────────────────┤085 디자인 관련직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전기·전자 관련직 │ │021 경영·회계 관련 전문직 │086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144 석공 및 조적원 ├───────────────────────┤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87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145 목공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직 │146 건축완성 관련직 │192 전공 │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 │147 건설기계운전원 │193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94 발전장치 조작원 │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49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자 │195 전기설비 조작원 │ │ │ │ │196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 │ │ │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 ├────────────────────┤ │ │ │ │금융·보험 관련직 ├──────────────────────┤ │ │ ├────────────────────┤091 선박·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 │ │ │031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 │092 철도·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 │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 │ │ │033 보험 관련 영업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 │ │ │ │095 운송 관련 단순직 │ ├───────────────────────┤ │ │ │ │정보통신 관련직 │ │ │ ├───────────────────────┤ │ │ │ │기계 관련직 ├───────────────────────┤ │ │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 ├────────────────────┤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3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 ├────────────────────┤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 │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154 자동차정비원 │ │ │042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55 금형·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 │ │043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 │044 자연·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57 로봇조작 및 전기·전자장비제조 관련 조작원├───────────────────────┤ │045 학교교사 │102 부동산중개인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식품가공 관련직 │ │046 학원강사 │103 판매원 │ ├───────────────────────┤ │ │104 판매 관련 단순직 │ │211 식품공학기술자 │ │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 │212 식품가공 관련직 │ │ │ │ ├───────────────────────┤ ├────────────────────┤ │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 ├───────────────────────┤ │ ├──────────────────────┤ │221 환경공학기술자 │ │ │경비 및 청소 관련직 ├───────────────────────┤222 비파괴·안전 공학 관련직 │ ├────────────────────┤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51 법률 전문직 ├──────────────────────┤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52 법률 관련 사무직 │111 경비 관련직 ├───────────────────────┤225 목재·펄프·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053 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26 가구·간판제작·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162 판금 관련직 │227 생산 관련 단순직 │ │보건·의료 관련직 │ │163 단조원 │ │ │ ├──────────────────────┤164 주조원 │ │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65 용접원 │ │ │061 의사 ├──────────────────────┤166 도장원 및 도금원 │ │ │062 수의사 │121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 │063 약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68 비금속제조 관련 │농림어업 관련직 │ │064 간호사 │123 여행·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제품) ├───────────────────────┤ │065 치료사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 │231 농업·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 │232 농업·원예·축산 및 임업 관련직 │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26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관련직 │ │233 어업 관련직 │ │ │ │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노 동 부 반송처 □□□-□□□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재중 [별지 제12호서식] ┌───────────┬──────────────────────────┐ │수신자: │ 년 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 │ │통지서(사업주용) │ ├───────────┼──────────────────────────┤ │① 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 │②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③ 보험사무대행기관명 │ │ ├───────────┼────────┼───────────┼─────┤ │④ 사 업 장 명 칭 │ │⑤ 신 고 일 자 │ │ │ (현 장 명) │ │ │ │ ├──┬────────┴───────┬┴─────┬─────┴─────┤ │일련│피 보 험 자 │⑧ 근로일수 │⑨ 임금총액 │ │번호├─────┬──────────┤ │ │ │ │⑥ 성 명 │⑦생 년 월 일 │ │ │ ├──┼─────┼──────────┼──────┼───────────┤ │ │ │ │ │ │ ├──┴─────┴──────────┴──────┴───────────┤ │위 근로자 외의 추가 신고명세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 │ │○○지방노동청(지청)장 ? │ └──────────────────────────────────────┘ ┌──────┬┬─────┬─┐ │고용지원센터││담 당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FAX번호 │ │ ├──────┼┴─────┴─┤ │문 서 번 호 │ │ └──────┴────────┘ 178㎜×279㎜ (전산용지 90g/㎡)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노 동 부 반송처 □□□-□□□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재중 [별지 제14호서식] ┌───────────┬─────────────────────────────────┐ │수신자 : │ 년 월(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 │피│① 성 명 │ │②생년월일│ │ │보├─────────┼─────┴─────┴─────────────────────┤ │험│③ 주 소 │ │ │자│ │ │ ├─┼─────────┼────┬───┬───┬────┬────┬──────────┤ │근│④ │⑤ │⑥ │⑦ │⑧ │ │⑩ │ │로│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사업장│현장명│근로연월│근로일수│임금총액 │ │내│(하수급인관리번호)│ │연락처│ │ │ │ │ │용├─────────┼────┼───┼───┼────┼────┼──────────┤ │ │ │ │ │ │ │ │ │ ├─┴─────────┴────┴───┼───┴────┴────┴──────────┤ │최근 1년간 근로일수( ~ ) │ 일 │ ├────────────────────┴────────────────────────┤ │ 「고용보험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 합니다. │ │ ※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 │ │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 │ │ │년 월 일 │ ├─────────────────────────────────────────────┤ │○○지방노동청(지청)장 ? │ └─────────────────────────────────────────────┘ ┌──────┬┬─────┬─┐ │고용지원센터││담 당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FAX번호 │ │ ├──────┴┴─────┴─┤ │문 서 번 호 │ └───────────────┘ 178㎜×279㎜ (전산용지 90g/㎡)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명세 변경 신고서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명세 변경 신고서 │ │고용보험 □ 피보험자명세 변경 신고서 │ │※ 처리기간 및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신│사업장관리번호 │ │ │고├────┬────┼──────────────────┬─────┬──────┤ │인│사업장 │명칭 │ │전화번호 │ │ │ │(사업주)├────┼──────────────────┼─────┼──────┤ │ │ │소재지 │우편번호( - ) │FAX번호 │ │ │ │ │ │ │ │ │ ├─┴────┼────┼──────────┬───────┴─────┼──────┤ │보험사무 │번호 │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 │ │대행기관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 │ │ │명칭 │ │해당함) │ │ ├──┬───┴─┬──┴──────────┴──┬──────────┴──────┤ │연번│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변경명세 │ │ │ │ ├───┬──┬─────┬────┤ │ │ │ │연월일│부호│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신고통보서”를, │ │고용보험은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를 별도 해당 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내역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국민연금만 해당) │ ├───────────────────────────────────────────┤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지방노동청(지청)장 │ ├───────┬────────┬─────────┬──────────┬─────┤ │*접수번호 │ │*접수일 │ │수수료 │ │ │ │ │ ├─────┤ │ │ │ │ │없음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처리기관 │ │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고서제출│ │ ▶│신고서접수 ││ ▶│신고서처리│ │ ││ ├──┼─ │및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 │ │ │자격변경 │ │ ││ │ ─┼──────────┼──┤확인통지 │ │ ││ │ │ │ │ │ │ │└─────┘ │ │ └─────┘ │ │ │ │ │ ├─────────┴──────────┴───────────────┤ │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공통사항│1.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2. 각 사회보험 해당신고 여부를 ∨표시합니다. │ │ │3.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 │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4.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 │ │5.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 └────┴───────────────────────────────┘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 │ 년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 계획 신고서 │처리기간 │ │ □ 계획변경 ├───────┤ │ │1일 │ ├───┬─────────┬─────────┬─────┬─┴───────┤ │신고인│① 상호 또는 명칭 │ │② 대표자 │ │ │ ├─────────┼─────────┴─────┴─────────┤ │ │③ 사업장관리번호 │ │ │ ├─────────┼─────────┬─────┬─────────┤ │ │④ 업 종 명 │ │⑤주생산품│ │ │ ├─────────┼─────────┴─────┴─────────┤ │ │⑥ 소 재 지 │ │ │ │ │(전화번호: 담당자: ) │ ├───┴─────────┼─────────────────────────┤ │⑦신규업종진출종류 │ □ 업종추가 □ 업종전환 │ ├─────────────┼──────────┬─────┬────────┤ │⑧ 신 규 업 종 명 │ │⑨신규 │ │ │ │ │생산품 │ │ ├─────────────┼──────────┴─────┴────────┤ │⑩실시계획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⑪ 신규업종진출에 필요한 │(별지 기재 가능) │ │시설 또는 설비 명세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 │ ├───────┤ │ │없음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선│담 당 │과장 │청장·지청장│ │ ├──────┼────┼────┤람├───┼────┼──────┤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 (뒤쪽) ┌────── ──────────────┐ │ │ │ │ │1. ①란은 신청인의 회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을 적습니다. │ │2. ②란은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3. ③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4. ④·⑧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에 따릅니다. │ │5. ⑥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6. ⑦란은 신규업종진출 종류(업종추가, 업종전환)를 적습니다. │ │ ·업종추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외에 새로운 │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을 추가하는 경우 │ │ ·업종전환: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으로 전환하는 경우 │ │7. ⑩란은 신규업종진출의 실시계획기간을 적습니다. │ │8. ⑪란은 신규업종진출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 명세를 구체적으로 │ │적습니다(별지 기재 가능).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 고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보완통보│◀ │ │결 재 │ │ ││ │ ─────┼──────┤ │ │ ││ │ 형식적 │요건 미비시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전산입력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 │ 년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완료 신고서 │처리기간 │ │ ├───────┤ │ │1 일 │ ├─────────────┬────────────────────┴───────┤ │① 신규업종진출종류 │□ 업종추가 □ 업종전환 │ ├───┬─────────┼──────────┬────────┬────────┤ │신규 │② 상호 또는 명칭 │ │③대표자 │ │ │업종 ├─────────┼──────────┴────────┴────────┤ │진출전│④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 │ │⑤ 업 종 명 │ │⑥ 주생산품 │ │ │ ├─────────┼──────────┴────────┴────────┤ │ │⑦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 ├───┼─────────┼──────────┬────────┬────────┤ │신규 │⑧ 상호 또는 명칭 │ │⑨대표자 │ │ │업종 ├─────────┼──────────┴────────┴────────┤ │진출후│⑩ 사업장관리번호 │ │ │사업장├─────────┼──────────┬────────┬────────┤ │ │⑪ 업 종 명 │ │⑫ 주생산품 │ │ │ ├─────────┼──────────┴────────┴────────┤ │ │⑬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 ├───┼─────────┼─────────┬────────┬─────────┤ │신규 │⑭ 신규업종진출 │ 년 월 일│⑮ 신규업종진출 │ 년 월 일│ │업종 │계획제출일 │ │ 완료일 │ │ │진출 ├─────────┼─────────┴────────┴─────────┤ │내용 │ 신규업종진출과 │(별지 기재 가능) │ │ │관련된 │ │ │ │시설(설비)설치 │ │ │ │내용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 │서├────────────┼────────────────────┼──────┤ │류│없음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없음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형식적 요건 미비 시 ◀ 작성요령 ▶ (뒤쪽) ┌─────── ─────────────────────┐ │ │ │ │ │1. ①란은 신규업종진출 종류(업종추가, 업종전환)를 적습니다. │ │ · 업종추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소분류)을 추가하는 경우 │ │ · 업종전환: 현재 경영하고 있는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으로 전환하는 경우 │ │2. ⑤·⑪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에 따릅니다. │ │3. ⑭란은 업종전환(추가)계획 제출일을 적습니다. │ │4. ⑮란은 업종전환(추가) 완료일을 적습니다. │ │5. 란은 신규업종전환(추가)과 관련한 시설 또는 설비 명세를 구체적으로 │ │적습니다(별지 기재 가능).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보완통보│◀ │ │결 재 │ │ ││ │ ──┼──────┤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전산입력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 │ 년 분기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신│① 상호 또는 명칭 │ │②대표자 │ │ │청├──────────┼───────────┴─────┴───────────┤ │인│③ 사업장관리번호 │ │ │ ├──────────┼─────────────┬──────┬────────┤ │ │④업 종 명 │ │⑤ 주생산품 │ │ │ ├──────────┼─────────────┴──────┴────────┤ │ │⑥소 재 지 │□□□-□□□ │ │ │ │(전화번호: 담당자: ) │ ├─┼──────────┼─────────────────────────────┤ │신│⑦진출신규업종 │ □ 업종추가 □ 업종전환 │ │규├──────────┼─────────────────────────────┤ │업│⑧ 진 출 완 료 일 │ 년 월 일 │ │종├──────────┼────┬────────────────────────┤ │진│⑨진출전 근로자수 │전월 │명 │ │출│ ├────┼────────────────────────┤ │ │ │전전월 │명 │ │ │ ├────┼────────────────────────┤ │ │ │전전전월│명 │ │ │ ├────┼────────────────────────┤ │ │ │월평균 │명 │ ├─┼──────────┼────┼────────────────────────┤ │고│⑩ 신청분기 근로자수│월 │명 │ │용│ ├────┼────────────────────────┤ │창│ │월 │명 │ │출│ ├────┼────────────────────────┤ │현│ │월 │명 │ │황│ ├────┼────────────────────────┤ │ │ │월평균 │명 │ ├─┴──────────┼────┴────────────────────────┤ │⑪ 지원근로자수(⑩-⑨) │명 │ ├────────────┼─────────────────────────────┤ │⑫ │원 │ │지원금신청액(⑪×3개 │ │ │월지원금액) │ │ ├────────────┼─────────────────────────────┤ │⑬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신규업종진출 후 새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2.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근로자 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선│담당 │과장 │청장·지청장 │ │ ├──────┼────┼────┤람├───┼──────┼───────┤ │ │ . . .│ │ │ │ │ │ │ ├────┼──────┴─┬──┴────┴─┴───┴──────┴───────┤ │※ 처리 │① 지원 근로자수│명 │ │ ├────────┼────────────────────────────┤ │ │② 지급 결정액 │원 │ ├────┼─┬──────┼─┬──┬───┬──┬───┬─────┬──────┤ │※ 결재 │담│ │팀│ │과 │ │청장·│ │결재 연월일 │ │ │당│ │장│ │장 │ │지청장│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작성요령 ▶ ┌──────────── ─────────────────────────────────┐ │ │ │ │ │1. ④업종 및 ⑤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에 따릅니다. │ │2. ⑦란은 신규업종진출 내용(업종추가, 업종전환)을 적습니다. │ │ ·업종추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을 추가하는 경우 │ │ ·업종전환: 현재 경영하고 있는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으로 전환하는 경우 │ │3. ⑧란은 신규업종진출이 끝난 날을 적습니다. │ │4. ⑨란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완료일)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간의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를 │ │적고, ⑩란은 신청분기 3개월 동안의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신규업종진출을 한 날 또는 │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보아 │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각 월의 근로자수는 해당 월 말일의 근로자수를 적습니다. │ │ 가.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는 전환 전 근로자수와 신청분기 │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나. 신규업종 진출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 │월 임금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는 신청 분기의 │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중 다음에 │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 │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3)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4)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5. ⑫란은 ⑪란의 지원근로자수(30명 한도)에 노동부장관이 정한 월 지원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6. ⑨·⑩·⑪란은 소수점 둘째 자리만 적습니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립니다). │ └────────────────────────────────────────────────────┘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 │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완료 신고서 │처리기간 │ │ ├────────┤ │ │1 일 │ ├────────────┬───────────────────┴────────┤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업종 │② 명 칭 │ │③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전환전├────────┼───┴───────┴────────────────┤ │사업장│④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 │ ├────────┼───┬───────┬────────────────┤ │ │⑤ 업 종 명 │ │⑥ 주생산품 │ │ ├───┼────────┼───┴───────┴────────────────┤ │업종 │⑦명 칭 │ │ │전환후├────────┼────────────────────────────┤ │사업장│⑧ 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 │ ├────────┼──┬────────┬────────────────┤ │ │⑨ 업 종 명 │ │⑩ 주생산품 │ │ │ ├────────┼──┴────────┴────────────────┤ │ │⑪ 시설(설비)의 │원 │ │ │ 설치비용 │ │ ├───┼────────┼──────────┬───────┬─────────┤ │인력 │⑫ 인력재배치 │ 년 월 일 │⑬ 인력재배치 │ 년 월 일│ │재배치│ 계획제출일 │ │ 완료일 │ │ │내용 ├────────┴──────────┼───────┴─────────┤ │ │⑭ 인력재배치계획 제출일 현재 피보험자수│명 │ │ ├───────────────────┼─────────────────┤ │ │⑮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수: 명 │ 잔류 피보험자수: 명 │ │ │ (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 │ (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 │ │ ├─────────┬─────────┼───────┬─────────┤ │ │ 계 [⑮+>] │명 │ 고용유지율 │% │ │ │ │ │ [/⑭×100]│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 │서├────────────┼────────────────────┼─────┤ │류│없음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없음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형식적요건미비시 (뒤쪽) ┌──────────────────────────────┐ │인력재배치피보험자명부 │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재배치 전 부서명│재배치 후 부서명│ ├──┼──┼──────┼────────┼────────┤ │ │ │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고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보완통보│◀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전산입력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 │ 년 월( 분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사업장│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명 칭 │ │③ 우선지원대상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 재 지 │(전화번호: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 │ │ ├──────────┼────────┬────────────┬─────────┤ │ │⑥주생산품 │ │⑦ 피보험자수 │명 │ ├───┼──────────┼────────┼────────────┼─────────┤ │신청 │⑧ 신규채용한 │명 │⑨ 장려금신청액 │원 │ │내용 │ 피보험자수 │ │ (뒤쪽의 합계금액) │ │ │ ├──────────┼────────┴────────────┴─────────┤ │ │⑩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⑪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12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이직 여부 │1. 예 │ │ │2. 아니오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 │ │서│ │서류 제출) │ │ │류├────────────────────────┼───────────────┼───┤ │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주민등록표 등본 │없음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 │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 │ │3. 가족관계증명서와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 │ │ │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 │ │ │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만 해당합니다)│ │ │ │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임을 │ │ │ │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 │ │ │ │또는 제6호 해당하는 자(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를 │ │ │ │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 │ │ │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 │ │ │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임신 등을 이유로 이직한 │ │ │ │ │여성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만 해당합니다] │ │ │ │ │6.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따른 │ │ │ │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 │선│담당 │과장 │청장·지청장 │ │ ├────────┼────┼─────┤람├───┼──────┼────────┤ │ │ . . . │ │ │ │ │ │ │ ├────┼────────┴──┬─┴───┬─┴─┴───┴────┬─┴────────┤ │※ 처리 │① 지급 대상자수 │명 │② 장려금/명·월(분기) │원 │ │ ├───────────┼─────┴────────────┴──────────┤ │ │③ 지급결정액(①×②) │원 │ ├────┼─┬──────┬──┼──┬─┬───┬───┬────────┬───────┤ │※ 결재 │담│ │팀 │ │과│ │청장·│ │결재 연월일 │ │ │당│ │장 │ │장│ │지청장│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신규채용한 피보험자 명부 및 지원금 신청액 │ ├───────┬────────────┬──────┬────┬──┬──┬──┤ │성명 │최종 이직 전 │관련사업주 │지원대상│채용│신청│신청│ │(주민등록번호)│사업장 명세 │해당 여부 │구분 │일자│기간│금액│ │ ├──┬─────┬───┤ │ │ │ │ │ │ │명칭│소재지 │이직일│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계 │명 원 │ ├───────┴─────────────────────────────────┤ │◀작성요령▶ │ │ 1. 관련 사업주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다음의 ① ~ ⑤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으십시오.│ │ ①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인수·합병·분할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금 출자관계(30퍼센트 이상)가 있는 경우│ │ ③해당 사업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임차권을 │ │유·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 │ ④해당 사업장이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이 │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 ⑤ ① ~ 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 │ │ 2. 지원대상 구분은 고령자,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인, 청년(15세~29세), 취업대상자, 장기구직자, │ │임신·출산·육아로 이직한 자 중 하나를 적습니다. │ │3. 신청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개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적습니다. │ │4. 신청금액은 신청기간 중 1개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인 경우에는 고시금액을 적고, 신청기간이 1 │ │ 개월 미만인 경우 고시금액을 일할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예시) 1. 15. ~ 1. 31.이 신청기간인 경우 신청금액은 17일(1. 15. ~ 1. 31.) /31일 × 고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지 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 │ 년 월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사업장│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 명 칭 │ │③ 우선지원 │1. 해당 2. 비해당 │ │ │ │ │ 대상기업 │ │ │ ├─────────┼──────────┴──────┴─────────────┤ │ │④ 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담당자: ) │ │ ├─────────┼───────────────┬──────┬────────┤ │ │⑤ 업 종 명 │ │⑥ 주생산품 │ │ ├───┼─────────┼──────────┬────┼──────┴────────┤ │신청 │⑦지원대상 │총 명 │⑧ │상용직 명 │ │내용 │ 피보험자수 │ │계속고용│계약직 명 │ │ │ │ │형태 │ │ │ ├─────────┴──┬───────┴────┴───────────────┤ │ │⑨ 1인당 임신·출산 후 │상용직: 원 │ │ │계속고용지원금액(고시) │계약직: 원 │ │ ├─────────┬──┴────────────────────────────┤ │ │⑩ 지원금 신청액 │총 원(상용직: 원, 계약직: 원) │ │ │ (⑧×⑨) │ │ │ ├─────────┼───────────────────────────────┤ │ │⑪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최초의 근로계약서 및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의 경우 최초의 ├───┤ │파견계약서 및 파견기간 종료 후의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 사본 각 │없음 │ │1부(최초신청 시에만 해당합니다) └───┤ │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담당 │과장 │청장·지청장│ │ ├──────┼─────┼─────┤람├──────┼─────┼──────┤ │ │ . . .│ │ │ │ │ │ │ ├────┼──────┴──┬──┴─────┼─┴──────┼─────┴──────┤ │※ 처리 │① 지급 대상자수 │상용직: 명 │② 출산후계속 │상용직: 원 │ │ │ │계약직: 명 │ 고용지원금액 │계약직: 원 │ │ ├─────────┴───┬────┴────────┴────────────┤ │ │③지급 결정액(①×②) │ 원 │ ├────┼─┬─────┬──┬──┴┬─┬────┬───┬──┬───────────┤ │※ 결재 │담│ │팀 │ │과│ │청장·│ │결재 연월일 │ │ │당│ │장 │ │장│ │지청장│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년 월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청 명세 │ ├─────┬──────┬───────────┬─────────┬──────────┬───────┤ │피보험자 │ 주민등록 │⑭ 최초고용(파견)명세 │⑮ 계속고용명세 │ 계속고용형태 │ 신청기간 │ │ 성 명│번 호 ├────┬──────┼────┬────┤ (상용직,계약직) │ (신청회차)│ │ │ │시작일자│만료일자 │시작일자│만료일자│ │ │ ├─────┼──────┼────┼──────┼────┼────┼──────────┼───────┤ │ │ │ │ │ │ │ │ │ ├─────┴─┬────┴────┴──────┴────┴────┴──────────┴───────┤ │ 계속고용자수 │ 총 명(상용직: , 계약직: ) │ └───────┴─────────────────────────────────────────────┘ ◀ 작성요령 ▶ ┌─────────────────── ───────────────────────┐ │ │ │ │ │1. ⑭최초고용(파견)명세란은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와 처음 체결한 근로계약(파견계약) │ │의 시작일자(파견일자) 및 만료일자를 적고(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와 일치), ⑮계속고 │ │용명세란도 이에 준하여 적습니다.(난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계속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상용직,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 │계약직으로 적습니다. │ │3. 신청기간은 계속고용 시 체결한 근로계약의 시작일부터 1개월 단위로 적습니다. │ │4. 신청대상 피보험자 명세는 앞면 ⑦ 및 ⑧란 지원대상자수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 │ ※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계속고용일부터 무기계약은 1년간, 유기계약은 6 │ │개월간 지급됩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 │ □ 육아휴직등 장려금 신청서 │처리기간 │ │ □ 대체인력채용 ├─────┤ │ │10일 │ ├───┬──────────┬───────────────────────────────┴─────┤ │사업장│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명 칭 │ │③ 대규모기업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 │ │ │(전자우편: 전화번호: 담당자: ) │ ├───┼──────────┴─┬───────┬─────────────────┬─────────┤ │신청 │⑤육아휴직 또는 │ 명 │⑥육아휴직 │개월 │ │내용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한 │ ├─────────────────┼─────────┤ │ │피보험자수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개월 │ │ │ │ ├─────────────────┼─────────┤ │ │ │ │산후유급휴가기간 │개월 │ │ │ │ ├─────────────────┼─────────┤ │ │ │ │총월수(+ 또는 +) │개월 │ │ ├────────────┼───────┼─────────────────┼─────────┤ │ │신규대체근로자수 │ 명 │대체근로자 │ 개월 │ │ │ │ │ 채용총월수 │ │ │ ├────────────┼───────┼─────────────────┼─────────┤ │ │ 1인당육아휴직 │ 원 │ 1인당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고시) │ 원 │ │ │ 장려금액(고시) │ │ │ │ │ ├────────────┴───────┼─────────────────┴─────────┤ │ │ 장려금신청액[(×)+(×)] │원 │ │ ├─────────────┬──────┴───────────────────────────┤ │ │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 │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이직 여부 │1.예 2.아니오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피보험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본 1부 │없음 │ │ 2. 출산 후 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 │기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후 유급휴가기간이 │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3.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선│담당 │과장 │청장·지청장│ │ ├────────┼────┼────┤람├───────┼───────────┼──────┤ │ │ . . . │ │ │ │ │ │ │ ├────┼────────┴────┼────┴─┼───────┴───────────┴──────┤ │※ 처리 │① 지급 대상자수 및 │육아휴직 등 │ 명, 개월 │ │ │ 휴직연월수 ├──────┼──────────────────────────┤ │ │ │대체인력채용│ 명, 개월 │ │ ├────────┬────┼──────┼─────────┬────────────────┤ │ │② 장려금 고시액│육아휴직 등│원 │③ 지급결정액 │원 │ │ │ / 명·월 ├────┼──────┤ │ │ │ │ │대체인력│원 │ │ │ ├────┼─┬──────┼─┬──┴┬─┬───┴┬───────┬┴────────┬───────┤ │※ 결재 │담│ │팀│ │과│ │청장· │ │결재 연월일 │ │ │당│ │장│ │장│ │지청장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년 분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대체인력채용 명세 │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휴직기간 등(출산 후 │대체인력│휴직 등 │대체인력채용 연월수 │ │ │ │ │유급휴가기간) │채용기간│연월수 │ │ ├──┼──┼──────┼──────────┼────┼─────┼──────────┤ │ │ │ │ │ │ │ │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계 │개월 │ │ ├────────────────────────────┼─────┼──────────┤ │대체인력채용 계 │개월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작성요령 ▶ ┌───────────────── ───────────────┐ │ │ │ │ │1. 휴직(근로시간 단축)기간(다만, 출산 후 유급휴가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외의 │ │기업만 포함합니다)과 대체인력채용기간은 역월(曆月)상의 기간을 적습니다. │ │2. 휴직(근로시간 단축)연월수: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일수를 30으로 나누어 │ │산정된 개월수를 적습니다. │ │ 예시) 1. 1.부터 3. 31.까지 휴직(근로시간 단축)인 경우 91/30=3개월(나머지가 │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인 경우에는 버립니다) │ │3. 대체인력채용연월수: 대체인력채용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개월수를 적습니다. │ │ 예시) 3. 15.부터 6. 30.까지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자의 금액은 매년 │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4개월(3. 15. ~ 6. 30.)로 산정하여 │ │적습니다(나머지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하고 16일 │ │미만이면 버립니다). │ └─────────────────────────────────────────────┘ [별지 제56호의2서식] (제1쪽) ┌──────────────────────────────┬─────┐ │건설근로자 □ 계속고용계획 신고서 │처리기간 │ │ □ 계속고용계획변경 ├─────┤ │ │1일 │ ├───┬─────────┬─────┬────┬─────┴─────┤ │사업장│①사업장관리번호 │ │②대표자│ │ │ ├─────────┼─────┼────┼───────────┤ │ │③명칭 │ │④사업주│원수급( )하수급( ) │ │ │ │ │구분 │자체시공( ) │ │ ├─────────┼─────┴────┴───────────┤ │ │⑤주된 사무소의 │ │ │ │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 │ │ ├─────────┼──────────────────────┤ │ │⑥업종명 │ │ │ ├─────────┼──────┬────────┬──────┤ │ │⑦주생산품 │ │⑧총피보험자 수 │명 │ ├───┼─────────┴─┬────┴────────┴──────┤ │계속 │⑨계속고용조치 기간 │ │ │고용 ├───────────┼────────────────────┤ │신고 │⑩공사의 중지로 근로를 │ │ │내용 │제공할 수 없는 날에 │ │ │ │지급될 금품의 지급수준│ │ │ ├───────────┼────────────────────┤ │ │⑪계속고용지원대상자수│총인원 : 명 │ │ │ 및 명단 │※ 명단 별첨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의 ├─────┤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 │2.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 │ │3. 계속고용조치 대상자 명단 1부. │ │ │4. 임금·휴일 등이 포함된 대상자별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 └─────┤ │※ 공사계획 및 근로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계획변경신고서 제출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 공사 개요 및 계속고용조치 계획 명세 │ │ │ │ 1. 공사 개요 │ │ ○ 사업명: │ │ ○ 소재지: │ │ ○ 사업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 ○ 총공사금액: │ │ ○ 사업(공사)기간: │ │ ○ 착공일: │ │ ○ 발주자: │ │ ○ 원수급인: │ │ ○ 하수급인: │ │ 2. 계속고용조치 계획 │ │ (1) OO공사 │ │ ○ 공사기간: │ │ ○ 근로자수: │ │ (2) OO공사 │ │ ○ 공사기간: │ │ ○ 근로자수: │ ├──────────────────────────────┤ │◀작성요령▶ │ │ │ │ 계속고용조치계획의 공사기간은 공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제3쪽) ┌──────────────────────────────────────────┐ │계속고용조치 대상자 명단 │ │ ※ 계속고용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 │ ├───┬──────┬────────────┬──────┬────┬──────┤ │연 번 │공사의 종류 │ 계속고용 조치대상자 │계속고용조치│근로계약│임금수준 │ │ │ ├─────┬──────┤기간 │기간 │(1일 지급액)│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 계속고용조치 대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위 서식에 따라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신고 │ │ ▶ │접수 ││ ││ ├─────┼─ │ ││ ││ │ │ │ ││ │└────┘ │ └───────┘│ │ │ (민원실,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형식적 │요건미비시 ▼ │ │┌────┐ │ ┌───────┐│ ││보완통보│◀ │ │결재 ││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전산입력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56호의3서식] (제1쪽) ┌────────────────────────────────────┬──────┐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대표자 │ │ │ ├────────┼────────┬───┴────┬┴─────────┤ │ │③명칭 │ │④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 │⑤주된 사무소소재지│ │ │ │ │(전화번호 : 담당자 : ) │ ├─────┼────────┼─────────┬─────────┬────────┤ │공사중지 │⑥계속고용조치 │명 │⑦지원금 │ │ │ 현황 │대상자 수 │ │ 신청기간 │ │ │ ├────────┼─────────┼─────────┼────────┤ │ │⑧공사중지일수 │ │⑨지원금 신청일수 │ 일 │ │ │ │ 일 │ │ │ ├─────┼────────┼─────────┴─────────┴────────┤ │신청 │⑩지원금신청액 │ 원 │ │내용 ├────────┼────────────────────────────┤ │ │⑪지급구좌 │은 행 명: │ │ │ │계좌번호: │ │ │ │예 금 주: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 │없음 │ │ └─────┤ │2. 출퇴근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3. 계절적 요인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 │지급한 금품의 지급내역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4. 계절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상청 자료 등)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공 │청장·지청장│과장 │담당 │ │ ├──────┼────┼────┤람 ├──────┼─────┼────┤ │ │. . . │ │ │ │ │ │ │ ├─────┼──────┼────┴────┼──┴──────┼─────┴────┤ │※ 처리 │①신청금액 │원 │②지급 결정액 │ │ │ │ │ │ │원 │ ├─────┼──┬───┴┬──┬─┬───┼───┬───┬─┴──┬───────┤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 │ │공사 개요 및 계속고용조치 실시 명세 │ │ │ │ 1. 공사의 개요 │ │ ○ 사업명: │ │ ○ 소재지: │ │ ○ 사업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 ○ 총공사금액: │ │ ○ 사업(공사)기간: │ │ ○ 착공일: │ │ ○ 발주자: │ │ ○ 원수급인: │ │ ○ 하수급인: │ │ 2. 계속고용조치 실시 명세 │ │ (1) OO공사 │ │ ○ 공사기간: │ │ ○ 공사중지 기간: │ │ ○ 공사중지 사유 및 증빙자료: │ │ (2) OO공사 │ │ ○ 공사중지 기간: │ │ ○ 공사중지 사유 및 증빙자료: │ ├───────────────────────────────────────┤ │<작성요령> │ │1. 공사중지 기간 : 공사중지 기간은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기간 중 │ │공사를 중지한 기간과 중지일수를 적습니다. │ │ 예시) 8.3~8.4, 8.16~8.19, 8.23~8.28일(총 12일) │ │2. 공사중지사유 및 증빙자료 : 날씨, 기온 등 공사중지의 원인이 된 사유를 적고 │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첨부합니다. │ └───────────────────────────────────────┘ 사업장 명칭: (제3쪽) ┌──────────────────────────────────────────────┐ │계속고용조치 실시자 명부 및 지원금 신청명세 │ ├──┬──────┬───────────┬────────┬────────┬──────┤ │연번│공사의 종류 │계속고 용조치실시자 │① 계속고용조치 │② 계속고용조치 │③ 일일지급 │ │ │ ├────┬──────┤기간 │일수 │금품의 금액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작성요령> ① 계속고용조치 기간 :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속고용조치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시한 계속고용조치 일을 적습니다. ② 계속고용조치 일수 : 법령이나 근로계약 등에 따른 휴일을 제외한 계속고용조치 기간의 총 일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특정일 전체에 대하여 공사를 중지한 경우 1일로 산정하고, 특정일 중 4시간 이상의 일부 시간동안 공사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한 일부 시간을 합하여 1일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속고용조치 일수를 계산하되, 나머지가 4시간 이상인 경우 이를 1일로 산정합니다. ③ 일일 지급 금품의 금액 : 사업주가 계속고용조치 기간 중 매 1일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의 액수를 기재합니다. ※ 계속고용조치 실시자가 많은 경우에는 위 서식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청·지청장) │ │ │ │ │ │ ▼ │ │ ┌───────────┐ │ ┌──────────────┐ │ │ │지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처리기간 │ │ ├─────┤ │ │14 일 │ ├─────┬────┬─────┬─────────┬─┬┬─┬┬┬─┬─┬┬┬─┴┬─┬┬┬┤ │신청인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 │ (전자우편: , 휴대전화번호: ) │ ├─────┼────┴───┬───────────┬────────────────────┤ │④ 출산일 │ . . . │⑤ 영아의 주민증록번호│- │ ├─────┴────┬───┴───────────┴────────────────────┤ │⑥ 육아휴직 급여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 신청기간 │ │ ├──────────┴───────────────┬────────────────────┤ │⑦ 신청기간 연장 사유(육아휴직기간이 끝난 후 │ │ │12개월이 지나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 │ ├─────────────┬────────────┴────────────────────┤ │⑧육아휴직 급여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 지급받을 계좌번호 │ │ ├─────────────┴────────────┬────────────────────┤ │⑨ 육아휴직 급여신청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예(기간: 금액: 원), 아니오 │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 │⑩ 육아휴직 급여신청기간 중에 조기출근, 다른 │예(조기출근,취업·이직일: ) │ │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오 │ ├──────────────────────────┼────────────────────┤ │⑪ 배우자가 그 영아와 관련된 육아휴직을 │예(휴직기간 : 부터 까지 일) │ │ 동시에 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오 │ ├──────────────────────────┴────────────────────┤ │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 │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 │한정합니다) │없음 │ │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 │선│담당 │과장 │청장·지청장│ │ ├──────┼────┼─────────┤람├────┼──────┼─────┤ │ │ │ │ │ │ │ │ │ ├─────┼─────┬┴────┴───┬─────┴─┴────┴──────┴─────┤ │※ 처리 │육아휴직 │지급대상기간 │ │ │ │급여지급 ├─────────┼─────────────────────────┤ │ │결정사항 │산출명세 │ │ │ │ ├─────────┼─────────────────────────┤ │ │ │지급액 │ 원 │ │ ├─────┼─────────┴─────────────────────────┤ │ │미지급사유│ │ ├─────┼─┬───┴─┬─┬──┬─┬─────────┬───┬─────┬──────┤ │※ 결재 │담│ │팀│ │과│ │청장·│ │결재 연월일 │ │ │당│ │장│ │장│ │지청장│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및 확인서 │제출│ ▶│접 수 │ │ ││작성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청장·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작성요령 ▶ ┌─── ─────────────────────┐ │ │ │ │ │1.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⑥란 육아휴직 급여신청기간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 중 급여를 │ │지급받으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 │3. ⑦란 작성 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 │말합니다. │ │4. ⑧란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으셔야 합니다. │ │5. ⑨란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았을 │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적습니다. │ │6. ⑩란은 육아휴직 급여신청기간 중 신고한 육아휴직기간보다 조기 출근을 한 경우, │ │새로 취업 또는 이직하였을 경우에 적습니다. │ │7. ⑪란은 신청인이 육아휴직 중인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도 해당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 │부여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8. ⑨란, ⑩란, ⑪란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의 2배에 │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102호서식] (앞쪽) ┌─────────────────────────────────────────┐ │육아휴직 확인서 │ ├─┬─────────┬───────┬────────┬────────────┤ │기│① 사업장관리번호 │ │②사업장명 │ │ │본├─────────┼───────┴────────┴────────────┤ │사│③ 사업장소재지 │□□□-□□□ │ │항│ │(전자우편: 전화번호: 담당자: ) │ │ ├─────────┼───────┬────────┬────────────┤ │ │④ 피보험자성명 │ │⑤ 피 보 험 자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⑥피보험자의 │□정규직 │ │ │ 고용형태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 │ │ │□일용근로자, □기타) │ ├─┴─────────┼─────────────────────────────┤ │⑦육아휴직 부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⑧~⑩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한(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 │경우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⑧ 통상임금(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 │ │통상임금: 원 │ ├──────────────────┼──────────────────────┤ │⑨ 산정기준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총 시간 │ │ (휴직 시작일 기준) │ │ ├──────────────────┼───────────────┬──────┤ │⑩ 육아휴직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⑪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⑫임금지급 │ │ │(휴직시작일 미포함) │기초일수 │ ├──┬───────────────┼───────────────┼──────┤ │월 │원 │~ │일 │ ├──┼───────────────┼───────────────┼──────┤ │월 │원 │~ │일 │ ├──┼───────────────┼───────────────┼──────┤ │월 │원 │~ │일 │ ├──┼───────────────┼───────────────┼──────┤ │월 │원 │~ │일 │ ├──┼───────────────┼───────────────┼──────┤ │월 │원 │~ │일 │ ├──┼───────────────┼───────────────┼──────┤ │월 │원 │~ │일 │ ├──┼───────────────┼───────────────┼──────┤ │월 │원 │~ │일 │ ├──┼───────────────┼───────────────┼──────┤ │월 │원 │~ │일 │ ├──┼───────────────┼───────────────┼──────┤ │월 │원 │~ │일 │ ├──┼───────────────┼───────────────┼──────┤ │월 │원 │⑬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 ├──┴───────────────┼───────────────┴──────┤ │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 「고용보험법」 제71조 및 같은 법 │ │아니합니다.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육아휴직사실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확인자 사업장명 │ │근로자 (서명 또는 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 ┌─ ──────────────────────────────────────┐ │ │ │ │ │◎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 1.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 │ 2. ⑥란의 피보험자 고용형태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 ※ 파견 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 │ │ ※ 일용 근로자 : 근무지속성, 규칙성 없이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자 │ │ 3. ⑦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총 기간을 적습니다. │ │ 4. 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 │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적고,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의 │ │경우 해당 급여지급기준에 ○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주급, 일급, 시급)을 적습니다. │ │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참조 │ │ 『통상임금산정지침』은 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 5. 란의 소정근로시간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 │ -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 6. ⑩란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였을(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경우 │ │해당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 │ ※ 다만, ~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동안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을 │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에만 작성합니다. │ │ 7. 란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 │기간을 말하므로 각 월별로 구분하여 적되,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습니다. │ │ -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시작일 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부여받고, │ │이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 (예: 2002.11.30.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2002.12.1.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 │대하여 사업주가 ’02.10.31.까지 임금을 지급한 경우 2002.10.1~10.31., 2002.9.1~9.30., │ │2002.8.1~8.31., 2002.7.1~7.31.,··· 등으로 기재) │ │ 8. 란의 임금지급 기초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란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 │아니합니다. │ │ - 임금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나, 휴일 또는 │ │결근일 등을 임금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 │ 9. 란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기초일수를 모두 더한 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 └──────────────────────────────────────────────┘ [별지 제105호서식] (앞쪽) ┌────────────────────────────────────────┬───────┐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회차) │처리기간 │ │ ├───────┤ │ │14 일 │ ├───────────┬────────────────────────────┴───────┤ │급여신청구분 │1. 산전후휴가 2. 유산·사산휴가 │ ├───────────┼────┬──────┬─────────┬──────────────┤ │신청인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 │ (전자우편: , 휴대전화번호: )│ ├───────────┼────┴───┬───────────┬───────────────┤ │④ 출산일(출산예정 │ │⑤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일, 유산·사산일) │ │ │ │ ├───────────┴────┬───┴───────────┴───────────────┤ │⑥ 산전후휴가급여등 │ . . . ~ . . . ( 일) │ │ 신청기간 │ │ ├────────────────┴─────────┬─────────────────────┤ │⑦ 신청기간연장사유 (산전후휴가기간등이 종료된 후 │ │ │12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 │ ├────────────────┬─────────┴─────────────────────┤ │⑧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지급받을 계좌번호 │ │ ├────────────────┴─────────┬─────────────────────┤ │⑨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대상기간 중 │ 예 (기간: . 금액: 원 )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로부터 │ 아니오 │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 │⑩ 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기간 중 조기출근, 다른 │ 예 (조기출근·취업·이직일: . . .) │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 아니오 │ ├──────────────────────────┴─────────────────────┤ │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없음 │ │ 3.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 │ │있는 자료 │ │ │ 4.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 │ │의료기관을 말합니다)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 │ │1부(유산·사산휴가만 해당합니다) │ │ └────────────────────────────────────────┴───────┘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선│담당 │과장│청장·지청장 │ │ ├────────────┼────┼────┤람├─────┼──┼─────────┤ │ │ . . . │ │ │ │ │ │ │ ├────┼───────┬────┴────┼────┴─┴─────┴──┴─────────┤ │※ 처리 │산전후휴가 │지급대상기간 │ │ │ │급여등지급 ├─────────┼─────────────────────────┤ │ │결정사항 │산출명세 │ │ │ │ ├─────────┼─────────────────────────┤ │ │ │지급액 │ │ │ ├───────┼─────────┴─────────────────────────┤ │ │미지급사유 │ │ ├────┼──────┬┴───┬──┬──┬──┬────┬───┬─┬───────────┤ │※ 결재 │담당 │ │팀장│ │과장│ │청장·│ │결재 연월일 │ │ │ │ │ │ │ │ │지청장│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 ┌───── ───────────────┐ │ │ │ │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은 회차별(1, 2, 3회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2. 산전후휴가등을 부여 받았으나 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일 현재 아직 출산하지 아니하였을 │ │경우에는 ④란은 출산예정일을 적고, ⑤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 │ │ (유산 또는 사산, 외국인인 경우에도 ⑤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기재) │ │3. ⑥란은 사업주로부터 부여 받은 총 휴가기간 중 금회 급여신청 해당기간 및 일수만 적습니다.│ │4. ⑦란의 신청기간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 │말합니다. │ │5. ⑧란 계좌번호는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6. ⑨란은 산전후휴가등 기간 중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은 급여신청대상인 │ │30일 단위, 그 외 기업은 무급휴가기간인 마지막 30일)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 │금품을 지급 받았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과 금액을 적습니다. │ │7. ⑩란은 조기 출근, 취업 또는 이직하였을 경우만 적습니다. │ │ ※ ⑨란, ⑩란을 사실대로 적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을 반환하고 그 │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를 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 및 확인서│ 제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고용 지원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고용 지원센터)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청장 ·지청장) │ │ │ │ │ │ ▼ │ │┌────────────────┐ │ ┌───────────┐ │ ││산전후휴가급여등 지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 (고용 지원센터) │ └──────────────────────┴──────────────────┘ [별지 제107호서식] (앞쪽) ┌──────────────────────────────────────────────┐ │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 │기│①사업장관리번호 │ │ │본├──────────┼──────────┬──────────────────────┤ │사│② 우선지원대상기업 │1. 해당 2. 비해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름) │ │항├──────────┼──────────┴──────────────────────┤ │ │③사업장명칭 │ │ │ ├──────────┼─────────────────────────────────┤ │ │④사업장소재지 │(담당자 ) │ │ │ │(전자우편: , 전화번호: ) │ │ ├──────────┼─────────┬─────────┬─────────────┤ │ │⑤피보험자성명 │ │⑥피보험자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⑦피보험자의 │□정규직 │ │ │ 고용형태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 │ │ │ □일용근로자, □기타) │ ├─┴─────┬────┴────┬──────────────┬─────────────┤ │⑧출산(예정)일│ 년 월 일 │⑨산전후(유산·사산) │ 년 월 일 ~ │ │ │ │ 휴가부여기간 │ 년 월 일( 일) │ ├───────┴─────────┼──────────────┴─────────────┤ │⑩임신기간(유산·사산휴가의 경우) │1. 16주~21주 2. 22주~27주 3. 28주 이상 │ ├─────────────────┴───┬────────────────────────┤ │⑪통 상 임 금 │산정기준: 시급, 일급, 주급, 월급(기타 ) │ │ (산전후휴가등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원 │ ├─────────────────────┼────────────────────────┤ │⑫ 산정기준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총 시간 │ │ (휴가시작일 기준) │ │ ├─────────────────────┼─────────┬────┬────┬────┤ │⑬산전후(유·사산)휴가기간 중 │휴가기간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 │통상임금지급명세[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 │30일 │30일 │30일 │ │경우 60일을 초과한 무급휴가기간(30일) 중 ├─────────┼────┼────┼────┤ │지급 급여] │급여지급액 │원 │원 │원 │ │ │(없으면 ‘없음’) │ │ │ │ ├──────────┬──────────┼─────────┴────┴────┴────┤ │⑭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 │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 │ 산정대상기간 │ 기초일수 │ 아니합니다. │ ├──────────┼──────────┤ │ │~ │일 │ 년 월 일 │ ├──────────┼──────────┤근로자 (서명 또는 인) │ │~ │일 │ │ ├──────────┼──────────┤ │ │~ │일 │ │ ├──────────┼──────────┤ │ │~ │일 ├────────────────────────┤ ├──────────┼──────────┤「고용보험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일 │제1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산전후(유산·사산)휴가 사실을 │ │~ │일 │확인합니다. │ ├──────────┼──────────┤ │ │~ │일 │확인자 사업장명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일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일 │ │ ├──────────┼──────────┤ │ │~ │일 │ │ ├──────────┼──────────┤ │ │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 ┌─ ─────────────────────────────────────────┐ │ │ │ │ │◎ 사업주는 산전후휴가등확인서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 1.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적습니다. │ │ 2. ②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 ▶ 상시근로자수가 광업 300명 이하,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운수·창고 및 │ │통신업 300명 이하, 기타 산업 100명 이하인 사업장 │ │ ▶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과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등 │ │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 │ 3. ⑦란의 피보험자 고용형태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 ※ 파견 근로자 :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 │ │ ※ 일용 근로자 : 근무지속성, 규칙성 없이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자 │ │ 4. 란의 임신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정상 분만의 경우 기재 불필요) 임신기간 │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 임신기간)을 적습니다. │ │ 5. 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산전후휴가등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 │ │근로자의 경우는 산전후휴가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적고,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의 경우 │ │해당 급여지급기준에 ○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주급, 일급, 시급)을 적습니다. │ │ ※통상임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참조 │ │ 『통상임금산정지침』은 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 │ │ 6. 란의 소정근로시간은 산전후휴가등 시작일을 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 │ │ -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 7. 란은 산전후휴가등의 기간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지급하였을(지급예정인 경우 │ │포함) 경우 해당기간별 지급금액을 적고, 없으면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 │아닌 경우 60일을 초과한 무급휴가기간(세번째 30일) 중 급여지급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 │ 8. 란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 │말하므로 란은 각 월별로 구분하여 적되,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 │180일(란의 합계일수)이 되는 기간까지 적습니다. │ │ - 산전후휴가기간 중 무급휴가기간(90일 중 마지막 3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하고, │ │ 무급휴가기간이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였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 (예: ‘02.9.1.부터 11.30.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2개월만 임금을 지급한 경우 │ │’02.10.1.~10.31., ’02.9.1.~9.30., ’02.8.1~8.31., … 등으로 기재) │ │ 9. 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란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 │있습니다. │ │ ※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산전후휴가등 시작일 기준으로 전후 │ │3개월분)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지급규정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칙
    부칙 <제299호,2008.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 제53조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6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 중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보험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직장보육시설 지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강지원금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8-02-25고용노동부령296 (공포 2008-02-25)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330호, 2007. 10. 17. 공포·시행)으로 고령 근로자의 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하여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년연장 장려금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8429호, 2007. 5. 11. 공포·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과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노동부령 제296호(2008.2.2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96호,2008.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7-06-07고용노동부령276 (공포 2007-06-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및 재고용 장려금 등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재고용 장려금 및 신규고용 촉진장려금의 신청주기를 월 단위에서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노동부령 제276호(2007.6.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의2제1항 각호외"를 "영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18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으로, "별지 제24호의5서식, 별지 제24호의6서식 및 별지 제24호의7서식"을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24호의6서식"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7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에 따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5호의4서식, 별지 제25호의6서식 및 별지 제25호의7서식"을 "별지 제25호의4서식 및 별지 제25호의6서식"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을 "인력재배치"로, "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 또는 별지 제25호의9서식의 교대제전환완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을 "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를 인력재배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의2제1항 각호외"를 "영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월"을 "월 또는 분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영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를 "고용조정으로"로 한다. 제3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제3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월"을 "월 또는 분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같은 항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의13의 제목 중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으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를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으로 한다.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을 각각 제34조의6 및 제34조의7로 하고, 제3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 (창업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요건) 영 제23조의5제1항제2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2조의5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4조의7(종전의 제3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사부"를 "취사부(炊事夫)"로, "임금"을 "인건비(위탁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등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금"을 각각 "인건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금"을 "인건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임금대장"을 "인건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임금"을 "인건비"로 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을 것 별지 제22호의2서식 뒤쪽 기재요령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청금액』은 신청기간 중 1월 단위인 월의 개월 수에 고시금액을 곱하여 산정(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한도)하고, 그 금액에 1월 미만인 월이 있는 경우에는 일할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1. 15. ~ 3. 31.이 신청기간인 경우 신청금액은 [2개월(2월, 3월) × 고시금액(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3/4한도)+[17일(1. 15. ~ 1. 31.) / 31일 × 고시금액(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3/4한도)]로 산정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 뒤쪽 기재요령 중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별지제22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 앞쪽 ⑥훈련형태란 중 "1.지정 2.인정"을 "인정"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7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의3서식 앞쪽 중 "⑪인·지정 받은 훈련과정명"을 "⑪인정 받은 훈련과정명"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의7서식 및 별지 제25호의9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6서식 및 별지 제34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5서식 앞쪽 구비서류란의 제4호 중 "임금대장"을 "인건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3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및 별지 제5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2호의5서식 및 별지 제62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2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2호의10서식 및 별지 제62호의1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0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제18조의3제1호, 제18조의6제2항제1호, 제27조의4제2항제2호, 제32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 제22조제2항, 제22조의3제1항, 제22조의4제1항 및 제27조의5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금·장려금 등의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호, 제18조의3제1호, 제18조의6제2항제1호, 제27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2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새로 채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 이후 새로 채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별지제21호서식] (앞쪽) ┏━━━━━━━━━━━━━━━━━━━━━━━━━━━━━━━━━━━━━━┯━━━━━┓ ┃고용보험 년 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 ┃ │ │(전화 : 담당자 :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 │⑥업 종 코 드 ││ ││ │ │⑦피보험자수 │ ┃ ┠────┼─────────┼┴─┴┴─┴──┼───────┴────┬───────┨ ┃근로 │⑧적용특례신고일 │. . │⑨근로시간단축일(주40시 │. . ┃ ┃시간 │ │ │간) │ ┃ ┃단축 ├─────────┼────┬───┴────────────┴───────┨ ┃ │⑩단축전근로자수 │단축전월│명 ┃ ┃ │ ├────┼────────────────────────┨ ┃ │ │전전월 │명 ┃ ┃ │ ├────┼────────────────────────┨ ┃ │ │전전전월│명 ┃ ┃ │ ├────┼────────────────────────┨ ┃ │ │월평균 │명 ┃ ┠────┼─────────┼────┼────────────────────────┨ ┃고용 │⑪신청분기근로자수│월 │명 ┃ ┃창출 │ ├────┼────────────────────────┨ ┃현황 │ │월 │명 ┃ ┃ │ ├────┼────────────────────────┨ ┃ │ │월 │명 ┃ ┃ │ ├────┼────────────────────────┨ ┃ │ │월평균 │명 ┃ ┃ ├─────────┼────┼─────────────┬──────────┨ ┃ │⑫초과근로자수 │명 │⑬지원한도근로자수 │명 ┃ ┃ │(⑪-⑩) │ │(⑩×0.1) │ ┃ ┃ ├─────────┴────┴───────┬─────┴──────────┨ ┃ │⑭지원근로자수(⑫>⑬이면 ⑬, ⑫<⑬이면 ⑫) │명 ┃ ┠────┼─────────┬────┬───────┼────────────────┨ ┃신청 │⑮분기당장려금/인 │원 │신청액(⑭×⑮ │원 ┃ ┃내용 ├─────────┼────┴───────┴────────────────┨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관할 지방노동 ├────┨ ┃ │없음 ┃ ┃ └────┨ ┃ 관서의 장으로부터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가 수리되었음을 통지받은 서류 1부 ┃ ┃ 2. 근로시간을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단축하였 ┃ ┃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3.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 ┃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4.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규┃ ┃정의 적용을 받은 이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접수연월일│접수번호 │처리부서 │선 │담당│과장 │청(지청)장 ┃ ┃ ├─────┼──────┼─────┤람 ├──┼────────┼──────┨ ┃ │. . . │ │ │ │ │ │ ┃ ┠───┼─────┴───┬──┴─────┴─┬┴──┴─────┬──┴──────┨ ┃※처리│단축전근로자수 │명 │신청분기근로자수 │명 ┃ ┃ ├─────────┼──────────┼─────────┼─────────┨ ┃ │초과근로자수 │명 │지원한도근로자수 │명 ┃ ┃ ├─────────┼──────────┼─────────┼─────────┨ ┃ │지원근로자수 │명 │지급결정액 │원 ┃ ┠───┼─┬────┬─┬┴────┬──┬──┴─┬─────┬─┴──┬──────┨ ┃※결재│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 │당│ │장│ │장 │ │(지청) │ ├──────┨ ┃ │ │ │ │ │ │ │장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재요령 ▶ (뒤쪽) ┏━━ ━━━━━━━━━━━━━━━━━━━━━━━━━━━┓ ┃ ┃ ┃ ┃ ┃1. 각 월의 근로자수는 말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 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1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 ┃ ┃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는 단축 전 ┃ ┃근로자수와 신청분기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7년도 ┃ ┃600,000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는 신청 분기의 근로자수에 포함하 ┃ ┃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여 2 ┃ ┃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는 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 ┃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 ┃ ┃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3)「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 ┃경우 ┃ ┃ 4)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2. ⑧의 적용특례 신고일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 ┃규정에 따라 법정 시행일 전에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신고한 날을 말합니 ┃ ┃다. ┃ ┃3. ⑩·⑪·⑫·⑬·⑭는 소수점 둘째자리만 기재합니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립니 ┃ ┃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지청)장) ┃ ┃ │ ┃ ┃ │ ▼ ┃ ┃┌───┐ │ ┌────┐ ┃ ┃│지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고용보험 년 분기 교대제전환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사업장│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명칭 │ │③피보험자수 │명 ┃ ┃ ├─────────┼───────┴───────┴──────────┨ ┃ │④소재지 │ ┃ ┃ │ │(전화 : 담당자 : ) ┃ ┃ ├─────────┼──────────────────────────┨ ┃ │⑤업종명 │(주생산품 : ) ┃ ┠───┼─────────┼──────────────────────────┨ ┃교대제│⑥교대제전환일 │ . . . ┃ ┃전환 ├─────────┼─────────┬────────────────┨ ┃ │⑦전환전근로자수 │전환전월 │명 ┃ ┃ │ ├─────────┼────────────────┨ ┃ │ │전전월 │명 ┃ ┃ │ ├─────────┼────────────────┨ ┃ │ │전전전월 │명 ┃ ┃ │ ├─────────┼────────────────┨ ┃ │ │월평균 │명 ┃ ┠───┼─────────┼─────────┼────────────────┨ ┃고용 │⑧신청분기근로자수│월 │명 ┃ ┃창출 │ ├─────────┼────────────────┨ ┃현황 │ │월 │명 ┃ ┃ │ ├─────────┼────────────────┨ ┃ │ │월 │명 ┃ ┃ │ ├─────────┼────────────────┨ ┃ │ │월평균 │명 ┃ ┃ ├─────────┼─────────┼────────┬───────┨ ┃ │⑨초과근로자수 │명 │⑩지원한도근로자│명 ┃ ┃ │(⑧-⑦) │ │수 │ ┃ ┃ │ │ │(⑦×1/3) │ ┃ ┃ ├─────────┴─────────┼────────┴───────┨ ┃ │⑪지원근로자수(⑨와⑩중적은인원) │명 ┃ ┠───┼─────────┬────────┬┴────────┬───────┨ ┃신청 │⑫분기당장려금/인 │원 │⑬신청액(⑪×⑫) │원 ┃ ┃내용 ├─────────┼────────┴─────────┴───────┨ ┃ │⑭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교대제전환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없음 ┃ ┃ └──────┨ ┃2. 교대제전환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3.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 ┃속하는 부서의 교대제전환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선 │담당 │과 │청(지청)장 ┃ ┃ │ │ │ │람 │ │장 │ ┃ ┃ ├─────┼────┼────┤ ├────┼───┼───────┨ ┃ │. . . │ │ │ │ │ │ ┃ ┠────┼─────┴──┬─┴───┬┴──┴────┴───┼───────┨ ┃※ 처리 │전환전근로자수 │명 │신청분기근로자수 │명 ┃ ┃ ├────────┼─────┼────────────┼───────┨ ┃ │초과근로자수 │명 │지원한도근로자수 │명 ┃ ┃ ├────────┼─────┼────────────┼───────┨ ┃ │지원근로자수 │명 │지급결정액 │원 ┃ ┠────┼──┬───┬─┴┬─┬──┼────┬───┬───┼───────┨ ┃※ 결재 │담당│ │팀 │ │과장│ │청 │ │결재연월일 ┃ ┃ │ │ │장 │ │ │ │(지청)│ ├───────┨ ┃ │ │ │ │ │ │ │장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재요령 ▶ (뒤쪽) ┏━━ ━━━━━━━━━━━━━━━━━━━━━━━━━━━━━━━┓ ┃ ┃ ┃ ┃ ┃1. 각 월의 근로자수는 말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 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1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 ┃ ┃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는 전환 전 근 ┃ ┃로자수와 신청분기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나. 교대제전환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7년도 600,000원) 미 ┃ ┃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는 신청 분기의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는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는 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 ┃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3)「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 ┃ ┃우 ┃ ┃ 4)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 다. 교대제전환을 시행한 날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 ┃ ┃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보아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 ┃2. ⑦·⑧·⑨·⑩·⑪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기재합니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립 ┃ ┃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지청)장) ┃ ┃ │ ┃ ┃ │ ▼ ┃ ┃┌───┐ │ ┌─────┐ ┃ ┃│지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22호의5서식] (앞 쪽) ┏━━━━━━━━━━━━━━━━━━━━━━━━━━━━━━━━━━━━━┯━━━━━┓ ┃고용보험 년 분기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신│①상호 또는 명칭 │ │②대표자 │ ┃ ┃청├──────────┼───────────┴──────┴───────────┨ ┃인│③사업장관리번호 │ ┃ ┃ ├──────────┼───────────────┬─────┬┬──┬─┬┬─┨ ┃ │④업 종 명 │업종명 │⑤업종코드││ │ ││ ┃ ┃ │ │(주생산품: ) │ ││ │ ││ ┃ ┃ ├──────────┼───────────────┴─────┴┴──┴─┴┴─┨ ┃ │⑥소 재 지 │□□□-□□□ ┃ ┃ │ │(전화 : 담당자 : ) ┃ ┠─┼──────────┼──────────────────────────────┨ ┃신│⑦진출신규업종 │ □업종추가 □업종전환 ┃ ┃규├──────────┼──────────────────────────────┨ ┃업│⑧진 출 완 료 일 │ 년 월 일 ┃ ┃종├──────────┼────┬─────────────────────────┨ ┃진│⑨진출전 근로자수 │전월 │명 ┃ ┃출│ ├────┼─────────────────────────┨ ┃ │ │전전월 │명 ┃ ┃ │ ├────┼─────────────────────────┨ ┃ │ │전전전월│명 ┃ ┃ │ ├────┼─────────────────────────┨ ┃ │ │월평균 │명 ┃ ┠─┼──────────┼────┼─────────────────────────┨ ┃고│⑩신청분기 근로자수 │월 │명 ┃ ┃용│ ├────┼─────────────────────────┨ ┃창│ │월 │명 ┃ ┃출│ ├────┼─────────────────────────┨ ┃현│ │월 │명 ┃ ┃황│ ├────┼─────────────────────────┨ ┃ │ │월평균 │명 ┃ ┠─┴──────────┼────┴─────────────────────────┨ ┃⑪지원근로자수(⑩-⑨) │명 ┃ ┠────────────┼──────────────────────────────┨ ┃⑫지원금신청액(⑪×3개 │원 ┃ ┃월지원금액) │ ┃ ┠────────────┼──────────────────────────────┨ ┃⑬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6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8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 2.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없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선│담당 │과장 │청(지청)장 ┃ ┃ ├──────┼────┼────┤람├─────┼──────┼──────┨ ┃ │ . . .│ │ │ │ │ │ ┃ ┠────┼──────┴─┬──┴────┴─┴─────┴──────┴──────┨ ┃※ 처리 │①지원근로자수 │명 ┃ ┃ ├────────┼─────────────────────────────┨ ┃ │②지급결정액 │원 ┃ ┠────┼─┬──────┼─┬──┬───┬──┬────┬─────┬──────┨ ┃※ 결재 │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 │당│ │장│ │장 │ │(지청) │ ├──────┨ ┃ │ │ │ │ │ │ │장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청(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기재요령 ▶ ┏━━━━━━━━━━━━ ━━━━━━━━━━━━━━━━━━━━━━━━━━━━━━━━━━┓ ┃ ┃ ┃ ┃ ┃1. ④업종 및 ⑤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0-1호)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에 의합니다. ┃ ┃2. ⑦란은 신규업종진출 내용(업종추가, 업종전환)을 기재합니다. ┃ ┃ ·업종추가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을 추가하는 경우 ┃ ┃ ·업종전환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으로 전환하는 경우 ┃ ┃3. ⑧란은 신규업종진출 완료일을 기재합니다. ┃ ┃4. ⑨란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완료일)이 속한 월의 직전 3월간의 매월 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재하며, ⑩란은 ┃ ┃신청분기 3개월 동안의 매월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신규업종진출을 한 날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 ┃ ┃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보아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각 월의 근로자수는 ┃ ┃말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 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1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 ┃ ┃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는 신규업종 진출 전 근로자수와 신청분기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나. 신규업종 진출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노동 ┃ ┃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7년도 600,000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는 신청 분기의 근로자수에 포함 ┃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 ┃ ┃을 정한 자는 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 ┃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3)「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4)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5. ⑫란은 ⑪란의 지원근로자수(30명 한도)에 노동부장관이 정한 월 지원금액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6. ⑨·⑩·⑪란은 소수점 둘째자리만 기재합니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립니다). ┃ ┗━━━━━━━━━━━━━━━━━━━━━━━━━━━━━━━━━━━━━━━━━━━━━━━━━━━━━┛ [별지 제30호의4서식] (앞 쪽) ┏━━━━━━━━━━━━━━━━━━━━━━━━━━━━━━━━━━━━┯━━━━━━━┓ ┃고용보험 년 월( 분기) 재고용장려금신청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명 ┃ ┠───┬┴─────────┼──┴─┴┴──┴───┴──────┴─────────┨ ┃신 청│⑧재고용피보험자수 │명 ┃ ┃내 용├──────────┼─────────────────────────────┨ ┃ │⑨지원금 신청액 │원 ┃ ┃ │ (뒤쪽의 합계금액) │ ┃ ┃ ├──────────┼─────────────────────────────┨ ┃ │⑩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⑪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 고용조정에 의한 근로자 이직 여부 │ 1. 예 2. 아니오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2. 재고용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 1부 │없 음 ┃ ┃ 3.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 │담 당 │과 장 │청(지청)장┃ ┃ ├──────┼─────┼─────┤람 ├─────┼───┼─────┨ ┃ │ . . . │ │ │ │ │ │ ┃ ┠─────┼──────┴──┬──┴─────┼───┴─────┼───┴─────┨ ┃※ 처 리 │지급대상자수 │명 │지급결정액 │원 ┃ ┠─────┼─┬─────┬─┴┬────┬──┴─┬──┬───┬┴┬────────┨ ┃※ 결 재 │담│ │팀 │ │과 │ │청 │ │결재연월일 ┃ ┃ │ │ │ │ │ │ │(지청)│ ├────────┨ ┃ │당│ │장 │ │장 │ │장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년 월( 분기) 재고용 피보험자 명부 및 지원금 신청액 ┃ ┠───────┬─────┬────┬─────┬───┬─────┬─────┨ ┃⑫성 명 │⑬채용일자│⑭이직일│⑮이직사유│?장려│?장려금액│?신청금액┃ ┃(주민등록번호)│ │ │ │금 │(고시금액)│ ┃ ┃ │ │ │ │신청기│ │ ┃ ┃ │ │ │ │간 │ │ ┃ ┠───────┼─────┼────┼─────┼───┼─────┼─────┨ ┃ │ │ │ │ │ │ ┃ ┠───────┼─────┴────┴─────┴───┴─────┴─────┨ ┃?계 │명, 원 ┃ ┠───────┴────────────────────────────────┨ ┃◀ 기 재 요 령 ▶ ┃ ┃ 1. ⑮『이직사유』는 『고용조정, 임신·출산·육아』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 ┃ 2. ?『신청기간』은 채용일부터 1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기재합니다. ┃ ┃ 3. ?『신청금액』은 신청기간 중 1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인 경우에는 고시금액을 기재하고, 신┃ ┃청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고시금액을 일할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예시) 1. 15. ~ 1. 31.이 신청기간인 경우 신청금액은 [17일 (1. 15. ~ 1. 31.) / 31일 × 고┃ ┃시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청·지청장) ┃ ┃ │ ┃ ┃ │ ▼ ┃ ┃ ┌──────┐ │ ┌─────────┐ ┃ ┃ │지 급 │◀ │ │전 산 입 력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34호의4서식] (앞 쪽) ┏━━━━━━━━━━━━━━━━━━━━━━━━━━━━━━━━━━━━━━━━━━━┯━━━━━━┓ ┃고용보험 년 월( 분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사 업 장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 │②명 칭 │ │③대 규 모 기 업│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전화: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⑦피 보 험 자 수 │명 ┃ ┠─────┼───────────┼─┴┴──┴┴┼───────────┼────────────┨ ┃신 청 │⑧신 규 채 용 한 │명 │⑨장 려 금 신 청 액 │원 ┃ ┃내 용 │ 피 보 험 자 수 │ │(뒤쪽 의 합 계 금 액)│ ┃ ┃ ├───────────┼───────┴───────────┴────────────┨ ┃ │⑩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⑪채용전 3월, 채용후 6월 고용조정에 의한 근로자 이직 여부 │1. 예 2. 아니오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 │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 ┃ ┃ │ │서류 제출) │ ┃ ┃비 ├───────────────────────┼──────────────────┼────┨ ┃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 │1. 주민등록등(초)본 │없 음 ┃ ┃ │금대장 사본 1부 │2. 호적등본(「고용보험법 시 │ ┃ ┃서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행령」 별표 1 제2호에 해 │ ┃ ┃ │3.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 │ ┃ ┃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 │주의 경우에 한합니다) │ ┃ ┃류 │령」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여성실 │ │ ┃ ┃ │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합니다] │ │ ┃ ┃ │4.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 그 밖의 │ │ ┃ ┃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 │ │ ┃ ┃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 │ ┃ ┃ │해당하는 자(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를 │ │ ┃ ┃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합니다) │ │ ┃ ┃ │5.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임신·출산 또는 육 │ │ ┃ ┃ │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 │ ┃ ┃ │해당하는 자(임신 등을 이유로 이직한 여성 │ │ ┃ ┃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합니다] │ │ ┃ ┃ │6. 제32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에 구 │ │ ┃ ┃ │직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 │ │ ┃ ┃ │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 ┃ ┃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 ┃ ┃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 수 │접 수 연 월 일│접 수 번 호 │처 리 부 서 │선│담당 │과장 │청(지청)장┃ ┃ ├───────┼────────┼──────┤람├────────┼────┼─────┨ ┃ │. . . │ │ │ │ │ │ ┃ ┠────┼───────┴─────┬──┴─────┬┴─┴────────┴─┬──┴─────┨ ┃※처 리 │①지 급 대 상 자 수 │명 │②장 려 금/인 · 월(분기) │원 ┃ ┃ ├─────────────┼────────┴─────────────┴────────┨ ┃ │③지급결정액(①×②) │원 ┃ ┠────┼─┬──────┬────┼───┬─┬────┬─────┬──────┬───────┨ ┃※결 재 │담│ │팀 │ │과│ │청 │ │결 재 연 월 일┃ ┃ │ │ │ │ │ │ │(지청) │ ├───────┨ ┃ │당│ │장 │ │장│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 ┃신규채용한 피보험자 명부 및 지원금 신청액 ┃ ┠───────┬─────┬────┬─────┬─────┬─────────┨ ┃⑫성 명 │⑬지원대상│⑭장려 │⑮채용일자│?신청기간│?신청금액 ┃ ┃(주민등록번호)│구 분 │금액 │ │ │ ┃ ┃ │ │(고시금 │ │ │ ┃ ┃ │ │액) │ │ │ ┃ ┠───────┼─────┼────┼─────┼─────┼─────────┨ ┃ │ │ │ │ │ ┃ ┠───────┼─────┴────┴─────┴─────┴─────────┨ ┃?계 │명, 원 ┃ ┠───────┴────────────────────────────────┨ ┃◀ 기 재 요 령 ▶ ┃ ┃ 1. ⑬『지원대상 구분』은 『고령자,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인, 청년, 취업대상자, 장기구직자, 임┃ ┃신·출산·육아로 이직』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 ┃ 2. ?『신청기간』은 채용일부터 1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기재합니다. ┃ ┃ 3. ?『신청금액』은 신청기간 중 1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인 경우에는 고시금액을 기재하고, 신┃ ┃청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고시금액을 일할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예시) 1. 15. ~ 1. 31.이 신청기간인 경우 신청금액은 [17일(1. 15. ~ 1. 31.) / 31일 × ┃ ┃고시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 │ └───┬───────┘┃ ┃ │ │(고용지원 ┃ ┃ │ │센터)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청·지청 ┃ ┃ │ │장) ┃ ┃ │ ┃ ┃ │ ▼ ┃ ┃ ┌────────────┐ │ ┌───────────┐┃ ┃ │지 급 │◀ │ │전 산 입 력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34호의6서식] (앞 쪽) ┏━━━━━━━━━━━━━━━━━━━━━━━━━━━━━━━━━━━━━━━━━┯━━━━━━┓ ┃고용보험 년 분기 임금피크제보전수당신청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신 청 인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 소 │ (전화 : ) ┃ ┃ ├───────┼──────────────┬─────┬────────────┨ ┃ │④재직기간 │ │⑤만54세시점│ 년 월 일 ┃ ┠──────┼───────┼──────────────┼─────┼────────────┨ ┃사 업 장 │⑥사업체명 │ │⑦대표자 │ ┃ ┃ ├───────┼──────────────┼─────┼──┬─┬──┬┬───┨ ┃ │⑧업종명 │ │⑨업종코드│ │ │ ││ ┃ ┃ ├───────┼──────────────┴─────┴──┴─┴──┴┴───┨ ┃ │⑩소재지 │□□□-□□□ ┃ ┃ │ │ (전화 : ) ┃ ┠──────┼───────┼──────────────┬─────┬────────────┨ ┃임금피크제 │⑪고용보장연 │ 세 │⑫본인적용시점│ 년 월 일 ┃ ┃ │ 령 │ │ │ ┃ ┃ ├───────┼──────────────┼─────┼────────────┨ ┃ │⑬피크시점 │ 년 │⑭분기피크임금│ 원 ┃ ┃ │ │ │(연간피크임금)│( 원) ┃ ┠──────┼───────┼──────────────┼─────┼────────────┨ ┃신청분기 │⑮신청분기 │ 년 분기 │?분 기│ ~ ┃ ┃임 금 │ │ │ 근무기간│ ┃ ┃ ├───────┼──────────────┴─────┴────────────┨ ┃ │?분 기 │ 원 ┃ ┃ │ 임금총액 │ ┃ ┃ ├───────┴──────────────┬─────┬────────────┨ ┃ │징계처분 등 본인 귀책사유, 질병·부상,휴 │?감액사유│ ┃ ┃ │업·휴직·휴가, 쟁의행위, 근로시간 단축으로 ├─────┼────────────┨ ┃ │인한 감액여부 │?감액임금│ 원 ┃ ┠──────┼───────┬──────────────┼─────┼────────────┨ ┃신청내용 │?임금차액 │ 원 │감액비율 │ % ┃ ┃ ├───────┼──────────────┴─────┴────────────┨ ┃ │신청액 │ 원 ┃ ┃ ├───────┼─────────────────────────────────┨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 ┃근로자 확인 │서명 또는 인 (※사업주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12제1항에 따라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 ┃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 ┃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제2항의 피크임금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 └────────┨ ┃하여 100분의10 이상 감액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 │선 │담 당 │과 장 │청(지청)장┃ ┃ ├────────┼────┼───────┤람 ├────┼─────┼─────┨ ┃ │. . . │ │ │ │ │ │ ┃ ┠──────┼────────┴──┬─┴──────┬┴──┴────┴┬────┴─────┨ ┃※ 처 리 │①지 급 결 정 액 │ 원 │②신 청 금 액 │ 원 ┃ ┃ ├───────────┼────────┴─────────┴──────────┨ ┃ │③증감액 및 사유 │ ┃ ┠──────┼─┬───────┬─┼──┬─┬──────┬───┬────┬────────┨ ┃※ 결 재 │담│ │팀│ │과│ │청 │ │결재연월일 ┃ ┃ │당│ │장│ │장│ │(지청 │ ├────────┨ ┃ │ │ │ │ │ │ │) │ │. . . ┃ ┃ │ │ │ │ │ │ │장 │ │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제 출 │ ▶│접 수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기 재 요 령 ▶ ┏━━━━━━━━━ ━━━━━━━┓ ┃ ┃ ┃ ┃ ┃1. ⑭피크임금은 당초의 피크임금에 이후 연도의 임금인상률(노동부장관이 고시)┃ ┃을 반영한 피크임금을 말합니다(원단위 절사). ┃ ┃ ※ 예시) 근로자 A의 당초 분기피크임금이 '03년도 1,000만원일 경우 '06년도 비교┃ ┃시 당초 피크임금에 임금인상률 9.9%('04·'05년도 임금인상률)를 반영한 ┃ ┃11,014,440원(1,000만원×105.2%×104.7%)을 기재 ┃ ┃<연도별 임금인상률> ┃ ┃┌───────┬───┬───┬───┬───┬───┬───┐┃ ┃│구 분 │'01년│'02년│'03년│'04년│'05년│'06년│┃ ┃├───────┼───┼───┼───┼───┼───┼───┤┃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4.8 │┃ ┃└───────┴───┴───┴───┴───┴───┴───┘┃ ┃ ※ 당초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 ┃의 직전연도 임금(연간 갑종근로소득(비과세 제외)) ┃ ┃2. ?임금차액의 계산은[⑭분기피크임금]에서[?분기임금총액 + ?감액임금]을 뺀 ┃ ┃금액을 기재합니다.(원단위 절사) ┃ ┃3. 감액비율의 계산은[?임금차액 ÷ ⑭분기피크임금]비율을 기재합니다.┃ ┃4. 신청액은[?임금차액×0.5]을 기재하되, 분기 150만원 한도, 신청분기 임금과 지원┃ ┃금의 합이 분기 1,4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재합니다.(원단위 절┃ ┃사) ┃ ┗━━━━━━━━━━━━━━━━━━━━━━━━━━┛ [별지 제34호의7서식] (앞 쪽) ┏━━━━━━━━━━━━━━━━━━━━━━━━━━━━━━━━━━━━━━━━━━┯━━━┓ ┃고용보험 년 월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 ├───┨ ┃ │14일 ┃ ┠────┬─────────┬───────────────────────────┴───┨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명 칭 │ │③우선지원 │1. 해당 2. 비해당 ┃ ┃ │ │ │대상기업 │ ┃ ┃ ├─────────┼───────────┴────────┴──────────┨ ┃ │④소 재 지 │□□□-□□□ ┃ ┃ │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⑥업종코드│ │ │││┃ ┠───┬┴─────────┼──────────┬───────┴┬────┴─┴─┴┴┴┨ ┃신 청│⑦지 원 대 상 │총 명 │⑧계속고용 │상용직 명┃ ┃내 용│ 피보험자수 │ │ 형 태 │계약직 명┃ ┃ ├──────────┴─────┬────┴────────┴───────────┨ ┃ │⑨1인당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 │상 용 직 : 원 ┃ ┃ │원금액(고시) │계 약 직 : 원 ┃ ┃ ├──────────┬─────┴─────────────────────────┨ ┃ │⑩지원금신청액 │총 원(상용직 : 원, 계약직 : 원) ┃ ┃ │ (⑧×⑨) │ ┃ ┃ ├──────────┼───────────────────────────────┨ ┃ │⑪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13에 따라 위 ┃ ┃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최초의 근로계약서 및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의 경우 최├─────────┨ ┃초의 파견계약서 및 파견기간 종료 후의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 사본 │없음 ┃ ┃각 1부(최초신청(1회차)시에 한합니다) └─────────┨ ┃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처리│선│담 당 │과 장 │청(지청)장┃ ┃ │ │ │부서│람│ │ │ ┃ ┃ ├──────┼────┼──┤ ├────────┼────────┼─────┨ ┃ │ . . . │ │ │ │ │ │ ┃ ┠─────┼──────┴─┬──┴──┴─┴─┬──────┴──┬─────┴─────┨ ┃※ 처 리 │①지급대상자수 │상용직: 명 │②임신·출산후 계 │상용직 : 원┃ ┃ │ │계약직: 명 │속 고용지원금액 │계약직 : 원┃ ┃ ├────────┴─────┬───┴─────────┴───────────┨ ┃ │③지급결정액 (①×②) │ 원 ┃ ┠─────┼─┬─────┬────┬─┴┬─┬───┬──┬────┬──────────┨ ┃※ 결 재 │담│ │팀장 │ │과│ │청 │ │결재연월일 ┃ ┃ │당│ │ │ │장│ │(지 │ ├──────────┨ ┃ │ │ │ │ │ │ │청) │ │. . . ┃ ┃ │ │ │ │ │ │ │장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년 월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청내역 ┃ ┠────┬────┬──────────┬─────────┬────────┬─────┨ ┃피보험자│주민등록│⑭최초고용(파견)내역│⑮계속고용내역 │계속고용형태 │신청기간 ┃ ┃성명 │번호 ├────┬─────┼────┬────┤(상용직,계약직) │(신청회차)┃ ┃ │ │개시일자│만료일자 │개시일자│만료일자│ │ ┃ ┠────┼────┼────┼─────┼────┼────┼────────┼─────┨ ┃ │ │ │ │ │ │ │ ┃ ┠────┴─┬──┴────┴─────┴────┴────┴────────┴─────┨ ┃계속고용자수│ 총 명(상용직 : , 계약직 : ) ┃ ┗━━━━━━┷━━━━━━━━━━━━━━━━━━━━━━━━━━━━━━━━━━━━━━┛ ◀ 기 재 요 령 ▶ ┏━━━━━━━━━━━━ ━━━━━━━━━━━━━━━━━━━┓ ┃ ┃ ┃ ┃ ┃1. ⑭"최초채용(파견)내역"란은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와 처음 체결한 근로계약(파견계약)의 개시┃ ┃일자(파견일자) 및 만료일자를 기재(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와 일치)하고, ⑮"계속고용내역"┃ ┃란도 이에 준하여 기재합니다.(란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계속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상용직,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직 ┃ ┃으로 기재합니다. ┃ ┃3. "신청기간"은 계속고용시 체결한 근로계약의 개시일부터 1월 단위로 기재합니다. ┃ ┃4. 신청대상 피보험자 내역은 앞쪽 ⑦ 및 ⑧란 지원대상자수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 ┃ ※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계속고용일부터 6월간 지급됩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제 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 │센터) ┃ ┃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 │센터)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청·지 │청장) ┃ ┃ │ │ ┃ ┃ │ │ ▼ ┃ ┃ │ │ ┌────────────────┐ ┃ ┃ │ │ │전 산 입 력 │ ┃ ┃ └────────────┼────┤ │ ┃ ┃ 지급│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 쪽) ┏━━━━━━━━━━━━━━━━━━━━━━━━━━━━━━━━━━━━━━━┯━━━━━━━┓ ┃고용보험 년 분기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사업장│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 │②명 칭 │ ┃ ┃ ├────────┼──────────────────────────────────┨ ┃ │③대 표 자 │ ┃ ┃ ├────────┼──────────────────────────────────┨ ┃ │④고용관리책임자│ ┃ ┃ ├────────┼──────────────────────────────────┨ ┃ │⑤소 재 지 │ (전화 : ) ┃ ┠───┼────────┼────┬────────┬────────┬───────────┨ ┃신 청│일용근로자 │구 분 │( ) 월 │( )월 │( )월 ┃ ┃내 용│신고실적 ├────┼────────┼────────┼───────────┨ ┃ │ │⑥신고인원│ ( ) 명│ ( ) 명│ ( ) ┃ ┃ │ │ │ │ │명 ┃ ┃ │ ├────┼────────┼────────┼───────────┨ ┃ │ │⑦지원금 │ ( ) 원│ ( ) 원│ ( ) ┃ ┃ │ │ 신청액 │ │ │원 ┃ ┃ ├────────┼────┼────────┼────────┼───────────┨ ┃ │전자카드 활용 │⑧신고인원│ ( ) 명│ ( ) 명│ ( ) ┃ ┃ │신고실적 │ │ │ │명 ┃ ┃ │ ├────┼────────┼────────┼───────────┨ ┃ │ │⑨지원금│ ( ) 원│ ( ) 원│ ( ) ┃ ┃ │ │신청액 │ │ │원 ┃ ┃ ├────────┼────┴────────┴────────┴───────────┨ ┃ │⑩지원금 신청총액│ ( ) 원 ┃ ┃ ├────────┼──────────────────────────────────┨ ┃ │⑪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에 따라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1.「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임을 증 ├────────┨ ┃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 ┃ 2. 제12조의3에 따른 전자카드의 사용에 필요한 전자카드리더기등 장비의 구 └────────┨ ┃입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 수│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선│담 당 │과 장 │청(지청)장 ┃ ┃ ├─────┼────┼────┤람├─────────┼───────┼──────┨ ┃ │ . . .│ │ │ │ │ │ ┃ ┠────┼─────┴────┼────┴─┼─────────┴┬──────┴──────┨ ┃※ 처 리│①일용근로자 신고실적│명 │지원금액 │원 ┃ ┃ ├──────────┼──────┼──────────┼─────────────┨ ┃ │②전자카드 활용 신고실적│명 │지원금액 │원 ┃ ┃ ├──────────┼──────┴──────────┴─────────────┨ ┃ │③지 급 결 정 액│ 원 ┃ ┠────┼─┬────┬─┬─┴──┬──┬─────┬───┬───────┬───────┨ ┃※ 결 재│담│ │팀│ │과 │ │청 │ │결 재 연 월 일┃ ┃ │당│ │장│ │장 │ │(지청)│ ├───────┨ ┃ │ │ │ │ │ │ │장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기 재 요 령 ▶ ┏━━━━ ━━━━━━━━━━┓ ┃ ┃ ┃ ┃ ┃1. ①란은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원수급인·하수급인 여부 관계없음).┃ ┃2. ②란은 상호 또는 법인명칭을 기재합니다. ┃ ┃3. ③란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4. ④란은 고용관리책임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5. ⑤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그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6. ⑥란은 해당월에 소속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근로내역)을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수를 기재하되, 모든 건┃ ┃설현장의 연인원수를 합산합니다. ┃ ┃7. ⑦란은 ⑥란에 기재한 연인원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기재┃ ┃합니다 ┃ ┃8. ⑧란은 해당월에 소속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고┃ ┃용보험카드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근로내역)을 신고한 일용근로자┃ ┃의 연인원수를 기재하되, 모든 건설현장의 연인원수를 합산합니다.┃ ┃9. ⑨란은 ⑧란에 기재한 연인원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기재┃ ┃합니다 ┃ ┃10. ⑩란은 ⑦란과 ⑨란에 기재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고 용 지 원 센 터) ┃ ┃ │ ┃ ┃ │ │ ┃ ┃ │ ┃ ┃ │ ▼ ┃ ┃┌─────────┐ │ ┌─────────┐┃ ┃│지 급 │◀ │ │결 재 │┃ ┃│ │ ─┼──┤ │┃ ┃│ │ │ │ │┃ ┃└─────────┘ │ └─────────┘┃ ┃ │ (청(지청)장) ┃ ┃ │ ┃ ┃ │ ┃ ┗━━━━━━━━━━━━━┷━━━━━━━━━━━━━┛ [별지제44호서식] (앞 쪽)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②사업장│명 칭 │ │대 표 자 │ ┃ ┃ ├───────┼────────┴─────┴────────────┨ ┃ │소 재 지 │(전화: ) ┃ ┃ ├───────┼───────────────────────────┨ ┃ │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 ┃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 │훈련비용 │ ┃ ┃ │발사업 │ │지원한도 │ ┃ ┃ │개산보험료액 │ │액 │ ┃ ┠────┼───────┼────────┴───┬─┴────────────┨ ┃③훈련 │④훈련대상 │⑤훈 련 인 원(명) │⑥지원금 신청액(원) ┃ ┃ 방법 │ ├─────┬──────┼─────┬────────┨ ┃ │ │자체 │위탁 │자체 │위탁 ┃ ┠────┼───────┼─────┼──────┼─────┼────────┨ ┃집체훈련│재직근로자 │ │ │ │ ┃ ┃ │ │ │ │ ├──────┬─┨ ┃ │ │ │ │ │훈련기관에 │ ┃ ┃ │ │ │ │ │지불한 비용 │ ┃ ┃ ├───────┼─────┼──────┼─────┼──────┴─┨ ┃ │전 직(이 직) │ │ │ │ ┃ ┃ │예정근로자 │ │ │ ├──────┬─┨ ┃ │ │ │ │ │훈련기관에 │ ┃ ┃ │ │ │ │ │지불한 비용 │ ┃ ┃ ├───────┼─────┼──────┼─────┼──────┴─┨ ┃ │기타 실업자 등│ │ │ │ ┃ ┃ │ │ │ │ ├──────┬─┨ ┃ │ │ │ │ │훈련기관에 │ ┃ ┃ │ │ │ │ │지불한 비용 │ ┃ ┠────┼───────┼─────┼──────┼─────┼──────┴─┨ ┃현장훈련│재직근로자 │ │ │ │ ┃ ┃ ├───────┼─────┼──────┼─────┼────────┨ ┃ │전 직(이 직) │ │ │ │ ┃ ┃ │예정근로자 │ │ │ │ ┃ ┃ ├───────┼─────┼──────┼─────┼────────┨ ┃ │기타 실업자 등│ │ │ │ ┃ ┠────┼───────┼─────┼──────┼─────┼────────┨ ┃우편원격│재직근로자 │ │ │ │ ┃ ┃훈련 ├───────┼─────┼──────┼─────┼────────┨ ┃ │전 직(이 직) │ │ │ │ ┃ ┃ │예정근로자 │ │ │ │ ┃ ┃ ├───────┼─────┼──────┼─────┼────────┨ ┃ │기타 실업자 등│ │ │ │ ┃ ┠────┼───────┼─────┼──────┼─────┼────────┨ ┃인터넷 │재직근로자 │ │ │ │ ┃ ┃원격훈련├───────┼─────┼──────┼─────┼────────┨ ┃ │전 직(이 직) │ │ │ │ ┃ ┃ │예정근로자 │ │ │ │ ┃ ┃ ├───────┼─────┼──────┼─────┼────────┨ ┃ │기타 실업자 등│ │ │ │ ┃ ┠────┼───────┼─────┼──────┼─────┼────────┨ ┃혼합훈련│재직근로자 │ │ │ │ ┃ ┃ ├───────┼─────┼──────┼─────┼────────┨ ┃ │전 직(이 직) │ │ │ │ ┃ ┃ │예정근로자 │ │ │ │ ┃ ┃ ├───────┼─────┼──────┼─────┼────────┨ ┃ │기타 실업자 등│ │ │ │ ┃ ┠────┴───────┼─────┼──────┼─────┼────────┨ ┃⑦유급휴가훈련 │ │ │ │ ┃ ┠────────────┼─────┼──────┼─────┼────────┨ ┃⑧ 계 │ │ │ │ ┃ ┠────────────┼─────┴──────┴─────┴────────┨ ┃⑨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없음 ┃ ┃1.「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사본 등 훈련비용 증명서류 1부 │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해 ┃ ┃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2. 임금대장 사본 1부(임금지급분에 대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3. 훈련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훈련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4. 숙박비 지급대장 사본 1부(숙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직업능력개발 훈련수료자 명부 ┃ ┠──┬───┬──────┬─────┬─────┬────┬─────┬─────┨ ┃연번│성명 │주민등록번호│훈련기관명│훈련과정명│훈련기간│훈련비용 │신청액 ┃ ┠──┼───┼──────┼─────┼─────┼────┼─────┼─────┨ ┃ │ │ │ │ │ │ │ ┃ ┠──┴───┴──────┴─────┴─────┴────┼─────┼─────┨ ┃합 계 │ │ ┃ ┠──────────────────────────────┴─────┴─────┨ ┃※훈련기간이 1월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양성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 ┃훈련실시 중에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년월일│접수번호 │처리부서│선│담 당 │과 장 │청(지청)장 ┃ ┃ ├─────┼─────┼────┤람├──────┼────┼──────┨ ┃ │. . . │ │ │ │ │ │ ┃ ┗━━━━┷━━━━━┷━━━━━┷━━━━┷━┷━━━━━━┷━━━━┷━━━━━━┛ ┏━━━━━┯━━━━━━━━┯━━━━━━━━━━━━━━━━━━━━━━━━━━━┓ ┃※ 처리 │지 급 여 부 │□ 지급 □ 부지급 ┃ ┃ ├────────┼───────────────────────────┨ ┃ │부지급 사유 │ ┃ ┠─────┼─┬───┬──┴┬────┬─┬───┬────┬─────┬────┨ ┃※ 결재 │담│ │팀 │ │과│ │청 │ │결재일 ┃ ┃ │당│ │장 │ │장│ │(지청 │ ├────┨ ┃ │ │ │ │ │ │ │) │ │. . . ┃ ┃ │ │ │ │ │ │ │장 │ │ ┃ ┗━━━━━┷━┷━━━┷━━━┷━━━━┷━┷━━━┷━━━━┷━━━━━┷━━━━┛ ┏━━━━━━━━━━━━━━━━━━━━━━━━━━━━━━━━━━━━━━━━━━┓ ┃※ 기재요령 ┃ ┃1.②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액:당해 연도에 신고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②의 훈련비용 지원한도액:대규모기업은 제1호의 금액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 ┃ ┃1호의 금액의 240%를 기재(다만, 지정업종·지정지역의 대규모기업은 130%, 우선지원대 ┃ ┃상기업은 300%를 기재합니다.) ┃ ┗━━━━━━━━━━━━━━━━━━━━━━━━━━━━━━━━━━━━━━━━━━┛ [별지제45호서식]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 ┠─────────┼────────────────────────────────────┨ ┃③소 재 지 │ ┃ ┠─────────┼────────────────────────────────────┨ ┃④지원신청액 │ ┃ ┠─────────┼──┬───────┬─────┬───────┬─────┬─────┨ ┃⑤지급결정액 │계 │집체훈련 │원격훈련 │현장훈련 │유급휴가 │혼합훈련 ┃ ┃(단위:원) │ │ │ │ │훈 련 │ ┃ ┃ ├──┼───────┼─────┼───────┼─────┼─────┨ ┃ │ │ │ │ │ │ ┃ ┠─────────┼──┴─┬────┬┴───┬─┴────┬──┴─┬───┴┬────┨ ┃⑥지급결정액 세부 │훈련기관│훈련방법│과정명 │훈련비용 │임금지원│훈련수당│지원인원┃ ┃내역 │ │ │ │ │ │등 기타 │ ┃ ┃(단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⑦부지급(일부지급)│ ┃ ┃ 사 유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결정 ┃ ┃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 ┃ ┃ ┠──────────────────────────────────────────────┨ ┃※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 ┃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7호서식] (앞 쪽) ┏━━━━━━━━━━━━━━━━━━━━━━━━━━━━━━━━━━━━━━┯━━━━━━━━┓ ┃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 │처리기간 ┃ ┃ ├────────┨ ┃ │신청마감일부 ┃ ┃ │터 5일 ┃ ┃ └────────┨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②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전화: /이동전화: ) ┃ ┃ │ │ (이메일: ) ┃ ┠──────┼──────┼─────────┬──────┬────────────────┨ ┃③사업장 │명 칭 │ │입 사 일 │ ┃ ┃ ├──────┼─────────┼──────┼────────────────┨ ┃ │근무부서 │□사무직, 기타 │기 업 규 모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기업 ┃ ┃ │ │□생산직 │ │ ┃ ┃ ├──────┼─────────┴──────┴────────────────┨ ┃ │소 재 지 │□□□-□□□(전화: ) ┃ ┃ │ │ ┃ ┃ ├──────┼─────────────────────────────────┨ ┃ │우편물수령희│□ 자택 □ 사업장 ┃ ┃ │망주소 │ ┃ ┠──────┼──────┼─────────┬──────────┬────────────┨ ┃④수강기관 │학 교 명 │ │훈련기관 │ □ □ □ □ □┃ ┃개 요 ├──────┼─────────┤구 분 │2년제 3년제 4년제 대학원 대학┃ ┃ │학 과 명 │과 │ │원 ┃ ┃ │(주, 야간) │(□주간 □야간) │ │ 석 사 박 사┃ ┃ │ │ │ ├────────────┨ ┃ │ │ │ │ □ □ ┃ ┃ │ │ │ │훈련시설 기타( )┃ ┃ ├──────┼─────────┼──────────┼────────────┨ ┃ │훈련기관명 │ │⑤장학금·보조금 수 │ □있음( 천원) ┃ ┃ ├──────┼─────────┤혜사실여부 및 │ □없음 ┃ ┃ │훈련과정명 │ │금액 │ ※ 당해 등록학기만 기재┃ ┃ ├──────┼─────────┼──────────┼────────────┨ ┃ │등록학기 │ 학년 학기 │⑥대부신청액 │ 천원 ┃ ┃ │(입학년도) │( 년도) │ │ ※ 천원단위 미만 절사 ┃ ┃ ├──────┼─────────┼──────────┼────────────┨ ┃ │수 업 료 │ 천원 │⑦보증방법 │ □ 개별보증(농협중앙회)┃ ┃ │기타납부금 │(입학금, 수업료, │ │ □ 신용보증(우리은행) ┃ ┃ │ │기성회비 등)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비서류 1. 수업료등(수업료, 기성회비 등)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수수료┃ ┃ 2. 명장·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애인 또는 신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남녀고용 ├───┨ ┃평등 우수기업 소속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합니다) │없 음┃ ┃ └───┨ ┃ ┃ ┗━━━━━━━━━━━━━━━━━━━━━━━━━━━━━━━━━━━━━━━━━━━━━━━┛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대 부 대 상 │□ 대상 □ 비대상 │대부대상 │ ┃ ┃심├────────────┼──────────┤제외사유 │ ┃ ┃사│대부대상우선순위 │????????? │ │ ┃ ┃란│ │ │ │ ┃ ┠─┼────┬┬──────┼┬────────┬┼─────────┬─┴─┬───────┨ ┃※│담 ││팀 ││과 ││청 │ │결재년월일 ┃ ┃결│당 ││장 ││장 ││(지청) │ ├───────┨ ┃재│ ││ ││ ││장 │ │. . . ┃ ┃란│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처 리 기 관 │신 청 인 │협 조 기 관 ┃ ┠─────────┤ │(은 행) ┃ ┃지방노동관서장 │ │ ┃ ┠─────────┼────────────┼───────────┨ ┃ │ │ ┃ ┃┌─────┐ │ ┌──────┐ │ ┃ ┃│접수 │◀ │ │신청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정 │ │ ▶│통보 │ │ ▶│대부약정 체결 │┃ ┃│ ├──┼─ │ ├──┼─ │ │┃ ┃│ │ │ │ │ │ │ │┃ ┃└─────┘ │ └──────┘ │ └┬──────┘┃ ┃(대부대상자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8호서식] ┏━━━━━━━━━━━━━━━━━━━━━━━━┓ ┃고용보험 실업급여 □ 지 급 결정통지서 ┃ ┃ □ 부지급 ┃ ┠────┬────┬┬─────┬───────┨ ┃수 급│①성 명││②생년월일│ ┃ ┃자 격 자├────┼┴─────┴───────┨ ┃ │③주 소│ ┃ ┃ ├────┼──────────────┨ ┃ │④이직일│ ┃ ┠────┴────┼──────────────┨ ┃⑤실업급여의종류 │ ┃ ┠─────────┼──────────────┨ ┃⑥결 정 내 용 │ □ 지급 □ 부지급┃ ┠─────────┼──┬─────┬─────┨ ┃⑦지 급 결 정 액 │원 │⑧신 청 일│ ┃ ┠─────────┼──┴─────┴─────┨ ┃⑨부 지 급 사 유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위┃ ┃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인 ┃ ┃ ┃ ┃ ┃ ┃ ┃ ┠────────────────────────┨ ┃[심사청구 안내]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을 경┃ ┃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0호의2서식] ┏━━━━━━━━━━━━━━━━━━━━━━━━━━━━━━━━━━━━━━━━━━━━━━━━━┓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 ┃ ┠────┬────┬───┬───────────┬───────────────────────┨ ┃신 청 인│①성 명│ │②생년월일 │ ┃ ┃(이직자)├────┼───┴───────────┴───────────────────────┨ ┃ │③주 소│(전 화 : ) ┃ ┠────┼────┼───────────────────────────────────────┨ ┃최종이직│④명 칭│ ┃ ┃사 업 장├────┼───────────────────────────────────────┨ ┃ │⑤소재지│(전 화 : ) ┃ ┠────┴────┼───────────────────────────────────────┨ ┃ ⑥불 인 정 사 유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 □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 ┃ ┃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없음 일수가 10일 이상 ┃ ┃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 □다른사업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 ┃ ┃ │□ 기타 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서 당해 피보험 ┃ ┃ │ 단위기간 180일중 90일 미만을 일용근로 ┃ ┃ │ 자로 근무 ┃ ┃ ├───────────────────────────────────────┨ ┃ │(구체적 사유) ┃ ┠─────────┴───────────────────────────────────────┨ ┃수 급 자 격 판 단 근 거 ┃ ┠────────────┬──────┬──────┬──────────────────────┨ ┃ ⑦수급자격신청일 │ │⑧이 직 일│ ┃ ┠────────────┼──────┴──────┴──────────────────────┨ ┃ ⑨이 직 사 유 │(구체적 사유) ┃ ┠───┬────────┤ ┃ ┃구 분│ │ ┃ ┠───┴────────┴────────────┬───────────────────────┨ ┃피보험단위기간산정내역 │기 준 기 간 연 장 내 역 ┃ ┠───────────┬─────┬───────┼────┬───────────┬──────┨ ┃⑩산정대상기간 │⑪임금지급│⑫고용사업장명│⑬사 유 │ ⑭ 기 간 │ ⑮고 용 ┃ ┃ │ 기초일수│ │ │ │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산기준기간연장일수 │ 일 ┃ ┠───────────┴─────┼───────┤ │ ┃ ┃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일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 ┃ ┃드립니다. ┃ ┃년 월 일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 ┃ ┃ ┠─────────────────────────────────────────────────┨ ┃[심사청구 안내]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 ┃ ┃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3호의4서식] ┏━━━━━━━━━━━━━━━━━━━━━━━━━━━━━━━━━━━━━━━┓ ┃고용보험 실업인정특례 □ 인 정 통지서 ┃ ┃ □ 불인정 ┃ ┠────┬────┬────┬─────┬──────────────────┨ ┃신청인 │①성 명 │ │②생년월일│ ┃ ┃(수급 ├────┼────┴─────┴──────────────────┨ ┃자격자) │③주 소 │ ┃ ┠────┴────┴───┬─────────────────────────┨ ┃④특 례 인 정 이 유 │□ 도서거주자 ┃ ┠─────────────┼─────────────────────────┨ ┃⑤특례불인정이유 │ ┃ ┠────┬────────┼─────────────────────────┨ ┃실업 │⑥실업인정지정 │ 년 월 일( 요일) ┃ ┃인정 │일 │ ┃ ┃신청 ├────────┼─────────────────────────┨ ┃방법 │⑦실업인정신청 │□ 우 편( ) ┃ ┃ │방법 │□ 팩 스( ) ┃ ┃ │ │□ 인터넷( ) ┃ ┃ │ │□ 기 타( ) ┃ ┃ ├────────┼─────────────────────────┨ ┃ │⑧실업인정신청 │ 지정된 실업인정일부터 7일 이내 ┃ ┃ │기간 │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업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 │ │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 또는 발송일을 접수 ┃ ┃ │ │일로 봅니다)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불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 년 월 일 인 ┃ ┃ ┃ ┃○○지방노동청(○○○○지청)장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7호서식] ┏━━━━━━━━━━━━━━━━━━━━━━━━━━━━━━━━━━━━━┓ ┃고용보험 수급기간연장통지서 ┃ ┠─────┬─────┬┬─────┬──────────────────┨ ┃피보험자 │①이 름 ││②생년월일│ ┃ ┃또는 ├─────┼┴─────┴──────────────────┨ ┃수급자격자│③주 소 │ ┃ ┃ ├─────┼─────────────────────────┨ ┃ │④이직일 │ ┃ ┠─────┼─────┼┬─────┬──────────────────┨ ┃신 고 인 │⑤이 름 ││⑥생년월일│ ┃ ┃ ├─────┼┴─────┴──────────────────┨ ┃ │⑦주 소 │ ┃ ┠─────┴─────┼─────────────────────────┨ ┃⑧수급기간연장사유 │ ┃ ┠───────────┼─────────────────────────┨ ┃⑨수급간연장기간 │ ┃ ┠───────────┼─────────────────────────┨ ┃연장후수급기간만료일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 ┃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 ┃ ┃ ┠─────────────────────────────────────┨ ┃[안내말씀] ┃ ┃ 1. 이 통지서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데 필요하므로 소중히 보관하시기 ┃ ┃바랍니다. ┃ ┃ 2. 수급기간 연장사유 및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이 ┃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7호의2서식] ┏━━━━━━━━━━━━━━━━━━━━━━━━━━━━━━━━━━━━━━━━━┓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 철회통지서 ┃ ┠──────┬─────┬─────┬─────┬────────────────┨ ┃수급자격 │①이 름 │ │②생년월일│ ┃ ┃자 ├─────┼─────┴─────┴────────────────┨ ┃ │③주 소 │(전화 : ) ┃ ┃ ├─────┼────────────────────────────┨ ┃ │④이 직 일│ ┃ ┠──────┼─────┴────┬───────────────────────┨ ┃지 시 내 역 │⑤훈 련 지 시 직 종 │ ┃ ┃ ├──────────┼───────────────────────┨ ┃ │⑥훈 련 기 관 명 │ ┃ ┃ ├──────────┼───────────────────────┨ ┃ │⑦수 강 기 간 │ ( 년 개월) ┃ ┠──────┴──────┬───┴───────────────────────┨ ┃⑧훈련지시철회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의 실제 출석일수가 출석 ┃ ┃ │하여야 할 날의 100분의 80 미만 ┃ ┠─────────────┴───────────────────────────┨ ┃ 월의 출석일수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 ┃ ┃려드립니다. ┃ ┃년 월 일 ┃ ┃ ┃ ┃인 ┃ ┃○○지방노동청(○○○○지청)장 ┃ ┃ ┃ ┃ ┃ ┠─────────────────────────────────────────┨ ┃[심사청구 안내]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 ┃ ┃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 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 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8호의2서식] ┏━━━━━━━━━━━━━━━━━━━━━━━━━━━━━━━━━━━━━┓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통지서 ┃ ┠────┬────┬┬─────┬────────────────────┨ ┃수 급│①성 명 ││②생년월일│ ┃ ┃자 격 자├────┼┴─────┴────────────────────┨ ┃ │③주 소 │ (전화 : ) ┃ ┠────┴────┼───────────────────────────┨ ┃ ④지급정지 │ 1. 직업소개 거부 ┃ ┃예고사유 │ 2. 직업지도 거부 ┃ ┃ │ 3.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 거부 ┃ ┠──────┬──┴───────────────────────────┨ ┃ ⑤거부일시 │ ┃ ┠──────┼──────────────────────────────┨ ┃⑥구체적인 │ ┃ ┃ 거 부 의 │ ┃ ┃ 부 당 성 │ ┃ ┠──────┼──────────────────────────────┨ ┃ ⑦예고내용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직업능력개 ┃ ┃ │발훈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 ┃ ┃ │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재차 거부 ┃ ┃ │한 경우에는 2주 또는 4주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됩니 ┃ ┃ │다.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인 ┃ ┃○○지방노동청(○○○○지청)장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8호의3서식] ┏━━━━━━━━━━━━━━━━━━━━━━━━━━━━━━━━━━━━━━━┓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정지 결정통지서 ┃ ┠─────┬──────┬─┬─────┬──────────────────┨ ┃수 급 │①성 명 │ │②생년월일│ ┃ ┃자 격 자 ├──────┼─┴─────┴──────────────────┨ ┃ │③주 소 │ (전화 : ┃ ┃ │ │ ) ┃ ┠─────┼──────┼──┬───────┬───────────────┨ ┃구직급여 │④실업신고일│ │⑤수급기간만료일│ ┃ ┃지급내역 ├──────┼──┼───────┼───────────────┨ ┃ │⑥잔여소정 │ │⑧구직급여일액│ ┃ ┃ │급여일수 │ │ │ ┃ ┃ │ ⑦소정│ │ │ ┃ ┃ │ 급여일수│ │ │ ┃ ┠─────┼──────┴──┴───────┴───────────────┨ ┃⑨지급정지│1. 직업소개거부 2. 직업지도거부 3.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거부 ┃ ┃ 사 유│ ┃ ┠─────┼───────┬─────┬───────────────────┨ ┃⑩거부일시│ │⑪지급정지│ 1. 2주 2. 4주 ┃ ┃ │ │ 기 간│ ┃ ┠─────┼───────┴─────┴───────────────────┨ ┃⑫구체적인│ ┃ ┃ 거 부 의│ ┃ ┃ 부 당 성│ ┃ ┠─────┴─────────────────────────────────┨ ┃ 고용보험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 ┃57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 ┃ ┃ ┃ ┃ ┃ ┃ ┠───────────────────────────────────────┨ ┃[심사청구 안내] ┃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 ┃ ┃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9호서식] ┏━━━━━━━━━━━━━━━━━━━━━━━━━━━━━━━━━━━━━━┓ ┃고용보험 실업급여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 ┠───┬────┬────────┬─────┬──────────────┨ ┃수 급│①성 명│ │②생년월일│ ┃ ┃자격자├────┼────────┴─────┴──────────────┨ ┃ │③주 소│ ┃ ┠───┼────┼─────────────────────────────┨ ┃사업주│④회사명│ ┃ ┃ ├────┼─────────────────────────────┨ ┃ │⑤소재지│ ┃ ┠───┴────┴───────┬─────────────────────┨ ┃⑥실 업 급 여 의 종 류 │ ┃ ┠─┬──────────────┼─────────────────────┨ ┃부│⑦부 정 으 로 지 급 받 은 금 액│ ┃ ┃정├──────────────┼─────────────────────┨ ┃수│⑧추 가 징 수 금 액 │ ┃ ┃급├──────────────┼─────────────────────┨ ┃ │⑨지급중지일이후 지급액 │ ┃ ┃ ├──────────────┼─────────────────────┨ ┃ │⑩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 ┠─┴──────────────┼─────────────────────┨ ┃⑪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금액 │ ┃ ┠────────────────┼─────────────────────┨ ┃⑫납부할 금액(⑦+⑧+⑨+⑩+ │ ┃ ┃⑪) │ ┃ ┠──────────┬─────┴─────────────────────┨ ┃⑬납 부 방 법 │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 ┠──────────┼───────────────────────────┨ ┃⑭지급중지 및 반환·│ ┃ ┃ 추가징수 결정 사유│ ┃ ┠──────────┴───────────────────────────┨ ┃위 지급된 실업급여액은「고용보험법」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이를 ┃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할 지방노동관서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인 [별지 제62호의3서식]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 지 급 결정통지서 ┃ ┃ □ 부지급 ┃ ┠────┬─────┬─┬───────┬────────────────────┨ ┃신 청 인│①성 명 │ │②생년월일 │ ┃ ┃ ├─────┼─┴───────┴────────────────────┨ ┃ │③주 소 │ ┃ ┃ ├─────┼───┬──────┬───────────────────┨ ┃ │④지급대상│ │⑤신 청 일 │ ┃ ┃ │기 간 │ │ │ ┃ ┠────┴─────┼───┴──────┴───────────────────┨ ┃⑥결 정 내 용 │ □ 지 급(금액 : ) ┃ ┃ │ - 산출내역 : ┃ ┃ │ □ 부지급(부지급 사유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 ┃ ┃ ┃ ┃ ┠─────────────────────────────────────────┨ ┃[지급 안내] ┃ ┃육아휴직급여는 귀하가 육아휴직급여신청시 기재하신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됩 ┃ ┃니다. ┃ ┃[육아휴직장려금 제도안내] ┃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 ┃ ┃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 ┃ ┃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합 ┃ ┃니다.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 ┃신규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심사청구 안내]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서 ┃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5서식] ┏━━━━━━━━━━━━━━━━━━━━━━━━━━━━━━━━━━━━━━━━━┓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 ┠────┬──────┬───┬───────┬─────────────────┨ ┃신 청 인│①성 명 │ │②생 년 월 일 │ ┃ ┃ ├──────┼───┴───────┴─────────────────┨ ┃ │③주 소 │ ┃ ┠────┼──────┼─────────────────────────────┨ ┃사 업 주│④회 사 명 │ ┃ ┃ ├──────┼─────────────────────────────┨ ┃ │⑤소 재 지 │ ┃ ┠────┴──────┼─────────────────────────────┨ ┃⑥지급중지 및 반환· │ ┃ ┃추가징수 결정 사유 │ ┃ ┠─┬─────────┴──┬──────────────────────────┨ ┃부│⑦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 ┃정├────────────┼──────────────────────────┨ ┃수│⑧추 가 징 수 금 액│ ┃ ┃급├────────────┼──────────────────────────┨ ┃ │⑨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 ┠─┴────────────┼──────────────────────────┨ ┃⑩납 부 할 금 액(⑦+⑧+⑨) │ ┃ ┠────────┬─────┴──────────────────────────┨ ┃⑪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 ┠────────┴────────────────────────────────┨ ┃위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액은 「고용보험법」제55조의5 및 제55조 ┃ ┃의6에 따라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5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66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인 ┃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2호의6서식] ┃ ┠─────────────────────────────────────────┨ ┃육아휴직급여의 과오급에 따른 반환결정통지서 ┃ ┠────┬───────┬──┬─────┬───────────────────┨ ┃신 청 인│① 성 명 │ │②생년월일│ ┃ ┃ ├───────┼──┴─────┴───────────────────┨ ┃ │③ 주 소 │ ┃ ┠────┼───────┼────────────────────────────┨ ┃사업주 │④ 회 사 명 │ ┃ ┃ ├───────┼────────────────────────────┨ ┃ │⑤ 소 재 지 │ ┃ ┠────┴───────┼────────────────────────────┨ ┃⑥ 과 오 급 결 정 사 유 │ ┃ ┠────────────┴─┬──────────────────────────┨ ┃⑦ 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 │ ┃ ┠────────────┬─┴──────────────────────────┨ ┃⑧ 납 부 방 법 │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 ┠────────────┴────────────────────────────┨ ┃위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액은 「고용보험법」제55조의6에 따라 이를 징수 ┃ ┃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6 ┃ ┃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인 ┃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8서식] ┏━━━━━━━━━━━━━━━━━━━━━━━━━━━━━━━━━━━━━━━━━┓ ┃고용보험 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 지 급 결정통지서 ┃ ┃ □ 부지급 ┃ ┠────┬─────┬┬───────┬─────────────────────┨ ┃신 청 인│①성 명 ││②생년월일 │ ┃ ┃ ├─────┼┴───────┴─────────────────────┨ ┃ │③주 소 │ ┃ ┠────┴─────┼─┬───────┬────────────────────┨ ┃④휴 가 부 여 기 간 │ │⑤신 청 일 │ ┃ ┠──────────┼─┴───────┴────────────────────┨ ┃⑥결 정 내 용 │ □ 지 급(금액 : ) ┃ ┃ │ - 급여산출내역 : ┃ ┃ │ □ 부지급(부지급 사유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 ┃ ┃려드립니다. ┃ ┃년 월 일 ┃ ┃ ┃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 ┃ ┃ ┃ ┃ ┃ ┃ ┠─────────────────────────────────────────┨ ┃[지급 안내] ┃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귀하가 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시 기재하신 계좌번 ┃ ┃호로 즉시 입금됩니다. ┃ ┃[심사청구 안내]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10서식]] ┏━━━━━━━━━━━━━━━━━━━━━━━━━━━━━━━━━━━━━━━━━┓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부정수급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 ┠────┬──────┬────┬─────┬──────────────────┨ ┃신 청 인│① 성 명 │ │②생년월일│ ┃ ┃ ├──────┼────┴─────┴──────────────────┨ ┃ │③ 주 소 │ ┃ ┠────┼──────┼─────────────────────────────┨ ┃사 업 주│④ 회 사 명 │ ┃ ┃ ├──────┼─────────────────────────────┨ ┃ │⑤ 소 재 지 │ ┃ ┠────┴──────┼─────────────────────────────┨ ┃⑥지급중지 및 반환·추│ ┃ ┃가징수 결정 사유 │ ┃ ┠──┬────────┴───┬─────────────────────────┨ ┃부정│⑦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 ┃수급├────────────┼─────────────────────────┨ ┃ │⑧추 가 징 수 금 액 │ ┃ ┃ ├────────────┼─────────────────────────┨ ┃ │⑨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 ┠──┴────────────┼─────────────────────────┨ ┃⑩납 부 할 금 액(⑦+⑧+⑨) │ ┃ ┠───────────┬───┴─────────────────────────┨ ┃⑪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 ┠───────────┴─────────────────────────────┨ ┃위 지급된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수급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 ┃ ┃의9에 따라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10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66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금수입징수관 명 ┃ ┃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11서식] ┏━━━━━━━━━━━━━━━━━━━━━━━━━━━━━━━━━━━━━━━━━┓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과오급 반환결정통지서 ┃ ┠────┬──────┬─┬──────┬────────────────────┨ ┃신 청 인│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 ┃ ├──────┼─┴──────┴────────────────────┨ ┃ │③ 주 소 │ ┃ ┠────┼──────┼─────────────────────────────┨ ┃사 업 주│④ 회 사 명 │ ┃ ┃ ├──────┼─────────────────────────────┨ ┃ │⑤ 소 재 지 │ ┃ ┠────┴──────┼─────────────────────────────┨ ┃⑥과 오 급 결 정 사 유│ ┃ ┠───────────┴┬────────────────────────────┨ ┃⑦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 ┃ ┃액 │ ┃ ┠───────────┬┴────────────────────────────┨ ┃⑧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 ┠───────────┴─────────────────────────────┨ ┃위 지급된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수급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 ┃ ┃의9에 따라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10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66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금수입징수관 명의 ┃ ┃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인 ┃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0호의3서식] (앞 쪽) ┏━━━━━━━━━━━━━━━━━━━━━━━━━━━━━━━━━━━┓ ┃ 제 호 ┃ ┃ 신 분 증 명 서 ┌──────┐ ┃ ┃ │사 진 │ ┃ ┃ │(2.5㎝×3㎝)│ ┃ ┃ │ │ ┃ ┃ │ │ ┃ ┃ 소 속: 직 급: │ │ ┃ ┃────────────────────│ │ ┃ ┃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 ┃ ┃ └──────┘ ┃ ┃ ┃ ┃ ┃ ┃ 위의 사람은 「고용보험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임을 증명 ┃ ┃ 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지방노동청(○○○○지청)장인┃ ┃ ┃ ┃ ┃ ┃ ┃ ┗━━━━━━━━━━━━━━━━━━━━━━━━━━━━━━━━━━━┛ 95mm×65mm(보존용지(1종)120g/㎡) (뒷 쪽) ┏━━━━━━━━━━━━━━━━━━━━━━━━━━━━━━━━━━━┓ ┃관 련 법 조 문 ┃ ┃ ┃ ┃「고용보험법」 제81조제1항 ┃ ┃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피보험자 ┃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
    부칙
    부칙 <제276호,2007.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제18조의3제1호, 제18조의6제2항제1호, 제27조의4제2항제2호, 제32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 제22조제2항, 제22조의3제1항, 제22조의4제1항 및 제27조의5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금·장려금 등의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호, 제18조의3제1호, 제18조의6제2항제1호, 제27조의4제2항제2호 및 제32조의5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새로 채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 이후 새로 채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6-12-01고용노동부령262 (공포 2006-12-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738호, 2006. 11. 23. 공포·시행)되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의 지원금액 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훈련비용의 지원금액(제41조의3 신설)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사용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금액은 각각의 보험연도에 최대 100만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일부터 5년간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함. 나. 훈련과정의 범위(제41조의4제1항 신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 아닌 훈련과정이면서 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과정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으로 함. 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제41조의4제2항 신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을 그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함.

    개정문

    ⊙노동부령 제262호(2006.12.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3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월별로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12조의3에 따른 전자카드의 사용에 필요한 전자카드리더기 등 장비의 구입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한다) 제34조의4 및 제34조의5를 각각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으로 하고,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4 (근로내역 확인 신고시 사용하는 전자카드) 영 제23조의3제2항 후단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자카드"라 함은 제12조의3에 따른 전자카드를 말한다. 제34조의6(종전의 제3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중 "지방노동관서의 장"을 각각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1조의2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1인당 지원금은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을 포함(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한다)하여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의3을 제41조의5로 하고,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수강지원금액)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훈련비용은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을 포함(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한다)하여 각각의 보험연도에 100만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연도내에 지원하는 훈련비용 및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1조의4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절차 등) ①영 제30조의3에 따른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를 사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정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으로 한다. 1. 영 제30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 및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②영 제30조의3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영 제30조의3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30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내주어야 한다. ⑤영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급 받으려는 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지급신청서에 비용지원 수강생 명단 1부를 첨부하여 그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급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훈련비용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훈련과정, 지원금 지급기준 및 출결관리 시스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6조의8제1항중 "산전후휴가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를 "산전후휴가급여등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로 한다. 제95조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하고, 별지 제6호의3서식중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하며,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제2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4서식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를 각각 "200㎜×279㎜(전산용지 90g/㎡)"로 한다. 별지 제16호의5서식·별지 제16호의6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의2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제3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22호의3서식·별지 제22호의4서식·별지 제22호의5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뒤쪽중 "제2002-1호"를 각각 "제2000-1호"로,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24호의3서식·별지 제24호의5서식·별지 제24호의6서식·별지 제24호의7·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5호의3서식·별지 제25호의4서식·별지 제25호의6서식·별지 제25호의7서식·별지 제25호의8서식·별지 제25호의9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30호의4서식·별지 제34호의3서식·별지 제34호의4서식·별지 제34호의5서식·별지 제34호의6서식·별지 제34호의7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앞쪽중 "제34조의5제3항"을 "제34조의6제3항"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의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 및 별지 제4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앞쪽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3항"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제3항"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47호의2서식 및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47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9호서식의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고용지원센터"로 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앞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별지 제53호의3서식·별지 제56호서식·별지 제57호의3서식·별지 제58호서식·별지 제60호서식·별지 제60호의2서식·별지 제61호서식·별지 제62호서식·별지 제62호의2서식·별지 제62호의7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의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1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2호서식 및 별지 제113호서식의 뒤쪽중 "고용안정센터"를 각각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제4항 후단 내지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쪽) ┏━━━━━━━━━━━━━━━━━━━━━━━━━━━━━━━━━━━━┯━━━━┓ ┃고용보험 년 월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 ├────┨ ┃ │10 일 ┃ ┠───┬──────────┬─────────────────────┴────┨ ┃사업장│①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②명칭 │ ┃ ┃ ├──────────┼──────────────────────────┨ ┃ │③대표자 │ ┃ ┃ ├──────────┼──────────────────────────┨ ┃ │④고용관리책임자 │ ┃ ┃ ├──────────┼──────────────────────────┨ ┃ │⑤소재지 │ ┃ ┃ │ │(전화 : 담당자 : ) ┃ ┠───┼──────────┼───────┬────────────┬─────┨ ┃신청 │⑥관리피보험자수 │명 │⑦관리피보험자수에 따른 │원 ┃ ┃내용 │(연 인원수) │ │지원금 신청액 │ ┃ ┃ ├──────────┼───────┴────────────┴─────┨ ┃ │⑧전자카드 장비 구입│원 ┃ ┃ │지원금 신청액 │ ┃ ┃ ├──────────┼───────┬────────────┬─────┨ ┃ │⑨전자카드에 의한 피│명 │⑩전체 근로내역확인신고 │ % ┃ ┃ │보험자 신고실적 │ │일수 대비 전자카드에 │ ┃ ┃ │(연 인원수) │ │의한 신고일수 비율 │ ┃ ┃ ├──────────┼───────┴────────────┴─────┨ ┃ │⑪전자카드에 의한 피│원 ┃ ┃ │보험자 신고실적에 │ ┃ ┃ │따른 지원금 신청액 │ ┃ ┃ ├──────────┼──────────────────────────┨ ┃ │⑫지원금합계 │ 원 ┃ ┃ │ (⑦+⑧+⑪) │ ┃ ┃ ├──────────┼──────────────────────────┨ ┃ │⑬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3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 ┃의한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음 ┃ ┃ 2. 제12조의3에 따른 전자카드의 사용에 필요한 전자카드리더기 등 └───┨ ┃장비의 구입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합니다)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공│청(지청)장│과장 │담당 ┃ ┃ ├──────┼─────┼────┤람├─────┼──────┼───┨ ┃ │ . . .│ │ │ │ │ │ ┃ ┠────┼──────┴─────┼────┴─┼─────┴──────┴┬──┨ ┃※ 처리 │①관리피보험자수 │명 │②전자카드장비구입 비용 │원 ┃ ┃ ├────────────┼──────┼─────────────┼──┨ ┃ │③전자카드신고실적(비율)│명( %) │④지급결정액 │원 ┃ ┠────┼─┬┬──────┬──┴┬─┬───┴┬───┬─┬──────┴──┨ ┃※ 결재 │담││팀 │ │과│ │청 │ │결재연월일 ┃ ┃ │당││장 │ │장│ │(지청)│ ├─────────┨ ┃ │ ││ │ │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기재요령 ▶ ┏━━━━━ ━━━━━┓ ┃ ┃ ┃ ┃ ┃1. ①란은 원수급인·하수급인 관계없이 모두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 ┃기재합니다. ┃ ┃2. ②란은 사업장 명칭(건설현장명)을 기재합니다.┃ ┃3. ③란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4. ④란은 고용관리책임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5. ⑤란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6. ⑥란은 1월간 연인원수를 기재하되, 모든 현장의 연인원수를 합산합니다.┃ ┃ ※ 예 : 한 공사현장에서 1월간 3명이 20일, 5명이 10일 출근한 경우 110명┃ ┃(=3×20+5×10)이 됩니다. ┃ ┃7. ⑦란은 ⑥란에 기재한 연인원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곱한 ┃ ┃금액을 기재합니다. ┃ ┃8. ⑧란은 전자카드 장비구입 비용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기재┃ ┃합니다. ┃ ┃9. ⑨란은 전자카드에 의한 피보험자 신고실적(하수급인의 신고실적 포함)을 6┃ ┃호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 ┃10. ⑩란은 전체 근로내역확인신고일수 대비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일수 비율을 ┃ ┃기재합니다. ┃ ┃11. ⑪란은 ⑨란 및 ⑩란에 기재한 피보험자 신고실적과 신고비율에 대하여 노┃ ┃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2. ⑫란은 ⑦란, ⑧란 및 ⑪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결재 │┃ ┃ └─────┼──┤ │┃ ┃ │ │ │┃ ┃ │ └────┘┃ ┃ │ (청·지청장) ┃ ┃ │ ┃ ┃ │ ┃ ┗━━━━━━━━┷━━━━━━━━┛ [별지 제46호의2서식] (앞쪽) ┏━━━━━━━━━━━━━━━━━━━━━━━━━━━━━┯━━━━━━━┓ ┃근로자능력개발카드 □ 신규 신청서 │처리기간 ┃ ┃ □ 재발급 ├───────┨ ┃ │14일 ┃ ┠─────┬────┬─────────┬──────┬─┴───────┨ ┃①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주소 │ ┃ ┃ │ │(전화 : ) ┃ ┃ │ │(E-mail : , 휴대전화 : )┃ ┠─────┼────┼─────────┬──────┬─────────┨ ┃②사업체 │사업체명│ │대표자 │ ┃ ┃ 개요 │ │ │ │ ┃ ┃ ├────┼─────────┴──────┴─────────┨ ┃ │소재지 │ ┃ ┃ │ │(전화 : ) ┃ ┠─────┼────┴──────────────────────────┨ ┃③고용형태│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 ├───────────────────────────────┨ ┃ │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 ┃ ├───────────────────────────────┨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 ├───────────────────────────────┨ ┃ │ □ 일용근로자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지청)장 ┃ ┃ ┃ ┠────────────────────────────────┬────┨ ┃※ 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수수료 ┃ ┃2제1항제7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 │없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처리 │①카드교부여부 │□ 교부 □ 미교부 ┃ ┃ ├─────────┼──────────────────────┨ ┃ │②미교부 사유 │ ┃ ┠────┼─┬────┬─┬┴──┬─┬───┬───┬┬────────┨ ┃※ 결재 │담│ │팀│ │과│ │청 ││결재연월일 ┃ ┃ │당│ │장│ │장│ │(지청)│├────────┨ ┃ │ │ │ │ │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 및 │┃ ┃ │ │ │구비서류 검토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부│ │결재 │┃ ┃ └────────┼───┤ │┃ ┃ │ │ │┃ ┃ │ └───────┘┃ ┃ │ (청·지청장) ┃ ┃ │ ┃ ┃ │ ┃ ┗━━━━━━━━━━┷━━━━━━━━━━━━┛ [별지 제46호의3서식] (앞쪽) ┏━━━━━━━━━━━━━━━━━━━━━━━━━━━━━━━━━━━┯━━━━━━━┓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지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①신청인 │훈련기관명 │ │대표자 │ ┃ ┃ │ │ │ │ ┃ ┃ ├──────┼─────────────┴────┴───────────┨ ┃ │소재지 │ ┃ ┃ │ │(전화 : ) ┃ ┠─────┼──────┴──────────────────────────────┨ ┃②훈련 │ ┃ ┃ 과정명 │ ┃ ┠─────┼─────────────────────────────────────┨ ┃③훈련 │ 년 월 일 ~ 년 월 일(훈련일수 : 일, 훈련시간 : 시간) ┃ ┃ 기간 │ ┃ ┠─────┴───────┬───────┬────────┬────────────┨ ┃④수강인원(명) │⑤수강료(원) │⑥지급훈련비(원)│⑦합계(신청금액)(원) ┃ ┠───────┬─────┼───────┼────────┼────────────┨ ┃수료인원 │ │ │ │ ┃ ┃ │ │ │ │ ┃ ┠───────┼─────┤ ├────────┤ ┃ ┃미수료인원 │ │ │ │ ┃ ┃ │ │ │ │ ┃ ┠─────┬─┴─────┴──┬────┼────────┴────────────┨ ┃⑧훈련비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 ┃ 지급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1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비용지원 수강생 명단 1부 │수수료 ┃ ┃ ├───────┨ ┃ │없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공람│청(지청)장 │과장 │담당 ┃ ┃ ├──────┼─────┼────┤ ├──────┼───┼──────┨ ┃ │ . . .│ │ │ │ │ │ ┃ ┠────┼──────┴───┬─┴────┴──┼──────┴┬──┴──────┨ ┃※ 처리 │①신청금액 │원 │②지급결정 액 │원 ┃ ┃ ├──────────┼─────────┴───────┴─────────┨ ┃ │③증감액 및 사유 │ ┃ ┠────┼─┬─┬─────┬┴──┬─┬────┬───┬────┬────────┨ ┃※ 결재 │담│ │팀 │ │과│ │청 │ │결재 ┃ ┃ │당│ │장 │ │장│ │(지청)│ │연월일 ┃ ┃ │ │ │ │ │ │ │장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 및 │┃ ┃ │ │ │구비서류 검토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 │┃ ┃ │ │ │ │┃ ┃ │ │ │ │┃ ┃ │ │ └───────┘┃ ┃ │ │ (고용지원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결재 │┃ ┃ └────────┼───┤ │┃ ┃ │ │ │┃ ┃ │ └───────┘┃ ┃ │ (청·지청장) ┃ ┃ │ ┃ ┃ │ ┃ ┗━━━━━━━━━━┷━━━━━━━━━━━━┛ [별지 제47호의5서식] ┏━━━━━━━━━━━━━━━━━━━━━━━━━━━━━━━━━━━━━━━┓ ┃수신자 : ┃ ┃제목 : 고용보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②사업장명 │ ┃ ┃ (성명) │ ┃ ┃ (훈련기관명) │ ┃ ┠──────────┼────────────────────────────┨ ┃③소재지 │□□□-□□□ ┃ ┃ (주소) │(전화 : 담당자 : ) ┃ ┠──────────┼───┬───────────┬────────────┨ ┃④지급대상기간 │ │⑤지원대상자수 │명 ┃ ┃ │ │ │ ┃ ┠──────────┼───┴───────────┴────────────┨ ┃⑥지원신청액 │ ┃ ┃ │ ┃ ┠──────────┼────────────────────────────┨ ┃⑦결정내용 │□ 지급 □ 부지급 □ 일부 지급 ┃ ┠──────────┼────────────────────────────┨ ┃⑧지급결정액 │원 ┃ ┠──────────┼────────────────────────────┨ ┃⑨부지급(일부 │ ┃ ┃ 지급) 사유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8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지방노동(○○○○지청)장 ┃ ┃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 ┃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 ┃ ┃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0호의2서식] ┏━━━━━━━━━┓ ┃납부서재중 ┃ ┗━━━━━━━━━┛ 주소 납부자 귀하 ──────────────────────────────────────────── 적요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 ┃ ┃┃전자납부번호 │ │ │ ┃ ┃ ┃┠───────┬───┴───────┼───┼────────────┨ ┃1. ┃┃회계년도 │회계 │소관 │수입징수관계좌 ┃ ┃ ┃┠───────┼───────────┼───┼────────────┨ ┃ ┃┃ │ │ │ ┃ ┃ ┃┠─┬─────┼───────────┼───┼────────────┨ ┃ ┃┃납│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부│(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2. ┃┃자│ │ │ │ ┃ ┃ ┃┃ ├─────┼───────────┼───┼────────────┨ ┃ ┃┃ │주소 │ │ │ ┃ ┃ ┃┗━┷━━━━━┷━━━━━━━━━━━┷━━━┷━━━━━━━━━━━━┛ ┃ ┃ ┃ ┃┏━━━━┯━━━━━━━┯━━━━━━━━┯━━━━━━━━━━━━━━┓ ┃3. ┃┃고지일자│년 월 일 │ │원 ┃ ┃ ┃┃ │ ├────────┼──────────────┨ ┃ ┃┠────┼───────┤ │원 ┃ ┃ ┃┃납부기한│년 월 일 ├────────┼──────────────┨ ┃ ┃┃ │ │합계 │원 ┃ ┃ ┃┗━━━━┷━━━━━━━┷━━━━━━━━┷━━━━━━━━━━━━━━┛ ┃ ┃ ※ 납부기한 이후에도 이 고지서로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행 ┃ ┃ 년 월 일 우체국 ┃ ┃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 ┃ ┃ ┃ ┃ ┃ ┗━━┛ ──────────────────────────────────────────── 적요 영수필통지서(한국은행용) ┏━━┓┏━━━━━━━━━━━┯━━━━━━━┯━━━┯━━━━━━━━━━━━┓ ┃ ┃┃전자납부번호 │ │ │ ┃ ┃ ┃┠───────┬───┴───────┼───┼────────────┨ ┃1. ┃┃회계년도 │회계 │소관 │수입징수관계좌 ┃ ┃ ┃┠───────┼───────────┼───┼────────────┨ ┃ ┃┃ │ │ │ ┃ ┃ ┃┠─┬─────┼───────────┼───┼────────────┨ ┃ ┃┃납│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부│(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2. ┃┃자│ │ │ │ ┃ ┃ ┃┃ ├─────┼───────────┼───┼────────────┨ ┃ ┃┃ │주소 │ │ │ ┃ ┃ ┃┗━┷━━━━━┷━━━━━━━━━━━┷━━━┷━━━━━━━━━━━━┛ ┃ ┃ ┃ ┃┏━━━━┯━━━━━━━┯━━━━━━━━┯━━━━━━━━━━━━━━┓ ┃3. ┃┃고지일자│년 월 일 │ │원 ┃ ┃ ┃┃ │ ├────────┼──────────────┨ ┃ ┃┠────┼───────┤ │원 ┃ ┃ ┃┃납부기한│년 월 일 ├────────┼──────────────┨ ┃ ┃┃ │ │합계 │원 ┃ ┃ ┃┗━━━━┷━━━━━━━┷━━━━━━━━┷━━━━━━━━━━━━━━┛ ┃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은행 ┃ ┃ 년 월 일 우체국 ┃ ┃ ┃ ┃ (인)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262호,2006.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제4항 후단 내지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6-07-19고용노동부령255 (공포 2006-07-19)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법인등기부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1개의 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노동부령 제255호(2006.7.19)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외국인가입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를 "외국인가입신청서를"로 하여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7제2항 본문중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완료신고서에 신규업종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완료신고서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제1호를 각각 삭제하여 동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제3호를 각각 삭제하여 동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사업자등록증, 사업설명서"를 "사업설명서"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의8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57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1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 1, 별지 2, 별지 3, 별지 4, 별지 5, 별지 6, 별지 7 및 별지 8과 같이 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 ┃고용보험외국인 □ 가입 □ 가입탈퇴 신청(신고)서 │처리기간 ┃ ┃ □ 피보험자격취득 ├───────┨ ┃ │5일 ┃ ┃※ 기재요령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②사무조합번호 │ │③사무조합명│ ┃ ┠─┬──┬─────┼────────────────┴──────┴────────────┨ ┃신│성명│④영문 │ ┃ ┃청│ ├─────┼─────────────┬───────┬──────────────┨ ┃인│ │⑤한글표기│ │⑥성별 │1. 남 2. 여 ┃ ┃ ├──┴─────┼─────────────┼───────┼──────────────┨ ┃ │⑦외국인등록번호│ │⑧국적 │ ┃ ┃ ├────────┼─────────────┴───────┴──────────────┨ ┃ │⑨생년월일 │ 년 월 일 ┃ ┠─┴────┬───┴─────────────┬───────┬──────────────┨ ┃⑩채용일 │ 년 월 일 │⑪직종 │ ┃ ┠──────┼─────────────────┴───────┴──────────────┨ ┃⑫주소정근로시간│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 단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 │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0 ┃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가입탈퇴)하기 │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 ┃ ┃를 희망합니다. │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사업장명 (전화: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소재지 ┃ ┃ │ ┃ ┃ │대표자 또는 선임 (서명 또는 인) ┃ ┃ │ ┃ ┃ │대리인 ┃ ┃ │ ┃ ┃ │ ┃ ┃ │ ┃ ┃ │사무조합명 (전화: ) ┃ ┃ │ ┃ ┃ │소재지 ┃ ┃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비│신청(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서류│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 ┃ ├──────────────────┼────────────────┼────────┨ ┃ │없음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없음 ┃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승인여부 │1. 승인 2. 불승인 │외국인등록번호 │ ┃ ┃처리 ├─────┼────────────────┼───────────┼────────┨ ┃ │불승인사유│ │자격취득일 또는 가 │ ┃ ┃ │ │ │입·탈퇴일 │ ┃ ┠───┼─┬───┼──┬┬────────┬───┼───┬───────┼────────┨ ┃※ │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결재 │당│ │장 ││장 │ │(지청)│ ├────────┨ ┃ │ │ │ ││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 [별지 제22호의4서식] (앞쪽) ┏━━━━━━━━━━━━━━━━━━━━━━━━━━━━━━━━━━━┯━━━━┓ ┃고용보험 년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완료신고서 │처리기간┃ ┃ ├────┨ ┃ │1 일 ┃ ┠────────────┬──────────────────────┴────┨ ┃①신규업종진출종류 │□ 업종추가 □ 업종전환 ┃ ┠───┬────────┼─────────────┬─────┬───────┨ ┃신규 │②상호 또는 명칭│ │③대표자 │ ┃ ┃업종 ├────────┼─────────────┴─────┴───────┨ ┃진출전│④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 ┃ │⑤업종명 │업종명 │⑥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 ┃ ├────────┼─────────────┴─────┴┴┴──┴┴─┨ ┃ │⑦소재지 │(전화 : 담당자 : ) ┃ ┠───┼────────┼─────────────┬─────┬───────┨ ┃신규 │⑧상호 또는 명칭│ │⑨대표자 │ ┃ ┃업종 ├────────┼─────────────┴─────┴───────┨ ┃진출후│⑩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장├────────┼─────────────┬─────┬┬┬──┬┬─┨ ┃ │⑪업종명 │업종명 │⑫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 ┃ ┃ ├────────┼─────────────┴─────┴┴┴──┴┴─┨ ┃ │⑬소재지 │(전화 : 담당자 : ) ┃ ┠───┼────────┼─────────┬───────┬─────────┨ ┃신규 │⑭신규업종진출 │ 년 월 일│⑮신규업종진출│ 년 월 일┃ ┃업종 │계획제출일 │ │ 완료일 │ ┃ ┃진출 ├────────┼─────────┴───────┴─────────┨ ┃내용 │<16>신규업종진출│(별지 기재 가능) ┃ ┃ │과 관련된 시설 │ ┃ ┃ │(설비)설치 내용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6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 ┃서├────────────┼─────────────────────┼───┨ ┃류│없음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없음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3 [별지 제25호의8서식] (앞쪽) ┏━━━━━━━━━━━━━━━━━━━━━━━━━━━━━━━━━━━┯━━━━━━━┓ ┃고용보험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 │처리기간 ┃ ┃ ├───────┨ ┃ │1 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업종 │②명칭 │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전환전├───────┼─────────┴──────┴──────────────┨ ┃사업장│④소재지 │(전화 : 담당자 : ) ┃ ┃ ├───────┼─────────┬──────┬┬────┬──┬┬────┨ ┃ │⑤업종명 │(주생산품 : ) │⑥업종코드 ││ │ ││ ┃ ┠───┼───────┼─────────┴──────┴┴────┴──┴┴────┨ ┃업종 │⑦명칭 │(전화 : 담당자 : ) ┃ ┃전환후├───────┼─────────┬──────┬┬────┬──┬┬────┨ ┃사업장│⑧소재지 │ │⑨업종코드 ││ │ ││ ┃ ┃ ├───────┼─────────┴──────┴┴────┴──┴┴────┨ ┃ │⑩업종명 │(주생산품 : ) ┃ ┃ ├───────┼───────────────────────────────┨ ┃ │⑪시설(설비)의│원 ┃ ┃ │ 설치비용 │ ┃ ┠───┼───────┼───────────┬─────────┬─────────┨ ┃인력 │⑫인력재배치 │ 년 월 일 │⑬인력재배치 │ 년 월 일┃ ┃재배치│ 계획제출일 │ │ 완료일 │ ┃ ┃내용 ├───────┴───────────┼─────────┴─────────┨ ┃ │⑭인력재배치계획제출일 현재 피보험자수│명 ┃ ┃ ├───────────────────┼───────────────────┨ ┃ │⑮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수 : 명 │<16>잔류 피보험자수 : 명 ┃ ┃ │ (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 │ (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 ┃ ┃ ├────────┬──────────┼─────────┬─────────┨ ┃ │<17>계[⑮+<16>]│명 │<18>고용유지율 │% ┃ ┃ │ │ │ [<17>/⑭×100]│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 ┃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 ┃서├────────────┼─────────────────────┼──────┨ ┃류│없음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없음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4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 ┃고용보험 년 분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②명칭 │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재지 │(전화 : ) ┃ ┠───┼────────┼─────────────────────────────────────┨ ┃신청 │⑤형태 │□ 사업장 이전 □ 사업장 신설 □ 사업장 증설 ┃ ┃내용 ├────────┼──────────────┬──────────┬───────────┨ ┃ │⑥조업개시일 │원 │⑦지역근로자 │명 ┃ ┃ │ │ │ 고용인원 │ ┃ ┃ ├────────┼──────────────┼──────────┼───────────┨ ┃ │⑧임금지급액 │ │⑨지원율 │1/2, 1/3 ┃ ┃ ├────────┴─────┬────────┴──────────┴───────────┨ ┃ │⑩지원금신청액[⑧×⑨] │원 ┃ ┃ ├──────────────┼───────────────────────────────┨ ┃ │⑪계좌번호 │(예금주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사업주)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신청인(사업주)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 ┃서├────────────────────┼────────────────────┼──────┨ ┃류│지역고용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1부 │지역고용근로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없음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처리 │①지급대상자수 │명 │②지급임금액 │원 ┃ ┃ ├──────────┼─────────────┼──────────┼─────────┨ ┃ │③지원율 │1/2, 1/3 │④지급결정액 │원 ┃ ┃ │ │ │[②×③] │ ┃ ┠────┼─┬────┬──┬┴─────┬──┬────┴──┬───┬───┴┬────────┨ ┃※ 결재 │담│ │주 │ │과 │ │청 │ │결재연월일 ┃ ┃ │당│ │무 │ │장 │ │(지청)│ ├────────┨ ┃ │ │ │ │ │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5 [별지 제34호의4서식] (앞쪽) ┏━━━━━━━━━━━━━━━━━━━━━━━━━━━━━━━━━━━━━━┯━━━━━━━━┓ ┃고용보험 년 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처리기간 ┃ ┃ ├────────┨ ┃ │10 일 ┃ ┠───┬──────────┬───────────────────────┴────────┨ ┃사업장│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명칭 │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재지 │(전화 : 담당자 : ) ┃ ┃ ├──────────┼────────────────────────────────┨ ┃ │⑤업종명 │(주생산품 : ) ┃ ┃ ├──────────┼──┬┬─┬──┬──┬─────────┬──────────┨ ┃ │⑥업종코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신청 │⑧신규채용한 │명 │⑨장려금신청액 │원 ┃ ┃내용 │ 피보험자수 │ │(뒤쪽의 합계금액) │ ┃ ┃ ├──────────┼───────────┴─────────┴──────────┨ ┃ │⑩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 ┠───┴──────────┴─────────────────────┬──────────┨ ┃⑪채용전 3월, 채용후 6월 고용조정에 의한 근로자 이직 여부 │1. 예 2. 아니오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6제1항 ┃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 ┃ ┃서│ │서류 제출) │ ┃ ┃류├───────────────────────────┼─────────────┼───┨ ┃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1. 주민등록등(초)본 │없음 ┃ ┃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호적등본 │ ┃ ┃ │3.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 ┃ ┃ │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별표 1 제2호에 해당하 │ ┃ ┃ │(여성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합니다] │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 │ ┃ ┃ │4.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주의 경우에 한함) │ ┃ ┃ │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6│ │ ┃ ┃ │호 해당하는 자(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를 고용하는 사업│ │ ┃ ┃ │주에 한합니다) │ │ ┃ ┃ │5. 제32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였음을 │ │ ┃ ┃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청(지청)장 │과장│담당 ┃ ┃ ├────────┼─────┼───────┤람├───────┼──┼──────┨ ┃ │ . . . │ │ │ │ │ │ ┃ ┠────┼────────┴─┬───┴─────┬─┴─┴────┬──┴──┴──────┨ ┃※ 처리 │①지급대상자수 │명 │②장려금/인· │원 ┃ ┃ │ │ │월 │ ┃ ┃ ├──────────┼─────────┴────────┴────────────┨ ┃ │③지급결정액 │원 ┃ ┠────┼─┬──────┬─┴┬─────┬─┬───┬───┬─────┬────────┨ ┃※ 결재 │담│ │팀 │ │과│ │청 │ │결재연월일 ┃ ┃ │당│ │장 │ │장│ │(지청)│ ├────────┨ ┃ │ │ │ │ │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6 [별지 제57호의3서식] (앞쪽) ┏━━━━━━━━━━━━━━━━━━━━━━━━━━━━━━━━━━━━━━━━━━━━━┯━━━━━━┓ ┃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신청서 │처리기간 ┃ ┃ ├──────┨ ┃ │5 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수급자격자)├───┼─────────┴───────┴─┴───┴┴┴┴┴─┴───┴┴─┴──┴┴┴┨ ┃ │③주소│(전화 : ) ┃ ┠─────┼───┴─────┬────────┬────────────────┬──────────┨ ┃실업급여 │④이직일 │ │⑤실업신고일 │ ┃ ┃ ├─────────┼────────┼────────────────┼──────────┨ ┃수급사항 │⑥수급기간만료일 │ │⑦급여기초임금일액 │ ┃ ┃ ├─────────┼────────┼────────────────┼──────────┨ ┃ │⑧소정급여일수 │ │⑨미지급구직급여일수 │ ┃ ┃ ├─────────┼────────┴────────────────┴──────────┨ ┃ │⑩연장급여 │(연장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종류 및 수급기간 기재) ┃ ┃ │ 수급유무 │ ┃ ┠─────┼─────────┴┬─────────────┬─────────────────────┨ ┃직업안정 │⑪소개일시 │⑫구인처(사업장명) │⑬채용되지 않은 이유 ┃ ┃기관의 ├──────────┼─────────────┼─────────────────────┨ ┃직업소개에│ │ │ ┃ ┃응한사항 ├──────────┼─────────────┼─────────────────────┨ ┃ │ │ │ ┃ ┃ ├──────────┼─────────────┼─────────────────────┨ ┃ │ │ │ ┃ ┃ ├──────────┼─────────────┼─────────────────────┨ ┃ │ │ │ ┃ ┠─────┼────┬─────┴─┬───────────┼─────────────┬───────┨ ┃부양가족 │⑭관계 │⑮성명 │<16>주민등록번호 │<17>장애인여부 │<18>비고 ┃ ┃사항 ├────┼───────┼───────────┼─────────────┼───────┨ ┃ │ │ │ │ │ ┃ ┃ ├────┼───────┼───────────┼─────────────┼───────┨ ┃ │ │ │ │ │ ┃ ┠─────┼────┴─────┬─┴─┬──┬──────┴────────────┬┴───────┨ ┃직업능력 │<19>훈련을 받은 │있음 │ │<20>훈련을 받은 사실이 │ ┃ ┃개발훈련 │사실유무 ├───┼──┤없는 경우 향후 훈련 │ ┃ ┃사항 │ │없음 │ │수강 계획 등 기재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 ┃서├─────────────────────┼───────────────────────┼────┨ ┃류│1.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주민등록등(초)본 │없음 ┃ ┃ │2. 본인·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 │ ┃ ┃ │확인자료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 │청(지청)장 │과장 │담당 ┃ ┃ ├────────┼───────┼──────┤결 ├───────┼───────┼───┨ ┃ │ . . . │ │ │ │ │ │ ┃ ┠────┼────────┼───────┴──────┴───┴───────┼───────┼───┨ ┃※ 처리 │검토의견 │ │인정 │ ┃ ┃ │ │ ├───────┼───┨ ┃ │ │ │불인정 │ ┃ ┠────┼─┬──────┴┬──┬───────┬─────┬────────┴─┬─────┴───┨ ┃※ 결재 │담│ │과 │ │청 │ │결재연월일 ┃ ┃ │당│ │장 │ │(지청) │ ├─────────┨ ┃ │ │ │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7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 ┃고용보험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 │처리기간 ┃ ┃ ├───────┨ ┃ │5 일 ┃ ┠─────┬────┬─┬─────────┬┬┬┬─┬┬┬─┬┬┬┴───┬┬┬┬┨ ┃사망한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수급자격자├────┼─┴─────────┴┴┴┴─┴┴┴─┴┴┴────┴┴┴┴┨ ┃ │③주소 │(전화 : ) ┃ ┃ ├────┼───────────────────────────────┨ ┃ │④사망일│ 년 월 일 ┃ ┠─────┼────┼─┬─────────┬┬┬┬─┬┬┬─┬┬┬────┬┬┬┬┨ ┃청구인 │⑤성명 │ │⑥주민등록번호 ││││ │││- │││ ││││┃ ┃ ├────┼─┴─────────┴┴┴┴─┴┴┴─┴┴┴────┴┴┴┴┨ ┃ │⑦주소 │(전화 : ) ┃ ┃ ├────┴──────────┬────────────────────┨ ┃ │⑧사망한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 ┃ ┠─────┼─────┬─────────┴────┬───────────────┨ ┃미지급 │⑨종류 │⑩청구금액 │⑪산출내역 ┃ ┃실업급여 ├─────┼──────────────┼───────────────┨ ┃ │ │ │ ┃ ┠─────┼─────┴──────────────┴───────────────┨ ┃⑫계좌번호│은행 (예금주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청구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 ┃서├─────────────────┼──────────────────┼───┨ ┃류│1.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 │없음 ┃ ┃ │1부 │2.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수 │ ┃ ┃ │2. 수급자격증 │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8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처리기간 ┃ ┃ ├──────┨ ┃ │30 일 ┃ ┠──────┬─────┬──────┬───────┬─┬┬┬┬┬─┬─┬┬┴┬┬─┬┬┬┨ ┃청구인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수급자격자)├─────┼──────┴───────┴─┴┴┴┴┴─┴─┴┴─┴┴─┴┴┴┨ ┃ │③주소 │(전화 : ) ┃ ┠──────┼─────┼──────┬─────┬────────────────────┨ ┃취직사 │④명칭 │ │⑤사업주 │ ┃ ┃업장 ├─────┼──────┴─────┴────────────────────┨ ┃ │⑥소재지 │(전화 : ) ┃ ┃ ├─────┼──────┬─────┬────────────────────┨ ┃ │⑦업종 │ │⑧근로계약기간│1. 있음( . . .~ . . .) ┃ ┃ │ │ │ │2. 없음 ┃ ┃ ├─────┼──────┼─────┼────────────────────┨ ┃ │⑨채용일 │ 년 월 일│⑩담당업무│ ┃ ┠──────┼─────┼──────┴─────┼────────┬───────────┨ ┃자영업등 │⑪명칭 │ │⑫대표자 │ ┃ ┃창업 ├─────┼────────────┴────────┴───────────┨ ┃사업장 │⑬소재지 │(전화 : ) ┃ ┃ ├─────┼──────┬─────────┬────────────────┨ ┃ │⑭사업개시일│ │⑮사업자등록번호 │ ┃ ┃ ├─────┼──────┴─────────┴────────────────┨ ┃ │<16>업종 │ ┃ ┠──────┴─────┴─────────────────────────────────┨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확인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17>재취업한 날 이전 2년간에 │1. 있음(받은 날 . . .) 2. 없음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 │ ┃ ┠────────┬──────┴──────────────────────────────┨ ┃<18>지급계좌 │(예금주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청구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비│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 ┃ ┃서│ │서류 제출) │ ┃ ┃류├──────────────────────────┼─────────────┼───┨ ┃ │1. 수급자격증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없음 ┃ ┃ │2.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에 한한다)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 ┃ ┃ │3.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 증빙자료 등 사업을 │ │ ┃ ┃ │실질적으로 영위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자영업을 영위하는 경│ │ ┃ ┃ │우에 한한다)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처리 │조기재취업│산출내역 │ ┃ ┃ │수당지급 ├─────┼─────────────────────────────┨ ┃ │결정사항 │지급액 │ ┃ ┃ ├─────┼─────┴─────────────────────────────┨ ┃ │부지급사유│ ┃ ┠────┼──┬──┴┬─┬───┬──┬─┬───────┬──────┬────────┨ ┃※ 결재 │담 │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 │당 │ │장│ │장 │ │(지청) │ ├────────┨ ┃ │ │ │ │ │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255호,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6-03-13고용노동부령249 (공포 2006-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일부 미비점이 있어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어 지방노동청 소속 지방노동사무소의 명칭이 지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노동부령 제249호(2006.3.1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11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법 제26조의5제2항"을 "법 제26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4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 단서중 "실업인정대상기간"을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7조의5제2항제2호중 "(1회에 한한다)"를 "(1회의 부정행위에 한한다)"로 하여 동조를 제57조의6으로 하고, 제5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5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2. 제1호에 불구하고 영 제5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을 명할 것.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영 제57조의2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제2호 본문 및 단서에 불구하고 영 제57조의2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각각의 날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한하여 반환을 명할 것(1회의 자진신고에 한한다) 제66조 전단중 "제57조의5"를 "제57조의6"으로 한다. 제113조의3중 "법 제81조제2항"을 "법 제81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쪽의 결재란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쪽의 결재란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6호의3서식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제1쪽중 "제1쪽)"을 "(제1쪽)"으로,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쪽의 결재란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제2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15호서식 제1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쪽의 결재란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15호의4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쪽의 결재란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6호의2서식·별지 제16호의3서식 및 별지 제16호의4서식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16호의5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쪽의 결재란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16호의6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쪽의 결재란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쪽의 결재란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쪽의 결재란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쪽의 결재란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19호의2서식·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중 "지방노동청(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쪽의 접수란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22호의4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22호의5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23호서식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24호서식 제1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제3쪽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24호의3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24호의5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24호의6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24호의7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25호의3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25호의4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25호의6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25호의7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25호의8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25호의9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27호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30호의4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33호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쪽의 결재란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3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34호의4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34호의5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4조의6호서식을 별지 제34호의6서식으로 하고, 동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조의7호서식을 별지 제34호의7서식으로 하고, 동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35서식 앞쪽중 "고용보험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활용장려금)신청서"를 "고용보험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로,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쪽의 기재요령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휴직기간(단, 산후유급휴가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외의 기업에 한하여 포함합니다)과 대체인력채용기간은 역월(曆月)상의 기간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37호서식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뒤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45호서식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46호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쪽의 결재란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민원실, 관리과)"를 "(민원실, 고용안정센터)"로, "(관리과)"를 "(고용안정센터)"로,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47호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쪽의 결재란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민원실, 관리과)"를 "(민원실, 고용안정센터)"로 한다. 별지 제47호의2서식 및 별지 제47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의5서식·별지 제47호의6서식 및 별지 제47호의7서식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48호서식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49호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를 "○○지방노동청(○○○○지청)"으로,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50호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를 "○○지방노동청(○○○○지청)"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지방노동(청, 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50호의2서식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51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의2서식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52호의3서식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3호의2서식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53호의3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53호의4서식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56호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57호서식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57호의2서식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57호의3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58호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58호의2서식 및 별지 제58호의3서식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59호서식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60호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60호의2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61호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쪽의 결재란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62호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2호의3서식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62호의4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62호의5서식 및 별지 제62호의6서식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으로,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2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2호의8서식·별지 제62호의9서식 앞쪽·별지 제62호의10서식 및 별지 제62호의11서식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63호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동쪽의 접수란 및 결재란중 "청(소)장"을 각각 "청(지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결재란 "(청·소장)"을 "(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92호서식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110호의3서식 앞쪽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하며, 별지 제111호서식 앞면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지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2호서식 및 별지 제1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 ┃고용보험외국인 □ 가입 □ 가입탈퇴 신청(신고)서 │처리기간 ┃ ┃ □ 피보험자격취득 ├─────┨ ┃ │5 일 ┃ ┃※ 기재요령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②사무조합번호 │ │③사무조합명│ ┃ ┠─┬───┬─────┼──────────────┴──────┴──────────┨ ┃신│성명 │④영문 │ ┃ ┃청│ ├─────┼───────────┬─────┬──────────────┨ ┃인│ │⑤한글표기│ │⑥성별 │1. 남 2. 여 ┃ ┃ ├───┴─────┼───────────┼─────┼──────────────┨ ┃ │⑦외국인등록번호 │ │⑧국적 │ ┃ ┃ ├─────────┼───────────┼─────┴┬─────────────┨ ┃ │⑨생년월일 │년 월 일 │⑩학력 │ ┃ ┠─┴──────┬──┴───────────┼─────┬┴─────────────┨ ┃⑪채용일 │년 월 일 │⑫직종 │ ┃ ┠────────┼──────────────┴─────┴──────────────┨ ┃⑬주소정근로시간│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 단 ┃ ┃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가입탈 │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동법 시행령 제 ┃ ┃퇴)하기를 희망합니다. │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사업장명 (전화: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재지 ┃ ┃ │대표자 또는 (서명 또는 인) ┃ ┃ │선임대리인 ┃ ┃ │ (전화: ) ┃ ┃ │사무조합명 ┃ ┃ │소재지 (서명 또는 인) ┃ ┃ │대표자 ┃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 ┃ ├─────────┨ ┃ │없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처리 │승인여부 │1. 승인 2. 불승인 │외국인등록번호 │ ┃ ┃ ├───────┼─────────────┼───────────┼─────┨ ┃ │불승인사유 │ │자격취득일 또는 │ ┃ ┃ │ │ │ 가 입·탈 퇴 일 │ ┃ ┠────┼─┬──┬──┴┬┬──────┬──┬─┴─┬─────────┼─────┨ ┃※ 결재 │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당│ │장 ││장 │ │(지청)│ ├─────┨ ┃ │ │ │ ││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신고인)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 ┃│신청(신고)서 작성 │제출│ ▶│접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검토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청 · 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제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 ┃ ┃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기호 ┃*공통기호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 ┠──────────────╊━━━━━━━━╇━━━━━━━━━━╃──────────┼───────┴──┬────────────┴───────┴───────┼───┨ ┃고용보험사무조합 ┃조합번호 │ │조합명칭 │ │하수급인 관리번호 │ ┃ ┃ ┃ │ │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사업│사업장명칭 ┃ │단위 사업장 명칭 │ │영업소 명칭 │ ┃ ┃장 ├───────────╂────────────┴─────────────────┴───────────┴───────────────┴───────────────┨ ┃ │소재지 ┃□□□-□□□ ┃ ┃ ├───────────╂────────────┬──────────────────┬─────────┬────────────────┬───────────────┨ ┃ │전화번호 ┃ │FAX번호 │ │휴대전화 │ ┃ ┣━━┿━━━━━━┯━━━━╋━━━━━━━━━━━━┷━━━━━┳━━━━━━━━━━━━┷━━━━━━━━━┷━━━━━━━━━━━━━━━━╈━━━━━━━━━━━━━━━┫ ┃1 │성명 │고용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 ┃ ├──────┤형태 ┠────┬──┬──┬───┬───╂────┬──┬───┬───┬─────────┬───┬─────────╂───┬──┬──┬─────┨ ┃ │ │ ┃소득월액│등급│자격│자격 │특수직┃보수월액│자격│자격 │군번 │장애인·국가유공자│보험료│공무원.교직원 ┃자격 │학력│직종│주소정근로┃ ┃ │ │ ┃(원) │ │취득│취득일│종부호┃(원) │취득│취득일│(순번)├──┬──┬───┼───┼────┬────┨취득일│ │ │시간 ┃ ┃ ├──────┼────┨ │ │부호│ │ ┃ │부호│ │ │종별│등급│등록일│감면 │회계명/ │직종명/ ┃ │ │ │ ┃ ┃ │주민등록번호│1. 정규 ┃ │ │ │ │ ┃ │ │ │ │부호│ │ │부호 │부호 │부호 ┃ │ │ │ ┃ ┃ ├──────┤2.비정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2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처리기간 : 국민연금은 즉시, 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5일 ┃ ┠─────────────────────┬───┴───────────────────────────────────────────────────────────────────────┨ ┃신고인 │처리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 │신고서 작성 │제출│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령 │◀ │ │자격취득 및 확인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구비서류│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 ┃ │ │ ├──────────────────────────────────────────────┨ ┃ │ │ │없음 ┃ ┃ ├────┼────────────────────────────────────────┴──────────────────────────────────────────────┨ ┃ │건강보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자격취득 부호 등 》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 ┃【자격취득 부호】 │【자격취득사유】 │【직종 부호】 ┃ ┃1. 18세 이상 당연취득(1월 이상 계 │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 해제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 ┃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상실 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등록 29. 직장가입│【학력부호】 ┃ ┃1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자 이중가입 │ 1. 초졸 이하,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5. 대졸, 6. 석사과정 졸업 7. 박사과정 졸업 이상 ┃ ┃시간제근로자 등을 포함) │【보험료 감면 부호】 │ ┃ ┃3. 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 │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 ┃ ┃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근예비역(근무) 31. 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도서벽지(사업장) 42. │ ┃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 ┃ ┃9. 전입(사업장 통·폐합)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 │ ┃ ┃【특수직종 부호】 │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정신지체│ ┃ ┃ 1. 광원 2. 부원 │인 7. 발달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 ┃ ┃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공통사항│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합니다. ┃ ┃ │3. 비정규직은 ① 임시직, 계약직 등 한시적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또는 ③ 파견·용역·호출·독립도급·재택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정규직은 그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예정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 ┃ │4.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 표시를 합니다. ┃ ┠────┼────────────────────────────────────────────────────────────────────────────────────────────┨ ┃국민연금│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광원"인 경우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 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기┃ ┃ │재합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건강보험│1. "군번(순번)"란은 군인 및 군무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2.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기재합니다. ┃ ┠────┼────────────────────────────────────────────────────────────────────────────────────────────┨ ┃고용보험│1. 주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제3쪽) ┏━━━━━━━━━━━━━━━━━━━━┯━━━━━━━━━━━━━━━━━━━━━┯━━━━━━━━━━━━━━━━━━━━━━┯━━━━━━━━━━━━━━━━━━━━━━━┓ ┃관리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화학 관련직 ┃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71 사회복지 전문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132 조주사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73 종교관련직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 ┃014 건설·생산·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 ┃016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직├─────────────────────┤건설 관련직 │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 ┠────────────────────┤082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083 기자 │기술자(엔지니어)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142 전통건물 건축원 ├───────────────────────┨ ┠────────────────────┤085 디자인 관련직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전기·전자 관련직 ┃ ┃021 경영·회계 관련 전문직 │086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144 석공 및 조적원 ├───────────────────────┨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87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145 목공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직│146 건축완성 관련직 │192 전공 ┃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 │147 건설기계운전원 │193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94 발전장치 조작원 ┃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49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자 │195 전기설비 조작원 ┃ ┃ │ │ │196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 ┃ │ │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 ┠────────────────────┤ │ │ ┃ ┃금융·보험 관련직 ├─────────────────────┤ │ ┃ ┠────────────────────┤091 선박·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 │ ┃ ┃031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 │092 철도·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 │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 │ ┃ ┃033 보험 관련 영업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 │ ┃ ┃ │095 운송관련 단순직 │ ├───────────────────────┨ ┃ │ │ │정보통신 관련직 ┃ ┃ │ ├──────────────────────┤ ┃ ┃ │ │기계 관련직 ├───────────────────────┨ ┠────────────────────┤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 ┠────────────────────┤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3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 ┃ ┃042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54 자동차정비원 │ ┃ ┃043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155 금형·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 ┃ ┃044 자연·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045 학교교사 │102 부동산중개인 │157 로봇조작 및 전기·전자장비제조 관련 조 │식품가공 관련직 ┃ ┃046 학원강사 │103 판매원 │작원 ├───────────────────────┨ ┃ │104 판매 관련 단순직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1 식품공학기술자 ┃ ┃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 │212 식품가공 관련직 ┃ ┃ │ │ ├───────────────────────┨ ┠────────────────────┤ │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 ├───────────────────────┨ ┃ ├─────────────────────┤ │221 환경공학기술자 ┃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222 비파괴·안전 공학 관련직 ┃ ┃051 법률 전문직 ├─────────────────────┤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52 법률관련 사무직 │111 경비 관련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53 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225 목재·펄프·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226 가구·간판제작·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27 생산 관련 단순직 ┃ ┃보건·의료 관련직 ├─────────────────────┤162 판금 관련직 │ ┃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63 단조원 │ ┃ ┃061 의사 ├─────────────────────┤164 주조원 │ ┃ ┃062 수의사 │121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65 용접원 ├───────────────────────┨ ┃063 약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66 도장원 및 도금원 │농림어업 관련직 ┃ ┃064 간호사 │123 여행·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168 비금속제조 관련 조작원(유리·점토·시멘 │231 농업·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트·석제품) │232 농업·원예·축산 및 임업 관련직 ┃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26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관련직 │ │233 어업 관련직 ┃ ┃ │ │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 ┗━━━━━━━━━━━━━━━━━━━━┷━━━━━━━━━━━━━━━━━━━━━┷━━━━━━━━━━━━━━━━━━━━━━┷━━━━━━━━━━━━━━━━━━━━━━━┛ ※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4쪽)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 ┃가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기재하여야 ┃ ┃ │ │ │ │합니다. ┃ ┠─┬────┼──┼──────┴──────────┼─────────┬─────┲━━━━━━━━━━━━━━━━━━━━━━━━━━━━┫ ┃피│관계 │성명│주민등록번호 │장애인·국가유공자│외국인국적┃*추가발급 ┃ ┃부│ │ │ ├────┬────┤ ┃ 코드 ┃ ┃양│ │ │ │종별부호│등록일 │ ┃ ┃ ┃자│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 ┣━━━━━━━━━━━━━━━━━━━━━━━━━━━━━━━━━━━━━━━━━━━━━━━━━━━━━━━━━━━━━━━━━━━━━━━━┫ ┃작성요령 ┃ ┠────────────────────────────────────────────────────────────────────────┨ ┃※ 추가발급코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증조부모 등 ┃ ┃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구비서류│ 1.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 ┃고용보험 년 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처리기간 ┃ ┃(다수고용) ├─────┨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0 일 ┃ ┠───┬─────────┬──────────────────────┴─────┨ ┃사업장│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명칭 │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재지 │□□□-□□□ ┃ ┃ │ │(전화 : 담당자 : ) ┃ ┃ ├─────────┼─────────┬───────┬─┬───┬┬┬──┨ ┃ │⑤업종명 │(주생산품 : )│⑥업종코드 │ │ │││ ┃ ┠───┼───┬─────┴─────────┼───────┴─┴───┴┴┴──┨ ┃고령자│ │근로자수 │고령자수 ┃ ┃고용 │ │ │(고용기간 1년 이상) ┃ ┃현황 ├───┼───────────────┼──────────────────┨ ┃ │월 │명 │명 ┃ ┃ ├───┼───────────────┼──────────────────┨ ┃ │월 │명 │명 ┃ ┃ ├───┼───────────────┼──────────────────┨ ┃ │월 │명 │명 ┃ ┃ ├───┼───────────────┼──────────────────┨ ┃ │월 평 균│⑦ 명 │⑧ 명 ┃ ┃ ├───┴───────────────┼──────────────────┨ ┃ │⑨고령자고용율[(⑧/⑦)×100] │% ┃ ┃ ├──────────┬────┬───┴──────────┬───────┨ ┃ │⑩기준고령자수 │명 │⑪지원한도고령자수 │명 ┃ ┃ │(⑦×업종별지원기준율)│ │ (대규모기업 : ⑦×0.1) │ ┃ ┃ │ │ │ (기타기업 : ⑦×0.15) │ ┃ ┃ ├──────────┴────┴─┬──────────┬─┴───────┨ ┃ │⑫초과고령자수(⑧-⑩) 명 │⑬정년퇴직자 계속고 │명 ┃ ┃ │ │용지원인원수 │ ┃ ┃ ├─────────────────┴──────────┴─┬───────┨ ┃ │⑭지원고령자수(⑫>⑪이면 ⑪-⑬, ⑫<⑪이면 ⑫-⑬) │ 명 ┃ ┠───┼──────────┬────┬──────────────┼───────┨ ┃신청 │⑮분기당 장려금/인 │원 │<16>신청액(⑭×⑮) │원 ┃ ┃내용 ├──────────┼────┴──────────────┴───────┨ ┃ │<17>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 ┃ ┃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주민등록번호와 재직기간이 기재된 고령자명부 사본 1부 ├─────┨ ┃ 2.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신│없음 ┃ ┃고대상이 되는 고령자를 제외합니다)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공 │청(지청)장│과장 │담당 ┃ ┃ ├──────┼────┼────┤람 ├─────┼─────┼─────┨ ┃ │ . . .│ │ │ │ │ │ ┃ ┠────┼──────┴─┬──┴────┴┬─┴─────┼─────┴─────┨ ┃※ 처리 │근로자수 │명 │고령자수 │명 ┃ ┃ ├────────┼────────┼───────┼───────────┨ ┃ │기준고령자수 │명 │초과고령자수 │명 ┃ ┃ ├────────┼────────┼───────┼───────────┨ ┃ │지원한도인원 │명 │신규지원인원 │명 ┃ ┃ ├────────┼────────┼───────┼───────────┨ ┃ │ 지원고령자수 │ 명│ 지급 결정액 │원 ┃ ┠────┼─┬─────┬┴─┬──┬───┼──┬───┬┴────┬──────┨ ┃※ 결재 │담│ │팀 │ │과 │ │청 │ │결재연월일 ┃ ┃ │당│ │장 │ │장 │ │(지청)│ ├──────┨ ┃ │ │ │ │ │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서작성│제출│ ▶│접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청·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기재요령 ▶ ┏━━━━ ━━━━━━━━━━━━━━━━━━━━━━━━━━━━━━━━━━━━┓ ┃ ┃ ┃ ┃ ┃1. ⑤업종 및 ⑥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2-1호)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에 ┃ ┃의합니다. ┃ ┃2. 각 월에 있어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는 각 월의 말일에 있어서의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기재합 ┃ ┃니다. ┃ ┃ 가. 고령자(만 55세 이상)는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산정합니다. ┃ ┃ 나.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 ┃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 ┃받는 자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 수에 포함하지 ┃ ┃아니합니다. ┃ ┃ 다.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이상인 경우에는 ┃ ┃이를 1월로 보아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 ┃3. 건설현장이 적용단위인 경우의 근로자수는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 ┃ 가. 근로자수 = 임금총액 ÷ 건설업 월평균임금 ÷ 연간공사개월수 ┃ ┃ 나. 공사내역서상 임금총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 ┃ ┃장관이 정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총공사금액×노무비율) ┃ ┃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하여 매년 노동 ┃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사용 ┃ ┃4. ⑩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합니다. ┃ ┃5. ⑦·⑧·⑨·⑩·⑪·⑫·⑬·⑭는 소수점 둘째자리만 기재합니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립니다). ┃ ┃6. <16>의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 원 단위는 절사합니다. ┃ ┗━━━━━━━━━━━━━━━━━━━━━━━━━━━━━━━━━━━━━━━━━━━━━━━━┛ [별지 제34호의6서식] (앞쪽) ┏━━━━━━━━━━━━━━━━━━━━━━━━━━━━━━━━━━━━━━━━━━━━┯━━━┓ ┃고용보험 년 분기 임금피크제보전수당신청서 │처리기간┃ ┃ ├───┨ ┃ │10 일 ┃ ┠──────┬──────┬────────────────┬───────┬─────┴───┨ ┃신청인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전화 : ) ┃ ┃ ├──────┼────────────────┬───────┬─────────┨ ┃ │④재직기간 │ │⑤만54세시점 │년 월 일 ┃ ┠──────┼──────┼────────────────┼───────┼─────────┨ ┃사업장 │⑥사업체명 │ │⑦대표자 │ ┃ ┃ ├──────┼────────────────┼───────┼──┬─┬─┬┬─┨ ┃ │⑧업종명 │ │⑨업종코드 │ │ │ ││ ┃ ┃ ├──────┼────────────────┼───────┴──┴─┴─┴┴─┨ ┃ │⑩소재지 │□□□-□□□ │ ┃ ┃ │ │ │ (전화 : ) ┃ ┠──────┼──────┼────────────────┼───────┬─────────┨ ┃임금피크제 │⑪고용보장 │ 세 │⑫본인적용시점│년 월 일 ┃ ┃ │ 연령 │ │ │ ┃ ┃ ├──────┼────────────────┼───────┼─────────┨ ┃ │⑬피크시점 │ 년 │⑭분기피크임금│ 원 ┃ ┃ │ │ │(연간피크임금)│ ( 원) ┃ ┠──────┼──────┼────────────────┼───────┼─────────┨ ┃신청분기 │⑮신청분기 │ 년 분기 │<16>분기 │ . . ~ . .┃ ┃임금 │ │ │ 근무기간 │ ┃ ┃ ├──────┼────────────────┴───────┴─────────┨ ┃ │<17>분기 │원 ┃ ┃ │임금총액 │ ┃ ┃ ├──────┴────────────────┬───────┬─────────┨ ┃ │징계처분 등 본인 귀책사유, 질병·부상, 휴업· │<18>감액사유 │ ┃ ┃ │휴직·휴가, 쟁의행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 ┃ │감액여부 │<19>감액임금 │ 원┃ ┠──────┼──────┬────────────────┼───────┼─────────┨ ┃신청내용 │<20>임금차액│ 원 │<21>감액비율 │ % ┃ ┃ ├──────┼────────────────┴───────┴─────────┨ ┃ │<22>신청액 │ 원 ┃ ┃ ├──────┼──────────────────────────────────┨ ┃ │<23>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 ┠──────┼──────┴──────────────────────────────────┨ ┃근로자 확인 │서명 또는 인 (※사업주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1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 ┃ ┃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 ├─────┨ ┃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 ┃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제2항의 피크임금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 ┃100분의10 이상 감액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 │선│청(지청)장 │과장 │담당┃ ┃ ├───────┼────┼──────────┤결├──────┼─────┼──┨ ┃ │ . . . │ │ │ │ │ │ ┃ ┠──────┼───────┴──┬─┴──────────┼─┴──────┴┬────┴──┨ ┃※ 처리 │①지급결정액 │ 원 │②신청금액 │ 원┃ ┃ ├──────────┼────────────┴─────────┴───────┨ ┃ │③증감액 및 사유 │ ┃ ┠──────┼─┬──────┬─┼──┬─┬──────────┬───┬────┬─────┨ ┃※ 결재 │담│ │팀│ │과│ │청 │ │결재연월일┃ ┃ │당│ │장│ │장│ │(지청)│ ├─────┨ ┃ │ │ │ │ │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제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청·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기재요령 ▶ ┏━━━━━━━━━━━━━━ ━━━━━━━━━━━━━━━━━━━━━━━━━━┓ ┃ ┃ ┃ ┃ ┃1. ⑭피크임금은 당초의 피크임금에 이후 연도의 임금인상률(노동부장관이 고시)을 반 ┃ ┃영한 피크임금을 말합니다(원단위 절사). ┃ ┃ ※ 예시) 근로자 A의 당초 분기피크임금이 ‘03년도 1,000만원일 경우 ‘06년도 비교시 당초 피 ┃ ┃크임금에 임금인상률 9.9%(’04·‘05년도 임금인상률)를 반영한 11,014,440원(1,000 ┃ ┃만원×105.2%×104.7%)을 기재 ┃ ┃ ┃ ┃<연도별 임금인상률> ┃ ┃┌───────┬───┬─────┬────┬──┬───┐ ┃ ┃│구분 │‘01년│‘02년 │‘03년 │‘04년│‘05년│ ┃ ┃├───────┼───┼─────┼────┼──┼───┤ ┃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 ┃ ┃└───────┴───┴─────┴────┴──┴───┘ ┃ ┃ ※ 당초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임┃ ┃금(연간 갑종근로소득(비과세 제외)) ┃ ┃2. <20>임금차액의 계산은 [⑭분기피크임금]에서 [<17>분기임금총액 + <19>감액임금] ┃ ┃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원단위 절사) ┃ ┃3. <21>감액비율의 계산은 [<20>임금차액 ÷ ⑭분기피크임금]비율을 기재합니다. ┃ ┃4. <22>신청액은 [<20>임금차액×0.5]을 기재하되, 분기 150만원 한도, 신청분기 임금과 ┃ ┃지원금의 합이 분기 1,1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재합니다.(원단위 절사) ┃ ┗━━━━━━━━━━━━━━━━━━━━━━━━━━━━━━━━━━━━━━━━━━━━━━━┛ [별지 제37호의5서식] (앞쪽) ┏━━━━━━━━━━━━━━━━━━━━━━━━━━━━━━━━━━━━━━━━━┯━━━━┓ ┃고용보험 년 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 ├────┨ ┃ │10 일 ┃ ┠───┬─────────┬───────────────────────────┴────┨ ┃사업장│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명칭 │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재지 │(전화 : 담당자 : ) ┃ ┠───┼─────────┼───────┬───────┬────────────────┨ ┃시설 │⑤명칭 │ │⑥시설장 성명 │ ┃ ┃내용 ├─────────┼───────┴───────┴────────────────┨ ┃ │⑦소재지 │ (전화 : ) ┃ ┃ ├─────────┼───────┬────────┬───────────────┨ ┃ │⑧인가일 │ 년 월 일 │⑨보육시설형태 │□단독 □공동 ┃ ┃ ├─────────┼───────┼────────┴─────┬─────────┨ ┃ │⑩전체보육아동수 │ 명 │⑪당해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 │명 ┃ ┃ │ (분기말기준) │ │의 보육아동수(분기말기준) │ ┃ ┃ │ │ ├──────────────┴───┬─────┨ ┃ │ │ │⑫피보험자의 보육아동수(분기말기준) │명 ┃ ┠───┼─────────┼──────┬┴────┬─────────┬───┴─────┨ ┃신청 │월 │합계 │월 │월 │월 ┃ ┃내용 │구분 │ │ │ │ ┃ ┃ ├─────────┼──────┼─────┼─────────┼─────────┨ ┃ │⑬보육교사등 수(보│명 │ 명 │명 │명 ┃ ┃ │육시설의 장 및 │ │ │ │ ┃ ┃ │취사부 포함) │ │ │ │ ┃ ┃ ├─────────┼──────┼─────┴─────────┼─────────┨ ┃ │⑭고시금액/ │원 │⑮당해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자│% ┃ ┃ │ 인·월 │ │녀비율(⑪/⑩) │ ┃ ┃ │ │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 ┃ │ │ ├───────────────┼─────────┨ ┃ │ │ │<16>피보험자의 자녀비율(⑫/⑩)│% ┃ ┃ │ │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 ┠───┴─────────┴────┬─┴───────────────┴─────────┨ ┃<17>지원금신청액(⑬×⑭×<16>) │원 ┃ ┠──────────────────┼───────────────────────────┨ ┃<18>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직장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1부(최초 신청시에 한합니다) ├────┨ ┃ 2.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최초 신청시에 한합니다)│없음 ┃ ┃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동시설인 경우 └────┨ ┃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 4. 보육교사등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선 │청(지청)장 │과장 │담당 ┃ ┃ ├──────┼────┼────┤결 ├──────┼─────┼────────┨ ┃ │ . . .│ │ │ │ │ │ ┃ ┠────┼──────┴────┴┬───┴┬─┴──────┼─────┴────────┨ ┃※ 처리 │①보육교사 등 수 │명 │②고시금액/인·월│원 ┃ ┃ ├────────────┼────┼────────┼──────────────┨ ┃ │③피보험자의 자녀비율 │% │④지급결정액 │원 ┃ ┃ │ │ │ (①×②×③) │ ┃ ┠────┼─┬─────┬─┬──┴─┬──┴┬─┬─────┼────┬─────────┨ ┃※ 결재 │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 │당│ │장│ │장 │ │(지청) │ ├─────────┨ ┃ │ │ │ │ │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년 분기 피보험자 자녀의 보육현황 ┃ ┃ ┃ ┃※ 별지에 기재가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분기말 현재 보육되는 경우에 한합니다)만 ┃ ┃기재합니다. ┃ ┠──┬──────┬──────┬────┬──────┬──┨ ┃연번│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보육아동│보육아동의 │비고┃ ┃ │ │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 │ │ ▶│접수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청·지청장) ┃ ┃ │ ┃ ┃ │ │ ┃ ┃ │ ┃ ┃ │ ▼ ┃ ┃┌─────────┐ │ ┌────────┐ ┃ ┃│지급 │◀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별지 제47호의2서식] (앞쪽) ┏━━━━━━━━━━━━━━━━━━━━━━━━━━━━━━━━━━━━┯━━━━┓ ┃실업자취업훈련비대부신청서 │처리기간┃ ┃ ├────┨ ┃ │10 일 ┃ ┠─────┬────┬─────┬───────────┬───────┴────┨ ┃①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 │ ┃ ┠─────┴─┬──┴────┬────────────┴────┴───────┨ ┃②최근 실직전 │회사명 │(전화 : ) ┃ ┃ 직장 ├───────┼─────────────────────────┨ ┃ │직위 │ ┃ ┃ ├───────┴┬────────────────────────┨ ┃ │실업일(폐업일) │ 년 월 일 ┃ ┃ ├────────┴───────┬────────────────┨ ┃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여부 │가입( ) 미가입( ) ┃ ┠───────┼───────┬────────┴────────────────┨ ┃③실업자여부 │실직기간 │ . . . ~ . . .( 년 월) ┃ ┃ 확인 ├───────┴──────────────┬──────────┨ ┃ │융자금, 보조금수혜 사실여부 및 금액 │□ 있음 ( 만원) ┃ ┃ │ │□ 없음 ┃ ┃ ├──────────────────────┼──────────┨ ┃ │사업자등록 유무 │□ 없음 □ 있음 ┃ ┠───────┼───────┬───────┬───┬──┴──────────┨ ┃④수강훈련기관│훈련기관명 │ │주소 │ (전화 : ) ┃ ┃ ├───────┼───────┼───┴──┬──────────┨ ┃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 . ~ . . . ┃ ┃ ├───────┼───────┴──────┴──────────┨ ┃ │수강료 │ 만원 ※ 천원 단위 미만 절사 ┃ ┠───────┼───────┴─────────────────────────┨ ┃⑤신용불량 │□ 등록중 □ 해제 □ 없음 ┃ ┃ 거래자 등록 │ ┃ ┃ 사실 │ ┃ ┠───────┼───────────┬─────────┬───────────┨ ┃⑥대부신청금액│만원 │⑦지정금융기관 │ ┃ ┃ │※ 천원 단위 미만 절사│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4제1항에 따 ┃ ┃라 위와 같이 훈련비 대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 훈련수강 및 수강료(자비 부담분)등에 관한 증거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처리 │대부불승인 │ ┃ ┃ ├────┬────┼─────┬────┬──────┬─────┬──┨ ┃ │대부결정│대부결정│ │대부수속│ . . . │대부금취급│ ┃ ┃ │ │금액 │ │기한 │ │은행 │ ┃ ┠────┼─┬──┴─┬─┬┴────┬┴─┬──┴┬────┬┴─┬───┴──┨ ┃※ 결재 │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 │당│ │장│ │장 │ │(지청) │ ├──────┨ ┃ │ │ │ │ │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 ┃ ├───────────────┤(은행) ┃ ┃ │지방노동관서장 │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제출│ ▶│접수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결재 ││ ▶│통보│┃ ┃ └───────┼──┤ ├┼─ │ │┃ ┃ │ │ ││ │ │┃ ┃ │ └───────────┘│ └──┘┃ ┃ │ (청·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7호의4서식] (앞쪽) ┏━━━━━━━━━━━━━━━━━━━━━━━━━━━━━━━━━━┯━━━━┓ ┃검정수수료 등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 ├────┨ ┃ │10일 ┃ ┠───────┬───────┬──────┬───────────┼────┨ ┃①신청인 │성명 │ │고용보험취득일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 : ) ┃ ┠───────┼───────┼───────────────────────┨ ┃②사업체 개요 │사업체명 │ ┃ ┃ ├───────┼───────────────────────┨ ┃ │소재지 │□□□-□□□ ┃ ┃ │ │(전화 : 담당자 : ) ┃ ┠───────┼───────┴────┬────────────┬─────┨ ┃③국가기술 │기소지 자격증 │최종 취득 자격증 │신청 횟수 ┃ ┃ 자격취득 ├───────┬────┼───────┬────┤(1·2회) ┃ ┃ 현황 │종목 │ │종목 │ │ ┃ ┃ │(자격증번호) │( )│(자격증번호) │( )│ ┃ ┃ ├───────┼────┼───────┼────┤ ┃ ┃ │취득일(교부일)│( ) │취득일(교부일)│( ) │ ┃ ┠───────┼───────┼────┴─┬─────┴────┴─────┨ ┃④신청금액 │계 │검정수수료 │교재비·수강료 ┃ ┃ ├───────┼──────┼────────────────┨ ┃ │원 │원 │100,000원 ┃ ┠───────┼───────┼──────┼────────────────┨ ┃⑤지급자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처리 │지급내역│검정수수료 │교재비·수강료│총 │ 원 ┃ ┃ │ ├──────┼───────┤지 │ ┃ ┃ │ │원 │100,000원 │급 │ ┃ ┃ │ │ │ │액 │ ┃ ┃ ├────┼──────┴───────┴────┴─────────┨ ┃ │조정사유│ ┃ ┠────┼─┬──┼─┬────┬────┬─┬──────┬──┬─────┨ ┃※ 결재 │담│ │팀│ │과 │ │청 │ │결재일 ┃ ┃ │당│ │장│ │장 │ │(지청) │ ├─────┨ ┃ │ │ │ │ │ │ │장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청서작성│제출│ ▶│접수 │┃ ┃│ ├──┼── │ │┃ ┃│ │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청·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전산입력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1 일 ┃ ┠──────┬───────┬────────┬─────────┬────┴────────────────┨ ┃신 청 인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수급자격자)│③주 소 │(전화 : ) ┃ ┠──────┴───────┼────────┬─────────┬─────────────────────┨ ┃④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 │⑤실업인정대상기간│~ ┃ ┠──────────────┼────────┴─────────┴─────────────────────┨ ┃⑥지급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⑦실업인정대상 │근로사실 │□ 없음 □ 있음[근로일 : 소득(예정)액 : ] ┃ ┃기간 중 실업 ├────────┼─────────────────────────────────────┨ ┃사실 확인 │사업자등록 │□ 없음 □ 있음[등록일(개시일) : 사업내용 : ] ┃ ┃ │(자영업개시) │ ┃ ┃ ├────────┼─────────────────────────────────────┨ ┃ │산재휴업급여 │□ 없음 □ 있음[재해일 : ] ┃ ┠────────┼────────┼─────────────────────────────────────┨ ┃⑧실업인정대상 │□ 구직활동 │일자 [ ] 업체명 [ ] 전화번호 [ ] ┃ ┃기간 중 재취업 │ │구직방법 [ ] 구직활동결과[ ] ┃ ┃활동 확인 ├────────┼─────────────────────────────────────┨ ┃ │□ 자영업 │활동내용 : ┃ ┃ ├────────┼─────────────────────────────────────┨ ┃ │□ 취업(예정) │□ 취직 [취직(예정)일 : 회사명 : 전화번호 : ] ┃ ┃ │ 내역 │□ 자영업 [개시(예정)일 : 사업내용 : ] ┃ ┃ ├────────┼──┬──────────────────────────────────┨ ┃ │□ 구직활동 외 │내용│ □ 직업훈련 수강 □ 취업확정자 ┃ ┃ │활동사항 │ │ □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 재취업활동 없는자 ┃ ┃ │ │ │ □ 직업지도 참여(취업특강 등) □ 사회봉사활동 참여 ┃ ┃ │ │ │ □ 재취업활동계획 수립/재검토 □ 집단상담 프로그램 ┃ ┃ │ │ │ □ 기타[ ] ┃ ┠────────┼────────┴──┴──────────────────────────────────┨ ┃⑨다음 출석일까 │ □ 구직활동[ ] □ 자영업준비활동 ┃ ┃지 수행해야할 │ □ 직업훈련 수강 □ 직업지도 참여(취업특강 등) ┃ ┃활동 │ □ 사회봉사활동 참여 □ 재취업활동계획 수립/재검토 ┃ ┃ │ □ 집단상담 프로그램[ ] □ 기타[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하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증명서 1부(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시에 한합니다) │수수료 ┃ ┃ ├──────────────┨ ┃ │없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실업인정 유형 │ □ 실업인정일 변경 □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 잠정실업인정 ┃ ┃ │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 유족에 의한 실업인정 ┃ ┠────┬──────┼─────────┬───┬────┬──────┬───┬─────────────┨ ┃※ │처리 │실업인정일수 │ │구직급여│ │지급액│ ┃ ┃지급사항│ │ │ │산출내역│ │ │ ┃ ┃ │ ├─────────┼───┴────┴──────┴───┴─────────────┨ ┃ │ │부지급사유 │ ┃ ┠────┼──────┼────┬────┼──┬───┬────┬─────┬───────────────┨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결재 │담당│팀장 │과장 │청(지청)장│결재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서작성│제출│ ▶│접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결재 │ ┃ ┃ └───────┼───┤ │ ┃ ┃ │ │ │ ┃ ┃ │ └───────┘ ┃ ┃ │ (청·지청장) ┃ ┃ │ ┃ ┃ │ ┃ ┗━━━━━━━━━┷━━━━━━━━━━━━━━━━━━━━━━━━━━━━━━━━┛ ┏━━━━━━━━━━━━━━━━━━━━━━━━━━━━━━━━━━━━━━━━━━┓ ┃< 주의사항 > ┃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실업급여의 ┃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 ┃법」 제8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작성요령> ┃ ┃ ※난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실업인정신청서는 출석일마다 작성합니다. ┃ ┃ - ①·②·③ 반드시 기재합니다. ┃ ┃ - ⑤이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출석일(실업인정일)까지 기재합니다. ┃ ┃ - ⑥최초 실업인정시 기재하시고, 이후부터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기재합니다. ┃ ┃ - ⑦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급여를 받고 있으면 기재하십시오. ┃ ┃ - ⑦실업인정일대상기간중 일한 적이(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포함) 있으면 기재 ┃ ┃하십시오. ┃ ┃ - ⑦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명의 대여사항을 기재합니다. ┃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학습지교사 등을 시작한 사실이 있을 경우도 기재하십 ┃ ┃시오.) ┃ ┃ - ⑧자영업활동계획서는 제출하였거나, 자영업계획이 있으신 분만 기재하십시오. ┃ ┃ - ⑧취직 또는 자영업이 확정된 경우에 기재합니다. ┃ ┗━━━━━━━━━━━━━━━━━━━━━━━━━━━━━━━━━━━━━━━━━━┛ [별지 제62호의2서식] (앞쪽) ┏━━━━━━━━━━━━━━━━━━━━━━━━━━━━━━━━━━━━━━━━━┯━━━━┓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신청서 │처리기간┃ ┃ ├────┨ ┃ │14 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③주소│ (전화 : ) ┃ ┃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 ┠────┼───┴────┬───────────┬─┬┬─┬┬┬─┬─┬┬┬─┬──┬┬┬┨ ┃④출산일│ . . . │⑤영아의 주민증록번호 │ ││ │││ │-│││ │ │││┃ ┠────┴───┬────┴───────────┴─┴┴─┴┴┴─┴─┴┴┴─┴──┴┴┴┨ ┃⑥육아휴직급여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신청기간 │ ┃ ┠────────┴────────────────┬────────────────────┨ ┃⑦신청기간 연장사유(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 ┃ ┃12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 ┃ ┠────────────┬────────────┴────────────────────┨ ┃⑧육아휴직급여를 지급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받을 계좌번호 │ ┃ ┠────────────┴────────────┬────────────────────┨ ┃⑨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예 (기간 : 금액 : 원), 아니오 ┃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 ┃⑩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업 │예 (취업·이직일 : ), 아니오 ┃ ┃또는 이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⑪배우자가 그 영아와 관련된 육아휴직을 부 │예 (휴직기간 : 일), 아니오 ┃ ┃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 ┃ ┠─────────────────────────┴────────────────────┨ ┃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의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62호의4 ├───┨ ┃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에 한합니다) │없음 ┃ ┃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 │공│청(지청)장│과장 │담당 ┃ ┃ ├──────┼────┼─────────┤람├─────┼──────┼────┨ ┃ │ │ │ │ │ │ │ ┃ ┠────┼─────┬┴────┴───┬─────┴─┴─────┴──────┴────┨ ┃※ 처리 │육아휴직급│지급대상기간 │ ┃ ┃ │여지급결정├─────────┼─────────────────────────┨ ┃ │사항 │산출내역 │ ┃ ┃ │ ├─────────┼─────────────────────────┨ ┃ │ │지급액 │ 원 ┃ ┃ ├─────┼─────────┴─────────────────────────┨ ┃ │부지급사유│ ┃ ┠────┼─┬───┴─┬─┬──┬─┬─────────┬───┬─────┬──────┨ ┃※ 결재 │담│ │팀│ │과│ │청 │ │결재연월일 ┃ ┃ │당│ │장│ │장│ │(지청)│ ├──────┨ ┃ │ │ │ │ │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및 확인서│제출│ ▶│접수 │ ┃ ┃│작성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청·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기재요령 ▶ ┃ ┏━━━ ━━━━━━━━━━━━━━━━━━━━━━━━┫ ┃ ┃ ┃ ┃ ┃1.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 ┃ ┃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⑥란 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고자 ┃ ┃하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 ┃ (예 : 여성의 경우 최대 10.5개월까지, 남성의 경우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입양아의 경우 ┃ ┃입양일로부터 영아가 만1세가 되는 날까지 가능) ┃ ┃3. ⑦란 작성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 ┃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4. ⑧란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5. ⑨란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 ┃ ┃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 ┃ ┃6. ⑩란은 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중 새로이 취업 또는 이직하였을 경우만 기재합니다. ┃ ┃7. ⑪란은 신청인이 육아휴직 중인 영아에 대해 배우자도 해당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부 ┃ ┃여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8. ⑨란, ⑩란, ⑪란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의 2배에 ┃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62호의7서식] (앞쪽) ┏━━━━━━━━━━━━━━━━━━━━━━━━━━━━━━━━━━━━━━━━━━━┯━━━━━━━━┓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 회차) │처리기간 ┃ ┃ ├────────┨ ┃ │14 일 ┃ ┣━━━━━━━━━━━━━━━━━┯━━━━━━━━━━━━━━━━━━━━━━━━━┷━━━━━━━━┫ ┃급여신청구분 │1. 산전후휴가 2. 유산·사산휴가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전화 : ) ┃ ┃ │ │ (E-mail : , 휴대전화 : ) ┃ ┠─────────────────┼───┴──┬───────────┬───────────────┨ ┃④출산일(출산예정일, 유산·사산일)│ │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 ┠─────────────────┴───┬──┴───────────┴───────────────┨ ┃⑥산전후휴가급여등 │ . . . ~ . . . ( 일) ┃ ┃ 신청기간 │ ┃ ┠─────────────────────┴────────┬─────────────────────┨ ┃⑦신청기간연장사유 (산전후휴가기간등이 종료된 │ ┃ ┃후 12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 ┃ ┠─────────────────────┬────────┴─────────────────────┨ ┃⑧산전후휴가급여등을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지급받을 계좌번호 │ ┃ ┠─────────────────────┴────────┬─────────────────────┨ ┃⑨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대상기간 중 급여 │ 예 (기간 : . 금액 : 원 ) ┃ ┃를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아니오 ┃ ┠──────────────────────────────┼─────────────────────┨ ┃⑩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기간 중 조기출근, 다른 │ 예 (조기출근·취업·이직일 : . . .)┃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 아니오 ┃ ┠──────────────────────────────┴─────────────────────┨ ┃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62호의9 ├────────┨ ┃서식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 1부. │없음 ┃ ┃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 ┃ 3.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 ┃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진단서(임신주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1부(유산·사산 │ ┃ ┃휴가에 한합니다)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접수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공│청(지청)장│과장│담당 ┃ ┃ ├──────────────────┼────┼────┤람├─────┼──┼────────┨ ┃ │ . . . │ │ │ │ │ │ ┃ ┠───┼──────────────┬───┴────┴┬───┴─┴─────┴──┴────────┨ ┃※처리│산전후휴가 │지급대상기간 │ ┃ ┃ │급여등지급 ├─────────┼───────────────────────┨ ┃ │결정사항 │산출내역 │ ┃ ┃ │ ├─────────┼───────────────────────┨ ┃ │ │지급액 │ ┃ ┃ ├──────────────┼─────────┴───────────────────────┨ ┃ │부지급사유 │ ┃ ┠───┼─┬────────────┴┬───┬────┬──┬───┬───┬─┬──────────┨ ┃※결재│담│ │팀 │ │과 │ │청 │ │결재연월일 ┃ ┃ │당│ │장 │ │장 │ │(지청)│ ├──────────┨ ┃ │ │ │ │ │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 ┏━━━━━ ━━━━━━━━┓ ┃ ┃ ┃ ┃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은 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종료일부터 ┃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은 회차별(1, 2, 3회차)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산전후휴가등을 부여 받았으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일 현재 아직 출산하지 않았을 경우에┃ ┃는 ④란은 출산예정일을 기재하고, ⑤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기재합니다.┃ ┃ (유산 또는 사산, 외국인인 경우에도 ⑤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기재)┃ ┃3. ⑥란은 사업주로부터 부여 받은 총 휴가기간 중 금회 급여신청 해당기간 및 일수만 기재┃ ┃합니다. ┃ ┃4. ⑦란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 ┃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5. ⑧란 계좌번호는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6. ⑨란은 산전후휴가등 기간(90일)중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은 급여신청┃ ┃대상인 30일 단위, 그 외 기업은 무급휴가기간인 마지막 30일)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 받┃ ┃았을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 ┃ ┃7. ⑩란은 조기 출근, 취업 또는 이직하였을 경우만 기재합니다. ┃ ┃ ※ ⑨란, ⑩란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의 2배에 해당┃ ┃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 및 확인서│제출│ ▶│접수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청·지청장) │┃ ┃ │ │ │┃ ┃ │ └──┬────┘┃ ┃ │ │ ┃ ┃ │ ┃ ┃ │ ▼ ┃ ┃┌────────────────┐ │ ┌───────┐┃ ┃│산전후휴가급여등 지급 │◀ │ │전산입력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별지 제112호서식] (앞쪽) ┏━━━━━━━━━━━━━━━━━━━━━━━┯━━━━━━━━━━━━┓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고│ │ │ │ ┃ ┃인├───────┼─┴──────────┴─────────────┨ ┃ │주소 │ (전화 : ) ┃ ┃ │ │ ┃ ┠─┼───────┼─┬──────────┬─────────────┨ ┃신│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고│ │ │ │ ┃ ┃인├───────┼─┴──────────┴─────────────┨ ┃ │주소 │ (전화 : ) ┃ ┃ │ │ ┃ ┠─┴───────┴──────────────────────────┨ ┃ 신고한 부정행위 내용 ┃ ┃ ┃ ┠─────────┬──────────────────────────┨ ┃부정행위자명 │ ┃ ┃(사업장명 또는 │ ┃ ┃훈련기관명) │ ┃ ┃ │ ┃ ┠─────────┼──────────────────────────┨ ┃주소 │ ┃ ┃(사업장 또는 │ ┃ ┃훈련기관 소재지) │ ┃ ┃ │ ┃ ┠─────────┼──────────────────────────┨ ┃부정행위 신고내용 │ ┃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고용보험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고용보험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부정행위 신고서 │제출│ ▶│접수 │┃ ┃│작성 ├──┼───────── │ │┃ ┃│ │ │ │ │┃ ┃└────────┘ │ └───────────┘┃ ┃ ▲ │ (관리과,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 및 입증자료 │┃ ┃ │ │ │검토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정행위 조사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결재 │┃ ┃ └──────────┼──────────┤ │┃ ┃ │ │ │┃ ┃ │ └───────────┘┃ ┃ │ (청·지청장) ┃ ┃ │ ┃ ┃ │ ┃ ┃ │ ┃ ┃ │ ┃ ┗━━━━━━━━━━━━┷━━━━━━━━━━━━━━━━━━━━━━━┛ [별지 제113호서식] (앞쪽) ┏━━━━━━━━━━━━━━━━━━━━━━┯━━━━━━━━━━━━━━┓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신│성명 │ │주민등록번호│ │임금계좌│ ┃ ┃청│ │ │ │ │ │ ┃ ┃인├──────┼─┴──────┴───┴────┴──────────┨ ┃ │주소 │ (전화 : ) ┃ ┃ │ │ ┃ ┠─┴──────┴────────────────────────────┨ ┃ 신고한 부정행위 내용 ┃ ┃ ┃ ┠────────┬────────────────────────────┨ ┃부정행위자명 │ ┃ ┃(사업장명 또는 │ ┃ ┃훈련기관명) │ ┃ ┃ │ ┃ ┠────────┼────────────────────────────┨ ┃포상신청금액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없음 ┃ ┃ 2. 통장 사본 1부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 ┃│ ├──┼─────────── │ │┃ ┃│ │ │ │ │┃ ┃└──────┘ │ └───────────┘┃ ┃ ▲ │ (관리과,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 및 │┃ ┃ │ │ │구비서류 검토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결재 │┃ ┃ └────────┼────────────┤ │┃ ┃ │ │ │┃ ┃ │ └───────────┘┃ ┃ │ (청·지청장) ┃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249호,2006.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6-01-01고용노동부령242 (공포 200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운영하고, 그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7705호, 2005. 12. 7. 공포, 2006. 1.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246호, 2005. 12. 30. 공포, 2006.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피보험자격 취득 등 신고(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카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전자카드와 전자카드리더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연령 등(제32조의10 내지 제32조의12 신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요건 중 고용보장연령을 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로 하고, 동 수당의 산정에 있어 질병·쟁의행위 등의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는 정상적인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며, 수당의 지급주기는 분기로 정하는 등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고용보험의 부정행위 신고자 포상기준(제115조·제115조의2 내지 제115조의4 및 별표 신설)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실업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에 관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제한 사항 등을 정함.

    개정문

    ⊙노동부령 제241호(2005.12.3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다목·라목 또는 바목"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나목·다목·라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제1장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선임(해임)신고서에 따른다. 제8조의2제1항중 "영 제7조"를 "법 제13조제2항 후단"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결과의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명세통지서(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명세통지서) 2. 피보험자에게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사실통지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통지서)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카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의4 (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①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전자적 방법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자카드 2. 카드리더기 및 그 부대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고용보험전자카드발급신청서 및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고용보험전자카드리더기지급신청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등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대수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장 고용안정사업"을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서류"를 "각 호의 서류를 모두"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교대제전환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8조의5의 제목중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을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을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으로,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를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신청서"로, "각호의 서류를"을 "각 호의 서류를 모두"로 하며, 동조제1호 내지 제3호중 "신규로 채용한"을 각각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협약서 사본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외의 부분"을 각각 "각 호 외의 부분"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50퍼센트"를 "50퍼센트(영 제18조제1항의 경우에는 10퍼센트)"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중 "10퍼센트"를 각각 "10퍼센트(영 제18조제1항의 경우에는 5퍼센트)"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서류를"을 "각 호의 서류를 모두"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번호와 재직기간이 기재된 고령자명부 사본 1부 제3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제32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서류를"을 "각 호의 서류를 모두"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2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32조의10 내지 제32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10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고용보장연령) 영 제22조의4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이라 함은 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를 말한다. 제32조의1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영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크임금과 당해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갑종근로소득(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저하된 경우에는 이를 영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 질병 또는 부상 3. 사업장의 휴업 4. 근로시간의 단축 5. 쟁의행위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제32조의12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신청) ①영 제22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영 제2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피크임금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임금이 100분의 10 이상 감액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신청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13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 ①영 제2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최초의 근로계약서 및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의 경우 최초의 파견계약서 및 파견기간 종료 후의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신청은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하되,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의 제목중 "육아휴직장려금"을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영 제23조제2항 전단 및 제1항"을 "영 제23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중 "육아휴직장려금"을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 또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호중 "「근로기준법」"을 "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서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영 제23조제2항후단"을 "영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의4를 제34조의5로 하고,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4 (고용촉진시설) 영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용촉진시설을 말한다. 제34조의5(종전의 제3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로, "각호의 요건을"을 "각 호의 요건 모두를"로,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을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취사부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34조의5(종전의 제3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서류를"을 "각 호의 서류를 모두"로 하며, 동항제1호중 "신고증"을 "인가증"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보육시설일 것 2.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을 고용하고 있을 것 제35조,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2 앞의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의 소재지"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승인절차"를 "인정절차"로 한다. 제4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본문 및 단서중 "수업료등"을 각각 "학자금"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서류를"을 "각 호의 서류를 모두"로 하고, 동항제1호 및 동조제4항중 "수업료등"을 각각 "학자금"으로 한다. 제41조의4 및 제41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 제목 "(실업자의 재취업훈련실시기관 등)"을 "(실업자 취업훈련 실시기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업자 취업훈련"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4호중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업자 취업훈련"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업자 취업훈련"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4항중 "경고, 시정요구"를 "시정요구"로 한다. 제42조의2의 제목중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업자 취업훈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실업자재취업훈련의 대상자는 피보험자였던 자로서"를 "실업자 취업훈련의 대상자는 피보험자등으로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실업자재취업훈련대상자"를 "실업자 취업훈련 대상자"로 하고, 동항제1호중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등을 받은 사유로"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 또는 동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최종 이직 후 실업자 취업훈련을 3회 수강한 자(중도탈락한 경우에는 수강횟수에 포함한다). 다만,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수강횟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의3의 제목 "(실업자재취헙훈련심사위원회)"를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실업자재취업훈련"을 "실업자 취업훈련"으로, "실업자재취업훈련심사위원회"를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실업자재취업훈련 심사위원회"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로 한다. 제42조의4의 제목중 "실업자재취업훈련비"를 "실업자취업훈련비"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실업자재취업훈련비대부신청서"를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실업자취업훈련비대부신청서"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요건을"을 "각 목의 요건을 모두"로 하며, 동호가목중 "30년"을 "15년"으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요건을"을 "각 목의 요건을 모두"로 하며, 동호가목중 "20년"을 "10년"으로 한다. 제43조의4 내지 제43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4 (검정수수료의 지원범위 등) ①영 제33조의2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말한다. ②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서비스의 기초사무 직무분야 자격종목은 이를 2개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1개의 자격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두 번째 이후에 취득한 자격을 기준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1회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정수수료 전액 2. 10만원(교재구입 및 수강에 필요한 비용) 제43조의5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절차) ①영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검정수수료등지급신청서를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의6 (자격검정사업의 요건) 영 제33조의3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당해 자격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정실적이 있을 것 2. 사업 내 검정실시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것 3. 그 밖에 자격검정사업 실시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43조의7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실시 등)①영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훈련(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비진학 예정인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선정직종훈련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후 3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3. 고령인 자 ③노동부장관은 영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훈련직종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영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시설,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선정한다. ⑤제42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조의 규정은 우선선정직종훈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의8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결정·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 또는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지원금·장려금·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따라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영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 영 제17조, 영 제18조, 영 제19조의2, 영 제20조, 영 제22조, 영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5, 영 제23조, 영 제23조의2, 영 제23조의3, 영 제23조의6, 영 제23조의7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2. 영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 영 제31조 내지 제33조, 영 제33조의2, 영 제33조의3, 영 제34조의2 및 영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제3장(종전의 제4장)에 제43조의9 내지 제43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9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를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의10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영 제3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중지·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7호의6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급중지·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7호의7서식에 의한다. 제43조의11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신청시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실업급여"를 "제4장 실업급여"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호의3.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직전 실업일정일부터"를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1. 변경된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제1호의 변경된 실업인정일 이후의 실업인정일에 있어서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제49조의 제목중 "도서거주자 및 고령자·장애인"을 "도서거주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 제45조제6호 또는 제7호"를 "영 제45조제6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2주간에 1회 지정한 기간"을 "지정한 기간"으로, "그 이전 2주간"을 "그 지정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중 "영 제45조제6호 또는 제7호"를 "영 제45조제6호"로, "수급자격증(영 제4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을 "수급자격증 또는 그 사본"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삭제한다. 제5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부정행위자 본인 또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 제66조의2 앞의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 등"을 "제5장 육아휴직급여 등"으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중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최초 1회에 한한다)를"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에 한한다)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66조의3제1항중 "법 제55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한다. 제66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7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 ①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의7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유산·사산휴가의 경우에 한하여 첨부한다. 1.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3.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진단서(임신주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신청은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개시일 이후 사용한 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66조의8의 제목중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66조의7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8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따라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의8제2항중 "산전후휴가급여는"을 "산전후휴가급여등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전후휴가급여를"을 "산전후휴가급여등을"로 하며, 동조제4항중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한다. 제66조의9의 제목중 "산전후휴가"를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하고, 동조중 "산전후휴가"를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로 한다. 제66조의10 전단중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산전후휴가"로"를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로 한다. 제66조의11중 "산전후휴가급여"를 각각 "산전후휴가급여등"으로, "산전후휴가급여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액"으로 한다. 제103조를 삭제한다. 제113조의2를 제113조의3으로 하고, 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 (징수금의 납입통지) 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를 위한 납입통지는 별지 제110호의2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제113조의3(종전의 제113조의2)중 "별지 제110호의2서식"을 "별지 제110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9장에 제115조, 제115조의2 내지 제1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부정행위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부정행위 신고자는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13호서식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한다) 2. 통장 사본 1부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5조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5조의3 (신고의 경합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15조의4 (포상금의 지급제한) ①포상금은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신고한 경우 2.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란 제1호 가목중 "일용근로자, 65세 이상인 자"를 "일용근로자"로 하고, 동호 다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대제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교대제전환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2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로 하고, 동쪽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비서류 :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27호서식 앞쪽중 "1/2"를 각각 "3/4"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4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6"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6"으로 하고, 동쪽의 구비서류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2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별지 제34호의6서식 및 별지 제34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5서식 앞쪽중 "(영유아 40인 이상 보육시설의 장 포함)"을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 포함)"으로 하고, 동쪽의 구비서류란 제1호중 "신고증"을 "인가증"으로 하며, 동쪽중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4제3항"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6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의4서식 및 별지 제47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의6 및 별지 제47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3호의3서식, 별지 제53호의4서식, 별지 제62호의2서식, 별지 제62호의3서식, 별지 제62호의4서식 및 별지 제62호의7서식 내지 별지 제62호의1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0호의3서식, 별지 제112호서식 및 제1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정수수료의 지원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별표] 포상금의 지급기준(제115조의2관련) ┏━━━━━━━━━━━━━━━━━━━┯━━━━━━━━━━━━━━━━━━━┓ ┃부정행위 │포상기준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 ┃ ┃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 ┃ ┃행위 │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 ┃ │상한액 및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각각 ┃ ┃ │300만원으로 한다. ┃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 ┃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 ┃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 │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 ┃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하되, 1인당 연간 ┃ ┃급받은 행위 │지급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 ┗━━━━━━━━━━━━━━━━━━━┷━━━━━━━━━━━━━━━━━━━┛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 ┃고용보험외국인 □ 가입 □ 가입탈퇴 신청(신고)서 │처리기간┃ ┃ □ 피보험자격취득 ├────┨ ┃ │5일 ┃ ┃※ 기재요령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②사무조합번호 │ │③사무조합명│ ┃ ┠─┬───┬─────┼────────────┴──────┴───────────┨ ┃신│성명 │④영문 │ ┃ ┃청│ ├─────┼─────────┬──────┬──────────────┨ ┃인│ │⑤한글표기│ │⑥성별 │1. 남 2. 여 ┃ ┃ ├───┴─────┼─────────┼──────┼──────────────┨ ┃ │⑦외국인등록번호 │ │⑧국적 │ ┃ ┃ ├─────────┼─────────┴──────┴──────────────┨ ┃ │⑨생년월일 │년 월 일 ┃ ┠─┴──────┬──┴─────────┬──────┬──────────────┨ ┃⑩채용일 │ 년 월 일 │⑪직종 │ ┃ ┠────────┼────────────┴──────┴──────────────┨ ┃⑫주소정근로시간│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 ┃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동법 시행령 ┃ ┃(가입탈퇴)하기를 희망합니다.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 ┃ ┃ │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 ┃ ┃년 월 일 │니다.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 │ ┃ ┃ │ ┃ ┃ │사업장명 (전화: ) ┃ ┃ │ ┃ ┃ │소재지 ┃ ┃ │ ┃ ┃ │대표자 또는 선임 (서명 또는 인) ┃ ┃ │ ┃ ┃ │대리인 ┃ ┃ │ ┃ ┃ │ ┃ ┃ │ ┃ ┃ │사무조합명 (전화: ) ┃ ┃ │ ┃ ┃ │소재지 ┃ ┃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 ┃ ├─────────┨ ┃ │없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처리 │승인여부 │1. 승인 2. 불승인 │외국인등록번호 │ ┃ ┃ ├─────┼────────────┼─────────┼─────────┨ ┃ │불승인사유│ │ 자격취득일 또는 │ ┃ ┃ │ │ │가입·탈퇴일 │ ┃ ┠────┼─┬───┼─┬┬──────┬──┼──┬──────┼─────────┨ ┃※ 결재 │담│ │팀││과 │ │청 │ │결재연월일 ┃ ┃ │ │ │ ││ │ │(소)│ ├─────────┨ ┃ │당│ │장││장 │ │장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신고인)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신고)서 작성 │제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청·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타)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 □ 선임 │처리기간 ┃ ┃고용보험 대리인 신고서 ├──────┨ ┃ □ 해임 │1일 ┃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②사무조합명 │ ┃ ┃ (사업개시번호) │ │ │ ┃ ┠──┬────────┼────────────┴───────┴─────────┨ ┃사 │③상호·법인명칭│ ┃ ┃업 ├────────┼──────────────────────────────┨ ┃주 │④소재지 │□□□-□□□ (전화 : , FAX : ) ┃ ┃(본 │ │(E-mail : ) ┃ ┃사) ├────────┼──────────┬───────┬───────────┨ ┃ │⑤대표자 │ │⑥주민등록번호│- ┃ ┠──┼────────┼──────────┴───────┴───────────┨ ┃사 │⑦명칭(공사명) │ ┃ ┃업 ├────────┼──────────────────────────────┨ ┃장 │⑧소재지 │□□□-□□□ (전화 : , FAX : ) ┃ ┠──┼────────┼─────────┬────────┬───────────┨ ┃대 │⑨성명 │ │⑩주민등록번호 │- ┃ ┃리 ├────────┼─────────┴────────┴───────────┨ ┃인 │⑪자택주소 │□□□-□□□ (전화번호 : , 휴대폰 : )┃ ┃(선 │ │ ┃ ┃임) ├────────┼──────────────┬──────┬────────┨ ┃ │⑫직위또는직 │ │⑭대리인 인감│ ┃ ┃ │책 │ │ 또는 서명 │ ┃ ┃ ├────────┼──────────────┤ │ ┃ ┃ │⑬선임일 │ │ │ ┃ ┠──┼────────┼──────────────┼──────┼────────┨ ┃해 │⑮성명 │ │<16>해임일 │ ┃ ┃임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 ┃ ┃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조합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일자│ . . . │※│선람 │ │※│담당 │주무│과장│청(소)장┃ ┃접├────┼───────┤처├───┼────┤결├───┼──┼──┼────┨ ┃ │접수번호│ │ │조회필│ │ │ │ │ │ ┃ ┃수├────┼───────┤리├───┼────┤재│ │ │ │ ┃ ┃ │처리기한│ . . . │ │입력필│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청·소장) ┃ ┃ │ ┃ ┃ │ ┃ ┠──────────┴─────────────────────────┨ ┃ ┃ ┃<기재요령> ┃ ┃ ┃ ┃1. 선임 또는 해임신고하고자 하는 란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2. ⓛ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3. ①의 (사업개시번호)는 동종사업일괄적용사업장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4. ⑭의 대리인 인감 또는 서명란은 대리인의 사용인감을 날인 또는 서명하시┃ ┃면 됩니다. ┃ ┃ ┃ ┗━━━━━━━━━━━━━━━━━━━━━━━━━━━━━━━━━━━━┛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제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 ┃사업장기호 ┃*공통기호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 ┠───────────────╊━━━━━━━━━━╇━━━━━━━━╃──────────┼───────┴──┬────────────┴───────┴───────┼───┨ ┃고용보험사무조합 ┃조합번호 │ │조합명칭 │ │하수급인 관리번호 │ ┃ ┃ ┃ │ │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사업장│사업장명칭 ┃ │단위 사업장 명칭 │ │영업소 명칭 │ ┃ ┃ ├───────────╂────────────┴─────────────────┴───────────┴───────────────┴───────────────┨ ┃ │소재지 ┃□□□-□□□ ┃ ┃ │ ┃ ┃ ┃ ├───────────╂────────────┬──────────────────┬─────────┬────────────────┬───────────────┨ ┃ │전화번호 ┃ │FAX번호 │ │휴대전화 │ ┃ ┣━━━┿━━━━━━┯━━━━╋━━━━━━━━━━━━┷━━━━━┳━━━━━━━━━━━━┷━━━━━━━━━┷━━━━━━━━━━━━━━━━╈━━━━━━━━━━━━━━━┫ ┃1 │성명 │고용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 ┃ │ │형태 ┠────┬──┬──┬───┬───╂────┬──┬───┬───┬─────────┬───┬─────────╂───┬──┬──┬─────┨ ┃ ├──────┤ ┃소득월액│등급│자격│자격 │특수직┃보수월액│자격│자격 │군번 │장애인·국가유공자│보험료│공무원.교직원 ┃자격 │학력│직종│주소정근로┃ ┃ │ │ ┃(원) │ │취득│취득일│종부호┃(원) │취득│취득일│(순번)├──┬──┬───┼───┼────┬────┨취득일│ │ │시간 ┃ ┃ ├──────┼────┨ │ │부호│ │ ┃ │부호│ │ │종별│등급│등록일│감면 │회계명/ │직종명/ ┃ │ │ │ ┃ ┃ │주민등록번호│1. 정규 ┃ │ │ │ │ ┃ │ │ │ │부호│ │ │부호 │부호 │부호 ┃ │ │ │ ┃ ┃ ├──────┤2.비정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2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 국민연금은 즉시, 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5일 ┃ ┠─────────────────────────┬──────────────┴───────────────────────────────────────────────────────────────────┨ ┃신고인 │처리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지방노동관서) ┃ ┠─────────────────────────┼──────────────────────────────────────────────────────────────────────────────────┨ ┃ │ ┃ ┃┌─────────────────────┐ │ ┌──────────┐ ┌────────────────┐ ┃ ┃│신고서 작성 │제출│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령 │◀ │ │자격취득 및 확인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구비서류│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 ┃ │ │ ├──────────────────────────────────────────────┨ ┃ │ │ │없음 ┃ ┃ ├───────────────┼────────────────────────────────────────┴──────────────────────────────────────────────┨ ┃ │건강보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자격취득 부호 등 》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 ┃【자격취득 부호】 │【자격취득사유】 │【직종 부호】 ┃ ┃ 1. 18세 이상 당연취득(1월 이상 계 │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 해제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 ┃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상실 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 ┃1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보험료 감면 부호】 │ ┃ ┃시간제근로자 등을 포함) │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 ┃ ┃ 3. 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도서벽지(사업장) 42. 도서벽지(거주지) │ ┃ ┃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81. 휴직 │ ┃ ┃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 ┃ ┃ 9. 전입(사업장 통·폐합) │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언어장애인 6.정신지체인 7. 발달│ ┃ ┃【특수직종 부호】 │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 ┃ ┃ 1. 광원 2. 부원 │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공통사항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합니다. ┃ ┃ │3. 비정규직은 ① 임시직, 계약직 등 한시적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또는 ③ 파견·용역·호출·독립도급·재택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정규직은 그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 ┃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예정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 ┃ │4.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 표시를 합니다. ┃ ┠─────┼──────────────────────────────────────────────────────────────────────────────────────────────────────┨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종사자인 경우"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 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기재합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건강보험 │1. "군번(순번)"란은 군인 및 군무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2.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기재합니다. ┃ ┠─────┼──────────────────────────────────────────────────────────────────────────────────────────────────────┨ ┃고용보험 │1. 주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제3쪽) ┌────────────────────┬─────────────────────┬─────────────────────────┬───────────────────────┐ │관리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화학 관련직 │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71 사회복지 전문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132 조주사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73 종교관련직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 │014 건설·생산·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 │016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직├─────────────────────┤건설 관련직 │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 ├────────────────────┤082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083 기자 │(엔지니어)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142 전통건물 건축원 ├───────────────────────┤ ├────────────────────┤085 디자인 관련직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전기·전자 관련직 │ │021 경영·회계 관련 전문직 │086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144 석공 및 조적원 ├───────────────────────┤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87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145 목공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직│146 건축완성 관련직 │192 전공 │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 │147 건설기계운전원 │193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94 발전장치 조작원 │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49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자 │195 전기설비 조작원 │ │ │ │ │196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 │ │ │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 ├────────────────────┤ │ │ │ │금융·보험 관련직 ├─────────────────────┤ │ │ ├────────────────────┤091 선박·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 │ │ │031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 │092 철도·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 │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 │ │ │033 보험 관련 영업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 │ │ │ │095 운송관련 단순직 │ ├───────────────────────┤ │ │ │ │정보통신 관련직 │ │ │ ├─────────────────────────┤ │ │ │ │기계 관련직 ├───────────────────────┤ ├────────────────────┤ │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 ├────────────────────┤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03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 │ │042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 │ │043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154 자동차정비원 │ │ │044 자연·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55 금형·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 │045 학교교사 │102 부동산중개인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식품가공 관련직 │ │046 학원강사 │103 판매원 │157 로봇조작 및 전기·전자장비제조 관련 조작원 ├───────────────────────┤ │ │104 판매 관련 단순직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11 식품공학기술자 │ │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 │212 식품가공 관련직 │ │ │ │ ├───────────────────────┤ ├────────────────────┤ │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 ├───────────────────────┤ │ ├─────────────────────┤ │221 환경공학기술자 │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222 비파괴·안전 공학 관련직 │ │051 법률 전문직 ├─────────────────────┤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52 법률관련 사무직 │111 경비 관련직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53 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225 목재·펄프·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226 가구·간판제작·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27 생산 관련 단순직 │ │보건·의료 관련직 ├─────────────────────┤162 판금 관련직 │ │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63 단조원 │ │ │061 의사 ├─────────────────────┤164 주조원 │ │ │062 수의사 │121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65 용접원 ├───────────────────────┤ │063 약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66 도장원 및 도금원 │농림어업 관련직 │ │064 간호사 │123 여행·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 │065 치료사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168 비금속제조 관련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 │231 농업·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제품) │232 농업·원예·축산 및 임업 관련직 │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26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관련직 │ │233 어업 관련직 │ │ │ │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 └────────────────────┴─────────────────────┴─────────────────────────┴───────────────────────┘ ※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제4쪽)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 ┃가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기재하 ┃ ┃ │ │ │ │여야 합니다. ┃ ┠─┬────┼──┼──────┴───────────┼─────────┬─────┲━━━━━━━━━━━━━━━━━━━━━━━━━━┫ ┃피│관계 │성명│주민등록번호 │장애인·국가유공자│외국인국적┃*추가발급 ┃ ┃ │ │ │ ├────┬────┤ ┃코드 ┃ ┃부│ │ │ │종별부호│등록일 │ ┃ ┃ ┃ │ │ │ │등급 │ │ ┃ ┃ ┃양├────┼──┼┬┬┬┬───┬┬─┬┬┬┬─┬┬┬┼────┼────┼─────╂──────────────────────────┨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작성요령 ┃ ┠───────────────────────────────────────────────────────────────────────┨ ┃※ 추가발급코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증조부모 등 ┃ ┃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구비서류│1.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 ┃ │서류 1부 ┃ ┗━━━━┷━━━━━━━━━━━━━━━━━━━━━━━━━━━━━━━━━━━━━━━━━━━━━━━━━━━━━━━━━━━━━━━━━━┛ [별지 제14호의2서식] (제1쪽) ┏━━━━━━━━━━━━━━━━━━━━━━━━━━━━━━━━━━━━━━━━━━━━━━━━━━━━━━━━━━━━━━━━━━━━━━━━━━━━━━━━━┯━━━━━━┓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년 월분) │처리기간 ┃ ┃※ 이 서식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만 뒤쪽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7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또는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 │②사무조합번호 │ ┃ ┃하수급인에 한함) │ │ │ ┃ ┠────────────┬──────────────────┴────────────────┼────────────────┼──────────────────────┨ ┃③사업장명(사무조합명) │ │④공사명 │ ┃ ┠────────────┼───────────────────────────────────┴────────────────┴──────────────────────┨ ┃⑤소재지 │□□□-□□□ ┃ ┃ │(전화 : ) ┃ ┠────────────┴───────┬────────────┬──────────────┬────────────────┬──────────────────────┨ ┃⑥고용관리책임자(※건설업에 한함)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⑦성명│⑧주민등록번호│⑨주소 또는 이메일 │⑩직종│⑪ 근로일수 ("○"표시) │⑫일 평균 │⑬임금총액│⑭이직┃ ┃ │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 ├─┬──┬─┬─┬─┬──┬─┬─┬─┬─┬─┬─┬─┬─┬─┬─┬──┤근로시간 │ │사유 ┃ ┃ │ │ │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 │근로│ │ │ ┃ ┃ │ │ │ ├─┼──┼─┼─┼─┼──┼─┼─┼─┼─┼─┼─┼─┼─┼─┼─┤일수│ │ │ ┃ ┃ │ │ │ │16│17 │18│19│20│21 │22│23│24│25│26│27│28│29│30│31│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사업주·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번호│ │※결재│담 │ │팀 │ │과 │ │청 │ │결재연월일 ┃ ┃ ├──┼───────┤ │당 │ │장 │ │장 │ │(소)│ │ ┃ ┃ │일자│ . . .│ │ │ │ │ │ │ │장 │ ├────────┨ ┃ │ │ │ │ │ │ │ │ │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처리기관(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고서 작성 │제출│ ▶│접수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전산입력 │◀ │결재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청·소장) ┃ ┃ │ ┃ ┣━━━━━━━━━━┷━━━━━━━━━━━━━━━━━━━━━━━━━━┫ ┃≪기재요령≫ ┃ ┃ 1.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 ┃15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 ┃ 2. ① 하수급인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 3. ⑩직종부호 ┃ ┃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 4. ⑭이직사유코드 ┃ ┃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공사중단,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 2.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부상, 출산 등) ┃ ┃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 ┃ 5.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매월 1회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 1. 앞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86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 ┃다(동법 제48조제2항). ┃ ┃ 2.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과됩니다(동법 제26조제2항1호). ┃ ┗━━━━━━━━━━━━━━━━━━━━━━━━━━━━━━━━━━━━━┛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제3쪽) ┏━━━━━━━━━━━━━━━━━━━━┯━━━━━━━━━━━━━━━━━━━━━┯━━━━━━━━━━━━━━━━━━━━━━━━━┯━━━━━━━━━━━━━━━━━━━━━━━┓ ┃관리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음식 서비스 관련직 │화학 관련직 ┃ ┠────────────────────┼─────────────────────┼─────────────────────────┼───────────────────────┨ ┃011 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71 사회복지 전문직 │131 주방장 및 조리사 │171 화학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12 사업, 금융 및 사무 관련 관리직 │072 보육사 및 생활지도원 │132 조주사 │172 화학물, 플라스틱 및 고무제조 관련 조작원 ┃ ┃013 사회서비스 관련 관리직 │073 종교관련직 │133 식당 서비스 관련직 ├───────────────────────┨ ┃014 건설·생산·정보통신 관련 관리직 ├─────────────────────┤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015 개인서비스 관련 관리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 ┃016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 관리직├─────────────────────┤건설 관련직 │181 섬유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17 농림어업 관련 관리직 │081 작가 및 출판 관련직 ├─────────────────────────┤182 섬유제조 관련 조작원 ┃ ┠────────────────────┤082 학예사·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141 건축가, 도시계획, 토목 및 측량 관련 기술자 │183 섬유가공 관련 조작원 ┃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083 기자 │(엔지니어) │184 직물, 모피, 가죽, 의복 가공 관련직 ┃ ┃ │084 창작 및 공연 관련직 │142 전통건물 건축원 ├───────────────────────┨ ┠────────────────────┤085 디자인 관련직 │143 철근, 철골 및 콘크리트공 │전기·전자 관련직 ┃ ┃021 경영·회계 관련 전문직 │086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직 │144 석공 및 조적원 ├───────────────────────┨ ┃022 경영 관련 사무직 │087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기술직 │145 목공 │191 전기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 ┃ ┃023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직 │088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직│146 건축완성 관련직 │192 전공 ┃ ┃024 안내 및 고객 관련 서비스직 │ │147 건설기계운전원 │193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025 비서 및 사무보조원 ├─────────────────────┤148 토목 및 채굴 관련직 │194 발전장치 조작원 ┃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49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자 │195 전기설비 조작원 ┃ ┃ │ │ │196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 ┃ │ │ │197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 ┃ ┠────────────────────┤ │ │ ┃ ┃금융·보험 관련직 ├─────────────────────┤ │ ┃ ┠────────────────────┤091 선박·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직 │ │ ┃ ┃031 금융·보험 관련 전문직 │092 철도·지하철 기관사 및 관련직 │ │ ┃ ┃032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093 자동차운전 관련직 │ │ ┃ ┃033 보험 관련 영업직 │094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 관련직 │ │ ┃ ┃ │095 운송관련 단순직 │ ├───────────────────────┨ ┃ │ │ │정보통신 관련직 ┃ ┃ │ ├─────────────────────────┤ ┃ ┃ │ │기계 관련직 ├───────────────────────┨ ┃ │ ├─────────────────────────┤201 컴퓨터 및 통신공학기술자(엔지니어) ┃ ┠────────────────────┤ │151 기계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02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관련직 │ │152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203 방송·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 ┠────────────────────┤ │153 운송장비 정비원(자동차 제외) │ ┃ ┃041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154 자동차정비원 │ ┃ ┃042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55 금형·공구제조 및 공작기계조작원 │ ┃ ┃043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156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 ┃ ┃044 자연·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101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157 로봇조작 및 전기·전자장비제조 관련 조작원 ├───────────────────────┨ ┃045 학교교사 │102 부동산중개인 │158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식품가공 관련직 ┃ ┃046 학원강사 │103 판매원 │ ├───────────────────────┨ ┃ │104 판매 관련 단순직 │ │211 식품공학기술자 ┃ ┃ │105 모델 및 판매홍보직 │ │212 식품가공 관련직 ┃ ┃ │ │ ├───────────────────────┨ ┠────────────────────┤ │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 ├───────────────────────┨ ┃ ├─────────────────────┤ │221 환경공학기술자 ┃ ┃ │경비 및 청소 관련직 ├─────────────────────────┤222 비파괴·안전 공학 관련직 ┃ ┠────────────────────┤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22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상하수, 소각) ┃ ┃051 법률 전문직 ├─────────────────────┤ │224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 ┃052 법률관련 사무직 │111 경비 관련직 ├─────────────────────────┤225 목재·펄프·종이가공 및 제조 관련 조작원 ┃ ┃053 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12 청소 및 파출부 관련직 │161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엔지니어) │226 가구·간판제작·공예원 및 기타 제조 관련직┃ ┠────────────────────┤113 계기검침, 수금 및 주차관리 관련직 │162 판금 관련직 │227 생산 관련 단순직 ┃ ┃보건·의료 관련직 │ │163 단조원 │ ┃ ┃ ├─────────────────────┤164 주조원 │ ┃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65 용접원 │ ┃ ┃061 의사 ├─────────────────────┤166 도장원 및 도금원 │ ┃ ┃062 수의사 │121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직 │167 금속제조 관련 조작원 ├───────────────────────┨ ┃063 약사 │122 결혼 및 장례 관련 서비스직 │168 비금속제조 관련 조작원(유리·점토·시멘트·석 │농림어업 관련직 ┃ ┃064 간호사 │123 여행·운송 및 숙박 관련 서비스직 │제품) ├───────────────────────┨ ┃065 치료사 │124 세탁 및 드라이클리닝직 │ │231 농업·원예 및 축산 관련 기술자 ┃ ┃066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직 │125 오락 및 여가 관련 서비스직 │ │232 농업·원예·축산 및 임업 관련직 ┃ ┃067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 │126 스포츠·레크리에이션 관련직 │ │233 어업 관련직 ┃ ┃ │ │ │234 농림어업 관련 단순직 ┃ ┗━━━━━━━━━━━━━━━━━━━━┷━━━━━━━━━━━━━━━━━━━━━┷━━━━━━━━━━━━━━━━━━━━━━━━━┷━━━━━━━━━━━━━━━━━━━━━━━┛ [별지 제15호서식] (제1쪽)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처리기간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 ┃바랍니다. ┃ ┠──────┬────────────────┬───────┬──────────┬────┬────────┬────┬─┨ ┃사업장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FAX번호 │ ┃ ┠──────╆━━━━━┳━━━━━━━━━━╅───────┼─────┬────┼────┴────────┴────┴─┨ ┃사업장기호 ┃*공통기호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 ┃고용보험사무조합 │조합번호 │ │조합명칭││하수급인 관리번호 │ ┃ ┃ │ │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 ┠──┬───┬─────┴──────────┴┬──────┼────┴┴──────────────────┴──────┨ ┃연번│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 │고용보험 ┃ ┃ │ │ ├───┬──┼─────┬────┬────┬───────────────┨ ┃ │ │ │상실 │상실│주소 │전화번호│상실 │상실사유 ┃ ┃ │ │ │연월일│부호│ │ │연월일 ├─────────┬─────┨ ┃ │ │ │ │ │ │ │ │구체적 사유 │구분 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 ┃ ┃ ┃ . . . ┃ ┃ ┃ ┃신고(확인)인 (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제2쪽)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 국민연금은 즉시, 고용보험은 7일 ┃ ┠──────────────┬─────────────┴───────────────────────────────────────────────┨ ┃신고인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 │신고서 작성 │제출│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령 │◀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공통사항│1.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2.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1.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기재합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 ┃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 ┃ │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 2월1일/2월2일 ┃ ┃ │ <상실부호> ┃ ┃ │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 연금 가입 ┃ ┃ │ 9. 전출 (통·폐합)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5. 60세 미만 노령연금수급권자 16. 협정국 연금가입 ┃ ┃ │2.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고용보험│<상실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12.31 → 상실일 2003. 1. 1) ┃ ┃ │<상실(이직)사유코드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기재하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 │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정년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 ┃ ┃ │<유의사항> 1. 앞면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 ┃ │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 동안입니다. ┃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제3쪽) ┏━━━━━━┯━━┯━━━━┯━━━━━━━━━━━━━━━━━━━━━━━━━━━━━━━━━━━━━━━━━━━━━━━━━━━━━━━━━━━━━━━━┓ ┃사업장 │기호│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 ┃(기관) ├──┼────┤○ 단위사업장명 : ○ 작성자 : ┃ ┃ │명칭│ │ ┃ ┠──┬───┼──┼────┼────┬───┬───┬─────┬────────────────────────────────┬─────────┬──┨ ┃① │② │③ │④ │⑤ │⑥ │ │⑦ │보험료 산정 │⑭ 정산금액 │⑮ ┃ ┃연번│증번호│성명│주민등록│자격취득│퇴직 │퇴직 │납부하신 ├────────┬────────┬──┬───┬───┬───┼─┬───┬───┤전화┃ ┃ │ │ │번호 │(변동)일│(상실)│(상실)│총보험료 │⑧ │⑨ │⑩ │⑪ │⑫ │⑬ │계│가입자│사용자│번호┃ ┃ │ │ │ │ │일 │부호 │ │연간 보수총액 │보험료 산정월수 │보수│산정 │경감 │확정 │ │부담 │부담 │ ┃ ┃ │ │ │ │ │ │ │ ├────┬───┼────┬───┤월액│보험료│보험료│보험료│ │ │ │ ┃ ┃ │ │ │ │ │ │ │ │당해연도│전년도│당해연도│전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자의 보수총액 등을 통보합니다. ┃ ┃ ┃ ┃ . . .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 ┗━━━━━━━━━━━━━━━━━━━━━━━━━━━━━━━━━━━━━━━━━━━━━━━━━━━━━━━━━━━━━━━━━━━━━━━━━━━━━━━┛ (주) 1.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 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제4쪽) ┏━━━━━━━━━━━━━━━━━━━━━━━━━┯━━━━━━━━━━━━━━━━━━━━━━━━━━━━━━━━━━━━━━┓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작성요령 │처리기간 : 3일 ┃ ┠─────────────────────────┴──────────────────────────────────────┨ ┃※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⑧ 연간보수총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⑤ : 연번·건강보험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자격취득(변동)일을 기재합니다. ┃ ┃ 다만,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현 사업장(기관) 취득(변동)일을 기재합니다. ┃ ┃ ⑥ : 퇴직(상실)일은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재합니다. ┃ ┃ ※ 자격상실사유발생일 : 퇴직한 날, 사망한 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 ┃ ※ 퇴직(상실)부호 :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국가유공자(10) ┃ ┃ ※ 사망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는 사망자의 가족으로 하여금 ‘장제비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 지사에 제출하도록 안내┃ ┃하시기 바랍니다. ┃ ┃ ⑦ : 납부하신 총보험료는 퇴직 당해연도에 납부한 가입자부담 총보험료(사용자부담 제외)를 기재합니다. ┃ ┃ ⑧ : 퇴직(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항목(과세대상급여의 계)과 ?항목(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다만, 전년도 연간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⑨ : 퇴직 당해연도의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월수를 기재합니다. ┃ ┃ 다만, 전년도 보험 산정월수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⑩ : ⑧‘연간 보수총액’을 ⑨‘보험료산정월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⑪ : 퇴직 당해연도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총액(사용자부담 제외)을 기재합니다. ┃ ┃ <⑩‘보수월액’ 기준 월보험료(사용자 부담 제외) × 퇴직 당해연도중 보험료 납부대상 월수> ┃ ┃ ⑫ : 직장가입자가 퇴직 당해연도에 경감받은 보험료(사용자부담 제외)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 ┃ ⑬ : ⑪‘산정보험료’에서 ⑫‘경감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⑭ : 정산금액의 계는 ⑬‘확정보험료’와 ⑦‘납부한 총보험료’의 차액을 가입자부담과 사용자부담에 각각 기재하고, ┃ ┃ 두 금액을 합하여 계에 기재합니다. 다만, 공무원 및 교직원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⑮ : 가입자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기재합니다. ┃ ┗━━━━━━━━━━━━━━━━━━━━━━━━━━━━━━━━━━━━━━━━━━━━━━━━━━━━━━━━━━━━━━━━┛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 ┃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①사업장관리번호 │ │②사무조합번호│ ┃ ┠────┬─────┼─────────────┼───────┼─────────────┨ ┃사업장 │③명칭 │ │④전화번호 │ ┃ ┃ ├─────┼─────────────┴───────┴─────────────┨ ┃ │⑤소재지 │ ┃ ┠────┴─────┴─────────────────────┬─────────────┨ ┃⑥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 ┃ ┠────┬─────┬────────┬─────────┬──┴─────────────┨ ┃피보험자│⑦성명 │ │⑧주민등록번호 │- ┃ ┃(이직자)├─────┼────────┴─────────┴────────────────┨ ┃ │⑨주소 │ ┃ ┠────┴─────┼─────────────┬────────┬────────────┨ ┃⑩피보험자격취득일 │ │⑪이직일 │ ┃ ┠──────────┼─────────────┴────────┴────────────┨ ┃⑫이직사유 │(구체적사유) ┃ ┠────┬─────┤ ┃ ┃구분 │ │ ┃ ┠────┴─────┼────┬───────────┬────┬──┬──┬───────┨ ┃⑬피보험단위기간 │⑭임금지│<16>기준기간연장 │사유 │ │ │ ┃ ┃ 산정대상기간 │급기초 │(아래 사유코드 참조) ├────┼──┼──┼───────┨ ┃ (이직일 포함) │일수 │ │기간 │ │ │ ┃ ┠──────────┼────┼───────────┴────┴──┴──┴───────┨ ┃ ~ │ │평균임금산정내역 ┃ ┠──────────┼────┼───────┬───┬───┬───┬──┬───────┨ ┃ ~ │ │<17>임금계산 │부터 │부터 │부터 │부터│계 ┃ ┠──────────┼────┤기간 │까지 │까지 │까지 │까지│ ┃ ┃ ~ │ │ │ │ │ │ │ ┃ ┠──────────┼────┤ │ │ │ │ │ ┃ ┃ ~ │ ├───────┼───┼───┼───┼──┼───────┨ ┠──────────┼────┤<18>총일수 │일 │일 │일 │일 │일 ┃ ┃ ~ │ ├──┬────┼───┼───┼───┼──┼───────┨ ┠──────────┼────┤<19>│기본급 │ │ │ │ │ ┃ ┃ ~ │ │임 │ │ │ │ │ │ ┃ ┠──────────┼────┤금 │ │ │ │ │ │ ┃ ┃ ~ │ │내 ├────┼───┼───┼───┼──┼───────┨ ┠──────────┼────┤역 │기타수당│ │ │ │ │ ┃ ┃ ~ │ │ ├────┼───┴───┴───┴──┼───────┨ ┠──────────┼────┤ │상여금 │ │ ┃ ┃ ~ │ │ │ │ │ ┃ ┠──────────┼────┤ │ │ │ ┃ ┃ ~ │ │ ├────┼──────────────┼───────┨ ┠──────────┼────┤ │연차수당│ │ ┃ ┃ ~ │ │ ├────┼──────────────┼───────┨ ┠──────────┼────┤ │기타 │ │ ┃ ┃ ~ │ ├──┴────┼──────────────┴───────┨ ┠──────────┼────┤<20>평균임금 │총임금액: ÷ 총일수: = ┃ ┃ ~ │ ├───────┼──────────────────────┨ ┠──────────┼────┤<21>통상임금 │ 원 ┃ ┃ ~ │ ├───────┼──────────────────────┨ ┠──────────┼────┤<22>기준임금 │ 원 ┃ ┃ ~ │ ├───────┴────┬─────────────────┨ ┠──────────┼────┤<23>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 ┃ ┃ ~ │ ├───────┬────┴─────────────────┨ ┠──────────┼────┤<24>퇴직금 등 │원 ┃ ┃ ~ │ │수령액 │ ┃ ┠──────────┼────┤ │ ┃ ┃ ~ │ │ │ ┃ ┠──────────┼────┼───────┼──────────────────────┨ ┃⑮통산피보험단위기간│일 │<25>기타 │ 퇴직금 외 기타 금품 원 ┃ ┠──────────┴────┴───────┴──────────────────────┨ ┃<16>기준기간 연장사유 코드> 1.질병·부상 2.사업장 휴업 3.임신·출산·육아 4.기타사유 ┃ ┠──────────────────────────────────────────────┨ ┃ 「고용보험법」 제13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확인일 년 월 일 ┃ ┃ ┃ ┃확인자 □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 ┃□ 사무조합명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수수료 ┃ ┃ ├─────────┨ ┃ │없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처리내용 │ ┃ ┠─────┬─┼───┬────┬───┬─────┬───┬───┬─┬─────────┨ ┃※결재 │담│ │팀 │ │과 │ │청 │ │결재연월일 ┃ ┃ │ │ │ │ │ │ │(소) │ ├─────────┨ ┃ │당│ │장 │ │장 │ │장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작성요령▶ ┏━ ━━━━━━━━━━━━━━━━━━━━━━━━━━━━━━━━━━━━━━━━━┓ ┃ ┃ ┃ ┃ ┃■ 본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 ┃ ┃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직하는 자가 이직확인서 교부를 희망하지 아 ┃ ┃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 후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 ┃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직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유무 ┃ ┃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현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 ┃로 기재함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 ┃질 수 있습니다. ┃ ┃ 1. ⑬란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을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 ┃이 되는 기간까지(통상 6~7줄) 소급하여 기재합니다. (예: ’00. 4.20 이직한 경우 ’00. 4. 1 ~ ┃ ┃4.20, ’00. 3. 1 ~ 3.31, ’00. 2. 1 ~ 2.29, ’00. 1. 1 ~ 1.31… 등으로 기재) ┃ ┃ 2. ⑭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는 ⑬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라 함은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아니합니 ┃ ┃다. 임금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나, 휴일 또는 결근일 ┃ ┃등을 임금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 ┃ 3. ⑮란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⑭란에 각각 기재된 임금지급일수의 총계를 기재합니다. ┃ ┃ 4. <16>란의 기준기간연장 "사유"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 ┃수 없었던 사유를 해당번호로 기재하고, "기간"란은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기재합 ┃ ┃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 ┃첨부하여야 합니다. ┃ ┃ 5. <17>란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 대상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구분기재된 기 ┃ ┃간의 일수를 <18>란에 기재합니다. 기타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외의 수당을 ┃ ┃기재하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중 1월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전 12월간 ┃ ┃지급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3/12)하여 기재합니다. 다 ┃ ┃만, 평균임금산정대상 전(全)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19>~<21>란 까 ┃ ┃지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22>란의 기준임금만 기재합니다. ┃ ┃ 6. <20>란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지급된 것으로 계산된 총임금액을 <18>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 ┃ ┃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재합니다. ┃ ┃ 7. <21>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기재합니다. ┃ ┃ 8. <22>란은 <17>란의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전(全)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 ┃경우에만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임금에 <23>란의 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기재합니다. ┃ ┃ 9. <23>란은 이직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단위로 정하여져 ┃ ┃있는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 일(日)외의 단위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 ┃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하여진 이직 직전의 단위기간 동안 총소정근로시간을 당해 기간의 총일수 ┃ ┃로 나눈 시간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예 : 6.01시간→ ┃ ┃7시간으로, 5.01시간→6시간으로 기재합니다. 단, 7시간 초과시는 8시간으로, 4시간 이하는 4시 ┃ ┃간으로 기재합니다) ┃ ┃ 10. <24>란은 이직시 받은 월급여외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명예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추가로 ┃ ┃지급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11. <25>란은 <20>란 내지 <24>란에 기재한 사항 외의 임금관련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 ┗━━━━━━━━━━━━━━━━━━━━━━━━━━━━━━━━━━━━━━━━━━━━━━━━┛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 │신고명세 통지서 재중│ └──────────┘ [별지 제16호서식] ┏━━━━━━━━━━┯━━━━━━━━━━━━━━━━━━━━━━━━━━━━━━━┓ ┃수신자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 ┃ │ ┃ ┃ │ □ 상실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②사무조합번호 │ │③사무조합명 │ ┃ ┠──────────┼───────────┼───────┼───────────┨ ┃④사업장명칭 │ │⑤신고일자 │ ┃ ┠──┬───────┴───────────┼───────┼───┬───────┨ ┃일련│피보험자 │⑧자격취득 │⑨자격│⑩자격 ┃ ┃번호├───┬───────────────┤·상실여부 │취득일│상실일 ┃ ┃ │⑥성명│⑦주민등록번호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 ┃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 │신고명세 통지서 재중│ └──────────┘ [별지 제16호의2서식] ┏━━━━━━━━┯━━━━━━━━━━━━━━━━━━━━━━━━━━━━━━━━━┓ ┃수신자 : │ 년 월분 (일용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명세통지서(사업주용)┃ ┠────────┼─────────────────────────────────┨ ┃①사업장관리번호│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②사무조합번호 │ │③사무조합명 │ ┃ ┠────────┼──────────────┼───────┼──────────┨ ┃④사업장명칭 │ │⑤신고일자 │ ┃ ┃ (공사명) │ │ │ ┃ ┠──┬─────┴──────────────┼───────┴─┬────────┨ ┃일련│피보험자 │⑧근로일수 │⑨임금총액 ┃ ┃번호├───┬────────────────┤ │ ┃ ┃ │⑥성명│⑦주민등록번호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 ┃니다.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 │신고사실 통지서 재중 │ └───────────┘ [별지 제16호의3서식] ┏━━━━━━━━━━━┯━━━━━━━━━━━━━━━━━━━━━━━━━━━━━━━┓ ┃수신자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 취득 신고사실 ┃ ┃ │ 통지서(피보험자용) ┃ ┃ │ □ 상실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 ┃②사무조합번호 │ │③사무조합명 │ ┃ ┠────┬────┬─┴──┬───────┴┬──┬─┬─┬┬─┬┼─┬┬┬┬┬┬┬┨ ┃피보험자│④성명 │ │⑤주민등록번호 │ │ │ ││ ││- │││││││┃ ┃ ├────┼────┴────────┴──┴─┴─┴┴─┴┴─┴┴┴┴┴┴┴┨ ┃ │⑥주소 │(전화 : ) ┃ ┠────┼────┼─────────────────────────────────┨ ┃사업장 │⑦명칭 │ ┃ ┃ ├────┼─────────────────────────────────┨ ┃ │⑧소재지│□□□-□□□ ┃ ┃ │ │(전화 : ) ┃ ┠────┼────┴───┬────────┬─────────┬──────────┨ ┃자격취득│⑨자격취득일 │ │⑩직 종 │ ┃ ┠────┼────────┼────────┼─────────┼──────────┨ ┃자격상실│⑪상실연월일 │ │⑫상실사유 │ ┃ ┠────┴────────┴────────┴─────────┴──────────┨ ┃ ┃ ┃ 「고용보험법」 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인 │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 │신고사실 통지서 재중 │ └───────────┘ [별지 제16호의4서식] ┏━━━━━━━━━━┯━━━━━━━━━━━━━━━━━━━━━━━━━━━━━━━━━━┓ ┃수신자 : │ 년 월분(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②사무조합번호 │ │③사무조합명 │ ┃ ┠────┬─────┼───┬┴──────┬────┬┬─┬┬─┬┼─┬┬┬┬┬┬┬──┨ ┃피보험자│④성명 │ │⑤주민등록번호│ ││ ││ ││- │││││││ ┃ ┃ ├─────┼───┴───────┴────┴┴─┴┴─┴┴─┴┴┴┴┴┴┴──┨ ┃ │⑥주소 │(전화 : ) ┃ ┠────┼─────┼────┬────────────────┬────────────┨ ┃사업장 │⑦명칭 │ │⑧공사명 │ ┃ ┃ ├─────┼────┴────────────────┴────────────┨ ┃ │⑨소재지 │□□□-□□□ ┃ ┃ │ │(전화 : ) ┃ ┠────┼─────┴──┬─┬────────────────┬────────────┨ ┃근로내역│⑩근로일수 │ │⑪임금총액 │ ┃ ┠────┴────────┴─┴────────────────┴────────────┨ ┃ ┃ ┃ 「고용보험법」 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의5서식] (앞쪽) ┏━━━━━━━━━━━━━━━━━━━━━━━━━━━━━━━━━━━━━━━━━━━━━━━━━━━━━━━━━━━━━━━━━━━━━━━━━━━━━━━━━┓ ┃고용보험 전자카드 발급신청서 ┃ ┃※ *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 입력사항이며, ◎표시가 있는 항목 중 하나는 입력해야 합니다. ┃ ┠─────────────────────┬──────────────┬────────────────┬───────────────────────────┨ ┃①*사업장관리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 │ │②*사업장명칭(하수급인명칭) │ ┃ ┠──────────────┬──────┴──────────────┴────────────────┴───────────────────────────┨ ┃③공사명 │ ┃ ┠──────────────┼──────────────────────────────────────────────────────────────────┨ ┃④소재지 │(전화 : ) ┃ ┠────┬────────┬┴─────┬───────┬───────┬──────┬─────────┬────┬────────┬─────┬───────┨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비밀번호 │⑧*수령지주소 │⑨◎자택연락처│⑩*일일임금 │⑪*일평균근로시간 │⑫*직종 │⑬산업안전교육 │⑭건강진단│⑮산업안전모 ┃ ┃ │ │ │(◎자택주소) │(◎휴대전화) │ │ │ │이수여부 │날짜 │지급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번호│ │※결재 │담│ │팀 │ │과│ │청 │ │결재연월일 ┃ ┃ ├──┼───────┤ │당│ │장 │ │장│ │(소)│ ├────────────┨ ┃ │일자│ . . . │ │ │ │ │ │ │ │장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처리기관(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 │전산입력 │◀ │결재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청·소장) ┃ ┣━━━━━━━━━━┷━━━━━━━━━━━━━━━━━━━━━━━━━┫ ┃≪기재요령≫ ┃ ┃1. ①란은 해당사업장(현장)의 사업장관리번호나 카드발급 대상자가 하수급인 소속인 경우 해당하수급인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은 해당사업장(현장)의 명칭(공사명)이나 해당하수급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3. ③란은 해당사업장(현장)의 공사명을 기재합니다. ┃ ┃4. ④란은 해당사업장(현장)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5. ⑤~⑥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6. ⑦란은 카드발급 대상 근로자의 전산입력을 위한 비밀번호를 숫자 또는 영문자(혼합기재 포함) 4자리로 기재합니다.┃ ┃7. ⑧란은 카드를 수령하려고 하는 주소 또는 카드발급 대상 근로자의 자택주소를 기재합니다.┃ ┃8. ⑨란은 카드발급 대상 근로자의 자택연락처 및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 이상을 기재합니다.┃ ┃9. ⑩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일일임금을 기재합니다. ┃ ┃10. ⑪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일평균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 ┃11. ⑫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의 직종을 기재합니다. ┃ ┃12. ⑬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에 대한 산업안전교육 이수여부를 기재합니다. ┃ ┃13. ⑭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날짜를 기재합니다. ┃ ┃14. ⑮란은 카드발급 대상자에 대한 산업안전모 지급여부를 기재합니다.. ┃ ┗━━━━━━━━━━━━━━━━━━━━━━━━━━━━━━━━━━━━┛ [별지 제16호의6서식] (앞쪽) ┏━━━━━━━━━━━━━━━━━━━━━━━━━━━━━━━━━━┓ ┃고용보험 전자카드 리더기 신청서 ┃ ┠────────┬────┬───────┬────────────┨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 명칭 │ ┃ ┠────────┼────┴───────┴────────────┨ ┃③소재지 │□□□-□□□ ┃ ┃ │(전화 : ) ┃ ┠────────┼─────────────────────────┨ ┃④담당자성명 │ ┃ ┠────────┼─────────────────────────┨ ┃⑤일용근로자수 │ ┃ ┠────────┼─────────────────────────┨ ┃⑥신청 리더기수 │ ┃ ┠────────┼─────────────────────────┨ ┃⑦설치일자 │ ┃ ┠────────┼─────────────────────────┨ ┃⑧설치장소 │ ┃ ┠────────┴─────────────────────────┨ ┃ ┃ ┃ 「고용보험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처리내용 │ ┃ ┠────┬─┼──┬─┬┬─┬┬──┬────┬──────────┨ ┃※ 결재 │담│ │팀││과││청 │ │결재연월일 ┃ ┃ │당│ │장││장││(소)│ ├──────────┨ ┃ │ │ │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서작성│제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청·소장) ┃ ┃ │ ┃ ┃ │ ┃ ┗━━━━━━━━━━━━┷━━━━━━━━━━━━━━━━━━━━━━━━┛ ◀ 기재요령 ▶ ┏━━━━━━━━━━ ━━━━━━━━━━━━━━━━━━━━┓ ┃ ┃ ┃ ┃ ┃1. ①란은 해당사업장(현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2. ②란은 해당사업장의 명칭(공사명)을 기재합니다. ┃ ┃3. ③란은 해당사업장(현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4. ④란은 해당사업장(현장)의 전자카드 사업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 ┃5. ⑤란은 하수급인을 포함한 해당사업장(현장)의 일용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 ┃6. ⑥란은 해당사업장(현장)에서 신청하는 카드리더기수를 기재합니다. ┃ ┃7. ⑦란은 카드리더기를 설치받고자 하는 일자를 기재합니다. ┃ ┃8. ⑧란은 사업장(현장)내에 카드리더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 ┃기재합니다. ┃ ┗━━━━━━━━━━━━━━━━━━━━━━━━━━━━━━━━━━━━━┛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재중 │ └─────────┘ [별지 제19호서식] ┏━━━━━━━━━━┯━━━━━━━━━━━━━━━━━━━━━━━━━━━┓ ┃수신자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 취득 확인통지서(사업주용) ┃ ┃ │ ┃ ┃ │ □ 상실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②사무조합번호 │ │③사무조합명 │ ┃ ┠──────────┼───────────┴─────────┴─────┨ ┃④사업장명칭 │ ┃ ┠──┬───────┴──────────┬─────┬──────┬───┨ ┃일련│피보험자 │⑦자격취득│⑧자격 │⑨자격┃ ┃번호├───┬──────────────┤·상실여부│취득일 │상실일┃ ┃ │⑤성명│⑥주민등록번호 │ │ │ ┃ ┠──┼───┼┬┬┬─┬┬┬┬┬┬┬┬┬┬┼─────┼──────┼───┨ ┃1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확┃ ┃인통지합니다. ┃ ┃년 월 일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 ┏━━━━━━━━━━━━━━━━━━━━━━━━━━━━━━━━━━━━┯━━━━━┓ ┃고용보험 년 분기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신청인│①상호 또는 명칭 │ │②대표자│ ┃ ┃ ├─────────┼──────────┴────┴────────────┨ ┃ │③사업장관리번호 │ ┃ ┃ ├─────────┼───────────────┬─────┬──┬┬┬┬┨ ┃ │④업종명 │업종명 │⑤업종코드│ ││││┃ ┃ │ │(주생산품 : )│ │ ││││┃ ┃ ├─────────┼───────────────┴─────┴──┴┴┴┴┨ ┃ │⑥소재지 │□□□-□□□ ┃ ┃ │ │(전화 : 담당자 : ) ┃ ┠───┴─────────┼────────────────────────────┨ ┃⑦전문인력고용(지원)대 │명 ┃ ┃상자수 │ ┃ ┠─────────────┴──────────────────┬─────────┨ ┃⑧고용(지원) 전 3월, 고용(지원) 후 6월간 고용조정 여부 │1. 예 2. 아니오 ┃ ┠─────────────┬─────────┬────────┼─────────┨ ┃⑨지원금신청액 │( 월) 원 │( 월) 원│( 월) 원 ┃ ┃ ├─────────┴────────┴─────────┨ ┃ │총계 : 원 ┃ ┠─────────────┼────────────────────────────┨ ┃⑩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 ┃서류 1부 │없음 ┃ ┃ 2.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3.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 ┃ 4.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협약서 사본 1부(전 ┃ ┃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5. 근로자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사본 각 1부(전문인력을 ┃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공 │청(소)장 │과장│담당 ┃ ┃ ├──────┼─────┼────┤람 ├─────┼──┼───────┨ ┃ │ . . .│ │ │ │ │ │ ┃ ┠────┼──────┴─────┼────┴──┴─────┴──┴───────┨ ┃※ 처리 │①전문인력고용(지원)자수│명 ┃ ┃ ├────────────┼────────────────────────┨ ┃ │②지급결정액 │원 ┃ ┠────┼─┬─────┬─┬──┴┬────┬──┬───┬──┬────────┨ ┃※ 결재 │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 │당│ │장│ │장 │ │(소) │ ├────────┨ ┃ │ │ │ │ │ │ │장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명부 및 장려금 신청액 ┃ ┠───────┬─────┬───────┬──────┬─────────┨ ┃성명 │장려금액 │고용(지원)일자│신청기간 │신청금액 ┃ ┃(주민등록번호)│(고시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원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청·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기재요령 ▶ ┃ ┃1. ?신청기간?은 고용일(지원받은 날)부터 역월상 분기 단위로 기재합니다. ┃ ┃ 예시) 1. 15. 고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 장려금 신청기간은 1. 15. ~ 3. 31.입니다.┃ ┃2. ?신청금액?은 신청기간 중 1월 단위인 월의 개월수에 고시금액을 곱하고, 그 금액에 ┃ ┃1월 미만인 월이 있는 경우 고시금액을 일할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 ┃ 예시) 1. 15. ~ 3. 31.이 신청기간인 경우 신청금액은 [2개월(2월, 3월) × 120만┃ ┃원]+[17일(1. 15. ~ 1. 31.) / 31일 × 120만원]로 산정합니다. ┃ ┗━━━━━━━━━━━━━━━━━━━━━━━━━━━━━━━━━━━━━━┛ [별지 제22호의5서식] (앞쪽) ┏━━━━━━━━━━━━━━━━━━━━━━━━━━━━━━━━━━━━━━┯━━━━┓ ┃고용보험 년 분기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 ├────┨ ┃ │14일 ┃ ┠─┬──────────┬───────────┬───────┬─────┴────┨ ┃신│①상호 또는 명칭 │ │②대표자 │ ┃ ┃청├──────────┼───────────┴───────┴──────────┨ ┃인│③사업장관리번호 │ ┃ ┃ ├──────────┼────────────────┬─────┬┬──┬─┬┬┨ ┃ │④업종명 │업종명 │⑤업종코드││ │ ││┃ ┃ │ │(주생산품 : ) │ ││ │ ││┃ ┃ ├──────────┼────────────────┴─────┴┴──┴─┴┴┨ ┃ │⑥소재지 │□□□-□□□ ┃ ┃ │ │(전화 : 담당자 : ) ┃ ┠─┼──────────┼──────────────────────────────┨ ┃신│⑦진출신규업종 │ □업종추가 □업종전환 ┃ ┃규├──────────┼──────────────────────────────┨ ┃업│⑧진출완료일 │ 년 월 일 ┃ ┃종├──────────┼────┬─────────────────────────┨ ┃진│⑨진출전 근로자수 │전월 │명 ┃ ┃출│ ├────┼─────────────────────────┨ ┃ │ │전전월 │명 ┃ ┃ │ ├────┼─────────────────────────┨ ┃ │ │전전전월│명 ┃ ┃ │ ├────┼─────────────────────────┨ ┃ │ │월평균 │명 ┃ ┠─┼──────────┼────┼─────────────────────────┨ ┃고│⑩신청분기 근로자수 │월 │명 ┃ ┃용│ ├────┼─────────────────────────┨ ┃창│ │월 │명 ┃ ┃출│ ├────┼─────────────────────────┨ ┃현│ │월 │명 ┃ ┃황│ ├────┼─────────────────────────┨ ┃ │ │월평균 │명 ┃ ┠─┴──────────┼────┴─────────────────────────┨ ┃⑪지원근로자수(⑩-⑨) │명 ┃ ┠────────────┼──────────────────────────────┨ ┃⑫지원금신청액(⑪×3개 │원 ┃ ┃월지원금액) │ ┃ ┠────────────┼──────────────────────────────┨ ┃⑬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6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8의 규정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 2.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없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공│청(소)장 │과장 │담당 ┃ ┃ ├──────┼────┼────┤람├──────┼──────┼─────┨ ┃ │ . . .│ │ │ │ │ │ ┃ ┠────┼──────┴─┬──┴────┴─┴──────┴──────┴─────┨ ┃※ 처리 │①지원근로자수 │명 ┃ ┃ ├────────┼─────────────────────────────┨ ┃ │②지급결정액 │원 ┃ ┠────┼─┬──────┼─┬──┬───┬──┬─────┬─────┬─────┨ ┃※ 결재 │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당│ │장│ │장 │ │(소) │ ├─────┨ ┃ │ │ │ │ │ │ │장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청·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기재요령 ▶ ┏━━━━━━━━━━━━ ━━━━━━━━━━━━━━━━━━━━━━━━━━━━━━━━━━━━━━━━━━━━━━━━━━━━━━━━━━━━━━━━━━━━━━━━━━━━━━━━━━━━━━━━━━━━━━━━━━━━━━━━━━━━━━━━━━━━━━━━━━━━━━━━━━━━━━━━━━━━━━━━━━━━━━━━━━━━━━━━━━━━━━━━━━━━━━━━━━━━━━━━━━━━━━━━━━━━━━━━━━━━━━━━━━━━━━━━━━━━━━━━━━━━━━━━━━━━━━━━━━━━━━━━━━━━━━━━━━━┓ ┃ ┃ ┃ ┃ ┃1. ④업종 및 ⑤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2-1호)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에 ┃ ┃의합니다. ┃ ┃2. ⑦란은 신규업종진출 내용(업종추가, 업종전환)을 기재합니다. ┃ ┃ ·업종추가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을 추가하는 경우 ┃ ┃ ·업종전환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으로 전환하는 경우 ┃ ┃3. ⑧란은 신규업종진출 완료일을 기재합니다. ┃ ┃4. ⑨란은 신규업종으로 진출한 날(완료일)이 속한 월의 직전 3월간의 매월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재하며, ⑩란은 신청분기 3개월 동안의 매월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신규업종진출을 한 날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보아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다만,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를 포함), 월 임금이 월 지원금 수준(노동부장관 고시)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5. ⑫란은 ⑪란의 지원근로자수(30명 한도)에 노동부장관이 정한 월 지원금액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 ┃ ┃니다. ┃ ┃6. ⑨·⑩·⑪란은 소수점 둘째자리만 기재합니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립니다). ┃ ┗━━━━━━━━━━━━━━━━━━━━━━━━━━━━━━━━━━━━━━━━━━━━━━━━━━━━━━━━━━━━━━━━━━━━━━━━━━━━━━━━━━━━━━━━━━━━━━━━━━━━━━━━━━━━━━━━━━━━━━━━━━━━━━━━━━━━━━━━━━━━━━━━━━━━━━━━━━━━━━━━━━━━━━━━━━━━━━━━━━━━━━━━━━━━━━━━━━━━━━━━━━━━━━━━━━━━━━━━━━━━━━━━━━━━━━━━━━━━━━━━━━━━━━━━━━━━━━━━━━━━━━━━━━━━━━━━━━━━━━┛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 ┃고용보험 년 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처리기간 ┃ ┃(다수고용) ├─────┨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0일 ┃ ┠───┬──────────┬─────────────────────────┴─────┨ ┃사업장│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명칭 │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재지 │□□□-□□□ ┃ ┃ │ │(전화 : 담당자 : ) ┃ ┃ ├──────────┼───────────┬──────┬───┬┬──┬─┬──┨ ┃ │⑤업종명 │(주생산품: ) │⑥업종코드 │ ││ │ │ ┃ ┠───┼───┬──────┴───────────┼──────┴───┴┴──┴─┴──┨ ┃고령자│ │근로자수 │고령자수 ┃ ┃ │ │ │(고용기간 1년이상) ┃ ┃고용 ├───┼──────────────────┼───────────────────┨ ┃ │월 │명 │명 ┃ ┃현황 ├───┼──────────────────┼───────────────────┨ ┃ │월 │명 │명 ┃ ┃ ├───┼──────────────────┼───────────────────┨ ┃ │월 │명 │명 ┃ ┃ ├───┼──────────────────┼───────────────────┨ ┃ │월평균│⑦ 명 │⑧ 명 ┃ ┃ ├───┴──────────────────┼───────────────────┨ ┃ │⑨고령자고용율[(⑧/⑦)×100] │% ┃ ┃ ├────────────┬──────┬──┴─────────┬─────────┨ ┃ │⑩기준고령자수 │명 │⑪지원한도고령자수 │명 ┃ ┃ │(⑦×업종별지원기준율) │ │ (대규모기업 : ⑦×0.1) │ ┃ ┃ │ │ │ (기타기업 : ⑦×0.15) │ ┃ ┃ ├────────────┴──┬───┴────────────┼─────────┨ ┃ │⑫초과고령자수 명 │⑬정년퇴직자 계속고용지원인원수 │명 ┃ ┃ ├───────────────┴────────────────┼─────────┨ ┃ │⑭지원고령자수(⑫>⑪이면 ⑪-⑬<⑪이면 ⑫-⑬) │ 명 ┃ ┠───┼────────────┬──┬────────────────┼─────────┨ ┃신청 │⑮분기당 장려금/인 │원 │⑮신청액(⑭×⑮) │원 ┃ ┃내용 ├────────┬───┴──┴────────────────┴─────────┨ ┃ │<16>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주민등록번호와 재직기간이 기재된 고령자명부 사본 1부 ├───┨ ┃ 2.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신고 │없음 ┃ ┃대상 이 되는 고령자를 제외합니다)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공 │청(소)장 │과장 │담당 ┃ ┃ ├──────┼─────┼────┤람 ├──────┼──────┼──────┨ ┃ │ . . .│ │ │ │ │ │ ┃ ┠────┼──────┼─────┴────┼──┴──────┼──────┴──────┨ ┃※ 처리 │근로자수 │명 │고령자수 │명 ┃ ┃ ├──────┼──────────┼─────────┼─────────────┨ ┃ │기준고령자수│명 │초과고령자수 │명 ┃ ┃ ├──────┼──────────┼─────────┼─────────────┨ ┃ │지원한도인원│명 │신규지원인원 │명 ┃ ┃ ├──────┼──────────┼─────────┼─────────────┨ ┃ │지원고령자수│ 명 │지급 결정액 │원 ┃ ┠────┼─┬────┴─┬─┬────┬─┼────┬────┼──────┬──────┨ ┃※ 결재 │담│ │팀│ │과│ │청 │ │결재연월일 ┃ ┃ │ │ │ │ │ │ │(소) │ ├──────┨ ┃ │당│ │장│ │장│ │장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청·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기재요령 ▶ ┏━━━━━━━━━━━━━ ━━━━━━━━━━━━━━━━━━━━━━━━━━━━┓ ┃ ┃ ┃ ┃ ┃1. ⑤업종 및 ⑥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2-1호)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 ┃ ┃에 의합니다. ┃ ┃2. 각 월에 있어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는 각 월의 말일에 있어서의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를 기 ┃ ┃재합니다. ┃ ┃ 가. 고령자(만 55세 이상)는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산정합니다. ┃ ┃ 나.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 ┃적용을 받는 자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 수에 ┃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다.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이상인 경우 ┃ ┃에는 이를 1월로 보아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 ┃3. 건설현장이 적용단위인 경우의 근로자수는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 ┃ 가. 근로자수 = 임금총액 ÷ 건설업 월평균임금 ÷ 연간공사개월수 ┃ ┃ 나. 공사내역서상 임금총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노 ┃ ┃동부장관이 정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총공사금액×노무비율) ┃ ┃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하여 매년 ┃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사용 ┃ ┃4. ⑩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합니다. ┃ ┃6. ⑦·⑧·⑨·⑩·⑪·⑫·⑬·⑭은 소수점 둘째자리만 기재합니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립니다). ┃ ┃7. ⑮의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 원 단위는 절사합니다. ┃ ┗━━━━━━━━━━━━━━━━━━━━━━━━━━━━━━━━━━━━━━━━━━━━━━━━┛ [별지 제34호의6서식] (앞쪽) ┏━━━━━━━━━━━━━━━━━━━━━━━━━━━━━━━━━━━━━━┯━━━━━━┓ ┃고용보험 반기 임금피크제보전수당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신청인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전화 : ) ┃ ┃ ├──────┼─────────────┬───────┬─────────┨ ┃ │④재직기간 │ │⑤현재연령 │만 세 ┃ ┠──────┼──────┼─────────────┼───────┼─────────┨ ┃사업장 │⑥사업체명 │ │⑦대표자 │ ┃ ┃ ├──────┼─────────────┼───────┼┬─┬──┬┬──┨ ┃ │⑧업종명 │ │⑨업종코드 ││ │ ││ ┃ ┃ ├──────┼─────────────┼───────┴┴─┴──┴┴──┨ ┃ │⑩소재지 │□□□-□□□ │ ┃ ┃ │ │ │ (전화 : ) ┃ ┠──────┼──────┼─────────────┼──────┬──────────┨ ┃임금피크제 │⑪고용보장연령│ 세 │⑫본인적용년도│ 년 ┃ ┃ ├──────┼─────────────┼──────┼──────────┨ ┃ │⑬피크시점 │ 년 │⑭피크임금 │ 원 ┃ ┃ │ │ │ (연간총액)│ ┃ ┠──────┼──────┼─────────────┼──────┼──────────┨ ┃신청반기 │⑮신청반기 │ 년 반기 │<16>반기 │ . . ~ . . ┃ ┃임금 │ │ │ 근무기간│ ┃ ┃ ├──────┼─────────────┴──────┴──────────┨ ┃ │<17>반기 │ 원 ┃ ┃ │임금총액 │ ┃ ┃ ├──────┴─────────────┬──────┬──────────┨ ┃ │징계처분 등 본인 귀책사유, 질병·부상,휴│<18>감액사유│ ┃ ┃ │업,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감액여부 ├──────┼──────────┨ ┃ │ │<19>감액임금│ 원 ┃ ┠──────┼──────┬─────────────┼──────┼──────────┨ ┃신청내용 │<20>임금차액│ 원 │<21>감액비율│ % ┃ ┃ │(⑬×0.5)- │ │ │ ┃ ┃ │(<16>+<18>) │ │ │ ┃ ┃ ├──────┼─────────────┴──────┴──────────┨ ┃ │<22>신청액 │ 원 ┃ ┃ ├──────┼───────────────────────────────┨ ┃ │<23>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 ┠──────┼──────┴───────────────────────────────┨ ┃근로자 확인 │서명 또는 인(※사업주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1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 ┃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 ┃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제2항의 피크임금과 당해연도의 임금을 비교 하└────┨ ┃여 100분의10 이상 감액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처리 │①지급결정액 │ 원│②신청금액 │ 원 ┃ ┃ ├─────────┼─────────┴─────────┴──────────┨ ┃ │③증감액 및 사유 │ ┃ ┠────┼──┬┬─────┼┬─┬──────────┬──┬─────┬───────┨ ┃※ 결재 │담 ││팀 ││과│ │청 │ │결재연월일 ┃ ┃ │당 ││장 ││장│ │(소)│ ├───────┨ ┃ │ ││ ││ │ │장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청·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별지 제34호의7서식] (앞쪽) ┏━━━━━━━━━━━━━━━━━━━━━━━━━━━━━━━━━━━━━━━┯━━━━┓ ┃고용보험 년 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 ├────┨ ┃ │14일 ┃ ┠───┬─────────┬─────────────────────────┴────┨ ┃사업장│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명칭 │ │③우선지원 │1. 해당 2. 비해당 ┃ ┃ │ │ │ 대상기업 │ ┃ ┃ ├─────────┼──────────┴──────┴────────────┨ ┃ │④소재지 │□□□-□□□ ┃ ┃ │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종명 │ (주생산품 : ) │⑥업종코드││ │ ││┃ ┠───┼─────────┼──────────┬─────┼─────┴┴──┴─┴┴┨ ┃신청 │⑦지원대상 │총 명 │⑧계속고용│상용직 명 ┃ ┃내용 │ 피보험자수 │ │형태 │계약직 명 ┃ ┃ ├─────────┴──┬───────┴─────┴─────────────┨ ┃ │⑨1인당 출산후계속고용 │상 용 직 : 원 ┃ ┃ │지원금액(고시) │계 약 직 : 원 ┃ ┃ ├─────────┬──┴───────────────────────────┨ ┃ │⑩지원금신청액 │총 원(상용직 : 원, 계약직 : 원) ┃ ┃ │ (⑧×⑨) │ ┃ ┃ ├─────────┼──────────────────────────────┨ ┃ │⑪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13의 규정에 따 ┃ ┃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최초의 근로계약서 및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의 경우 최초 ├──┨ ┃의 파견계약서 및 파견기간 종료 후의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 사본 각 │없음┃ ┃1부(최초신청(1회차)시에 한합니다) └──┨ ┃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청(소)장 │과장 │담당 ┃ ┃ ├──────┼─────┼─────┤람├──────┼─────┼─────┨ ┃ │ . . .│ │ │ │ │ │ ┃ ┠────┼──────┴──┬──┴─────┼─┴──────┼─────┴─────┨ ┃※ 처리 │①지급대상자수 │상용직: 명 │②출산후계속고 │상용직 : 원┃ ┃ │ │계약직: 명 │ 용지원금액 │계약직 : 원┃ ┃ ├─────────┴───┬────┴────────┴───────────┨ ┃ │③지급결정액(①×②) │ 원 ┃ ┠────┼─┬─────┬──┬──┴┬─┬────┬───┬──┬──────────┨ ┃※ 결재 │담│ │팀 │ │과│ │청 │ │결재연월일 ┃ ┃ │당│ │장 │ │장│ │(소) │ ├──────────┨ ┃ │ │ │ │ │ │ │장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년 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청내역 ┃ ┠────┬──────┬─────────┬─────────┬────────┬─────┨ ┃피보험자│주민등록번호│최초고용(파견)내역│계속고용내역 │계속고용형태 │신청기간 ┃ ┃성명 │ ├────┬────┼────┬────┤(상용직, 계약직)│(신청회차)┃ ┃ │ │개시일자│만료일자│개시일자│만료일자│ │ ┃ ┠────┼──────┼────┼────┼────┼────┼────────┼─────┨ ┃ │ │ │ │ │ │ │ ┃ ┃ │ │ │ │ │ │ │ ┃ ┠────┴──────┼────┴────┴────┴────┴────────┴─────┨ ┃계속고용자수 │총 명(상용직 : , 계약직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청·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기재요령 ▶ ┃ ┣━━━━━━━━━━━━━━━━━━━ ━━━━━━━━━━━━━━━━━━━┫ ┃ ┃ ┃ ┃ ┃1. "최초채용(파견)내역"란은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와 처음 체결한 근로계약(파견계약)의 개시 ┃ ┃일자(파견일자) 및 만료일자를 기재(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와 일치)하고, "계속고용내역" ┃ ┃란도 이에 준하여 기재합니다.(란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계속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상용직,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직으 ┃ ┃로 기재합니다.(1년 미만 계속고용 또는 1년의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 ┃아닙니다) ┃ ┃3. "신청기간"은 계속고용시 체결한 근로계약의 개시일부터 1월 단위로 기재합니다. 다만, 법 제 ┃ ┃55조의8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원되는 기간은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대 ┃ ┃상기간이 아니므로 이를 신청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4. 신청대상 피보험자 내역은 앞면 ⑦ 및 ⑧란 지원대상자수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 ┃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계속고용일부터 6월간 지급됩니다. ┃ ┗━━━━━━━━━━━━━━━━━━━━━━━━━━━━━━━━━━━━━━━━━━━━━━┛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 ┃고용보험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활용장려금)신청서 │처리기간┃ ┃ ├────┨ ┃ │10일 ┃ ┠───┬──────────┬──────────────────────────────┴────┨ ┃사업장│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명칭 │ │③대규모기업│1.해당 2.비해당 ┃ ┃ ├──────────┼─────────┴──────┴──────────────────┨ ┃ │④소재지 │□□□-□□□ ┃ ┃ │ │(전화 : 담당자: ) ┃ ┠───┼──────────┴─┬───────┬─────────────────┬───────┨ ┃신청 │⑤육아휴직한 피보험자수 │ 명 │⑥육아휴직(산후유급포 │개월 ┃ ┃내용 │ │ │함)총연월수 │ ┃ ┃ ├────────────┼───────┼─────────────────┼───────┨ ┃ │⑦신규대체근로자수 │ 명 │⑧대체근로자 │ 개월 ┃ ┃ │ │ │ 채용총연월수 │ ┃ ┃ ├────────────┼───────┼─────────────────┼───────┨ ┃ │⑨1인당육아휴직장려금액 │ 원 │⑩1인당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고시)│ 원 ┃ ┃ │ (고시) │ │ │ ┃ ┃ ├────────────┴───────┼─────────────────┴───────┨ ┃ │⑪장려금신청액[(⑥×⑨)+(⑧×⑩)] │원 ┃ ┃ ├────────────┬───────┴─────────────────────────┨ ┃ │⑫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 ├────────────┴────────────────────┬────────────┨ ┃ │⑬대체인력채용전 3월, 채용후 6월 고용조정에 의한 근로자 이직 여부 │1.예 2.아니오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2.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우선지원 대상기업 외의 │없음 ┃ ┃기업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 └───┨ ┃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공│청(소)장 │과장 │담당 ┃ ┃ ├────────┼────┼────┤람├─────┼────────────┼─────┨ ┃ │ . . . │ │ │ │ │ │ ┃ ┠────┼────────┴────┼────┴─┼─────┴────────────┴─────┨ ┃※처리 │①지급대상자수 및 │육아휴직 │ 명, 개월 ┃ ┃ │ 휴직연월수 ├──────┼────────────────────────┨ ┃ │ │대체인력채용│ 명, 개월 ┃ ┃ ├────────┬────┼──────┼──────┬─────────────────┨ ┃ │②장려금고시액 │육아휴직│원 │③지급결정액│원 ┃ ┃ │ / 인·월 ├────┼──────┤ │ ┃ ┃ │ │대체인력│원 │ │ ┃ ┠────┼─┬──────┼─┬──┴┬─┬───┴┬──┬──┴──────────┬──────┨ ┃※결재 │담│ │팀│ │과│ │청 │ │결재연월일 ┃ ┃ │당│ │장│ │장│ │(소)│ ├──────┨ ┃ │ │ │ │ │ │ │장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년 분기 육아휴직 또는 대체인력채용 내역 ┃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휴직기간 │대체인력│휴직연월수 │대체인력채용연월수┃ ┃ │ │ │(산후유급기간)│채용기간│ │ ┃ ┠──┼──┼──────┼───────┼────┼──────┼─────────┨ ┃ │ │ │ │ │ │ ┃ ┃ │ │ │ │ │ │ ┃ ┠──┴──┴──────┴───────┴────┼──────┼─────────┨ ┃육아휴직계 │개월 │ ┃ ┠─────────────────────────┼──────┼─────────┨ ┃대체인력채용 계 │개월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청·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기재요령 ▶ ┏━━━━━━━━━━━━━━━━━ ━━━━━━━━━━━━━━━┓ ┃ ┃ ┃ ┃ ┃1. 휴직기간과 대체인력채용기간은 역월(曆月)상의 기간을 기재합니다. ┃ ┃2. 휴직연월수 : 육아휴직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월수를 기재합니다. ┃ ┃ 예시) : 1. 1.부터 3. 31.까지 휴직인 경우 91/30=3월(나머지가 16일 이상인 ┃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인 경우에는 버립니다) ┃ ┃3. 대체인력채용연월수 : 대체인력채용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월수를 기재합 ┃ ┃니다. ┃ ┃ 예시) : 3. 15.부터 6. 30.까지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자의 금액은 매년 노동부 ┃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4월(3. 15. ~ 6. 30.)로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 ┃(나머지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인 경우에 ┃ ┃는 버립니다). ┃ ┗━━━━━━━━━━━━━━━━━━━━━━━━━━━━━━━━━━━━━━━━━━┛ [별지 제47호의2서식] (앞쪽) ┏━━━━━━━━━━━━━━━━━━━━━━━━━━━━━━━━━━━━━━━┯━━━━━┓ ┃실업자취업훈련비대부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①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 │ ┃ ┠─────┴─┬──┴────┬────────────┴────┴───────────┨ ┃②최근 실직전 │회사명 │ (전화 : ) ┃ ┃ 직장 ├───────┼─────────────────────────────┨ ┃ │직위 │ ┃ ┃ ├───────┴┬────────────────────────────┨ ┃ │실업일(폐업일) │ 년 월 일 ┃ ┃ ├────────┴─────┬──────────────────────┨ ┃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여부 │가입( ) 미가입( ) ┃ ┠───────┼───────┬──────┴──────────────────────┨ ┃③실업자여부 │실직기간 │ . . . ~ . . .( 년 월) ┃ ┃ 확인 ├───────┴────────────┬────────────────┨ ┃ │융자금, 보조금수혜 사실여부 및 금액 │□ 있음 ( 만원) ┃ ┃ │ │□ 없음 ┃ ┃ ├────────────────────┼────────────────┨ ┃ │사업자등록 유무 │□ 없음 □ 있음 ┃ ┠───────┼───────┬───────┬────┼────────────────┨ ┃④수강훈련기관│훈련기관명 │ │주소 │ (전화 : ) ┃ ┃ ├───────┼───────┼────┼────────────────┨ ┃ │훈련과정명 │ │훈련기간│. . . ~ . . . ┃ ┃ ├───────┼───────┴────┴────────────────┨ ┃ │수강료 │ 만원 ※ 천원 단위 미만 절사 ┃ ┠───────┼───────┴─────────────────────────────┨ ┃⑤신용불량 │□ 등록중 □ 해제 □ 없음 ┃ ┃ 거래자 등록 │ ┃ ┃ 사실 │ ┃ ┠───────┼───────────┬───────┬─────────────────┨ ┃⑥대부신청금액│만원 │⑦지정금융기관│ ┃ ┃ │※천원 단위 미만 절사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 ┃위와 같이 훈련비 대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훈련수강 및 수강료(자비 부담분)등에 관한 증거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처리 │대부불승인 │ ┃ ┃ ├────┬────┼─────┬────┬──────┬─────┬──────┨ ┃ │대부결정│대부결정│ │대부수속│ . . .│대부금취급│ ┃ ┃ │ │금액 │ │기한 │ │은행 │ ┃ ┠────┼─┬──┴─┬──┼─────┼───┬┴─┬────┼─────┼──────┨ ┃※ 결재 │담│ │팀 │ │과 │ │청 │ │결재연월일 ┃ ┃ │당│ │장 │ │장 │ │(소) │ ├──────┨ ┃ │ │ │ │ │ │ │장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협조기관 ┃ ┃ ├───────┤(은행) ┃ ┃ │지방노동관서장│ ┃ ┠─────────┼───────┼────────┨ ┃ │ │ ┃ ┃┌─────┐ │ ┌───┐│ ┃ ┃│신청서작성│제출│ ▶│접수 ││ ┃ ┃│ ├──┼─ │ ││ ┃ ┃│ │ │ │ ││ ┃ ┃└─────┘ │ └───┘│ ┃ ┃ ▲ │ (관리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관리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결재 ││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청·소장) │ ┃ ┃ │ │ ┃ ┃ │ │ ┃ ┗━━━━━━━━━┷━━━━━━━┷━━━━━━━━┛ [별지 제47호의4서식] (앞쪽) ┏━━━━━━━━━━━━━━━━━━━━━━━━━━━━━━━━━━┯━━━━┓ ┃검정수수료 등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 ├────┨ ┃ │10일 ┃ ┠───────┬───┬───────┬────────┬─────┴────┨ ┃①신청인 │성명 │ │고용보험취득일 │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 : ┃ ┃ │ │ ) ┃ ┠───────┼───┼───────────────────────────┨ ┃②사업체 개요 │사업체명│ ┃ ┃ ├───┼───────────────────────────┨ ┃ │소재지│□□□-□□□ ┃ ┃ │ │(전화 : 담당자: ) ┃ ┠───────┼───┴─────┬──────────────┬──────┨ ┃③국가기술 │기소지 자격증 │최종 취득 자격증 │신청 횟수 ┃ ┃ 자격취득 ├───┬─────┼───────┬──────┤(1·2회) ┃ ┃ 현황 │종목 │ │종목 │ │ ┃ ┃ │(자격증번호)│( )│(자격증번호) │( )│ ┃ ┃ ├───┼─────┼───────┼──────┤ ┃ ┃ │취득일(교부일)│( ) │취득일(교부일)│( ) │ ┃ ┠───────┼───┴───┬─┴───────┴─┬────┴──────┨ ┃④신청금액 │계 │검정수수료 │교재비·수강료 ┃ ┃ ├───────┼───────────┼───────────┨ ┃ │ 원 │ 원 │100,000원 ┃ ┠───────┼───────┼───────────┼───────────┨ ┃⑤지급자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 ┃ ├───────┼───────────┼───────────┨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없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처리 │지급내역│검정수수료│교재비·수강료│총 │ 원 ┃ ┃ │ ├────┼─────┤지 │ ┃ ┃ │ │ 원│100,000원 │급 │ ┃ ┃ │ │ │ │액 │ ┃ ┃ ├────┼────┴─────┴─────┴────────────┨ ┃ │조정사유│ ┃ ┠────┼───┬┴┬─┬───┬─┬─┬─────┬──────┬─────┨ ┃※ 결재 │담 │ │팀│ │과│ │청 │ │결 재 일 ┃ ┃ │당 │ │장│ │장│ │(소) │ ├─────┨ ┃ │ │ │ │ │ │ │장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관리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관리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청·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관리과) ┃ ┃ │ ┃ ┃ │ ┃ ┗━━━━━━━━━━━━┷━━━━━━━━━━━┛ [별지 제47호의5서식] ┏━━━━━━━━━━━━━━━━━━━━━━━━━━━━━━━━━━━━━━━┓ ┃수신자 : ┃ ┃ ┃ ┃제목 : 고용보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 ┠──────────┬────────────────────────────┨ ┃①사업자관리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②사업장명 │ ┃ ┃ (성명) │ ┃ ┠──────────┼────────────────────────────┨ ┃③소재지 │□□□-□□□ ┃ ┃ (주소) │(전화 : 담당자: ) ┃ ┠──────────┼───┬────────────┬───────────┨ ┃④지급대상기간 │ │⑤지원대상자수 │명 ┃ ┠──────────┼───┴────────────┴───────────┨ ┃⑥지원신청액 │ ┃ ┠──────────┼────────────────────────────┨ ┃⑦결정내용 │□지급 □부지급 □일부 지급 ┃ ┠──────────┼────────────────────────────┨ ┃⑧지급결정액 │원 ┃ ┠──────────┼────────────────────────────┨ ┃⑨부지급(일부 지급) │ ┃ ┃ 사유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8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 ┃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 ┃ ┃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7호의6서식] ┏━━━━━━━━━━━━━━━━━━━━━━━━━━━━━━━━━━━━━━━━━┓ ┃지원금·장려금 등 지급중지·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 ┠─────┬─────┬─────────────────────────────┨ ┃□ 사업장 │①사업장 │ ┃ ┃ │ 관리번호│ ┃ ┃ ├─────┼────┬───────┬────────────────┨ ┃ │②명칭 │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재지 │□□□-□□□ ┃ ┃ │ │(전화 : 담당자 : ) ┃ ┠─────┼─────┼────┬───────┬────────────────┨ ┃□ 근로자 │⑤성명 │ │⑥주민등록번호│ ┃ ┃ ├─────┼────┴───────┴────────────────┨ ┃ │⑦주소 │(전화 : ) ┃ ┠─────┴─────┼─────────────────────────────┨ ┃⑦지원금·장려금 등 │ ┃ ┠───────────┴───┬─────────────────────────┨ ┃⑧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지급받은 금액 │ ┃ ┠───────────┬───┴─────────────────────────┨ ┃⑨반환명령금액 │ ┃ ┠───────────┼─────────────────────────────┨ ┃⑩추가징수금액 │ ┃ ┠───────────┼─────────────────────────────┨ ┃⑪납부할 금액(⑨+⑩) │ ┃ ┠───────────┼─────────────────────────────┨ ┃⑪지급정지 및 반환· │ ┃ ┃ 징수 결정사유 │ ┃ ┠───────────┴─────────────────────────────┨ ┃ ┃ ┃ 위 지급된 고용보험 지원금 등 지원금액은 「고용보험법」 제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10의 규 ┃ ┃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관할 지방노동관서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는 ┃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인│ ┃ ┃ └─┘ ┃ ┃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7호의7서식] ┏━━━━━━━━━━━━━━━━━━━━━━━━━━━━━━━━━━━━━━━━━┓ ┃ □ 훈련비 ┃ ┃┌━ ━┐ ┃ ┃│ │ 지급중지·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 ┃│ │ ┃ ┃│ □ 훈련수당 │ ┃ ┃└─ ─┘ ┃ ┃ ┃ ┠───────┬────────┬────────────────────────┨ ┃□사업주 │사업주 │ ┃ ┃ (훈련기관) │(기관)명 │ ┃ ┃ ├────────┼────────────────────────┨ ┃ │소재지 │□□□-□□□ ┃ ┃ │ │(전화 : 담당자 : ) ┃ ┠───────┼────────┼┬──────┬────────────────┨ ┃□훈련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전화 : ) ┃ ┠───────┴────────┼────────────────────────┨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지급받은 금액 │ ┃ ┠────────────────┼────────────────────────┨ ┃②반환명령금액 │ ┃ ┠────────────────┼────────────────────────┨ ┃③추가징수금액 │ ┃ ┠────────────────┼────────────────────────┨ ┃④납부할금액(②+③) │ ┃ ┠────────────────┼────────────────────────┨ ┃⑤반환·징수결정사유 │ ┃ ┠────────────────┴────────────────────────┨ ┃ ┃ ┃ 위 지급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원금액은 「고용보험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 ┃따라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5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10 ┃ ┃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관할 지방노동관서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 ┃ ┃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 ┃상담│실업인정│실업 │급여종류│지급금액 ┃다음번 │상담시간│다음 상담일까지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일자│대상기간│인정일수│ │ ┃상담일자│ │수행해야할 활동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 ┠──┼────┼────┼────┼─────╂────┼────┼────────┨│1. 이 수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 │┃ ┃ │ │ │ │ ┃ │ │ ┃│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2.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 ┃ │ │ │ │ ┃ │ │ ┃│받을 때에는 이 수급자격증을 반드시 제출 │┃ ┠──┼────┼────┼────┼─────╂────┼────┼────────┨│하여야 합니다. │┃ ┃ │ │ │ │ ┃ │ │ ┃│3. 이 수급자격증은 소중히 보관하시되 만일, │┃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는 거 │┃ ┃ │ │ │ │ ┃ │ │ ┃│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 재발 │┃ ┠──┼────┼────┼────┼─────╂────┼────┼────────┨│급 받으셔야 합니다. │┃ ┃ │ │ │ │ ┃ │ │ ┃│4.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활 │┃ ┠──┴────┴────┴────┴─────┸────┴────┴────────┨│동,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 등에 │┃ ┃■ 실업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매번 지정하 ■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안정센터 담 │┃ ┃는 날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중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업훈련 ┃│당자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받은 경우에 지급되므로, 지정된 상담일자 및 등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 ┃│ ☎ │┃ ┃상담시간에 반드시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 ┃└────────────────────────┘┃ ┃야 합니다. 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 ┃ 이 수급자격증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위하 ┃ ┃■ 실업급여를 받는 중 언제든지 고용안정센터에 는 경우 2주 또는 1개월간 실업급 ┃ 여 정부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이 증을 습득하신 ┃ ┃취업알선,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상담 등 여 지급이 정지됩니다. ┃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중 일을 하거나 ┃ □□□-□□□ ┃ ┃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 ┃ ○○○○지방노동청·사무소 ┃ ┃ 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283mm×135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상담│실업인정│실업 │급여종류│지급금액┃다음번 │상담시간│다음 상담일까지 ┃ ┠─────┬────────────────────┨일자│대상기간│인정일수│ │ ┃상담일자│ │수행해야할 활동 ┃ ┃성명 │ ┃ │ │ │ │ ┃ │ │ ┃ ┠─────┼──────┬───────┬─────╂──┼────┼────┼────┼────╂────┼────┼────────┨ ┃주민등록 │ │수급자격 │ ┃ │ │ │ │ ┃ │ │ ┃ ┃번호 │ │신청일 │ ┃ │ │ │ │ ┃ │ │ ┃ ┠─────┼──────┴───────┴─────┨ │ │ │ │ ┃ │ │ ┃ ┃주소 │ ┠──┼────┼────┼────┼────╂────┼────┼────────┨ ┠─────┼──────┬───────┬─────┨ │ │ │ │ ┃ │ │ ┃ ┃구직 │ │이직일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최초 │ │소정급여일수 │ ┠──┼────┼────┼────┼────╂────┼────┼────────┨ ┃실업인정일│ │만료일 │ ┃ │ │ │ │ ┃ │ │ ┃ ┠─────┼──────┼───────┼─────┨ │ │ │ │ ┃ │ │ ┃ ┃소정급여 │ │구직급여 │ ┃ │ │ │ │ ┃ │ │ ┃ ┃일수 │ │일액 │ ┃ │ │ │ │ ┃ │ │ ┃ ┠─────┼──┬───┼────┬──┴──┬──┨ │ │ │ │ ┃ │ │ ┃ ┃연장 │종류│연장 │연장일수│수급기간 │확인┠──┼────┼────┼────┼────╂────┼────┼────────┨ ┃급여 │ │결정일│ │만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시기 │확인┃ │ │ │ │ ┃ │ │ ┃ ┃프로그램 ├──────┼──────────┼──┨ │ │ │ │ ┃ │ │ ┃ ┃참여 │ │ │ ┠──┼────┼────┼────┼────╂────┼────┼────────┨ ┠─────┼────┬─┴───┬─────┬┴──┨ │ │ │ │ ┃ │ │ ┃ ┃직업지도 │지시내용│참여기간 │해당기관 │확인 ┠──┼────┼────┼────┼────╂────┼────┼────────┨ ┃(직업훈련)│ │(훈련기간)│(훈련기관)│ ┃ │ │ │ │ ┃ │ │ ┃ ┃지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노동(청, 사무소)장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1일 ┃ ┠───────┬───────┬─────────┬─────────┬──────┴──────────────┨ ┃신청인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수급자격자) ├───────┼─────────┴─────────┴─────────────────────┨ ┃ │③주소 │(전화 : ) ┃ ┠───────┴───────┼─────────┬─────────┬─────────────────────┨ ┃④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 │⑤실업인정대상기간│~ ┃ ┠───────────────┼─────────┴─────────┴─────────────────────┨ ┃⑥지급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⑦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사실 │□ 없음 □ 있음[근로일 : 소득(예정)액 : ] ┃ ┃실업사실 확인 ├────────┼────────────────────────────────────┨ ┃ │사업자등록 │□ 없음 □ 있음[등록일(개시일) : 사업내용 : ] ┃ ┃ │(자영업개시) │ ┃ ┃ ├────────┼────────────────────────────────────┨ ┃ │산재휴업급여 │□ 없음 □ 있음[재해일 : ] ┃ ┠───────────┼────────┼────────────────────────────────────┨ ┃⑧실업인정대상기간 중 │□ 구직활동 │일자 [ ] 업체명 [ ] 전화번호 [ ] ┃ ┃재취업활동 확인 │ │구직방법 [ ] 구직활동결과[ ] ┃ ┃ ├────────┼────────────────────────────────────┨ ┃ │□ 자영업 │활동내용 : ┃ ┃ ├────────┼────────────────────────────────────┨ ┃ │□ 취업(예정) │□ 취직 [취직(예정)일 : 회사명 : 전화번호 : ]┃ ┃ │ 내역 │□ 자영업 [개시(예정)일 : 사업내용 : ] ┃ ┃ ├────────┼──┬─────────────────────────────────┨ ┃ │□ 구직활동 외 │내용│□ 직업훈련 수강 □ 취업확정자 ┃ ┃ │활동사항 │ │□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 재취업활동 없는 자 ┃ ┃ │ │ │□ 직업지도 참여(취업특강 등) □ 사회봉사활동 참여 ┃ ┃ │ │ │□ 재취업활동계획 수립/재검토 □ 집단상담 프로그램 ┃ ┃ │ │ │□ 기타[ ] ┃ ┠───────────┼────────┴──┴─────────────────────────────────┨ ┃⑨다음 출석일까지 │□ 구직활동[ ] □ 자영업준비활동 ┃ ┃ 수행해야할 활동 │□ 직업훈련 수강 □ 직업지도 참여(취업특강 등) ┃ ┃ │□ 사회봉사활동 참여 □ 재취업활동계획 수립/재검토 ┃ ┃ │□ 집단상담 프로그램[ ] □ 기타[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 ┃하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증명서 1부(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시에 한합니다) │수수료 ┃ ┃ ├──────────────┨ ┃ │없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실업인정 유형 │□ 실업인정일 변경 □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 잠정실업인정 ┃ ┃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 유족에 의한 실업인정┃ ┠──────┬───────┼───────┬──┬────┬─────┬────┬───────────────┨ ┃※ 지급사항 │처리 │실업인정일수 │ │구직급여│ │지급액 │ ┃ ┃ │ │ │ │산출내역│ │ │ ┃ ┃ │ ├───────┼──┴────┴─────┴────┴───────────────┨ ┃ │ │부지급사유 │ ┃ ┠──────┼───────┼────┬──┼──┬────┬─────┬────┬───────────────┨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결재│담당│팀장 │과장 │청(소)장│결재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결재 │ ┃ ┃ └─────────┼───┤ │ ┃ ┃ │ │ │ ┃ ┃ │ └───┘ ┃ ┃ │ (청·소장) ┃ ┃ │ ┃ ┃ │ ┃ ┗━━━━━━━━━━━━┷━━━━━━━━━━━━━━━━━━━━━━━━━━━━┛ ┏━━━━━━━━━━━━━━━━━━━━━━━━━━━━━━━━━━━━━━━━━┓ ┃ ┃ ┃< 주의사항 > ┃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 ┃ ┃며, 「고용보험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 ┃ ┃금형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 ┃ ┃ ┃< 작성요령 > ┃ ┃※ 난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실업인정신청서는 출석일마다 작성합니다. ┃ ┃ - ①·②·③ 반드시 기재합니다. ┃ ┃ - ⑤이전 실업인정일부터 출석일(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기재합니다. ┃ ┃ - ⑥최초 실업인정시 기재하시고, 이후부터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기재합니다. ┃ ┃ - ⑦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급여를 받고 있으면 기재하십시오. ┃ ┃ - ⑦실업인정일대상기간중 일한 적이(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포함) 있으면 기재 ┃ ┃하십시오. ┃ ┃ - ⑦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명의 대여사항을 기재합니다. ┃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학습지교사 등을 시작한 사실이 있을 경우도 기재하십시┃ ┃오.) ┃ ┃ - ⑧자영업활동계획서는 제출하였거나, 자영업계획이 있으신 분만 기재하십시오. ┃ ┃ - ⑧취직 또는 자영업이 확정된 경우에 기재합니다. ┃ ┗━━━━━━━━━━━━━━━━━━━━━━━━━━━━━━━━━━━━━━━━━┛ [별지 제53호의3서식] (앞쪽) ┏━━━━━━━━━━━━━━━━━━━━━━━━━━━━━━━━━━━━━━━┯━━━━━━┓ ┃고용보험실업인정특례신청서 │처리기간 ┃ ┃ ├──────┨ ┃ │1일 ┃ ┠───────┬──────┬────┬─────────┬─┬┬┬┬┬┬┬┬┴─┬┬┬┬┬┨ ┃신청인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수급자격자) │ │ │ │ │││││├┤│ │││││┃ ┃ │ │ │ │ ││││││││ │││││┃ ┃ ├──────┼────┴─────────┴─┴┴┴┴┴┴┴┴──┴┴┴┴┴┨ ┃ │③주소 │ (전화 : ) ┃ ┃ ├──────┼─────────┬────────┬────────────┨ ┃ │④이직일 │ 년 월 일 │⑤실업의 신고일 │ 년 월 일 ┃ ┠───────┴──────┼─────────┼────────┼────────────┨ ┃⑥지정된 실업인정일 │ │⑦소정급여일수 │ ┃ ┠───┬──────────┴─────────┴────────┴────────────┨ ┃⑧ │□ 도서거주자 ┃ ┃특례 ├──────────────────────────────────────────┨ ┃신청 │(구체적 사유) ┃ ┃사유 │ ┃ ┃ │ ┃ ┠───┴──────────┬───────────────────────────────┨ ┃⑨실업인정신청방법 │□ 우편( ) ┃ ┃ │□ 팩스( ) ┃ ┃ │□ 인터넷(비밀번호 : ) ┃ ┃ │□ 기타( )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지참물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수수료 ┃ ┃ ├─────┨ ┃ │없음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선 │청(소)장│과장 │담당 ┃ ┃ ├───────┼────┼────┤결 ├────┼────────┼──────┨ ┃ │ . . . │ │ │ │ │ │ ┃ ┠────┼───────┴────┼────┴──┴────┴────────┴──────┨ ┃※ 처리 │□ 인정 □ 불인정 │불인정이유 : ┃ ┠────┼─┬──────┬─┬─┴┬───┬───┬──┬──────┬─────────┨ ┃※ 결재 │담│ │팀│ │과 │ │청 │ │결재년월일 ┃ ┃ │당│ │장│ │장 │ │(소)│ ├─────────┨ ┃ │ │ │ │ │ │ │장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청·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별지 제53호의4서식] ┏━━━━━━━━━━━━━━━━━━━━━━━━━━━━━━━━━━━━━┓ ┃문서번호 : ┃ ┃ ┃ ┃수신 : □ 인정 통지서 ┃ ┃제목 : 고용보험 실업인정특례 ┃ ┃ □ 불인정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수급 │ │ │ ││││ ││├┤││││││┃ ┃자격자) │ │ │ ││││ ││││││││││┃ ┃ ├───┼─────┴───────┴┴┴┴─┴┴┴┴┴┴┴┴┴┴┨ ┃ │③주소│ ┃ ┠────┴───┴───┬────────────────────────┨ ┃④특례인정이유 │□ 도서거주자 ┃ ┠────────────┼────────────────────────┨ ┃⑤특례불인정이유 │ ┃ ┠──┬─────────┼────────────────────────┨ ┃실업│⑥실업인정지정일 │ 년 일 일( 요일) ┃ ┃인정├─────────┼────────────────────────┨ ┃신청│⑦실업인정신청방법│□ 우편( ) ┃ ┃방법│ │□ 팩스( ) ┃ ┃ │ │□ 인터넷( ) ┃ ┃ │ │□ 기타( ) ┃ ┃ ├─────────┼────────────────────────┨ ┃ │⑧실업인정신청기간│지정된 실업인정일부터 7일 이내 ┃ ┃ │ │(※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업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 ┃ │ │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 또는 발송일을 ┃ ┃ │ │접수일로 봅니다) ┃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 ┃따라 위와 같이 인정(불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2서식] (앞쪽) ┏━━━━━━━━━━━━━━━━━━━━━━━━━━━━━━━━━━━━━━━━━━━━━━━━┯━━━┓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신청서 │처리기간┃ ┃ ├───┨ ┃ │14일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③주소│ (전화 : ) ┃ ┃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 ┠─────┼───┴───┬───────────┬─┬──┬─┬──┬─┬───┬──┬┬┬─┬┬┬┬┨ ┃④출산일 │ . . .│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⑥육아휴직급여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 신청기간 │ ┃ ┠─────────┴────────────┬─────────────────────────────┨ ┃⑦신청기간 연장사유(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 ┃ ┃12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 ┃ ┠──────────┬───────────┴─────────────────────────────┨ ┃⑧육아휴직급여를 지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급 받을 계좌번호 │ ┃ ┠──────────┴───────────┬─────────────────────────────┨ ┃⑨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급 │예 (기간 : 금액 : 원), 아니오 ┃ ┃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 ┃⑩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중에 다른 사업장에 취│예 (취업·이직일 : ), 아니오 ┃ ┃업 또는 이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⑪배우자가 그 영아와 관련된 육아휴직을 부여 │예 (휴직기간 : 일), 아니오 ┃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 ┃ ┠──────────────────────┴─────────────────────────────┨ ┃ ┃ ┃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의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62호의4 ├──┨ ┃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에 한합니다) │없음┃ ┃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 │공 │청(소)장 │과장 │담당 ┃ ┃ ├──────┼────┼───────┤람 ├─────────┼───────┼────┨ ┃ │ │ │ │ │ │ │ ┃ ┠────┼──────┼────┴───────┼────┴─────────┴───────┴────┨ ┃※ 처리 │육아휴직 │지급대상기간 │ ┃ ┃ │급여지급 ├────────────┼───────────────────────────┨ ┃ │결정사항 │산출내역 │ ┃ ┃ │ ├────────────┼───────────────────────────┨ ┃ │ │지급액 │ 원 ┃ ┃ ├──────┼────────────┴───────────────────────────┨ ┃ │부지급사유 │ ┃ ┠────┼─┬────┴┬─┬──┬─────┬──────────┬─────┬──────┬────┨ ┃※ 결재 │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당│ │장│ │장 │ │(소) │ ├────┨ ┃ │ │ │ │ │ │ │장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육아휴직급여신청│ 제출 │ ▶│접수 │ ┃ ┃│서 및 확인서작성├─────┼──────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전산입력│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기재요령 ▶ ┏━━━━━━━━━━━━━ ━━━━━━━━━━━━━━━━━━━━━━━━━━━━━┓ ┃ ┃ ┃ ┃ ┃1.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 ┃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⑥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기 ┃ ┃간을 기재합니다. ┃ ┃ (예 : 여성의 경우 최대 10.5개월까지, 남성의 경우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입양아의 경우 입양일부 ┃ ┃터 영아가 만1세가 되는 날까지 가능) ┃ ┃3. ⑦란 작성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4. ⑧란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5. ⑨란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지급예 ┃ ┃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 ┃ ┃6. ⑩란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중 새로이 취업 또는 이직하였을 경우만 기재합니다. ┃ ┃7. ⑪란은 신청인이 육아휴직 중인 영아에 대해 배우자도 해당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 ┃ ┃우에만 기재합니다. ┃ ┃8. ⑨란, ⑩란, ⑪란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62호의3서식] ┏━━━━━━━━━━━━━━━━━━━━━━━━━━━━━━━━━━━━┓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 □ 지급 결정통지서 ┃ ┃ □ 부지급 ┃ ┠───┬─────┬┬───────┬┬┬─┬─┬┬┬┬┬┬┬┬┬┬──┨ ┃신청인│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③주소 │ ┃ ┃ ├─────┼─┬──────┬─────────────────┨ ┃ │④지급대상│ │⑤신청일 │ ┃ ┃ │기간 │ │ │ ┃ ┠───┴─────┼─┴──────┴─────────────────┨ ┃⑥결정내용 │□ 지급(금액 : )┃ ┃ │ - 산출내역 : ┃ ┃ │□ 부지급(부지급 사유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드┃ ┃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지급 안내] ┃ ┃ 육아휴직급여는 귀하가 육아휴직급여신청시 기재하신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됩니다.┃ ┃[육아휴직장려금 제도안내] ┃ ┃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 ┃기간을 제외한다)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 ┃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일 90일 이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종료 후 육아휴직┃ ┃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신규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후 6월┃ ┃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추가로 지┃ ┃급합니다. ┃ ┃[심사청구 안내] ┃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거쳐서 고┃ ┃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4서식] (앞쪽) ┏━━━━━━━━━━━━━━━━━━━━━━━━━━━━━━━━━━━━━━━━┓ ┃육아휴직확인서 ┃ ┠─┬────────┬─────────┬───────┬───────────┨ ┃기│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명 │ ┃ ┃본├────────┼─────────┴───────┴───────────┨ ┃사│③사업장소재지 │□□□-□□□ ┃ ┃항│ │(전화 : 담당자: ) ┃ ┃ ├────────┼─────────┬───────┬───────────┨ ┃ │④피보험자성명 │ │⑤피보험자 │ ┃ ┃ │ │ │ 주민등록번호│ ┃ ┠─┴────────┼─────────┴───────┴───────────┨ ┃⑥육아휴직부여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 ┃※ ⑦~⑨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지급예정인 경우포함) 경우┃ ┃에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⑦통상임금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 ┃ │통상임금 : 원 ┃ ┠───────────────────┼────────────────────┨ ┃⑧산정기준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총 시간 ┃ ┃ (휴직개시일 기준) │ ┃ ┠─────────┬─┬─┬─┬───┼─┬─┬─┬───┬─┬─┬─┬────┨ ┃⑨육아휴직기간중 │월│월│월│월 │월│월│월│월 │월│월│월│월 ┃ ┃급여지급내역 ├─┼─┼─┼───┼─┼─┼─┼───┼─┼─┼─┼────┨ ┃ │원│원│원│원 │원│원│원│원 │원│원│원│원 ┃ ┠─────────┴─┴─┴─┴───┼─┴─┴─┴───┴─┴─┴─┴────┨ ┃⑩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⑪임금지급기초일수 ┃ ┃ (휴직개시일 미포함) │ ┃ ┠───────────────────┼────────────────────┨ ┃~ │일 ┃ ┠───────────────────┼────────────────────┨ ┃~ │일 ┃ ┠───────────────────┼────────────────────┨ ┃~ │일 ┃ ┠───────────────────┼────────────────────┨ ┃~ │일 ┃ ┠───────────────────┼────────────────────┨ ┃~ │일 ┃ ┠───────────────────┼────────────────────┨ ┃~ │일 ┃ ┠───────────────────┼────────────────────┨ ┃~ │일 ┃ ┠───────────────────┼────────────────────┨ ┃~ │일 ┃ ┠───────────────────┼────────────────────┨ ┃~ │일 ┃ ┠───────────────────┼────────────────────┨ ┃~ │일 ┃ ┠───────────────────┼────────────────────┨ ┃⑫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 ┠───────────────────┼────────────────────┨ ┃ │ ┃ ┃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 「고용보험법」 제55조의3 및 동법 시행 ┃ ┃습니다. │규칙 제66조의4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육아휴직사실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확인자 사업장명 ┃ ┃근로자 (서명 또는 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 ┏━ ━━━━━━━━━━━━━━━━━━━━━━━━━━━━━━━━━━━━━━━┓ ┃ ┃ ┃ ┃ ┃◎ 사업주는 육아휴직확인서 작성·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 1.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기재합니다. ┃ ┃ 2. ⑥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총 기간을 기재합니다. ┃ ┃ 3. ⑦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 ┃ ┃의 경우는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기재하고,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의 경우 ┃ ┃해당 급여지급기준에 ○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주급, 일급, 시급)을 기재합니다. ┃ ┃ ※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및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 ┃ ┃참조 ┃ ┃ 『통상임금산정지침』은 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 ┃ ┃ 4. ⑧란의 소정근로시간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⑩란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되, 연장·야간·휴일근로 ┃ ┃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 ┃ -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재함 ┃ ┃ 5. ⑨란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였을(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경우 해당 ┃ ┃기간별 지급금액을 기재합니다. ┃ ┃ ※ 단 ⑦~⑨란은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동안 육아휴직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지 ┃ ┃급예정인 경우 포함)에만 작성 ┃ ┃ 6. ⑩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 ┃말하므로 각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육아휴직개시일 전날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 ┃되는 기간까지 소급하여 기재합니다. ┃ ┃ -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개시일 전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 ┃ ┃여받고, 동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 ┃ ┃됩니다. ┃ ┃ (예 : ’02.11.30.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02.12.1.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 ┃ ┃하여 사업주가 ’02.10.31.까지 임금을 지급한 경우 ’02.10.1~10.31., ’02.9.1~9.30., ┃ ┃’02.8.1~8.31., ’02.7.1~7.31.,··· 등으로 기재) ┃ ┃ 7. ⑪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는 ⑩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 ┃ ┃"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라 함은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 ┃않습니다. ┃ ┃ - 임금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나, 휴일 또는 결 ┃ ┃근일 등을 임금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 ┃ 8. ⑫란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기초일수를 모두 더한 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 ┗━━━━━━━━━━━━━━━━━━━━━━━━━━━━━━━━━━━━━━━━━━━━━━━┛ [별지 제62호의7서식] (앞쪽) ┏━━━━━━━━━━━━━━━━━━━━━━━━━━━━━━━━━━━━━━━━┯━━━━┓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 회차) │처리기간┃ ┃ ├────┨ ┃ │14일 ┃ ┣━━━━━━━━━┯━━━━━━━━━━━━━━━━━━━━━━━━━━━━━━┷━━━━┫ ┃급여신청구분 │1. 산전후휴가 2. 유산·사산휴가 ┃ ┠─────────┼───┬───────────┬───────┬───────────┨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전화 : ) ┃ ┃ │ │ (E-mail : , 휴대전화 : ) ┃ ┠─────────┼───┴───┬───────────────┬───────────┨ ┃④출산일(출산예정 │ │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 ┃일, 유산·사산일) │ │ │ ┃ ┠─────────┴───┬───┴───────────────┴───────────┨ ┃⑥산전후휴가급여등 │ . . . ~ . . . ( 일) ┃ ┃ 신청기간 │ ┃ ┠─────────────┴─────────┬─────────────────────┨ ┃⑦신청기간연장사유(산전후휴가기간등이 종료된 │ ┃ ┃후 12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 ┃ ┠─────────────┬─────────┴─────────────────────┨ ┃⑧산전후휴가급여등을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지급받을 계좌번호 │ ┃ ┠─────────────┴─────────┬─────────────────────┨ ┃⑨산전후휴가급여등의 신청대상기간 중 급여 │ 예 (기간 : . 금액 : 원 ) ┃ ┃를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아니오 ┃ ┠───────────────────────┼─────────────────────┨ ┃⑩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기간 중 조기출근, 다른 │ 예 (조기출근·취업·이직일 : . . .)┃ ┃사업장에 취업 또는 이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 아니오 ┃ ┠───────────────────────┴─────────────────────┨ ┃ ┃ ┃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7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 ┃ ┃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62호의9 서 ├───┨ ┃식의 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 1부. │없음 ┃ ┃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 ┃ 3.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 │ ┃ ┃관을 말한다)의 진단서(임신주수가 기재되어야 한다) 1부(유산·사산휴가에 한합니다)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청·소장 │과장│담당 ┃ ┃ ├──────┼──────┼───────┤람├───────┼──┼─────┨ ┃ │ . . .│ │ │ │ │ │ ┃ ┠────┼─────┬┴──────┴┬──────┴─┴───────┴──┴─────┨ ┃※ 처리 │산전후휴가│지급대상기간 │ ┃ ┃ │급여등지급├────────┼─────────────────────────┨ ┃ │결정사항 │산출내역 │ ┃ ┃ │ ├────────┼─────────────────────────┨ ┃ │ │지급액 │ ┃ ┃ ├─────┼────────┴─────────────────────────┨ ┃ │부지급사유│ ┃ ┠────┼─┬───┴───┬─┬───────┬─┬──────┬─┬─┬───────┨ ┃※ 결재 │담│ │팀│ │과│ │청│ │결재연월일 ┃ ┃ │당│ │장│ │장│ │·│ ├───────┨ ┃ │ │ │ │ │ │ │소│ │ . . . ┃ ┃ │ │ │ │ │ │ │장│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 ┏━━━━━━━━━━━━━━━ ━━━━━━━━━━━┓ ┃ ┃ ┃ ┃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등(유산·사산휴가 포함)은 산전후휴가등 종료일부터 ┃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1. 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은 회차별(1, 2, 3회차)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2. 산전후휴가등을 부여 받았으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일 현재 아직 출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 ┃④란은 출산예정일을 기재하고, ⑤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기재합니다.┃ ┃ (유산 또는 사산, 외국인인 경우에도 ⑤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기재)┃ ┃ 3. ⑥란은 사업주로부터 부여 받은 총 휴가기간 중 금회 급여신청 해당기간 및 일수만 기재합┃ ┃니다. ┃ ┃ 4. ⑦란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5. ⑧란 계좌번호는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6. ⑨란은 산전후휴가등 기간(90일)중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우선지원대상기업은 급여신청대┃ ┃상인 30일 단위, 그 외 기업은 무급휴가기간인 마지막 30일)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 받았을 ┃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 및 금액을 기재합니다. ┃ ┃ 7. ⑩란은 조기 출근, 취업 또는 이직하였을 경우만 기재합니다. ┃ ┃ ※ ⑨란, ⑩란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 ┃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산전후휴가급여 │ 제출 │ ▶ │접수 │ ┃ ┃│신청서 및 확인서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청·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 │전산입력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별지 제62호의8서식] ┏━━━━━━━━━━━━━━━━━━━━━━━━━━━━━━━━━━━━━━┓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등 □ 지급 결정통지서 ┃ ┃ ┃ ┃ □ 부지급 ┃ ┠───┬─────┬──┬───────┬─────────────────┨ ┃신청인│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 ┃ ├─────┼───┬────────┬───────────────┨ ┃ │④휴가기간│ │⑤신청일 │ ┃ ┠───┴─────┼───┴────────┴───────────────┨ ┃⑥결정내용 │□ 지급(금액 : ) ┃ ┃ │- 급여산출내역 : ┃ ┃ │□ 부지급(부지급 사유 :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 ┃ ┃[지급 안내] ┃ ┃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귀하가 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시 기재하신 계좌번호로 즉 ┃ ┃시 입금됩니다. ┃ ┃ ┃ ┃[심사청구 안내] ┃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9서식] (앞쪽) ┏━━━━━━━━━━━━━━━━━━━━━━━━━━━━━━━━━━━━━━━━━━━━━┓ ┃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 ┃ ┣━┯━━━━━━━━━┯━━━━━━━━━━━━━━━━━━━━━━━━━━━━━━━━━┫ ┃기│①사업장관리번호 │ ┃ ┃본├─────────┼───────────┬─────────────────────┨ ┃사│②우선지원대상기업│1. 해당 2. 비해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항│ │ │제15조에 따름) ┃ ┃ ├─────────┼───────────┴─────────────────────┨ ┃ │③사업장명칭 │ ┃ ┃ ├─────────┼─────────────────────────────────┨ ┃ │④사업장소재지 │ ┃ ┃ │ │(전화 : , 담당자 ) ┃ ┃ ├─────────┼─────────┬─────────┬─────────────┨ ┃ │⑤피보험자성명 │ │⑥피보험자 │ ┃ ┃ │ │ │ 주민등록번호 │ ┃ ┠─┴─────┬───┴─────┬───┴─────────┼─────────────┨ ┃⑦출산(예정)일│ 년 월 일 │⑧산전후(유산·사산) │ 년 월 일 ~ ┃ ┃ │ │ 휴가부여기간 │ 년 월 일( 일) ┃ ┠───────┴─────────┼─────────────┴─────────────┨ ┃⑨임신기간(유산·사산휴가의 경우) │1. 16주~21주 2. 22주~27주 3. 28주 이상 ┃ ┠─────────────────┴──┬────────────────────────┨ ┃⑩통상임금 (산전후휴가등 개시일 기준)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기타 ) ┃ ┃ │통상임금 : 원 ┃ ┠────────────────────┼────────────────────────┨ ┃⑪산정기준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총 시간 ┃ ┃ (휴가개시일 기준) │ ┃ ┠────────────────────┼─────────┬────┬────┬────┨ ┃⑫산전후(유·사산)휴가기간 중 급여지급명│휴가기간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 ┃세[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60일 │ │30일 │30일 │30일 ┃ ┃을 초과한 무급휴가기간(30일) 중 지급 ├─────────┼────┼────┼────┨ ┃급여] │급여지급액 │원 │원 │원 ┃ ┃ │(없으면 ‘없음’) │ │ │ ┃ ┠──────────┬─────────┼─────────┴────┴────┴────┨ ┃⑬피보험단위기간 │⑭임금지급 │ ┃ ┃산정대상기간 │기초일수 │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아 ┃ ┠──────────┼─────────┤니합니다. ┃ ┃~ │일 │ ┃ ┠──────────┼─────────┤ 년 월 일 ┃ ┃~ │일 │ ┃ ┠──────────┼─────────┤근로자 (서명 또는 인) ┃ ┃~ │일 │ ┃ ┠──────────┼─────────┤ ┃ ┃~ │일 │ ┃ ┠──────────┼─────────┼────────────────────────┨ ┃~ │일 │ ┃ ┠──────────┼─────────┤ 「고용보험법」제55조의9 및 동법 시행 ┃ ┃~ │일 │규칙 제66조의9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산전후(유산·사산)휴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 ┃~ │일 │확인자 사업장명 ┃ ┠──────────┼─────────┤ ┃ ┃~ │일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일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일 │ ┃ ┠──────────┼─────────┤ ┃ ┃⑮통산피보험단위기간│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 ┏━ ━━━━━━━━━━━━━━━━━━━━━━━━━━━━━━━━━━━━━━━━┓ ┃ ┃ ┃ ┃ ┃◎ 사업주는 산전후휴가등확인서 작성·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 1.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기재합니다. ┃ ┃ 2. ②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 ┃ ┃다. ┃ ┃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 ┃ ▶ 상시근로자수가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 ┃ ┃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인 사업장 ┃ ┃ ▶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등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참조 ┃ ┃ 3. ⑨란의 임신기간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정상 분만의 경우 기재 불필요) 임신기 ┃ ┃간(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상 임신기간)을 기재합니다. ┃ ┃ 4. ⑩란의 통상임금은 최초 산전후휴가등 개시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 ┃ ┃의 경우는 산전후휴가개시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기재하고,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 ┃ ┃당 급여지급기준에 ○표시하고 해당 통상임금(주급, 일급, 시급)을 기재합니다. ┃ ┃ ※ 통상임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조 및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참조 ┃ ┃ 『통상임금산정지침』은 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 ┃ ┃ 5. ⑪란의 소정근로시간은 산전후휴가등 개시일을 ⑩란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제외하며, ┃ ┃ - 시급 또는 일급일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의 근 ┃ ┃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재함 ┃ ┃ 6. ⑫란은 산전후휴가등 기간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였을(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경우 해당기 ┃ ┃간별 지급금액을 기재하고, 없으면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 ┃60일을 초과한 무급휴가기간(세번째 30일)중 급여지급액이 있는 경우 기재 ┃ ┃ 7. ⑬란의 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이란 재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을 말 ┃ ┃하므로 ⑬란은 각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 ┃180일(⑮란의 합계일수)이 되는 기간까지 기재합니다. ┃ ┃ - 산전후휴가기간 중 무급휴가기간(90일 중 마지막 3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하고, 무 ┃ ┃급휴가기간이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였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 (예 : ‘02.9.1.부터 11.30.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2개월만 임금을 지급한 경우 ┃ ┃’02.10.1.~10.31., ’02.9.1.~9.30., ’02.8.1~8.31., … 등으로 기재) ┃ ┃ 8. ⑭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는 ⑬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라 함은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아니합 ┃ ┃니다. ┃ ┃ ※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하여 당해근로자의 임금대장(산전후휴가등 개시일 기준하여 전후 3 ┃ ┃개월분)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지급규정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별지 제62호의10서식] ┏━━━━━━━━━━━━━━━━━━━━━━━━━━━━━━━━━━━━┓ ┃산전후휴가급여등의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 ┠───┬──────┬─────┬───────┬───────────┨ ┃신청인│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 ┠───┼──────┼─────────────────────────┨ ┃사업주│④회사명 │ ┃ ┃ ├──────┼─────────────────────────┨ ┃ │⑤소재지 │ ┃ ┠───┴──────┼─────────────────────────┨ ┃⑥지급중지 및 반환·│ ┃ ┃추가징수 결정 사유 │ ┃ ┠─┬────────┴───┬─────────────────────┨ ┃부│⑦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 ┃정├────────────┼─────────────────────┨ ┃수│⑧추가징수금액 │ ┃ ┃급│ │ ┃ ┠─┴────────────┼─────────────────────┨ ┃⑨납부할금액(⑦+⑧) │ ┃ ┠──────────┬───┴─────────────────────┨ ┃⑩납부방법 │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 ┠──────────┴─────────────────────────┨ ┃ ┃ ┃ 위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등 수급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 ┃따라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8조의10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6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 ┃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11서식] ┏━━━━━━━━━━━━━━━━━━━━━━━━━━━━━━━━━━━━┓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과오급에 따른 반환결정통지서 ┃ ┠───┬────┬──────┬───────┬────────────┨ ┃신청인│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 ┠───┼────┼───────────────────────────┨ ┃사업주│④회사명│ ┃ ┃ ├────┼───────────────────────────┨ ┃ │⑤소재지│ ┃ ┠───┴────┼───────────────────────────┨ ┃⑥과오급결정사유│ ┃ ┠────────┴────┬──────────────────────┨ ┃⑦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 ┃ ┠────────┬────┴──────────────────────┨ ┃⑧납부방법 │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 ┠────────┴───────────────────────────┨ ┃ ┃ ┃ 위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등 수급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 ┃따라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8조의10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6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수입징수관 명의로 송달되┃ ┃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0호의2서식] ┏━━━━━━━━━━┓ ┃납부서재중 ┃ ┗━━━━━━━━━━┛ 주소 납부자 귀하 ─────────────────────────────────── 적요 고용보험 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 ┏━━━━┓┏━━━━━━━━┯━━━━━━━━━━━━━━━━━━┓ ┃ ┃┃전자납부번호 │ ┃ ┃ ┃┠──────┬─┴─┬────────┬───────┨ ┃ ┃┃회계년도 │회계 │소관 │수입징수관계좌┃ ┃ ┃┠──────┼───┼────────┼───────┨ ┃1. ┃┃ │ │ │ ┃ ┃ ┃┠─┬────┼───┼────────┼───────┨ ┃ ┃┃납│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부│(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 ┃┃자├────┼───┴────────┴───────┨ ┃2. ┃┃ │주소 │ ┃ ┃ ┃┗━┷━━━━┷━━━━━━━━━━━━━━━━━━━━┛ ┃ ┃ ┃ ┃┏━━━━┯━━━━━━━━━┯━━━━━━┯━━━━━┓ ┃ ┃┃고지일자│ 년 월 일│ │원 ┃ ┃ ┃┃ │ │ │ ┃ ┃ ┃┃ │ ├──────┼─────┨ ┃ ┃┠────┼─────────┤ │원 ┃ ┃3. ┃┃납부기한│ 년 월 일├──────┼─────┨ ┃ ┃┃ │ │합계 │원 ┃ ┃ ┃┃ │ │ │ ┃ ┃ ┃┗━━━━┷━━━━━━━━━┷━━━━━━┷━━━━━┛ ┃ ┃ ┃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 위 금액을 정히 영수 ┃ ┃ 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 합니다. ┃ ┃ 시기 바랍니다. ┃ ┃ ┃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은행 ┃ ┃ ┃ ┃ (인) 우체국 ┗━━━━┛ ─────────────────────────────────── 적요 고용보험 보험료 영수필통지서(한국은행용) ┏━━━━┓┏━━━━━━━━┯━━━━━━━━━━━━━━━━━━┓ ┃ ┃┃전자납부번호 │ ┃ ┃ ┃┠──────┬─┴─┬────────┬───────┨ ┃ ┃┃회계년도 │회계 │소관 │수입징수관계좌┃ ┃ ┃┠──────┼───┼────────┼───────┨ ┃1. ┃┃ │ │ │ ┃ ┃ ┃┠─┬────┼───┼────────┼───────┨ ┃ ┃┃납│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부│(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 ┃ ┃┃자├────┼───┴────────┴───────┨ ┃2. ┃┃ │주소 │ ┃ ┃ ┃┗━┷━━━━┷━━━━━━━━━━━━━━━━━━━━┛ ┃ ┃ ┃ ┃┏━━━━┯━━━━━━━━━┯━━━━━━┯━━━━━┓ ┃ ┃┃고지일자│ 년 월 일│ │원 ┃ ┃ ┃┃ │ │ │ ┃ ┃ ┃┃ │ ├──────┼─────┨ ┃ ┃┠────┼─────────┤ │원 ┃ ┃3. ┃┃납부기한│ 년 월 일├──────┼─────┨ ┃ ┃┃ │ │합계 │원 ┃ ┃ ┃┃ │ │ │ ┃ ┃ ┃┗━━━━┷━━━━━━━━━┷━━━━━━┷━━━━━┛ ┃ ┃ ┃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 위 금액을 정히 영수 ┃ ┃ 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 합니다. ┃ ┃ 시기 바랍니다. ┃ ┃ ┃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은행 ┃ ┃ ┃ ┃ (인) 우체국 ┗━━━━┛ 210mm×297mm(일반용지80g/㎡(재활용품)) [별지 제110호의3서식] (앞쪽) ┏━━━━━━━━━━━━━━━━━━━━━━━━━━━━━━━━━━━━┓ ┃ 제 호 ┃ ┃ 신분증명서 ┌──────┐ ┃ ┃ │사진 │ ┃ ┃ │(2㎝×2.5㎝)│ ┃ ┃ │ │ ┃ ┃ │ │ ┃ ┃ 소속 : 직급 : │ │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위의 사람은 「고용보험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95mm×65mm(보존용지(1종)120g/㎡) (뒷쪽) ┏━━━━━━━━━━━━━━━━━━━━━━━━━━━━━━━━━━━━━┓ ┃ ┃ ┃관련법조문 ┃ ┃ ┃ ┃ ┃ ┃ 「고용보험법」 제81조제1항 ┃ ┃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 ┃ ┃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 ┃ ┃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 ┃ ┗━━━━━━━━━━━━━━━━━━━━━━━━━━━━━━━━━━━━━┛ [별지 제112호서식] (앞쪽) ┏━━━━━━━━━━━━━━━━━━┯━━━━━━━━━━━━━━┓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성명 ││주민등록번호│ ┃ ┃고├───────┼┴──────┴───────────────┨ ┃인│주소 │(전화 : ) ┃ ┠─┼───────┼┬──────┬───────────────┨ ┃신│성명 ││주민등록번호│ ┃ ┃고├───────┼┴──────┴───────────────┨ ┃인│주소 │(전화 : ) ┃ ┠─┴───────┴───────────────────────┨ ┃신고한 부정행위 내용 ┃ ┠─────────┬───────────────────────┨ ┃부정행위자명 │ ┃ ┃(사업장명 또는 │ ┃ ┃훈련기관명) │ ┃ ┠─────────┼───────────────────────┨ ┃주소 │ ┃ ┃(사업장 또는 │ ┃ ┃훈련기관 소재지) │ ┃ ┠─────────┼───────────────────────┨ ┃부정행위 신고내용 │ ┃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고용보험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 ┃같이 고용보험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부정행위 │ 제출 │ ▶│접수 │ ┃ ┃│신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 (관리과,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서 및 │ ┃ ┃ │ │ │입증자료 검토│ ┃ ┃ │ │ │ │ ┃ ┃ │ │ └───┘ ┃ ┃ │ │ (관리과,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정행위 조사│ ┃ ┃ │ │ │ │ ┃ ┃ │ │ │ │ ┃ ┃ │ │ └───┘ ┃ ┃ │ │ (관리과,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결재 │ ┃ ┃ └─────────┼───┤ │ ┃ ┃ │ │ │ ┃ ┃ │ └───┘ ┃ ┃ │ (청·소장) ┃ ┃ │ ┃ ┃ │ ┃ ┗━━━━━━━━━━━━┷━━━━━━━━━━┛ [별지 제113호서식] (앞쪽) ┏━━━━━━━━━━━━━━━━━━━━━━━┯━━━━━━━━━━━━━┓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14일 ┃ ┠─┬──────┬┬──────┬┬────┬┴─────────────┨ ┃신│성명 ││주민등록번호││임금계좌│ ┃ ┃청├──────┼┴──────┴┴────┴──────────────┨ ┃인│주소 │(전화 : ) ┃ ┠─┴──────┴────────────────────────────┨ ┃신고한 부정행위 내용 ┃ ┠────────┬────────────────────────────┨ ┃부정행위자명 │ ┃ ┃(사업장명 또는 │ ┃ ┃훈련기관명) │ ┃ ┠────────┼────────────────────────────┨ ┃포상신청금액 │ ┃ ┠────────┴────────────────────────────┨ ┃ ┃ ┃ 「고용보험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 ┃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없음 ┃ ┃ 2. 통장 사본 1부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관리과,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 및 │ ┃ ┃ │ │ │구비서류 검토│ ┃ ┃ │ │ │ │ ┃ ┃ │ │ └───┘ ┃ ┃ │ │ (관리과,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 ┃ ┃ │ │ │ │ ┃ ┃ │ │ │ │ ┃ ┃ │ │ └───┘ ┃ ┃ │ │ (관리과,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 │ │결재 │ ┃ ┃ └─────────┼───┤ │ ┃ ┃ │ │ │ ┃ ┃ │ └───┘ ┃ ┃ │ (청·소장) ┃ ┃ │ ┃ ┃ │ ┃ ┗━━━━━━━━━━━━┷━━━━━━━━━━┛
    부칙
    부칙 <제242호,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정수수료의 지원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 시행 2005-11-02고용노동부령238 (공포 2005-11-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103호, 2005. 10.26. 공포·시행)되어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인 직업능력개발후훈련에 관한 사업주의 사전확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문

    ⊙노동부령 제238호(2005.11.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①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쪽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각각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①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 : ) │ │ ├────┼──────────────────────┤ │ │재직기간│ │ └────┴────┴──────────────────────┘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각각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6호의3서식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14호서식 제2쪽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광업법"을 "「광업법」"으로, "선원법"을 "「선원법」"으로 하며, 동서식 제3쪽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으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지 제15호서식 제1쪽 뒷면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며, 동서식 제2쪽 앞면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제3쪽 뒷면중 "근로기준법시행령"을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하며,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으로,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며, 별지 제15호의4서식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각각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18호서식 앞쪽·별지 제 19호서식·별지 제19호의2서식·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각각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근로기준법시행규칙"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22호서식 앞쪽·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별지 제22호의3서식 앞쪽·별지 제22호의4서식 앞쪽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각각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23호서식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24호서식 제1쪽·별지 제24호의3서식 앞쪽·별지 제24호의5서식 앞쪽·별지 제24호의6서식 앞쪽·별지 제24호의7서식 앞쪽·별지 제25호서식 앞쪽·별지 제25호의3서식 앞쪽·별지 제25호의4서식 앞쪽·별지 제25호의6서식 앞쪽·별지 제25호의7서식 앞쪽·별지 제25호의8서식 앞쪽 및 별지 제25호의9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각각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지 제27호서식 앞쪽·별지 제30호의4서식 앞쪽·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각각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34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으로, "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며, 별지 제34호의3서식 앞쪽·별지 제34호의4서식 앞쪽 및 별지 제34호의5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각각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35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하며, 별지 제37호서식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별지 제37호의5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37호의6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으로, "행정심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하며, 별지 제38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47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47호의2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47호의3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47호의4서식·별지 제47호의5서식 앞쪽·별지 제48호서식·별지 제49호서식 앞쪽·별지 제50호의2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각각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52호서식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며, 별지 제52호의2서식 및 별지 제52호의3서식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각각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53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동서식 뒤쪽중 "고용보험법"을 각각 "「고용보험법」"으로 하고, 별지 제53호의3서식 앞쪽·별지 제53호의4서식·별지 제5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7호서식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각각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57호의2서식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57호의3서식 앞쪽·별지 제58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각각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58호의3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중 "고용보험법"을 각각 "「고용보험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각각 "동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60호서식 앞쪽·별지 제60호의2서식 앞쪽·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62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각각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62호의2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62호의3서식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62호의4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별지 제 62호의5서식 및 별지 제62호의6서식중 "고용보험법"을 각각 "「고용보험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각각 "동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62호의7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62호의8서식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62호의9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62호의10서식 및 별지 제62호의11서식중 "고용보험법"을 각각 "「고용보험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각각 "동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63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92호서식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94호서식 내지 제97호서식중 "고용보험법"을 각각 "「고용보험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각각 "동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98호서식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각각 "동법 시행령"으로 하며, 별지 제99호서식·별지 제100호서식 및 별지 제102호서식중 "고용보험법"을 각각 "「고용보험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각각 "동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104호서식 앞쪽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하며, 별지 제106호서식 및 별지 제108호서식중 "고용보험법"을 각각 "「고용보험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각각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지 제109호서식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110호의2서식 뒷면중 "고용보험법"을 "「고용보험법」"으 로 하고, 별지 제111호서식 앞면중 "고용보험법"을 각각 "「고용보험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별지 제46호서식을 제외한다)은 2006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238호,2005.1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별지 제46호서식을 제외한다)은 2006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시행 2005-07-01고용노동부령229 (공포 2005-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의 신청절차를 정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수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요건을 훈련기간 2주 이상, 훈련시간 40시간 이상에서 훈련기간 8일 이상, 훈련시간 16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근로자가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훈련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문

    ⊙노동부령 제229호(2005.7.1)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사본 등 훈련비용에 관한 증빙서류(「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을 실시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수료자명부. 다만, 훈련기간이 1월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양성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훈련실시 중에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임금대장 사본(임금지급분에 대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훈련수당 지급대장 사본(훈련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숙박비 지급대장 사본(숙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5호서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승인한"을 "인정한"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훈련기간이 14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이며 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이며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동항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제42조의2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제4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를 한 경우 : 근로일과 훈련일이 중복되는 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부지급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고용보험법」"으로,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4조 전단중 "영"을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12조제2항 본문중 "법"을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하다)"으로 하고, 제18조의2제1호중 "근로기준법시행규칙"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제18조의7제2항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0조의4제1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제22조의4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최저임금법"을 "「최저임금법」"으로 하며, 제32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4조제2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제34조의3중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며, 제36조의4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7조의2제1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제41조의3제1항제1호중 "기능장려법시행령"을 "「기능장려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의2중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제41조의4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42조제1항제1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42조의2제1항제1호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하며, 제43조의2제1항제2호 가목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에서 정한 기준훈련과 그 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며, 제43조의4제1항제2호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하며, 제47조의4제1항제6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하며, 제54조제1항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제54조제4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7조의2제1항제1호중 "형법"을 "「형법」"으로 하며, 제57조의3제1호중 "파산법"을 "「파산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화의법"을 "「화의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회사정리법"을 "「회사정리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97조 단서중 "우편법"을 "「우편법」"으로 하고, 제109조의2제1항제1호중 "공인노무사법"을 "「공인노무사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법」"으로 하고, 제116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노동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명 칭│ │ 대 표 자 │ ┃ ┃ ├────────┼────────────────┴──────┴────────────────┨ ┃ │소 재 지│ (전화 : ) ┃ ┃②사업장├────────┼────────────────────────────────────────┨ ┃ │대 규 모 기 업│ □ 해당 □ 비해당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훈련비용 │ ┃ ┃ │ 개산보험료액 │ │ 지원한도액 │ ┃ ┠────┼────────┼────────────────┴──┬───┴────────────────┨ ┃③훈 련│ │ ⑤훈 련 인 원(명) │ ⑥지원금신청액(원) ┃ ┃ 방 법│ ④훈련대상 ├─────────┬─────────┼──────────┬─────────┨ ┃ │ │ 자 체 │ 위 탁 │ 자 체 │ 위 탁 ┃ ┠────┼────────┼─────────┼─────────┼──────────┼─────────┨ ┃ │ │ │ │ │ ┃ ┃ │ 재직근로자 │ │ │ ├──────┬──┨ ┃ │ │ │ │ │훈련기관에 │ ┃ ┃ │ │ │ │ │지불한 비용 │ ┃ ┃ ├────────┼─────────┼─────────┼──────────┼──────┴──┨ ┃ │ │ │ │ │ ┃ ┃집체훈련│ 전직(이직) │ │ │ ├──────┬──┨ ┃ │ 예정근로자 │ │ │ │훈련기관에 │ ┃ ┃ │ │ │ │ │지불한 비용 │ ┃ ┃ ├────────┼─────────┼─────────┼──────────┼──────┴──┨ ┃ │ │ │ │ │ ┃ ┃ │ 기타 실업자 등 │ │ │ ├──────┬──┨ ┃ │ │ │ │ │훈련기관에 │ ┃ ┃ │ │ │ │ │지불한 비용 │ ┃ ┠────┼────────┼─────────┼─────────┼──────────┼──────┴──┨ ┃ │ 재직근로자 │ │ │ │ ┃ ┃ ├────────┼─────────┼─────────┼──────────┼─────────┨ ┃현장훈련│ 전직(이직) │ │ │ │ ┃ ┃ │ 예정근로자 │ │ │ │ ┃ ┃ ├────────┼─────────┼─────────┼──────────┼─────────┨ ┃ │ 기타 실업자 등 │ │ │ │ ┃ ┠────┼────────┼─────────┼─────────┼──────────┼─────────┨ ┃ │ 재직근로자 │ │ │ │ ┃ ┃우편원격├────────┼─────────┼─────────┼──────────┼─────────┨ ┃ │ 전직(이직) │ │ │ │ ┃ ┃훈 련│ 예정근로자 │ │ │ │ ┃ ┃ ├────────┼─────────┼─────────┼──────────┼─────────┨ ┃ │ 기타 실업자 등 │ │ │ │ ┃ ┠────┼────────┼─────────┼─────────┼──────────┼─────────┨ ┃ │ 재직근로자 │ │ │ │ ┃ ┃인 터 넷├────────┼─────────┼─────────┼──────────┼─────────┨ ┃ │ 전직(이직) │ │ │ │ ┃ ┃원격훈련│ 예정근로자 │ │ │ │ ┃ ┃ ├────────┼─────────┼─────────┼──────────┼─────────┨ ┃ │ 기타 실업자 등 │ │ │ │ ┃ ┠────┼────────┼─────────┼─────────┼──────────┼─────────┨ ┃ │ 재직근로자 │ │ │ │ ┃ ┃ ├────────┼─────────┼─────────┼──────────┼─────────┨ ┃혼합훈련│ 전직(이직) │ │ │ │ ┃ ┃ │ 예정근로자 │ │ │ │ ┃ ┃ ├────────┼─────────┼─────────┼──────────┼─────────┨ ┃ │ 기타 실업자 등 │ │ │ │ ┃ ┠────┴────────┼─────────┼─────────┼──────────┼─────────┨ ┃ ⑦유급휴가훈련 │ │ │ │ ┃ ┠─────────────┼─────────┼─────────┼──────────┼─────────┨ ┃ ⑧ 계 │ │ │ │ ┃ ┠─────────────┼─────────┴─────────┴──────────┴─────────┨ ┃ ⑨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2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 ┃ ┃ ┃ 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첨부서류 │ 수수료 ┃ ┃ 1.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사본 등 훈련비용 증명서류 1부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해당 │ 없 음 ┃ ┃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 직업능력개발 훈련수료자 명부 1부(다만, 훈련기간이 1월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양성훈련을 ┃ ┃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훈련실시중에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 ┃ 3. 임금대장 사본 1부(임금지급분에 대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4. 훈련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훈련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5. 숙박비 지급대장 사본 1부(숙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 청(소)장 │ 과 장 │ 담 당 ┃ ┃ ※ 접수 ├───────┼──────┼──────┤ 선 ├───────┼──────┼───────┨ ┃ │ │ │ │ 결 │ │ │ ┃ ┃ │ · · · │ │ │ │ │ │ ┃ ┗━━━━━━┷━━━━━━━┷━━━━━━┷━━━━━━┷━━┷━━━━━━━┷━━━━━━┷━━━━━━━┛ ┏━━━━━━┯━━━━━━━━━━━━━━┯━━━━━━━━━━━━━━━━━━━━━━━━━━━━━━━━┓ ┃ │ ① 지 급 여 부 │ □ 지급 □ 부지급 ┃ ┃ ※ 처리 ├──────────────┼────────────────────────────────┨ ┃ │ ② 부 지 급 사 유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 재 일 ┃ ┃ ※ 결재 │ │ │ │ │ │ │(소)│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 ┃※ 기재요령 ┃ ┃ 1. ②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보험료액 : 당해 연도에 신고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2. ②의 훈련비용 지원한도액 : 대규모기업은 제1호의 금액의 12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1호의 금액의 360%를 ┃ ┃ 기재(다만, 지정업종·지정지역의 대규모기업은 16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450%를 기재합니다) ┃ ┗━━━━━━━━━━━━━━━━━━━━━━━━━━━━━━━━━━━━━━━━━━━━━━━━━━━━━━┛ [별지 제45호서식] ┏━━━━━━━━━━━━━━━━━━━━━━━━━━━━━━━━━━━━━┓ ┃ ┃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 ┃ ┃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②명 칭 │ ┃ ┠──────────┼──────────────────────────┨ ┃ ③소 재 지 │ ┃ ┠──────────┼──────────────────────────┨ ┃ ④지 원 신 청 액 │ ┃ ┠──────────┼──┬────┬────┬────┬───┬────┨ ┃ │ 계 │집체훈련│원격훈련│현장훈련│유급휴│혼합훈련┃ ┃ ⑤지 급 결 정 액 │ │ │ │ │가훈련│ ┃ ┃ (단위 : 원) ├──┼────┼────┼────┼───┼────┨ ┃ │ │ │ │ │ │ ┃ ┠──────────┼──┴─┬──┴─┬──┴┬───┴┬──┴─┬──┨ ┃ │훈련기관│훈련방법│훈련비│임금지원│훈련수당│ 계 ┃ ┃ │ │ │ │ │등 기타 │ ┃ ┃ ├────┼────┼───┼────┼────┼──┨ ┃ │ │ │ │ │ │ ┃ ┃ ├────┼────┼───┼────┼────┼──┨ ┃ ⑥지 급 결 정 액 │ │ │ │ │ │ ┃ ┃ 세 부 내 역 ├────┼────┼───┼────┼────┼──┨ ┃ (단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⑦부지급(일부지급) │ ┃ ┃ 사 유 │ ┃ ┠──────────┴──────────────────────────┨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직업능 ┃ ┃ ┃ ┃ 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결정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 ※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 ┃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 ┃ 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 ┃ ┃ 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229호,2005.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노동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5-01-01고용노동부령217 (공포 200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7171호, 2004. 2. 9. 공포, 2005. 1. 1.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608호, 2004. 12. 28. 공포, 200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외 검정금지종목을 정비하는 등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규정(제4조 및 별표5) (1)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기술의 발달 및 산업수요의 변화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종목을 신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이 규칙에 정함. (3) 기술발달 및 산업현장 수요의변화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종목을 신설·변경 및 폐지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제34조 및 별표18) (1)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행위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대여에 대한 불법의식도 미흡한 실정임. (2)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자격을 3년간 정지하고, 동행위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함. (3)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출제기준일몰제 도입(제38조) (1)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시험과목의 출제기준의 변화하는 현장에 대한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인 직무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출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적용기간을 명시하는 출제기준일몰제를 도입함. (3) 주기적인 산업현장의 직무분석을 토대로 출제기준을 개발하므로 국가기술자격 검정이 해당 분야의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및 직무내용과 부합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통합 및 폐지(별표5) (1) 신산업 및 부가가치 높은 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하고, 산업현장 활용도가 낮아 응시인원이 적고 자격종목간 검정내용이 중복되는 종목은 통합 또는 폐지함. (2) 인간공학기술사 등 9종목을 신설하고, 시계수리기능사 등 43종목을 폐지하며, 전기공사기능장과 전기기기기능장을 전기기능장으로 통합하는 등 91종목을 39종목으로 통합함. (3) 해당 종목에 대한 산업수요, 기술변화의 추세 및 자격검정 현황을 반영하여 종목을 통합 또는 폐지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국가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양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문

    ⊙노동부령 제217호(2004.12.3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로 한다. ②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부칙(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1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로 한다. ②생략 제12조 생략
  • 시행 2005-01-01고용노동부령215 (공포 200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법률 제7047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법(법률 제7048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572호, 2004. 10. 29. 공포, 2005.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노동부령 제215호(2004.12.31)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를 "피보험자 관리"로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제8조의3 내지 제8조의5,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의4중 "보험료"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용보험료"로 한다. 제6장(제68조·제68조의2·제69조 내지 제75조·제77조·제78조·제78조의2·제79조·제81조·제82조의2·제83조 내지 제86조)을 삭제한다. 제9장에 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 (증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는 별지 제110호의2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6호의5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63호의2 서식, 별지 제63호의3서식, 별지 제63호의4서식, 별지 제63호의5 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69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3호의2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6호의2서식, 별지 제76호의3서식, 별지 제76호의4서식, 별지 제77호서식,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6호의2서식, 별지 제86호의3서식, 별지 제86호의4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및 별지 제8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0호서식의 뒷면 제2호를 삭제하여 이를 별지 제110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15호,2004.12.31>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04-10-01고용노동부령212 (공포 2004-10-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555호, 2004. 10. 1. 공포·시행)되어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지원금의 지급신청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를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사업에서 그 조를 늘려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에 지급하는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절차를 정함(제18조의4 신설). 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거나 신규업종으로 진출하여 고용을 늘린 경우에 지급하는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및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의 신청절차 등을 정함(제18조의5 내지 제18조의8 신설). 다.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종전에는 보육교사 임금의 일부만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육 시설의 장에게 지급된 임금의 일부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제34조의4). 라.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요건을 종전에는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으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 한하여 그 요건을 20시간 이상으로 완화함(제41조의2).

    개정문

    ⊙노동부령 제212호(2004.10.1)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 내지 제18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급요건) 영 제15조의3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월 임금을 영 제15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제18조의4 (교대제전환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대제전환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교대제전환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대제전환(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교대제전환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교대제전환의 전후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8조의5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15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다. 1. 신규로 채용한 전문인력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규로 채용한 전문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신규로 채용한 전문인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제18조의6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업종진출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업종에서 다른 소분류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영 제15조의6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월 임금을 영 제15조의6제5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제18조의7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의 신고 등) ①영 제15조의6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신고서에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의6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업종진출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완료신고서에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규업종진출이 완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의8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21조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영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로,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24호의6서식"을 "별지 제24호의5서식, 별지 제24호의6서식 및 별지 제24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영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별지 제25호의4서식 및 별지 제25호의6서식"을 "별지 제25호의4서식, 별지 제25호의6서식 및 별지 제25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4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신고) 영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 또는 별지 제25호의9서식의 교대제전환완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력재배치 또는 교대제전환의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2. 교대제전환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7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19조의2제1항제1호"를 "영 제1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5 각호외의 부분중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당해 사업장에서 영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30조의2 및 제32조제2항의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5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②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③영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④영 별표 1 제2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 이상이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당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자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제32조의6의 제목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로, "제출"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의구현을위한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의6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의7제1항중 "제32조의5제1항 각호의 1"을 ""제32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2조의9를 삭제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방법) ①영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그 대체인력을 채용한 월수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영 제23조제2항 전단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월수 및 대체인력의 채용월수는 육아휴직일수 및 대체인력의 채용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남은 육아휴직일수 또는 대체인력의 채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하며 16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버린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육아휴직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영 제23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4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보육교사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이하 "보육교사등"이라 한다)의 임금의 일부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중 "영유아보육법 제9조제2항"을 "영유아보육법 제9조"로, "보육교사를"을 "보육교사등을"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의 장의 임금에 대한 지원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34조의4제2항 본문중 "보육교사임금"을 "보육교사등의 임금"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중 "보육교사"를 각각 "보육교사등"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보육교사"를 "보육교사등의"로 한다. 제35조중 "영 제15조의2"를 "영 제15조의2 내지 영 제15조의6"으로,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교대제전환지원금·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금·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육아휴직장려금"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중 "40시간 이상"을 "40시간 이상(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20시간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영 제30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제52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의2.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의3.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2호의2서식·별지 제22호의3서식·별지 제22호의4서식·별지 제22호의5서식 및 별지 제24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5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의4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의4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별지 제37호의5서식·별지 제37호의6서식·별지 제46호서식·별지 49호서식 및 별지 제5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2조의5제2항 및 제32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구직자 및 중장년훈련수료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32조의5제2항 및 제32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 쪽) ┏━━━━━━━━━━━━━━━━━━━━━━━━━━━━━━━━━━━━━━━━━━━━━━━━━━━━━━━━━━━━━━━━━━━━━━━┯━━━━┓ ┃ 근 로 내 역 확 인 신 고 서( 년 월분) │처리기간┃ ┃ ├────┨ ┃ 이 서식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만 뒤쪽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또는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 │②사무조합번호│ ┃ ┃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 ┠───────────────┬─────────┴──────────────────────┼───────┼───────────────────┨ ┃③사 업 장 명(사 무 조 합 명) │ │④공 사 명│ ┃ ┠───────────────┼────────────────────────────────┴───────┴───────────────────┨ ┃⑤소 재 지│ (전화번호 : ) ┃ ┠───────────────┴────┬─────┬─────────────────────┬───────┬───────────────────┨ ┃⑥고 용 관 리 책 임 자(※건설업에 한함)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⑨주소 또는 │ │ ⑪근로일수 ("○"표시) │ │ │ ┃ ┃ │ │ 전자우편주소 │ ├─┬─┬─┬─┬─┬─┬─┬─┬─┬─┬─┬─┬─┬─┬─┬─┬──┤ │ │ ┃ ┃⑦성명│⑧주민등록번호│ │⑩직종│ 1│ 2│ 3│ 4│ 5│ 6│ 7│ 8│ 9│10│11│12│13│14│15│ │근로│⑫일 평균 │⑬임금│⑭이직┃ ┃ │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 │ 근로시간│ 총액│ 사유┃ ┃ │ │ │ │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사업주·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번 호 │ │ │ 담 │ │ 팀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 접 수 ├────┼───────┤ ※ 결 재 │ │ │ │ │ │ │ (소) │ ├───────┨ ┃ │ 일 자 │ . .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신 고 서 제 출 │━━━━╋━━━→│ 확 인 서 접 수 │━━━━━━━→│ 확 인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전 산 입 력 │←━━━━━━━│ 결 재 │ ┃ ┃ └────────────────┘ ┃ └────────────────┘ └────────────────┘ ┃ ┃ ┃ ┃ ┣━━━━━━━━━━━━━━━━━━━━━━━━━┻━━━━━━━━━━━━━━━━━━━━━━━━━━━━━━━━━━━━━━━━━━━━━━━━━━┫ ┃ ┃ ┃ 《 기 재 요 령 》 ┃ ┃ ┃ ┃ 1.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신고 ┃ ┃ 하여야 합니다. ┃ ┃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 ┃ 2. ①하수급인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 ┃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 ┃ 3. ⑩직종코드(건설관련직종의 경우에는 아래 세부직종코드 A∼U중 해당직종코드를 기재합니다) ┃ ┃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시장판매 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 ┃ 7. 기능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 노무직 근로자 ┃ ┃ ※ 건설관련직종 세부직종코드 ┃ ┃ A. 철근원 B. 철골공(강구조물건립원) C. 경량철골공 D. 비계 및 콘크리트공 E. 석공 F. 조적원(벽돌공) G. 목공 H. 미장원 I. 방수원 J. 배관원 ┃ ┃ K. 단열원(보온공) L. 바닥재시공원(마루설치원, 타일부착원 포함) M. 유리부착원 N. 도배원 O. 건물도장원 P. 기타 건축완성 관련직 Q. 건설기계운전 ┃ ┃ 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운전원 제외) R. 광원, 채석원 및 석재가공원 S. 점화, 발파 및 화약관리원 T. 기타 토목공사 및 채굴 관련직 U. 건설 및 광 ┃ ┃ 업관련 단순노무자 ┃ ┃ 4. ⑪근로일수(피보험단위기간)에는 유급휴일(주휴, 월차수당 등)도 포함되며, 야간근로에 종사하여 익일과 걸치고, 그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규정 ┃ ┃ 하는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로서 실제로는 1일을 근로하였음에도 임금은 2일 이상분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는 방 ┃ ┃ 식 등의 경우에는 실제로 근로를 행한 근로일만을 기재(1일을 초과하는 일수는 포함되지 아니함)하여야 합니다. ┃ ┃ 5. ⑭이직사유코드 ┃ ┃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 ◈ 2.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질병·부상, 출산 등) ┃ ┃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 ┃ 6.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매월 1회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 ┃ ┃ ┃ 《 유 의 사 항 》 ┃ ┃ ┃ ┃ 1. 앞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86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 ┃ 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48조제2항). ┃ ┃ 2.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 ┃ ┃ 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26조제2항1호). ┃ ┃ ┃ ┗━━━━━━━━━━━━━━━━━━━━━━━━━━━━━━━━━━━━━━━━━━━━━━━━━━━━━━━━━━━━━━━━━━━━━━━━━━━━┛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 ├────┨ ┃ │ 14 일 ┃ ┠───┬─────────┬──────────────────┴────┨ ┃ │①사업장 관리 번호│ ┃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사업장│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⑦피 보 험 자 수│ ┃ ┠───┼─────────┼┴┴┴┴┼─────────────┼────┨ ┃ │⑧적용특례 신고일 │ . . │⑨근로시간단축일(주40시간)│ . . ┃ ┃ ├─────────┼────┼─────────────┴────┨ ┃ │ │단축전월│ 명 ┃ ┃근 로│ ├────┼──────────────────┨ ┃시 간│ │ 전전월│ 명 ┃ ┃단 축│⑩단축전 근로자수 ├────┼──────────────────┨ ┃ │ │전전전월│ 명 ┃ ┃ │ ├────┼──────────────────┨ ┃ │ │ 월평균│ 명 ┃ ┠───┼─────────┼────┼──────────────────┨ ┃ │ │ 월│ 명 ┃ ┃ │ ├────┼──────────────────┨ ┃고 용│ │ 월│ 명 ┃ ┃창 출│⑪신청분기근로자수├────┼──────────────────┨ ┃현 황│ │ 월│ 명 ┃ ┃ │ ├────┼──────────────────┨ ┃ │ │ 월평균│ 명 ┃ ┠───┼─────────┼────┼─────────┬────────┨ ┃ │⑫초과근로자수 │ │⑬지원한도근로자수│ ┃ ┃ │ (⑪-⑩) │ 명│ (⑩×0.1) │ 명 ┃ ┃ ├─────────┴────┴────────┬┴────────┨ ┃ │⑭지원근로자수 (⑫>⑬이면 ⑬, ⑫<⑬이면 ⑫) │ 명 ┃ ┠───┼─────────┬────┬────────┴┬────────┨ ┃신 청│⑮분기당장려금/인 │ 원│<16>신청액(⑭×⑮)│ 원 ┃ ┃ ├─────────┼────┴─────────┴────────┨ ┃내 용│<17>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관할 ├────┨ ┃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가 수리되었 │없 음┃ ┃ 음을 통지받은 서류 1부 └────┨ ┃ 2. 근로시간을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 ┃ ┃ 로시간으로 단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3.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 ┃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4.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 ┃ ┃ 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은 이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 ┃ ┃ 류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공│청(소)장│ 과 장 │ 담 당 ┃ ┃※ 접 수├─────┼────┼────┤ ├────┼────┼────┨ ┃ │ . . .│ │ │람│ │ │ ┃ ┠────┼─────┴──┬─┴────┼─┴────┴──┬─┴────┨ ┃ │단축전 근로자수 │ 명│신청분기 근로자수 │ 명┃ ┃ ├────────┼──────┼─────────┼──────┨ ┃※ 처 리│초과 근로자수 │ 명│지원한도 근로자수 │ 명┃ ┃ ├────────┼──────┼─────────┼──────┨ ┃ │지원 근로자수 │ 명│지급 결정액 │ 원┃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기 재 요 령 ▶ ━━━━━━━━━━━━━┓ ┃ ┃ ┃ 1. 각 월에 있어서 근로자수는 각 월의 말일에 있어서의 근로자수를 기재합니 ┃ ┃ 다. ┃ ┃ 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65세 이상인 자, 1월간의 소 ┃ ┃ 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 ┃ 포함)는 단축전 근로자수와 신청분기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이 월 지원금 수준(2004년 고시금액 50만원) ┃ ┃ 에 미달하는 자는 신청분기의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다.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 ┃ ┃ 정을 적용받은 날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 ┃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보아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 ┃ 2. ⑧의 적용특례 신고일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 ┃ 의 규정에 따라 법정 시행일전에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신고한 날을 말합 ┃ ┃ 니다. ┃ ┃ 3. ⑩·⑪·⑫·⑬·⑭은 소수점 둘째자리만 기재합니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 ┃ 버립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분기 교대제전환지원금신청서 ├────┨ ┃ │ 14 일 ┃ ┠───┬─────────┬──────────────────┴────┨ ┃ │①사업장 관리 번호│ ┃ ┃ ├─────────┼─────┬──────┬──────────┨ ┃ │②명 칭│ │③피보험자수│ 명 ┃ ┃사업장├─────────┼─────┴──────┴──────────┨ ┃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교대제전환일 │ . . . ┃ ┃ ├─────────┼────┬──────────────────┨ ┃ │ │전환전월│ 명 ┃ ┃교대제│ ├────┼──────────────────┨ ┃ │ │ 전전월│ 명 ┃ ┃전 환│ ⑦전환전근로자수 ├────┼──────────────────┨ ┃ │ │전전전월│ 명 ┃ ┃ │ ├────┼──────────────────┨ ┃ │ │ 월평균│ 명 ┃ ┠───┼─────────┼────┼──────────────────┨ ┃ │ │ 월│ 명 ┃ ┃ │ ├────┼──────────────────┨ ┃ │ │ 월│ 명 ┃ ┃ │⑧신청분기근로자수├────┼──────────────────┨ ┃고 용│ │ 월│ 명 ┃ ┃창 출│ ├────┼──────────────────┨ ┃현 황│ │ 월평균│ 명 ┃ ┃ ├─────────┼────┼─────────┬────────┨ ┃ │⑨초과근로자수 │ │⑩지원한도근로자수│ ┃ ┃ │ (⑧-⑦) │ 명│ (⑦×1/3) │ 명 ┃ ┃ ├─────────┴────┴───┬─────┴────────┨ ┃ │⑪지원근로자수(⑨와 ⑩중 적은인원) │ 명 ┃ ┠───┼─────────┬────┬───┴─────┬────────┨ ┃신 청│⑫분기당장려금/인 │ 원│⑬신청액(⑪×⑫) │ 원 ┃ ┃ ├─────────┼────┴─────────┴────────┨ ┃내 용│⑭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라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교대제전환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2. 교대제전환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 3. 교대제전환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공│청(소)장│ 과 장 │ 담 당 ┃ ┃※ 접 수├─────┼────┼────┤ ├────┼────┼────┨ ┃ │ . . .│ │ │람│ │ │ ┃ ┠────┼─────┴──┬─┴────┼─┴────┴──┬─┴────┨ ┃ │전환전 근로자수 │ 명│신청분기 근로자수 │ 명┃ ┃ ├────────┼──────┼─────────┼──────┨ ┃※ 처 리│초과 근로자수 │ 명│지원한도 근로자수 │ 명┃ ┃ ├────────┼──────┼─────────┼──────┨ ┃ │지원 근로자수 │ 명│지급 결정액 │ 원┃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기 재 요 령 ▶ ━━━━━━━━━━━━━┓ ┃ ┃ ┃ 1. 각 월에 있어서 근로자수는 각 월의 말일에 있어서의 근로자수를 기재합니 ┃ ┃ 다. ┃ ┃ 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65세 이상인 자, 1월간의 소 ┃ ┃ 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 ┃ 포함)는 전환전 근로자수와 신청분기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나. 교대제전환 이후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 ┃ ┃ 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으로 지급 ┃ ┃ 받기로 한 자는 신청분기의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다. 교대제전환을 시행한 날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 ┃ ┃ 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보아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 ┃ 2. ⑦·⑧·⑨·⑩·⑪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기재합니다(소수점 셋째자리 ┃ ┃ 에서 버립니다).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분기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 ├────┨ ┃ │ 14일 ┃ ┠───┬────────┬────────┬──────┬───┴────┨ ┃ │①상호 또는 명칭│ │②대 표 자│ ┃ ┃ ├────────┼────────┴──────┴────────┨ ┃ │③사업장관리번호│ ┃ ┃신청인├────────┼────────────┬──────┬┬┬┬┬┨ ┃ │④업 종 명│업종명 │ ⑤업종코드 │││││┃ ┃ │ │(주생산품 : )│ │││││┃ ┃ ├────────┼────────────┴──────┴┴┴┴┴┨ ┃ │⑥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⑦전문인력채용자수 │ 명┃ ┠────────────┼────────┬───────┬───────┨ ┃ │( 월) 원│( 월) 원│( 월) 원┃ ┃ ⑧지원금신청액 ├────────┴───────┴───────┨ ┃ │총계 : 원┃ ┠────────────┼────────────────────────┨ ┃ ⑨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5 및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8조의5의 규정에 ┃ ┃ ┃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신규로 채용한 전문인력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수 수 료┃ ┃ 서류 1부 ├────┨ ┃ 2. 신규로 채용한 전문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 3. 신규로 채용한 전문인력의 임금대장 사본 1부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공│청(소)장│ 과 장 │ 담 당 ┃ ┃※ 접 수├─────┼────┼────┤ ├────┼────┼────┨ ┃ │ . . .│ │ │람│ │ │ ┃ ┠────┼─────┴────┼────┴─┴────┴────┴────┨ ┃ │ ①전문인력채용자수 │ 명 ┃ ┃※ 처 리├──────────┼─────────────────────┨ ┃ │ ②지 급 결 정 액 │ 원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기 재 요 령 ▶ ━━━━━━━━━━━━━┓ ┃ ┃ ┃ 1. ①란은 신청인의 회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을 기재합니다. ┃ ┃ 2. ②란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 3. ③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4. ④업종 및 ⑤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2-1호)상의 ┃ ┃ 업종 및 업종코드에 의합니다. ┃ ┃ 5. ⑥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6. ⑦란은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수를 기재합니다. ┃ ┃ 7. ⑧란은 ⑦란의 전문인력채용자수(3인 한도)에 노동부장관이 정한 월 지원 ┃ ┃ 금액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22호의3서식] (앞 쪽) ┏━━━━━━━━━━━━━━━━━━━━━━━━━━━━━━━━┯━━━━┓ ┃ □ 계 획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신고서 ├────┨ ┃ □ 계획변경 │ 1일 ┃ ┠───┬────────┬────────┬─────┬────┴────┨ ┃ │①상호 또는 명칭│ │②대 표 자│ ┃ ┃ ├────────┼────────┴─────┴─────────┨ ┃ │③사업장관리번호│ ┃ ┃신고인├────────┼────────────┬──────┬┬┬┬┬┨ ┃ │④업 종 명│업종명 │ ⑤업종코드 │││││┃ ┃ │ │(주생산품 : )│ │││││┃ ┃ ├────────┼────────────┴──────┴┴┴┴┴┨ ┃ │⑥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⑦신규업종진출 종류 │ □업종추가 □업종전환 ┃ ┠────────────┼────────────┬──────┬┬┬┬┬┨ ┃ ⑧신 규 업 종 명 │업종명 │ ⑨신규업종 │││││┃ ┃ │(신규 생산품 : )│ 코드 │││││┃ ┠────────────┼────────────┴──────┴┴┴┴┴┨ ┃ ⑩실 시 계 획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⑪신규업종 진출에 필요한│(별지 기재 가능) ┃ ┃ 시설 또는 설비 내역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6제3항 및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8조의7제1 ┃ ┃ ┃ ┃ 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공│청(소)장│ 과 장 │ 담 당 ┃ ┃※ 접 수├─────┼────┼────┤ ├────┼────┼────┨ ┃ │ . . .│ │ │람│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기 재 요 령 ▶ ━━━━━━━━━━━━━┓ ┃ ┃ ┃ 1. ①란은 신청인의 회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을 기재합니다. ┃ ┃ 2. ②란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 3. ③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4. ④·⑧업종 및 ⑤·⑨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2-1 ┃ ┃ 호)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에 의합니다. ┃ ┃ 5. ⑥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7. ⑦란은 신규업종진출 종류(업종추가, 업종전환)를 기재합니다. ┃ ┃ ·업종추가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외에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 소분류)을 추가하는 경우 ┃ ┃ ·업종전환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 ┃ ┃ 업분류 소분류)으로 전환하는 경우 ┃ ┃ 8. ⑩란은 신규업종진출의 실시계획기간을 기재합니다. ┃ ┃ 9. ⑪란은 신규업종진출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 ┃ ┃ 니다.(별지 기재 가능)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고├─────┼────→│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형식적 요건 미비시 ┌───────┐ ┃ ┃ │보 완 통 보│←──────────┤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전 산 입 력│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22호의4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완료신고서 ├────┨ ┃ │ 1일 ┃ ┠─────────────┬──────────────────┴────┨ ┃①신 규 업 종 진 출 종 류 │ □업종추가 □업종전환 ┃ ┠────┬────────┼────────┬─────┬────────┨ ┃ │②상호 또는 명칭│ │③대 표 자│ ┃ ┃ ├────────┼────────┴─────┴────────┨ ┃신규업종│④사업장관리번호│ ┃ ┃ 진출전 ├────────┼───────────┬──────┬┬┬┬┬┨ ┃ 사업장 │⑤업 종 명│업종명 │ ⑥업종코드 │││││┃ ┃ │ │(주생산품 : )│ │││││┃ ┃ ├────────┼───────────┴──────┴┴┴┴┴┨ ┃ │⑦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⑧상호 또는 명칭│ │⑨대 표 자│ ┃ ┃ ├────────┼────────┴─────┴────────┨ ┃신규업종│⑩사업장관리번호│ ┃ ┃ 진출후 ├────────┼───────────┬──────┬┬┬┬┬┨ ┃ 사업장 │⑪업 종 명│업종명 │ ⑫업종코드 │││││┃ ┃ │ │(주생산품 : )│ │││││┃ ┃ ├────────┼───────────┴──────┴┴┴┴┴┨ ┃ │⑬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⑭신규업종진출 │ 년 월 일 │⑮신규업종진출│ 년 월 일 ┃ ┃ │ 계획제출일 │ │ 완료일 │ ┃ ┃신규업종├────────┼───────┴───────┴───────┨ ┃진출내용│<16>신규업종진출│ ┃ ┃ │ 과 관련된 시│(별지 기재 가능) ┃ ┃ │ 설(설비)설치│ ┃ ┃ │ 내용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6제4항 및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8조의7제2항 ┃ ┃ ┃ ┃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기 재 요 령 ▶ ━━━━━━━━━━━━━┓ ┃ ┃ ┃ 1. ①란은 신규업종진출 종류(업종추가, 업종전환)를 기재합니다. ┃ ┃ ·업종추가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외에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 소분류)을 추가하는 경우 ┃ ┃ ·업종전환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 ┃ ┃ 업분류 소분류)으로 전환하는 경우 ┃ ┃ 2. ⑤·⑪업종 및 ⑥·⑫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2-1 ┃ ┃ 호)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에 의합니다. ┃ ┃ 3. ⑭란은 업종전환(추가)계획 제출일을 기재합니다. ┃ ┃ 4. ⑮란은 업종전환(추가) 완료일을 기재합니다. ┃ ┃ 5. <16>란은 신규업종전환(추가)과 관련한 시설 또는 설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 ┃ 기재합니다(별지 기재 가능).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고├─────┼────→│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형식적 요건 미비시 ┌───────┐ ┃ ┃ │보 완 통 보│←──────────┤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전 산 입 력│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22호의5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분기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신청서 ├────┨ ┃ │ 14일 ┃ ┠───┬────────┬─────────┬─────┬───┴────┨ ┃ │①상호 또는 명칭│ │②대 표 자│ ┃ ┃ ├────────┼─────────┴─────┴────────┨ ┃ │③사업장관리번호│ ┃ ┃신청인├────────┼────────────┬──────┬┬┬┬┬┨ ┃ │④업 종 명│업종명 │ ⑤업종코드 │││││┃ ┃ │ │(주생산품 : )│ │││││┃ ┃ ├────────┼────────────┴──────┴┴┴┴┴┨ ┃ │⑥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⑦신규업종진출종류 │ □업종추가 □업종전환 ┃ ┠────────────┼────────────────────────┨ ┃ ⑧신규업종진출완료일 │ 년 월 일┃ ┠────────────┼──────┬─────────────────┨ ┃ │ 전월│ 명┃ ┃ ├──────┼─────────────────┨ ┃⑨신규업종진출전 3개월 │ 전전월│ 명┃ ┃ 평균 근로자수 ├──────┼─────────────────┨ ┃ │ 전전전월│ 명┃ ┃ ├──────┼─────────────────┨ ┃ │ 월평균│ 명┃ ┠────────────┼──────┼─────────────────┨ ┃ │ 월│ 명┃ ┃ ├──────┼─────────────────┨ ┃ │ 월│ 명┃ ┃⑩신규업종진출 완료 후 ├──────┼─────────────────┨ ┃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 명┃ ┃ ├──────┼─────────────────┨ ┃ │ 월평균│ 명┃ ┠────────────┼──────┴─────────────────┨ ┃ ⑪지원근로자수(⑩-⑨) │ 명┃ ┠────────────┼────────────────────────┨ ┃⑫지원금신청액(⑪×3개월│ ┃ ┃ 지원금액) │ 원┃ ┠────────────┼────────────────────────┨ ┃⑬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6제6항 및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8조의8의 ┃ ┃ ┃ ┃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신규업종진출 이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수 수 료┃ ┃ 사본 1부 ├────┨ ┃ 2. 신규업종진출 전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공│청(소)장│ 과 장 │ 담 당 ┃ ┃※ 접 수├─────┼────┼────┤ ├────┼────┼────┨ ┃ │ . . .│ │ │람│ │ │ ┃ ┠────┼─────┴────┼────┴─┴────┴────┴────┨ ┃ │ ①지 원 근 로 자 수│ 명 ┃ ┃※ 처 리├──────────┼─────────────────────┨ ┃ │ ②지 급 결 정 액 │ 원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기 재 요 령 ▶ ━━━━━━━━━━━━━┓ ┃ ┃ ┃ 1. ④업종 및 ⑤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2-1호)상의 ┃ ┃ 업종 및 업종코드에 의합니다. ┃ ┃ 2. ⑦란은 신규업종진출 내용(업종추가, 업종전환)을 기재합니다. ┃ ┃ ·업종추가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외에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 ┃ 소분류)을 추가하는 경우 ┃ ┃ ·업종전환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 ┃ ┃ 업분류 소분류)으로 전환하는 경우 ┃ ┃ 3. ⑧란은 신규업종진출 완료일을 기재합니다. ┃ ┃ 4. ⑨, ⑩란은 신규업종진출계획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 이전 및 완료일 이후 ┃ ┃ 3개월 동안의 각 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기재하며, 신규업종진출을 한 ┃ ┃ 날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16일 이상인 경 ┃ ┃ 우에는 이를 1월로 보아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다만, 1월 미만의 기간동 ┃ ┃ 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 ┃ ┃ 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 ┃ 미만인자를 포함), 월 임금이 월 지원금 수준(노동부장관 고시)에 미달하 ┃ ┃ 는 근로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5. ⑫란은 ⑪란의 지원근로자수(30명 한도)에 노동부장관이 정한 월 지원금액 ┃ ┃ 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6. ⑨·⑩·⑪란은 소수점 둘째자리만 기재합니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립 ┃ ┃ 니다.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24호의7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교대제전환)신청서 ├────┨ ┃ │ 10일 ┃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사업장├─────────┼──────┴──────┴─────────┨ ┃ │ ④소 재 지 │ (전화 : 담당자 : )┃ ┃ ├─────────┼───────────────────────┨ ┃ │ ⑤피 보 험 자 수 │ ┃ ┠───┼─────────┼──────┬─────────┬──────┨ ┃ │⑥교대제전환완료일│ 년 월 일│⑦교대제 전환형태 │( )조→( )조┃ ┃ ├─────────┼──────┼─────────┼──────┨ ┃ │⑧교대제를 적용받 │ │⑨교대제를 적용받 │ ┃ ┃ │ 는 피보험자수 │ 명│ 는 피보험자에게 │ 원┃ ┃신 청│ │ │ 지급한 임금액 │ ┃ ┃ ├─────────┼───┬──┴─┬───────┼──────┨ ┃ │ │ 기타 │20/100, │ │ ┃ ┃내 용│ │ │15/100 │⑪지원금신청액│ ┃ ┃ │⑩지 원 율├───┼────┤ │ 원┃ ┃ │ │3→4조│15/100, │ [⑨×⑩] │ ┃ ┃ │ │ │10/100 │ │ ┃ ┃ ├─────────┼───┴────┴───────┴──────┨ ┃ │⑫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 ┃ ┃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 │없 음┃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공│청(소)장│ 과 장 │ 담 당 ┃ ┃※ 접 수├─────┼────┼────┤ ├────┼────┼────┨ ┃ │ . . .│ │ │람│ │ │ ┃ ┠────┼─────┴─┬──┴────┴─┴─┬──┴───┬┴────┨ ┃ │①지급대상자수│ 명│②지급임금액│ 원┃ ┃ ├───────┼───┬───────┼──────┼─────┨ ┃※ 처 리│ │ 기타 │20/100, 15/100│④지급결정액│ ┃ ┃ │③지 원 율├───┼───────┤ │ 원┃ ┃ │ │3→4조│15/100, 10/100│ (②×③) │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교대제로 전환된 피보험자별 임금지급내역 ┃ ┃ (지급기간 : . . . ∼ . . .) ┃ ┠───┬────┬───────┬────────┬───────────┨ ┃연 번│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입 금 지 급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25호의7서식] (앞 쪽) ┏━━━━━━━━━━━━━━━━━━━━━━━━━━━━━━━━┯━━━━┓ ┃ 고용보험 년 월 □ 계 획 │처리기간┃ ┃ 신고서 ├────┨ ┃ 고용유지조치(교대제전환) □ 계획변경 │ 1 일 ┃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 ┃사업장│ ④소 재 지 │ (전화 : 담당자 : )┃ ┃ ├─────────┼───────────────────────┨ ┃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 ⑥업 종 코 드 │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 ⑧교 대 제 전 환 │ │⑨교대제전환│( )조→( )조┃ ┃ │ 피 보 험 자 수 │ 명│ 형 태│ ┃ ┃교대제├─────────┼─────────┼──────┼──────┨ ┃전 환│⑩교대제전환시작일│ 년 월 일 │⑪교대제전환│ 년 월 일┃ ┃계 획│ │ │ 완료예정일│ ┃ ┃ ├─────────┴─────────┼──────┴──────┨ ┃ │⑫고용유지조치기간의 임금지급 기준 │ ┃ ┠───┼─────────┬─────────┴─────────────┨ ┃ │⑬고용유지조치 │(별지 기재 가능) ┃ ┃ │ (교대제 전환) │ ┃ ┃ │ 사유 │ ┃ ┃기 타├─────────┼───────────────────────┨ ┃ │⑭고용유지조치 │(별지 기재 가능) ┃ ┃ │ (교대제 전환)후 │ ┃ ┃ │ 인력활용 방법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의 규 ┃ ┃ ┃ ┃ 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고용보험법시행규칙│수 수 료┃ ┃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 ├────┨ ┃ 증하는 서류사본 1부 │없 음┃ ┃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고용유지조치(교대제전환)대상자명단 ┃ ┃ ┃ ┃※ 별지에 기재가 가능하며, 고용유지조치대상자는 피보험자에 한합니다. ┃ ┠───┬────┬────────────────────────┬───┨ ┃ │ │ 교대제전환 예정(변경) 기간 │ ┃ ┃연 번│ 성 명 │ │비 고┃ ┃ │ │※ 계획서 제출 다음날부터 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고├─────┼────→│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형식적 요건 미비시 ┌───────┐ ┃ ┃ │보 완 통 보│←──────────┤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전 산 입 력│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25호의8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 ├────┨ ┃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업 종├────┼─────────┴──────┴───────────┨ ┃전환전│④소재지│ (전화 : 담당자 : )┃ ┃사업장├────┼────────────┬─────┬─┬─┬─┬─┬─┨ ┃ │⑤업종명│ (주생산품 : )│⑥업종코드│ │ │ │ │ ┃ ┠───┼────┼────────────┴─────┴─┴─┴─┴─┴─┨ ┃ │⑦명 칭│ (전화 : 담당자 : )┃ ┃ ├────┼────────────┬─────┬─┬─┬─┬─┬─┨ ┃업 종│⑧소재지│ │⑨업종코드│ │ │ │ │ ┃ ┃전환후├────┼────────────┴─────┴─┴─┴─┴─┴─┨ ┃사업장│⑩업종명│ (주생산품 : )┃ ┃ ├────┴──┬─────────────────────────┨ ┃ │⑪시설(설비)의│ ┃ ┃ │ 설 치 비 용│ 원 ┃ ┠───┼───────┼─────────┬──────┬────────┨ ┃ │ ⑫인력재배치 │ 년 월 일│⑬인력재배치│ 년 월 일┃ ┃ │ 계획제출일 │ │ 완 료 일│ ┃ ┃ ├───────┴─────────┼──────┴────────┨ ┃ │ ⑭인력재배치계획제출일 현재 │ 명┃ ┃인 력│ 피보험자수 │ ┃ ┃재배치├─────────────────┼───────────────┨ ┃내 용│⑮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수 : 명│<16>잔류 피보험자수 : 명┃ ┃ │ (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 │ (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 ┃ ┃ ├───────┬─────────┼───────┬───────┨ ┃ │<17>계 │ 명│<18>고용유지율│ %┃ ┃ │ [⑮+<16>] │ │[<17>/⑭×100]│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4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인력재배치피보험자명부 ┃ ┠───┬────┬───────┬─────────┬──────────┨ ┃연 번│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재배치전 부서명 │ 재배치후 부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고├─────┼────→│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형식적 요건 미비시 ┌───────┐ ┃ ┃ │보 완 통 보│←──────────┤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전 산 입 력│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25호의9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고용유지조치(교대제전환)완료신고서 ├────┨ ┃ │ 1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사업장├────────┼───────┴──────┴─────────┨ ┃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주생산품 : )│⑥업종코드│ │ │ │ │ ┃ ┠───┼───────┬┴────────┼─────┴┬┴─┴─┴─┴─┨ ┃ │⑦교대제 전환 │ 년 월 일│⑧교대제전환│ 년 월 일 ┃ ┃ │ 계획제출일 │ │ 시 작 일│ ┃ ┃교대제├───────┴─────────┼──────┴────────┨ ┃전 환│⑨교대제전환 │ 년 월 일 ┃ ┃내 용│ 완 료 일 │ ┃ ┃ ├─────────────────┼───────────────┨ ┃ │⑩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수 │ 명 ┃ ┃ │ (교대제전환 완료일 기준)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4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교대제전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명부 ┃ ┠───┬────────┬────────────────────────┨ ┃연 번│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고├─────┼────→│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형식적 요건 미비시 ┌───────┐ ┃ ┃ │보 완 통 보│←──────────┤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전 산 입 력│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30호의4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재고용장려금신청서 ├────┨ ┃ │ 10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 ┃사업장│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⑧재고용피보험자수│ 명┃ ┃ ├─────────┼───────────────────────┨ ┃신 청│⑨지원금 신청액 │ 원┃ ┃내 용│ (뒷쪽의 합계금액)│ ┃ ┃ ├─────────┼───────────────────────┨ ┃ │⑩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⑪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 고용조정에 의한 근로자 이직여부│1.예 2.아니오┃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5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수 수 료┃ ┃ 2. 재고용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 1부 ├────┨ ┃ 3.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없 음┃ ┃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공│청(소)장│ 과 장 │ 담 당 ┃ ┃※ 접 수├─────┼────┼────┤ ├────┼────┼────┨ ┃ │ . . .│ │ │람│ │ │ ┃ ┠────┼─────┴─┬──┴────┼─┴────┼────┴────┨ ┃※ 처 리│①지급대상자수│ 명│②지급결정액│ 원┃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년 월 재고용 피보험자 명부 및 지원금 신청액 ┃ ┠───────┬────┬───┬────┬────┬─────┬────┨ ┃ 성명 │ │ │ │ 장려금 │ 장려금액 │ ┃ ┃ │채용일자│이직일│이직사유│ │ │신청금액┃ ┃(주민등록번호)│ │ │ │신청기간│(고시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원 ┃ ┠───────┴─────────────────────────────┨ ┃ ◀ 기 재 요 령 ▶ ┃ ┃ ┃ ┃ 1. 『이직사유』은 『고용조정, 임신·출산·육아』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 ┃ 2. 『신청기간』은 채용일부터 1월 단위로 기재합니다. ┃ ┃ 예시) 1.15.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 장려금 산정기간은 1.15.∼2.14. ┃ ┃ 입니다. ┃ ┃ 3. 『신청금액』은 신청기간이 1월단위인 경우에는 고시금액을 기재하고, ┃ ┃ 신청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고시금액을 일할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 ┃ ┃ 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34호서식] (앞 쪽) ┏━━━━━━━━━━━━━━━━━━━━━━━━━━━━━━━━┯━━━━┓ ┃ 고용보험 년 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처리기간┃ ┃ (다 수 고 용) ├────┨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0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사업장├────────┼───────┴──────┴─────────┨ ┃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⑥업종코드│││││┃ ┠───┼───────┬┴───────────┬─┴─────┴┴┴┴┴┨ ┃ │ │ │ 고 령 자 수 ┃ ┃ │ │ 근 로 자 수 │ ┃ ┃ │ │ │ (고용기간 1년이상) ┃ ┃ ├───────┼────────────┼────────────┨ ┃ │ 월│ 명│ 명┃ ┃ ├───────┼────────────┼────────────┨ ┃ │ 월│ 명│ 명┃ ┃ ├───────┼────────────┼────────────┨ ┃고령자│ 월│ 명│ 명┃ ┃ ├───────┼────────────┼────────────┨ ┃고 용│ 월 평 균 │⑦ 명│⑧ 명┃ ┃ ├───────┴────────────┼────────────┨ ┃현 황│⑨고령자고용율[(⑧/⑦)×100] │ %┃ ┃ ├────────┬─────┬─────┴─────┬──────┨ ┃ │ ⑩기준고령자수 │ │⑪지원한도고령자수 │ ┃ ┃ │ (⑦×업종별 │ 명│(대규모기업 : ⑦×0.1)│ 명┃ ┃ │ 지원기준율) │ │(기타기업 : ⑦×0.15) │ ┃ ┃ ├────────┴─────┼───────────┴──────┨ ┃ │⑫초과고령자수(⑧-⑩) │ 명┃ ┃ ├──────────────┴───────────┬──────┨ ┃ │⑬지원고령자수(⑫>⑪이면 ⑪, ⑫<⑪이면 ⑫) │ 명┃ ┠───┼─────────┬────┬───────────┼──────┨ ┃신 청│⑭분기당 장려금/인│ 원│⑮신청액(⑬×⑭) │ 원┃ ┃ ├─────────┼────┴───────────┴──────┨ ┃내 용│<16>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 ┃ ┃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1년 이상 고용된 고령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고령자명부 ├────┨ ┃ 사본 1부 │없 음┃ ┃ 2.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피보험자격의 └────┨ ┃ 취득·상실의 신고대상이 되는 고령자를 제외합니다)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공│청(소)장│ 과 장 │ 담 당 ┃ ┃※ 접 수├─────┼────┼────┤ ├────┼────┼────┨ ┃ │ . . .│ │ │람│ │ │ ┃ ┠────┼─────┴─┬──┴────┼─┴────┴┬───┴────┨ ┃ │ 근 로 자 수 │ 명│ 고 령 자 수 │ 명┃ ┃ ├───────┼───────┼───────┼────────┨ ┃ │ 기준고령자수 │ 명│ 초과고령자수 │ 명┃ ┃※ 처 리├───────┼───────┼───────┼────────┨ ┃ │ 지원한도인원 │ 명│ 신규지원인원 │ 명┃ ┃ ├───────┼───────┼───────┼────────┨ ┃ │ 지원고령자수 │ 명│ 지급 결정액 │ 원┃ ┠────┼─┬───┬─┼───┬─┬─┴──┬──┬─┴──┬─────┨ ┃ │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기 재 요 령 ▶ ┏━━━━━━━━━━━━━━━━━━━━━━━━━━━━━━━━━━━━━┓ ┃ ┃ ┃ 1. ⑤업종 및 ⑥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2-1호)상의 ┃ ┃ 업종 및 업종코드에 의합니다. ┃ ┃ 2. 각 월에 있어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는 각 월의 말일에 있어서의 근로자 ┃ ┃ 수 및 고령자수를 기재합니다. ┃ ┃ 가. 고령자(만 55세 이상)는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산정합니다. ┃ ┃ 나.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 ┃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공무┃ ┃ 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 ┃ ┃ 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다.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이 속한 월의 적용일수가┃ ┃ 16일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보아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 ┃ 3. 건설현장이 적용단위인 경우의 근로자수는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 ┃ 가. 근로자수 = 임금총액 ÷ 건설업 월평균임금 ÷ 연간공사개월수 ┃ ┃ 나. 공사내역서상 임금총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총공사금액×노무 ┃ ┃ 비율) ┃ ┃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 ┃ 위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사용 ┃ ┃ 4. ⑩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합니다. ┃ ┃ 5. ⑦·⑧·⑨·⑩·⑪·⑫·⑬은 소수점 둘째자리만 기재합니다(소수점 셋째 ┃ ┃ 자리에서 버립니다). ┃ ┃ 6. ⑮의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 원 단위는 절사합니다.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34호의4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 ┃ │ 10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 ┃사업장│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 ⑦피 보 험 자 수 │ 명┃ ┠───┼────────┼─┴─┴─┴─┴─┼─────────┼────┨ ┃ │⑧신 규 채 용 한│ │ ⑨장려금신청액 │ ┃ ┃신 청│ 피 보 험 자 수│ 명│ (뒷쪽의 합계금액)│ 원┃ ┃내 용├────────┼─────────┴─────────┴────┨ ┃ │⑩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⑪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 고용조정에 의한 근로자 이직여부│1.예 2.아니오┃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6의 규정에 ┃ ┃ ┃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 3.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1부[고용보험법└────┨ ┃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여성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 ┃ 한합니다] ┃ ┃ 4.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 ┃ ┃ 보험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여성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 ┃ ┃ 주에 한합니다) ┃ ┃ 5.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고용보험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 해당하는 자(중증장애인 그 ┃ ┃ 밖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합니다)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공│청(소)장│ 과 장 │ 담 당 ┃ ┃※ 접 수├─────┼────┼────┤ ├────┼────┼────┨ ┃ │ . . .│ │ │람│ │ │ ┃ ┠────┼─────┴─┬──┴────┼─┴────┴─┬──┴────┨ ┃ │①지급대상자수│ 명│②장려금/인·월 │ 원┃ ┃※ 처 리├───────┼───────┴────────┴───────┨ ┃ │③지급 결정 액│ 원┃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신규채용한 피보험자 명부 및 지원금 신청액 ┃ ┠───────┬────┬─────┬────┬──────┬──────┨ ┃ 성명 │지원대상│ 장려금액 │ │ │ ┃ ┃ │ │ │채용일자│ 신청기간 │ 신청금액 ┃ ┃(주민등록번호)│구 분│(고시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원 ┃ ┠───────┴─────────────────────────────┨ ┃ ◀ 기 재 요 령 ▶ ┃ ┃ ┃ ┃ 1. 『지원대상 구분』은 『고령자,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인, 청년, 취업대 ┃ ┃ 상자, 장기구직자』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 ┃ 2. 『신청기간』은 채용일부터 1월 단위로 기재합니다. ┃ ┃ 예시) 1.15.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 장려금 산정기간은 1.15.∼2.14. ┃ ┃ 입니다. ┃ ┃ 3. 『신청금액』은 신청기간이 1월단위인 경우에는 고시금액을 기재하고, ┃ ┃ 신청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고시금액을 일할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 ┃ ┃ 합니다. ┃ ┃ 예시) 1.15. 채용되어 6월 말일자로 자진퇴사한 자에 대하여 7월에 전월 ┃ ┃ 분 장려금을 산정할 경우 5.15.∼6.14. 기간의 장려금외에 6.15.∼ ┃ ┃ 6.30. 기간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60만원(고용기간 6월 이하는 60만 ┃ ┃ 원일 경우)×16(6.15.∼6.30.)/30(6.15∼7.14)으로 산정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분기 육아휴직장려금신청서 ├────┨ ┃ │ 10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장│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⑤육 아 휴 직 한│ │⑥육아휴직(산후유 │ ┃ ┃ │ 피 보 험 자 수│ 명│ 급포함)총연월수 │ 개월┃ ┃ ├────────┼───────┼─────────┼──────┨ ┃ │⑦육아휴직기간중│ │⑧대체근로자 │ ┃ ┃ │신규대체근로자수│ 명│ 채용총연월수 │ 개월┃ ┃ ├────────┼───────┼─────────┼──────┨ ┃신 청│⑨1인당 육아휴직│ │⑩1인당 대체인력채│ ┃ ┃ │ 장려금액(고시)│ 원│용추가지원금(고시)│ 원┃ ┃내 용├────────┴───────┴┬────────┴──────┨ ┃ │⑪장려금신청액[(⑥×⑨)+(⑧×⑩)]│ 원┃ ┃ ├────────┬────────┴───────────────┨ ┃ │⑫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⑬대체인력채용전 3월, 채용후 6월 고용조정에 의한│1. 예 2. 아니오┃ ┃ │ 근로자 이직 여부 │ ┃ ┠───┴────────────────────────┴────────┨ ┃ ┃ ┃ 고용보험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 ┃ ┃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 2.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근로기준법 제 │없 음┃ ┃ 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 ┃ 한합니다) ┃ ┃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공│청·소장│ 과 장 │ 담 당 ┃ ┃※ 접 수├─────┼────┼────┤ ├────┼────┼────┨ ┃ │ . . .│ │ │람│ │ │ ┃ ┠────┼─────┴────┼────┴─┴┬───┴────┴────┨ ┃ │①지급대상자수 및 │ 육 아 휴 직 │ 명, 개월┃ ┃ │ 휴직연월수 ├───────┼─────────────┨ ┃ │ │ 대체인력채용 │ 명, 개월┃ ┃※ 처 리├─────┬────┼───────┼──────┬──────┨ ┃ │②장려금 │육아휴직│ 원│ │ ┃ ┃ │ 고시액/ ├────┼───────┤③지급결정액│ 원┃ ┃ │ 인·월 │대체인력│ 원│ │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년 분기 육아휴직 또는 대체인력채용 내역 ┃ ┠──┬───┬──────┬───────┬────┬────┬─────┨ ┃ │ │ │ 휴직기간 │대체인력│ 휴직 │ 대체인력 ┃ ┃연번│성 명│주민등록번호│ │ │ │ ┃ ┃ │ │ │(산후유급기간)│채용기간│ 연월수 │채용연월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육아휴직 계 │ 개월│ ┃ ┠──────────────────────────┼────┼─────┨ ┃ 대체인력채용 계 │ 개월│ ┃ ┠──────────────────────────┴────┴─────┨ ┃ ◀ 기 재 요 령 ▶ ┃ ┃ ┃ ┃ 1. 휴직기간과 대체인력채용기간은 역월(曆月)상의 기간을 기재합니다. ┃ ┃ 2. 휴직연월수 : 육아휴직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월수를 기재합니다. ┃ ┃ 예시) : 1.1.부터 3.31.까지 휴직인 경우 91/30=3월(나머지가 16일 이상 ┃ ┃ 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인 경우에는 버립니다) ┃ ┃ 3. 대체인력채용연월수 : 대체인력채용일수를 30으로 나누어 산정된 월수를 ┃ ┃ 기재합니다. ┃ ┃ 예시) : 3.15.부터 6.30.까지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자의 금액은 매년 노동 ┃ ┃ 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4월(3.15.∼6.30.)로 산정하여 기재합니 ┃ ┃ 다(나머지가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하고 16일 미만인 경┃ ┃ 우에는 버립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분기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 ┃ │ 10일 ┃ ┠───┬──────────┬─────────────────┴────┨ ┃ │①사업장 관리 번호 │ ┃ ┃ ├──────────┼──────────────────────┨ ┃ │②사업자 등록 번호 │ ┃ ┃ ├──────────┼──────────────────────┨ ┃사업장│③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④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 │⑤소 재 지 │ (전화 : )┃ ┠───┼──────────┼───────┬───────┬──────┨ ┃ │⑥관리 피보험자 수 │ │ │ ┃ ┃ │ (연 인원수) │( )월 : 명│( )월 : 명│( )월 : 명┃ ┃신 청├──────────┼───────┼───────┼──────┨ ┃ │ │( )월 : 원│( )월 : 명│( )월 : 명┃ ┃내 용│⑦지 원 금 신 청 액 ├───────┴───────┴──────┨ ┃ │ │총계 : 원 ┃ ┃ ├──────────┼──────────────────────┨ ┃ │⑧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라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수 수 료┃ ┃ 의한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공│청(소)장│ 과 장 │ 담 당 ┃ ┃※ 접 수├─────┼────┼────┤ ├────┼────┼────┨ ┃ │ . . .│ │ │람│ │ │ ┃ ┠────┼─────┴──┬─┴────┴─┴────┴────┴────┨ ┃ │①관리피보험자수│ 명 ┃ ┃※ 처 리├────────┼───────────────────────┨ ┃ │②지 급 결 정 액│ 원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기 재 요 령 ▶ ━━━━━━━━━━━━━┓ ┃ ┃ ┃ 1. ①란은 원수급, 하수급업체 관계없이 모두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2. ②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3. ③란은 회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을 기재합니다. ┃ ┃ 4. ④란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 5. ⑤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6. ⑥란은 1월간 연인원수를 기재하되, 모든 현장의 연인원수를 합산합니다. ┃ ┃ ※ 예 : 한 공사현장에서 1월간 3명이 20일, 5명이 10일 출근한 경우 110명 ┃ ┃ (=3×20+5×10)이 됩니다. ┃ ┃ 7. ⑦란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중 ⑥란에 기재한 연인원수에 해 ┃ ┃ 당하는 금액(예 : 2004년 20만원 또는 30만원)을 기재합니다(총계는 3개월 ┃ ┃ 금액을 합산).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37호의5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 ├────┨ ┃ │ 10일 ┃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사업장│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1.해당 2.비해당 ┃ ┃ ├─────────┼──────┴──────┴─────────┨ ┃ │ ④소 재 지 │ (전화 : 담당자 : )┃ ┠───┼─────────┼──────┬───────┬────────┨ ┃ │ ⑤명 칭 │ │⑥시설장 성명 │ ┃ ┃ ├─────────┼──────┴───────┴────────┨ ┃ │ ⑦소 재 지 │ (전화 : )┃ ┃ ├─────────┼──────┬───────┬────────┨ ┃시 설│ ⑧신 고 일 │ 년 월 일│⑨보육시설형태│ □단독 □공동 ┃ ┃ ├─────────┼──────┼───────┴────┬───┨ ┃내 용│ │ │⑪당해사업장소속피보험자│ ┃ ┃ │ ⑩전체보육아동수 │ │의보육아동수(분기말기준)│ 명┃ ┃ │ │ 명├────────────┼───┨ ┃ │ (분기말기준) │ │⑫피보험자의 보육아동수 │ ┃ ┃ │ │ │ (분기말기준) │ 명┃ ┠───┼─────────┼─────┬┴────┬─────┬─┴───┨ ┃ │ 월│ │ │ │ ┃ ┃ │ │ 합 계 │ 월 │ 월 │ 월 ┃ ┃ │구분 │ │ │ │ ┃ ┃ ├─────────┼─────┼─────┼─────┼─────┨ ┃ │⑬보육교사등 수(영│ │ │ │ ┃ ┃ │유아 40인 이상 보 │ 명│ 명│ 명│ 명┃ ┃ │육시설의 장 포함) │ │ │ │ ┃ ┃ ├─────────┼─────┼─────┴─────┼─────┨ ┃신 청│ │ │⑮당해사업장소속피보험│ ┃ ┃ │ │ │ 자의 자녀비율(⑪/⑩)│ ┃ ┃ │ │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 ┃내 용│ ⑭고 시 금 액 / │ │ 반올림 │ ┃ ┃ │ │ 원├───────────┼─────┨ ┃ │ 인 · 월 │ │<16>피보험자의 자녀비 │ ┃ ┃ │ │ │ 율(⑫/⑩) │ ┃ ┃ │ │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 ┃ │ │ │ 반올림 │ ┃ ┠───┴─────────┴─┬───┴───────────┴─────┨ ┃<17>지원금신청액(⑬×⑭×<16>)│ 원┃ ┠───────────────┼─────────────────────┨ ┃<18>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4제3항의 규정에 ┃ ┃ ┃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직장보육시설신고증 사본 1부(최초 신청시에 한합니다) ├────┨ ┃ 2. 보육교사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없 음┃ ┃ 1부(최초 신청시에 한합니다) └────┨ ┃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공동시설인┃ ┃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 4. 보육교사등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선│청(소)장│ 과 장 │ 담 당 ┃ ┃※ 접 수├─────┼────┼────┤ ├────┼────┼────┨ ┃ │ . . .│ │ │결│ │ │ ┃ ┠────┼─────┴──┬─┴────┼─┴────┴──┬─┴────┨ ┃ │①보육교사 등 수│ 명│②고시금액/인·월 │ 원┃ ┃※ 처 리├────────┼──────┼─────────┼──────┨ ┃ │③피보험자의 │ %│④지 급 결 정 액 │ 원┃ ┃ │ 자녀비율 │ │ (①×②×③) │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년 분기 피보험자 자녀의 보육현황 ┃ ┃ ┃ ┃ ※ 별지에 기재가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분기말 현재 보육되는 경우에 ┃ ┃ 한합니다)만 기재합니다. ┃ ┠──┬──────┬───────┬──────┬───────┬────┨ ┃ │ │ │ 보육아동의 │ 보육아동의 │ ┃ ┃연번│ 부·모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비 고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37호의6서식] ┏━━━━━━━━━━━━━━━━━━━━━━━━━━━━━━━━━━━━━━━━━━━━━━━┓ ┃수신자 : ┃ ┃제 목 :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부지급) ┃ ┃ □전직지원장려금 □고용촉진시설지원금 결정통지서 ┃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교대제전환지원금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 ┃ □육아휴직장려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 ┃ ┃ □재고용장려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 ┠────────────┬──────────────────────────────────┨ ┃ ①사 업 자 관 리 번 호 │ ┃ ┠────────────┼──────────────────────────────────┨ ┃ ②명 칭 │ ┃ ┠────────────┼──────────────────────────────────┨ ┃ ③소 재 지 │ (전화 : 담당자 : )┃ ┠────────────┼────────────┬────────┬────────────┨ ┃ ④지 급 대 상 기 간 │ │ ⑤지원대상자수 │ 명┃ ┠────────────┼────────────┴────────┴────────────┨ ┃ ⑥지 원 신 청 액 │ ┃ ┠────────────┼──────────────────────────────────┨ ┃ ⑦결 정 내 용 │ □ 지 급 □ 부지급 □ 일부 지급 ┃ ┠────────────┼──────────────────────────────────┨ ┃ ⑧지 급 결 정 액 │ 원┃ ┠────────────┼──────────────────────────────────┨ ┃ ⑨부지급(일부지급)사유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 [행정심판 안내] ┃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 ┃ 따라 당해 처분을 행한 원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6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 ┃ │ 10일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①신 청 인│주 소│ (전화 : )┃ ┃ ├────┼──────────────────────────┨ ┃ │재직기간│ 사업주 확인 (서명 또는 인)┃ ┠─────┼────┼─────────┬──────┬─────────┨ ┃ │사업체명│ │대 표 자│ ┃ ┃②사 업 체├────┼─────────┴──────┴─────────┨ ┃ │업 종│ ┃ ┃ 개 요├────┼──────────────────────────┨ ┃ │소 재 지│ (전화 : )┃ ┠─────┼────┼─────────┬──────┬─────────┨ ┃ │훈련기관│ │훈 련 기 간│ ┃ ┃③수강현황├────┼─────────┼──────┼─────────┨ ┃ │수강과정│ │수 강 비 용│ ┃ ┠─────┴────┼─────────┴──────┴─────────┨ ┃④청 구 금 액│ 원 ┃ ┠──────────┼─────────┬──────┬─────────┨ ┃ │ 금 융 기 관 명 │ 예 금 주 │ 계 좌 번 호 ┃ ┃⑤지 원 금 지 급├─────────┼──────┼─────────┨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 ┃ ┃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료증 사본 ├────┨ ┃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4호 │없 음┃ ┃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지 급 결 정 액│ 원│②신 청 금 액│ 원┃ ┃※ 처 리├────────┼───────┴───────┴───────┨ ┃ │③증감액 및 사유│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관리과)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관 리 과) ┃ ┃ │ │ ┃ ┃ │ ↓ ┃ ┃ ┌───────┐ │ ┌───────┐ ┃ ┃ │통 보├────┼────→│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별지 제49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 ┃ │ 14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신 청 인 ├────┼───────┴───────┴──────────┨ ┃(이 직 자)│③주 소│ ┃ ┃ │ │(전화 : , 휴대폰 : , 전자우편주소: @ )┃ ┠─────┼────┼──────────────────────────┨ ┃ │④명 칭│ ┃ ┃ ├────┼──────────────────────────┨ ┃ 최종이직 │⑤소재지│ (전화 : )┃ ┃ ├────┴───┬────────┬────┬────────┨ ┃ 사 업 장 │⑥자 격 취 득 일│ 년 월 일│⑦이직일│ 년 월 일┃ ┃ ├────────┼────────┴────┴────────┨ ┃ │⑧구체적이직사유│ ┃ ┠─────┼──┬────┬┴─────┬──────────┬─────┨ ┃ │구분│ 명 칭 │ 소 재 지 │ 근 무 기 간 │ ※ 확인 ┃ ┃⑨다른 사 ├──┼────┼──────┼──────────┼─────┨ ┃ 업장 근 │ 1 │ │ │ . . .∼ . . .│ ┃ ┃ 무기간 ├──┼────┼──────┼──────────┼─────┨ ┃ (있을 경│ 2 │ │ │ . . .∼ . . .│ ┃ ┃ 우에만 ├──┼────┼──────┼──────────┼─────┨ ┃ 기재) │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⑩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자영업(보험모 │1. 있음(사업등의 종류 : )┃ ┃ 집인, 채권추심원 등 포함)을 하고 있는지 여│2. 없음 ┃ ┃ 부 │ ┃ ┠──────────────────────┼──────────────┨ ┃⑪현재 취업상태여부 │1. 취업 2. 미취업 ┃ ┠──────────────────────┼──────────────┨ ┃⑫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주휴, 월차 등을 │ ┃ ┃ 포함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여부(※ 최종이 │1. 10일 미만 2. 10일 이상 ┃ ┃ 직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경우에만 기재)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 ┃ ┃ ┃ 같이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수급기간연장통지서 1부(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교부 │수 수 료┃ ┃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공│청(소)장│ 과 장 │ 담 당 ┃ ┃※ 접 수├─────┼────┼────┤ ├────┼────┼────┨ ┃ │ . . .│ │ │람│ │ │ ┃ ┠────┼─────┼────┴────┼─┴────┴────┴────┨ ┃ │ │ 실 업 인 정 일 │ 년 월 일 ┃ ┃ │ ├─────────┼────────────────┨ ┃ │ │ 소 정 급 여 일수 │ 일 ┃ ┃ │ 수급자격 ├─────────┼────────────────┨ ┃ │ │ 수급기간 만료일 │ 년 월 일 ┃ ┃※ 처 리│ 인정내용 ├─────────┼────────────────┨ ┃ │ │ 급여기초임금일액 │ 원 ┃ ┃ │ ├─────────┼────────────────┨ ┃ │ │ 이직사유 및 유형 │ ┃ ┃ ├─────┴─────────┼────────────────┨ ┃ │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수 급 자 격 확 인 란 ┃ ┠─────────────────────────────────────┨ ┃ ①본인께서 직접 출석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 ②현재 취업하신 상태입니까? □ 예 □ 아니오 ┃ ┃ ·취업내용(상용직·임시직 또는 일용직, 공공근로참여 여부, 자영업 등을 ┃ ┃ 구체적으로 기재) : ┃ ┃ ③이직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 ┃ ·이직사유 : ┃ ┃ ④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 ┃ ·수령일(예정일) : ·수령액(예정액) : ┃ ┃ ⑤장애인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산정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십니까? ┃ ┃ □ 예(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 □ 아니오 ┃ ┃ ⑥자영업활동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거 ┃ ┃ 나, 자영업(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등 포함)을 하고 있습니까? ┃ ┃ □ 있음 (사업의 종류 : ) □ 없음 ┃ ┃ ⑦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예(연장신고기간 확인) ┃ ┃ □ 아니오 ┃ ┃ ⑧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셨습니까?(해고당한 경우) □ 예 □ 아니오 ┃ ┃ ⑨수급자격신청일(금일)이전 1월간( . . .∼ . . .까지)의 주휴, 월차 ┃ ┃ 등을 포함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입니까? ┃ ┃ □ 예(10일 미만) □ 아니오(10일 이상) ┃ ┃ ⑩수급자격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 ┃ ┃ 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 ┃ ┃ 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 ┃ ┃ 까? □ 예 □ 아니오 ┃ ┃ ⑪면담시 특이 사항 : ┃ ┃ ┃ ┃ 년 월 일 ┃ ┃ ┃ ┃ 작성자 : ○○○○ 지방노동(청·사무소) ┃ ┃ ┃ ┃ 수급자격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 ┃ 수급자격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통 보│←────┼─────┤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53호서식] (앞 쪽) ┏━━━━━━━━━━━━━━━━━━━━━━━━━━━━━━━━┯━━━━┓ ┃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으신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1일 ┃ ┠──────┬───┬───────┬───────┬─────┴────┨ ┃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수급자격자)│③주소│ (전화 : )┃ ┠──────┴───┼──────┬─────────┬─────────┨ ┃④지정된 출석일 │ │⑤실업인정대상기간│ ∼ ┃ ┃ (실업인정일) │ │ │ ┃ ┠──────────┼──────┴─────────┴─────────┨ ┃⑥지급계좌(최초 실업│ ┃ ┃인정시 및 내용이 변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동된 경우만 기재) │ ┃ ┠──────────┴────────────┲━━━━━━━━━━━━━┫ ┃ 실업사실 및 구직활동 확인 ┃ ※ 담당자 확인란 ┃ ┠───────────────┬───────╂─────────────┨ ┃⑦본인이 직접 출석하셨습니까? │1.예 2.아니오 ┃1.예 2.아니오┃ ┠───────────────┼───────╂─────────────┨ ┃⑧실업인정대상기간중 업무상 부│1.예 ┃ ┃ ┃ 상 또는 질병으로 산재요양급 │(재해일 : )┃1.예 2.아니오┃ ┃ 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2.아니오 ┃ ┃ ┃ 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 ┃ ┠───────────────┼───────╂─────────────┨ ┃⑨실업인정대상기간중 일한 적이│ ┃ 근로일 ┃ ┃ 있습니까? │1.예 2.아니오 ┃1.예 소득(예정)액 2.아니오┃ ┃ (일용·임시·공공근로 포함) │ ┃ 사업장 ┃ ┠───────────────┼───────╂─────────────┨ ┃⑩실업인정대상기간중 사업자등 │ ┃ 사업자등록일 ┃ ┃ 록을 하거나, 자영업(보험모집│ ┃ (자영업개시일) ┃ ┃ 인, 채권추심원 등 포함)을 개│1.예 2.아니오 ┃1.예 2.아니오┃ ┃ 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 ┃ 사업내용 ┃ ┠───────────────┴───────┺━━━━━━━━━━━━━┫ ┃⑪실업인정대상기간중 자영업 준비활동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 ┃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였거나, 자영업계획이 있는 경우만 기재) ┃ ┃ ┃ ┠─────────────────────────────────────┨ ┃⑫실업인정대상기간중 구인에 응모한 내용을 다음 칸에 기재하십시오 ┃ ┃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월 일 │ 사업체명 │ 주 소 │전화번호│구직활동방법│ 구직활동결과 ┃ ┠────┼─────┼──────┼────┼──────┼───────┨ ┃ │ │ │ │ 1. 2. 3. 4.│ ┃ ┠────┼─────┼──────┼────┼──────┼───────┨ ┃ │ │ │ │ 1. 2. 3. 4.│ ┃ ┠────┴─────┴──────┴────┴──────┴───────┨ ┃구직활동방법 : 1. 지방노동관서 소개 2. 친지·학교 등의 소개 ┃ ┃ 3. 신문광고 등 4. 기타( ) ┃ ┠─────────────────────────────────────┨ ┃⑬취직 또는 자영업 등을 하기로 확정(예정)된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 ┠──────┬────────────────┬─────────────┨ ┃ 1. 취 직 │취직(예정)일 : . . . │·회사명 : ┃ ┠──────┼────────────────┤·소재지 : ┃ ┃ 2. 자영업 │자영업개시(예정)일 : . . .│·전화번호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 ┃ ┃ ┃ 위와 같이 신청하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증명서 1부(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시에 한합니다) ├────┨ ┃ │없 음┃ ┗━━━━━━━━━━━━━━━━━━━━━━━━━━━━━━━━┷━━━━┛ ┏━━━━━━━━━━┯━━━━━━━━━━━━━━━━━━━━━━━━━━┓ ┃ │□ 실업인정일 변경 □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 ┃ ※ 실업인정 유형 │□ 잠정실업인정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 ┃ │□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 유족에 의한 실업인정 ┃ ┠────┬─────┼──────┬──┬────┬───┬───┬───┨ ┃ │ │ │ │구직급여│ │ │ ┃ ┃ ※ │ │실업인정일수│ │ │ │지급액│ ┃ ┃지급사항│ 처 리 │ │ │산출내역│ │ │ ┃ ┃ │ ├──────┼──┴────┴───┴───┴───┨ ┃ │ │ 부지급사유 │ ┃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결│담당│팀장│과장│청(소)장│결재연월일┃ ┃※ 접 수├─────┼────┤ ├──┼──┼──┼────┼─────┨ ┃ │ . . .│ │재│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 ※ 주 의 사 항 ┃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 ┃ ┃ 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 ┃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 ┃ ┃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작 성 요 령 ┃ ┃ ※난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실업인정신청서는 출석일마다 작성합니다. ┃ ┃ - ①·②·③ 반드시 기재합니다. ┃ ┃ - ⑤이전 실업인정일부터 출석일(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기재합니다. ┃ ┃ - ⑥최초 실업인정시 기재하시고, 이후부터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기재합 ┃ ┃ 니다. ┃ ┃ - ⑧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급여를 받고 있으면 기재 ┃ ┃ 하십시오. ┃ ┃ - ⑨실업인정일대상기간중 일한 적이(공공근로, 일용, 아르바이트 포함) 있 ┃ ┃ 으면 기재하십시오. ┃ ┃ - ⑩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명의 대여사항을 기재합니다. ┃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학습지교사 등을 시작한 사실이 있을 경우도 ┃ ┃ 기재하십시오.) ┃ ┃ - ⑪자영업활동계획서는 제출하였거나, 자영업계획이 있으신 분만 기재하십 ┃ ┃ 시오. ┃ ┃ - ⑬취직 또는 자영업이 확정된 경우에 기재합니다.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 │ 처 리 기 관 │ ┃ ┃ │ 신 청 인 ├────────────────┤ ┃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결 재│ │ ┃ ┃ │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부칙
    부칙 <제212호,2004.1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지급요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2조의5제2항 및 제32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구직자 및 중장년훈련수료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32조의5제2항 및 제32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 시행 2004-03-10고용노동부령207 (공포 2004-03-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2004. 2. 25, 대통령령 제18296호)되어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지원금의 지급신청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고 그 후 고용을 늘린 경우에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등 지원금의 지급제외대상과 지원금의 신청절차를 정함(제18조 및 제18조의2 신설). 나.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고용하는 등의 경우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계속 고용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등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장려금의 신청절차를 정함(제32조제3항 및 제32조의2).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한도를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인상함(제43조의2제4항).

    개정문

    ⊙대통령령 제207호(2004.3.10)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전단중 "영 제3조제2항제4호 나목·다목 또는 마목"을 "영 제3조제2항제4호 다목·라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도급계약서 사본"을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으로 한다. 제3장에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요건) 영 제1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월 임금을 영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제18조의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영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가 수리되었음을 통지받은 서류 1부 2. 근로시간을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은 이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9조의2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18조제1항 본문"을 "영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영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을 실시하는 첫날"을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는 첫날 또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한 날"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연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2시간 이상을 말한다)를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휴업한 시간을 당해 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수를 휴업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의 제목 "(근로시간단축의 방법)"을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의 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을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이하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이라 한다)하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근로시간단축"을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으로, "근로시간 단축대상"을 "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의 대상"으로 한다. 제20조의3을 삭제한다. 제21조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영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로,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으로 한ㄷ. 제21조제2호중 "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중 "영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를 "영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범위) 영 제17조제2항에서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중 당해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 기간중 당해 사업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단위기간중 당해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당해 사업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의3서식"을 "별지 제25서식, 별지 제25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22조의4중 "제출"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합의"를 "협의"로 한다. 제27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단기"를 "단기간"으로 한ㄷ.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1년 이상 고용된 고령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고령자명부 사본 1부 2.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신고대상이 되는 고령자를 제외한다) 제32조제2항중 "신규로 고용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로, "고령자"를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규로 고용한 고령자 및 준고령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이 도래한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 퇴직후 3월 이내 재고용(이하 "계속고용"이라 한다)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정년이 57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계속고용한 고령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계속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2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 영 제22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 2. 계속고용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제32조의4를 삭제한다. 제32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제32조의6 각호외의 부분중 "별지 제34호의3서식"을 "별지 제34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32조의7제1항중 "제27조의4제2항"을 "제3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8 각호외의 부분중 "별지 제34호의4서식"을 "별지 제34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의 서류"로,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를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까지"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영 제23조제2항제1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출"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당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부양하고 있는 자 2.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부양하고 있는 자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신청) 영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제 제37호의2서식의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를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중 "영 제17조"를 "영 제15조의2, 영 제17조"로, "영 제23조"를 "영 제23조, 영 제23조의2, 영 제23조의3"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으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여성고용촉진장려금·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으로, "별지 제37조서식"을 "별지 제37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35조의3중 "별지 제37호의4서식"을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하여 이를 제34조의2로 한다. 제36조를 제34조의4로 한다. 제41조의2제4항 후단중 "그 보험연도내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를 "그 보험연도내 100만원을,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중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제41조의5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을 "교재비·수강료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 제목중 "재취직훈련실시기관"을 "재취업훈련실시기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호중 "실업자재취직훈련"을 각각 "실업자재취업훈련"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업자재취업훈련"으로 한더. 제42조의2의 제목중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업자재취업훈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업자재취업훈련"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실업자재취직훈련대상자"를 "실업자재취업훈련대상자"로 하고, 동항제3호중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업자재취업훈련"으로 한다. 제42조의3의 제목중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업자재취업훈련"으로 하고, 동제1항 및 제2항중 "실업자재취직훈련"을 각각 "실업자재취업훈련"으로 한다. 제42조의4의 제목중 "실업자재취직훈련비"를 "실업자재취업훈련비"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실업자재취직훈련비대부신청서"를 "실업자재취업훈련비대부신청서"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40억원"을 "60억원"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중 "영 제51조제2항"을 "영 제51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영 제51조제3항"을 각각 "영 제51조제4항"으로 한다. 제54조제4항중 "지정한 직종"을 "지정한 과정 또는 직종"으로 한다. 제55조의2제2호중 "실업자 재취직훈련수당"을 "실업자재취업훈련수당"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후단중 "기본급여"를 "구직급여"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및 제66조의7중 "거주지"를 각각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제82조의2제1항중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을 "피보험자관리지원금"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의2서식·별지 제4호의2서식·별지 제4호의3서식·별지 제4호의4서식·별지 제6호의4서식·별지 제6호의5서식·별지 제8호의2서식·별지 제9호의2서식·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의6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별지 제34호의2서식·별지 제34호의3서식 및 별지 제3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37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7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6호서식·별지 제47호서식·별지 제47호의2서식·별지 제47호의5서식·별지 제56호서식·별지 제57호서식·별지 제62호의2서식·별지 제62호의4서식·별지 제62호의7서식·별지 제62호의8서식·별지 제62호의9서식·별지 제64호서식·별지 제67호서식·별지 제69호서식·별지 제70호서식·별지 제72호서식·별지 제73호서식·별지 제73호의2서식·별지 제74호서식·별지 제74호서식·별지 제76호서식·별지 제77호서식·별지 제86호의2서식·별지 제86호의4서식·별지 제87호서식·별지 제105호서식·별지 제108호서식 및 별지 제1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③(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근로자가 지급받는 근로자수강지원금부터 적용한다. ④(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금액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⑤(여성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 고용보험 │처리기간┃ ┃ 기 준 임 금 적 용 신 고 서 ├────┨ ┃ □ 산재보험 │ 5 일 ┃ ┃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 │명 칭│ (전자우편 : ) ┃ ┃ 사 ├──────┼───────────────────────────┨ ┃ 업 │소 재 지│ (전화 : ) ┃ ┃ 장 ├──────┼───────────────────────────┨ ┃ │대 표 자│ (휴대폰 : ) ┃ ┠──┴──────┼───────────┬─────┬─────────┨ ┃③상시근로자수 │ │④적용연도│ ┃ ┠─────────┴───┬───────┴─────┴─────────┨ ┃⑨근로자의 의견청취 유·무│ □ 의견 청취함 □ 의견 청취하지 아니함 ┃ ┠─────────────┴───────────────────────┨ ┃ 기준임금 적용근로자별 주당 소정근로시간 ┃ ┠─────────────┬───────────┬───────────┨ ┃ ⑥피보험자(근로자) │ ⑦주당소정근로시간 │ ┃ ┠─────┬───────┼─────┬─────┤ ⑧월급제근로자 여부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현년도 │ 전년도 │ ┃ ┠─────┼───────┼─────┼─────┼───────────┨ ┃ │ │ │ │ □ 해당 □ 비해당 ┃ ┠─────┼───────┼─────┼─────┼───────────┨ ┃ │ │ │ │ □ 해당 □ 비해당 ┃ ┠─────┼───────┼─────┼─────┼───────────┨ ┃ │ │ │ │ □ 해당 □ 비해당 ┃ ┠─────┼───────┼─────┼─────┼───────────┨ ┃ │ │ │ │ □ 해당 □ 비해당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 또는 산업재해보상 ┃ ┃ 보험법시행령 제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조합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일자│ . . .│※│공 람│ │※│담당│차장│부장│본부(지사)장┃ ┃접├────┼───┤처├───┼──┤결├──┼──┼──┼──────┨ ┃ │접수번호│ │ │조회필│ │ │ │ │ │ ┃ ┃수├────┼───┤리├───┼──┤재│ │ │ │ ┃ ┃ │처리기한│ . . .│ │입력필│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송부(제출)│ ┌───────┐ ┃ ┃ │신 고├─────┼────→│접 수│ ┃ ┃ └───────┘ │ └───────┘ ┃ ┃ │ (민원실, 징수부)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기재요령> ┃ ┃ 1. 고용보험·산재보험 중 신고하고자 하는 란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2. 본 서류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 사업으로서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 ┃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 ③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수의 합계 ┃ ┃ 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하며 단위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사업 ┃ ┃ 주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의 전체 근로자(일용근로자, 적용제외 ┃ ┃ 근로자 등 포함)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 4. ⑤근로자의 의견청취 유·무는 기준임금 적용여부에 대해 각 근로자에게 ┃ ┃ 의견을 청취한 후 기재하여야 합니다. ┃ ┃ 5. ⑦주당소정근로시간은 월급제근로자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 6. 기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 당해 보험연도말까지 이를 변경할 수 ┃ ┃ 없습니다. ┃ ┗━━━━━━━━━━━━━━━━━━━━━━━━━━━━━━━━━━━━━┛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 □ 고용보험 □ 선임 │처리기간┃ ┃ 대리인 신고서 │ ┃ ┃ □ 산재보험 □ 해임 ├────┨ ┃ │ 1 일 ┃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개시번호│ ┃ ┠──┬─────┴──┬──────┴───────┴──────────┨ ┃ │③상호·법인명칭│ ┃ ┃ 사 ├────────┼─────────────────────────┨ ┃ 업 │ │□□□-□□□ (전화 : , 전송 : )┃ ┃ 주 │④소 재 지│ ┃ ┃(본 │ │ (전자우편 : )┃ ┃ 사)├────────┼────────┬───────┬────────┨ ┃ │⑤대 표 자│ │⑥주민등록번호│ - ┃ ┠──┼────────┼────────┴───────┴────────┨ ┃ │⑦명 칭(공사명)│ ┃ ┃ 사 ├────────┼─────────────────────────┨ ┃ 업 │ │□□□-□□□ (전화 : , 전송 : )┃ ┃ 장 │⑧소 재 지│ ┃ ┃ │ │ ┃ ┠──┼────────┼────────┬───────┬────────┨ ┃ │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 ┃ ┃ ├────────┼────────┴───────┴────────┨ ┃ 대 │ │□□□-□□□ ┃ ┃ 리 │⑪자 택 주 소│ (전화 : , 휴대폰 : ) ┃ ┃ 인 │ │ ┃ ┃(선 ├────────┼────────┬───────┬────────┨ ┃ 임)│⑫직위 또는 직책│ │⑭대리인 인감 │ ┃ ┃ ├────────┼────────┤ │ ┃ ┃ │⑬선 임 일│ │ 또는 서명 │ ┃ ┠──┼────────┼────────┼───────┼────────┨ ┃해임│<15>성 명│ │<16>해 임 일│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또는 산업재해보상 ┃ ┃ ┃ ┃ 보험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조합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일자│ . . .│※│공 람│ │※│담당│차장│부장│본부(지사)장┃ ┃접├────┼───┤처├───┼──┤결├──┼──┼──┼──────┨ ┃ │접수번호│ │ │조회필│ │ │ │ │ │ ┃ ┃수├────┼───┤리├───┼──┤재│ │ │ │ ┃ ┃ │처리기한│ . . .│ │입력필│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송부(제출)│ ┌───────┐ ┃ ┃ │신 고├─────┼────→│접 수│ ┃ ┃ └───────┘ │ └───────┘ ┃ ┃ │ (민원실, 징수부)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기재요령> ┃ ┃ 1. 고용보험·산재보험 중 신고하고자 하는 란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2. ①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3. ②의 사업개시번호는 동종사업일괄적용사업장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4. ⑭의 대리인 인감 또는 서명란은 대리인의 사용인감을 날인 또는 서명하 ┃ ┃ 시면 됩니다. ┃ ┗━━━━━━━━━━━━━━━━━━━━━━━━━━━━━━━━━━━━━┛ [별지 제3호의2서식] (앞 쪽) ┏━━━━━━━━━━━━━━━━━━━━━━━━━━━━━━━━━━━━━━━━┯━━━━┓ ┃ 건 설 공 사 │처리기간┃ ┃ □ 고용보험 ├────┨ ┃ □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보험관계 가입신청서 │ 7일 ┃ ┃ └────┨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②성립신고일 현재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있음 □없음┃ ┃ │ │ 산업재해발생 여부 │ ┃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 ┃ 사업자 │ │□□□-□□□ ┃ ┃(대표자)│⑤자택주소│ ┃ ┃ │ │ (전화 : )┃ ┃ ├─────┴─────┬─────────┬────────┬─────────┨ ┃ │⑥전 자 우 편│ │ ⑦휴 대 전 화 │ ┃ ┠────┼───────────┼─────────┼────────┼─────────┨ ┃ │⑧사 업 장 명│ │ ⑨대규모기업 │□해당 □비해당┃ ┃ ├───────────┼─────────┴────────┴─────────┨ ┃ │ │□□□-□□□ ┃ ┃ │⑩소 재 지│ (전화 : ) ┃ ┃ │ │ (전송 : ) ┃ ┃사업(장)├───────────┼────────────────────────────┨ ┃(본 사)│⑪우 편 물 수 령 지│□□□-□□□ ┃ ┃ ├───────────┼─────────┬────────┬─────────┨ ┃ │⑫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⑬법인등록번호 │ ┃ ┃ ├───────────┼─────────┼────────┼─────────┨ ┃ │⑭총 상 시 근 로 자 수│ 명 │ ⑮총피보험자수 │ 명 ┃ ┃ ├───────────┼─────────┼────────┼─────────┨ ┃ │<16>주된사업장관리번호│ │ <17>총사업장수 │ 개소 ┃ ┠────┼───────────┼─────────┼────────┼─────────┨ ┃ │ │ │<19>구 분 │□도급공사 ┃ ┃ │ │ │ │□직영공사 ┃ ┃ │ │ ┢━━━━━━━━╈━┳━┳━┳━┳━┫ ┃ │<18>공 사 명│ ┃※<20>고용보험 ┃ ┃ ┃ ┃ ┃ ┃ ┃ │ │ ┃ 업종코드 ┃ ┃ ┃ ┃ ┃ ┃ ┃ │ │ ┣━━━━━━━━╋━╋━╋━╋━╋━┫ ┃ │ │ ┃※<21>산재보험 ┃ ┃ ┃ ┃ ┃ ┃ ┃ │ │ ┃ 업종코드 ┃ ┃ ┃ ┃ ┃ ┃ ┃ ├───────────┼─────────┺━━━━━━━━┻━┻━┻━┻━┻━┫ ┃ │<22>소 재 지│□□□-□□□ ┃ ┃건설공사│ │ (전화 : ) ┃ ┃(현 장)├───────────┼─────────┬────────┬─────────┨ ┃ │<23>건 설 면 허 번 호 │ │<27>계 약 일│ 년 월 일┃ ┃ ├─┬─────────┼─────────┼────────┼─────────┨ ┃ │공│<24>계 약 금 총 액│ │<28>계 약 서 상│ 년 월 일┃ ┃ │ │ (부가세 제외) │ │ 착 공 일│ ┃ ┃ │사├─────────┼─────────┼────────┼─────────┨ ┃ │ │<25>재료시가환산액│ │<29>실 착 공 일│ 년 월 일┃ ┃ │금│ (관·사급자재대)│ │ │ ┃ ┃ │ ├─────────┼─────────┼────────┼─────────┨ ┃ │액│<26>합 계 액│ │<30>준공 예정일 │ 년 월 일┃ ┃ ├─┴─────────┼────┬────┴───┬────┴─────────┨ ┃ │<31>발 주 자 성 명│ │<32>발주자 주소 │□□□-□□□ ┃ ┃ │ │ │ │ (전화 : ) ┃ ┣━━━━┷━━━━━━━━━━━┿━━━━┿━━━━━━━━┷━━┯━━━━┯━━━━━━┫ ┃ │□승인 │ │고용보험│ ┃ ┃ ※ <33>가입승인여부 │ │※<34>보험관계 성립일 ├────┼──────┨ ┃ │□불승인│ │산재보험│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 ┃ ┃ 규칙 제7조제1항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보 험 사 무 조 합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일자│ . . . │ ※ │공 람│ │ ※ │담당│차장│부장│본부(지사)장┃ ┃ 접 ├────┼─────┤ 처 ├───┼─────┤ 결 ├──┼──┼──┼──────┨ ┃ │접수번호│ │ │조회필│ │ │ │ │ │ ┃ ┃ 수 ├────┼─────┤ 리 ├───┼─────┤ 재 │ │ │ │ ┃ ┃ │처리기한│ . . . │ │입력필│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고(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고(신청)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송부(제출)│ ┌─────────┐ ┃ ┃ │ 신 고 ├─────┼─────→│ 접 수 │ ┃ ┃ │ (신 청) │ │ └─────────┘ ┃ ┃ └─────────┘ │ (민원실, 징수부) ┃ ┃ ↑ │ │ ┃ ┃ │ │ ↓ ┃ ┃ │ │ ┌─────────┐ ┃ ┃ │ │ │ 확 인 ·검 토 │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통 지 │ ┌─────────┐ ┃ ┃ └──────────┼──────┤ 결 재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구비서류> ┃ ┃ 1.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 ┃ ┃ 필증 사본 각 1부 ┃ ┃ 2.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 가입신청의 경우에 ┃ ┃ 한한다) ┃ ┃ ※ 보험관계 승인과 인건비 내역 확인을 위하여 공사내역서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 ┃ ┃ 있습니다. ┃ ┃ ┃ ┃ <기재요령> ┃ ┃ ┃ ┃ 1. 고용보험, 산재보험중 신고(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V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2. 보험관계성립신고서란에는 당연적용일 경우, 보험관계가입신청서란에는 임의가입일 경우 ┃ ┃ ∨표시를 합니다. ┃ ┃ 3. ②∼<19>, <22>∼<32> 까지 기재합니다(휴대전화,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꼭 기재바 ┃ ┃ 랍니다. ┃ ┃ 4. ②란은 성립신고서(가입신청서) 제출일 현재 당해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 ┃ 는 □있음에, 발생사실이 없다면 □없음에 V표시 합니다. ┃ ┃ 5. ⑪란은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의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경우만 기재합니다. ┃ ┃ 6. ⑭·⑮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 ┃ ┃ 의 총계를 기재합니다. ┃ ┃ 7. <16>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8. <17>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수를 기재합니다. ┃ ┠─────────────────────────────────────────────┨ ┃ ☞ 건설공사중 고용보험의 경우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예시 : 2004년도 2천만원) ┃ ┃ 이상, 산재보험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인 공사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공사 ┃ ┃ 는 의무적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 <유의(참고)사항> ┃ ┃ 1.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 ┃ 2. 본 성립신고서는 보험관계성립일(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 ┃ 자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이내 고용·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 ┃ ┃ 금신고서를 작성, 소정의 보험료 및 부담금을 자진납부하셔야 합니다. ┃ ┃ 3.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4. 보험가입자께서는 사업장 소재지, 사업기간 가입자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 ┃ 사업장이 휴·폐업될 경우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 5. 보험가입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은 공단이 승인한 날의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의 경우 공단 ┃ ┃ 이 승인한 경우 그 접수일의 다음날부터 적용합니다. ┃ ┗━━━━━━━━━━━━━━━━━━━━━━━━━━━━━━━━━━━━━━━━━━━━━┛ [별지 제4호의2서식] (앞 쪽) ┏━━━━━━━━━━━━━━━━━━━━━━━━━━━━━━━━━━━━━━━━━━━━━━━┯━━━━┓ ┃ □ 고 용 보 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처리기간┃ ┃ 사업일괄적용 ├────┨ ┃ □ 산 재 보 험 □ 승인신청서 │ 7 일 ┃ ┃ └────┨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대│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표├────────┼─────────────────┴────────┴──────────────┨ ┃자│③주 소│ (전화 : ) ┃ ┠─┼────────┼─────────────────┬────────┬──────────────┨ ┃ │④상호·법인명칭│ │⑤대 규 모 기 업│ □ 해당 □ 비해당 ┃ ┃ ├────────┼─────────────────┴────────┴──────────────┨ ┃본│⑥소 재 지│ (휴대폰 : )(전화 : ) ┃ ┃ ├────────┼─────────────────────────────────────────┨ ┃사│⑦우편물 수령지│ (수취인 : )(전화 : ) ┃ ┃ ├────────┼─────────────────┬────────┬──────────────┨ ┃ │⑧전자 우편 주소│ │ ⑨전 송 │ ┃ ┃사├────────┼─────────────────┼────────┼──────────────┨ ┃ │⑩사업자등록번호│ │ ⑪법인등록번호 │ ┃ ┃업├────────┼─────────────────┴────────┴──────────────┨ ┃ │⑫사 업 종 류│ (주생산품명·제공되는 서비스명 : ) ┃ ┃장├────────┼─────────────────┬────────┬──────────────┨ ┃ │⑬총상시근로자수│ 명│ ⑭총피보험자수 │ 명 ┃ ┃ ├────────┴─────────┬───────┴────────┴──────────────┨ ┃ │⑮주된(본사)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 │ ┃ ┠─┴─────┬────────────┴───────────────────────────────┨ ┃ │ 전전년도 공사실적 ( 년도) ┃ ┃ ├─────────┬───────────┬─────────┬────────────┨ ┃ 건설업 │<16>총 공 사 실 적│ <17>원수급공사금액 │ <18>자기공사금액 │<19>하수급인보험가입승인┃ ┃ │(<17>+<18>+<19>}│ │ │ 을 받은 공사금액 ┃ ┃ ├─────────┼───────────┼─────────┼────────────┨ ┃ │ │ │ │ ┃ ┠───────┼─────────┼───────────┼─────────┼────────────┨ ┃ │<20>사업장관리번호│<21>지점·지사·공장명│<22>소 재 지│<23>사 업 종 류┃ ┃ ├─────────┼───────────┼─────────┼────────────┨ ┃ 일반사업 │ │ │ │ ┃ ┃ ├─────────┼───────────┼─────────┼────────────┨ ┃ │ │ │ │ ┃ ┠───────┼─────────┼───────────┼─────────┼────────────┨ ┃ 일괄적용현황 │<24>총상시근로자수│ │ <25>총피보험자수 │ ┃ ┠───────┴───────┬─┴───────────┼─────────┼────────────┨ ┃※<26>고용보험성립일(일괄적용)│ │※<27>고용업종코드│ ┃ ┠───────────────┼─────────────┼─────────┼────────────┨ ┃※<28>산재보험성립일(일괄적용)│ │※<29>산재업종코드│ ┃ ┣━━━━━━━━━━━━━━━┿━━━━━━━━━━━━━┷━━━━━━━━━┷━━━━━━━━━━━━┫ ┃※<30>사업장관리번호(일괄적용)│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 ┃ 제7조제3항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2항·제3항 및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 규정에 ┃ ┃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신 청)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조합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전전녀도 재무제표상의 건설공사 기성고계산서 및 건설공사실적보고서 1부 ├────┨ ┃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 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없 음┃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일자│ . . . │ ※ │ 공 람 │ │ ※ │담 당│차 장│부 장│ 본부(지사)장 ┃ ┃ 접 ├────┼──────┤ 처 ├────┼──────┤ 결 ├───┼───┼───┼───────┨ ┃ │접수번호│ │ │ 조회필 │ │ │ │ │ │ ┃ ┃ 수 ├────┼──────┤ 리 ├────┼──────┤ 재 │ │ │ │ ┃ ┃ │처리기한│ . . . │ │ 입력필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고(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고(신청)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송 부(제출) │ ┌─────────┐ ┃ ┃ │ 신 고(신 청) ├───────┼───────→│ 접 수 │ ┃ ┃ └─────────┘ │ └─────────┘ ┃ ┃ ↑ │ (민원실, 징수부) ┃ ┃ │ │ │ ┃ ┃ │ │ ↓ ┃ ┃ │ │ ┌─────────┐ ┃ ┃ │ │ │ 확 인 ·검 토 │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통 지 │ ┌─────────┐ ┃ ┃ └────────────┼────────┤ 결 재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기재요령> ┃ ┃ 1. 고용보험·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2. ①∼⑮는 사업주 및 주된(본사)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⑮는 주된(본사)사업장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 그 주된(본사)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4. <16>∼<19>은 건설업 일괄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 ┃ 5. <16>의 총공사실적은 전전년도 총공사실적액을 말하며 원수급공사금액과 자기공사금액의 합계액을 기재 ┃ ┃ 합니다(다만, 원수급공사중 하도급을 주어 하수급인보험가입이 승인된 공사금액은 원수급공사금액에서 ┃ ┃ 제외되며, 하수급인보헙가입승인을 받은 하수급공사금액은 포함됩니다). ┃ ┃ 6. <20>∼<23>은 산재보험 일반사업 일괄적용승인신청의 경우로, 동일한 사업종류에 속하는 일괄적용대상 ┃ ┃ 사업장을 기재합니다(신고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7. <20>은 지점·지사·공장등 개별적용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8. <24>·<25>는 일괄적용을 받는 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를 기재합니다. ┃ ┠────────────────────────────────────────────────────┨ ┃ <유의(참고)사항> ┃ ┃ 1. 일괄적용승인사업장은 매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해지승인신청이 없는 한 그 이후 보험연도에도 계속 ┃ ┃ 일괄적용됩니다. ┃ ┃ 2. 일괄적용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산재보험의 경우 ┃ ┃ 공사현장 또는 지점·지사·공장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지 ┃ ┃ 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 산재보험 일괄적용승인신청의 경우 각각의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 ┃ ┃ 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하여야 합니다. ┃ ┃ 4.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 ┗━━━━━━━━━━━━━━━━━━━━━━━━━━━━━━━━━━━━━━━━━━━━━━━━━━━━┛ [별지 제4호의3서식] (앞 쪽) ┏━━━━━━━━━━━━━━━━━━━━━━━━━━━━━━━━┯━━━━┓ ┃ □ 고용보험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처리기간┃ ┃ 사업일괄적용 ├────┨ ┃ □ 산재보험 □ 보험관계해지승인신청서 │ 5 일 ┃ ┃ └────┨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②사무조합명 │ ┃ ┃ (일 괄 적 용) │ │ │ ┃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사업주 ├──────┼────────┴───────┴────────┨ ┃(대표자)│ │□□□-□□□ ┃ ┃ │⑤주 소│ (전화 : , 전송 : ) ┃ ┃ │ │ ┃ ┠────┼──────┼────────┬───────┬────────┨ ┃ │⑥명 칭│ │⑦대규모기업 │□해당 □비해당┃ ┃ ├──────┼────────┴───────┴────────┨ ┃ │ │□□□-□□□ ┃ ┃사 업 장│⑧소 재 지│ (전화 : , 전송 : ) ┃ ┃ │ │ ┃ ┃ ├──────┼─────────────────────────┨ ┃ │⑨주된사업장│ ┃ ┃ │ 관리 번호│ ┃ ┠────┴──────┼─────────────────────────┨ ┃⑩소멸 또는 해지사유│ ┃ ┠───────────┼─────────────────────────┨ ┃⑪전전년도총공사실적액│ ┃ ┠───────────┼────────┬────────┬───────┨ ┃⑫고 용 보 험 소 멸 일│ │⑬산재보험소멸일│ ┃ ┠───────────┴────────┴────────┴───────┨ ┃ ┃ ┃ 고용보험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 ┃ ┃ 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4항 및 ┃ ┃ 동법시행령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신 청)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조합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전전년도 재무제표상의 건설공사 기성고계산서 및 건설공사실적 ├────┨ ┃ 보고서 1부 │없 음┃ ┃ 2.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1부(고용보험 일괄적용보험관계해지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일자│ . . .│※│공 람│ │※│담당│차장│부장│본부(지사)장┃ ┃접├────┼───┤처├───┼──┤결├──┼──┼──┼──────┨ ┃ │접수번호│ │ │조회필│ │ │ │ │ │ ┃ ┃수├────┼───┤리├───┼──┤재│ │ │ │ ┃ ┃ │처리기한│ . . .│ │입력필│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고(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신 청)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송부(제출)│ ┌───────┐ ┃ ┃ │ 신고(신청) ├─────┼────→│접 수│ ┃ ┃ └───────┘ │ └───────┘ ┃ ┃ ↑ │ (민원실, 징수부) ┃ ┃ │ │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통 지 │ ┌───────┐ ┃ ┃ └─────────┼─────┤결 재│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기재요령> ┃ ┃ 1. 고용보험·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V 표시를 하시기 ┃ ┃ 바랍니다. ┃ ┃ 2. ①란은 사업일괄적용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3. ③∼⑧란은 사업주 및 사업장 내역을 기재합니다. ┃ ┃ 4. ⑨란은 주된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5. ⑩란은 소멸일 기준(예 : 2000년 12월 31일 사업종료시 소멸일은 2001년 ┃ ┃ 1월 1일임) 전전년도총공사실적액을 기재합니다. ┃ ┃ ┃ ┃ <유의사항> ┃ ┃ 1. 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보험 일괄적용된 사업주가 고용보험 일괄적용관 ┃ ┃ 계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 ┃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 2. 일괄적용의 해지신청은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전까지 하며 일괄적용해지 ┃ ┃ 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됩니다. ┃ ┗━━━━━━━━━━━━━━━━━━━━━━━━━━━━━━━━━━━━━┛ [별지 제4호의4서식] (앞 쪽) ┏━━━━━━━━━━━━━━━━━━━━━━━━━━━━━━━━┯━━━━┓ ┃ 건 설 공 사 │처리기간┃ ┃ □ 고용보험 ├────┨ ┃ □ 산재보험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 보험계약해지신청서 │ 5 일 ┃ ┃ └────┨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②사 무 조 합 명 │ ┃ ┠────┬───────┼──────┼─────────┼───────┨ ┃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사 업 주├───────┼──────┴─────────┴───────┨ ┃(대표자)│ │□□□-□□□ ┃ ┃ │⑤주 소│ (전화 : 휴대폰 : ) ┃ ┃ │ │ (전자우편 : ) ┃ ┠────┼───────┼────────────────────────┨ ┃ │⑥사 업 장 명│ ┃ ┃ ├───────┼────────────────────────┨ ┃사업(장)│ │□□□-□□□ ┃ ┃(본 사)│⑦소 재 지│ (전화 : 전송 : ) ┃ ┃ │ │ ┃ ┃ ├───────┼────────────────────────┨ ┃ │⑧우편물수령지│ ┃ ┠────┼───────┼────────────────────────┨ ┃ │⑨공 사 명│ ┃ ┃ ├───────┼────────────────────────┨ ┃ │⑩소 재 지│ ┃ ┃건설공사├───────┼──────┬─────────┬───────┨ ┃ │⑪총 공 사 액│ 원 │⑫공 사 기 간 │ ┃ ┃ ├───────┼──────┼─────────┼───────┨ ┃ │⑬착 공 일│ . . . │⑭준 공 일 │ . . . ┃ ┠────┴───────┼──────┼─────────┼───────┨ ┃ ⑮고 용 보 험 소 멸 일 │ │<16>산재보험소멸일│ ┃ ┠────────────┼──────┴─────────┴───────┨ ┃<17>보험관계 소멸 또는 │ □ 사업 폐지(공사 종류) □ 사업 규모 축소 ┃ ┃ 해지신청 사유 │ □ 기 타(사유기재) : ┃ ┠────────────┼────────────────────────┨ ┃<18>주된 사업장 소멸시 │ ┃ ┃ 새로운 주된 사업장 │ ┃ ┃ 관리번호 │ ┃ ┠────────────┴────────────────────────┨ ┃ ┃ ┃ 고용보험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6조 ┃ ┃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6조 ┃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신 청)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조합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1부(고용보험계약의 해지 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없 음┃ ┃※ 보험관계소멸(해지신청) 사유의 확인과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 별도의 서류(사실증명, 임금대장 등)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일자│ . . .│※│공 람│ │※│담당│차장│부장│본부(지사)장┃ ┃접├────┼───┤처├───┼──┤결├──┼──┼──┼──────┨ ┃ │접수번호│ │ │조회필│ │ │ │ │ │ ┃ ┃수├────┼───┤리├───┼──┤재│ │ │ │ ┃ ┃ │처리기한│ . . .│ │입력필│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고(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신 청)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송부(제출)│ ┌───────┐ ┃ ┃ │ 신고(신청) ├─────┼────→│접 수│ ┃ ┃ └───────┘ │ └───────┘ ┃ ┃ ↑ │ (민원실, 징수부) ┃ ┃ │ │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 │ ┌───────┐ ┃ ┃ │ 통 지 │ │ 소멸(승인) │ ┃ ┃ └─────────┼─────┤ │ ┃ ┃ │ │ 통지서 작성 │ ┃ ┃ │ └───────┘ ┃ ┃ │ ┃ ┠──────────────────┴──────────────────┨ ┃ <기재요령> ┃ ┃ 1. 고용보험·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표시를 하시기 바 ┃ ┃ 랍니다. ┃ ┃ 2. ①∼<18>까지 기재합니다. ┃ ┃ 3. ⑧란은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의 주소로 소멸통지서를 받을 경우에만 기재 ┃ ┃ 합니다. ┃ ┃ 4. ⑮, <16>의 고용·산재보험 소멸일은 폐업 또는 사업종료시에는 그 다음날 ┃ ┃ 이 되며, 해지·소멸신청의 경우 공단이 해지·소멸승인한 날의 다음 날 ┃ ┃ 입니다(해지·소멸신청의 경우에는 본란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 ┃ 5. <17>란은 해당 사유에 ∨표시하고 사유가 기타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유를 ┃ ┃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6. <18>란은 성립 당시 주된 사업장과 소멸 당시 주된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 ┃ ┃ 기재합니다. ┃ ┠─────────────────────────────────────┨ ┃ <유의(참고)사항> ┃ ┃ 1.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 및 ┃ ┃ 기준임금(신고한 경우)에 의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 ┃ 확정보험료로 정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가산금 ┃ ┃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3. 산재보험적용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적용 ┃ ┃ 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 [별지 제6호의4서식] (앞 쪽) ┏━━━━━━━━━━━━━━━━━━━━━━━━━━━━━━━━┯━━━━┓ ┃ □ 고용보험 │처리기간┃ ┃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 ├────┨ ┃ □ 산재보험 │ 5 일 ┃ ┃ └────┨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①상 호·법 인 명 칭 │ │ ②대 표 자 │ ┃ ┃ │ ├───────────┼──────┴────────┴─────┨ ┃원│본│ ③소 재 지 │ ┃ ┃수│ ├───────────┼─────────────────────┨ ┃급│사│ ④우 편 물 수 령 지 │ (수취인 : ) ┃ ┃인│ ├───────────┼─────────────────────┨ ┃( │ │ ⑤연 락 처 │ 전화 : , 전송 : , 전자우편 : ┃ ┃신├─┼───────────┼─────────────────────┨ ┃청│원│ ⑥사 업 장 관리 번호 │ ┃ ┃인│수│ (사 업 개 시 번 호) │ ┃ ┃) │급├───────────┼─────────────────────┨ ┃ │사│ ⑦사 업 장 명(현장명)│ ┃ ┃ │업├───────────┼─────────────────────┨ ┃ │ │ ⑧소 재 지 │ (전화 : ) ┃ ┠─┼─┼───────────┼──────┬────────┬─────┨ ┃ │ │ ⑨상 호·법 인 명 칭 │ │ ⑩대 표 자 │ ┃ ┃ │ ├───────────┼──────┴─┬──────┼─────┨ ┃ │ │ ⑪소 재 지 │ │※⑫고용보험│ ┃ ┃ │ │ │ │ 업종코드│ ┃ ┃ │본├───────────┼────────┴──────┴─────┨ ┃ │ │ ⑬우 편 물 수 령 지 │ (수취인 : ) ┃ ┃하│사├───────────┼─────────────────────┨ ┃ │ │ ⑭연 락 처 │ 전화 : , 전송 : , 전자우편 : ┃ ┃ │ ├───────────┼──────┬────────┬─────┨ ┃수│ │ ⑮사 업 자 등록 번호 │ │<16>법인등록번호│ ┃ ┃ ├─┼───────────┼──────┴────────┴─────┨ ┃ │ │ <17>사업장명(현장명) │ ┃ ┃급│ ├───────────┼──────┬────────┬─────┨ ┃ │ │ <18>하수급(공사)금액 │ │<19>공 사 기 간│ ┃ ┃ │하│(재료시가 환산액포함) │ │ │ ┃ ┃인│수├───────────┼──────┴────────┴─────┨ ┃ │급│ <20>소 재 지 │ (전화 : ) ┃ ┃ │사├───────────┼──────┬────────┬─────┨ ┃ │업│ <21>상 시 근 로 자 수│ │<22>총피보험자수│ ┃ ┃ │ ├───────────┼──────┴────────┴─────┨ ┃ │ │※ <23>사업장관리번호 │ ┃ ┃ │ │ (사 업 개 시 번 호)│ ┃ ┠─┴─┴─────┬─────┴──┬────────────┬─────┨ ┃ │ │※ <25>하수급인 보험관계│ ┃ ┃※<24>결 정 사 항 │□ 승인 □불승인│ 성립일 │ ┃ ┃ │ │ (사업개시일) │ ┃ ┠─────────┼────────┴────────────┴─────┨ ┃※<26>불승인사유 │ ┃ ┠─────────┴───────────────────────────┨ ┃ ┃ ┃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 또는 산업 ┃ ┃ 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위와 ┃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조합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도급계약서 사본 1부 ├────┨ ┃ 2.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 3.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서약서 1부(산재보 └────┨ ┃ 험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일자│ . . .│※│공 람│ │※│담당│차장│부장│본부(지사)장┃ ┃접├────┼───┤처├───┼──┤결├──┼──┼──┼──────┨ ┃ │접수번호│ │ │조회필│ │ │ │ │ │ ┃ ┃수├────┼───┤리├───┼──┤재│ │ │ │ ┃ ┃ │처리기한│ . . .│ │입력필│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송부(제출)│ ┌───────┐ ┃ ┃ │ 신 청 ├─────┼────→│접 수│ ┃ ┃ └───────┘ │ └───────┘ ┃ ┃ ↑ │ (민원실, 징수부) ┃ ┃ │ │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통 지 │ ┌───────┐ ┃ ┃ └─────────┼─────┤결 재│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기재요령> ┃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2. ①∼⑤은 원수급인의 본사사업장 내역과 대표자 성명에 대한 내역을 기재 ┃ ┃ 합니다. ┃ ┃ 3. ⑥은 원수급인의 사업장(공사)에 대한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4. ⑦·⑧은 원수급인의 사업장(공사)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5. ⑨∼<16>는 하수급인의 본사사업장 내역과 대표자 서명을 기재합니다 ┃ ┃ (단, ⑫은 제외). ┃ ┃ 6. <17>∼<22>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의 대상이 되는 하수급사업 ┃ ┃ (공사)에 대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 ┃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 ┗━━━━━━━━━━━━━━━━━━━━━━━━━━━━━━━━━━━━━┛ [별지 제6호의5서식] ┏━━━━━━━━━━━━━━━━━━━━━━━━━━━━━━━━━━━━━┓ ┃ ┃ ┃ ┃ ┃ ┃ ┃ ┃ ┃ ┃ ┃ 받는 사람 : 귀하 ┃ ┃ ┃ ┃ 주소 : ┃ ┃ ┃ ┃ ┃ ┗━━━━━━━━━━━━━━━━━━━━━━━━━━━━━━━━━━━━━┛ ……………………………………………………………………………………………………… ┏━━━━━━━━━━━━━━━━━━━━━━━━━━━━━━━━━━━━━┓ ┃ □ 고용보험 □ 승 인 ┃ ┃ 하수급인사업주인정 □ 불 승 인 통지서 ┃ ┃ □ 산재보험 □ 승인취소 ┃ ┠──┬──────────────┬──────┬─────┬──────┨ ┃ │상 호 · 법 인 명 칭 │ │대 표 자│ ┃ ┃ 원 ├──────────────┼──────┼─────┼──────┨ ┃ 수 │본 사 소 재 지 │ │사무조합명│ ┃ ┃ 급 ├──────────────┼──────┴─────┴──────┨ ┃ 인 │원 수 급 공 사 명 │ ┃ ┃ ├──────────────┼───────────────────┨ ┃ │원수급공사관리(사업개시)번호│ ┃ ┣━━┿━━━━━━━━━━━━━━┿━━━━━━┯━━━━━┯━━━━━━┫ ┃ │상 호 · 법 인 명 칭 │ │대 표 자│ ┃ ┃ 하 ├──────────────┼──────┴─────┴──────┨ ┃ 수 │본 사 소 재 지 │ ┃ ┃ 급 ├──────────────┼───────────────────┨ ┃ 인 │하 수 급 공 사 명 │ ┃ ┃ ├──────────────┼───────────────────┨ ┃ │공 사 현 장 소 재 지 │ ┃ ┣━━┷━━━━━━━━━━━━━━┿━━━━━━━━━━━━━━━━━━━┫ ┃하수급인 사업장 관리(사업개시)번호│ ┃ ┠─────────────────┼───────────────────┨ ┃하수급인보험성립일(사업개시일) │ ┃ ┠─────────────────┼───────────────────┨ ┃ 하 수 급 인 인 정 승 인 취 소 일 │ ┃ ┠─────────────────┼───────────────────┨ ┃ 불 승 인 · 승 인 취 소 사 유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조의4제2항 및 제8조의5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근로복지공당 ○○○○ 지역본부(지사)장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1종)120g/㎡) ─────────────── ────────────── 보험가입자께서 알아야 할 사항 ─ ─ ─ ─ ─ ─ ─ ─ ─ ─ ━ ━ ━ ━ ━ ━ ━ ━ ━ ━ ▣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개산보험료 - 당해연도(또는 공사기간)에 지급할 임금총액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 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산보험료는 연도초일(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확정보험료 - 1년간(또는 공사기간)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증가)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연도 초일부터 70일(보험관계소멸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초과납 부액은 반환 혹은 다음연도 보험료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 가입 및 신고·납부 태만시의 불이익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급여액의 징수 -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그 보험급여 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그 보험급여액의 10%를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 - 고용·산재보험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금을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별도로 10%의 가산 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 근로자 채용(이직)시 채용(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에 피보험 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하수급인 사업주 유의사항 ○ 공단은 하수급인인 보험가입자가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 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주인정승인을 취소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제1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 ├────┨ ┃ │ 5일 ┃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사├───────┬──┴────────────────────────┨ ┃업│②소 재 지│ (전화 : )┃ ┃주├───────┼───┬───────┬───────────────┨ ┃ │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 ┠─┼───────┴┬──┴───────┴───────────────┨ ┃ │⑤사업장관리번호│ ┃ ┃주├───────┬┴──────────────────────────┨ ┃된│⑥명 칭│ ┃ ┃사├───────┼───────────────────────────┨ ┃업│⑦소 재 지│ (전화 : )┃ ┃장├───────┼─────────────┬──────┬──────┨ ┃ │⑧사무조합번호│ │⑨사무조합명│ ┃ ┠─┴───────┴───┬─────────┴─┬────┴──────┨ ┃ 항 목 │ 변 경 전 내 용 │ 변 경 후 내 용 ┃ ┠─┬───────────┼───────────┼───────────┨ ┃ │⑩사 업 의 종 류 │ │ ┃ ┃ │ 및 업 종 코 드 │ │ ┃ ┃ ├───────────┼───────────┼───────────┨ ┃ │⑪총 상 시 근 로 자 수│ 명 │ 명 ┃ ┃변│ (전 년 도)│ │ ┃ ┃ ├───────────┼─────┬─────┼───────────┨ ┃경│⑫자본금 또는 매출액 │ 자 본 금 │ │ ┃ ┃ │ (⑪에 해당하지 않은 ├─────┼─────┤ ┃ ┃항│ 경우에만 기재) │ 매 출 액 │ │ ┃ ┃ ├───────────┼─────┴─────┤ ┃ ┃목│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 ┃ │ 중 자산총액이 5조원 │ □ 해당 □ 비해당 │ ┃ ┃ │ 이상인 기업집단 해당│ │ ┃ ┃ │ 여부 │ │ ┃ ┠─┴───────────┼────┬─────┬┴───────────┨ ┃⑭변 경 사 유 발 생 일│ │⑮변경사유│ ┃ ┠─────────────┼────┼─────┘ ┃ ┃<16>총 사 업 장 수│ │ ┃ ┣━━━━┯━━━━━━━━┷┯━━━┷━━━━━━┯━━━━━━━┯━━━┫ ┃ │변경후 기업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 │변경적용개시일│ ┃ ┃※ 처 리│ │□ 대규모기업 │ │ ┃ ┃ ├─────────┴──────────┴───────┴───┨ ┃ │변경사유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 ┃ ┃ ┃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사 무 조 합 명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 여부의 확인을│수 수 료┃ ┃ 위하여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일자│ . . .│※│공 람│ │※│담당│차장│부장│본부(지사)장┃ ┃접├────┼───┤처├───┼──┤결├──┼──┼──┼──────┨ ┃ │접수번호│ │ │조회필│ │ │ │ │ │ ┃ ┃수├────┼───┤리├───┼──┤재│ │ │ │ ┃ ┃ │처리기한│ . . .│ │입력필│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2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송 부 │(제출) ┌───────┐ ┃ ┃ │ 신 고 ├────┼─────→│접 수│ ┃ ┃ └───────┘ │ └───────┘ ┃ ┃ ↑ │ (민원실, 징수부) ┃ ┃ │ │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 통 지 │ ┌───────┐ ┃ ┃ └────────┼──────┤ 성립통지서 │ ┃ ┃ │ │ 작 성 │ ┃ ┃ │ └───────┘ ┃ ┃ │ (징 수 부) ┃ ┃ │ ┃ ┠─────────────────┴───────────────────┨ ┃ <기재요령> ┃ ┃ 1. ①~⑮까지 기재합니다. ┃ ┃ 2. ⑩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코드(숫자 5자리)를 기재합니다. ┃ ┃ 3. ⑫란은 독접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 ┃ ┃ 자제한기업 집단중 자산총액이 5조원이상인 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를 표시합니다. ┃ ┃ 4. ⑫란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자본금 ┃ ┃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만 기재하며, 자본금 ┃ ┃ 또는 매출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회계장부 등이 ┃ ┃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⑪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5. ⑬란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 ┃ ┃ 출자제한기업 집단중 자산총액이 5조원이상인 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 ┃ 여부를 표시합니다. ┃ ┃ 6. ⑭,⑮란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 ┃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그 변경 사유발생일 및 변경사유를 기재합니다. ┃ ┃ 7.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제3쪽(별지)에 계속 기재하시기 ┃ ┃ 바랍니다. ┃ ┗━━━━━━━━━━━━━━━━━━━━━━━━━━━━━━━━━━━━━┛ ─────────────── (제3쪽)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사 업 장│ 명 칭 │ ┃ ┃ ├────────┼───────────────────────┨ ┃ (2) │ 소 재 지 │ ┃ ┃ ├────────┼─────────┬─────┬───────┨ ┃ │ 사무 조합 번호 │ │사무조합명│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사 업 장│ 명 칭 │ ┃ ┃ ├────────┼───────────────────────┨ ┃ (3) │ 소 재 지 │ ┃ ┃ ├────────┼─────────┬─────┬───────┨ ┃ │ 사무 조합 번호 │ │사무조합명│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사 업 장│ 명 칭 │ ┃ ┃ ├────────┼───────────────────────┨ ┃ (4) │ 소 재 지 │ ┃ ┃ ├────────┼─────────┬─────┬───────┨ ┃ │ 사무 조합 번호 │ │사무조합명│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사 업 장│ 명 칭 │ ┃ ┃ ├────────┼───────────────────────┨ ┃ (5) │ 소 재 지 │ ┃ ┃ ├────────┼─────────┬─────┬───────┨ ┃ │ 사무 조합 번호 │ │사무조합명│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사 업 장│ 명 칭 │ ┃ ┃ ├────────┼───────────────────────┨ ┃ (6) │ 소 재 지 │ ┃ ┃ ├────────┼─────────┬─────┬───────┨ ┃ │ 사무 조합 번호 │ │사무조합명│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사 업 장│ 명 칭 │ ┃ ┃ ├────────┼───────────────────────┨ ┃ (7) │ 소 재 지 │ ┃ ┃ ├────────┼─────────┬─────┬───────┨ ┃ │ 사무 조합 번호 │ │사무조합명│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사 업 장│ 명 칭 │ ┃ ┃ ├────────┼───────────────────────┨ ┃ (8) │ 소 재 지 │ ┃ ┃ ├────────┼─────────┬─────┬───────┨ ┃ │ 사무 조합 번호 │ │사무조합명│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사 업 장│ 명 칭 │ ┃ ┃ ├────────┼───────────────────────┨ ┃ (9) │ 소 재 지 │ ┃ ┃ ├────────┼─────────┬─────┬───────┨ ┃ │ 사무 조합 번호 │ │사무조합명│ ┃ ┗━━━━┷━━━━━━━━┷━━━━━━━━━┷━━━━━┷━━━━━━━┛ [별지 제9호의2서식] (앞 쪽) ┏━━━━━━━━━━━━━━━━━━━━━━━━━━━━━━━━━━━━━━━━━━━━━━━━━━━━━━━━━━━━━━┯━━━━┓ ┃ □ 고용보험 □ 사업개시신고서 │처리기간┃ ┃ 사업일괄적용 ├────┨ ┃ □ 산재보험 □ 사업종료신고서 │ 2 일 ┃ ┃ └────┨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①일괄적용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법인명칭 │ │ ③대규모기업 │ □ 해당 □ 비해당 ┃ ┠────────────┼───────────┼─────────┼──────────┴─────────┴───────────┨ ┃④대 표 자│ │ ⑤소 재 지 │ (전화 : , 전송 : ) ┃ ┠────────────┴───────────┴─────────┴────────────────────────────────┨ ┃ □ 사 업 개 시 신 고 ┃ ┠─┬──────┬──────────┬───────┬────────┬─────┬─────────┬──────┬───────┨ ┃ │⑥공 사 명│ ⑦총공사금액 │⑧공 사 기 간 │⑨현 장 소 재 지│⑩발주자명│⑪발주자주소(전화)│※⑫사업개시│ ※⑬고용보험 ┃ ┃건│ │(재료시가환산액포함)│ │ │ │ │ 번 호│ 업종코드 ┃ ┃설├──────┼──────────┼───────┼────────┼─────┼─────────┼──────┼───────┨ ┃공│ │ │ ~ │ │ │ │ │ ┃ ┃사├──────┼──────────┼───────┼────────┼─────┼─────────┼──────┼───────┨ ┃ │ │ │ ~ │ │ │ │ │ ┃ ┠─┼──────┴─────┬────┴────┬──┴────┬───┴─────┼──────┬──┴──────┼───────┨ ┃일│ ⑭지정·지사·공장명 │⑮소 재 지(전화)│<16>사업개시일│<17>사업자등록번호│<18>근로자수│※<19>사업개시번호│※<20>산재보험┃ ┃반│ │ │ │ │ │ │ 업종코드┃ ┃사├────────────┼─────────┼───────┼─────────┼──────┼─────────┼───────┨ ┃업│ │ │ │ │ │ │ ┃ ┠─┴────────────┴─────────┴───────┴─────────┴──────┴─────────┴───────┨ ┃ □ 사 업 종 료 신 고 ┃ ┠──────────┬──────────┬─────────┬──────────┬───────────┬────────────┨ ┃ <21>사업개시번호 │ │ <22>공 사 명 │ │ <23>공 사 종 료 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 ┃ ┃ ┃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보험가입자) 또는 보험사무조합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구비서류 │※│접수일자│ . . .│※│ 공 람 │ │※│담당│차장│부장│본부(지사)장┃ ┃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건설공사 사업개시신고 │접├────┼────┤처├────┼────┤결├──┼──┼──┼──────┨ ┃ 의 경우에 한합니다) │ │접수번호│ │ │ 조회필 │ │ │ │ │ │ ┃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산재보험의 경우에만 해당│수├────┼────┤리├────┼────┤재│ │ │ │ ┃ ┃ 되며 일반사업 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처리기한│ . . .│ │ 입력필 │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송 부 (제출)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통 지 │ ┌──────────┐ ┃ ┃ └───────────────────────┼───────┤ 결 재 │ ┃ ┃ │ └──────────┘ ┃ ┃ │ ┃ ┠─────────────────────────────────┴─────────────────────────────────┨ ┃ <기재요령> ┃ ┃ 1. 고용보험·산재보험 중 신고하고자 하는 란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2. ①은 일괄적용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3. ②∼⑤는 일괄사업장(본사) 내역을 기재합니다. ┃ ┃ 4. ⑥∼⑪은 건설업의 사업개시의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합니다. ┃ ┃ 5. ⑭∼<18>은 산재보험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일반사업의 사업개시의 경우 그 내역을 기재합니다. ┃ ┃ 6. <21>∼<23>은 고용보험의 경우에만 작성하며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한 건설공사의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이를 기재합니다. ┃ ┃ 7. 신고하고자하는 사업개시의 내역이 많을 경우 별지로 첨부가 가능합니다. ┃ ┠───────────────────────────────────────────────────────────────────┨ ┃ <유의(참고)사항> ┃ ┃ 1. 사업개시신고는 고용보험의 경우 건설공사에 해당하며,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사업의 지점·공장 등은 신고인이 적용받는 일괄적용사업의 ┃ ┃ 사업종류와 동일하여야 합니다(예 : 건설업으로 일괄적용 받은 경우 건설업 이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 ┃ 별도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개시신고서는 주된(본사)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사업종료신고서는 공사현장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하 ┃ ┃ 여야 하며, 산재보험의 경우 공사현장(지점, 공장등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지사)로 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 ┃ ┃ ┃ ┃ ┃ ┃ ┃ ┃ ┃ ┃ ┃ 받는 사람 : 귀하 ┃ ┃ ┃ ┃ 주소 : ┃ ┃ ┃ ┃ ┃ ┗━━━━━━━━━━━━━━━━━━━━━━━━━━━━━━━━━━━━━┛ ┏━━━━━━━━━━━━━━━━━━━━━━━━━━━━━━━━━━━━━┓ ┃ □ 보 험 관 계 성 립 ┃ ┃ □ 고용보험 □ 보 험 가 입 승 인 ┃ ┃ □ 보험 가입 불 승인 통지서 ┃ ┃ □ 산재보험 □ 개 별 사 업 적 용 ┃ ┃ □ 일괄적용사업개시필 ┃ ┠───────────────┬─────────────────────┨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 ┃ ┠────┬───────┬──┴─────────────────────┨ ┃ 사업주 │성 명│ ┃ ┃ ├───────┼────────────────────────┨ ┃(대표자)│주 소│ ┃ ┠────┼───────┼───────┬────────┬───────┨ ┃ │상호·법인명칭│ │ 공 사 명 │ ┃ ┃ 사업장 ├───────┼───────┴────────┴───────┨ ┃ │소 재 지│ ┃ ┠────┴──┬────┴───┬───┬────────┬───────┨ ┃ 고 용 보 험 │성립(개시)년월일│ │고용보험업종코드│ ┃ ┠───────┼────────┼───┼────────┼───────┨ ┃ 산 재 보 험 │성립(개시)년월일│ │산재보험업종코드│ ┃ ┠───────┼────────┴───┼────────┼───────┨ ┃ 적 용 사 업 │□ 전사업 □ 실업급여 │ 대 규 모 기 업 │□해당□비해당┃ ┠───────┼────────────┴────────┴───────┨ ┃불승인한 경우 │ ┃ ┃그 사유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6조 ┃ ┃ ┃ ┃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 건설업 이외의 사업을 행하는 보험가입자가 건설공사를 병행하는 경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제품의 설치공 ┃ ┃ 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건설공사로 산 ┃ ┃ 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니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1종)120g/㎡) ─────────────── (제2쪽) ────────────── 보험가입자께서 알아야 할 사항 ─ ─ ─ ─ ─ ─ ─ ─ ─ ─ ━ ━ ━ ━ ━ ━ ━ ━ ━ ━ ▣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개산보험료 - 당해연도(또는 공사기간)에 지급할 임금총액추정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 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산보험료는 연도초일(성립일)부터 70일 이내에 신고하고 은행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3조의2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일시납부하는 경우 그 개산보험료의 5%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당해연도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 성립하거나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공사기간이 6개월미만인 사업은 해 당 되지 않음). ○ 증가보험료 -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추정액이 10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확정보험료 - 1년간(또는 공사기간)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하며, 이미 납부한 개산(증가)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연도 초일부터 70일( 보험관계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초과납부액은 반환 혹은 다음연도 보험료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 가입 및 신고·납부 태만시의 불이익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한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급여액의 징수 -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그 보험급여 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 - 산재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그 보험급여액의 10% 를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 연체금 및 가산금 징수 - 고용·산재보험료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연체금을 별도 징수하게 됩니다.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별도로 10%의 가산 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 근로자 채용(이직)시 채용(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에 피보 험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셔야 합 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역확 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보험가입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명칭, 소재지, 사업종류 및 사업기 간, 해외파견자 또는 중소사업주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사항 등에 변 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 ─────────────── (제3쪽) ┏━━━━━━━━━━━━━━━━━━━━━━━━━━━━━━━━━━━━━┓ ┃※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사업장별 보험관계 성립사항 ┃ ┠──┬───────────┬──────────────────────┨ ┃ │ 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 (사 업 개 시 번 호) │ ┃ ┃ 사 ├───────────┼───────┬────┬─┬─┬─┬─┬─┨ ┃ │ 명 칭 │ │업종코드│ │ │ │ │ ┃ ┃ 업 ├───────────┼───────┴────┴─┴─┴─┴─┴─┨ ┃ │ 소 재 지 │ ┃ ┃ 장 ├───────────┼─────┬────┬───────────┨ ┃ (2)│ 고 용 보 험 성 립 일 │ │적용사업│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 │소 재 지│ ┃ ┠──┼───────────┼─────┴────┴───────────┨ ┃ │ 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 (사 업 개 시 번 호) │ ┃ ┃ 사 ├───────────┼───────┬────┬─┬─┬─┬─┬─┨ ┃ │ 명 칭 │ │업종코드│ │ │ │ │ ┃ ┃ 업 ├───────────┼───────┴────┴─┴─┴─┴─┴─┨ ┃ │ 소 재 지 │ ┃ ┃ 장 ├───────────┼─────┬────┬───────────┨ ┃ (3)│ 고 용 보 험 성 립 일 │ │적용사업│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 │소 재 지│ ┃ ┠──┼───────────┴─────┴────┴───────────┨ ┃ │ 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 (사 업 개 시 번 호) │ ┃ ┃ 사 ├───────────┼───────┬────┬─┬─┬─┬─┬─┨ ┃ │ 명 칭 │ │업종코드│ │ │ │ │ ┃ ┃ 업 ├───────────┼───────┴────┴─┴─┴─┴─┴─┨ ┃ │ 소 재 지 │ ┃ ┃ 장 ├───────────┼─────┬────┬───────────┨ ┃ (4)│ 고 용 보 험 성 립 일 │ │적용사업│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 │소 재 지│ ┃ ┠──┼───────────┼─────┴────┴───────────┨ ┃ │ 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 (사 업 개 시 번 호) │ ┃ ┃ 사 ├───────────┼───────┬────┬─┬─┬─┬─┬─┨ ┃ │ 명 칭 │ │업종코드│ │ │ │ │ ┃ ┃ 업 ├───────────┼───────┴────┴─┴─┴─┴─┴─┨ ┃ │ 소 재 지 │ ┃ ┃ 장 ├───────────┼─────┬────┬───────────┨ ┃ (5)│ 고 용 보 험 성 립 일 │ │적용사업│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 │소 재 지│ ┃ ┠──┼───────────┼─────┴────┴───────────┨ ┃ │ 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 (사 업 개 시 번 호) │ ┃ ┃ 사 ├───────────┼───────┬────┬─┬─┬─┬─┬─┨ ┃ │ 명 칭 │ │업종코드│ │ │ │ │ ┃ ┃ 업 ├───────────┼───────┴────┴─┴─┴─┴─┴─┨ ┃ │ 소 재 지 │ ┃ ┃ 장 ├───────────┼─────┬────┬───────────┨ ┃ (6)│ 고 용 보 험 성 립 일 │ │적용사업│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 │관할 지역본부(지사)명 │ │소 재 지│ ┃ ┗━━┷━━━━━━━━━━━┷━━━━━┷━━━━┷━━━━━━━━━━━┛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 ┃ ┃ ┃ ┃ ┃ ┃ ┃ ┃ ┃ ┃ ┃ 받는 사람 : 귀하 ┃ ┃ ┃ ┃ 주소 : ┃ ┃ ┃ ┃ ┃ ┗━━━━━━━━━━━━━━━━━━━━━━━━━━━━━━━━━━━━━┛ ……………………………………………………………………………………………………… ┏━━━━━━━━━━━━━━━━━━━━━━━━━━━━━━━━━━━━━┓ ┃ □ 보험관계소멸 ┃ ┃ □ 고용보험 ┃ ┃ □ 보험계약해지승인 통지서 ┃ ┃ ┃ ┃ □ 산재보험 □ 보험계약해지불승인 ┃ ┠────────┬────────────────────────────┨ ┃사업장 관리번호 │ ┃ ┃(사업개시번호) │ ┃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 무 조 합 명 │ ┃ ┃ ├──────────┼──────┴────────┴──────┨ ┃사업주│ 소 재 지 │ ┃ ┃ ├──────────┼──────────────────────┨ ┃ │ 대 표 자 │ ┃ ┠───┼──────────┼──────┬────────┬──────┨ ┃ │ 명칭 또는 공사명 │ │고용보험업종코드│ ┃ ┃사업장├──────────┼──────┼────────┼──────┨ ┃ │ 소 재 지 │ │산재보험업종코드│ ┃ ┠───┴──────────┼──────┴────────┴──────┨ ┃보 험 관 계 소 멸 연 월 일 │ ┃ ┠──────────────┼──────────────────────┨ ┃불 승 인 사 유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6조 ┃ ┃ ┃ ┃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1종)120g/㎡) ─────────────── (뒤 쪽) ────────────── 보험관계 소멸에 대한 안내사항 ─ ─ ─ ─ ─ ─ ─ ─ ─ ─ ━ ━ ━ ━ ━ ━ ━ ━ ━ ━ ▣ 보험관계 소멸의 시기와 소멸절차 ┏━━━━━━━━━━━┯━━━━━━━━━━━┯━━━━━━━━━━━━━┓ ┃ 소 멸 사 유 │ 소 멸 시 기 │ 소 멸 절 차 ┃ ┠───────────┼───────────┼─────────────┨ ┃○ 사업의 폐지·종료 │○ 폐지·종료된 날의 │○ 소멸된 날로부터 14일이 ┃ ┃ │ 다음날 │ 내에 '보험관계소멸신고 ┃ ┃ │ │ 서' 1부제출 ┃ ┠───────────┼───────────┼─────────────┨ ┃ │ │○ 고용보험은 보험관계가 ┃ ┃ │ │ 성립한 날부터 1년이 경 ┃ ┃ │ │ 과한 때에 한하여 근로자┃ ┃○ 보험계약의 해지·소│ │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 ┃ 멸신청(임의적용 사 │○ 해지·소멸승인을 받│ "보험계약해지신청서" 제┃ ┃ 업 및 의제가입사업 │ 은 날의 다음날 │ 출 ┃ ┃ 이 해당) │ │○ 산재보험은 보험관계가 ┃ ┃ │ │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 ┃ ┃ │ │ 한 때에 한하여 신청가능┃ ┃ │ │ "보험관계소멸신청서" 제┃ ┃ │ │ 출 ┃ ┠───────────┼───────────┼─────────────┨ ┃○ 직권소멸 조치 │○ 소멸을 결정·통지한│○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 │ 날의 다음날 │ 보험관계 소멸을 통지함 ┃ ┃ │ │ 으로써 소멸가능 ┃ ┗━━━━━━━━━━━┷━━━━━━━━━━━┷━━━━━━━━━━━━━┛ ▣ 보험관계 소멸의 효과 ○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보험관계소멸일의 다음날부터 발생되는 보험가입자의 고 용·산재 보험료 납부의무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됩니다. ○ 보험관계가 소멸되어도 보험가입자의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 지 아니합니다. ○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 및 실업 등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적용관계 도 소멸하게 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분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 ├────┨ ┃ │ 14 일 ┃ ┠───┬─────────┬──────────────────┴────┨ ┃ │①사업장 관리 번호│ ┃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사업장│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⑦피 보 험 자 수│ ┃ ┠───┼─────────┼┴┴┴┴┼─────────────┼────┨ ┃ │⑧적용특례 신고일 │ . . │⑨근로시간단축일(주40시간)│ . . ┃ ┃ ├─────────┼────┼─────────────┴────┨ ┃근 로│ │단축전월│ 명 ┃ ┃ │ ├────┼──────────────────┨ ┃시 간│ │ 전전월│ 명 ┃ ┃ │⑩단축전 근로자수 ├────┼──────────────────┨ ┃단 축│ │전전전월│ 명 ┃ ┃ │ ├────┼──────────────────┨ ┃ │ │ 월평균│ 명 ┃ ┠───┼─────────┼────┼──────────────────┨ ┃ │ │ 월│ 명 ┃ ┃고 용│ ├────┼──────────────────┨ ┃ │ │ 월│ 명 ┃ ┃창 출│⑪신청분기근로자수├────┼──────────────────┨ ┃ │ │ 월│ 명 ┃ ┃현 황│ ├────┼──────────────────┨ ┃ │ │ 월평균│ 명 ┃ ┠───┼─────────┼────┼─────────┬────────┨ ┃ │⑫초과근로자수 │ │⑬지원한도근로자수│ ┃ ┃ │ (⑪-⑩) │ 명│ (⑩×0.1) │ 명 ┃ ┃ ├─────────┴────┴────────┬┴────────┨ ┃ │⑭지원근로자수 (⑫>⑬이면 ⑬, ⑫<⑬이면 ⑫) │ ┃ ┠───┼─────────┬────┬────────┴┬────────┨ ┃신 청│⑮분기당장려금/인 │ 원│<16>신청액(⑭×⑮)│ 원 ┃ ┃ ├─────────┼────┴─────────┴────────┨ ┃내 용│<17>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관할 ├────┨ ┃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가 수리되었 │없 음┃ ┃ 음을 통지받은 서류 1부 └────┨ ┃ 2. 근로시간을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 ┃ ┃ 로시간으로 단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3.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 ┃ 단축한 후 새로이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4.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 ┃ ┃ 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은 이후의 근로자수를 증명하는 ┃ ┃ 서류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공 │ 청(소)장 │과 장│담 당┃ ┃※접 수├─────┼────┼────┤ ├─────┼───┼───┨ ┃ │ . . . │ │ │ 람 │ │ │ ┃ ┠────┼─────┴──┬─┴────┼──┴─────┴┬──┴───┨ ┃ │단축전 근로자수 │ 명│신청분기 근로자 │ 명┃ ┃ ├────────┼──────┼─────────┼──────┨ ┃※처 리│초과 근로자수 │ 명│지원한도 근로자수 │ 명┃ ┃ ├────────┼──────┼─────────┼──────┨ ┃ │지원 근로자수 │ 명│지급 결정액 │ 원┃ ┠────┼──┬───┬─┴┬───┬─┴┬───┬──┬─┴┬─────┨ ┃ │ 담 │ │ 팀 │ │ 과 │ │ 청 │ │결재연월일┃ ┃※결 재│ │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기 재 요 령 ▶ ━━━━━━━━━━━━━┓ ┃ ┃ ┃ 1. 각 월에 있어서 근로자수는 각 월의 말일에 있어서의 근로자수를 기재합 ┃ ┃ 니다. ┃ ┃ 가.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65세이상인 자, 1월간의 ┃ ┃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 ┃ 자를 포함)는 단축전 근로자수와 신청분기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 ┃ ┃ 합니다. ┃ ┃ 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하인 ┃ ┃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이 월 지원금 수준(2004년 고시금액 ┃ ┃ 50만원)에 미달하는 자는 신청분기의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2. ⑧의 적용특례신고일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 ┃ 의 규정에 따라 법정 시행일 전에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신고한 날을 ┃ ┃ 말합니다. ┃ ┃ 3. ⑩·⑪·⑫·⑬·⑭은 소수점 둘째자리만 기재합니다(소수점 셋째자리에 ┃ ┃ 서 버립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24호서식] (제1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 ┃ │ 10 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장│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⑤월 말 일 현 재│ 명 │⑥전월까지의 휴업 │ 일 ┃ ┃ │ 피 보 험 자 수│ │ 일수의 합계 │ ┃ ┃휴 업├────────┼───────┼─────────┼──────┨ ┃ │⑦소정근로연일수│ 일 │⑧휴업연일수 │ 일 ┃ ┃현 황├────────┼───────┼─────────┼──────┨ ┃ │⑨휴 업 규 모 율│ % │⑩당월의휴업일수 │ 일 ┃ ┃ │ [(⑧/⑦)×100] │ │ │ ┃ ┠───┼────────┼───────┼─────────┼──────┨ ┃ │⑪휴업수당 총액 │ 원 │⑫지원율 │ ⅔, ½ ┃ ┃신 청├────────┼───────┴─────────┴──────┨ ┃ │⑬지원금신청액 │ 원 ┃ ┃ │ [⑪×⑫] │ ┃ ┃내 용├────────┼────────────────────────┨ ┃ │⑭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 ┃ ┃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 2.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없 음┃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공 │ 청(소)장 │과 장│담 당┃ ┃※접 수├─────┼────┼────┤ ├─────┼───┼───┨ ┃ │ . . . │ │ │ 람 │ │ │ ┃ ┠────┼─────┴───┬┴────┼──┴─────┴┬──┴───┨ ┃ │①휴 업 규 모 율 │ %│②지 원 율 │ ⅔, ½ ┃ ┃ ├─────────┼─────┼─────────┼──────┨ ┃ │③휴 업 수 당 액 │ 원│④지 급 결 정 액 │ 원┃ ┃※처 리│ │ │ (②×③) │ ┃ ┃ ├─────────┼─────┼─────────┼──────┨ ┃ │⑤당월의 휴업일수 │ 일│⑥당 월 까 지 의 │ 일 ┃ ┃ │ │ │ 휴업일수 합계 │ ┃ ┠────┼──┬───┬──┼───┬─┴┬───┬──┬─┴┬─────┨ ┃ │ 담 │ │ 팀 │ │ 과 │ │ 청 │ │결재연월일┃ ┃※결 재│ │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2쪽) ┏━━━━━━━━━━━━━━━━━━━━━━━━━━━━━━━━━━━━━┓ ┃ ┃ ┃ 년 월 휴업실시현황 ┃ ┃ ┃ ┠─┬──────┬────┬───┬─┬─┬──────┬────┬───┨ ┃일│ 소정근로 │휴업실시│ 주)│ │일│ 소정근로 │휴업실시│ 주)┃ ┃ │ 연 일 수 │피 보 험│휴 업│ │ │ 연 일 수 │피 보 험│휴 업┃ ┃자│(피보험자수)│자 수│연일수│ │자│(피보험자수)│자 수│연일수┃ ┠─┼──────┼────┼───┤ ├─┼──────┼────┼───┨ ┃ 1│ │ │ │ │17│ │ │ ┃ ┠─┼──────┼────┼───┤ ├─┼──────┼────┼───┨ ┃ 2│ │ │ │ │18│ │ │ ┃ ┠─┼──────┼────┼───┤ ├─┼──────┼────┼───┨ ┃ 3│ │ │ │ │19│ │ │ ┃ ┠─┼──────┼────┼───┤ ├─┼──────┼────┼───┨ ┃ 4│ │ │ │ │20│ │ │ ┃ ┠─┼──────┼────┼───┤ ├─┼──────┼────┼───┨ ┃ 5│ │ │ │ │21│ │ │ ┃ ┠─┼──────┼────┼───┤ ├─┼──────┼────┼───┨ ┃ 6│ │ │ │ │22│ │ │ ┃ ┠─┼──────┼────┼───┤ ├─┼──────┼────┼───┨ ┃ 7│ │ │ │ │23│ │ │ ┃ ┠─┼──────┼────┼───┤ ├─┼──────┼────┼───┨ ┃ 8│ │ │ │ │24│ │ │ ┃ ┠─┼──────┼────┼───┤ ├─┼──────┼────┼───┨ ┃ 9│ │ │ │ │25│ │ │ ┃ ┠─┼──────┼────┼───┤ ├─┼──────┼────┼───┨ ┃10│ │ │ │ │26│ │ │ ┃ ┠─┼──────┼────┼───┤ ├─┼──────┼────┼───┨ ┃11│ │ │ │ │27│ │ │ ┃ ┠─┼──────┼────┼───┤ ├─┼──────┼────┼───┨ ┃12│ │ │ │ │28│ │ │ ┃ ┠─┼──────┼────┼───┤ ├─┼──────┼────┼───┨ ┃13│ │ │ │ │29│ │ │ ┃ ┠─┼──────┼────┼───┤ ├─┼──────┼────┼───┨ ┃14│ │ │ │ │30│ │ │ ┃ ┠─┼──────┼────┼───┤ ├─┼──────┼────┼───┨ ┃15│ │ │ │ │31│ │ │ ┃ ┠─┼──────┼────┼───┤ ├─┼──────┼────┼───┨ ┃16│ │ │ │ │계│ │ │ ┃ ┠─┴──────┴────┴───┴─┼─┴────┬─┴────┴───┨ ┃ │ │ ┃ ┃ 휴업연일수 │ │ ┃ ┃※ 휴업규모율 = ─────── ×100 │ 휴업규모율 │ % ┃ ┃ 소정근로연일수 │ │ ┃ ┃ │ │ ┃ ┠───────────────────┴──────┴──────────┨ ┃주) 휴업연일수 : 휴업실시 피보험자수의 휴업실시 일수의 합(단, 휴업일수 산 ┃ ┃ 정시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일수 1일로 하 ┃ ┃ 고, 소정근로일의 일부휴업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의 소정근 ┃ ┃ 로시간에 휴업한 시간을 나누어 산정함) ┃ ┗━━━━━━━━━━━━━━━━━━━━━━━━━━━━━━━━━━━━━┛ ─────────────── (제3쪽) ┏━━━━━━━━━━━━━━━━━━━━━━━━━━━━━━━━━━━━━┓ ┃ 년 월 휴업실시자명부 ┃ ┠───┬───┬───────┬─────┬─────┬─────┬───┨ ┃ │ │ │ │ 휴 업 │ 휴업수당 │ 주)┃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휴업일자 │ │ │ ┃ ┃ │ │ │ │ 연 일 수 │ 지 급 액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일 │ 원 │ ┃ ┠─────────────────────┴─────┴─────┴───┨ ┃주) 휴업수당 산정내역을 기재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 ┃ 고용보험 년 월 고용유지조치 □ 계 획 │처리기간┃ ┃ 신고서 ├────┨ ┃ (휴업) □ 계획변경 │ 1 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 사업장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⑧고 용 유 지 조 치(휴 업)│ ┃ ┃ │ 기간의 휴업수당지급 기준│ ┃ ┃ ├─────────────┼──────────────────┨ ┃ │⑨고 용 유 지 조 치(휴 업)│ ┃ ┃ │ 기 간│ ┃ ┃고용유지├─────────────┼──────────────────┨ ┃조 치│⑩고 용 유 지 조 치(휴 업)│※ 1일의 소정근로시간 미만의 일부휴 ┃ ┃(휴 업)│ │ 업의 경우 휴업일에 휴업시간을 표 ┃ ┃내 용│ 일 자│ 시(별지작성가능) ┃ ┃ ├─────────────┼────┬────────┬────┨ ┃ │⑪고 용 유 지 조 치(휴 업)│ 명│⑫휴업예정연일수│ 일┃ ┃ │ 대 상 자 수│ │ │ ┃ ┃ ├─────────────┼────┼────────┼────┨ ┃ │⑬소 정 근 로 연 일 수│ 일│⑭휴업예상규모율│ %┃ ┃ │ │ │ [(⑫/⑬)×100]│ ┃ ┠────┼───────────┬─┴────┴────────┴────┨ ┃ │⑮고용유지조치(휴업) │(별지기재 가능) ┃ ┃ │ 사유 │ ┃ ┃ 기 타 ├───────────┼────────────────────┨ ┃ │<16>고용유지조치(휴업)│(별지기재 가능) ┃ ┃ │ 후의 인력활용 방법│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의 규 ┃ ┃ ┃ ┃ 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 ├────┨ ┃ 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없 음┃ ┃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고용유지조치(휴업)대상자명단 ┃ ┃ ┃ ┃※ 별지에 기재가 가능하며, 고용유지조치대상자는 피보험자에 한합니다. ┃ ┠───┬────┬─────────────────────┬──────┨ ┃연 번│ 성 명 │ 휴 업 예 정 (변경) 일 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고├─────┼────→│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보 완 통 보│←────┼─────┤결 재│ ┃ ┃ └───────┘ 형식적 요건 미비시 └───────┘ ┃ ┃ │ (청 · 소 장) ┃ ┃ │ ↓ ┃ ┃ │ ┌───────┐ ┃ ┃ │ │전 산 입 력│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별지 제25호의6서식] (앞 쪽) ┏━━━━━━━━━━━━━━━━━━━━━━━━━━━━━━━━┯━━━━┓ ┃ □ 계 획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고용유지조치(휴직) 신고서 ├────┨ ┃ □ 계획변경 │ 1 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 사업장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⑧고용유지조치(휴직)기간의 │ ┃ ┃고용유지│ 휴 직 수 당 지 급 기 준 │ ┃ ┃조 치├──────────────┼─────────────────┨ ┃(휴 직)│⑨고용유지조치(휴직)기간 │ ┃ ┃내 용├──────────────┼─────────────────┨ ┃ │⑩고용유지조치(휴직)대상자수│ 명┃ ┠────┼──────────────┼─────────────────┨ ┃ │⑪고용유지조치(휴직)사유 │(별지기재 가능) ┃ ┃기 타├──────────────┼─────────────────┨ ┃ │⑫고용유지조치(휴직)후 │(별지기재 가능) ┃ ┃ │ 인 력 활 용 방 법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에 ┃ ┃ ┃ ┃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 ├────┨ ┃ 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없 음┃ ┃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고용유지조치(휴직)대상자명단 ┃ ┃ ┃ ┃※ 별지에 기재가 가능하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에 한합니다. ┃ ┠───┬────┬─────────────────────┬──────┨ ┃연 번│ 성 명 │ 휴 직 예 정 (변경) 기 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고├─────┼────→│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보 완 통 보│←────┼─────┤결 재│ ┃ ┃ └───────┘ 형식적 요건 미비시 └───────┘ ┃ ┃ │ (청 · 소 장) ┃ ┃ │ ↓ ┃ ┃ │ ┌───────┐ ┃ ┃ │ │전 산 입 력│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 ┃ 계획 │단독제공│처리기간┃ ┃고용보험 년 월 ∼ 년 월 전직지원 신청서├────┼────┨ ┃ 변경 │공동제공│ 10일 ┃ ┠───┬────────────┬──────────┴────┴────┨ ┃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해당 2.비해당┃ ┃ ├────────────┼────┴──────┴────────┨ ┃사업장│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⑧고 용 조 정 의 사 유│※ 별지기재가능 ┃ ┃ ├────────────┼────────────────────┨ ┃ │⑨전 직 지 원 실 시 기간│ ┃ ┃ ├────────────┼─────────┬──────────┨ ┃ │ │총 인 원 : 명│정리해고 : 명┃ ┃ │ ├─────────┼──────────┨ ┃ │⑩전 직 지 원 대 상 자│권고사직 : 명│희망퇴직 : 명┃ ┃ │ 선 정 기 준 및 인 원├─────────┴──────────┨ ┃ │ │기 타 : 명┃ ┃전 직│ │※ 이직사유를 기재 : ┃ ┃ ├────────────┼────────────────────┨ ┃지 원│⑪전 직 지 원 방 법│※ 별지 기재가능 ┃ ┃ ├────────────┼────────────────────┨ ┃내 용│⑫전 직 지 원│ 원┃ ┃ │ 소 요 예 상 비 용│※ 위탁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 ┃ ├────────────┼────────────────────┨ ┃ │⑬전직지원서비스제공장소│ ┃ ┃ ├────────────┼────────┬───────────┨ ┃ │ │ 수 탁 기 관 명 │ ┃ ┃ │⑭외 부 기 관 위 탁├────────┼───────────┨ ┃ │ │ 수탁 기관 주소 │ ┃ ┃ │ ※ 위탁의 경우에만 기재├────────┼───────────┨ ┃ │ │ 위 탁 비 용 │ 원┃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 ┃ ┃ ┃ 같이 전직지원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 ├────┨ ┃ 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없 음┃ ┃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공동제공의 경우 ⑧, ⑩은 각 사업주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동제공의 경우 뒤쪽 대표사업주선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대표사업주선정확인서 ┃ ┃ ┃ ┃ ┃ ┃ 대표사업주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 ┃ ┃ ┃ ┃ 대표자명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사 ┃ ┃ ┃ ┃ 업주를 대표사업주로 선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전직지원서비스공동제공사업주 ┃ ┃ 사업장명 (인) ┃ ┃ 사업장명 (인) ┃ ┃ 사업장명 (인) ┃ ┃ 전직지원서비스대표사업주 (인)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승 인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반려·보완요청│←────┼─────┤확 인 · 심 사│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 ┌───────┐ ┃ ┃ │승인·불승인통지│←───┼─────┤결 재│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전직지원장려금신청서 ├────┨ ┃ │ 10일 ┃ ┠───┬────────────┬───────────────┴────┨ ┃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사업장│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해당 2.비해당┃ ┃ ├────────────┼────┴──────┴────────┨ ┃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⑤전 직 지 원 서 비 스│ 명┃ ┃ │ 이 용 자 수│ (대규모기업 : 명)┃ ┃훈 련├────────────┼────────────────────┨ ┃ │⑥전 직 지 원 비 용│ 원┃ ┃현 황│ ※ 위탁비용포함 │ ┃ ┃ ├────────────┼────────────────────┨ ┃ │⑦지 원 율│ 2/3, 1/2 ┃ ┠───┼────────────┼────────────────────┨ ┃신 청│⑧지원금 신청액(⑥×⑦)│ 원┃ ┃ ├─────────┬──┴────────────────────┨ ┃내 용│⑨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 ┃ ┃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전직지원 실적 1부 ├────┨ ┃ 2. 전직지원 비용지출내역 및 증명서류 각 1부 │없 음┃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공 │ 청(소)장 │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 람 │ │ │ ┃ ┠────┼─────┴────┴────┼──┴─────┴───┴───┨ ┃ │①전직지원대상자수 및 비용 │ 명, 원┃ ┃※ 처 리├───────┬───────┼───────┬────────┨ ┃ │②지 원 율│ 2/3, 1/2 │③지급 결정액│ 원┃ ┃ │ │ │ (①×②) │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사업장별 전직지원서비스이용자명단 ┃ ┠──┬────────┬───┬──────┬───────┬──────┨ ┃연번│ 사 업 장 명 │성 명│주민등록번호│ 전 직 지 원 │ 이직여부 ┃ ┃ │(사업장관리번호)│ │ │ 서비스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별지 제34호서식] (앞 쪽) ┏━━━━━━━━━━━━━━━━━━━━━━━━━━━━━━━━┯━━━━┓ ┃ 고용보험 년 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처리기간┃ ┃ (다 수 고 용) ├────┨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0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사업장├────────┼───────┴──────┴─────────┨ ┃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⑥업종코드│││││┃ ┠───┼───────┬┴───────────┬─┴─────┴┴┴┴┴┨ ┃ │ │ 근 로 자 수 │ 고 령 자 수 ┃ ┃ │ │ │ (고용기간 1년이상) ┃ ┃ ├───────┼────────────┼────────────┨ ┃ │ 월│ 명│ 명┃ ┃ ├───────┼────────────┼────────────┨ ┃ │ 월│ 명│ 명┃ ┃ ├───────┼────────────┼────────────┨ ┃고령자│ 월│ 명│ 명┃ ┃ ├───────┼────────────┼────────────┨ ┃고 용│ 월 평 균 │⑦ 명│⑧ 명┃ ┃ ├───────┴────────────┼────────────┨ ┃현 황│⑨고령자고용률[(⑧/⑦)×100] │ %┃ ┃ ├────────┬─────┬─────┴─────┬──────┨ ┃ │⑩기준 고령자수 │ │⑪지원한도고령자수 │ ┃ ┃ │ (⑦×업종별 │ 명│(대규모기업 : ⑦×0.1)│ 명┃ ┃ │ 지원기준율) │ │(기타 기업 : ⑦×0.15)│ ┃ ┃ ├────────┴─────┼───────────┴──────┨ ┃ │⑫초과고령자수(⑧-⑩) │ 명┃ ┃ ├──────────────┴───────────┬──────┨ ┃ │⑬지원고령자수(⑫>⑪이면 ⑪, ⑫<⑪이면 ⑫) │ 명┃ ┠───┼─────────┬────┬───────────┼──────┨ ┃신 청│⑭분기당 장려금/인│ 원│⑮신청액(⑬×⑭) │ 원┃ ┃ ├──────┬──┴────┴───────────┴──────┨ ┃내 용│<16>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 ┃ ┃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1년이상 고용된 고령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고령자명부 ├────┨ ┃ 사본 1부 │없 음┃ ┃ 2.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피보험자격의 └────┨ ┃ 취득·상실의 신고대상이 되는 고령자를 제외한다)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공│청(소)장│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람│ │ │ ┃ ┠────┼─────┴─┬──┴────┼─┴────┴┬───┴────┨ ┃ │ 근 로 자 수 │ 명│ 고 령 자 수 │ 명┃ ┃ ├───────┼───────┼───────┼────────┨ ┃ │ 기준고령자수 │ 명│ 초과고령자수 │ 명┃ ┃※ 처 리├───────┼───────┼───────┼────────┨ ┃ │ 지원한도인원 │ 명│ 신규지원인원 │ 명┃ ┃ ├───────┼───────┼───────┼────────┨ ┃ │ 지원고령자수 │ 명│ 지급 결정액 │ 원┃ ┠────┼─┬───┬─┼───┬─┬─┴──┬──┬─┴──┬─────┨ ┃ │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기 재 요 령 ▶ ┏━━━━━━━━━━━━━━━━━━━━━━━━━━━━━━━━━━━━━┓ ┃ ┃ ┃ 1. ⑤업종 및 ⑥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2-1호)상의 ┃ ┃ 업종 및 업종코드에 의합니다. ┃ ┃ 2. 각 월에 있어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는 각 월의 말일에 있어서의 근로자 ┃ ┃ 수 및 고령자수를 기재합니다. ┃ ┃ 가. 고령자(만55세이상)는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자를 산정합니다. ┃ ┃ 나. 일용근로자(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 ┃ 60시간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공무 ┃ ┃ 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 ┃ ┃ 조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자수 및 고령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3. 건설현장이 적용단위인 경우의 근로자 수는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 ┃ 가. 근로자 수=임금총액÷건설업 월평균임금÷연간공사개월수 ┃ ┃ 나. 공사내역서상 임금총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총공사금액×노무 ┃ ┃ 비율) ┃ ┃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 ┃ 위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사용 ┃ ┃ 4. ⑩의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합니다. ┃ ┃ 6. ⑦·⑧·⑨·⑩·⑪·⑫·⑬은 소수점 둘째자리만 기재합니다(소수점 셋째 ┃ ┃ 자리에서 버립니다). ┃ ┃ 7. ⑮의 금액을 기재하는 경우 원 단위는 절사합니다.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별지 제34호의2서식] (앞 쪽) ┏━━━━━━━━━━━━━━━━━━━━━━━━━━━━━━━━┯━━━━┓ ┃ 고용보험 년 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처리기간┃ ┃ ├────┨ ┃ (신 규 고 용) │ 10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사업장│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⑧신규고용고령자수│ 명│⑨신규고용총연월수│ 개월┃ ┃ ├─────────┼──────┼─────────┼──────┨ ┃ │⑩신규고용장려금 │ 원│⑪신규고용자의 1월│ 원┃ ┃신 청│ /인·월 │ │미만에 대한 장려금│ ┃ ┃ ├─────────┼──────┴─────────┴──────┨ ┃내 용│⑫장려금신청액 │ 원┃ ┃ │ (⑨×⑩+⑪) │ ┃ ┃ ├─────────┼───────────────────────┨ ┃ │⑬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 ┃ ┃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신규로 고용한 고령자 및 준고령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 ┃ 사본 1부 │없 음┃ ┃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공│청(소)장│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람│ │ │ ┃ ┠────┼─────┴──┬─┴────┴─┴────┴────┴────┨ ┃ │ 지급대상자수 │ 명┃ ┃※ 처 리├────────┼───────────────────────┨ ┃ │ 지급결정액 │ 원┃ ┠────┼─┬───┬─┬┴──┬─┬────┬──┬────┬─────┨ ┃ │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년 분기 고령자신규내역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채용일│이직일│임 금│고용연월수│1월미만에 ┃ ┃ │ │ │ │산정기간│ │대한 장려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개월│ 원 ┃ ┠────────────────────────┴─────┴──────┨ ┃ ◀ 기재요령 ▶ ┃ ┃ 1. 고용연월수 : 역월상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1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 ┃ ·예시) : 1. 15. 채용된 자는 2월(2. 1. ∼ 3. 31.)이라고 기재합니다. ┃ ┃ 2. 1월미만에 대한 장려금 : 매년 고시된 장려금을 일할 계산하여 기재합니 ┃ ┃ 다. ┃ ┃ ·예시) : 2004. 1. 15. 채용된자의 금액은 300,000원(2004년 고시금액)/31 ┃ ┃ 일×17일(1. 15. ∼ 1. 31.)로 산정하여 기재하되, 원이하는 버 ┃ ┃ 립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별지 제34호의3서식] (앞 쪽) ┏━━━━━━━━━━━━━━━━━━━━━━━━━━━━━━━━┯━━━━┓ ┃ 고용보험 년 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처리기간┃ ┃ ├────┨ ┃ (정 년 퇴 직 자 계 속 고 용) │ 10일 ┃ ┠───┬───────────┬────────────────┴────┨ ┃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 1.해당 2.비해당 ┃ ┃ ├───────────┼────┴──────┴─────────┨ ┃사업장│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⑧계속 고용 고령자 수 │ 명│⑨계속고용총연월수│ 개월┃ ┃ ├───────────┼─────┼─────────┼─────┨ ┃ │⑩계속고용장려금 │ │⑪계속고용자의 1월│ ┃ ┃ │ /인·월 │ 원│미만에 대한 장려금│ 원┃ ┃신 청├───────────┼─────┴─────────┴─────┨ ┃ │⑫장 려 금 신 청 액 │ ┃ ┃내 용│ (⑨×⑩+⑪) │ 원┃ ┃ ├───────────┼─────────────────────┨ ┃ │⑬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 │⑭현재의 정년적용시점 │ 년 월 일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 ┃ ┃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사업장의 정년이 57세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2. 계속고용한 고령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없 음┃ ┃ 3. 계속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공 │ 청(소)장 │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 람 │ │ │ ┃ ┠────┼─────┴─┬──┴────┴──┴─────┴───┴───┨ ┃ │ 지급대상자수 │ 명┃ ┃※ 처 리├───────┼────────────────────────┨ ┃ │ 지급 결정액 │ 원┃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년 분기 정년퇴직자계속고용내역 ┃ ┠────┬──────┬───┬───┬────┬─────┬──────┨ ┃ │ │정 년│(계속)│임 금│ │1월미만에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고용연월수│ ┃ ┃ │ │퇴직일│고용일│산정기간│ │대한 장려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개월│ 원┃ ┠────────────────────────┴─────┴──────┨ ┃ ◀ 기재요령 ▶ ┃ ┃ 1. 고용연월수 : 역월상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1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 ┃ ·예시) : 1. 15.(계속)고용된 자는 2월(2. 1. ∼ 3. 31.)이라고 기재합니 ┃ ┃ 다. ┃ ┃ 2. 1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 매년 고시된 장려금을 일할 계산하여 기재합니 ┃ ┃ 다. ┃ ┃ ·예시) : 2004. 1. 15.(계속)고용된 자의 금액은 300,000원(2004년 고시금 ┃ ┃ 액)/31일×17일(1. 15. ∼ 1. 31.)로 산정하여 기재하되, 원 이하 ┃ ┃ 는 버립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별지 제34호의4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 ┃ │ 10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 ┃사업장│④소 재 지 │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⑧신 규 채 용 한 │ │⑨취업대상자수 │ ┃ ┃ │ 피 보 험 자 수 │ 명│ │ 명┃ ┃ ├──────────┼───────┼────────┼─────┨ ┃ │⑩신규고용총연월수 │ │⑪신규고용장려금│ ┃ ┃ │ │ 개월│ /인·월 │ 원┃ ┃신 청├──────────┼───────┼────────┼─────┨ ┃ │⑫신규고용자의 1월 │ │ │ ┃ ┃내 용│ 미만에 대한 장려금│ 원│ │ ┃ ┃ ├──────────┼───────┴────────┴─────┨ ┃ │⑬장 려 금 신 청 액│ ┃ ┃ │ (⑩×⑪+⑫) │ 원┃ ┃ ├──────────┼──────────────────────┨ ┃ │⑭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⑮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 고용조정에 의한 근로자 이직 여부 │1.예2.아니오┃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6의 규정에 ┃ ┃ ┃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공 │청(소)장│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 람 │ │ │ ┃ ┠─────┼─────┴─┬──┴────┼──┴────┴┬──┴───┨ ┃ │①지급대상자수│ 명│②장려금 /인·월│ 원┃ ┃※ 처 리├───────┼───────┴────────┴──────┨ ┃ │③지급결정액 │ 원┃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신규채용한 피보험자명부 ┃ ┠─┬─┬──┬────────────┬───┬──┬───┬──┬───┨ ┃ │ │ │최종 이직 전 사업장 내역│관 련│ │ │ │ ┃ ┃연│성│주민├─┬────────┬─┤사업주│채용│장려금│고용│장려금┃ ┃ │ │등록│명│ 소재지 │이│해 당│ │산 정│ │ ┃ ┃번│명│번호│ │ │직│여 부│일자│기 간│기간│신청액┃ ┃ │ │ │칭│(전화번호 기재) │일│ │ │ │ │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일│ 원┃ ┠─┴─┴──┴─┴────────┴─┴───┴──┴───┴──┴───┨ ┃ 계 원┃ ┠─────────────────────────────────────┨ ┃ ◀ 기재요령 ▶ ┃ ┃ 1. 장려금 산정기간 : 채용일부터 1월 단위로 기입하십시요. 예시) 1. 15 채 ┃ ┃ 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 장려금 산정기간은 1. 15 ∼ 2. 14입니다. ┃ ┃ 2. 고용기간 : 월의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월이 종료하는 때 ┃ ┃ 에 완료하지만, 처음부터 계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 ┃ ┃ (채용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은 만료합니다. 장려금 산정기간 말 ┃ ┃ 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예시) 1. 15. 채용된 자에 대하여 4월에 전월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 장려금 산정기간은 2. 15.∼3. 14.이며, 고용기간은 1. 15.∼3. 14. ┃ ┃ 이므로 2월입니다. ┃ ┃ 3. 1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 매년 고시된 장려금을 일할 계산하여 기재합니 ┃ ┃ 다. ┃ ┃ 예시) 1. 15. 채용되어 6월 말일자로 자진퇴사한 자에 대하여 7월에 전월 ┃ ┃ 분 장려금을 산정할 경우 5. 15.∼6. 14. 기간의 장려금 외에 6. 15.┃ ┃ ∼6. 30. 기간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60만원(고용기간 6월 이하는 60 ┃ ┃ 만원일 경우)×16(6. 15.∼6.30.)/30(6. 15.∼7. 14.)으로 산정합니 ┃ ┃ 다. ┃ ┃ 4. 관련사업주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 다음의 ①∼⑤ 중 해당되는 번호를 ┃ ┃ 기재하십시오. ┃ ┃ ①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과 인수·분할·합 ┃ ┃ 병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②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과 자본금 출자관계 ┃ ┃ (30%이상)가 있는 경우 ┃ ┃ ③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의 시설·설비 또는 ┃ ┃ 임차권 등을 유·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 ┃ ④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과 자본·자금·인 ┃ ┃ 사·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 ┃ ⑤ ①∼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 ┃ 관련성이 있는 경우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34호의5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신청서 ├────┨ ┃ │ 10일 ┃ ┠───┬──────────┬─────────────────┴────┨ ┃ │①사업장 관리 번호│ ┃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 1.해당 2.비해당 ┃ ┃ ├──────────┼─────┴──────┴─────────┨ ┃사업장│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⑧고 용 기 간│ 3월 이하 │ 3월 초과 │ 6월 초과 ┃ ┃ │ │ │ 6월 이하 │ 12월 이하 ┃ ┃ ├──────────┼──────┼───────┼───────┨ ┃ │⑨신 규 채 용 한│ │ │ ┃ ┃신 청│ 피 보 험 자 수│ 명│ 명│ 명┃ ┃ ├──────────┼──────┼───────┼───────┨ ┃내 용│⑩장 려 금 신 청 액 │ 원│ 원│ 원┃ ┃ ├──────────┼──────┴───────┴───────┨ ┃ │⑪ 계 │ 원┃ ┃ ├──────────┼──────────────────────┨ ┃ │⑫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⑬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 고용조정에 의한 근로자 │1. 예 ┃ ┃ 이직 여부 │2. 아니오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8의 규정에 따라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공 │ 청(소)장 │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 람 │ │ │ ┃ ┠────┼─────┴─┬──┴────┴──┴─────┴───┴───┨ ┃ │①지급대상자수│ 명┃ ┃※ 처 리├───────┼────────────────────────┨ ┃ │②지급 결정액│ 원┃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신규채용한 피보험자명부 ┃ ┠─┬─┬──┬────────────┬───┬──┬───┬──┬───┨ ┃ │ │ │최종 이직 전 사업장 내역│관 련│ │ │ │ ┃ ┃연│성│주민├──┬─────┬───┤사업주│채용│장려금│고용│장려금┃ ┃ │ │등록│ │ 소 재 지 │ │해 당│ │산 정│ │ ┃ ┃번│명│번호│명칭│(전화번호 │이직일│여 부│일자│기 간│기간│신청액┃ ┃ │ │ │ │ 기 재)│ │ │ │ │ │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일│ 원┃ ┃ ├─┴─┬┴──┼────┬┴──┬┴───┼──┴┬──┴─┬┴───┨ ┃ │훈 련│ │ 훈 련 │ │ 훈 련 │ │ 훈 련 │ ┃ ┃ │기관명│ │ 수료일 │ │ 종류명 │ │ 과정명 │ ┃ ┠─┴───┴───┴────┴───┴────┴───┴────┴────┨ ┃ 계 원┃ ┠─────────────────────────────────────┨ ┃ ◀ 기재요령 ▶ ┃ ┃ 1. 장려금 산정기간 : 채용일부터 1월 단위로 기입하십시요. 예시) 1. 15 채 ┃ ┃ 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 장려금 산정기간은 1. 15 ∼ 2. 14입니다. ┃ ┃ 2. 고용기간 : 월의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월이 종료하는 때 ┃ ┃ 에 완료하지만, 처음부터 계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 ┃ ┃ (채용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은 만료합니다. 장려금 산정기간 말 ┃ ┃ 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예시) 1. 15. 채용된 자에 대하여 4월에 전월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 ┃ 장려금 산정기간은 2. 15.∼3. 14.이며, 고용기간은 1. 15.∼3. 14. ┃ ┃ 이므로 2월입니다. ┃ ┃ 3. 1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 매년 고시된 장려금을 일할 계산하여 기재합니 ┃ ┃ 다. ┃ ┃ 예시) 1. 15. 채용되어 6월 말일자로 자진퇴사한 자에 대하여 7월에 전월 ┃ ┃ 분 장려금을 산정할 경우 5. 15.∼6. 14. 기간의 장려금 외에 6. 15.┃ ┃ ∼6. 30. 기간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50만원(고용기간 6월 이하는 50 ┃ ┃ 만원일 경우)×16(6. 15.∼6. 30.)/30(6. 15.∼7. 14.)으로 산정합니┃ ┃ 다. ┃ ┃ 4. 관련사업주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 다음의 ①∼⑤ 중 해당되는 번호를 ┃ ┃ 기재하십시오. ┃ ┃ ①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과 인수·분할·합 ┃ ┃ 병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②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과 자본금 출자관계 ┃ ┃ (30%이상)가 있는 경우 ┃ ┃ ③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의 시설·설비 또는 ┃ ┃ 임차권 등을 유·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 ┃ ④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과 자본·자금·인 ┃ ┃ 사·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 ┃ ⑤ ①∼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 ┃ 관련성이 있는 경우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35호서식] (앞 쪽) ┏━━━━━━━━━━━━━━━━━━━━━━━━━━━━━━━━┯━━━━┓ ┃ 고용보험 년 분기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처리기간┃ ┃ ├────┨ ┃ (육아휴직·재고용) │ 10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장│②명 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⑤육 아 휴 직 한│ │⑥육아휴직총연월수│ ┃ ┃ │ 피 보 험 자 수│ 명│ │ 개월┃ ┃ ├────────┼───────┼─────────┼──────┨ ┃ │⑦육 아 휴 직│ │⑧대 체 근 로 자 │ ┃ ┃ │신규대체근로자수│ 명│ 채 용 총연월수 │ 개월┃ ┃ ├────────┼───────┼─────────┼──────┨ ┃ │⑨육아휴직장려금│ │⑩대체인력채용추가│ ┃ ┃신 청│ /인·월 │ 원│ 지원액/인·월 │ 원┃ ┃ ├────────┼───────┼─────────┼──────┨ ┃ │⑪재고용된 │ 명│⑫재고용총연월수 │ ┃ ┃내 용│ 피보험자수 │ │ │ 개월┃ ┃ ├────────┼───────┼─────────┼──────┨ ┃ │⑬재고용장려금 │ │⑭재고용자의 1월 │ ┃ ┃ │ /인·월 │ 원│미만에 대한 장려금│ 원┃ ┃ ├────────┴───────┴───────┬─┴──────┨ ┃ │⑮장려금신청액[(⑥×⑨)+(⑧×⑩)+(⑫×⑬+⑭)]│ 원┃ ┃ ├────────┬───────────────┴────────┨ ┃ │<16>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2항의 ┃ ┃ ┃ ┃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육아휴직의 경우> ├────┨ ┃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없 음┃ ┃ 2. 산후유급휴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근로기준법 제 └────┨ ┃ 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3. 신규로 채용한 대체인력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고용보험법시행령 제 ┃ ┃ 23조제2항제1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재고용의 경우> ┃ ┃ 1. 당해사업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재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공│청(소)장│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람│ │ │ ┃ ┠────┼─────┴────┼────┴─┴┬───┴────┴────┨ ┃ │①지급대상자수 및 │ 육 아 휴 직 │ 명, 개월┃ ┃ │ 휴 직·재 고 용 │(대체인력채용)│ ( )명, ( )개월┃ ┃ │ 연 월 수 ├───────┼─────────────┨ ┃※ 처 리│ │ 재 고 용 │ 명, 개월┃ ┃ ├────┬─────┼───────┼──────┬──────┨ ┃ │②장려금│ 육아휴직 │ │ │ ┃ ┃ │ 고시액│(대체인력)│ 원│ │ ┃ ┃ │ /인·월├─────┼───────┤③지급결정액│ 원┃ ┃ │ │ 재 고 용 │ 원│ │ ┃ ┠────┼─┬──┴┬─┬──┴┬─┬────┼──┬───┴┬─────┨ ┃ │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년 분기 육아휴직 또는 여성재고용 내역 ┃ ┠─┬─┬───┬──────┬────────┬──────┬──────┨ ┃구│성│주민등│ 휴직기간 │대체인력채용기간│ 휴직연월수 │1월미만에 ┃ ┃분│명│록번호│ (재고용일) │ (임금산정기간) │(고용연월수)│대한 장려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 계 │ ( )개월│ ┃ ┠───────────────────────┼──────┼──────┨ ┃ 재 고 용 계 │ 개월│ 원┃ ┠───────────────────────┴──────┴──────┨ ┃ ◀ 기재요령 ▶ ┃ ┃ 1. 구분 : "휴직" 또는 "재고용"이라고 기재합니다. ┃ ┃ 2. 고용연월수(재고용에 한함) : 역월상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1월로 하여 ┃ ┃ 산정합니다. ┃ ┃ ·예시) : 1. 15. 재고용된 자는 2월(2. 1.∼3. 31.)이라고 기재합니다. ┃ ┃ 3. 1월미만에 대한 장려금(재고용에 한함) 지급 : 매년 고시된 장려금을 일 ┃ ┃ 할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 ┃ ·예시) : 2004. 1. 15. 재고용된 자의 금액은 300,000원(2004년 고시금액)┃ ┃ /31일×17일(1. 15.∼1. 31.)로 산정하여 기재하되, 원 이하는 ┃ ┃ 버립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별지 제37호서식]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 ├────┨ ┃ │ 14일 ┃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②상호 또는 명칭 │ │③대 표 자│ ┃ ┃사업주├──────────┼───────┴──────┴───────┨ ┃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⑤소 재 지 │ (전화 : 담당자 : )┃ ┠───┴──────────┼──────────────────────┨ ┃⑥공제부금지원금신청사업장수│ 개┃ ┠──────────────┼──────────────────────┨ ┃⑦( )년도 지원금신청│ ┃ ┃ 사업주의 공제부금납부총액│ 원┃ ┠──────────────┼──────────────────────┨ ┃⑧( )년도공제부금지원금│ ┃ ┃ 신 청 액(⑦×1/3) │ 원┃ ┠──────────────┼──────────────────────┨ ┃⑨계 좌 번 호│ (예금주 : )┃ ┠──────────────┼──────────────────────┨ ┃⑩신 청 인 전 화 번 호│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되 본사의 사 │수 수 료┃ ┃ 업장관리번호가 없는 경우는 공사현장 단위의 사업장관리번호중 ├────┨ ┃ 하나를 기재하고, 공사현장 단위의 사업장관리번호가 하나도 없 │ ┃ ┃ 는 하수급사업주는 원수급사업주의 사업장관리번호중 하나를 기 │없 음┃ ┃ 재합니다.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공 │청(소)장│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 람 │ │ │ ┃ ┠─────┼─────┴───┬┴────┴──┴┬───┴─┬─┴───┨ ┃ │①공제부금납부총액│ │②지원금액│ ┃ ┃※ 처 리│ │ 원│ /①×1/3│ 원┃ ┃ ├─────────┼─────────┴─────┴─────┨ ┃ │③지급 결정액 │ 원┃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의2서식]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분기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 ┃ │ 10일 ┃ ┠───┬───────────┬────────────────┴────┨ ┃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사업장│③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④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 ├───────────┼─────────────────────┨ ┃ │⑤소 재 지│ (전화 : )┃ ┠───┼───────────┼──────┬──────┬───────┨ ┃ │⑥관 리 피 보 험 자 수│ │ │ ┃ ┃ │ (연 인 원 수)│( )월 : 명│( )월 : 명│ ( )월 : 명 ┃ ┃신 청├───────────┼──────┼──────┼───────┨ ┃ │ │( )월 : 원│( )월 : 명│ ( )월 : 명 ┃ ┃내 용│⑦지 원 금 신 청 액├──────┴──────┴───────┨ ┃ │ │총계 : 원 ┃ ┃ ├───────────┼─────────────────────┨ ┃ │⑧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라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 │수 수 료┃ ┃ 정에 의한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없 음┃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공 │청(소)장│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 람 │ │ │ ┃ ┠─────┼─────┴──┬─┴────┴──┴────┴───┴───┨ ┃ │①관리피보험자수│ ┃ ┃※ 처 리├────────┼──────────────────────┨ ┃ │②지급 결정액 │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기 재 요 령 ▶ ━━━━━━━━━━━━━┓ ┃ ┃ ┃ 1. ①란은 원수급인·하수급인 관계없이 모두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2. ②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3. ③란은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을 기재합니다. ┃ ┃ 4. ④란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 5. ⑤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6. ⑥란은 1월간 연인원수를 기재하되, 모든 현장의 연인원수를 합산합니다. ┃ ┃ ※ 예 : 한 공사현장에서 1월간 3명이 20일, 5명이 10일 출근한 경우 110명 ┃ ┃ (=3×20+5×10)이 됩니다. ┃ ┃ 7. ⑦란은 ⑥란에 기재한 연인원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곱 ┃ ┃ 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총계는 3개월 금액을 합산).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지 급│←───┼─────┤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별지 제37호의5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 ├────┨ ┃ │ 10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사업장│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⑤명 칭│ │⑥시설장 성명 │ ┃ ┃ ├─────────┼──────┴───────┴────────┨ ┃ │⑦소 재 지│ (전화 : )┃ ┃ ├─────────┼──────┬───────┬────────┨ ┃시 설│⑧신 고 일│ 년 월 일│⑨보육시설형태│ □단독 □공동 ┃ ┃ ├─────────┼──────┼───────┴────┬───┨ ┃내 용│ │ │⑪당해사업장소속피보험자│ ┃ ┃ │⑩전체 보육 아동수│ │의보육아동수(분기말기준)│ 명┃ ┃ │ │ 명├────────────┼───┨ ┃ │ (분 기 말 기 준)│ │⑫피보험자의 보육 아동수│ ┃ ┃ │ │ │ (분기말기준) │ 명┃ ┠───┼─────────┼─────┬┴────┬─────┬─┴───┨ ┃ │ 월│ 합 계 │ 월 │ 월 │ 월 ┃ ┃ │구분 │ │ │ │ ┃ ┃ ├─────────┼─────┼─────┼─────┼─────┨ ┃ │⑬보 육 교 사 수│ 명│ 명│ 명│ 명┃ ┃ ├─────────┼─────┼─────┴─────┼─────┨ ┃신 청│ │ │⑮당해사업장소속피보험│ ┃ ┃ │ │ │ 자의 자녀비율(⑪/⑩)│ ┃ ┃ │ │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 ┃내 용│⑭고 시 금 액 /│ │ 반올림 │ ┃ ┃ │ │ 원├───────────┼─────┨ ┃ │ 인 · 월│ │<16>피 보 험 자 의│ ┃ ┃ │ │ │ 자 녀 비 율(⑫/⑩)│ ┃ ┃ │ │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 ┃ │ │ │ 반올림 │ ┃ ┠───┴─────────┴─┬───┴───────────┴─────┨ ┃<17>지원금신청액(⑬×⑭×<16>)│ 원┃ ┠───────────────┼─────────────────────┨ ┃<18>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4제3항의 규정에 ┃ ┃ ┃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직장보육시설신고증 사본 1부(최초 신청시에 한합니다) ├────┨ ┃ 2. 보육교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없 음┃ ┃ 1부 └────┨ ┃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 ┃ ┃ 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 4. 보육교사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공 │ 청(소)장 │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 람 │ │ │ ┃ ┠────┼─────┴─┬──┴───┬┴──┴─────┴┬──┴───┨ ┃ │①보육 교사 수│ 명│②고시금액 / 인·월 │ 원┃ ┃※ 처 리├───────┼──────┼──────────┼──────┨ ┃ │③피 보험자의│ │④지 급 결 정 액│ ┃ ┃ │ 자 녀 비 율│ %│ (①×②×③) │ 원┃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년 분기 피보험자 자녀의 보육현황 ┃ ┃ ┃ ┃ ※ 별지에 기재가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분기말 현재 보육되는 경우에 ┃ ┃ 한합니다)만 기재합니다. ┃ ┠──┬──────┬───────┬──────┬───────┬────┨ ┃연번│ 부·모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보육아동의 │ 보육아동의 │ 비 고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37호의6서식] ┏━━━━━━━━━━━━━━━━━━━━━━━━━━━━━━━━━━━━━━━━━━━━━━━┓ ┃수 신 자 : ┃ ┃제 목 :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지급(부지급) ┃ ┃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시설지원금 ┃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 ┃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 ②명 칭 │ ┃ ┠─────────────┼─────────────────────────────────┨ ┃ ③소 재 지 │ (전화 : 담당자 : )┃ ┠─────────────┼────────────┬───────┬────────────┨ ┃ ④지 급 대 상 기 간 │ │⑤지원대상자수│ 명┃ ┠─────────────┼────────────┴───────┴────────────┨ ┃ ⑥지 원 신 청 액 │ ┃ ┠─────────────┼─────────────────────────────────┨ ┃ ⑦결 정 내 용 │ □ 지 급 □ 부지급 □ 일부 지급 ┃ ┠─────────────┼─────────────────────────────────┨ ┃ ⑧지 급 결 정 액 │ 원┃ ┠─────────────┼─────────────────────────────────┨ ┃ ⑨부 지 급(일 부 지 급) │ ┃ ┃ 사 유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 [행정심판 안내] ┃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 ┃ 따라 당해 처분을 행한 원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6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 ┃ │ 10일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①신 청 인│주 소│ (전화 : )┃ ┃ ├────┼──────────────────────────┨ ┃ │재직기간│ 사업주 확인 (서명 또는 인)┃ ┠─────┼────┼─────────┬──────┬─────────┨ ┃ │사업체명│ │ 대 표 자 │ ┃ ┃②사 업 체├────┼─────────┴──────┴─────────┨ ┃ │업 종│ ┃ ┃ 개 요├────┼──────────────────────────┨ ┃ │소 재 지│ (전화 : )┃ ┠─────┼────┼─────────┬──────┬─────────┨ ┃ │훈련기관│ │훈 련 기 간│ ┃ ┃③수강현황├────┼─────────┼──────┼─────────┨ ┃ │수강과정│ │수 강 비 용│ ┃ ┠─────┴────┼─────────┴──────┴─────────┨ ┃④청 구 금 액│ 원 ┃ ┠──────────┼─────────┬──────┬─────────┨ ┃ │금 융 기 관 명│ 예 금 주 │ 계 좌 번 호 ┃ ┃⑤지 원 금 지 급├─────────┼──────┼─────────┨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 ┃ ┃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료증 사본 ├────┨ ┃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지급 결정액│ 원│②신 청 금 액│ 원┃ ┃※ 처 리├───────┼───────┴───────┴────────┨ ┃ │③증감액및사유│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고├────┼────→│접 수│ ┃ ┃ └───────┘ │ └───┬───┘ ┃ ┃ │ (민원실, 관리과)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관 리 과) ┃ ┃ │ │ ┃ ┃ │ ↓ ┃ ┃ ┌───────┐ │ ┌───────┐ ┃ ┃ │통 보├────┼────→│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별지 제47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 ├─────────┨ ┃ │신청접수일부터 5일┃ ┃ └─────────┨ ┠───────────┬─────────────────────────┨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②신 청 인├─────┼───────┴──────┴──────────┨ ┃ │주 소│□□□-□□□ (전화 : /휴대폰 : )┃ ┠─────┼─────┼───────┬──────┬──────────┨ ┃ │명 칭│ │입 사 일│ ┃ ┃ ├─────┼───────┼──────┼──────────┨ ┃ │근무 부서│□사무직, 기타│기 업 규 모│□우선지원대상기업 ┃ ┃ │ │□생산직 │ │□대기업 ┃ ┃③사 업 장├─────┼───────┴──────┴──────────┨ ┃ │소 재 지│ □□□-□□□ (전화 : )┃ ┃ ├─────┼─────────────────────────┨ ┃ │우편물수령│□자택 □사업장 ┃ ┃ │ 희망주소 │ ┃ ┠─────┼─────┼───────┬────┬────────────┨ ┃ │ │ │ │ □ □ □ □ ┃ ┃ │학 교 명│ │ │2년제 3년제 4년제 대학원┃ ┃ │ │ │훈련기관│ 석 사┃ ┃ ├─────┼───────┤구 분│ □ ┃ ┃ │학 과 명│ 과│ │대학원 ┃ ┃ │(주, 야간)│(□주간□야간)│ │박 사 ┃ ┃ ├─────┼───────┼────┼────────────┨ ┃ │훈련기관명│ │⑤장학금│ ┃ ┃④수강기관├─────┼───────┤·보조금│□있음( 천원) ┃ ┃ │ │ │수혜사실│□없음 ┃ ┃ │훈련과정명│ │여부 및 │ ※ 당해 등록학기만 기재┃ ┃ 개 요│ │ │금액 │ ┃ ┃ ├─────┼───────┼────┼────────────┨ ┃ │등록 학기│ 학년 학기│⑥대 부│ 천원┃ ┃ │(입학연도)│( 년도)│ 신청액│※천원단위 미만 절사 ┃ ┃ ├─────┼───────┼────┼────────────┨ ┃ │ │ 천원│ │□개별보증(농협중앙회) ┃ ┃ │수 업 료│(입학금, 수업 │⑦보 증│□신용보증(우리은행) ┃ ┃ │기타부담금│료, 기성회비 │ 방 법│※ 신용보증시 근로복지공┃ ┃ │ │등) │ │ 단 방문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3제3항의 규정에 ┃ ┃ ┃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수업료등(수강료 포함)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 ┃ 2. 명장·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애인 또는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없 음┃ ┃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 └────┨ ┃ 당자에 한합니다) ┃ ┗━━━━━━━━━━━━━━━━━━━━━━━━━━━━━━━━━━━━━┛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대부대상│ □대상 □비대상 │ │ ┃ ┃ ├────┼──────────────────┤ │ ┃ ┃※│ │┌─┐┌─┐┌─┐┌─┐┌─┐┌─┐│ │ ┃ ┃심│ ││1 ││2 ││3 ││4 ││5 ││6 ││대부대상│ ┃ ┃사│대부대상│└─┘└─┘└─┘└─┘└─┘└─┘│제외사유│ ┃ ┃란│우선순위│┌─┐┌─┐┌─┐┌─┐┌─┐┌─┐│ │ ┃ ┃ │ ││7 ││8 ││9 ││10││11││12││ │ ┃ ┃ │ │└─┘└─┘└─┘└─┘└─┘└─┘│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결│ │ │ │ │ │ │(소)│ ├──────┨ ┃재│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처 리 기 관 │ │ 협 조 기 관 ┃ ┠────────────┤ 신 청 인 │ ┃ ┃ 지방노동관서 │ │ (은 행) ┃ ┠────────────┼────────────┼───────────┨ ┃ │ │ ┃ ┃ ┌───────┐ │ ┌───────┐ │ ┃ ┃ │접 수│←─┼──┤신 청 서 작 성│ │ ┃ ┃ └───────┘ │ └───────┘ │ ┃ ┃ (민원실, 관리과) │ │ ┃ ┃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정├──┼─→│통 보├─┼─→│대부 약정 체결│┃ ┃ └───────┘ │ └───────┘ │ └───┬───┘┃ ┃ (대부대상자 │ │ │ ┃ ┃ 확정) │ │ │ ┃ ┃ │ ┌───────┐ │ │ ┃ ┃ │ │대 부│←┼──────┘ ┃ ┃ │ └───────┘ │ ┃ ┃ │ │ ┃ ┗━━━━━━━━━━━━┷━━━━━━━━━━━━┷━━━━━━━━━━━┛ [별지 제47호의2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검정수수료등지급신청서 ├────┨ ┃ │ 10일 ┃ ┠─────┬──────┬──────┬───────┬────┴────┨ ┃ │성 명│ │고용보험취득일│ ┃ ┃ ├──────┼──────┴───────┴─────────┨ ┃①신 청 인│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전화 : )┃ ┠─────┼──────┼────────────────────────┨ ┃②사 업 체│사 업 체 명│ ┃ ┃ ├──────┼────────────────────────┨ ┃ 개 요│소 재 지│ (전화 : )┃ ┠─────┼──────┴─────┬────────────┬─────┨ ┃ │ 기소지 자격증 │ 최종 취득자격증 │ ┃ ┃③국가기술├───────┬────┼───────┬────┤신청 횟수 ┃ ┃ 자격취득│ 종 목 │ │ 종 목 │ │ ┃ ┃ 현 황│ (자격증번호) │( )│ (자격증번호) │( )│(1·2회) ┃ ┃ ├───────┼────┼───────┼────┤ ┃ ┃ │취득일(교부일)│ ( )│취득일(교부일)│ ( )│ ┃ ┠─────┼───────┼────┴──┬────┴──┬─┴─────┨ ┃ │ 교 재 명 │ 저 자 │ 출 판 사 │ 가 격 ┃ ┃ ├───────┼───────┼───────┼───────┨ ┃④교재구입│ │ │ │ ┃ ┃ ├───────┼───────┼───────┼───────┨ ┃ 현 황│ │ │ │ ┃ ┃ ├───────┼───────┼───────┼───────┨ ┃ │ │ │ │ ┃ ┠─────┼───────┼───────┼───────┼───────┨ ┃ │ 계 │ 검정수수료 │ 교 재 비 │ 수 강 료 ┃ ┃⑤신청금액├───────┼───────┼───────┼───────┨ ┃ │ │ │ │ ┃ ┠─────┼───────┴──┬────┴─────┬─┴───────┨ ┃ │ 금융기관명 │ 예 금 주 │ 계 좌 번 호 ┃ ┃⑥지 급 처├──────────┼──────────┼─────────┨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1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 ┃ ┃ ┃ ┃ 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교재비·수강료 납부증명서 1부 │수 수 료┃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검정수수료│교 재 비│수 강 료│총│ ┃ ┃ │지급내역├─────┼─────┼─────┤지│ 원 ┃ ┃※ 처 리│ │ │ │ │급│ ┃ ┃ │ │ │ │ │액│ ┃ ┃ ├────┼─────┴─────┴─────┴─┴───────┨ ┃ │조정사유│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관리과)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관 리 과) ┃ ┃ │ │ ┃ ┃ │ ↓ ┃ ┃ ┌───────┐ │ ┌───────┐ ┃ ┃ │지 급│←───┼─────┤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별지 제47호의5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실업자재취업훈련비대부신청서 ├────┨ ┃ │ 10일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①신 청 인├───┼─────────┴──────┴┬───┬─────┨ ┃ │주 소│ │전 화│ ┃ ┠─────┴┬──┴──┬──────────────┴───┴─────┨ ┃ │회 사 명│ (전화 : )┃ ┃ ├─────┼────────────────────────┨ ┃②최근실직전│직 위│ ┃ ┃ ├─────┴─┬──────────────────────┨ ┃ 직 장│실업일(폐업일)│ 년 월 일 ┃ ┃ ├───────┴────┬─────────────────┨ ┃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여부 │ 가입( ) 미가입( ) ┃ ┠──────┼───────┬────┴─────────────────┨ ┃ │ 실 직 기 간 │ . . . ∼ . . .( 년 월) ┃ ┃③실업자여부├───────┴──────────┬───────────┨ ┃ │융자금, 보조금수혜 사실여부 및 금액 │ □ 있음 ( 만원) ┃ ┃ 확 인│ │ □ 없음 ┃ ┃ ├──────────────────┼───────────┨ ┃ │사업자등록 유무 │ □ 없음 □ 있음 ┃ ┠──────┼───────┬────┬────┬┴───────────┨ ┃ │훈 련 기 관 명│ │ 주 소 │ (전화 : )┃ ┃④수강 훈련├───────┼────┼────┼────────────┨ ┃ │훈 련 과 정 명│ │훈련기간│ . . . ∼ . . . ┃ ┃ 기 관├───────┼────┴────┴────────────┨ ┃ │수 강 료│ 만원 ※ 천원 단위 미만 절사 ┃ ┠──────┼───────┴──────────────────────┨ ┃⑤신용 불량│ ┃ ┃ 거래자등록│ □ 등록증 □ 해제 □ 없음 ┃ ┃ 사 실│ ┃ ┠──────┼───────────┬─────┬────────────┨ ┃⑥대부 신청│ 만원│⑦지정금융│ ┃ ┃ 금 액│※ 천원 단위 미만 절사│ 기 관│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 ┃ ┃ ┃ ┃ 에 따라 위와 같이 훈련비 대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훈련수강 및 수강료(자비 부담분)등에 관한 증거서 │수 수 료┃ ┃ 류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대부불승인 │ ┃ ┃※ 처 리├────┬──┴─┬───┬────┬─────┬────┬──┨ ┃ │대부결정│대부결정│ │대부수속│ │대 부 금│ ┃ ┃ │ │금 액│ │기 한│ . . .│취급은행│ ┃ ┠────┼─┬──┴┬─┬─┴─┬─┼────┼──┬──┴─┬──┴──┨ ┃ │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협 조 기 관 ┃ ┃ 신 청 인 ├────────────┤ ┃ ┃ │ 지방노동관서장 │ (은 행) ┃ ┠───────────┼────────────┼────────────┨ ┃ │ │ ┃ ┃ ┌───────┐ │ ┌───────┐ │ ┃ ┃ │신 청 ├─┼─→│접 수 │ │ ┃ ┃ └───────┘ │ └───────┘ │ ┃ ┃ │ (관 리 과) │ ┃ ┃ │ │ │ ┃ ┃ │ ↓ │ ┃ ┃ ┌───────┐ │ ┌───────┐ │ ┌───────┐ ┃ ┃ │통 보 │←┼──┤검 토 ·확 정 ├─┼─→│통 보 │ ┃ ┃ └───────┘ │ └───────┘ │ └───────┘ ┃ ┃ │ (대부대상자 확정) │ ┃ ┃ │ │ ┃ ┗━━━━━━━━━━━┷━━━━━━━━━━━━┷━━━━━━━━━━━━┛ [별지 제56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수급기간연장(변경)신고서 ├────┨ ┃ │ 5 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피보험자 ├────┼────┴───────┴┴┴┴┴┴┴┴┴┴┴┴┴┴┨ ┃ 또는 │③주 소│ (전화 : )┃ ┃수급자격자├────┼──────────────────────────┨ ┃ │④이직일│ 년 월 일 ┃ ┠─────┼────┼────┬───────┬┬┬┬┬┬┬┬┬┬┬┬┬┬┨ ┃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 ├────┼────┴───────┴┴┴┴┴┴┴┴┴┴┴┴┴┴┨ ┃ │⑦주 소│ (전화 : )┃ ┃ 대 리 인 ├────┴─────────────┬────────────┨ ┃ │⑧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 ┃ ┃ ├─────┬────────────┴────────────┨ ┃ │⑨대리사유│ ┃ ┠─────┼─────┴─────────────────────────┨ ┃ │□임신·출산·육아 □본인의 질병·부상 ┃ ┃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 ┃ ┃ │ 병·부상 ┃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 ┃ ┃⑩연장사유│ 행 ┃ ┃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 ┃ ┃ ├───────────────────────────────┨ ┃ │(구체적 사유) ┃ ┃ │ ┃ ┠─────┴─┬─────────────────────────────┨ ┃⑪연 장 기 간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제 ┃ ┃ ┃ ┃ 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공 │청(소)장│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람 │ │ │ ┃ ┠─────┼─────┴────┴─┬──┴──┴────┴───┴───┨ ┃ │수 급 기 간 연 장 기 간 │ ┃ ┃※ 처 리├────────────┼──────────────────┨ ┃ │ 연장후수급기간만료일 │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고├────┼────→│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통 보│←───┼─────┤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57호서식] ┏━━━━━━━━━━━━━━━━━━━━━━━━━━━━━━━━━━━━━┓ ┃ ┃ ┃ 고용보험수급기간연장통지서 ┃ ┃ ┃ ┠─────┬─────┬───┬───────┬┬┬┬┬┬┬┬┬┬┬┬┬┬┨ ┃ │①이 름│ │②주민등록번호││││││├┤││││││┃ ┃ 피보험자 ├─────┼───┴───────┴┴┴┴┴┴┴┴┴┴┴┴┴┴┨ ┃ 또는 │③주 소│ ┃ ┃수급자격자├─────┼─────────────────────────┨ ┃ │④이 직 일│ ┃ ┠─────┼─────┼───┬───────┬┬┬┬┬┬┬┬┬┬┬┬┬┬┨ ┃ │⑤이 름│ │⑥주민등록번호││││││├┤││││││┃ ┃신 고 인├─────┼───┴───────┴┴┴┴┴┴┴┴┴┴┴┴┴┴┨ ┃ │⑦주 소│ ┃ ┠─────┴─────┼─────────────────────────┨ ┃⑧수급 기간 연장 사유│ ┃ ┠───────────┼─────────────────────────┨ ┃⑨수 급 간 연 장 기 간│ ┃ ┠───────────┼─────────────────────────┨ ┃⑩연장후수급기간만료일│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1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 ┃ ┃ ┃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안내말씀] ┃ ┃ 1. 이 통지서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데 필요하므로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 ┃ ┃ 니다. ┃ ┃ 2. 수급기간 연장사유 및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이 통 ┃ ┃ 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2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신청서 ├────┨ ┃ │ 14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신 청 인│ │ (전화 : )┃ ┃ │③주 소│ ┃ ┃ │ │(전자우편 : , 휴대전화 : ) ┃ ┠────┼────┴─┬───────────┬┬┬┬┬┬┬┬┬┬┬┬┬┬┨ ┃④출산일│ . . .│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 ┃⑥육아 휴직 급여│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신 청 기 간│ ┃ ┠─────────┴────────────┬──────────────┨ ┃⑦신청기간 연장사유(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 ┃ 6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 ┃ ┠─────────────┬────────┴──────────────┨ ┃⑧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계좌번호 │ ┃ ┠─────────────┴────────┬──────────────┨ ┃⑨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중에 다른 사업에 취업│예 (취업일 : ), 아니오┃ ┃ 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⑩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중에 이직한 사실이 있│예 (이직일 : ), 아니오┃ ┃ 습니까? │ ┃ ┠──────────────────────┼──────────────┨ ┃⑪배우자가 그 영아와 관련된 육아휴직을 부여 │예 (휴직기간 : 일), 아니오┃ ┃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 ┠──────────────────────┴──────────────┨ ┃ ┃ ┃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에 한합니다)├────┨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공 │ 청(소)장 │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람 │ │ │ ┃ ┠────┼─────┼────┴─┬──┴──┴─────┴───┴───┨ ┃ │ │지급대상기간│ ┃ ┃ │ 육아휴직 ├──────┼───────────────────┨ ┃ │ 급여지급 │산 출 내 역│ ┃ ┃※ 처 리│ 결정사항 ├──────┼───────────────────┨ ┃ │ │지 급 액│ 원┃ ┃ ├─────┼──────┴───────────────────┨ ┃ │부지급사유│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작 성 요 령 ▶ ━━━━━━━━━━━━━┓ ┃ ┃ ┃ 1.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 ┃ ┃ 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2. ⑥란 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 중 급여 ┃ ┃ 를 지급받고자 하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 ┃ (예 : 여성의 경우 최대 10.5개월까지, 남성의 경우 12개월까지 가능하며, ┃ ┃ 입양아의 경우 입양일로부터 영아가 만1세가 되는 날까지 가능) ┃ ┃ 3. ⑦란 작성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 ┃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 ┃ ┃ 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4. ⑧란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5. ⑨란, ⑩란은 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중 새로이 취업 또는 이직하였을 경우 ┃ ┃ 만 기재합니다. ┃ ┃ 6. ⑪란은 신청인이 육아휴직 중인 영아에 대해 배우자도 해당사업주로부터 ┃ ┃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7. ⑨란, ⑩란, ⑪란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 ┃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 ┃ 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 접 수 │ ┃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및 확인서├─┼────→│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 ┃ ┃ ┌────────┐ │ │전 산 입 력│ ┃ ┃ │육아휴직급여지급│←───┼─────┤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별지 제62호의4서식] (앞 쪽) ┏━━━━━━━━━━━━━━━━━━━━━━━━━━━━━━━━━━━━━┓ ┃ ┃ ┃ 육 아 휴 직 확 인 서 ┃ ┃ ┃ ┠─┬────────┬───────┬────────┬─────────┨ ┃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 업 장 명│ ┃ ┃기├────────┼───────┴────────┴─────────┨ ┃본│③사업장 소재지│ (전화 : )┃ ┃사├────────┼───────┬────────┬─────────┨ ┃항│④피 보 험 자│ │⑤피 보 험 자│ ┃ ┃ │ 성 명│ │ 주민 등록 번호│ ┃ ┠─┴────────┼───────┴────────┴─────────┨ ┃ ⑥육아휴직부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⑦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⑧임 금 지 급 기 초 일 수 ┃ ┃ (휴직개시일 미포함) │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⑨통 산 피 보 험 단 위 기 간 │ 일 ┃ ┠──────────────────┼──────────────────┨ ┃ │ ┃ ┃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 │ 고용보험법 제55조의3 및 동법시 ┃ ┃ │ 행규칙 제66조의4의 규정에 따라 ┃ ┃ 르지 아니합니다. │ 위와 같이 육아휴직사실을 확인합 ┃ ┃ │ 니다. ┃ ┃ │ ┃ ┃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 ┃ │ ┃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근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작 성 요 령 ▶ ━━━━━━━━━━━━━┓ ┃ ┃ ┃ ◎ 사업주는 육아휴직확인서 작성·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 ┃ ┃ 다. ┃ ┃ 1.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기재합니다. ┃ ┃ 2. ⑥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총기간을 기재합니다. ┃ ┃ 3. ⑦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이란 재직기간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 ┃ 지급받은 기간을 말하므로 ⑦란은 각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육아휴직 ┃ ┃ 개시일 전날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소급하여 기재 ┃ ┃ 합니다. ┃ ┃ -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개시일 전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 ┃ ┃ 휴가를 부여받고 동 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 ┃ ┃ 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 (예 : '02.11.30.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02.12.1부터 육아휴직을 사 ┃ ┃ 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02.10.31까지 임금을 지급한 경우 ┃ ┃ '02.10.1∼10.31, '02.9.1∼9.30, '02.8.1∼8.31, '02.7.1∼7.31.... ┃ ┃ 등으로 기재) ┃ ┃ 4. ⑧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는 ⑦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중 "임금지급의 ┃ ┃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라 함은 ┃ ┃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 ┃ - 임금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 ┃ ┃ 나, 휴일 또는 결근일 등을 임금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 ┃ ┃ 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 ┃ 5. ⑨란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기초일수를 모두 더한 일수가 180일이 ┃ ┃ 넘어야 합니다. ┃ ┃ ┃ ┗━━━━━━━━━━━━━━━━━━━━━━━━━━━━━━━━━━━━━┛ [별지 제62호의7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 ┃ │ 14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신 청 인│ │ (전화 : )┃ ┃ │③주 소│ ┃ ┃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 ┃ ┠────┼────┴─┬───────────┬┬┬┬┬┬┬┬┬┬┬┬┬┬┨ ┃④출산일│ │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 ┃⑥산전후휴가급여신청│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 기 간│ ┃ ┠──────────┴──────┬───────────────────┨ ┃⑦신청기간 연장사유 │ ┃ ┃ (산전후휴가기간이 종료된 후 6월 │ ┃ ┃ 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 ┃ ┃ 기재) │ ┃ ┠──────────┬──────┴───────────────────┨ ┃⑧산전후휴가급여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지급받을 계좌번호 │ ┃ ┠──────────┴───────────┬──────────────┨ ┃⑨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 중 다른 사업에 취업│예 (취업일 : ), 아니오┃ ┃ 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⑩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 중 이직한 사실이 있│예 (이직일 : ), 아니오┃ ┃ 습니까? │ ┃ ┠──────────────────────┴──────────────┨ ┃ ┃ ┃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7의 규정에 따라 위와 ┃ ┃ ┃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휴가확인서 1부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공 │ 청(소)장 │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람 │ │ │ ┃ ┠────┼─────┼────┴─┬──┴──┴─────┴───┴───┨ ┃ │ │지급대상기간│ ┃ ┃ │산전후휴가├──────┼───────────────────┨ ┃ │ 급여지급 │산 출 내 역│ ┃ ┃※ 처 리│ 결정사항 ├──────┼───────────────────┨ ┃ │ │지 급 액│ ┃ ┃ ├─────┼──────┴───────────────────┨ ┃ │부지급사유│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작 성 요 령 ▶ ━━━━━━━━━━━━━┓ ┃ ┃ ┃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종료후 6개월이내에 ┃ ┃ 신청하여야 합니다. ┃ ┃ 1. ⑤란 영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 기재합니다.┃ ┃ 2. ⑥란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가기간 중 급여신청기간 및 일수를 기 ┃ ┃ 재합니다. ┃ ┃ ※ 급여신청 최대일수는 30일임. ┃ ┃ 3. ⑦란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 ┃ ┃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 4. ⑧란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5. ⑨란, ⑩란은 취업 또는 이직하였을 경우만 기재합니다. ┃ ┃ ┃ ┃ ※ ⑨란, ⑩란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 ┃ ┃ 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접 수 │ ┃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및 확인서├─┼────→│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 ┃ ┃ ┌─────────┐ │ │전 산 입 력│ ┃ ┃ │산전후휴가급여지급│←───┼─────┤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별지 제62호의8서식] ┏━━━━━━━━━━━━━━━━━━━━━━━━━━━━━━━━━━━━━┓ ┃ □ 지 급 ┃ ┃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결정통지서 ┃ ┃ □ 부지급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③주 소│ ┃ ┃ ├─────┼──────────┬──────┬─────────┨ ┃ │④휴직기간│ │⑤신 청 일│ ┃ ┠───┴─────┼──────────┴──────┴─────────┨ ┃ │□ 지 급(금액 : )┃ ┃⑥결 정 내 용│ - 급여산출내역 : ┃ ┃ │□ 부지급(부지급 사유 : )┃ ┠─────────┴───────────────────────────┨ ┃ [지급 안내] ┃ ┃ 산전후휴가급여는 귀하가 산전후휴가급여신청시 기재하신 계좌번호로 즉시 ┃ ┃ 입금됩니다. ┃ ┃ ┃ ┃ [심사청구 안내] ┃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 ┃ ┃ 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 ┃ ┃ ┃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9서식] (앞 쪽) ┏━━━━━━━━━━━━━━━━━━━━━━━━━━━━━━━━━━━━━┓ ┃ ┃ ┃ 산 전 후 휴 가 확 인 서 ┃ ┃ ┃ ┠─┬────────┬─────────┬───────┬────────┨ ┃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 업 장 명│ ┃ ┃기├────────┼─────────┴───────┴────────┨ ┃본│③사업장 소재지│ (전화 : )┃ ┃사├────────┼─────────┬───────┬────────┨ ┃항│④피 보 험 자│ │⑤피 보 험 자│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⑥산전후휴가부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 ┃⑦피보험 단위 기간│⑧임 금 지 급│ │ ┃ ┃ 산 정 대 상 기 간│ 기 초 일 수│⑩통상임금(산전후 │시급 : 원┃ ┠──────────┼───────┤ 휴가개시일을 기 │일급 : 원┃ ┃ ∼ │ 일│ 준) │주급 : 원┃ ┠──────────┼───────┤ │월 통상임금 : 원┃ ┃ ∼ │ 일│ │ ┃ ┠──────────┼───────┼─────────┼────────┨ ┃ ∼ │ 일│ │ ┃ ┠──────────┼───────┤ │ ┃ ┃ ∼ │ 일│⑪1월간의 소정근로│ 총 시간 ┃ ┠──────────┼───────┤ 시간(산전후휴가 │월∼금 : ∼ ┃ ┃ ∼ │ 일│ 개시일의 직전 월│휴게시간 : 시간┃ ┠──────────┼───────┤ 을 기준) │토 요 일 : ∼ ┃ ┃ ∼ │ 일│ │휴게시간 : 시간┃ ┠──────────┼───────┤ │ ┃ ┃ ∼ │ 일│ │ ┃ ┠──────────┼───────┼─────────┴────────┨ ┃ ∼ │ 일│ ┃ ┠──────────┼───────┤※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볍령에 의한┃ ┃ ∼ │ 일│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 ┠──────────┼───────┤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 ∼ │ 일│ (산전후휴가개시일의 직전 월 근로 ┃ ┠──────────┼───────┤ 시간) ┃ ┃⑨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 ┠──────────┴───────┼──────────────────┨ ┃ │ ┃ ┃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 고용보험법 제55조의9 및 동법시 ┃ ┃ │ 행규칙 제66조의9의 규정에 따라 ┃ ┃ 다르지 아니합니다. │ 위와 같이 산전후휴가 사실을 확인 ┃ ┃ │ 합니다. ┃ ┃ │ ┃ ┃ 년 월 일 │ 확인자 사업장명 ┃ ┃ │ ┃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근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작 성 요 령 ▶ ━━━━━━━━━━━━━┓ ┃ ┃ ┃ ◎ 사업주는 산전후휴가확인서 작성·확인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 ┃ ┃ 니다. ┃ ┃ 1. ①란 사업장관리번호는 고용보험가입번호를 기재합니다. ┃ ┃ 2. ⑦란 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이란 재직기간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 ┃ ┃ 급받은 기간을 말하므로 ⑦란은 각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산전후휴가 ┃ ┃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소급하여 ┃ ┃ 기재합니다. ┃ ┃ - 산전후휴가기간중 무급휴가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하고, 무급휴 ┃ ┃ 가기간이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였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 ┃ ┃ 야 합니다. ┃ ┃ (예 : 사업주가 '02. 9. 1.부터 11. 30까지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2 ┃ ┃ 개월만 임금을 지급한 경우 '02. 10. 1.∼10. 31, '02. 9. 1.∼9. ┃ ┃ 30., '02. 8. 1.∼8. 31., '02. 7. 1.∼7. 31....등으로 기재) ┃ ┃ 3. ⑧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는 ⑦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지급 ┃ ┃ 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라 함 ┃ ┃ 은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 ┃ 4. ⑨란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기초일수를 모두 더한 일수가 180일이 ┃ ┃ 넘어야 합니다. ┃ ┃ - 임금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나,┃ ┃ 휴일 또는 결근일 등을 임금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 ┃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 ┃ 5. ⑩란 통상임금은 최초 산전후휴가개시월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 ┃ 월급근로자의 경우는 월통상임금을 기재하고, 주급, 일급, 시급 근로자의 ┃ ┃ 경우는 1일 기초일급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해당란을 모두 기재합니다. ┃ ┃ (예 : 시급 근로자가 1시간에 3,000원을 받기로 하고 1일 6시간을 근로한 경 ┃ ┃ 우 시급란에 3,000원, 일급란에 18,000원 [3,000원×6시간]으로 기재) ┃ ┃ 6. ⑪란의 1월간 소정근로시간은 산전후휴가개시일의 직전월을 기준으로 기재 ┃ ┃ 하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시간에서 ┃ ┃ 제외하고 ┃ ┃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시업 및 종업시간(09:00∼18:00)과 휴게시간(13 ┃ ┃ :00∼14:00을 기재하여야 하며 토요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 (예 : 주 44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 ┃ ┃ ┃ ┗━━━━━━━━━━━━━━━━━━━━━━━━━━━━━━━━━━━━━┛ [별지 제64호서식] (앞 쪽) ┏━━━━━━━━┯━━━━━━━━━━━━━━━━━━━━━━━━━━━━━━━━━━━━━━━━━━━━━━━━━━━━━━━━━━━━┯━━━━┓ ┃①사업장관리번호│ │처리리간┃ ┠────────┤ 년도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보고서 ├────┨ ┃ │ │ 5 일 ┃ ┣━━━━┯━━━┷━━━━┯━━━━━━━━┯━━━━━━┯━━━━━━━━━━━━━━━━━━━━━━━━━━┯━━━━┯━━━━━━━┷━━━━┫ ┃ │ 명 칭 │ │ 소 재 지 │ │전 화│ ┃ ┃ ├────────┼────────┴──────┴──────┬──────┬────────────┼────┼────────────┨ ┃ │공사명(건설공사)│ │확정공사금액│ │휴 대 폰│ ┃ ┃②사업장├────────┼────────┬──────┬──────┴──────┼─────┬──────┼────┼────────────┨ ┃ │ 보험관계성립일 │ │사업의 종류 │ │ 증가시점 │ │전자우편│ ┃ ┃ ├────────┴───┬────┼──────┴────┬────────┼─────┴┬─────┴────┴────────────┨ ┃ │단위사업장 상시근로자수 │ │사업전체 상시근로자수 │ │임금적용기준│□실임금 □기준임금 ┃ ┣━━━━┿━━━━━━━━┯━━━┷━━━━┿━━━━━━┯━━━━┷━━━━━━━━┷━━━━━━┷━━━━━┯━━━━┯━━━━━━━━━━━━┫ ┃ │ 명 칭 │ │ 소 재 지 │ │전 화│ ┃ ┃③사업주├────────┼────────┼──────┴────────────┬─────────────┼────┴────────────┨ ┃ │ 대 규 모 기 업 │□해당 □비해당│중소기업사업주 보험료산정 기준임금 │( )등급 │ 월 원 ┃ ┠────┴────────┴────────┴───────────────────┴─────────────┴─────────────────┨ ┠────────────┬─────┬─────┬────────┬───────┬────────┬───────┬───────────────┨ ┃ │ │ │ │⑦확정보험료액│ ⑧납부한 │ ⑨부족액 │ ⑩초과액(⑧-⑦) ┃ ┃ 확정보험료 │④산정기간│⑤임금총액│ ⑥보험료율 │ │ │ ├───────┬───────┨ ┃ │ │ │ │ (⑤×⑥) │ 개산보험료액 │ (⑦-⑧) │ 충 당 액 │ 반 환 액 ┃ ┠──┬─────────┼─────┼─────┼────────┼───────┼────────┼───────┼───────┼───────┨ ┃ │실 업 급 여 │ ∼ │ │ /1,000 │ │ │ │ │ ┃ ┃ ├………………………┼……………┼……………┼……………………┼…………………┼……………………┼…………………┼…………………┼…………………┨ ┃고용│고 용 안 정 사 업│ │ │ /1,000 │ │ │ │ │ ┃ ┃ ├………………………┤ ∼ │ ├……………………┼…………………┼……………………┼…………………┼…………………┼…………………┨ ┃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 │ │ /1,000 │ │ │ │ │ ┃ ┃ ├─────────┼─────┼─────┼────────┼───────┼────────┼───────┼───────┼───────┨ ┃ │ 계 │ ------ │ ------ │ ----- │ │ │ │ │ ┃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 ∼ │ │ /1,000 │ │ │ │ │ ┃ ┃ 포함) │ │ │(부담금비율합산)│ │ │ │ │ ┃ ┠────────────┴─────┴─────┴────────┴───────┴────────┴───────┴───────┴───────┨ ┃*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에 지급예상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되,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확정임금총액의 70/100이상 130/10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확 ┃ ┃ 정보험료) 임금총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 │ │ │ │⑭개산보험료액│⑮증가이전보험료│<16>추가납부액│ <17> │ ┃ ┃ 개산보험료 │⑪산정기간│⑫임금총액│ ⑬보험료율 │ │ (증가 신고시만│ (⑭-⑮ │ 분할납부여부 │ ┃ ┃ │ │ │ │ (⑫×⑬) │ 기재) │ 증가신고시) │ │ ┃ ┠──┬─────────┼─────┼─────┼────────┼───────┼────────┼───────┼───────┤확정보험료 대 ┃ ┃ │실 업 급 여 │ ∼ │ │ /1,000 │ │ │ │ │비 개산보험료 ┃ ┃ ├………………………┼……………┼……………┼……………………┼…………………┼……………………┼…………………┤ │임금총액감소 ┃ ┃고용│고 용 안 정 사 업│ │ │ /1,000 │ │ │ │전액일시납부□│(30%초과) 사 ┃ ┃ ├………………………┤ ∼ │ ├……………………┼…………………┼……………………┼…………………┤ │유 기재 ┃ ┃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 │ │ /1,000 │ │ │ │분 할 납 부□│□근로자 감소 ┃ ┃ ├─────────┼─────┼─────┼────────┼───────┼────────┼───────┤ │□휴업일 : ┃ ┃ │ 계 │ ------ │ ------ │ ----- │ │ │ │ │□기타사유 ┃ ┠──┴─────────┼─────┼─────┼────────┼───────┼────────┼───────┼───────┤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 ∼ │ │ /1,000 │ │ │ │전액일시납부□│ ┃ ┃ 포함) │ │ │(부담금비율합산)│ │ │ │분 할 납 부□│ ┃ ┣━━━━━━┯━━━━━┷━━┯━━┷━━━━━┷━━━━━━━━┷━━━━━━━┷━━━━━┯━━┷━━━━━━━┷━━━━━━━┷━━━━━━━┫ ┃ │ │※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로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 │※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실 경우에는 뒤쪽 개산보험 ┃ ┃<18>신용카드│□결제 □미결제│ ──────── │ ──── ┃ ┃ 결제여부│ │ 출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경감받으시기 바랍니다. │ 료 분할납부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 │ ───────── ┃ ┣━━━━━━┷━━━━━━━━┷━━━━━━━━━━━━━━━━━━━━━━━━━━━━━━━┿━━━━━┯━━━━━━━┯━━━━━━┯━━━━━┫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 ┃ 고용보험법 제60조제2항·제6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 ├───┬─┼─┬───┬─┴─┬───┬┴─────┨ ┃ 제73조제1항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제2항 및 제67조제1항(임금채권보장법 제14 │공 람│ │ │담 당│차 장│부 장│본부(지사)장┃ ┃ 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조회필│ │ │ │ │ │ ┃ ┃ │ │ │결│ │ │ │ ┃ ┃ 신고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조합) (서명 또는 인) ├───┼─┤ │ │ │ │ ┃ ┃ │ │ │재│ │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입력필│ │ │ │ │ │ ┃ ┃ │ │ │ │ │ │ │ ┃ ┗━━━━━━━━━━━━━━━━━━━━━━━━━━━━━━━━━━━━━━━━━━━━━━━┷━━━┷━┷━┷━━━┷━━━┷━━━┷━━━━━━┛ (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확정보험료(부담금)의 산정기초임금총액 │ ┃┃ │ 공 사 명 │ ┃ ┠───┬────────┬──────────────────┤월별말일┃┃건├────────┼─────────────────────────┨ ┃ │ 산 재 보 험 │ 고 용 보 험 │ ┃┃ │ 전체공사기간 │ . . . ∼ . . . ┃ ┃ │ ├────┬─────────────┤ 현재 ┃┃설├────────┼────────┬────────────────┨ ┃ 월 │(임금채권부담금)│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 │총 공 사 금 액│ ┃ ┃ ├──┬─────┴┬──┬┴─────┬──┬────┤근로자수┃┃공│ ├────────┼────────────────┨ ┃ │ │ 지급한 │ │ 지급한 │ │ 지급한 │ ┃┃ │ 공사금액내역 │당년도시공예정액│ ┃ ┃ │인원│ │인원│ │인원│ │ ┃┃사│ ├────────┼────────────────┨ ┃ │ │ 임금총액 │ │ 임금총액 │ │임금총액│ ┃┃ │ │익년도이월예정액│ ┃ ┠───┼──┼──────┼──┼──────┼──┼────┼────┨┗━┷━━━━━━━━┷━━━━━━━━┷━━━━━━━━━━━━━━━━┛ ┃ 1 │ │ │ │ │ │ │ ┃┏━━━━━━━━━━━━━━━━━━━━━━━━━━━━━━━━━━━━┓ ┠───┼──┼──────┼──┼──────┼──┼────┼────┨┃ 개산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 ┃ ┃ 2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3조·제73조의2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4항(임 ┃ ┃ 3 │ │ │ │ │ │ │ ┃┃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 4 │ │ │ │ │ │ │ ┃┃ │ 연간 │ │ │ │ ┃ ┠───┼──┼──────┼──┼──────┼──┼────┼────┨┃ 구 분 │ │ 제1기 │ 제2기 │ 제3기 │ 제4기 ┃ ┃ 5 │ │ │ │ │ │ │ ┃┃ │개산보험료│ │ │ │ ┃ ┠───┼──┼──────┼──┼──────┼──┼────┼────┨┠─┬────────┼─────┼────┼────┼────┼────┨ ┃ 6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고├────────┼─────┼────┼────┼────┼────┨ ┃ 7 │ │ │ │ │ │ │ ┃┃용│ 고용안정사업 │ │ │ │ │ ┃ ┠───┼──┼──────┼──┼──────┼──┼────┼────┨┃보├────────┼─────┼────┼────┼────┼────┨ ┃ 8 │ │ │ │ │ │ │ ┃┃험│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 ├────────┼─────┼────┼────┼────┼────┨ ┃ 9 │ │ │ │ │ │ │ ┃┃ │ 계 │ │ │ │ │ ┃ ┠───┼──┼──────┼──┼──────┼──┼────┼────┨┠─┴────────┼─────┼────┼────┼────┼────┨ ┃ 10 │ │ │ │ │ │ │ ┃┃ 산 재 보 험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 │ │ │ ┃ ┃ 11 │ │ │ │ │ │ │ ┃┠──────────┴─────┴────┴────┴────┴────┨ ┠───┼──┼──────┼──┼──────┼──┼────┼────┨┃ 년 월 일 ┃ ┃ 12 │ │ │ │ │ │ │ ┃┃ ┃ ┠───┼──┼──────┼──┼──────┼──┼────┼────┨┃ 신청인(사업자 또는 보험사무조합) (서명 또는 인) ┃ ┠───┼──┼──────┼──┼──────┼──┼────┼────┨┃ ┃ ┃ 합계 │ │ │ │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월평균│ │ │ │ │ │ │ ┃┣━━━━━━━━━━━━━━━━━━━━━━━━━━━━━━━━━━━━┫ ┠───┴──┴──────┴──┴──────┴──┴────┴────┨┃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 ┃ ┃┠────────────────────────────────────┨ ┃ 보험료보고서 작성안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1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4조제2항(임금채권┃ ┃ ─────────── ┃┃보장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납보험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 ┃ ┃┠─────────────┬───────┬──────┬───────┨ ┃ 1. 보험료는 '임금총액×보험료율'의 산식으로 계산하되, 원 단위 이하 금 ┃┃ 구 분 │ 납부할 금액 │ 충당신청액 │충당후 납부액 ┃ ┃ 액은 버린 다음 기재합니다. ┃┠─┬───────────┼───────┼──────┼───────┨ ┃ (고용보험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계산한 후 합계을 구합니다.) ┃┃ │ 실 업 급 여 │ │ │ ┃ ┃ 2.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특례가입의 경우에는 매년 고시하는 중소기업 ┃┃고├───────────┼───────┼──────┼───────┨ ┃ 사업주 기준임금중 원하는 임금을 선택하여 '임금총액'란에 그 기준임금 ┃┃용│ 고용안정사업 │ │ │ ┃ ┃ 으로 성립일 이후부터 연도말까지의 추정임금을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보├───────────┼───────┼──────┼───────┨ ┃ 3.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실임금'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5인미만 ┃┃험│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기준임금'으로 신고하는 경우 별도로 「고용 ┃┃ ├───────────┼───────┼──────┼───────┨ ┃ ·산재보험 기준임금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 │ │ │ ┃ ┃ 4. '단위사업장 상시근로자수' ┃┠─┴───────────┼───────┼──────┼───────┨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 │ │ ┃ ┃ = ─────────────────────── ┃┠─────────────┴───────┴──────┴───────┨ ┃ '전년도 조업월 수' ┃┠────────────────────────┬───────────┨ ┃ ※ 당해 보험연도 중 성립되었을 때는 성립일 현재 상시근로자수 ┃┃ 반환금 입금 계좌번호 │( ) 은행 ┃ ┃ '사업전체 총상시근로자수'=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 모든 사업에서 사 ┃┠────────────────────────┴───────────┨ ┃ 용하는 전체근로자(일용, 적용제외근로자 등 ┃┃계좌번호 : 예금주 : ┃ ┃ 포함)를 합산하여 '단위사업장 상시근로자수' ┃┠────────────────────────────────────┨ ┃ 와 동일하게 산정 ┃┃ 년 월 일 ┃ ┃ 5.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총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1/ ┃┃ ┃ ┃ 1000에서 7/1000까지 변동됩니다. ┃┃ 신청인(사업자 또는 보험사무조합) (서명 또는 인) ┃ ┃ 6. 연간 보험료를 분할 계산할 경우, 2기 이후 금액은 동일하게 하고 나머 ┃┃ ┃ ┃ 지는 제1기 금액에 합산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별지 제67호서식] ┏━━━━━━━━━━━━━━━━━━━━━━━━━━━━━━━━━━━━━┓ ┃ ┃ ┃ ┃ ┃ 받는 사람 : 귀하 ┃ ┃ ┃ ┃ 주소 : ┃ ┃ ┃ ┗━━━━━━━━━━━━━━━━━━━━━━━━━━━━━━━━━━━━━┛ ┏━━━━━━━━━━┯━━━━━━━━━━━━━━━━━━━━━━━━━━┓ ┃ │ □ 고용보험 ┃ ┃수신자 : │ 개산보험료감액조정통지서 ┃ ┃ │ □ 산재보험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사 업 장 명 │ │③대 표 자│ ┃ ┠──────────┼─────────┴──────┴─────────┨ ┃ ④소 재 지 │ ┃ ┠──────────┼──────────────────────────┨ ┃ ⑤임금 적용 기준 │□ 실임금 □ 기준임금 ┃ ┠──────────┼─────┬─────┬────┬────┬────┨ ┃ │ │ │⑧기신고│⑨감액후│⑩감 액┃ ┃ 구 분 │⑥산정기간│⑦임금총액│ 개 산│ 개 산│ 보험료┃ ┃ │ │ │ 보험료│ 보험료│(⑧-⑨)┃ ┠─┬────────┼─────┼─────┼────┼────┼────┨ ┃고│ 계 │ -------- │ │ │ │ ┃ ┃ ├────────┼─────┼─────┼────┼────┼────┨ ┃용│ 실 업 급 여 │ │ │ │ │ ┃ ┃ ├────────┼─────┼─────┼────┼────┼────┨ ┃보│ 고용 안정 사업 │ │ │ │ │ ┃ ┃ ├────────┼─────┼─────┼────┼────┼────┨ ┃험│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 ┃ 산 재 보 험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 │ │ │ ┃ ┠──────────┼─────┴─────┴────┴────┴────┨ ┃ │□ 보험료율의 인하 ┃ ┃ ⑪감 액 사 유 │□ 사업규모 축소 ┃ ┃ │□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계약 해지 ┃ ┃ │□ 기타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2조제2항 및 제73조, 동법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2 ┃ ┃ 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조정 ┃ ┃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69호서식] ┏━━━━━━━━━━━━━━━━━━━━━━━━━━━━━━━━━━━━━┓ ┃ ┃ ┃ ┃ ┃ 받는 사람 : 귀하 ┃ ┃ ┃ ┃ 주소 : ┃ ┃ ┃ ┗━━━━━━━━━━━━━━━━━━━━━━━━━━━━━━━━━━━━━┛ ┏━━━━━━━━━━━━┯━━━━━━━━━━━━━━━━━━━━━━━━┓ ┃ │ □ 고용보험 ┃ ┃수신자 : │ 개산보험료추가징수통지서 ┃ ┃ │ □ 산재보험 ┃ ┠────────────┼────────────────────────┨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②상 호 · 법 인 명 칭 │ │③대 표 자│ ┃ ┠────────────┼────────┴──────┴────────┨ ┃④소 재 지 │ (전화) ┃ ┠────────────┼────────────┬───────────┨ ┃⑤공 사 명 │ ⑥임금적용기준 │ □실임금 □기준임금 ┃ ┠────────────┼─────┬─────┬┴────┬──────┨ ┃ 구 분 │⑦보험료율│⑧임금총액│⑨산정기간│⑩개산보험료┃ ┠─┬──────────┼─────┼─────┼─────┼──────┨ ┃ │ 계 │ /1,000│ │ │ ┃ ┃ ├─┬────────┼─────┼─────┤ ├──────┨ ┃인│고│실 업 급 여│ /1,000│ │ · · ·│ ┃ ┃ │용├────────┼─────┼─────┤ ├──────┨ ┃상│보│고용 안정 사업│ /1,000│ │ ∼ │ ┃ ┃ │험├────────┼─────┼─────┤ ├──────┨ ┃전│ │직업능력개발사업│ /1,000│ │ · · ·│ ┃ ┃ ├─┴────────┼─────┼─────┤ ├──────┨ ┃ │ 산 재 보 험 │ /1,000 │ │ │ ┃ ┠─┴──────────┼─────┼───┬─┴───┬─┴─┬────┨ ┃ │ │⑫임금│ │⑭개산│⑮추 가┃ ┃ 구 분 │⑪보험료율│ │⑬산정기간│ │ 납부할┃ ┃ │ │ 총액│ │보험료│ 금 액┃ ┠─┬──────────┼─────┼───┼─────┼───┼────┨ ┃ │ 계 │ │ │ │ │ ┃ ┃ ├─┬────────┼─────┼───┤ ├───┼────┨ ┃인│고│실 업 급 여│ /1,000│ │ · · ·│ │ ┃ ┃ │용├────────┼─────┼───┤ ├───┼────┨ ┃상│보│고용 안정 사업│ /1,000│ │ ∼ │ │ ┃ ┃ │험├────────┼─────┼───┤ ├───┼────┨ ┃후│ │직업능력개발사업│ /1,000│ │ · · ·│ │ ┃ ┃ ├─┴────────┼─────┼───┤ ├───┼────┨ ┃ │ 산 재 보 험 │ /1,000│ │ │ │ ┃ ┠─┴──────────┴─────┴───┼─────┴───┴────┨ ┃<16>추가 징수사유 │ ┃ ┠──────────────────────┴──────────────┨ ┃ ┃ ┃ 고용보험시행령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인│ ┃ ┃ └─┘ ┃ ┃ ┃ ┠─────────────────────────────────────┨ ┃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 ┃ ┃ 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당해 처분을 행한 공단의 관할 지역본부(지 ┃ ┃ 사)를 거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70호서식] (앞 쪽) ┏━━━━━━━━━━━━━━━━━━━━━━━━━━━━━━━━━━━━━━━━━━┯━━━━┓ ┃ □ 고용보험 │처리기간┃ ┃ 개산보험료감액조정신청서 ├────┨ ┃ □ 산재보험 │ 5 일 ┃ ┃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대 표 자│ (휴대폰 : )┃ ┠────────┼───────────┼───────┼──────────────────┨ ┃③사 업 장 명│ │④소 재 지│ (전화 : )┃ ┠────────┼───────────┼───────┼──────────────────┨ ┃⑤감액 신청사유│ │⑥임금적용기준│□실임금 □기준임금 ┃ ┠────────┴───────────┴───────┴──────────────────┨ ┠───────────────┬─────┬─────┬─────┬──────┬──────┨ ┃ 구 분 │⑦산정기간│⑧임금총액│⑨보험료율│⑩개산보험료│⑪감액보험료┃ ┠────────┬──────┼─────┼─────┼─────┼──────┼──────┨ ┃ 산 재 보 험 │⑫기 신고액 │ │ │ /1,000│ │ ┃ ┃ ├──────┤ ├─────┼─────┼──────┤ (⑫-⑬) ┃ ┃(임금채권부담금)│⑬조정신청액│ │ │ /1,000│ │ ┃ ┠──┬─────┴──────┼─────┼─────┼─────┼──────┼──────┨ ┃ │ 감액보험료 총계 │ - │ - │ - │ - │ ┃ ┃ ├────┬───────┼─────┼─────┼─────┼──────┼──────┨ ┃ │ │⑭기 신고액 │ │ │ /1,000│ │ ┃ ┃ │실업급여├───────┤ ├─────┼─────┼──────┤ (⑭-⑮) ┃ ┃ │ │⑮조정신청액 │ │ │ /1,000│ │ ┃ ┃고용├────┼───────┼─────┼─────┼─────┼──────┼──────┨ ┃ │고용안정│<16>기 신고액 │ │ │ /1,000│ │ ┃ ┃보험│ ├───────┤ ├─────┼─────┼──────┤(<16>-<17>)┃ ┃ │사 업│<17>조정신청액│ │ │ /1,000│ │ ┃ ┃ ├────┼───────┼─────┼─────┼─────┼──────┼──────┨ ┃ │직업능력│<18>기 신고액 │ │ │ /1,000│ │ ┃ ┃ │ ├───────┤ ├─────┼─────┼──────┤(<18>-<19>)┃ ┃ │개발사업│<19>조정신청액│ │ │ /1,000│ │ ┃ ┠──┴────┴───────┴─────┴─────┴─────┴──────┴──────┨ ┠───────────────────────┬───────────────────────┨ ┃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임금총액추정내역 │ 고용보험 임금총액추정내역 ┃ ┠───┬────┬──────────────┼───┬────┬──────────────┨ ┃월 별│<20>인원│ <21>임금총액 │월 별│<22>인원│ <23>임금총액 ┃ ┠───┼────┼──────────────┼───┼────┼──────────────┨ ┃ 1 │ │ │ 1 │ │ ┃ ┠───┼────┼──────────────┼───┼────┼──────────────┨ ┃ 2 │ │ │ 2 │ │ ┃ ┠───┼────┼──────────────┼───┼────┼──────────────┨ ┃ 3 │ │ │ 3 │ │ ┃ ┠───┼────┼──────────────┼───┼────┼──────────────┨ ┃ 4 │ │ │ 4 │ │ ┃ ┠───┼────┼──────────────┼───┼────┼──────────────┨ ┃ 5 │ │ │ 5 │ │ ┃ ┠───┼────┼──────────────┼───┼────┼──────────────┨ ┃ 6 │ │ │ 6 │ │ ┃ ┠───┼────┼──────────────┼───┼────┼──────────────┨ ┃ 7 │ │ │ 7 │ │ ┃ ┠───┼────┼──────────────┼───┼────┼──────────────┨ ┃ 8 │ │ │ 8 │ │ ┃ ┠───┼────┼──────────────┼───┼────┼──────────────┨ ┃ 9 │ │ │ 9 │ │ ┃ ┠───┼────┼──────────────┼───┼────┼──────────────┨ ┃ 10 │ │ │ 10 │ │ ┃ ┠───┼────┼──────────────┼───┼────┼──────────────┨ ┃ 11 │ │ │ 11 │ │ ┃ ┠───┼────┼──────────────┼───┼────┼──────────────┨ ┃ 12 │ │ │ 12 │ │ ┃ ┠───┼────┼──────────────┼───┼────┼──────────────┨ ┃ 계 │ │ │ 계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의 규 ┃ ┃ ┃ ┃ 정(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조합)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일자│ . . .│※│ 공 람 │ │※│담 당│차 장│부 장│ 본부(지사)장 ┃ ┃접├────┼─────┤처├────┼─────┤결├───┼───┼───┼───────┨ ┃ │접수번호│ │ │ 조회필 │ │ │ │ │ │ ┃ ┃ ├────┼─────┤ ├────┼─────┤ │ │ │ │ ┃ ┃수│처리기한│ . . .│리│ 입력필 │ │재│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 ┌───────┐ 송 부(제출) │ │ 접 수 │ ┃ ┃ │신 청 서 작 성├───────┼──────→│ │ ┃ ┃ └───────┘ │ │ (민원실, 징수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 │ │ 통 지 서 작 성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기재요령 > ┃ ┃ 1. 고용보험·산재보험 중 신청하고자 하는 란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2. ⑤감액신청사유는 휴업, 사업규모 축소 등 감액신청사유를 기재합니다. ┃ ┃ 3. ⑫, ⑭, <16>, <18>기신고액은 당초 신고한 개산보험료 산정내역을 기재합니다. ┃ ┃ 4. ⑬, ⑮, <17>, <19>조정신청액은 감액신청에 따라 당해 년도중 실제 지급 예상되는 임금액과 보 ┃ ┃ 험료액을 기재합니다. ┃ ┃ 5. 임금총액추정내역(<20>∼<23>은 신청일 현재까지의 실지급 임금총액과 향후 지급예상액을 월별 ┃ ┃ 로 기재합니다. ┃ ┠───────────────────────────────────────────────┨ ┃ < 유의(참고)사항 > ┃ ┃ 1.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는 사업주가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액이 실제의 개산보험료액보다 ┃ ┃ 100분의 30을 초과하게 될 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2. 감액신청사유 또는 감액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사실증명, 임금대장등)가 필요할 ┃ ┃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72호서식] (앞 쪽) ┏━━━━━━━━━━┯━━━━━━━━━━━━━━━━━━━━━┯━━━━┓ ┃ ※ 사무조합번호 │ □고용보험 │처리기간┃ ┠──────────┤ 사무조합인가신청서 ├────┨ ┃ │ □산재보험 │ 20일 ┃ ┠────┬─────┼────────┬───────┬────┴────┨ ┃신 청 인│①이 름│ │②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③주 소│ (전화 : )┃ ┠────┼─────┼──────────────────────────┨ ┃ │④명 칭│ ┃ ┃ ├─────┼──────────────────────────┨ ┃ │⑤소 재 지│ (전화 : )┃ ┃ ├─────┼────────┬────────┬────────┨ ┃ │⑥설 립 일│ │⑦사무개시예정일│ ┃ ┃단 체├─────┼────────┼────────┼────────┨ ┃ │⑧설립근거│ │⑨단체 구성원수 │ ┃ ┃ ├─────┴─┬──────┴────────┴────────┨ ┃ │ │□고용보험 ┃ ┃ │⑩보험사무내용│ 에 관한 사무 ┃ ┃ │ │□산재보험 ┃ ┠────┴──┬────┴──────┬────────┬────────┨ ┃⑪수 임 예 정 │ │⑫예상되는 대상│ ┃ ┃ 사 업 장 수 │ │ 근 로 자 수│ ┃ ┠───────┼───────────┴────────┴────────┨ ┃⑬수임대상지역│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 또는 산업 ┃ ┃ 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 ┃ 와 같이 사무조합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실을 ├────┨ ┃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없 음┃ ┃ 2.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 ┃ 3. 단체의 전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 ┃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당해연도에 새로이 설립되는 단체 ┃ ┃ 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4. 단체와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1부 ┃ ┃ 5. 보험료 등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고용보험사무조합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 ┃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간에 체결한 약정서 및 개설된 ┃ ┃ 통장 사본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일자│ . . .│※│공 람│ │※│담당│차장│부장│본부(지사)장┃ ┃접├────┼───┤처├───┼──┤결├──┼──┼──┼──────┨ ┃ │접수번호│ │ │조회필│ │ │ │ │ │ ┃ ┃ ├────┼───┤ ├───┼──┤ │ │ │ │ ┃ ┃수│처리기한│ . . .│리│입력필│ │재│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징수부)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 ┃ ┃ │통 보│←───┼──────┤전 산 입 력│ ┃ ┃ └───────┘ │ └───────┘ ┃ ┃ │ (징 수 부) ┃ ┃ │ ┃ ┗━━━━━━━━━━━━━━━━━━┷━━━━━━━━━━━━━━━━━━┛ [별지 제73호서식] ┏━━━━━━━━━━━━━━━━━━━━━━━━━━━━━━━━━━━━━┓ ┃ ┃ ┃ □ 고용보험 ┃ ┃ 사무조합인가서 ┃ ┃ □ 산재보험 ┃ ┃ ┃ ┃ ┃ ┃ 1. 사 무 조 합 인 가 번 호 : ┃ ┃ ┃ ┃ 2. 단 체 명 칭 : ┃ ┃ ┃ ┃ 3. 소 재 지 : ┃ ┃ ┃ ┃ 4. 대 표 자 : ┃ ┃ ┃ ┃ 5. 보 험 사 무 의 내 용 : ┃ ┃ ┃ ┃ 6. 수 임 대 상 지 역 : ┃ ┃ ┃ ┃ 7. 보험사무 위탁처리 규약 : 붙임 ┃ ┃ ┃ ┃ 8. 기 타 사 항 : ┃ ┃ ┃ ┃ 고용보험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 ┃ 77조제3항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54조제1항 ┃ ┃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무조합을 인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3호의2서식] ┏━━━━━━━━━━━┯━━━━━━━━━━━━━━━━━━━━━━━━━┓ ┃ │ □ 고용보험 ┃ ┃수신자 : │ 사무조합불인가통지서 ┃ ┃ │ □ 산재보험 ┃ ┠─┬──────┬──┴─────────────────────────┨ ┃신│①명 칭│ ┃ ┃청├──────┼──────────┬───────┬─────────┨ ┃단│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 ┃체├──────┼──────────┴───────┴─────────┨ ┃ │④소 재 지│ ┃ ┠─┴──────┼────────────────────────────┨ ┃ │ ┃ ┃⑤불 인 가 사 유│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3항, 산업재해 ┃ ┃ 보상보험법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위 ┃ ┃ 와 같이 사무조합으로 인가하지 아니함을 알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74호서식] (앞 쪽) ┏━━━━━━━━━┯━━━━━━━━━━━━━━━━━━━━━━┯━━━━┓ ┃사 무 조 합 번 호 │ □ 고용보험 │처리기간┃ ┠─────────┤ 사무조합폐지신고서 ├────┨ ┃ │ □ 산재보험 │ 5 일 ┃ ┠────┬────┼─────────┬───────┬────┴────┨ ┃신 고 인│①이 름│ │②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③주 소│ (전화 : )┃ ┠────┼────┼───────────────────────────┨ ┃ │④명 칭│ ┃ ┃ ├────┼───────────────────────────┨ ┃ │⑤소재지│ (전화 : )┃ ┃ ├────┴──┬───────┬────────┬───────┨ ┃사무조합│⑥위임보험가입│ │⑦징수비용교부금│ ┃ ┃ │ 자의 체납액 │ │ 미 수 령 액│ ┃ ┃ ├───────┼───────┼────────┼───────┨ ┃ │⑧인 가 일│ │⑨폐 지 예 정 일│ ┃ ┃ ├───────┼───────┼────────┼───────┨ ┃ │⑩수임사업장수│ │⑪대상 근로 자수│ ┃ ┠────┴───┬───┴───────┴────────┴───────┨ ┃⑫폐 지 사 유│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4항 또는 산업 ┃ ┃ 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사무조합인가서 1부 ├────┨ ┃ 2. 체납사업장(체납보험료내역 포함)보고서 1부 │없 음┃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일자│ . . .│※│공 람│ │※│담당│차장│부장│본부(지사)장┃ ┃접├────┼───┤처├───┼──┤결├──┼──┼──┼──────┨ ┃ │접수번호│ │ │조회필│ │ │ │ │ │ ┃ ┃ ├────┼───┤ ├───┼──┤ │ │ │ │ ┃ ┃수│처리기한│ . . .│리│입력필│ │재│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 ┃ │신 고├────┼─────→│접 수│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 ┃ ┃ │ 통 보 │←───┼──────┤전 산 입 력│ ┃ ┃ └───────┘ │ └───────┘ ┃ ┃ │ (징 수 부) ┃ ┃ │ ┃ ┗━━━━━━━━━━━━━━━━━━┷━━━━━━━━━━━━━━━━━━┛ [별지 제75호서식] (앞 쪽) ┏━━━━━━━━━┯━━━━━━━━━━━━━━━━━━━━━━┯━━━━┓ ┃ ①사무조합번호 │ □ 고용보험 │처리기간┃ ┠─────────┤ 사무조합인가내용변경신고서 ├────┨ ┃ │ □ 산재보험 │ 5 일 ┃ ┠────┬────┼─────────┬───────┬────┴────┨ ┃신 고 인│②이 름│ │③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④주 소│ (전화 : )┃ ┠────┼────┼───────────────────────────┨ ┃보험사무│⑤명 칭│ ┃ ┃ ├────┼───────────────────────────┨ ┃조 합│⑥소재지│ (전화 : )┃ ┠────┴────┼─────────────┬─────────────┨ ┃ ⑦변 경 사 항 │ ⑧변 경 전 내 용 │ ⑨변 경 후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⑩변 경 사 유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5항 또는 산업 ┃ ┃ ┃ ┃ 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사무조합명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일자│ . . .│※│공 람│ │※│담당│차장│부장│본부(지사)장┃ ┃접├────┼───┤처├───┼──┤결├──┼──┼──┼──────┨ ┃ │접수번호│ │ │조회필│ │ │ │ │ │ ┃ ┃ ├────┼───┤ ├───┼──┤ │ │ │ │ ┃ ┃수│처리기한│ . . .│리│입력필│ │재│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 ┃ │신 고├────┼─────→│접 수│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 ┃ ┃ │ 통 보 │←───┼──────┤전 산 입 력│ ┃ ┃ └───────┘ │ └───────┘ ┃ ┃ │ (징 수 부) ┃ ┃ │ ┃ ┗━━━━━━━━━━━━━━━━━━┷━━━━━━━━━━━━━━━━━━┛ [별지 제76호서식] (앞 쪽) ┏━━━━━━━━━┯━━━━━━━━━━━━━━━━━━━━━━┯━━━━┓ ┃ ①사무조합번호 │ □ 고용보험 │처리기간┃ ┠─────────┤ 사무수임(수임해지)신고서 ├────┨ ┃ │ □ 산재보험 │즉 시┃ ┠─────────┴──────────────────────┴────┨ ┃ 수임(또는 수임해지) 내역 ┃ ┠──┬─────┬────────────────────────────┨ ┃ │②명 칭│ ┃ ┃ 보 ├─────┼──────────┬───────┬─────────┨ ┃ 험 │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 ┃ 사 ├─────┼──────────┴───────┴─────────┨ ┃ 무 │⑤소 재 지│ (전화 : )┃ ┃ 조 ├─────┼─────┬──────────────────────┨ ┃ 합 │ │⑥고용보험│ ┃ ┃ │ 인 가 일 ├─────┼──────────────────────┨ ┃ │ │⑦산재보험│ ┃ ┠──┴┬────┼────┬┴────┬───┬────┬─────┬──┨ ┃ ⑧ │ ⑨ │ ⑩ │⑪소 재 지│ ⑫ │ ⑬ │ ⑭ │ ⑮ ┃ ┃구 분│사 업 장│사업장명│ │사업의│근로자수│수임 또는│해지┃ ┃ │관리번호│(대표자)│(전화번호)│종 류│ │해지연월일│사유┃ ┠───┼────┼────┼─────┼───┼────┼─────┼──┨ ┃□고용│ │ │ │ │ │ │ ┃ ┃□산재│ │ │ │ │ │ │ ┃ ┠───┼────┼────┼─────┼───┼────┼─────┼──┨ ┃□고용│ │ │ │ │ │ │ ┃ ┃□산재│ │ │ │ │ │ │ ┃ ┠───┼────┼────┼─────┼───┼────┼─────┼──┨ ┃□고용│ │ │ │ │ │ │ ┃ ┃□산재│ │ │ │ │ │ │ ┃ ┠───┼────┼────┼─────┼───┼────┼─────┼──┨ ┃□고용│ │ │ │ │ │ │ ┃ ┃□산재│ │ │ │ │ │ │ ┃ ┠───┼────┼────┼─────┼───┼────┼─────┼──┨ ┃□고용│ │ │ │ │ │ │ ┃ ┃□산재│ │ │ │ │ │ │ ┃ ┠───┼────┼────┼─────┼───┼────┼─────┼──┨ ┃□고용│ │ │ │ │ │ │ ┃ ┃□산재│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8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 ┃ ┃ ┃ ┃ 험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일자│ . . .│※│공 람│ │※│담당│차장│부장│본부(지사)장┃ ┃접├────┼───┤처├───┼──┤결├──┼──┼──┼──────┨ ┃ │접수번호│ │ │조회필│ │ │ │ │ │ ┃ ┃ ├────┼───┤ ├───┼──┤ │ │ │ │ ┃ ┃수│처리기한│ . . .│리│입력필│ │재│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송부(제출)│ ┌───────┐ ┃ ┃ │신 고├─────┼─────→│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⑧ │ ⑨ │ ⑩ │⑪소 재 지│ ⑫ │ ⑬ │ ⑭ │ ⑮ ┃ ┃구 분│사 업 장│사업장명│ │사업의│근로자수│수임 또는│해지┃ ┃ │관리번호│(대표자)│(전화번호)│종 류│ │해지연월일│사유┃ ┠───┼────┼────┼─────┼───┼────┼─────┼──┨ ┃□고용│ │ │ │ │ │ │ ┃ ┃□산재│ │ │ │ │ │ │ ┃ ┠───┼────┼────┼─────┼───┼────┼─────┼──┨ ┃□고용│ │ │ │ │ │ │ ┃ ┃□산재│ │ │ │ │ │ │ ┃ ┠───┼────┼────┼─────┼───┼────┼─────┼──┨ ┃□고용│ │ │ │ │ │ │ ┃ ┃□산재│ │ │ │ │ │ │ ┃ ┠───┼────┼────┼─────┼───┼────┼─────┼──┨ ┃□고용│ │ │ │ │ │ │ ┃ ┃□산재│ │ │ │ │ │ │ ┃ ┠───┼────┼────┼─────┼───┼────┼─────┼──┨ ┃□고용│ │ │ │ │ │ │ ┃ ┃□산재│ │ │ │ │ │ │ ┃ ┠───┼────┼────┼─────┼───┼────┼─────┼──┨ ┃□고용│ │ │ │ │ │ │ ┃ ┃□산재│ │ │ │ │ │ │ ┃ ┠───┼────┼────┼─────┼───┼────┼─────┼──┨ ┃□고용│ │ │ │ │ │ │ ┃ ┃□산재│ │ │ │ │ │ │ ┃ ┠───┼────┼────┼─────┼───┼────┼─────┼──┨ ┃□고용│ │ │ │ │ │ │ ┃ ┃□산재│ │ │ │ │ │ │ ┃ ┠───┼────┼────┼─────┼───┼────┼─────┼──┨ ┃□고용│ │ │ │ │ │ │ ┃ ┃□산재│ │ │ │ │ │ │ ┃ ┠───┼────┼────┼─────┼───┼────┼─────┼──┨ ┃□고용│ │ │ │ │ │ │ ┃ ┃□산재│ │ │ │ │ │ │ ┃ ┠───┼────┼────┼─────┼───┼────┼─────┼──┨ ┃□고용│ │ │ │ │ │ │ ┃ ┃□산재│ │ │ │ │ │ │ ┃ ┠───┼────┼────┼─────┼───┼────┼─────┼──┨ ┃□고용│ │ │ │ │ │ │ ┃ ┃□산재│ │ │ │ │ │ │ ┃ ┗━━━┷━━━━┷━━━━┷━━━━━┷━━━┷━━━━┷━━━━━┷━━┛ [별지 제77호서식] ┏━━━━━━━━━━━━━━━━━━━━━━━━━━━━━━━━━━━━━┓ ┃ ┃ ┃ ┃ ┃ 받는 사람 : 귀하 ┃ ┃ ┃ ┃ 주소 : ┃ ┃ ┃ ┗━━━━━━━━━━━━━━━━━━━━━━━━━━━━━━━━━━━━━┛ ┏━━━━━━━━━━┯━━━━━━━━━━━━━━━━━━━━━━━━━━┓ ┃ │ □ 고용보험 ┃ ┃수신자 : │ 사무조합 폐지·인가취소통지서 ┃ ┃ │ □ 산재보험 ┃ ┠──────────┼──────────────────────────┨ ┃①사 무 조 합 번 호 │ ┃ ┠─┬────────┼──────────────────────────┨ ┃ │②명 칭│ ┃ ┃보├────────┼─────────┬───────┬────────┨ ┃험│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 ┃사├────────┼─────────┴───────┴────────┨ ┃무│⑤소 재 지│ (전화 : )┃ ┃조├───┬────┴──┬──────┬───┬──────┬─────┨ ┃합│ │ ⑥고용보험 │ │인 가│ ⑧고용보험 │ ┃ ┃ │인가일├───────┼──────┤ ├──────┼─────┨ ┃ │ │ ⑦산재보험 │ │취소일│ ⑨산재보험 │ ┃ ┠─┴───┴───────┼──────┴───┴──────┴─────┨ ┃ │ ┃ ┃⑩폐지 또는 인가 취소사유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9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 ┃ ┃ 험법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지(인가취 ┃ ┃ 소)함을 알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86호의2서식] (앞 쪽) ┏━━━━━━━━━━┯━━━━━━━━━━━━━━━━━━━━━┯━━━━┓ ┃ 사 무 조 합 번 호 │ │처리기간┃ ┠──────────┤ 고용보험징수비용교부금등지급신청서 ├────┨ ┃ │ │ 20일 ┃ ┠────┬─────┼────┬───────┬┬┬┬┬┬┬┬┬┼┬┬┬┬┨ ┃신 청 인│①이 름│ │②주민등록번호││││││├┤││││││┃ ┃ ├─────┼────┴───────┴┴┴┴┴┴┴┴┴┴┴┴┴┴┨ ┃(대표자)│③주 소│ (전화 : )┃ ┠────┼─────┼──────────────────────────┨ ┃보 험│④명 칭│ (전화 : )┃ ┃ ├─────┼──────────────────────────┨ ┃사무조합│⑤소 재 지│ ┃ ┠────┴─────┼─────────────┬────────────┨ ┃ ⑥총신청액(⑪+⑬) │ 징수비용교부금 (⑪) │ 피보험자관리지원금(⑬) ┃ ┠──────────┼─────────────┼────────────┨ ┃ │ │ ┃ ┠──────────┴─────────────┴────────────┨ ┃ 징 수 비 용 교 부 금 신 청 내 역 ┃ ┠────┬────┬───────┬───────┬─────┬─────┨ ┃사 업│ │ │ │ │⑪청구금액┃ ┃ │⑦수납율│⑧징수할 금액 │⑨납부한 금액 │⑩교부비율│ ┃ ┃규 모 별│ │ │ │ │ (⑨×⑩)┃ ┠────┼────┼───────┼───────┼─────┼─────┨ ┃ 계 │ │ │ │ │ ┃ ┠────┤ ├───────┼───────┼─────┼─────┨ ┃16인미만│ │ │ │ │ ┃ ┠────┤ ├───────┼───────┼─────┼─────┨ ┃16인이상│ │ │ │ │ ┃ ┃30인미만│ │ │ │ │ ┃ ┠────┤ ├───────┼───────┼─────┼─────┨ ┃30인이상│ │ │ │ │ ┃ ┠────┴────┴───────┴───────┴─────┴─────┨ ┃ 피보험자관리지원금신청내역 ┃ ┠─────────┬────────┬─────────┬────────┨ ┃ 사 업 규 모 │ ⑫사 업 체 수 │ ⑬청 구 금 액 │ 비 고 ┃ ┠─────────┼────────┼─────────┼────────┨ ┃ 계 │ │ │ ┃ ┠─────────┼────────┼─────────┼────────┨ ┃ 10 인 이 하 │ │ │ ┃ ┠─────────┼────────┼─────────┼────────┨ ┃ 11 ∼ 29인 │ │ │ ┃ ┠─────────┼────────┼─────────┼────────┨ ┃ 30 인 이 상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0조의2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의 규 ┃ ┃ ┃ ┃ 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별지 제86호의3서식의 사업규모별징수금국고납부액명 │수 수 료┃ ┃ 세서 1부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처 리│ 지급여부 │1. 지급 2. 부지급│ 지급액 │ 원┃ ┠────┼─┬───┼─┬───┬─┬─┴─┬───┼───┬──────┨ ┃ │담│ │차│ │부│ │ 본부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지사)│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징 수 부) ┃ ┃ │ ┃ ┗━━━━━━━━━━━━━━━━━━┷━━━━━━━━━━━━━━━━━━┛ [별지 제86호의4서식] ┏━━━━━━━━━━━━━━━━━━━━━━━━━━━━━━━━━━━━━┓ ┃ ┃ ┃ 고용보험징수비용교부금등지급통지서 ┃ ┃ ┃ ┠───────────┬─────────────────────────┨ ┃사 무 조 합 번 호│ ┃ ┠───────┬───┼────┬──────┬┬┬┬┬┬┬┬┬┬┬┬┬┬┨ ┃신청인(대표자)│이 름│ │주민등록번호││││││├┤││││││┃ ┠───────┼───┼────┴──────┴┴┴┴┴┴┴┴┴┴┴┴┴┴┨ ┃ 보 험 │명 칭│ ┃ ┃ ├───┼─────────────────────────┨ ┃ 사무조합 │소재지│ (전화 : )┃ ┠───────┼───┼──────┬───────┬───┬──────┨ ┃ │ 계 │ 원│ │ 계 │ 원┃ ┃ ├───┼──────┤ ├───┼──────┨ ┃ 청 구 액 │교부금│ 원│ 지급결정액 │교부금│ 원┃ ┃ ├───┼──────┤ ├───┼──────┨ ┃ │지원금│ 원│ │지원금│ 원┃ ┠───────┴───┴──────┴───────┴───┴──────┨ ┃ 불인정 또는 차액 발생 사유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비용 ┃ ┃ ┃ ┃ 교부금 및 피보험자관리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87호서식] ┏━━━━━━━━━━━━━━━━━━━━━━━━━━━━━━━━━━━━━┓ ┃ ┃ ┃ ┃ ┃ 받는 사람 : 귀하 ┃ ┃ ┃ ┃ 주소 : ┃ ┃ ┃ ┗━━━━━━━━━━━━━━━━━━━━━━━━━━━━━━━━━━━━━┛ ┏━━━━━━━━━━┯━━━━━━━━━━━━━━━━━━━━━━━━━━┓ ┃ │ □충 당 ┃ ┃수신자 : │ 고용보험보험료등 통지서 ┃ ┃ │ □반 환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②사 업 장 명│ │③대 표 자│ ┃ ┠────────┼──────────┴──────┴──────────┨ ┃④소 재 지│ (전화 : )┃ ┠────────┼────────────────────────────┨ ┃⑤임금 적용 기준│□실임금 □기준임금 ┃ ┠────────┴────────────────────────────┨ ┃ 과 납 액 내 역 ┃ ┠───┬───┬────┬─────────┬──────┬───┬───┨ ┃⑥연도│ │ │ ⑨납 부 금 액 │⑩확정보험료│ ⑪ │⑫충당┃ ┃ │⑦종목│⑧사업별├──────┬──┼───┬──┤과납액│ 또는┃ ┃ 기분│ │ │납부(결정)일│금액│정산일│금액│ │ 반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충당 또는 반환금의 이자계산 ┃ ┠───┬───────────────────────┬───┬──┬──┨ ┃⑬충당│ ⑭계 산 기 간 │ │ │ ┃ ┃ 또는├─────────┬─────┬────┬──┤ ⑮ │<16>│<17>┃ ┃ 반환│착오납, 이중납, 초│감액신고일│충당·반│계산│이자율│이자│합계┃ ┃ 금액│과액(부과취소, 경 │·확정보고│환결정일│ │ │금액│ ┃ ┃ │정결정)의 납부일 │일부터 7일│자 │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 당 · 반 환 내 용 ┃ ┠───────┬─────┬──┬───┬──┬──┬──┬──┬────┨ ┃<18>충당사업장│<19>연도기│<20>│ <21> │<22>│<23>│<24>│<25>│<26>충당┃ ┃ │ │종목│결정일│합계│실업│고용│직업│ 또는┃ ┃ 관리번호 │ 분 │ │ │ │급여│안정│능력│ 반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 ┃ ┃ ┃ 같이 알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105호서식] ┏━━━━━━━━━━━━━━━━━━━━━━━━━━━━━━━━━━━━━┓ ┃ 결정 제 호 ┃ ┃ ┃ ┃ ○○○○고용보험심사관 ┃ ┃ 결정서 ┃ ┃ ┃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 청 구 인 ┃ ┃ 피청구인 ┃ ┃ 주 문 ┃ ┃ ┃ ┃ 청구취지 ┃ ┃ ┃ ┃ ┃ ┃ 이 유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사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 년 월 일 ┃ ┃ ┃ ┃ 고용보험심사관 ┃ ┃ ┃ ┃ 성 명 (인) ┃ ┃ ┃ ┠─────────────────────────────────────┨ ┃ [재심사청구 안내]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 ┃ ┃ 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108호서식] ┏━━━━━━━━━━━━━━━━━━━━━━━━━━━━━━━━┯━━━━┓ ┃ │처리기간┃ ┃ 심 리 조 서 열 람 신 청 서 ├────┨ ┃ │즉 시┃ ┠──────┬─────────────────────────┴────┨ ┃①사건번호 │ ┃ ┃ 및 사건명 │ ┃ ┠──────┼──────────────────────────────┨ ┃②당 사 자 │ ┃ ┠──────┼────┬───┬───────┬┬┬┬┬┬┬┬┬┬┬┬┬┬┨ ┃ │③이 름│ │④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 ┃ │⑤주 소│ (전화 : )┃ ┠──────┼────┴─────────────────────────┨ ┃⑥신 청 의 │ ┃ ┃ 이 유 │ ┃ ┃ │ ┃ ┠──────┴──────────────────────────────┨ ┃ ┃ ┃ 고용보험법 제76조의3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귀하 ┃ ┃ ┃ ┠────────────────────────────────┬────┨ ┃ │수 수 료┃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0호서식] (앞 쪽) ┏━━━━━━━━━━━━━━━━━━━━━━━━━━━━━━━━━━━━━┓ ┃ 재결 제 호 ┃ ┃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 재결서 ┃ ┃ ┃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 청 구 인 ┃ ┃ 피 청 구 인(원처분청) ┃ ┃ 심 사 결 정 심 사 관 ┃ ┃ 주 문 ┃ ┃ 청 구 취 지 ┃ ┃ ┃ ┃ ┃ ┃ 이 유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위 사건에 관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주문과 같이 ┃ ┃ ┃ ┃ 재결한다. ┃ ┃ ┃ ┃ 년 월 일 ┃ ┃ ┃ ┃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 ┃ ┃ 위원장 (인) ┃ ┃ 위 원 (인) ┃ ┃ 위 원 (인) ┃ ┃ 위 원 (인) ┃ ┃ 위 원 (인) ┃ ┃ 위 원 (인) ┃ ┃ 위 원 (인) ┃ ┃ ┃ ┠─────────────────────────────────────┨ ┃ [행정소송 안내] ┃ ┃ 이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 ┃ ┃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부칙
    부칙 <제207호,2004.3.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③(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근로자가 지급받는 근로자수강지원금부터 적용한다. ④(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금액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⑤(여성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 시행 2004-01-01고용노동부령204 (공포 200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고용보험법(2002. 12. 30, 법률 제6850호) 및 동법시행령(2003. 12. 18, 대통령령 제18165호)이 개정되어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신고 및 통지방법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업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중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공사금액이 6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기준을 완화함(제8조의3). 나.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근로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함(제17조 단서 신설). 다. 종전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8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4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취업한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취업인정의 기준을 강화함(제52조의3).

    개정문

    ⊙노동부령 제204호(2003.12.31)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 전단중 "영 제3조제2항제4호 가목, 나목 또는 라목"을 "영 제3조제2항제4호 나목·다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를 각각 제8조의3 내지 제8조의5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①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에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3(종전의 제8조의2)제1호 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또는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일 것"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6억원이상"을 "1억원 이상"으로 하며, 동호 다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호라 목중 "제1호 다목 내지 바목"을 "제1호 라목 및 바목"으로 한다. 제8조의4(종전의 제8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 제6호의4서식"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 제6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8조의5(종전의 제8조의4)제2항중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별지 제6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영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를 "영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2 또는 제5호"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①영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 및 영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를 당해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의2중 "제12조 및 제13조"를 "제12조 내지 제13조"로, "별지 제14호서식(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14호서식(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중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별지 제17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일용근로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 다만,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한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확인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7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46조제2항중 "취직"을 "취업"으로, "재이직하여"를 "재이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자영업"이라 한다)을 그만 두어"로 한다. 제47조의4의 제목 및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구직활동"을 각각 "재취업활동"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제6호중 "재취직"을 "재취업"으로, "구직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8호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호 내지 제7호의2"로 한다. 7의2.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제47조의4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구직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취직"을 "취업"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중 "구직활동등"을 "재취업활동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영 제45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영 제45조제1호 내지 제2호의3"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45조제2호의2의 규정에 따라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직전 실업인정일부터 취업한 날의 전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제4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구직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하여 이를 동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45조제2호의2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말한다. 제51조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읍·면·동의 장"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2조의2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의 방법, 취업서비스 제공방법 등에 관한 수급자격자의 개인별 재취업계획의 수립 제52조의3의 제목 "(취업 및 구직급여의 감액대상소득 인정기준)"을 "(취업의 인정기준)"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4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제57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의4 (급여의 지급제한 등 통지) ①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사전고지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61조제1항 단서"를 "영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①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3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수급자격증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증빙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 (준용) 제57조·제57조의5 및 제58조의 규정은 취업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직급여액"은 "취업촉진수당액"으로 본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의2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의2서식·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의4서식 및 별지 제6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5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50호서식·별지 제50호의2서식·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1호서식·별지 제66호서식·별지 제88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착공하는 하도급공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 ┃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 ┃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 ┃ ┃ 보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 ┃ ┃ 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공통기호 ┃ ┃ 국민연금 │ ┃ ┃ ┡━━━━━╇━━━━━━━━━━╃───────┼────────┨ ┃기 호│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 ┃ │ 명 칭 │ │ 사업장 형태 │□법인 □개인 ┃ ┃ ├─────┼──────────┴───────┴────────┨ ┃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 ┃ │ 우 편 물 │우편번호( - ) │E-mail│ ┃ ┃ │ 수 령 지 │ │ │ ┃ ┃사업장├─────┼───────┬──┬──────┼───┼─────┨ ┃(사업 │ 전화번호 │ │FAX │ │휴 대│ ┃ ┃ 주) │ │ │번호│ │전 화│ ┃ ┃ ├──┬──┼──┬────┴──┴──────╆━━━┷━┳━━━┫ ┃ │업태│ │종목│ (주 생산품) ┃* 업종코드┃ ┃ ┃ ├──┴──┼──┴───┬──────┬───┺━━━━━┻━━━┫ ┃ │사업자등록│ │법인등록번호│ ┃ ┃ │번 호│ │ │ ┃ ┠───┼─────┼──────┼──────┼┬┬┬┬┬┬┬┬┬┬┬┬┬┨ ┃사용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대표 ├─────┼──────┴──────┴┴┼┴┴┴┴┼┴┴┴┴┴┴┨ ┃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 │ 근로자수 │ │가입대상자수│ │적용 연월일 │ ┃ ┃ ├─────┴───┴──┬───┴───┴──────┴─────┨ ┃국 민│분리적용사업장 해당여부 │ □해당 □미해당 ┃ ┃ ├─────┬───┬──┴──┬───┬────┬───┬────┨ ┃ │ 본 점 │사업장│ │사업장│ │사용자│ ┃ ┃연 금│(모사업장)│기 호│ │명 칭│ │ │ ┃ ┃ │ 내 역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단위사업장│ │적용│ │사업장│ ┃* 적용┃ ┃ ┃ │수(지점,대│ │대상│ │ 특성 │ ┃ 연월┃ ┃ ┃ │리점,공장)│ │자수│ │ 부호 │ ┃ 일 ┃ ┃ ┃ ├─────┼──┬─┼──┴──┬┴┬──┴───╄━┯━┻━━━┫ ┃ │봉급지급일│봉급│1 │ │2 │ │3 │ ┃ ┃ 건 강│및 회계(회│ 일 │ │ │ │ │ │ ┃ ┃ │계는 공무 ├──┼─┼─────┼─┼──────┼─┼─────┨ ┃ │원 및 교직│ │ │ │ │ │ │ ┃ ┃ │원기관만 │회계│1 │ │2 │ │3 │ ┃ ┃ 보 험│작성) │ │ │ │ │ │ │ ┃ ┃ ├─────┼──┼─┴───┬─┴┬┴─────┬┴─┼─────┨ ┃ │ 주 거 래 │은행│ │예금│ │계좌│ ┃ ┃ │ 금융기관 │ 명 │ │주명│ │번호│ ┃ ┃ ├──┬──┼──┼─────┼──┼──────┼──┼──┬──┨ ┃ │자동│은행│ │ │ │ 예 금 주 │ │계좌│ ┃ ┃ │이체│ 명 │ │ 예금주명 │ │ │ │ │ ┃ ┃ │신청│ │ │ │ │ 등록번호 │ │번호│ ┃ ┣━━━┿━━┷━━┷━┯┷━━━━━┷━┯┷━━━━━━┷━┯┷━━┷━━┫ ┃ │ 상시근로자수 │ │ 피보험자수 │ ┃ ┃ ├───────┼────────╆━━━━━━━━━╈━━━━━━┫ ┃ │ 적 용 사 업 │□전사업 ┃ * 성립일 ┃ ┃ ┃ │ │□실업급여 ┃ ┃ ┃ ┃ ├───────┼────────╄━━━━━━━━━╇━━━━━━┫ ┃ │ 사무조합명칭 │ │ 사무조합번호 │ ┃ ┃ ├──┬────┼────────┴─────────┴──────┨ ┃ │ │명 칭│ ┃ ┃ │ ├────┼─────────────────────────┨ ┃고 용│ │소 재 지│ (전화 : )┃ ┃ │ ├────┼───────────────┲━━━━━┳━━━┫ ┃ │ │업 종│ (주생산품 : ) ┃* 업종코드┃ ┃ ┃ │ ├────┼────────┬──────╄━━━━━┻━━━┫ ┃보 험│ │총 상 시│ │총피보험자수│ ┃ ┃ │주된│근로자수│ │ │ ┃ ┃ │사업├────┼────────┼──────┼─────────┨ ┃ │ 장 │총 사 업│ │적 용 사 업 │□전사업 ┃ ┃ │ │장 수│ │ │□실업급여 ┃ ┃ │ ├────┼────────┼──────┼─────────┨ ┃ │ │사 업 자│ │법인등록번호│ ┃ ┃ │ │등록번호│ │ │ ┃ ┃ │ ├────┼────────┼────┬┬┼┬┬┬┬┬┬┬┬┬┨ ┃ │ │대 규 모│□해당 │주사업장││││├┤││││││┃ ┃ │ │기 업│□비해당 │관리번호││││││││││││┃ ┣━━━┿━━┷━━━━┿━━━━┯━━━┷━┯━━┷╈┷┷┷┷┷┷┷╈┷┷┫ ┃ │ 상시근로자수 │ 명│사업의종류│ ┃* 사업종류코드┃ ┃ ┃산 재├───────┼────┴─────┴───┺━━┳━━━━╋━━┫ ┃ │ 사업의 형태 │□계속 □유기(사업기간 : - ) ┃* 성립일┃ ┃ ┃보 험├───────┼─────────┬───────╄━━━━┻━━┫ ┃ │ 사무조합명칭 │ │ 사무조합번호 │ ┃ ┣━━━┷━━┯━━━━┷━━━━━┯━━━┷┯━━━━━━┷━━┯━━━━┫ ┃ │ │ │ │수 수 료┃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2쪽) ┏━━━━━━━━━━━━━━━━━━━━━━━━━━━━━━━━━━━━━┓ ┃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 ┃ 영업소현황'을,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 이상인 때에는 ┃ ┃ '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기재합니다. ┃ ┠─────────────────────────────────────┨ ┃ ┃ ┃ 위와 같이 신고(신청·통보)를 합니다. ┃ ┃ ┃ ┃ . . . ┃ ┃ ┃ ┃ 신고(신청·통보)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보험사무조합(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신고(신청·통보)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은 국민연금은 즉시, 산재보험은 5일, ┃ ┃건강보험·고용보험은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사 업 장 사 용 자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 ┃ (대 표 자) ┃ ·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 신 고(신청· │ ┃ │ 신고(신청· │ ┃ │ 신 고(신청· │┃ ┃ │ ├──╂─→│ 통보)서 ├─╂─→│ │┃ ┃ │ 통보)서 제출 │ ┃ │ 접수 및 확인 │ ┃ │ 통보)서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해당(적 │┃ ┃ │ 수 령 │←─╂────────────╂──┤용)·보험관계 │┃ ┃ └───────┘ ┃ ┃ │성립 확인 통지│┃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국민연금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임의적용사업장 가입 신청시에 한합┃ ┃ │니다.) ┃ ┠─────┼───────────────────────────────┨ ┃ 고용보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거서류 1부(임의적용 가입신청의 ┃ ┃ │경우에 한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2.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 ┃ ┃ 공통사항 │ 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기재합니 ┃ ┃ │ 다. ┃ ┠─────┼───────────────────────────────┨ ┃ │1.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 │ 날을 기재합니다. ┃ ┃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 ┃ │ 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 ┃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 │ 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 ┃ │ 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 ┃ 국민연금 │ ※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 ┃ │ 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 ┃ ┃ │ 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 ┃ │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본점내역┃ ┃ │ 을 기재합니다. ┃ ┠─────┼───────────────────────────────┨ ┃ │1. "주거래 금융기관"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금융기관의 은 ┃ ┃ │ 행명, 계좌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 │2.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등록번호는 계좌개설시 주민등록번호┃ ┃ │ 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경우┃ ┃ 건강보험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3. "봉급지급일 및 회계"란은 일반 사업장의 경우 봉급지급일자만 ┃ ┃ │ 기재하고,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의 경우 봉급지급일 및 회계 ┃ ┃ │ 종목 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 ┃ │ ※ 사업장특성부호 :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 ┃ │ 5. 군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 ┠─────┼───────────────────────────────┨ ┃ │ ※ "(총)피보험자수"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근로자┃ ┃ │ (예 : 65세 이상인 자, 월 60시간 미만인 자 등)를 제외한 근 ┃ ┃ │ 로자수를 기재합니다. ┃ ┃ │1.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의 내용을┃ ┃ │ 기재합니다. ┃ ┃ │2. "적용사업"란은 가입신청의 경우 희망하는 적용사업의 범위를 ┃ ┃ │ 선택하고, 당연가입은 전사업을 선택합니다. ┃ ┃ │3. "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 ┃ 고용보험 │ 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 ┃ ┃ │ 계를 기재합니다. ┃ ┃ │4. "총사업장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수를 ┃ ┃ │ 기재합니다. ┃ ┃ │5. "대규모기업"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 ┃ ┃ │ 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기재합┃ ┃ │ 니다. ┃ ┃ │6. "주된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 ┃ │ 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1.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를 기재하며, 자세한 ┃ ┃ │ 내역을 모르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 ┃ │ 니다. ┃ ┃ │3. 보험가입자는 매년도 초일부터(연도중 신규적용시 적용시점부 ┃ ┃ 산재보험 │ 터) 70일 이내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신 ┃ ┃ │ 고서를 작성, 소정의 보험료 및 부담금을 자진납부하셔야 ┃ ┃ │ 합니다. ┃ ┃ │ ※ 위 기간이 경과시에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한 불이익이 있을 수 ┃ ┃ │ 있습니다. ┃ ┃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 │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제3쪽) 건강보험의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만 작성합니다. 단위사업장 현황 ┏━━┳━━━━━━━━┳━━━━━━━┯━━━━━━━━┯━━━━━━━━┓ ┃연번┃ 단위사업장기호 ┃ 단위사업장명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 ┃ ┠──┬────────┬───────┬────────┬────────┨ ┃연번│ 영업소기호 │ 영업소명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영업소현황"을 ┃ ┃ 작성하십시오. ┃ ┃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 3. 굵은선 안은 공단에서 기재하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 ┗━━━━━━━━━━━━━━━━━━━━━━━━━━━━━━━━━━━━━┛ ─────────────── (제4쪽) ┏━━━━━━━━━━━━━━━━━━━━━━━━━━━━━━━━━━━━━┓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 신고대상사업장현황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 피보험자수 │ 명┃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적용사업│□전사업 □실업급여┃ ┃ ┢━━━━━━━━━╈━━━━━━━╅────┴─┬────────┨ ┃ ┃ * 고용보험성립일 ┃ ┃사무조합번호│ ┃ ┃ (2)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업 태│ │종 목 │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 피보험자수 │ 명┃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적용사업│□전사업 □실업급여┃ ┃ ┢━━━━━━━━━╈━━━━━━━╅────┴─┬────────┨ ┃ ┃ * 고용보험성립일 ┃ ┃사무조합번호│ ┃ ┃ (3)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업 태│ │종 목 │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 피보험자수 │ 명┃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적용사업│□전사업 □실업급여┃ ┃ ┢━━━━━━━━━╈━━━━━━━╅────┴─┬────────┨ ┃ ┃ * 고용보험성립일 ┃ ┃사무조합번호│ ┃ ┃ (4)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 피보험자수 │ 명┃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적용사업│□전사업 □실업급여┃ ┃ ┢━━━━━━━━━╈━━━━━━━╅────┴─┬────────┨ ┃ ┃ * 고용보험성립일 ┃ ┃사무조합번호│ ┃ ┃ (5)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의2서식] (제1쪽) ┏━━━━━━━━━━━━━━━━━━━━━━━━━━━━━━━━┯━━━━┓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처리기간┃ ┃ 건설공사고용보험 ├────┨ ┃ □보험가입신청서 │ 7일 ┃ ┃※ 뒤 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신│②소 재 지│ (전화 : )┃ ┃고├──────┼──────┬───────┬┬┬┬┬┬┬┬┬┬┬┬┬┬┨ ┃∩│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신├──────┼──────┴───────┴┴┴┴┴┴┴┴┴┴┴┴┴┴┨ ┃청│⑤주 소│ (전화 : )┃ ┃∪├──────┼─────────────────┬─────┬┬┬┬┬┨ ┃인│⑥업 종│ (주생산품 : )│⑦업종코드│││││┃ ┃∩├──────┼───────────┬─────┼─────┴┴┴┴┴┨ ┃사│⑧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⑨적용사업│1.전사업 2.실업급여┃ ┃업├──────┼──────┬────┴─────┴────┬─────┨ ┃주│⑩총사업장수│ 개소│⑪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⑫총 상시근로자수 │ 명│⑬총피보험자수│ 명┃ ┃ ├──────────┼──────────┴───────┴─────┨ ┃ │⑭주된사업장관리번호│ ┃ ┠─┼──────┬───┴────────────┬──────┬┬┬┬┬┨ ┃ │⑮공 사 명│ │<16>업종코드│││││┃ ┃ ├──────┼────────────────┴──────┴┴┴┴┴┨ ┃건│<17>소 재 지│ (전화 : )┃ ┃ ├─┬────┴──┬────────┬────────┬───────┨ ┃설│공│<18>합 계│ 원│<19>공 사 기 간│ ┃ ┃ │사├───────┼────────┼────────┼───────┨ ┃공│금│<20>계약금총액│ 원│<21>실 착 공 일│ ┃ ┃ │액├───────┼────────┼────────┼───────┨ ┃사│ │<22>재료환산액│ 원│<23>준공 예정일│ ┃ ┃ ├─┴───────┼────────┼────────┼───────┨ ┃ │<24>발 주 자 명│ │<25>발주자 주소│ ┃ ┠─┴─────────┼────────┼────────┼───────┨ ┃ <26>고용보험성립일 │ │<27>사무조합번호│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또는 고용보험법 ┃ ┃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신고(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신청)인 사업장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1. 도급계약서 사본 1부 ├────┨ ┃ 2. 가입신청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상시근로자수(총공사액)│ 명(원)│업종코드│││││┃ ┃ ├───────┬───┴──────────┼────┼┴┴┴┴┨ ┃※ 처 리│대 규 모 기 업│ 1. 해당 2. 비해당 │성 립 일│ . . .┃ ┃ ├───────┼──────────────┴────┴────┨ ┃ │불 승 인 사 유│ ┃ ┠────┼─┬───┬─┼───┬─┬───┬───┬────┬─────┨ ┃ │담│ │차│ │부│ │ 본부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지사)│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2쪽) ┏━━━━━━━━━━━━━━◀ 기 재 요 령 ▶━━━━━━━━━━━━━━┓ ┃ ┃ ┃1.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1개인 경우에는 ①∼⑬, <26>란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3쪽에 계속 기재하시기 바랍 ┃ ┃ 니다. ┃ ┃2. ⑥·⑦란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 및 코드번호┃ ┃ 를 기재합니다. ┃ ┃3. ⑧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 ┃ ┃ 하지 아니하는 기업(대규모기업)"여부를 기재합니다. ┃ ┃4. ⑩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수를 기재합니다. ┃ ┃5. ⑫·⑬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 ┃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기재합니다. ┃ ┃6. ⑭란은 주된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7. <26>란은 당연가입자의 경우에만 고용보험법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 ┃ ┃ 고용보험성립일을 기재합니다. ┃ ┃8. 제3쪽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담당부서) ┃ ┃ 신 고 인(신 청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건설공사 고용보험 담당부서)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신 청)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제3쪽)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건 │ 소 재 지 │ (전화 : )┃ ┃ ├─┬─────┼─────────┬──────┬─────────┨ ┃ 설 │공│합 계│ 원│공 사 기 간│ ┃ ┃ │사├─────┼─────────┼──────┼─────────┨ ┃ 공 │금│계약금총액│ 원│실 착 공 일│ ┃ ┃ │액├─────┼─────────┼──────┼─────────┨ ┃ 사 │ │재료환산액│ 원│준공 예정일│ ┃ ┃ ├─┴─────┼─────────┼──────┼─────────┨ ┃(2) │발 주 자 명│ │발주자 주소│ ┃ ┃ ├───────┼─────────┼──────┼─────────┨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건 │ 소 재 지 │ (전화 : )┃ ┃ ├─┬─────┼─────────┬──────┬─────────┨ ┃ 설 │공│합 계│ 원│공 사 기 간│ ┃ ┃ │사├─────┼─────────┼──────┼─────────┨ ┃ 공 │금│계약금총액│ 원│실 착 공 일│ ┃ ┃ │액├─────┼─────────┼──────┼─────────┨ ┃ 사 │ │재료환산액│ 원│준공 예정일│ ┃ ┃ ├─┴─────┼─────────┼──────┼─────────┨ ┃(3) │발 주 자 명│ │발주자 주소│ ┃ ┃ ├───────┼─────────┼──────┼─────────┨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건 │ 소 재 지 │ (전화 : )┃ ┃ ├─┬─────┼─────────┬──────┬─────────┨ ┃ 설 │공│합 계│ 원│공 사 기 간│ ┃ ┃ │사├─────┼─────────┼──────┼─────────┨ ┃ 공 │금│계약금총액│ 원│실 착 공 일│ ┃ ┃ │액├─────┼─────────┼──────┼─────────┨ ┃ 사 │ │재료환산액│ 원│준공 예정일│ ┃ ┃ ├─┴─────┼─────────┼──────┼─────────┨ ┃(4) │발 주 자 명│ │발주자 주소│ ┃ ┃ ├───────┼─────────┼──────┼─────────┨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건 │ 소 재 지 │ (전화 : )┃ ┃ ├─┬─────┼─────────┬──────┬─────────┨ ┃ 설 │공│ 합 계 │ 원│공 사 기 간│ ┃ ┃ │사├─────┼─────────┼──────┼─────────┨ ┃ 공 │금│계약금총액│ 원│실 착 공 일│ ┃ ┃ │액├─────┼─────────┼──────┼─────────┨ ┃ 사 │ │재료환산액│ 원│준공 예정일│ ┃ ┃ ├─┴─────┼─────────┼──────┼─────────┨ ┃(5) │발 주 자 명│ │발주자 주소│ ┃ ┃ ├───────┼─────────┼──────┼─────────┨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 ┃ ┃ 건강보험 □사업장탈퇴통보서 ┃ ┃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계약해지신청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소멸신청서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 ┃ ┃ 보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 ┃ ┃ 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 공통기호┃ ┃ 국 민 연 금 │ ┃ ┃ ┡━━━━━╇━━━━━━━━━━╃───────┼────────┨ ┃기 호│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 ┃사무조│ 고용보험 │ │ 산 재 보 험 │ ┃ ┃합번호│ │ │ │ ┃ ┠───┼─────┼──────────┴───────┴────────┨ ┃ │ 명 칭 │ ┃ ┃사업장├─────┼──────────┬───────┬────────┨ ┃(사업 │사업자등록│ │ 법인등록번호 │ ┃ ┃ 주) │번 호│ │ │ ┃ ┃ ├─────┼──────────┴─────┬─┴──┬─────┨ ┃ │ 소 재 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사용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대표 ├─────┼──────┴──────┴┴┼┴┴┴┴┴┼┴┴┴┴┴┨ ┃ 자) │ 주 소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 ┃ ┣━━━┷━━━━━┷┯━━━━━━━━━━━━━━┷━━━━━┷━━━━━┫ ┃ │□폐업·도산 □통·폐합 □사업종료 □휴업(국민연금┃ ┃신고(신청, 통보)사유│·건강 보험만 해당) □탈퇴수리(국민연금 임의적용사 ┃ ┃ │업장만 해당) □근로자 없이 1년 경과(고용보험·산재보┃ ┃ │험만 해당) □기타 ┃ ┠──────────┼──────────────────────────┨ ┃ 사유발생일자 │ ┃ ┣━━━━━┯━━━━┷━┯━━━━━━━━━┳━━━━━━━┳━━━━━━┫ ┃ │ 휴업기간 │ ┃ * 탈퇴일 ┃ ┃ ┃ ├──────┼───┬─────╄━━━━━━━╇━━━━━━┫ ┃ 국민연금 │ 통·폐합시 │명 칭│ │ 사업장기호 │ ┃ ┃ │ 흡수하는 ├───┼─────┴───────┴──────┨ ┃ │ 사 업 장 │소재지│ ┃ ┣━━━━━┿━━━━━━┿━━━┷━━━━━┳━━━━━━━┳━━━━━━┫ ┃ 건강보험 │ 근로자수 │ ┃ * 탈퇴일 ┃ ┃ ┣━━━━━┿━━━━┯━┷━━┯━━━━┯━┻┯━━━━┯━┻┯━━━━━┫ ┃ │ │고용보험│ │주생│ │근로│ ┃ ┃ │사업종류├────┼────┤ │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산품│ │자수│ ┃ ┃ ├────┴────┴────┴──┴────┼──┴─────┨ ┃ 산재보험 │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새로운 주된 │ ┃ ┃ │ 사업장 관리번호 │ ┃ ┃ ┢━━━━━━━━━━━━━━━━━━━━━━╈━━━━━━━━┫ ┃ ┃ * 소 멸 일 자 ┃ ┃ ┣━━━━━┻━━━━━━━━━━━━━━━━━━━━━━┻━━━━━━━━┫ ┃ ┃ ┃ 위와 같이 신고(신청, 통보)합니다. ┃ ┃ ┃ ┃ . . . ┃ ┃ ┃ ┃ 신고(신청,통보)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보험사무조합(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 │ │수 수 료┃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쪽) ※ 이 신고(신청, 통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고(신청, 통보)인 │ ┃ ┃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 신고(신청, │ │ │ 신고(신청, │ │ │ 신고(신청, │ ┃ ┃ │ ┝━┿→│ 통보)서 ┝━━┿━→│ │ ┃ ┃ │ 통보)서 제출 │ │ │ 접수 및 확인 │ │ │ 통보)서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탈퇴 ·│ ┃ ┃ │수 령│←┿━━━━━━━━━━━━┿━━┥보험 관계 소멸│ ┃ ┃ └───────┘ │ │ │확 인 통 지│ ┃ ┃ │ │ └───────┘ ┃ ┃ │ │ ┃ ┣━━━━━━━━━━━┷━━━━━━━━━━━━┷━━━━━━━━━━━━┫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5일 이내에 ┃ ┃ 처리됩니다.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구 비 서 류 > ┃ ┠─────┬───────────────────────────────┨ ┃ │1. 임의적용 사업장 탈퇴 신청시 :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 ┃ 국민연금 │ 1부 ┃ ┃ │2.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휴·폐업사 ┃ ┃ │ 실증명원의 사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휴·폐업사실 ┃ ┃ │증명원의 사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고용보험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시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 ┌─┐ ┃ ┃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통보) 여부를 "│∨│" 표시 ┃ ┃ │ └─┘ ┃ ┃ │ 하십시오. ┃ ┃ 공통사항 │3.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 ┃ ┃ │ 다. ┃ ┃ │4. 사유 발생일자를 기재합니다. ┃ ┃ │5. 신고(신청, 통보)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 │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 │6. '신고(신청, 통보)사유'란에는 해당사유 항목 하나만을 표시 ┃ ┃ │ 합니다. ┃ ┠─────┼───────────────────────────────┨ ┃ │1. 사업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기재합니다. ┃ ┃ 국민연금 │2.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에서 흡수┃ ┃ │ 되는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 ┃ │ 니다. ┃ ┠─────┼───────────────────────────────┨ ┃ │1. 가입자가 남아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 ┃ 건강보험 │ 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사업장 이관,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 ┃ │ 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1.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산업재해보상 ┃ ┃ │ 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 ┃ │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 ┃ │ 정된 금액을 포함) 및 기준임금(신고한 경우)에 의한 보험료를 ┃ ┃ 고용보험 │ 산정하여 30일 이내 확정보험료로 정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 ┃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일 경과시에는 가산금 ┃ ┃ │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산재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 ┃ ┃ │ 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적용 ┃ ┃ │ 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 │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4호의2서식] (제1쪽) ┏━━━━━━━━━━━━━━━━━━━━━━━━━━━━━━━━━━━━━┯━━━━┓ ┃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처리기간┃ ┃ □ 승인신청서 ├────┨ ┃ ※ 뒤 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7일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신│②소 재 지│ (전화 : ) ┃ ┃고├──────┼───────────┬───────┬┬┬┬┬┬┬┬┬┬┬┬┬┬┨ ┃∩│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신├──────┼───────────┴───────┴┴┴┴┴┴┴┴┴┴┴┴┴┴┨ ┃청│⑤주 소│ (전화 : ) ┃ ┃∪├──────┼──────────────────────┬─────┬┬┬┬┬┨ ┃인│⑥업 종│ (주생산품 : )│⑦업종코드│││││┃ ┃∩├──────┼─────────────┬────────┼─────┴┴┴┴┴┨ ┃사│⑧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⑨법인등록번호 │ ┃ ┃업├──────┴──┬──────────┴────────┴──────────┨ ┃주│⑩총 사 업 장 수│ 개소 ┃ ┃∪├─────────┼──────────┬────────┬──────────┨ ┃ │⑪총상시 근로자 수│ 명│ ⑫총피보험자수 │ 명┃ ┃ ├─────────┴┬─────────┴────────┴──────────┨ ┃ │⑬주된사업장관리번호│ ┃ ┠─┴─┬────────┴┬─────┬────────┬──┬──┬──┬──┬─┨ ┃ │⑭업 종│ │⑮업 종 코 드│ │ │ │ │ ┃ ┃ 일괄 ├─────────┼─────┼────────┼──┴──┴──┴──┴─┨ ┃ │<16>고용보험성립일│ │<17>사무조합번호│ ┃ ┃ 적용 ├─────────┼─────┼────────┼─────────────┨ ┃ │<18>상시근로자수 │ 명│<19>피 보험자 수│ 명┃ ┃ 사항 ├─────────┴─────┴────────┴─────────────┨ ┃ │ 전 전 년 도 공 사 실 적( 년도) ┃ ┃(총괄)├─────────┬──────────┬───────┬─────────┨ ┃ │<20>총 공사실적액 │ 원 │<21>총공사건수│ 건┃ ┠───┴─────────┼──────────┴───────┴─────────┨ ┃※ 사 업 일 괄 관 리 번 호│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 ┃ ┃ ┃ ┃ 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신청)인 사업장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전전년도 재무제표상 건설공사 기성고계산서 및 건설공사 실적보고서 ├────┨ ┃ 1부 │없 음┃ ┃ 2. 승인신청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거서류 1부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총공사실적액│ 원│업종코드│││││┃ ┃ ├──────┼───────────────────┼────┼┴┴┴┴┨ ┃※ 처 리 │ 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성 립 일│ . . .┃ ┃ ├──────┼───────────────────┴────┴────┨ ┃ │ 불승인사유 │ ┃ ┠─────┼─┬────┼─┬────┬─┬────┬───┬────┬──────┨ ┃ │담│ │차│ │부│ │본 부│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지사)│ ├──────┨ ┃ │당│ │장│ │장│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2쪽) ┏━━━━━━━━━━━━━━━━ ◀ 기 재 요 령 ▶ ━━━━━━━━━━━━━━━━┓ ┃ ┃ ┃ 1. ①∼⑬란은 사업주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⑭∼<21>란은 고용보험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①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자체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 4. ③란은 개인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 ┃ 5. ⑥·⑦·⑭·⑮란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 및 코드번호 ┃ ┃ 를 기재합니다. ┃ ┃ 6. ⑧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 하는 기업(대규모기업)여부를 기재합니다. ┃ ┃ 7. ⑨란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8. ⑩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수를 기재합니다. ┃ ┃ 9. ⑪·⑫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 ┃ ┃ 험자수의 총계를 기재합니다. ┃ ┃10. ⑬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11. <16>란은 사업일괄보험관계성립일을 기재합니다. ┃ ┃12. <17>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고용보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그 사무조합 인가번호 ┃ ┃ 를 기재합니다. ┃ ┃13. <18>·<19>란은 일괄적용사업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를 기재합니다. ┃ ┃14. <20>·<21>란은 전전년도 총공사실적액 및 총공사건수를 기재합니다. ┃ ┃15. 제3쪽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기적용되고 있는 건설공사만 기재합니다. ┃ ┃ ┃ ┗━━━━━━━━━━━━━━━━━━━━━━━━━━━━━━━━━━━━━━━━━━┛ ※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담당부서) ┃ ┃ 신 고 인(신청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 │ 신 고 │ │ ┌───────┐ ┃ ┃ │ ├─────┼───────→│접 수│ ┃ ┃ │ (신 청)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결 재│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통 보 │←────┼────────┤전 산 입 력│ ┃ ┃ └───────┘ │ └───────┘ ┃ ┃ │ (징 수 부) ┃ ┃ │ ┃ ┗━━━━━━━━━━━━━━━━━━━┷━━━━━━━━━━━━━━━━━━━━━━┛ ──────────────────── (제3쪽) ┏━━┯━━━━━━━┯━━━━━━━━━━━━━━━━┯━━━━┯━┯━┯━┯━┯━┓ ┃ │공 사 명│ │업종코드│ │ │ │ │ ┃ ┃ ├───────┼────────────────┴────┴─┴─┴─┴─┴─┨ ┃ │소 재 지│ (전화 : )┃ ┃ 건 ├─┬─────┼───────────────┬──────┬────────┨ ┃ │공│합 계│ 원│공 사 기 간│ ┃ ┃ 설 │사├─────┼───────────────┼──────┼────────┨ ┃ │금│계약금총액│ 원│실 착 공 일│ ┃ ┃ 공 │액├─────┼───────────────┼──────┼────────┨ ┃ │ │재료환산액│ 원│준공 예정일│ ┃ ┃ 사 ├─┴─────┼───────────────┼──────┼────────┨ ┃(1) │발 주 자 명│ │발주자 주소│ ┃ ┃ ├───────┼───────────────┼──────┼────────┨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공 사 명│ │업종코드│││││┃ ┃ ├───────┼─────────────────────┴────┴┴┴┴┴┨ ┃ │소 재 지│ (전화 : )┃ ┃ 건 ├─┬─────┼───────────────┬──────┬────────┨ ┃ │공│합 계│ 원│공 사 기 간│ ┃ ┃ 설 │사├─────┼───────────────┼──────┼────────┨ ┃ │금│계약금총액│ 원│실 착 공 일│ ┃ ┃ 공 │액├─────┼───────────────┼──────┼────────┨ ┃ │ │재료환산액│ 원│준공 예정일│ ┃ ┃ 사 ├─┴─────┼───────────────┼──────┼────────┨ ┃(2) │발 주 자 명│ │발주자 주소│ ┃ ┃ ├───────┼───────────────┼──────┼────────┨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공 사 명│ │업종코드│││││┃ ┃ ├───────┼─────────────────────┴────┴┴┴┴┴┨ ┃ │소 재 지│ (전화 : )┃ ┃ 건 ├─┬─────┼───────────────┬──────┬────────┨ ┃ │공│합 계│ 원│공 사 기 간│ ┃ ┃ 설 │사├─────┼───────────────┼──────┼────────┨ ┃ │금│계약금총액│ 원│실 착 공 일│ ┃ ┃ 공 │액├─────┼───────────────┼──────┼────────┨ ┃ │ │재료환산액│ 원│준공 예정일│ ┃ ┃ 사 ├─┴─────┼───────────────┼──────┼────────┨ ┃(3) │발 주 자 명│ │발주자 주소│ ┃ ┃ ├───────┼───────────────┼──────┼────────┨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공 사 명│ │업종코드│││││┃ ┃ ├───────┼─────────────────────┴────┴┴┴┴┴┨ ┃ │소 재 지│ (전화 : )┃ ┃ 건 ├─┬─────┼───────────────┬──────┬────────┨ ┃ │공│합 계│ 원│공 사 기 간│ ┃ ┃ 설 │사├─────┼───────────────┼──────┼────────┨ ┃ │금│계약금총액│ 원│실 착 공 일│ ┃ ┃ 공 │액├─────┼───────────────┼──────┼────────┨ ┃ │ │재료환산액│ 원│준공 예정일│ ┃ ┃ 사 ├─┴─────┼───────────────┼──────┼────────┨ ┃(4) │발 주 자 명│ │발주자 주소│ ┃ ┃ ├───────┼───────────────┼──────┼────────┨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제4쪽) ┏━━┯━━━━━━━┯━━━━━━━━━━━━━━━━━━━━━┯━━━━┯┯┯┯┯┓ ┃ │공 사 명│ │업종코드│││││┃ ┃ ├───────┼─────────────────────┴────┴┴┴┴┴┨ ┃ │소 재 지│ (전화 : )┃ ┃ 건 ├─┬─────┼───────────────┬──────┬────────┨ ┃ │공│합 계│ 원│공 사 기 간│ ┃ ┃ 설 │사├─────┼───────────────┼──────┼────────┨ ┃ │금│계약금총액│ 원│실 착 공 일│ ┃ ┃ 공 │액├─────┼───────────────┼──────┼────────┨ ┃ │ │재료환산액│ 원│준공 예정일│ ┃ ┃ 사 ├─┴─────┼───────────────┼──────┼────────┨ ┃(5) │발 주 자 명│ │발주자 주소│ ┃ ┃ ├───────┼───────────────┼──────┼────────┨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공 사 명│ │업종코드│││││┃ ┃ ├───────┼─────────────────────┴────┴┴┴┴┴┨ ┃ │소 재 지│ (전화 : )┃ ┃ 건 ├─┬─────┼───────────────┬──────┬────────┨ ┃ │공│합 계│ 원│공 사 기 간│ ┃ ┃ 설 │사├─────┼───────────────┼──────┼────────┨ ┃ │금│계약금총액│ 원│실 착 공 일│ ┃ ┃ 공 │액├─────┼───────────────┼──────┼────────┨ ┃ │ │재료환산액│ 원│준공 예정일│ ┃ ┃ 사 ├─┴─────┼───────────────┼──────┼────────┨ ┃(6) │발 주 자 명│ │발주자 주소│ ┃ ┃ ├───────┼───────────────┼──────┼────────┨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공 사 명│ │업종코드│││││┃ ┃ ├───────┼─────────────────────┴────┴┴┴┴┴┨ ┃ │소 재 지│ (전화 : )┃ ┃ 건 ├─┬─────┼───────────────┬──────┬────────┨ ┃ │공│합 계│ 원│공 사 기 간│ ┃ ┃ 설 │사├─────┼───────────────┼──────┼────────┨ ┃ │금│계약금총액│ 원│실 착 공 일│ ┃ ┃ 공 │액├─────┼───────────────┼──────┼────────┨ ┃ │ │재료환산액│ 원│준공 예정일│ ┃ ┃ 사 ├─┴─────┼───────────────┼──────┼────────┨ ┃(7) │발 주 자 명│ │발주자 주소│ ┃ ┃ ├───────┼───────────────┼──────┼────────┨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공 사 명│ │업종코드│││││┃ ┃ ├───────┼─────────────────────┴────┴┴┴┴┴┨ ┃ │소 재 지│ (전화 : )┃ ┃ 건 ├─┬─────┼───────────────┬──────┬────────┨ ┃ │공│합 계│ 원│공 사 기 간│ ┃ ┃ 설 │사├─────┼───────────────┼──────┼────────┨ ┃ │금│계약금총액│ 원│실 착 공 일│ ┃ ┃ 공 │액├─────┼───────────────┼──────┼────────┨ ┃ │ │재료환산액│ 원│준공 예정일│ ┃ ┃ 사 ├─┴─────┼───────────────┼──────┼────────┨ ┃(8) │발 주 자 명│ │발주자 주소│ ┃ ┃ ├───────┼───────────────┼──────┼────────┨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사업장관리번호│ ┃ ┗━━┷━━━━━━━━┷━━━━━━━━━━━━━━━━━━━━━━━━━━━━━━┛ [별지 제6호의2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 ├────┨ ┃ │ 5일 ┃ ┠──┬─┬──────────┬────┬──────────┬┴────┨ ┃ │사│①본사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 원 │업│③소 재 지│ (전화 : ) ┃ ┃ │ ├──────────┼─────────────────────┨ ┃ 수 │주│④대 표 자│ ┃ ┃ ├─┼──────────┼────┬──────────┬─────┨ ┃ 급 │사│⑤사업장 관리 번호│ │ ⑦고용보험사무조합 │ ┃ ┃ │ ├──────────┼────┴──────────┴─────┨ ┃ 인 │업│⑥명 칭(공 사 명)│ (전화 : ) ┃ ┃ │ ├──────────┼─────────────────────┨ ┃ │장│⑧소 재 지│ ┃ ┠──┼─┼──────────┼─────────────────────┨ ┃ │ │⑨사업장 관리 번호│ ┃ ┃ 하 │사├──────────┼─────────────────────┨ ┃ │ │⑩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 ┃ 수 │업├──────────┼─────────────────────┨ ┃ │ │⑪소 재 지│ (전화 : ) ┃ ┃ 급 │주├──────────┼─────────────────────┨ ┃ │ │⑫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 ┃ 인 ├─┴──────────┼─────────────────────┨ ┃ │⑬하 도 급 금 액│ ┃ ┃ (1)├────────────┼─────────────────────┨ ┃ │※하수급인 관 리 번 호│ ┃ ┠──┼─┬──────────┼─────────────────────┨ ┃ │ │⑨사업장 관리 번호│ ┃ ┃ 하 │사├──────────┼─────────────────────┨ ┃ │ │⑩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 ┃ 수 │업├──────────┼─────────────────────┨ ┃ │ │⑪소 재 지│ (전화 : ) ┃ ┃ 급 │주├──────────┼─────────────────────┨ ┃ │ │⑫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 ┃ 인 ├─┴──────────┼─────────────────────┨ ┃ │⑬하 도 급 금 액│ ┃ ┃ (2)├────────────┼─────────────────────┨ ┃ │※하수급인 관 리 번 호│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 ┃ ┃ ┃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사업장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하수급인(1) │하수급인관리번호 : ┃ ┃※ 처 리├────────┼───────────────────────┨ ┃ │ 하수급인(2) │하수급인관리번호 :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기 재 요 령 ▶ ━━━━━━━━━━━━━━┓ ┃ ┃ ┃ 1. ①∼⑧란은 원수급인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⑨∼⑬란은 하수급인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①란은 원수급인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4. ⑤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5. ⑥란은 해당 사업장의 명칭(공사명)을 기재합니다. ┃ ┃ 6. ⑦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고용보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7. ⑧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8. ⑨란은 하수급인 본사의 사업장관리법호를 기재합니다. ┃ ┃ 9. ⑩란은 하수급인의 사업자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10. ⑪란은 하수급인의 사업(본사)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11. ⑬란은 해당 하수급인과 계약한 공사금액을 기재합니다. ┃ ┃12. 「하수급인관리번호」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13. 다수의 하수급인을 신고할 경우 ⑨∼⑬란의 사항을 별지 작성하여 제출할 ┃ ┃ 수 있습니다. ┃ ┃ ┃ ┗━━━━━━━━━━━━━━━━━━━━━━━━━━━━━━━━━━━━━┛ ※ 이 내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제 출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제 출 ├────┼─────→│접 수│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확 인 통 지 │←───┼──────┤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6호의3서식] ┏━━━━━━━━━━┯━━━━━━━━━━━━━━━━━━━━━━━━━━┓ ┃수신자 : │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 ┃ ┠─┬────────┴───┬──────────────────────┨ ┃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원├────────────┼──────────────────────┨ ┃수│②사 업 의 명 칭 │ ┃ ┃급├────────────┼──────────────────────┨ ┃인│③소 재 지 │ ┃ ┃ ├────────────┼──────────────────────┨ ┃ │④대 표 자 │ ┃ ┠─┼──┬─────────┼──────────────────────┨ ┃ │ 사 │⑤명 칭 │ ┃ ┃ │ 업 ├─────────┼──────────────────────┨ ┃하│ 장 │⑥소 재 지 │ ┃ ┃ │(1) ├─────────┼──────────────────────┨ ┃수│ │⑦하수급인관리번호│ ┃ ┃ ├──┼─────────┼──────────────────────┨ ┃급│ 사 │⑤명 칭 │ ┃ ┃ │ 업 ├─────────┼──────────────────────┨ ┃인│ 장 │⑥소 재 지 │ ┃ ┃ │(2) ├─────────┼──────────────────────┨ ┃ │ │⑦하수급인관리번호│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통지 ┃ ┃ ┃ ┃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 ┃ ┃ ※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수급인관리번호(⑦)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 ┃ 관한 신고 등을 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하수급인은 하수급인관리번호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 ┃ 사항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4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 ├────┨ ┃ │ 5일 ┃ ┠─┬─┬──────────┬─────────────────┴────┨ ┃ │사│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신│업│②소 재 지│ (전화 : )┃ ┃ │ ├──────┼────┬───────┬┬┬┬┬┬┬┬┬┬┬┬┬┬┨ ┃청│주│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 ├─┼──────┴────┴─┬─────┴┴┴┴┴┴┴┴┴┴┴┴┴┴┨ ┃인│ │⑤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 ┃∩│사├──────┬──────┴───────────────────┨ ┃원│ │⑥명 칭│ ┃ ┃수│ ├──────┼──────────────────────────┨ ┃급│업│⑦소 재 지│ (전화 : )┃ ┃인│ ├──────┼────────┬────────┬────────┨ ┃∪│ │⑧사업 개요│ │⑨사무 조합 번호│ ┃ ┃ │장├──────┼────────┼────────┼────────┨ ┃ │ │⑩사업 기간│ │⑪고용보험성립일│ ┃ ┠─┼─┼──────┼────────┴─┬─────┬┴┬─┬─┬─┬─┨ ┃ │ │⑫상호·명칭│ │⑬업종코드│ │ │ │ │ ┃ ┃ │사├──────┼──────────┴─────┴─┴─┴─┴─┴─┨ ┃ │ │⑭소 재 지│ (전화 : )┃ ┃ │업├──────┼───┬────────┬┬┬┬┬┬┬┬┬┬┬┬┬┬┨ ┃ │ │⑮대 표 자│ │<16>주민등록번호││││││├┤││││││┃ ┃하│주├──────┴───┼─────┬──┴┴┴┴┴┴┼┴┴┴┴┴┴┴┨ ┃ │ │<17>사업자 등록 번호│ │<18>법인등록번호│ ┃ ┃ ├─┼──────────┼─────┴────────┴───────┨ ┃ │ │<19>하수급사업장명칭│ ┃ ┃수│ ├──────┬───┴──────────────────────┨ ┃ │ │<20>소 재 지│ (전화 : )┃ ┃ │ ├──────┼─────────┬─────────┬──────┨ ┃ │사│<21>하 수 급│ 원│<22>사무조합 번호│ ┃ ┃급│ │ 금 액│ │ │ ┃ ┃ │ ├──────┼─────────┼─────────┼──────┨ ┃ │업│<23>사업기간│ │<24>고용보험성립일│ ┃ ┃ │ ├──────┼─────────┼─────────┼──────┨ ┃인│ │<25>상 시│ 명│<26>피 보 험 자 수│ 명┃ ┃ │장│ 근 로 자│ │ │ ┃ ┃ │ ├──────┼─────────┴─────────┴──────┨ ┃ │ │<27>사업개요│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의 규정에 ┃ ┃ ┃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사업장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하수급인이 확인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 ┃ 2. 하수급인이 확인한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처 리│승 인 여 부│ 1. 승인 2. 불승인 │불승인사유│ ┃ ┠────┼─┬───┬─┼───┬─┬───┬─┴─┬───┴┬─────┨ ┃ │담│ │차│ │부│ │ 본부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지사)│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확 인 ·검 토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별지 제6호의5서식] ┏━━━━━━━━━━┯━━━━━━━━━━━━━━━━━━━━━━━━━━┓ ┃ │ □ 승 인 ┃ ┃수신자 : │ 고용보험하수급인사업주인정 □ 불승인 통지서 ┃ ┃ │ □ 승인취소 ┃ ┠─┬────────┴────┬─────────────────────┨ ┃ │①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 ┃원├──────────┬──┴──────┬──────┬───────┨ ┃ │②사 무 조 합 번 호 │ │③사무조합명│ ┃ ┃수├──────────┼─────────┴──────┴───────┨ ┃ │④사 업 의 명 칭 │ ┃ ┃급├──────────┼────────────────────────┨ ┃ │⑤소 재 지 │ ┃ ┃인├──────────┼────────────────────────┨ ┃ │⑥대 표 자 │ ┃ ┠─┼─┬────────┴─┬──────────────────────┨ ┃ │사│⑦상호 또는 법인명칭│ ┃ ┃하│ ├────────┬─┴──────────────────────┨ ┃ │업│⑧소 재 지│ ┃ ┃수│ ├────────┼────────────────────────┨ ┃ │주│⑦대 표 자│ ┃ ┃급├─┼────────┼────────────────────────┨ ┃ │사│⑩명 칭│ ┃ ┃인│업├────────┼────────────────────────┨ ┃ │장│⑪소 재 지│ ┃ ┠─┴─┴────────┴┬───────────────────────┨ ┃⑫하수급인 사업장관리번호 │ ┃ ┠─────────────┼───────────────────────┨ ┃⑬보 험 관 계 취 소 일 │ ┃ ┠─────────────┼───────────────────────┨ ┃⑭불 승 인·승 인 취 소 │ ┃ ┃ 사 유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조의4제2항 및 제8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 ┃ ┃ ┃ 같이 알립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근로복지공단 ○○○○ 지역본부(지사)장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제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 ┃ 경우)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사 업 장 기 호 ││*공 통 기 호┃ ┃ 국민연금 │ │ 건강보험 │ │ 고용보험 │ ┃ ┠────────┼┾━━━━━━╇━━━━━━━━╃──────┼───────────┴─┬─────┴───────┴──────┼─────────┨ ┃고용보험사무조합││ 조 합 번 호│ │ 조합명칭 │ │ 하수급인 관리번호 │ ┃ ┃ ││ │ │ │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사│ 사업장명칭 ││ │단위 사업장 명칭 │ │ 영업소 명칭 │ ┃ ┃ ├──────┼┼────────────┴─────────┴─────────────┴───────┴──────────────────────┨ ┃업│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 ┃장│전 화 번 호││ │ FAX 번호 │ │ 휴대전화 │ ┃ ┣━┿━━━┯━━┿┿━━━━━━━━━━━━┷┳━━━━━━━━┷━━━━━━━━━━━━━┷━━━━━━━╈━━━━━━━━━━━━━━━━━━━━━━┫ ┃ │성 명│ ││ □ 국 민 연 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 고 용 보 험 ┃ ┃ ├───┤고용│├──┬─┬──┬──┬──╂──┬──┬──┬──┬───────┬──┬───────╂──┬──┬─┬─┬─┬───┬──┬─┬─┨ ┃ │ │형태││ │ │ │ │ ┃ │ │ │ │ 장 애 인· │보험│공무원·교직원┃ │ │ │ │ │ │주소│채│장┃ ┃ │ │ ││소득│등│자격│자격│특수┃보수│자격│자격│군번│ 국가유공자 │료 │ ┃자격│취득│채│학│직│월평균│정근│용│애┃ ┃1 ├───┼──┼┤월액│ │취득│취득│직종┃월액│취득│취득│(순 ├──┬─┬──┼──┼───┬───┨취득│ │용│ │ │ 임금 │로시│경│등┃ ┃ │주민등│1.정││(원)│급│부호│일 │부호┃(원)│부호│일 │ 번)│종별│등│등록│감면│회계명│직종명┃ 일 │사유│일│력│종│ (원) │ 간 │로│급┃ ┃ │록번호│ 규││ │ │ │ │ ┃ │ │ │ │부호│급│ 일 │부호│/부호 │/부호 ┃ │ │ │ │ │ │ │ │ ┃ ┃ ├───┤2.비│├──┼─┼──┼──┼──╂──┼──┼──┼──┼──┼─┼──┼──┼───┼───╂──┼──┼─┼─┼─┼───┼──┼─┼─┨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민 연 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 고 용 보 험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민 연 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 고 용 보 험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민 연 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 고 용 보 험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민 연 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 고 용 보 험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 │ │ │수 수 료┃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 │ │ │없 음┃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2쪽)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처리기간 : 국민연금은 즉시, 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5일 ┃ ┣━━━━━━━━━━━━━━━━━━━━━━━━━┳━━━━━━━━━━━━━━━━━━━┷━━━━━━━━━━━━━━━━━━━━━━━━━━━━━━━┫ ┃ 사 용 자(대 표 자) ┃ 처리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 고 서 제 출 ┝━━━━━━━━→│ 신 고 서 접 수 및 확 인 ┝━━━━━━━→│ 신 고 서 처 리 │ ┃ ┃ └────────────────┘ └────────────────┘ └────────┰───────┘ ┃ ┃ ┃ ┃ ┃ ↓ ┃ ┃ ┌────────────────┐ ┌────────────────┐ ┃ ┃ │ 수 령 │←━━━━━━━━━━━━━━━━━━━━━━━━━━━━━━━━━━┥ 자격취득 및 확인 통지 │ ┃ ┃ └────────────────┘ └────────────────┘ ┃ ┃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구비서류 ├─────┼─────────────────────────────────────────────────────────────────┨ ┃ │ 건강보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자격취득 부호 등 > ┃ ┣━━━━━━━━━━━━━━━━┳━━━━━━━━━━━━━━━━━━━━━━━━━━┳━━━━━━━━━━━━━━━━━━━━━━━━━━━━━━━━━┫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 ┃【자격취득 부호】 ┃【자격취득사유】 ┃【취득사유】 ┃ ┃1. 18세 이상 당연취득(1월 이상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 해제 ┃ 1. 피보험자가 학교. 훈련원 등을 졸업하고 최초로 신규 채용된 경우 ┃ ┃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 2. 1항 이외의 신규채용(경력직) ┃ ┃ 근로자, 1월간 근로시간이 80시┃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상실 ┃ 3. 기타의 경우(예) 피보험자가 고용된 사업장이 새로이 적용된 경우,┃ ┃ 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 등을 ┃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등록 ┃ 월 60시간(주당 15시간) 미만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월 60시간(주당┃ ┃ 포함)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 ┃ ┃3. 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보험료 감면 부호】 ┃【학력 부호】1.초졸 이하, 2.중졸, 3.고졸, 4.전문대졸, 5.대졸, ┃ ┃ 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6.석사과정졸업, 7.박사과정졸업 이상 ┃ ┃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직종 부호】1.고위 임직원 관리자 2.전문가 3.기술공 및 준 전문가 ┃ ┃9. 전입(사업장 통·폐합) ┃31. 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 4.사무직원 5.서비스근로자 및 상품화 시장판매 근로자 ┃ ┃【특수직종 부호】 ┃41. 도서벽지(사업장) 42.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 6.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7.기능원 및 관련 근로자 ┃ ┃ 1. 광원 2. 부원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 ┃ 8.장치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9.단순 노무직 근로자 ┃ ┃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채용 경로 부호】1.공개채용(신문광고, 전단광고등), 2.직업안정기관┃ ┃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정신지체인 ┃ 소개(공공기관, 사설 직업소개소 등), ┃ ┃ ┃7. 발달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 3.학교소개, 4.연고자의 소개, 5.기타 ┃ ┃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장애등급】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을 기재 ┃ ┃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 합니다. ┃ ┃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 ┃ ┃ │ 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 ┃ │ 같은 일자를 기재합니다. ┃ ┃공통사항│3. 비정규직은 ①임시직, 계약직 등 한시적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단시간근로자, 또는 ③파견·용역·호출·독립도급·재택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 ┃ │ 말하고, 정규직은 그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예정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 ┃ │ ┌─┐ ┃ ┃ │4.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 ┃ ┃국민연금│ 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기재합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건강보험│1. "군번(순번)"란은 군인 및 군무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2.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기재합니다. ┃ ┠────┼────────────────────────────────────────────────────────────────────────┨ ┃고용보험│1. 월평균 임금액은 향후 지급이 예정되는 임금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하여 원단위 기재합니다. ┃ ┃ │2.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 ┗━━━━┷━━━━━━━━━━━━━━━━━━━━━━━━━━━━━━━━━━━━━━━━━━━━━━━━━━━━━━━━━━━━━━━━━━━━━━━━┛ ───────────────────────────── (제3쪽) ※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 ┃가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 장애인·국가유공자 │ │ *추가발급 ┃ ┃ │관 계│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외국인국적 │ ┃ ┃ 피 │ │ │ │ 종별부호 / 등 급 │ 등 록 일 │ │ 코 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 ┣━━━━━━━━━━━━━━━━━━━━━━━━━━━━━━━━━━━━━━━━━━━━━━━━━━━━━━━━━━━━━━━━━━━━━━━━━━━━┫ ┃ 작 성 요 령 ┃ ┠────────────────────────────────────────────────────────────────────────────┨ ┃ ※ 추가발급코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증조부모 등 ┃ ┃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기재합니다. ┃ ┃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 구비서류 │1.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 쪽) ┏━━━━━━━━━━━━━━━━━━━━━━━━━━━━━━━━━━━━━━━━━━━━━━━━━━━━━━━━━━━━━━━━━━━━━━━┯━━━━┓ ┃ 근 로 내 역 확 인 신 고 서( 년 월분) │처리기간┃ ┃ ├────┨ ┃ ※ 이 서식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만 뒤쪽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또는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 │②사무조합번호│ ┃ ┃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 ┠───────────────┬─────────┴──────────────────────┼───────┼───────────────────┨ ┃③사 업 장 명(사 무 조 합 명) │ │④공 사 명│ ┃ ┠───────────────┼────────────────────────────────┴───────┴───────────────────┨ ┃⑤소 재 지│ (전화번호 : ) ┃ ┠───────────────┴────┬─────┬─────────────────────┬───────┬───────────────────┨ ┃⑥고 용 관 리 책 임 자(※건설업에 한함)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⑪근로일수 ("○"표시) │ │ │ ┃ ┃ │ │ ⑨주소 또는 이메일 │ ├─┬─┬─┬─┬─┬─┬─┬─┬─┬─┬─┬─┬─┬─┬─┬─┬──┤ │ │ ┃ ┃⑦성명│⑧주민등록번호│ │⑩직종│ 1│ 2│ 3│ 4│ 5│ 6│ 7│ 8│ 9│10│11│12│13│14│15│ │근로│⑫일 평균 │⑬임금│⑭이직┃ ┃ │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 │ 근로시간│ 총액│ 사유┃ ┃ │ │ │ │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시간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사용주·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번호 │ │ │ 담 │ │ 팀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 접수 ├───┼───────┤ ※ 결재 │ │ │ │ │ │ │ (소)│ ├──────┨ ┃ │ 일자 │ . .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 ┃ ┌────────────────┐ ┃ ┌────────────────┐ ┃ ┌────────────────┐ ┃ ┃ │ 신 고 서 제 출 │━━━━╋━━━→│ 확 인 서 접 수 │━━━╋━━━→│ 확 인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지(매월 1회) │←━━━╋━━━━━━━━━━━━━━━━━━━━━━━━━╋━━━━│ 전 산 입 력 │ ┃ ┃ └────────────────┘ ┃ ┃ └────────────────┘ ┃ ┃ ┃ ┃ ┃ ┣━━━━━━━━━━━━━━━━━━━━━━━━━┻━━━━━━━━━━━━━━━━━━━━━━━━━┻━━━━━━━━━━━━━━━━━━━━━━━━┫ ┃ ┃ ┃ 《 기 재 요 령 》 ┃ ┃ ┃ ┃ 1.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 ┃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게약기간이 1월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 ┃ 2. ①하수급인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 ┃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 ┃ 3. ⑩직종코드(건설관련직종의 경우에는 아래 세부직종으로 A∼U중 해당직종코드를 기재합니다) ┃ ┃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시장판매 근로자 ┃ ┃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7. 기능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 노무직 근로자 ┃ ┃ ┃ ┃ ※ 건설관련직종 세부직종코드 ┃ ┃ A. 철근원 B. 철골공(강구조물건립원) C. 경량철골공 D. 비계 및 콘크리트공 E. 석공 F. 조적원(벽돌공) G. 목공 H. 미장원 I. 방수원 J. 배관원 ┃ ┃ K. 단열원(보온공) L. 바닥재시공원(마루설치원, 타일부착원 포함) M. 유리부착원 N. 도배원 O. 건물도장원 P. 기타 건축완성 관련직 Q. 건설기계운전원 ┃ ┃ (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운전원 제외) R. 광원, 채석원 및 석재가공원 S. 점화, 발파 및 화약관리원 T. 기타 토목공사 및 채굴 관련직 U. 건설 및 광업 ┃ ┃ 관련 단순노무자 ┃ ┃ 4. ⑭이직사유코드 ┃ ┃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 ◈ 2.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질병·부상, 출산 등) ┃ ┃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 ┃ 5.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매월 1회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 ┃ ┃ ┃ 《 유 의 사 항 》 ┃ ┃ ┃ ┃ 1. 앞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86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 ┃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48조제2항). ┃ ┃ 2.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26조제2항1호). ┃ ┃ ┃ ┗━━━━━━━━━━━━━━━━━━━━━━━━━━━━━━━━━━━━━━━━━━━━━━━━━━━━━━━━━━━━━━━━━━━━━━━━━━━━┛ [별지 제15호서식] (제1쪽 앞 면)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 □이직확인서 ┃ ┃ ※ 처리기간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 ┃ ┃ 총액통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사유가 이직인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산정내역서"를┃ ┃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장명칭│ │사업장소재지│우편번호( - ) │전화│ │FAX │ ┃ ┃ │ │ │ │번호│ │번호│ ┃ ┠─────╆━━━━━┯━━━━╅──────┼─────────┬────┼──┴────┴──┴───┨ ┃사업장기호┃* 공통기호│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 ┃ │ │ │ │ │ 하수급인 관리번호 │ ┃ ┃ 고용보험사무조합 │조합번호│ │조합명칭│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 ┃ ┃ │ │ │ │ │ 하수급인에 한함) │ ┃ ┠─┬─┬───────┴────┴┰─────╁────┴────┴───────────┴───────┨ ┃ │ │ ┃ 국민연금 ┃ 고 용 보 험 ┃ ┃연│성│ ┣━━┯━━╋━━┯━━┯━━┯━━┯━━━━━━┯━━━━━┯━━━━┫ ┃ │ │ 주민등록번호 ┃상실│상실┃ │전화│상실│상실│ 상실사유 │ 피 보 험 │ 평 균 ┃ ┃ │ │ ┃연월│ ┃주소│ │연월│ 시 ├───┬──┤ 단 위 │ ┃ ┃번│명│ ┃ 일 │부호┃ │번호│ 일 │직종│구체적│구분│ 기 간 │ 임 금 ┃ ┃ │ │ ┃ │ ┃ │ │ │ │사 유│코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상실신고(이직확인)를 합니다. ┃ ┃ ┃ ┃ . . . ┃ ┃ ┃ ┃ 신고(확인)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 │ │ │수 수 료┃ ┃* 접수번호│ │ * 접 수 일 │ │ ├────┨ ┃ │ │ │ │ │없 음┃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1쪽 뒷 면) ┏━━━━━━━━━━━━━━━━━━━━━━━━━━━━━━━┯━━━━━━━━━━━━━━━━━━━━━┓ ┃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 국민연금 즉시, 고용보험 7일 ┃ ┣━━━━━━━━━━━━━━━━━┯━━━━━━━━━━━━━┷━━━━━━━━━━━━━━━━━━━━━┫ ┃ 사 용 자(대 표 자) │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 ┃ ┃ │ 신 고 서 제 출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 고 서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 자격상실 및 확인통지 │ ┃ ┃ └───────────┘ │ │ └───────────┘ ┃ ┃ │ │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 공통사항 │ 를 기재합니다. ┃ ┃ │2.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1.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기 ┃ ┃ │ 재합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 ┃ │ 입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 ┃ │ (예)-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사망일/상실일 : 2월1일/2월2일 ┃ ┃ 국민연금 │ <상실부호> ┃ ┃ │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 ┃ │ 6. 다른 공적 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15. 60세 미만 노령연금수급권자 16. 협정국 연금가입 ┃ ┃ │2.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 ┃ │ 합니다. ┃ ┠─────┼───────────────────────────────────────────────┨ ┃ │<상실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12.31 →상실일 2003.1.1) ┃ ┃ │<상실시 직종코드> ┃ ┃ │ 1.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 ┃ │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시장판매 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 ┃ │ 7. 기능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 노무직 근로자 ┃ ┃ │<상실(이직)사유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기재하도록 ┃ ┃ │ 합니다. ┃ ┃ │ ◈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 ┃ │ 15.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 ┃ │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 ┃ │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고용보험 │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 정년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 ┃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이직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단위기간및평균임금산정내역서」의 ⑤의 통산피보험단위간 총일수를 ┃ ┃ │ 기재합니다. ┃ ┃ │◆ 평균임금 : 「피보험단위가간및평균임금산정내역서」의 ⑩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다만, ⑩평균임금이 ⑪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⑪통상임금을 기재하고 보험료를 ┃ ┃ │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⑫기준임금을 기재합니다. ┃ ┃ │ <유의사항> 1. 앞면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 ┃ ┃ │ 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 ┃ ┃ │ 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 동안입니다. ┃ ┗━━━━━┷━━━━━━━━━━━━━━━━━━━━━━━━━━━━━━━━━━━━━━━━━━━━━━━┛ ─────────────────────────── (제2쪽 앞 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기│ │ ┃ ┃사업장│호│ │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 ┃ ├─┼──┤ ┃ ┃(기관)│명│ │ ○ 단위사업장명 : ○ 작성자 : ┃ ┃ │칭│ │ ┃ ┠─┬─┼─┼──┼──┬──┬──┬──┬──────────────────────┬───────┬─┨ ┃ │ │ │ │ │ │ │ │ 보 험 료 산 정 │ ⑭정산금액 │ ┃ ┃①│②│③│ ④ │ ⑤ │ ⑥ │ │ ⑦ ├─────┬─────┬─┬──┬──┬──┼─┬──┬──┤⑮┃ ┃연│증│성│주민│자격│퇴직│퇴직│납부│ ⑧연 간 │ ⑨보험료 │⑩│ ⑪ │ ⑫ │ ⑬ │ │ │ │전┃ ┃ │번│ │등록│취득│(상 │(상 │하신│ 보수총액 │ 산정월수 │보│산정│경감│확정│ │가입│사용│화┃ ┃번│호│명│번호│(변 │ 실)│ 실)│총보├──┬──┼──┬──┤수│보험│보험│보험│계│ 자 │ 자 │번┃ ┃ │ │ │ │ 동)│ 일 │부호│험료│당해│전년│당해│전년│월│ 료 │ 료 │ 료 │ │부담│부담│호┃ ┃ │ │ │ │ 일 │ │ │ │연도│ 도 │연도│ 도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자의 보수총액 등을 통보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 ┗━━━━━━━━━━━━━━━━━━━━━━━━━━━━━━━━━━━━━━━━━━━━━━━━━━━━━┛ (주) 1.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제2쪽 뒷 면) ┏━━━━━━━━━━━━━━━━━━━━━━━━━━━━━━━━━━━━━━━━━┯━━━━━━━━━━━┓ ┃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작성요령 │처리기간 : 3일 ┃ ┠─────────────────────────────────────────┴───────────┨ ┃※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⑧연간보수총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⑤ : 연번·건강보험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자격취득(변동)일을 기재합니다. ┃ ┃ 다만,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현 사업장(기관) 취득(변동)일을 기재합니다. ┃ ┃ ⑥ : 퇴직(상실)일은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재합니다. ┃ ┃ ※ 자격상실사유발생일 : 퇴직한 날, 사망한 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 ┃ ┃ 험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 ┃ ※ 퇴직(상실)부호 :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국가유공자(10) ┃ ┃ ※ 사망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는 사망자의 가족으로 하여금 '장제비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 ┃ ┃ 지사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 ⑦ : 납부하신 총보험료는 퇴직 당해 연도에 납부한 가입자부담 총보험료(사용자부담 제외)를 기재합니다.┃ ┃ ⑧ : 퇴직(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7>항목(과세대상급여의 계)과 <18>항목(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 ┃ 기재합니다. ┃ ┃ 다만, 전년도 연간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⑨ : 퇴직 당해 연도의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월수를 기재합니다. ┃ ┃ 다만, 전년도 보험 산정월수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⑩ : ⑧'연간 보수총액'을 ⑨'보험료산정월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⑪ : 퇴직 당해 연도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총액(사용자부담 제외)을 기재합니다. ┃ ┃ <⑩'보수월액' 기준 월보험료(사용자 부담 제외) × 퇴직 당해 연도중 보험료 납부대상 월수> ┃ ┃ ⑫ : 직장가입자가 퇴직 당해 연도에 경감받은 보험료(사용자부담 제외)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 ┃ ⑬ : ⑪'산정보험료'에서 ⑫'경감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⑭ : 정산금액의 계는 ⑬'확정보험료'와 ⑦'납부한 총보험료'의 차액을 가입자부담과 사용자부담에 각각 ┃ ┃ 기재하고, 두 금액을 합하여 계에 기재합니다. 다만, 공무원 및 교직원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 ┃ ┃ 재하지 아니합니다. ┃ ┃ ⑮ : 가입자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기재합니다. ┃ ┗━━━━━━━━━━━━━━━━━━━━━━━━━━━━━━━━━━━━━━━━━━━━━━━━━━━━━┛ ─────────────── (제3쪽 앞면) ┏━━━━━━━━━━━━━━━━━━━━━━━━━━━━━━━━━━━━━┓ ┃ ┃ ┃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 ┃ ┃ ┃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상실자│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피보험단위기간│④임금지│⑥기준기간연장│사 유│ │ │ ┃ ┃ 산정대상기간 │ 급기초│ (아래 사유코├───┼───┼───┼───┨ ┃ (이직일 포함) │ 일 수│ 드 참조) │기 간│ │ │ ┃ ┠────────┼────┼───────┴───┴───┴───┴───┨ ┃ ∼ │ │ 평 균 임 금 산 정 내 역 ┃ ┠────────┼────┼──────┬──┬───┬──┬──┬───┨ ┃ ∼ │ │ │부터│ 부터│부터│부터│ ┃ ┠────────┼────┤⑦임금 계산│ │ │ │ │ 계 ┃ ┃ ∼ │ │ 기 간│ │ │ │ │ ┃ ┠────────┼────┤ │까지│ 까지│까지│까지│ ┃ ┃ ∼ │ ├──────┼──┼───┼──┼──┼───┨ ┠────────┼────┤ │ │ │ │ │ ┃ ┃ ∼ │ │⑧총 일 수│ 일│ 일│ 일│ 일│ 일┃ ┠────────┼────┤ │ │ │ │ │ ┃ ┃ ∼ │ ├─┬────┼──┴───┴──┴──┴───┨ ┠────────┼────┤⑨│기 본 급│ ┃ ┃ ∼ │ │임├────┼────────────────┨ ┠────────┼────┤ │기타수당│ ┃ ┃ ∼ │ │금├────┼────────────────┨ ┠────────┼────┤ │상 여 금│ ┃ ┃ ∼ │ │내├────┼────────────────┨ ┠────────┼────┤ │연차수당│ ┃ ┃ ∼ │ │역├────┼────────────────┨ ┠────────┼────┤ │기 타│ ┃ ┃ ∼ │ ├─┴────┼────────────────┨ ┠────────┼────┤⑩평균 임금│총임금액 : ÷ 총일수 : = ┃ ┃ ∼ │ ├──────┼────────────────┨ ┠────────┼────┤⑪통상 임금│ 원 ┃ ┃ ∼ │ ├──────┼────────────────┨ ┠────────┼────┤⑫기준 임금│ 원 ┃ ┃ ∼ │ ├──────┴──┬─────────────┨ ┠────────┼────┤⑬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 ┃ ┃ ∼ │ ├──────┬──┴─────────────┨ ┠────────┼────┤⑭퇴직금 등│ 원 ┃ ┃ ∼ │ │ 수 령 액│ ┃ ┠────────┼────┼──────┼────────────────┨ ┃⑤통산피보험단위│ 일│⑮기 타│ 퇴직금의 기타 금품 원 ┃ ┃ 기간 │ │ │ ┃ ┠────────┴────┴──────┴────────────────┨ ┃<⑥기준기간 연장사유 코드> 1. 질병·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출산· ┃ ┃ 육아 4. 기타 사유 ┃ ┠─────────────────────────────────────┨ ┃ ┃ ┃ 확인일 년 월 일 ┃ ┃ ┃ ┃ ┃ ┃ 확인자 □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 ┃ □ 사무조합명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제3쪽 뒷면) ┏━━━━━━━━━━━━━◀ 작 성 요 령 ▶━━━━━━━━━━━━━━┓ ┃ ┃ ┃ 1. ③란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을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통상 6∼7줄) 소급하여 기재합니 ┃ ┃ 다. (예 : '00. 4.20 이직한 경우 '00. 4. 1 ∼ 4.20, '00. 3. 1 ∼ 3.31, ┃ ┃ '00. 2. 1 ∼ 2.29, '00. 1. 1 ∼ 1.31… 등으로 기재) ┃ ┃ 2. ④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는 ③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중 「임금지급의┃ ┃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라 함은 ┃ ┃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임금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 ┃ ┃ 로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나, 휴일 또는 결근일 등을 ┃ ┃ 임금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 ┃ 3. ⑤란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④란에 각각 기재된 임금지급일수의 총계를┃ ┃ 기재합니다. ┃ ┃ 4. ⑥란의 기준기간연장 "사유"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30일 이상 임금┃ ┃ 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해당번호로 기재하고, "기간"란은 임금의┃ ┃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 ┃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 ┃ 다. ┃ ┃ 5. ⑦란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 대상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하 ┃ ┃ 고, 구분기재된 기간의 일수를 ⑧란에 기재합니다. 기타 수당은 매월 정기 ┃ ┃ 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외의 수당을 기재하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중 ┃ ┃ 1월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전 12월간 지급된 금액을┃ ┃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3/12)하여 기재합니┃ ┃ 다. 다만, 평균임금산정대상 전(全)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 ┃ 경우에는 ⑨∼⑪란 까지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⑫란의 기준임금만 기재합니┃ ┃ 다. ┃ ┃ 6. ⑩란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지급된 것으로 계산된 총임금액을 ⑧의 총일수┃ ┃ 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 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재합니다. ┃ ┃ 7. ⑪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기재합니다. ┃ ┃ 8. ⑫란은 ⑦란의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전(全)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 ┃ ┃ 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이직연도의 시간단위 기준임금에 ⑬란의 시간수를 곱┃ ┃ 한 임금을 기재합니다. ┃ ┃ 9. ⑬란은 이직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 ┃ ┃ 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 외의 단위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하여진 이직 ┃ ┃ 직전의 단위기간 동안 총소정근로시간을 당해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을┃ ┃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예 : 6.01┃ ┃ 시간→7시간으로, 5.01시간→6시간으로 기재합니다. 단, 7시간 초과시는 ┃ ┃ 8시간으로,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기재합니다) ┃ ┃10. ⑭란은 이직시 받은 월급여외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명예퇴직수당·퇴 ┃ ┃ 직위로금 등 추가로 지급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11. ⑮란은 ⑩란 내지 ⑭란에 기재한 사항 외의 임금관련 특이사항을 기재합니 ┃ ┃ 다. ┃ ┗━━━━━━━━━━━━━━━━━━━━━━━━━━━━━━━━━━━━━┛ ※ 이 내역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 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피보 험단위기간·임금지급현황·평균임금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여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받을 경우 해당 사업주도 연대 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 쪽) ┏━━━━━━━━━━━━━━━━━━━━━━━━━━━━━━━━━━━━━━━━━━━━┓ ┃ ┃ ┃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 ┃ ┃ ┃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확│①사업장관리번호(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 ┃ ┃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인├──────┬─────────────┴──┬────┬─────────────┨ ┃ │②사업장명칭│ │③대표자│ ┃ ┃자├──────┼────────────────┴────┴─────────────┨ ┃ │④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⑤이 직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⑥이직(퇴직)일 │ 년 월 일│⑦구체적 이직사유 │ │⑧직종│ ┃ ┠────────┴──────┴─────────┴───────┴──┬┴──┬───┨ ┃ ⑨근로일수 │⑩일 │ ┃ ┠─┬─┬─┬─┬─┬─┬─┬─┬─┬─┬─┬─┬─┬─┬─┬─┬─┬──┤ 평균│⑪임금┃ ┃구│ 1│ 2│ 3│ 4│ 5│ 6│ 7│ 8│ 9│10│11│12│13│14│15│ │근로│ 근로│ 총액┃ ┃ ├─┼─┼─┼─┼─┼─┼─┼─┼─┼─┼─┼─┼─┼─┼─┼─┤일수│ 시간│ ┃ ┃분│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제13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 ┃ 확인합니다. ┃ ┃ ┃ ┃ 확인일 년 월 일 ┃ ┃ ┃ ┃ 확인자 사업장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작 성 요 령 ▶━━━━━━━━━━━━━━━━━┓ ┃ ┃ ┃ 1.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는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 ┃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2. 동 서식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 ┃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고용관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 ┃ 활용이 가능합니다. ┃ ┃ 3. ①하수급인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 ┃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 ┃ ┃ 니다. ┃ ┃ 4. ⑦이직사유코드 ┃ ┃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 ◈ 2.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질병·부상, 출산 등) ┃ ┃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 ┃ 5. ⑧직종코드(건설관련직종의 경우에는 아래 세부직종코드 A∼U중 해당직종코드를 기재합 ┃ ┃ 니다) ┃ ┃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 ┃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시장판매 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7. 기능 및 ┃ ┃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 노무직 근로자 ┃ ┃ ※ 건설관련직종 세부직종코드 ┃ ┃ A. 철근원 B. 철골공(강구조물건립원) C. 경량철골공 D. 비계 및 콘크리트공 E. 석공 ┃ ┃ F. 조적원(벽돌공) G. 목공 H. 미장원 I. 방수원 J. 배관원 K. 단열원(보온공) ┃ ┃ L. 바닥재시공원(마루설치원, 타일부착원 포함) M. 유리부착원 N. 도배원 O. 건물도장원 ┃ ┃ P. 기타 건축완성 관련직 Q. 건설기계운전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운전원 제외) ┃ ┃ R. 광원, 채석원 및 석재가공원 S. 점화, 발파 및 화약관리원 T.기타 토목공사 및 채굴 ┃ ┃ 관련직 U.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자 ┃ ┃ ┃ ┃ 《 유 의 사 항 》 ┃ ┃ ┃ ┃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86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 ┃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48조제2항). ┃ ┃ ┃ ┗━━━━━━━━━━━━━━━━━━━━━━━━━━━━━━━━━━━━━━━━━━━━┛ [별지 제15호의4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 ├────┨ ┃ │ 14일 ┃ ┠─────┬──────┬─────┬──────┬┬┬┬┬┬┬┬┬┼┬┬┬┬┨ ┃ │①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 고 인├──────┼─────┴──────┴┴┴┴┴┴┴┴┴┴┴┴┴┴┨ ┃ │③주 소│ (전화 : )┃ ┠─────┼──────┴──────┬───────┬────┬──────┨ ┃ │④사업장관리번호(또는 하수│ │ │ ┃ ┃ │ 급인관리번호 : 건설공사 │ │⑤명 칭│ ┃ ┃ │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 │ │ ┃ ┃사 업 장│ 한함) │ │ │ ┃ ┃ ├──────┬──────┴───────┴────┴──────┨ ┃ │⑥소 재 지│ (전화 : )┃ ┃ ├──────┼──────────────────────────┨ ┃ │⑦대 표 자│ ┃ ┠─────┼──────┴──────────────────────────┨ ┃ │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역확인(일용근로자에 한함) ┃ ┃⑧신고사항│ ┃ ┃ │ ┃ ┠─────┼─┬─┬─┬─┬─┬─┬─┬─┬─┬─┬─┬─┬─┬─┬─┬─┬─┨ ┃ │구│ 1│ 2│ 3│ 4│ 5│ 6│ 7│ 8│ 9│10│11│12│13│14│15│ ┃ ┃ │ ├─┼─┼─┼─┼─┼─┼─┼─┼─┼─┼─┼─┼─┼─┼─┼─┨ ┃ │분│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 ├─┼─┼─┼─┼─┼─┼─┼─┼─┼─┼─┼─┼─┼─┼─┼─┼─┨ ┃ │ │ │ │ │ │ │ │ │ │ │ │ │ │ │ │ │ ┃ ┃⑨근로내역│월├─┼─┼─┼─┼─┼─┼─┼─┼─┼─┼─┼─┼─┼─┼─┼─┨ ┃ 확인(※ │ │ │ │ │ │ │ │ │ │ │ │ │ │ │ │ │ ┃ ┃ 일용근로├─┼─┼─┼─┼─┼─┼─┼─┼─┼─┼─┼─┼─┼─┼─┼─┼─┨ ┃ 자에 한 │ │ │ │ │ │ │ │ │ │ │ │ │ │ │ │ │ ┃ ┃ 함)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 ┃ ※ 처리내용 │ ┃ ┃ │ ┃ ┠────┬──┴┬──┬───┬──┬───┬──┬───┬───┬─────┨ ┃ │ 담 │ │ 팀 │ │ 과 │ │ 청 │ │결재연월일┃ ┃※결 재│ │ │ │ │ │ │ (소) │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기 재 요 령 ▶ ━━━━━━━━━━━━━━┓ ┃ ┃ ┃ 1. ①∼③란은 신고인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④∼⑦란은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④란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나 하수급인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관리 ┃ ┃ 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 한함). ┃ ┃ 4. ⑤·⑥·⑦란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대표자를 정확히 기재하시 ┃ ┃ 기 바랍니다. ┃ ┃ 5. ⑧란은 신고이유 및 고용관계 사실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합니다(예 : 신 ┃ ┃ 고목적, 입·퇴사일, 담당업무, 퇴사사유, 월 임금 등). 특히 일용근로자["1일 ┃ ┃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 ┃ ┃ 이 1월 미만인 자"를 말함]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의 근로일수, 일 평균근 ┃ ┃ 로시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 6. ⑨란은 근로제공일자를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 ┃ ┃ 랍니다. ┃ ┃ 7. 구비서류는 신고사항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 근로계약서, ┃ ┃ 임금명세서, 사업주가 확인한 이직확인서(별지 제15호의3서식) 등】를 말하며 ┃ ┃ 그 기재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입증자료가 불분명하여 신고내용의 확인이 곤란할 ┃ ┃ 경우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확 인 ·검 토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 ┃ │처리기한┃ ┃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 ├────┨ ┃ │ 7일 ┃ ┠────┬────────┬──────────────────┴────┨ ┃ │①명 칭│ ┃ ┃사 업 주├────────┼───────────────────────┨ ┃ │②소 재 지│ (전화 : )┃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전 근 일 ┃ ┃ ├────────┼─────────────┼─────────┨ ┃ │ │ ― │ 년 월 일 ┃ ┃ ├────────┼─────────────┼─────────┨ ┃ │ │ ― │ 년 월 일 ┃ ┃피보험자├────────┼─────────────┼─────────┨ ┃ │ │ ― │ 년 월 일 ┃ ┃ ├────────┼─────────────┼─────────┨ ┃ │ │ ― │ 년 월 일 ┃ ┃ ├────────┼─────────────┼─────────┨ ┃ │ │ ― │ 년 월 일 ┃ ┠────┼────────┼─────────────┴─────────┨ ┃ │⑥사업장관리번호│ ┃ ┃ ├────────┼───────┬──────┬────────┨ ┃ │⑦명 칭│ │⑧관할지방노│ ┃ ┃ │ │ │ 동관서 │ ┃ ┃전근이전├────────┼───────┴──────┴────────┨ ┃ │⑨소 재 지│ (전화 : )┃ ┃사 업 장├────────┴──────────┬────────────┨ ┃ │⑩하수급인관리번호 │ ┃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 ┃ │⑪사무 조합 번호│ │⑫사무조합명 │ ┃ ┠────┼────────┼──────────┴───────┴────┨ ┃ │⑬사업장관리번호│ ┃ ┃ ├────────┼───────┬─────┬─────────┨ ┃ │⑭명 칭│ │⑮관할지방│ ┃ ┃ │ │ │ 노동관서│ ┃ ┃전 근├────────┼───────┴─────┴─────────┨ ┃ │<16>소 재 지│ (전화 : ) ┃ ┃사 업 장├────────┴──────────┬────────────┨ ┃ │<17>하수급인관리번호 │ ┃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 ┃ │<18>사무조합번호│ │<19>사무조합명│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사업장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담 │ │ 팀 │ │ 과 │ │ 청 │ │결재연월일┃ ┃※결재│ │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 │ 전 산 입 력 │←──┼────┤ 결 재 │ ┃ ┃ └─────────┘ │ └─────────┘ ┃ ┃ (고용안정센터) │ (청 · 소 장) ┃ ┃ │ ┃ ┗━━━━━━━━━━━━━━━━━━┷━━━━━━━━━━━━━━━━━━┛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서 │ ┃ ┃ ├────┨ ┃※ 전산입력자료 작성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노동관서 │ 7일 ┃ ┃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①사업장관리번호(또는 하수급인 관리번호 : │ ┃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②사무 조합 번호 │ ┃ ┠─────────┼───────────────────────────┨ ┃③사 무 조 합 명 │ (전화 : )┃ ┠──┬──────┼───────────────────────────┨ ┃ 사 │④명 칭│ ┃ ┃ 업 ├──────┼───────────────────────────┨ ┃ 장 │⑤소 재 지│ (전화 : )┃ ┠──┴──────┼───────────────────────────┨ ┃ ⑥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명┃ ┃ ├───────────────────────────┨ ┃ ※ 신고내용에 │□ 피보험자격 전근신고 ( )명┃ ┃ Ⅴ표시하고 ├───────────────────────────┨ ┃ 신고대상 │□ 피보험자격상실신고 ( )명┃ ┃ 근로자수를 ├───────────────────────────┨ ┃ 명기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 )명┃ ┠────┬────┼─────┬─────────────────────┨ ┃⑦작성자│ │⑧부 서 명│ (전화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산입력자료로 대체 신고 ┃ ┃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사무조합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전산입력자료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담 │ │ 팀 │ │ 과 │ │ 청 │ │결재연월일┃ ┃※결재│ │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뒷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제출)│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 쪽)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 ┃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 ┃ ┃ ┃※ 처리기간 및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사업장 ┃* 공통기호│ ┃국민연금│ ┃ ┃신│ ┡━━━━━┿━━━━━━━╃────┼───────────┨ ┃ │ 기 호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고├────┼─────┼───────┴────┴─┬────┬────┨ ┃ │ 사업장 │ 명 칭 │ │전화번호│ ┃ ┃인│ ├─────┼──────────────┼────┼────┨ ┃ │(사업주)│ 소 재 지 │우편번호( - ) │FAX번호 │ ┃ ┣━┷━━━━┷━━━━━┿━━━━┯━━━━┯━━━━┷━━━━┿━━━━┫ ┃ │조합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 ┃ ┃ 고용보험사무조합 ├────┼────┤(건설공사등이 미승│ ┃ ┃ │조합명칭│ │인 하수급인에 한 │ ┃ ┃ │ │ │함) │ ┃ ┣━━┯━━┯━━━━━━┷━━━━┷━━┯━┷━━━━━━━━━┷━━━━┫ ┃ │ │ │ 변 경 내 역 ┃ ┃연번│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연월일│부 호│변경전│ 변경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 ┃ ┃ 통보서"를,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 ┃ ┃ 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내역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 ┃ (국민연금만 해당) ┃ ┣━━━━━━━━━━━━━━━━━━━━━━━━━━━━━━━━━━━━━┫ ┃ ┃ ┃ 위와 같이 내역변경신고를 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고용보험사무조합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 │ │수 수 료┃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이 신고서는 다음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리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 ┃ ┃ 신 고 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자격변경 확인 통지│ ┃ ┃└──────┘ │ │ └─────────┘ ┃ ┃ │ │ ┃ ┣━━━━━━━━━┷━━━━━━━━━━━━━┷━━━━━━━━━━━━━┫ ┃ ┃ ┃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은 1일 이내에 처리됩 ┃ ┃ 니다.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 ┃ ┃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 여부를 "│Ⅴ│" 표시합니다. ┃ ┃ │ └─┘ ┃ ┃ 공통사항 │3.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 ┃ ┃ │ 다. ┃ ┃ │4.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 ┃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5. 변경내역의 연월일 및 부호를 기재합니다. ┃ ┃ │6. 변경전 내용과 변경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가입자 내역변경신고"는 공단에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 ┃ 국민연금 │경우(예 : 가입자 성명 변경)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사용자 ┃ ┃ │또는 가입자 본인이 내역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 │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 ┃ 건강보험 │사업장 이관,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 ┃ ┃ │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 ┃ │ 7 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청구인│③주 소│ (전화 : ) ┃ ┃ ├───────┼───────┬────┬────────────┨ ┃ │④채 용 일│ │⑤퇴직일│ ┃ ┠───┼───────┴───────┴────┴─┬──────────┨ ┃ │⑥사업장관리번호(또는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 ┃ ┃ │ 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 ┃ │⑦명 칭│ ┃ ┃사업장├───────┼─────────────────────────┨ ┃ │⑧소 재 지│ (전화 : ) ┃ ┃ ├───────┼───────┬────┬────────────┨ ┃ │⑨대 표 자│ │⑩업 종│ ┃ ┃ ├───────┼───────┴────┴────────────┨ ┃ │⑪상시근로자수│ ┃ ┠───┴───┬───┴─────────────────────────┨ ┃⑫확인청구내용│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역확인(일용근로자에 한함)┃ ┠───────┼─────────────────────────────┨ ┃⑬청 구 사 유│1. 자격취득·상실신고 누락 2. 피보험기간 정정 3. 신고사항 ┃ ┃ │변경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 ┃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1. 취득(취득일 . . .) │ ┃ ┃ │ 자 격 취 득 확 인 │ │ 확인통지 ┃ ┃ │ │2. 취득사실없음 │ ┃ ┃※ 처 리├───────────┼──────────────┼─────┨ ┃ │ │1. 상실(상실일 . . .) │ ┃ ┃ │ 자 격 상 실 확 인 │ │ . . . ┃ ┃ │ │2. 상실사실없음 │ ┃ ┠────┼──┬───┬──┬─┴─┬──┬───┬──┬──┼─────┨ ┃ │ 담 │ │ 팀 │ │ 과 │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기 재 요 령 ▶ ━━━━━━━━━━━━━━┓ ┃ ┃ ┃ 1. ①∼⑤란은 청구인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⑥∼⑪란은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⑫·⑬란은 확인청구의 내용 및 청구취지 등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 ┃ 4. ④란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된 일자(입사일)를 기재합니다. ┃ ┃ 5. ⑤란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 ┃ 6. ⑥란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나 하수급인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관리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 한함). ┃ ┃ 7. ⑪란은 해당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 ┃ 8. ⑫란은 확인청구 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 9. ⑬란은 확인청구사유가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누락에 의한 ┃ ┃ 것이면 1번란에 "○"표하고, 피보험자격신고는 되어 있으나 피보험기간의 ┃ ┃ 정정을 위한 경우 2번란에 "○", 피보험자격신고사항 변경을 위한 경우에는┃ ┃ 3번란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 ┃ ※ 구비서류는 확인청구사항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 근로 ┃ ┃ 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말하며 그 기재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입증자료가 ┃ ┃ 불분명하여 청구내용의 확인이 곤란할 경우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 ┃ ┃ 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청 구 ├───┼───→│ 접 수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지방노동청(청.사무소)장 ( 우체국) ───── ───── (요금후납)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재 중│ └─────────┘ [별지 제19호서식] ┏━━━━━━━━━┯━━━━━━━━━━━━━━━━━━━━━━━━━━━┓ ┃ │ □ 취득 ┃ ┃수신자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사업주용) ┃ ┃ │ □ 상실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②사무조합번호 │ │③사무조합명│ ┃ ┠─────────┼─────────────┼─────┬┴──────┨ ┃④사 업 장 명 칭 │ │⑤신고일자│ ┃ ┠──┬──────┴───────────┬─┴───┬─┴──┬────┨ ┃일련│ 피 보 험 자 │⑧자격취득│⑨자 격│⑩자 격┃ ┃ ├────┬─────────────┤ · │ │ ┃ ┃번호│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 상실여부│ 취득일│ 상실일┃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 ┃ 따라 위와 같이 확인통지하며, 해당 피보험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 ┃ 바랍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지방노동청(청.사무소)장 ( 우체국) ───── ───── (요금후납)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재 중│ └─────────┘ [별지 제19호의2서식] ┏━━━━━━━━━┯━━━━━━━━━━━━━━━━━━━━━━━━━━━┓ ┃ │ 년 월분(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 ┃ ┃수신자 : │ ┃ ┃ │ (사업주용)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②사무조합번호 │ │③사무조합명│ ┃ ┠────────┬┴─────────────┴──────┴──────┨ ┃④사 업 장 명 칭│ ┃ ┠──┬─────┴────────────┬────────┬──────┨ ┃일련│ 피 보 험 자 │ │ ┃ ┃ ├────┬─────────────┤ ⑦근로일수 │ ⑧임금총액 ┃ ┃번호│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 │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 ┃ ┃ ┃ 위와 같이 확인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 ───── (요금후납)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재 중│ └─────────┘ [별지 제20호서식] ┏━━━━━━━━━━┯━━━━━━━━━━━━━━━━━━━━━━━━━━┓ ┃ │ □ 취득 ┃ ┃수신자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 ┃ │ □ 상실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②사 무 조 합 번 호 │ │③사무조합명│ ┃ ┠─────┬────┼─────┬──────┬┼┬┬┬┬┬┬┼┬┬┬┬┬┨ ┃ 피보험자 │④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청구인) │⑤주 소│ (전화 : )┃ ┠─────┼────┼──────────────────────────┨ ┃ │⑥명 칭│ ┃ ┃ 사 업 장 ├────┼──────────────────────────┨ ┃ │⑦소재지│ (전화 : )┃ ┠─────┼────┴──────────────────────────┨ ┃⑧자격취득│ ┃ ┃ │ □ 취득(취득일 년 월 일) □ 취득사실 없음 ┃ ┃ 확 인│ ┃ ┠─────┼───────────────────────────────┨ ┃⑨자격상실│ □ 상실(상실일 년 월 일) □ 상실사실 없음 ┃ ┃ ├───────────────────────────────┨ ┃ 확 인│ □ 상실사유 : ┃ ┠─────┼───────────────┬───────────────┨ ┃ │ 고용보험피보험기간 │ 사 업 장 명 ┃ ┃⑩피보험자├───────────────┼───────────────┨ ┃ │ │ ┃ ┃ 관리내역│ │ ┃ ┃ │ │ ┃ ┠─────┼───────────────┴───────────────┨ ┃⑪확인사유│□ 자격취득·상실신고 누락 □ 피보험기간 정정 □ 신고사항 변경┃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 ┃ ┃ ┃ 위와 같이 확인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 ※ 위 확인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 ┃ ┃ 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지방노동청(청.사무소)장 ( 우체국) ───── ───── (요금후납)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재 중│ └─────────┘ [별지 제20호의2서식] ┏━━━━━━━━━━┯━━━━━━━━━━━━━━━━━━━━━━━━━━┓ ┃ │ 년 월분(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 ┃ ┃수신자 : │ ┃ ┃ │ (피보험자용)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피보험자 ├────┼────┴───────┴┴┴┴┴┴┴┴┴┴┴┴┴┴┨ ┃ │③주 소│ ┃ ┠─────┼────┴─┬────────────┬─────┬─────┨ ┃ │④소속사업주│ ⑤근로제공 사업장명 │⑥근로일수│⑦임금총액┃ ┃ ├──────┼────────────┼─────┼─────┨ ┃ │ │ │ 일│ ┃ ┃ ├………………┼………………………………┼……………┼……………┨ ┃ │ │ │ 일│ ┃ ┃ 피보험자 ├………………┼………………………………┼……………┼……………┨ ┃ │ │ │ 일│ ┃ ┃ 관리내역 ├………………┼………………………………┼……………┼……………┨ ┃ │ │ │ 일│ ┃ ┃ ├………………┼………………………………┼……………┼……………┨ ┃ │ │ │ 일│ ┃ ┃ ├………………┼………………………………┼……………┼……………┨ ┃ │ │ │ 일│ ┃ ┠─────┼──────┴────────────┴─────┴─────┨ ┃⑧확인사유│□ 자격취득·상실신고 누락 □ 피보험기간 정정 □ 신고사항 변경┃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 ┃ ┃ ┃ 위와 같이 확인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 ※ 위 확인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 ┃ ┃ 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9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 ┃ │ 14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 ┃(이 직 자)│③주 소│ ┃ ┃ │ │(전화 : , 휴대폰 : , 이메일 : @ )┃ ┠─────┼────┼──────────────────────────┨ ┃ │④명 칭│ ┃ ┃ ├────┼──────────────────────────┨ ┃ 최종이직 │⑤소재지│ (전화 : )┃ ┃ ├────┴────┬────────┬────┬───────┨ ┃ 사 업 장 │⑥자 격 취 득 일│ 년 월 일│⑦이직일│ 년 월 일┃ ┃ ├─────────┼────────┴────┴───────┨ ┃ │⑧구체적 이직 사유│ ┃ ┠─────┼──┬────┬─┴────┬──────────┬─────┨ ┃ │구분│ 명 칭 │ 소 재 지 │ 근 무 기 간 │ ※ 확인 ┃ ┃⑨다른사업├──┼────┼──────┼──────────┼─────┨ ┃ 장 근무 │ 1 │ │ │ . . .∼ . . .│ ┃ ┃ 기간(※ ├──┼────┼──────┼──────────┼─────┨ ┃ 있을 경 │ 2 │ │ │ . . .∼ . . .│ ┃ ┃ 우에만 ├──┼────┼──────┼──────────┼─────┨ ┃ 기재) │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⑩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등을 │1. 있음(사업등의 종류 : )┃ ┃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없음 ┃ ┠─────────────────────┼───────────────┨ ┃⑪현재 취업상태 여부 │1. 취업 2. 미취업 ┃ ┠─────────────────────┼───────────────┨ ┃⑫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수가 │ ┃ ┃ 10일 미만여부(※최종이직당시 일용근로자 │1. 10일 미만 2. 10일 이상 ┃ ┃ 이었던 경우에만 기재)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 ┃ ┃ ┃ 같이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수급기간연장통지서(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 ├────┨ ┃ 함)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선 │ 청(소)장 │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 결 │ │ │ ┃ ┠────┼─────┼────┴────┼──┴─────┴───┴───┨ ┃ │ │ 실 업 인 정 일 │ 년 월 일 ┃ ┃ │ ├─────────┼────────────────┨ ┃ │ │ 소 정 급 여 일수 │ 일 ┃ ┃ │ 수급자격 ├─────────┼────────────────┨ ┃ │ │ 수급기간 만료일 │ 년 월 일 ┃ ┃※ 처 리│ 인정내용 ├─────────┼────────────────┨ ┃ │ │ 급여기초임금일액 │ 원 ┃ ┃ │ ├─────────┼────────────────┨ ┃ │ │ 이직사유 및 유형 │ ┃ ┃ ├─────┴─────────┼────────────────┨ ┃ │ 수 급 자 격 불 인 정 사 유 │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수 급 자 격 확 인 란 ┃ ┠─────────────────────────────────────┨ ┃ ① 본인께서 직접 출석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 ② 현재 취업하신 상태입니까? □ 예 □ 아니오 ┃ ┃ ·취업내용(상용직·임시직 또는 일용직, 공공근로참여 여부, 자영업 등을 ┃ ┃ 구체적으로 기재) : ┃ ┃ ┃ ┃ ③ 이직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 ┃ ·이직사유 : ┃ ┃ ┃ ┃ ④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 ┃ ·수령일(예정일) : ·수령액(예정액) : ┃ ┃ ⑤ 장애인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산정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십니까? ┃ ┃ □ 예(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 □ 아니오 ┃ ┃ ⑥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습 ┃ ┃ 니까? ┃ ┃ □ 있음 (사업의 종류 : ) □ 없음 ┃ ┃ ⑦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예(연장신고기간 확인) ┃ ┃ □ 아니오 ┃ ┃ ⑧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셨습니까?(해고당한 경우) □ 예 □ 아니오 ┃ ┃ ⑨ 수급자격신청일(금일)이전 1월간( . . .∼ . . .까지)의 근로일수가 ┃ ┃ 10일 미만입니까? □ 예(10일 미만) □ 아니오(10일 이상) ┃ ┃ ⑩ 수급자격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 ┃ ┃ 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 ┃ ┃ 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 ┃ ┃ 까? □ 예 □ 아니오 ┃ ┃ ⑪ 면담시 특이 사항 : ┃ ┃ ┃ ┃ 년 월 일 ┃ ┃ ┃ ┃ 작성자 : ○○○○지방노동(청·사무소) ┃ ┃ ┃ ┃ 수급자격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 ┃ 수급자격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소장) ┃ ┃ │ │ ┃ ┃ │ ↓ ┃ ┃ ┌───────┐ │ ┌───────┐ ┃ ┃ │통 보│←────┼─────┤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50호서식] (앞 쪽) ■ 취업일수확인 : 1일 4시간 이상 또는 근로의 제공을 통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수령한 날 밑 여백에 「서명」하여 주십 시오. ┏━┯━┯━┯━┯━┯━┯━┯━┯┯━┯━┯━┯━┯━┯━┯━┯━┓┏━━━━━━━━━━━━━━━━┓ ┃년│ 1│ 2│ 3│ 4│ 5│ 6│ 7││년│ 1│ 2│ 3│ 4│ 5│ 6│ 7┃┃ ┃ ┃ ├─┼─┼─┼─┼─┼─┼─┤│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월│ │ │ │ │ │ │ ││월│ │ │ │ │ │ │ ┃┃┌──────────────┐┃ ┠─┼─┼─┼─┼─┼─┼─┼─┤├─┼─┼─┼─┼─┼─┼─┼─┨┃│ │┃ ┃ 8│ 9│10│11│12│13│14│15││ 8│ 9│10│11│12│13│14│15┃┃│ 주 의 사 항 │┃ ┠─┼─┼─┼─┼─┼─┼─┼─┤├─┼─┼─┼─┼─┼─┼─┼─┨┃│ │┃ ┃ │ │ │ │ │ │ │ ││ │ │ │ │ │ │ │ ┃┃│1. 이 수급자격증은 다른 사람│┃ ┠─┼─┼─┼─┼─┼─┼─┼─┤├─┼─┼─┼─┼─┼─┼─┼─┨┃│ 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16│17│18│19│20│21│22│23││16│17│18│19│20│21│22│23┃┃│ 없습니다. │┃ ┠─┼─┼─┼─┼─┼─┼─┼─┤├─┼─┼─┼─┼─┼─┼─┼─┨┃│ │┃ ┃ │ │ │ │ │ │ │ ││ │ │ │ │ │ │ │ ┃┃│2.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 ┠─┼─┼─┼─┼─┼─┼─┼─┤├─┼─┼─┼─┼─┼─┼─┼─┨┃│ 실업의 인정을 받을 때에는│┃ ┃24│25│26│27│28│29│30│31││24│25│26│27│28│29│30│31┃┃│ 이 수급자격증을 반드시 제│┃ ┠─┼─┼─┼─┼─┼─┼─┼─┤├─┼─┼─┼─┼─┼─┼─┼─┨┃│ 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3. 이 수급자격증은 소중히 보│┃ ┠─┼─┼─┼─┼─┼─┼─┼─┤├─┼─┼─┼─┼─┼─┼─┼─┨┃│ 관하시되 만일, 잃어버리거│┃ ┃년│ 1│ 2│ 3│ 4│ 5│ 6│ 7││년│ 1│ 2│ 3│ 4│ 5│ 6│ 7┃┃│ 나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 │┃ ┃ ├─┼─┼─┼─┼─┼─┼─┤│ ├─┼─┼─┼─┼─┼─┼─┨┃│ 는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 ┃월│ │ │ │ │ │ │ ││월│ │ │ │ │ │ │ ┃┃│ 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 ┠─┼─┼─┼─┼─┼─┼─┼─┤├─┼─┼─┼─┼─┼─┼─┼─┨┃│ 셔야 합니다. │┃ ┃ 8│ 9│10│11│12│13│14│15││ 8│ 9│10│11│12│13│14│15┃┃│ │┃ ┠─┼─┼─┼─┼─┼─┼─┼─┤├─┼─┼─┼─┼─┼─┼─┼─┨┃│4. 취업사실(임시·일용근로, │┃ ┃ │ │ │ │ │ │ │ ││ │ │ │ │ │ │ │ ┃┃│ 공공근로, 사업자등록 포 │┃ ┠─┼─┼─┼─┼─┼─┼─┼─┤├─┼─┼─┼─┼─┼─┼─┼─┨┃│ 함)의 은닉, 재취업활동 허│┃ ┃16│17│18│19│20│21│22│23││16│17│18│19│20│21│22│23┃┃│ 위신고, 부업소득의 미신고│┃ ┠─┼─┼─┼─┼─┼─┼─┼─┤├─┼─┼─┼─┼─┼─┼─┼─┨┃│ 로 부정수급자가 되면 실업│┃ ┃ │ │ │ │ │ │ │ ││ │ │ │ │ │ │ │ ┃┃│ 급여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 ┠─┼─┼─┼─┼─┼─┼─┼─┤├─┼─┼─┼─┼─┼─┼─┼─┨┃│ 미 받은 금액이상의 금액을│┃ ┃24│25│26│27│28│29│30│31││24│25│26│27│28│29│30│31┃┃│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 ┠─┼─┼─┼─┼─┼─┼─┼─┤├─┼─┼─┼─┼─┼─┼─┼─┨┃│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 ┃ │ │ │ │ │ │ │ ││ │ │ │ │ │ │ │ ┃┃│ 을 수도 있습니다. │┃ ┠─┴─┴─┴─┴─┴─┴─┴─┴┴─┴─┴─┴─┴─┴─┴─┴─┨┃└──────────────┘┃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 ┃ ┃ 적용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격자가 매 2주마다 1회씩 지정┃┃ 이 수급자격증은 근로자의 실업 ┃ ┃ 18월간 180일(피보험단위기간) 된 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 ┃┃급여 지급을 위하여 정부에서 발행┃ ┃ 이상 근무하다 고용조정, 권고 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한 것이므로 이 증을 습득하신 분 ┃ ┃ 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 지급하므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 ┃ 한 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바랍니다. ┃ ┃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받아야 합니다. ┃┃ ┃ ┃ 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 ┃┃□□□-□□□ ┃ ┃ 우에 지급합니다. 부터 12개월의 기간동안에만 ┃┃ 지방노동청·사무소 ┃ ┃■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려면 지급합니다. 따라서 실직 즉시┃┃ ┃ ┃ 신분증을 가지고 직업안정기관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하┃┃ ┃ ┃ 에 출석하여 구직신청 및 수급 시는 것이 좋습니다. ┃┃ ┃ ┃ 자격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 283㎜×135㎜(보존용지(1종) 120g/㎡) ─────────────────────────── (뒤 쪽) ※ 귀하의 정기 실업인정일은 원칙 ┏━━┯━━━━┯━━━━┯━━┯━━┯┯━━━━┯━━┯━━━━┓ 적으로 최초 실업인정일부터 ┃처리│실업인정│실 업│급여│지급││다음실업│확인│비 고┃ 매 2주 후 해당 요일입니다. ┃일자│대상기간│인정일수│종류│금액││인 정 일│ │ ┃ ┏━━━━━━━━━━━━━━━━┓┠──┼────┼────┼──┼──┤├────┼──┼────┨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 │ │ │ ││ │ │ ┃ ┠────┬───────────┨┠──┼────┼────┼──┼──┤├────┼──┼────┨ ┃성 명│ ┃┃ │ │ │ │ ││ │ │ ┃ ┠────┼───┬────┬──┨┠──┼────┼────┼──┼──┤├────┼──┼────┨ ┃주민등록│ │수급자격│ ┃┃ │ │ │ │ ││ │ │ ┃ ┃번 호│ │신 청 일│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구직번호│ │이 직 일│ ┃┃ │ │ │ │ ││ │ │ ┃ ┠────┼───┼────┼──┨┠──┼────┼────┼──┼──┤├────┼──┼────┨ ┃최 초│ │소정급여│ ┃┃ │ │ │ │ ││ │ │ ┃ ┃실 업│ │일 수│ ┃┠──┼────┼────┼──┼──┤├────┼──┼────┨ ┃인 정 일│ │만 료 일│ ┃┃ │ │ │ │ ││ │ │ ┃ ┠────┼───┼────┼──┨┠──┼────┼────┼──┼──┤├────┼──┼────┨ ┃소정급여│ │구직급여│ ┃┃ │ │ │ │ ││ │ │ ┃ ┃일 수│ │일 액│ ┃┠──┼────┼────┼──┼──┤├────┼──┼────┨ ┠───┬┴─┬─┴──┬─┴┬─┨┃ │ │ │ │ ││ │ │ ┃ ┃ 직업 │지시│훈련기간│훈련│확┃┠──┼────┼────┼──┼──┤├────┼──┼────┨ ┃ 능력 │ 일 │및 직종 │원명│인┃┃ │ │ │ │ ││ │ │ ┃ ┃ 개발 ├──┼────┼──┼─┨┠──┼────┼────┼──┼──┤├────┼──┼────┨ ┃훈련등│ │ │ │ ┃┃ │ │ │ │ ││ │ │ ┃ ┠──┬┴┬─┴┬──┬┴──┼─┨┠──┼────┼────┼──┼──┤├────┼──┼────┨ ┃ │종│연장│연장│수 급│확┃┃ │ │ │ │ ││ │ │ ┃ ┃구직│ │결정│ │기 간│ ┃┠──┼────┼────┼──┼──┤├────┼──┼────┨ ┃급여│류│ 일 │일수│만료일│인┃┃ │ │ │ │ ││ │ │ ┃ ┃연장├─┼──┼──┼───┼─┨┠──┼────┼────┼──┼──┤├────┼──┼────┨ ┃ │ │ │ │ │ ┃┃ │ │ │ │ ││ │ │ ┃ ┠──┼─┴──┴──┴───┴─┨┠──┴────┴────┴──┴──┴┴────┴──┴────┨ ┃비고│※ 지급정지에 관한 경고 ┃┃ ┃ ┃ │○ 일시 및 사유 : ┃┃ ┃ ┃ │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은 대기기간이 만 ┃ ┠──┴─────────────┨┃ 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가 되는 날 ┃ ┃ ┃┃ 까지 입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 ┃ ┃ 년 월 일 ┃┃ 니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가 소멸되며┃ ┃ ┌─┐ ┃┃ 소정급여일수에서도 공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방노동(청, 사무소)장 │인│ ┃┃ ┃ ┃ └─┘ ┃┃ ┃ ┗━━━━━━━━━━━━━━━━┛┗━━━━━━━━━━━━━━━━━━━━━━━━━━━━━━━━┛ [별지 제50호의2서식] ┏━━━━━━━━━━━━━━━━━━━━━━━━━━━━━━━━━━━━━━━┓ ┃ ┃ ┃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 ┃ ┃ ┃ ┠────┬────┬───────┬───────┬┬┬┬┬┬┬┬┬┬┬┬┬┬┨ ┃신 청 인│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이직자)│③주 소│ (전화 : ) ┃ ┠────┼────┼─────────────────────────────┨ ┃최종이직│④명 칭│ ┃ ┃ ├────┼─────────────────────────────┨ ┃사 업 장│⑤소재지│ (전화 : ) ┃ ┠────┴───┬┴─────────────────────────────┨ ┃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 □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 ┃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없음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 ┃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 이상 ┃ ┃ │□ 기타 □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제┃ ┃ │ 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 ⑥불인정 사유 │ 이직한 경우로서 당해 피 ┃ ┃ │ 보험단위기간 180일중 90 ┃ ┃ │ 일 미만을 일용근로자로 ┃ ┃ │ 근무 ┃ ┃ ├──────────────────────────────┨ ┃ │(구체적 사유) ┃ ┠────────┴──────────────────────────────┨ ┃ 수 급 자 격 판 단 근 거 ┃ ┠──────────┬───────────┬─────┬──────────┨ ┃ ⑦수급자격신청일 │ │⑧이 직 일│ ┃ ┠──────────┼───────────┴─────┴──────────┨ ┃ ⑨이 직 사 유 │(구체적 사유) ┃ ┠─────┬────┤ ┃ ┃ 구 분 │ │ ┃ ┠─────┴────┴─────────┬──────────────────┨ ┃ 피 보 험 단 위 기 간 산 정 내 역 │ 기 준 기 간 연 장 내 역 ┃ ┠────────┬─────┬─────┼───┬────────┬─────┨ ┃ │⑪임금지급│⑫고 용│ │ │⑮고 용┃ ┃ ⑩산정대상기간 │ │ │⑬사유│ ⑭기 간 │ ┃ ┃ │ 기초일수│ 사업장명│ │ │ 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통산기준기간연장일수│ 일┃ ┃ <16>통산 피보험단위기간 │ 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 ┃ ┃ ┃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 [심사청구 안내] ┃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 ┃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3호서식] (앞 쪽) ┏━━━━━━━━━━━━━━━━━━━━━━━━━━━━━━━━┯━━━━┓ ┃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뒤쪽의 주의사항을 읽으신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1일 ┃ ┠──────┬───┬────┬───────┬┬┬┬┬┬┬┬┬┼┬┬┬┬┨ ┃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수급자격자)│③주소│ (전화 : )┃ ┠──────┴───┼──────┬─────────┬─────────┨ ┃④지 정 된 출 석 일│ │⑤실업인정대상기간│ ∼ ┃ ┃ (실 업 인 정 일)│ │ │ ┃ ┠──────────┼──────┴─────────┴─────────┨ ┃⑥지 급 계 좌│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⑦실업인정대상기간중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1. 예(재해일 : ) ┃ ┃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 │ ┃ ┃ 습니까? │2. 아니오 ┃ ┠────────────────────────┼────────────┨ ┃⑧실업인정대상기간중 일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일) 2. 아니오┃ ┠────────────────────────┼────────────┨ ┃⑨실업인정대상기간중 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1. 예(사업내용 : )┃ ┃ 자등록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2. 아니오 ┃ ┠────────────────────────┼────────────┨ ┃⑩실업인정대상기간중 자영업 준비활동내용을 기재 │ ┃ ┃ 하십시오(자영업 준비활동을 1회라도 인정받은 경│ ┃ ┃ 우에 한한다). │ ┃ ┠────────────────────────┴────────────┨ ┃⑪실업인정대상기간중 사업체의 구인에 응모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칸을 ┃ ┃ 기재하십시오(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 ┃ ┃ 다) ┃ ┠────┬──────┬─────┬────┬──────┬───────┨ ┃ 월 일 │사 업 체 명 │주 소 │전화번호│구직활동방법│ 구직활동결과 ┃ ┠────┼──────┼─────┼────┼──────┼───────┨ ┃ │ │ │ │ 1. 2. 3. 4.│ ┃ ┠────┼──────┼─────┼────┼──────┼───────┨ ┃ │ │ │ │ 1. 2. 3. 4.│ ┃ ┠────┴──────┴─────┴────┴──────┴───────┨ ┃ ※ 구직활동방법 : 1. 지방노동관서의 소개 2. 친지·학교 등의 소개 ┃ ┃ 3. 신문광고 등 4. 기타( ) ┃ ┠─────────────────────────────────────┨ ┃⑫구직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 ┃ ┠─────────────────────────────────────┨ ┃⑬취직 또는 자영업 등을 하기로 확정(예정)된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 ┠──────┬────────────────┬─────────────┨ ┃ 1. 취 직 │취직(예정)일 : . . . │· 회사명 : ┃ ┠──────┼────────────────┤· 소재지 : ┃ ┃ 2. 자영업 │자영업개시(예정)일 : . . .│· 전화번호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증명서 1부(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시에 한합니다.) ├────┨ ┃ │없 음┃ ┠────────────────────────────────┴────┨ ┃ ┃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공 │ 청(소)장 │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 람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1. 실업인정유형 확인란(해당란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 │ □ 실업인정일 변경 □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 잠정 실업인정 ┃ ┃ │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 ┃ │ □ 유족에 의한 실업인정 ┃ ┃ ├─────────────────┬─────────────────┨ ┃ │ 2. 실업 사실 확인란 │ 3. 구직활동 사실 확인란 ┃ ┃ ├─────────────────┼─────────────────┨ ┃ │ ①본인이 직접 출석하셨습니까? │ ①실업인정대상기간중 구직활동을 ┃ ┃ │ (주민등록증 등 확인) │ 하셨습니까? 구직활동은 언제, ┃ ┃ │ □ 예 □ 아니오 │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 ┃※│ ②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셨습 │ 하셨습니까? ┃ ┃ │ 니까? │ □ 예 ·응 모 일 : ┃ ┃실│ □ 예 □ 아니오 │ ·사업장명 : ┃ ┃ │ ③실업인정대상기간은? ∼ │ ·응모방식 : 직접방문, ┃ ┃업│ ④실업인정대상기간중 근로(일용· │ 우편, FAX, ┃ ┃ │ 임시·공공근로 포함)를 제공하였│ 전자메일, ┃ ┃인│ 거나 그에 따른 소득을 수령하신 │ 기타 ┃ ┃ │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정│ □ 예 ·근로제공일 : │ ②실업인정대상기간중 업무상 부상 ┃ ┃ │ ·총 근로시간 : │ 또는 질병으로 휴업급여를 지급 ┃ ┃사│ ·소득수령(예정)일 : │ 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 ┃ ┃ │ ·수령(예정)액 : │ 습니까? ┃ ┃항│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 ⑤실업인정대상기간중 사업자등록을│ ③실업인정대상기간중 자영업준비 ┃ ┃확│ 하신 적이 있습니까? │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 │ □ 예 ·사업자등록일 : │ □ 예 ·준비활동내용 : ┃ ┃인│ ·사 업 내 용 : │ (업종, 장소, 비용조달, 사업추 ┃ ┃ │ □ 아니오 │ 진일정 등 진행상황) ┃ ┃ │ │ □ 아니오 ┃ ┃ │ │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 ┃ │ │ 받기를 희망하십니까? ┃ ┃ │ │ □ 예 □ 아니오 ┃ ┃ │ │ ⑤직업훈련에 관한 안내를 받기를 ┃ ┃ │ │ 희망하십니까? ┃ ┃ │ │ □ 예 □ 아니오 ┃ ┃ ├─────────────────┴─────────────────┨ ┃ │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실업인정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실 업 인 정 일 수│ ┃ ┃ │ ├───────────┼──────┬───┬───────┨ ┃※│ │구직 급여 산출 내역│ │지급액│ ┃ ┃지│처 리├───────────┼──────┴───┴───────┨ ┃급│ │부 지 급 사 유│ ┃ ┃사│ ├───────────┼──────────────────┨ ┃항│ │비고(면담내용 등 기재)│ ┃ ┃확├────┼─┬───┬─┬───┼─┬───┬──┬───┬─────┨ ┃인│ │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소)│ ├─────┨ ┃ │ │당│ │장│ │장│ │ 장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 ┌───────┐ ┃ ┃ │지 급│←────┼─────┤결 재│ ┃ ┃ └───────┘ │ └───────┘ ┃ ┃ │ ( 청 · 소 장) ┃ ┃ │ ┃ ┗━━━━━━━━━━━━━━━━━━┷━━━━━━━━━━━━━━━━━━┛ ◀ 주 의 사 항 ▶ ※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 ┃ ┃ ┃ 고용보험구직급여지급정지사전고지서 ┃ ┃ ┃ ┠─────┬────┬───┬───────┬┬┬┬┬┬┬─┬┬┬┬┬┬┬┨ ┃ 수 급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자 격 자 │③주 소│ (전화 : ) ┃ ┠──────────┼──────────────────────────┨ ┃ │ 1. 직업소개거부 ┃ ┃④지급정지 예고사유 │ 2. 직업지도거부 ┃ ┃ │ 3.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거부 ┃ ┠─────┬────┴──────────────────────────┨ ┃⑤거부일시│ ┃ ┠─────┼───────────────────────────────┨ ┃⑥구체적인│ ┃ ┃ 거 부 의│ ┃ ┃ 부 당 성│ ┃ ┠─────┼───────────────────────────────┨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직업능력개발 ┃ ┃⑦예고내용│훈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 │실시하는 재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재차 거부한 경우에는 2주┃ ┃ │또는 4주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의 규정 ┃ ┃ ┃ ┃ 에 따라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8호의3서식] ┏━━━━━━━━━━━━━━━━━━━━━━━━━━━━━━━━━━━━━┓ ┃ ┃ ┃ 고용보험구직급여지급정지결정통지서 ┃ ┃ ┃ ┠─────┬────┬───┬───────┬┬┬┬┬┬┬─┬┬┬┬┬┬┬┨ ┃ 수 급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자 격 자 │③주 소│ (전화 : )┃ ┠─────┼────┴─┬─────┬────────┬─────────┨ ┃ │④실업신고일│ │⑤수급기간만료일│ ┃ ┃ ├──────┼─────┼────────┼─────────┨ ┃ 구직급여 │⑥잔여소정 /│ / │ │ ┃ ┃ │급여일수 / │ / │ │ ┃ ┃ 지급내역 │ / │ / │ ⑧구직급여일액 │ ┃ ┃ │ / ⑦소정│ / │ │ ┃ ┃ │/ 급여일수│/ │ │ ┃ ┠─────┼──────┴─────┴────────┴─────────┨ ┃⑨지급정지│1. 직업소개거부 2. 직업지도거부 3.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거부 ┃ ┃ 사 유│ ┃ ┠─────┼───────┬─────┬─────────────────┨ ┃⑩거부일시│ │⑪지급정지│ 1. 2주 2. 4주 ┃ ┃ │ │ 기 간│ ┃ ┠─────┼───────┴─────┴─────────────────┨ ┃⑫구체적인│ ┃ ┃ 거 부 의│ ┃ ┃ 부 당 성│ ┃ ┠─────┴───────────────────────────────┨ ┃ ┃ ┃ 고용보험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5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4 ┃ ┃ ┃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심사청구 안내] ┃ ┃ 위 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 ┃ ┃ 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1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 ┃ │ 30일 ┃ ┠──────┬────┬───┬───────┬┬┬┬┬┬┬┬┬┼┬┬┬┬┨ ┃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수급자격자)│③주 소│ (전화 : )┃ ┠──────┼────┼───────┬────┬────────────┨ ┃ │④명 칭│ │⑤사업주│ ┃ ┃ ├────┼───────┴────┴────────────┨ ┃ 취 직 │⑥소재지│ (전화 : )┃ ┃ ├────┼───────┬───────┬─────────┨ ┃ 사 업 장 │⑦업 종│ │⑧근로계약기간│1. 있음( . . .∼ ┃ ┃ │ │ │ │ . . .) 2. 없음 ┃ ┃ ├────┼───────┼───────┼─────────┨ ┃ │⑨채용일│ 년 월 일 │⑩담 당 업 무 │ ┃ ┠──────┼────┼───────┴───────┼────┬────┨ ┃ │⑪명 칭│ │⑫대표자│ ┃ ┃ ├────┼───────────────┴────┴────┨ ┃ 자영업 등 │⑬소재지│ (전화 : )┃ ┃ 창 업 ├────┼───────┬───────┬─────────┨ ┃ 사 업 장 │⑭사 업│ │⑮사 업 자 │ ┃ ┃ │ 개시일│ │ 등 록 번 호 │ ┃ ┃ ├────┼───────┴───────┴─────────┨ ┃ │<16>업종│ ┃ ┠──────┴────┴─────────────────────────┨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확인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17>재취업한 날 이전 2년간에 │1. 있음(받은 날 . . .) 2. 없음 ┃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 ┃ ┠────────┬──────┴─────────────────────┨ ┃<18>지 급 계 좌 │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 ┃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수급자격증 ├────┨ ┃ 2.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에 한한다) │없 음┃ ┃ 3. 사업자등록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 └────┨ ┃ 증빙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 ┃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조기재취업│산 출 내 역│ ┃ ┃ │ 수당지급 ├──────┼───────────────────┨ ┃※ 처 리│ 결정사항 │지 급 액│ ┃ ┃ ├─────┼──────┴───────────────────┨ ┃ │부지급사유│ ┃ ┠────┼──┬──┴┬──┬───┬──┬───┬──┬──┬─────┨ ┃ │ 담 │ │ 팀 │ │ 과 │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기 재 요 령 ▶ ━━━━━━━━━━━━━━┓ ┃ ┃ ┃ 1. ①∼③란은 청구인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2. ④∼⑩란은 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 ┃ 기재합니다. ┃ ┃ 3. ⑪∼<16>란은 청구인 자신이 창업 등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그 사업 ┃ ┃ (장)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 ┃ 4. ⑧란은 근무기간을 사전에 정한 경우에는 "1. 있음"에 표시하고 그 기간을 ┃ ┃ 기재하며, 근무기간을 사전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 없음"에 표시 ┃ ┃ 하시기 바랍니다. ┃ ┃ 5. ⑨란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개시일을 기재합니다. ┃ ┃ 6. ⑭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 ※ 자영업 개시인 경우에는 청구 이전 실업인정시 당해 자영업 준비활동을 ┃ ┃ 재취업활동으로 기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 ┃ ┃ 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 7. <16>란 하단 확인란은 ①∼<16>까지 모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 ┃ 것으로, 대표자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 후 그 서명날인을 합니다. ┃ ┃ 8. <17>란은 재취업한 날 이전 2년의 기간중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조기 ┃ ┃ 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 ┃ ┃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청 구├─────┼────→│접 수│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66호서식] (앞 쪽) 1. 귀사에서 납부할 고용보험료를 ※ ( )월 ( )일 납부기한인 납부서가 있습니다. 납부서에 따라 국고(수납)대리 (납부기한 경과시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분 : 2. 이 납부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지역본부(지사) 징수부(전화 : 주 소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납부서 훼손 및 분실시 fax로 납부서 재발송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고용보험료 영수증(납부자용) ┏━━━━━━━━━━━━━┯━━━━━━━━━━┓ □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36/1000에 해당하는 ┃ 기 금 │ 기금징수관서 ┃ 연체금이 부과되고, 3개월 경과시마다 같은 이율로 ┠─────────────┼──────────┨ 최고 60월까지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기금 │ ┃ ┣━━━━━━┯━━━━┯━┷━┯━━━━━━━━┫ □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 ┃회 계 연 도│ │종 목│ ┃ 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 ┠──────┼────┴───┴────────┨ 니다. ┃사업장 명칭│ (대표자)┃ ┠──────┼─────────────────┨ □ 법정납부기한 이후에는 납기후납부기한에 관계없이 ┃주 소│ ┃ 납부고지 및 독촉장 발부 등의 절차가 진행됨을 유 ┗━━━━━━┷━━━━━━━━━━━━━━━━━┛ 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 좌 번 호 │ ┃ ┠─────────────┼──────────┨ ┃ 납부자번호(관리번호) │ ┃ ┣━━━━━━━━━━━━━┿━━━━━━━━━━┫ ┃ 법 정 납 부 기 한 │ ┃ ┣━━━┯━━━━━━━━━┿━━━━━━━━━━┫ ┃ │ 실 업 급 여 │ 원┃ ┃ ├─────────┼──────────┨ ┃ │ 고용안정사업 │ 원┃ ┃ 기분 ├─────────┼──────────┨ ┃ │ 직업능력개발 │ 원┃ ┃ ┢━━━━━━━━━┿━━━━━━━━━━┫ ┃ ┃ 납 기 내 금 액 │ 원┃ ┠───┸─────────┼──────────┨ ┠─────────────┼──────────┨ ┃ 납 기 후 납 부 기 한 │ ┃ ┠─────────────┼──────────┨ ┃ 연 체 금 │ 원┃ ┠─────────────┼──────────┨ ┃ 납 기 후 금 액 │ 원┃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바코드인쇄│ │ │ 년 월 일 영수자 (인) └─────┘ ……………………………………………………………………┬……………………………………………………………………… : 고용보험료 영수필 통지서 : 고용보험료 납부서 (근로복지공단용) : (한국은행용) ┏━━━━━━━━━━━━━┯━━━━━━━━━━┓:┏━━━━━━━━━━━━━┯━━━━━━━━━━┓ ┃ 기 금 │ 기금징수관서 ┃:┃ 기 금 │ 기금징수관서 ┃ ┠─────────────┼──────────┨:┠─────────────┼──────────┨ ┃ 고용보험기금 │ ┃:┃ 고용보험기금 │ ┃ ┣━━━━━━┯━━━━┯━┷━┯━━━━━━━━┫:┣━━━━━━┯━━━━┯━┷━┯━━━━━━━━┫ ┃회 계 연 도│ │종 목│ ┃:┃회 계 연 도│ │종 목│ ┃ ┠──────┼────┴───┴────────┨:┠──────┼────┴───┴────────┨ ┃사업장 명칭│ (대표자)┃:┃사업장 명칭│ (대표자)┃ ┠──────┼─────────────────┨:┠──────┼─────────────────┨ ┃주 소│ ┃:┃주 소│ ┃ ┗━━━━━━┷━━━━━━━━━━━━━━━━━┛:┗━━━━━━┷━━━━━━━━━━━━━━━━━┛ ┏━━━━━━━━━━━━━┯━━━━━━━━━━┓:┏━━━━━━━━━━━━━┯━━━━━━━━━━┓ ┃ 계 좌 번 호 │ ┃:┃ 계 좌 번 호 │ ┃ ┠─────────────┼──────────┨:┠─────────────┼──────────┨ ┃ 납부자번호(관리번호) │ ┃:┃ 납부자번호(관리번호) │ ┃ ┣━━━━━━━━━━━━━┿━━━━━━━━━━┫:┣━━━━━━━━━━━━━┿━━━━━━━━━━┫ ┃ 법 정 납 부 기 한 │ ┃:┃ 법 정 납 부 기 한 │ ┃ ┣━━━┯━━━━━━━━━┿━━━━━━━━━━┫:┣━━━┯━━━━━━━━━┿━━━━━━━━━━┫ ┃ │ 실 업 급 여 │ 원┃:┃ │ 실 업 급 여 │ 원┃ ┃ ├─────────┼──────────┨:┃ ├─────────┼──────────┨ ┃ │ 고용안정사업 │ 원┃:┃ │ 고용안정사업 │ 원┃ ┃ 기분 ├─────────┼──────────┨:┃ 기분 ├─────────┼──────────┨ ┃ │ 직업능력개발 │ 원┃:┃ │ 직업능력개발 │ 원┃ ┃ ┢━━━━━━━━━┿━━━━━━━━━━┫:┃ ┢━━━━━━━━━┿━━━━━━━━━━┫ ┃ ┃ 납 기 내 금 액 │ 원┃:┃ ┃ 납 기 내 금 액 │ 원┃ ┣━━━┻━━━━━━━━━┿━━━━━━━━━━┫:┣━━━┻━━━━━━━━━┿━━━━━━━━━━┫ ┃ 납 기 후 납 부 기 한 │ ┃:┃ 납 기 후 납 부 기 한 │ ┃ ┠─────────────┼──────────┨:┠─────────────┼──────────┨ ┃ 연 체 금 │ 원┃:┃ 연 체 금 │ 원┃ ┠─────────────┼──────────┨:┠─────────────┼──────────┨ ┃ 납 기 후 금 액 │ 원┃:┃ 납 기 후 금 액 │ 원┃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 위 금액을 정히 수납·납부합니다. │바코드인쇄│ 통지합니다. : │ │ : └─────┘ 년 월 일 영수자 (인) : 년 월 일 영수자 (인) ────────────────────────────── (뒤 쪽) ┏━━━━━━━━━┓ ┃□ 고용보험제도란 ┃ ┣━━━━━━━━━┻━━━━━━━━━━━━━━━━━━━━━━━━━━━━━━━━━━━━━━━━━┓ ┃ ┃ ┃○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과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실 ┃ ┃ 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1995년 7월 ┃ ┃ 부터 시행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 ┃ ┃○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자진신고 ┃ ┃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강제사회보험제도입니다. ┃ ┃ ┃ ┃○ 따라서 납부서 도달여부에 관계없이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금이 부과되오니 ┃ ┃ 납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지사에 문의하신 후 재발급 받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 ┃ ┃ ┃※ 분할납부기한 : 1/4분기 (3월 11일), 2/4분기 (5월 15일), 3/4분기 (8월 16일), 4/4분기 (11월 15일) ┃ ┃ ┃ ┗━━━━━━━━━━━━━━━━━━━━━━━━━━━━━━━━━━━━━━━━━━━━━━━━━━━┛ ┏━━━━━━━━━━━━━━━━━┓ ┃□ 고용보험료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 ┃ ┃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 ┃ ┃ ┃○ 실업급여의 지급 ┃ ┃ ┃ ┃○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등 ┃ ┃ ┃ ┃※ 상기 지원금, 실업급여 및 피보험자의 취득·상실신고에 관한 의문사항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 ┃ ┃ 의(대표전화 : 1588-1919)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고용보험 보험업무중 참고사항 ┃ ┣━━━━━━━━━━━━━━━━┻━━━━━━━━━━━━━━━━━━━━━━━━━━━━━━━━━━┓ ┃ ┃ ┃○ 고용보험의 각종 민원서류를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또는 공단 홈페이지 ┃ ┃ (http:///www.welco.or.kr)를 이용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 ┃ ┃ -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보험료신고서등의 민원서류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 ┃ ┃○ 사업종류,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 관할지사에 변 ┃ ┃ 경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우편물이 반송되는 일이 ┃ ┃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별지 제88호서식] ┏━━━━━━━━━━━━━━━━━━━━━━━━┓ ※ ( )월 ( )일 납부기한인 독촉장이 있습니다. ┃ 독 촉 장 ┃ ┃1. 아래의 미납금액을 년 월 일까지 한국은 ┃ 받는분 : ┃ 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 ┃ 주 소 : ┃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까지 완납하지 ┃……………………………………………………………………… ┃ 아니하는 때에는 고용보험법 제65조 및 국세징수┃ 고용보험료 영수증(납부자용) ┃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 ┏━━━━━━━━━━━━━┯━━━━━━━━━━┓ ┃ 압류하게 됩니다. ┃ ┃ 기 금 │ 기금징수관서 ┃ ┃2. 만일 위 독촉장이 도달하기전에 완납하신 경우에┃ ┠─────────────┼──────────┨ ┃ 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용보험기금 │ ┃ ┃ ┃ ┣━━━━━━┯━━━━┯━┷━┯━━━━━━━━┫ ┃ 【담당 : 전화 : 】 ┃ ┃회 계 연 도│ │종 목│ ┃ ┠────────────────────────┨ ┠──────┼────┴───┴────────┨ ┃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내역 ┃ ┃사업장 명칭│ (대표자)┃ ┠──────┬────┬────┬───────┨ ┠──────┼─────────────────┨ ┃ 구 분 │ 년도 │ 기분 │ 고지금액 ┃ ┃주 소│ ┃ ┠──────┼────┼────┼───────┨ ┗━━━━━━┷━━━━━━━━━━━━━━━━━┛ ┃ │ │ │ ┃ ┏━━━━━━━━━━━━━┯━━━━━━━━━━┓ ┃ │ │ │ ┃ ┃ 계 좌 번 호 │ ┃ ┃ │ │ │ ┃ ┠─────────────┼──────────┨ ┃ │ │ │ ┃ ┃ 납부자번호(관리번호) │ ┃ ┃ 합 계 │ │ │ ┃ ┣━━━━━━━━━━━━━┿━━━━━━━━━━┫ ┠──────┴────┴────┴───────┨ ┃ 납 부 기 한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 ┣━━━━━━━━━━━━━┿━━━━━━━━━━┫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납 부 하 실 금 액 │ 원┃ ┃ ┃ ┗━━━━━━━━━━━━━┷━━━━━━━━━━┛ ┃ . . . ┃ ┌─────┐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 │바코드인쇄│ ┃ └─┘ ┃ │ │ 년 월 일 영수자 (인) ┗━━━━━━━━━━━━━━━━━━━━━━━━┛ └─────┘ ……………………………………………………………………┬…………………………………………………………………… : 고용보험료 영수필 통지서 : 고용보험료 납부서 (근로복지공단용) : (한국은행용) ┏━━━━━━━━━━━━━┯━━━━━━━━━━┓:┏━━━━━━━━━━━━━┯━━━━━━━━━━┓ ┃ 기 금 │ 기금징수관서 ┃:┃ 기 금 │ 기금징수관서 ┃ ┠─────────────┼──────────┨:┠─────────────┼──────────┨ ┃ 고용보험기금 │ ┃:┃ 고용보험기금 │ ┃ ┣━━━━━━┯━━━━┯━┷━┯━━━━━━━━┫:┣━━━━━━┯━━━━┯━┷━┯━━━━━━━━┫ ┃회 계 연 도│ │종 목│ ┃:┃회 계 연 도│ │종 목│ ┃ ┠──────┼────┴───┴────────┨:┠──────┼────┴───┴────────┨ ┃사업장 명칭│ (대표자)┃:┃사업장 명칭│ (대표자)┃ ┠──────┼─────────────────┨:┠──────┼─────────────────┨ ┃주 소│ ┃:┃주 소│ ┃ ┗━━━━━━┷━━━━━━━━━━━━━━━━━┛:┗━━━━━━┷━━━━━━━━━━━━━━━━━┛ ┏━━━━━━━━━━━━━┯━━━━━━━━━━┓:┏━━━━━━━━━━━━━┯━━━━━━━━━━┓ ┃ 계 좌 번 호 │ ┃:┃ 계 좌 번 호 │ ┃ ┠─────────────┼──────────┨:┠─────────────┼──────────┨ ┃ 납부자번호(관리번호) │ ┃:┃ 납부자번호(관리번호) │ ┃ ┣━━━━━━━━━━━━━┿━━━━━━━━━━┫:┣━━━━━━━━━━━━━┿━━━━━━━━━━┫ ┃ 납 부 기 한 │ ┃:┃ 납 부 기 한 │ ┃ ┣━━━━━━━━━━━━━┿━━━━━━━━━━┫:┣━━━━━━━━━━━━━┿━━━━━━━━━━┫ ┃ 납 부 하 실 금 액 │ 원┃:┃ 납 부 하 실 금 액 │ 원┃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 위 금액을 정히 수납·납부합니다. │ │ : │바코드인쇄│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영수자 (인) : 년 월 일 영수자 (인) └─────┘ : 210㎜×297㎜(전산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91호서식] ┏━━━━━━━━━━━━━━━━━━━━━━━━┓ ┃1.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36/1000에 해당하┃ ※ ( )월 ( )일 납부기한인 납입고지서가 있습니다. ┃ 는 연체금이 부과되고 3개월 경과시마다 같은 ┃ ┃ 이율로 최고 60월까지 부과됩니다. ┃ 받는분 : ┃2.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고지서를 ┃ 주 소 : ┃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 ┃ 내지 제19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 ┃……………………………………………………………………… ┃ 니다. ┃ ┃3.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 독촉 후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 ┃ ┏━━━━━━━━━━━━━┯━━━━━━━━━━┓ ┃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 금 │ 기금징수관서 ┃ ┃4. 만일 위 고지서가 도달하기전에 완납하신 경우에┃ ┠─────────────┼──────────┨ ┃ 는 이 고지서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용보험기금 │ ┃ ┃ ┃ ┣━━━━━━┯━━━━┯━┷━┯━━━━━━━━┫ ┃ 【담당 : 전화 : 】 ┃ ┃회 계 연 도│ │종 목│ ┃ ┠………………………………………………………………┨ ┠──────┼────┴───┴────────┨ ┃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내역 ┃ ┃사업장 명칭│ (대표자)┃ ┠──────┬────┬────┬───────┨ ┠──────┼─────────────────┨ ┃ 구 분 │ 년도 │ 기분 │ 고지금액 ┃ ┃주 소│ ┃ ┠──────┼────┼────┼───────┨ ┗━━━━━━┷━━━━━━━━━━━━━━━━━┛ ┃ │ │ │ ┃ ┏━━━━━━━━━━━━━┯━━━━━━━━━━┓ ┃ │ │ │ ┃ ┃ 계 좌 번 호 │ ┃ ┃ │ │ │ ┃ ┠─────────────┼──────────┨ ┃ 합 계 │ │ │ ┃ ┃ 납부자번호(관리번호) │ ┃ ┠──────┴────┴────┴───────┨ ┣━━━━━━━━━━━━━┿━━━━━━━━━━┫ ┃ ┃ ┃ 납 부 기 한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 ┣━━━━━━━━━━━━━┿━━━━━━━━━━┫ ┃ ┃ ┃ 납 부 하 실 금 액 │ ┃ ┃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이 고지서는 월 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지역본부(지사)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인│ ┃ │바코드인쇄│ ┃ 기금출납명령관 └─┘ ┃ │ │ 년 월 일 영수자 (인) ┗━━━━━━━━━━━━━━━━━━━━━━━━┛ └─────┘ ……………………………………………………………………┬…………………………………………………………………… : 고용보험료 영수필 통지서 : 고용보험료 납부서 (근로복지공단용) : (한국은행용) ┏━━━━━━━━━━━━━┯━━━━━━━━━━┓:┏━━━━━━━━━━━━━┯━━━━━━━━━━┓ ┃ 기 금 │ 기금징수관서 ┃:┃ 기 금 │ 기금징수관서 ┃ ┠─────────────┼──────────┨:┠─────────────┼──────────┨ ┃ 고용보험기금 │ ┃:┃ 고용보험기금 │ ┃ ┣━━━━━━┯━━━━┯━┷━┯━━━━━━━━┫:┣━━━━━━┯━━━━┯━┷━┯━━━━━━━━┫ ┃회 계 연 도│ │종 목│ ┃:┃회 계 연 도│ │종 목│ ┃ ┠──────┼────┴───┴────────┨:┠──────┼────┴───┴────────┨ ┃사업장 명칭│ (대표자)┃:┃사업장 명칭│ (대표자)┃ ┠──────┼─────────────────┨:┠──────┼─────────────────┨ ┃주 소│ ┃:┃주 소│ ┃ ┗━━━━━━┷━━━━━━━━━━━━━━━━━┛:┗━━━━━━┷━━━━━━━━━━━━━━━━━┛ ┏━━━━━━━━━━━━━┯━━━━━━━━━━┓:┏━━━━━━━━━━━━━┯━━━━━━━━━━┓ ┃ 계 좌 번 호 │ ┃:┃ 계 좌 번 호 │ ┃ ┠─────────────┼──────────┨:┠─────────────┼──────────┨ ┃ 납부자번호(관리번호) │ ┃:┃ 납부자번호(관리번호) │ ┃ ┣━━━━━━━━━━━━━┿━━━━━━━━━━┫:┣━━━━━━━━━━━━━┿━━━━━━━━━━┫ ┃ 납 부 기 한 │ ┃:┃ 납 부 기 한 │ ┃ ┣━━━━━━━━━━━━━┿━━━━━━━━━━┫:┣━━━━━━━━━━━━━┿━━━━━━━━━━┫ ┃ 납 부 하 실 금 액 │ 원┃:┃ 납 부 하 실 금 액 │ 원┃ ┗━━━━━━━━━━━━━┷━━━━━━━━━━┛:┗━━━━━━━━━━━━━┷━━━━━━━━━━┛ ※ 이 고지서는 월 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이 고지서는 월 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 위 금액을 정히 수납·납부합니다. │바코드인쇄│ 통지합니다. : │ │ : └─────┘ 년 월 일 영수자 (인) : 년 월 일 영수자 (인) : 210㎜×297㎜(전산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91호서식] ┏━━━━━━━━━━━━━━━━━━━━━━━━┓ ┃1. 법정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36/1000에 해당하┃ ※ ( )월 ( )일 납부기한인 납입고지서가 있습니다. ┃ 는 연체금이 부과되고 3개월 경과시마다 같은 ┃ ┃ 이율로 최고 60월까지 부과됩니다. ┃ 받는분 : ┃2.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고지서를 ┃ 주 소 : ┃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 ┃ 내지 제19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 ┃……………………………………………………………………… ┃ 니다. ┃ ┃3.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용) ┃ 독촉 후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 ┃ ┏━━━━━━━━━━━━━┯━━━━━━━━━━┓ ┃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 금 │ 기금징수관서 ┃ ┃4. 만일 위 고지서가 도달하기전에 완납하신 경우에┃ ┠─────────────┼──────────┨ ┃ 는 이 고지서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용보험기금 │ ┃ ┃ ┃ ┣━━━━━━┯━━━━┯━┷━┯━━━━━━━━┫ ┃ 【담당 : 전화 : 】 ┃ ┃회 계 연 도│ │종 목│ ┃ ┠………………………………………………………………┨ ┠──────┼────┴───┴────────┨ ┃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 내역 ┃ ┃사업장 명칭│ (대표자)┃ ┠──────┬────┬────┬───────┨ ┠──────┼─────────────────┨ ┃ 구 분 │ 년도 │ 기분 │ 고지금액 ┃ ┃주 소│ ┃ ┠──────┼────┼────┼───────┨ ┗━━━━━━┷━━━━━━━━━━━━━━━━━┛ ┃ │ │ │ ┃ ┏━━━━━━━━━━━━━┯━━━━━━━━━━┓ ┃ │ │ │ ┃ ┃ 계 좌 번 호 │ ┃ ┃ │ │ │ ┃ ┠─────────────┼──────────┨ ┃ 합 계 │ │ │ ┃ ┃ 납부자번호(관리번호) │ ┃ ┠──────┴────┴────┴───────┨ ┣━━━━━━━━━━━━━┿━━━━━━━━━━┫ ┃ ┃ ┃ 납 부 기 한 │ ┃ ┃ 위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 ┣━━━━━━━━━━━━━┿━━━━━━━━━━┫ ┃ ┃ ┃ 납 부 하 실 금 액 │ ┃ ┃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이 고지서는 월 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지역본부(지사)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인│ ┃ │바코드인쇄│ ┃ 기금출납명령관 └─┘ ┃ │ │ 년 월 일 영수자 (인) ┗━━━━━━━━━━━━━━━━━━━━━━━━┛ └─────┘ ……………………………………………………………………┬…………………………………………………………………… : 고용보험료 영수필 통지서 : 고용보험료 납부서 (근로복지공단용) : (한국은행용) ┏━━━━━━━━━━━━━┯━━━━━━━━━━┓:┏━━━━━━━━━━━━━┯━━━━━━━━━━┓ ┃ 기 금 │ 기금징수관서 ┃:┃ 기 금 │ 기금징수관서 ┃ ┠─────────────┼──────────┨:┠─────────────┼──────────┨ ┃ 고용보험기금 │ ┃:┃ 고용보험기금 │ ┃ ┣━━━━━━┯━━━━┯━┷━┯━━━━━━━━┫:┣━━━━━━┯━━━━┯━┷━┯━━━━━━━━┫ ┃회 계 연 도│ │종 목│ ┃:┃회 계 연 도│ │종 목│ ┃ ┠──────┼────┴───┴────────┨:┠──────┼────┴───┴────────┨ ┃사업장 명칭│ (대표자)┃:┃사업장 명칭│ (대표자)┃ ┠──────┼─────────────────┨:┠──────┼─────────────────┨ ┃주 소│ ┃:┃주 소│ ┃ ┗━━━━━━┷━━━━━━━━━━━━━━━━━┛:┗━━━━━━┷━━━━━━━━━━━━━━━━━┛ ┏━━━━━━━━━━━━━┯━━━━━━━━━━┓:┏━━━━━━━━━━━━━┯━━━━━━━━━━┓ ┃ 계 좌 번 호 │ ┃:┃ 계 좌 번 호 │ ┃ ┠─────────────┼──────────┨:┠─────────────┼──────────┨ ┃ 납부자번호(관리번호) │ ┃:┃ 납부자번호(관리번호) │ ┃ ┣━━━━━━━━━━━━━┿━━━━━━━━━━┫:┣━━━━━━━━━━━━━┿━━━━━━━━━━┫ ┃ 납 부 기 한 │ ┃:┃ 납 부 기 한 │ ┃ ┣━━━━━━━━━━━━━┿━━━━━━━━━━┫:┣━━━━━━━━━━━━━┿━━━━━━━━━━┫ ┃ 납 부 하 실 금 액 │ 원┃:┃ 납 부 하 실 금 액 │ 원┃ ┗━━━━━━━━━━━━━┷━━━━━━━━━━┛:┗━━━━━━━━━━━━━┷━━━━━━━━━━┛ ※ 이 고지서는 월 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이 고지서는 월 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 위 금액을 정히 수납·납부합니다. │바코드인쇄│ 통지합니다. : │ │ : └─────┘ 년 월 일 영수자 (인) : 년 월 일 영수자 (인) : 210㎜×297㎜(전산용지 7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204호,200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착공하는 하도급공사부터 적용한다.
  • 시행 2003-12-15고용노동부령382 (공포 2003-12-15)타법개정타법개정 — 「주택법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칙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업실적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주택건설사업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조성일자를 기준으로 체비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다. 주택조합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합규약의 변경, 시공자의 선임·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등으로 정함(제17조제4항). 라.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5항).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설계도서·하자보수·안전점검 등의 사항으로 정함(제50조).

    개정문

    ⊙건설교통부령 제382호(2003.12.15)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⑤내지 <19>생략
    부칙
    부칙(주택법시행규칙) <제382호,2003.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⑤내지 <19>생략
  • 시행 2003-02-03고용노동부령189 (공포 2003-0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자정부특별위원회(電子政府特別委員會)에서 선정한 핵심과제인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4대 사회보험의 민원신고서식을 공통서식으로 통합·운영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문

    ⊙노동부령 제189호(2003.2.3)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건설공사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건설공사고용보험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2서식의 건설공사고용보험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건설공사고용보험보험계약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4조중 "별지 제8호서식의 고용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7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은 2003년 5월 3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면)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 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 ┃ ┃ 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 ┃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임의적용사업장적용신청서 ┃ ┃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 ┣━━━┳━━━━━┳━━━━━━━━━━┳━━━━━━━┯━━━━━━━━┫ ┃사업장┃*공통기호 ┃ ┃ 국민연금 │ ┃ ┃ ┡━━━━━╇━━━━━━━━━━╃───────┼────────┨ ┃기 호│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 ┃ │ 명 칭 │ │ 사업장 형태 │□법인 □개인 ┃ ┃ ├─────┼──────────┴───────┴────────┨ ┃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 ┃ │ 우 편 물 │우편번호( - ) │E-mail│ ┃ ┃ │ 수 령 지 │ │ │ ┃ ┃사업장├─────┼───────┬──┬──────┼───┼─────┨ ┃(사업 │ 전화번호 │ │FAX │ │휴 대│ ┃ ┃ 주) │ │ │번호│ │전 화│ ┃ ┃ ├──┬──┼──┬────┴──┴──────╆━━━┷━┳━━━┫ ┃ │업태│ │종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사업자등록│ │법인등록번호│ ┃ ┃ │번 호│ │ │ ┃ ┠───┼─────┼──────┼──────┼┬┬┬┬┬┬┬┬┬┬┬┬┬┨ ┃사용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대표 ├─────┼──────┴──────┴┴┼┴┴┴┴┼┴┴┴┴┴┴┨ ┃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 │ 근로자수 │ │가입대상자수│ │적용연월일│ ┃ ┃ ├─────┴───┴──┬───┴───┴─────┴──────┨ ┃국 민│분리적용사업장 해당여부 │ □해당 □미해당 ┃ ┃ ├─────┬───┬──┴──┬───┬────┬───┬────┨ ┃ │ 본 점 │사업장│ │사업장│ │사용자│ ┃ ┃연 금│(모사업장)│기 호│ │명 칭│ │ │ ┃ ┃ │ 내 역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단위사업장│ │적용│ │사업장│ ┃* 적용┃ ┃ ┃ │수(지점,대│ │대상│ │ 특성 │ ┃ 연월┃ ┃ ┃ │리점,공장)│ │자수│ │ 부호 │ ┃ 일 ┃ ┃ ┃ ├─────┼──┬─┼──┴──┬┴┬──┴───╄━┯━┻━━━┫ ┃ │봉급지급일│봉급│1 │ │2 │ │3 │ ┃ ┃ 건 강│및 회계(회│ 일 │ │ │ │ │ │ ┃ ┃ │계는 공무 ├──┼─┼─────┼─┼──────┼─┼─────┨ ┃ │원 및 교직│ │ │ │ │ │ │ ┃ ┃ │원기관만 │회계│1 │ │2 │ │3 │ ┃ ┃ 보 험│작성) │ │ │ │ │ │ │ ┃ ┃ ├─────┼──┼─┴───┬─┴┬┴─────┬┴─┼─────┨ ┃ │주거래금융│은행│ │예금│ │계좌│ ┃ ┃ │ 기관 │ 명 │ │주명│ │번호│ ┃ ┃ ├──┬──┼──┼─────┼──┼──────┼──┼──┬──┨ ┃ │자동│은행│ │ │ │ 예 금 주 │ │계좌│ ┃ ┃ │이체│ 명 │ │ 예금주명 │ │ │ │ │ ┃ ┃ │신청│ │ │ │ │ 등록번호 │ │번호│ ┃ ┣━━━┿━━┷━━┷━┯┷━━━━━┷━┯┷━━━━━━┷━┯┷━━┷━━┫ ┃ │ 상시근로자수 │ │실업급여피보험자수│ ┃ ┃ ├───────┼────────╆━━━━━━━━━╈━━━━━━┫ ┃ │ 적 용 사 업 │□전사업 ┃ * 성립일 ┃ ┃ ┃ │ │□실업급여 ┃ ┃ ┃ ┃ ├───────┼────────╄━━━━━━━━━╇━━━━━━┫ ┃ │ 사무조합명칭 │ │ 사무조합번호 │ ┃ ┃ ├──┬────┼────────┴─────────┴──────┨ ┃ │ │명 칭│ ┃ ┃ │ ├────┼─────────────────────────┨ ┃고 용│ │소 재 지│ (전화 : )┃ ┃ │ ├────┼───────────────┲━━━━━┳━━━┫ ┃ │ │업 종│ (주생산품 : ) ┃* 업종코드┃ ┃ ┃ │ ├────┼──────┬────────╄━━━━━┻━━━┫ ┃보 험│ │총 상 시│ │실업급여피보험자│ ┃ ┃ │주된│근로자수│ │총 수│ ┃ ┃ │사업├────┼──────┼────────┼─────────┨ ┃ │ 장 │총 사 업│ │ 적 용 사 업 │□전사업 ┃ ┃ │ │장 수│ │ │□실업급여 ┃ ┃ │ ├────┼──────┼────────┼─────────┨ ┃ │ │사 업 자│ │ 법인등록번호 │ ┃ ┃ │ │등록번호│ │ │ ┃ ┃ │ ├────┼──────┼──────┬┬┼┬┬┬┬┬┬┬┬┬┨ ┃ │ │대 규 모│□해당 │ 주된사업장 ││││├┤││││││┃ ┃ │ │기 업│□비해당 │ 관리번호 ││││││││││││┃ ┣━━━┿━━┷━━━━┿━━━━┯━┷━━━┯━━┷╈┷┷┷┷┷┷┷╈┷┷┫ ┃ │ 상시근로자수 │ 명│사업의종류│ ┃* 사업종류코드┃ ┃ ┃산 재├───────┼────┴─────┴───┺━━┳━━━━╋━━┫ ┃ │ 사업의 형태 │□계속 □유기(사업기간 : - ) ┃* 성립일┃ ┃ ┃보 험├───────┼─────────┬───────╄━━━━┻━━┫ ┃ │ 사무조합명칭 │ │ 사무조합번호 │ ┃ ┣━━━┷━━┯━━━━┷━━━━━┯━━━┷┯━━━━━━┷━━┯━━━━┫ ┃ │ │ │ │수 수 료┃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1쪽 뒷면) ┏━━━━━━━━━━━━━━━━━━━━━━━━━━━━━━━━━━━━━┓ ┃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 ┃ '영업소현황'을,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 이상인 때에는 ┃ ┃ '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기재합니다. ┃ ┠─────────────────────────────────────┨ ┃ ┃ ┃ 위와 같이 신고(신청)를 합니다. ┃ ┃ ┃ ┃ . . . ┃ ┃ ┃ ┃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보험사무조합(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신고(청)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은 국민연금은 즉시, 산재보험은 5일,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사 업 장 사 용 자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 ┃ (대 표 자) ┃ ·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신 고(신 청)서│ ┃ │신 고(신 청)서│ ┃ │신 고(신 청)서│┃ ┃ │ ├──╂─→│ ├─╂─→│ │┃ ┃ │제 출│ ┃ │접 수 및 확 인│ ┃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해당(적 │┃ ┃ │수 령│←─╂────────────╂──┤용)·보험관계 │┃ ┃ └───────┘ ┃ ┃ │성립 확인 통지│┃ ┃ ┃ ┃ └───────┘┃ ┃ ┃ ┃ ┃ ┣━━━━━━━━━━━━┻━━━━━━━━━━━━┻━━━━━━━━━━━┫ ┃ < 구 비 서 류 > ┃ ┠─────┬───────────────────────────────┨ ┃ 국민연금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임의적용사업장 가입 신청시에 한합┃ ┃ │니다.) ┃ ┠─────┼───────────────────────────────┨ ┃ 건강보험 │임의적용사업장적용동의서 1부(임의적용사업장 가입 신청시에 한합┃ ┃ │니다.) ┃ ┠─────┼───────────────────────────────┨ ┃ 고용보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거서류 1부(임의적용 가입신청의 ┃ ┃ │경우에 한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2.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 ┃ ┃ 공통사항 │ 우 대표자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 ┃ │3.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기재 합니 ┃ ┃ │ 다. ┃ ┠─────┼───────────────────────────────┨ ┃ │1. "적용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 │ 날을 기재합니다. . ┃ ┃ │2. "근로자 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 ┃ │ 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 ┃ │3. "가입대상자 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 │ 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 ┃ │ 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십시오. ┃ ┃ 국민연금 │ ※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 ┃ │ 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 ┃ ┃ │ 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 ┃ │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본점내역┃ ┃ │ 을 기재합니다. ┃ ┠─────┼───────────────────────────────┨ ┃ │1. "주거래 금융기관"은 사업장이 거래하는 주거래 금융기관의 은 ┃ ┃ │ 행명, 계좌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 │2.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등록번호는 계좌개설시 주민등록번호┃ ┃ │ 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경우┃ ┃ 건강보험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3. "봉급지급일 및 회계"란은 일반 사업장의 경우 봉급지급일자만 ┃ ┃ │ 기재하고,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의 경우 봉급지급일 및 회계 ┃ ┃ │ 종목 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 ┃ │ ※ 사업장특성부호 :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 ┃ │ 5. 군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 ┠─────┼───────────────────────────────┨ ┃ │1. "상시근로자수" 및 "실업급여피보험자수"란은 신고대상 사업장 ┃ ┃ │ 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 │2. "적용사업"란은 가입신청의 경우 희망하는 적용사업의 범위를 ┃ ┃ │ 선택하고, 당연가입은 전사업을 선택합니다. ┃ ┃ │3. "총 상시근로자수" 및 "실업급여피보험자수"란은 하나의 사업주┃ ┃ │ 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 수 및 실업급여┃ ┃ │ 피보험자수의 총계(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 고용보험 │ 는 제외)를 기재합니다. ┃ ┃ │4. "총 사업장수"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 수를┃ ┃ │ 기재합니다. ┃ ┃ │5. "대규모기업"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의3 ┃ ┃ │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 │ 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 ┃ │6. "주된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 ┃ │ 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1.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상의 사업종류를 기재하며, 자세한 ┃ ┃ │ 내역을 모르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당연적용을 받게됩 ┃ ┃ │ 니다. ┃ ┃ │3. 보험가입자는 매연도초일부터(연도중 신규적용시 적용시점부터)┃ ┃ 산재보험 │ 70일 이내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신고서 ┃ ┃ │ 를 작성, 소정의 보험료 및 부담금을 자진납부하셔야 합니다. ┃ ┃ │ ※ 위 기간이 경과시에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한 불이익이 있을 수 ┃ ┃ │ 있습니다. ┃ ┃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 │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제2쪽 앞면) 건강보험의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만 작성합니다. 단위사업장 현황 ┏━━┳━━━━━━━━┳━━━━━━━┯━━━━━━━━┯━━━━━━━━┓ ┃연번┃ 단위사업장기호 ┃ 단위사업장명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업소 현황 ┃ ┠──┬────────┬───────┬────────┬────────┨ ┃연번│ 영업소기호 │ 영업소명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영업소현황'을 ┃ ┃ 작성하십시오. ┃ ┃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 3. 굵은 선 안은 공단에서 기재하므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 ┗━━━━━━━━━━━━━━━━━━━━━━━━━━━━━━━━━━━━━┛ ─────────────── (제2쪽 뒷면) ┏━━━━━━━━━━━━━━━━━━━━━━━━━━━━━━━━━━━━━┓ ┃ 고용보험의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 신고대상사업장현황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업 태│ │종 목│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실업급여피보험자수│ 명┃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적용사업│□전사업 □실업급여┃ ┃ ┢━━━━━━━━━╈━━━━━━━╅────┴─┬────────┨ ┃ ┃ * 고용보험성립일 ┃ ┃사무조합번호│ ┃ ┃ (2)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업 태│ │종 목 │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실업급여피보험자수│ 명┃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적용사업│□전사업 □실업급여┃ ┃ ┢━━━━━━━━━╈━━━━━━━╅────┴─┬────────┨ ┃ ┃ * 고용보험성립일 ┃ ┃사무조합번호│ ┃ ┃ (3)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업 태│ │종 목 │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실업급여피보험자수│ 명┃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적용사업│□전사업 □실업급여┃ ┃ ┢━━━━━━━━━╈━━━━━━━╅────┴─┬────────┨ ┃ ┃ * 고용보험성립일 ┃ ┃사무조합번호│ ┃ ┃ (4)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업 태 │ │종 목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업 ├───┴─────┼───────┬────┺━━━━━┻┻┻┻┻┫ ┃ │ 상 시 근 로 자 수│ 명│실업급여피보험자수│ 명┃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적용사업│□전사업 □실업급여┃ ┃ ┢━━━━━━━━━╈━━━━━━━╅────┴─┬────────┨ ┃ ┃ * 고용보험성립일 ┃ ┃사무조합번호│ ┃ ┃ (5)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2서식] (제1쪽 앞면) ┏━━━━━━━━━━━━━━━━━━━━━━━━━━━━━━━━┯━━━━┓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처리기간┃ ┃ 건설공사고용보험 ├────┨ ┃ □보험가입신청서 │ 7일 ┃ ┃※ 뒤 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②소 재 지│ (전화 : )┃ ┃사├──────┼──────┬───────┬┬┬┬┬┬┬┬┬┬┬┬┬┬┨ ┃ │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 ├──────┼──────┴───────┴┴┴┴┴┴┴┴┴┴┴┴┴┴┨ ┃ │⑤주 소│ (전화 : )┃ ┃ ├──────┼─────────────────┬─────┬┬┬┬┬┨ ┃업│⑥업 종│ (주생산품 : )│⑦업종코드│││││┃ ┃ ├──────┼───────────┬─────┼─────┴┴┴┴┴┨ ┃ │⑧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⑨적용사업│1.전사업 2.실업급여┃ ┃ ├──────┼──────┬────┴─────┴────┬─────┨ ┃ │⑩총사업장수│ 개소│⑪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주├──────┴───┬──┴───┬───────────┼─────┨ ┃ │⑫총 상시근로자수 │ 명│⑬실업급여피보험자총수│ 명┃ ┃ ├──────────┼──────┴───────────┴─────┨ ┃ │⑭주된사업장관리번호│ ┃ ┠─┼──────┬───┴────────────┬──────┬┬┬┬┬┨ ┃ │⑮공 사 명│ │<16>업종코드│││││┃ ┃ ├──────┼────────────────┴──────┴┴┴┴┴┨ ┃건│<17>소 재 지│ (전화 : )┃ ┃ ├─┬────┴──┬─────────┬───────┬───────┨ ┃설│공│<18>합 계│ 원│ <19>공사기간 │ ┃ ┃ │사├───────┼─────────┼───────┼───────┨ ┃공│ │<20>계약금총액│ 원│ <21>실착공일 │ ┃ ┃ │금├───────┼─────────┼───────┼───────┨ ┃사│액│<22>재료환산액│ 원│<23>준공예정일│ ┃ ┃ ├─┴───────┼─────────┼───────┼───────┨ ┃ │<24>발 주 자 명│ │<25>발주자주소│ ┃ ┠─┴───────┬─┴────┬────┴───┬┬┬┬┼┬┬┬┬┬┬┬┨ ┃<26>고용보험성립일│ │<27>사무조합번호││││├┤│││├┤│┃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또는 동법시행령 ┃ ┃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사업장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1. 도급계약서 사본 1부 ├────┨ ┃ 2. 가입신청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상시근로자수(총공사액)│ 명(원)│업종코드│││││┃ ┃ ├───────┬───┴──────────┼────┼┴┴┴┴┨ ┃※ 처 리│대 규 모 기 업│ 1. 해당 2. 비해당 │성 립 일│ . . .┃ ┃ ├───────┼──────────────┴────┴────┨ ┃ │불 승 인 사 유│ ┃ ┠────┼─┬───┬─┼───┬─┬───┬───┬────┬─────┨ ┃ │담│ │차│ │부│ │ 본부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지사)│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1쪽 뒷면) ┏━━━━━━━━━━━━━━◀ 기 재 요 령 ▶━━━━━━━━━━━━━━┓ ┃ ┃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1개인 경우에는 ①∼⑬, <26>란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 ┃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2쪽에 계속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⑥·⑦란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 및 코드번호를 ┃ ┃기재합니다. ┃ ┃⑧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 ┃아니하는 기업(대규모기업)"여부를 기재합니다. ┃ ┃⑩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수를 기재합니다. ┃ ┃⑫·⑬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 ┃실업급여 피보험자수의 총계(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제 ┃ ┃외)를 기재합니다. ┃ ┃⑭란은 주된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26>란은 당연가입자의 경우에만 고용보험법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 ┃험성립일을 기재합니다. ┃ ┃ ※ 제2쪽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 ┃※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신 청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신 청)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확 인 ·검 토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제2쪽)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건 │ 소 재 지 │ (전화 : )┃ ┃ ├─┬─────┼──────────┬─────┬─────────┨ ┃ 설 │공│합 계│ 원│ 공사기간 │ ┃ ┃ │사├─────┼──────────┼─────┼─────────┨ ┃ 공 │금│계약금총액│ 원│ 실착공일 │ ┃ ┃ │액├─────┼──────────┼─────┼─────────┨ ┃ 사 │ │재료환산액│ 원│준공예정일│ ┃ ┃ ├─┴─────┼───────┬──┴──┬──┴─────────┨ ┃(2) │발 주 자 명│ │발주자주소│ ┃ ┃ ├───────┼───────┼─────┴┬┬┬┬┬┬┬┬┬┬┬┬┨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건 │ 소 재 지 │ (전화 : )┃ ┃ ├─┬─────┼──────────┬─────┬─────────┨ ┃ 설 │공│합 계│ 원│ 공사기간 │ ┃ ┃ │사├─────┼──────────┼─────┼─────────┨ ┃ 공 │금│계약금총액│ 원│ 실착공일 │ ┃ ┃ │액├─────┼──────────┼─────┼─────────┨ ┃ 사 │ │재료환산액│ 원│준공예정일│ ┃ ┃ ├─┴─────┼───────┬──┴──┬──┴─────────┨ ┃(3) │발 주 자 명│ │발주자주소│ ┃ ┃ ├───────┼───────┼─────┴┬┬┬┬┬┬┬┬┬┬┬┬┨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건 │ 소 재 지 │ (전화 : )┃ ┃ ├─┬─────┼──────────┬─────┬─────────┨ ┃ 설 │공│합 계│ 원│ 공사기간 │ ┃ ┃ │사├─────┼──────────┼─────┼─────────┨ ┃ 공 │금│계약금총액│ 원│ 실착공일 │ ┃ ┃ │액├─────┼──────────┼─────┼─────────┨ ┃ 사 │ │재료환산액│ 원│준공예정일│ ┃ ┃ ├─┴─────┼───────┬──┴──┬──┴─────────┨ ┃(4) │발 주 자 명│ │발주자주소│ ┃ ┃ ├───────┼───────┼─────┴┬┬┬┬┬┬┬┬┬┬┬┬┨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건 │ 소 재 지 │ (전화 : )┃ ┃ ├─┬─────┼──────────┬─────┬─────────┨ ┃ 설 │공│ 합 계 │ 원│ 공사기간 │ ┃ ┃ │사├─────┼──────────┼─────┼─────────┨ ┃ 공 │금│계약금총액│ 원│ 실착공일 │ ┃ ┃ │액├─────┼──────────┼─────┼─────────┨ ┃ 사 │ │재료환산액│ 원│준공예정일│ ┃ ┃ ├─┴─────┼───────┬──┴──┬──┴─────────┨ ┃(5) │발 주 자 명│ │발주자주소│ ┃ ┃ ├───────┼───────┼─────┴┬┬┬┬┬┬┬┬┬┬┬┬┨ ┃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뒤 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 ┃ ┃ 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 ┃ ┃ 건강보험 □사업장탈퇴신청서 ┃ ┃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계약해지신청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소멸신청서 ┃ ┣━━━┳━━━━━┳━━━━━━━━━━┳━━━━━━━┯━━━━━━━━┫ ┃사업장┃* 공통기호┃ ┃ 국 민 연 금 │ ┃ ┃ ┡━━━━━╇━━━━━━━━━━╃───────┼────────┨ ┃기 호│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 ┃사무조│ 고용보험 │ │ 산 재 보 험 │ ┃ ┃합번호│ │ │ │ ┃ ┠───┼─────┼──────────┴───────┴────────┨ ┃ │ 명 칭 │ ┃ ┃사업장├─────┼──────────┬───────┬────────┨ ┃(사업 │사업자등록│ │ 법인등록번호 │ ┃ ┃ 주) │번 호│ │ │ ┃ ┃ ├─────┼──────────┴─────┬─┴──┬─────┨ ┃ │ 소 재 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사용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대표 ├─────┼──────┴──────┴┴┼┴┴┴┴┴┼┴┴┴┴┴┨ ┃ 자) │ 주 소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 │ │ │(휴대전화)│ ┃ ┣━━━┷━━━┯━┷━━━━━━━━━━━━━━━┷━━━━━┷━━━━━┫ ┃ │□폐업·도산 □통·폐합 □사업종료 □휴업(국민연금·건강┃ ┃ 신 고 사 유 │ 보험만 해당) □탈퇴수리(국민연금 임의적용사업장만 해당)┃ ┃ │□근로자 없이 1년 경과(고용보험·산재보험만 해당) □기타 ┃ ┠───────┼─────────────────────────────┨ ┃ 사유발생일자 │ ┃ ┣━━━━━┯━┷━━━━┯━━━━━━━━━┳━━━━━━━┳━━━━━━┫ ┃ │ 휴업기간 │ ┃ * 탈퇴일 ┃ ┃ ┃ ├──────┼───┬─────╄━━━━━━━╇━━━━━━┫ ┃ 국민연금 │ 통·폐합시 │명 칭│ │ 사업장기호 │ ┃ ┃ │ 흡수하는 ├───┼─────┴───────┴──────┨ ┃ │ 사 업 장 │소재지│ ┃ ┣━━━━━┿━━━━━━┿━━━╈━━━━┳━━━━┳━━━━━┳━━━━┫ ┃ 건강보험 │ 근로자수 │ ┃* 탈퇴일┃ ┃탈퇴예정일┃ ┃ ┃ │ │ ┃ ┃ ┃(임의탈퇴)┃ ┃ ┣━━━━━┿━━━━┯━┷━━┯┻━━━┯┻━┯━━┻━┯━━┯┻━━━━┫ ┃ │ │고용보험│ │주생│ │근로│ ┃ ┃ │사업종류├────┼────┤ │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산품│ │자수│ ┃ ┃ ├────┴────┴────┴──┴────┼──┴─────┨ ┃ 산재보험 │ 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새로운 주된 │ ┃ ┃ │ 사업장 관리번호 │ ┃ ┃ ┢━━━━━━━━━━━━━━━━━━━━━━╈━━━━━━━━┫ ┃ ┃ * 소 멸 일 자 ┃ ┃ ┣━━━━━┻━━━━━━━━━━━━━━━━━━━━━━┻━━━━━━━━┫ ┃ ┃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 . . ┃ ┃ ┃ ┃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보험사무조합(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 │ │수 수 료┃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이 신고(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사업장 사용자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 ┃ (대 표 자) │ ·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신 고(신 청)서│ │ │신 고(신 청)서│ │ │신 고(신 청)서│┃ ┃ │ ├──┼→│ ├──┼─→│ │┃ ┃ │제 출│ │ │접 수 및 확 인│ │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탈퇴 ·│┃ ┃ │수 령│←─┼────────────┼──┤보험 관계 소멸│┃ ┃ └───────┘ │ │ │확 인 통 지│┃ ┃ │ │ └───────┘┃ ┃ │ │ ┃ ┣━━━━━━━━━━━━┷━━━━━━━━━━━━┷━━━━━━━━━━━┫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5일 이내에 처┃ ┃ 리됩니다.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구 비 서 류 > ┃ ┠─────┬───────────────────────────────┨ ┃ │1. 임의적용 사업장 탈퇴 신청시 :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 ┃ 국민연금 │ 1부. ┃ ┃ │2.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휴·폐업사 ┃ ┃ │ 실증명원의 사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건강보험 │임의적용 사업장이 탈퇴할 경우 : 임의적용 사업장 탈퇴 동의서 ┃ ┃ │1부. ┃ ┠─────┼───────────────────────────────┨ ┃ 고용보험 │임의적용사업장 해지 신청시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 ┌─┐ ┃ ┃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신청)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 ┃ │ └─┘ ┃ ┃ 공통사항 │3.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 ┃ ┃ │ 다. ┃ ┃ │4. 사유 발생일자를 기재합니다. ┃ ┃ │5. 신고(신청)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 ┃ │ 이 있어야 합니다. ┃ ┃ │6. '신고사유'란에는 해당사유 항목 하나만을 표시합니다. ┃ ┠─────┼───────────────────────────────┨ ┃ │1. 사용장이 "휴업"인 경우 휴업기간을 기재합니다. ┃ ┃ 국민연금 │2. "통·폐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흡수하는 사업장"에서 흡수┃ ┃ │ 되는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 ┃ │ 니다. ┃ ┠─────┼───────────────────────────────┨ ┃ │1. 임의적용 사업장이 탈퇴할 경우 탈퇴예정일을 기재합니다. ┃ ┃ │2. 가입자가 남아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 ┃ 건강보험 │ 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 사업장 이관,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 ┃ │ 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1.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산업재해보상 ┃ ┃ │ 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 ┃ │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 ┃ │ 정된 금액을 포함) 및 기준임금(신고한 경우)에 의한 보험료를 ┃ ┃ 고용보험 │ 산정하여 30일 이내 확정보험료로 정산 신고하여야 합니다. ┃ ┃ │2.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일 경과시에는 가산금 ┃ ┃ │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산재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 ┃ ┃ │ 사업(장)'이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적용 ┃ ┃ │ 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 ┃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 │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4호의4서식] (앞 쪽) ┏━━━━━━━━━━━━━━━━━━━━━━━━━━━━━━━━┯━━━━┓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처리기간┃ ┃ 건설공사고용보험 ├────┨ ┃ □보험계약해지신청서 │ 5일 ┃ ┠───────────┬────────────────────┴────┨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②사 무 조 합 번 호││││├┤│││├┤││③사무조합명│ ┃ ┠─┬─────────┼┴┴┴┴┴┴┴┴┴┴┴┴──────┴──────┨ ┃ │④상호 및 법인명칭│ ┃ ┃사├─────────┼─────────────────────────┨ ┃ │⑤소 재 지│ (전화 : )┃ ┃업├─────────┼───┬───────┬┬┬┬┬┬┬┬┬┬┬┬┬┬┨ ┃ │⑥대 표 자│ │⑦주민등록번호││││││├┤││││││┃ ┃주├─────────┼───┴───────┴┴┴┴┴┴┴┴┴┴┴┴┴┴┨ ┃ │⑧주 소│ ┃ ┠─┼─────────┼─────────────────────────┨ ┃ │⑨공 사 명│ ┃ ┃건├─────────┼─────────────────────────┨ ┃설│⑩소 재 지│ ┃ ┃공├─────────┼─────────┬─────┬─────────┨ ┃사│⑪총 공 사 액│ 원│⑫공사기간│ ┃ ┃ ├─────────┼─────────┼─────┼─────────┨ ┃ │⑬착 공 일│ . . . │⑭준 공 일│ ┃ ┠─┴─────────┼─────────┴─────┴─────────┨ ┃⑮보 험 관 계 소 멸 일│ ┃ ┠───────────┼─────────────────────────┨ ┃<16>보 험 관 계 소 멸│ ┃ ┃ 또는 해지 신청 사유│ ┃ ┠───────────┴────┬────────────────────┨ ┃<17>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 ┃ ┃ 새로운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또는 동법시행령 ┃ ┃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사업장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근로자 동의로 소멸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3분의 │수 수 료┃ ┃ 2 이상의 동의서 1부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상시근로자수 │ 명│소멸관계│1.당연소멸 2.해지신청┃ ┃ ├───────┼───────┴────┴───────────┨ ┃ │소 멸 사 유│ 1. 사업폐지(종료) 2. 규모축소 3. 기타 ┃ ┃※ 처 리├───────┼──────────────┬───┬─────┨ ┃ │승 인 여 부│ 1. 승인 2. 불승인 │소멸일│ . . .┃ ┃ ├───────┼──────────┬───┴───┴─────┨ ┃ │불 승 인 사 유│ │ ┃ ┠────┼─┬───┬─┼───┬─┬───┬┴──┬────┬─────┨ ┃ │담│ │차│ │부│ │ 본부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지사)│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신 청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 │ 신 고 │ │ ┌─────────┐ ┃ ┃ │ ├───┼───→│ 접 수 │ ┃ ┃ │ (신 청)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확 인 ·검 토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별표 제8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뒤 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 ┃ ┃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 ┣━━━━┳━━━━━━┳━━━━━━━━┳━━━━━━━┯━━━━━━━━┫ ┃ 사업장 ┃ * 공통기호 ┃ ┃ 국민연금 │ ┃ ┃ ┡━━━━━━╇━━━━━━━━╃───────┼────────┨ ┃ 기 호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 ┃사업개시│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 ┃번 호│ │ │ │ ┃ ┠────┼──────┼────────┼───────┼────────┨ ┃사무조합│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 ┃번 호│ │ │ │ ┃ ┠────┼──────┼────────┴───────┴────────┨ ┃ │ 명 칭 │ ┃ ┃사 업 장├──────┼────────┬───────┬────────┨ ┃(사업주)│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 │ │ │ (휴대전화) │ ┃ ┠────┼──────┼────────┼───────┼────────┨ ┃사 용 자│ │ │ │ ┃ ┃(대표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변 경 내 역 ┃ ┃구 분│ 변경항목 ├─────┬─────────┬─────────┨ ┃ │ │ 변 경 일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성 명 │ │ │ ┃ ┃ ├──────┼─────┼─────────┼─────────┨ ┃사 용 자│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 │ 주 소 │ │ │ ┃ ┃ │ (전화번호) │ │ │ ┃ ┠────┼──────┼─────┼─────────┼─────────┨ ┃ │ 명 칭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사업자│ │ │ ┃ ┃ │ 소 │등록증│ │ │ ┃ ┃ │ 재 ├───┼─────┼─────────┼─────────┨ ┃ │ 지 │우편물│ │ │ ┃ ┃사 업 장│ │수령지│ │ │ ┃ ┃ ├──┴───┼─────┼─────────┼─────────┨ ┃(사업주)│ 사 업 자 │ │ │ ┃ ┃ │ 등록번호 │ │ │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종류(업종) │ │ │ ┃ ┃ ├──────┼─────┼─────────┼─────────┨ ┃ │사업의 기간 │ │ │ ┃ ┃ ├──────┼─────┼─────────┼─────────┨ ┃ │ 기 타 │ │ │ ┃ ┣━━━━┷━━━━━━┷━━━━━┷━━━━━━━━━┷━━━━━━━━━┫ ┃ ※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 ┃ ┃ 황', '영업소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 ┃ ┃ 에 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별도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 ┃ ┃ 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보험사무조합(고용·산재보험만 해당)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 │ │수 수 료┃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사업장사용자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 ┃ (대 표 자) │ ·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 │ │신 고 서 접 수│ │ ┌───────┐┃ ┃ │신 고 서 제 출├──┼→│ ├──┼─→│신 고 서 처 리│┃ ┃ └───────┘ │ │및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내역변경│┃ ┃ │수 령│←─┼────────────┼──┤ │┃ ┃ └───────┘ │ │ │확 인 통 지│┃ ┃ │ │ └───────┘┃ ┃ │ │ ┃ ┣━━━━━━━━━━━━┷━━━━━━━━━━━━┷━━━━━━━━━━━┫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은 1일, 산재보험은 5일 이┃ ┃ 내에 처리됩니다.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2.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 ┃ ┃ │ 다. ┃ ┃ │3. "사업개시번호"란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업일괄적용 경우에┃ ┃ │ 만 기재합니다. ┃ ┃ │4. 사용자(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 ┃ ┃ │ 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 │ 및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합니다. ┃ ┃ │5. 사용자(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 ┃ ┃ 공통사항 │ 일자를 기재합니다. ┃ ┃ │6. 변경전 내용과 변경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예) 명칭변경 : ○○○주식회사(변경전) → □□□□주식회사 ┃ ┃ │ (변경후) ┃ ┃ │7. "종류(업종)"란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 ┃ │ 으로 기재합니다. ┃ ┃ │8. '사업의 기간'은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 ┃ │9. "기타"란은 고용·산재보험의 건설공사 적용사업장으로 공사금 ┃ ┃ │ 액·발주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 ※ 고용·산재보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 │ 주시기 바랍니다. ┃ ┣━━━━━╈━━━━━━━━━━━━━━━━━━━━━━━━━━━━━━━┫ ┃ ┃"사업장 내역변경신고"는 공단에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 ┃ 국민연금 ┃경우(예 :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사용자가 ┃ ┃ ┃내역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 ┃합니다. ┃ ┗━━━━━┻━━━━━━━━━━━━━━━━━━━━━━━━━━━━━━━┛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앞면) ┏━━━━━━━━━━━━━━━━━━━━━━━━━━━━━━━━━━━━━━━ ━━━━━━━━━━━━━━━━━━━━━━━━━━━━━━━━━━━━━┓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 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2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 ┃ ┃ 는 경우)" 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 고서(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 ────┬───────┬───────┬──────┬─────────┨ ┃ 사 업 장 기 호 │*공 통 기 호│ │ 국민연금 │ │ 건강보험 │ │ 고용보험 │ ┃ ┠────────┼──────┼────────┼──────┼─────── ────┴─┬─────┴───────┴──────┼─────────┨ ┃고용보험사무조합│ 조 합 번 호│ │ 조합명칭 │ │ 고용보험 하수급인 관리번호 │ ┃ ┃ │ │ │ │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 ┃사│사업장명칭 │ │단위 사업장 명칭 │ │ 영업소 명칭 │ ┃ ┃ ├──────┼────────────┴─────────┴─────── ──────┴───────┴──────────────────────┨ ┃업│소 재 지 │우편번호( - ) ┃ ┃ ├──────┼────────────┬─────────┬─────── ──────┬───────┬──────────────────────┨ ┃장│전 화 번 호 │ │ FAX 번호 │ │ 휴대전화 │ ┃ ┠─┼───┬──┼────────────┴┬────────┴─────── ──────┴───────┼──────────────────────┨ ┃ │성 명│ │ □ 국 민 연 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 청 : 있음□, 없음□) │ □ 고 용 보 험 ┃ ┃ ├───┤고용├──┬─┬──┬──┬──┼──┬──┬──┬──┬──── ───┬──┬───────┼──┬──┬─┬─┬─┬───┬──┬─┬─┨ ┃ │ │형태│ │ │ │ │ │ │ │ │ │ 장 애 인· │보험│공무원·교직원│ │ │ │ │ │ │주소│채│장┃ ┃ │ │ │소득│등│자격│자격│특수│보수│자격│자격│군번│ 국가유 공자 │료 │ │자격│취득│채│학│직│월평균│정근│용│애┃ ┃1 ├───┼──┤월액│ │취득│취득│직종│월액│취득│취득│(순 ├──┬─ ┬──┼──┼───┬───┤취득│ │용│ │ │ 연금 │로시│경│등┃ ┃ │주민등│1.정│(원)│급│부호│일 │부호│(원)│부호│일 │ 번)│종별│등 │등록│감면│회계명│직종명│ 일 │사유│일│력│종│(천원)│ 간 │로│급┃ ┃ │록번호│ 규│ │ │ │ │ │ │ │ │ │부호│급 │ 일 │부호│/부호 │/부호 │ │ │ │ │ │ │ │ │ ┃ ┃ ├───┤2.비├──┼─┼──┼──┼──┼──┼──┼──┼──┼──┼─ ┼──┼──┼───┼───┼──┼──┼─┼─┼─┼───┼──┼─┼─┨ ┃ │ │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민 연 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 청 : 있음□, 없음□) │ □ 고 용 보 험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민 연 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 청 : 있음□, 없음□) │ □ 고 용 보 험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민 연 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 청 : 있음□, 없음□) │ □ 고 용 보 험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민 연 금 │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 청 : 있음□, 없음□) │ □ 고 용 보 험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귀하 ┃ ┃ ┃ ┠─────┬──────────┬──────┬───────┬─────── ────────────────────────────────┬────┨ ┃ │ │ │ │ │수 수 료┃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 │ │ │없 음┃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제1쪽 뒷 면)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처리기간 : 국민연금은 즉시, 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5일 ┃ ┠─────────────────────────┬───────────── ──────┴──────────────────────────────┨ ┃ 사 용 자(대 표 자) │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 │ ┌────────────────┐ ┃ ┃ │ 신 고 서 제 출 │────┼───→│ 신 고 서 접 수 및 확 인 ├────┼──→│ 신 고 서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 ─────────────┼───│ 자격취득 및 확인 통지 │ ┃ ┃ └────────────────┘ │ │ └────────────────┘ ┃ ┃ │ │ ┃ ┠─────────────────────────┴───────────── ─────────────┴───────────────────────┨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구비서류 ├─────┼─────────────────────────── ─────────────────────────────────────┨ ┃ │ 건강보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 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 자격취득 부호 등 > ┃ ┠────────────────┬────────────────────── ────┬────────────────────────────────┨ ┃ 국 민 연 금 │ 건 강 보 험 │ 고 용 보 험 ┃ ┠────────────────┼────────────────────── ────┼────────────────────────────────┨ ┃【자격취득 부호】 │【자격취득사유】 │【취득사유】 ┃ ┃1. 18세 이상 당연취득(3개월을 초│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 자 해제 │ 1. 피보험자가 학교. 훈련원등을 졸업하고 최초로 신규 채용된 경우┃ ┃ 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 2. 1항 이외의 신규채용(경력직) ┃ ┃ 기한부 근로자를 포함)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상 실 │ 3. 기타의 경우(예) 피보험자가 고용된 사업장이 새로이 적용된 경 ┃ ┃3. 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 등록 │ 우, 일용에서 상용근로자로의 고용신분의 변동, 월 80시간(주당 ┃ ┃ 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 18시간) 미만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월 80시간(주당 18시간) 이상┃ ┃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감면 부호】 │ 근무하게 된 경우 ┃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 역군입대│【학력 부호】1.초졸 이하, 2.중졸, 3.고졸 4.전문대졸, 5.대졸 ┃ ┃【특수직종 부호】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 │ 6.대학원 이상 ┃ ┃1. 광원 2. 부원 │31. 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직종 부호】1.고위 임직원 관리자 2.전문가 3.기술공 및 준 전문가┃ ┃ │41. 도서벽지(사업장) 42.도서벽지(거주지) 8 1. 휴직 │ 4.사무직원 5.서비스근로자 및 상품화 시장판매 근로자┃ ┃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 │ 6.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7.기능원 및 관련 근로자 ┃ ┃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 애인 │ 8.장치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9.단순 노무직 근로자 ┃ ┃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정신지 체인 │【채용 경로 부호】1.공개채용(신문광고, 전단광고등), 2.직업안정 ┃ ┃ │7. 발달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 애인 │ 기관 소개(공공기관, 사설 직업소개소 등), ┃ ┃ │10. 심장장애인 19. 국가유공자 │ 3.학교소개, 4.연고자의 소개, 5.기타 ┃ ┃ │ │【장애등급】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을 기 ┃ ┃ │ │ 재합니다. ┃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으며,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 ┃ ┃ │ 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 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 ┃ ┃공통사항│ 과 같은 일자를 기재합니다. ┃ ┃ │3. 비정규직은 ① 임시직, 계약직 등 한시적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 간근로자, 또는 ③ 파견·용역·호출·독립도급·재택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 ┃ │ 를 말하고, 정규직은 그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 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예정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 ┃ │ ┌─┐ ┃ ┃ │4.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취 득여부를 "□"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 ┃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종사자 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 ┃국민연금│ 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기재합니다. ┃ ┃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 ┃건강보험│1. "군번(순번)"란은 군인 및 군무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2.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기 재합니다. ┃ ┠────┼────────────────────────────────── ─────────────────────────────────────┨ ┃고용보험│1. 월평균 임금액은 향후 지급이 예정되는 임금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하 여 천원단위 기재합니다. ┃ ┃ │2. 주 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 ┗━━━━┷━━━━━━━━━━━━━━━━━━━━━━━━━━━━━━━━━━ ━━━━━━━━━━━━━━━━━━━━━━━━━━━━━━━━━━━━━┛ ──────────────── ───────────── (제2쪽) ※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 ┬────────────────────────────────────┨ ┃가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입자 신고는 "사업장(직장)가입자(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에 기재하여야 ┃ ┃ │ │ │ │합니다. ┃ ┠──┬───┼────┼───────┴─────────────────── ┼───────────────────┬────────┬───────┨ ┃ │ │ │ │ 장애인·국가유공자 │ │ *추가발급 ┃ ┃ │관 계│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외국인국적 │ ┃ ┃ 피 │ │ │ │ 종별부호 / 등 급 │ 등 록 일 │ │ 코 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 ┠─────────────────────────────────────── ─────────────────────────────────────┨ ┃ 작 성 요 령 ┃ ┠─────────────────────────────────────── ─────────────────────────────────────┨ ┃ ※ 추가발급코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증조부모 등)를 기재합니다. ┃ ┃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외국 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기재합 니다. ┃ ┃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 ┃ 구비서류 │1.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별지 제15호서식] (제1쪽 앞면) ┏━━━━━━━━━━━━━━━━━━━━━━━━━━━━━━━━━━━━━━━ ━━━━━━━━━━━━━━┓ ┃ 처리기간 및 기재요령은 뒷 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 ┃ ┃ 총액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 ──┬────┬──┬───┨ ┃사업장명칭│ │사업장소재지│우편번호( - ) │ 전화│ │FAX │ ┃ ┃ │ │ │ │ 번호│ │번호│ ┃ ┠─────┼─────┬────┼──────┼─────────┬────┼ ──┴────┴──┴───┨ ┃사업장기호│* 공통기호│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 ──────┬───────┨ ┃ │ │ │ │ │고용보험 하수급인 관리│ ┃ ┃ 고용보험사무조합 │조합번호│ │조합명칭│ │번호(건설 공사등의 미승│ ┃ ┃ │ │ │ │ │인하수급인 에 한함) │ ┃ ┠─┬─┬───────┴────┴┬─────┼────┴────┴───── ──────┴───────┨ ┃ │ │ │ 국민연금 │ 고 용 보 험 ┃ ┃연│성│ ├──┬──┼──┬──┬──┬──┬─── ───┬─────┬────┨ ┃ │ │ 주민등록번호 │상실│상실│ │전화│상실│상실│ 상실 사유 │실업급여청│대체인력┃ ┃ │ │ │연월│ │주소│ │연월│ 시 ├─── ┬──┤구절차안내│채용계획┃ ┃번│명│ │ 일 │부호│ │번호│ 일 │직종│구체적 │구분│(1.안내 │(1.있음 ┃ ┃ │ │ │ │ │ │ │ │ │사 유 │코드│ 2.미안내)│ 2.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의 이직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이직내역을 확인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제출하 ┃ ┃ 셔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자가 이직시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 ┃ ┃ 위와 같이 자격상실신고를 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 │ │ │ │수 수 료┃ ┃* 접수번호│ │ * 접 수 일 │ │ ├────┨ ┃ │ │ │ │ │없 음┃ ┗━━━━━┷━━━━━━┷━━━━━━┷━━━━━━┷━━━━━━━━━━━━ ━━━━━━━━━┷━━━━┛ 297㎜×210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제1쪽 뒷면) ┏━━━━━━━━━━━━━━━━━━━━━━━━━━━━━━━┯━━━━━━━ ━━━━━━━━━━━━━━┓ ┃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 국 민연금 즉시, 고용보험 7일 ┃ ┠─────────────────┬─────────────┴─────── ──────────────┨ ┃ 사 용 자(대 표 자) │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 ┌───────────┐ ┃ ┃ │ 신 고 서 제 출 │──┼──→│ 신고서 접수 및 확인 ├──┼─→ │ 신 고 서 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령 │←─┼──────────────────┼── │ 자격상실 및 확인통지 │ ┃ ┃ └───────────┘ │ │ └───────────┘ ┃ ┃ │ │ ┃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으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 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 ┃ 공통사항 │ 기재합니다. ┃ ┃ │2.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1.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기 ┃ ┃ │ 재합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 ┃ │ 입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 ┃ │ (예)-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사망일/ 상실일 : 2월1일/2월2일 ┃ ┃ 국민연금 │ <상실부호> ┃ ┃ │ 1. 사망 3. 사용관계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 ┃ │ 6. 다른 공적 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0.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15. 60세 미만 노령연금수급권자 16. 협정국 연금가입 ┃ ┃ │2.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 ┃ │ 다. ┃ ┠─────┼───────────────────────────────── ──────────────┨ ┃ │<상실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 02.12.31 →상실일 2003.1.1) ┃ ┃ │<상실시 직종코드> ┃ ┃ │ 1.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 ┃ │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시장판매 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 ┃ │ 7. 기능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 순 노무직 근로자 ┃ ┃ │<상실(이직)사유코드 > ┃ ┃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기재하 도록 합니다. ┃ ┃ 고용보험 │ ◈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 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 ┃ │ 13. 질병·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 ┃ │ 15.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 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 ┃ │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 건 변동 ┃ ┃ │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고용조 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 ┃ │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 │ ◈ 정년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 사종료 ┃ ┃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 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 <유의사항> 1. 앞면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 ┃ ┃ │ 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 ┃ ┃ │ 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 동안입니다. ┃ ┗━━━━━┷━━━━━━━━━━━━━━━━━━━━━━━━━━━━━━━━━ ━━━━━━━━━━━━━━┛ ────────────────────────── ─ (제2쪽 앞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기│ │ ┃ ┃사업장│호│ │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 보서 ┃ ┃ ├─┼──┤ ┃ ┃(기간)│명│ │ ○ 단위사업장명 : ○ 작성 자 : ┃ ┃ │칭│ │ ┃ ┠─┬─┼─┼──┼──┬──┬──┬──┬────────────────── ────┬───────┬─┨ ┃ │ │ │ │ │ │ │ │ 보 험 료 산 정 │ ⑭정산금액 │ ┃ ┃①│②│③│ ④ │ ⑤ │ ⑥ │ │⑦ ├─────┬─────┬─┬──┬─ ─┬──┼─┬──┬──┤⑮┃ ┃연│증│성│주민│자격│퇴직│퇴직│납부│ ⑧연 간 │ ⑨보험료 │⑩│ ⑪ │ ⑫ │ ⑬ │ │ │ │전┃ ┃ │번│ │등록│취득│(상 │(상 │하신│ 보수총액 │ 산정월수 │보│산정│경 감│확정│ │가입│사용│화┃ ┃번│호│명│번호│(변 │ 실)│ 실)│총보├──┬──┼──┬──┤수│보험│보 험│보험│계│ 자 │ 자 │번┃ ┃ │ │ │ │ 동)│ 일 │부호│험료│당해│전년│당해│전년│월│ 료 │ 료 │ 료 │ │부담│부담│호┃ ┃ │ │ │ │ 일 │ │ │ │연도│ 도 │연도│ 도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자의 보수총액 등을 통보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 ┗━━━━━━━━━━━━━━━━━━━━━━━━━━━━━━━━━━━━━━━ ━━━━━━━━━━━━━━┛ (주) 1. 작성요령은 뒷 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의 별지 제2호서식(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 (제2쪽 뒷면) ┏━━━━━━━━━━━━━━━━━━━━━━━━━━━━━━━━━━━━━━━ ━━┯━━━━━━━━━━━┓ ┃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작성요령 │ 처리기간 : 3일 ┃ ┠─────────────────────────────────────── ──┴───────────┨ ┃※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⑧ 연간보수총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⑤ : 연번·건강보험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자격취득(변동)일을 기 재합니다. ┃ ┃ 다만,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현 사업장(기관) 취득(변동)일을 기재 합니다. ┃ ┃ ⑥ : 퇴직(상실)일은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재합니다. ┃ ┃ ※ 자격상실사유발생일 : 퇴직한 날, 사망한 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날,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 ┃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 ┃ ※ 퇴직(상실)부호 :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국가 유공자(10) ┃ ┃ ※ 사망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는 사망자의 가족으로 하여금 '장제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 ┃ ┃ 지사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 ⑦ : 납부하신 총보험료는 퇴직 당해 연도에 납부한 가입자부담 총보험료(사 용자부담 제외)를 기재합니다.┃ ┃ ⑧ : 퇴직(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7>항목(과세대상급여의 계)과 <18> 항목(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 ┃ 기재합니다. ┃ ┃ 다만, 전년도 연간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⑨ : 퇴직 당해 연도의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월수를 기재합니다. ┃ ┃ 다만, 전년도 보험 산정월수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⑩ : ⑧'연간 보수총액'을 ⑨'보험료산정월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기재합 니다. ┃ ┃ ⑪ : 퇴직 당해 연도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총액(사용자부담 제외)을 기재합니다. ┃ ┃ <⑩'보수월액' 기준 월보험료(사용자 부담 제외) × 퇴직 당해 연도중 보험료 납부대상 월수> ┃ ┃ ⑫ : 직장가입자가 퇴직 당해 연도에 경감받은 보험료(사용자부담 제외)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 ┃ ⑬ : ⑪'산정보험료'에서 ⑫'경감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⑭ : 정산금액의 계는 ⑬'확정보험료'와 ⑦'납부한 총보험료'의 차액을 가입 자부담과 사용자부담에 각각 ┃ ┃ 기재하고, 두 금액을 합하여 계에 기재합니다. 다만, 공무원 및 교직원 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 ┃ ┃ 재하지 아니합니다. ┃ ┃ ⑮ : 가입자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기재합니다. ┃ ┗━━━━━━━━━━━━━━━━━━━━━━━━━━━━━━━━━━━━━━━ ━━━━━━━━━━━━━━┛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 쪽) ┏━━━━━━━━━━━━━━━━━━━━━━━━━━━━━━━━┯━━━━┓ ┃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처리기간┃ ┃ ├────┨ ┃※ 뒤 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7일 ┃ ┠───────────┬────────────────────┴────┨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②사 무 조 합 번 호│ │③사무조합명│ ┃ ┠───────────┴───────────┴─┬────┴──────┨ ┃④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 ┃ ┃ 한함) │ ┃ ┠───┬───┬───────┬────┬────┴───────────┨ ┃사업장│⑤명칭│ │⑥소재지│ (전화 : )┃ ┠───┼───┼───────┼────┴──┬─────┬────┬──┨ ┃이직자│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연락처│ ┃ ┠───┴───┼───────┼───────┴┬────┴────┴──┨ ┃⑩이직(퇴직)일│ 년 월 일│⑪구체적이직사유│ ┃ ┠───────┴┬───┬──┴────┬───┼────┬───┬───┨ ┃⑫피보험단위기간│⑬임금│⑮기준기간연장│사 유│ │ │ ┃ ┃ 산정대상기간 │지급기│ (아래 사유 ├───┼────┼───┼───┨ ┃ (이직일 포함) │초일수│ 코드 참조) │기 간│ │ │ ┃ ┠────────┼───┼───────┴───┴────┴───┴───┨ ┃ ∼ │ │ 평 균 임 금 산 정 내 역 ┃ ┠────────┼───┼──────┬───┬───┬───┬───┬─┨ ┃ ∼ │ │<16>임금계산│ 부터│ 부터│ 부터│ 부터│ ┃ ┠────────┼───┤ │ │ │ │ │계┃ ┃ ∼ │ │ 기 간│ 까지│ 까지│ 까지│ 까지│ ┃ ┠────────┼───┼──────┼───┼───┼───┼───┼─┨ ┃ ∼ │ │<17>총 일 수│ 일│ 일│ 일│ 일│일┃ ┠────────┼───┼─┬────┼───┼───┼───┼───┼─┨ ┃ ∼ │ │< │기 본 급│ │ │ │ │ ┃ ┠────────┼───┤18├────┼───┼───┼───┼───┼─┨ ┃ ∼ │ │ >│기타수당│ │ │ │ │ ┃ ┠────────┼───┤ ├────┼───┴───┴───┴───┼─┨ ┃ ∼ │ │임│상 여 금│ │ ┃ ┠────────┼───┤금├────┼───────────────┼─┨ ┃ ∼ │ │내│연차수당│ │ ┃ ┠────────┼───┤역├────┼───────────────┼─┨ ┃ ∼ │ │ │기 타 │ │ ┃ ┠────────┼───┼─┴────┼───────────────┴─┨ ┃ ∼ │ │<19>평균임금│총임금액 : ÷총일수 : = ┃ ┠────────┼───┼──────┼─────────────────┨ ┃ ∼ │ │<20>통상입금│ 원 ┃ ┠────────┼───┼──────┼─────────────────┨ ┃ ∼ │ │<21>기준임금│ 원 ┃ ┠────────┼───┼──────┴───┬─────────────┨ ┃ ∼ │ │<22>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 ┃ ┠────────┼───┼──────┬───┴─────────────┨ ┃ ∼ │ │<23>퇴직금등│ ┃ ┠────────┼───┤ │ ┃ ┃ ∼ │ │ 수 령 액│ 원 ┃ ┠────────┼───┼──────┼─────────────────┨ ┃⑭통산피보험단위│ 일│<24>기 타 │ 퇴직금외 기타 금품 ┃ ┃ 기 간│ │ │ 원 ┃ ┠────────┴───┴──────┴─────────────────┨ ┃<<15> 기준기간 연장사유 코드> 1. 질병·부상 2. 사업장 휴업 ┃ ┃ 3. 임신·출산·육아 4. 기타사유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또 ┃ ┃ 는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 확인일 년 월 일 ┃ ┃ ┃ ┃ 확인자 □사업장 명 (서명 또는 인) ┃ ┃ □사무조합명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다음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이 직 사 유 │ ┃ ┃ ├───────┼────────────────────────┨ ┃ │이직유형판단 │ A. B. C. D. E ┃ ┃※ 처 리├───────┼────────┬────┬──────────┨ ┃ │피보험단위기간│ 일│평균임금│ 원┃ ┃ ├───────┼────────┴────┴──────────┨ ┃ │기타 처리내용 │ ┃ ┠──┬─┼─┬──┬─┬┴┬─┬─┬─┬─┬──┬──┬─────┬───┨ ┃※접│번│ │※결│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수수료┃ ┃ │ │ │ │ │ │ │ │ │ │(소)│ ├─────┼───┨ ┃ 수│호│ │ 재│당│ │장│ │장│ │ 장 │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확인인(사업주) │ 접수 및 처리기관(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 ┃ ┃ │ 확인서 제출 ├─┼─→│ 확인서 접수 ├──┼→│ 확인서 처리 │ ┃ ┃ └───────┘ │ └───────┘ │ └───────┘ ┃ ┃ │ │ ┃ ┗━━━━━━━━━━━┷━━━━━━━━━━━━━┷━━━━━━━━━━━┛ ┏━━━━━━━━━━━━━━◀ 작 성 요 령 ▶━━━━━━━━━━━━━━┓ ┃ ┃ ┃⊙ 본 서식은 이직자의 이직내역을 확인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이직자가 실업급┃ ┃ 여의 신청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단, 이직확인 ┃ ┃ 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자가 이후에 교부 청구 시 사업주는 반드시 교부하여 ┃ ┃ 야 함) ┃ ┃ 1. ①란은 사업장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 하수급인이 신고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사업주 ┃ ┃ 는 하수급인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며,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을 받┃ ┃ 지 아니한 사업주는 원수급인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고 하수급인별 ┃ ┃ 로 부여된 하수급인관리번호를 ④란에 기재합니다. ┃ ┃ 2. ⑩란은 이직(퇴직)일 등 사유발생일을 기재합니다. ┃ ┃ 3. ⑪란은 이직자가 해당사업장을 이직(퇴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 ┃ ┃ 다. ┃ ┃ 4. ⑫란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을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피보┃ ┃ 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통상 6-7줄) 소급하여 기재합니다. ┃ ┃ (예 : '00.4.20 이직한 경우 '00.4.1 ∼ 4.20, '00.3.1 ∼ 3.31, ┃ ┃ '00.2.1 ∼ 2.29, '00.1.1 ∼ 1.31… 등으로 기재) ┃ ┃ 5. ⑬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는 ⑫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중 『임금지급의┃ ┃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라 함은 ┃ ┃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임금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로 ┃ ┃ 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나, 휴일 또는 결근일 등을 임금 ┃ ┃ 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 ┃ 6. ⑭란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⑬란에 각각 기재된 임금지급일수의 총계를┃ ┃ 기재합니다. ┃ ┃ 7. ⑮란의 기준기간연장 "사유"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30일 이상 임금┃ ┃ 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해당번호로 기재하고, "기간"란은 임금의┃ ┃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 ┃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 ┃ ┃ 다. ┃ ┃ 8. <16>란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 대상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하┃ ┃ 고, 구분기재된 기간의 일수를 <17>에 기재합니다. 기타 수당은 매월 정기 ┃ ┃ 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외의 수당을 기재하고, 상여금이나 연차 수당중 ┃ ┃ 1월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전 12월간 지급된 금액을┃ ┃ 평균임금산정기간인 3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3/12)하여 기재합니 ┃ ┃ 다. 다만, 평균임금산정대상 전(全)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 ┃ 경우에는 <16>∼<20>란 까지는 기재하지 않으며, <21>란의 기준임금만 기재┃ ┃ 합니다. ┃ ┃ 9. <19>란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지급된 것으로 계산된 총임금액을 <17>의 총┃ ┃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때 우수리처리에 있어 소수점 ┃ ┃ 셋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재합니다. ┃ ┃10. <20>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기재합니다. ┃ ┃11. <21>란은 <16>란의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전(全)기간의 보험료를 기준 ┃ ┃ 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이직연도의 시간단위 기준임금에 <22>란의 시간 ┃ ┃ 수를 곱한 임금을 기재합니다. ┃ ┃12. <22>란은 이직전의 1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 일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소정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이 일┃ ┃ (日)외의 단위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이 정하여진 ┃ ┃ 이직 직전의 단위기간 동안 총소정근로시간을 당해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 ┃ 시간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예┃ ┃ : 6.01시간→7시간으로, 5.01시간→6시간으로 기재합니다. 단, 7시간 초과 ┃ ┃ 시는 8시간으로,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기재합니다) ┃ ┃13. <23>란은 이직시 받은 월급여외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명예퇴직수당· ┃ ┃ 퇴직위로금 등 추가로 지급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14. <24>란은 <19>란 내지 <23>란에 기재한 사항 외의 임금관련 특이사항을 기 ┃ ┃ 재합니다. ┃ ┗━━━━━━━━━━━━━━━━━━━━━━━━━━━━━━━━━━━━━┛ ※ 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피 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현황·평균임금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여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받을 경우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및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 ┃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 ┣━━━━┳━━━━━┳━━━━━━━━━━━┳━━━━┯━━━━━━━━━┫ ┃ 사업장 ┃* 공통기호┃ ┃국민연금│ ┃ ┃ ┡━━━━━╇━━━━━━━━━━━╃────┼─────────┨ ┃ 기 호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 ┃ 사업장 │ 명 칭 │ │전화번호│ ┃ ┃ ├─────┼─────────────┼────┼───────┨ ┃(사업주)│ 소 재 지 │우편번호( - ) │FAX 번호│ ┃ ┣━━━━┷━━━━━┿━━━━┯━━━━┯━━━┷━━━━┷━━┯━━━━┫ ┃ │조합번호│ │고용보험 하수급인관리 │ ┃ ┃ 고용보험사무조합 ├────┼────┤번호(건설공사등의 미 │ ┃ ┃ │조합명칭│ │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 │ │ │ 변 경 내 역 ┃ ┃연번│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연월일│ 부호 │변경전│ 변경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통보┃ ┃서"를,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내역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 ┃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국민연금만 해당) ┃ ┣━━━━━━━━━━━━━━━━━━━━━━━━━━━━━━━━━━━━━┫ ┃ ┃ ┃ 위와 같이 내역변경신고를 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 ┃ ┃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 ┃ │ │ │ │수 수 료┃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가입자(또는 사용자)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 ┌───────┐ │ │신 고 서 접 수│ │ ┌───────┐┃ ┃ │신 고 서 제 출├──┼→│ ├──┼─→│신 고 서 처 리│┃ ┃ └───────┘ │ │및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변 경│┃ ┃ │수 령│←─┼────────────┼──┤ │┃ ┃ └───────┘ │ │ │확 인 통 지│┃ ┃ │ │ └───────┘┃ ┃ │ │ ┃ ┣━━━━━━━━━━━━┷━━━━━━━━━━━━┷━━━━━━━━━━━┫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은 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 ┃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 ┣━━━━━┯━━━━━━━━━━━━━━━━━━━━━━━━━━━━━━━┫ ┃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 ┃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 여부를 "│∨│"표시 하십시오. ┃ ┃ │ └─┘ ┃ ┃ 공통사항 │3.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 ┃ ┃ │ 다. ┃ ┃ │4.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 ┃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5. 변경내역의 연월일 및 부호를 기재합니다. ┃ ┃ │6. 변경전 내용과 변경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가입자 내역변경신고"는 공단에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 ┃ 국민연금 │경우(예 : 가입자 성명 변경)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사용자 ┃ ┃ │또는 가입자 본인이 내역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 │달 15일 까지 하여야 합니다. ┃ ┠─────┼───────────────────────────────┨ ┃ 건강보험 │사업장 이관,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 ┃ ┃ │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별지 제47호의5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실업자재취직훈련비대부신청서 ├────┨ ┃ │ 10일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①신 청 인├───┼─────────┴──────┴┬───┬─────┨ ┃ │주 소│ │전 화│ ┃ ┠─────┴┬──┴──┬──────────────┴───┴─────┨ ┃ │회 사 명│ (전화 : )┃ ┃ ├─────┼────────────────────────┨ ┃②최근실직전│직 위│ ┃ ┃ ├─────┴─┬──────────────────────┨ ┃ 직 장│실업일(폐업일)│ 년 월 일 ┃ ┃ ├───────┴────┬─────────────────┨ ┃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여부 │ 가입( ) 미가입( ) ┃ ┠──────┼───────┬────┴─────────────────┨ ┃ │ 실 직 기 간 │ . . . ∼ . . .( 년 월) ┃ ┃ ├───────┴─────────┬────────────┨ ┃③실업자여부│융자금, 보조금수혜 사실여부 및 │ □ 있음 ( 만원) ┃ ┃ 확 인│금액 │ □ 없음 ┃ ┃ ├─────────────────┼────────────┨ ┃ │사업자등록 유무 │ □ 없음 □ 있음 ┃ ┠──────┼───────┬────┬────┼────────────┨ ┃ │훈 련 기 관 명│ │ 주 소 │ (전화 : )┃ ┃④수강 훈련├───────┼────┼────┼────────────┨ ┃ │훈 련 과 정 명│ │훈련기간│ . . . ∼ . . . ┃ ┃ 기 관├───────┼────┴────┴────────────┨ ┃ │수 강 료│ 만원 ※ 천원 단위 미만 절사 ┃ ┠──────┼───────┴──────────────────────┨ ┃⑤신용 불량│ ┃ ┃ 거래자등록│ □ 등록증 □ 해제 □ 없음 ┃ ┃ 사 실│ ┃ ┠──────┼───────────┬─────┬────────────┨ ┃⑥대부 신청│ 만원│⑦지정금융│ ┃ ┃ 금 액│※ 천원 단위 미만 절사│ 기 관│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 ┃ ┃ ┃ ┃ 에 따라 위와 같이 훈련비 대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훈련수강 및 수강료(자비부담분)등에 대한 증거서류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대부불승인 │ ┃ ┃※ 처 리├────┬──┴─┬───┬────┬─────┬────┬──┨ ┃ │대부결정│대부결정│ │대부수속│ │대 부 금│ ┃ ┃ │ │금 액│ │기 한│ . . .│취급은행│ ┃ ┠────┼─┬──┴┬─┬─┴─┬─┼────┼──┬──┴─┬──┴──┨ ┃ │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협 조 기 관 ┃ ┃ 신 청 인 ├────────────┤ ┃ ┃ │ 지방노동관서장 │ (은 행) ┃ ┠───────────┼────────────┼────────────┨ ┃ │ │ ┃ ┃ ┌───────┐ │ ┌───────┐ │ ┃ ┃ │신 청 ├─┼─→│접 수 │ │ ┃ ┃ └───────┘ │ └───┬───┘ │ ┃ ┃ │ (관 리 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검 토 ·확 정 ├─┼─→│통 보 │ ┃ ┃ └───────┘ │ └───────┘ │ └───────┘ ┃ ┃ │ (대부대상자 확정) │ ┃ ┃ │ │ ┃ ┗━━━━━━━━━━━┷━━━━━━━━━━━━┷━━━━━━━━━━━━┛
    부칙
    부칙 <제189호,2003.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은 2003년 5월 3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시행 2003-01-04고용노동부령188 (공포 2003-01-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3호)이 개정되어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제도·능력개발비용대부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능력개발비용 및 실업자재취직훈련비 등의 지원의 방법과 그 절차를 정함(제32조의7, 안 제41조의3 및 안 제42조의4 신설). 나. 종전에는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보육교사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기 위하여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2분의 1을 초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3분의 1로 완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함(제36조). 다. 실업인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적극적 구직활동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실업자가 훈련시설 또는 학원 등에서 재취직훈련을 수강 중이거나 지역노동시장의 여건상 구인업체가 부족한 지역에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도 적극적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함(제47조의4).

    개정문

    ⊙노동부령 제188호(2003.1.4)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중 "영 제3조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를 "영 제3조제2항제4호 가목, 나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 후단중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2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사업주"를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로, "첨부"를 "첨부(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주별로 첨부)"로 한다. 제25조 각호외의 부분중 "사업주"를 "사업주(전직지원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32조의5의 제목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으로 한다. 제32조의6의 제목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로 한다. 제32조의7을 제32조의9로 하고,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7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제27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영 제22조의3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제32조의8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35조중 "영 제22조의2"를 "영 제22조의2, 영 제22조의3"으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으로 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3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영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연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납부실적을 기재한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중 "2분의 1(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3분의 1(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임금의 지원금액은 사업규모, 보육 중인 영유아의 연령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훈련종류·훈련대상자·훈련방법 및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훈련수당 및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원신청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기준훈련의 실시수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훈련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전년도에 기준훈련을 실시한 연인원이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실시한 전년도 총훈련연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기준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2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 ①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30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과정이 아닐 것 2. 훈련기간이 2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것 ②외국어과정에 대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료증 사본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훈련수강자가 그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지불한 비용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지원금은 그 보험연도 내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 훈련과정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의3의 제목 "(근로자학자금의 대부)"를 "(능력개발비용의 대부)"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영 제30조의2제2항"을 "영 제30조의4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고용평등 우수기업"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수업료등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영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그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료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업료등(수강료를 포함한다)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명장·기능경기대회입상자, 장애인,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 (실업자재취직훈련비의 대부) ①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훈련종료일 2월 전까지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실업자재취직훈련비대부신청서에 훈련수강 및 수강료(자비 부담분) 등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의 대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은 훈련수강료 중 정부지원금 외에 훈련생이 부담하는 자비 부담금의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인당 대부금은 그 보험연도 내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대부금을 지급받기 전에 그 훈련과정에서 제적된 경우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 대부금의 지급, 대부결정의 취소, 대부금의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었거나 갖추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43조의4의 제목 "(정부위탁훈련의 실시등)"을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실시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훈련(이하 "정부위탁훈련"이라 한다)"을 "훈련(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정부위탁 훈련대상자"를 "우선선정직종훈련대상자"로 한다. 제43조의5중 "정부위탁훈련"을 "우선선정직종훈련"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등에서 재취직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별도의 구직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5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대상자의 재취업의 용이성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종의 훈련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6조의3제1항·제3항 및 제4항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6조의7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6조의8제1항·제3항 및 제4항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02조의 제목 "(심판청구의 보정요구서)"를 "(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로 하고, 동조중 "영 제102조제2항"을 "영 제102조제1항"으로 한다. 제109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사회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의2 (준용) 제98조·제99조·제101조의2·제102조 및 제104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1조의2 중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제101조의2·제106조 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34호의3서식·별지 제34호의4서식·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37호의4서식·별지 제37호의5서식·별지 제46호서식·별지 제47호서식·별지 제47호의5서식·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53호서식·별지 제53호의3서식·별지 제53호의4서식·별지 제62호의2서식·별지 제62호의3서식·별지 제62호의4서식·별지 제62호의5서식·별지 제62호의6서식·별지 제62호의7서식·별지 제62호의8서식·별지 제62호의9서식·별지 제62호의10서식·별지 제62호의11서식·별지 제94호서식·별지 제95호서식·별지 제96호서식·별지 제97호서식·별지 제99호서식·별지 제100호서식·별지 제101호서식·별지 제102호서식 및 별지 제10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한 잠정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발급받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의3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당해 수첩의 공제부금지원란이 모두 소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 ┃ 계획 │단독제공│처리기간┃ ┃고용보험 년 월 ∼ 년 월 전직지원 신고서├────┼────┨ ┃ 변경 │공동제공│ 10일 ┃ ┠────┬────────────┬┬┬┬┬┬┬┬┬┬┼┬┬┬┬┼┬┬┬┬┨ ┃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해당 2.비해당┃ ┃ ├────────────┼───┴──────┴────────┨ ┃사 업 장│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⑧고 용 조 정 의 사 유│※ 별지기재가능 ┃ ┃ ├────────────┼───────────────────┨ ┃ │⑨전 직 지 원 실 시 기간│ ┃ ┃ ├────────────┼─────────┬─────────┨ ┃ │ │총 인 원 : 명│정리해고 : 명┃ ┃ │ ├─────────┼─────────┨ ┃ │⑩전 직 지 원 대 상 자│권고사직 : 명│희망퇴직 : 명┃ ┃ │ 선 정 기 준 및 인 원├─────────┴─────────┨ ┃ │ │기 타 : 명┃ ┃전 직│ │※ 이직사유를 기재 : ┃ ┃ ├────────────┼───────────────────┨ ┃ │⑪전 직 지 원 방 법│※ 별지 기재가능 ┃ ┃지원내용├────────────┼───────────────────┨ ┃ │⑫전 직 지 원│ 원┃ ┃ │ 소 요 예 상 비 용│※ 위탁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 ┃ ├────────────┼───────────────────┨ ┃ │⑬전직지원서비스제공장소│ ┃ ┃ ├────────────┼────────┬──────────┨ ┃ │ │ 수 탁 기 관 명 │ ┃ ┃ │⑭외 부 기 관 위 탁├────────┼──────────┨ ┃ │ │ 수탁 기관 주소 │ ┃ ┃ │ ※ 위탁의 경우에만 기재├────────┼──────────┨ ┃ │ │ 위 탁 비 용 │ 원┃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 ┃ ┃ ┃ 같이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1. 매출액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 ├────┨ ┃ 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없 음┃ ┃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 공동제공의 경우 ⑧, ⑩은 각 사업주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공동제공의 경우 뒤쪽 대표사업주선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대표사업주선정확인서 ┃ ┃ ┃ ┃ ┃ ┃ 대표사업주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 ┃ ┃ ┃ ┃ 대표자명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 ┃ ┃ ┃ 사업주를 대표사업주로 선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전직지원서비스공동제공사업주 ┃ ┃ 사업장명 (인) ┃ ┃ 사업장명 (인) ┃ ┃ 사업장명 (인) ┃ ┃ 전직지원서비스대표사업주 (인)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승 인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반려·보완요청│←────┼─────┤확 인 · 심 사│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승인·불승인통지│←───┼─────┤결 재│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전직지원장려금신청서 ├────┨ ┃ │ 10일 ┃ ┠────┬────────────┬┬┬┬┬┬┬┬┬┬┬┬┬┬┬┼┬┬┬┬┨ ┃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사 업 장│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해당 2.비해당┃ ┃ ├────────────┼───┴──────┴────────┨ ┃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⑤전 직 지 원 서 비 스│ 명┃ ┃ │ 이 용 자 수│ (대규모기업 : 명)┃ ┃ ├────────────┼───────────────────┨ ┃훈련현황│⑥전 직 지 원 비 용│ 원┃ ┃ │ ※ 위 탁 비 용 포 함│ ┃ ┃ ├────────────┼───────────────────┨ ┃ │⑦지 원 율│ 1/2, 1/3 ┃ ┠────┼────────────┼───────────────────┨ ┃ │⑧지원금 신청액(⑥×⑦)│ 원┃ ┃신청내용├─────────┬──┴───────────────────┨ ┃ │⑨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 ┃ ┃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1. 전직지원실적 사본 1부 ├────┨ ┃ 2. 전직지원 비용지출내역 및 증명서류 각 1부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선 │ 청(소)장 │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 결 │ │ │ ┃ ┠────┼─────┴────┴────┼──┴─────┴───┴───┨ ┃ │①전직 지원 대상자수 및 비용│ 명, 원┃ ┃※ 처 리├───────┬───────┼───────┬────────┨ ┃ │②지 원 율│ 1/2, 1/3 │③지급 결정액│ 원┃ ┃ │ │ │ (①×②) │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사업장별 전직지원서비스이용자명단 ┃ ┃ ┃ ┠──┬────────┬───┬──────┬───────┬──────┨ ┃연번│ 사 업 장 명 │성 명│주민등록번호│ 전 직 지 원 │ 이직여부 ┃ ┃ │(사업장관리번호)│ │ │ 서비스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소장) ┃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34호의3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 ┃ │ 10일 ┃ ┠────┬────────────┬┬┬┬┬┬┬┬┬┬┬┬┬┬┬┼┬┬┬┬┨ ┃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해당 2.비해당┃ ┃ ├────────────┼───┴──────┴────────┨ ┃사 업 장│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⑧신규채용한 피보험자수│ │⑨취업 대상│ ┃ ┃ │ │ 명│ 자 수│ 명┃ ┃ ├────────────┼───────┼──────┼────┨ ┃ │⑩신규고용 총 연 월 수│ │⑩신규고용장│ ┃ ┃ │ │ 개월│ 려금/인·월│ 원┃ ┃ ├────────────┼───────┼──────┼────┨ ┃신청내용│⑫신 규 고 용 자 의│ │ │ ┃ ┃ │ 1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원│ │ ┃ ┃ ├────────────┼───────┴──────┴────┨ ┃ │⑬장 려 금 신 청 액│ ┃ ┃ │ (⑩×⑪+⑫) │ 원┃ ┃ ├────────────┼───────────────────┨ ┃ │⑭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6의 규정에 ┃ ┃ ┃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선 │ 청(소)장 │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 결 │ │ │ ┃ ┠────┼─────┴─┬──┴────┼──┴─────┴┬──┴───┨ ┃ │①지급대상자수│ 명│②장려금 / 인·월 │ 원┃ ┃※ 처 리├───────┼───────┴─────────┴──────┨ ┃ │③지급 결정액│ 원┃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신규채용한 피보험자명부 ┃ ┃ ┃ ┠──┬──┬──┬───────────┬───┬──┬──┬──┬───┨ ┃ │ │ │ 최종이직전사업장내역 │관 련│ │ │ │1월 미┃ ┃ │ │주민├──┬────┬───┤사업주│채용│임금│고용│만에 ┃ ┃연번│성명│등록│ │소 재 지│ │해 당│ │산정│ 연 │대한 ┃ ┃ │ │번호│명칭│(전화 번│이직일│여 부│일자│기간│월수│장려금┃ ┃ │ │ │ │호 기재)│ │ │ │ │ │ ┃ ┠──┼──┼──┼──┼────┼───┼───┼──┼──┼──┼───┨ ┃ │ │ │ │ │ │ │ │ │ │ ┃ ┠──┴──┴──┴──┴────┴───┴───┴──┴──┼──┼───┨ ┃ 계 │ 월│ 원┃ ┠──────────────────────────────┴──┴───┨ ┃ ┃ ┃ ◀ 기 재 요 령 ▶ ┃ ┃ ┃ ┃ ○ 고용연월수 : 역월상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1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 ┃ 예시) : 1.15. 채용된 자는 2월(2.1. ∼ 3.31.)이라고 기재합니다. ┃ ┃ ○ 1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 매년 고시된 장려금을 일할 계산하여 기재합니 ┃ ┃ 다. ┃ ┃ 예시) : 2001.1.15. 채용된 자의 금액은 500,000원(2001년 고시금액)/31일 ┃ ┃ ×17일(1.15.∼1.31.)로 산정하여 기재하되, 원 이하는 버립니다. ┃ ┃ ○ 관련사업주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 다음의 ① ∼ ⑤ 중 해당되는 번호 ┃ ┃ 를 기재하십시오. ┃ ┃ ①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과 인수·분할·합병┃ ┃ 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②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과 자본금 출자관계 ┃ ┃ (30% 이상)가 있는 경우 ┃ ┃ ③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의 시설·설비 또는 ┃ ┃ 임차권 등을 유·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 ┃ ④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과 자본·자금·인 ┃ ┃ 사·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 ┃ ⑤ ①∼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 ┃ ┃ 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소장) ┃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34호의4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신청서 ├────┨ ┃ │ 10일 ┃ ┠────┬────────────┬┬┬┬┬┬┬┬┬┬┬┬┬┬┬┼┬┬┬┬┨ ┃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해당 2.비해당┃ ┃ ├────────────┼───┴──────┴────────┨ ┃사 업 장│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⑧고 용 기 간│ 3월 이하 │ 3월 초과 │ 6월 초과 ┃ ┃ │ │ │ 6월 이하 │12월 이하 ┃ ┃ ├────────────┼───────┼─────┼─────┨ ┃ │⑨신 규 채 용 한│ │ │ ┃ ┃ │ 피 보 험 자 수│ 명│ 명│ 명┃ ┃신청내용├────────────┼───────┼─────┼─────┨ ┃ │⑩장 려 금 신 청 액│ 원│ 원│ 원┃ ┃ ├────────────┼───────┴─────┴─────┨ ┃ │⑪ 계 │ 원┃ ┃ ├────────────┼───────────────────┨ ┃ │⑫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⑬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 고용조정에 의한 근로자 │1. 예 ┃ ┃ 이직 여부 │2. 아니오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8의 규정에 따라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선 │ 청(소)장 │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 결 │ │ │ ┃ ┠────┼─────┴─┬──┴────┴──┴─────┴───┴───┨ ┃ │①지급대상자수│ 명┃ ┃※ 처 리├───────┼────────────────────────┨ ┃ │②지급 결정액│ 원┃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신규채용한 피보험자명부 ┃ ┃ ┃ ┠─┬──┬──┬───────────┬───┬──┬───┬──┬───┨ ┃ │ │ │ 최종이직전사업장내역 │ │ │ │ │ ┃ ┃연│ │주민├──┬────┬───┤관 련│채용│장려금│고용│장려금┃ ┃ │성명│등록│ │소 재 지│ │사업주│ │산 정│ │ ┃ ┃번│ │번호│명칭│(전화번 │이직일│해 당│일자│기 간│기간│신청액┃ ┃ │ │ │ │호기재) │ │여 부│ │ │ │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일│ 원┃ ┃ ├──┴──┼──┼────┼───┼───┼──┴┬──┴┬─┴───┨ ┃ │ 훈 련 │ │ 훈 련 │ │훈 련│ │훈 련│ ┃ ┃ │ 기관명 │ │ 수료일 │ │종류명│ │과정명│ ┃ ┠─┴─────┴──┴────┴───┴───┴───┴───┴─────┨ ┃ 계 원┃ ┠─────────────────────────────────────┨ ┃ ┃ ┃ ◀ 기 재 요 령 ▶ ┃ ┃ ┃ ┃ ○장려금 산정기간 : 채용일부터 1월 단위로 기입하십시요. 예시) 1.15 채용 ┃ ┃ 된 자에 대하여 최초 장려금 산정기간은 1.15.∼ 2.14.입니다. ┃ ┃ ○고용기간 : 월의 처음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월이 종료하는 때 ┃ ┃ 에 완료하지만, 처음부터 계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 ┃ ┃ (채용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은 만료합니다. 장려금 산정기간 말 ┃ ┃ 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 예시) 1.15. 채용된 자에 대하여 4월에 전월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장 ┃ ┃ 려금 산정기간은 2.15.∼3.14.이며, 고용기간은 1.15.∼3.14.이므로 ┃ ┃ 2월입니다. ┃ ┃ ○1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 매년 고시된 장려금을 일할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 예시) 1.15. 채용되어 6월 말일자로 자진퇴사한 자에 대하여 7월에 전월분 ┃ ┃ 장려금을 산정할 경우 5.15.∼6.14. 기간의 장려금 외에 6.15.∼6.30.┃ ┃ 기간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40만원(고용기간 3월 초과 6월 이하는 40 ┃ ┃ 만원일 경우)×16(6.15.∼6.30.)/30(6.15.∼7.14.)으로 산정합니다. ┃ ┃ ○관련사업주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 다음의 ① ∼ ⑤ 중 해당되는 번호를 ┃ ┃ 기재하십시오. ┃ ┃ ①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과 인수·분할·합 ┃ ┃ 병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②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과 자본금 출자관계 ┃ ┃ (30% 이상)가 있는 경우 ┃ ┃ ③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의 시설·설비 또는 ┃ ┃ 임차권 등을 유·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 ┃ ④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과 자본·자금·인 ┃ ┃ 사·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 ┃ ⑤ ①∼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 ┃ 관련성이 있는 경우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소장) ┃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37호서식] ┏━━━━━━━━━━━━━━━━━━━━━━━━━━━━━━━━━━━━━┓ ┃(우) 주소 : 전화 : 전송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 ┃문서번호 : ┃ ┃수 신 : ┃ ┃제 목 :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지급(부지급)┃ ┃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시설지원금 ┃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 ┃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②명 칭 │ ┃ ┠─────────────┼───────────────────────┨ ┃ ③소 재 지 │ (전화 : 담당자 : )┃ ┠─────────────┼────────┬───────┬──────┨ ┃ ④지 급 대 상 기 간 │ │⑤지원대상자수│ 명┃ ┠─────────────┼────────┴───────┴──────┨ ┃ ⑥지 원 신 청 액 │ ┃ ┠─────────────┼───────────────────────┨ ┃ ⑦결 정 내 용 │ □ 지 급 □ 부지급 □ 일부 지급 ┃ ┠─────────────┼───────────────────────┨ ┃ ⑧지 급 결 정 액 │ 원┃ ┠─────────────┼───────────────────────┨ ┃ ⑨부 지 급(일 부 지 급) │ ┃ ┃ 사 유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 [행정심판 안내]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 ┃ ┃ 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의4서식]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 ├────┨ ┃ │ 10일 ┃ ┠────┬────────────┬┬┬┬┬┬┬┬┬┬┬┬┬┬┬┼┬┬┬┬┨ ┃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②상 호 또 는 명 칭│ │③대 표 자│ ┃ ┃사 업 주├────────────┼───────┴─────┴─────┨ ┃ │④법 인(주민)등 록 번 호│ ┃ ┃ ├────────────┼───────────────────┨ ┃ │⑤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⑥공 제 부 금 지 원 금│ ┃ ┃ 신 청 사 업 장 수│ 개┃ ┠────────────┼────────────────────────┨ ┃⑦( )년도│ ┃ ┃ 지원금 신청 사업주의│ 원┃ ┃ 공 제 부 금 납부 총액│ ┃ ┠────────────┼────────────────────────┨ ┃⑧( )년도│ ┃ ┃ 공 제 부 금 지 원 금│ 원┃ ┃ 신 청 액 (⑦×1/3)│ ┃ ┠────────────┼────────────────────────┨ ┃⑨계 좌 번 호│ (예금주 : )┃ ┠────────────┼────────────────────────┨ ┃⑩신 청 인 전 화 번 호│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 ┃ ┃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수 수 료┃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선 │ 청(소)장 │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 결 │ │ │ ┃ ┠────┼─────┴─┬──┴────┼──┴─────┴┬──┴───┨ ┃ │①지급대상자수│ 명│②장려 금액/인·월│ 원┃ ┃※ 처 리├───────┼───────┴─────────┴──────┨ ┃ │③지급 결정액│ 원┃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의5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분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 ├────┨ ┃ │ 10일 ┃ ┠────┬────────────┬┬┬┬┬┬┬┬┬┬┬┬┬┬┬┼┬┬┬┬┨ ┃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사 업 장│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해당 2.비해당┃ ┃ ├────────────┼───┴──────┴────────┨ ┃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⑤명 칭│ │⑥시설장 성명 │ ┃ ┃ ├─────────┼──────┴───────┴───────┨ ┃ │⑦소 재 지│ (전화 : )┃ ┃ ├─────────┼──────┬───────┬───────┨ ┃ │⑧신 고 일│ 년 월 일│⑨보육시설형태│□단독 □공동┃ ┃시설내용├─────────┼──────┼───────┴────┬──┨ ┃ │ │ │⑪당해사업장소속피보험자│ ┃ ┃ │⑩전체 보육 아동수│ │의보육아동수(분기말기준)│ 명┃ ┃ │ │ 명├────────────┼──┨ ┃ │ (분 기 말 기 준)│ │⑫피보험자의 보육 아동수│ ┃ ┃ │ │ │ (분기말기준) │ 명┃ ┠────┼─────────┼─────┬┴────┬─────┬─┴──┨ ┃ │ 월│ 합 계 │ 월 │ 월 │ 월 ┃ ┃ │구분 │ │ │ │ ┃ ┃ ├─────────┼─────┼─────┼─────┼────┨ ┃ │⑬보 육 교 사 수│ 명│ 명│ 명│ 명┃ ┃ 신 청 ├─────────┼─────┼─────┴─────┼────┨ ┃ │ │ │⑮당해사업장소속피보험│ ┃ ┃ │ │ │ 자의 자녀비율(⑪/⑩)│ ┃ ┃ │ │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 ┃ │⑭고 시 금 액 /│ │ 반올림 │ ┃ ┃ 내 용 │ │ 원├───────────┼────┨ ┃ │ 인 · 월│ │<16>피 보 험 자 의│ ┃ ┃ │ │ │ 자 녀 비 율(⑫/⑩)│ ┃ ┃ │ │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 ┃ │ │ │ 반올림 │ ┃ ╂────┴─────────┴─┬───┴───────────┴────┨ ┃ <17>지원금신청액(⑬×⑭×<16>) │ 원┃ ┠────────────────┼────────────────────┨ ┃ <18>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 ┃ ┃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직장보육시설신고증 사본 1부(최초 신청시에 한합니다) ├────┨ ┃ 2. 보육교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없 음┃ ┃ 1부(최초 신청시에 한합니다) └────┨ ┃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 ┃ ┃ 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 4. 보육교사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선 │ 청(소)장 │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 결 │ │ │ ┃ ┠────┼─────┴─┬──┴───┬┴──┴─────┴┬──┴───┨ ┃ │①보육 교사 수│ 명│②고시금액 / 인·월 │ 원┃ ┃※ 처 리├───────┼──────┼──────────┼──────┨ ┃ │③피 보험자의│ │④지 급 결 정 액│ ┃ ┃ │ 자 녀 비 율│ %│ (①×②×③) │ 원┃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년 분기 피보험자 자녀의 보육현황 ┃ ┃ ┃ ┃ ※ 별지에 기재가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분기말 현재 보육되는 경우에 ┃ ┃ 한합니다)만 기재합니다. ┃ ┠──┬──────┬──────┬─────┬──────┬───────┨ ┃ 연 │ 부 · 모 │ 주민등록 │보육아동의│보육 아동의│ 비 고 ┃ ┃ 번 │ 성 명 │ 번 호 │성 명│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소장) ┃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46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 ┃ │ 10일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①신 청 인│입 사 일│ ┃ ┃ ├────┼──────────────────────────┨ ┃ │주 소│ (전화 : )┃ ┠─────┼────┼─────────┬──────┬─────────┨ ┃ │사업체명│ │ 대 표 자 │ ┃ ┃②사 업 체├────┼─────────┴──────┴─────────┨ ┃ │업 종│ ┃ ┃ 개 요├────┼──────────────────────────┨ ┃ │소 재 지│ (전화 : )┃ ┠─────┼────┼─────────┬──────┬─────────┨ ┃ │훈련기관│ │훈 련 기 간│ ┃ ┃③수강현황├────┼─────────┼──────┼─────────┨ ┃ │수강과정│ │수 강 비 용│ ┃ ┠─────┴────┼─────────┴──────┴─────────┨ ┃④청 구 금 액│ 원 ┃ ┠──────────┼─────────┬──────┬─────────┨ ┃ │금 융 기 관 명│ 예 금 주 │ 계 좌 번 호 ┃ ┃⑤지 원 금 지 급├─────────┼──────┼─────────┨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 ┃ ┃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발행하는 수료증 사본 ├────┨ ┃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지급 결정액│ 원│②신 청 금 액│ 원┃ ┃※ 처 리├───────┼───────┴───────┴────────┨ ┃ │③증감액및사유│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 고├─────┼────→│접 수│ ┃ ┃ └───────┘ │ └───┬───┘ ┃ ┃ │ (민원실, 관리과)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관리과) ┃ ┃ │ │ ┃ ┃ │ ↓ ┃ ┃ ┌───────┐ │ ┌───────┐ ┃ ┃ │통 보│←────┼─────┤결 재│ ┃ ┃ └───────┘ │ └───────┘ ┃ ┃ │ (청·소장) ┃ ┃ │ ┃ ┗━━━━━━━━━━━━━━━━━━┷━━━━━━━━━━━━━━━━━━┛ [별지 제47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 ├──────────┨ ┃ │신청마감일부터 10 일┃ ┠─────────────┬┬┬─┬┬┬┬┬┬┬─┬┼─┬┬┬┬─┬┬┬┬┨ ┃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②신 청 인 ├─────┼───────┴──────┴─────────┨ ┃ │주 소│□□□-□□□ (전화 : )┃ ┠──────┼─────┼───────┬──────┬─────────┨ ┃ │명 칭│ │입 사 일│ ┃ ┃ ├─────┼───────┼──────┼─────────┨ ┃ │근무 부서│□사무직, 기타│기 업 규 모│□우선지원대상기업┃ ┃ ③사 업 장 │ │□생산직 │ │□대기업 ┃ ┃ ├─────┼───────┴──────┴─────────┨ ┃ │소 재 지│ □□□-□□□ (전화 : )┃ ┃ │ │(우편물수령 희망주소 □자택 □사업장) ┃ ┠──────┼─────┼───────┬──────┬─────────┨ ┃ │학 교 명│ │ │□2년 □3년 □4년 ┃ ┃ ├─────┼───────┤훈 련 기 관│□대학원석사□훈련┃ ┃ │학 과 명│ 과│구 분│시설 □대학원박사 ┃ ┃ │(주·야간)│(□주간□야간)│ │□기타 ┃ ┃ ├─────┼───────┼──────┼─────────┨ ┃ │훈련기관명│ │⑤장학금·보│□있음( 천원)┃ ┃ ④수강기관 ├─────┼───────┤ 조금수혜사│□없음 ┃ ┃ │훈련과정명│ │ 실 여부 및│ ※ 당해등록기간만┃ ┃ │ │ │ 금액 │ 기재 ┃ ┃ ├─────┼───────┼──────┼─────────┨ ┃ 개 요 │등록 학기│ 학년 학기│⑥대부신청액│ 천원┃ ┃ │(입학연도)│( 년도)│ │※천원단위미만절사┃ ┃ ├─────┼───────┼──────┼─────────┨ ┃ │ │ │ │□우리은행 □국민 ┃ ┃ │수 업 료│ │ 대부금 지급│은행 □농협 ┃ ┃ │기타부담금│ │ 희 망 은 행│※ 해당자에 한합니┃ ┃ │ │ │ │ 다.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3제3항의 규정에 ┃ ┃ ┃ ┃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수업료등(수강료를 포함합니다)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 2. 명장·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애인, 신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없 음┃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 ┃ 에 한합니다)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대부대상│ □ 대 상 □ 비대상 │ │ ┃ ┃ ├────┼───────────────┤ │ ┃ ┃ │ │┌─┐┌─┐┌─┐┌─┐┌─┐│ │ ┃ ┃※ 심 사│ ││1 ││2 ││3 ││4 ││5 ││대부대상│ ┃ ┃ │대부대상│└─┘└─┘└─┘└─┘└─┘│제외사유│ ┃ ┃ │우선순위│┌─┐┌─┐┌─┐┌─┐ │ │ ┃ ┃ │ ││6 ││7 ││8 ││9 │ │ │ ┃ ┃ │ │└─┘└─┘└─┘└─┘ │ │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협 조 기 관 ┃ ┃ 신 청 인 ├─────────┼─────────┤ ┃ ┃ │ 지방노동관서장 │ 지방노동청 │(은 행)┃ ┠────────┼─────────┼─────────┼────────┨ ┃ │ │ │ ┃ ┃┌─────┐ │ ┌──────┐│ │ ┃ ┃│신 청├─┼→│ 접 수 ││ │ ┃ ┃└─────┘ │ └──┬───┘│ │ ┃ ┃ │ (민원실, 관리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검 토├┼→│확 정├─┼→│통 보│┃ ┃ │ └──────┘│ └─────┘ │ └─────┘┃ ┃ │(대부대상자 선정)│(대부대상자 확정)│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 ┗━━━━━━━━┷━━━━━━━━━┷━━━━━━━━━┷━━━━━━━━┛ [별지 제47호의5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실업자재취직훈련비대부신청서 ├────┨ ┃ │ 14일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①신 청 인├────┼────────┴──────┴┬───┬─────┨ ┃ │주 소│ │전 화│ ┃ ┠─────┴┬───┴─┬──────────────┴───┴─────┨ ┃ │회 사 명│ (전화 : )┃ ┃ ├─────┼────────────────────────┨ ┃②최근실직전│직 위│ ┃ ┃ 직 장├─────┴─┬──────────────────────┨ ┃ │실업일(폐업일)│ 년 월 일 ┃ ┃ ├───────┴────┬─────────────────┨ ┃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여부 │ 가입( ) 미가입( ) ┃ ┠──────┼─────┬──────┴─────────────────┨ ┃ │ 실직기간 │ . . . ∼ . . .( 년 월) ┃ ┃ ├─────┴────────────┬───────────┨ ┃③실업자여부│융자금, 보조금수혜 사실여부 및 금액 │□ 있음 ( 만원) ┃ ┃ 확 인│ │□ 없음 ┃ ┃ ├──────────────────┼───────────┨ ┃ │사업자등록 유무 │□ 없음 □ 있음 ┃ ┠──────┼─────┬─────┬───┬──┴───────────┨ ┃ │훈련기관명│ │주 소│ (전화 : )┃ ┃④수강 훈련├─────┼─────┼───┴┬─────────────┨ ┃ 기 간│훈련과정명│ │훈련기간│ . . .∼ . . .┃ ┃ ├─────┼─────┴────┴─────────────┨ ┃ │수 강 료│ 만원 ※ 천원 단위 미만 절사 ┃ ┠──────┼─────┴────────────────────────┨ ┃⑤신용 불량│ ┃ ┃ 거래자등록│ □ 등록증 □ 해제 □ 없음 ┃ ┃ 사 실│ ┃ ┠──────┼───────────┬──────┬───────────┨ ┃⑥대부 신청│ 만원 │⑦지정 금융│ ┃ ┃ 금 액│※천원 단위 미만 절사 │ 기 관│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4제1항의 규정 ┃ ┃ ┃ ┃ 에 따라 위와 같이 훈련비 대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훈련수강 및 수강료(자비부담분)등에 대한 증빙서류 ├────┨ ┃ 2. 서약서(별지 제47호의6서식)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대부불승인 │ ┃ ┃※ 처 리├──┬────┼───┬────┬─────┬─────┬───┨ ┃ │대부│대부결정│ │대부수속│ │대부금취급│ ┃ ┃ │결정│금 액│ │기 한│ . . .│은 행│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협 조 기 관 ┃ ┃ 신 청 인 ├────────────┤ ┃ ┃ │ 지방노동관서장 │ (은 행) ┃ ┠────────────┼────────────┼───────────┨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 │ (관리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검 토 · 확 정├─┼→│통 보│ ┃ ┃ └────────┘ │ └────────┘ │ └───────┘ ┃ ┃ │ (대부대상자확정)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9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 ┃ │ 14일 ┃ ┠─────┬────┬────┬───────┬┬┬┬┬┬┬┬┬┼┬┬┬┬┨ ┃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이 직 자)│③주 소│ (전화 : )┃ ┠─────┼────┼──────────────────────────┨ ┃ │④명 칭│ ┃ ┃ ├────┼──────────────────────────┨ ┃ 직전이직 │⑤소재지│ ┃ ┃ ├────┴────┬────────┬────┬───────┨ ┃ 사 업 장 │⑥자 격 취 득 일│ 년 월 일│⑦이직일│ 년 월 일┃ ┃ ├─────────┼────────┴────┴───────┨ ┃ │⑧구체적 이직 사유│ ┃ ┠─────┼──┬────┬─┴────┬──────────┬─────┨ ┃ │구분│ 명 칭 │ 소 재 지 │ 근 무 기 간 │ ※ 확인 ┃ ┃ ├──┼────┼──────┼──────────┼─────┨ ┃ │ 1 │ │ │ . . .∼ . . .│ ┃ ┃⑨사업장별├──┼────┼──────┼──────────┼─────┨ ┃ │ 2 │ │ │ . . .∼ . . .│ ┃ ┃ 근무기간├──┼────┼──────┼──────────┼─────┨ ┃ │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⑩사 업 자 등 록 증 │1. 있음(사업의 종류 : ) 2. 없음 ┃ ┠──────────┼──────────────────────────┨ ┃⑪현재 취업상태 여부│1. 취업 2. 미취업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 ┃ ┃ ┃ 같이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1. E-mail : │수 수 료┃ ┃⑫연락방법│ 2. 휴대용전화번호 :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선 │ 청(소)장 │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 결 │ │ │ ┃ ┠────┼─────┼────┴────┼──┴─────┴───┴───┨ ┃ │ │ 실 업 인 정 일 │ 년 월 일 ┃ ┃ │ ├─────────┼────────────────┨ ┃ │ │ 소 정 급 여 일수 │ 일 ┃ ┃ │ 수급자격 ├─────────┼────────────────┨ ┃ │ │ 수급기간 만료일 │ 년 월 일 ┃ ┃※ 처 리│ 인정내용 ├─────────┼────────────────┨ ┃ │ │ 급여기초임금일액 │ 원 ┃ ┃ │ ├─────────┼────────────────┨ ┃ │ │ 이직사유 및 유형 │ ┃ ┃ ├─────┴─────────┼────────────────┨ ┃ │ 수 급 자 격 불 인 정 사 유 │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수 급 자 격 확 인 란 ┃ ┠─────────────────────────────────────┨ ┃ ① 본인께서 직접 출석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 ② 현재 취업하신 상태입니까? □ 예 □ 아니오 ┃ ┃ ·취업내용(상용직·임시직 또는 일용직 여부와 공공근로참여 여부 등을 구 ┃ ┃ 체적으로 기재) : ┃ ┃ ┃ ┃ ③ 이직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 ┃ ·이직사유 : ┃ ┃ ┃ ┃ ④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 ┃ ·수령일(예정일) : ·수령액(예정액) : ┃ ┃ ⑤ 장애인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산정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십니까? ┃ ┃ □ 예(장애인수첩,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 □ 아니오 ┃ ┃ ⑥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 □ 있음 (사업의 종류 : ) □ 없음 ┃ ┃ ⑦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예(연장신고기간 확인) ┃ ┃ □ 아니오 ┃ ┃ ⑧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셨습니까?(해고당한 경우) □ 예 □ 아니오 ┃ ┃ ⑨ 수급자격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 ┃ ┃ 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 ┃ ┃ 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 ┃ ┃ 까? □ 예 □ 아니오 ┃ ┃ ⑩ 면담시 특이 사항 : ┃ ┃ ┃ ┃ 년 월 일 ┃ ┃ ┃ ┃ 작성자 : ○○○○지방노동(청·사무소) ┃ ┃ ┃ ┃ 수급자격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 ┃ 수급자격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소장) ┃ ┃ │ │ ┃ ┃ │ ↓ ┃ ┃ ┌───────┐ │ ┌───────┐ ┃ ┃ │통 보│←────┼─────┤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53호서식] (앞 쪽) ┏━━━━━━━━━━━━━━━━━━━━━━━━━━━━━━━━┯━━━━┓ ┃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뒤 쪽의 주의사항을 읽으신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1일 ┃ ┠──────┬───┬────┬───────┬┬┬┬┬┬┬┬┬┼┬┬┬┬┨ ┃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수급자격자)│③주소│ (전화 : )┃ ┠──────┴───┼──────┬─────────┬─────────┨ ┃④지 정 된 출 석 일│ │⑤실업인정대상기간│ ∼ ┃ ┃ (실 업 인 정 일)│ │ │ ┃ ┠──────────┼──────┴─────────┴─────────┨ ┃⑥지 급 계 좌│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⑦실업인정대상기간중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1. 예 2. 아니오 ┃ ┃ 수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 ┃ ┠────────────────────────┼────────────┨ ┃⑧실업인정대상기간중 일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 ┃⑨실업인정대상기간중 수입(소득)이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 ┃⑩실업인정대상기간중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습니│1. 예(사업내용 : )┃ ┃ 까? ├────────────┨ ┃ │2. 아니오 ┃ ┠────────────────────────┴────────────┨ ┃⑪실업인정대상기간중 사업체의 구인에 응모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칸을 ┃ ┃ 기재하십시오(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 ┃ ┃ 다) ┃ ┠────┬──────┬─────┬────┬──────┬───────┨ ┃ 월 일 │사 업 체 명 │주 소 │전화번호│구직활동방법│ 구직활동결과 ┃ ┠────┼──────┼─────┼────┼──────┼───────┨ ┃ │ │ │ │ 1. 2. 3. 4.│ ┃ ┠────┼──────┼─────┼────┼──────┼───────┨ ┃ │ │ │ │ 1. 2. 3. 4.│ ┃ ┠────┴──────┴─────┴────┴──────┴───────┨ ┃ ※ 구직활동방법 : 1. 지방노동관서의 소개 2. 친지·학교 등의 소개 ┃ ┃ 3. 신문광고 등 4. 기타( ) ┃ ┠─────────────────────────────────────┨ ┃⑫구직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 ┃ ┃ ┃ ┠──────────┬────┬────────────┬────────┨ ┃⑬취직 또는 자영업을│1.취 직│취직(예정)일 : . . . │취직(자영)사업체┃ ┃ 하기로 확정(예정)├────┼────────────┼────────┨ ┃ 된 경우에 기재하십│2.자영업│자영업개시(예정)일 : │·회사명 : ┃ ┃ 시오. │ │ . . .│·전화번호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증명서 1부(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시에 한합니다) ├────┨ ┃ │없 음┃ ┠────────────────────────────────┴────┨ ┃ ┃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선 │ 청(소)장 │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 결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1. 실업인정유형 확인란(해당란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 │ □ 실업인정일 변경 □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 잠정 실업인정 ┃ ┃ │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 ┃ │ □ 유족에 의한 실업인정 ┃ ┃ ├─────────────────┬─────────────────┨ ┃ │ 2. 실업 사실 확인란 │ 3. 구직활동 사실 확인란 ┃ ┃※├─────────────────┼─────────────────┨ ┃ │ ①본인이 직접 출석하셨습니까? │ ①실업인정대상기간중 구직활동을 ┃ ┃ │ (주민등록증 등 확인) │ 하셨습니까? 구직활동은 언제, ┃ ┃실│ □ 예 □ 아니오 │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 ┃ │ ②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셨습 │ 하셨습니까? ┃ ┃업│ 니까? │ □ 예 ·응 모 일 : ┃ ┃ │ □ 예 □ 아니오 │ ·사업장명 : ┃ ┃인│ ③실업인정대상기간은? ∼ │ ·응모방식 : 직접방문, ┃ ┃ │ ④실업인정대상기간중 근로(일용· │ 우편, FAX, ┃ ┃정│ 임시·공공근로 포함)를 제공하였│ 전자메일, ┃ ┃ │ 거나 그에 따른 소득을 수령하신 │ 기타 ┃ ┃사│ 적이 있습니까? │ □ 아니오 ┃ ┃ │ □ 예 ·근로제공일 : ∼ │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 ┃항│ ·총근로시간 : │ 받기를 희망하십니까? ┃ ┃ │ ·소득수령(예정)일 : │ □ 예 □ 아니오 ┃ ┃확│ ·수령(예정)액 : │ ③직업훈련에 관한 안내를 받기를 ┃ ┃ │ □ 아니오 │ 희망하십니까? ┃ ┃인│ ⑤실업인정대상기간중 사업자등록을│ □ 예 □ 아니오 ┃ ┃ │ 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④실업인정대상기간중 휴업급여를 ┃ ┃ │ □ 예 ·사업자등록일 : │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 ┃ ┃ │ ·사 업 내 용 : │ 고 있습니까? ┃ ┃ │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 │ ┃ ┃ │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실업인정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실 업 인 정 일 수│ ┃ ┃ │ ├──────────┼───────────────────┨ ┃※│ │구직 급여 감액 내역│ ┃ ┃ │ ├──────────┼───────┬───┬───────┨ ┃지│처 리│구직 급여 산출 내역│ │지급액│ ┃ ┃급│ ├──────────┼───────┴───┴───────┨ ┃사│ │부 지 급 사 유│ ┃ ┃항│ ├──────────┼───────────────────┨ ┃확│ │비고(면담내용등기재)│ ┃ ┃인├────┼─┬───┬─┬──┴┬─┬───┬──┬───┬─────┨ ┃ │ │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전결 │(소)│ ├─────┨ ┃ │ │당│ │장│ │장│ │ 장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 ┌───────┐ ┃ ┃ │지 급│←────┼─────┤결 재│ ┃ ┃ └───────┘ │ └───────┘ ┃ ┃ │ (청·소장) ┃ ┃ │ ┃ ┗━━━━━━━━━━━━━━━━━━┷━━━━━━━━━━━━━━━━━━┛ ◀ 주 의 사 항 ▶ ※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53호의3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실업인정특례신청서 ├────┨ ┃ │ 1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 ┃ │③주 소│ (전화 : )┃ ┃(수급자격자)├────┼────────┬────────┬───────┨ ┃ │④이직일│ 년 월 일 │⑤실업의 신고일│ 년 월 일┃ ┠──────┴────┼────────┼────────┼───────┨ ┃⑥지정된 실업 인정일│ │⑦소정 급여 일수│ ┃ ┠───┬───────┴────────┴────────┴───────┨ ┃ ⑧ │□ 도서거주자 □ 60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 ┃ ┃특 례├─────────────────────────────────┨ ┃신 청│(구체적 사유) ┃ ┃사 유│ ┃ ┠───┴──────┬──────────────────────────┨ ┃ │□우 편( )┃ ┃⑨실업인정 신청 방법│□팩 스( )┃ ┃ (도서거주자에 한함)│□인터넷(비밀번호 : )┃ ┃ │□기 타(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제6호·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 ┃ ┃ ┃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지참물 : │수 수 료┃ ┃ 1.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서거주자, 60세 이상자인 경우에 ├────┨ ┃ 한합니다) │없 음┃ ┃ 2. 장애인수첩, 국가유공자증, 장해급여결정통지서 등(장애인인 └────┨ ┃ 경우에 한합니다)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선 │ 청(소)장 │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 결 │ │ │ ┃ ┠────┼─────┴────┴─┬──┴──┴─────┴───┴───┨ ┃※ 처 리│ □ 인 정 □ 불인정 │불인정이유 : ┃ ┠────┼─┬───┬─┬───┬┴┬───┬──┬────┬──────┨ ┃ │담│ │팀│ │과│ │ 청 │ │ 결재년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방노동관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소장) ┃ ┃ │ │ ┃ ┃ │ ↓ ┃ ┃ ┌───────┐ │ ┌───────┐ ┃ ┃ │통 보│←────┼─────┤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별지 제53호의4서식] ┏━━━━━━━━━━━━━━━━━━━━━━━━━━━━━━━━━━━━━┓ ┃(우) 주소 : 전화 : 전송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 ┃ 문서번호 : ┃ ┃ 수 신 : ┃ ┃ □인 정 ┃ ┃ 제 목 : 고용보험 실업인정 특례 통지서 ┃ ┃ □불인정 ┃ ┃ ┃ ┠──────┬───┬────┬───────┬┬┬┬┬┬┬┬┬┬┬┬┬┬┨ ┃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수급자격자)│③주소│ ┃ ┠──────┴───┼──────────────────────────┨ ┃④특 례 인 정 이 유│ □ 도서거주자 □ 60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 ┃ ┠──────────┼──────────────────────────┨ ┃⑤특례 불인정 이유│ ┃ ┠──┬───────┴─┬────────────────────────┨ ┃ │⑥실업 인정 지정일│ 년 월 일( 요일) ┃ ┃ ├─────────┼────────────────────────┨ ┃실업│ │□우 편( )┃ ┃ │⑦실업인정신청방법│□팩 스( )┃ ┃인정│ │□인터넷( )┃ ┃ │ │□기 타( )┃ ┃신청├─────────┼────────────────────────┨ ┃ │ │지정된 실업인정일부터 7일 이내(도서거주자에 한합┃ ┃방법│⑧도 서 거 주 자의│니다) ┃ ┃ │ │(※도서거주자가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업의 인정을┃ ┃ │ 실업인정신청기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 또는 ┃ ┃ │ │ 발송일을 접수일로 봅니다)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제6호·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의 ┃ ┃ ┃ ┃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불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2서식]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신청서 ├────┨ ┃ │ 14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 │③주 소│ (전화 : )┃ ┠────┼────┴─┬───────────┬┬┬┬┬┬┬┬┬┬┬┬┬┬┨ ┃④출산일│ . . .│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 ┃⑥육아 휴직 급여│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신 청 기 간│ ┃ ┠─────────┴────────────┬──────────────┨ ┃⑦신청기간 연장사유(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 ┃ 6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 ┃ ┠─────────────┬────────┴──────────────┨ ┃⑧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은행 (예금주 : )┃ ┃ 계 좌 번 호│ ┃ ┠─────────────┴────────┬──────────────┨ ┃⑨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중에 다른 사업에 취업│예 (취업일 : ), 아니오┃ ┃ 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⑩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중에 이직한 사실이 있│예 (이직일 : ), 아니오┃ ┃ 습니까? │ ┃ ┠──────────────────────┼──────────────┨ ┃⑪배우자가 그 영아와 관련된 육아휴직을 부여 │예 (휴직기간 : 일), 아니오┃ ┃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 ┠──────────────────────┴──────────────┨ ┃ ┃ ┃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 1부(최초 1회 │수 수 료┃ ┃ 에 한합니다)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선 │ 청(소)장 │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결 │ │ │ ┃ ┠────┼─────┼────┴─┬──┴──┴─────┴───┴───┨ ┃ │ │지급대상기간│ ┃ ┃ │ 육아휴직 ├──────┼───────────────────┨ ┃ │ 급여지급 │산 출 내 역│ ┃ ┃※ 처 리│ 결정사항 ├──────┼───────────────────┨ ┃ │ │지 급 액│ 원┃ ┃ ├─────┼──────┴───────────────────┨ ┃ │부지급사유│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 ⑦란 작성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⑨란, ⑩란, ⑪란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 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3서식] ┏━━━━━━━━━━━━━━━━━━━━━━━━━━━━━━━━━━━━━┓ ┃ □ 지 급 ┃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 ┃ □ 부지급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③주 소│ ┃ ┃ ├─────┼──────────┬──────┬─────────┨ ┃ │④휴직기간│ │⑤신 청 일│ ┃ ┠───┴─────┼──────────┴──────┴─────────┨ ┃ │□ 지 급(금액 : )┃ ┃⑥결 정 내 용│ ┃ ┃ │□ 부지급(부지급 사유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 ┃ ┃ ┃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 [지급 안내] ┃ ┃ 육아휴직급여는 귀하가 육아휴직급여신청시 기재하신 계좌번호로 즉시 입금 ┃ ┃ 됩니다. ┃ ┃ ┃ ┃ [심사청구 안내] ┃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 ┃ ┃ 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4서식] ┏━━━━━━━━━━━━━━━━━━━━━━━━━━━━━━━━━━━━━┓ ┃ ┃ ┃ 육 아 휴 직 확 인 서 ┃ ┃ ┃ ┠─┬────────┬───────┬────────┬─────────┨ ┃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 업 장 명│ ┃ ┃기├────────┼───────┴────────┴─────────┨ ┃본│③사업장 소재지│ (전화 : )┃ ┃사├────────┼───────┬────────┬─────────┨ ┃항│④피 보 험 자│ │⑤피 보 험 자│ ┃ ┃ │ 성 명│ │ 주민 등록 번호│ ┃ ┠─┴────────┼───────┴────────┴─────────┨ ┃ ⑥육아휴직부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⑦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⑨임 금 지 급 기 초 일 수 ┃ ┃ (휴직개시일 미포함) │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 │ 일 ┃ ┠──────────────────┼──────────────────┨ ┃ ⑧통 산 피 보 험 단 위 기 간 │ 일 ┃ ┠──────────────────┼──────────────────┨ ┃ │ ┃ ┃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 │ 고용보험법 제55조의3 및 동법시 ┃ ┃ │ 행규칙 제66조의4제1항의 규정에 ┃ ┃ 르지 아니합니다. │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사실을 확 ┃ ┃ │ 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근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기재요령 ⑦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육아휴직개시일 의 전 날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될 때까지 기재 ⑨ 임금지급기초일수 : 각 월로 구분된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기재(이직확인서 작성요령과 동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5서식] ┏━━━━━━━━━━━━━━━━━━━━━━━━━━━━━━━━━━━━━┓ ┃ ┃ ┃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 │③주 소│ ┃ ┠────┼─────┼──────────────────────────┨ ┃ │④회 사 명│ ┃ ┃사 업 주├─────┼──────────────────────────┨ ┃ │⑤소 재 지│ ┃ ┠────┴─────┼──────────────────────────┨ ┃⑥지급중지 및 반환·│ ┃ ┃ 추가징수 결정 사유│ ┃ ┠─┬────────┴───┬──────────────────────┨ ┃부│⑦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 ┃정├────────────┼──────────────────────┨ ┃수│⑧추 가 징 수 금 액│ ┃ ┃급├────────────┼──────────────────────┨ ┃ │⑨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 ┠─┴────────────┼──────────────────────┨ ┃⑩납 부 할 금 액(⑦+⑧+⑨)│ ┃ ┠─────────┬────┴──────────────────────┨ ┃⑪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 ┠─────────┴───────────────────────────┨ ┃ ┃ ┃ 위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및 제55조의6의 규정 ┃ ┃ 에 따라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5 및 동법시 ┃ ┃ 행규칙 제66조의6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 ┃ ┃ 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6서식] ┏━━━━━━━━━━━━━━━━━━━━━━━━━━━━━━━━━━━━━┓ ┃ ┃ ┃ 육아휴직급여의 과오급에 따른 반환결정통지서 ┃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 │③주 소│ ┃ ┠────┼─────┼──────────────────────────┨ ┃ │④회 사 명│ ┃ ┃사 업 주├─────┼──────────────────────────┨ ┃ │⑤소 재 지│ ┃ ┠────┴─────┼──────────────────────────┨ ┃⑥과 오 급 결정 사유│ ┃ ┠──────────┴──┬───────────────────────┨ ┃⑦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 ┃ ┠──────────┬──┴───────────────────────┨ ┃⑧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 ┠──────────┴──────────────────────────┨ ┃ ┃ ┃ 위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이를 ┃ ┃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 ┃ ┃ 의6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 ┃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7서식]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 ┃ │ 14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 │③주 소│ (전화 : )┃ ┠────┼────┴─┬───────────┬┬┬┬┬┬┬┬┬┬┬┬┬┬┨ ┃④출산일│ │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 ┃⑥산전후 휴가 급여│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 신 청 기 간│ ┃ ┠─────────┴────────────┬──────────────┨ ┃⑦신청기간 연장사유(산전후휴가기간이 종료된 │ ┃ ┃ 후 6월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신청자만 기재) │ ┃ ┠─────────────┬────────┴──────────────┨ ┃⑧산전후휴가급여를지급받을│ 은행 (예금주 : )┃ ┃ 계 좌 번 호│ ┃ ┠─────────────┴────────┬──────────────┨ ┃⑨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 중 다른 사업에 취업│예 (취업일 : ), 아니오┃ ┃ 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⑩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 중 이직한 사실이 있│예 (이직일 : ), 아니오┃ ┃ 습니까? │ ┃ ┠──────────────────────┴──────────────┨ ┃ ┃ ┃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7의 규정에 따라 위와 ┃ ┃ ┃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휴가확인서 1부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 선 │ 청(소)장 │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결 │ │ │ ┃ ┠────┼─────┴┬───┴────┼──┴─────┴───┴───┨ ┃ │ │ 지급대상기간 │ ┃ ┃ │ 산전후휴가 ├────────┼────────────────┨ ┃ │ 급여 지급 │ 산 출 내 역 │ ┃ ┃※ 처 리│ 결정 사항 ├────────┼────────────────┨ ┃ │ │ 지 급 액 │ ┃ ┃ ├──────┼────────┴────────────────┨ ┃ │ 부지급사유 │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 ⑦란 작성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⑨란, ⑩란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의 2배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8서식] ┏━━━━━━━━━━━━━━━━━━━━━━━━━━━━━━━━━━━━━┓ ┃ □ 지 급 ┃ ┃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결정통지서 ┃ ┃ □ 부지급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③주 소│ ┃ ┃ ├─────┼──────────┬──────┬─────────┨ ┃ │④휴직기간│ │⑤신 청 일│ ┃ ┠───┴─────┼──────────┴──────┴─────────┨ ┃ │□ 지 급(금액 : )┃ ┃⑥결 정 내 용│ ┃ ┃ │□ 부지급(부지급 사유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여 ┃ ┃ ┃ ┃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 [지급 안내] ┃ ┃ 산전후휴가급여는 귀하가 산전후휴가급여신청시 기재하신 계좌번호로 즉시 ┃ ┃ 입금됩니다. ┃ ┃ ┃ ┃ [심사청구 안내] ┃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 ┃ ┃ 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9서식] ┏━━━━━━━━━━━━━━━━━━━━━━━━━━━━━━━━━━━━━┓ ┃ ┃ ┃ 산 전 후 휴 가 확 인 서 ┃ ┃ ┃ ┠─┬────────┬─────────┬───────┬────────┨ ┃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 업 장 명│ ┃ ┃기├────────┼─────────┴───────┴────────┨ ┃본│③사업장 소재지│ (전화 : )┃ ┃사├────────┼─────────┬───────┬────────┨ ┃항│④피 보 험 자│ │⑤피 보 험 자│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⑥산전후휴가부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⑦피보험 단위 기간│⑨임 금 지 급│ │ ┃ ┃ 산 정 대 상 기 간│ 기 초 일 수│⑩통상임금(산전후 │일급 : 원┃ ┠──────────┼───────┤ 휴가개시일을 기 │ ┃ ┃ ∼ │ 일│ 준) │월 통상임금 : 원┃ ┠──────────┼───────┤ │ ┃ ┃ ∼ │ 일│ │ ┃ ┠──────────┼───────┼─────────┼────────┨ ┃ ∼ │ 일│ │ 총 시간 ┃ ┠──────────┼───────┤ │ ┃ ┃ ∼ │ 일│⑪1월간의 소정근로│월∼금 : ∼ ┃ ┠──────────┼───────┤ 시간(산전후휴가 │휴게시간 : ┃ ┃ ∼ │ 일│ 개시일의 직전 월│ ┃ ┠──────────┼───────┤ 을 기준) │ 시간 ┃ ┃ ∼ │ 일│ │토 요 일 : ∼ ┃ ┠──────────┼───────┤ │휴게시간 : 시간┃ ┃ ∼ │ 일│ │ ┃ ┠──────────┼───────┼─────────┴────────┨ ┃ ∼ │ 일│ ┃ ┠──────────┼───────┤※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볍령에 의한┃ ┃ ∼ │ 일│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 ┠──────────┼───────┤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 ∼ │ 일│ (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직전 월 근로┃ ┠──────────┼───────┤ 시간) ┃ ┃⑧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 ┠──────────┴───────┼──────────────────┨ ┃ │ ┃ ┃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 고용보험법 제55조의9 및 동법시 ┃ ┃ │ 행규칙 제66조의9의 규정에 따라 ┃ ┃ 다름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 위와 같이 산전후휴가 사실을 확인 ┃ ┃ │ 합니다. ┃ ┃ │ ┃ ┃ 년 월 일 │ 확인자 사업장명 ┃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근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기재요령 ⑦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산전후휴가 종료 일부터 소급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될 때까지 기재 ⑨ 임금지급기초일수 : 각 월로 구분된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 중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기재(이직확인서 작성요령과 동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10서식] ┏━━━━━━━━━━━━━━━━━━━━━━━━━━━━━━━━━━━━━┓ ┃ ┃ ┃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 │③주 소│ ┃ ┠────┼─────┼──────────────────────────┨ ┃ │④회 사 명│ ┃ ┃사 업 주├─────┼──────────────────────────┨ ┃ │⑤소 재 지│ ┃ ┠────┴─────┼──────────────────────────┨ ┃⑥지급중지 및 반환·│ ┃ ┃ 추가징수 결정 사유│ ┃ ┠─┬────────┴───┬──────────────────────┨ ┃부│⑦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 ┃정├────────────┼──────────────────────┨ ┃수│⑧추 가 징 수 금 액│ ┃ ┃급│ │ ┃ ┠─┴────────────┼──────────────────────┨ ┃⑨납 부 할 금 액(⑦+⑧)│ ┃ ┠──────────┬───┴──────────────────────┨ ┃⑩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 ┠──────────┴──────────────────────────┨ ┃ ┃ ┃ 위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이 ┃ ┃ 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10 및 동법시행규칙 제 ┃ ┃ 66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 ┃ ┃ 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11서식] ┏━━━━━━━━━━━━━━━━━━━━━━━━━━━━━━━━━━━━━┓ ┃ ┃ ┃ 산전후휴가급여의 과오급에 따른 반환결정통지서 ┃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 │③주 소│ ┃ ┠────┼─────┼──────────────────────────┨ ┃ │④회 사 명│ ┃ ┃사 업 주├─────┼──────────────────────────┨ ┃ │⑤소 재 지│ ┃ ┠────┴─────┼──────────────────────────┨ ┃⑥과 오 급 결정 사유│ ┃ ┠──────────┴──┬───────────────────────┨ ┃⑦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 ┃ ┠──────────┬──┴───────────────────────┨ ┃⑧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 ┠──────────┴──────────────────────────┨ ┃ ┃ ┃ 위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이 ┃ ┃ 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10 및 동법시행규칙 제 ┃ ┃ 66조의11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 ┃ ┃ 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4호서식] ┏━━━━━━━━━━━━━━━━━━━━━━━━━━━━━━━━┯━━━━┓ ┃ │처리기간┃ ┃ 기 피 신 청 서 ├────┨ ┃ │즉 시┃ ┠───────┬────────────────────────┴────┨ ┃ 사 건 번 호│ ┃ ┃① 및 │ 청구사건 ┃ ┃ 사 건 명│ ┃ ┠───────┼──────────┬───────┬──────────┨ ┃②청 구 인│ │③피 청 구 인│ ┃ ┠───────┼──────────┴───────┴──────────┨ ┃④신 청 취 지│ ┃ ┠───────┼─────────────────────────────┨ ┃⑤신 청 원 인│ ┃ ┠───────┼─────────────────────────────┨ ┃⑥소 명 방 법│ ┃ ┠───────┴─────────────────────────────┨ ┃ ┃ ┃ ┌ □ 고용보험법 제7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99조제1항 및 동법시 ┐ ┃ ┃ │ 행규칙 제98조 │의 ┃ ┃ └ □ 고용보험법 제76조의4, 동법시행령 제119조 및 동법시행규칙 ┘ ┃ ┃ 제112조의2 ┃ ┃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소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소명자료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5호서식] ┏━━━━━━━━━━━━━━━━━━━━━━━━━━━━━━━━━━━━━┓ ┃ ┃ ┃ 청구인지위승계신고서 ┃ ┃ ┃ ┠───────┬─────────────────────────────┨ ┃ 사 건 번 호│ ┃ ┃① 및 │ 청구사건 ┃ ┃ 사 건 명│ ┃ ┠───────┼──────────┬───────┬──────────┨ ┃②청 구 인│ │③피 청 구 인│ ┃ ┠───────┼──────────┴───────┴──────────┨ ┃④승 계 인│ ┃ ┠───────┼─────────────────────────────┨ ┃⑤승 계 원 인│ ┃ ┠───────┼─────────────────────────────┨ ┃⑥입 증 방 법│ 1. 호적등본(법인등기부등본) 통 ┃ ┠───────┴─────────────────────────────┨ ┃ ┃ ┃ ┃ ┃ ┌ □ 고용보험법 제75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00조 및 동법시행규 ┐ ┃ ┃ │ 칙 제99조 │의 ┃ ┃ └ □ 고용보험법 제76조의4, 동법시행령 제119조 및 동법시행규칙 ┘ ┃ ┃ 제112조의2 ┃ ┃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승계신고인 주소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고 용 보 험 심 사 관 ┃ ┃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입증자료 1부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6호서식] ┏━━━━━━━━━━━━━━━━━━━━━━━━━━━━━━━━┯━━━━┓ ┃ │처리기간┃ ┃ 심 사 청 구 서 ├────┨ ┃ │ 30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청 구 인├─────┼────┴───────┴┴┴┴┴┴┴┴┴┴┴┴┴┴┨ ┃ │③주 소│ (전화 : )┃ ┠────┼─────┼────┬───────┬┬┬┬┬┬┬┬┬┬┬┬┬┬┨ ┃대 리 인│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또는 선 ├─────┼────┴───────┴┴┴┴┴┴┴┴┴┴┴┴┴┴┨ ┃정대표자│⑥주 소│ (전화 : )┃ ┠────┼─────┼──────────────────────────┨ ┃피청구인│⑦원처분청│ ┃ ┠────┼─────┼────────┬────────┬────────┨ ┃원 처 분│⑧원처분일│ 년 월 일│⑨원처분을 안 날│ 년 월 일┃ ┃ ├─────┼────────┴────────┴────────┨ ┃내 용│⑩처분내용│ ┃ ┠────┴─────┼──────────────────────────┨ ┃⑪원처분청의 고지 │ ┃ ┃ 유무 및 그 내용 │ ┃ ┠──────────┼──────────────────────────┨ ┃⑫청구취지 및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 ┠──────────┴──────────────────────────┨ ┃ ┃ ┃ 고용보험법 제75조의3, 동법시행령 제10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1조의 ┃ ┃ ┃ ┃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 고용보험심사관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청구서 부본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7호서식] ┏━━━━━━━━━━━━━━━━━━━━━━━━━━━━━━━━━━━━━┓ ┃ ┃ ┃ 보 정 요 구 서 ┃ ┃ ┃ ┠───────┬─────────────────────────────┨ ┃ 사 건 번 호│ ┃ ┃① 및 │ 청구사건 ┃ ┃ 사 건 명│ ┃ ┠───────┼──────────┬───────┬──────────┨ ┃②청 구 인│ │③피 청 구 인│ ┃ ┠───────┼──────────┴───────┴──────────┨ ┃④보정할 사항│ ┃ ┠───────┼─────────────────────────────┨ ┃⑤보 정 을│ ┃ ┃ 요하는 이유│ ┃ ┠───────┼─────────────────────────────┨ ┃⑥보정할 기간│ ┃ ┠───────┼─────────────────────────────┨ ┃⑦기 타│ ┃ ┃ 필 요 사 항│ ┃ ┠───────┴─────────────────────────────┨ ┃ ┃ ┃ ┌ □ 고용보험법 제75조의4제2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동 ┐ ┃ ┃ │ 법시행규칙 제102조 │의 ┃ ┃ └ □ 고용보험법 제76조의4, 동법시행령 제119조 및 동법시행규칙 ┘ ┃ ┃ 제112조의2 ┃ ┃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고용보험심사관 │인│ ┃ ┃ └─┘ ┃ ┃ ┌─┐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인│ ┃ ┃ └─┘ ┃ ┃ ┃ ┃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9호서식] ┏━━━━━━━━━━━━━━━━━━━━━━━━━━━━━━━━━━━━━┓ ┃ ┃ ┃ 집 행 정 지 통 지 서 ┃ ┃ ┃ ┠───────┬─────────────────────────────┨ ┃ 사 건 번 호│ ┃ ┃① 및 │ 청구사건 ┃ ┃ 사 건 명│ ┃ ┠───────┼──────────┬───────┬──────────┨ ┃②청 구 인│ │③피 청 구 인│ ┃ ┠───────┼──────────┴───────┴──────────┨ ┃④집행정지대상│ ┃ ┃ 처분 및 집행│ ┃ ┃ 정지의 내용│ ┃ ┠───────┼─────────────────────────────┨ ┃⑤집행 정지일│ ┃ ┠───────┼─────────────────────────────┨ ┃⑥집 행 정 지│ ┃ ┃ 이 유│ ┃ ┠───────┴─────────────────────────────┨ ┃ ┃ ┃ ┃ ┃ ┌ □ 고용보험법 제75조의6제2항, 동법시행령 제104조 및 동법시 ┐ ┃ ┃ │ 행규칙 제104조 │의 ┃ ┃ └ □ 고용보험법 제76조의4, 동법시행령 제119조 및 동법시행규칙 ┘ ┃ ┃ 제112조의2 ┃ ┃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고용보험심사관 │인│ ┃ ┃ └─┘ ┃ ┃ ┌─┐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인│ ┃ ┃ └─┘ ┃ ┃ ┃ ┃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0호서식] ┏━━━━━━━━━━━━━━━━━━━━━━━━━━━━━━━━┯━━━━┓ ┃ │처리기간┃ ┃ 증 거 조 사 신 청 서 ├────┨ ┃ │ 5일 ┃ ┠──────────┬─────────────────────┴────┨ ┃①사건번호 · 사건명│ 청구사건 ┃ ┃ 및 청 구 인│ ┃ ┠──────────┼──────────────────────────┨ ┃②신 청 의 취 지│ ┃ ┃ 및 이 유│ ┃ ┠──────────┼──────────────────────────┨ ┃③증 거 조 사│ ┃ ┃ 신 청 사 항│ ┃ ┠──────────┴──────────────────────────┨ ┃ ┃ ┃ ┌ □ 고용보험법 제75조의7제1항, 동법시행령 제105조제1항 및 동 ┐ ┃ ┃ │ 법시행규칙 제105조 │의 ┃ ┃ └ □ 고용보험법 제76조의3제7항, 동법시행령 제116조 및 동법시 ┘ ┃ ┃ 행규칙 제112조의2 ┃ ┃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고 용 보 험 심 사 관 ┃ ┃ 귀하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 ┃ ┃ ┠────────────────────────────────┬────┨ ┃ │수 수 료┃ ┃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1호서식] ┏━━━━━━━━━━━━━━━━━━━━━━━━━━━━━━━━━━━━━┓ ┃ ┃ ┃ 출 석 통 지 서 ┃ ┃ ┃ ┠───────┬─────────────────────────────┨ ┃ 사 건 번 호│ ┃ ┃① 및 │ 청구사건 ┃ ┃ 사 건 명│ ┃ ┠───────┼──────────┬───────┬──────────┨ ┃②청 구 인│ │③피 청 구 인│ ┃ ┠───────┴──────────┴───────┴──────────┨ ┃ ┃ ┃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 ┃ ┃ ┃ ┃ 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아 래 ┃ ┃ ┃ ┃ 1. 일 시 : . . . 오전 : ┃ ┃ ┃ ┃ 오후 : ┃ ┃ 2. 장 소 : ┃ ┃ ┃ ┃ 고용보험심사관 (인)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 (인) ┃ ┃ ┃ ┃ 귀하 ┃ ┃ ┃ ┠─────────────────────────────────────┨ ┃ [출석안내] ┃ ┃ 1.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2. 출석하실 때는 이 통지서·주민등록증 및 인장 그 밖의 참고자료를 가지고┃ ┃ 오시기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2호서식] ┏━━━━━━━━━━━━━━━━━━━━━━━━━━━━━━━━━━━━━┓ ┃ ┃ ┃ 증 거 조 사 조 서 ┃ ┃ ┃ ┠───────┬─────────────────────────────┨ ┃ 사 건 번 호│ ┃ ┃① 및 │ 청구사건 ┃ ┃ 사 건 명│ ┃ ┠───────┼──────────┬───────┬──────────┨ ┃②청 구 인│ │③피 청 구 인│ ┃ ┠───────┼──────────┼───────┼──────────┨ ┃④일 시│ │⑤장 소│ ┃ ┠───────┼──────────┴───────┴──────────┨ ┃⑥참 여 한│ ┃ ┃ 심 사 관 및│ ┃ ┃ 위 원│ ┃ ┠───────┼─────────────────────────────┨ ┃⑦출 석 한│ ┃ ┃ 당 사 자 등│ ┃ ┠───────┼─────────────────────────────┨ ┃⑧조 사 대 상│ ┃ ┃ 및 조 사│ ┃ ┃ 방 법│ ┃ ┠───────┼─────────────────────────────┨ ┃⑨조 사 결 과│(별지 기재와 같음) ┃ ┠───────┴─────────────────────────────┨ ┃ ┃ ┃ ┃ ┃ ┌ □ 고용보험법 제75조의7제1항, 동법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동 ┐ ┃ ┃ │ 법시행규칙 제107조 │의 ┃ ┃ └ □ 고용보험법 제76조의3제7항, 동법시행령 제116조 및 동법시 ┘ ┃ ┃ 행규칙 제112조의2 ┃ ┃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증거조사하다. ┃ ┃ ┃ ┃ 년 월 일 ┃ ┃ ┃ ┃ 조사자 : 소속 ┃ ┃ ┃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9호서식] ┏━━━━━━━━━━━━━━━━━━━━━━━━━━━━━━━━┯━━━━┓ ┃ │처리기간┃ ┃ 재 심 사 청 구 서 ├────┨ ┃ │ 50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청 구 인├─────┼────┴───────┴┴┴┴┴┴┴┴┴┴┴┴┴┴┨ ┃ │③주 소│ (전화 : )┃ ┠────┼─────┼────┬───────┬┬┬┬┬┬┬┬┬┬┬┬┬┬┨ ┃대 리 인│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또는 선├─────┼────┴───────┴┴┴┴┴┴┴┴┴┴┴┴┴┴┨ ┃정대표자│⑥주 소│ (전화 : )┃ ┠────┼─────┼──────────────────────────┨ ┃피청구인│⑦원처분청│ ┃ ┠────┼─────┼────────┬────────┬────────┨ ┃ │⑧원처분일│20 . . . │⑨원처분을 안 날│20 . . . ┃ ┃원 처 분├─────┼────────┴─────┬──┴─┬──────┨ ┃내 용│⑩처분내용│ │원처분의│ ┃ ┃ │ │ │고지유무│ ┃ ┠────┼─────┼─────┬──────┬─┴────┼──────┨ ┃⑪결정한│ │⑫결정서를│20 . . . │⑬결정이 있 │20 . . . ┃ ┃심사관명│ │ 받은 날 │ │ 음을 안 날│ ┃ ┠────┴─────┼─────┴──────┴──────┴──────┨ ┃⑭심사관의 고지 유무│ ┃ ┃ 및 그 내 용│ ┃ ┠──────────┼──────────────────────────┨ ┃⑮청구취지 및 이유│(별지 기재와 같음) ┃ ┠──────────┴──────────────────────────┨ ┃ ┃ ┃ 고용보험법 제76조의4, 동법시행령 제1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의 ┃ ┃ ┃ ┃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 │수 수 료┃ ┃ 첨부서류 : 청구서 부본 ├────┨ ┃ │없 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88호,200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한 잠정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을 발급받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의3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당해 수첩의 공제부금지원란이 모두 소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1-11-03고용노동부령177 (공포 2001-11-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고용보험법(2001. 8. 14, 법률 제6509호) 및 동법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3호)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절차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당월분에 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66조의2 신설). 나.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함(제66조의4 및 제66조의9 신설). 다.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전후휴가가가 종료된 후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66조의7 신설).

    개정문

    ⊙노동부령 제177호(2001.11.3)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5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57조의2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에 한한다) 제5장의2(제66조의2 내지 제66조의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육아휴직급여등 제66조의2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①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에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최초 1회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신청을 하되, 당월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66조의3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3서식의 육아휴직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6조의4 (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6조의5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66조의6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영 제6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제한 또는 육아휴직급여의 반환과 육아휴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에 관한 통지는 각각 별지 제62호의5서식 및 별지 제62호의6서식에 의한다. 제66조의7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후 별지 제62호의7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의8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6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55조의7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62호의8서식의 산전후휴가급여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전후휴가급여는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6조의9 (산전후휴가의 확인) 사업주는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휴가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6조의10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66조의5의 규정은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5조의6"은 "법 제55조의9"로,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로 본다. 제66조의11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영 제68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제한 또는 산전후휴가급여의 반환과 산전후휴가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징수에 관한 통지는 각각 별지 제62호의10서식 및 별지 제62호의11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62호의2서식 내지 제62호의1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2001·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정수급 추가징수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62호의2서식]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육 아 휴 직 급 여 신 청 서 ├────┨ ┃ │ 14일 ┃ ┠────┬───┬──────┬───────┬┬┬┬┬┬┬┬┬┼┬┬┬┬┨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 │③주소│ ┃ ┠────┼───┴──┬───────────┬┬┬┬┬┬┬┬┬┬┬┬┬┬┨ ┃④출산일│ │ 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⑥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 . . . ∼ . . . ( 일) ┃ ┠───────────┴────────┬────────────────┨ ┃⑦신청기간연장사유 │ ┃ ┃ (육아휴직기간 종료후 6월 이후 신청하는│ ┃ ┃ 신청자만 기재) │ ┃ ┠─────────────────┬──┴────────────────┨ ┃⑧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 ┠─────────────────┴─┬─────────────────┨ ┃⑨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중 다른 사업에 │ ┃ ┃ │ 예(취업일 : . . .) 아니오 ┃ ┃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⑩육아휴직급여신청기간중 이직한 │ ┃ ┃ │ 예(이직일 : . . .) 아니오 ┃ ┃ 사실이 있습니까? │ ┃ ┠───────────────────┼─────────────────┨ ┃⑪당해 영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 ┃ │ 예(휴직기간 : . . .) 아니오 ┃ ┃ 부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 ┃ ┃ ┃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노동부장관 귀하 ┃ ┠────────────────────────────────┬────┨ ┃ ※ 구비서류 : 별지 제62호의4서식의 육아휴직확인서 1부 │수 수 료┃ ┃ ├────┨ ┃ (최초 1회에 한합니다). │없 음┃ ┗━━━━━━━━━━━━━━━━━━━━━━━━━━━━━━━━┷━━━━┛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⑦란 작성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2. ⑨란, ⑩란, ⑪란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3서식] ┏━━━━━━━━━━━━━━━━━━━━━━━━━━━━━━━━━━━━━┓ ┃ ┃ ┃ □ 지 급 ┃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 ┃ □ 부지급 ┃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③주 소│ ┃ ┃ ├─────┼──────────┬─────┬──────────┨ ┃ │④휴지기간│ │⑤신 청 일│ ┃ ┠───┴─────┼──────────┴─────┴──────────┨ ┃ │ □ 지 급(금액 : ) ┃ ┃ ⑥결 정 내 용 │ ┃ ┃ │ □ 부지급(부지급 사유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여 ┃ ┃ ┃ ┃ 알려드립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노 동 부 장 관 │직인│ ┃ ┃ └──┘ ┃ ┠─────────────────────────────────────┨ ┃ [지급 안내] ┃ ┃ 육아휴직급여는 귀하가 육아휴직급여신청시 기재하신 계좌번호로 즉시 임금 ┃ ┃ 됩니다. ┃ ┃ ┃ ┃ [심사청구 안내] ┃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 ┃ ┃ 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전산용지 70g/㎡) [별지 제62호의4서식] ┏━━━━━━━━━━━━━━━━━━━━━━━━━━━━━━━━━━━━━┓ ┃ ┃ ┃ 육 아 휴 직 확 인 서 ┃ ┃ ┃ ┠─┬────────┬────────┬──────┬──────────┨ ┃기│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명칭│ ┃ ┃본├────────┼────────┴──────┴──────────┨ ┃ │③사업장소재지 │ (전화 : ) ┃ ┃사├────────┼──────┬───────────┬───────┨ ┃항│④피보험자성명 │ │⑤피보험자주민등록번호│ ┃ ┠─┴────────┼──────┴───────────┴───────┨ ┃⑥육아휴직부여기간 │ . . . ∼ . . . ┃ ┠──────────┴─────────┬────────────────┨ ┃ ⑦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 ┃ │ ⑨임금지급 기초일수 ┃ ┃ (휴직개시일 미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통산 피보험단위기간 │ 일 ┃ ┠──────────────────┬─┴────────────────┨ ┃ │ ┃ ┃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 고용보험법 제55조의3 및 동법시행 ┃ ┃ │규칙 제6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다르지 아니합니다. │위와 같이 육아휴직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 확인자 사업장명 ┃ ┃ │ ┃ ┃ 년 월 일 │ ┃ ┃ │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근로자 (서명 또는 인) │ 노 동 부 장 관 귀하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5서식] ┏━━━━━━━━━━━━━━━━━━━━━━━━━━━━━━━━━━━━━┓ ┃ ┃ ┃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중지 및 ┃ ┃ ┃ ┃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신청인├────┼──────┴───────┴┴┴┴┴┴┴┴┴┴┴┴┴┴┨ ┃ │③주 소│ ┃ ┠───┼────┼────────────────────────────┨ ┃ │④회사명│ ┃ ┃사업주├────┼────────────────────────────┨ ┃ │⑤소재지│ ┃ ┠───┴────┼────────────────────────────┨ ┃⑥지급중지 및 반│ ┃ ┃ 환·추가징수 │ ┃ ┃ 결정 사유 │ ┃ ┠─┬──────┴─────┬──────────────────────┨ ┃부│⑦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 ┃정├────────────┼──────────────────────┨ ┃ │⑧추 가 징 수 금 액 │ ┃ ┃수├────────────┼──────────────────────┨ ┃급│⑨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 ┠─┴────────────┼──────────────────────┨ ┃ ⑩납부할 금액(⑦+⑧+⑨ │ ┃ ┠────────┬─────┴──────────────────────┨ ┃⑪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 ┠────────┴────────────────────────────┨ ┃ ┃ ┃ 위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및 제55조의6의 규정에 ┃ ┃ 의하여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5 및 동법시행 ┃ ┃ 규칙 제6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 ┃ ┃ 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노 동 부 장 관 │인│ ┃ ┃ └─┘ ┃ ┃ ┃ ┗━━━━━━━━━━━━━━━━━━━━━━━━━━━━━━━━━━━━━┛ 210㎜×297㎜(전산용지 70g/㎡) [별지 제62호의6서식] ┏━━━━━━━━━━━━━━━━━━━━━━━━━━━━━━━━━━━━━┓ ┃ ┃ ┃ 육아휴직급여의 과오급에 따른 반환결정통지서 ┃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신청인├────┼──────┴───────┴┴┴┴┴┴┴┴┴┴┴┴┴┴┨ ┃ │③주 소│ ┃ ┠───┼────┼────────────────────────────┨ ┃ │④회사명│ ┃ ┃사업주├────┼────────────────────────────┨ ┃ │⑤소재지│ ┃ ┠───┴────┴┬───────────────────────────┨ ┃⑥과오급 결정사유 │ ┃ ┠─────────┴───┬───────────────────────┨ ┃⑦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 ┃ ┠────────┬────┴───────────────────────┨ ┃⑧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 ┠────────┴────────────────────────────┨ ┃ ┃ ┃ 위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 ┃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 ┃ ┃ 6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 ┃ 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노 동 부 장 관 │인│ ┃ ┃ └─┘ ┃ ┃ ┃ ┗━━━━━━━━━━━━━━━━━━━━━━━━━━━━━━━━━━━━━┛ 210㎜×297㎜(전산용지 70g/㎡) [별지 제62호의7서식]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산 전 후 휴 가 급 여 신 청 서 ├────┨ ┃ │ 14일 ┃ ┠────┬───┬──────┬───────┬┬┬┬┬┬┬┬┬┼┬┬┬┬┨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 │③주소│ ┃ ┠────┼───┴──┬───────────┬┬┬┬┬┬┬┬┬┬┬┬┬┬┨ ┃④출산일│ │ ⑤영아의 주민등록번호││││││├┤││││││┃ ┠────┴──────┴┬──────────┴┴┴┴┴┴┴┴┴┴┴┴┴┴┨ ┃⑥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 . . . ∼ . . . ( 일) ┃ ┠────────────┴──────┬─────────────────┨ ┃⑦신청기간연장사유 │ ┃ ┃ (산전후휴가기간 종료후 6월 이후 신청│ ┃ ┃ 하는 신청자만 기재) │ ┃ ┠──────────────────┬┴─────────────────┨ ┃⑧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 ┠──────────────────┴┬─────────────────┨ ┃⑨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중 다른 사업에│ ┃ ┃ │ 예(취업일 : . . .) 아니오 ┃ ┃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⑩산전후휴가급여신청기간중 이직한 사실│ ┃ ┃ │ 예(이직일 : . . .) 아니오 ┃ ┃ 이 있습니까? │ ┃ ┠───────────────────┴─────────────────┨ ┃ ┃ ┃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노 동 부 장 관 귀하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별지 제62호의9서식의 산전후휴가확인서 1부 ├────┨ ┃ │없 음┃ ┗━━━━━━━━━━━━━━━━━━━━━━━━━━━━━━━━┷━━━━┛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⑦란 작성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2. ⑨란, ⑩란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급여액 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8서식] ┏━━━━━━━━━━━━━━━━━━━━━━━━━━━━━━━━━━━━━┓ ┃ ┃ ┃ □ 지 급 ┃ ┃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결정통지서 ┃ ┃ □ 부지급 ┃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③주 소│ ┃ ┃ ├─────┼──────────┬─────┬──────────┨ ┃ │④휴가기간│ │⑤신 청 일│ ┃ ┠───┴─────┼──────────┴─────┴──────────┨ ┃ │ □ 지 급(금액 : ) ┃ ┃ ⑥결 정 내 용 │ ┃ ┃ │ □ 부지급(부지급 사유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6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여 ┃ ┃ ┃ ┃ 알려드립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노 동 부 장 관 │직인│ ┃ ┃ └──┘ ┃ ┠─────────────────────────────────────┨ ┃ [지급 안내] ┃ ┃ 산전후휴가급여는 귀하가 산전후휴가급여신청시 기재하신 계좌번호로 즉시 ┃ ┃ 입금됩니다. ┃ ┃ ┃ ┃ [심사청구 안내] ┃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 ┃ ┃ 청을 거쳐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전산용지 70g/㎡) [별지 제62호의9서식] ┏━━━━━━━━━━━━━━━━━━━━━━━━━━━━━━━━━━━━━┓ ┃ ┃ ┃ 산 전 후 휴 가 확 인 서 ┃ ┃ ┃ ┠──┬────────┬────────┬──────┬─────────┨ ┃ 기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명칭│ ┃ ┃ 본 ├────────┼────────┴──────┴─────────┨ ┃ │③사업장 소재지│ (전화 : ) ┃ ┃ 사 ├────────┼─────┬───────────┬───────┨ ┃ 항 │④피보험자 성 명│ │⑤피보험자주민등록번호│ ┃ ┠──┴────────┼─────┴───────────┴───────┨ ┃⑥산전후휴가 부여기간 │ . . . ∼ . . . ┃ ┠──────────┬┴────┬───────────┬────────┨ ┃ ⑦피보험단위기간 │⑨입금지급│ │ ┃ ┃ 산정대상기간 │ 기초일수│⑩통상임금(산전후휴가 │ 월급 : 원┃ ┠──────────┼─────┤ 개시일을 기준) │ ┃ ┃ ∼ │ │ │ ┃ ┠──────────┼─────┼───────────┼────────┨ ┃ ∼ │ │ │ ┃ ┠──────────┼─────┤⑪1월간의 소정근로시간│ ┃ ┃ ∼ │ │ (산전후휴가개시일의 │ ┃ ┠──────────┼─────┤ 직전월을 기준) │ ┃ ┃ ∼ │ │ │ ┃ ┠──────────┼─────┼───────────┴────────┨ ┃ ∼ │ │ ※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령에 의한 근┃ ┠──────────┼─────┤ 로 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⑧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 ┠──────────┴─────┴─┬──────────────────┨ ┃ │ ┃ ┃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 고용보험법 제55조의9 및 동법시행 ┃ ┃ │규칙 제66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다르지 아니합니다. │같이 산전후휴가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 │ 확인자 사업장명 ┃ ┃ │ ┃ ┃ 년 월 일 │ ┃ ┃ │ ┃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근로자 (서명 또는 인) │ 노동부장관 귀하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2호의10서식] ┏━━━━━━━━━━━━━━━━━━━━━━━━━━━━━━━━━━━━━┓ ┃ ┃ ┃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신청인├────┼──────┴───────┴┴┴┴┴┴┴┴┴┴┴┴┴┴┨ ┃ │③주 소│ ┃ ┠───┼────┼────────────────────────────┨ ┃ │④회사명│ ┃ ┃사업주├────┼────────────────────────────┨ ┃ │⑤소재지│ ┃ ┠───┴────┼────────────────────────────┨ ┃⑥지급중지 및 │ ┃ ┃ 반환·추가징수│ ┃ ┃ 결정 사유 │ ┃ ┠──┬─────┴──────┬─────────────────────┨ ┃부정│⑦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 ┃ ├────────────┼─────────────────────┨ ┃수급│⑧추 가 징 수 금 액│ ┃ ┠──┴────────────┼─────────────────────┨ ┃⑩납 부 할 금 액(⑦+⑧+⑨)│ ┃ ┠────────┬──────┴─────────────────────┨ ┃⑪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 ┠────────┴────────────────────────────┨ ┃ ┃ ┃ 위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 ┃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10 및 동법시행규칙 ┃ ┃ 제66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 ┃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노 동 부 장 관 │인│ ┃ ┃ └─┘ ┃ ┃ ┃ ┗━━━━━━━━━━━━━━━━━━━━━━━━━━━━━━━━━━━━━┛ 210㎜×297㎜(전산용지 70g/㎡) [별지 제62호의11서식] ┏━━━━━━━━━━━━━━━━━━━━━━━━━━━━━━━━━━━━━┓ ┃ ┃ ┃ 산전후휴가급여의 과오급에 따른 반환결정통지서 ┃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신청인├────┼──────┴───────┴┴┴┴┴┴┴┴┴┴┴┴┴┴┨ ┃ │③주 소│ ┃ ┠───┼────┼────────────────────────────┨ ┃ │④회사명│ ┃ ┃사업주├────┼────────────────────────────┨ ┃ │⑤소재지│ ┃ ┠───┴────┴┬───────────────────────────┨ ┃⑥과오급 결정사유 │ ┃ ┠─────────┴───┬───────────────────────┨ ┃⑦과오급으로 인한 반환금액│ ┃ ┠────────┬────┴───────────────────────┨ ┃⑧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 ┠────────┴────────────────────────────┨ ┃ ┃ ┃ 위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 ┃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10 및 동법시행규칙 ┃ ┃ 제66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 ┃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노 동 부 장 관 │인│ ┃ ┃ └─┘ ┃ ┃ ┃ ┗━━━━━━━━━━━━━━━━━━━━━━━━━━━━━━━━━━━━━┛ 210㎜×297㎜(전산용지 70g/㎡)
    부칙
    부칙 <제177호,2001.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정수급 추가징수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1-07-23고용노동부령173 (공포 2001-07-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 및 2001. 7. 7, 대통령령 제17301호)되어 활용빈도가 낮은 채용장려금제도가 폐지되고, 전직지원장려금제도 등을 신설하는 등 각종 장려금의 지원요건이 조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 사업주를 결정함에 있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 등이 일정수준 이상의 변동이 있는 사업주를 지원대상 사업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동 지원금의 지원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 등이 변동이 있는 사업주로 함(제19조의2제1호 내지 제4호). 나. 종전에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 전액을 추가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만큼만 추가징수하도록 함(제36조의2제1항). 다. 종전에는 고용보험의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하여 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서거주자의 경우 우편,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에는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함(제49조 신설).

    개정문

    ⊙노동부령 제173호(2001.7.23)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영 제17조제1항 본문"을 "영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18조제1항 본문"으로 하며, 동조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말일재고량을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제20조의2제1항중 "전근로자"를 각각 "전체 피보험자"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중 "전근로자"를 "전체 피보험자"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제1호·제2호 및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제1호중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을 "당해사업의 피보험자"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3. 1일 4시간 이상으로 총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것일 것 제20조의5를 삭제한다. 제21조 본문중 "영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영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로,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의6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24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영 제17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를 "영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22조의2제1호 전단·후단 및 제2호 전단·후단중 "전체근로자"를 각각 "전체 피보험자"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본문 전단중 "별지 제25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의6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5조의3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및 별지 제25호의6서식"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제22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 (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 등) ①영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직업상담 등에 필요한 컴퓨터·전화 및 팩스를 갖춘 사무실을 말한다. ②영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상담 2. 구인·창업 등에 관한 고용정보제공 3. 취업알선 4. 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 및 면접방법 등의 지도 5. 교육훈련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지원 7. 그 밖에 전직을 위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제24조 (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①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지원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직지원서비스제공 실시일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전직지원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직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제1항의 전직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고용조정의 사유 2. 전직지원의 구체적 방법 및 소요예상액(외부기관 위탁시 수탁기관, 위탁비용) 3. 전직지원의 실시기간 4. 전직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인원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영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월분에 대하여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전직지원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직지원 실적 2. 전직지원 비용지출내역 및 증명서류 제26조·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의4·제30조의2·제32조의4 및 제3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4 (관련사업주의 범위 등) ①영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②영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비상근 촉탁 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③영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직업안정기관 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30조의2 (관련사업주의 범위) ①영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말한다.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그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제27조의4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제32조의4 (고령자재고용지원대상 제외 근로자)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그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7조의4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32조의5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제27조의4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②영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의4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말한다. ③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그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제27조의4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제32조의6 본문중 "영 제22조의2제5항"을 "영 제22조의2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2조의7제1항중 "제27조"를 "제27조의4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5조"를 "제27조의4제3항 각호"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중 "또는"을 "및"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구당 1인만 인정한다. 1.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로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근로능력이 없는 형제나 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자 2.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가 장애, 사고, 질병, 교도소 복역, 군 복무, 행방불명 등으로 실질적으로 제1호에서 정한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35조중 "영 제17조, 영 제19조"를 "영 제17조, 영 제18조"로, "영 제22조의2 또는 영 제23조"를 "영 제22조의2, 영 제23조 또는 영 제24조제3항"으로, "고용유지지원금·채용장려금"을 "고용유지지원금·전직지원장려금"으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여성고용촉진장려금 및 고용촉진시설지원금을 지급 또는 부지급"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직장보육시설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은 직장보육시설일 것 2. 영유아보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을 것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의 수가 전체 보육아동수의 2분의 1(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초과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임금의 지원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체 보육아동중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당해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율(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만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최초의 지원금 신청시에 한하여 첨부한다. 1. 직장보육시설 신고증 사본 2. 보육교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 사본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보육교사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장보육시설이 영유아보육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임금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비용지원액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그 밖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은 금액중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①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훈련비 등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훈련종류·훈련대상자·훈련방법 및 훈련과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신청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중 "당해연도"를 각각 "전년도"로 한다. 제41조의2·제41조의3 및 제4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2 (수강장려금의 지원) ①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장려금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마친 후 수강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수강장려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료증 사본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강장려금은 훈련수강자가 당해 훈련수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지불한 비용의 전액으로 하되, 당해 보험연도내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장려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강장려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수강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의3 (근로자학자금의 대부) ①영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간 또는 대학원생간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기능장려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평등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5.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②대부액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수업료등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수업료등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별지 제47호서식의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업료등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2. 명장·기능경기대회입상자, 장애인 또는 신노사문화 창출 우수기업 소속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업료등의 대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의 선정·확정, 대부금 지급 그 밖의 대부제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 (실업자의 재취직훈련실시기관 등) 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으로 한다.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그 밖에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노동부장관은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기관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위탁계약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훈련생 모집, 훈련실시상황 신고, 훈련생에 대한 출석확인, 취업정보제공, 재해보험가입 등 훈련관리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훈련실시기관이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경고,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일정기간 위탁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위탁계약의 체결, 훈련관리 및 제재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실업자재취직훈련의 대상자)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직훈련의 대상자는 피보험자였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중에서 선정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고용촉진법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6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3. 피보험기간이 3월 이상인 자 4. 훈련개시일 현재 40세 이상인 자 5.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실업자재취직훈련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등을 받은 사유로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중도탈락후 3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최종 이직후 실업자재취직훈련을 3회 수강한 자(중도탈락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의3 (실업자재취직훈련 심사위원회)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직훈련 실시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기준, 훈련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자재취직훈련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실업자재취직훈련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 ①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의 지급수준은 훈련대상, 훈련직종,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수준은 훈련직종, 훈련수강횟수, 훈련생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2.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1월 80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는 자 3. 훈련기간중 매 단위 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감액하거나 부지급한다. 1. 2회차 훈련을 수강을 하는 경우 : 훈련수당의 2분의 1을 감액지급 2. 3회차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수당을 부지급 3. 중도탈락한 경우 : 중도탈락한 단위 월의 훈련수당을 부지급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참여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부지급 5. 훈련개시 1주일 이내에 과정을 변경한 경우 : 변경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부지급 6. 중간편입하는 경우 :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의2를 제43조의8로 하고,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훈련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또는 건축중인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가. 훈련시설 부지의 소유권자이거나 훈련시설의 부지를 30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일 것 나. 대부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착공이 가능한 자 또는 대부신청당시 행정관청으로부터 훈련시설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일 것 2.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훈련시설로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구입대상 건물의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 나. 구입건물에 대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인 자 또는 구입건물의 대지를 30년 이상 사용가능하도록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일 것 ②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③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대부대상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에서 정한 기준훈련과 그 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훈련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또는 장비로 한다. ④대부금액은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것 외의 대부금 지급 및 정산 등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43조의3 (대부절차 등) ①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의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자금 대부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의 적정여부 및 대부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대상자로 선정된 자(이하 "대부결정자"라 한다)가 대부결정금액 범위 안에서 투자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서 및 변경된 투자계획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대부결정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2. 대부금을 신청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3. 대부신청자가 대부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대부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금을 지급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최초 대부일부터 1월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의한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대부결정자가 지급받은 대부금으로 훈련시설의 설치 또는 장비의 구입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대부결정자가 운영부실, 그 밖의 사유로 훈련시설을 매각하였거나 매각중인 경우로 대부신청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반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의4 (정부위탁훈련의 실시 등) ①영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이하 "정부위탁훈련"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비진학 예정인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위탁 훈련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 후 3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3. 고령인 자 ③노동부장관은 영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직종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영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시설,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선정한다. 제43조의5 (준용) 제42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조의 규정은 정부위탁훈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의6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제36조의2의 규정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의7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급중지·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47호의4서식에 의한다.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 (구직활동의 인정기준) ①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1.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중 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4.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5.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임신·출산·육아·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자중 그 이직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질병·부상 등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통상 취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해준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에 한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48조제4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날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다만 법 제4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중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4. 훈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급여의 지급정지기간중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 (도서거주자 및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①영 제45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에 별지 제53호의3서식의 고용보험 실업인정 특례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 특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3호의4서식의 실업인정 특례인정(불인정) 통지서에 의하여 그 인정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업인정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게는 실업인정일 또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영 제45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2주간에 1회 지정한 기간에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행하되, 그 이전 2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④영 제45조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4주간에 1회 지정한 기간에 행하되, 그 이전 4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한다. ⑤영 제45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영 제4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 특례 신청에 대한 인정여부의 결정 및 실업의 인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 (취업 및 구직급여의 감액대상소득 인정기준) ①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대하여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8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 영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근로개시일부터 근로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취업한 날로 본다) 3.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중 수령한 근로에 의한 소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감액대상 소득으로 본다. 1. 월 80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경우 2. 원고료·번역료·강의료·연구사례비 등의 수입을 얻은 경우 3.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수당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에 이르지 아니하는 근로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제57조의4를 제57조의5로 하고, 제5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4 (급여의 지급제한 등 통지)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지급정지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 (심사청구의 보정) 법 제7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은 심사청구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심사청구취지 및 청구이유가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심사청구서상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 (조사연구원의 자격 등) ①영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2. 4년제 대학에서 법학·행정학·경영학·경제학 또는 사회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3. 노동행정업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원의 근로계약체결, 갱신, 해지, 복무 및 보수 등에 대하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보수 등에 관하여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우대할 수 있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 (준용) 제101조의2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의5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및 별지 제30호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별지 제34호의3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의3서식 및 별지 제47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3호의3서식, 별지 제53호의4서식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행하여진 사업주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근로자학자금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근로자가 신청하는 근로자학자금의 대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구직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행하여지는 실업의 인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9조의2 및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제1쪽 앞)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근로시간단축)신청서 ├────┨ ┃ │ 10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사 업 장│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⑤월 말 일 현 재│ 명│⑥근로시간단축│ ┃ ┃ │ 피 보 험 자 수│ │이전의근로시간│ (시간/일·주)┃ ┃ ├────────┼───────┼───────┼───────┨ ┃근로시간│⑦근로시간단축후│ │⑧단축근로시간│ ┃ ┃ │ 근 로 시 간│ (시간/일·주)│ (⑥-⑦) │ (시간/일·주)┃ ┃단축현황├────────┼───────┼───────┼───────┨ ┃ │⑨근로시간단축규│ %│⑩근로시간단축│ 일┃ ┃ │모율[⑧/⑥×100]│ │ 일 수│ ┃ ┠────┼────────┼───────┼───────┼───────┨ ┃ │⑪단축 직전분기 │ 원│⑫지 원 율│ 1/10, 1/15 ┃ ┃ │ 평균 임금총액 │ │ │ ┃ ┃ ├────────┼───────┴───────┴───────┨ ┃신청내용│⑬지원금 신청액 │ 원┃ ┃ │ [⑪ × ⑫] │ ┃ ┃ ├────────┼───────────────────────┨ ┃ │⑭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구비서류: 1. 근로시간단축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 1부│수 수 료┃ ┃ 2.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선│청(소)장│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결│ │ │ ┃ ┠────┼─────┴────┼────┴┬┴────┴─┬──┴────┨ ┃ │①근로시간단축규모율│ %│②지 원 율│ 1/10, 1/15 ┃ ┃ ├──────────┼─────┼───────┼───────┨ ┃ │③단축 직전분기 단축│ │④지급결정액 │ ┃ ┃※ 처 리│ 근로자의 월평균 │ 원│ │ 원┃ ┃ │ 임 금 총 액 │ │ [② × ③] │ ┃ ┃ ├──────────┼─────┼───────┼───────┨ ┃ │ │ │⑥당월까지의 │ ┃ ┃ │⑤단축된 근로시간 │ (시간/ │ 근로시간단축│ 일┃ ┃ │ │ 일·주)│ 일수 합계 │ ┃ ┠────┼─┬───┬─┬──┴┬─┬──┴─┬──┬──┴─┬─────┨ ┃ │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뒤) ┏━━━━━━━━━━━━━━━━━━━━━━━━━━━━━━━━━━━━━┓ ┃ 년 월 근로시간단축실시현황 ┃ ┠─┬─────┬──────┬───┬┬─┬────┬──────┬───┨ ┃일│ 근로시간 │ 근로시간 │근로시││일│근로시간│ 근로시간 │근로시┃ ┃ │ 단 축 │ 단축시간 │간단축││ │단축 피 │ 단축시간 │간단축┃ ┃자│피보험자수│(일·주/인) │합 계││자│보험자수│(일·주/인) │합 계┃ ┠─┼─────┼──────┼───┤├─┼────┼──────┼───┨ ┃ 1│ │ │ ││17│ │ │ ┃ ┠─┼─────┼──────┼───┤├─┼────┼──────┼───┨ ┃ 2│ │ │ ││18│ │ │ ┃ ┠─┼─────┼──────┼───┤├─┼────┼──────┼───┨ ┃ 3│ │ │ ││19│ │ │ ┃ ┠─┼─────┼──────┼───┤├─┼────┼──────┼───┨ ┃ 4│ │ │ ││20│ │ │ ┃ ┠─┼─────┼──────┼───┤├─┼────┼──────┼───┨ ┃ 5│ │ │ ││21│ │ │ ┃ ┠─┼─────┼──────┼───┤├─┼────┼──────┼───┨ ┃ 6│ │ │ ││22│ │ │ ┃ ┠─┼─────┼──────┼───┤├─┼────┼──────┼───┨ ┃ 7│ │ │ ││23│ │ │ ┃ ┠─┼─────┼──────┼───┤├─┼────┼──────┼───┨ ┃ 8│ │ │ ││24│ │ │ ┃ ┠─┼─────┼──────┼───┤├─┼────┼──────┼───┨ ┃ 9│ │ │ ││25│ │ │ ┃ ┠─┼─────┼──────┼───┤├─┼────┼──────┼───┨ ┃10│ │ │ ││26│ │ │ ┃ ┠─┼─────┼──────┼───┤├─┼────┼──────┼───┨ ┃11│ │ │ ││27│ │ │ ┃ ┠─┼─────┼──────┼───┤├─┼────┼──────┼───┨ ┃12│ │ │ ││28│ │ │ ┃ ┠─┼─────┼──────┼───┤├─┼────┼──────┼───┨ ┃13│ │ │ ││29│ │ │ ┃ ┠─┼─────┼──────┼───┤├─┼────┼──────┼───┨ ┃14│ │ │ ││30│ │ │ ┃ ┠─┼─────┼──────┼───┤├─┼────┼──────┼───┨ ┃15│ │ │ ││31│ │ │ ┃ ┠─┼─────┼──────┼───┤├─┼────┼──────┼───┨ ┃16│ │ │ ││계│ │ │ ┃ ┠─┴─────┴──────┴───┴┴─┴────┴──────┴───┨ ┃ ※ 주단위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해당일에만 ┃ ┃ 기재합니다. ┃ ┗━━━━━━━━━━━━━━━━━━━━━━━━━━━━━━━━━━━━━┛ (제2쪽) ┏━━━━━━━━━━━━━━━━━━━━━━━━━━━━━━━━━━━━━┓ ┃ 년 월 근로시간단축 실시자 명부 ┃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단축기간│단축일수│단축 직전 분기│ 평균임금액 ┃ ┃ │ │ │ │ (①) │일평균임금(②)│ (①×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지 급│←───┼────┤ 전 산 입 력 │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별지 제24호의3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훈련)비용정산보고 및 지원신청서├────┨ ┃ │ 10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사 업 장│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 │ │1. 지정 2. 인정┃ ┃ │⑤월말일 현재 피보험자수│ 명│⑥훈련형태│……………………┃ ┃ │ │ │ │1. 자체 2. 위탁┃ ┃ ├───────┬────┼────┼─────┼────────┨ ┃ │⑦훈 련 비 용│훈련인원│훈련소요│노 동 부│정 산 비 용┃ ┃ │ 정 산 내 역│ │총 비 용│인정 비용│ ┃ ┃훈련현황│※훈련비용정산├────┼────┼─────┼────────┨ ┃ │ 은 훈련종료시│ 명│ 원│ 원│ 원┃ ┃ ├───────┼────┼────┼─────┼────────┨ ┃ │ │지급임금│ │ │ ┃ ┃ │⑧임 금 지 급│액 ※무 │ │ │ ┃ ┃ │ 내 역│급휴직인│ 원│⑨지 원 율│ 3/4, 2/3 ┃ ┃ │ │경우에는│ │ │ ┃ ┃ │ │훈련수당│ │ │ ┃ ┠────┼───────┴────┴────┴─────┴┬───────┨ ┃ │⑩지원금신청액(⑧×⑨ + 훈련정산비용) │ 원┃ ┃신청내용│ (무급휴직인 경우에는 훈련수당 + 훈련정산비용)│ ┃ ┃ ├────────┬───────────────┴───────┨ ┃ │⑭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 ┃ ┃ ┃ ┃ 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고용유지훈련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수 수 료┃ ┃ 사본 1부 ├────┨ ┃ 2. 훈련비용정산내역서사본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없 음┃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선│청(소)장│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결│ │ │ ┃ ┠────┼─────┴────┴────┴┬┴────┴────┴────┨ ┃ │①지급대상자수 및 지급임금액 │ 명, 원┃ ┃ │ ※무급휴직인 경우에는 훈련수당│ ┃ ┃※ 처 리├──────────┬─────┼──────┬────────┨ ┃ │②지원율 및 훈련비용│ 3/4, 2/3 │ │ ┃ ┃ │ 지 원 액├─────┤③지급결정액│ 원┃ ┃ │ │ 원│ │ ┃ ┠────┼─┬───┬─┬──┴┬─┬──┴─┬──┬─┴──┬─────┨ ┃ │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고용유지훈련수료자명부 ┃ ┃ ┃ ┠─┬──┬──────┬────┬────┬──────────┬────┨ ┃연│ │ │ │ │ 임금지급액 │ ┃ ┃ │성명│주민등록번호│훈련기간│훈련일수│※ 무급휴직기간중에 │훈련비용┃ ┃번│ │ │ │ │ 는 훈련수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원┃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 ┃ □ 계 획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고용유지조치 신고서 ├────┨ ┃ (휴업) □ 계획변경 │ 1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사 업 장│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⑧고용유지조치(휴업) │ ┃ ┃ │ 기간의 임금지급기준 │ ┃ ┃ ├───────────┼────────────────────┨ ┃ │⑨고용유지조치(휴업) │ ┃ ┃고용유지│ 기간 │ ┃ ┃조 치├───────────┼────────────────────┨ ┃(휴 업)│⑩고용유지조치(휴업) │ ┃ ┃내 용│ 일자 │ ┃ ┃ ├───────────┼─────┬────────┬─────┨ ┃ │⑪고용유지조치(휴업) │ 명 │⑫휴업예정연일수│ 일┃ ┃ │ 대상자수 │ │ │ ┃ ┃ ├───────────┼─────┼────────┼─────┨ ┃ │⑬소정근로연일수 │ 일 │⑭휴업예상규모율│ %┃ ┃ │ │ │[(⑫/⑬)×100] │ ┃ ┠────┼───────────┼─────┴────────┴─────┨ ┃ │⑮고용유지조치(휴업) │(별지기재 가능) ┃ ┃ │사유 │ ┃ ┃기 타├───────────┼────────────────────┨ ┃ │<16>고용유지조치(휴업)│(별지기재 가능) ┃ ┃ │ 후의 인력활용 방법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의 ┃ ┃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제19조의2의 규 │수 수 료┃ ┃ 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 ┃ 사본 1부 │없 음┃ ┃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고용유지조치(휴업)대상자명단 ┃ ┃ ┃ ┃※ 별지에 기재가 가능하며, 고용유지조치대상자는 피보험자에 한합니다. ┃ ┠───┬────┬─────────────────────┬──────┨ ┃연 번│ 성 명 │ 휴 업 예 정 (변경) 일 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 보 완 통 보│←───┼────┤ 결 재 │ ┃ ┃ └─────────┘형식적 요건 미비시└──────────┘ ┃ ┃ │ (청 · 소 장) ┃ ┃ │ ↓ ┃ ┃ │ ┌──────────┐ ┃ ┃ │ │ 전 산 입 력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별지 제25호의2서식] (앞 쪽) ┏━━━━━━━━━━━━━━━━━━━━━━━━━━━━━━━━┯━━━━┓ ┃ □ 계 획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고용유지조치 신고서 ├────┨ ┃ (근로시간단축) □ 계획변경 │ 1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사 업 장│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⑧고용유지조치(단축) │ ┃ ┃ │ 기간의 임금지급기준 │ ┃ ┃ ├───────────┼────────────────────┨ ┃ │⑨고용유지조치(단축) │ ┃ ┃ │ 기간 │ ┃ ┃고용유지├───────────┼─────┬────────┬─────┨ ┃조 치│⑩단축전근로시간 │ (시간/│⑪단축후근로시간│ (시간/┃ ┃(단 축)│ │ /일·주)│ │ /일·주)┃ ┃내 용├───────────┼─────┼────────┼─────┨ ┃ │⑫단축할근로시간 │ (시간/│⑬근로시간단축비│ ┃ ┃ │ (⑩-⑪) │ /일·주)│율[(⑫/⑩)×100]│ %┃ ┃ ├───────────┼─────┴────────┴─────┨ ┃ │⑭고용유지조치(단축) │ ┃ ┃ │ 대상자수 │ 명┃ ┠────┼───────────┼────────────────────┨ ┃ │⑮고용유지조치(단축) │(별지기재 가능) ┃ ┃ │ 사유 │ ┃ ┃기 타├───────────┼────────────────────┨ ┃ │<16>고용유지조치(단축)│(별지기재 가능) ┃ ┃ │ 후 인력활용 방법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제19조의2의 규 │수 수 료┃ ┃ 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 ┃ 사본 1부 │없 음┃ ┃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단축)대상자명단 ┃ ┃ ┃ ┃※ 별지에 기재가 가능하며 고용유지조치대상자는 피보험자에 한합니다. ┃ ┠───┬────┬─────────────────────┬──────┨ ┃연 번│ 성 명 │ 근로시간단축 예 정(변경) 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 보 완 통 보│←───┼────┤ 결 재 │ ┃ ┃ └─────────┘형식적 요건 미비시└──────────┘ ┃ ┃ │ (청 · 소 장) ┃ ┃ │ ↓ ┃ ┃ │ ┌──────────┐ ┃ ┃ │ │ 전 산 입 력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별지 제25호의3서식] (앞 쪽) ┏━━━━━━━━━━━━━━━━━━━━━━━━━━━━━━━━┯━━━━┓ ┃ □ 계 획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고용유지조치 신고서 ├────┨ ┃ (훈련) □ 계획변경 │ 1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사 업 장│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⑧고용유지조치(훈련) │ ┃ ┃ │ 기간의 임금지급기준 │ ┃ ┃고용유지├───────────┼────────────────────┨ ┃ │⑨고용유지조치(훈련) │ ┃ ┃조 치│ 기간 │ ┃ ┃ ├───────────┼─────┬────────┬─────┨ ┃(훈 련)│⑩고용유지조치(훈련) │ 명│⑪인·지정받은 │ ┃ ┃ │ 대 상 자 수 │ │ 훈련과정명 │ ┃ ┃내 용├───────────┼─────┼────────┼─────┨ ┃ │⑫훈 련 방 법 │□ 자 체 │⑬훈련실시기관명│ ┃ ┃ │ │□ 위 탁 │ │ ┃ ┠────┼───────────┼─────┴────────┴─────┨ ┃ │⑭고용유지조치(훈련) │(별지기재 가능) ┃ ┃ │ 사유 │ ┃ ┃기 타├───────────┼────────────────────┨ ┃ │<16>고용유지조치(훈련)│(별지기재 가능) ┃ ┃ │ 후 인력활용 방법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 ┃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제19조의2의 규 │수 수 료┃ ┃ 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사├────┨ ┃ 본 1부 │없 음┃ ┃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고용유지조치(훈련)대상자명단 ┃ ┃ ┃ ┃※ 별지에 기재가 가능하며, 고용유지조치대상자는 피보험자에 한합니다. ┃ ┠───┬───┬──────────────────────┬──────┨ ┃연 번│성 명│ 훈 련 예 정 (변경) 기 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 보 완 통 보│←───┼────┤ 결 재 │ ┃ ┃ └─────────┘형식적 요건 미비시└──────────┘ ┃ ┃ │ (청 · 소 장) ┃ ┃ │ ↓ ┃ ┃ │ ┌──────────┐ ┃ ┃ │ │ 전 산 입 력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별지 제25호의4서식] (앞 쪽) ┏━━━━━━━━━━━━━━━━━━━━━━━━━━━━━━━━┯━━━━┓ ┃ □ 계 획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고용유지조치 신고서 ├────┨ ┃ (인력재배치) □ 계획변경 │ 1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사 업 장│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계획신고 당시 │ (주생산품 : )┃ ┃ │ 의 업종명 │ ┃ ┃ ├────────┼─┬─┬─┬─┬─┬───────┬─────┨ ┃ │⑥계획신고 당시 │ │ │ │ │ │⑦계획신고당시│ 명┃ ┃ │ 의 업종코드 │ │ │ │ │ │ 의피보험자수│ ┃ ┠────┼────────┼─┴─┴─┴─┼─┴───┬─┬─┼─┬─┬─┨ ┃ │⑧업 종 명 및│업 종 명 : │⑨업종코드│ │ │ │ │ ┃ ┃ │ 생 산 품│주생산품 : │ │ │ │ │ │ ┃ ┃ ├────────┼───────┴─────┴─┴─┴─┴─┴─┨ ┃ │⑩소 재 지│ (전화 : )┃ ┃ ├────────┼───────┬───────┬───────┨ ┃업종전환│⑪인력재배치예정│ │⑫인력 재배치 │ 년 월 일┃ ┃ │ 피보험자수 │ │ 완료 예정일 │ ┃ ┃계 획├────────┴───────┼───────┴───────┨ ┃ │⑬시설(설비)의 설치에 따른 예상 │ 원┃ ┃ │ 소요비용 │ ┃ ┃ ├────────────────┼───────────────┨ ┃ │⑭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임금│ ┃ ┃ │ 지급기준 │ ┃ ┠────┼───────────┬────┴───────────────┨ ┃ │⑮고용유지조치(인력재 │(별지기재 가능) ┃ ┃ │ 배치)사유 │ ┃ ┃기 타├───────────┼────────────────────┨ ┃ │<16>고용유지조치(인력)│(별지기재 가능) ┃ ┃ │ 재배치) 후 인력활용│ ┃ ┃ │ 방법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제19조의2의 규 │수 수 료┃ ┃ 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 ┃ 사본 1부 │없 음┃ ┃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대상자명단 ┃ ┃ ┃ ┃※ 별지에 기재가 가능하며, 고용유지조치대상자는 피보험자에 한합니다. ┃ ┠───┬───┬──────────────────────┬──────┨ ┃연 번│성 명│ 인력재배치 예정 (변경) 기 간 │ 비 고 ┃ ┃ │ │※계획서제출다음날부터 완료예정일까지의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 보 완 통 보│←───┼────┤ 결 재 │ ┃ ┃ └─────────┘형식적 요건 미비시└──────────┘ ┃ ┃ │ (청 · 소 장) ┃ ┃ │ ↓ ┃ ┃ │ ┌──────────┐ ┃ ┃ │ │ 전 산 입 력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별지 제25호의6서식] (앞 쪽) ┏━━━━━━━━━━━━━━━━━━━━━━━━━━━━━━━━┯━━━━┓ ┃ □ 계 획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고용유지조치(휴직) 신고서 ├────┨ ┃ □ 계획변경 │ 1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사 업 장│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 │⑧고용유지조치(휴직) │ ┃ ┃ │ 기간의 임금지급기준 │ ┃ ┃고용유지├───────────┼────────────────────┨ ┃조 치│⑨고용유지조치(휴직) │ ┃ ┃(휴 직)│ 기간 │ ┃ ┃내 용├───────────┼────────────────────┨ ┃ │⑩고용유지조치(휴직) │ 명 ┃ ┃ │ 대상자수 │ ┃ ┠────┼───────────┼────────────────────┨ ┃ │⑪고용유지조치(휴직) │(별지기재 가능) ┃ ┃ │ 사유 │ ┃ ┃기 타├───────────┼────────────────────┨ ┃ │⑫고용유지조치(휴직) │(별지기재 가능) ┃ ┃ │ 인력활용 방법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제19조의2의 규 │수 수 료┃ ┃ 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사├────┨ ┃ 본 1부 │없 음┃ ┃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고용유지조치(휴직)대상자명단 ┃ ┃ ┃ ┃※ 별지에 기재가 가능하며, 고용유지조치대상자는 피보험자에 한합니다. ┃ ┠───┬────┬─────────────────────┬──────┨ ┃연 번│ 성 명 │ 휴 업 예 정 (변경) 기 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 보 완 통 보│←───┼────┤ 결 재 │ ┃ ┃ └─────────┘형식적 요건 미비시└──────────┘ ┃ ┃ │ (청 · 소 장) ┃ ┃ │ ↓ ┃ ┃ │ ┌──────────┐ ┃ ┃ │ │ 전 산 입 력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 ┃ 계 획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년 월 전직지원 신고서 ├────┨ ┃ 변경 │ 10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사 업 장│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 │⑧고용조정의 사유 │(별지기재 가능) ┃ ┃ ├─────────┼──────────────────────┨ ┃ │⑨전직지원실시기간│ ┃ ┃ ├─────────┼───────────┬──────────┨ ┃ │ │총 인 원 : 명│정리해고 : 명┃ ┃ │⑩전직지원대상자 ├───────────┼──────────┨ ┃ │ │권고사직 : 명│희망퇴직 : 명┃ ┃ │ 선정기준 및 인원├───────────┴──────────┨ ┃ │ │기 타 : 명 ┃ ┃전직지원│ │※ 이직사유를 기재 : ┃ ┃ ├─────────┼──────────────────────┨ ┃ │ ⑫전직지원 방법 │ ┃ ┃내 용│ │※ 별지기재 가능 ┃ ┃ ├─────────┼──────────────────────┨ ┃ │ ⑬전직지원 │ 원┃ ┃ │ 소요예상 비용 │※위탁비용을 포함하여 기재 ┃ ┃ ├─────────┼───────┬──────────────┨ ┃ │ │수 탁 기 관 명│ ┃ ┃ │ ⑭외부기관위탁 ├───────┼──────────────┨ ┃ │※위탁의 경우에만 │수탁 기관 주소│ ┃ ┃ │ 기재 ├───────┼──────────────┨ ┃ │ │위 탁 비 용│ 원┃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 같이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제19조의2의 규정│수 수 료┃ ┃ 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사본├────┨ ┃ 1부 │없 음┃ ┃ 2.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 ┃ ┃ 서류 사본 1부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반려·보완 요청 │←───┼────┤ 확 인 · 심 사 │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 승인·불승인통지 │←───┼────┤ 결 재 │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전직지원장려금 신청서 ├────┨ ┃ │ 10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사 업 장│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⑤전직지원서비스이용자수│ 명┃ ┃ ├────────────┼───────────────────┨ ┃훈련현황│⑦전 직 지 원 비 용│ 원┃ ┃ │ ※ 위탁비용포함 │ ┃ ┃ ├────────────┼───────────────────┨ ┃ │⑧지 원 율│ 1/2, 1/3 ┃ ┠────┼────────────┼───────────────────┨ ┃ │⑨지원금 신청액(⑦×⑧) │ 원┃ ┃신청내용├────────────┼───────────────────┨ ┃ │⑭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전직지원실적사본 1부 │수 수 료┃ ┃ 2. 전직지원 비용지출내역 및 증명서류 각 1부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선│청(소)장│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결│ │ │ ┃ ┠────┼─────┴────┴────┴┬┴────┴────┴────┨ ┃ │①전직지원대상자수 및 비용 │ 원┃ ┃※ 처 리├──────────┬─────┼──────┬────────┨ ┃ │②지 원 율 │ ½, ⅓ │③지급결정액│ 원┃ ┃ │ │ │ (① × ②)│ ┃ ┠────┼─┬───┬─┬──┴┬─┬──┴─┬──┬─┴──┬─────┨ ┃ │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 ┃ 전직지원서비스이용자명단 ┃ ┃ ┃ ┠──┬────┬───────┬───────────┬─────────┨ ┃연번│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직지원서비스기간 │ 이 직 여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지 급 │←───┼────┤ 결 재 │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별지 제34호서식] (앞 쪽) ┏━━━━━━━━━━━━━━━━━━━━━━━━━━━━━━━━┯━━━━┓ ┃ 고용보험 년 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처리기간┃ ┃ (다 수 고 용) ├────┨ ┃ │ 10일 ┃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사 업 장│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 근 로 자 수 │ 고 령 자 수 ┃ ┃ ├─────┼──────────────┼───────────┨ ┃ │ 월│ 명│ 명┃ ┃ ├─────┼──────────────┼───────────┨ ┃ │ 월│ 명│ 명┃ ┃ ├─────┼──────────────┼───────────┨ ┃ │ 월│ 명│ 명┃ ┃ ├─────┼──────────────┼───────────┨ ┃고 령 자│월 평 균│⑤ 명│⑥ 명┃ ┃ ├─────┴──────────────┼───────────┨ ┃고용현황│⑦고령자고용율[(⑥/⑤)×100] │ %┃ ┃ ├────────┬─────┬─────┴─────┬─────┨ ┃ │⑧기준 고령자수 │ │⑨지원한도고령자수 │ ┃ ┃ │ (⑤×0.06) │ 명│(대규모기업 : ⑤×0.1)│ 명┃ ┃ │ │ │(기타 기업 : ⑤×0.15)│ ┃ ┃ ├────────┼─────┼───────────┼─────┨ ┃ │⑩초과고령자수 │ 명│⑪신규지원고령자수 │ 명┃ ┃ │ (⑥-⑧) │ │ │ ┃ ┃ ├────────┴─────┴───────────┼─────┨ ┃ │⑫지원고령자수(⑩>⑨이면 ⑨-⑪, ⑩<⑨이면 ⑩-⑪)│ 명┃ ┠────┼─────────┬────┬───────────┼─────┨ ┃ │⑬분기당 장려금/인│ 원│⑭신청액(⑫×⑬) │ 원┃ ┃신청내용├─────┬───┴────┴───────────┴─────┨ ┃ │⑮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고령자 명부 1부 │수 수 료┃ ┃ 2.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피보험자는 제 ├────┨ ┃ 외합니다)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선│청(소)장│과 장│담 당┃ ┃※접 수├─────┼────┼────┤ ├────┼────┼────┨ ┃ │ . . .│ │ │결│ │ │ ┃ ┠────┼─────┴─┬──┴────┼─┴────┴┬───┴────┨ ┃ │ 근 로 자 수 │ 명│ 고 령 자 수 │ 명┃ ┃ ├───────┼───────┼───────┼────────┨ ┃※처 리│ 기준고령자수 │ 명│ 초과고령자수 │ 명┃ ┃ ├───────┼───────┼───────┼────────┨ ┃ │ 지원한도인원 │ 명│ 신규지원인원 │ 원┃ ┃ ├───────┼───────┼───────┼────────┨ ┃ │ 지원고령자수 │ 명│지급결정액 │ 원┃ ┠────┼─┬───┬─┼───┬─┬─┴──┬──┬─┴──┬─────┨ ┃ │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기 재 요 령 ▶━━━━━━━━━━━━━┓ ┃ ┃ ┃1. 각 월에 있어서 근로자 수 및 고령자 수는 각 월의 말일에 있어서의 근로자 ┃ ┃ 및 고령자 수를 기재합니다. ┃ ┃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 ┃ ┃ 는 자, 국가·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원법에 의한 교원 및 고용보험법시 ┃ ┃ 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자 수 및 고령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합 ┃ ┃ 니다. ┃ ┃2. 건설현장이 적용단위인 경우의 근로자 수는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 ┃ ※ 근로자수 〓 임금총액 ÷ 건설업 월평균임금 ÷ 연간공사개월수 ┃ ┃ ※ 공사내역서상 임금총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 ┃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총공사금액×노무비 ┃ ┃ 율) ┃ ┃ ※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 ┃ 위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사용 ┃ ┃3. ⑤·⑥·⑦·⑧·⑨·⑩·⑫은 소수점 둘째자리만 기재합니다(소수점 세째 ┃ ┃ 자리에서 버립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별지 제34호의2서식] (앞 쪽) ┏━━━━━━━━━━━━━━━━━━━━━━━━━━━━━━━━┯━━━━┓ ┃ 고용보험 년 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처리기간┃ ┃ ├────┨ ┃ (신규고용·재고용) │ 10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사 업 장│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 │⑧신규고용고령자수│ 명 │⑨신규고용총연월수│ 개월┃ ┃ ├─────────┼──────┼─────────┼─────┨ ┃ │⑩신규고용장려금 │ 원 │⑪신규고용자의 1월│ 원┃ ┃ │ /인·월 │ │미만에 대한 장려금│ ┃ ┃ ├─────────┼──────┼─────────┼─────┨ ┃ │⑫재고용고령자수 │ 명 │⑬재고용총연월수 │ 개월┃ ┃신청내용├─────────┼──────┼─────────┼─────┨ ┃ │⑭재고용장려금 │ 원 │⑮재고용자의 1월 │ 원┃ ┃ │ /인·월 │ │미만에 대한 장려금│ ┃ ┃ ├─────────┴──────┼─────────┴─────┨ ┃ │<16>장려금신청액 │ 원┃ ┃ │ [(⑨×⑩+⑪)+(⑬×⑭+⑮)] │ ┃ ┃ ├─────────┬──────┴───────────────┨ ┃ │<17>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3항의 ┃ ┃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재고용의 경우에 한합니다)│수 수 료┃ ┃ 2. 신규고용 또는 재고용 고령자에게 지급한 월별 ├────┨ ┃ 임금대장 사본 1부 │없 음┃ ┃ 3. 당해 사업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 └────┨ ┃ 류 1부(재고용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선│청(소)장│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결│ │ │ ┃ ┠────┼─────┴─┬──┴────┼─┴────┴─┬──┴────┨ ┃ │①신규지급대상│ 명│②재고용지급대상│ 명┃ ┃ │ 자수 │ │ 자수 │ ┃ ┃※ 처 리├───────┼───────┴────────┴───────┨ ┃ │③지급결정액 │ 원┃ ┠────┼─┬───┬─┼───┬─┬────┬──┬────┬─────┨ ┃ │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 ┃ ┃ 년 분기 고령자신규·재고용내역 ┃ ┃ ┃ ┠─┬──┬──────┬────┬───┬────┬─────┬─────┨ ┃구│성명│주민등록번호│채용또는│이직일│임금산정│고용연월수│1월미만에 ┃ ┃분│ │ │재고용일│ │기 간│ │대한장려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규고용 계 │ 개월│ 원 ┃ ┠─────────────────────────┼─────┼─────┨ ┃ 재 고 용 계 │ 개월│ 원 ┃ ┠─────────────────────────┴─────┴─────┨ ┃ ◀ 기재요령 ▶ ┃ ┃ ○구분 : "신규" 또는 "재고용"이라고 기재합니다. ┃ ┃ ○고용연월수 : 역월상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1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 ┃ ·예시) : 1.15. 채용된 자는 2월(2.1.∼3.31.)이라고 기재합니다. ┃ ┃ ○1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 매년 고시된 장려금을 일할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 ·예시 ): 2001.1.15. 채용된자의 금액은 250,000원(2001년 고시금액) ┃ ┃ /31일×17일(1.15.∼1.31.)로 산정하여 기재하되, 원 이하는 ┃ ┃ 버립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뒤 쪽) ┏━━━━━━━━━━━━━━━━━━━━━━━━━━━━━━━━━━━━━┓ ┃ 신규채용한 피보험자명부 ┃ ┠─┬──┬──┬───────────┬──┬──┬──┬──┬─────┨ ┃ │ │ │최종 이직전 사업장 내 │ │ │ │ │ ┃ ┃연│ │ │역(고용보험에 가입된 │관련│ │ │ │ ┃ ┃ │ │주민│경우에만 기재) │사업│채용│임금│고용│1월 미만에┃ ┃ │성명│등록├──┬────┬───┤ 주 │ │산정│연월│ 대한 ┃ ┃ │ │번호│ │소 재 지│ │해당│일자│기간│ 수 │장 려 금┃ ┃번│ │ │명칭│(전화번 │이직일│여부│ │ │ │ ┃ ┃ │ │ │ │호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개월│ 원┃ ┠────────────────────────────┴──┴─────┨ ┃ ◀ 기재요령 ▶ ┃ ┃○ 고용연월수: 역월상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1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 ┃ ·예시): 1. 15. 채용된자는 2월(2.1.∼3.31.)이라고 기재합니다. ┃ ┃○ 1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매년 고시된 장려금을 일할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 ┃ ·예시): 2001.1.15. 채용된자의 금액은 500,000원(2001년 고시금액)/31일× ┃ ┃ 17일(1.15.∼1.31.)로 산정하여 기재하되, 원 이하는 버립니다. ┃ ┃○ 관련사업주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다음의 ①∼⑤ 중 해당되는 번호를 기 ┃ ┃ 재하십시오. ┃ ┃ ①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과 인수·분할·합 ┃ ┃ 병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②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과 자본금 출자관계┃ ┃ (30% 이상)가 있는 경우 ┃ ┃ ③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의 시설·설비 또는┃ ┃ 임차권 등을 유·무상으로 양도받은 경우 ┃ ┃ ④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장과 자본·자금·인 ┃ ┃ 사·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 ┃ ⑤ ①∼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 ┃ ┃ 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3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 ┃ │ 10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사 업 장│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 │⑧신 규 채 용 한│ 명 │⑨신규고용총연월수│ 개월┃ ┃ │ 피 보 험 자 수│ │ │ ┃ ┃ ├────────┼───────┼─────────┼─────┨ ┃ │⑩신규고용장려금│ 원│⑪신규고용자의 1월│ 원┃ ┃신청내용│ /인·월 │ │미만에 대한 장려금│ ┃ ┃ ├────────┼───────┴─────────┴─────┨ ┃ │⑫장려금 신청액 │ 원┃ ┃ │ (⑨×⑩+⑪) │ ┃ ┃ ├────────┼───────────────────────┨ ┃ │⑬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6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구비서류: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수 수 료┃ ┃ 사본 1부 ├────┨ ┃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선│청(소)장│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결│ │ │ ┃ ┠────┼─────┴─┬──┴────┼─┴────┴─┬──┴────┨ ┃ │①지급대상자수│ 명│②장려금/인·월 │ 원┃ ┃※ 처 리├───────┼───────┴────────┴───────┨ ┃ │③지 급 결정액│ 원┃ ┠────┼─┬───┬─┼───┬─┬────┬──┬────┬─────┨ ┃ │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5호서식] (앞 쪽) ┏━━━━━━━━━━━━━━━━━━━━━━━━━━━━━━━━┯━━━━┓ ┃ 고용보험 년 분기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처리기간┃ ┃ ├────┨ ┃ (육아휴직·재고용) │ 10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⑤육 아 휴 직 한│ 명 │⑥육아휴직총연월수│ 개월┃ ┃ │ 피 보 험 자 수│ │ │ ┃ ┃ ├────────┼───────┴─────────┴─────┨ ┃ │⑦육아휴직장려금│ 원┃ ┃ │ /인·월 │ ┃ ┃ ├────────┼───────┬─────────┬─────┨ ┃ │⑧재 고 용 된 │ 명│⑨재고용총연월수 │ 개월┃ ┃신청내용│ 피보험자수 │ │ │ ┃ ┃ ├────────┴──┬────┼─────────┼─────┨ ┃ │⑩재고용장려금/인·월 │ 명│⑪재고용자의 1월미│ 원┃ ┃ │ │ │만에 대한 장려금 │ ┃ ┃ ├───────────┼────┴─────────┴─────┨ ┃ │⑫장 려 금 신 청 액 │ 원┃ ┃ │[⑥×⑦+(⑨×⑩+⑪)]│ ┃ ┃ ├───────────┼────────────────────┨ ┃ │⑬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2항의 ┃ ┃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 수 료┃ ┃ 서류 1부(육아휴직의 경우에 한합니다) ├────┨ ┃ 2. 당해 사업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없 음┃ ┃ 1부(재고용장려금에 한합니다) └────┨ ┃ 3. 재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사본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선│청(소)장│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결│ │ │ ┃ ┠────┼─────┴───┬┴────┼─┴────┴────┴────┨ ┃ │①지급대상자수 및 │ 육아휴직 │ 명, 개월 ┃ ┃ │ 휴직·재고용 ├─────┼────────────────┨ ┃※ 처 리│ 연 월 수 │ 재 고 용 │ 명, 개월 ┃ ┃ ├─────────┼─────┼──────┬─────────┨ ┃ │②장려금고시액 │ 원 │ │ ┃ ┃ │ /인·월 ├─────┤③지급결정액│ 원 ┃ ┃ │ │ 원 │ │ ┃ ┠────┼─┬───┬─┬─┴─┬─┬─┴──┬──┬┴───┬─────┨ ┃ │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년 분기 육아휴직 또는 여성재고용 내역 ┃ ┃ ┃ ┠─┬──┬───┬───────┬───────┬──────┬─────┨ ┃구│성명│주민등│산전·후 기간 │ 휴직기간 │ 휴직연월수 │1월미만에 ┃ ┃분│ │록번호│ (재고용일) │(임금산정기간)│(고용연월수)│대한장려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육아휴직 계 │ 개월│ ┃ ┠────────────────────────┼──────┼─────┨ ┃ 재 고 용 계 │ 개월│ 원┃ ┠────────────────────────┴──────┴─────┨ ┃ ◀ 기재요령 ▶ ┃ ┃ ○구분: "휴직" 또는 "재고용"이라고 기재합니다. ┃ ┃ ○고용연월수(재고용에 한함): 역월상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1월로 하여 ┃ ┃ 산정합니다. ┃ ┃ ·예시): 1.15. 재고용된 자는 2월(2.1.∼3.31.)이라고 기재합니다. ┃ ┃ ○1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재고용에 한함): 매년 고시된 장려금을 일할 ┃ ┃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 ┃ ·예시): 2001.1.15. 재고용된 자의 금액은 300,000원(2001년고시금액) ┃ ┃ /31일×17일(1.15.∼1.31.)로 산정하여 기재하되, 원 이하는 ┃ ┃ 버립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 쪽) ┏━━━━━━━━━━━━━━━━━━━━━━━━━━━━━━━━┯━━━━┓ ┃ 고용보험 년 분기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처리기간┃ ┃ ├────┨ ┃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실직자 고용) │ 10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사 업 장│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⑧신규채용된자수│ 명┃ ┃ ├────────┼───────┬─────────┬─────┨ ┃ │⑨채용총연월수 │ 개월│⑩장려금액/인·월 │ 원┃ ┃ ├────────┼───────┴─────────┴─────┨ ┃ │⑪1월 미만에 대 │ 원┃ ┃신청내용│ 한 장려금 │ ┃ ┃ ├────────┼───────────────────────┨ ┃ │⑫장려금신청액 │ 원┃ ┃ │ (⑨×⑩+⑪) │ ┃ ┃ ├────────┼───────────────────────┨ ┃ │⑬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3항의 ┃ ┃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구비서류: 1.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 │수 수 료┃ ┃ 본 1부 ├────┨ ┃ 2.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없 음┃ ┃ 명하는 서류 1부(세대주가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 ┃ 3. 신규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선│청(소)장│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결│ │ │ ┃ ┠────┼─────┴─┬──┴────┼─┴────┴─┬──┴────┨ ┃ │①지급대상자수│ 명│②장려금/인·월 │ 원┃ ┃※ 처 리├───────┼───────┴────────┴───────┨ ┃ │③지 급 결정액│ 원┃ ┠────┼─┬───┬─┼───┬─┬────┬──┬────┬─────┨ ┃ │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년 분기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실업자 고용내역 ┃ ┃ ┃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 채용일 │임금산정기간│고용연월수│ 1월미만에 ┃ ┃ │ │ │ │ │ │ 대한 장려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개월│ 원┃ ┠────────────────────────┴─────┴──────┨ ┃ ◀ 기재요령 ▶ ┃ ┃ ○고용연월수: 역월상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1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 ┃ ·예시): 1.15. 채용된 자는 2월(2.1.∼3.31.)이라고 기재합니다. ┃ ┃ ○1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매년 고시된 장려금을 일할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 ┃ ·예시): 2001.1.15. 채용된 자의 금액은 500,000원(2001년 고시금액)/31일 ┃ ┃ ×17일(1.15.∼1.31.)로 산정하여 기재하되, 원 이하는 버립니다.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별지 제37호서식] ┏━━━━━━━━━━━━━━━━━━━━━━━━━━━━━━━━━━━━━┓ ┃ 주소 :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 ┃ 문서번호 : ┃ ┃ 수 신 : ┃ ┃ 제 목 : 고용보험 □ 고용유지지원금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 ┃ □ 전직지원채용장려금 □ 재고용장려금 ┃ ┃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시설지원금 ┃ ┃ ┃ ┃ 지급(부지급)결정통지서 ┃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②명 칭│ ┃ ┠────────┼────────────────────────────┨ ┃③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④지급 대상 기간│ │⑤지원대상자수│ 명 ┃ ┠────────┼────────┴───────┴───────────┨ ┃⑥지 원 신 청 액│ ┃ ┠────────┼────────────────────────────┨ ┃⑦결 정 내 용│ □ 지급 □ 부지급 □ 일부 지급 ┃ ┠────────┼────────────────────────────┨ ┃⑧지 급 결 정 액│ 원 ┃ ┠────────┼────────────────────────────┨ ┃⑨부지급(일부 │ ┃ ┃ 지급)사유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인│ ┃ ┃ └─┘ ┃ ┠─────────────────────────────────────┨ ┃ [행정심판 안내]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 원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의5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분기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 ├────┨ ┃ │ 10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사 업 장│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⑤명 칭│ │⑥시설장 성명 │ ┃ ┃ ├────────┼──────┴───────┴────────┨ ┃ │⑦소 재 지│ (전화 : )┃ ┃ ├────────┼───────┬───────┬───────┨ ┃시설내용│⑧신 고 일│ 년 월 일 │⑨보육시설형태│ □단독 □공동┃ ┃ ├────────┼───────┼───────┴─┬─────┨ ┃ │⑩전체보육아동수│ │⑪당해사업장피보험│ ┃ ┃ │ (분기말기준) │ 명 │ 자의 보육아동수│ 명┃ ┃ │ │ │ (분기말기준) │ ┃ ┠────┼────────┼─────┬─┴───┬─────┼─────┨ ┃ │구분 월│ 합 계 │ 월 │ 월 │ 월 ┃ ┃ ├────────┼─────┼─────┼─────┼─────┨ ┃ │⑫보 육 교 사 수│ 명│ 명│ 명│ 명┃ ┃ │ │ │ │ │ ┃ ┃신청내용├────────┼─────┼─────┴─────┼─────┨ ┃ │ │ │⑭당해사업장소속피보험│ ┃ ┃ │⑬고시금액 │ 원│자의 자녀비율(⑪/⑩) │ % ┃ ┃ │ /인·월│ │※소수점둘째자리에서 │ ┃ ┃ │ │ │ 반올림 │ ┃ ┠────┴────────┼─────┴───────────┴─────┨ ┃⑮지원금신청액(⑫×⑬×⑭)│ 원┃ ┠─────────────┼───────────────────────┨ ┃<16> 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구비서류: 1. 직장보육시설신고증 사본 1부(최초 신청시에 한합 │수 수 료┃ ┃ 니다) ├────┨ ┃ 2. 보육교사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근로계│없 음┃ ┃ 약서사본 1부(최초 신청시에 한합니다) └────┨ ┃ 3.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용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공동시설인 경우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 ┃ ┃ 다) ┃ ┃ 4. 보육교사의 임금대장 및 출근부 사본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선│청(소)장│과 장│담 당┃ ┃※ 접 수├─────┼────┼────┤ ├────┼────┼────┨ ┃ │ . . .│ │ │결│ │ │ ┃ ┠────┼─────┴────┼────┼─┴────┴──┬─┴────┨ ┃ │①보육교사수 │ 명│②고기금액/인·월 │ 원┃ ┃※ 처 리├──────────┼────┼─────────┼──────┨ ┃ │③당해사업장 피보험 │ % │④지 급 결 정 액 │ 원┃ ┃ │ 자 자녀 비율 │ │ (①×②×③) │ ┃ ┠────┼─┬───┬─┬──┴┬─┬─┴──┬──┬───┴┬─────┨ ┃ │담│ │팀│ │과│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 ┃ 년 분기 당해 사업장 피보험자 자녀의 보육현황 ┃ ┃ ┃ ┃ ※ 별지에 기재가 가능하며, 당해 사업장(공동사업장 포함) 피보험자의 ┃ ┃ 자녀(분기말 현재 보육되는 경우에 한합니다)만 기재합니다. ┃ ┠──┬───┬───────┬────────┬──────┬──────┨ ┃연번│부·모│ 주민등록번호 │보육아동의 성명 │보육아동의 │ 비 고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별지 제47호서식] (앞 쪽) ┏━━━━━━━━━━━━━━━━━━━━━━━━━━━━━━┯━━━━━━┓ ┃ │처 리 기 간┃ ┃ 근 로 자 학 자 금 대 부 신 청 서 ├──────┨ ┃ │ 신청마감일 ┃ ┃ │ 부터 10일 ┃ ┠───────────┬┬┬┬┬┬┬┬┬┬┬┬┬┬┬┬┬┬┬┼┬─────┨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②신 청 인├─────┼────────┴──────┴─────────┨ ┃ │주 소│□□□-□□□ ┃ ┃ │ │ (전화 : )┃ ┠─────┼─────┼────────┬──────┬─────────┨ ┃ │명 칭│ │입 사 일│ ┃ ┃ ├─────┼────────┼──────┼─────────┨ ┃ │근무 부서│□ 사무직, 기타 │기 업 규 모│□우선지원대상기업┃ ┃③사 업 장│ │□ 생산직 │ │ □대기업 ┃ ┃ ├─────┼────────┴──────┴─────────┨ ┃ │소 재 지│□□□-□□□ (전화 : )┃ ┃ │ │ ┃ ┃ │ │(우편물 수령 희망주소 □자택, □사업장) ┃ ┠─────┼─────┼────────┬──────┬─────────┨ ┃ │학 교 명│ │학 교 구 분│□ 2년제 □ 3년제┃ ┃ │ │ │ │□ 4년제 ┃ ┃ │ │ │ │□ 대학원석사 ┃ ┃ │ │ │ │□ 대학원박사 ┃ ┃ ├─────┼────────┼──────┼─────────┨ ┃ │학 과 명│ 과│⑤장학금·보│□ 있음 ( 천원)┃ ┃ │(주, 야간)│(□주간 □야간)│ 조금 수혜 │□ 없음 ┃ ┃ │ │ │ 사실여부 │※ 당해 등록학기만┃ ┃④수강기관│ │ │ 및 금액 │ 기재 ┃ ┃ ├─────┼────────┼──────┼─────────┨ ┃ 개 요│등록 학기│ 학년 학기│⑦대부신청액│ 천원 ┃ ┃ │(입학연도)│( 년도)│ │※ 천원단위 미만 ┃ ┃ │ │ │ │ 절사 ┃ ┃ ├─────┼────────┼──────┼─────────┨ ┃ │수 업 료│ 천원│ 대부금지급 │□평화은행 ┃ ┃ │기타납부금│(입학금, 수업료,│ 희망 은행 │□국민은행 □농협 ┃ ┃ │ │ 기성회비 등)│ │※ 해당자에 한합 ┃ ┃ │ │ │ │ 니다.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3의 규정 ┃ ┃ ┃ ┃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수업료 등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사본 각 1부 ├────┨ ┃ 2. 명장·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애인 또는 신노사문화창출 우수│없 음┃ ┃ 기업 소속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자에 한합니다) 각 │ ┃ ┃ 1부 │ ┃ ┗━━━━━━━━━━━━━━━━━━━━━━━━━━━━━━━━┷━━━━┛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대부대상│□대상 □비대상 │ │ ┃ ┃※ 심사란 ├────┼─────────┤ 대부대상 │ ┃ ┃ │대부대상│ │ 제외사유 │ ┃ ┃ │우선순위│ │ │ ┃ ┠─────┼─┬──┴┬─┬────┬─┼───┬─┴┬───┬─────┨ ┃ │담│ │주│ │과│ │ 청 │ │결재연월일┃ ┃※ 결재란 │ │ │ │ │ │ │(소)│ ├─────┨ ┃ │당│ │무│ │장│ │ 장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협 조 기 관 ┃ ┃ 신 청 인 ├─────────┼─────────┤ ┃ ┃ │ 지방노동관서장 │ 지 방 노 동 청 │ ( 은 행 ) ┃ ┠───────┼─────────┼─────────┼─────────┨ ┃ │ │ │ ┃ ┃ ┌───┐ │ ┌─────┐ │ │ ┃ ┃ │신청서├─┼→│ 접 수 │ │ │ ┃ ┃ │ 작성 │ │ └─────┘ │ │ ┃ ┃ └───┘ │ (민원실,관리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확 정 ├─┼─→│ 통 보│ ┃ ┃ │ └─────┘ │ └─────┘ │ └────┘ ┃ ┃ │(대부대상자 선정) │(대부대상자 확정)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 ┃ ┗━━━━━━━┷━━━━━━━━━┷━━━━━━━━━┷━━━━━━━━━┛ [별지 제47호의3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자금 대부신청서 ├────┨ ┃ │ 30일 ┃ ┠─────┬──────┬────────┬──────┬───┴────┨ ┃ │성 명(한 자)│ │주민등록번호│ ┃ ┃①신 청 인├──────┼────────┼──────┼────────┨ ┃ │주 소│ │전 화 번 호│ ┃ ┠─────┼──────┼────────┼──────┼────────┨ ┃ │기 관 명│ │대 표 자│ ┃ ┃ ├──────┼────────┼──────┼────────┨ ┃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②신청기관├──────┼────────┼──────┼────────┨ ┃ │사 업 종 류│ │상 시 근로자│ ┃ ┃ ├──────┼────────┴──────┴────────┨ ┃ │훈 련 형 태 │□사업주 □사업주단체, ┃ ┃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 │ │ (해당부분에 체크할 것) ┃ ┠─────┼──────┼────────┬──────┬────────┨ ┃ │훈련시설위치│ │대 지(건 평)│ ┃ ┃ ├──────┼────────┼──────┼────────┨ ┃ │거래희망은행│ │지 점│ ┃ ┃ ├──────┼────────┼──────┼────────┨ ┃ │투 자 시 기│ │총 소요 금액│ ┃ ┃ ├──────┼────────┼──────┴────────┨ ┃③대부신청│대 부 신 청 │ 계 │ 천원┃ ┃ │금 액 ├────────┼───────────────┨ ┃ 현 황│ │ 주 장 비 │ 천원┃ ┃ │ ├────────┼───────────────┨ ┃ │ │ 기타장비 │ 천원┃ ┃ │ ├────────┼───────────────┨ ┃ │ │ 기준시설 │ 천원┃ ┃ │ ├────────┼───────────────┨ ┃ │ │ 기타시설 │ 천원┃ ┠─────┼──────┼────────┼──────┬────────┨ ┃④대부신청│ │ │ │ ┃ ┃ 이 전│대 부 일 시 │ │대 부 금 액 │ 천원┃ ┃ 받는금액│ │ │ │ ┃ ┠─────┴──────┴────────┴──────┴────────┨ ┃ ┃ ┃ 고용보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 ┃ ┃ ┃ ┃ 력개발훈련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자금 대부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신 청 인 ├─────────┼─────────┤ 협 조 기 관 ┃ ┃ │직업전문학교,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은 행 ) ┃ ┃ │ 기능대학 │ 이 사 장 │ ┃ ┠───────┼─────────┼─────────┼─────────┨ ┃ │ │ │ ┃ ┃ ┌───┐ │ ┌─────┐ │ │ ┃ ┃ │신청서├─┼→│ 접 수 │ │ │ ┃ ┃ │작 성│ │ └─────┘ │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 │ ┃ ┃ │ 산하 직업전문학교│ │ ┃ ┃ │ 또는 기능대학 │ │ ┃ ┃ │ 능력개발센타)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확 정 ├─┼─→│ 통 보│ ┃ ┃ │ └─────┘ │ └─────┘ │ └────┘ ┃ ┃ │(대부대상자 선정) │(대부대상자 확정)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 ┃ ┗━━━━━━━┷━━━━━━━━━┷━━━━━━━━━┷━━━━━━━━━┛ [별지 제47호의4서식] ┏━━━━━━━━━━━━━━━━━━━━━━━━━━━━━━━━━━━━━┓ ┃ 주소 :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문서번호 : ┃ ┃ 시행일자 : ┃ ┃ 수 신 : ┃ ┗━━━━━━━━━━━━━━━━━━━━━━━━━━━━━━━━━━━━━┛ ┏━━━━━━━━━━━━━━━━━━━━━━━━━━━━━━━━━━━━━┓ ┃ ┌ □ 훈 련 비 ┐ ┃ ┃ │ │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 ┃ └ □ 훈련수당 ┘ ┃ ┠──────┬────┬─────────────────────────┨ ┃ │사 업 주│ ┃ ┃□ 사 업 주 │(기관)명│ ┃ ┃ (훈련기관)├────┼─────────────┬───┬───────┨ ┃ │소 재 지│ │전 화│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훈 련 생 ├────┼───────┴─────┬┴──┬───────┨ ┃ │주 소│ │전 화│ ┃ ┠──────┴────┼─────────────┴───┴───────┨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 │ ┃ ┃법으로 지급 받은 금액 │ ┃ ┠───────────┼─────────────────────────┨ ┃②반 환 명 령 금 액 │ ┃ ┠───────────┼─────────────────────────┨ ┃③추 가 징 수 금 액 │ ┃ ┠───────────┼─────────────────────────┨ ┃④납부할 금액(②+③) │ ┃ ┠───────────┼─────────────────────────┨ ┃⑤반환·징수결정사유 │ ┃ ┠───────────┴─────────────────────────┨ ┃ ┃ ┃ 위 지급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액은 고용보험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 ┃ 의하여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7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관할 지방노동관서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 ┃ ┃ 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직인│ ┃ ┃ └──┘ ┃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 ┃ 기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0호서식] (앞 쪽) ┏━━┯━━━━┯━━━━┯━━┯━━┓┏━━━━┯━━━━┯━━┯━━━┓┏━━━━━━━━━━━━━━━━┓ ┃처리│실업인정│실 업│급여│지급┃┃지급금액│다음실업│확인│비 고┃┃ ┃ ┃일자│대상기간│인정일수│종류│금액┃┃누 계│인 정 일│ │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 ┃ │ │ │ │ ┃┃ │ │ │ ┃┃│ 주 의 사 항 │┃ ┠──┼────┼────┼──┼──┨┠────┼────┼──┼───┨┃│1. 이 수급자격증은 다른 사람│┃ ┃ │ │ │ │ ┃┃ │ │ │ ┃┃│ 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 없습니다. │┃ ┃ │ │ │ │ ┃┃ │ │ │ ┃┃│2.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 ┠──┼────┼────┼──┼──┨┠────┼────┼──┼───┨┃│ 실업의 인정을 받을 때에는│┃ ┃ │ │ │ │ ┃┃ │ │ │ ┃┃│ 이 수급자격증을 반드시 제│┃ ┠──┼────┼────┼──┼──┨┠────┼────┼──┼───┨┃│ 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3. 이 수급자격증은 소중히 보│┃ ┠──┼────┼────┼──┼──┨┠────┼────┼──┼───┨┃│ 관하시되, 만일 잃어버리거│┃ ┃ │ │ │ │ ┃┃ │ │ │ ┃┃│ 나 못쓰게 되었을 때는 거 │┃ ┠──┼────┼────┼──┼──┨┠────┼────┼──┼───┨┃│ 주지관할 직업안정기관에 │┃ ┃ │ │ │ │ ┃┃ │ │ │ ┃┃│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셔야 │┃ ┠──┼────┼────┼──┼──┨┠────┼────┼──┼───┨┃│ 합니다. │┃ ┃ │ │ │ │ ┃┃ │ │ │ ┃┃│4. 취업사실(임시·일용근로, │┃ ┠──┼────┼────┼──┼──┨┠────┼────┼──┼───┨┃│ 공공근로, 사업자등록 포 │┃ ┃ │ │ │ │ ┃┃ │ │ │ ┃┃│ 함)의 은닉, 구직활동 허위│┃ ┠──┼────┼────┼──┼──┨┠────┼────┼──┼───┨┃│ 신고, 부업소득의 미신고로│┃ ┃ │ │ │ │ ┃┃ │ │ │ ┃┃│ 부정수급자가 되면 실업급 │┃ ┣━━┷━━━━┷━━━━┷━━┷━━┛┗━━━━┷━━━━┷━━┷━━━┫┃│ 여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 받은 금액 이상의 금액을 │┃ ┃ 사업장에서 이적일 이전 18월간 180일 자가 매 2주마다 1회씩 지정된 날┃┃│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 ┃ (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다 고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 ┃ 조정,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하므로 ┃┃│ 을 수도 있습니다. │┃ ┃ 이직한 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 ┃ 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수급자격증은 근로자의 실업급 ┃ ┃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여 지급을 위해 정부에서 발행한 ┃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려면 신분증을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것이므로 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 ┃ 가지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구 12월의 기간동안에만 지급합니다.┃┃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 ┃ ┃ 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따라서 실직 즉시 직업안정기관에┃┃다. ┃ ┃ 야 합니다. 실업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 지방노동청·사무소 ┃ ┗━━━━━━━━━━━━━━━━━━━━━━━━━━━━━━━━━━━━┛┗━━━━━━━━━━━━━━━━┛ 283㎜×135㎜(보존용지 120g/㎡(1종)) ─────────────────────────── (뒤 쪽) ※ 귀하의 정기 실업인정일은 원칙 ┏━━┯━━━━┯━━━━┯━━┯━━┓┏━━━━┯━━━━┯━━┯━━━┓ 적으로 최초의 실업인정일부터 ┃처리│실업인정│실 업│급여│지급┃┃지급금액│다음실업│확인│비 고┃ 매 2주 후의 해당 요일입니다. ┃일자│대상기간│인정일수│종류│금액┃┃누 계│인 정 일│ │ ┃ ┏━━━━━━━━━━━━━━━━┓┠──┼────┼────┼──┼──┨┠────┼────┼──┼───┨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 │ │ │ ┃┃ │ │ │ ┃ ┠────┬───────────┨┠──┼────┼────┼──┼──┨┠────┼────┼──┼───┨ ┃성 명│ ┃┃ │ │ │ │ ┃┃ │ │ │ ┃ ┠────┼───┬────┬──┨┠──┼────┼────┼──┼──┨┠────┼────┼──┼───┨ ┃주민등록│ │수급자격│ ┃┃ │ │ │ │ ┃┃ │ │ │ ┃ ┃번 호│ │신 청 일│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구 직│ │이 직 일│ ┃┠──┼────┼────┼──┼──┨┠────┼────┼──┼───┨ ┃번 호│ │ │ ┃┃ │ │ │ │ ┃┃ │ │ │ ┃ ┠────┼───┼────┼──┨┠──┼────┼────┼──┼──┨┠────┼────┼──┼───┨ ┃최 초│ │수급기간│ ┃┃ │ │ │ │ ┃┃ │ │ │ ┃ ┃실 업│ │ │ ┃┠──┼────┼────┼──┼──┨┠────┼────┼──┼───┨ ┃인 정 일│ │만 료 일│ ┃┃ │ │ │ │ ┃┃ │ │ │ ┃ ┠────┼───┼────┼──┨┠──┼────┼────┼──┼──┨┠────┼────┼──┼───┨ ┃소정급여│ │구직급여│ ┃┃ │ │ │ │ ┃┃ │ │ │ ┃ ┃일 수│ │일 액│ ┃┠──┼────┼────┼──┼──┨┠────┼────┼──┼───┨ ┠───┬┴─┬─┴──┬─┴┬─┨┃ │ │ │ │ ┃┃ │ │ │ ┃ ┃직업능│지시│훈련기간│훈련│확┃┠──┼────┼────┼──┼──┨┠────┼────┼──┼───┨ ┃력개발│ 일 │및 직종 │원명│인┃┃ │ │ │ │ ┃┃ │ │ │ ┃ ┃훈 련├──┼────┼──┼─┨┠──┼────┼────┼──┼──┨┠────┼────┼──┼───┨ ┃ 등 │ │ │ │ ┃┃ │ │ │ │ ┃┃ │ │ │ ┃ ┠──┬┴┬─┴┬──┬┴──┼─┨┠──┼────┼────┼──┼──┨┠────┼────┼──┼───┨ ┃ │종│연장│연장│수 급│확┃┃ │ │ │ │ ┃┃ │ │ │ ┃ ┃구직│ │결정│ │기 간│ ┃┠──┼────┼────┼──┼──┨┠────┼────┼──┼───┨ ┃급여│류│ 일 │일수│만료일│인┃┃ │ │ │ │ ┃┃ │ │ │ ┃ ┃연장├─┼──┼──┼───┼─┨┠──┼────┼────┼──┼──┨┠────┼────┼──┼───┨ ┃ │ │ │ │ │ ┃┃ │ │ │ │ ┃┃ │ │ │ ┃ ┠──┼─┴──┴──┴───┴─┨┠──┼────┼────┼──┼──┨┠────┼────┼──┼───┨ ┃ 비 │ ┃┃ │ │ │ │ ┃┃ │ │ │ ┃ ┃ 고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지방노동(청, 사무소)장)│인│ ┃┠──┼────┼────┼──┼──┨┠────┼────┼──┼───┨ ┃ └─┘ ┃┃ │ │ │ │ ┃┃ │ │ │ ┃ ┗━━━━━━━━━━━━━━━━┛┗━━┷━━━━┷━━━━┷━━┷━━┛┗━━━━┷━━━━┷━━┷━━━┛ [별지 제53호의3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실업인정 특례 신청서 ├────┨ ┃ │ 1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수 급│③주 소│ (전화 : )┃ ┃ 자격자)├────┼─────────┬───────┬─────────┨ ┃ │④이직일│ 년 월 일 │⑤실업의신고일│ 년 월 일 ┃ ┠────┴────┼─────────┼───────┼─────────┨ ┃⑥지정된실업인정일│ │⑦소정급여일수│ ┃ ┠──┬──────┴─────────┴───────┴─────────┨ ┃ ⑧ │□ 도서거주자 □ 60세이상 고령자 □ 장애인 ┃ ┃특례├──────────────────────────────────┨ ┃신청│(구체적 사유) ┃ ┃사유│ ┃ ┠──┴──────┬───────────────────────────┨ ┃⑨실업인정신청방법│□ 우 편( ) ┃ ┃ (도서거주자에 한│□ 팩 스( ) ┃ ┃ 함) │□ 인터넷( ) ┃ ┃ │□ 기 타(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제6호·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2제1항 ┃ ┃ ┃ ┃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지참물 : 1.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서거주자, 60세 이상 │수 수 료┃ ┃ 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 ┃ 2. 장애인수첩, 국가유공자증, 장해급여 결정통지서 등 │없 음┃ ┃ (장애인 경우에 한합니다.)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처리부서│선│담당│과장│담당│청(소)장┃ ┃※ 접 수├──────┼────┼────┤ ├──┼──┼──┼────┨ ┃ │ . . . │ │ │결│ │ │ │ ┃ ┠────┼──────┴────┼────┴─┴──┴──┴──┴────┨ ┃※ 처 리│□ 인 정 □ 불인정 │불인정이유 : ┃ ┠────┼─┬───┬─┬───┼─┬───┬──┬───┬───────┨ ┃ │담│ │팀│ │과│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당│ │장│ │장│ │ 장 │ │ 년 월 일┃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터)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3호의4서식] ┏━━━━━━━━━━━━━━━━━━━━━━━━━━━━━━━━━━━━━┓ ┃ 주소: 전화: 전송: ┃ ┃ 담당부서: 담당자: ┃ ┗━━━━━━━━━━━━━━━━━━━━━━━━━━━━━━━━━━━━━┛ ┏━━━━━━━━━━━━━━━━━━━━━━━━━━━━━━━━━━━━━┓ ┃ 문서번호: ┃ ┃ 수 신: ┃ ┃ □ 인 정 ┃ ┃ 제 목: 고용보험 실업인정 특례 통지서 ┃ ┃ □ 불인정 ┃ ┠────┬────┬────┬───────┬┬┬┬┬┬┬─┬┬┬┬┬┬┬┨ ┃신 청 인│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수 급 ├────┼────┴───────┴┴┴┴┴┴┴─┴┴┴┴┴┴┴┨ ┃ 자격자)│③주 소│ (전화 : )┃ ┠────┴────┼───────────────────────────┨ ┃④특례인정이유 │ □ 도서거주자 □ 60세이상 고령자 □ 장애인 ┃ ┠─────────┼───────────────────────────┨ ┃⑤특례불인정이유 │ ┃ ┠──┬──────┴──┬────────────────────────┨ ┃ │⑥실업인정 지정일 │ 년 일 일( 요일) ┃ ┃ ├─────────┼────────────────────────┨ ┃실업│ │□ 우 편( ) ┃ ┃ │⑦실업인정신청방법│□ 팩 스( ) ┃ ┃인정│ │□ 인터넷( ) ┃ ┃ │ │□ 기 타( ) ┃ ┃신청├─────────┼────────────────────────┨ ┃ │ │지정된 실업인정일부터 7일 이내(도서거주자에 한합┃ ┃방법│⑧도서거주자의 │니다. ┃ ┃ │ │(※도서거주자가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업의 인정을┃ ┃ │ 실업인정신청기간│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날 또는 발송┃ ┃ │ │일을 접수일로 본다)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제6호·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2제2항 ┃ ┃ ┃ ┃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불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8호의2서식] ┏━━━━━━━━━━━━━━━━━━━━━━━━━━━━━━━━━━━━━┓ ┃ 주소 :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문서번호 : ┃ ┃ 시행일자 : ┃ ┃ 수 신 : ┃ ┗━━━━━━━━━━━━━━━━━━━━━━━━━━━━━━━━━━━━━┛ ┏━━━━━━━━━━━━━━━━━━━━━━━━━━━━━━━━━━━━━┓ ┃ ┃ ┃ 고용보험 구직급여지급정지결정통지서 ┃ ┃ ┃ ┠─────┬────┬───┬───────┬┬┬┬┬┬┬─┬┬┬┬┬┬┬┨ ┃ 수 급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자 격 자 │③주 소│ (전화 : )┃ ┠─────┼────┴─┬────┬────────┬──────────┨ ┃ │④실업신고일│ │⑤수급기간만료일│ ┃ ┃ ├─────┬┼───┬┼────────┼──────────┨ ┃ 구직급여 │⑥잔여소정││ ││ │ ┃ ┃ │급여일수 ││ ││ │ ┃ ┃ 지급내역 │┌────┘│┌──┘│⑧구직 급여일 액│ ┃ ┃ ││ ⑦소정││ │ │ ┃ ┃ ││ 급여일수││ │ │ ┃ ┠─────┼┴─────┴┴───┴────────┴──────────┨ ┃⑨지급정지│1. 직업소개거부 2. 직업지도거부 3.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거부 ┃ ┃ 사 유│ ┃ ┠─────┼───────┬─────┬─────────────────┨ ┃⑩거부일시│ │⑪지급정지│ 1. 2주 2. 4주 ┃ ┃ │ │ 기 간│ ┃ ┠─────┼───────┴─────┴─────────────────┨ ┃⑫구체적인│ ┃ ┃ 거 부 의│ ┃ ┃ 부 당 성│ ┃ ┠─────┴───────────────────────────────┨ ┃ ┃ ┃ 고용보험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 ┃ ┃ ┃ ┃ 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심사청구 안내] ┃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 ┃ ┃ 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칙
    부칙 <제173호,2001.7.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행하여진 사업주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근로자학자금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근로자가 신청하는 근로자학자금의 대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구직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행하여지는 실업의 인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9조의2 및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 2000-04-01고용노동부령161 (공포 2000-04-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의 개발촉진과 실업자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하여 실시되는 고용보험사업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 및 동법시행령(2000. 2. 9, 대통령령 제16705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업소개에 의하여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만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소개에 의하여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용장려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함(제25조). 나. 고용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금액외에 추가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함(제36조의2 신설). 다. 종전에는 사업장의 감원계획·도산 등으로 인하여 이직이 확실시되는 자가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수강장려금에 대한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수강비용의 전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지원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원한도를 높이도록 함(제41조의2제5항 신설). 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을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비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검정수수료 전액과 교재구입 및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실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제41조의4 신설). 마.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제57조의2 신설).

    개정문

    ⊙노동부령 제161호(2000.4.1)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로 한다. 제27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기관을 말한다. 제32조의7의 제목중 "범위"를 "범위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기관을 말한다. 제36조의2를 제36조의4로 하고,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의3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등의 통지)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중지·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7조의2중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 (기준훈련의 실시수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연도에 기준훈련을 실시한 연인원이 당해 연도에 총훈련을 실시한 연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기준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하여 수강비용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의3제1항 본문중 "1학기는 2월 1일부터 2월말일까지, 2학기는 8월 1일부터 8월말일까지"를 "매학기 등록기간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로, "소재지관할"을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1조의4 및 제4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4 (검정수수료의 지원범위 등) ①영 제30조의3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말한다. ②영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서비스의 기초사무직무분야 자격종목은 이를 2개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1개의 자격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두 번째 이후에 취득한 자격을 기준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1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정수수료 전액 2. 교재구입 및 수강을 위하여 사용한 실비용(1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41조의5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절차) ①영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수수료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2. 교재비·수강료납부증명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중 "제36조의2"를 "제36조의4"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중 "월 1회"를 "월 1회 지정한 날에"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 법 제34조제5항 전단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도 안내 2. 수급자격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지도,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안내 3. 기타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4조의 제목중 "지급대상·절차등"을 "지급대상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은 대상자의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편성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의2를 제57조의4로 하고,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②법 제45조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2. 제1항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제57조의3 (고액금품 수령이 확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56조의2제2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4.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행하는 도산등사실인정 제59조제3항중 "제56조 내지 제58조"를 "제56조·제57조·제57조의4 및 제58조"로 한다. 제66조중 "제57조의2"를 "제57조의4"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50호서식·별지 제50호의2서식·별지 제53호서식·별지 제57호의3서식·별지 제59호서식 및 별지 제6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의 추가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행하여진 사업주의 부정행위부터 적용한다. ③(기준훈련의 실시수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④(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2종목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제4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1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5호서식] (제1쪽 앞) ┏━━━━━━━━━━━━━━━━━━━━━━━━━━━━━━━━━━━━━━━━━━━━━━━━━━━━━━━━━━━━━┯━━━━┓ ┃ □ 자격상실신고서 │처리기간┃ ┃ 고용보험피보험자 ├────┨ ┃ □ 이직확인서 │ ┃ ┃ │ 7일 ┃ ┃ ※ □에 기재하는 사항은 전자판독 되므로 □안은 바르게 기재하시고, 정정할 때는 수정액을 칠하고 그 위에 기재하십시오. │ ┃ ┠─────┬───────────────────────────────────────────────────────┴────┨ ┃ │┌─┐┌─┐┌─┐┌─┐ ┌─┐┌─┐ ┌─┐┌─┐ ┃ ┃①신 고 일││ ││ ││ ││ │년 │ ││ │월 │ ││ │일 ┃ ┃ │└─┘└─┘└─┘└─┘ └─┘└─┘ └─┘└─┘ ┃ ┠─────┼────────────────────────────────────────────────────────────┨ ┃②사 업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 └─┘ └─┘└─┘└─┘ └─┘└─┘└─┘└─┘ ┃ ┠─────┼────────────────────────────────────────────────────────────┨ ┃③사무조합│┌─┐┌─┐ ┌─┐┌─┐┌─┐┌─┐ ┌─┐ ┌─┐┌─┐┌─┐┌─┐ ┃ ┃ ││ ││ │-│ ││ ││ ││ │-│ │-│ ││ ││ ││ │ ┃ ┃ 번 호│└─┘└─┘ └─┘└─┘└─┘└─┘ └─┘ └─┘└─┘└─┘└─┘ ┃ ┠─────┴─────┬──────────────────────────────────────────────────────┨ ┃④하수급인관리번호 │┌─┐┌─┐┌─┐┌─┐ ┌─┐┌─┐ ┌─┐┌─┐┌─┐┌─┐┌─┐┌─┐ ┃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 ││ ││ │-│ ││ │-│ ││ ││ ││ ││ ││ │ ┃ ┃ 하수급인에 한함) │└─┘└─┘└─┘└─┘ └─┘└─┘ └─┘└─┘└─┘└─┘└─┘└─┘ ┃ ┠─────┬─────┴┬─────────────────────────────────────────────────────┨ ┃ │⑤명 칭│ ┃ ┃ 사 업 장 ├──────┼─────────────────────────────────────────────────────┨ ┃ │⑥소 재 지│ (전화 : )┃ ┠─┬───┼──────┴────────┬───┬────────────────────────────────────────┨ ┃ │ │┌─┐┌─┐┌─┐┌─┐┌─┐│⑧주민│┌─┐┌─┐┌─┐┌─┐┌─┐┌─┐ ┌─┐┌─┐┌─┐┌─┐┌─┐┌─┐┌─┐ ┃ ┃ │⑦성명││ ││ ││ ││ ││ ││ 등록││ ││ ││ ││ ││ ││ │-│ ││ ││ ││ ││ ││ ││ │ ┃ ┃ │ │└─┘└─┘└─┘└─┘└─┘│ 번호│└─┘└─┘└─┘└─┘└─┘└─┘ └─┘└─┘└─┘└─┘└─┘└─┘└─┘ ┃ ┃ ├───┼───────────────┴───┴────────────────────────────────────────┨ ┃ │ │ ┌─┐┌─┐┌─┐ ┌─┐┌─┐┌─┐ ┃ ┃피│ │(우편번호) │ ││ ││ │-│ ││ ││ │ ┃ ┃보│ │ └─┘└─┘└─┘ └─┘└─┘└─┘ ┃ ┃험│ │ ┃ ┃자│ │(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구, 군 읍, 면, 동) ┃ ┃∧│ │ ┌─┐┌─┐┌─┐┌─┐ ┌─┐┌─┐┌─┐┌─┐ ┃ ┃이│ │ │ ││ ││ ││ │-│ ││ ││ ││ │ (번지, 호) ┃ ┃직│⑨주소│ └─┘└─┘└─┘└─┘ └─┘└─┘└─┘└─┘ ┃ ┃자│ │※ 아래 란은 주소중 번지, 호 다음의 아파트명, 마을명, 빌딩명등 기타 주소내용을 기입하십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상실시직종│┌─┐ ┃ ┃⑩상 실 일││ ││ ││ ││ │년 │ ││ │월 │ ││ │일│ ※ 코드참조││ │ ( ) ┃ ┃ │└─┘└─┘└─┘└─┘ └─┘└─┘ └─┘└─┘ │ │└─┘ ┃ ┠─────┼─────────────────────────────┼──────┼─────────┬─────┬───────┨ ┃⑫상 실│(구체적사유) 구 분 ┌─┐┌─┐ │ ⑬실업급여 │┌─┐ 1. 안내 │⑭대체인력│┌─┐ 1. 있음┃ ┃ 사 유│ │ ││ │ │ 청구절차 ││ │ │ ││ │ ┃ ┃※코드참조│ 코 드 └─┘└─┘ │ 안내여부 │└─┘ 2. 미안내 │ 채용계획│└─┘ 2. 없음┃ ┠─────┴─────────────────────────────┴──────┴─────────┴─────┴───────┨ ┃<⑪상실시 직종코드> ┃ ┃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 ┃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시장판매 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 ┃ 7. 기능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 노무직 근로자 ┃ ┃ ┃ ┃<⑫상실(이직)사유 코드> ┃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기재하도록 합니다. ┃ ┃ ┃ ┃ ◈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변경 등 가사사정 ┃ ┃ 13. 질병·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 ┃ ┃ ┃ ◈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 ┃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 ┃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 ┃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 ┃ ┃ ┃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3.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 ┃ <유의사항> 1.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 ┃ ────────────────────────────────────────────────────────────── ┃ ┃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동안 입니다. ┃ ┃ ──────────────────────────────────────── ┃ ┃ (뒤쪽에 계속됩니다) ┃ ┗━━━━━━━━━━━━━━━━━━━━━━━━━━━━━━━━━━━━━━━━━━━━━━━━━━━━━━━━━━━━━━━━━━┛ 210㎜×297㎜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제1쪽 뒤) ┏━━┯━━━━━━━┯━━━━━━━━━━━━━━━━━━━━━━━━━━━━━━━━━━━━━━━━━━━━━━━━━━━━━━━┓ ┃ ⑮ │ 신고일 │ 년 월 일 ┃ ┃ 기 ├───────┼────────────────────────┬─────┬────────────────────────┨ ┃ 본 │사업장관리번호│ - - - - │사업장명칭│ ┃ ┃ 사 ├───────┼──────────────────┬─────┴─────┼────────────────────────┨ ┃ 항 │ 피보험자성명 │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 ┃ ┠──┴───────┴─────┬──────┬─────┴─┬──────┬──┴────┬─────────┬─────────┨ ┃ │ │ │ 사 유 │ │ │ ┃ ┃ <16>피보험단위기간 │<18>임금지급│ <19>기준기간 │※ 코드참조 │ │ │ ┃ ┃ 산정 대상 기간 │ 기초일수│ 연 장 ├──────┼───────┼─────────┼─────────┨ ┃ (이직일 포함) │ │ │ 기 간 │ │ │ ┃ ┠────────────────┼──────┼───────┴──────┴───────┴─────────┴─────────┨ ┃ . . .∼ . . .│ │ 평균임금 산정내역 ┃ ┠────────────────┼──────┼───────┬──────┬──────┬──────┬──────┬──────┨ ┃ . . .∼ . . .│ │ <20>임금계산 │ 부터│ 부터│ 부터│ 부터│ ┃ ┠────────────────┼──────┤ 기간(이직│ │ │ │ │ 계 ┃ ┃ . . .∼ . . .│ │ 일 미포함)│ 까지│ 까지│ 까지│ 까지│ ┃ ┠────────────────┼──────┼───────┼──────┼──────┼──────┼──────┼──────┨ ┃ . . .∼ . . .│ │ <21>총 일 수 │ 일│ 일│ 일│ 일│ 일┃ ┠────────────────┼──────┼──┬────┼──────┼──────┼──────┼──────┼──────┨ ┃ . . .∼ . . .│ │ │기 본 급│ │ │ │ │ ┃ ┠────────────────┼──────┤ ├────┼──────┼──────┼──────┼──────┼──────┨ ┃ . . .∼ . . .│ │<22>│기타수당│ │ │ │ │ ┃ ┠────────────────┼──────┤ 임 ├────┼──────┴──────┴──────┴──────┼──────┨ ┃ . . .∼ . . .│ │ 금 │상 여 금│ │ ┃ ┠────────────────┼──────┤ 내 ├────┼───────────────────────────┼──────┨ ┃ . . .∼ . . .│ │ 역 │연차수당│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23>평균 임금│총임금액 : ÷ 총일수 : = ┃ ┠────────────────┼──────┼───────┼──────────────────────────────────┨ ┃ . . .∼ . . .│ │<24>통상 임금│ 원 ┃ ┠────────────────┼──────┼───────┼──────────────────────────────────┨ ┃ . . .∼ . . .│ │<25>기준 임금│ 원 ┃ ┠────────────────┼──────┼───────┴──┬───────────────────────────────┨ ┃ . . .∼ . . .│ │<26>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 ┃ ┠────────────────┼──────┼──────────┼───────────────────────────────┨ ┃ . . .∼ . . .│ │<27>퇴직금등 수령액 │ 원 ┃ ┠────────────────┼──────┼───────┬──┴───────────────────────────────┨ ┃ . . .∼ . . .│ │<28>기 타│ 퇴직금외 기타 금품 원 ┃ ┠────────────────┼──────┼───────┴──────────────────────────────────┨ ┃ <17>통산피보험단위기간 │ 일 │ ┃ ┠────────────────┴──────┴──────────────────────────────────────────┨ ┃ <19>기준기간 연장사유 코드> ┃ ┃ 1. 질병·부상 2. 사업장의 휴업 3. 임신·출산·육아 4. 기타사유 ┃ ┠────────────────────────┬─────────────────────────────────────────┨ ┃ │ ┃ ┃ 본 신고서(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 ┃ │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없음을 인정합니다. │ 같이 신고(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사업장명 (인) ┃ ┃ │ 신고(확인)인 ┃ ┃ │ □ 사무조합명 (인) ┃ ┃ 이직자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 다음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상 실 여 부 │ 1. 상실 2. 미상실 │ 미상실사유 │ ┃ ┃ ├─────────┼────────────────┴───────┴──────────────────────────┨ ┃ │ 상실(이직) │ ┃ ┃ │ │ ┌────────┬─────────────────┨ ┃※ 처 리│ 사 유 │ │※ 이직유형판단 │ A. B. C. D. E ┃ ┃ ├─────────┼────────────────┬───────┼────────┴─────────────────┨ ┃ │ 피보험단위기간 │ 일 │ 평균임금 │ ┃ ┃ ├─────────┼────────────────┴───────┴──────────────────────────┨ ┃ │ 기타 처리 내용 │ ┃ ┠────┼───┬─────┼────┬──┬────────┬──┬────────┬──┬─────────┬─────────┨ ┃ │ │ │ │ 담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접 수│ 번호 │ │※ 결 재│ │ │ │ │(소)│ │ ┃ ┃ │ │ . . .│ │ 당 │ │ 장 │ │ 장 │ │ . . .┃ ┗━━━━┷━━━┷━━━━━┷━━━━┷━━┷━━━━━━━━┷━━┷━━━━━━━━┷━━┷━━━━━━━━━┷━━━━━━━━━┛ 210㎜×297㎜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제2쪽 앞) ┏━━━━━━━━━━━━━━━━━━━━━━━━━━━━ ◀ 작 성 요 령 ▶ ━━━━━━━━━━━━━━━━━━━━━━━━━━━━┓ ┃ ┃ ┃ ⊙ 본 서식은 피보험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또는 이직내역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뒤 쪽의 신고(확인)인 란을 제외한 기재 ┃ ┃ 사항은 이직자가 실업급여의 신청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1. ②란은 사업장 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하수급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하수급인 ┃ ┃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며,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주는 원수급인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고 하수급인별로 ┃ ┃ 부여된 하수급인관리번호를 ④에 기재합니다. ┃ ┃ 2. ⑩란은 자격상실 사유발생일의 다음날(일반적으로 이직일의 다음날)을 기재합니다. ┃ ┃ 3. ⑪란은 자격상실시의 직종을 번호로 기재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행업무의 내용 또는 직명을 기입합니다. ┃ ┃ 4. ⑫란은 자격상실(이직)사유를 해당되는 번호로 기재하고 구체적 사유를 기재합니다. ┃ ┃ 5. ⑮란의 기본사항은 양면이 인쇄된 한 장의 신고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 6. <16>란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을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소급하여 기재합니다.┃ ┃ (예 : 2000.4.20 이직한 경우 2000.4.1 ∼4.20, 2000.3.1, 2000.2.1∼2.29, 2000.1.1∼1.31… 등으로 기재) ┃ ┃ 7. <17>란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18>란에 각각 기재된 임금지급일수의 총계를 기재합니다. ┃ ┃ 8. <18>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는 <16>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 ┃ ┃ 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라 함은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임금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 ┃ 31일이 될 것이나, 휴일 또는 결근일 등을 임금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 ┃ 9. <19>란의 기준기간연장 "사유"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해당번호로 기재하고, ┃ ┃ "기간"란은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 등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10. <20>란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대상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이 경우에는 이직일이 포함되지 않음), 구분기재된 기간의 ┃ ┃ 일수를 <21>에 기재합니다. 기타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외의 수당을 기재하고, 상여금이나 연차 수당중 1개월 이상 ┃ ┃ 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게산(3/12)하 ┃ ┃ 여 기재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산정대상전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20>∼<24>란 까지는 기재하지 않으며 <25>란 ┃ ┃ 의 기준임금만 기재합니다. ┃ ┃ 11. <23>란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지급된 것으로 계산된 총임금액을 <21>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 12. <24>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기재합니다. ┃ ┃ 13. <25>란은 <20>란의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전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임금에 ┃ ┃ <26>란의 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기재합니다. ┃ ┃ 14. <26>란은 이직전의 1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일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소정 근로시간을, 소정┃ ┃ 근로시간이 일(日)외의 단위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이 정하여진 이직 직전의 단위기간 동안 총소정 근로시간을 ┃ ┃ 당해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을 기재하되 소숫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 ┃ 예) 6.01시간→7시간으로, 5.01시간→6시간으로 기재합니다. 단, 7시간 초과시는 8시간으로,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기재합니다. ┃ ┃ 15. <27>란은 이직시 받은 월급여외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명예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추가로 지급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16. <28>란은 <23>란 내지 <27>란에 기재한 사항외의 임금관련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 ┃ 17. 이직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현황·평균임금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여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210㎜×297㎜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이 신고서(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2쪽 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확 인)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고(확 인) ├────────────┼──────────→│ 접 수 │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타)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타)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타) ┃ ┃ │ ┃ ┗━━━━━━━━━━━━━━━━━━━━━━━━━━━━━━━━━┷━━━━━━━━━━━━━━━━━━━━━━━━━━━━━━━━┛ 210㎜×297㎜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30호의3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채용장려금신청서 ├────┨ ┃ │ 10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비해당 ┃ ┃ ├───────┼──────────────┴──────┴──────────────────┨ ┃ 사업장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 보 험 자 수 │ 명 ┃ ┠────┼───────┴──┴──┴──┴──┴──┼─────────┼───────────────┨ ┃ │ │1년 이하 실직자 │ 명 ┃ ┃ │⑧신규채용한 피보험자수 ├─────────┼───────────────┨ ┃ │ │1년 초과 실직자 │ 명 ┃ ┃ 채 용 │ │(55세 이상은 6월) │ ┃ ┃ ├──────────────────────┼─────────┼───────────────┨ ┃ 현 황 │ │1년 이하 실직자 │ 원 ┃ ┃ │⑨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 ├─────────┼───────────────┨ ┃ │ │1년 초과 실직자 │ 원 ┃ ┃ │ │(55세 이상은 6월) │ ┃ ┠────┼───────┬──────────────┼─────────┼───────────────┨ ┃ │ │ ½, ⅓ │⑪지원금 신청액 │ ┃ ┃ 신 청 │⑩지 원 율├──────────────┤ │ 원 ┃ ┃ │ │ ⅔, ½ │ [⑨×⑩] │ ┃ ┃ 내 용 ├───────┼──────────────┴─────────┴───────────────┨ ┃ │⑫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 1부 │ 수 수 료 ┃ ┃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3. 직업안정기관외의 기관으로부터 직업소개를 받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 없 음 ┃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선 │ 청(소)장 │ 과 장 │ 담 당 ┃ ┃ ※ 접 수 ├───────┼──────┼──────┤ ├──────┼──────┼──────┨ ┃ │ . . . │ │ │ 결 │ │ │ ┃ ┠───────┼───────┴───┬──┴──────┼──┴──────┴──────┴──────┨ ┃ │ │1년 이하 실직자 │ 명, 원┃ ┃ │①지급인원 및 임금액 ├─────────┼───────────────────────┨ ┃ │ │1년 초과 실직자 │ 명, 원┃ ┃ │ │(55세 이상은 6월) │ ┃ ┃ ※ 처 리 ├───────────┼─────────┼────────┬──────┬───────┨ ┃ │ │1년 이하 실직자 │ ½, ⅓ │ │ ┃ ┃ │②지 원 율 ├─────────┼────────┤③지급결정액│ 원┃ ┃ │ │1년 초과 실직자 │ ⅔, ½ │ │ ┃ ┃ │ │(55세 이상은 6월) │ │ │ ┃ ┠───────┼──┬─────┬──┼─────┬──┬┴────┬──┬┴────┬─┴───────┨ ┃ │ 담 │ │ 팀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 결 재 │ │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 210㎜×297㎜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뒤 쪽) ┏━━━━━━━━━━━━━━━━━━━━━━━━━━━━━━━━━━━━━━━━━━━━━━━━━━━━━┓ ┃ ┃ ┃ 신규채용한피보험자명부 ┃ ┃ ┃ ┠──┬──┬──────┬───────────────┬─────┬────┬────┬───┬────┨ ┃ │ │ │최종 이직전 사업장 내역(고용 │ │ │ │ │ ┃ ┃ │ │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만 기재) │관련사업주│ │채용직종│임 금│임 금┃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 │채용일자│ │ │ ┃ ┃ │ │ │명칭│ 소 재 지 │이직일│ 해당여부 │ │및 직위 │지급액│지급기간┃ ┃ │ │ │ │(전화번호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 관련사업주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 다음 ① ∼ ⑤중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 ┃ ①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과 인수·분할·합병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②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과 자본금 출자관계(30%이상)가 있는 경우 ┃ ┃ ③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의 시설·설비 또는 임차권 등을 유·무상으로 ┃ ┃ 양도 받은 경우 ┃ ┃ ④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 ┃ 있는 경우 ┃ ┃ ⑤ ①∼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 ┃ 위 신규채용자 명부 및 확인사항에 허위, 부정이 있거나 관련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및 ┃ ┃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210㎜×297㎜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34호의3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 ┃ │ 10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②명 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비해당 ┃ ┃ ├───────┼──────────────┴──────┴──────────────────┨ ┃ 사업장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 보 험 자 수 │ 명 ┃ ┠────┼───────┼──┴──┴──┴──┴──┼─────────┼───────────────┨ ┃ 채 용 │⑧신규채용한 │ 명 │⑨신규채용한 │ ┃ ┃ │ 피보험자수 │ │ 피보험자에게 │ 원 ┃ ┃ 현 황 │ │ │ 지급한 임금액 │ ┃ ┠────┼───────┼──────────────┼─────────┼───────────────┨ ┃ │ │ │⑪지원금 신청액 │ ┃ ┃ 신 청 │⑩지 원 율│ 1/3, 1/4 │ │ 원 ┃ ┃ │ │ │ [⑨×⑩] │ ┃ ┃ 내 용 ├───────┼──────────────┴─────────┴───────────────┨ ┃ │⑫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수 수 료 ┃ ┃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3. 직업안정기관 외의 기관으로부터 직업소개를 받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 없 음 ┃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선 │ 청(소)장 │ 과 장 │ 담 당 ┃ ┃ ※ 접 수 ├───────┼──────┼──────┤ ├──────┼──────┼──────┨ ┃ │ . . . │ │ │ 결 │ │ │ ┃ ┠───────┼───────┼──────┴──────┼──┴─────┬┴──────┴──────┨ ┃ │①지급대상자수│ 명 │②지급한 임금액 │ 원 ┃ ┃ ├───────┼─────────────┼────────┼──────────────┨ ┃ ※ 처 리 │③지 원 율│ 1/3, 1/4 │④지 급 결 정 액│ 원 ┃ ┃ │ │ │ (②×③) │ ┃ ┠───────┼──┬────┴┬──┬─────┬──┬┴────┬──┬┴────┬─────────┨ ┃ │ 담 │ │ 팀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 결 재 │ │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 210㎜×297㎜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뒤 쪽) ┏━━━━━━━━━━━━━━━━━━━━━━━━━━━━━━━━━━━━━━━━━━━━━━━━━━━━━┓ ┃ ┃ ┃ 신규채용한피보험자명부 ┃ ┃ ┃ ┠──┬──┬──────┬───────────────┬─────┬────┬────┬───┬────┨ ┃ │ │ │최종 이직전 사업장 내역(고용 │ │ │ │ │ ┃ ┃ │ │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기재) │관련사업주│ │채용직종│임 금│임 금┃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 │채용일자│ │ │ ┃ ┃ │ │ │명칭│ 소 재 지 │이직일│ 해당여부 │ │및 직위 │지급액│지급기간┃ ┃ │ │ │ │(전화번호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 관련사업주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 다음 ① ∼ ⑤중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 ┃ ①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과 인수·분할·합병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②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과 자본금 출자관계(30%이상)가 있는 경우 ┃ ┃ ③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의 시설·설비 또는 임차권 등을 유·무상으로 ┃ ┃ 양도 받은 경우 ┃ ┃ ④ 당해 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이 ┃ ┃ 있는 경우 ┃ ┃ ⑤ ①∼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 신규채용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 ┃ 위 신규채용자 명부 및 확인사항에 허위, 부정이 있거나 관련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및 ┃ ┃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297㎜×210㎜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38호서식] (앞 쪽) ┏━━━━━━━━━━━━━━━━━━━━━━━━━━━━━━━━━━━━━┓ ┃ ┃ ┃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지급중지 및 ┃ ┃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사 업 장│②명 칭│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 ┠────┴────────┼───────────────────────┨ ┃⑤고용안정사업 지원금 │ (전화 : 담당자 : ) ┃ ┠─────────────┼───────────────────────┨ ┃⑥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 │ ┃ ┃ 로 지급받은 금액 │ ┃ ┠─────────────┼───────────────────────┨ ┃⑦반 환 명 령 금 액 │ ┃ ┠─────────────┼───────────────────────┨ ┃⑧추 가 징 수 금 액 │ ┃ ┠─────────────┼───────────────────────┨ ┃⑨납 부 할 금 액(⑦+⑧) │ ┃ ┠─────────────┼───────────────────────┨ ┃⑩지 급 정 지 및 반 환 · │ ┃ ┃ 징수결정사유 │ ┃ ┠─────────────┴───────────────────────┨ ┃ ┃ ┃ 위 지급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액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 ┃ ┃ 여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 ┃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관할 지방노동관서기금 ┃ ┃ 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직인│ ┃ ┃ └──┘ ┃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 ┃ 기 바랍니다. ┃ ┗━━━━━━━━━━━━━━━━━━━━━━━━━━━━━━━━━━━━━┛ 210㎜×297㎜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47호서식] (앞 쪽) ┏━━━━━━━━━━━━━━━━━━━━━━━━━━┯━━━━━━━━━━┓ ┃ │ 처리기간 ┃ ┃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서 ├──────────┨ ┃ │ 신청마감일부터 10일┃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②신 청 인├─────┼─────────┼──────┼────────┨ ┃ │주 소│ □□□-□□□│전 화 번 호│ ┃ ┃ │ │ │ │ ┃ ┠─────┼─────┼─────────┼──────┼────────┨ ┃ │명 칭│ │입 사 일│ ┃ ┃③사 업 장├─────┼─────────┼──────┼────────┨ ┃ │소 재 지│ (전화) │기 업 규 모│□ 우선지원대상 ┃ ┃ │ │ │ │ 기업 □ 대기업┃ ┠─────┼─────┼─────────┼──────┼────────┨ ┃ │학 교 명│ ([2][3][4]년제)│⑤장학금·융│ ┃ ┃ ├─────┼─────────┤ 자금·보조│ □ 있음( 천원)┃ ┃ │학 과 명│ │ 금수혜사실│ □ 없음 ┃ ┃④수강기관│(주, 야간)│ (주,야간) │ 여부 및 금│ ┃ ┃ 개 요├─────┼─────────┤ 액 │ ┃ ┃ │ 등록학기 │ ├──────┼────────┨ ┃ │(입학연도)│ 학기( 년도)│ │ ┃ ┃ ├─────┼─────────┤⑥대부신청액│ 천원 ┃ ┃ │수 업 료│ 원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 ┃ ┃ ┃ ┃ 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입학금(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 ┃ 2. 명장·기능경기대회입상자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없 음┃ ┃ 서류(해당자에 한합니다) 1부 │ ┃ ┗━━━━━━━━━━━━━━━━━━━━━━━━━━━━━━━━┷━━━━┛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대부대상│ □대상 □비대상 │ │ ┃ ┃ ├────┼─────────────────┤ 대부대상 │ ┃ ┃※심사란│대부대상│┌─┬─┬─┬─┬─┬─┬─┬─┐│ │ ┃ ┃ │ ││1 │2 │3 │4 │5 │6 │7 │8 ││ 제외사유 │ ┃ ┃ │우선순위│└─┴─┴─┴─┴─┴─┴─┴─┘│ │ ┃ ┠────┼──┬─┴┬──┬──┬──┬──┬──┬─┴─┬───┴───┨ ┃ 결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재 │ │ │ │ │ │ │(소)│ ├───────┨ ┃ 란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협 조 기 관 ┃ ┃ 신 청 인 ├────────┼─────────┤ ┃ ┃ │ 지방노동관서장 │ 지방노동청 │ (은 행) ┃ ┠────────┼────────┼─────────┼─────────┨ ┃ │ │ │ ┃ ┃ ┌────┐ │ ┌────┐│ │ ┃ ┃ │신 청 서├─┼─→│접 수││ │ ┃ ┃ │작 성│ │ └────┘│ │ ┃ ┃ └────┘ │ (고용안정 │ │ ┃ ┃ │ │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확 정├─┼─→│통 보│ ┃ ┃ │ └────┘│ └────┘ │ └────┘ ┃ ┃ │(대부대상자선정)│ (대부대상자 확정)│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 │ ┃ ┃ │ │ │ ┃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7호의2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검정수수료 등 지급신청서 ├────┨ ┃ │ 10일 ┃ ┠─────┬──────┬──────┬───────┬────┴────┨ ┃ │성 명│ │고용보험취득일│ ┃ ┃ ├──────┼──────┴───────┴─────────┨ ┃①신 청 인│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전화 : ) ┃ ┠─────┼──────┼────────────────────────┨ ┃②사 업 장│사 업 장 명 │ ┃ ┃ 개 요├──────┼────────────────────────┨ ┃ │소 재 지│ (전화 : ) ┃ ┠─────┼──────┴┬────────┬──────────────┨ ┃ │기소지 자격증 │최종 취득자격증 │ 신청 횟수(1·2회) ┃ ┃③국가기술│(종목·취득일)│(종목·취득일) │ ┃ ┃ 자격취득├───────┼────────┼──────────────┨ ┃ 현 황│ │ │ 1회 신청일 : ┃ ┃ │ │ │ 2회 신청일 : ┃ ┠─────┼─────┬─┴─────┬──┴──────┬───────┨ ┃ │ 계 │ 검정수수료 │ 교 재 비 │ 수 강 료 ┃ ┃④신청금액├─────┼───────┼─────────┼───────┨ ┃ │ │ │ │ ┃ ┠─────┼─────┴───┬───┴─────┬───┴───────┨ ┃ │ 금융기관명 │ 예 금 주 │ 계 좌 번 호 ┃ ┃⑤지 급 처├─────────┼─────────┼───────────┨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 ┃ ┃ ┃ ┃ 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기소지 자격증, 최종 취득 │수 수 료┃ ┃ 자격증) 1부 ├────┨ ┃ 2. (최종 취득자격에 해당되는)교재비, 수강료 증명 │없 음┃ ┃ 서류 1부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 │검정수수료│교 재 비│수 강 료│총│ ┃ ┃ │지급내역├─────┼─────┼─────┤지│ 원 ┃ ┃ ※ 처리│ │ │ │ │급│ ┃ ┃ │ │ │ │ │액│ ┃ ┃ ├────┼─────┴─────┴─────┴─┴───────┨ ┃ │조정사유│ ┃ ┠────┼─┬──┼─┬──┬─┬──┬──┬───┬──────────┨ ┃ │담│ │주│ │과│ │ 청 │ │ 결 재 일 ┃ ┃ ※ 결재│ │ │ │ │ │ │(소)│ ├──────────┨ ┃ │당│ │무│ │장│ │ 장 │ │ ┃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지 급 │←────┼────┤ 결 재 │ ┃ ┃ └──────┘ │ └──────┘ ┃ ┃ │ (청·소장) ┃ ┃ │ ┃ ┗━━━━━━━━━━━━━━━━━┷━━━━━━━━━━━━━━━━━━━┛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제 제49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 ┃ │ 14일 ┃ ┠──────┬────┬───┬───────┬┬┬┬┬┬┬┬┬┼┬┬┬┬┨ ┃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이 직 자) │③주 소│ (전화 : )┃ ┠──────┼────┼─────────────────────────┨ ┃ │④명 칭│ ┃ ┃ ├────┼─────────────────────────┨ ┃직 전 이 직│⑤소재지│ ┃ ┃ ├────┴────┬───────┬────┬───────┨ ┃ │⑥자 격 취 득 일│ 년 월 일│⑦이직일│ 년 월 일┃ ┃사 업 장├─────────┼───────┴────┴───────┨ ┃ │⑧구체적 이직사유 │ ┃ ┠──────┼──┬────┬─┴────┬──────────┬────┨ ┃ │구분│ 명 칭 │ 소 재 지 │ 근 무 기 간 │※ 확인 ┃ ┃ ├──┼────┼──────┼──────────┼────┨ ┃ │ 1 │ │ │ . . .∼ . . .│ ┃ ┃ ⑨사업장별 ├──┼────┼──────┼──────────┼────┨ ┃ │ 2 │ │ │ . . .∼ . . .│ ┃ ┃ 근무기간 ├──┼────┼──────┼──────────┼────┨ ┃ │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⑩사 업 자 등 록 증 │1. 있음(사업의 종류 : ) 2. 없음 ┃ ┠──────────┼──────────────────────────┨ ┃⑪현재 취업상태여부 │1. 취업 2. 미취업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 같이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선│청(소)장│ 과 장 │ 담 당 ┃ ┃※ 접 수├─────┼────┼────┤ ├────┼────┼────┨ ┃ │ . . .│ │ │결│ │ │ ┃ ┠────┼───┬─┴────┴─┬──┴─┴────┴────┴────┨ ┃ │ │실 업 인 정 일 │ 년 월 일 ┃ ┃ │ ├────────┼───────────────────┨ ┃ │수 급│소정 급여 일수 │ 일 ┃ ┃ │자 격├────────┼───────────────────┨ ┃ │인 정│수급기간 만료일 │ 년 월 일 ┃ ┃※ 처 리│내 용├────────┼───────────────────┨ ┃ │ │급여기초임금일액│ 원 ┃ ┃ │ ├────────┼───────────────────┨ ┃ │ │이직사유 및 유형│ ┃ ┃ ├───┴────────┼───────────────────┨ ┃ │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 ┃ ┠────┼──┬─────┬──┬┴────┬──┬─────┬─────┨ ┃ │ 담 │ │ 과 │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소)│ ├─────┨ ┃ │ 당 │ │ 장 │ │ 장 │ │ . . . ┃ ┗━━━━┷━━┷━━━━━┷━━┷━━━━━┷━━┷━━━━━┷━━━━━┛ 210㎜×297㎜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뒤 쪽) ┏━━━━━━━━━━━━━━━━━━━━━━━━━━━━━━━━━━━━━┓ ┃ ※ 수 급 자 격 확 인 란 ┃ ┠─────────────────────────────────────┨ ┃① 본인께서 직접 출석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② 현재 취업하신 상태입니까? □ 예 □ 아니오 ┃ ┃ ·취업내용(상용직·임시직 또는 일용직 여부와 공공근로참여 여부등을 ┃ ┃ 구체적으로 기재) : ┃ ┃③ 이직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 ·이직사유 : ┃ ┃④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 얼마나 받았거나 받기로 하셨습니까? ┃ ┃ ·수령일(예정일) : ·수령액(예정액) : ┃ ┃⑤ 장애인의 경우 소정 급여일수 산정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십니까? ┃ ┃ □ 예(장애인수첩,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 □ 아니오 ┃ ┃⑥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 □ 있음 (사업의 종류 : ) □ 없음 ┃ ┃⑦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 □ 예(연장신고기간 확인) □ 아니오 ┃ ┃⑧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셨습니까?(해고당한 경우) □ 예 □ 아니오 ┃ ┃⑨ 수급자격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 ┃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경우┃ ┃ 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 □ 예 □ 아니오 ┃ ┃⑩ 면담시 특이 사항 : ┃ ┃ 년 월 일 ┃ ┃ ┃ ┃작성자 : 지방노동(청·사무소) 수급자격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 ┃ 수급자격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통 보│←────┼─────┤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210㎜×297㎜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제 제50호서식] (앞 쪽) ┏━━┯━━━━┯━━━━┯━━━━┯━━┓┏━━━━┯━━━━┯━━━━┯━━━━━┓┏━━━━━━━━━━━━━━━━━━━━┓ ┃처리│실업인정│실 업│ │지급┃┃지급금액│다음실업│ │ ┃┃ ┃ ┃ │ │ │급여종류│ ┃┃ │ │ 확 인 │ 비 고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일자│대상기간│인정일수│ │금액┃┃누 계│인 정 일│ │ ┃┃ ┃ ┠──┼────┼────┼────┼──┨┠────┼────┼────┼─────┨┃ ┌─────────────────┐ ┃ ┃ │ │ │ │ ┃┃ │ │ │ ┃┃ │ │ ┃ ┠──┼────┼────┼────┼──┨┠────┼────┼────┼─────┨┃ │ 주 의 사 항 │ ┃ ┃ │ │ │ │ ┃┃ │ │ │ ┃┃ │ │ ┃ ┠──┼────┼────┼────┼──┨┠────┼────┼────┼─────┨┃ │1. 이 수급자격증은 근로자의 실업급│ ┃ ┃ │ │ │ │ ┃┃ │ │ │ ┃┃ │ 여지급을 위하여 정부에서 발행한│ ┃ ┠──┼────┼────┼────┼──┨┠────┼────┼────┼─────┨┃ │ 것입니다. │ ┃ ┃ │ │ │ │ ┃┃ │ │ │ ┃┃ │2. 이 수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 ┃ ┠──┼────┼────┼────┼──┨┠────┼────┼────┼─────┨┃ │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 ┃┃ │3.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 ┃ ┠──┼────┼────┼────┼──┨┠────┼────┼────┼─────┨┃ │ 인정을 받을 때에는 이 수급자격 │ ┃ ┃ │ │ │ │ ┃┃ │ │ │ ┃┃ │ 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이 수급자격증은 소중히 보관하시│ ┃ ┃ │ │ │ │ ┃┃ │ │ │ ┃┃ │ 되, 만일 분실하거나 손상되었을 │ ┃ ┠──┼────┼────┼────┼──┨┠────┼────┼────┼─────┨┃ │ 때는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 ┃ │ │ │ │ ┃┃ │ │ │ ┃┃ │ 신고하여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 ┃ ┠──┼────┼────┼────┼──┨┠────┼────┼────┼─────┨┃ │ 니다. │ ┃ ┃ │ │ │ │ ┃┃ │ │ │ ┃┃ │5. 취업사실(임시·일용근로, 공공근│ ┃ ┠──┼────┼────┼────┼──┨┠────┼────┼────┼─────┨┃ │ 로포함)의 은닉, 구직활동 허위신│ ┃ ┃ │ │ │ │ ┃┃ │ │ │ ┃┃ │ 고, 부업소득의 미신고로 부정수 │ ┃ ┠──┼────┼────┼────┼──┨┠────┼────┼────┼─────┨┃ │ 급자가 되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 ┃ ┃ │ │ │ │ ┃┃ │ │ │ ┃┃ │ 중지되고 이미 지급받은 금액 이 │ ┃ ┠──┼────┼────┼────┼──┨┠────┼────┼────┼─────┨┃ │ 상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 ┃ ┃ │ │ │ │ ┃┃ │ │ │ ┃┃ │ 하는 등의 제재를 받게됩니다. │ ┃ ┠──┼────┼────┼────┼──┨┠────┼────┼────┼─────┨┃ └─────────────────┘ ┃ ┃ │ │ │ │ ┃┃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 ┠──┼────┼────┼────┼──┨┠────┼────┼────┼─────┨┃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 ┃ ┃ │ │ │ │ ┃┃ │ │ │ ┃┃ ┃ ┗━━┷━━━━┷━━━━┷━━━━┷━━┛┗━━━━┷━━━━┷━━━━┷━━━━━┛┗━━━━━━━━━━━━━━━━━━━━┛ 283㎜×135㎜ (보존용지(1종) 120g/㎡) ─────────────── ※ 귀하의 정기 실업인정일은 원칙적으로 최초의 실업 인정일부터 매 2주후의 해당 요일입니다. (뒤 쪽) ┏━━━━━━━━━━━━━━━━━━━━━━━━━┓┏━━┯━━━━┯━━━━┯━━━━┯━━┓┏━━━━┯━━━━┯━━┯━━┓ ┃ ┃┃처리│실업인정│실 업│ │지급┃┃지급금액│다음실업│ │ ┃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 │ │급여종류│ ┃┃ │ │확인│비고┃ ┃ ┃┃일자│대상기간│인정일수│ │금액┃┃누 계│인 정 일│ │ ┃ ┠─────┬───────────────────┨┠──┼────┼────┼────┼──┨┠────┼────┼──┼──┨ ┃ 성 명 │ ┃┃ │ │ │ │ ┃┃ │ │ │ ┃ ┠─────┼──────┬────┬───────┨┠──┼────┼────┼────┼──┨┠────┼────┼──┼──┨ ┃ 주민등록 │ │수급자격│ ┃┃ │ │ │ │ ┃┃ │ │ │ ┃ ┃ 번 호 │ │신 청 일│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구 직 │ │이 직 일│ ┃┃ │ │ │ │ ┃┃ │ │ │ ┃ ┃ 번 호 │ │ │ ┃┃ │ │ │ │ ┃┃ │ │ │ ┃ ┠─────┼──────┼────┼───────┨┠──┼────┼────┼────┼──┨┠────┼────┼──┼──┨ ┃최 초│ │수급기간│ ┃┃ │ │ │ │ ┃┃ │ │ │ ┃ ┃실업인정일│ │만 료 일│ ┃┃ │ │ │ │ ┃┃ │ │ │ ┃ ┠─────┼──────┼────┼───────┨┠──┼────┼────┼────┼──┨┠────┼────┼──┼──┨ ┃ 소정급여 │ │구직급여│ ┃┃ │ │ │ │ ┃┃ │ │ │ ┃ ┃ 일 수 │ │일 액│ ┃┃ │ │ │ │ ┃┃ │ │ │ ┃ ┠─────┼───┬──┴─┬──┴───┬───┨┠──┼────┼────┼────┼──┨┠────┼────┼──┼──┨ ┃ │ │훈련기간│ │ ┃┃ │ │ │ │ ┃┃ │ │ │ ┃ ┃ 직업능력 │지시일│ │ 훈련원명 │ 확인 ┃┠──┼────┼────┼────┼──┨┠────┼────┼──┼──┨ ┃개발훈련등│ │및 직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 장│ │수급기간│ ┃┃ │ │ │ │ ┃┃ │ │ │ ┃ ┃ 구 직 │종류│ │연장일수│ │확인┃┠──┼────┼────┼────┼──┨┠────┼────┼──┼──┨ ┃ 급 여 │ │결정일│ │만 료 일│ ┃┃ │ │ │ │ ┃┃ │ │ │ ┃ ┃ 연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지방노동(청, 사무소)장 │인│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9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 ┃ │ 14일 ┃ ┠──────┬────┬───┬───────┬┬┬┬┬┬┬┬┬┼┬┬┬┬┨ ┃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이 직 자) │③주 소│ (전화 : )┃ ┠──────┼────┼─────────────────────────┨ ┃ │④명 칭│ ┃ ┃ ├────┼─────────────────────────┨ ┃직 전 이 직│⑤소재지│ ┃ ┃ ├────┴────┬───────┬────┬───────┨ ┃ │⑥자 격 취 득 일│ 년 월 일│⑦이직일│ 년 월 일┃ ┃사 업 장├─────────┼───────┴────┴───────┨ ┃ │⑧구체적 이직사유 │ ┃ ┠──────┼──┬────┬─┴────┬──────────┬────┨ ┃ │구분│ 명 칭 │ 소 재 지 │ 근 무 기 간 │※ 확인 ┃ ┃ ├──┼────┼──────┼──────────┼────┨ ┃ │ 1 │ │ │ . . .∼ . . .│ ┃ ┃ ⑨사업장별 ├──┼────┼──────┼──────────┼────┨ ┃ │ 2 │ │ │ . . .∼ . . .│ ┃ ┃ 근무기간 ├──┼────┼──────┼──────────┼────┨ ┃ │ 3 │ │ │ . . .∼ . . .│ ┃ ┃ ├──┼────┼──────┼──────────┼────┨ ┃ │ 4 │ │ │ . . .∼ . . .│ ┃ ┠──────┴──┴┬───┴──────┴──────────┴────┨ ┃⑩사 업 자 등 록 증 │1. 있음(사업의 종류 : ) 2. 없음 ┃ ┠──────────┼──────────────────────────┨ ┃⑪현재 취업상태여부 │1. 취업 2. 미취업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 같이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수 수 료┃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선│청(소)장│ 과 장 │ 담 당 ┃ ┃※ 접 수├─────┼────┼────┤ ├────┼────┼────┨ ┃ │ . . .│ │ │결│ │ │ ┃ ┠────┼───┬─┴────┴─┬──┴─┴────┴────┴────┨ ┃ │ │실 업 인 정 일 │ 년 월 일 ┃ ┃ │ ├────────┼───────────────────┨ ┃ │수 급│소정 급여 일수 │ 일 ┃ ┃ │자 격├────────┼───────────────────┨ ┃ │인 정│수급기간 만료일 │ 년 월 일 ┃ ┃※ 처 리│내 용├────────┼───────────────────┨ ┃ │ │급여기초임금일액│ 원 ┃ ┃ │ ├────────┼───────────────────┨ ┃ │ │이직사유 및 유형│ ┃ ┃ ├───┴────────┼───────────────────┨ ┃ │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 ┃ ┠────┼──┬─────┬──┬┴────┬──┬─────┬─────┨ ┃ │ 담 │ │ 과 │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소)│ ├─────┨ ┃ │ 당 │ │ 장 │ │ 장 │ │ . . . ┃ ┗━━━━┷━━┷━━━━━┷━━┷━━━━━┷━━┷━━━━━┷━━━━━┛ 210㎜×297㎜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뒤 쪽) ┏━━━━━━━━━━━━━━━━━━━━━━━━━━━━━━━━━━━━━┓ ┃ ※ 수 급 자 격 확 인 란 ┃ ┠─────────────────────────────────────┨ ┃① 본인께서 직접 출석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 ┃② 현재 취업하신 상태입니까? □ 예 □ 아니오 ┃ ┃ ·취업내용(상용직·임시직 또는 일용직 여부와 공공근로참여 여부등을 ┃ ┃ 구체적으로 기재) : ┃ ┃③ 이직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 ·이직사유 : ┃ ┃④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 얼마나 받았거나 받기로 하셨습니까? ┃ ┃ ·수령일(예정일) : ·수령액(예정액) : ┃ ┃⑤ 장애인의 경우 소정 급여일수 산정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십니까? ┃ ┃ □ 예(장애인수첩,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 □ 아니오 ┃ ┃⑥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 □ 있음 (사업의 종류 : ) □ 없음 ┃ ┃⑦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 □ 예(연장신고기간 확인) □ 아니오 ┃ ┃⑧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셨습니까?(해고당한 경우) □ 예 □ 아니오 ┃ ┃⑨ 수급자격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 ┃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경우┃ ┃ 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 □ 예 □ 아니오 ┃ ┃⑩ 면담시 특이 사항 : ┃ ┃ 년 월 일 ┃ ┃ ┃ ┃작성자 : 지방노동(청·사무소) 수급자격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 ┃ 수급자격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통 보│←────┼─────┤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210㎜×297㎜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50호서식] (앞 쪽) ┏━━┯━━━━┯━━━━┯━━━━┯━━┓┏━━━━┯━━━━┯━━━━┯━━━━━┓┏━━━━━━━━━━━━━━━━━━━━┓ ┃처리│실업인정│실 업│ │지급┃┃지급금액│다음실업│ │ ┃┃ ┃ ┃ │ │ │급여종류│ ┃┃ │ │ 확 인 │ 비 고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일자│대상기간│인정일수│ │금액┃┃누 계│인 정 일│ │ ┃┃ ┃ ┠──┼────┼────┼────┼──┨┠────┼────┼────┼─────┨┃ ┌─────────────────┐ ┃ ┃ │ │ │ │ ┃┃ │ │ │ ┃┃ │ │ ┃ ┠──┼────┼────┼────┼──┨┠────┼────┼────┼─────┨┃ │ 주 의 사 항 │ ┃ ┃ │ │ │ │ ┃┃ │ │ │ ┃┃ │ │ ┃ ┠──┼────┼────┼────┼──┨┠────┼────┼────┼─────┨┃ │1. 이 수급자격증은 근로자의 실업급│ ┃ ┃ │ │ │ │ ┃┃ │ │ │ ┃┃ │ 여지급을 위하여 정부에서 발행한│ ┃ ┠──┼────┼────┼────┼──┨┠────┼────┼────┼─────┨┃ │ 것입니다. │ ┃ ┃ │ │ │ │ ┃┃ │ │ │ ┃┃ │2. 이 수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 ┃ ┠──┼────┼────┼────┼──┨┠────┼────┼────┼─────┨┃ │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 ┃┃ │3.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 ┃ ┠──┼────┼────┼────┼──┨┠────┼────┼────┼─────┨┃ │ 인정을 받을 때에는 이 수급자격 │ ┃ ┃ │ │ │ │ ┃┃ │ │ │ ┃┃ │ 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이 수급자격증은 소중히 보관하시│ ┃ ┃ │ │ │ │ ┃┃ │ │ │ ┃┃ │ 되, 만일 분실하거나 손상되었을 │ ┃ ┠──┼────┼────┼────┼──┨┠────┼────┼────┼─────┨┃ │ 때는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 ┃ │ │ │ │ ┃┃ │ │ │ ┃┃ │ 신고하여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 ┃ ┠──┼────┼────┼────┼──┨┠────┼────┼────┼─────┨┃ │ 니다. │ ┃ ┃ │ │ │ │ ┃┃ │ │ │ ┃┃ │5. 취업사실(임시·일용근로, 공공근│ ┃ ┠──┼────┼────┼────┼──┨┠────┼────┼────┼─────┨┃ │ 로포함)의 은닉, 구직활동 허위신│ ┃ ┃ │ │ │ │ ┃┃ │ │ │ ┃┃ │ 고, 부업소득의 미신고로 부정수 │ ┃ ┠──┼────┼────┼────┼──┨┠────┼────┼────┼─────┨┃ │ 급자가 되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 ┃ ┃ │ │ │ │ ┃┃ │ │ │ ┃┃ │ 중지되고 이미 지급받은 금액 이 │ ┃ ┠──┼────┼────┼────┼──┨┠────┼────┼────┼─────┨┃ │ 상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 ┃ ┃ │ │ │ │ ┃┃ │ │ │ ┃┃ │ 하는 등의 제재를 받게됩니다. │ ┃ ┠──┼────┼────┼────┼──┨┠────┼────┼────┼─────┨┃ └─────────────────┘ ┃ ┃ │ │ │ │ ┃┃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 ┠──┼────┼────┼────┼──┨┠────┼────┼────┼─────┨┃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 ┃ ┃ │ │ │ │ ┃┃ │ │ │ ┃┃ ┃ ┗━━┷━━━━┷━━━━┷━━━━┷━━┛┗━━━━┷━━━━┷━━━━┷━━━━━┛┗━━━━━━━━━━━━━━━━━━━━┛ 283㎜×135㎜ (보존용지(1종) 120g/㎡) ─────────────── ※ 귀하의 정기 실업인정일은 원칙적으로 최초의 실업 인정일부터 매 2주후의 해당 요일입니다. (뒤 쪽) ┏━━━━━━━━━━━━━━━━━━━━━━━━━┓┏━━┯━━━━┯━━━━┯━━━━┯━━┓┏━━━━┯━━━━┯━━┯━━┓ ┃ ┃┃처리│실업인정│실 업│ │지급┃┃지급금액│다음실업│ │ ┃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 │ │급여종류│ ┃┃ │ │확인│비고┃ ┃ ┃┃일자│대상기간│인정일수│ │금액┃┃누 계│인 정 일│ │ ┃ ┠─────┬───────────────────┨┠──┼────┼────┼────┼──┨┠────┼────┼──┼──┨ ┃ 성 명 │ ┃┃ │ │ │ │ ┃┃ │ │ │ ┃ ┠─────┼──────┬────┬───────┨┠──┼────┼────┼────┼──┨┠────┼────┼──┼──┨ ┃ 주민등록 │ │수급자격│ ┃┃ │ │ │ │ ┃┃ │ │ │ ┃ ┃ 번 호 │ │신 청 일│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구 직 │ │이 직 일│ ┃┃ │ │ │ │ ┃┃ │ │ │ ┃ ┃ 번 호 │ │ │ ┃┃ │ │ │ │ ┃┃ │ │ │ ┃ ┠─────┼──────┼────┼───────┨┠──┼────┼────┼────┼──┨┠────┼────┼──┼──┨ ┃최 초│ │수급기간│ ┃┃ │ │ │ │ ┃┃ │ │ │ ┃ ┃실업인정일│ │만 료 일│ ┃┃ │ │ │ │ ┃┃ │ │ │ ┃ ┠─────┼──────┼────┼───────┨┠──┼────┼────┼────┼──┨┠────┼────┼──┼──┨ ┃ 소정급여 │ │구직급여│ ┃┃ │ │ │ │ ┃┃ │ │ │ ┃ ┃ 일 수 │ │일 액│ ┃┃ │ │ │ │ ┃┃ │ │ │ ┃ ┠─────┼───┬──┴─┬──┴───┬───┨┠──┼────┼────┼────┼──┨┠────┼────┼──┼──┨ ┃ │ │훈련기간│ │ ┃┃ │ │ │ │ ┃┃ │ │ │ ┃ ┃ 직업능력 │지시일│ │ 훈련원명 │ 확인 ┃┠──┼────┼────┼────┼──┨┠────┼────┼──┼──┨ ┃개발훈련등│ │및 직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 장│ │수급기간│ ┃┃ │ │ │ │ ┃┃ │ │ │ ┃ ┃ 구 직 │종류│ │연장일수│ │확인┃┠──┼────┼────┼────┼──┨┠────┼────┼──┼──┨ ┃ 급 여 │ │결정일│ │만 료 일│ ┃┃ │ │ │ │ ┃┃ │ │ │ ┃ ┃ 연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지방노동(청, 사무소)장 │인│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0호의2서식] ┏━━━━━━━━━━━━━━━━━━━━━━━━━━━━━━━━━━━━━━━┓ ┃ ┃ ┃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통지서 ┃ ┃ ┃ ┠────┬───┬─────────┬──────┬┬┬┬┬┬┬┬┬┬┬┬┬┬┨ ┃신 청 인│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이직자)│주 소│ (전화 : ) ┃ ┠────┼───┼──────────────────────────────┨ ┃직 전│명 칭│ ┃ ┃ ├───┼──────────────────────────────┨ ┃사 업 장│소재지│ (전화 : ) ┃ ┠────┴───┼──────────────────────────────┨ ┃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 ┃ 불 인 정 사 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없음 □ 기 타 ┃ ┃ ├──────────────────────────────┨ ┃ │(구체적 사유) ┃ ┠────────┴──────────────────────────────┨ ┃ 수 급 자 격 판 단 근 거 ┃ ┠──────────┬───────────┬────┬───────────┨ ┃수 급 자 격 신 청 일│ │이 직 일│ ┃ ┠──────────┼───────────┴────┴───────────┨ ┃ 이 직 사 유 │(구체적 사유) ┃ ┠─────┬────┤ ┃ ┃ 구 분 │ │ ┃ ┠─────┴────┴─────────┬──────────────────┨ ┃ 피 보 험 단 위 기 간 산 정 내 역 │ 기 준 기 간 연 장 내 역 ┃ ┠──────────┬────┬────┼──┬──────────┬────┨ ┃ │임금지급│고 용│ │ │고 용┃ ┃ 산정대상기간 │ │ │사유│ 기 간 │ ┃ ┃ │기초일수│사업장명│ │ │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산기준기간연장일수 │ ┃ ┃ 통 산 피 보 험 단 위 기 간 │ 일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심사청구 안내] ┃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을 ┃ ┃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 (전산용지 70g/㎡) [별지 제53호서식] (앞 쪽) ┏━━━━━━━━━━━━━━━━━━━━━━━━━━━━━━━━━━━━━━━┯━━━━┓ ┃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뒤쪽의 주의사항을 읽으신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1일 ┃ ┠──────┬───────┬───────┬───────┬┬┬┬┬┬┬┬┬┼┬┬┬┬┨ ┃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수급자격자)│③주 소│ (전화 : )┃ ┠──────┴───────┼───────┬──────────┬──────────┨ ┃④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 │⑤실업인정 대상 기간│ ∼ ┃ ┠──────────────┼───────┴──────────┴──────────┨ ┃⑥지 급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⑦실업인정신청기간중 일한 적이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 ┠──────────────────────────┼─────────────────┨ ┃⑧실업인정신청기간중 수입(소득)이 있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 ┠──────────────────────────┼─────────────────┨ ┃ │ 1. 예(사업내용 : )┃ ┃⑨실업인정신청기간중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습니까? ├─────────────────┨ ┃ │ 2. 아니오 ┃ ┠──────────────────────────┴─────────────────┨ ┃⑩실업인정 대상기간중 사업체의 구인에 응모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칸을 기재하십시오 ┃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월 일 │ 사업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구직활동방법│ 구직활동결과 ┃ ┠────┼────────┼────────┼──────┼──────┼───────┨ ┃ │ │ │ │ 1. 2. 3. 4 │ ┃ ┠────┼────────┼────────┼──────┼──────┼───────┨ ┃ │ │ │ │ 1. 2. 3. 4 │ ┃ ┠────┴────────┴────────┴──────┴──────┴───────┨ ┃※ 구직활동방법 : 1. 지방노동관서소개 2. 친지·학교등의 소개 3. 신문광고등 4. 기타( )┃ ┠────────────────────────────────────────────┨ ┃⑪구직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 ┃ ┃ ┃ ┠───────────┬─────┬─────────────────┬────────┨ ┃⑫취직 또는 자영업을 │1. 취 직 │취직(예정)일 : . . . │취직(자영)사업체┃ ┃ 하기로 확정(예정)된 ├─────┼─────────────────┼────────┨ ┃ 경우에 기재 하십 │2. 자영업 │자영업개시(예정)일 : . . .│·회사명 : ┃ ┃ 시오. │ │ │·전화번호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 ┃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증명서 1부(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시에 한합니다) │수 수 료┃ ┃ ├────┨ ┃ │없 음┃ ┗━━━━━━━━━━━━━━━━━━━━━━━━━━━━━━━━━━━━━━━┷━━━━┛ ┏━━━━━━━┯━━━━━━┯━━━━━┯━━━━━┯━━┯━━━━┯━━━━┯━━━━┓ ┃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선 │청(소)장│ 과 장 │ 담 당 ┃ ┃ ※ 접 수 ├──────┼─────┼─────┤ ├────┼────┼────┨ ┃ │ │ │ │ 결 │ │ │ ┃ ┗━━━━━━━┷━━━━━━┷━━━━━┷━━━━━┷━━┷━━━━┷━━━━┷━━━━┛ 210㎜×297㎜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뒤 쪽) ┏━┯━━━━━━━━━━━━━━━━━━━━━━━━━━━━━━━━━━━━━━━━━━┓ ┃ │1. 실업인정유형 확인란(해당란에 전부 표시하십시오) ┃ ┃ │ □ 실업인정일 변경 □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 잠정실업인정 ┃ ┃ │ □ 해고효력을 다루는 자의 실업인정 □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 유족에 의한 실업인정┃ ┃ ├────────────────────────┬─────────────────┨ ┃ │2. 실업 사실 확인란 │3. 구직활동 사실 확인란 ┃ ┃※├────────────────────────┼─────────────────┨ ┃ │① 본인이 직접 출석하였습니까?(주민등록증등 │① 실업인정대상기간중 구직활동을 ┃ ┃실│ 확인) □ 예 □ 아니오 │ 하셨습니까? 구직활동은 언제, ┃ ┃ │②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였습니까? │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 ┃업│ □ 예 □ 아니오 │ 하셨습니까? ┃ ┃ │③ 실업인정대상기간은? ∼ │ □ 예 ·응 모 일 : ┃ ┃인│④ 실업인정대상기간(일용·임시·공공근로 포함)를│ ·사업장명 : ┃ ┃ │ 제공하였거나 그에 따른 소득을 수령하신 적이 │ ·응모방식 : 직접방문, ┃ ┃정│ 있습니까? │ 우편, FAX, ┃ ┃ │ □ 예 ·근로제공일 : │ 전자메일, ┃ ┃사│ ·총근로시간 : │ 기타 ┃ ┃ │ ·소득수령(예정)일 : │ □ 아니오 ┃ ┃항│ ·수령(예정)액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 ┃ │ □ 아니오 │ 받기를 희망하십니까? ┃ ┃확│⑤ 실업인정신청기간중 사업자등록증을 하신 적이 │ □ 예 □ 아니오 ┃ ┃ │ 있습니까? │③ 직업훈련에 관한 안내를 받기를 ┃ ┃인│ □ 예 ·사업자등록일 : │ 희망하십니까? ┃ ┃ │ ·사 업 내 용 : │ □ 예 □ 아니오 ┃ ┃ │ □ 아니오 │ ┃ ┃ │ │ ┃ ┃ │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 │ │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실업인정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실 업 인 정 일 수 │ ┃ ┃ │ ├────────────┼────────────────────────┨ ┃ │ │구 직 급 여 감 액 내 역 │ ┃ ┃※│ ├────────────┼───────────┬────┬───────┨ ┃지│ 처 리 │구 직 급 여 산 출 내 역 │ │지 급 액│ ┃ ┃급│ ├────────────┼───────────┴────┴───────┨ ┃사│ │부 지 급 사 유 │ ┃ ┃항│ ├────────────┼────────────────────────┨ ┃확│ │비 고(면담내용등 기재) │ ┃ ┃인├────┼──┬────┬──┬─┴──┬──┬────┬──┬────┬─────┨ ┃ │ │ 담 │ │ 주 │ │ 과 │ │ 청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지 급 │←────┼──────┤ 결 재 │ ┃ ┃ └─────────┘ │ └─────────┘ ┃ ┃ │ (청 · 소 장) ┃ ┃ │ ┃ ┗━━━━━━━━━━━━━━━━━━━━━┷━━━━━━━━━━━━━━━━━━━━━━┛ ◀ 주 의 사 항 ▶ ※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7조·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297㎜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57호의3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개별연장급여신청서 ├────┨ ┃ │ 5일 ┃ ┠─────┬─────┬───┬───────┬┬┬┬┬┬┬┬┬┼┬┬┬┬┨ ┃신 청 인│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수 급├─────┼───┴───────┴┴┴┴┴┴┴┴┴┴┴┴┴┴┨ ┃ 자 격 자)│③주 소│ (전화 : )┃ ┠─────┼─────┴──┬────┬──────────┬──────┨ ┃ │④이 직 일 │ │⑤실 업 신 고 일│ ┃ ┃ ├────────┼────┼──────────┼──────┨ ┃ │⑥수급기간만료일│ │⑦급여기초임금일액 │ ┃ ┃ 실업급여 ├────────┼────┼──────────┼──────┨ ┃ 수급사항 │⑧소정급여일수 │ │⑨미지급구직급여일수│ ┃ ┃ ├────────┼────┴──────────┴──────┨ ┃ │⑩연 장 급 여 │(연장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종류 ┃ ┃ │ 수 급 유 무 │ 및 수급기간 기재) ┃ ┠─────┼────────┼──────────┬───────────┨ ┃ │ ⑪소 개 일 시 │ ⑫구인처(사업장명) │⑬채용되지 않은 이유 ┃ ┃ ├────────┼──────────┼───────────┨ ┃ 직업안정 │ │ │ ┃ ┃ 기 관 의 ├────────┼──────────┼───────────┨ ┃직업소개에│ │ │ ┃ ┃응한 사항├────────┼──────────┼───────────┨ ┃ │ │ │ ┃ ┃ ├────────┼──────────┼───────────┨ ┃ │ │ │ ┃ ┠─────┼────┬───┴┬────────┬┴──────┬────┨ ┃ │ ⑭관계 │ ⑮성명 │<16>주민등록번호│<17>장애인여부│<18>비고┃ ┃ 부양가족 ├────┼────┼────────┼───────┼────┨ ┃ │ │ │ │ │ ┃ ┃ 사 항 ├────┼────┼────────┼───────┼────┨ ┃ │ │ │ │ │ ┃ ┠─────┼────┴─┬──┼───┬────┴───────┼────┨ ┃ 직업능력 │<19>훈련을 │있음│ │<20>훈련을 받은 사실이 │ ┃ ┃ 개발훈련 │ 받은 사 ├──┼───┤ 없는 경우 향후 훈련 │ ┃ ┃ 사 항 │ 실유무 │없음│ │ 수강 계획 등 기재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2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의2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수 수 료┃ ┃ 2. 고용보험수급자격증 ├────┨ ┃ 3. 본인·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확 │없 음┃ ┃ 인 자료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접수연월일│접수번호│처리부서│선│청(소)장│ 과 장 │ 담 당 ┃ ┃※ 접 수├─────┼────┼────┤ ├────┼────┼────┨ ┃ │ . . .│ │ │결│ │ │ ┃ ┠────┼─────┴┬───┴────┴─┴─┬──┴┬───┴────┨ ┃ │ │ │인 정│ ┃ ┃※ 처 리│ 검 토 의 견│ ├───┼────────┨ ┃ │ │ │불인정│ ┃ ┠────┼──┬───┴┬──┬────┬──┬┴───┼────────┨ ┃ │ 담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소)│ ├────────┨ ┃ │ 당 │ │ 장 │ │ 장 │ │ . . . ┃ ┗━━━━┷━━┷━━━━┷━━┷━━━━┷━━┷━━━━┷━━━━━━━━┛ 210㎜×297㎜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청├─────┼─────→│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지 급│←────┼──────┤전 산 입 력│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210㎜×297㎜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59호서식] ┏━━━━━━━━━━━━━━━━━━━━━━━━━━━━━━━━━━━━━┓ ┃ ┃ ┃ 고용보험 실업급여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통지서 ┃ ┃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수급자격자├─────┼───┴───────┴┴┴┴┴┴┴┴┴┴┴┴┴┴┨ ┃ │③주 소│ ┃ ┠─────┼─────┼─────────────────────────┨ ┃ │④회 사 명│ ┃ ┃ 사업주 ├─────┼─────────────────────────┨ ┃ │⑤소 재 지│ ┃ ┠─────┴─────┼─────────────────────────┨ ┃⑥실 업 급 여 의 종류 │ ┃ ┠─┬─────────┴────┬────────────────────┨ ┃부│⑦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 ┃ ┃ ├──────────────┼────────────────────┨ ┃정│⑧추 가 징 수 금 액 │ ┃ ┃ ├──────────────┼────────────────────┨ ┃수│⑨지급중지일이후 지급액 │ ┃ ┃ ├──────────────┼────────────────────┨ ┃급│⑩1회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 ┃ ┠─┴──────────────┼────────────────────┨ ┃⑪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금액 │ ┃ ┠────────────────┼────────────────────┨ ┃⑫납부할 금액(⑦+⑧+⑨+⑩+⑪) │ ┃ ┠───────────┬────┴────────────────────┨ ┃⑬납 부 방 법│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 ┠───────────┼─────────────────────────┨ ┃⑭지급중지 및 반환·추│ ┃ ┃ 가징수 결정 사유 │ ┃ ┠───────────┴─────────────────────────┨ ┃ ┃ ┃ 위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 ┃ 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관할 지방노동관서 기금출납명령관 명 ┃ ┃ 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210㎜×297㎜ (전산용지 70g/㎡) [별지 제66호서식] 주 소 받는 이 주 소 ┏━━━━━━━━━━━━━━┓┏━━━━┯━━━━┓ ┃1. 귀하가 제출한 년도 보험┃┃회계연도│납부기한┃ 고용보험보험료 납부영수증서 ┃ 료보고서에 따라 아래와 같┃┠────┼────┨ ───────────── ┃ 이 분기에 납부할 보험┃┃ │ ┃ (납부자용) ┃ 료를 안내하니 납부내역을 ┃┗━━━━┷━━━━┛ ┃ 확인하신 후 년 월 ┃┏━━━━━━━━━━━━━━┯━━━━━┓ ┏━━━━┯━━┓ ┃ 일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사업장관리번호(납부자번호) │ ┃ ┃기금징수│ ┃ ┃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 ┃┠────────┬─────┴─────┨ ┃관 서│ ┃ ┃ 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라며,┃┃사업장명(납부자)│ ┃ ┠────┼──┨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주 소│ ┃ ┃계좌번호│ ┃ ┃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 ┃┠────────┼───────┬──┬┺━┯┹─┬──┴──┨ ┃ 단(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징 수 금 종 목 │ │연도│ │기분│ ┃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 ┃┃회계│고용보험기금│소관│노동부│ 관 │ │항│ │목│ ┃ ┃ 100원당 1일 4전에 해당하 ┃┠──┴──────┴──┴───┼──┴─┴─┴───┴─┴─┨ ┃ 는 연체금이 납부전일까지 ┃┃ 구 분 │ 금 액 ┃ ┃ 추가로 부과됩니다. ┃┠────────────────┼──────────────┨ ┃3. 납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 실 업 급 여 │ 원 ┃ ┃ 즉시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 ┃ 기 바랍니다. ┃┃ 고 용 안 정 사 업 │ 원 ┃ ┃ ┃┠────────────────┼──────────────┨ ┃ ┃┃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 원 ┃ ┃ ┃┠────────────────┼──────────────┨ ┃ ┃┃ 계 │ 원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인┃ ┃ ┃ ┠───┨ ┃ ┃ 년 월 일 ┃ ┃ ┃ ┃ ┃ ┃ ┃ ┃ 영수자 ─────────── ┗━━━┛ ┗━━━━━━━━━━━━━━┛ ┏━━━━┯━━━━┓ ┃회계연도│납부기한┃ 고용보험보험료납부영수증서 ┠────┼────┨ ───────────── ┃ │ ┃ (근로복지공단용) ┠────┴────┺━━━━━┯━━━━━━━━━┓ ┏━━━━━┯━━━━━━┓ ┃ 사업장관리번호(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사업장명(납부자)│ ┃ ┠─────┼──────┨ ┃주 소│ ┃ ┃ 계좌번호 │ ┃ ┗━━━━━━━━┷━━━━━━━━━━━━━━━━┛ ┗━━━━━┷━━━━━━┛ ┏━━━━━┯━━━━━━━━━━━━━━━━┯━━┯━━━━━━┯━━┯━━━━━━━━━━━┓ ┃징수금종목│ │년도│ │기분│ ┃ ┠────┬┴─────┬────┬─────┼──┼───┬──┼──┴─┬──┬──────┨ ┃회 계│고용보험기금│소 관│노 동 부│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금 액 ┃ ┠──────────────────────┼────────────────────────┨ ┃ 실 업 급 여 │ 원┃ ┠──────────────────────┼────────────────────────┨ ┃ 고 용 안 정 사 업 │ 원┃ ┠──────────────────────┼────────────────────────┨ ┃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 원┃ ┠──────────────────────┼────────────────────────┨ ┃ 계 │ 원┃ ┗━━━━━━━━━━━━━━━━━━━━━━┷━━━━━━━━━━━━━━━━━━━━━━━━┛ 근로복지공단 귀하 ┏━━━━┓ ( )은행 ( )지점 ┃영 수 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우체국 ┠────┨ ┃ ┃ 년 월 일 ┗━━━━┛ ┏━━━━┯━━━━┓ ┃회계연도│납부기한┃ 고용보험보험료납부서 ┠────┼────┨ ────────── ┃ │ ┃ (한국은행용) ┠────┴────┺━━━━━┯━━━━━━━━━┓ ┏━━━━━┯━━━━━━┓ ┃ 사업장관리번호(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사업장명(납부자)│ ┃ ┠─────┼──────┨ ┃주 소│ ┃ ┃ 계좌번호 │ ┃ ┗━━━━━━━━┷━━━━━━━━━━━━━━━━┛ ┗━━━━━┷━━━━━━┛ ┏━━━━━┯━━━━━━━━━━━━━━━━┯━━┯━━━━━━┯━━┯━━━━━━━━━━━┓ ┃징수금종목│ │년도│ │기분│ ┃ ┠────┬┴─────┬────┬─────┼──┼───┬──┼──┴─┬──┬──────┨ ┃회 계│고용보험기금│소 관│노 동 부│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금 액 ┃ ┠──────────────────────┼────────────────────────┨ ┃ 실 업 급 여 │ 원┃ ┠──────────────────────┼────────────────────────┨ ┃ 고 용 안 정 사 업 │ 원┃ ┠──────────────────────┼────────────────────────┨ ┃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 원┃ ┠──────────────────────┼────────────────────────┨ ┃ 계 │ 원┃ ┗━━━━━━━━━━━━━━━━━━━━━━┷━━━━━━━━━━━━━━━━━━━━━━━━┛ 한국은행 귀하 ┏━━━━┓ ( )은행 ( )지점 ┃영 수 인┃ 위 금액을 수납·납부하였습니다. ( )우체국 ┠────┨ ┃ ┃ 년 월 일 납부 ┗━━━━┛ 178㎜×356㎜ (전산용지 90g/㎡)
    부칙
    부칙 <제161호,2000.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의 추가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행하여진 사업주의 부정행위부터 적용한다. ③(기준훈련의 실시수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④(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2종목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제4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1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시행 1999-08-09고용노동부령153 (공포 1999-08-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실업감소 및 장기실업방지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1999.7.1, 대통령령 제16464호)되어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이 완화되고, 이직한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 또는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 또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고용보험관련업무의 일부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1분기 동안 5인이상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월 1인이상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도 이를 지급하도록 하되, 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비상근촉탁근로자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6조 신설). 나.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당해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2년 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사본, 재고용된 자가 당해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27조의5 신설). 다.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업안정기관등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그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당해사업주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를 정함(제32조의5 및 제32조의6 신설). 라. 고용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및 변경에 관한 신고의 수리, 개산보험료의 징수 ·감액조정 및 확정보험료의 징수등 고용보험관련 업무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제6조 ·제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

    개정문

    ⊙노동부령 제153호(1999.8.9)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전전년도 재무제표상의 건설공사 기성고계산서 및 건설공사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괄적용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소멸신고서에 전전년도 재무제표상의 건설공사 기성고계산서 및 건설공사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중 "보험가입신청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보험가입신청서에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험계약해지신청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보험계약해지신청서에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에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로 하고, 동조제4항중 "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해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해지승인신청서에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로 한다. 제8조중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공단에"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본문중 "원수급인의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공단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공단"으로 한다.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①영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9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변경으로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1항중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공단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각각의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공단에"로 한다. 제9조의3중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공단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공단"으로, "성립되거나"를 "성립되거나 일괄적용사업의 각 개별사업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와"로, "보험관계성립"을 "보험관계성립, 일괄적용사업의 각 개별사업에 대한 보험의 적용"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공단"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1호중 "사본 1부(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사본 1부"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영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4를 각각 제22조의3 내지 제22조의5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범위) 영 제17조제2항에서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중 당해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중 당해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할 것. 이 경우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단위기간중 당해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8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2.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단축기간중 당해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중 근로시간단축일수의 합계를 초과할 것. 이 경우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고 근로시간단축일수의 합계의 산정은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단축근로시간의 합계를 8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제22조의3 (종전의 제22조의2) 제1항 전단중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사본을"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로 하고, 동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사본 1부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25조 및 제2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 (국가등에 의한 직업소개) 영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 (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영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1. 비상근촉탁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자 제27조의3중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로 하고, 동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받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27조의4·제27조의5 및 제3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4 (관련사업주의 범위등) ①영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말한다. ②영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제2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27조의5 (재고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재고용장려금신청서에 재고용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당해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30조의2 (관련사업주의 범위) 영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말한다. 제32조제2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을 "신규로 고용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제32조의4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자 제32조의5 내지 제32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5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①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라 함은 직업안정기관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②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영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제2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④영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말한다. ⑤영 제22조의2제1항 각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제32조의6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영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를 받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제32조의7 (관련사업주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제2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를 말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고, 동항 각호 및 동조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결정·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7조, 영 제19조, 영 제19조의2, 영 제20조, 영 제22조, 영 제22조의2 또는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채용장려금·재고용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원금등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제1항중 "보고·납부는"을 "보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으로, "납부서에 의한다."를 "납부서에 의하여 공단에 보고·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1조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공단"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중 "보고·납부는"을 "보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으로, "납부서에 의한다."를 "납부서에 의하여 공단에 보고·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7조제1항중 "당해단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공단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공단"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각각 "공단에"로 한다. 제82조의2제2항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공단"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중 "노동부장관"을 "공단"으로,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90조제1항중 "지급대상자명단과 이에 대한 지급증서를 발급·송부하여야 한다."를 "지급대상자명단을 송부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급대상자명단과 지급증서를 접수한 때에는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의 인감을 확인한 후"를 "지급대상자명단을 접수한 때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의7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및 별지 제3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5호의2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7호의3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내지 별지 제77호서식, 별지 제81호서식 내지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89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8조·제8조의3 내지 제10조·제70조·제71조·제73조·제77조·제82조의2·제85조·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의3서식·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의3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의2서식·별지 제9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64호서식 내지 별지 제76호서식·별지 제77호서식·별지 제83호서식·별지 제84호서식·별지 제8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89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 | 처 리 기 간 | | 고용보험기준임금적용신고서 +------------------+ | | 3 일 | +------------------------+-+-+-+-+-+-+-+-+-+-+-+-+-+-+-+-+-+-+-+-+-+------------------+ |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 | | | | |-| |-| | | |-| | | | | | +------------------------+-+-+-+-+-+-+-+-+-+-+-+-+-+-+-+-+-+-+-+-++-------------------+ | ②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 | |③사무조합명| | +----+-------------------+--++-+-+-+-+-+-+-+-+-+-+-+-+------------+-------------------+ | 사 | ④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 업 | ⑤소 재 지 | (전화 : ) | | +-------------------+------------------------------------------------------------+ | 장 | ⑥대 표 자 | | +----+-------------------+------------------------------------------------------------+ | ⑦ 상 시 근 로 자 수 | | +------------------------+------------------------------------------------------------+ | ⑧적 용 연 도 | | +------------------------+------------------------------------------------------------+ | ⑨근로자의 의견청취 | 유 ( ), 무 ( ) | | 유 · 무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사업장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OO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없 음 +------------+ |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해 당 여 부 | 1. 해당 2. 비해당 | | ※ 처 리 +---------------+---------------------------------------------------------+ | | 비해당사유 | | +-----------+----+----------+----+-------+----+----------+------+----------+----------+ | | 담 | | 차 | | 부 | | 본부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지사)|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 32325-23321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전 산 입 력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32325-233221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 | □ 가입 □ 가입탈퇴 | 처 리 기 간 | | 고용보험외국인 □ 피보험자격취득 신청(신고)서 +------------------+ | ※기재요령은 교옹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고 | 5 일 | | 하시기 바랍니다. | | +------------------------+-+-+-+-+-+-+-+-+-+-+-+-+-+-+-+-+-+-+-+-+-+------------------+ |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 | | | | |-| |-| | | |-| | | | | | +------------------------+-+-+-+-+-+-+-+-+-+-+-+-+-+-+-+-+-+-+-+-++-------------------+ | ②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 | |③사무조합명| | +----+------+------------+--++-+-+-+-+-+-+-+-+-+-+-+-+------------+-------------------+ | | | ④영 문 | | | 신 |성 명|------------+-------------------+------------------+---------------------+ | | | ⑤한글표기 | | ⑥성 별 | 1. 남 2. 여 | | 청 +------+------------+-------------------+------------------+---------------------+ | | ⑦외국인등록번호 | | ⑧국 적 | | | 인 +-------------------+-------------------+------------------+---------------------+ | | ⑨생 년 월 일 | 년 월 일 | ⑩학 력 | | +----+-------------------+-------------------+------------------+---------------------+ | ⑪채 용 일 | 년 월 일 | ⑫직 종 | | +------------------------+-------------------+------------------+---------------------+ | ⑬월 급 여 액 | | ⑭주소정근로시간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 단서의 | |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동법시행령 | | 가입(가입탈퇴)하기를 희망합니다. |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 |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 | | | 합니다.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사 업 장 명 (전화: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 재 지 | | | 대표자 또는 | | | 선 임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 | | | | | 사 무 조 합 명 (전화: ) |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OOOO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승 인 여 부 | 1. 승인 2. 불승인 | 외국인등록번호 | | | ※ 처 리 +-------------+-----------------------------+----------------+------------+ | | 불승인사유 | | 자격취득일 또는| | | | | | 가입·탈 퇴 일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 결 재 | | | | | | |(소)|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32325-10121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신 고 인)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신고) |-------|-----→| 접 수 | |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타 )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타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타 ) | | | | | | | | | | +----------------------------------------+--------------------------------------------+ 32325-10122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 □ 선임 | 처 리 기 간 | | 고용보험대리인 □ 해임 신고서 +------------------+ | | 1 일 | +------------------------+-+-+-+-+-+-+-+-+-+-+-+-+-+-+-+-+-+-+-+-+-+------------------+ |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 | | | | |-| |-| | | |-| | | | | | +------------------------+-+-+-+-+-+-+-+-+-+-+-+-+-+-+-+-+-+-+-+-++-------------------+ | ②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 | |③사무조합명| | +----+-------------------+--++-+-+-+-+-+-+-+-+-+-+-+-+------------+-------------------+ | | ④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 | | 사 +----------------+--+-------+----------------------------------------------------+ | 업 | ⑤소 재 지 | (전화: )| | 주 +----------------+------------------+----------------+---------------------------+ | | ⑥대 표 자 | | ⑦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사 | ⑧명 칭 | | | 업 +----------------+---------------------------------------------------------------+ | 장 | ⑨소 재 지 | (전화: ) | +----+----------------+------------------+----------------+-+-+-+-+-+-+-+-+-+-+-+-+-+-+ | | ⑩이 름 | | ⑪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⑫주 소 | | |선임+----------------+----------------------------------+------------+---------------+ | |⑬직위 또는 직책| | ⑮대 리 인 | | | +----------------+----------------------------------+ 인 감 | | | | ⑭선 임 일 | | | | +----+----------------+----------------------------------+------------+---------------+ |해임|<16>이 름 | |<17>해 임 일|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근로복지공단 OO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처 리 | 선임대리인명 | | 해임대리인명 | | +-----------+----+----------+----+-------+----+---+-----+------+-------+-+------------+ | | 담 | | 차 | | 부 | | 본부 | | 결재연월일 | | ※ 결 재 | | | | | | |(지사)|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32325-10221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32325-10222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 +------------------------------------------------------------------+------------------+ |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처 리 기 간 | | 고용보험 □ 보험가입신청서 +------------------+ | ※ 뒤 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7 일 |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 | ②소 재 지 | (전화: )| | +----------------+------------------+----------------+-+-+-+-+-+-+-+-+-+-+-+-+-+-+ | | ③대 표 자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사 +----------------+------------------+----------------+-+-+-+-+-+-+-+-+-+-+-+-+-+-+ | | ⑤주 소 | (전화: )| | 업 +----------------+------------------------------------------+----------+-+-+-+-+-+ | | ⑥업 종 | (주생산품: ) |⑦업종코드| | | | | | | 주 +----------------+-----------------------+------------------+----------+-+-+-+-+-+ | | ⑧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 ⑨적 용 사 업 | 1.전사업 2.실업급여| | +----------------+----------+------------+------------------++-------------------+ | | ⑩총사업장수 | 개소 | ⑪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 | ⑫총 상 시 근 로 자 수 | 명 | ⑬실업급여피보험자총수 | 명 | | +------------------------+-+-+-+-+-+-+-+-+++-+-+-+-+-+-+-+-+-+-+-+-+-------------+ | | ⑭주된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⑮명 칭 | | | +----------------+---------------------------------------------------------------+ | | <16>소 재 지 | (전화: )| | +----------------+----------------------------------------+--------------+-+-+-+-+ | | <17>업 종 | (주생산품: ) | <18>업종코드 | | | | | | +----------------+-+---------------+----------------------+-+------------+-+-+-+-+ | 주 | <19>상시근로자수 | 명 | <20>실업급여피보험자수 | 명 | | +------------------+---------------+------------------------+--------------------+ | |<21>사업자등록번호| | <22>적 용 사 업 | 1.전사업 2.실업급여| | 된 +----+-------------+---------------+----------------------+-+----------+-+-+-+-+-+ | | |<23>공 사 명 | |<24>업종코드| | | | | | | | +-------------+--------------------------------------+----------------------+ | 사 | 건 |<25>소 재 지 | (전화: )| | | +----+--------+-----+----------+----------------+---------------------------+ | | 설 | 공 |<26>합 계| 원|<27>공 사 기 간 | | | 업 | | 사 +--------------+----------+----------------+---------------------------+ | | 공 | 금 |<28>계약금총액| 원|<29>실 착 공 일 | | | | | 액 +--------------+----------+----------------+---------------------------+ | 장 | 사 | |<30>재료환산액| 원|<31>준공예정일 | | | | +----+--------------+----------+----------------+---------------------------+ | | |<32>발 주 자 명 | |<33>발주자주소 | | | +----+-------------------+----------+----------------+-+-+-+-+-+-+-+-+-+-+-+-+-+-+ | | <34> 고용보험성립일 | |<35>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6조 | |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근로복지공단 OO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구비서류:1.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 사본 1부 | 수 수 료 | | 2.가입신청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거서류 1부 +------------+ |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상시근로자수(총공사액) | 명(원)| 업종코드 | | | +------------+-----------+-----------------+----------+-------------------+ | ※ 처 리 | 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 성 립 일 | . . . | | +------------+-----------------------------+----------+-------------------+ | | 불승인사유 | | +-----------+----+-------+--+----+-------+----+---+-----+------+-------+-+------------+ | | 담 | | 차 | | 부 | | 본부 | | 결재연월일 | | ※ 결 재 | | | | | | |(지사)|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32325-10341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제1쪽 뒤) +--------------------------------◀ 기 재 요 령 ▶---------------------------------+ |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1개인 경우에는 ①~⑬, <34>란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보험관계성 | | 립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2쪽에 계속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⑮~<22>란은 건설공사가 아닌 일반사업(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건설업 본사 포함)의 경우 해| | 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23>~<33>란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 ⑥·⑦·<17>·<18>란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 및 코드번호 | | 를 기재합니다. | | ⑧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지 여| | 부를 기재합니다. | | ⑩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 수를 기재합니다. | | ⑫·⑬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실업급여피| | 보험자 수의 총계(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인 일용근로자는 제외)를 기재합니다.| | ⑭란은 주된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19>·<20>란은 주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실업급여 피보험자 수를 기재합니다. | | <22>란은 가입신청의 경우 희망하는 적용사업의 범위를 기재하고, 당연가입은 적용범위를 | | 기재합니다. | | <34>란은 당연가입자의 경우에만 고용보험법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성립일을| | 기재합니다. | | ※제2쪽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 ※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신 청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 | | 신 고(신 청) |-------|-----→| 접 수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32325-10342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제2쪽 앞) +----+----------------+---------------------------------------------------------------+ | | 명 칭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사 +----------------+------------------------------------------+----------+-+-+-+-+-+ | | 업 종 |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실업급여피보험자수| 명| | 장 +----------------+----------------+------------------+---------------------------+ | | 사업자등록번호 | |적 용 사 업 | 1.전사업 2.실업급여 | | (2)+----------------+----------------+------------------+-+-+-+-+-+-+-+-+-+-+-+-+-+-+ | | 고용보험성립일 |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사 +----------------+------------------------------------------+----------+-+-+-+-+-+ | | 업 종 |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실업급여피보험자수| 명| | 장 +----------------+----------------+------------------+---------------------------+ | | 사업자등록번호 | |적 용 사 업 | 1.전사업 2.실업급여 | | (3)+----------------+----------------+------------------+-+-+-+-+-+-+-+-+-+-+-+-+-+-+ | | 고용보험성립일 |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사 +----------------+------------------------------------------+----------+-+-+-+-+-+ | | 업 종 |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실업급여피보험자수| 명| | 장 +----------------+----------------+------------------+---------------------------+ | | 사업자등록번호 | |적 용 사 업 | 1.전사업 2.실업급여 | | (4)+----------------+----------------+------------------+-+-+-+-+-+-+-+-+-+-+-+-+-+-+ | | 고용보험성립일 |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사 +----------------+------------------------------------------+----------+-+-+-+-+-+ | | 업 종 |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업 +----------------+----------------+------------------+------+----------+-+-+-+-+-+ | | 상시근로자수 | 명|실업급여피보험자수| 명| | 장 +----------------+----------------+------------------+---------------------------+ | | 사업자등록번호 | |적 용 사 업 | 1.전사업 2.실업급여 | | (5)+----------------+----------------+------------------+-+-+-+-+-+-+-+-+-+-+-+-+-+-+ | | 고용보험성립일 |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32325-10343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제2쪽 뒤)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건 +----------------+-----------------------------------------+--------------------+ | | 소 재 지 | (전화: ) | | 설 +----+-----------+-------------------------+-------------+----------------------+ | | 공 |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공 | 사 +-----------+-------------------------+-------------+----------------------+ | | 금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 공 일 | | | 사 | 액 +-----------+-------------------------+-------------+----------------------+ |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2)+----+-----------+--------------+----------+-+-----------+----------------------+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 +----------------+--------------+------+-----+------+-+-+-+-+-+-+-+-+-+-+-+-+-+-+ | | 고용보험성립일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건 +----------------+-----------------------------------------+--------------------+ | | 소 재 지 | (전화: ) | | 설 +----+-----------+-------------------------+-------------+----------------------+ | | 공 |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공 | 사 +-----------+-------------------------+-------------+----------------------+ | | 금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 공 일 | | | 사 | 액 +-----------+-------------------------+-------------+----------------------+ |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3)+----+-----------+--------------+----------+-+-----------+----------------------+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 +----------------+--------------+------+-----+------+-+-+-+-+-+-+-+-+-+-+-+-+-+-+ | | 고용보험성립일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건 +----------------+-----------------------------------------+--------------------+ | | 소 재 지 | (전화: ) | | 설 +----+-----------+-------------------------+-------------+----------------------+ | | 공 |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공 | 사 +-----------+-------------------------+-------------+----------------------+ | | 금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 공 일 | | | 사 | 액 +-----------+-------------------------+-------------+----------------------+ |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4)+----+-----------+--------------+----------+-+-----------+----------------------+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 +----------------+--------------+------+-----+------+-+-+-+-+-+-+-+-+-+-+-+-+-+-+ | | 고용보험성립일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건 +----------------+-----------------------------------------+--------------------+ | | 소 재 지 | (전화: ) | | 설 +----+-----------+-------------------------+-------------+----------------------+ | | 공 |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공 | 사 +-----------+-------------------------+-------------+----------------------+ | | 금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 공 일 | | | 사 | 액 +-----------+-------------------------+-------------+----------------------+ |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5)+----+-----------+--------------+----------+-+-----------+----------------------+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 +----------------+--------------+------+-----+------+-+-+-+-+-+-+-+-+-+-+-+-+-+-+ | | 고용보험성립일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32325-10344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 처리기간 | | □보험계약해지신청서 +----------+ | | 5일 | +-------------------------+-+-+-+-+-+-+-+-+-+-+-+-+-+-+-+-+-+-+-+-+-------+----------+ | ① 사 업 장 관 리 번 호 | | |-| | | | | | |-| |-| | | |-| | | | | | +-------------------------+-+-+-+-+-+-+-+-+-+-+-+-+-+-+-+-+-+-+-+-++-----------------+ | ②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 | |③사무조합명| | +----+--------------------+-+-+-+-+-+-+-+-+-+-+-+-+-+-+------------+-----------------+ | | ④상 호 및 법 인 명 칭 | | | 사 +----------------+-------------+------------------------------------------------+ | | ⑤소 재 지 | (전화: )| | 업 +----------------+-----------------+----------------+-+-+-+-+-+-+-+-+-+-+-+-+-+-+ | | ⑥대 표 자 | | ⑦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주 +----------------+-----------------+----------------+-+-+-+-+-+-+-+-+-+-+-+-+-+-+ | | ⑧주 소 | | +----+----------------+-----------------+----------------+---------------------------+ | | ⑨명 칭 | | ⑩업 종 | | | +----------------+-----------------+----------------+---------------------------+ | | ⑪소 재 지 | (전화: )| | 사 +----------------+-----------------+----------------+---------------------------+ | | ⑫상시근로자 | 명|⑬피 보 험 자 수| 명| | 업 +--+-------------+-----------------+----------------+---------------------------+ | | | ⑭공 사 명 | | | 장 |건+-------------+--------------------------------------------------------------+ | |설| ⑮소 재 지 | | | |공+-------------+-----------------+----------------+---------------------------+ | |사|<16>총공사액 | 원|<17>공 사 기 간 | | | | +-------------+-----------------+----------------+---------------------------+ | | |<18>착 공 일 | . . . | <19>준 공 일 | . . . | +----+--+-------------+-----------------+----------------+---------------------------+ | <20>보험관계소멸일 | | +---------------------+--------------------------------------------------------------+ |<21>보 험 관 계 소 멸| | | 또는 해지신청사유| | +---------------------+----------+-+-+-+-+-+-+-+-+-+-+-+-+-+-+-+-+-+-+-+-+-----------+ |<22>주된 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새로운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 |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사업장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근로복지공단 OO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구비서류:근로자 동의로 소멸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 수 수 료 | | 동의를 얻은 증거서류 1부 +----------+ | | 없 음 | +-------------------------------------------------------------------------+----------+ +-----------+--------------+------------------+-------------+------------------------+ | | 상시근로자수 | 명| 소 멸 관 계 | 1.당연소멸 2.해지신청 | | +--------------+------------------+-------------+------------------------+ | | 소 멸 사 유 | 1.사업폐지(종료) 2.규모축소 3.기타 | | ※ 처 리 +--------------+-----------------------------+--------+------------------+ | | 승 인 여 부 | 1.승인 2.불승인 | 소멸일 | . . . | | +--------------+---------------------+-------+--------+------------------+ | | 불승인사유 | | | +-----------+----+---------+----+---------+----+-+-------+------+---------+----------+ | | 담 | | 차 | | 부 | | 본부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지사)|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32325-10421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신 청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 | | 신 고(신 청) |-------|-----→| 접 수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32325-10422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4호의2서식] (제1쪽 앞) +-------------------------------------------------------------------------+----------+ | 고용보험사업일관적용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처리기간 | | □승인신청서 +----------+ | ※ 뒤 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7일 |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 | ②소 재 지 | (전화: )| | 사 +--------------+-------------------+----------------+-+-+-+-+-+-+-+-+-+-+-+-+-+-+ | | ③대 표 자 |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⑤주 소 | (전화: )| | +--------------+-----------------------------------------+------------+-+-+-+-+-+ | 업 | ⑥업 종 | (주생산품: ) | ⑦업종코드 | | | | | | | +--------------+----------------------+------------------+--+---------+-+-+-+-+-+ | | ⑧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⑨법 인 등 록 번 호 | | | +--------------+-------+--------------+---------------------+-------------------+ | | ⑩총 사 업 장 수 | 개소 | | 주 +----------------------+--------------+------------------------+----------------+ | | ⑪총상시근로자수 | 명| ⑫실업급여피보험자총수 | 명| | +----------------------+-+-+-+-+-+-+-+++-+-+-+-+-+-+-+-+-+-+-+-+----------------+ | | ⑬주된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⑭업 종 | | ⑮업 종 코 드 | | | | | | | 일괄 +------------------+-----------+------------------+-+-+-+-+-+-+-+-+++-+-+-+-+-+ | 적용 |<16>고용보험성립일| | <17>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사항 +------------------+-----------+------------------+-+-+-+-+-+-+-+-+-+-+-+-+-+-+ |(총괄)| <18>상시근로자수 | 명|<19>실업급여피보험자수| 명| | +------------------+-----------+----------------------+-----------------------+ | | 전 전 년 도 공 사 실 적 ( 연도) | | +------------------+-------------------------+--------------+-----------------+ | | <20>총공사실적액 | 원|<21>총공사건수| 건| +------+------------------+-+-+-+-+-+-+-+-+-+-+-+-+-+-+-+-+-+-+-+-++-----------------+ | ※ 사업일괄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동법시행령 | | 제9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사업장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근로복지공단 OO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구비서류:1.전전년도 재무제표상 건설공사 기성고계산서 및 건설공사 | 수 수 료 | | 실적보고서 1부 +----------+ | 2.승인신청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거서류 1부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총공사실적액 | 원| 업종코드 | | | | | | | +--------------+-------------------------+----------+---+---+---+---+----+ | | 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성립일 | . . . | | ※ 처 리 +--------------+-------------------------+----------+--------------------+ | | 불승인이유 | | +-----------+----+---------+----+---------+----+---------+------+---------+----------+ | | 담 | | 차 | | 부 | | 본부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지사)|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32325-10941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제1쪽 뒤) +--------------------------------◀ 기 재 요 령 ▶---------------------------------+ | ①~⑬란은 사업주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⑭~<21>란은 고용보험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 ①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자체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 ③란은 개인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 | ⑥·⑦·⑭·⑮란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 업종 및 코드번호 | | 를 기재합니다. | | ⑧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기업에 해당하는지 | | 여부를 기재합니다. | | ⑨란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⑩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용하는 전체 사업장 수를 기재합니다. | | ⑪·⑫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 수 및 실업급여| | 피보험자 수의 총계를 기재합니다. | | ⑬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16>란은 사업일괄보험관계성립일을 기재합니다. | | <17>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고용보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그 사무조합 인가번호를 | | 기재합니다. | | <18>·<19>란은 일괄적용사업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 수 및 실업급여 피보험자 수를 기 | | 재합니다. | | <20>·<21>란은 전전년도 총공사실적액 및 총공사건수를 기재합니다. | | ※제2쪽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기적용되고 있는 건설공사만 기재하십시오. | +-------------------------------------------------------------------------------------+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신 청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신 청)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32325-10942민 210㎜×297㎜ 99. 7. 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제2쪽 앞)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건 +----+-----------+----------------------------+-------------+----------+-+-+-+-+-+ | | 공 |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설 | 사 +-----------+----------------------------+-------------+--------------------+ | | 금 | 계약금총액| 원 | 실 착 공 일 | | | 공 | 액 +-----------+----------------------------+-------------+--------------------+ | | | 재료환산액|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 주 자 주 소 | | | (1)+----------------+----------------+---+------------+-+-+-+-+-+-+-+-+-+-+-+-+-+-+-+ | |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건 +----+-----------+----------------------------+-------------+----------+-+-+-+-+-+ | | 공 |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설 | 사 +-----------+----------------------------+-------------+--------------------+ | | 금 | 계약금총액| 원 | 실 착 공 일 | | | 공 | 액 +-----------+----------------------------+-------------+--------------------+ | | | 재료환산액|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 주 자 주 소 | | | (2)+----------------+----------------+---+------------+-+-+-+-+-+-+-+-+-+-+-+-+-+-+-+ | |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건 +----+-----------+----------------------------+-------------+----------+-+-+-+-+-+ | | 공 |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설 | 사 +-----------+----------------------------+-------------+--------------------+ | | 금 | 계약금총액| 원 | 실 착 공 일 | | | 공 | 액 +-----------+----------------------------+-------------+--------------------+ | | | 재료환산액|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 주 자 주 소 | | | (3)+----------------+----------------+---+------------+-+-+-+-+-+-+-+-+-+-+-+-+-+-+-+ | |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건 +----+-----------+----------------------------+-------------+----------+-+-+-+-+-+ | | 공 |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설 | 사 +-----------+----------------------------+-------------+--------------------+ | | 금 | 계약금총액| 원 | 실 착 공 일 | | | 공 | 액 +-----------+----------------------------+-------------+--------------------+ | | | 재료환산액|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 주 자 주 소 | | | (4)+----------------+----------------+---+------------+-+-+-+-+-+-+-+-+-+-+-+-+-+-+-+ | |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32325-10943민 210㎜×297㎜ 99. 7. 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제2쪽 뒤)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건 +----+-----------+----------------------------+-------------+----------+-+-+-+-+-+ | | 공 |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설 | 사 +-----------+----------------------------+-------------+--------------------+ | | 금 | 계약금총액| 원 | 실 착 공 일 | | | 공 | 액 +-----------+----------------------------+-------------+--------------------+ | | | 재료환산액|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 주 자 주 소 | | | (5)+----------------+----------------+---+------------+-+-+-+-+-+-+-+-+-+-+-+-+-+-+-+ | |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건 +----+-----------+----------------------------+-------------+----------+-+-+-+-+-+ | | 공 |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설 | 사 +-----------+----------------------------+-------------+--------------------+ | | 금 | 계약금총액| 원 | 실 착 공 일 | | | 공 | 액 +-----------+----------------------------+-------------+--------------------+ | | | 재료환산액|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 주 자 주 소 | | | (6)+----------------+----------------+---+------------+-+-+-+-+-+-+-+-+-+-+-+-+-+-+-+ | |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건 +----+-----------+----------------------------+-------------+----------+-+-+-+-+-+ | | 공 |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설 | 사 +-----------+----------------------------+-------------+--------------------+ | | 금 | 계약금총액| 원 | 실 착 공 일 | | | 공 | 액 +-----------+----------------------------+-------------+--------------------+ | | | 재료환산액|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 주 자 주 소 | | | (7)+----------------+----------------+---+------------+-+-+-+-+-+-+-+-+-+-+-+-+-+-+-+ | |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건 +----+-----------+----------------------------+-------------+----------+-+-+-+-+-+ | | 공 |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설 | 사 +-----------+----------------------------+-------------+--------------------+ | | 금 | 계약금총액| 원 | 실 착 공 일 | | | 공 | 액 +-----------+----------------------------+-------------+--------------------+ | | | 재료환산액|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 주 자 주 소 | | | (8)+----------------+----------------+---+------------+-+-+-+-+-+-+-+-+-+-+-+-+-+-+-+ | |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32325-10944민 210㎜×297㎜ 99. 7. 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4호의3서식] (앞쪽) +------------------------------------------------------------------+------------------+ |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 처 리 기 간 | |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 보험관계해지승인신청서 +------------------+ | | 5 일 | +------------------------+-+-+-+-+-+-+-+-+-+-+-+-+-+-+-+-+-+-+-+-+-+------------------+ | ①사업일괄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②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 | |③사무조합명| | +----+-------------------+--++-+-+-+-+-+-+-+-+-+-+-+-+------------+-------------------+ | | ④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사 +----------------------+---------------------------------------------------------+ | 업 | ⑤소 재 지 | (전화: )| | 주 +----------------------+---------------------------------------------------------+ | | ⑥대 규 모 기 업 | 1. 해 당 2. 비해당 | | +----------------------+-+-+-+-+-+-+-+-+-+-+-+-+-+-+-+-+-+-+-+-+-----------------+ | | ⑦주된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일 괄 적 용 | ⑧성 립 일 □| 년 월 일 | ⑨소 멸 일 □| 년 월 일 | | □소멸신고 | 승인연월일 □| | 해지연월일 □| | | +-----------------+----------------------+----------------+-------------+ | □해지신청 | ⑩소 멸 사 유 □| | | | 해 지 사 유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 |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근로복지공단 OO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근로자 동의로 해지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3분의2 | 수 수 료 | | 이상의 동의를 얻은 증거서류 1부 +------------+ | 2. 전전년도 재무제표상 건설공사 기성고계산서 및 | 없 음 | | 건설공사 실적보고서 1부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총공사금액 | 원 | 소멸관계 | 1. 당연소멸 2. 해지신청 | | +---------------+------------------+----------+---------------------------+ | | 소 멸 사 유 | 1. 사업폐지(종료) 2.규모축소 3. 기타 | | ※ 처 리 +---------------+---------------------------------+--------+--------------+ | | 승 인 여 부 | 1. 승인 2. 불승인 | 소멸일 | . . . | | +---------------+---------------------------------+--------+--------------+ | | 불승인사유 | | +-----------+----+----------+----+-------+----+---------+------+---------+------------+ | | 담 | | 차 | | 부 | | 본부 | | 결재연월일 | | ※ 결 재 | | | | | | |(지사)|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32325-12121민 210㎜×297㎜ 99. 7. 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신 청)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32325-12122민 210㎜×297㎜ 99. 7. 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 고용안정사업 및 □가입 | 처 리 기 간 | | 고용보험 신청서 +------------------+ | 직업능력개발사업 □해지 | 5 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②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 | |③사무조합명| | +----+-------------------+--++-+-+-+-+-+-+-+-+-+-+-+-+------------+-------------------+ | | ④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사 +----------------+-----+---------------------------------------------------------+ | 업 | ⑤소 재 지 | (전화 : )| | 주 +----------------+--------------------+--------------+-+-+-+-+-+-+-+-+-+-+-+-+-+-+ | | ⑥대 표 자 | |⑦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⑧주 소 | (전화 : )| +----+----------------+---------------------------------------------------------------+ | | ⑨명 칭 | | | +----------------+---------------------------------------------------------------+ | | ⑩소 재 지 | | | +----------------+---------------------------------------------------------------+ | 사 | ⑪상시근로자수 | | | +--+-------------+---------------------------------------------------------------+ | |건|⑫공 사 명 | | | 업 | +-------------+---------------------------------------------------------------+ | |설|⑬소 재 지 | | | | +-------------+----------------------------+------------------+---------------+ | 장 |공|⑭총공사액 | 원 | ⑮공 사 기 간 | | | | +-------------+----------------------------+------------------+---------------+ | |사|<16>계약금액 | 원 | <17>재료환산액 | 원| +----+--+-------------+--+-------------------------+------------------+---------------+ | <18>가입(해지)신청사유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근로복지공단 OO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처 리 | 승 인 여 부 | 1. 승인 2. 불승인 | 불승인사유 | | +-----------+----+----------+----+-------+----+------+--+------+--+------+------------+ | | 담 | | 차 | | 부 | | 본부 | | 결재연월일 | | ※ 결 재 | | | | | | |(지사)|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32325-10621민 210㎜×297㎜ 99. 7. 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32325-10622민 210㎜×297㎜ 99. 7. 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 | | 처 리 기 간 | | 고용보험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 +------------------+ | | 5 일 | +----+----+-----------------------+--------------------------------+------------------+ | 원 | 사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 | | 업 | ②소 재 지 | (전화 : ) | | 수 | +------------------+-------------+--------------+-+-+-+-+-+-+-+-+-+-+-+-+-+-+ | | 주 | ③대 표 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급 | 사 |⑤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업 |⑥명 칭 | | | 인 | +------------------+--------------------------------------------------------+ | | 장 |⑦소 재 지 | (전화 : ) | | | +------------------+-----------+----------------+-+-+-+-+-+-+-+-+-+-+-+-+-+-+ | | |⑧사 업 개 요 | |⑨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⑩사 업 기 간 | |⑪고용보험성립일| | +----+----+------------------+-----------+----------------+------+------------+-+-+-+-+ | | |⑫상호·명칭 | | ⑬업종코드 | | | | | | 하 | 사 +------------------+-----------------------------------+------------+-+-+-+-+ | | |⑭소 재 지 | (전화 : ) | | | 업 +------------------+-----------+----------------+-+-+-+-+-+-+-+-+-+-+-+-+-+-+ | 수 | |⑮대 표 자 | |<16>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주 +------------------+----+------+-------------+--+-+-+-+-+-+-+-+-+-+-+-+-+-+-+ | | |<17>사업자등록번호 | |<18>법인등록번호| | | 급 +----+-----------------------+--------------------+----------------+-------------+ | | |<19>하수급사업장명칭 | | | | 사 +------------------+----+---------------------------------------------------+ | 인 | |<20>소 재 지 | (전화 : ) | | | 업 +------------------+-----+----------------------+-+-+-+-+-+-+-+-+-+-+-+-+-+-+ | | |<21>하수급금액 | 원|<22>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장 +------------------+-----+----------------------+-+-+-+-+-+-+-+-+-+-+-+-+-+-+ | | |<23>사 업 기 간| |<24>고용보험성립일 | | | | +------------------+-----+----------------------+---------------------------+ | | |<25>상시근로자 | 명|<26>실업급여피보험자수| 명 | | | +------------------+-----+----------------------+---------------------------+ | | |<27>사 업 개 요|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의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근로복지공단 OO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하수급인이 확인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 수 수 료 | | 2. 하수급인이 확인한 보험료납부인수계약서 사본 1부 +------------+ | 3.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시 연대책임 서약서 1부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처 리 | 승 인 여 부 | 1. 승인 2. 불승인 | 불승인사유 | | +-----------+----+----------+----+-------+----+------+--+------+--+------+------------+ | | 담 | | 차 | | 부 | | 본부 | | 결재연월일 | | ※ 결 재 | | | | | | |(지사)|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32325-11321민 210㎜×297㎜ 99. 7. 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32325-11322민 210㎜×297㎜ 99. 7. 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6호의3서식] +-------------------------------------------------------------------------------------+ | (우) 주소 :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 | 문서번호: | □승 인 | | 수 신: | 고용보험하수급인사업주인정 □불승인 통지서 | | | □승인취소 | +----+--------------------------+-+-+-+-+-+-+-+-+-+-+-+-+-+-+-+-+-+-+-+-+-------------+ | |①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원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③사무조합명 | | | 수 +------------------+-+-+-+-+-+-+-+-+-+-+-+-+-+-+-------------+-------------------+ | 급 |④사업의 명칭 | | | 인 +------------------+-------------------------------------------------------------+ | |⑤소 재 지 | | | +------------------+-------------------------------------------------------------+ | |⑥대 표 자 | | +----+----+-------------+--------+----------------------------------------------------+ | | | ⑦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사 +-------------+--------+----------------------------------------------------+ | | 업 | ⑧소 재 지| | | 하 | 주 +-------------+-------------------------------------------------------------+ | 수 | | ⑨대 표 자| | | 급 +----+-------------+-------------------------------------------------------------+ | 인 | 사 | ⑩명 칭| | | | 업 +-------------+-------------------------------------------------------------+ | | 장 | ⑪소 재 지| | +----+----+-------------+--+-+-+-+-+-+-+-+-+-+-+-+-+-+-+-+-+-+-+-+-+------------------+ |⑫하수급인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⑬보 험 관 계 취 소 일 | | +--------------------------+----------------------------------------------------------+ |⑭불승인·승인취소 | | | 사 유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 및 제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년 월 일 | |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 +-------------------------------------------------------------------------------------+ 32325-13611민 210㎜×297㎜ 99. 7. 5. 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 | 처 리 기 간 | | 고용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 | | 1 일 | +------------------+-+-+-+-+-+-+-+-+-+-+-+-+-+-+-+-+-+-+-+-+-------+------------------+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③사무조합명 | | +----+-------------+-+-+-+-+-+-+-+-+-+-+-+-+-+-+-------------+------------------------+ | 사 |④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 업 |⑤소 재 지 | (전화 : ) | | +---------------+---------------------+--------------+-+-+-+-+-+-+-+-+-+-+-+-+-+-+ | 주 |⑥대 표 자 | |⑦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사 |⑧명 칭 | | | 업 +---------------+----------------------------------------------------------------+ | 장 |⑨소 재 지 | (전화: ) | +----+---------------+---------------------+---------------------+--------------------+ |⑩변 경 사 항 |⑪변 경 전 내 용 |⑫변 경 후 내 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변 경 일 | |⑭변 경 사 유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제1항, 동법시행령 | |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근로복지공단 OO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처 리 | 변 경 사 항 | 변 경 후 | | +---------------------------------+---------------------------------------+ | | | | +-----------+----+----------+----+-------+----+---------+------+---------+------------+ | | 담 | | 차 | | 부 | | 본부 | | 결재연월일 | | ※ 결 재 | | | | | | |(지사)|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32325-10821민 210㎜×297㎜ 99. 7. 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32325-10822민 210㎜×297㎜ 99. 7. 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8호의2서식] (제1쪽 앞) +------------------------------------------------------------------+------------------+ | | 처 리 기 간 | |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 +------------------+ | | 5 일 | +----+--------------------+----------------------------------------+------------------+ | 사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업 |②소 재 지 | (전화 : ) | | +-------------+-----------------------+--------------+-+-+-+-+-+-+-+-+-+-+-+-+-+-+ | 주 |③대 표 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주 |⑤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된 +--------------+--+-+-+-+-+-+-+-+-+-+-+-+-+-+-+-+-+-+-+-+-+----------------------+ | 사 |⑥명 칭 | | | 업 +--------------+-----------------------------------------------------------------+ | 장 |⑦소 재 지 | | | +--------------+-+-+-+-+-+-+-+-+-+-+-+-+-+-+-------------+-----------------------+ | |⑧사무조합번호| | |-| | | | |-| |-| | | | |⑨사무조합명 | | +----+--------------+-+-+-+-+-+-+-+-+-+-+-+-+-+-+---------+---+-----------------------+ | 항 목 | 변 경 전 내 용 | 변 경 후 내 용 | +----+------------------------++--+---+----+----+----+----+---+---+----+----+----+----+ | 변 |⑩사업의 종류 및 업종코드| | | | | | | | | | | | | | +------------------------++--+---+----+----+----+----+---+---+----+----+----+----+ | 경 |⑪총 상 시 근 로 자 수 | 명 | 명 | | | (전 년 도) | | | | 항 +------------------------+---------------------------+---------------------------+ | |⑫중 소 기 업 청 장 이 | 1. 해당 2. 비해당 | 1. 해당 2. 비해당 | | 목 | 확인한 중소기업여부 | | | | +------------------------+---------------------------+---------------------------+ | |⑬대 규 모 기 업 집 단 | 1. 해당 2. 비해당 | 1. 해당 2. 비해당 | | | 계 역 회 사 여 부 | | | +----+------------------------+----------------+----------+---------------------------+ |⑭변 경 사 유 발 생 일 | |⑮변경사유| | +-----------------------------+----------------+----------+ | |<16>총 사 업 장 수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근로복지공단 OO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수 수 료 | |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제2쪽에 계속 기재하시기 +------------+ | 바랍니다. | 없 음 | +------------------------------------------------------------------------+------------+ +-----------+-------------------+----------------------+----------------+-------------+ | | ①변경후 기업규모 | 1. 우선지원 대상기업 |②변경적용개시일| | | | | 2. 대규모 기업 | | | | ※ 처 리 +-------------------+----------------------+----------------+-------------+ | | ③변경사유 : | +-----------+----+----------+----+-------+----+---------+------+---------+------------+ | | 담 | | 차 | | 부 | | 본부 | | 결재연월일 | | ※ 결 재 | | | | | | |(지사)|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32325-22331민 210㎜×297㎜ 99. 7. 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1쪽 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32325-22332민 210㎜×297㎜ 99. 7. 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제2쪽)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 명 칭 | | | +----------------+---------------------------------------------------+ | (2) | 소 재 지 | | | +----------------+-+-+-+-+-+-+-+-+-+-+-+-+-+-+-----------+-----------+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사무조합명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 명 칭 | | | +----------------+---------------------------------------------------+ | (3) | 소 재 지 | | | +----------------+-+-+-+-+-+-+-+-+-+-+-+-+-+-+-----------+-----------+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사무조합명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 명 칭 | | | +----------------+---------------------------------------------------+ | (4) | 소 재 지 | | | +----------------+-+-+-+-+-+-+-+-+-+-+-+-+-+-+-----------+-----------+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사무조합명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 명 칭 | | | +----------------+---------------------------------------------------+ | (5) | 소 재 지 | | | +----------------+-+-+-+-+-+-+-+-+-+-+-+-+-+-+-----------+-----------+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사무조합명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 명 칭 | | | +----------------+---------------------------------------------------+ | (6) | 소 재 지 | | | +----------------+-+-+-+-+-+-+-+-+-+-+-+-+-+-+-----------+-----------+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사무조합명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 명 칭 | | | +----------------+---------------------------------------------------+ | (7) | 소 재 지 | | | +----------------+-+-+-+-+-+-+-+-+-+-+-+-+-+-+-----------+-----------+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사무조합명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 명 칭 | | | +----------------+---------------------------------------------------+ | (8) | 소 재 지 | | | +----------------+-+-+-+-+-+-+-+-+-+-+-+-+-+-+-----------+-----------+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사무조합명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 명 칭 | | | +----------------+---------------------------------------------------+ | (9) | 소 재 지 | | | +----------------+-+-+-+-+-+-+-+-+-+-+-+-+-+-+-----------+-----------+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사무조합명 | | +----------------+----------------+-+-+-+-+-+-+-+-+-+-+-+-+-+-+-----------+-----------+ 32325-22333민 210㎜×297㎜ 99. 7. 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 | □사업개시 | 처 리 기 간 | |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 신고서 +------------------+ | □사업종료 | 2 일 | +------------------+-+-+-+-+-+-+-+-+-+-+-+-+-+-+-+-+-+-+-+-+-------+------------------+ |①사업일괄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③사무조합명| | +----+-------------+-+-+-+++-+-+-+-+-+-+-+-+-+-+-+-+-+-+-+--+-------------------------+ | 사 |④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업 |⑤소 재 지| (전화 : ) | | +--------------------+-----------------------------------------------------------+ | 주 |⑥대 규 모 기 업 | 1. 해당 2. 비해당 | +----+--------------------+-----------------------------------------------------------+ | 사 업 개 시 내 역 | +----+--------------------+-----------------------------+--------------+--+--+--+--+--+ | |⑦공 사 명 | |⑧업 종 코 드 | | | | | | | +--------------------+-----------------------------+--------------+--+--+--+--+--+ | |⑨소 재 지 | | | 건 +----+---------------+-----------------------------+--------------+--------------+ | | 공 | ⑩합 계 | 원 |⑬공 사 기 간 | | | 설 | 사 +---------------+-----------------------------+--------------+--------------+ | | 금 | ⑪계약금총액 | 원 |⑭실 착 공 일 | | | 공 | 액 +---------------+-----------------------------+--------------+--------------+ | | | ⑫재료환산액 | 원 |⑮준공예정일 | | | 사 +----+---------------+----------------+------------+--+-----------+--------------+ | |<16>발 주 자 | |<17>발주자 주소| | | +--------------------+----------------+------------+--+-----------+--------------+ | |<18>사 업 개 시 일 | 년 월 일 |<19>사업종료일| 년 월 일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근로복지공단 OO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처 리 | 총공사금액 | 원 | 업종코드 | | | | | | +-----------+----+----------+-+--+-------+----+---------+---+--+-------+-++--+--+--+--+ | | 담 | | 차 | | 부 | | 본부 | | 결재연월일 | | ※ 결 재 | | | | | | |(지사)|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32325-11621민 210㎜×297㎜ 99. 7. 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32325-11622민 210㎜×297㎜ 99. 7. 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 | | 처 리 기 간 | | 고용보험계속적용신고서 +------------------+ | | 2 일 | +----+---------------------+---------------------------------------+------------------+ | 사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 업 |②소 재 지 | (전화 : ) | | +---------------------+----------------------------------------------------------+ | 주 |③대 규 모 기 업 | 1. 해당 2. 비해당 | | +---------------------+-+-+-+-+-+-+-+-+-+-+-+-+-+-+-+-+-+-+-+-+------------------+ | |④주된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⑤사업장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⑥공 사 명 | |⑦업 종 코 드 | | | | | | | +--------------------+-----------------------------+--------------+--+--+--+--+--+ | |⑧소 재 지 | (전화 : ) | | 건 +----+---------------+-----------------------------+--------------+--------------+ | | | ⑨합 계 | 원 |⑫공 사 기 간 | | | 설 | 금 +---------------+-----------------------------+--------------+--------------+ | | | ⑩계약금총액 | 원 |⑬실 착 공 일 | | | 공 | 액 +---------------+-----------------------------+--------------+--------------+ | | | ⑪재료환산액 | 원 |⑭준공예정일 | | | 사 +----+---------------+--------------+--------------+-+------------+--------------+ | |⑮ 발 주 자 | |<16>발주자 주소 | | | +--------------------+--------------+----------------+-+-+-+-+-+-+-+-+-+-+-+-+-+-+ | |<17>고용보험 성립일 | |<18>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19>보험계속적용 | | | | 신 고 이 유 | | | +--------------------+-------+-+-+-+-+-+-+-+-+-+-+-+-+-+-+-+-+-+-+-+-+-----------+ | |<20>변경전 사업일괄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3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근로복지공단 OO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처 리 | 총공사금액 | 원 | 업종코드 | | | | | | +-----------+----+----------+-+--+-------+----+---------+---+--+-------+-++--+--+--+--+ | | 담 | | 차 | | 부 | | 본부 | | 결재연월일 | | ※ 결 재 | | | | | | |(지사)|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32325-12221민 210㎜×297㎜ 99. 7. 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지역본부·지사장)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32325-12222민 210㎜×297㎜ 99. 7. 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 (우) 주소 :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 | 문서번호 : | □보험관계 성 립 | | | □보험가입 승 인 | | |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 □보험가입 불승인 통지서 | | 수 신 : | □개별사업 적 용 | +---------------------------+-+-+-+-+-+-+-+-+-+-+-+-+-+-+-+-+-+-+-+-+-----------------+ |①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 | |③사무조합명 | | +----+----------------------+-+-+-+-+-+-+-+-+-+-+-+-+-+-+-------------+---------------+ | 사 | ④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 업 | ⑤소 재 지 | | | +----------------+--------------------+------------+-----------------------------+ | 주 | ⑥대 표 | |⑦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사 | ⑧명 칭 | |⑨업종코드 | | | | | | | 업 +----------------+---------------------------------+-----------+---+---+---+--+--+ | 장 | ⑩소 재 지 | | +----+----------------+--------------------+------------+-----------------------------+ | ⑪보 험 성 립 일 | | ⑫적용사업 | 1. 전산업 2. 실업급여 | +---------------------+--------------------+------------+-----------------------------+ | ⑬불승인한 경우 | | | 그 사유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년 월 일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 +-------------------------------------------------------------------------------------+ 32325-11021일 210㎜×297㎜ 99. 7. 5. 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뒤쪽) +-------------------------------------------------------------------------------------+ |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사업장별 보험관계 성립사항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 | | 명 칭 | | 업 종 코 드 | | | | | | | 업 +--------------------+-------------------+-------------+----+-----+----+----+----+ | | 소 재 지 | | | 장 +--------------------+------------------+----------+-----------------------------+ | | 보 험 성 립 일 | | 적용사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2)+--------------------+------------------+----------+-----------------------------+ | | 관할근로복지공단명 | | 소 재 지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 | | 명 칭 | | 업 종 코 드 | | | | | | | 업 +--------------------+-------------------+-------------+----+-----+----+----+----+ | | 소 재 지 | | | 장 +--------------------+------------------+----------+-----------------------------+ | | 보 험 성 립 일 | | 적용사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3)+--------------------+------------------+----------+-----------------------------+ | | 관할근로복지공단명 | | 소 재 지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 | | 명 칭 | | 업 종 코 드 | | | | | | | 업 +--------------------+-------------------+-------------+----+-----+----+----+----+ | | 소 재 지 | | | 장 +--------------------+------------------+----------+-----------------------------+ | | 보 험 성 립 일 | | 적용사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4)+--------------------+------------------+----------+-----------------------------+ | | 관할근로복지공단명 | | 소 재 지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 | | 명 칭 | | 업 종 코 드 | | | | | | | 업 +--------------------+-------------------+-------------+----+-----+----+----+----+ | | 소 재 지 | | | 장 +--------------------+------------------+----------+-----------------------------+ | | 보 험 성 립 일 | | 적용사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5)+--------------------+------------------+----------+-----------------------------+ | | 관할근로복지공단명 | | 소 재 지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 | | 명 칭 | | 업 종 코 드 | | | | | | | 업 +--------------------+-------------------+-------------+----+-----+----+----+----+ | | 소 재 지 | | | 장 +--------------------+------------------+----------+-----------------------------+ | | 보 험 성 립 일 | | 적용사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6)+--------------------+------------------+----------+-----------------------------+ | | 관할근로복지공단명 | | 소 재 지 | | +----+--------------------+-+-+-+-+-+-+-+-+-+-+-+-+-+-+-+-+-+-+-+-+-------------------+ 32325-11022일 210㎜×297㎜ 99. 7. 5. 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 (우) 주소 :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 | 문서번호 : | □보험관계 소 멸 | | |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 □보험계약해지 승 인 통지서 | | 수 신 : | □보험계약해지 불승인 | +---------------------------+-+-+-+-+-+-+-+-+-+-+-+-+-+-+-+-+-+-+-+-+-----------------+ |①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 | |③사무조합명 | | +----+----------------------+-+-+-+-+-+-+-+-+-+-+-+-+-+-+-------------+---------------+ | 사 | ④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 업 | ⑤소 재 지 | | | +----------------+---------------------------------------------------------------+ | 주 | ⑥대 표 | | +----+----------------+---------------------------------------------------------------+ | 사 | ⑦명 칭 | | | 업 +----------------+---------------------------------------------------------------+ | 장 | ⑧소 재 지 | | +----+----------------+---------------------------------------------------------------+ |⑨보 험 소 멸 일 | | +---------------------+---------------------------------------------------------------+ |⑩불 승 인 사 유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년 월 일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 +-------------------------------------------------------------------------------------+ 32325-11111일 210㎜×297㎜ 99. 7. 5. 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12호서식] +-------------------------------------------------------------------------------+ |(우) 주소 : 전화 : 전송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 | | | |문서번호 : | 고용보험고용안정사업□ 가입 □ 승 인 | |수 신 : | 및직업능력개발사업 □ 해지 □ 불승인 통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③사무조합명| | | | | | | | | | | | | | | | | | | | +----+--------------+--+--+-++--+--+--+--+--+--+--+--+--+--+--------+------+------+ | 사 |④상호 또는 법인명칭 | |⑤대 표 자 | | | 업 +-------------+--------+---------------------------+-----------+-------------+ | 주 |⑥소 재 지 | | +----+-------------+--------------------------------------------------------------+ | 사 |⑦명 칭 | | | 업 +-------------+--------------------------------------------------------------+ | 장 |⑧소 재 지 | | +----+-------------+--------------------------+------------------+----------------+ |⑨가 입 승 인 일 | |⑩해 지 승 인 일 | | +------------------+--------------------------+------------------+----------------+ |⑪불 승 인 사 유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 | | | | +---------------------------------------------------------------------------------+ 32325-11211일 210㎜×297㎜ 99.7.5. 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14호서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01 ■ ※뒷면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 기재하는 사항은 전자판독 되므로 바르게 기재하시고 정정 할 때는 수정액을 칠하고 그위에 기재하십시오. ①사 업 장 관리번호 □□ - □□□□□□ - □ - □□□ - □□□□ ②사무조합 인가번호 □□ - □□□□ - □ - □□□□ ③사무조합명 : ④하수급인관리번호 (앞 쪽)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하수급 □□□□ - □□ - □□□□□□ +-------------------------+ 인에 한함) | 처리기한 | +-------------------------+ | 5일 | +--------+--------------+---------------------------+--------------+-----+-------------------------+ | 사업장 | ⑤명칭 | | ⑥소재지 | | +--------+--------------+---------------------------+--------------+-------------------------------+ |⑦일련 | ⑨주민 | | 번호 | ⑧성명 □□□□□ 등록□□□□□□ - □□□□□□□ | | | 번호 | +--------+ ⑩ ⑪ ⑫ | | | 피보험 사□ 채 | |<20> | 자격취득□□□□ 년 □□ 월 □□일 유 용□□□□ 년 □□ 월 □□일 | | | 일자 일 | | | ⑬ ⑭ <16>주 | | | 학□ 직□ ⑮월평균□□□□□천원 소정근□□시 <17>채용□ <18>장애□ <19>장애□| | | 력 종 임 금 로시간 간 경로 유형 등급 | +--------+-----------------------------------------------------------------------------------------+ |⑦일련 | ⑨주민 | | 번호 | ⑧성명 □□□□□ 등록□□□□□□ - □□□□□□□ | | | 번호 | +--------+ ⑩ ⑪ ⑫ | | | 피보험 사□ 채 | |<20> | 자격취득□□□□ 년 □□ 월 □□일 유 용□□□□ 년 □□ 월 □□일 | | | 일자 일 | | | ⑬ ⑭ <16>주 | | | 학□ 직□ ⑮월평균□□□□□천원 소정근□□시 <17>채용□ <18>장애□ <19>장애□| | | 력 종 임 금 로시간 간 경로 유형 등급 | +--------+-----------------------------------------------------------------------------------------+ |⑦일련 | ⑨주민 | | 번호 | ⑧성명 □□□□□ 등록□□□□□□ - □□□□□□□ | | | 번호 | +--------+ ⑩ ⑪ ⑫ | | | 피보험 사□ 채 | |<20> | 자격취득□□□□ 년 □□ 월 □□일 유 용□□□□ 년 □□ 월 □□일 | | | 일자 일 | | | ⑬ ⑭ <16>주 | | | 학□ 직□ ⑮월평균□□□□□천원 소정근□□시 <17>채용□ <18>장애□ <19>장애□| | | 력 종 임 금 로시간 간 경로 유형 등급 | +--------+-----------------------------------------------------------------------------------------+ |⑦일련 | ⑨주민 | | 번호 | ⑧성명 □□□□□ 등록□□□□□□ - □□□□□□□ | | | 번호 | +--------+ ⑩ ⑪ ⑫ | | | 피보험 사□ 채 | |<20> | 자격취득□□□□ 년 □□ 월 □□일 유 용□□□□ 년 □□ 월 □□일 | | | 일자 일 | | | ⑬ ⑭ <16>주 | | | 학□ 직□ ⑮월평균□□□□□천원 소정근□□시 <17>채용□ <18>장애□ <19>장애□| | | 력 종 임 금 로시간 간 경로 유형 등급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 월 □□ 일 | | 사업장명 (전화 : ) 사무조합명 (전화 : )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인) 대 표 자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 수 료 | |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번호 | | | 담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접수 +------+--------------+ ※결재 | | | | |(소)| +-----------------------+ | | 일자 | . . . | | 당 | | 장 | | 장 | | . . . | +--------+------+--------------+--------+----+------+----+-----+----+------+-----------------------+ 32325-11421민 210㎜×297㎜ ■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 +-------------------------------◀ 기 재 요 령 ▶-------------------------------------------------+ | | | ①란은 사업장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하수급인이 신고하는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하수급인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고, |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원수급인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②·③란은 사업주가 보험사무조합에 보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 | ④란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아니한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하수급인별로 | | 부여된 하수급인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⑦란은 신고대상근로자 일련번호를 밑줄 위에 기재합니다. | | ⑩란의 일자는 당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채용일, 고용신분변동일 등)을 기재합니다. | | ⑪란의 사유는 아래에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 | 1. 피보험자가 학교·훈련원 등을 졸업하고 최초로 신규채용된 경우 2. 1항 이외의 신규채용(경력직) | | | | 3. 기타의 경우 | | | | 예) 피보험자가 고용된 사업장이 새로이 적용된 경우, 일용에서 상용근로자로의 고용신분의 변동, | | | | 월 80시간(주당 18시간)미만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월 80시간(주당 1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 | | | +----------------------------------------------------------------------------------------------------+ | | ⑫란에는 당해 사업장에 채용된 날을 기재합니다. | | ⑬란의 학력은 해당되는 기호를 기재하되 각 호의 학력에서 +-------------------------------------------+ | | 중퇴할 경우에는 이전 최종 졸업학력을 기재합니다. | 1. 초졸이하 2. 중졸 3. 고졸 | | | | 4. 전문대졸 5. 대졸 6. 대학원이상 | | | +-------------------------------------------+ | | ⑭란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의 직종별 대분류 코드를 기재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20>란에 수행업무의 | | 내용 또는 직명을 기입합니다. | | +----------------------------------------------------------------------------------------------------+ | | | 1.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 | | |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품화 시장판매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7. 기능원 및 관련근로자 | | | |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직근로자 | | | +----------------------------------------------------------------------------------------------------+ | | ⑮란의 월임금액은 향후 지급이 예정되는 임금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하여 천단위로 기재합니다. | | <16>란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며,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 | | 합니다. | | <17>란은 해당 피보험자를 채용하게 된 경로를 아래에 해당하는 번호로 기재합니다. | | +----------------------------------------------------------------------------------------------------+ | | | 1. 공개채용(신문공고, 전단광고등) 2. 직업안정기관 소개(공공기간, 사설 직업소개소 등) | | | | 3. 학교소개 4. 연고자의 소개 5. 기타 | | | +----------------------------------------------------------------------------------------------------+ | | <18>란의 유형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의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 | 1. 지체장애인 2. 시각장애인 3. 청각장애인 4. 언어장애인 5. 정신지체인 | | | +----------------------------------------------------------------------------------------------------+ | | <19>란의 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을 기재합니다. | | | | ※ 1.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대상자의 다수로 두장 이상 작성하는 경우 두 번째 장부터는 ②사무조합인가번호 | | ③사무조합명 및 ⑥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 2.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전산디스켓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타 )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타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통 보 |←--------------------------- | 전 산 입 력 | |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타 ) | +----------------------------------------------------------+------------------------------------------------+ 32325-11422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15호서식] ■ 02 ■ 고용보험피보험자 □ 자격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제1쪽 앞) +--------------------+ | 처리기간 | ※ □에 기재하는 사항은 전자판독되므로 □안에 바르게 기재하시고 정정할 +--------------------+ 때는 수정액을 칠하고 그 위에 기재하십시오. | 7일 | +-----------------+-----------------------------------------------------------+--------------------+ | ①신고일 | □□□□ 년 □□ 월 □□ 일 | +-----------------+--------------------------------------------------------------------------------+ | ②사 업 장 | | | 관리번호 | □□ - □□□□□□ - □ - □□□ - □□□□ | +-----------------+--------------------------------------------------------------------------------+ | ③사무조합 | | | 번 호 | □□ - □□□□ - □ - □□□□ | +-----------------+--------------+-----------------------------------------------------------------+ | ④하수급인관리번호 | |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하수급 | □□□□ - □□ - □□□□□□ | | 인에 한함) | | +----------------+---------------+-----------------------------------------------------------------+ | | ⑤명칭 | | | 사업장 +---------------+-----------------------------------------------------------------+ | | ⑥소재지 | (전화 : ) | +-------+--------+---------------+-------------+---------+-----------------------------------------+ | | ⑦성명 | □□□□□ | ⑧주민 | | | | | | 등록 | □□□□□□ - □□□□□□□ | | | | | 번호 | | | +--------+-----------------------------+---------+-----------------------------------------+ | | | | | 피 | | (우편번호) □□□ - □□□ | | 보 | | | | 험 | | | | 자 | | ( 특별시·광역시·도 시 구·군 읍·면·동) | | ∧ | | | | 이 | | | | 직 | | □□□□ - □□□□ (번지·호) | | 자 | | | | ∨ | ⑨주소 | | | | | ※ 아래 란은 주소중 번지, 호 다음의 아파트명, 마을명, 빌딩명등 기타 주소내용 | | | | 을 기입하세요.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⑩상실일 | □□□□ 년 □□ 월 □□ 일|⑪상실시 직종| □ ( ) | | | |※코드 참조 | | +----------------+----------------------------------+-------------+----------+----------+----------+ | ⑫상실 사유 | (구체적사유) 구 분 | ⑬실업급여 | 1.안내 |⑭대체인력| 1.있음 | | ※코드참조 | 코 드 □□ | 청구절차 |□2.미안내| 채용계획|□2.없음 | | | | 안내여부 | | | | +----------------+----------------------------------+-------------+----------+----------+----------+ |〈⑪상실시 직종코드〉 | | 1.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2.전문가 3.기술공 및 준전문가 4.사무직원 5.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 | | 시장판매 근로자 6.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7.기능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 | | 립원 9.단순 노무직 근로자 | |〈⑫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기재하도록 합니다. | | ◈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변경 등 가사사정 | | 13. 질병·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6.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 | 예퇴직 포함) | | ◈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 |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 | 명예퇴직 포함) | |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 |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3.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유의사항〉 1.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 |------------------------------------------------------------------------------------------------- | |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 | ----------------------------------------------------------------------------------| | 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0개월 동안입니다. | | ---------------------------------------------------------------------------- | | 〈 뒤쪽에 계속됩니다〉 | +--------------------------------------------------------------------------------------------------+ 32325-11541민 210㎜×297㎜ ■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 (제1쪽 뒤) +----+----------------+----------------------------------------------------------------------------+ | ⑮ | 신고일 | 년 월 일 | | 기 +----------------+-------------------------------------------+------------+-------------------+ | 본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사업장명칭 | | | 사 +----------------+------------------------------+------------+------------+-------------------+ | 항 | 피보험자성명 | |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 | +----+----------------+--------+------------+--------+--------+----------+-----+---+--------+------+ |<16>피 보 험 단 위 기 간 |<18>임금지급| <19>기준기간 | 사 유 | | | | | 산 정 대 상 기 간 | 기초일수| 연 장 |※코드참조| | | | | | | +----------+---------+--------+------+ | | | | 기 간 | | | | +------------------------------+------------+-----------------+----------+---------+--------+------+ | | | 평 균 임 금 산 정 내 역 | |(상실해당일) | +---------------+-------+-------+-------+-------+------+ | | | <20>임금계산 | 부터| 부터| 부터| 부터| 계 | | . . .~ . . . | | 기 간 | 까지| 까지| 까지| 까지| | +------------------------------+------------+---------------+-------+-------+-------+-------+------+ | . . .~ . . . | | <21>총 일 수 | 일| 일| 일| 일| 일| +------------------------------+------------+-----+---------+-------+-------+-------+-------+------+ | . . .~ . . . | | <22>| 기 본 급| | | | | | +------------------------------+------------+ 임 +---------+-------+-------+-------+-------+------+ | . . .~ . . . | | 금 | 기타수당| | | | | | +------------------------------+------------+ 내 +---------+-------+-------+-------+-------+------+ | . . .~ . . . | | 역 |상 여 금 | | | +------------------------------+------------+ +---------+-------------------------------+------+ | . . .~ . . . | | |연차수당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23>평균임금 | 총임금액: ÷ |총일수:| = | +------------------------------+------------+---------------+-----------------------+-------+------+ | . . .~ . . . | | <24>통상임금 | 원 | +------------------------------+------------+---------------+--------------------------------------+ | . . .~ . . . | | <25>기준임금 | 원 | +------------------------------+------------+---------------+------+-------------------------------+ | . . .~ . . . | | <26>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 | +------------------------------+------------+---------------+------+-------------------------------+ | . . .~ . . . | | <27>퇴직금등 | | | | | 수 령 액 | 원 | +------------------------------+------------+---------------+--------------------------------------+ | . . .~ . . . | | <28>기 타 | ·퇴직금이외 기타금품 원 | +------------------------------+------------+---------------+--------------------------------------+ | <17>피 보 험 단 위 기 간 | 개월 | | +------------------------------+------------+------------------------------------------------------+ | 〈<19>기준기간 연장사유 코드〉 | | 1. 질병·부상 2. 사업장의 휴업 3. 임신·출산·육아 4. 기타사유 | +-----------------------------------------+--------------------------------------------------------+ |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 | 없음을 인정합니다. | 제12조제1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 년 월 일 |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확인)합니다.| | | □ 사업장명 (인) | | 이직자 (서명 또는 인) | 신고(확인)인 □ 사무조합명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다음 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상 실 여 부 | 1.상실 2.미상실| 미상실사유 | | | +----------------------+-------------------+--------------+-----------------------------+ | | | | | ※처리 | 상실(이직)사유 | +----------------+---------------+ | | | | ※이직유형판단 | A, B, C, D, E | | +----------------------+------------------+------------+----------------+---------------+ | | 피보험 단위기간 | 개월| 평균임금 | | | +----------------------+------------------+------------+--------------------------------+ | | 기타처리내용 | | +----------+-------+--------------+------+----+-----+----+-----+----+-----+------------------------+ | | 번호 | | | 담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접수 | | |※결재| | | | |(소)| | | | | | . . . | | 당 | | 장 | | 장 | | . . . | +----------+-------+--------------+------+----+-----+----+-----+----+-----+------------------------+ 32325-11542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제2쪽 앞) +-------------------------------◀ 작 성 요 령 ▶-------------------------------------------------+ | | | ⊙ 본 서식은 피보험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또는 이직내역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뒤 쪽의 신고(확 | | 인)인 란을 제외한 기재사항은 이직자가 실업급여신청을 희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1. ②란은 사업장 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하수급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 | | 을 받은 사업주는 하수급인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며,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은 원수급 | | 인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고 하수급인별로 부여된 하수급인관리번호를 ④에 기재합니다. | | 2. ⑩란은 자격상실 사유발생일의 다음날(일반적으로 이직일의 다음날)을 기재합니다. | | 3. ⑪란은 자격상실시 직종을 번호로 기재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행업무의 내용 또는 직명을 기입합니다| | 4. ⑫란은 자격상실(이직)사유를 해당되는 번호로 기재하고 구체적 사유를 기재합니다. | | 5. ⑮란의 기본사항은 양면이 인쇄된 한 장의 신고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 6.<16>란의 왼쪽부분은 각 월의 상실해당일을, 오른쪽 부분은 이직일 및 각월의 상실해당일의 전날을 기재하되 | | 피보험 단위기간이 6개월이 될 때까지 소급하여 기재합니다(상실해당일은 피보험기간 각월에 있어서의 피보 | | 험자격상실일에 해당하는 날을 말하며, 상실해당일이 없는 월은 그 월의 마지막 날을 상실해당일로 봅니다. | | 7.<17>란의 피보험단위기간은 <16>란에서 구분된 각 1월의 기간에 있어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가 15일 이 | | 상인경우에는 당해 1월을 피보험단위기간 1월로 계산하고, 10일 이상 14일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1월을 피보험 | | 단위기간 3분의2월로 계산하며,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1월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 다만, 피보험자격취득일부터 최초의 상실해당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16일 이상 1월 미만이고, 그 기간내의 임 | | 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 2분의 1월로 계산합니다. | | 8.<18>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라 함은 <16>란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 |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라 함은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임금지급기 | | 초일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나, 휴일 또는 결근일 등을 임금지급일수에서 제외 | | 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 | 9.<19>란의 "사유"란에는 이직일 이전 12개월간에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해당번호로 | | 기재하고, 동란의 "기간"란은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 | | 등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0.<20>란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대상기간별로 구분 기재하고, 구분기재된 기간의 일수를 <21>란에 | | 기재합니다. 기타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외의 수당을 기재하시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중 | |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전 12개월간의 지급된 금액을 평균임금산정기간인 3개월분 | |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3/12)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산정대상 전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 | 납부한 경우에는 <20>~<24>란까지는 기재하지 않으며 <25>란의 기준임금만 기재합니다. | | 11.<23>란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지급된 것으로 계산된 총임금액을 <21>란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기재| | 합니다. | | 12.<24>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기재합니다. | | 13.<25>란은 <20>란의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전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이직 연도의 | | 시간단위 기준임금에 <26>란의 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기재합니다. | | 14.<26>란은 이직전의 1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일단위로 정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 소정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이 일(日)이외의 기간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이 정하여 | | 진 이직 직전의 기간단위 동안 총소정 근로시간을 당해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을 기재하되 소숫점 이하로 | |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 | 예) 6.01시간→7시간으로, 5.01시간→6시간으로 기재합니다. 단, 7시간 초과시는 8시간으로, 4시간 이하는 4시 | | 간으로 기재합니다. | | 15.<27>란은 이직시 받은 월급여 이외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명예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추가로 지급된 금 | | 액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16.<28>란은 <23>~<27>란사항 이외의 임금관련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 | 17. 이직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현황·평균 임금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여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32325-11543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2쪽 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 | | | | | | | | | 신 고 |------------------------→ | 접 수 | | | | | | | |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타) | | | | | | ↓ |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타)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전 산 입 력 | | | | | | | |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타) | | | | | | | | | | +----------------------------------------------+---------------------------------------------------+ 32325-11544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24호서식] (제1쪽 앞)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 | | 10 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담당자 : ) | +--------+----------------+--------------------------+-----------------+---------------------------+ | |⑤월 말 일 현 재| 명 |⑥전월까지의 휴업| 일 | | 휴 업 | 피 보 험 자 수| | 일수의 합 계| | | +----------------+--------------------------+-----------------+---------------------------+ | |⑦소정근로연일수| 일 |⑧휴업연일수 | 일 | | +----------------+--------------------------+-----------------+---------------------------+ | 현 황 |⑨휴 업 규 모 율| % |⑩당월의 휴업일수| 일 | | | [⑧/⑦×100] | | | | +--------+----------------+--------------------------+-----------------+---------------------------+ | |⑪휴업수당총액 | 원 |⑫지 원 율 | 2/3, 1/2 | | 신 청 +----------------+--------------------------+-----------------+---------------------------+ | |⑬지원금신청액 | 원 | | | [⑪×⑫] | | | 내 용 +----------------+------------------------------------------------------------------------+ | |⑭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 1.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이 기재된 임금대장 사본 1부 |수 수 료| | +--------+ | 2.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없 음| | |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선 | 청(소)장 | 과 장 | 담 당 | | ※ 접 수 +--------------+------------+------------+ +------------+----------+----------+ | | . . . | | | 결 | | | | +-----------+--------------+-+----------+-----------++----------+-----+------+----------+----------+ | |①휴 업 규 모 율| % |②지 원 율 | 2/3, 1/2 | | +----------------+----------------------+-----------------+----------------------------+ | ※ 처 리 |③휴 업 수 당 액| 원 |④지 급 결 정 액 | 원 | | | | | (②×③) | | | +----------------+----------------------+-----------------+----------------------------+ | |⑤당월의 휴 업 | 원 |⑥당월까지의 | 일 | | | 일수 | | 휴업일수 합계 | | +-----------+------+---------+------+------------+--+---+----------+--+---+-------------+----------+ | | 담 | | 팀 | | 과 | | 청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 32325-12531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1쪽 뒤) +--------------------------------------------------------------------------------------------------+ | | | 년 월휴업실시현황 | | | +--------+------------+------------+------------+----+------+------------+------------+------------+ | | 소정근로 | 휴업실시 | 주) | | | 소정근로 | 휴업실시 | 주) | | | | | | | | | | | | 일자 | 연 일 수 | 피 보 험 | 휴 업 | | 일자 | 연 일 수 | 피 보 험 | 휴 업 | | | | | | | | | | | | |(피보험자수)| 자 수 | 연 일 수 | | |(피보험자수)| 자 수 | 연 일 수 | +--------+------------+------------+------------+----+------+------------+------------+------------+ | 1 | | | | | 17 | | | | +--------+------------+------------+------------+ +------+------------+------------+------------+ | 2 | | | | | 18 | | | | +--------+------------+------------+------------+ +------+------------+------------+------------+ | 3 | | | | | 19 | | | | +--------+------------+------------+------------+ +------+------------+------------+------------+ | 4 | | | | | 20 | | | | +--------+------------+------------+------------+ +------+------------+------------+------------+ | 5 | | | | | 21 | | | | +--------+------------+------------+------------+ +------+------------+------------+------------+ | 6 | | | | | 22 | | | | +--------+------------+------------+------------+ +------+------------+------------+------------+ | 7 | | | | | 23 | | | | +--------+------------+------------+------------+ +------+------------+------------+------------+ | 8 | | | | | 24 | | | | +--------+------------+------------+------------+ +------+------------+------------+------------+ | 9 | | | | | 25 | | | | +--------+------------+------------+------------+ +------+------------+------------+------------+ | 10 | | | | | 26 | | | | +--------+------------+------------+------------+ +------+------------+------------+------------+ | 11 | | | | | 27 | | | | +--------+------------+------------+------------+ +------+------------+------------+------------+ | 12 | | | | | 28 | | | | +--------+------------+------------+------------+ +------+------------+------------+------------+ | 13 | | | | | 29 | | | | +--------+------------+------------+------------+ +------+------------+------------+------------+ | 14 | | | | | 30 | | | | +--------+------------+------------+------------+ +------+------------+------------+------------+ | 15 | | | | | 31 | | | | +--------+------------+------------+------------+ +------+------------+------------+------------+ | 16 | | | | | 계 | | | | +--------+------------+------------+------------+----+------+----------+-+------------+------------+ | | | | | 휴업연일수 | | | | ※ 휴업규모율 = ------------------- ×100 | 휴업규모율 | % | | 소정근로연일수 | | | | | | | | +-------------------------------------------------+-----------------+---------------------------+ | | 주) 휴업연일수 : 휴업실시 피보험자수의 휴업실시 일수의 합(단, 휴업일수 산정시 소정 근로일 | | |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일수 1일로 하고, 4시간이상으로 소정 근로일의 소정 | | | 근로시간 전체에 대한 휴업이 아닌 경우에는 0.5일로 산정함) | | +-----------------------------------------------------------------------------------------------+ | 32325-12532민 210㎜×297㎜ | |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제2쪽) +--------------------------------------------------------------------------------------------------+ | | | 년 월휴업실시자명부 | | | +--------+--------------+-----------------+------------+------------+------------------+-----------+ | | | | | 휴 업 | 휴 업 수 당 | 주) | | 연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휴업일자 | | | | | | | | | 연 일 수 | 지 급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일 | 원 | | +------------------------------------------------------+------------+------------------+-----------+ | 주) 휴업수당 산정내역을 기재할 것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타)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 용 안 정 센 타) | | | | | | | | | | +----------------------------------------------+---------------------------------------------------+ 32325-12533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24호의2서식] (1쪽 앞)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고용유지지원금(근로시간단축)신청서 +--------+ | | 10일 | +-----+----------------+--+--+--+--+--+--+--+--+--+--+--+--+--+--+--+--+--+--+--+--+ | 사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업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장 |④소 재 지 | (전화: 담당자: ) | +-----+----------------+--------------------------+---------------+----------------+ |근 로|⑤월 말 일 현재 | |⑥근로시간단축 | | |시 간| 피 보 험 자 수 | 명 |이전의 근로시간| (시간/일·주)| |단 축+----------------+--------------------------+---------------+----------------+ |현 황|⑦근로시간 단축 | |⑧단축근로시간 | | | |후 근로시간 | (시간/일·주) | (⑥-⑦) | (시간/일·주)| | +----------------+--------------------------+---------------+----------------+ | |⑨근로시간단축 | |⑩근로시간 단축| | | |규모율 | % | 일수 | 일 | | | [(⑧/⑥)×100] | | | | +-----+----------------+--------------------------+---------------+----------------+ |신 청|⑪단축 직전분기 | |⑫지 원 율 | | | | 단축대상자의 | 원 | | 1/10, 1/15 | |내 용| 월평균 임금총액| | | | | +----------------+--------------------------+---------------+----------------+ | |⑬지원금 신청액 | 원 | | | [⑪×⑫] | | | +----------------+-----------------------------------------------------------+ | |⑭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1.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 1부 | 수 수 료 | | 2.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선 | 청(소)장 | 과 장 | 담 당 | |※접 수 +------------+----------+----------+ +----------+---------+--------+ | | . . . | | | 결 | | | | +----------+------------+----------+----------+------+----------+---------+--------+ | |①근로시간 단축규모율 | % |②지 원 율| 1/10, 1/15 | | +-----------------------+-----------------+----------+------------------+ | |③단축 직전분기 단축 | |④지급결정| | | |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 원 |액[②×③]| 원 | | | 총액 | | | | | +-----------------------+-----------------+----------+------------------+ | |⑤단축된 근로시간 | |⑥당월까지| | | | | | 의 근로 | | | | | (시간/일·주)|시간단축일| 일 | | | | |수 합계 | | +----------+----+-------+-----+----+--+----+-------+-+--+-------++-----------------+ |※결 제 | 담 | | 팀 | | 과 | | 청 | | 결제연월일 | | | |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 32325-22531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제1쪽 뒤) +---------------------------------------------------------------------------------+ | 년 월근로시간단축실시현황 | +-------+-----------+----------+--------+-+-------+----------+-----------+--------+ | 일 자 |근로 시간|근로 시간|근로시간| | 일 자 |근로 시간|근로 시간|근로시간| | |단 축|단축 시간|단 축| | |단 축|단축 시간|단 축| | |피보험자수|(일·주/인)|합 계| | |피보험자수|(일·주/인)|합 계| +-------+----------+-----------+--------+-+-------+----------+-----------+--------+ | 1 | | | | | 17 | | | | +-------+----------+-----------+--------+-+-------+----------+-----------+--------+ | 2 | | | | | 18 | | | | +-------+----------+-----------+--------+-+-------+----------+-----------+--------+ | 3 | | | | | 19 | | | | +-------+----------+-----------+--------+-+-------+----------+-----------+--------+ | 4 | | | | | 20 | | | | +-------+----------+-----------+--------+-+-------+----------+-----------+--------+ | 5 | | | | | 21 | | | | +-------+----------+-----------+--------+-+-------+----------+-----------+--------+ | 6 | | | | | 22 | | | | +-------+----------+-----------+--------+-+-------+----------+-----------+--------+ | 7 | | | | | 23 | | | | +-------+----------+-----------+--------+-+-------+----------+-----------+--------+ | 8 | | | | | 24 | | | | +-------+----------+-----------+--------+-+-------+----------+-----------+--------+ | 9 | | | | | 25 | | | | +-------+----------+-----------+--------+-+-------+----------+-----------+--------+ | 10 | | | | | 26 | | | | +-------+----------+-----------+--------+-+-------+----------+-----------+--------+ | 11 | | | | | 27 | | | | +-------+----------+-----------+--------+-+-------+----------+-----------+--------+ | 12 | | | | | 28 | | | | +-------+----------+-----------+--------+-+-------+----------+-----------+--------+ | 13 | | | | | 29 | | | | +-------+----------+-----------+--------+-+-------+----------+-----------+--------+ | 14 | | | | | 30 | | | | +-------+----------+-----------+--------+-+-------+----------+-----------+--------+ | 15 | | | | | 31 | | | | +-------+----------+-----------+--------+-+-------+----------+-----------+--------+ | 16 | | | | | 계 | | | | +-------+----------+-----------+--------+-+-------+----------+-----------+--------+ |※주단위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해당일만 기재 | +---------------------------------------------------------------------------------+ 32325-22532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제2쪽) +----------------------------------------------------------------------------------+ | 년 월근로시간단축실시자명부 | | | +------+-------+------------------+---------------+--------------------+-----------+ |연 번|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로 시간 | 단축 직전분기 | 비 고 | | | | | 단축 기간 | 월 평균 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결 제 | | | | +-----------------------+ | | | ( 청 ·소 장)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32325-22533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24호의3서식] (앞 쪽) +----------------------------------------------------------------------+-----------+ | 고용보험 년 월고용유지지원금(훈련)비용정산보고 및 지원신청서 | 처리 기간| | +-----------+ | | 10일 | +-----+----------------+--+--+--+--+--+--+--+--+--+--+--+--+--+--+--+--+--+--+--+--+ | 사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업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장 |④소 재 지 | (전화: 담당자: ) | +-----+------------------------+------------------+---------------+----------------+ | |⑤월말일 현재 피보험자수| 명 | ⑥ 훈 련 형 태| 1. 지정 2. 인정| | | | | +- - - - - - - - + | | | | | 1. 자체 2. 위탁| | +---------------+--------+------------------+---------------+----------------+ |훈 련|⑦훈련비용정산 |훈련인원| 훈 련 소 요 | 노 동 부 | 정 산 비 용 | | | 내역 | | 총 비 용 | 인 정 비 용 | | | |※훈련비용정산 +--------+------------------+---------------+----------------+ | | 은 훈련종료시 | 명 | 원 | 원 | 원 | | +---------------+--------+------------------+---------------+----------------+ | |⑧임 금 지 급 |지급임금| | ⑨ 지 원 율 | | |현 황| 내 역 |액 | 원 | | 2/3, 1/2 | | | |※무급휴| | | | | | |직인 경 | | | | | | |우에는 | | | | | | |훈련수당| | | | +-----+---------------+--------+------------------+---------------+----------------+ |신 청|⑩지원금 신청액(⑧×⑨+훈련정산비용) | 원 | | | (무급휴직인 경우에는 훈련수당+훈련정산비용) | | | +-----------------------------------------------------------+----------------+ |내 용|⑪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1. 고용유지훈련 피보험자에게 제급한 월별 임금대장 | 수 수 료 | | 사본 1부 +-------------+ | 2. 훈련비용 정산내역서 사본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선 | 청(소)장 | 과 장 | 담 당 | |※접 수 +------------+----------+----------+ +----------+---------+--------+ | | . . . | | | 결 | | | | +----------+------------+----------+-------+--+------+----------+---------+--------+ | |①지급대상자수 및 지급임금액 | 명, 원 | | | ※무급휴직인 경우에는 훈련수당| | |※ 처 리 +-----------------------+-------+---------+----------+------------------+ | |②지원율 및 훈련비용 | 2/3, 1/2 |③지급결정| | | | 지원액 +-----------------+액 ]| 원 | | | | 원 | | | +----------+----+-------+-----+----+--+----+-------+-+--+-------++-----------------+ |※결 제 | 담 | | 팀 | | 과 | | 청 | | 결제연월일 | | | |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 32325-21621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 뒤 쪽) +----------------------------------------------------------------------------------+ | 고용유지훈련수료자명부 |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훈련기간|훈련일수| 임금지급액 |훈련비용| | | | | | |※무급휴직 기간중에는 훈련수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원|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청 ·소 장)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32325-21622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24호의4서식] (앞 쪽) +----------------------------------------------------------------------+-----------+ | 고용보험 년 월고용유지지원금(사외파견) 신청서 | 처리 기간| | +-----------+ | | 10일 | +-----+----------------+--+--+--+--+--+--+--+--+--+--+--+--+--+--+--+--+--+--+--+--+ | 사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업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장 |④소 재 지 | (전화: 담당자: ) | +-----+---------------+--------+------------------+---------------+----------------+ |신 청|⑤월말일 현재 피보험자수| 명 |⑥사외파견된 | 명 | | | | | 피 보 험 자 | | | +-------------------------------------------+---------------+----------------+ |내 용|⑦사외파견된 피보험자에 | 원 |⑧지 원 율 | 2/3, 1/2 | | | 게 지급된 임금액 | | | | | +------------------------+------------------+---------------+----------------+ | |⑨지원금 신청액[⑦×⑧] | 원 | | +------------------------+---------------------------------------------------+ | |⑩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1. 사외파견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수 수 료 | | 2. 사외파견사유서 1부 +-------------+ | 3. 사외파견계약서 사본 1부 | 없 음 | | 4.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1부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선 | 청(소)장 | 과 장 | 담 당 | |※접 수 +------------+----------+----------+ +----------+---------+--------+ | | . . . | | | 결 | | | | +----------+------------+--+-------+-------+--+------+-------+--+---------+--------+ | |①지급대상자수 | 명 |②지 급 임 금 액 | 원 | |※ 처 리 +---------------+---------------+-----------------+--+------------------+ | |③지 원 율 | 2/3, 1/2 |④지급결정액(②×③)| 원 | +----------+----+-------+--+--+-------+----+-------+----+-------++-----------------+ |※결 재 | 담 | | 팀 | | 과 | | 청 | | 결제연월일 | | | |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 32325-22721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뒤 쪽) +---------------------------------------------------------------------------------+ | 사외파견된피보험자별임금지급내역 | | (지급기간: . . . ~ . . . ) | +--------+------+---------------+-------------------------------------+-----------+ | | | | 임 금 지 급 액 | | |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비 고 | | | | |파견한사업주가|파견받은 사업주가| 계| | | | | |지급한 임금액 |지급한 임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원 | 원|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청 ·소 장)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32325-22722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24호의5서식] (앞 쪽) +----------------------------------------------------------------------+-----------+ | 고용보험 년 월고용유지지원금(유·무급휴직)신청서 | 처리 기간| | +-----------+ | | 10일 | +-----+----------------+--+--+--+--+--+--+--+--+--+--+--+--+--+--+--+--+--+--+--+--+ | 사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업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장 |④소 재 지 | (전화: 담당자: ) | +-----+----------------+-------+------------------+---------------+----------------+ |신 청|⑤월말일 현재 피보험자수| 명 | | +-------------------+----+------------------+---------------+----------------+ |내 용|⑥유급휴직대상자수 | 명 |⑦무급휴직대상 | 명 | | | | | 근로자 수 | | | +-------------------+----+------------------+---------------+----------------+ | |⑧유급휴직자에게 지급한 | 원 |⑨무급휴직지원 | 원 | | | 수 당 총 액 | | 금액/인·월 | | | +------------------------+------------------+---------------+----------------+ | |⑩ 지 원 율 | 2/3, 1/2 |⑪지원금신청액 | 원 | | | | |(⑧×⑩+⑦×⑨)| | | +------------------------+---------------------------------------------------+ | |⑫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1. 휴직자에게 지급한 월별임금대장 사본 1부 | 수 수 료 | | 2. 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지급대장 사본 1부 +-------------+ | 3.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선 | 청(소)장 | 과 장 | 담 당 | |※접 수 +------------+----------+----------+ +----------+---------+--------+ | | . . . | | | 결 | | | | +----------+------------+--+-------+-------+--+------+----------+---------+--------+ | |①지급대상인원 |유급휴직 ( )명 |②유급휴직수당 | | | | +--------------------+ 지 급 액 | | |※ 처 리 | |무급휴직 ( )명 | | 원 | | +---------------+--------------------+---------------++-----------------+ | |③지원율 및 | 2/3, 1/2 |④지급결정액 | 원 | | | +--------------------+ | | | |무급휴직 지원금| 원 | | | +----------+----+-------+--+--+-------+----+-------+----+--------+-----------------+ |※결 재 | 담 | | 팀 | | 과 | | 청 | | 결제연월일 | | | |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 32325-23121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뒤 쪽) +----------------------------------------------------------------------------------+ | 휴직을한피보험자의수당지급내역 | | | +-----+-------+------------+-----------------+-------------------------------------+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당월의 휴직기간 | 휴 직 수 당 지 급 액 | | | | | | ※무급휴직일 경우 "무급"이라고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청 ·소 장)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32325-23122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24호의6서식] (앞 쪽) +----------------------------------------------------------------------+-----------+ | 고용보험 년 월고용유지지원금(인력재배치)신청서 | 처리 기간| | +-----------+ | | 10일 | +-----+----------------+--+--+--+--+--+--+--+--+--+--+--+--+--+--+--+--+--+--+--+--+ | 사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업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장 |④소 재 지 | (전화: 담당자: ) | +-----+---------------+-----------------------+------------------------------------+ |신 청|⑤인력재배치 계획신고일 현재 피보험자수| | | +------------------------+--------------+---+---------------+----------------+ |내 용|⑥인력재배치 완료일 | 년 월 일 |⑦인력재배치된 | 명 | | | | | 피보험자수 | | | +------------------------+------------------+---------------+----------------+ | |⑧재배치된 피보험자에게 | 원 |⑨지 원 율 | 2/3, 1/2 | | | 지급된 임금액 | | | | | +------------------------+------------------+---------------+----------------+ | |⑩지원금 신청액 | 원 | | | [⑧×⑨] | | | +------------------------+---------------------------------------------------+ | |⑪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수 수 료 | | 1부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선 | 청(소)장 | 과 장 | 담 당 | |※접 수 +------------+----------+----------+ +----------+---------+--------+ | | . . . | | | 결 | | | | +----------+------------+--+-------+-------+--+-+----+----------+---------+--------+ | |①지급대상자수 | 명 |②지급 임금액 | 원 | |※ 처 리 +---------------+--------------------+---------------+------------------+ | |③지 원 율 | 2/3, 1/2 |④지급결정액 | 원 | | | | | (②×③) | | +----------+----+-------+--+--+-------+----+----+--+----+-------++-----------------+ |※결 재 | 담 | | 팀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 |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 32325-23021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뒤 쪽) +---------------------------------------------------------------------------------+ | 인력재배치된피보험자별임금지급내역 | | | | (지급기간: . . . ~ . . . ) | +--------+-----------+---------------------------+--------------------+-----------+ | 연 번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임 금 지 급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청 ·소 장)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32325-23022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 | 고용보험 년 월고용유지조치 ?계획 | 처리 기간| | 신고서 +-----------+ | 휴업 ?계획변경 | 1일 | +-----+----------------+--+--+--+--+--+--+--+--+--+--+--+--+--+--+--+--+--+--+--+--+ | 사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업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장 |④소 재 지 | (전화: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⑧ |1. 지정업종·지역 사업주 2. 지정업종·지역하도급사업주 | |사업 |3. 비지정업종·지역 사업주 4. 비지정업종·지역하도급사업주 | |주 | | |구 분| | +-----+----------------------------------------------------------------------------+ |휴 업|⑨휴 업 예 정 일 자 | | | +--------------------+-------------------------------------------------------+ | |⑩휴업대상피보험자수| 명 |⑪휴 업 예 정 연 일 수| 일| | +--------------------+--------------------+----------------------+-----------+ |개 요|⑫소정근로 연 일 수 | 일 |⑬예 상 휴 업 규 모 율| | | | | | [(⑪/⑫)×100] | % | +-----+--------------------+--------------------+----------------------+-----------+ |⑭ |(구체적으로) | |휴 업| | |사 유|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1.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휴업)사본 1부 | 수 수 료 | |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 없 음 | +--------------------------------------------------------------------+--------------+ 32325-12421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검 토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보 완 통 보 |←--------------- | 결 재 | | | | | 형식적요건 미비시| | | | +-------------------+ | +-----------------------+ | | | (청 · 소 장) | | | | +------------------------------+---------------------------------------------------+ 32325-12422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25호의2서식] (앞 쪽) +----------------------------------------------------------------------+-----------+ | 고용보험 년 월고용유지조치 □계획 | 처리 기간| | (근로시간단축) 신고서 +-----------+ | □계획변경 | 1일 | +-----+----------------+--+--+--+--+--+--+--+--+--+--+--+--+--+--+--+--+--+--+--+--+ | 사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업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장 |④소 재 지 | (전화: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⑧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지급기준| | +-----+-----------------+----------+---------+------------------+------------------+ |근 로|⑨단축전근로시간 | (시간/일·주) |⑩단축후근로시간 | (시간/일·주)| |시 간+-----------------+--------------------+------------------+------------------+ | |⑪단축할근로시간 | (시간/일·주) |⑫근로시간단축비율| % | |단 축+-----------------+--------------------+------------------+------------------+ |개 요|⑬근로시간 단축 | 명 |⑭근로시간단축기간| | | | 대상자수 | | | | +-----+-----------------+--------------------+------------------+------------------+ |⑭ |(구체적으로) | |근 로| | |시 간| | |단 축| | |사 유|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3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1.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근로시간단축)사본 1부 | 수 수 료 | |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 없 음 | +--------------------------------------------------------------------+--------------+ 32325-22421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검 토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보 완 통 보 |←--------------- | 결 재 | | | | | 형식적요건 미비시| | | | +-------------------+ | +-----------------------+ | | | (청 · 소 장) | | | | +------------------------------+---------------------------------------------------+ 32325-22422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25호의3서식] (앞쪽) +----------------------------------------------------------------------+-----------+ | 고용보험 년 월고용유지조치 □계획 | 처리 기간| | 신고서 +-----------+ | (훈련) □계획변경 | 1일 | +-----+----------------+--+--+--+--+--+--+--+--+--+--+--+--+--+--+--+--+--+--+--+--+ | 사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업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장 |④소 재 지 | (전화: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 |⑧훈련기간중 임금 | | |훈 련| 지급기준 | | | +--------------------+--------------------+--------------------+-------------+ | |⑨훈 련 예 정 인 원 | 명 |⑩훈 련 실 시 장 소 | | | +--------------------+--------------------+--------------------+-------------+ | |⑪예 상 훈 련 비 용 | 원 |⑫예 상 임 금 액 | 원| |내 용+--------------------+--------------------+----------------------+-----------+ | |⑬훈 련 방 법 | 1. 자체 2. 위탁 3. 자체+ 위탁 | +-----+--------------------+--------------------+----------------------+-----------+ |⑭ |(구체적으로) | |훈 련| | |사 유|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1.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훈련)사본 1부 | 수 수 료 | |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 없 음 | +--------------------------------------------------------------------+-------------+ 32325-22621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검 토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보 완 통 보 |←--------------- | 결 재 | | | | | 형식적요건 미비시| | | | +-------------------+ | +-----------------------+ | | | (청 · 소 장) | | | | +------------------------------+---------------------------------------------------+ 32325-22622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25호의4서식] (앞 쪽) +----------------------------------------------------------------------+-----------+ | 고용보험 년 월고용유지조치 □계획 | 처리 기간| | (인력재배치) 신고서 +-----------+ | □계획변경 | 1일 | +-----+----------------+--+--+--+--+--+--+--+--+--+--+--+--+--+--+--+--+--+--+--+--+ | 사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업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장 |④소 재 지 | (전화: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 현재의 | | | | | | | | | | 피보험자수| 명 | +-----+----------------+---+---+---+---+---+------------+--------------------------+ |⑧ |1. 지정업종·지역 사업주 2. 지정업종·지역하도급사업주 | |사업 |3. 비지정업종·지역 사업주 4. 비지정업종·지역하도급사업주 | | 주 | | |구 분| | +-----+----------------+------------------------------+----------+--+--+--+--+--+--+ |업 종|⑨업 종 명| (주 생산품: ) |⑩업종코드| | | | | | | | +----------------+------------------------------+----------+--+--+--+--+--+--+ |전 환|⑪소 재 지| (전 화: ) | | +----------------+----------------------+------------------------------------+ |계 획|⑫시설(설비)의 설치에 따른 예상소요비용| 원 | +-----+----------------+----------------------+------------+-----------------------+ |인 력|⑬인 력 재 배 치| |⑭인력재배치| | | 재 | 예 정 인 원| 명 | 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배 치| | | | | |계 획| | | | | +-----+----------------+----------------------+------------+-----------------------+ |⑮ |(구체적으로) | |인 력| | | 재 | | |배 치| | |사 유|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1.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인력재배치)사본 1부 | 수 수 료 | |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 없 음 | +--------------------------------------------------------------------+--------------+ 32325-22821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검 토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보 완 통 보 |←--------------- | 결 재 | | | | | 형식적요건 미비시| | | | +-------------------+ | +-----------------------+ | | | (청 · 소 장) | | | | +------------------------------+---------------------------------------------------+ 32325-22822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25호의5서식] (앞쪽) +----------------------------------------------------------------------+-----------+ | 고용보험 년 월고용유지조치(사외파견) □계획 | 처리 기간| | 신고서 +-----------+ | 휴업 □계획변경 | 1일 | +-----+----------------+--+--+--+--+--+--+--+--+--+--+--+--+--+--+--+--+--+--+--+--+ | 사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업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장 |④소 재 지 | (전화: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⑧ |1. 지정업종·지역 사업주 2. 지정업종·지역하도급사업주 | |사업 |3. 비지정업종·지역 사업주 4. 비지정업종·지역하도급사업주 | |주 | | |구 분| | +-----+----------------------------------------------------------------------------+ |사 외|⑨사외 파견 예정일 | 년 월 일 | | +--------------------+--------------------+----------------------------------+ |파 견|⑩사외파견대상 | 명 |⑪사외 파견 예정 | 월| | | 피보험자수 | | 연 월 수 | | | +--------------------+--------------------+----------------------+-----------+ |개 요|⑫사외파견 업체명 | |⑬사외파견 업체와의 관| | | | | | 계(협력·계열사등) | | +-----+--------------------+--------------------+----------------------+-----------+ |⑭ |(구체적으로) | |사 외| | |파 견| | |사 유|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1.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사외파견사본)사본 1부 | 수 수 료 | |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 없 음 | +--------------------------------------------------------------------+--------------+ 32325-23521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검 토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보 완 통 보 |←--------------- | 결 재 | | | | | 형식적요건 미비시| | | | +-------------------+ | +-----------------------+ | | | (청 · 소 장) | | | | +------------------------------+---------------------------------------------------+ 32325-23522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25호의6서식] (앞쪽) +----------------------------------------------------------------------+-----------+ | □계획 | 처리 기간| | 고용보험 년 월고용유지조치(휴직) 신고서 +-----------+ | □계획변경 | 1일 | +-----+----------------+--+--+--+--+--+--+--+--+--+--+--+--+--+--+--+--+--+--+--+--+ | 사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업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장 |④소 재 지 | (전화: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⑧ |1. 지정업종·지역 사업주 2. 지정업종·지역하도급사업주 | |사업 |3. 비지정업종·지역 사업주 4. 비지정업종·지역하도급사업주 | |주 | | |구 분| | +-----+--------------------+-------------------------------------------------------+ |휴 직|⑨휴 직 예 정 일 | 년 월 일 | | +--------------------+--------------------+----------------------+-----------+ |개 요|⑩휴직대상피보험자수| 명 |⑪휴직예정연월수 | 월| +-----+--------------------+--------------------+----------------------+-----------+ |⑫ |(구체적으로) | |휴 직| | |사 유|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1.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휴직)사본 1부 | 수 수 료 | | 2.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 없 음 | +--------------------------------------------------------------------+-------------+ 32325-23621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검 토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보 완 통 보 |←--------------- | 결 재 | | | | | 형식적요건 미비시| | | | +-------------------+ | +-----------------------+ | | | (청 · 소 장) | | | | +------------------------------+---------------------------------------------------+ 32325-23622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25호의7서식] (앞 쪽) +----------------------------------------------------------------------+-----------+ | | 처리 기간| | 고용보험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 +-----------+ | | 1일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업 종|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전 환+----------------+--------------------------+--------------+-----------------+ | 전 |④소 재 지 | (전화: 담당자: ) | |사 업+----------------+-------------------------+-------------+---+---+---+---+---+ | 장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⑥업 종 코 드| | | | | | +-----+----------------+-------------------------+-------------+---+---+---+---+---+ |업 종|⑦명 칭 | (전화: 담당자: ) | |전 환+----------------+-------------------------+-------------+---+---+---+---+---+ | 후 |⑧소 재 지| |⑨업 종 코 드| | | | | | |사 업+----------------+-------------------------+-------------+---+---+---+---+---+ | 장 |⑩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⑪시설(설비)의 설치비용| 원 | +-----+-----------------------+-----------------+------------------+---------------+ |인 력|⑫인력재배치계획제출일 | 년 월 일 |⑬인력재배치완료일| 년 월 일| | +-----------------------+-----------------+------------------+---------------+ | 재 |⑭인력재배치계획제출일 현재 피보험자수 | 명 | | +-----------------------------------------+----------------------------------+ |배 치|⑮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수: 명 |<16>잔류 피보험자수: 명 | | | (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 | (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 | |내 용+---------+-------------------------------+--------------+-------------------| | |<17> 계 | 명 |<18>고용유지율| % | | |[⑮+<16> | | [<17>/⑭×100|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수 수 료 | | +-------------+ | | 없 음 | +--------------------------------------------------------------------+-------------+ 32325-22921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뒤 쪽) +----------------------------------------------------------------------------------+ | 인력재배치피보험자명부 | +--------+--------+----------------+-----------------------+-----------------------+ |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재배치전 부서명 | 재배치후 부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검 토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보 완 통 보 |←--------------- | 결 재 | | | | | 형식적요건 미비시| | | | +-------------------+ | +-----------------------+ | | | (청 · 소 장) | | | | +------------------------------+---------------------------------------------------+ 32325-22922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30호의2서식] (앞 쪽) +----------------------------------------------------------------------+-----------+ | □ 계 획 | 처리 기간| | 고용보험재취업알선 신고서 +-----------+ | □ 계 획 변 경 | 1일 | +-----+----------------+--+--+--+--+--+--+--+--+--+--+--+--+--+--+--+--+--+--+--+--+ | 사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업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장 |④소 재 지 | (전화: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알 선|⑧사 업 장 명| | |대 상+----------------+-----------------------------------------------------------+ |사 업|⑨소 재 지| (전화: 담당자: ) | | 장 | | | +-----+----------------+-----------------------------------------------------------+ |⑩고 용 조 정 사 유 | (구체적으로)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 수 료 | | +-------------+ | | 없 음 | +--------------------------------------------------------------------+-------------+ 32325-14521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뒤 쪽) +----------------------------------------------------------------------------------+ | 재취업알선대상근로자명부 | +------+------+----------------+-----------------+------------+--------------------+ |연 번|성 명| 주민등록번호 | 현 사업장에서의 |재취업예정일| 재 취 업 예 정 | | | | | 이적예정일 | |대상사업장명(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검 토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보 완 통 보 |←--------------- | 결 재 | | | | | 형식적요건 미비시| | | | +-------------------+ | +-----------------------+ | | | (청 · 소 장) | | | | +------------------------------+---------------------------------------------------+ 32325-14522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30호의3서식] (앞 쪽) +----------------------------------------------------------------------+-----------+ | | 처리 기간| | 고용보험 년 월채용장려금신청서 +-----------+ | | 10일 | +-----+----------------+--+--+--+--+--+--+--+--+--+--+--+--+--+--+--+--+--+--+--+--+ | 사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업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장 |④소 재 지 | (전화: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명 | +-----+----------------+---+---+---+---+---+------------+--------------------------+ | | | 1년이하 실직자 | 명 | |채 용|⑧신규채용한 피보험자수 +--------------------+--------------------------+ | | | 1년초과 실직자 | 명 | | | | (55세 이상은 6월) | | | +----------------------------+--------------------+--------------------------+ |현 황|⑨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 1년이하 실직자 | 원 | | | 지급한 임금액 +--------------------+--------------------------+ | | | 1년초과 실직자 | 원 | | | | (55세 이상은 6월) | | +-----+----------------+-----------+--------------------+--------------------------+ |신 청| | 1/2, 1/3 | | | | |⑩지 원 율+-----------+ ⑪지원금 신청액 | 원 | | | | 2/3, 1/2 | [⑨×⑩] | | |내 용+----------------+-----------+--------------------+--------------------------+ | |⑫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 1부 | 수 수 료 | |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3. 직업안정기관 외의 직업소개를 받아 근로자를 채용한 | 없 음 | | 경우 해당기관의 직업소개를 받은 증명서류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선 | 청(소)장 | 과 장 | 담 당 | |※접 수 +------------+----------+----------+ +----------+---------+--------+ | | . . . | | | 결 | | | | +----------+------------+----------+------+---+------+----------+---------+--------+ | |①지급인원 | 1년이하 실직자 | 명, 원 | |※ 처 리 | 및 임금액 +-----------------+----------------------------------------+ | | | 1년초과 실직자 | 명, 원 | | | |(55세 이상은 6월)| | | +------------+-----------------+-----------+------------+---------------+ | |②지 원 율 | 1년이하 실직자 | 1/2, 1/3 | | | | | +-----------------+-----------+③지급결정액| 원 | | | | 1년초과 실직자 | 2/3, 1/2 | | | | | |(55세 이상은 6월)| | | | +----------+----+-------+-----+-------+---++-------+--+-+--------+-+---------------+ |※결 재 | 담 | | 팀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 |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 32325-14621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30호의4서식] (앞 쪽) +----------------------------------------------------------------------+-----------+ | | 처리 기간| | 고용보험 년 분기재고용장려금신청서 +-----------+ | | 10일 | +-----+----------------+--+--+--+--+--+--+--+--+--+--+--+--+--+--+--+--+--+--+--+--+ | 사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업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장 |④소 재 지 | (전화: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 명 | +-----+----------------+---+---+---+---+---+-----------------+---------------------+ |신 청|⑧재고용피보험자수| 명 |⑨재고용장려금/인| 원 | | +------------------+-----------------+-----------------+---------------------+ | |⑩지원금 신청액 | 원 | | | (⑧×⑨) | | |내 용+----------------+-+---------+--------------------+--------------------------+ | |⑪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수 수 료 | | 2. 재고용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 1부 +-------------+ | 3. 당해사업에서 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선 | 청(소)장 | 과 장 | 담 당 | |※접 수 +------------+----------+----------+ +----------+---------+--------+ | | . . . | | | 결 | | | | +----------+------------+-+--------+------+---+------+-----+----+---------+--------+ | |①지급대상자수| 명 |②재고용장려금액| 원 | |※ 처 리 +--------------+---------------+----------------+-----------------------+ | |③지급결정액(①×②) | 원 | +----------+----+-------+-----+-------+---++-------+----+--------+-----------------+ |※결 재 | 담 | | 팀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 |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 32325-24621 민 210㎜×297㎜ 99.7.5 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뒤 쪽) +-----------------------------------------------------------------------------------------------------------------------+ | 신규채용한피보험자명부 | +------+------+----------------+---------------------------------+-----------+----------+-----------+----------+--------+ | | | | 최종 이직전 사업장 내역 | | | | | | |연 번|성 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만 기재) | 관련사업주| 채용일자 |채용직종 및|임금지급액| 임 금 | | | | +----+---------------------+------+ 해당여부 | | 직 위 | |지급기간| | | | |명칭|소재지(전화번호 기재)|이직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관련사업주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다음①~⑤에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①위 신규 채용자가 당해사업장에 한번이라도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②당해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과 인수·분할·합병 사실이 있는 경우 ③당해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과 자본금 출자관계(30%이상)가 있는 경우 ④당해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의 시설·설비 또는 임차권등을 유·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⑤①~④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위 신규채용자 명부 및 확인사항에 허위, 부정이 있거나 관련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검 토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32325-14622 민 297㎜×210㎜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뒤 쪽) +----------------------------------------------------------------------------------+ | 년 분기재고용피보험자별임금지급내역 | | (지급기간: . . .~ . . .) | +--------+---------+------------------+------------+-----------------+-------------+ | | | | | 임 금 지 급 액 | | | 연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채용일자 +-----+-----+-----+ 임 금 총 액| | | | | | 월| 월|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원| 원| 원|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검 토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32325-24622 민 210㎜×297㎜ 99.7.5 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34호서식] (앞 쪽) +----------------------------------------------------------------------+-----------+ | | 처리 기간| | 고용보험 년 분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 | (다 수 고 용) | 10일 |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사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업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장 |④소 재 지 | (전화: 담당자: ) | +-----+----------------+---------------------------+-------------------------------+ | | | 근 로 자 수 | 고 령 자 수 | | 고 +----------------+---------------------------+-------------------------------+ | 령 | 월 | 명 | 명 | | 자 +----------------+---------------------------+-------------------------------+ | | 월 | 명 | 명 | | 고 +----------------+---------------------------+-------------------------------+ | 용 | 월 | 명 | 명 | | 현 +----------------+---------------------------+-------------------------------+ | 황 | 월 평 균 |⑤ 명 |⑥ 명 | | +----------------+---------------------------+-------------------------------+ | |⑦고령자고용율[(⑥/⑤)×100] | % | | +---------------+--------------------+-------+------------+------------------+ | |⑧기준고령자수 | |⑨지원한도고령자수 | | | | (⑤×0.06) | 명 |(대규모기업:⑤×0.1)| 명 | | | | |(기타기업:⑤×0.15) | | | +---------------+--------------------+--------------------+------------------+ | |⑩초과고령자수 | 명 |⑪지원고령자수 | 명 | | | (⑥-⑧) | | | | +-----+---------------+--+-----------------+--------------------+------------------+ |신 청|⑫분기당 장려금/인| 원 |⑬신청액(⑪×⑫) | 원 | | +------------------+-----------------+--------------------+------------------+ |내 용|⑭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고령자 명부 1부 | 수 수 료 | | 2. 고령자의 임금대장 사본 1부(피보험자는 제외)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선 | 청(소)장 | 과 장 | 담 당 | |※접 수 +------------+----------+----------+ +----------+---------+--------+ | | . . . | | | 결 | | | | +----------+------------+----------+-------+--+------+------+---+---------+--------+ | | 근로자 수 | 명 | 고 령 자 수 | 명 | |※ 처 리 +------------+------------------+----------------+----------------------+ | |기준고령자수| 명 | 지원한도인원 | 명 | | +------------+------------------+----------------+----------------------+ | |지원고령자수| 명 | 지급결정액 | 원 | +----------+----+-------+-----+-------+----+-------+----+---+----+-----------------+ |※결 재 | 담 | | 팀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 |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 32325-13421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기 재 요 령▶------------------------------------+ |1. 각 월에 있어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는 각 월의 말일에 있어서의 근로자 및 | | 고령자수를 기재합니다. | | ○고용보험 미취득 근로자(예컨데, 60세이상인 자)는 소정 근로일수가 13일인 | | 경우에만 "고령자수"에 산입합니다. | |2. 건설현장이 적용단위인 경우의 근로자수는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 | ※근로자수= 임금총액 ÷건설업 월평균임금 ÷연간공사개월수 | | ※공사내역서상 임금총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 | 노동부장관이 정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총공사금액×노무비율) | |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하여 | |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사용 | |3. ⑤·⑥·⑦·⑧·⑨·⑩·⑪은 소숫점 둘째자리만 기재합니다(소숫점 세째자리에서 | | 사사오입).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검 토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32325-13422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34호의2서식] (앞 쪽) +----------------------------------------------------------------------+-----------+ | | 처리 기간| | 고용보험 년 분기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 | (신규고용·재고용) | 10일 | +-----+----------------+--+--+--+--+--+--+--+--+--+--+--+--+--+--+--+--+--+--+--+--+ | 사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업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장 |④소 재 지 | (전화: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 명 | +-----+----------------+-+-+---+---+---+---+-----------------+---------------------+ |신 청|⑧신규고용고령자수| 명 |⑨재고용고령자수 | 명 | | +------------------+-----------------+-----------------+---------------------+ | |⑩/4분기동안 신규 | |⑪지 원 율 | 1/3, 1/4 | | | 고용 고령자에게 | 원 | | | | | 지급되는 임금 | | | | | +------------------+-----------------+-----------------+---------------------+ | |⑫재고용고령자 | 원 | | | 장려금/인 | | | +------------------+---------------------------------------------------------+ | |⑬지원금 신청액 | 원 | | | [⑨×⑫+⑩×⑪] | | |내 용+------------------+---------------------------------------------------------+ | |⑭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 | |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수 수 료 | | 2. 신규고용 또는 재고용 고령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 +-------------+ | 사본 1부 | 없 음 | | 3. 당해사업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재고용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선 | 청(소)장 | 과 장 | 담 당 | |※접 수 +------------+----------+----------+ +----------+---------+--------+ | | . . . | | | 결 | | | | +----------+------------+-+--------+------+---+------+----------+---------+--------+ | |①지급대상자수| 명 |②지급임금액 또는 | 원 | | | | | 장려금액 | | |※ 처 리 +--------------+---------------+---------------------+------------------+ | |③지원수준 | 1/2, 1/4 |④지급결정액 | 원 | | | | |(②×③또는 ②) | | +----------+----+-------+-+---+-------+---++-------+----+-------++-----------------+ |※결 재 | 담 | | 팀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 |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 32325-12721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뒤 쪽) +----------------------------------------------------------------------------------+ | 년 분기신규또는재고용된고령자별임금지급내역 | | (지급기간: . . .~ . . .) | +--------+---------+------------------+------------+-----------------+-------------+ | | | | | 임 금 지 급 액 | | | 연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채용일자 +-----+-----+-----+ 임 금 총 액| | | | | | 월| 월|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원| 원| 원|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검 토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32325-12722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34호의3서식] (앞 쪽) +----------------------------------------------------------------------+-----------+ | | 처리 기간| | 고용보험 년 월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 | | 10일 | +-----+----------------+--+--+--+--+--+--+--+--+--+--+--+--+--+--+--+--+--+--+--+--+ | 사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업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장 |④소 재 지 | (전화: 담당자: ) | | +----------------+-----------------------------------------------------------+ | |⑤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⑥업 종 코 드| | | | | |⑦피보험자수 | 명 | +-----+----------------+---+---+---+---+---+-----------------+---------------------+ |채 용|⑧신규채용한 | 명 |⑨신규채용한 피보| 원 | | | 피보험자수 | | 험자에게 지급한 | | |현 황| | | 임금액 | | +-----+----------------+-------------------+-----------------+---------------------+ | |⑩지 원 율 | |⑪지 원 금 | | |신 청| | 1/3, 1/4 | 신 청 액 | 원 | | | | | [⑨×⑩] | | |내 용+----------------+-----------------------------------------------------------+ | |⑫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1.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 1부 | 수 수 료 | |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3. 직업안정기관 외의 직업소개를 받아 근로자를 채용한 | 없 음 | | 경우 해당기관의 직업소개를 받은 증명서류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선 | 청(소)장 | 과 장 | 담 당 | |※접 수 +------------+----------+----------+ +----------+---------+--------+ | | . . . | | | 결 | | | | +----------+------------+-+--------+------+---+------+----------+---------+--------+ | |①지급대상자수| 명 |②지급한 임금액 | 원 | |※ 처 리 +--------------+---------------+---------------------+------------------+ | |③지 원 율 | 1/3, 1/4 |④지급결정액 | 원 | | | | | (②×③) | | +----------+----+-------+-----+-------+----+-------+----+-------+------------------+ |※결 재 | 담 | | 팀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 |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 32325-24721 민 210㎜×297㎜ 99.7.5 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35호서식] (앞 쪽) +----------------------------------------------------------------------+-----------+ | | 처리 기간| | 고용보험 년 분기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 | (육아휴직·재고용) | 10일 | +-----+----------------+--+--+--+--+--+--+--+--+--+--+--+--+--+--+--+--+--+--+--+--+ | 사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업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장 |④소 재 지 | (전화: 담당자: ) | +-----+----------------+--------------------------+--------------+-----------------+ | |⑤육 아 휴 직 한| |⑥재 고 용 된 | | | 신 | 피 보 험 자 수 | |피 보 험 자 수| | | +----------------+--------------------------+--------------+-----------------+ | |⑦육 아 휴 직| |⑧재 고 용 | | | 청 | 총 연 월 수 | |총 연 월 수| | | +----------------+--------------------------+--------------+-----------------+ | | |육 아 휴 직| 월 | | 내 |⑨ 여 성 고 용 촉 진 장 려 금 /인 +--------------+-----------------+ | | |재 고 용| 월 | | +-------------------------------------------+--------------+-----------------+ | 용 |⑩ 장 려 금 청 구 액[⑥또는 ⑦×⑨] | 원 | | +-----------------+-------------------------+--------------------------------+ | |⑪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 수 료 | | (육아휴직의 경우에 한합니다) +-------------+ | 2. 당해사업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없 음 | | 3. 재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선 | 청(소)장 | 과 장 | 담 당 | |※접 수 +------------+----------+----------+ +----------+---------+--------+ | | . . . | | | 결 | | | | +----------+------------+----------+----------+------+----------+---------+--------+ | |①지급대상자수| 육 아 휴 직 | 명, 원 | | | 및 장려금 +-------------------+------------------------------------+ | | | 재 고 용 | 명, 원 | |※ 처 리 +--------------+-------------------+-----------------+------------------+ | |②육아휴직 | 월 |③지 급 결 정 액 | 원 | | | 총연월수 | | | | +----------+----+-------+-+---+-------+----+--+----+----+-------+------------------+ |※결 재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 | | | | | |(소)|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3521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뒤 쪽) +-----------------------------------------------------------------------------------------------------------------------+ | 신규채용한피보험자명부 | +------+------+----------------+---------------------------------+-----------+----------+-----------+----------+--------+ | | | | 최종 이직전 사업장 내역 | | | | | | |연 번|성 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만 기재) | 관련사업주| 채용일자 |채용직종 및|임금지급액| 임 금 | | | | +----+---------------------+------+ 해당여부 | | 직 위 | |지급기간| | | | |명칭|소재지(전화번호 기재)|이직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관련사업주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다음①~⑤에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① 위 신규 채용자가 당해 사업장에 한번이라도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② 당해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과 인수·분할·합병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당해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과 자본금 출자관계(30%이상)가 있는 경우 ④ 당해사업장이 위 신규 채용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의 시설·설비 또는 임차권등을 유·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⑤ ①~④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위 신규채용자 명부 및 확인사항에 허위, 부정이 있거나 관련사업주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7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 검 토 | | | |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32325-24722 민 297㎜×210㎜ 99.7.5 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뒤쪽) +----------------------------------------------------------------------------------+ | 년 분기여성고용촉진장려금피보험자명부 | +--------+---------+--------------+------------+----------+------------+-----------+ | 연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산전후유급 | 출산일 | 출산일이후 | 장려금 | | | | | 휴가기간 |(재고용일)| 총휴직일수 | 대상월수 | | | | | (퇴직일) | | (퇴직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여성근로자의 재고용시는 ( )안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민원실,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인 · 검토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소장) | | | ↓ | | +--------------------+ | +-------------------+ | | | 지 급 |←---------+---------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32325-13522민 210mm×297mm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 | 고용보험 년 분기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 처 리 기 간 | |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실직자 고용) +---------------+ | | 10 일 | +------+----------+--+--+--+--+--+--+--+--+--+--+--+--+--+--+--+--++--+----+---+---+ |사업장|①사업장관| | | | | | | | | | | | | | | | | | | | | | | 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1. 해당 2. 비해당 | | +----------+-----------------------------+------------+---------------------+ | |④소재지 | (전화 : 담당자 : ) | | +----------+----------------------------------------------------------------+ | |⑤업종명 | (주생산품: ) | | +----------+-----+----+-----+-----+-----+--------------+--------------------+ | |⑥업종코드| | | | | |⑦피보험자수 | 명 | +------+----------+-----+----+-----+-----+-----+--------------+--------------------+ | 신청 |⑧신규채용| 명 | | | 된자 | | | 내용 +----------+-----------------------------+--------+-------------------------+ | |⑨ /4분기 | | | | | |동안신규채| | | | | |용된자에게| |⑩지원율| ½, ⅓ | | |지급된임금| | | | | |액 | | | | | +----------+-----------------------------+--------+-------------------------+ | |⑪지원금신| | | |청액 | | | |[⑨×⑩] | | | +----------+----------------------------------------------------------------+ | |⑫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 | 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 수수료 | | 2.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3. 신규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 1부.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선 | 청(소)장 | 과 장 | 담 당 | |※접 수 +------------+----------+----------+ +----------+---------+--------+ | | . . . | | | 결 | | | | +----------+------------+----------+----------+------+----------+---------+--------+ | |①지급대상자수| 명 |②지 급 임 금 액 | 원 | |※ 처 리 +--------------+-------------------+------------------------------------+ | |③지 원 율 | 1/2, 1/3 |④지 급 결 정 액 | 원 | | | | | (②×③) | | +----------+----+-------+-+---+-------+----+--+----+----+-------+------------------+ |※결 재 | 담 | | 팀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 |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장 | | . . . | +----------+----+-------+-----+-------+----+-------+----+-------+-----------------+ 32325-23721 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뒤쪽) +----------------------------------------------------------------------------------+ | 신규채용된자에대한임금지급내역 | | (지급기간 : . . . ~ . . .) | +-----------+-----------+---------------+-------------+----------------+-----------+ | 연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채용일자 | 임금지급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민원실,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인 · 검토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소장) | | | ↓ | | +--------------------+ | +-------------------+ | | | 지 급 |←---------+---------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32325-23722민 210mm×297mm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37호서식] +----------------------------------------------------------------------------------+ | (우) 주소 :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 | 문서번호: | □고용유지지원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 | | 수 신: | 고용보험 □채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지급결정 | |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 통지서 |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려금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 +-----------------+----------------------------------------------------------------+ |③소 재 지 | (전화 : 담당자 : ) | +-----------------+----------------------------+--------------+--------------------+ |④지급대상기간 | |⑤지원대상자수| 명 | +-----------------+----------------------------+--------------+--------------------+ |⑥지원신청액 | | +-----------------+----------------------------------------------------------------+ |⑦결 정 내 용 | □지 급 □부지급 □일부 지급 | +-----------------+----------------------------------------------------------------+ |⑧지급결정액 | 원 | +-----------------+----------------------------------------------------------------+ |⑨부지급(일부 | | | 지급) 사유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년 월 일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행정심판 안내]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 | |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32325-13711일 210mm×297mm 99.7.5 승인 (전산용지70g/㎡)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 | 고 용 보 험 수 급 자 격 인 정 신 청 서 | 처리기간| | +---------+ | | 14일 | +--------------+-----------+----------------------+---------------------+-+-+-+-+-+-+-----+-+-+-+-+-+-+-+ | 신 청 인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이 직 자)| ③주 소 | (전화: ) | +--------------+-----------+----------------------------------------------------------------------------+ | 직 전 이 직 | ④명 칭 | | | +-----------+----------------------------------------------------------------------------+ | 사 업 장 | ⑤소재지 | | | +-----------+--------+----------------------+------------+-------------------------------+ | | ⑥자 격 취 득 일 | 년 월 일 | ⑦이직일 | 년 월 일 | | +--------------------+----------------------+------------+-------------------------------+ | | ⑧구체적 이직사유 | +--------------+---------+-----------+----------------------+------------------------------+------------+ | ⑨사업장별 | 구 분 | 명 칭 | 소 재 지 | 근 무 기 간 | 확 인 | | +---------+-----------+----------------------+------------------------------+------------+ | 근무기간 | 1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⑩사업자등록증 | 1. 있음 (사업의 종류 : ) 2. 없음 | +--------------------------+----------------------------------------------------------------------------+ | ⑪현재 취업상태여부 | 1. 취업 2. 미취업 |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같이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OOOO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 수 료| |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 수 | 접 수 연 월 일 | 접 수 번 호 | 처 리 부 서 | 선 | 청(소)장 | 과 장 | 담 당 | | +-------------------+-------------+--------------+ +----------+----------+----------+ | | . . . | | | 결 | | | | +-------------+-------------------+-------------+----+---------+-------+----------+----------+----------+ | | 수 급 | 실 업 인 정 일 | 년 월 일 | | | +------------------+--------------------------------------------------+ | | 자 격 | 소 정 급 여 일 수| 일 | | | +------------------+--------------------------------------------------+ | ※ 처 리 | 인 정 | 수급기간 만료일 | 년 월 일 | | | +------------------+--------------------------------------------------+ | | 내 용 | 급여기초임금일액 | 원 | | | +------------------+--------------------------------------------------+ | | | 이직사유 및 유형 | | | +-------------------+------------------+--------------------------------------------------+ | |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 | |-------------+------+-------------------+------+----+-------------+------+----------------+------------+ | ※결 재 | 담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 | | | | (소) | +------------+ | | 당 | | 장 | | 장 | | . . .| +-------------+------+-------------------+------+------------------+------+----------------+------------+ 32325-14921민 210mm×297mm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뒤쪽 ) +-------------------------------------------------------------------------------------------------------+ | ※ 수 급 자 격 확 인 란 | +-------------------------------------------------------------------------------------------------------+ | ①본인께서 직접 출석하셨습니까? ?예 ?아니오 | | ②현재 취업하신 상태입니까? ?예 ?아니오 | | ·취업내용(구체적으로 기재): | | | | ③이직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 ·이직사유: | | | | ④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 얼마나 받거나 받기로 하셨습니까? | | ·수령일(예정일): ·수령액(예정액) : | | ⑤장애인의 경우 소정 급여일수 산정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십니까? | | ?예(장애인수첩,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 ?아니오 | | ⑥사업자등록증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 ?있음 (사업의 종류 : ) ?없음 | | ⑦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까? ?예( 연금종류: ) ?아니오 | | ⑧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연장신고기간 확인) ?아니오 | | ⑨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셨습니까? (해고당한 경우) □예 □아니오 | | ⑩수급자격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 | | 이상을 반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 ?예 ?아니오 | | ⑪면담시 특이사항 : | | | | 년 월 일 | | 작 성 자 : 지방노동(청·사무소) 수급자격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수급자격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소장)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32325-14922민 210mm×297mm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 | 고 용 보 험 실 업 인 정 신 청 서 | 처리기간| | |---------| | ※ 뒤쪽의 주의사항을 읽으신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1 일 | +--------------+-----------+----------------------+---------------------+-+-+-+-+-+-+-----+-+-+-+-+-+-+-+ | 신 청 인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 ③주 소 | (전화: ) | +--------------+-----------+-----------------+----------------------+-----------------------------------+ |④지정된출석일(실업인정일)| | ⑤ 실업인정 신청기간 | ∼ | +--------------------------+-----------------+----------------------+-----------------------------------+ | ⑥ 지급계좌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⑦ 실업인정신청기간중 일한 적이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 +--------------------------------------------------------+----------------------------------------------+ | ⑧ 실업인정신청기간중 수입(소득)이 있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 +--------------------------------------------------------+----------------------------------------------+ |⑨ 실업인정신청기간중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습니까? | 1. 예(사업내용 : ) | | +----------------------------------------------+ | | 2. 아니오 | +--------------------------------------------------------+----------------------------------------------+ | ⑩ 실업인정 신청기간중 사업체의 구인에 응모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칸을 기재하십시오. |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월 일 | 사 업 체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구 직 활 동 방 법 | 구 직 활 동 결 과 | +--------+--------------+-------------------+----------------+---------------------+--------------------+ | | | | | 1. 2. 3. 4. | | +--------+--------------+-------------------+----------------+---------------------+--------------------+ | | | | | 1. 2. 3. 4. | | +--------+--------------+-------------------+----------------+---------------------+--------------------+ | ※ 구직활동방법 : 1.지방노동관서 소개 2. 친지·학교 등의 소개 3. 신문광고 등 4. 기타( ) | +-------------------------------------------------------------------------------------------------------+ | ⑪ 구직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 | | | +-----------------------+----------+--------------------------------------+-----------------------------+ | ⑫ 취직 또는 자영업 | 1. 취직 | 취직(예정)일 : . . . | 취직(자영)사업체 | | 을 하기로 확정 +----------+--------------------------------------+-----------------------------+ | (예정)된 경우에 | 2. 자영업| 자영업개시(예정)일 : . . . | ·회사명 : | | 기재 하십시오 | | | ·전화번호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OOOO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증명서 1부(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서에 한함) | 수 수 료| | +---------+ | | 없 음| +---------------------------------------------------------------------------------------------+---------+ +---------------+--------------+-----------+----------+----+--------------+--------------+--------------+ |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선 | 청(소)장 | 과 장 | 담 당 | | ※ 접 수 +--------------+-----------+----------+ +--------------+--------------+--------------+ | | . . . | | | 결 | | | | +---------------+--------------+-----------+----------+----+--------------+--------------+--------------+ 32325-15321민 210mm×297mm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뒤쪽) +----+--------------------------------------------------------------------------------------------------+ | ※ | 1. 실업인정유형 확인란(해당란에 전부 표시할 것) | | | ?실업인정일 변경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잠정실업인정 | | 실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유족에 의한 실업인정 | | +------------------------------------------------+-------------------------------------------------+ | 업 | 2. 실업 사실 확인란 | 3. 구직활동 사실 확인란 | | +------------------------------------------------+-------------------------------------------------+ | 인 |①본인이 직접 출석하였습니까?(주민등록증등 확인)|①실업인정신청기간중 구직활동을 하셨습니까? | | | ?예 ?아니오 | 구직활동은 언제, 어느 사업장에 어떤 방식 | | 정 |②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였습니까? | 으로 하셨습니까? | | | ?예 ?아니오 | ?예 ·응 모 일 : | | 사 |③실업인정신청기간은? ∼ | ·사업장명 : | | |④실업인정신청기간중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그에 | ·응모방식 : 직접방문, 우편, FAX, | | 항 | 따른 소득을 수령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전자메일, 기타 | | | ?예 ·근로제공일: ∼ | ?아니오 | | 확 | ·총근로시간: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받기를 희망 | | | ·소득수령(예정)일: | 하십니까? | | 인 | ·수령(예정)액: | ?예 ?아니오 | | | ?아니오 |③직업훈련에 관한 안내를 받기를 희망하십니까? | | |⑤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까? | ?예 ?아니오 | | | ?예 (수령내역 : ) | | | | ?아니오 | | | |⑥실업인정신청기간중 사업자등록을 하신 적이 | | | | 있습니까? | | | | ?예 ·사업자등록일 : | | | | ·사 업 내 용 : | | | | □아니오 | | | |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서명 또는 인)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실업인정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실 업 인 정 일 수 | | | | +-----------------------+---------------------------------------------------------------+ | 지 | 처 리 | 구직급여 감액내역 | | | 급 | +-----------------------+-------------------------------+-----------+-------------------+ | 사 | | 구직급여 산출내역 | | 지 급 액 | | | 항 | +-----------------------+-------------------------------+-----------+-------------------+ | 확 | | 부 지 급 사 유 | | | 인 | +-----------------------+---------------------------------------------------------------+ | | | 비고(면담내용등 기재) | | | +----------+------+---------+------+---------+------+-------------+------+------------+------------+ | | 결 재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 | | | | | | | (소) |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지 급 |←---------|------------------| 결 재 | | | +-------------------+ | +----------------------+ | | | (청·소장) | +-----------------------------------------+-------------------------------------------------------------+ ◀ 주 의 사 항 ▶ ※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7조·제48조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85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325-15322민 210mm×297mm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 | 고 용 보 험 수 급 기 간 연 장 (변 경) 신 고 서 | 처리기간| | +---------+ | | 5일 | +--------------+-----------+----------------------+-------------------+-+-+-+-+-+-+-------+-+-+-+-+-+-+-+ | 피보험자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또는 +-----------+----------------------+-------------------+-+-+-+-+-+-+-------+-+-+-+-+-+-+-+ | 수급자격자 | ③주 소 | (전화: ) | | +-----------+----------------------------------------------------------------------------+ | | ④이직일 | 년 월 일 | +--------------+-----------+----------------------+-------------------+-+-+-+-+-+-+-------+-+-+-+-+-+-+-+ | 대리인 | ⑤성 명 | | ⑥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⑦주 소 | (전화: ) | | |-----------+--------------------------+-------------------------------------------------+ | | ⑧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 | | |------------+-------------------------+-------------------------------------------------+ | | ⑨대리사유| | +--------------+------------+---------------------------------------------------------------------------+ | | □임신·출산·육아 □본인의 질병·부상 | | ⑪연장사유 |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 | |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 |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 | | +----------------------------------------------------------------------------------------+ | | (구체적 사유) | | | | +--------------+------+---------------------------------------------------------------------------------+ | ⑫연 장 기 간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OOOO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 수 료| |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 수 | 접 수 연 월 일 | 접 수 번 호 | 처 리 부 서 | 선 | 청(소)장 | 과 장 | 담 당 | | |-------------------+-------------+--------------+ +----------+----------+----------+ | | . . . | | | 결 | | | | +-------------+-------------------+-------------+------+-------+-------+----------+----------+----------+ | | 수 급 기 간 연 장 기 간 | | | ※ 처 리 +----------------------------------------+------------------------------------------------+ | | 연 장 후 수 급 기 간 만 료 일 | | |-------------+------+-------------------+------+------+-----------+------+----------------+------------+ | ※결 재 | 담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 | | | | (소) | |------------+ | | 당 | | 장 | | 장 | | . . .| +-------------+------+-------------------+------+------------------+------+----------------+------------+ 32325-15621민 210mm×297mm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소장)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32325-15622민 210mm×297mm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57호의 3서식] (앞쪽) +-----------------------------------------------------------------------------------------+-------------+ | | 처 리 기 간 | | 고 용 보 험 개 별 연 장 급 여 신 청 서 +-------------+ | | 구직급여지급| | | 종료전까지 | +--------------+-----------+----------------------+-------------------+-+-+-+-+-+-+-------+-+-+-+-+-+-+-+ | 신청인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 | | ③주 소 | (전화: ) | +--------------+-----------+-------+--------------------+---------------------+-------------------------+ | | ④이직일 | | ⑤실업신고일 | | | |-------------------+--------------------+---------------------+-------------------------+ | 실업급여 | ⑥수급기간만료일 | | ⑦급여기초임금일액 | | | 수급사항 |-------------------+--------------------+---------------------+-------------------------+ | | ⑧소정급여일수 | | ⑨미지급구직급여일수 | | |-------------------+--------------------+-----------------------------------------------+ | | ⑩연장구직급여 | (연장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종류 및 수급기간 기재) | | | 수 급 유 무 | | +--------------+-------------------+-----------------------+--------------------------------------------+ | 직업안정 | ⑪소개일시 | ⑫구인처(사업장명) | ⑬채용되지 아니한 이유 | | |-------------------+-----------------------+--------------------------------------------+_ | 기관의 | | | | | 직업소개에 |-------------------+-----------------------+--------------------------------------------+ | 응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부양가족 | ⑭관계 | ⑮성명 | <16>주민등록번호 | <17>장애인 여부 | <18> 비 고 | | |-----------+-------------+------------------------+------------------+------------------+ | 사항 | | | | | | | |-----------+-------------+------------------------+------------------+------------------+ | | | | | | | +--------------+-----------+-----+-------+-------+----------------+-------+----------+------------------+ | 직업능력 | <19>훈련을 받은| 있음 | | <20>훈련을 받은 사실이| | | 개발훈련 | 사실 유무 +-------+-------+ 없는 경우 향후 훈련 | | | 사항 | | 없음 | | 수강계획 등 기재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2조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의 2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OOOO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수 수 료| | 2. 고용보험수급자격증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 수 | 접 수 연 월 일 | 접 수 번 호 | 처 리 부 서 | 선 | 청(소)장 | 과 장 | 담 당 | | +-------------------+-------------+--------------+ +----------+----------+----------+ | | . . . | | | 결 | | | | +-------------+-------------------+-------------+--------------+-------+--------+-+----------+----------+ | ※ 처 리 | 검 토 의 견 | |인 정 | | | | | +--------+-----------------------+ | | | |불인정 | | |-------------+------+------------+------+------+------+-----------+---+--+-----+----------+------------+ | ※결 재 | 담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 | | | | (소) | +------------+ | | 당 | | 장 | | 장 | | . . .| +-------------+------+-------------------+------+------------------+------+----------------+------------+ 32325-24521 민 210mm×297mm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소장)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32325-24522 민 210mm×297mm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 | 고 용 보 험 미 지 급 실 업 급 여 청 구 서 | 처리기간| | +---------| | | 5일 | +--------------+-----------+----------------------+-------------------+-+-+-+-+-+-+-------+-+-+-+-+-+-+-+ | 사망한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 +-----------+----------------------+-------------------+-+-+-+-+-+-+-------+-+-+-+-+-+-+-+ | | ③주 소 | (전화: ) | | +-----------+----------------------------------------------------------------------------+ | | ④사망일 | 년 월 일 | |--------------+-----------+----------------------+-------------------+-+-+-+-+-+-+-------+-+-+-+-+-+-+-+ | 청구인 | ⑤성 명 | | ⑥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⑦주 소 | (전화: ) | | +-----------+--------------------------+-------------------------------------------------+ | | ⑧사망한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 | |--------------+---------------------+----------------+---------+---------------------------------------+ | 미지급 | ⑨종 류 | ⑩청 구 금 액 | ⑪산 출 내 역 | | 실업급여 |---------------------+--------------------------+---------------------------------------| | | | | | +--------------+---------------------+--------------------------+---------------------------------------+ | ⑫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OOOO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 수 료| |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 | 3. 호적등본 1통(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 없 음| | 경우에 한합니다) | | | 4. 수급자격증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 수 | 접 수 연 월 일 | 접 수 번 호 | 처 리 부 서 | 선 | 청(소)장 | 과 장 | 담 당 | | +-------------------+-------------+--------------+ +----------+----------+----------+ | | . . . | | | 결 | | | | +-------------+-------------------+-------------+----------+---+-------+-------+--+----------+----------+ | ※ 처 리 | 지 급 결 정 | 실 업 급 여 종 류| 산 출 내 역 | 지 급 액 | | | 사 항 +------------------------+-------------------+------------------------+ | | | | | | | +-------------------+------------------------+-------------------+------------------------+ | | 부 지 급 사 유 | | |-------------+------+------------+------+------+------+-----------+------+----------------+------------+ | ※결 재 | 담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 | | | | (소) | |------------+ | | 당 | | 장 | | 장 | | . . .| +-------------+------+-------------------+------+------------------+------+----------------+------------+ 32325-15821민 210mm×297mm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청 구 인 | 처 리 기 관 | |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청 구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소장)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32325-15822민 210mm×297mm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 | 고 용 보 험 상 병 급 여 청 구 서 | 처리기간| | |---------| | | 5일 |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 +-----------+----------------------+-------------------+-+-+-+-+-+-+-------+-+-+-+-+-+-+-+ | | ③주 소 | (전화: ) | |--------------+-----------+------------------------------------------+-+-+-+-+-+-+-------+-+-+-+-+-+-+-+ | 대리인 | ④성 명 | | ⑤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⑥주 소 | (전화: ) | | +-----------+---------------+--------------------+--------------+------------------------+ | | ⑦수급자격자와의 관계 | | ⑧대리사유 | | +--------------+-----------------+---------+--------------------+--------------+------------------------+ | 상병상태 | ⑨상 병 명 | | ⑩초진일 | | | +-----------------+------------------------------+--------------+------------------------+ | | ⑪진료예상기간 | . . . ∼ . . . | +--------------+-----------------+----------------------------------------------------------------------+ | ⑫상병으로 미취업한 기간 | . . . ∼ . . . | +--------------+-----------------+----------------------------------------------------------------------+ | ⑬상 병 급 여 청 구 기 간 | . . . ∼ . . . | +--------------+--------+--------+-+-------------------------+--------+---------------------------------+ | ⑭다른 법률에 의하여 | 보 상 명 | | 금 액 | | | 보상받은 내용 +----------+-------------------------+--------+---------------------------------+ | | 보상기간 | . . . ∼ . . . | +-----------------------+----------+--------------+-----------------+-----------------+-----------------+ | ⑮자신의 근로에 | 소 득 일 | | | | | | 의한 소득 +----------+--------------+-----------------+-----------------+-----------------+ | | 소 득 액 | | | | | +------------------+----+----------+--------------+-----------------+-----------------+-----------------+ | <16>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OOOO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구비서류 :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 1부 | 수 수 료| |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 수 | 접 수 연 월 일 | 접 수 번 호 | 처 리 부 서 | 선 | 청(소)장 | 과 장 | 담 당 | | +-------------------+-------------+--------------+ +----------+----------+----------+ | | . . . | | | 결 | | | | +-------------+-------------------+-------------+-------+------+-------+----------+----------+----------+ | ※ 처 리 | 상 병 급 여 | 지 급 대 상 기 간 | | | | 지 급 결 정 +---------------------+-----------------------------------------------+ | | 사 항 | 산 출 내 역 | | | | +---------------------+-----------------------------------------------+ | | | 지 급 액 | | | +-------------------+---------------------+-----------------------------------------------+ | | 부 지 급 사 유 | | |-------------+------+------------+------+------+-----------------+------+----------------+------------+ | ※결 재 | 담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 | | | | (소) | +------------+ | | 당 | | 장 | | 장 | | . . .| +-------------+------+-------------------+------+------------------+------+----------------+------------+ 32325-16021민 210mm×297mm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청 구 인 | 처 리 기 관 | |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청 구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소장)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32325-16022민 210mm×297mm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60호의2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고용보험상병급여(출산시)청구서 +------------+ | | 5일 | +--------------+---------+-----------------+----------------+-+-+-+-+-+-+-+++-+-+-+-+-+-+ | | ①이 름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 +---------+-----------------+----------------+-+-+-+-+-+-+-+-+-+-+-+-+-+-+ | | ③주 소 | (전화: ) | +--------------+---------+-----------------+----------------+-+-+-+-+-+-+-+-+-+-+-+-+-+-+ | | ④이 름 | | ⑤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대 리 인 | ⑥주 소 | (전화: ) | | +---------+-------------+----------------+------------+------------------+ | | ⑦수급자격자와의 관계 | | ⑧대리사유 | | +--------------+-----------+-----------+----------------+------------+------------------+ | ⑨출 산 일 | . . . | +--------------------------+------------------------------------------------------------+ | ⑩출산으로 미취업한 기간 | . . . ∼ . . . | +--------------------------+------------------------------------------------------------+ | ⑪청 구 기 간 | . . . ∼ . . . | +-----------------+--------+-+-------------+--------------+--------------+--------------+ | ⑫자신의 근로에 | 소 득 일 | | | | | | +----------+-------------+--------------+--------------+--------------+ | 의한 소득 | 소 득 액 | | | | | +-----------------+----------+-------------+--------------+--------------+--------------+ | ⑬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 OOOO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출산에 관한 증명서 1부 | 수 수 료 | |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선 | 청(소)장 | 과 장 | 담 당 | | ※접 수 +------------+----------+----------+ +------------+----------+----------+ | | . . . | | | 결 | | | | +----------+----------+-+----------+-+--------+------+------------+----------+----------+ | | 상병급여 | 지급대상기간 | | | | +--------------+--------------------------------------------------+ | | 지급결정 | 산 출 내 역 | | | ※처 리 | +--------------+--------------------------------------------------+ | | 사 항 | 지 급 액 | | | +----------+--------------+--------------------------------------------------+ | |부지급사유| | +----------+------+---+---------+------+-------------+------+------------+--------------+ | | 담 | | 과 | | 청 | | 결제연월일 | | ※결 제 | | | | | (소) | +--------------+ | | 당 | | 장 | | 장 | | . . . | +----------+------+-------------+------+-------------+------+------------+--------------+ 32325--23821 민 210mm ×297mm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청 구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 ·소장)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32325--23822 민 210mm ×297mm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고용보험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 +------------+ | | 5일 | +--------------+---------+-----------------+----------------+-+-+-+-+-+-+-+++-+-+-+-+-+-+ | 청 구 인 | ①이 름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 | ③주 소 | (전화: ) | +------+-------+---------+--+-------------------+------------------+--------------------+ | | ④ 명 칭 | ⑤ 소 재 지 | ⑥구인자로부터 | ⑦사 업 장 확 인 | | 방 | | (전 화 번 호) | 지급받은 비용 | (서명 또는 인) | | 문 +--------------------+-------------------+------------------+--------------------+ | 사 | | | | | | 업 +--------------------+-------------------+------------------+--------------------+ | 장 | | | | | | +--------------------+-------------------+------------------+--------------------+ | | | | | | +------+--------------------+-------------------+------------------+--------------------+ | ⑧ 교통편 이용내역(광역구직활동거리, 구간, 교통수단, 요금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 | | | | | +-----------------+---------------------------------------------------------------------+ | ⑨ 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 OOOO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 수 료 | |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선 | 청(소)장 | 과 장 | 담 당 | | ※접 수 +------------+----------+----------+ +------------+----------+----------+ | | | | | 결 | | | | +----------+----------+-+----------+-+--------+------+------------+----------+----------+ | | 광역구직 | 산 출 내 역 | | | ※처 리 |활동비지급+--------------+--------------------------------------------------+ | | 결정사항 | 지 급 액 | | | +----------+--------------+--------------------------------------------------+ | |부지급사유| | +----------+------+---+---------+------+-------------+------+------------+--------------+ | | 담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 | 당 | | 장 | | 장 | | . . . | +----------+------+-------------+------+-------------+------+------------+--------------+ 32325--16221 민 210mm ×297mm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청 구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 ·소장)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32325--16222 민 210mm ×297mm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 +------------+ | | 5일 | +--------------+--------------+------------+----------------+-+-+-+-+-+-+-+++-+-+-+-+-+-+ | 청 구 인 | ① 이 름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 | ③이주전주소 | | | +--------------+---------------------------------------------------------+ | | ④이주후주소 | (전화번호: ) | +--------------+--------------+---------------------------------------------------------+ | 취직사업장 | ⑤ 명 칭 | | | +--------------+---------------------------------------------------------+ |(직업훈련기관)| ⑥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⑦취 업 일 (수강개시일) | | +-----------------------------+---------------------------------------------------------+ |⑧근로계약기간(훈련수강기간) | | +-----------------------------+---------------------------------------------------------+ |⑨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 | +-----------------------------+---------------------------------------------------------+ |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확인자(사업주) (인) | +-----------------+------------+-------------+----------------+-------------------------+ | ⑩ 이주한 일자 | | 관 계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 ⑫이 주 시 +-------------+----------------+-------------------------+ | | | | | | +-----------------+ 동 반 한 | | | | | ⑪ 이주한 거리 | | | | | +-----------------+ 가 족 | | | | | | | | | | +-----------------+------------+-------------+----------------+-------------------------+ | ⑬ 계 좌 번 호 | 은행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 OOOO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 수 료 | |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선 | 청(소)장 | 과 장 | 담 당 | | ※접 수 +------------+----------+----------+ +------------+----------+----------+ | | . . . | | | 결 | | | | +----------+----------+-+----------+-+--------+------+------------+----------+----------+ | | 이 주 비 | 산 출 내 역 | | | ※처 리 | 지급결정 +--------------+--------------------------------------------------+ | | 사항 | 지 급 액 | 원 | | +----------+--------------+--------------------------------------------------+ | |부지급사유| | +----------+------+---+---------+------+-------------+------+------------+--------------+ | | 담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 | 당 | | 장 | | 장 | | . . . | +----------+------+-------------+------+-------------+------+------------+--------------+ 32325--16321 민 210mm ×297mm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 처 리 기 관 | | 청 구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청 구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확 인·검 토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 | | | 결 재 | | | | +---------------------+ | | | (청 ·소장)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고용안정센터) | | | | | | | +-----------------------------------------+-----------------------------------+ 32325--16322 민 210mm ×297mm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63호의2서식] +----------------------------------------------------------------------------------------------------------------------------------------+ | 고용보험피보험자원천공제액집계표( 년도) | | =============================================== | +--------------------------+-+-+-+-+-+-+-+-+-+-+-+-+-+-+-+-+-+-+-+-+---------------+-----------------------------------------------------+ | 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명 | | +--------------------------+-+-+-+-+-+-+-+-+-+-+-+-+-+-+-+-+-+-+-+++---------------+---+---+-+---+---+---+---+---+-+---+-+---+---+---+---+ | 사 업 장 소 재 지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구분 | 임금(1.실임금, 2.기준임금) | 전월말현재 | 당월중피보험 | 당월중피보험 | 당월말현재 | 당월임금지급 | 당월분피보험 | | | \ +----------+-----------------+ | | | | | | 원천공제액 | | 월별 \| 인 원 | 임금총액 | 피보험자수 | 자격취득자수 | 자격상실자수 | 피보험자수 | 피보험자수 | 자임금총액 |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9 | | | | | | | | | | +--------+----------+-----------------+------------+--------------+--------------+------------+--------------+--------------+------------+ | 10 | | | | | | | | | | +--------+----------+-----------------+------------+--------------+--------------+------------+--------------+--------------+------------+ | 11 | | | | | | | | | | +--------+----------+-----------------+------------+--------------+--------------+------------+--------------+--------------+------------+ | 12 | | | | | | | | | | +--------+----------+-----------------+------------+--------------+--------------+------------+--------------+--------------+------------+ | 계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 | 년 월 일 | | 작 성 자: 직 원 성명 (서명 또는 인) | | (사 업 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 32325--21311 일 297mm ×210mm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63호의3서식] +---------------------------------------------------------------------------------------------------------------------------------------+ | | | 고용보험 년 월분 하수급인피보험자원천공제부 | | ================================================================ | +--------------------------+--+--+-+--+--+--+--+--+--+-+--+-+--+--+--+-+--+--+--+--+------------------+---------------------------------+ | 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 | 사 업 장 명 | | 대 표 자 | | +--------------------------+-------------------------------------------------------+------------------+---------------------------------+ | 공 사 명 | | 공 사 소 재 지 | | +--------------------------+-------------------------------------------------------+------------------+---------------------------------+ | 공 사 기 간 | | 임금지급대상기간 | . . ∼ . . | +----------------+--------++------------------+--------+-------------------+-------+----------------+-+-----+-------------------+-------+ | 전 월 말 현 재 | 명 | 당 월 중 피 보 험 | 명 | 당 월 중 피 보 험 | 명 | 당 월 말 현 재 | 명 | 당 월 임 금 지 급 | 명 | | 피 보 험 자 수 | | 자 격 취 득 자 수 | | 자 격 상 실 자 수 | | 피 보 험 자 수 | | 피 보 험 자 수 | | +------------+---+--------+-+----------------++--------+--+----------------+----+--+----------------+---+---+----------------+--+-------+ | 일련번호 | 피보험자명 | 주민등록번호 | 채용일자 | 당월임금지급액(A) | 실업급여보험료율(B) | 원천공제액(A×B)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25--21411 비 297mm ×210mm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63호의4서식] +------------------------------------------------------------------------------------------------------------------+ | | | 고용보험 년 월분하수급인피보험자원천공제액인도서 | | =============================================================== | | | | | | 1. 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 | | 2. 하 수 급 인 관 리 번 호 : | | 3. 사 업 장 명 : | | 4. 공 사 명 : | | 5. 공 사 소 재 지 : | | 6. 공 사 기 간 : | | 7. 임 금 지 급 대 상 기 간 :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 | 전 월 말 현 재 | 명 | 당 월 중 피 보 험 | 명 | 당 월 중 피 보 험 | 명 | 당 월 말 현 재 | 명 | | 피 보 험 자 수 | | 자 격 취 득 자 수 | | 자 격 상 실 자 수 | | 피 보 험 자 수 | | +----------------+----------+------+-----------++---------+--------------+----+-----+---+------------+---+---------+ | 당 월 분 피 보 험 자 임 금 총 액 | 원 | 실 업 급 여 보 험 요 율 | | 원 천 공 제 액 | 원 | +----------------------------------+-----------+-------------------------+----------+----------------+-------------+ | | | 고용보험적용 피보험자에 대한 년 월분 원천공제액을 인도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인도자 (하수급인) : (서명 또는 인) | | 수령자 (원수급인) : (서명 또는 인) | | | +------------------------------------------------------------------------------------------------------------------+ 32325--21511 일 297mm ×210mm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63호의5서식] +---------------------------------------------------------------------------------------------------------------------------+ | | | 고용보험 년 월분하수급인피보험자원천공제액수령대장 | | =============================================================== | +----------------------------+--+--+-+--+--+--+--+--+--+-+--+-+--+--+--+-+--+--+--+--+--------------+-----------------------+ | 사업장 (사업일괄)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 | 공 사 소 재 지 | | 공 사, 기 간 | | +-------+--------------------++----------+------------+------------+----------------++---------+----+-----+----------+------+ | 일 련 | 하 수 급 인 | | 전월말현재 | 당월말현재 | 당월분피보험자 | 실업급여 | 원천공제 | | | | +----------+----------+ 공사기간 | | | | | | 수령일자 | 확인 | | 번 호 | 관리번호 | 사업장명 | | 피보험자수 | 피보험자수 | 임 금 총 액 | 보험료액 | 수 령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25--21611 비 297mm ×210mm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64호서식] (앞쪽) +-------------------------------------------------------+------------------------------------------------------------+------------+ | ① 사 업 장 (사 업 일 괄) 관 리 번 호 | | | +--+--+-+--+--+--+--+--+--+-+--+-+--+--+--+-+--+--+--+--+ □개 산 □증가개산 | 처리기간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년도 보험료보고서 +------------+ +--+--+-+--+--+--+--+--+-++-+--+-++-++-+--+-+--+--+--+--+ □추가개산 □확 정 | 5일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③ 명 칭 | | ④ 소 재 지 | (전화 ) | ⑤ 상시근로자수 | 명 | | 사 업 장 +-------------+-----+---------+-------------+------+----------+-------------------+----+----+------------++------+ | | ⑥ 보험관계성립일 | | ⑦ 사업종료 예정일 | | ⑧ 증가·추가시점 | | ⑨ 대 표 자 | | +----------------+-------------+-----+---------+-------------+------+----------+-------------------+---+-----+-------------++-----+ | | ⑩ 명 칭 | | ⑪ 소 재 지 | (전화 ) | ⑫ 총상시근로자수 | 명 | | 사 업 주 +-------------+-+-------------+-------------+----------+-----------------+------------+-------------------+------+ | | ⑬ 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 ⑭ 임금적용기준 | 1. 실임금 2. 기준임금 | +----------------+-------------+-+-------------+--------------+---------+-----+-----------+---+-------------+---------------------+ | | | | | | | | <21> 초 과 액 | | 확정보험료 | ⑮ 산정기간 | <16> 임금총액 | <17> 요 율 | <18> 보험료액 | <19> 납부한액 | <20> 부족액 +----------+----------+ | | | | | | | | 충 당 액 | 반 환 액 | +----------------+-------------+---------------+--------------+---------------+---------------+-------------+----------+----------+ | 계 | __________ | ___________ | __________ | | | | | | +----------------+-------------+---------------+--------------+---------------+---------------+-------------+----------+----------+ | 실업급여 | | | /1,000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1,000 | | | | |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 /1,000 | | | | | | +----------------+-------------+---------------+--------------+---------------+---------------+-------------+----------+----------+ | 개산보험료 | <22>산정기간| <23> 임금총액 | <24> 요 율 | <25> 보험료액 | <26> 증가·추가전액 | <27> 추가납부할액 | +----------------+-------------+---------------+--------------+---------------+-----------------------------+---------------------+ | 계 | ___________ | _____________ | ____________ | | | | +----------------+-------------+---------------+--------------+---------------+-----------------------------+---------------------+ | 실 업 급 여 | | | /1,000 | | | | +----------------+-------------+---------------+--------------+---------------+-----------------------------+---------------------+ | 고용안정사업 | | | /1,000 | | |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 /1,000 | | | | +----------------+-------------+---------------+--------------+---------------+-----------------------------+---------------------+ | 임 금 총 액 산 정 내 역(개산·증가·추가) | +--------------------------------------------------------------------------+------------------------------------------------------+ | 일 반 사 업 | 건 설 공 사 | +------------+------------+-------------------+--------------+--------------+--------------+-------------+------------------------+ | 구 분 |<28>산정월수|<29>1인당월평균임금|<30>월평균인원|<31>임금추정액|<32>임금추정액| | 노무비율을 적용할 경우 | +------------+------------+-------------------+--------------+--------------+--------------+-------------+------------+-----------+ | 실업급여 | | | | |<33>총공사금액| |<36>노무비율|<37>임금총 | +------------+------------+-------------------+--------------+--------------+--------------+-------------+ | 액 추정액 | | 고용안정· | | | | |<34>계약금액 | | | | | 직업능력 | | | | +--------------+-------------+------------+-----------+ | 개발사업 | | | | |<35>재료의 싯 | | | | | | | | | | 가 환 산 액 | | | | +------------+------------+-------------------+--------------+--------------+--------------+----+--------+-+----------++----------+ | 고용보험법 제60조제2항·제6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 | 결 | 담 당 | 차 장 | 부 장 | | 제1항·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보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조합 (서명 또는 인) | 재 | | | | | 근로복지공단 OO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32325--16421 보 297mm ×210mm 99.7.5. 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 +--------------------------------------------+----------+ +----+------------------+----------------------------------------------+ |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 임금총액 | | | | 공 사 명 | | | (1. 실임금, 2. 기준임금) | 월 별 | | 건 +------------------+----------------------------------------------+ +----+-------------------+-------------------+ | | | 공 사 기 간 | | | | 실 업 급 여 | 고 용 안 정· | 말 일 | | 설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총 공 사 금 액 | | | 월 +--------+----------+--------+----------+ 현 재 | | 공 | +-------------------+--------------------------+ | | 인 원 | 지급한 | 인 원 | 지급한 | | | | 공사금액내역 | 당년도 시공예정액 | | | | | 임금총액 | | 임금총액 | 근로자수 | | 사 | +-------------------+--------------------------+ +----+--------+----------+--------+----------+----------+ | | | 익년도 이월예정액 | | | 1 | | | | | | +----+------------------+-------------------+--------------------------+ +----+--------+----------+--------+----------+----------+ +----------------------------------------------------------------------+ | 2 | | | | | | |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 | +----+--------+----------+--------+----------+----------+ +----------------------------------------------------------------------+ | 3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3조·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 +----+--------+----------+--------+----------+----------+ |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 4 | | | | | | +--------------+---------------+---------+---------+---------+---------+ +----+--------+----------+--------+----------+----------+ | 구 분 | 납부할 금액 | 제1기 | 제2기 | 제3기 | 제4기 | | 5 | | | | | | +--------------+---------------+---------+---------+---------+---------+ +----+--------+----------+--------+----------+----------+ | 계 | | | | | | | 6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7 | | | | | | +--------------+---------------+---------+---------+---------+---------+ +----+--------+----------+--------+----------+----------+ | 고 용 안 정 | | | | | | | 8 | | |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 9 | | | | | | +--------------+---------------+---------+---------+---------+---------+ +----+--------+----------+--------+----------+----------+ | 년 월 일 | | 10 | | | | | |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조합: (서명 또는 인)| +----+--------+----------+--------+----------+----------+ | 근로복지공단 OO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11 | | | | | | +----------------------------------------------------------------------+ +----+--------+----------+--------+----------+----------+ | 고용보험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 | 12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 | 합 | | | | | | | 충당 신청합니다. | | | | | | | | +----------------+---------------+---------------+---------------------+ | | | | | | | | 구 분 | 납부할 액 | 충당 신청액 | 충당 후 납부할 액 | | 계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월 | | | | | | +----------------+---------------+---------------+---------------------+ | | | | | | | | 고 용 안 정 | | | | | | | | | | | +----------------+---------------+---------------+---------------------+ | 평 |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균 | | | | | |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조합: (서명 또는 인)| | | | | | | | | 근로복지공단 OO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32325--16422 보 297mm ×210mm 99.7.5. 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5호서식] +----------------------------------------------------+ | | 받는사람 | 1. 동 납부서는 개산, 증가개산, 추가개산, 확정보험료| | 및 분할납부시 제1기분 보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하 | 주소 | 시기 바랍니다. | | | | 2. 보험료 산정방법 및 납부서 작성요령 등은 뒷면 안 | | 내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고용보험보험료납부영수증서 +-------------+-------------+ | 회 계 연 도 | 납 부 기 한 | (납부자용) (앞쪽)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납부자 번호) | | |기금징수관서| | +----------------+------------+---------------------------------+ | | | |사업장명(납부자)| | +------------+---------------+ |주 소| | |계 좌 번 호 | |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 관 | 노 동 부 |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계 | 실 업 급 여 | 고 용 안 정 사 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납 부 액 | 원 | 원 | 원 | 원 |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국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영 수 인 | +----------+ | | 영수자 _________________ +----------+ 고용보험보험료영수필통지서 +-------------+-------------+ | 회 계 연 도 | 납 부 기 한 | (근로복지공단용)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납부자 번호) | | |기금징수관서| | +----------------+------------+---------------------------------+ | | | |사업장명(납부자)| | +------------+---------------+ |주 소| | |계 좌 번 호 | |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 관 | 노 동 부 |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계 | 실 업 급 여 | 고 용 안 정 사 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납 부 액 | 원 | 원 | 원 | 원 | +-----------------------+--------------------+--------------------+---------------------+--------------------+ 근로복지공단 귀하 ( )은행 ( )지점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우체국 | 영 수 인 | 년 월 일 +----------+ | | +----------+ 고용보험보험료납부서 +-------------+-------------+ | 회 계 연 도 | 납 부 기 한 | (한국은행용)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납부자 번호) | | |기금징수관서| | +----------------+------------+---------------------------------+ | | | |사업장명(납부자)| | +------------+---------------+ |주 소| | |계 좌 번 호 | |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 관 | 노 동 부 |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계 | 실 업 급 여 | 고 용 안 정 사 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납 부 액 | 원 | 원 | 원 | 원 | +-----------------------+--------------------+--------------------+---------------------+--------------------+ 한국은행 귀하 ( )은행 ( )지점 +----------+ 위 금액을 수납·납부하였습니다. ( )우체국 | 영 수 인 | 년 월 일 납부 +----------+ | | +----------+ 32325-16521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80g/㎡ (뒤쪽) +------------------------------------------------------------------------------------------------------------+ | | | < 안 내 말 씀 > | | | | 1. 보험료 산정방법 | | 가. 개산보험료(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 | · 산정방법 : 연간 임금총액의 추정액×사업별 보험료율 또는 | | · 법정납부기한 : 연도초일(또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까지 | | 나. 증가개산보험료(고용보험법 제60조제2항) | | · 납부사유 :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당초 보고액보다 100%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될 때 | | · 산정방법 : (증가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사업별 보험료율)-당초개산보험료 | | · 법정납부기한 : 증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 다. 확정보험료(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 | · 산정방법 : 실제지급한 임금총액×사업별 보험료율 | | · 납 부 액 : (실제지급한 임금총액×사업별 보험료율)-(개산보험료+증가개산보험료+추가개산보험료) | | · 법정납부기한 : 연도초일부터 70일(연도중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소멸일부터 30일)까지 | | 라. 추가개산보험료(고용보험법시행령 제72조제1항) | | · 납부사유 : 보험사업의 종류가 확대적용되는 경우(실업급여적용-3사업적용) | | · 산정방법 : 확대적용일로부터 연도말까지 임금총액의 추정액×확대적용된 사업의 보험료율 | | · 법정납부기한 : 확대적용일부터 70일까지 | | ※ 기준임금에 의한 보험료 산정방법 | | · 근로자별 시간급 ·월급 적용대상자별 기준임금총액에 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 | 보고하고, 확정보험료 보고시에는 실제임금이 확인되더라도 당해보험연도는 기준임금으로 정산함. | | | | 2. 납부서 작성요령 | | 구분란에는 보험사업별로 납부할 징수금 종목(개산, 증가개산등), 5%공제액, 충당액등을 구분하여 | | 기재합니다. | | | | 작성예 1) '99개산 < '98확정 | | +------------------+--------------------+------------------+------------------+------------------+ | | | 구 분 | 계 | 실 업 급 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 | '99 개산 | 1,320,000 | 720,000 | 240,000 | 360,000 | | | +------------------+--------------------+------------------+------------------+------------------+ | | | 5% 공제 | △ 66,000 | △ 36,000 | △ 12,000 | △ 18,000 | | | +------------------+--------------------+------------------+------------------+------------------+ | | | '98 확정 | 264,000 | 144,000 | 48,000 | 72,000 | | | +------------------+--------------------+------------------+------------------+------------------+ | | | 납 부 액 | 1,518,000 | 828,000 | 276,000 | 414,000 | | | +------------------+--------------------+------------------+------------------+------------------+ | | 작성예 2) '99개산 > '98확정 | | +------------------+--------------------+------------------+------------------+------------------+ | | | 구 분 | 계 | 실 업 급 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 | '99 개산 | 1,320,000 | 720,000 | 240,000 | 360,000 | | | +------------------+--------------------+------------------+------------------+------------------+ | | | 5% 공제 | △ 66,000 | △ 36,000 | △ 12,000 | △ 18,000 | | | +------------------+--------------------+------------------+------------------+------------------+ | | | '98 확정충당 | △ 110,000 | △ 60,000 | △ 20,000 | △ 30,000 | | | +------------------+--------------------+------------------+------------------+------------------+ | | | 납 부 액 | 1,144,000 | 624,000 | 208,000 | 312,000 | | | +------------------+--------------------+------------------+------------------+------------------+ | | | | 3. 5%공제 | | 개산 ·증가개산 ·추가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6개월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이후 성립 또는 증가 ·추가 사유발생시는 제외됩니다.) | | | | 4. 10원미만의 단수 처리 | | 보험료 산정시 보험사업별로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합니다. | | | | 5.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미납액 100원당 1일 4전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납부시까지 추가로 부과되며, 확정보험료의 | | 경우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 +------------------------------------------------------------------------------------------------------------+ 32325-16522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80g/㎡ [별지 제66호서식] +----------------------------------------------------+ | | 받는사람 | 1. 귀하가 제출한 년도 보험료보고서에| | 따라 아래와 같이 분기에 납부할 보험료를 안내| 주소 | 하니 납부내역을 확인하신 후 년 월 일| | 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 | 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 | 다른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또는 지| | 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2. 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 100원당 1일 4전에 해당하 | | 는 연체금이 납부전일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 | | | 3. 납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재발급 받아 납부하| | 시기 바랍니다. | | | +----------------------------------------------------+ 고용보험보험료납부영수증서 +-------------+-------------+ | 회 계 연 도 | 납 부 기 한 | (납부자용)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납부자 번호) | | |기금징수관서| | +----------------+------------+---------------------------------+ | | | |사업장명(납부자)| | +------------+---------------+ |주 소| | |계 좌 번 호 | | +----------------+----------------------------------------------+ +------------+---------------+ +----------------+---------------------------+------+--------------------+------+----------------------------+ | 징 수 금 종 목 | | 연도 | | 기분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 관 | 노 동 부 |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금 액 | +--------------------------------------------+---------------------------------------------------------------+ | 실 업 급 여 | 원 | +--------------------------------------------+---------------------------------------------------------------+ | 고 용 안 정 사 업 | 원 | +--------------------------------------------+---------------------------------------------------------------+ |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 원 | +--------------------------------------------+---------------------------------------------------------------+ | 계 | 원 |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국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영 수 인 | +----------+ | | 영수자 _________________ +----------+ 고용보험보험료영수필통지서 +-------------+-------------+ | 회 계 연 도 | 납 부 기 한 | (근로복지공단용)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납부자 번호) | | |기금징수관서| | +----------------+------------+---------------------------------+ | | | |사업장명(납부자)| | +------------+---------------+ |주 소| | |계 좌 번 호 | | +----------------+----------------------------------------------+ +------------+---------------+ +----------------+---------------------------+------+--------------------+------+----------------------------+ | 징 수 금 종 목 | | 연도 | | 기분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 관 | 노 동 부 |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금 액 | +--------------------------------------------+---------------------------------------------------------------+ | 실 업 급 여 | 원 | +--------------------------------------------+---------------------------------------------------------------+ | 고 용 안 정 사 업 | 원 | +--------------------------------------------+---------------------------------------------------------------+ |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 원 | +--------------------------------------------+---------------------------------------------------------------+ | 계 | 원 | +--------------------------------------------+---------------------------------------------------------------+ 근로복지공단 귀하 ( )은행 ( )지점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우체국 | 영 수 인 | 년 월 일 +----------+ | | +----------+ 고용보험보험료납부서 +-------------+-------------+ | 회 계 연 도 | 납 부 기 한 | (한국은행용)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납부자 번호) | | |기금징수관서| | +----------------+------------+---------------------------------+ | | | |사업장명(납부자)| | +------------+---------------+ |주 소| | |계 좌 번 호 | | +----------------+----------------------------------------------+ +------------+---------------+ +----------------+---------------------------+------+--------------------+------+----------------------------+ | 징 수 금 종 목 | | 연도 | | 기분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 관 | 노 동 부 |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금 액 | +--------------------------------------------+---------------------------------------------------------------+ | 실 업 급 여 | 원 | +--------------------------------------------+---------------------------------------------------------------+ | 고 용 안 정 사 업 | 원 | +--------------------------------------------+---------------------------------------------------------------+ | 직 업 능 력 개 발 사 업 | 원 | +--------------------------------------------+---------------------------------------------------------------+ | 계 | 원 | +--------------------------------------------+---------------------------------------------------------------+ 한국은행 귀하 ( )은행 ( )지점 +----------+ 위 금액을 수납·납부하였습니다. ( )우체국 | 영 수 인 | 년 월 일 납부 +----------+ | | +----------+ 32325-16611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80g/㎡ [별지 제67호서식] +------------------------------------------------------------------------------------------------------------+ | (우) 주소: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담당자: | +------------------------------------------------------------------------------------------------------------+ +------------------------------------------------------------------------------------------------------------+ | | | 고용보험개산보험료감액조정통지서 | | | +--------------------------+--+--+--+--+--+--+--+--+--+--+--+--+--+--+--+--+--+--+--+--+---------------------+ |①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 | |③사 무 조 합 명 | | +--------+---------------+-+--+--+--+--+--+--+--+--+--+--+--+-++--+--+-----+------------+--------------------+ | 해 당 |④ 명 칭 | |⑤ 대 표 자 | | | +---------------+------------------------------------+------------+---------------------------------+ | 사업장 |⑥ 소 재 지 | | +--------+---------------+----------------------+------------------------------------------------------------+ | | ⑦임 금 적 용 기 준 | 1.실임금, 2, 기준임금 | | 구 분 +----------------------+-------------------------+----------------------------------+ | | ⑧산 정 기 간 | ⑨임 금 총 액 | ⑩개 산 보 험 료 | +--------+---------------+----------------------+-------------------------+----------------------------------+ | | 실 업 급 여 | | | | | 감 액 +---------------+----------------------+-------------------------+----------------------------------+ | | 고 용 안 정 | | | | | 조정액 +---------------+----------------------+-------------------------+----------------------------------+ | | 직업능력개발 | | | | +--------+-----------+---+----------------------+-------------------------+----------------------------------+ | | 1.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계약 해지 | |⑪ 감 액 사 유 | | | | 2. 보험요율의 인하 3. 규모축소 4. 사업소멸 5. 기타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2조제2항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감액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인 | | | | | | | +--------+ | | | | | +------------------------------------------------------------------------------------------------------------+ 32325-16711일 210㎜×297㎜ '99.7.5 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68호서식] +------------------------------------------------------------------------------------------------------------+ | (우) 주소: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담당자: | +------------------------------------------------------------------------------------------------------------+ +----------------------+-------------------------------------------------------------------------------------+ | | 년 월 일 조사 | | 문서번호: | | | 수 신: | □증가개산 | | | 고용보험 년도 □개산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 | | □추가개산 | | | (인정결정서) 조사자 성명 (인) | +------------------+-+-+-+-+-+-+-+-+-+-+-+-+-+-+-+-+-+-+-+-+----------+----------+--------+------------------+ |①사업장(사업일괄)| | |-| | | | | | |-| |-| | | |-| | | | |②사업장명| |③소재지| | |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⑤사무조합명 | |⑥소재지| | +--+------------+--+--+-+--+-++--+--+-+--+++--+--+--+--+-+------------+----------+-+------+------------------+ | | 구 분 |⑦임금총액 |⑧보험요율 |⑨개산보험료 |⑩산정기간 |⑪임금적용 | 조 사 내 역 | | | | 추 정 액 | | | | 기 준 | | | +------------+------------+------------+--------------+------------+------------+-------------------------+ |조|실 업 급 여 | | /1,000| | ~ | | | | +------------+------------+------------+--------------+------------+1. 실 임 금 | | |사|고용안정사업| | /1,000| | | | | | +------------+ +------------+--------------+ ~ |2. 기준임금 | | |후|능력개발사업| | /1,000| | | | | | +------------+------------+------------+--------------+------------+ | | | | 계 | ---- | ---- | | | | | +--+------------+------------+------------+--------------+------------+------------+ | | | 구 분 |⑫임금총액 |⑬보험요율 |⑭개산보험료 |⑮산정기간 |<16>임금적용| | | | | 추 정 액 | | | | 기 준| | | +------------+------------+------------+--------------+------------+------------+ | |조|실 업 급 여 | | /1,000| | ~ | | | | +------------+------------+------------+--------------+------------+1. 실 임 금 | | |사|고용안정사업| | /1,000| | | | | | +------------+ +------------+--------------+ ~ |2. 기준임금 | | |전|능력개발사업| | /1,000| | | | | | +------------+------------+------------+--------------+------------+ | | | | 계 | ---- | ---- | | | | | +--+------------+------------+------------+--------------+------------+------------+-+--------+--------------+ | | 구 분 |<17>임금총액|<18>보험요율|<19>개산보험료|<20>산정기간|<21>납부하여야|<22>감액|<23>충당·반환| | | | 추 정 액| | | | 할 액 | | | |초+------------+------------+------------+--------------+------------+--------------+--------+--------------+ | |실 업 급 여 | | ---- | | ~ | | | | |과+------------+------------+------------+--------------+------------+--------------+--------+--------------+ | |고용안정사업| | ---- | | | | | | |부+------------+ +------------+--------------+ ~ +--------------+--------+--------------+ | |능력개발사업| | ---- | | | | | | |족+------------+------------+------------+--------------+------------+--------------+--------+--------------+ | | 계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개산 ·증가개산 ·추가개산 | | 보험료를 부과하오니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 +--------+ | |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 | | | | | | +--------+ | +------------------------------------------------------------------------------------------------------------+ 32325-16811일 297㎜×210㎜ '99.7.5 개정 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69호서식] +------------------------------------------------------------------------------------------------------------+ | (우) 주소: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담당자: | +------------------------------------------------------------------------------------------------------------+ +----------------------+-------------------------------------------------------------------------------------+ | 문서번호 : | | | | 고용보험개산보험료추가징수통지서 | | 수 신 : | | +----------------------+---+--+--+--+--+--+--+--+--+--+--+--+--+--+--+--+--+--+--+--+--+---------------------+ |①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 | |③사 무 조 합 명 | | +--------+---------------+-+--+--+--+--+--+--+--+--+--+--+--+--+--+--+------------------+--------------------+ | |④명 칭| | | | (또는 공사명)| | | 사업장 +---------------+-----------------------------------------------------------------------------------+ | |⑤소 재 지 | (전화 : ) | +--------+-------+-------+-----------------------+-----------------------------------------------------------+ | |⑥임 금 적 용 기 준 | 1. 실입금, 2.기준임금 | | 구 분 +---------------+---------------+--------------------+------------------+-------------------+ | |⑦보 험 요 율 |⑧임 금 총 액 |⑨산 정 기 간 |⑩개 산 보 험 료 | 비 고 | +----+-----------+---------------+---------------+--------------------+------------------+-------------------+ | |고 용 안 정| /1,000| | | | | | 인 +-----------+---------------+---------------+ . . . +------------------+ | | |능 력 개 발| /1,000| | | | | | 상 +-----------+---------------+---------------+ ~ +------------------+ | | |실 업 급 여| /1,000| | | | | | 전 +-----------+---------------+---------------+ . . . +------------------+ | | | 계 | --------- | --------- | | | | +----+-----------+---------------+---------------+--------------------+------------------+-------------------+ | 구 분 |⑪보 험 요 율 |⑫임 금 총 액 |⑬산 정 기 간 |⑭개 산 보 험 료 |⑮납부하여야할 금액| +----+-----------+---------------+---------------+--------------------+------------------+-------------------+ | |고 용 안 정| /1,000| | | | | | 인 +-----------+---------------+---------------+ +------------------+ | | |능 력 개 발| /1,000| | | | | | 상 +-----------+---------------+---------------+ ~ +------------------+ | | |실 업 급 여| /1,000| | | | | | 전 +-----------+---------------+---------------+ +------------------+ | | | 계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인 | | | | | | | +--------+ | +------------------------------------------------------------------------------------------------------------+ 32325-16911일 210㎜×297㎜ '99.7.5 개정 승인 (전산용지 70g/㎡) C [별지 제70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고용보험개산보험료감액조정신청서 +----------+ | | 5 일 | +--------------------------+--+--+--+--+--+--+--+--+--+--+--+--+--+--+--+--+--+--+--+--+----------+----------+ |①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 | |③사 무 조 합 명 | | +--------------------+-----+--+--+--+--+--+--+-++--+--+--+-++--+--+--+------------------+--------------------+ |④사 업 장 명 | |⑤소 재 지 | | +--------------------+-------------------------+-----------+----+--------------------------------------------+ |⑥감 액 신 청 사 유 | |⑦임금적용기준 | 1.실임금 2.기준임금 | +--------------------+-------+-----------------+----------------++--------------------+----------------------+ | 구 분 |⑧산 정 기 간 |⑨임 금 총 액 |⑩보 험 요 율 |⑪개 산 보 험 료 | +--------------+-------------+-----------------+-----------------+--------------------+----------------------+ | | 기 보 고 | | | /1,000 | | | +-------------+-----------------+-----------------+--------------------+----------------------+ | 고용안정사업 | 감 액 신 청 | | | /1,000 | | | +-------------+-----------------+-----------------+--------------------+----------------------+ | | 차 액 | --------- | | | | +--------------+-------------+-----------------+-----------------+--------------------+----------------------+ | | 기 보 고 | | | /1,000 | | | +-------------+-----------------+-----------------+--------------------+----------------------+ | 능력개발사업 | 감 액 신 청 | | | /1,000 | | | +-------------+-----------------+-----------------+--------------------+----------------------+ | | 차 액 | --------- | | | | +--------------+-------------+-----------------+-----------------+--------------------+----------------------+ | | 기 보 고 | | | /1,000 | | | +-------------+-----------------+-----------------+--------------------+----------------------+ | 실 업 급 여 | 감 액 신 청 | | | /1,000 | | | +-------------+-----------------+-----------------+--------------------+----------------------+ | | 차 액 | --------- | | | | +--------------+-------------+-----------------+-----------------+--------------------+----------------------+ | 임 금 총 액 추 정 액 산 정 기 초 | +--------------+--------------------+-------------------+----------------+-----------------------------------+ | 구 분 |⑫월평균 추정인원 |⑬1인당 월평균액 |⑭산 정 월 수 |⑮임 금 총 액 (인원+월액+월수) | +--------------+--------------------+-------------------+----------------+-----------------------------------+ | 일 반 사 업 | | | | | +--------------+--------------------+-------------------+----------------+-----------------------------------+ | 건 설 공 사 | | | | | +--------------+--------------------+-------------------+----------------+-----------------------------------+ | 합 계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감 액 여 부 | 1.인정 2. 불인정 | 감 | 고 용 안 정 | | | | | | 액 +-------------+-------------------------+ | ※ 처 리 +------------------+------------------------------+ 결 | 능 력 개 발 | | | | 불 인 정 사 유 | | 정 +-------------+-------------------------+ | | | | 액 | 실 업 급 여 | | +-------------+------+---------+-+----+---------+------+--------++---+----------+--+----------+--------------+ | | | | | | | | | | 결제연월일 | | ※ 결 제 | 담당 | | 차장 | | 부장 | | 본부(지사) | +--------------+ | | | | | | | | | | . . .| +-------------+------+---------+------+---------+------+---------+--------------+-------------+--------------+ 32325-17021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근 로 복 지 공 단 지 역 본 부 (지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지역본부 ·지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 | | +---------------------------------------------+--------------------------------------------------------------+ 32325-17022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71호서식] +------------------------------------------------------------------------------------------------------------+ | (우) 주소: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담당자: | +------------------------------------------------------------------------------------------------------------+ +----------------------+-------------------------------------------------------------------------------------+ | | 년 월 일 조사 | | 문서번호: | 고용보험 연도확정보험료 ·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보험료 인정결정서) | | 수 신: | | | | 조사자 성명 (인)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②사업장명| |③소재지| | +---------------+--+-+++++-+-+++-+-+++++-+-+-+++-+-+++-+-+-+----------+----------+--------+------------------+ |④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⑤사무조합명 | |⑥소재지| | +--+------------+--+--+-+--+-++--+--+-+--+++--+--+--+--+-+------------+----------+-+------+------------------+ | | 구 분 |⑦확정임금 |⑧보험요율 |⑨확정보험료 |⑩산정기간 |⑪임금적용 | 조 사 내 역 | | | | 총 액 | | | | 기 준 | | | +------------+------------+------------+--------------+------------+------------+-------------------------+ |조|실 업 급 여 | | /1,000| | ~ | | | | +------------+------------+------------+--------------+------------+1. 실 임 금 | | |사|고용안정사업| | /1,000| | | | | | +------------+ +------------+--------------+ ~ |2. 기준임금 | | |후|능력개발사업| | /1,000| | | | | | +------------+------------+------------+--------------+------------+ | | | | 계 | ---- | ---- | | | | | +--+------------+------------+------------+--------------+------------+------------+ | | | 구 분 |⑫확정임금 |⑬보험요율 |⑭확정보험료 |⑮산정기간 |<16>임금적용| | | | | 총 액 | | | | 기 준| | | +------------+------------+------------+--------------+------------+------------+ | |조|실 업 급 여 | | /1,000| | ~ | | | | +------------+------------+------------+--------------+------------+1. 실 임 금 | | |사|고용안정사업| | /1,000| | | | | | +------------+ +------------+--------------+ ~ |2. 기준임금 | | |전|능력개발사업| | /1,000| | | | | | +------------+------------+------------+--------------+------------+ | | | | 계 | ---- | ---- | | | | | +--+------------+------------+------------+--------------+------------+------+-----+------+-------+----------+ | | 구 분 |<17>확정임금|<18>보험요율|<19>확정보험료|<20>산정기간|<21> |<21>납부하여|<22> |<23>반환액| | | | 총 액| | | |가산금| 야할 액 |충당액 | | |초+------------+------------+------------+--------------+------------+------+------------+-------+----------+ | |실 업 급 여 | | /1,000| | ~ | | | | | |과+------------+------------+------------+--------------+------------+------+------------+-------+----------+ | |고용안정사업| | /1,000| | | | | | | |부+------------+ +------------+--------------+ ~ +------+------------+-------+----------+ | |능력개발사업| | /1,000| | | | | | | |족+------------+------------+------------+--------------+------------+------+------------+-------+----------+ | | 계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4조 ·제8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확정보험료를 위와 | | 같이 부과하오니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인 | | | | | | | +--------+ | +------------------------------------------------------------------------------------------------------------+ 32325-17111일 297㎜×210㎜ '99.7.5 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72호서식] (앞쪽) +------------------------------+----------------------------------------------------------------+------------+ | ※사무조합번호 | | 처리기간 | +-+-+--+-+-+-+-+--+-+--+-+-+-+-+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 +------------+ | | |―| | | | |―| |―| | | | | | 20 일 | +-+-+--+-+-+-+-+--+-+--+-+-+-+-+----------------+------------------+--+--+--+--+--+--+--+--+--+-++--+--+--+--+ | 신 청 인 | ① 이 름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대 표 자)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 명 칭 | | | +-----------------+-----------------------------------------------------------------------------+ | | ⑤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단 체 | ⑥ 설 립 일 | | ⑦ 사무개시예정일 | | | +-----------------+--------------------------+-------------------+------------------------------+ | | ⑧ 설 립 근 거 | | ⑨ 단체 구성원수 | | | +-----------------+----+---------------------+-------------------+------------------------------+ | | ⑩ 보 험 사 무 내 용 | 고용보험에 관한 모든 사무 | +------------+---------+------------+---------------------+-------------------+------------------------------+ | ⑪ 수 임 예 정 | | ⑫ 예상되는 대상 | | | 사 업 장 수 | | 근 로 자 수 | | +----------------------+----------------------------------+-------------------+------------------------------+ | ⑬ 수 임 대 상 지 역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험사무조합의 | | 인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구비서류 : | 수 수 료 | | 1. 주무관청의 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사본 1부 | 없 음 | | 3. 단체의 전년도 사업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 | 있는 서류 1부 | | 4. 단체와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1부 | | 5. 보험료 등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고용보험사무조합과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간에 체결한 약정서 및 | | 개설통장 사본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처 리 | 인 가 여 부 | 1. 인가 2. 불인가 | 불 인 가 사 유 | | +-------------+------+--------++------+---------+------+---------+--------+-----+-------------+--------------+ | | | | | | | | | | 결재연월일 | | ※ 결 제 | 담당 | | 차장 | | 부장 | | 본부(지사) | +--------------+ | | | | | | | | | | | +-------------+------+---------+------+---------+------+---------+--------------+-------------+--------------+ 32325-17221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근 로 복 지 공 단 지 역 본 부 (지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지역본부 ·지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 | | +---------------------------------------------+--------------------------------------------------------------+ 32325-17222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73호서식] +------------------------------------------------------------------------------------------------------------+ | | | | |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서 | | | | | | 1. 사 무 조 합 인 가 번 호 : | | | | 2. 단 체 명 칭 : | | | | 3. 소 재 지 : | | | | 4. 대 표 자 : | | | | 5. 보 험 사 무 의 내 용 : | | | | 6. 수 임 대 상 지 역 : | | | | 7. 보 험 사 무 위 탁 처 리 규 약 : 붙 임 | | | | 8. 기 타 사 항 : | | | | | | | | 고용보험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고용보험사무조합을 인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인 | | | | | | | +--------+ | | | | | | | +------------------------------------------------------------------------------------------------------------+ 32325-17311일 210㎜×297㎜ '99.7.5 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73호의2서식] +------------------------------------------------------------------------------------------------------------+ | (우) 주소: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담당자: | +------------------------------------------------------------------------------------------------------------+ +----------------------------+-------------------------------------------------------------------------------+ | 문서번호 : | | | | 고용보험사무조합불인가통지서 | | 수 신 : | | +------+------------------+--+-------------------------------------------------------------------------------+ | |① 명 칭 | | | 신청 +------------------+----------------------+-----------------+--+--+--+--+--+--+--+--+--+--+--+--+--+--+ | |② 대 표 자 명 |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단체 +------------------+----------------------+-----------------+--+--+--+--+--+--+--+--+--+--+--+--+--+--+ | |④ 소 재 지 | | +------+------------------+----------------------------------------------------------------------------------+ | | | | | | | ⑤ 불 인 가 사 유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험사무조합으로| | 인가하지 아니함을 알립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인 | | | | | | | +--------+ | | | | | | | +------------------------------------------------------------------------------------------------------------+ 32325-23911일 210㎜×297㎜ '99.7.5 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74호서식] (앞쪽) +------------------------------+----------------------------------------------------------------+------------+ | 사 무 보 조 합 번 호 | | 처리기간 | +-+-+--+-+-+-+-+--+-+--+-+-+-+-+ 고용보험사무조합폐지신고서 +------------+ | | |―| | | | |―| |―| | | | | | 5 일 | +-+-+--+-+-+-+-+--+-+--+-+-+-+-+----------------+------------------+--+--+--+--+--+--+--+--+--+-++--+--+--+--+ | 신 청 인 | ① 이 름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대표자) | ③ 주 소 | (전화: ) | +------------+-----------------+-----------------------------------------------------------------------------+ | | ④ 명 칭 | | | +-----------------+-----------------------------------------------------------------------------+ | | ⑤ 소 재 지 | (전화: ) | | 보 험 +-----------------+----+------------------------+-------------------+---------------------------+ | | ⑥ 위 임 보 험 가 입 | | ⑦ 징수비용교부금 | | | 사무조합 | 자 의 체 납 액 | | 미 수 령 액 | | | +----------------------+------------------------+-------------------+---------------------------+ | | ⑧ 인 가 일 | | ⑨ 폐 지 예 정 일 | | | +----------------------+------------------------+-------------------+---------------------------+ | | ⑩ 수 임 사 업 장 수 | | ⑪ 대상근로자수 | | +------------+---------+------------+------------------------+-------------------+---------------------------+ | ⑫ 폐 지 사 유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사 무 조 합 명 | | | | 소 재 지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서 1부 | 수 수 료 | | 2. 체납사업장보고서 1부 +--------------+ |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처 리 | 폐지(예정)일 | +-------------+------+---------+------+---------+------+---------+--------------+-------------+--------------+ | | | | | | | | | | 결재연월일 | | ※ 결 재 | 담당 | | 차장 | | 부장 | | 본부(지사) | +--------------+ | | | | | | | | | | . . . | +-------------+------+---------+------+---------+------+---------+--------------+-------------+--------------+ 32325-17421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뒤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근 로 복 지 공 단 지 역 본 부 (지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지역본부 ·지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 | | +---------------------------------------------+--------------------------------------------------------------+ 32325-17422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 | ① 사 무 조 합 번 호 | | 처리기간 | +-+-+--+-+-+-+-+--+-+--+-+-+-+-+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내용변경신고서 +------------+ | | |―| | | | |―| |―| | | | | | 5 일 | +-+-+--+-+-+-+-+--+-+--+-+-+-+-+----------------+------------------+--+--+--+--+--+--+--+--+--+-++--+--+--+--+ | 신 고 인 | ② 이 름 |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대 표 자) | ④ 주 소 | (전화: ) | +------------+-----------------+-----------------------------------------------------------------------------+ | 사 업 주 | ⑤ 명 칭 | | | +-----------------+-----------------------------------------------------------------------------+ | 단 체 | ⑥ 소 재 지 | (전화: ) | +------------+-----------------+--------------------------------------+--------------------------------------+ | ⑦ 변 경 사 항 | ⑧ 변 경 전 의 내 용 | ⑨ 변 경 후 의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⑩ 변 경 사 유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사 무 조 합 명 | | 소 재 지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없 음 +--------------+ |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변 경 사 항 | 변 경 후 | | ※ 처 리 +-----------------------------------------------+----------------------------------------------+ | | | | +-------------+------+---------+------+---------+------+------+--+--------------+-------------+--------------+ | | | | | | | | | | 결재연월일 | | ※ 결 재 | 담당 | | 차장 | | 부장 | | 본부(지사) | +--------------+ | | | | | | | | | | . . .| +-------------+------+---------+------+---------+------+---------+--------------+-------------+--------------+ 32325-17521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뒤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근 로 복 지 공 단 지 역 본 부 (지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지역본부 ·지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 | | +---------------------------------------------+--------------------------------------------------------------+ 32325-17522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 | ① 사 무 조 합 번 호 | | 처리기간 | +-+-+--+-+-+-+-+--+-+--+-+-+-+-+ 고용보험사무수임(수임해지)신고서 +------------+ | | |―| | | | |―| |―| | | | | | 즉 시 | +-+-+--+-+-+-+-+--+-+--+-+-+-+-+----------------------------------------------------------------+------------+ | 수임(또는 수임해지) 내역 | +------------+-----------------+-----------------------------------------------------------------------------+ | | ② 명 칭 | | | 보 험 +-----------------+----------------+------------------+--+--+--+--+--+--+--+--+--+-++--+--+--+--+ | | ③ 대 표 자 |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사 무 +-----------------+----------------+------------------+--+--+--+--+--+--+--+--+--+--+--+--+--+--+ | | ⑤ 소 재 지 | (전화: ) | | 조 합 +-----------------+-----------------------------------------------------------------------------+ | | ⑥ 인 가 일 | | +------------+-+--------------++---------------------------+------------+----------+--------------+----------+ | ⑦ 사 업 장 | ⑧ 사업장명 | ⑨ 소 재 지 | ⑩ 사업의 | ⑪ 근로 |⑫ 수임 또는 | ⑬ 해지 | | 관리번호 | (대표자) | (전화번호) | 종 류 | 자수 | 해지연월일 |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없 음 +--------------+ |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 | | | | | | | 결재연월일 | | ※ 결 재 | 담당 | | 차장 | | 부장 | | 본부(지사) | +--------------+ | | | | | | | | | | . . .| +-------------+------+---------+------+---------+------+---------+--------------+-------------+--------------+ 32325-17621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뒤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근 로 복 지 공 단 지 역 본 부 (지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고 +---------+----------------→| 접 수 | | | | | | |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지역본부 ·지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 | | +---------------------------------------------+--------------------------------------------------------------+ 32325-17622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76호의2서식] 고용보험사무위임사업주명부 ( )보험사무조합 +--------------------------+---------------------------------------------------------------------------------+ |①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보 험 료 | +--------------------------+---------------+--------------------------------+--------------------------------+ | | | 19 년 도 | 19 년 도 | +------------+-------------+ 구 분 +------+----+----+--------+------+------+----+----+--------+------+ | | | |접수일|요율|근로|훈련비용|납부액|접수일|요율|근로|훈련비용|납부액| | ②사업장명 | | | | |자수|공 제 액| | | |자수|공 제 액|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③사 업 장 | |개+------------+ +----+ +--------+------+ +----+ +--------+------+ | 전화번호 |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 | ④소 재 지 | |산+------------+ +----+----+--------+------+ +----+----+--------+------+ | | | | 계 | | | | | |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⑤대표자명 | |증+------------+ +----+ +--------+------+ +----+ +--------+------+ | | |가|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⑥대 표 자 | |추|실 업 급 여 | | | | | | | | | | | | 전화번호 | |가+------------+ +----+----+--------+------+ +----+----+--------+------+ | | | | 계 | | | | | |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⑦담당부서 | |확+------------+ +----+ +--------+------+ +----+ +--------+------+ | |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 | ⑧대 리 인 | |정+------------+ +----+----+--------+------+ +----+----+--------+------+ | | | | 계 | | | | | | | | | | | +------------+-------------+--+------------+------+----+----+--------+------+------+----+----+--------+------+ 32325-18511비 297㎜×210㎜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76호의3서식] ( )보험사무조합 (앞쪽) +------------------------------------------------------------------------------------------------------------+ | 위탁사업별징수업무처리장부 | +---------------------+--+--+-+--+--+--+--+-+--+-+--+-+--+-+--+-+--+-+-+-+-+------------+--------------------+ | ① 사업장(사업일괄) | | | | | | | | | | | | | | | | | | | | | |② 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관 리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소 재 지 | (전화번호: )|④ 성 립 일 | | +---------------------+-------------------+------------+-------------------+------------+--------------------+ | ⑤ 대 표 자 | |⑥ 담당자명 | |⑦ 보험사무 | | | | | | | 위 탁 일 | | +----------+----------+-------------------+------------+-------------------+------------+--------------------+ | | ( )년도 확정보험료 | ( )년도 개산보험료 | | +-------------------+-----------------------+-----------------+-----------------------------------+ | 구 분 |⑧임금적용기준 |1. 실임금, 2. 기준임금 |⑨임금적용기준 |1. 실임금, 2. 기준임금 | | +--------+----------+-------+-------+-------+--------+--------+--------+--------+--------+--------+ | |⑩확 정|⑪보고한개|⑫ |⑬ |⑭ |⑮개 산|<16>차액|<17> |<18> |<19> |<20> | | |보험료액|산보험료액| 부족액| 충당액| 반환액|보험료액|납 부 액| 제1기분| 제2기분| 제3기분| 제4기분| +----------+--------+----------+-------+-------+-------+--------+--------+--------+--------+--------+--------+ | 고용안정 | | | | | | | | | | | | +----------+--------+----------+-------+-------+-------+--------+--------+--------+--------+--------+--------+ | 능력개발 | | | | | | | | | | | | +----------+--------+----------+-------+-------+-------+--------+--------+--------+--------+--------+--------+ | 실업급여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21> | <22> | <23> |<24> | <25> | <26> | <27> | <28> | 독 촉 사 항 | | | | | | | | | +----+----+------+------+-----+ |연월일| 내 역 |납부하여야|납 부| 사업주로 |국고에|사무조합|미납액|<29>|<30>|<31> |<32> |<33> | | | | 할 금액 |기 한|부터 수령한|납부한|보 관 액| |내역|금액|접수일|통지일|지 정| | | | | | |금 액| | | | | | |기 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25-18621비 297㎜×210㎜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뒤쪽) +------+-------------------+----------+-----+-----------+------+--------+------+-----------------------------+ | <21> | <22> | <23> |<24> | <25> | <26> | <27> | <28> | 독 촉 사 항 | | | | | | | | | +----+----+------+------+-----+ |연월일| 내 역 |납부하여야|납 부| 사업주로 |국고에|사무조합|미납액|<29>|<30>|<31> |<32> |<33> | | | | 할 금액 |기 한|부터 수령한|납부한|보 관 액| |내역|금액|접수일|통지일|지 정| | | | | | 금액 |금 액| | | | | | |기 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 환 금 액 | 비 고 | +--------+------------+---------------+----------------------------------------------------------------------+ | 연월일 | 내 역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25-18622비 297㎜×210㎜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76호의4서식] 위탁사업별피보험자사무처리부 ---------------------------- +----------------+---------------------------------------------------+-------------+-------------------------+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 업 장 명| | +----------------+---------------------------------------------------+-------------+-------------------------+ |③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④대 표 자 | | +---------------++------------------------+------+-------------------+-------------+-----+-------------------+ | | |\내용| | | | |⑤피보험자 성명|⑥피보험자주민등록번호 | \ | ⑦ 취득신고 | ⑧ 변동신고 | ⑨ 상실신고 | | | |구분\| | | | +---------------+---+---+---+---+---+---+-+------+--------------+----+--------------+----+--------------+----+ | | | | | | | | | 수임 |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 | | | | | | |~+------+--------------+----+--------------+----+--------------+----| | | | | | | | | | 신고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 | | | | | | | 접수 |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 | | | | | | | +------+--------------+----+--------------+----+--------------+----| | | | | | | | | | 통보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 | | | | | | 수임 |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 | | | | | | |~+------+--------------+----+--------------+----+--------------+----| | | | | | | | | | 신고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 | | | | | | | 접수 |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 | | | | | | | +------+--------------+----+--------------+----+--------------+----| | | | | | | | | | 통보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 | | | | | | 수임 |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 | | | | | | |~+------+--------------+----+--------------+----+--------------+----| | | | | | | | | | 신고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 | | | | | | | 접수 |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 | | | | | | | +------+--------------+----+--------------+----+--------------+----| | | | | | | | | | 통보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 | | | | | | 수임 |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 | | | | | | |~+------+--------------+----+--------------+----+--------------+----| | | | | | | | | | 신고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 | | | | | | | 접수 |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 | | | | | | | +------+--------------+----+--------------+----+--------------+----| | | | | | | | | | 통보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32325-24011비 364㎜×25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77호서식] +------------------------------------------------------------------------------------------------------------+ | (우) 주소: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담당자: | +------------------------------------------------------------------------------------------------------------+ +----------------------------+-------------------------------------------------------------------------------+ | 문서번호 : | | | |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취소통지서 | | 수 신 : | | +---------------------+---+---+--+---+---+---+---+--+---+--+---+---+---+---+---------------------------------+ | ①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 | | +---------------------+---+---+--+---+---+---+---+--+---+--+---+---+---+---+---------------------------------+ | |② 명 칭 | | | 보험 +------------------+----------------------+-----------------+--+--+--+--+--+--+--+--+--+--+--+--+--+--+ | |③ 대 표 자 명 |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사무 +------------------+----------------------+-----------------+--+--+--+--+--+--+--+--+--+--+--+--+--+--+ | |⑤ 소 재 지 | (전화: ) | | 조합 +------------------+---------------------------------+----------------+-------------------------------+ | |⑥ 인 가 일 | | ⑦ 인가 취소일 | | +------+------------------+---------------------------------+----------------+-------------------------------+ | | | | | | | ⑧ 인 가 취 소 사 유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지(인가취소)함을 알립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인 | | | | | | | +--------+ | | | | | | | +------------------------------------------------------------------------------------------------------------+ 32325-17711일 210㎜×297㎜ '99.7.5. 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81호서식] +------------------------------------------------------------------------------------------------------------+ | | | | | | | 고용보험보험료보고내역총괄표 | | | | | | | | 보험사무조합 명 칭 (전화 ) | | | | 사무조합번호 | | | | 소 재 지 | |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 | 구 분 | 계 | 고 용 안 정 | 능 력 개 발 | 실 업 급 여 | +------+--------------------+-----------------+--------------------+--------------------+--------------------+ | ( ) | 확 정 보 험 료 | | | | | | 년 +--------------------+-----------------+--------------------+--------------------+--------------------+ | 도 | 보고한개산보험료 | | | | | | 확 +--------------------+-----------------+--------------------+--------------------+--------------------+ | 정 | 납부한개산보험료 | | | | | | 보 +----+---------------+-----------------+--------------------+--------------------+--------------------+ | 험 | 차 |충당또는반환액 | | | | | | 료 | +---------------+-----------------+--------------------+--------------------+--------------------+ | | 액 |부 족 액 | | | | | +------+----+---------------+-----------------+--------------------+--------------------+--------------------+ | ( ) | 계 | | | | | | 년 +----+---------------+-----------------+--------------------+--------------------+--------------------+ | 도 | | 제 1 기 | | | | | | 개 | 분 +---------------+-----------------+--------------------+--------------------+--------------------+ | 산 | 할 | 제 2 기 | | | | | | 보 | 내 +---------------+-----------------+--------------------+--------------------+--------------------+ | 험 | 역 | 제 3 기 | | | | | | 료 | +---------------+-----------------+--------------------+--------------------+--------------------+ | | | 제 4 기 | | | | | +------+----+---------------+-----------------+--------------------+--------------------+--------------------+ 32325-18111보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82호서식] (제1쪽) +------------------------------+-----------------------------------------------------------------------------+ | ① 사 무 조 합 번 호 | □ 개 산 | | | □ 증가개산 | +-+-+--+-+-+-+-+--+-+--+-+-+-+-+ 년도 □ 추가개산 고용보험료보고내역서 | | | |―| | | | |―| |―| | | | | □ 확 정 | +-+-+--+-+-+-+-+--+-+--+++-+-+-+----------------------------------------+------------------------------------+ |②사업장 | | | | |(사업일괄)| | 연 도 확 정 보 험 료 | 연 도 개 산 보 험 료 | | 관리번호 | | | | +----------+ 사업종류 +------+------+------+--------+--------+--------+------+------+------+------+--------+ | | |③확장|④보험|⑤확정|⑥보고한|⑦납부한|⑧임금 |⑨개산|⑩보험|⑪개산|⑫납부|⑬임금 | | 사업장명 | | 임금| 료율|보험료| 개 산| 개 산| 적용 | 임금| 료율|보험료| 할액| 적용 | | | | 총액| | | 보험료| 보험료| 기준 | 총액| | | | 기준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1.실임금+------+------+------+------+1.실임금|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2.기준 | | | | |2.기준 | | +------------+------+------+------+--------+--------+ 임금 +------+------+------+------+ 임금 | | | 계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1.실임금+------+------+------+------+1.실임금|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2.기준 | | | | |2.기준 | | +------------+------+------+------+--------+--------+ 임금 +------+------+------+------+ 임금 | | | 계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1.실임금+------+------+------+------+1.실임금|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2.기준 | | | | |2.기준 | | +------------+------+------+------+--------+--------+ 임금 +------+------+------+------+ 임금 | | | 계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1.실임금+------+------+------+------+1.실임금|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2.기준 | | | | |2.기준 | | +------------+------+------+------+--------+--------+ 임금 +------+------+------+------+ 임금 | | | 계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1.실임금+------+------+------+------+1.실임금|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2.기준 | | | | |2.기준 | | +------------+------+------+------+--------+--------+ 임금 +------+------+------+------+ 임금 | | | 계 | -- | -- | | | | | -- | -- | | | | +----------+------------+------+------+------+--------+--------+--------+------+------+------+------+--------+ 32325-18221보 380㎜×268㎜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2쪽) +----------+------------+-----------------------------------------------+------------------------------------+ |②사업장 | | 연 도 확 정 보 험 료 | 연 도 개 산 보 험 료 | |(사업일괄)| | -------------------- | -------------------- | | 관리번호 | | | | +----------+ 사업종류 +------+------+------+--------+--------+--------+------+------+------+------+--------+ | | |③확정|④보험|⑤확정|⑥보고한|⑦납부한|⑧임금 |⑨개산|⑩보험|⑪개산|⑫납부|⑬임금 | | 사업장명 | | 임금| 료율|보험료| 개 산| 개 산| 적용 | 임금| 료율|보험료| 할액| 적용 | | | | 총액| | | 보험료| 보험료| 기준 | 총액| | | | 기준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1.실임금+------+------+------+------+1.실임금|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2.기준 | | | | |2.기준 | | +------------+------+------+------+--------+--------+ 임금 +------+------+------+------+ 임금 | | | 계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1.실임금+------+------+------+------+1.실임금|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2.기준 | | | | |2.기준 | | +------------+------+------+------+--------+--------+ 임금 +------+------+------+------+ 임금 | | | 계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1.실임금+------+------+------+------+1.실임금|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2.기준 | | | | |2.기준 | | +------------+------+------+------+--------+--------+ 임금 +------+------+------+------+ 임금 | | | 계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1.실임금+------+------+------+------+1.실임금|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2.기준 | | | | |2.기준 | | +------------+------+------+------+--------+--------+ 임금 +------+------+------+------+ 임금 | | | 계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1.실임금+------+------+------+------+1.실임금|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2.기준 | | | | |2.기준 | | +------------+------+------+------+--------+--------+ 임금 +------+------+------+------+ 임금 | | | 계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1.실임금+------+------+------+------+1.실임금|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2.기준 | | | | |2.기준 | | +------------+------+------+------+--------+--------+ 임금 +------+------+------+------+ 임금 | | | 계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1.실임금+------+------+------+------+1.실임금|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2.기준 | | | | |2.기준 | | +------------+------+------+------+--------+--------+ 임금 +------+------+------+------+ 임금 | | | 계 | -- | -- | | | | | -- | -- | | | | +----------+------------+------+------+------+--------+--------+--------+------+------+------+------+--------+ 32325-18222보 380㎜×268㎜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83호서식] +------------------------------------------------------------------------------------------------------------+ | (우) 주소: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담당자: | +------------------------------------------------------------------------------------------------------------+ 수 신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발 신 : (서명 또는 인) 제 목 : ( ) 징수금납부내역보고서 +---------------------+--+--+--+--+--+--+--+--+--+--+--+--+--+--+------------------+-------------------------+ | ①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 | ② 보험사무조합명| | +---------------------+--+--+--+--+--+--+--+--+--+--+--+--+--+--+------------------+-------------+-----------+ | ③ 사 업 장 명 | | 납 부 상 황 | | | (사업장관리번호) | 사 업 별 +------------------+------------+------------+--------------+ ⑧ 미납액 | | | | ④ 내 역 | ⑤ 납부일 | ⑥ 납부액 | ⑦ 납부장소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 | 사 업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계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 | 사 업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계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 | 사 업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계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 | 사 업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계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 | 사 업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계 | | | | | | +---------------------+--------------+------------------+------------+------------+--------------+-----------+ 32325-18311보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84호서식] +------------------------------------------------------------------------------------------------------------+ | (우) 주소: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담당자: | +------------------------------------------------------------------------------------------------------------+ 수 신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발 신 : (서명 또는 인) 제 목 : 체납사업장보고서 +---------------------+--+--+--+--+--+--+--+--+--+--+--+--+--+--+------------------+-------------------------+ | ①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 | ② 보험사무조합명| | +-------------------+-+--+--+--+--+--+--+--+--+--+--+--+--++-+--+------------+-----+---------+---------------+ | ③ 사 업 장 | ④ 사 업 장 명 | ⑤ 징 수 금 의 | ⑥ 납부하여야 | ⑦ 납 부 액 | ⑧ 체 납 액 | | 관 리 번 호 | (대 표 자) | 내 역 | 할 징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25-18411보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86호의2서식] (앞쪽) +------------------------------+----------------------------------------------------------------+------------+ | 사 무 조 합 번 호 | | 처리기간 | +-+-+--+-+-+-+-+--+-+--+-+-+-+-+ 고용보험징수비용교부금등지급신청서 +------------+ | | |―| | | | |―| |―| | | | | | 20 일 | +-+-+--+-+-+-+-+--+-+--+-+-+-+-+----------------+------------------+--+--+--+--+--+--+--+--+--+-++--+--+--+--+ | 신 청 인 | ① 이 름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대표자) | ③ 주 소 | (전화: ) | +------------+-----------------+-----------------------------------------------------------------------------+ | 보 험 | ④ 명 칭 | (전화: ) | | +-----------------+-----------------------------------------------------------------------------+ | 사무조합 | ⑤ 소 재 지 | | +------------+-----------------+--------------------------------------+--------------------------------------+ | ⑥ 총신청액(⑪+⑬) | 징수비용교부금 (⑪) | 보험사무촉진지원금 (⑬) | +------------------------------+--------------------------------------+--------------------------------------+ | | | | +------------------------------+--------------------------------------+--------------------------------------+ | 징 수 비 용 교 부 금 신 청 내 역 | +----------+--------------+-----------------+-----------------+-----------------+----------------------------+ | 사 업 | ⑦ 수 납 율 | ⑧ 징수할 금액 | ⑨ 납부한 금액 | ⑩ 교 부 비 율 | ⑪ 청 구 금 액 | | 규 모 별 | | | | | (⑨×⑩) | +----------+--------------+-----------------+-----------------+-----------------+----------------------------+ | 계 | | | | | | +----------+ +-----------------+-----------------+-----------------+----------------------------+ | 16인미만 | | | | | | +----------+ +-----------------+-----------------+-----------------+----------------------------+ | 16인이상 | | | | | | | 30인미만 | | | | | | +----------+ +-----------------+-----------------+-----------------+----------------------------+ | 30인이상 | | | | | | +----------+--------------+-----------------+-----------------+-----------------+----------------------------+ | 보 험 사 무 촉 진 지 원 금 신 청 내 역 | +-------------------------+----------------------------+----------------------------+------------------------+ | 사 업 규 모 | ⑫ 사 업 체 수 | ⑬ 청 구 금 액 | 비 고 | +-------------------------+----------------------------+----------------------------+------------------------+ | 계 | | | | +-------------------------+----------------------------+----------------------------+------------------------+ | 10 인 이 하 | | | | +-------------------------+----------------------------+----------------------------+------------------------+ | 11 ~ 29 인 | | | | +-------------------------+----------------------------+----------------------------+------------------------+ | 30 인 이 상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0조의2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 | 수 수 료 | | ※ 구비서류 : 사업규모별 징수금 국고납부액명세서(별지 제79호서식) 1부 +--------------+ |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처 리 | 지 급 여 부 | 1. 지급 2. 부지급 | 지 급 액 | 원 | +-------------+------+---------++-----+---------+------+---------+--------+-----+-------------+--------------+ | | | | | | | | | | 결재연월일 | | ※ 결 재 | 담당 | | 차장 | | 부장 | | 본부(지사) | +--------------+ | | | | | | | | | | . . .| +-------------+------+---------+------+---------+------+---------+--------------+-------------+--------------+ 32325-17821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근 로 복 지 공 단 지 역 본 부 (지 사)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지역본부 ·지사장)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 +-------------------------+ | +-------------------------+ | | | (징 수 부) | | | | | | | | | | | | | | | | | | | +---------------------------------------------+--------------------------------------------------------------+ 32325-17822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86호의3서식] 사업규모별징수금국고납부액명세서 ※ 지방노동관서별 사업장관리번호순으로 기재합니다. ( 보험사무조합) 근로복지공단명 : +----------------+--------------------+--------------+------------+-------------------------+----------------+ | ① 사업 규모별 | ② 사업장 관리번호 | ③ 사업장명 | ④ 대표자 | ⑤ 납부하여야 할 징수금 | ⑥ 국고납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25-17911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86호의4서식] +------------------------------------------------------------------------------------------------------------+ | (우) 주소: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담당자: | +------------------------------------------------------------------------------------------------------------+ +----------------------------+-------------------------------------------------------------------------------+ | 문서번호 : | | | | 고용보험징수비용교부금등지급통지서 | | 수 신 : | | +---------------------+---+---+--+---+---+---+---+--+---+--+---+---+---+---+---------------------------------+ |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 | | | +----------------+----+---+---+--+---+---+---+---+--+---+--+---+---+--++-+-++--+--+--+--+--+--+--+--+--+--+--+ | 신청인(대표자) | 이 름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명 칭 | | | 보험 사무조합 +--------+----------------------------------------------------------------------------------+ | | 소재지 | (전화: ) | +----------------+--------+----------------------+------------------+------------+---------------------------+ | | 계 | 원 | | 계 | 원 | | +--------+----------------------+ +------------+---------------------------+ | 청 구 액 | 교부금 | 원 | 지급결정액 | 교 부 금 | 원 | | +--------+----------------------+ +------------+---------------------------+ | | 지원금 | 원 | | 지 원 금 | 원 | +----------------+--------+----------------------+------------------+------------+---------------------------+ | 불인정 또는 차액 발생 사유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징수비용교부금 및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을 |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립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인 | | | | | | | +--------+ | | | | | | | +------------------------------------------------------------------------------------------------------------+ 32325-18011일 210㎜×297㎜ '99.7.5. 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87호서식] +------------------------------------------------------------------------------------------------------------+ | (우) 주소: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담당자: | +------------------------------------------------------------------------------------------------------------+ +----------------------+-------------------------------------------------------------------------------------+ | 문서번호 : | □충 당 | | | 고용보험보험료등 통지서 | | 수 신 : | □반 환 | +----------------------+---+--+--+--+--+--+--+--+--+--+--+--+--+--+--+--+--+--+--+--+--+---------------------+ |①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 | |③사 무 조 합 명 | | +--------------+-----------+--+--+--+--+--+--+--+--+--+-++--+--+--+--+-+----------------+--------------------+ |④사 업 장 명 | |⑤사 업 주 명 | | +--------------+----------------------------------------+--------------+-------------------------------------+ |⑥소 재 지| (전화 : ) | +--------------+---------------------------------------------------------------------------------------------+ |⑦임금적용기준| 1. 실임금, 2. 기준임금 | +--------------+---------------------------------------------------------------------------------------------+ | 과 납 액 내 역 | +--------+---------+----------+-------------------------+--------------------+----------+--------------------+ | | | | 납 부 금 액 | 확정보험료 | | | |⑧연도 |⑨종 목 |⑩사업별 +---------------+---------+----------+---------+⑮과납액 |<16>충당 또는 반환 | | 기분 | | |⑪납부(결정)일 |⑫금 액 |⑬정산일 |⑭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충당 또는 반환금의 이자계산 | +------------+------------------------------------------------------------+----------+------------+----------+ | | 계 산 기 간 | | | | |<17> +-------------------+----------------+----------+------------+ | | | | 충당 또는 |<18>착오납, 이중납,|<19>감액신고일·|<20>충당·|<21>계산일수|<22>이자율|<23>이자금액|<24>합 계 | | 반환금액 | 초과액(부과취소,| 확정보고일 | 반환결정 | | | | | | | 갱정결정)의 | 부터 7일 | 일 자 | | | | | | | 납부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 당 ·반 환 내 용 | +-------------+---------+-----------+----------+-------------+-------------+-------------+-------------------+ |<25>연도기분 |<26>종목 |<27>결정일 |<28>합 계 |<29>실업급여 |<30>고용안정 |<31>직업능력 |<32>충당 또는 반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인 | | | | | | | +--------+ | +------------------------------------------------------------------------------------------------------------+ 32325-18711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88호서식] +------------------------------------------------------------------------------------------------------------+ | (우) 주소: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담당자: | +------------------------------------------------------------------------------------------------------------+ +----------------------+-------------------------------------------------------------------------------------+ | 문서번호 : | | | | 독 촉 장 | | 수 신 : | | +----------------------+---+--+--+--+--+--+--+--+--+--+--+--+--+--+--+--+--+--+--+--+--+---------------------+ | 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 | | 사 무 조 합 명 | | +-------------------+------+--+--+--+--+--+--+--+--+-++--+--+--+--+--+-+---------------+---------------------+ | 사 업 장 명 | | 대 표 자 | | +-------------------+--------------------------------+-----------------+-------------------------------------+ | 소 재 지 | (전화 : ) | +-------------------+--------------------------------+-----------------+-------------------------------------+ | 체납보험료 총액 | 원 | 납 부 기 한 | | +----------+--------+--------------------------------+--------+--------+-------------------------------------+ | 체 납 | 현 년 | 원 |기 타| 현 년 | 원 | | +--------+--------------------------------+ +--------+-------------------------------------+ | 보 험 료 | 이 월 | 원 |징 수 금| 이 월 | 원 | +----------+--------+--------------------------------+--------+--------+-------------------------------------+ 위의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용보험법 제65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종목별 내역 : 납입고지서 참조) ※체납보험료에는 연체금이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년 월 일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인 | | | +--------+ 32325-18811일 210㎜×297㎜ '99.7.5. 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89호서식] (앞쪽) +------------------------------------------------------------------------------------------------------------+ | 제 호 | | 신 분 증 명 서 +--------------------+ | | | | | | | | | | 성 명 : | | | +---------------------------------------------------------------------------------- | | | | 주 민 등 록 번 호 : | 사 진 | | +---------------------------------------------------------------------------------- | | | | 소 속 : | | | +---------------------------------------------------------------------------------- | | | | 직 급 : | | | +---------------------------------------------------------------------------------- +--------------------+ | | | | 위의 사람은 이면에 기재한 (□ 제1항 □ 제2항)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 인 | | | | | | | +--------+ | | | +------------------------------------------------------------------------------------------------------------+ 32325-18921일 95㎜×65㎜ '99.7.5. 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 | | | | | 자 격 증 명 | | | | | | 1. 고용보험법 제6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3조제2항제6호 | | | | 고용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자격 | | | | | | 2. 고용보험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3조제2항제8호 | | | |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 |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자격 | | | | | +------------------------------------------------------------------------------------------------------------+ 32325-1892일 95㎜×65㎜ '99.7.5. 개정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91호서식] +----------------------------------------------------+ | | 받는사람 | 1.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등 징수금을 고지 | | 하니 납부기한 내에 한국은행, 한국은행국고(수납) | 주소 |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2.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 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 | | | ※ 고지된 금액에는 법정 연체금이 포함되어 있지 | | 않습니다. | | | | 년 월 일 | +----------------------------------------------------+ +-------------+-------------+ 고용보험보험료납부고지서겸 +------------+---------------+ | 발 행 번 호 | 회 계 연 도 | 영수증서 (납부자용) | 납부기한 | 고 지 일 자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납부자 번호) | | |기금징수관서| | +----------------+------------+---------------------------------+ | | | |사업장명(납부자)| | +------------+---------------+ |주 소| | |계 좌 번 호 | |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 관 | 노 동 부 | 관 | | 항 | | 목 | | +--------+--------------+---------+----------+------+-------------+------+--------------+------+-------------+ | 연 도 | 징 수 금 | 계 | 실 업 급 여 | 고 용 안 정 사 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계 | 원 | 원 | 원 | 원 |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국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영 수 인 | +----------+ | | __________________ 기금(분임)출납이사 영수자 _________________ +----------+ +-------------+-------------+ 고용보험보험료영수필통지서 +------------+---------------+ | 발 행 번 호 | 회 계 연 도 | (근로복지공단용) | 납부기한 | 고 지 일 자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납부자 번호) | | |기금징수관서| | +----------------+------------+---------------------------------+ | | | |사업장명(납부자)| | +------------+---------------+ |주 소| | |계 좌 번 호 | |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 관 | 노 동 부 | 관 | | 항 | | 목 | | +--------+--------------+---------+----------+------+-------------+------+--------------+------+-------------+ | 연 도 | 징 수 금 | 계 | 실 업 급 여 | 고 용 안 정 사 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계 | 원 | 원 | 원 | 원 | +-----------------------+--------------------+--------------------+---------------------+--------------------+ 근로복지공단 귀하 ( )은행 ( )지점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우체국 | 영 수 인 | 년 월 일 +----------+ | | +----------+ +-------------+-------------+ 고용보험보험료납부서 +------------+---------------+ | 발 행 번 호 | 회 계 연 도 | (한국은행용) | 납부기한 | 고 지 일 자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납부자 번호) | | |기금징수관서| | +----------------+------------+---------------------------------+ | | | |사업장명(납부자)| | +------------+---------------+ |주 소| | |계 좌 번 호 | |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 관 | 노 동 부 | 관 | | 항 | | 목 | | +--------+--------------+---------+----------+------+-------------+------+--------------+------+-------------+ | 연 도 | 징 수 금 | 계 | 실 업 급 여 | 고 용 안 정 사 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계 | 원 | 원 | 원 | 원 | +-----------------------+--------------------+--------------------+---------------------+--------------------+ 한국은행 귀하 ( )은행 ( )지점 +----------+ 위 금액을 수납·납부하였습니다. ( )우체국 | 영 수 인 | 년 월 일 납부 +----------+ | | +----------+ 32325-19111일 210㎜×297㎜ '99.7.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80g/㎡
    부칙
    부칙 <제153호,1999.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8조·제8조의3 내지 제10조·제70조·제71조·제73조·제77조·제82조의2·제85조·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의3서식·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의3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의2서식·별지 제9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64호서식 내지 별지 제76호서식·별지 제77호서식·별지 제83호서식·별지 제84호서식·별지 제8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89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9-02-22고용노동부령141 (공포 1999-0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근로기간단축·인력재배치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비로 훈련을 받거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수강장려금의 지급절차 및 학자금의 대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원양봉수망어업·원양채낚기어업등에 종사하는 원양어업선원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3조). 나.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이상이 당해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이 휴업을 하거나 근로시간단축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제6호의2 신설). 다.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한 경우에 지급하는 채용장려금 지급시기를 종전에는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월별로 지급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3). 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스스로 그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또는 자비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강장려금의 지급절차 및 학자금의 대부절차를 정함(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개정문

    ⊙노동부령 제141호(1999.2.22)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전단중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명시하여야 한다."를 "명시하고 기준임금이 적용되는 피보험자별 주당 소정근로시간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범위) 영 제3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원을 말한다. 1. 해운법에 의한 해운업 2.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 3.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한 원양어업 제19조중 "영 제17조제1호"를 "영 제1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9조의2 본문중 "영 제17조"를 "영 제17조제1항"으로,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를 "고용조정이"로 하고, 동조제1호중 "영 제17조"를 "영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이상이 당해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영 제17조제1호"를 각각 "영 제1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3제1항 본문중 "영 제17조제2호"를 각각 "영 제1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본문중 "영 제17조제3호"를 "영 제17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에서 실시할 것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성훈련 제20조의5 본문중 "영 제17조제4호"를 "영 제1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1조 본문·제1호 및 제2호중 "영 제17조제1호"를 "영 제17조제1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 "영 제17조제3호"를 "영 제17조제1항제3호"로 하며, 동조제4호중 "영 제17조제4호"를 영 제17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조제5호중 "영 제17조제5호"를 "영 제17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영 제17조제1호"를 "영 제17조제1항제1호"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영 제17조제2호"를 "영 제1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제6호중 "영 제17조제3호"를 "영 제1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2조의3중 "별지 제25호의5서식"을 "별지 제25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27조의3중 "채용한 날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를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의 대상)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당해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당해사업과 도급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수강장려금의 지원) ①영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개시전일까지 별지 제45호서식의 훈련수강신고서를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영 제30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강장려금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장려금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마친 후 수강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수강장려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료증사본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장려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강장려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의3 (근로자학자금의 대부) ①영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1학기는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2학기는 8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별지 제47호서식의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금·등록금등의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사본 2. 명장·기능경기대회입상자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업료대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실업자의 재취직훈련기관) 노동부장관은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의 재취직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실직자 재취업훈련 실시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개별연장급여신청서) 영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신청서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2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이직당시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을 불문하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24월분(730일분)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 2.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재취직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급여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수급자격자 제55조의3중 "6월로"를 "6월이내로"로 한다. 제70조제2항중 "법 제60조제3항 및 영 제73조"를 "법 제60조제3항, 영 제73조 및 영 제73조의2"로 한다. 제77조제2항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6. 보험료의 현금수납을 금지하고 사업주로부터 수납된 보험료등의 유용을 금지하는 사항 7. 기타 보험료의 보고·납부 책임에 관한 사항 제79조의 제목 "(보험사무조합 폐지 또는 인가취소통지서)"를 "(보험사무조합인가취소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내지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5호서식 내지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5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의3서식 내지 별지 제63호의5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내지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6호의4서식 및 별지 제8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 +------------------------------------------------------------------------------------------+--------+ |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 | □ 보험가입신청서 | 7일 | | ※뒷면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 |②소 재 지 | (전화: )| | +-------------+------------------------+--------------+--+--+--+--+--+--+-+--+--+--+--+--+--+--+ | |③대 표 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사 |⑤주 소 | (전화: )| | +-------------+-------------------------------------------+----------+--+--+--+--+-------------+ | 업 |⑥업 종 | (주생산품: )|⑦업종코드| | | | | | | +-------------+-------------------------------+-----------+---+------+--+--+--+--+-------------+ | 주 |⑧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⑨적 용 사 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 |⑩총 사 업 장 수 | 개소|⑪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⑫총상시근로자수 | 명 |⑬실업급여피보험자총수| 명 | | +-------------------++--+--+-+--+--+--+--+--+--+++--+-+--+--+--+-+--+--+--+--+-----------------+ | |⑭주된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⑮명 칭 | | | +-------------+--------------------------------------------------------------------------------+ | |<16>소 재 지 | (전화: )| | +-------------+-------------------------------------------+------------+--+--+--+--+-----------+ | |<17>업 종 | (주생산품: )|<18>업종코드| | | | | | | +-------------+----+-----------------------+--------------+-------+----+--+--+--+--+-----------+ | 주 |<19>상시근로자수 | 명 |<20>실업급여피보험자수| 명 | | +------------------+-----------------------+----------------------+----------------------------+ | 된 |<21>사업자등록번호| |<22>적 용 사 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 사 | |<23>공 사 명 | |<24>업종코드| | | | | | | | +-------------+--------------------------------------+------------+--+--+--+--+-----------+ | 업 | 건 |<25>소 재 지 | (전화: )| | | +----+--------+-----+-----------------------+-------------------+-------------------------+ | 장 | 설 | 공 |<26>합 계| 원 |<27>공 사 기 간 | | | | | 사 +--------------+-----------------------+-------------------+-------------------------+ | | 공 | 금 |<28>계약금총액| 원 |<29>실 착 공 일 | | | | | 액 +--------------+-----------------------+-------------------+-------------------------+ | | 사 | |<30>재료환산액| 원 |<31>준 공 예 정 일 | | | | +----+--------------+-----------------------+-------------------+-------------------------+ | | |<32>발 주 자 명 | |<33>발 주 자 주 소 | | | +----+-------------------+-----------------------+----------------+-+-+-+-+-+-+-+-+-+-+-+-+-+--+ | |<34>고용보험성립일 | |<35>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 |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사본 1부 |수수료| | +------+ | 2. 가입신청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거서류 1부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상시근로자수(총공사액)| 명(원)|업종코드| | | | | | | +-------------+--------+--------------------------++--------+--+-++--+--+------------+ | ※처 리 | 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 성 립 일 | . . . | | +-------------+-----------------------------------+--------------+-------------------+ | | 불승인사유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0341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1쪽 뒤) +------------------------------------◀ 기 재 요 령 ▶------------------------------------+ | | | ■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1개인경우에는 ①~⑬, <34>란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 | 2이상인 경우에는 2쪽에 계속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⑮~<22>란은 건설공사가 아닌 일반사업(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건설업 본사포함)의 경우 해당사항을 | | 기재합니다. | | <23>~<33>란은 건설공사의 경우만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⑥·⑦, <17>·<18>란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 및 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 ⑧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 | ⑩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수를 기재합니다. | | ⑫·⑬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실업급여피보험자수의 | | 총계(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인 일용근로자는 제외)를 기재합니다. | | ⑭란은 주된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및 실업급여피보험자수를 기재합니다. | | <19>·<20>란은 주된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및 실업급여피보험자수를 기재합니다. | | <22>란은 가입신청의 경우 희망하는 적용사업의 범위를 기재하고, 당연가입은 적용범위를 기재합니다. | | <34>란은 당연가입자의 경우에만 고용보험법 제11조제1호에 의한 고용보험성립일을 기재합니다. | | ※ 제2쪽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고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관 리 과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관 리 과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 관 리 과 ) | | | | +---------------------------------------------------------------------------------------------------+ 32325-10342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2쪽 앞)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 업 종 |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업 +----------------+----------------------------------+-----------+------+---+---+---+---+---+---+ | | 상 시 근 로 자 | 명 |실업급여피보험자수| 명 |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 적 용 사 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 (2)|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 업 종 |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업 +----------------+----------------------------------+-----------+------+---+---+---+---+---+---+ | | 상 시 근 로 자 | 명 |실업급여피보험자수| 명 |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 적 용 사 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 (3)|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 업 종 |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업 +----------------+----------------------------------+-----------+------+---+---+---+---+---+---+ | | 상 시 근 로 자 | 명 |실업급여피보험자수| 명 |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 적 용 사 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 (4)|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 업 종 |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업 +----------------+----------------------------------+-----------+------+---+---+---+---+---+---+ | | 상 시 근 로 자 | 명 |실업급여피보험자수| 명 |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 적 용 사 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 (5)|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32325-10343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2쪽 뒤)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건 +--+-------------+-------------------------------+-------------+-------------------------------+ | |공|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설 |사+-------------+-------------------------------+-------------+-------------------------------+ | |금|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 공 일 | | | 공 |액+-------------+-------------------------------+-------------+-------------------------------+ | |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 +----------------+-------------------------------+--+----------+---+-+-+-+-+-+-+-+-+-+-+-+-+-+-+ | (2)|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건 +--+-------------+-------------------------------+-------------+-------------------------------+ | |공|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설 |사+-------------+-------------------------------+-------------+-------------------------------+ | |금|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 공 일 | | | 공 |액+-------------+-------------------------------+-------------+-------------------------------+ | |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 +----------------+-------------------------------+--+----------+---+-+-+-+-+-+-+-+-+-+-+-+-+-+-+ | (3)|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건 | 소 재 지 | (전화: ) | | +--+-------------+-------------------------------+-------------+-------------------------------+ | 설 |공|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사+-------------+-------------------------------+-------------+-------------------------------+ | 공 |금|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 공 일 | | | |액+-------------+-------------------------------+-------------+-------------------------------+ | 사 |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 +----------------+-------------------------------+--+----------+---+-+-+-+-+-+-+-+-+-+-+-+-+-+-+ | (4)|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건 +--+-------------+-------------------------------+-------------+-------------------------------+ | |공|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설 |사+-------------+-------------------------------+-------------+-------------------------------+ | |금|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 공 일 | | | 공 |액+-------------+-------------------------------+-------------+-------------------------------+ | |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 +----------------+-------------------------------+--+----------+---+-+-+-+-+-+-+-+-+-+-+-+-+-+-+ | (5)|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32325-10944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4호의2서식] (제1쪽 앞) +------------------------------------------------------------------------------------------+--------+ |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사 업 일 괄 적 용 +--------+ | □ 승인신청서 | 7일 | | ※뒷면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 |②소 재 지 | (전화: )| | +-------------+------------------------+--------------+--+--+--+--+--+--+-+--+--+--+--+--+--+--+ | |③대 표 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사 |⑤주 소 | (전화: )| | +-------------+-------------------------------------------+----------+--+--+--+--+-------------+ | 업 |⑥업 종 | (주생산품: )|⑦업종코드| | | | | | | +-------------+-------------------------------+-----------+---+------+--+--+--+--+-------------+ | 주 |⑧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⑨법인등록번호 | | | +-------------+-----+-------------------------+---------------+--------------------------------+ | |⑩총 사 업 장 수 | 개소 | | +-------------------+---------------------------+----------------------+-----------------------+ | |⑪총상시근로자수 | 명 |⑫실업급여피보험자총수| 명 | | +-------------------++--+--+-+--+--+--+--+--+--+++--+-+--+--+--+-+--+--+--+--+-----------------+ | |⑬주된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⑭업 종| |⑮ 업 종 코 드 | | | | | | | 일괄 +------------------+-----------------------+----------------+-+++-+-+++-+-+-+-+-+-+-+-+------+ | |<16>고용보험성립일| |<17>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적용 +------------------+-----------------------+----------------+-+-+-+-+-+-+-+-+-+-+-+-+-+------+ | |<19>상시근로자수 | 명 |<19>실업급여피보험자수 | 명 | | 사항 +------------------+-----------------------+------------------------+------------------------+ | | 전 전 년 도 공 사 실 적 ( 년도) | |(총괄)+------------------+----------------------------+------------+-------------------------------+ | |<20>총공사실적액 | 원 |<21>총건수 | 건 | +------+-----------------+--+--+-+--+--+--+--+--+--+-+-++-+--+--+--+++--+--+--+--+------------------+ |※ 사업일괄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제2항 | |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전전년도 재무제표상 건설공사 기성고계산서 및 건설공사 실적보고서 1부 |수수료| | +------+ | 2. 승인신청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거서류 1부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총공사실적액 | 원 |업종코드| | | | | | | +--------------+----------------------------------+--------+--+-++--+--+-------------+ | ※처 리 | 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 성 립 일 | . . . | | +--------------+----------------------------------+--------------+-------------------+ | | 불승인사유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0941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1쪽 뒤) +------------------------------------◀ 기 재 요 령 ▶------------------------------------+ | | | ①~⑬란은 사업주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⑭~<21>란은 고용보험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 ①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자체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 ③란은 개인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 | ⑥·⑦, ⑭·⑮란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 및 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⑧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 | ⑨란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⑩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수를 기재합니다. | | ⑪·⑫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실업급여 피보험자수의 | | 총계를 기재합니다. | | ⑬란은 주된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기재를 합니다. | | <16>란은 사업의 일괄 보험관계 성립일을 기재합니다. | | <17>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고용보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그 사무조합 인가번호를 기재합니다. | | <18>·<19>란은 사업의 일괄적용 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실업급여 피보험자수를 기재합니다.| | <20>·<21>란은 전전년도 총공사실적액 및 총공사건수를 기재합니다. | | ※ 제2쪽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기 적용되고 있는 건설공사만 기재하십시오. | +---------------------------------------------------------------------------------------------------+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신 고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관 리 과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관 리 과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통 보 |←---------------|-----------------| 전 산 입 력 | | | +----------+ | +-------------------------+ | | | ( 관 리 과 ) | | | | +---------------------------------------------------------------------------------------------------+ 32325-10942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2쪽 앞)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건 +--+-------------+-------------------------------+-------------+-------------------------------+ | |공|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설 |사+-------------+-------------------------------+-------------+-------------------------------+ | |금|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 공 일 | | | 공 |액+-------------+-------------------------------+-------------+-------------------------------+ | |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 +----------------+-------------------------------+--+----------+---+-+-+-+-+-+-+-+-+-+-+-+-+-+-+ | (1)|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건 +--+-------------+-------------------------------+-------------+-------------------------------+ | |공|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설 |사+-------------+-------------------------------+-------------+-------------------------------+ | |금|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 공 일 | | | 공 |액+-------------+-------------------------------+-------------+-------------------------------+ | |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 +----------------+-------------------------------+--+----------+---+-+-+-+-+-+-+-+-+-+-+-+-+-+-+ | (2)|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건 | 소 재 지 | (전화: ) | | +--+-------------+-------------------------------+-------------+-------------------------------+ | 설 |공|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사+-------------+-------------------------------+-------------+-------------------------------+ | 공 |금|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 공 일 | | | |액+-------------+-------------------------------+-------------+-------------------------------+ | 사 |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 +----------------+-------------------------------+--+----------+---+-+-+-+-+-+-+-+-+-+-+-+-+-+-+ | (3)|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건 +--+-------------+-------------------------------+-------------+-------------------------------+ | |공|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설 |사+-------------+-------------------------------+-------------+-------------------------------+ | |금|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 공 일 | | | 공 |액+-------------+-------------------------------+-------------+-------------------------------+ | |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 +----------------+-------------------------------+--+----------+---+-+-+-+-+-+-+-+-+-+-+-+-+-+-+ | (4)|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32325-10943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2쪽 뒤)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건 +--+-------------+-------------------------------+-------------+-------------------------------+ | |공|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설 |사+-------------+-------------------------------+-------------+-------------------------------+ | |금|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 공 일 | | | 공 |액+-------------+-------------------------------+-------------+-------------------------------+ | |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 +----------------+-------------------------------+--+----------+---+-+-+-+-+-+-+-+-+-+-+-+-+-+-+ | (5)|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건 +--+-------------+-------------------------------+-------------+-------------------------------+ | |공|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설 |사+-------------+-------------------------------+-------------+-------------------------------+ | |금|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 공 일 | | | 공 |액+-------------+-------------------------------+-------------+-------------------------------+ | |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 +----------------+-------------------------------+--+----------+---+-+-+-+-+-+-+-+-+-+-+-+-+-+-+ | (6)|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건 | 소 재 지 | (전화: ) | | +--+-------------+-------------------------------+-------------+-------------------------------+ | 설 |공|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사+-------------+-------------------------------+-------------+-------------------------------+ | 공 |금|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 공 일 | | | |액+-------------+-------------------------------+-------------+-------------------------------+ | 사 |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 +----------------+-------------------------------+--+----------+---+-+-+-+-+-+-+-+-+-+-+-+-+-+-+ | (7)|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건 +--+-------------+-------------------------------+-------------+-------------------------------+ | |공|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설 |사+-------------+-------------------------------+-------------+-------------------------------+ | |금|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 공 일 | | | 공 |액+-------------+-------------------------------+-------------+-------------------------------+ | |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 +----------------+-------------------------------+--+----------+---+-+-+-+-+-+-+-+-+-+-+-+-+-+-+ | (8)|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32325-10944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4호의3서식] (앞쪽) +------------------------------------------------------------------------------------------+--------+ |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사 업 일 괄 적 용 +--------+ | □ 보험계약해지승인신청서 | 7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③ 사무조합명 | | +----+-----------+--+--+-+-++--+--+--+-+--+-+--+--+--+--+--------------+----------------------------+ | |④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사 +---------------+-----+------------------------------------------------------------------------+ | |⑤소 재 지 | (전화 : ) | | 업 +---------------+------------------------------------------------------------------------------+ | |⑥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 | +---------------+----------+--+--+-+--+--+-++--+--+--+-+--+-+--+--+--+-+--+--+--+--+-----------+ | |⑦주된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⑧성 립 일 □ | |⑨소 멸 일 □ | | | 일 괄 적 용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승인연월일 □ | | 해지연월일 □ | | | □소 멸 신 고 +----------------+-----------------------+----------------+----------------------+ | |⑩소 멸 사 유□ | | | □해 지 신 청 | 해 지 사 유□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제3항 및 | |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 1. 근로자 동의로 해지신청하는 경우 동의증거서류 1부 |수수료| | +------+ | 2. 전전년도 재무제표상 건설공사 기성고계산서 및 건설공사 실적보고서 1부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총공사금액 | 원 | 소 멸 관 계 | 1. 당연소멸 2. 해지신청 | | +------------+-----------------------+-------------+---------------------------------+ | ※처 리 |소 멸 사 유 | 1. 사업폐지(종료) 2. 규모축소 3. 기타 | | +------------+--------------------------------------+------+-------------------------+ | |승 인 여 부 | 1. 승인 2. 불승인 |소멸일| . . . | | +------------+----------------------------------+---+------+-------------------------+ | |불승인사유 |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2121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하 수 급 인 사 업 주 인 정 승 인 신 청 서 +--------+ | | 7일 | +--+--+----------------------+-------------------------------------------------------------+--------+ | |사|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 |원|업| ②소 재 지 | (전화 : ) | | | +----------------+--------------------+--------------+--+--+--+--+--+--+-+--+--+--+--+--+--+--+ | |주| ③대 표 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수+--+----------------+-+--+--+-+--+--+--+-++--+--+-+--+-++-++-++-+++-++-++-+++-++--+--+--+--+--+--+ | | | ⑤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급| | ⑥명 칭 | | | | +----------------+----------------------------------------------------------------------------+ | |업| ⑦소 재 지 | (전화 : ) | |인| +----------------+-------------------------------+----------------+-+-+-+-+-+-+-+-+-+-+-+-+-+-+ | | | ⑧사 업 개 요 | |⑨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장+----------------+-------------------------------+----------------+-+-+-+-+-+-+-+-+-+-+-+-+-+-+ | | | ⑩사 업 기 간 | |⑪고용보험성립일| | +--+--+----------------+-------------------------------+-------+--------+---+----+----+----+--------+ | | | ⑫상호 · 명칭 | |⑬업종코드 | | | | | | |사+----------------+---------------------------------------+------------+----+----+----+--------+ | | | ⑭소 재 지 | (전화 : ) | | |업+----------------+------------------+----------------+--+--+--+--+--+--+-+--+--+--+--+--+--+--+ |하| | ⑮대 표 자 | |<16>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주+----------------+---+--------------+----------+-----+--+--+--+--+--+--+-+--+--+--+--+--+--+--+ | | |<17>사업자등록번호 | |<18>법인등록번호 | | | +--+--------------------+-------------------------+-----------------+----------------------------+ |수| |<19>하수급사업장명칭| | | | +----------------+---+------------------------------------------------------------------------+ | |사|<20>소 재 지 | (전화 : ) | | | +----------------+--------------------------+---------------------+-+-+-+-+-+-+-+-+-+-+-+-+-+-+ |급| |<21>하수급금액 | 원 |<22>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업+----------------+--------------------------+---------------------+-+-+-+-+-+-+-+-+-+-+-+-+-+-+ | | |<23>사 업 기 간 | |<24>고용보험성립일 | | | | +----------------+--------------------------+---------------------++--------------------------+ |인|장|<25>상시근로자 | 명 |<26>실업급여피보험자수| 명 | | | +----------------+--------------------------+----------------------+--------------------------+ | | |<27>사 업 개 요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하수급인이 확인한 도급계약서사본 1부 |수수료 | | 2. 하수급인이 확인한 보험료납부인수계약서사본 1부 +-------+ | 3.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시 연대책임서약서 1부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처 리 | 승 인 여 부 | 1. 승인 2. 불승인 | 불승인사유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1321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 | □ 사 업 개 시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사 업 일 괄 적 용 신 고 서 +--------+ | □ 사 업 종 료 | 3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③ 사무조합명 | | +--+-------------+--+--+-+-++--+--+--+-+--+-+--+--+--+--+--------------+----------------------------+ | |④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 |업|⑤소 재 지 | (전화: )| |주+---------------+--------------------------------------------------------------------------------+ | |⑥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 +--+---------------+--------------------------------------------------------------------------------+ | 사 업 개 시 내 역 | +--+---------------+------------------------------------------+--------------+---+---+---+---+------+ | |⑦공 사 명 | |⑧업 종 코 드 | | | | | | | +---------------+------------------------------------------+--------------+---+---+---+---+------+ |건|⑨소 재 지 | | | +--+------------+------------------------------------------+--------------+----------------------+ |설| |⑩합 계 | 원|⑬공 사 기 간 | | | |공+------------+------------------------------------------+--------------+----------------------+ |공|사|⑪계약금총액| 원|⑭실 착 공 일 | | | |금+------------+------------------------------------------+--------------+----------------------+ |사|액|⑫재료환산액| 원|⑮ 준공예정일 | | | +--+------------+--------------------------+---------------++-------------+----------------------+ | |<16>발 주 자 | |<17>발주자 주소 | | | +---------------+--------------------------+--+-------------+-+----------------------------------+ | |<18>사업개시일 | 년 월 일 |<19>사업종료일 | 년 월 일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수수료 | |※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사본 1부(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처 리 | 총공사금액 | 원 | 업종코드 | | | |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1621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계 속 적 용 신 고 서 +--------+ | | 3일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 +------------+-------+-------------------------------------------------------------------------+ | 업 |②소 재 지| (전화 : ) | | 주 +------------+---------------------------------------------------------------------------------+ |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 +----+------------+-------+--+--+-+--+--+--+--+--+--+-+--+-+--+--+--+-+--+--+--+--+-----------------+ | |④주된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⑤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건 |⑥공 사 명 | |⑦업 종 코 드 | | | | | | | +--------------------+----------------------------+-----------------+----+----+----+----+------+ | |⑧소 재 지 | (전화 : ) | | 설 +--+-----------------+----------------------------+--------------+-----------------------------+ | | |⑨합 계 | 원 |⑫공 사 기 간 | | | |금+-----------------+----------------------------+--------------+-----------------------------+ | 공 | |⑩계 약 금 총 액 | 원 |⑬실 착 공 일 | | | |액+-----------------+----------------------------+--------------+-----------------------------+ | | |⑪재 료 환 산 액 | 원 |⑭준공예정일 | | | 사 +--+-----------------+-----------------------+----+----------+---+-----------------------------+ | | ⑮ 발 주 자 | |<16>발주자주소 | | | +--------------------+-----------------------+---------------+-----+-+-+-+-+-+-+-+-+-+-+-+-+-+-+ | |<17>고용보험 성립일 | |<18>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19>보험계속적용 | | | | 신 고 이 유 | | | +--------------------+-------+--+--+-+--+--+--+--+--+--+-+--+-+--+--+--+-+--+--+--+--+---------+ | |<20>변경전 사업일괄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처 리 | 총공사금액 | 원 | 업종코드 | | | |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2221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5호서식] 02 ■ □ 자격상실신고서 (제1쪽 앞) 고 용 보 험 피 보 험 자 □ 이직확인서 +--------+ |처리기간| ※ □에 기재하는 사항은 전자판독되므로 □안에 바르게 기재하시고, 정정할 때는 수정액을 칠 +--------+ 하고 그 위에 기재하십시오 | 7일 | +----------------+-------------------------------------------------------------------------+--------+ |① 신 고 일 |□□□□년 □□월 □□일 | +----------------+----------------------------------------------------------------------------------+ |②사업장관리번호|□□-□□□□□□-□-□□□-□□□□ | +----------------+----------------------------------------------------------------------------------+ |③사무조합번호 |□□-□□□□-□-□□□□ | +----------------+---+------------------------------------------------------------------------------+ |④하수급인 관리번호 | | | (건설공사등의 미승 | □□□□-□□-□□□□□□ | | 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⑤명 칭 | | | 사 업 장 +-----------+---------------------------------------------------------------------------+ | |⑥소 재 지 | (전화 : ) | +----+------+---+-------+--------+-----------------------+------------------------------------------+ | | ⑦성 명 | □ □ □ □ □ | ⑧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피 +----------+----------------+-----------------------+------------------------------------------+ | 보 | | (우편번호) □ □ □- □ □ □ | | 험 | | | | 자 | | ( 특별시,광역시,도 시 구,군 읍,면,동) | | ⌒ | ⑨주 소 | □ □ □ □ - □ □ □ □ (번지,호) | | 이 | |※ 아래란은 주소중 번지,호 다음의 아파트명,마을명,빌딩명등 기타 주소내용을 기입하세| | 직 | | 요.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⑩ 상 실 일 | □ □ □ □년 □ □월 □ □일 |⑪상실시직종 | □ ( ) | | | |※코드참조 | | +---------------+-----------------------------------+-------------+---------------------------------+ |⑫상실(이직)사 | 구분 □□ (구체적 사유) |⑬실업급여 | □ 1. 알려줌 | | 유 | | 청구절차 | 2. 알려주지 못함 | |※코드참조 | | 안내여부 | | +---------------+-----------------------------------+-------------+---------------------------------+ | <⑪상실시 직종코드> | |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 |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 | 7. 기능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직 근로자 | | | | <⑫상실(이직)사유 코드> | | ※ 상실(이직)사유는 코드와 함께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합니다. | | |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11. 전직·자영업등 12. 결혼·출산·육아·가사등 | | 13. 질병·부상등 14. 징계해고 | | 16. 학업·군복무·기타 |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21. 사업주 권유 22. 폐업·도산 | | 23. 정리해고(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고용조정) | | 24. 회사이전, 임금삭감, 체불등 근로조건 변동 | |◆정년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만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3.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49. 기타(위의 사유중 어느것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 | | <유의사항> 1. 위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 |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 | | 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0개월동안입니다. | | <뒷면에 계속됩니다> | +---------------------------------------------------------------------------------------------------+ 32325-11541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제1쪽 뒤) +----+--------------+-------------------------------------------------------------------------------+ | ⑭ | 신 고 일 | 년 월 일 | | 기 +--------------+---------------------------------------+----------+----------------------------+ | 본 |사업장관리번호| - - - - |사업장명칭| | | 사 +--------------+------------------------------+--------+----------+-+--------------------------+ | 항 | 피보험자성명 |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 +----+--------------+------------------------------+---------------------+--------------------------+ +-------------------------+----------+-------------+----------+---------+---------+---------+-------+ | | | | 사 유 | | | | | | ⑮피보험단위기간 |<17> |<18>기준기간 |※코드참조| | | | | | | 임금지급| +----------+---------+---------+---------+-------+ | 산정대상기간 | 기초일수| 연 장 | 기 간 | | | | | +-------------------------+----------+-------------+----------+---------+---------+---------+-------+ |(상실해당일) | | 평 균 임 금 산 정 내 역 | | | +-------------+---------+---------+---------+---------+--------+ | | |<19>임금계산 | 부터| 부터| 부터| 부터| 계 | | . . .~ . . .| | 기 간 | 까지| 까지| 까지| 까지| | +-------------------------+----------+-------------+---------+---------+---------+---------+--------+ | . . .~ . . .| |<20>총 일 수 | 일| 일| 일| 일| 일| +-------------------------+----------+----+--------+---------+---------+---------+---------+--------+ | . . .~ . . .| |<21>| 기본급 | | | | | | +-------------------------+----------+ +--------+---------+---------+---------+---------+--------+ | . . .~ . . .| | 임 |기타수당| | | | | | +-------------------------+----------+ +--------+---------+---------+---------+---------+--------+ | . . .~ . . .| | 금 | 상여금 | | | +-------------------------+----------+ +--------+---------------------------------------+--------+ | . . .~ . . .| | 내 |연차수당| | | +-------------------------+----------+ +--------+---------------------------------------+--------+ | . . .~ . . .| | 역 | 기 타 | | | +-------------------------+----------+----+--------+--------------------+------------------+--------+ | . . .~ . . .| |<22>평균임금 | 총임금액 ÷| 총일수: |= | +-------------------------+----------+-------------+--------------------+------------------+--------+ | . . .~ . . .| |<23>통상임금 | 원 | +-------------------------+----------+-------------+------------------------------------------------+ | . . .~ . . .| |<24>기준임금 | 원 | +-------------------------+----------+-------------+------+-----------------------------------------+ | . . .~ . . .| |<25>1일소정근로시간 | 시간 | +-------------------------+----------+-------------+------+--------------+--------------------------+ | . . .~ . . .| |<26>퇴직금등 | | +-------------------------+----------+ | 원 | | . . .~ . . .| | 수 령 액 | | +-------------------------+----------+-------------+---------------------+--------------------------+ | <16>피보험단위기간 | 개월|<27>기 타 |퇴직금이외기타금품 | 원 | +-------------------------+----------+-------------+---------------------+--------------------------+ | < <18> 기준기간 연장사유 코드> | | 1. 질병 · 부상 2. 사업장의 휴업 3. 임신·출산·육아 4. 기타사유 | +---------------------------------------------+-----------------------------------------------------+ |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항 및 고용보험법시| |인정합니다. | 행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동| | | 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 | |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사업장명 (인) | | |신고(확인)인 | | | □사무조합명 (인) | | 이직자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 다음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상실여부 | 1.상실 2.미상실 |미상실사유| | | +---------------+----------------------+----------+----------------------------------+ | | 상실(이직)사유| +--------------+----------+ | ※처 리 | | |※이직유형판단|A.B.C.D.E | | +---------------+--------------------+-------------+-------+--------------+----------+ | | 피보험단위기간| 개월| 평균임금 | 원 | | +---------------+--------------------+-------------+---------------------------------+ | | 기타처리내용 | | +-----------+--+---+-----------+---+----------+----+------+----+-------+------+--------+------------+ | | 번호 | | | 담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접 수 +------+---------------+※결 재 | | | | | (소) | +------------+ | | 일자 | . . . | | 당 | | 장 | | 장 | | . . . | +-----------+------+---------------+----------+----+------+----+-------+------+--------+------------+ 32325-11542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제2쪽 앞) +----------------------------------◀ 작 성 요 령 ▶---------------------------------------+ |◎본 서식은 피보험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또는 이직내역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뒷면의 신고| | (확인)인 란을 제외한 기재사항은 이직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 | | 다. | | | | 1. ②란은 사업장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하수급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사업주 인 | | 정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하수급인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며,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아니한| | 사업은 원수급인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고 하수급인별로 부여된 하수급인관리번호를 ④에 기재 | | 합니다. | | 2. ⑩란은 자격상실 사유발생일의 다음날(일반적으로 이직일의 다음날)을 기재합니다. | | 3. ⑪란은 자격상실시 직종을 번호로 기재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행업무의 내용 또는 직명을 | | 기입합니다. | | 4. ⑫란은 자격상실(이직)사유를 해당되는 번호로 기재하고 구체적 사유를 기재합니다. | | 5. ⑭란의 기본사항은 양면이 인쇄된 한 장의 신고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 6. ⑮란의 왼쪽부분은 각 월의 상실해당일을, 오른쪽 부분은 이직일 및 각 월의 상실해당일의 전날을 | | 기재하되 피보험단위기간이 6개월이 될 때까지 소급하여 기재합니다.(상실해당일은 피보험기간 각월 | | 에 있어서의 피보험자격상실일에 해당하는 날을 말하며, 상실해당일이 없는 월은 그 월의 마지막 날을| | 상실해당일로 봅니다.) | | 7. <16>란의 피보험단위기간은 ⑮에서 구분된 각 1월의 기간에 있어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가 15일| |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1월을 피보험단위기간 1월로 계산하고, 10일이상 14일이하인 경우에는 당해1월 | | 을 피보험단위기간 3분의 2월로 계산하며,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1월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 | |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격취득일로부터 최초의 상실해당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16일이상 | | 1월미만이고, 그 기간내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가 10일이상인 경우에는 당해기간을 피보험단 | | 위기간 2분의 1월로 계산합니다. | | 8. <17>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라 함은 ⑮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중 「임금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 | | 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라 함은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 임금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나, 휴일 또는 결근일등을, | | 임금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 | 9. <87>란의 기준기간연장 "사유"란에는 이직일 이전 12개월간에 30일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 | | 던 사유를 해당번호로 기재하고, "기간"란은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기재합니다. 이 | |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등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수 | | 있습니다. | |10. <19>란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대상기간별로 구분 기재하고, 구분기재된 기간의 일수를 | | <20>에 기재합니다. 기타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외의 수당을 기재하시고, 상 | | 여금이나 연차수당중 1개월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전 12개월간의 지급된 금 | | 액을 평균임금산정기간인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3/12)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 | 산정대상 전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19>~<23>란 까지는 기재하지 않으며 <24>| | 란의 기준임금만 기재합니다. | |11. <22>란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지급된 것으로 계산된 총임금액을 <20>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 | 금액을 기재합니다. | |12. <23>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기재합니다. | |13. <24>란은 <19>란의 평균임금산정대상이 되는 전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 |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임금에 <25>란의 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14. <25>란은 이직전의 1일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단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 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 일(日)이외의 기간단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 | 이 정해진 이직직전의 기간단위 동안 총소정근로시간을 당해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을 기재하되 소| | 숫점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 | 예) 6.01시간→7시간으로 기재, 5.01시간→6시간으로 기재합니다. 단, 7시간초과시는 8시간으로, | | 4시간이하는 4시간으로 기재합니다. | |15. <26>란은 이직시 받은 월급여이외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명예퇴직수당·퇴직위로금등 추가로 지 | | 급된 금품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16. <27>란은 <22>~<26>란사항 이외의 임금관련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 |17. 이직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현 황·평균임금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여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에는 해당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32325-11543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4호서식] (제1쪽 앞)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월 고 용 유 지 지 원 금 ( 휴 업 ) 신 청 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업장 +-------------+--------------------------+--------------------+-------------------------+ | |⑤월말일현재 | 명 |⑥전월까지의 휴업 | 일 | | | 피보험자수 | | 일수의 합계 | | +-----------+-------------+---+----------------------+-----------------+--+-------------------------+ | 휴 업 |⑦소정근로연일수 | |⑧휴 업 연 일 수 | 일 | | +-----------------+----------------------+-----------------+----------------------------+ | 일 수 |⑨휴 업 규 모 율 | % |⑩총 휴 업 일 수 | 일 | | | [(⑧/⑦)×100 | | | | +-----------+-----------------+----------------------+-----------------+----------------------------+ | 신 청 |⑪휴업수당총액 | 원 |⑫지 원 율 | ⅔, ½ | | 내 용 +-----------------+----------------------+-----------------+----------------------------+ | |⑬지원금신청액 | 원 | | +-----------------+---------------------------------------------------------------------+ | |⑭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휴업수당지급대장사본 1부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휴업규모율 | % | ②지 원 율 | ⅔, ½ | | +--------------+-----------------------------+---------------+-----------------------+ | ※처 리 |③휴업수당액 | 원 | ④지급결정액 | 원 | | +--------------+-----------------------------+---------------+-----------------------+ | |⑤총휴업일수 | 일 |⑥( )월까지의 | 일 | | | | | 휴업일수합계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2531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제1쪽 뒤) +---------------------------------------------------------------------------------------------------+ | | | ( ) 월 휴 업 실 시 현 황 | | | +-----+--------------+------------+------------+-----+-----+--------------+------------+------------+ | | 소정근로 | 휴업대상 | 휴 업 | | | 소정근로 | 휴업대상 | 휴 업 | |일자 | 연 일 수 | 피 보 험 | 연일수 | |일자 | 연 일 수 | 피 보 험 | 연일수 | | | (피보험자수) | 자 수 | | | | (피보험자수) | 자 수 | | +-----+--------------+------------+------------+ +-----+--------------+------------+------------+ | 1 | | | | | 17 | | | | +-----+--------------+------------+------------+ +-----+--------------+------------+------------+ | 2 | | | | | 18 | | | | +-----+--------------+------------+------------+ +-----+--------------+------------+------------+ | 3 | | | | | 19 | | | | +-----+--------------+------------+------------+ +-----+--------------+------------+------------+ | 4 | | | | | 20 | | | | +-----+--------------+------------+------------+ +-----+--------------+------------+------------+ | 5 | | | | | 21 | | | | +-----+--------------+------------+------------+ +-----+--------------+------------+------------+ | 6 | | | | | 22 | | | | +-----+--------------+------------+------------+ +-----+--------------+------------+------------+ | 7 | | | | | 23 | | | | +-----+--------------+------------+------------+ +-----+--------------+------------+------------+ | 8 | | | | | 24 | | | | +-----+--------------+------------+------------+ +-----+--------------+------------+------------+ | 9 | | | | | 25 | | | | +-----+--------------+------------+------------+ +-----+--------------+------------+------------+ | 10 | | | | | 26 | | | | +-----+--------------+------------+------------+ +-----+--------------+------------+------------+ | 11 | | | | | 27 | | | | +-----+--------------+------------+------------+ +-----+--------------+------------+------------+ | 12 | | | | | 28 | | | | +-----+--------------+------------+------------+ +-----+--------------+------------+------------+ | 13 | | | | | 29 | | | | +-----+--------------+------------+------------+ +-----+--------------+------------+------------+ | 14 | | | | | 30 | | | | +-----+--------------+------------+------------+ +-----+--------------+------------+------------+ | 15 | | | | | 31 | | | | +-----+--------------+------------+------------+ +-----+--------------+------------+------------+ | 16 | | | | | 계 | | | | +-----+--------------+------------+------------+-----+-----+--------+-----+------------+------------+ 휴업연일수 | | | ※휴업규모율 = ------------- × 100 | 휴업규모율 | % | 소정근로연일수 | | | +--------------+-------------------------------+ 32325-12532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 )월 휴 업 실 시 자 명 부 (제2쪽)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휴 업 일 | 휴 업 | 휴 업 수 당 | 비 고 | | | | | 연 일 수 | 지 급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일 | 원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 1·2과)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고용안정 1·2 과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 고용안정 1·2 과 ) | | | | +---------------------------------------------------------------------------------------------------+ 32325-12533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24호의2서식] (제1쪽 앞)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월 고 용 유 지 지 원 금 (근로시간단축) 신 청 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업장 +-------------+--------------------------+--------------------+-------------------------+ | |⑤피보험자수 | 명 |⑥근로시간단축 이전 | (시간/일·주) | | | | | 의 근로시간 | | +-----------+-------------+------+-------------------+-----------------+--+-------------------------+ | |⑦근로시간단축기간 | 일 |⑧단축근로시간 | (시간/일·주) | | 근로시간 +--------------------+-------------------+-----------------+----------------------------+ | |⑨근로시간단축규모율| |⑩총근로단축시간 | 시간 | | 단축기간 |[(⑧/⑥)×100]또는 | % | [⑦×⑧] | | | |[{⑩/(⑤×⑥)}×100]| | | | +-----------+--------------------+-------------------+-----------------+----------------------------+ | |⑪임금지급액 | 원 |⑫지 원 율 | 1/10, 1/15 | | 신청내용 +--------------------+-------------------+-----------------+----------------------------+ | |⑬지원금신청액 | 원 | | +--------------------+------------------------------------------------------------------+ | |⑭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근로시간단축 대상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근로시간단축규모율| % | ②지 원 율 | 1/10, 1/15 | | +--------------------+-----------------------+---------------+-----------------------+ | ※처 리 |③근로시간단축전 임 | 원 | ④지급결정액 | 원 | | | 금지급액 | | | | | +--------------+-----+-----------------------+---------------+-----------------------+ | |⑤단축근로 | 시간 |⑥단축근로시간 | 시간 | | | 시간 | | 합계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2531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1쪽 뒤) +---------------------------------------------------------------------------------------------------+ | | | ( ) 월 근 로 시 간 단 축 실 시 현 황 | | | +-----+--------------+------------+------------+-----+-----+--------------+------------+------------+ | | 소 정 | 근로시간 | 근로시간 | | | 소 정 | 근로시간 | 근로시간 | |일자 | 근로시간 | 단 축 | 단 축 | |일자 | 근로시간 | 단 축 | 단 축 | | | (피보험자수) | 피보험자수 | 합 계 | | | (피보험자수) | 피보험자수 | 합 계 | +-----+--------------+------------+------------+ +-----+--------------+------------+------------+ | 1 | | | | | 17 | | | | +-----+--------------+------------+------------+ +-----+--------------+------------+------------+ | 2 | | | | | 18 | | | | +-----+--------------+------------+------------+ +-----+--------------+------------+------------+ | 3 | | | | | 19 | | | | +-----+--------------+------------+------------+ +-----+--------------+------------+------------+ | 4 | | | | | 20 | | | | +-----+--------------+------------+------------+ +-----+--------------+------------+------------+ | 5 | | | | | 21 | | | | +-----+--------------+------------+------------+ +-----+--------------+------------+------------+ | 6 | | | | | 22 | | | | +-----+--------------+------------+------------+ +-----+--------------+------------+------------+ | 7 | | | | | 23 | | | | +-----+--------------+------------+------------+ +-----+--------------+------------+------------+ | 8 | | | | | 24 | | | | +-----+--------------+------------+------------+ +-----+--------------+------------+------------+ | 9 | | | | | 25 | | | | +-----+--------------+------------+------------+ +-----+--------------+------------+------------+ | 10 | | | | | 26 | | | | +-----+--------------+------------+------------+ +-----+--------------+------------+------------+ | 11 | | | | | 27 | | | | +-----+--------------+------------+------------+ +-----+--------------+------------+------------+ | 12 | | | | | 28 | | | | +-----+--------------+------------+------------+ +-----+--------------+------------+------------+ | 13 | | | | | 29 | | | | +-----+--------------+------------+------------+ +-----+--------------+------------+------------+ | 14 | | | | | 30 | | | | +-----+--------------+------------+------------+ +-----+--------------+------------+------------+ | 15 | | | | | 31 | | | | +-----+--------------+------------+------------+ +-----+--------------+------------+------------+ | 16 | | | | | 계 | | | | +-----+--------------+------------+------------+-----+-----+--------+-----+------------+------------+ | 단축근로시간합계 | | | | ※근로시간단축률= ---------------- × 100 |근로시간단축률| % | | 소정근로시간합계 | | | +----------------------------------------------------+--------------+-------------------------------+ 32325-22532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월 근로시간단축실시자명부 (제2쪽)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근로시간 | 단 축 | 임 금 지 급 액 | 비 고 | | | | 단 축 일 | 근로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일 | 원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 1·2과)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고용안정 1·2 과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 고용안정 1·2 과 ) | | | | +---------------------------------------------------------------------------------------------------+ 32325-22533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24호의3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훈련) 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업장 +-------------+-------------------------------------------------------------------------+ | |⑤사 업 주 | | | | 구 분 | | +-----------+-------------+-----------------------+------------------------+------------------------+ | | | 훈련소요 | 노동부 | 정산비용 | |⑥훈련비용 | 훈련인원 | 총 비 용 | 인정비용 | | | 정산내역 +-------------+-----------------------+------------------------+------------------------+ | | 명 | 원 | 원| 원 | +-----------+-------------+--------+--------------+-------------+----------+---+--------------------+ |⑦임금지급 | 지급임금액 | 원|⑧지 원 율 | ⅔, ½ | | 내 역 | ※무급휴직인 경우에는| | | | | | 훈련수당 | | | | +-----------+-------------+--------+----------------------------+--------------+--------------------+ |⑨지원금 신청액 | 원 | +-------------------------+-------------------------------------------------------------------------+ |⑩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와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고용유지훈련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 수수료 | | +---------+ | 2. 훈련비용 정산내역서사본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지급임금액 | 원 | ②지 원 율 | ⅔, ½ | | +--------------+-----------------------------+---------------+-----------------------+ | ※처 리 |③훈 련 비 용 | 원 | ④지급결정액 | 원 | | | 지 원 액 | |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1621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쪽) +---------------------------------------------------------------------------------------------------+ | 고 용 유 지 훈 련 수 료 자 명 부 | | | +----+------------+------------------+--------------+--------------+-------------------+------------+ |연번|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훈련실시 | 훈련기간 | 임 금 지 급 액 | 훈련비용 | | | | | 기 관 | |※무급휴직 기간중에| | | | | | | |는 훈련수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원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 1·2과)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고용안정 1·2 과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 고용안정 1·2 과 ) | | | | +---------------------------------------------------------------------------------------------------+ 32325-21622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24호의4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사외파견)신청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사 업 장 +-------------+--------------------------+-------------+--------------------------------+ | |④소 재 지 | (전화: ) | +-----------+-------------+---------------+---------------------------------------------------------+ | |⑤근로자 사외파견 피보험자수 | 명 | | +-----------------------+-----+---------------+--------------+--------------------------+ | 신 청 |⑥사외파견된 피보험자 | 원 |⑦지 원 율 | ⅔, ½ | | | 에게 지급된 임금액 | | | | | +-----------------------+---------------------+--------------+--------------------------+ | 내 용 |⑧지원금 신청액 | 원 | | | [⑥×⑦] | | | +-----------------------+---------------------------------------------------------------+ | |⑨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6항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사외파견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 수수료 | | 2. 사외파견사유서 1부 +---------+ | 3. 사외파견계약서사본 1부 | 없 음 | | 4. 근로자의 동의서사본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지급대상자수| 명 | ②지급임금액 | 원 | | +--------------+-----------------------------+---------------+-----------------------+ | ※처 리 |③지 원 율 | ⅔, ½ | ④지급결정액 | 원 | | | | | (②×③)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2721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쪽) +---------------------------------------------------------------------------------------------------+ | | | 사외파견된피보험자별임금지급내역 | | (지급기간: . . .~ . . .) | | | +-------+----------------+-----------------------+----------------------------+---------------------+ | 연 번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임 금 지 급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 1·2과)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고용안정 1·2 과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 고용안정 1·2 과 ) | | | | +---------------------------------------------------------------------------------------------------+ 32325-22722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24호의5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유·무급휴직)신청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 업 장 +-------------+-----------------------------+-------------+-----+-----+-----+-----+-----+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⑥업종코드 | | | | | | +-----------+-------------+-----+-----------------------+-------------+--+--+-----+-----+-----+-----+ | |⑦유급휴직대상자수 | 명 |⑧무급휴직대상 | 명 | | | | | 근로자수 | | | +-------------------+-----------------------+----------------+--------------------------+ | 신 청 |⑨유급휴직자에게 | 원 |⑩무급휴직지원 | 원 | | | 지급한 수당총액 | | 금액/인·월 | | | +-------------------+-----------------------+----------------+--------------------------+ | 내 용 |⑪지원율 | ⅔, ½ |⑫지원금신청액 | 원 | | | | | (⑧×⑩+⑨×⑪)| | | +-------------------+-----------------------+----------------+--------------------------+ | |⑬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지급대장사본 1부 | 수수료 | | +---------+ | 2.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지급대상자수| 명 | ②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 | ※처 리 +--------------+-----------------------------+---------------+-----------------------+ | |③지 급 액 | 원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3121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쪽) +---------------------------------------------------------------------------------------------------+ | | | 휴 직을 한 피 보 험 자 의 수 당 지 급 내 역 | | | +--------+------------------+----------------------------+------------------------------------------+ | 연 번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휴직수당 지급액 | | | | | ※무급휴직일 경우 "무급"이라고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 1·2과)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고용안정 1·2 과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 고용안정 1·2 과 ) | | | | +---------------------------------------------------------------------------------------------------+ 32325-23122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24호의6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인력재배치)신청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사 업 장 +-------------+--------------------------+-------------+--------------------------------+ | |④소 재 지 | (전화: ) | +-----------+-------------+------+-----------------------+-----------------+------------------------+ | |⑤인력재배치 완료일 | 년 월 일 |⑥인력재배치된 | 명 | | | | | 피보험자수 | | | +--------------------+--+--------------------++--------------+-+------------------------+ | 신 청 |⑦재배치된 피보험자에 | 원 |⑧지 원 율 | ⅔, ½ | | | 게 지급된 임금액 | | | | | +-----------------------+---------------------+--------------+--------------------------+ | 내 용 |⑨지원금 신청액 | 원 | | | [⑦×⑧] | | | +-----------------------+---------------------------------------------------------------+ | |⑨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지급대상자수| 명 | ②지급임금액 | 원 | | +--------------+-----------------------------+---------------+-----------------------+ | ※처 리 |③지 원 율 | ⅔, ½ | ④지급결정액 | 원 | | | | | (②×③)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3021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쪽) +---------------------------------------------------------------------------------------------------+ | | | 인력재배치된피보험자별임금지급내역 | | (지급기간: . . .~ . . .) | | | +-------+----------------+-----------------------+----------------------------+---------------------+ | 연 번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임 금 지 급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 1·2과)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고용안정 1·2 과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지 급 |←---------------|-----------------| 전 산 입 력 | | | +----------+ | +-------------------------+ | | | ( 고용안정 1·2 과 ) | | | | +---------------------------------------------------------------------------------------------------+ 32325-23022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25호의7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고 용 유 지 조 치 (인 력 재 배 치) 완 료 신 고 서 +--------+ |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업 종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전 환 전 |④소 재 지 | (전화: ) | | +-------------+----------------------------------------+------------+---+---+---+---+---+ | 사 업 장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⑥업종코드 | | | | | | +-----------+-------------+----------------------------------------+------------+---+---+---+---+---+ | |⑦명 칭 | (전화: ) | | +-------------+----------------------------------------+------------+---+---+---+---+---+ | 업 종 |⑧소 재 지 | | ⑨업종코드 | | | | | | | +-------------+----------------------------------------+------------+---+---+---+---+---+ | 전 환 후 |⑩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사 업 장 |⑪시설(설비)의 | | | | | +----------+----------------+ | | 설치(정비)현황| | 소요비용 | 원 | +-----------+--------------+-+---------------------+---------------+----+----------+----------------+ | |⑫인력재배치 | |⑬인력재배치 | | | | 계획제출일 | 년 월 일 | 완 료 일 | 년 월 일 | | +--------------+-----------------------+---------------+--------------------------------+ | 인 력 |⑭인력재배치계획제출일 현재 피보험자수| 명 | | +--------------------------------------+------------------------------------------------+ | 재 배 치 |⑮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수: 명 |<16>잔류 피보험자수 : 명 | | | (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 | (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 | | 내 용 +--------------+-----------------------+-------------------+----------------------------+ | |<17> 계 | 명 |<18>고용유지율 | % | | | [⑮+<16>] | | [<17>/⑭×100]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 | 없 음 | +-----------------------------------------------------------------------------------------+---------+ 32325-22921민 210mm × 297mm 99.12.9.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쪽) +---------------------------------------------------------------------------------------------------+ | | | 인 력 재 배치 피 보 험 자 명 부 | | | | | +-------+----------------+-----------------------+----------------------------+---------------------+ | 연 번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재배치전 부서명 | 재배치후 부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민원실, 고용안정 1·2과) | | |형식적 | ↓ | | |요건 | +-------------------------+ | | |미비시 | | 확 인 · 검 토 | | | |보완요구 | +-------------------------+ | | | | ( 고용안정 1·2 과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청 · 소 장 ) | | | | +----------------------------------------+----------------------------------------------------------+ 32325-22922민 210mm × 297mm 98.12.9.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훈 련 수 강 신 고 서 +--------+ | | 7일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①신 고 인 | 입 사 일 | | | +------------+-----------------------------------------------------------------------+ | | 주 소 | (전화 : ) | +--------------+------------+-----------------------------+------------+----------------------------+ | | 사업체명 | | 대 표 자 | | | +------------+-----------------------------+------------+----------------------------+ |②사업체개요 | 업 종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 | | 훈련기관명 | | | | | +------------+-----------------------------+ | | |③수 강 현 황 | 수강과정명 | |④월 수강료 | 원 | | +------------+-----------------------------+ | | | | 훈련기간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붙임서류 : 없음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 재 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4221민 210mm × 297mm 98.12.9.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수 강 장 려 금 지 급 신 청 서 +--------+ | | 10일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①신 청 인 | 입 사 일 | | | +------------+-----------------------------------------------------------------------+ | | 주 소 | (전화 : ) | +--------------+------------+-----------------------------+------------+----------------------------+ | | 사업체명 | | 대 표 자 | | | +------------+-----------------------------+------------+----------------------------+ |②사업체개요 | 업 종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 | | 훈련기관 | | 훈 련 기 간 | | |③수 강 현 황 +------------+-----------------------------+-------------+---------------------------+ | | 수강과정 | | 수 강 비 용 | | +--------------+------------+-----------------------------+-------------+---------------------------+ |④청 구 금 액 | 원 | +---------------------------+----------------------------------+--------------+---------------------+ | | 금 융 기 관 명 | 예 금 주 | 계 좌 번 호 | |⑤장 려 금 수 급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붙임서류 :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이 발행하는 수료증사본 1부 | 수수료 | | +---------+ | 2. 자비로 수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등) 1부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①지 급 결 정 액 | 원 | ②신 청 금 액 | 원 | | ※처 리 +-----------------+--------------------------+---------------+-----------------------+ | |③증감액 및 사유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4321민 210mm × 297mm 98.12.9.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생략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 | 근 로 자 학 자 금 대 부 신 청 서 |처리기간|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30일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②신 청 인 +------------+-----------------------------+------------+----------------------------+ | | 주 소 | (전화 : ) | +--------------+------------+-----------------------------+------------+----------------------------+ | | 명 칭 | | 입 사 일 | | | +------------+-----------------------------+------------+----------------------------+ |③사 업 장 | 근무부서 | □ 사무직 □ 생산직 | 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 | +------------+-----------------------------+------------+----------------------------+ | | 소 재 지 | (전화 : ) | +--------------+------------+-----------------------------+----------------+------------------------+ | | 학 교 명 | |⑤장학금·대부금| | | +------------+-----------------------------+·보조금수혜사실|□ 있음( 원) | | | 학 과 명 | |여부 및 금액 |□ 없음 | | | (주·야간) |(□주간 □야간) | | | |④수강현황 +------------+-----------------------------+----------------+------------------------+ | | 등록학기 | 학기 ( 년도)|⑥대부신청액 | 원 | | | (입학년도) | | | | | +------------+-----------------------------+ | | | | 수 업 료 | 원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붙임서류 : 1. 입학금(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사본 및 서약서 각 1부 | 수수료 | | 2. 명장·기능경기대회입상자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해당자에 한합니다)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대 부 대 상 | □ 대상 □ 비대상 | | | | ※심 사 란 +--------------+-----------------------------+ 대부대상 | | | | 대 부 대 상 | [1][2][3][4][5][6][7] | 제외사유 | | | | 우 선 순 위 | |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4421민 210mm X 297mm 98.12.9.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생략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수 급 자 격 인 정 신 청 서 +--------+ | | 14일 | +----------------+----------+---------------+--------------+--+--+--+--+--+--+-+--+--+--+--+--+--+--+ |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이 직 자) |③주 소| (전화: ) | +----------------+----------+-----------------------------------------------------------------------+ | |④ 명 칭 | | | 직 전 이 직 +----------+-----------------------------------------------------------------------+ | |⑤ 소재지 | (전화: ) | | 사 업 장 +----------+-+------------------------------+--------+-----------------------------+ | |⑥자격취득일| 년 월 일 |⑦이직일| 년 월 일 | | +------------+----+-------------------------+--------+-----------------------------+ | |⑧구체적 이직사유| | +----------------+-----+--------+--+-------------+---------------------------------------+----------+ |⑨사업장별 | 구분| 명 칭 | 소 재 지 | 피 보 험 기 간 |※ 확 인 | | 피보험기간 +-----+--------+----------------+---------------------------------------+----------+ | | 1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⑩국민연금 (특례)노령연금수급여부 | 1. 수급 2. 미수급 | +------------------+---------------+----------------------------------------------------------------+ |⑪퇴직금등 수령액 | 1. 퇴직금 천원 2. 퇴직금외의 기타 금품 천원 | +------------------+--------------------------------------------------------------------------------+ |⑫장 애 인 여 부 | 1. 해당 2. 미해당 | +------------------+--------------------------------------------------------------------------------+ |⑬사업자등록증 | 1. 있음 (사업의 종류 : ) 2. 없음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수급기간연장통지서(수급기간연장통지를 받은 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 | +-------+ | 2.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검진서(장애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 실 업 인 정 일 | 년 월 일 | | | 수 급 +--------------------+------------------------------------------------------+ | ※처 리 | | 소정 급여 일수 | 일 | | | 자 격 +--------------------+------------------------------------------------------+ | | | 수급 기간 만료일 | 년 월 일 | | | 인 정 +--------------------+------------------------------------------------------+ | | | 급여기초임금일액 | 원 | | | 내 용 +--------------------+------------------------------------------------------+ | | | 이직사유 및 유형 | | | +--------+--------------------+------------------------------------------------------+ | |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 | +--------------+------+-+--------------------+-+------+--------+------+----------------+------------+ | | 담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 | 당 | | 장 | | 장 | | . . . | +--------------+------+------------------------+------+--------+------+----------------+------------+ 32325-14921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생략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고 용 보 험 실 업 인 정 신 청 서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1 일 | +---------------+----------+----------------+--------------+--+--+--+--+--+--+-+--+--+--++-+--+--+--+ |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 |③주 소| (전화: ) | +---------------+----------+-----------------------+---------------------+--------------------------+ |④지정된출석일(실업인정일)| |⑤실업인정신청기간 | | +--------------------------+-----------------------+---------------------+--------------------------+ |⑥지 급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⑦실업인정 신청기간중 취업한날이 있습니까? | 1.예(취업일: 총일수: ) | |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의해 복직된 경우 포함) +--------------------------------------------------+ | | 2. 아니오 | +------------------------------------------------+--------------------------------------------------+ |⑧실업인정 신청기간중 부업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 | 1. 예(부업등 보조업무종사일: 총일수: )| | 한 날이 있거나 이에 따른 소득을 수령하기로 예 | ( )일분의 소득( 원)을 ( 월 일)에 수령(예정) | | 정된 경우가 있습니까? +--------------------------------------------------+ | | 2. 아니오 | +------------------------------------------------+--------------------------------------------------+ |⑨실업인정 신청기간중 사업체의 구인에 응모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칸을 기재하십시오 |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월 일 | 사업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구직활동방법 | 구직활동 결과 | +---------+-------------------+-------------------+------------+------------------+-----------------+ | | | | | 1. 2. 3. 4. | | +---------+-------------------+-------------------+------------+------------------+-----------------+ | | | | | 1. 2. 3. 4. | | +---------+-------------------+-------------------+------------+------------------+-----------------+ | | | | | 1. 2. 3. 4. | | +---------+-------------------+-------------------+------------+------------------+-----------------+ |※ 구직활동방법 : 1. 지방노동관서소개 2. 친지·학교등의 소개 3. 신문광고등 4. 기타( ) | +---------------------------------------------------------------------------------------------------+ |⑩구직활동을 한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 | +----------------------------+-----------+----------+-------------------------+---------------------+ | | | . . . 취직(예정) |취직(자영)사업체 | |⑪취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로 | 1. 취직 +------------------------------------+---------------------+ | 확정(예정)된 경우에 기재하| |1.지방노동관서 소개 2.친지·학교등의|·회사명 : | | 십시오. | |소개 3.신문광고등 4. 기타( )| | | +-----------+------------------------------------+ | | | 2. 자영업 | 자영업개시(예정): . . . |·전화번호: | +----------------------------+-----------+-----------+------------------------+---------------------+ | | 1. 예 (사업내용 : ) | |⑫실업인정신청기간중 사업자등록을 한적이 있습니까? +----------------------------------------------+ | | 2. 아니오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 증명서 1부 (증명에 의한 실업인정시에 한함) | 수수료 | +-------+------+------------+ +---------+ | | 번호 | | | 없 음 | |※접수 +------+------------+ | | | | 일자 | | | | +-------+------+------------+-------------------------------------------------------------+---------+ 32325-15321민 210㎜ × 297㎜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쪽)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실 업 인 정 확 인 결 과 | | +----------------------------------------------------------------------------------------------+ | |▣ 실업인정유형(해당란에 전부 표시할 것) | | 실 | □ 실업인정일 변경 □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 잠정실업인정 | | |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 유족에 의한 실업인정 | | 업 | | | |▣ 확인사항 및 결과 | | 인 |① 실업인정대상기간? ~ | | |② 본인이 직접 출석하였습니까? □ 예 □아니오 | | 정 |③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였습니까? □ 예 □아니오 | | |④ 수급자격자입니까? □ 예 □아니오 | | 담 | (수급기간내이고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자) | | |⑤ 취업한 날이 있었습니까? □ 아니오 □ 예 | | 당 | * 취업일 및 취업내용 | | |⑥ 부업·아르바이트등에 의한 소득이 있었습니까? □ 아니오 □ 예 | | | * 근로일·근로내용, 소득수령일·금액 : | | |⑦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갖고 구직활동을 하였습니까? □ 아니오 □ 예 | | | * 구직활동 사항 | | |⑧ 실업인정일수 : _______일 | | | | | |▣ 면담시 특이사항 년 월 일 | | |확인자 : 지방노동(청·사무소) 실업인정담당자 (인) | +----+--------+----------------------+--------------------------+----------+------------------------+ | | | 구직급여 산출내역 | | 지 급 액 | | | 지 | +----------------------+--------------------------+----------+------------------------| | |※처리 | 부 지 급 사 유 | | | 급 | +----------------------+--------------------------------------------------------------| | | |비고(면담내용등기재) | | | 담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당 |※결재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제 | 출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고용안정 1. 2과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고용안정 1, 2 과 ) | | | ↓ | | +-------------+ | +-------------------------+ | | | 지 급 |←--------------|-----------------| 결 재 | | | +-------------+ | +-------------------------+ | | | ( 청 · 소 장 ) | +---------------------------------------------------------------------------------------------------+ +----------------------------------◀ 기 재 요 령 ▶---------------------------------------+ | | | ⑦란의 "취업한 날"이라 함은 임시·일용등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것은 물론이고, 도급·위임등에 의해 | | 상시근로를 제공한 경우, 자영업 또는 가업을 영위한 경우등을 말하며 현실적인 수입유무는 불문합니 | | 다. | | ⑧란의 "부업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날"이라 함은 취업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부업·아르 | | 바이트등을 하였거나 타인의 업무를 보조한 경우를 말하며 현실적인 수입유무는 불문합니다. | | 부업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에 의한 소득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예정된 경우에는 | | "며칠분"의 소득 "얼마"를 "언제"수령 또는 수령예정인지를 기재합니다. | +---------------------------------------------------------------------------------------------------+ 32325-15322민 210mm × 297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57호의3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고 용 보 험 개 별 연 장 급 여 신 청 서 +-------------+ | |구직급여지급 | | | 종료전까지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신 청 인 +-----------+------------------+--------------+--+--+--+--+--+--+-+--+--+--+--+--+--+--+ |(수급자격자)|③주 소 | (전화: ) | +------------+-----------+----+------------------------+---------------------+----------------------+ | |④이 직 일| |⑤실 업 신 고 일 | | | +----------------+------------------------+---------------------+----------------------+ | |⑥수급기간만료일| |⑦급여기초임금일액 | | | 실 업 급 여+----------------+------------------------+---------------------+----------------------+ | |⑧소정급여일수 | |⑨미지급구직급여일수 | | | 수 급 사 항+----------------+------------------------+---------------------+----------------------+ | |⑩연장구직급여 | (연장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종류 및 수급기간 기재) | | | 수 급 유 무 | | +------------+----------------+-------------------------------+------+------------------------------+ | 이 직 전 |⑪사 업 장 명 | |⑫업종| | | +--------------+-+-+---+-+---+---+---+---+---+---+-+---+++---+---+---+-+---+---+---+---+ | 사 업 장 |⑬사 업 장 | | |-| | | | | | |-| |-| | | |-| | | | | | | 관 리 번 호 | | |-| | | | | | |-| |-| | | |-| | | | | +------------+--------------+---+---+-+---+---+---+---+---+---+-+---+-+---+---+---+-+---+---+---+---+ | |⑭소 개 일 시 | ⑮ 구 인 처 (사업장명) | <16> 채용되지 않은 이유 | | 직업안정 +--------------+-----------------------------+-----------------------------------------+ | | | | | | 기 관 의 +--------------+-----------------------------+-----------------------------------------+ | | | | | | 직업소개에 +--------------+-----------------------------+-----------------------------------------+ | | | | | | 응한 사항 +--------------+-----------------------------+-----------------------------------------+ | | | | | +------------+--------------+--------------+--------------+-----------+--------------+--------------+ | |<17> 관 계 |<18> 성 명 | <19> 주민등록번호 |<20> 직 업 |<21> 소득사항 | | 부양가족 +--------------+--------------+--------------------------+--------------+--------------+ | | | | | | | | 사 항 +--------------+--------------+--------------------------+--------------+--------------+ | | | | | | | +------------+--------------+---+------+---+--+-----------------------+-+------------+--------------+ | 직업능력 | <22> 훈련을 받은 | 있음 | | <23> 훈련을 받은 사실이 | | | 개발훈련 | +------+------+ 없는 경우 향후 훈련 | | | 사 항 | 사실 유무 | 없음 | | 수강 계획등 기재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2조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수급자격자) (서명 또는 인)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수수료 | | +---------+ | 2. 고용보험수급자격증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 |인 정 | | | ※처 리 | 검 토 의 견 | +-------+---------+ | | | |불인정 | | +--------------+------+-------+----------------+------+--------+------+-----------+----+--+---------+ | | 담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 | 당 | | 장 | | 장 | | . . . | +--------------+------+--------+------+--------+------+--------+------+----------------+------------+ 32325-24521민 210mm × 297mm 99.1.28.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63호의3서식] +---------------------------------------------------------------------------------------------------------------------+ | 고용보험 년 월분 하수급인피보험자원천공제부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하수급인관리번호| | +--------------+--+--+-+--+--+--+--+--+--+-+--+-+--+--+--+-+--+--++-+--+----------------+-----------------------------+ |사 업 장 명| |대 표 자| | +--------------+-------------------------------------------------------+----------------+-----------------------------+ |공 사 명| |공 사 소 재 지 | | +--------------+-------------------------------------------------------+----------------+-----------------------------+ |공 사 기 간| |임금지급대상기간| . . ~ . .| +--------------++----+-------------------+----+-------------------+----+----------------+----+-------------------+----+ |전 월 말 현 재 | | 당 월 중 피 보 험 | | 당 월 중 피 보 험 | | 당 월 말 현 재 | | 당 월 임 금 지 급 | | |피 보 험 자 수 | 명| 자 격 취 득 자 수 | 명| 자 격 상 실 자 수 | 명| 피 보 험 자 수 | 명| 피 보 험 자 수 | 명| +--------+------+----++--------------+---+----+----+--------------+----+----------------+----+-----------------+-+----+ |일련번호| 피보험자명 | 주민등록번호 | 채 용 일 자 | 당월임금지급액(A) | 실업급여보험료율(B) |원천공제액(A×B)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25-21411비 297mm × 210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63호의4서식] +---------------------------------------------------------------------------------------------------------------------+ | 고용보험 년 월분하수급인피보험자원천공제액인도서 | | =========================================================== | | | | 1. 사 업 장관 리 번 호 : | | 2. 하수급인관리번호 : | | 3. 사 업 장 명 : | | 4. 공 사 명 : | | 5. 공 사 소 재 지 : | | 6. 공 사 기 간 : | | 7. 임금지급대상기간 : 월 일부터 월 일까지 | +-------------------+------+-----------------------+------+-----------------------+------+--------------------+-------+ | 전 월 말 현 재 | | 당 월 중 피 보 험 | | 당 월 중 피 보 험 | | 당 월 말 현 재 | | | 피 보 험 자 수 | 명| 자 격 취 득 자 수 | 명| 자 격 상 실 자 수 | 명| 피 보 험 자 수 | 명| +-------------------+------+--+----------+---------+------+----------------+------+-+----+---------------+----+-------+ | 당 월 분 피 보 험 자 | | 실 업 급 여 보 험 요 율 | | 원 천 공 제 액 | | | 임 금 총 액 | 원 | | | | 원 | +-----------------------------+----------+---------------------------------+--------+--------------------+------------+ | 고용보험적용 피보험자에 대한 년 월분 원천공제액을 인도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인도자(하수급인): (서명 또는 인) | | 수령자(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 | | +---------------------------------------------------------------------------------------------------------------------+ 32325-21511일 297mm × 210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63호의5서식] +---------------------------------------------------------------------------------------------------------------------+ | 고용보험 년 월분하수급인피보험자원천공제액수령대장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공 사 소 재 지| |공 사 기 간 | | +-------+------+----------+----------+------------+------------+-------+--------+-------+--+----------+----------+----+ | 일 련 | 하 수 급 인 | | 전월말현재 | 당월말현재 | 당월분피보험자 | 실업급여 | 원천공제 | | | | +--------+--------+ 공사기간 | | | | | | 수령일자 |확인| | 번 호 |관리번호|사업장명| | 피보험자수 | 피보험자수 | 임 금 총 액 | 보험료액 | 수 령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25-21611비 297mm X 210mm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64호서식] (앞쪽) +-------------------------------------------------------+-------------------------------------------------------------------+--------+ | ① 사 업 장 관 리 번 호 | |처리기간| +--+--+-+--+--+--+--+--+--+-+--+-+--+--+--+-+--+--+--+--+ □ 개 산 □ 증가개산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연도 보험료보고서| | +--+--+-+--+--+--+--+--+-++-+--+-++-++-+--+-+--+--+--+--+ □ 추가개산 □ 확 정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5일 | +----------------+--+--+-+-++--+--+--+-+--+-+--+--+--+--+---------+-----------------------------------------+--------------++--------+ | |③명 칭 | |④소재지 | (전화: )|⑤상시근로자수| 명 | | 사 업 장 +---------+------+---------------------+---------+------+------------+----------------+----+---+--------+-+---------+ | |⑥보험관계성립일| |⑦사업종료예정일| |⑧증가·추가시점| |⑨대표자| | +----------------+---------+------+---------------------+---------+------+------------+----------------+--+-----+--------+-+---------+ | |⑩명 칭 | |⑪소재지 | (전화: )|⑫총상시근로자수| 명 | | 사 업 주 +---------+---------+------------------+----+----+-------+------------------+------------+-+--------------+---------+ | |⑬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⑭임금적용기준| 1. 실임금 2. 기준임금 | +----------------+--------------+----+-----------+-----------+--------------+--------------+-+------------+-+------------------------+ | | | | | | | | <21> 초과액 | | 확정보험료 | ⑮ 산정기간 | <16>임금총액 | <17>요율 | <18>보험료액 | <19>납부한액 | <20>부족액 +-------------+------------+ | | | | | | | | 충 당 액 | 반 환 액 | +----------------+--------------+----------------+-----------+--------------+--------------+--------------+-------------+------------+ | 계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1,000|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1,000| | | | |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 /1,000| | | | | | +----------------+--------------+----------------+-----------+--------------+--------------+--------------+-------------+------------+ | 개산보험료 | <22>산정기간 | <23>임금총액 | <24>요율 | <25>보험료액 | <26> 증가·추가전 액 | <27>추가납부할액 | +----------------+--------------+----------------+-----------+--------------+--------------+--------------+-------------+------------+ | 계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1,000|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1,000| | | | |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 /1,000| | | | | | +----------------+--------------+----------------+-----------+--------------+--------------+--------------+-------------+------------+ | 임 금 총 액 산 정 내 역 (개산 ·증가·추가) | +---------------------------------------------------------------------------+--------------------------------------------------------+ | 일 반 사 업 | 건 설 공 사 | +------------+------------+-------------------+--------------+--------------+--------------+---------+-------------------------------+ | 구 분 |<28>산정월수|<29>1인당월평균임금|<30>월평균인원|<31>임금추정액|<32>임금추정액| | 노무비율을 적용할 경우 | +------------+------------+-------------------+--------------+--------------+--------------+---------+------------+------------------+ | 실 업 급 여| | | | |<33>총공사금액| | | | +------------+------------+-------------------+--------------+--------------+--------------+---------+<36>노무비율|<37>임금총액추정액| | | | | | |<34>계약금액 | | | | | 고용안정· | | | | +--------------+---------+------------+------------------+ | 직업능력개 | | | | |<35>재료의싯가| | | | | 발사업 | | | | | 환 산 액| | | | +------------+------------+-------------------+--------------+--------------+--------------+---------+--+----+----+--+-------+-------+ | 고용보험법 제60조제2항·제6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 | 담 당 | 차 장 | 부 장 | | 제70조제1항·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결 +-------+-------+-------+ | 년 월 일 | | | | | | 보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조합 (서명 또는 인) | 재 | | | | | 근로복지공단 (본부·지사)장 귀하 | | | | | +-------------------------------------------------------------------------------------------------------+----+-------+-------+-------+ 32325-16421보 297㎜ × 210㎜ 99.1.28.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 (뒷쪽) +----------------------------------------------------------------+ +----+------------+----------------------------------------------+ | ※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 임금총액 | | | 공 사 명 | | | (1. 실임금, 2. 기준임금) | | 건 +------------+----------------------------------------------+ +----+-------------------+-------------------------+-------------+ | | 공사기간 | | | | | 고 용 안 정 · | | | 설 +------------+----------------+-----------------------------+ | | 실 업 급 여 | | 월 별 | | | | 총 공 사 금 액 |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말 일 | | 공 | +----------------+-----------------------------+ | 월 +-------+-----------+---------+---------------+ 현 재 | | |공사금액내역|당년도시공예정액| | | | | 지 급 한 | | 지 급 한 | 근로자수 | | 사 | +----------------+-----------------------------+ | | 인 원 | | 인 원 | | | | | |익년도이월예정액| | | | | 임금총액 | | 임 금 총 액 | | +----+------------+----------------+-----------------------------+ +----+-------+-----------+---------+---------------+-------------+ +----------------------------------------------------------------+ | 1 | | | | | | |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 | +----+-------+-----------+---------+---------------+-------------+ +----------------------------------------------------------------+ | 2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산 | +----+-------+-----------+---------+---------------+-------------+ | 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 3 | | | | | | +--------------+-----------------+-------+-------+-------+-------+ +----+-------+-----------+---------+---------------+-------------+ | 구 분 | 납부할 금액 | 제1기 | 제2기 | 제3기 | 제4기 | | 4 | | | | | | +--------------+-----------------+-------+-------+-------+-------+ +----+-------+-----------+---------+---------------+-------------+ | 계 | | | | | | | 5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6 | | | | | | +--------------+-----------------+-------+-------+-------+-------+ +----+-------+-----------+---------+---------------+-------------+ | 고 용 안 정 | | | | | | | 7 | | |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 8 | | | | | | +--------------+-----------------+-------+-------+-------+-------+ +----+-------+-----------+---------+---------------+-------------+ | 년 월 일 | | 9 | | | | | | | 신청인(사업주): (인)보험사무조합 : (인)| +----+-------+-----------+---------+---------------+-------------+ | 근로복지공단 (본부·지사)장 귀하 | | 10 | | | | | | +----------------------------------------------------------------+ +----+-------+-----------+---------+---------------+-------------+ | 고용보험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 | 11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 | | 12 | | | | | | | 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 +----+-------+-----------+---------+---------------+-------------+ +--------------+--------------+---------------+------------------+ | | | | | | | | 구 분 | 납부할 액 | 충당 신청액 | 충당후 납부할 액 | | 합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계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 +--------------+--------------+---------------+------------------+ +----+-------+-----------+---------+---------------+-------------+ | 고 용 안 정 | | | | | | | | | | | +--------------+--------------+---------------+------------------+ | 월 |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 | | | | +--------------+--------------+---------------+------------------+ | 평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무조합: (서명 또는 인) | | 균 | | | | | | | 근로복지공단 (본부·지사)장 귀하 | +----+-------+-----------+---------+---------------+-------------+ +----------------------------------------------------------------+ 32325-16422보 297㎜ × 210㎜ 99.1.28.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0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개 산 보 험 료 감 액 조 정 신 청 서 +--------+ | | 5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③ 사무조합명 | | +----------------+--+--+-+--+--+--+--+-+--+-+--+--+--+--+----+---------+----------------------------+ |④사 업 장 명 | |⑤ 소 재 지 | | +----------------+-----------------------------+-------------+-+------------------------------------+ |⑥ 감액신청사유 | |⑦임금적용기준 | 1. 실임금, 2. 기준임금 | +----------------+-------+----------------+----+-------------+-+-----------------+------------------+ | 구 분 | ⑧산정기간 | ⑨ 임 금 총 액 | ⑩ 보 험 요 율 | ⑪개 산 보 험 료 | +------------+-----------+----------------+------------------+-------------------+------------------+ | |기 보 고 | | | /1,000 | | | +-----------+----------------+------------------+-------------------+------------------+ |고용안정사업|감 액 신 청| | | /1,000 | | | +-----------+----------------+------------------+-------------------+------------------+ | |차 액| ---- | | | | +------------+-----------+----------------+------------------+-------------------+------------------+ | |기 보 고 | | | /1,000 | | | +-----------+----------------+------------------+-------------------+------------------+ |능력개발사업|감 액 신 청| | | /1,000 | | | +-----------+----------------+------------------+-------------------+------------------+ | |차 액| ---- | | | | +------------+-----------+----------------+------------------+-------------------+------------------+ | |기 보 고 | | | /1,000 | | | +-----------+----------------+------------------+-------------------+------------------+ |실 업 급 여 |감 액 신 청| | | /1,000 | | | +-----------+----------------+------------------+-------------------+------------------+ | |차 액| ---- | | | | +------------+-----------+----------------+------------------+-------------------+------------------+ | 임 금 총 액 추 정 액 산 정 기 초 | +-------------+-----------------+-----------------+-------------------+-----------------------------+ | | ⑫월 평 균 | ⑬ 1 인 당 | | ⑮ 임 금 총 액 | | 구 분 | | | ⑭산 정 월 수 | | | | 추 정 인 원 | 월평균액 | | (인원 + 월액 + 월수) | +-------------+-----------------+-----------------+-------------------+-----------------------------+ | 일 반 사 업 | | | | | +-------------+-----------------+-----------------+-------------------+-----------------------------+ | 건 설 공 사 | | | | | +-------------+-----------------+-----------------+-------------------+-----------------------------+ | 합 계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사업장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 | | 감 액 여 부 | 1. 인 정 2. 불 인 정 | 감 |고용안정| | | +--------------+--------------------------------+ 액 +--------+--------------------------+ | ※처 리 | | | 결 |능력개발| | | | 불인정사유 | | 정 +--------+--------------------------+ | | | | 액 |실업급여|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7021민 210㎜ × 297㎜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73호서식] +---------------------------------------------------------------------------------------------------+ | | | 고 용 보 험 사 무 조 합 인 가 서 | | | | | | 1. 사 무 조 합 인 가 번 호 : | | | | 2. 단 체 명 칭 : | | | | 3. 소 재 지 : | | | | 4. 대 표 자 : | | | | 5. 보 험 사 무 의 내 용 : | | | | 6. 수 임 대 상 지 역 : | | | | 7. 보험사무 위탁처리 규약 : 붙 임 | | | | 8. 기 타 사 항 : | | | | | | 고용보험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 |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험사무조합을 인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 장 [직인] | | | +---------------------------------------------------------------------------------------------------+ 32325-17311일 210㎜ × 297㎜ 99.1.28.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74호서식] (앞쪽) +---------------------------+--------------------------------------------------------------+--------+ |사무조합번호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사 무 조 합 폐 지 신 고 서 +--------+ | | |-| | | | |-| |-| | | | | | 5일 | +-+-+-+-+-+-+-+-+-+-+-+-+-+-+--------------+---------------+--+--+--+--+--+--+-+--+--+--+--+--+--+--+ | 신 고 인 | ①이 름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대표자) | ③주 소 | (전화: ) | +----------+----------------+-----------------------------------------------------------------------+ | | ④명 칭 | | | +----------------+-----------------------------------------------------------------------+ | | ⑤소 재 지 | (전화: ) | | 보 험 +----------------+--------------------------+----------------+---------------------------+ | | ⑥위임보험가입 | |⑦징수비용교부금| | | 사무조합 | 자의 체납액 | | 미 수 령 액 | | | +----------------+--------------------------+----------------+---------------------------+ | | ⑧인 가 일 | |⑨폐지 예정일 | | | +----------------+--------------------------+----------------+---------------------------+ | | ⑩수임사업장수 | |⑪대상근로자수 | | +----------+------+---------+--------------------------+---------------------+----------------------+ |⑫폐 지 사 유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사 무 조 합 명 | | 소 재 지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서 1부 | 수수료 | | +--------+ | 2. 체납사업장보고서 1부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처 리 | 폐지(예정)일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7421민 210㎜ × 297㎜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 |①사무조합번호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사 무 조 합 인 가 내 용 변 경 신 고 서 +--------+ | | |-| | | | |-| |-| | | | | | 5일 | +-+-+-+-+-+++-+-+-+-+-+-+-+-+--------------+---------------+--+--+--+--+--+--+-+--+--+--+--+--+--+--+ | 신 고 인 | ②이 름 | |③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대표자) | ④주 소 | (전화: ) | +----------+----------------+-----------------------------------------------------------------------+ | 사 업 주 | ⑤명 칭 | | | +----------------+-----------------------------------------------------------------------+ | 단 체 | ⑥소 재 지 | (전화: ) | +----------+----------------+--------------------------------------+--------------------------------+ | ⑦ 변 경 사 항 | ⑧ 변 경 전 의 내 용 | ⑨ 변 경 후 의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⑩ 변 경 사 유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사 무 조 합 명 | | 소 재 지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변 경 사 항 | 변 경 후 | | ※처 리 +-----------------------------------------+------------------------------------------+ | |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7521민 210㎜ × 297㎜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 |①사무조합번호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사 무 수 임 (수임해지) 신 고 서 +--------+ | | |-| | | | |-| |-| | | | | | 즉시 | +-+-+-+-+-+-+-+-+-+-+-+-+-+-+--------------------------------------------------------------+--------+ | 수 임 (또는 수임해지) 내 역 | +----------+----------------+-----------------------------------------------------------------------+ | 보 | ②명 칭 | | | 험 +----------------+--------------+---------------+--+--+--+--+--+--+-+--+--+--+--+--+--+--+ | 사 | ③대 표 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무 +----------------+--------------+---------------+--+--+--+--+--+--+-+--+--+--+--+--+--+--+ | 조 | ⑤소 재 지 | (전화: )| | 합 +----------------+-----------------------------------------------------------------------+ | | ⑥인 가 일 | | +----------+---+------------+--------------------------+----------+--------+-------------+----------+ | ⑦사 업 장 | ⑧사업장명 | ⑨소 재 지 | ⑩사업의 | ⑪근로 | ⑫수임 또는 | ⑬해지 | | 관리번호 | (대표자) | (전화번호) | 종 류 | 자수 | 해지연월일 |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9조,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7621민 210㎜ × 297㎜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76호의4서식] 고 용 보 험 사 업 별 피 보 험 자 보 험 사 무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②사 업 장 명 | | +----------------+--+--+-+--+--+--+--+--+--+-+--+-+--+--+--+-+--+--+--+--+----------------+-------------------+ |③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④대 표 자 | | +---------------++--------------------+------+----------------+----------+------------+---+-------------------+ |⑤피보험자 성명|⑥ |\내용| | | | | |피보험자주민등록번호 | \ | ⑦ 취 득 신 고 | ⑧ 변 동 신 고 | ⑨ 상 실 신 고 | | | |구분\| | | | +---------------+---+--+--+--+--+--+--+------+------------------+--+------------------+--+-----------------+--+ | | | | | | | | | 수임 |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 | | | | | +------+------------------+--+------------------+--+-----------------+--+ | |~ | | | | | | | 신고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 | | | 접수 |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 | | | | | +------+------------------+--+------------------+--+-----------------+--+ | | | | | | | | | 통보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 | | 수임 |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 | | | | | +------+------------------+--+------------------+--+-----------------+--+ | |~ | | | | | | | 신고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 | | | 접수 |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 | | | | | +------+------------------+--+------------------+--+-----------------+--+ | | | | | | | | | 통보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 | | 수임 |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 | | | | | +------+------------------+--+------------------+--+-----------------+--+ | |~ | | | | | | | 신고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 | | | 접수 |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 | | | | | +------+------------------+--+------------------+--+-----------------+--+ | | | | | | | | | 통보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 | | 수임 |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 | | | | | +------+------------------+--+------------------+--+-----------------+--+ | |~ | | | | | | | 신고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 | | | | | 접수 |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년 월 일|인| | | | | | | | | +------+------------------+--+------------------+--+-----------------+--+ | | | | | | | | | 통보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32325-24011비 364㎜ × 257㎜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86호의2서식] (앞쪽) +---------------------------+--------------------------------------------------------------+--------+ | 사무조합번호 | |처리기간| +-+-+-+-+-+-+-+-+-+-+-+-+-+-+ 고용보험징수비용교부금등지급신청서 +--------+ | | |-| | | | |-| |-| | | | | | 7일 | +-+-+-+-+-+-+-+-+-+-+-+-+-+-+--------------+---------------+--+--+--+--+--+--+-+--+--+--+--+--+--+--+ | 신 청 인 | ①이 름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대표자) | ③주 소 | (전화: )| +----------+----------------+-----------------------------------------------------------------------+ | 보 험 | ④명 칭 | (전화: )| | +----------------+-----------------------------------------------------------------------+ | 사무조합 | ⑤소 재 지 | | +----------+----------------+------------------------------------+----------------------------------+ | ⑥총신청액 (⑪+⑬) | 징 수 비 용 교 부 금(⑪) | 보험사무촉진지원금(⑬) | +---------------------------+------------------------------------+----------------------------------+ | | | | +---------------------------+------------------------------------+----------------------------------+ | 징 수 비 용 교 부 금 신 청 내 역 | +--------+------------+------------------+----------------------+------------------+----------------+ |사 업 | | | | | | | |⑦수 납 율| ⑧징수할 금액 | ⑨납부한 금액 | ⑩교부비율 | ⑪청구금액 | |규 모 별| | | | | (⑨×⑩) | +--------+------------+------------------+----------------------+------------------+----------------+ | 계 | | | | | | +--------+ +------------------+----------------------+------------------+----------------+ |16인미만| | | | | | +--------+ +------------------+----------------------+------------------+----------------+ |16인이상| | | | | | |30인미만| | | | | | +--------+ +------------------+----------------------+------------------+----------------+ |30인이상| | | | | | +--------+------------+------------------+----------------------+------------------+----------------+ | 보 험 사 무 촉 진 지 원 금 신 청 내 역 | +------------------+------------------------+------------------------------+------------------------+ | 사 업 규 모 | ⑫ 사 업 체 수 | ⑬ 청 구 금 액 | 비 고 | +------------------+------------------------+------------------------------+------------------------+ | 계 | | | | +------------------+------------------------+------------------------------+------------------------+ | 10 인 이 하 | | | | +------------------+------------------------+------------------------------+------------------------+ | 11~29 인 | | | | +------------------+------------------------+------------------------------+------------------------+ | 30 인 이 상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사업규모별 징수금 국고납부액명세서(별지 제79호서식) 1부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처 리 | 지 급 여 부 | 1. 지급 2. 부지급 | 지 급 액 | 원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7821민 210㎜ × 297㎜ 99.1.28.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부칙
    부칙 <제141호,1999.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8-10-01고용노동부령137 (공포 1998-10-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종전에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고용보험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고용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고 고용보험의 적용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이중취업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과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방법을 정하며 기타 고용보험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에 대한 지원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적용제외 대상을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 근로자로 함(제2조). 나. 2이상의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만을 취득하도록 함에 따라 2이상의 사업장중 급여수준이 가장 높거나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함(제17조 신설). 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 외에 추가징수금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하되, 부정수급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7조의2 신설). 라. 고용보험사무처리를 위임받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보험료 등의 징수비용 기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원금 등의 지급신청 및 그 지급에 관한 절차를 정함(제82조의2 신설).

    개정문

    ⊙노동부령 제137호(1998.10.1)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기준임금 적용의 신고)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임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고용보험기준임금적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별지 제64호서식의 개산보험료보고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기준임금적용신고서는 개산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 전단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중 "7일"을 "5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전산입력자료에 의한 대체신고)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서에 별지 제14호서식(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전산입력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동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사업주가 한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자격취득 확인의 통지를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주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2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임금이 가장 많은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임금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제20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중 "별지 제25호의4서식"을 "별지 제25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22조의4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7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은 1인당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1일 8시간 기준)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에 월 3만원의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 (관련사업주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이직전 사업의 인수·합병·분할되었을 경우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2.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신규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월별임금대장 사본 1부 제46조제2항중 "법 제42조"를 "법 제42조 내지 법 제42조의3"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자 2. 실업인정을 받은 날중에 7일이내의 기간동안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제5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상병급여 청구이유가 출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66조중 "제57조 및 제58조"를 "제57조·제57조의2 및 제58조"로 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영 제69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제7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신청서를 당해 단체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제2항 본문중 "영 제7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위탁처리규약"을 "영 제7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영 제7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약정서 내용 제7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64조제2항"을 "법 제64조제3항"으로, "제2항의 규정"을 "제3항의 규정"을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서를, 인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고용보험사무조합불인가통지서를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 (보험사무조합의 비치장부) 영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위임사업주명부는 별지 제76호의2서식에 의하고, 사업별 징수업무처리장부는 별지 제76호의3서식에 의하며, 사업별 피보험자 신고에 관한 보험사무처리장부는 별지 제76호의4서식에 의한다. 제79조중 "보험사무조합 폐지 또는 인가취소통지서는"을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취소통지서는"으로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제81조중 "별지 제65호서식의 납부서"를 "별지 제65호서식의 납부서(일괄납부의 경우와 분할납부시 제1기분의 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66호서식의 납부서(분할납부의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82조를 삭제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 (고용보험사무조합의 교부금신청서) ①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 및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의 신청은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고용보험징수비용교부금등신청서에 별지 제86호의3서식의 사업규모별징수금국고납부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교부금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보험사무조합에 별지 제86호의4서식의 징수비용교부금등지급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및 별지 제25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의6서식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내지 별지 제7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4호서식 내지 별지 제7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6호의2서식 및 별지 제7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8호서식 내지 별지 제8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1호서식 내지 별지 제8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5호서식 및 별지 제8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8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91호서식 및 별지 제9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기 준 임 금 적 용 신 고 서 +--------+ | | 3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③ 사무조합명 | | +----+-----------+--+--+-+-++--+--+--+-+--+-+--+--+--+--+--------------+----------------------------+ | 사 |④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 업 |⑤소 재 지 | (전화 : ) | | +---------------+------------------------------------------------------------------------------+ | 장 |⑥대 표 자 | | +----+---------------+------------------------------------------------------------------------------+ |⑦상 시 근 로 자 수 | | +--------------------+------------------------------------------------------------------------------+ |⑧적 용 연 도 | | +--------------------+------------------------------------------------------------------------------+ |⑨근로자의 의견청취 | 유 ( ), 무 ( ) | | 유 · 무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해 당 여 부| 1.해당 2. 비해당 | | ※처 리 +---------------+--------------------------------------------------------------------+ | | 비해당 사유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3321민 210mm × 297mm 98.9.25.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 | □가입 □가입탈퇴 |처리기간| | 고용보험외국인 신청(신고)서 +--------+ | □피보험자격취득 | 7일 | | +--------+ | ※기재요령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③ 사무조합명 | | +----+------+----+--+--+-+--+--+--+--+-+--+-+--+--+--+--+--------------+----------------------------+ | | |④영 문 | | | 신 |성 명+------------+-------------------------+----------------+-------------------------------+ | | |⑤한글표기 | |⑥성 별| 1. 남 2. 여 | | 청 +------+------------+-------------------------+----------------+-------------------------------+ | |⑦외국인 등록번호 | |⑧국 적| | | 인 +-------------------+-------------------------+----------------+-------------------------------+ | |⑨생 년 월 일 | 년 월 일 |⑩학 력| | +----+-------+-----------+-------------------------+----------------+-------------------------------+ |⑪채 용 일 | 년 월 일 |⑫직 종| | +------------+-------------------------------------+----------------+-------------------------------+ |⑬월급여액 | |⑭주소정근로시간|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 및 | |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 동법시행규칙 제4조,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 | 가입(가입탈퇴)하기를 희망합니다. |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신청(신고) 합니다.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업장명 (전화: ) | | | 소 재 지 | | | 대표자 또는 | | | 신임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 | 사무조합명 (전화: ) |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수수료|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승 인 여 부| 1.승인 2.불승인 | 외국인등록번호 | | | ※처 리 +---------------+--------------------------+-------------------+---------------------+ | | 불승인 사유 | | 자격취득일 또는 | | | | | | 가 입 탈 퇴 일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0121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 □ 선임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대 리 인 신 고 서 +--------+ | □ 해임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③ 사무조합명 | | +----+-----------+--+--+-+-++--+--+--+-+--+-+--+--+--+--+--------------+----------------------------+ | 사 |④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 업 |⑤소 재 지 | (전화 : ) | | +---------------+----------------------+--------------+--+--+--+--+--+--+-+--+--+--+--+--+--+--+ | 주 |⑥대 표 자 | |⑦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사 |⑧명 칭 | | | 업 +---------------+------------------------------------------------------------------------------+ | 장 |⑨소 재 지 | (전화 : ) | +----+---------------+----------------------+--------------+--+--+--+--+--+--+-+--+--+--+--+--+--+--+ | |⑩이 름 | |⑪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⑫주 소 | | |선임+---------------+------------------------------------+-------------+---------------------------+ | |⑬직위또는직책 | |⑮대 리 인 | | | +---------------+------------------------------------| | | | |⑭선 임 일 | | 인 감 | | +----+---------------+------------------------------------+-------------+---------------------------+ |해임|<16>이 름 | |<17>해 임 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처 리 | 선임대리인명 | | 해임대리인명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0221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 +------------------------------------------------------------------------------------------+--------+ |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 | □ 보험가입신청서 | 7일 | | ※뒷면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 |②소 재 지 | (전화: )| | +-------------+------------------------+--------------+--+--+--+--+--+--+-+--+--+--+--+--+--+--+ | |③대 표 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사 |⑤주 소 | (전화: )| | +-------------+-------------------------------------------+----------+--+--+--+--+-------------+ | 업 |⑥업 종 | (주생산품: )|⑦업종코드| | | | | | | +-------------+-------------------------------+-----------+---+------+--+--+--+--+-------------+ | 주 |⑧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⑨법인등록번호 | | | +-------------+-----+-------------------------+-+-------------+-------+------------------------+ | |⑩직업훈련의무업체 | 1. 해당 2. 비해당 |⑪총 사 업 장 수 | 개소 | | +-------------------+---------------------------+---------------------+------------------------+ | |⑫총상시근로자수 | 명 |⑬총상용근로자수 | 명 | | +-------------------++--+--+-+--+--+--+--+--+--+++--+-+--+--+--+-+--+-++--+--+-----------------+ | |⑭주된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⑮명 칭 | | | +-------------+--------------------------------------------------------------------------------+ | |<16>소 재 지 | (전화: )| | +-------------+-------------------------------------------+------------+--+--+--+--+-----------+ | |<17>업 종 | (주생산품: )|<18>업종코드| | | | | | | +-------------+----+-----------------------+--------------+-------+----+--+--+--+--+-----------+ | 주 |<19>상시근로자수 | 명 |<20>상 용 근 로 자 수 | 명 | | +------------------+-----------------------+----------------------+----------------------------+ | 된 |<21>사업자등록번호| |<22>적 용 사 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 사 | |<23>공 사 명 | |<24>업종코드| | | | | | | | +-------------+--------------------------------------+------------+--+--+--+--+-----------+ | 업 | 건 |<25>소 재 지 | (전화: )| | | +----+--------+-----+-----------------------+-------------------+-------------------------+ | 장 | 설 | 공 |<26>합 계| 원 |<29>공 사 기 간 | | | | | 사 +--------------+-----------------------+-------------------+-------------------------+ | | 공 | 금 |<27>계약금총액| 원 |<30>실 착 공 일 | | | | | 액 +--------------+-----------------------+-------------------+-------------------------+ | | 사 | |<28>재료환산액| 원 |<31>준 공 예 정 일 | | | | +----+--------------+-----------------------+-------------------+-------------------------+ | | |<32>발 주 자 명 | |<33>발 주 자 주 소 | | | +----+-------------------+-----------------------+----------------+-+-+-+-+-+-+-+-+-+-+-+-+-+--+ | |<34>고용보험성립일 | |<35>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 |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사본 1부 |수수료| | +------+ | 2. 가입신청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거서류 1부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상시근로자수(총공사액)| 명(원)|업종코드| | | | | | | +-------------+--------+--------------------------++--------+--+-++--+--+------------+ | ※처 리 | 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 성 립 일 | . . . | | +-------------+-----------------------------------+--------------+-------------------+ | | 불승인사유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0341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1쪽 뒤) +------------------------------------◀ 기 재 요 령 ▶------------------------------------+ | | | ■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2쪽에 계속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⑮~<22>란은 건설공사가 아닌 일반사업(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건설업 본사포함)의 경우 해당사항을 | | 기재합니다. | | <23>~<33>란은 건설공사의 경우만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 ⑥~⑦, <17>~<18>란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 및 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⑧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 | ⑪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수를 기재합니다. | | ⑬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상용근로자수의 총계를 | | 기재합니다. | | ⑭란은 주된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20>란은 일용근로자(1월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하고 상용으로 고용되어 있는 자의 | | 수를 기재합니다. | | <22>란은 가입신청의 경우 희망하는 적용사업의 범위를 기재하고, 당연가입은 적용범위를 기재합니다. | | <23>~<33>란은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34>란은 당연가입자의 경우에만 고용보험법 제11조제1호에 의한 고용보험성립일을 기재합니다. | | ※ 제2쪽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신 청 인) +---------------------------------------+-----------------------------------+ | | 없 음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제 출 ) | | | | 신 고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관 리 과 ) | | │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 | | ( 관 리 과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 전 산 입 력 | | | | | +-------------------------+ | | | ( 통 보 ) | ( 관 리 과 ) | | | | | +---------------------------------------------------------------------------------------------------+ 32325-10342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2쪽 앞)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 업 종 |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업 +----------------+----------------------------------+-----------+-+--------+---+---+---+---+---+ | | 상 시 근 로 자 | 명 | 상용근로자수| 명 |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 적 용 사 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 (2)|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 업 종 |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업 +----------------+----------------------------------+-----------+-+--------+---+---+---+---+---+ | | 상 시 근 로 자 | 명 | 상용근로자수| 명 |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 적 용 사 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 (3)|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 업 종 |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업 +----------------+----------------------------------+-----------+-+--------+---+---+---+---+---+ | | 상 시 근 로 자 | 명 | 상용근로자수| 명 |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 적 용 사 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 (4)|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사 | 소 재 지 | (전화 : )| | +----------------+----------------------------------------------+----------+---+---+---+---+---+ | | 업 종 |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업 +----------------+----------------------------------+-----------+-+--------+---+---+---+---+---+ | | 상 시 근 로 자 | 명 | 상용근로자수| 명 | | +----------------+----------------------------------+-------------+----------------------------+ | 장 | 사업자등록번호 | | 적 용 사 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 (5)|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32325-10343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2쪽 뒤) +----+----------------+-----------------------------------------------------------------------------+ | | 명 칭 | | | 건 +----------------+-----------------------------------------------------------------------------+ | | 소 재 지 | (전화 : )| | 설 +----------------+----------------------------------------------+----------+---+---+---+---+---+ | | 업 종 |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공 +----------------+----------------------------------+-----------+-+--------+---+---+---+---+---+ | | 상 시 근 로 자 | 명 | 상용근로자수| 명 | | 사 +----------------+----------------------------------+-------------+----------------------------+ | | 사업자등록번호 | | 적 용 사 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 (2)|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명 칭 | | | 건 +----------------+-----------------------------------------------------------------------------+ | | 소 재 지 | (전화 : )| | 설 +----------------+----------------------------------------------+----------+---+---+---+---+---+ | | 업 종 |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공 +----------------+----------------------------------+-----------+-+--------+---+---+---+---+---+ | | 상 시 근 로 자 | 명 | 상용근로자수| 명 | | 사 +----------------+----------------------------------+-------------+----------------------------+ | | 사업자등록번호 | | 적 용 사 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 (3)|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명 칭 | | | 건 +----------------+-----------------------------------------------------------------------------+ | | 소 재 지 | (전화 : )| | 설 +----------------+----------------------------------------------+----------+---+---+---+---+---+ | | 업 종 |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공 +----------------+----------------------------------+-----------+-+--------+---+---+---+---+---+ | | 상 시 근 로 자 | 명 | 상용근로자수| 명 | | 사 +----------------+----------------------------------+-------------+----------------------------+ | | 사업자등록번호 | | 적 용 사 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 (4)|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명 칭 | | | 건 +----------------+-----------------------------------------------------------------------------+ | | 소 재 지 | (전화 : )| | 설 +----------------+----------------------------------------------+----------+---+---+---+---+---+ | | 업 종 | (주생산품: )| 업종코드 | | | | | | | 공 +----------------+----------------------------------+-----------+-+--------+---+---+---+---+---+ | | 상 시 근 로 자 | 명 | 상용근로자수| 명 | | 사 +----------------+----------------------------------+-------------+----------------------------+ | | 사업자등록번호 | | 적 용 사 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 (5)|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32325-10344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 | □ 보험계약해지신청서 | 7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③ 사무조합명 | | +----+-----------+--+--+-+-++--+--+--+-+--+-+--+--+--+--+--------------+----------------------------+ | |④상호 및 법인명칭 | | | 사 +---------------+-----+------------------------------------------------------------------------+ | |⑤소 재 지 | (전화 : ) | | 업 +---------------+----------------------+--------------+--+--+--+--+--+--+-+--+--+--+--+--+--+--+ | |⑥대 표 자 | |⑦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주 +---------------+----------------------+--------------+--+--+--+--+--+--+-+--+--+--+--+--+--+--+ | |⑧주 소 | | +----+---------------+----------------------+---------------+---------------------------------------+ | |⑨명 칭 | |⑩업 종 | | | +---------------+----------------------+---------------+---------------------------------------+ | |⑪소 재 지 | (전화: ) | | 사 +---------------+----------------------+---------------+---------------------------------------+ | |⑫상시근로자 | |⑬피보험자수 | 명 | | +--+------------+----------------------+---------------+---------------------------------------+ | 업 |건|⑭공 사 명 | | | | +------------+----------------------+---------------+---------------------------------------+ | |설|⑮소 재 지 | | | 장 | +------------+----------------------+---------------+---------------------------------------+ | |공|<16>총공사액| 원 |<17>공 사 기 간| | | | +------------+----------------------+---------------+---------------------------------------+ | |사|<18>착공일 | . . . |<19>준 공 일 | . . . | +----+--+------------+----------------------+---------------+---------------------------------------+ |<20>보험관계소멸일 | | +--------------------+------------------------------------------------------------------------------+ |<21>보험관계소멸 | | | 또는 해지신청사유 | | +--------------------+----------+--+--+-+--+--+--+--+--+--+-+--+-+--+--+--+-+--+--+--+--+-----------+ |<22>주된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새로운 주된사업장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7조제2항의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수수료| |※구비서류 : 근로자 동의로 소멸신청하는 경우 동의증거자료 1부 +------+ | |없 음| +--------------------------------------------------------------------------------------------+------+ +--------------+------------+-----------------------+-------------+---------------------------------+ | |상시근로자수| 명 | 소 멸 관 계 | 1. 당연소멸 2. 해지신청 | | +------------+-----------------------+-------------+---------------------------------+ | ※처 리 |소 멸 사 유 | 1. 사업폐지(종료) 2. 규모축소 3. 기타 | | +------------+--------------------------------------+------+-------------------------+ | |승 인 여 부 | 1. 승인 2. 불승인 |소멸일| . . . | | +------------+----------------------------------+---+------+-------------------------+ | |불승인사유 |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0421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4호의2서식] (제1쪽 앞) +------------------------------------------------------------------------------------------+--------+ |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사 업 일 괄 적 용 +--------+ | □ 승인신청서 | 7일 | | ※뒷면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 |②소 재 지 | (전화: )| | +-------------+------------------------+--------------+--+--+--+--+--+--+-+--+--+--+--+--+--+--+ | |③대 표 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사 |⑤주 소 | (전화: )| | +-------------+-------------------------------------------+----------+--+--+--+--+-------------+ | 업 |⑥업 종 | (주생산품: )|⑦업종코드| | | | | | | +-------------+-------------------------------+-----------+---+------+--+--+--+--+-------------+ | 주 |⑧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⑨법인등록번호 | | | +-------------+-----+-------------------------+-+-------------+-------+------------------------+ | |⑩직업훈련의무업체 | 1. 해당 2. 비해당 |⑪총 사 업 장 수 | 개소 | | +-------------------+---------------------------+---------------------+------------------------+ | |⑫총상시근로자수 | 명 |⑬총상용근로자수 | 명 | | +-------------------++--+--+-+--+--+--+--+--+--+++--+-+--+--+--+-+--+-++--+--+-----------------+ | |⑭주된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⑮업 종| |<16>업 종 코 드 | | | | | | | 일괄 +------------------+-----------------------+----------------+-+++-+-+++-+-+-+-+-+-+-+-+------+ | |<17>고용보험성립일| |<18>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적용 +------------------+-----------------------+----------------+-+-+-+-+-+-+-+-+-+-+-+-+-+------+ | |<19>상시근로자수 | 명 |<20>상용근로자수| 명 | | 사항 +------------------+-----------------------+----------------+--------------------------------+ | | 전 전 년 도 공 사 실 적 ( 년도) | |(총괄)+------------------+----------------------------+------------+-------------------------------+ | |<21>총공사실적액 | 원 | 총 건 수 | 건 | +------+-----------------+--+--+-+--+--+--+--+--+--+-+-++-+--+--+--+++--+--+--+--+------------------+ |※ 사업일괄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제2항 | |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전전년도 재무제표상 건설공사 기성고계산서 및 건설공사 실적보고서 1부 |수수료| | +------+ | 2. 승인신청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거서류 1부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총공사실적액 | 원 |업종코드| | | | | | | +--------------+----------------------------------+--------+--+-++--+--+-------------+ | ※처 리 | 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 성 립 일 | . . . | | +--------------+----------------------------------+--------------+-------------------+ | | 불승인사유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0941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1쪽 뒤) +------------------------------------◀ 기 재 요 령 ▶------------------------------------+ | | | ①~⑭란은 사업주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⑮~<21>란은 고용보험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 ①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자체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 ③란은 개인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 | ⑥~⑦, ⑮~<16>란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 및 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⑧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 | ⑨란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⑩란은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실시 의무업체 | | 여부를 기재합니다. | | ⑪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수를 기재합니다. | | ⑫·⑬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상용근로자수의 총계를 | | 기재합니다. | | ⑭란은 주된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기재 합니다. | | <17>란은 사업의 일괄 보험관계 성립일을 기재합니다. | | <18>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고용보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그 사무조합 인가번호를 기재합니다. | | <19>~<20>란은 사업의 일괄적용 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상용근로자수의 총계를 기재합니다. | | <21>란은 전전년도 총공사실적액 및 총공사건수를 기재합니다. | | ※ 제2쪽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기 적용되고 있는 건설공사만 기재하십시오. | +---------------------------------------------------------------------------------------------------+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신 청 인) +---------------------------------------+-----------------------------------+ | | 없 음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제 출 ) | | | | 신 고 |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관 리 과 ) | | │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 | | ( 관 리 과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 전 산 입 력 | | | | | +-------------------------+ | | | ( 통 보 ) | ( 관 리 과 ) | | | | | +---------------------------------------------------------------------------------------------------+ 32325-10942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2쪽 앞)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건 +----------------+----------------------------------------------+----------+---+---+---+---+---+ | | 소 재 지 | (전화 : )| | +--+-------------+----------------------------------+-------------+----------------------------+ | 설 |공|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사+-------------+----------------------------------+-------------+----------------------------+ | |금|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 공 일 | | | 공 |액+-------------+----------------------------------+-------------+----------------------------+ | |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 | 사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 +----------------+---------------------------+------+-----+--------+-+-+-+-+-+-+-+-+-+-+-+-+-+-+ | (1)|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건 +----------------+----------------------------------------------+----------+---+---+---+---+---+ | | 소 재 지 | (전화 : )| | +--+-------------+----------------------------------+-------------+----------------------------+ | 설 |공|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사+-------------+----------------------------------+-------------+----------------------------+ | |금|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 공 일 | | | 공 |액+-------------+----------------------------------+-------------+----------------------------+ | |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 | 사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 +----------------+---------------------------+------+-----+--------+-+-+-+-+-+-+-+-+-+-+-+-+-+-+ | (2)|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건 +----------------+----------------------------------------------+----------+---+---+---+---+---+ | | 소 재 지 | (전화 : )| | +--+-------------+----------------------------------+-------------+----------------------------+ | 설 |공|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사+-------------+----------------------------------+-------------+----------------------------+ | |금|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 공 일 | | | 공 |액+-------------+----------------------------------+-------------+----------------------------+ | |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 | 사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 +----------------+---------------------------+------+-----+--------+-+-+-+-+-+-+-+-+-+-+-+-+-+-+ | (3)|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건 +----------------+----------------------------------------------+----------+---+---+---+---+---+ | | 소 재 지 | (전화 : )| | +--+-------------+----------------------------------+-------------+----------------------------+ | 설 |공|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사+-------------+----------------------------------+-------------+----------------------------+ | |금|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 공 일 | | | 공 |액+-------------+----------------------------------+-------------+----------------------------+ | |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 | 사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 +----------------+---------------------------+------+-----+--------+-+-+-+-+-+-+-+-+-+-+-+-+-+-+ | (4)|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32325-10944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2쪽 뒤)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건 +----------------+----------------------------------------------+----------+---+---+---+---+---+ | | 소 재 지 | (전화 : )| | +--+-------------+----------------------------------+-------------+----------------------------+ | 설 |공|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사+-------------+----------------------------------+-------------+----------------------------+ | |금|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 공 일 | | | 공 |액+-------------+----------------------------------+-------------+----------------------------+ | |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 | 사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 +----------------+---------------------------+------+-----+--------+-+-+-+-+-+-+-+-+-+-+-+-+-+-+ | (5)|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건 +----------------+----------------------------------------------+----------+---+---+---+---+---+ | | 소 재 지 | (전화 : )| | +--+-------------+----------------------------------+-------------+----------------------------+ | 설 |공|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사+-------------+----------------------------------+-------------+----------------------------+ | |금|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 공 일 | | | 공 |액+-------------+----------------------------------+-------------+----------------------------+ | |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 | 사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 +----------------+---------------------------+------+-----+--------+-+-+-+-+-+-+-+-+-+-+-+-+-+-+ | (6)|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건 +----------------+----------------------------------------------+----------+---+---+---+---+---+ | | 소 재 지 | (전화 : )| | +--+-------------+----------------------------------+-------------+----------------------------+ | 설 |공|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사+-------------+----------------------------------+-------------+----------------------------+ | |금|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 공 일 | | | 공 |액+-------------+----------------------------------+-------------+----------------------------+ | |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 | 사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 +----------------+---------------------------+------+-----+--------+-+-+-+-+-+-+-+-+-+-+-+-+-+-+ | (7)|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건 +----------------+----------------------------------------------+----------+---+---+---+---+---+ | | 소 재 지 | (전화 : )| | +--+-------------+----------------------------------+-------------+----------------------------+ | 설 |공| 합 계 | 원 | 공 사 기 간 | | | |사+-------------+----------------------------------+-------------+----------------------------+ | |금|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 공 일 | | | 공 |액+-------------+----------------------------------+-------------+----------------------------+ | |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 | 사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 +----------------+---------------------------+------+-----+--------+-+-+-+-+-+-+-+-+-+-+-+-+-+-+ | (8)| 고용보험성립일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32325-10944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4호의3서식] (앞쪽) +------------------------------------------------------------------------------------------+--------+ |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사 업 일 괄 적 용 +--------+ | □ 보험계약해지승인신청서 | 7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③ 사무조합명 | | +----+-----------+--+--+-+-++--+--+--+-+--+-+--+--+--+--+--------------+----------------------------+ | |④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사 +---------------+-----+------------------------------------------------------------------------+ | |⑤소 재 지 | (전화 : ) | | 업 +---------------+--------------------------+-------------------+-------------------------------+ | |⑥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⑦직업훈련의무업체 | 1. 해당 2. 비해당 | | +---------------+----------+--+--+-+--+--+-++--+--+--+-+--+-+--+--+--+-+--+--+--+--+-----------+ | |⑧주된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⑨성 립 일 □ | 년 월 일 |⑩소 멸 일 □ | 년 월 일 | | 일 괄 적 용 | 승인연월일 □ | | 해지연월일 □ | | | □소 멸 신 고 +----------------+-----------------------+----------------+----------------------+ | |⑪소 멸 사 유□ | | | □해 지 신 청 | 해 지 사 유□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제3항 및 | |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 1. 근로자 동의로·해지신청하는 경우 동의증거서류 1부 |수수료| | +------+ | 2. 전전년도 재무제표상 건설공사 기성고계산서 및 건설공사 실적보고서 1부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총공사금액 | 원 | 소 멸 관 계 | 1. 당연소멸 2. 해지신청 | | +------------+-----------------------+-------------+---------------------------------+ | ※처 리 |소 멸 사 유 | 1. 사업폐지(종료) 2. 규모축소 3. 기타 | | +------------+--------------------------------------+------+-------------------------+ | |승 인 여 부 | 1. 승인 2. 불승인 |소멸일| . . . | | +------------+----------------------------------+---+------+-------------------------+ | |불승인사유 |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2121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 고용안정사업 및 □ 가입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신 청 서 +--------+ | 직업능력개발사업 □ 해지 | 7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③ 사무조합명 | | +--+-------------+--+--+-+-++--+--+--+-+--+-+--+--+--+--+--------------+----------------------------+ | |④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 | |⑤소 재 지 | (전화: )| |업+---------------+------------------------+--------------+--+--+--+--+--+--+-+--+--+--+--+--+--+--+ | |⑥대 표 자 | |⑦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주+---------------+------------------------+--------------+--+--+--+--+--+--+-+--+--+--+--+--+--+--+ | |⑧주 소 | (전화: )| +--+---------------+--------------------------------------------------------------------------------+ | |⑨명 칭 | | | +---------------+--------------------------------------------------------------------------------+ | |⑩소 재 지 | (전화: ) | |사+---------------+--------------------------------------------------------------------------------+ | |⑪상시근로자수 | | |업+--+------------+--------------------------------------------------------------------------------+ | |건|⑫공 사 명 | | |장| +------------+--------------------------------------------------------------------------------+ | |설|⑬소 재 지 | | | | +------------+-----------------------------------+--------------+-----------------------------+ | |공|⑭총공사액 | 원 |⑮공 사 기 간 | | | | +------------+-----------------------------------+--------------+-----------------------------+ | |사|<16>계약금액| 원 |<17>재료환산액| 원 | +--+--+------------+---+-------------------------------+--------------+-----------------------------+ |<18>가입(해지)신청사유|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처 리 | 승 인 여 부 | 1. 승인 2. 불승인 | 불승인사유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0621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하 수 급 인 사 업 주 인 정 승 인 신 청 서 +--------+ | | 7일 | +--+--+----------------------+-------------------------------------------------------------+--------+ | |사|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 |원|업| ②소 재 지 | (전화 : ) | | | +----------------+--------------------+--------------+--+--+--+--+--+--+-+--+--+--+--+--+--+--+ | |주| ③대 표 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수+--+----------------+-+--+--+-+--+--+--+-++--+--+-+--+-++-++-++-+++-++-++-+++-++--+--+--+--+--+--+ | | | ⑤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급| | ⑥명 칭 | | | | +----------------+----------------------------------------------------------------------------+ | |업| ⑦소 재 지 | (전화 : ) | |인| +----------------+-------------------------------+----------------+-+-+-+-+-+-+-+-+-+-+-+-+-+-+ | | | ⑧사 업 개 요 | |⑨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장+----------------+-------------------------------+----------------+-+-+-+-+-+-+-+-+-+-+-+-+-+-+ | | | ⑩사 업 기 간 | |⑪고용보험성립일| | +--+--+----------------+-------------------------------+-------+--------+---+----+----+----+--------+ | | | ⑫상호 · 명칭 | |⑬업종코드 | | | | | | |사+----------------+---------------------------------------+------------+----+----+----+--------+ | | | ⑭소 재 지 | (전화 : ) | | |업+----------------+------------------+----------------+--+--+--+--+--+--+-+--+--+--+--+--+--+--+ |하| | ⑮대 표 자 | |<16>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주+----------------+---+--------------+----------+-----+--+--+--+--+--+--+-+--+--+--+--+--+--+--+ | | |<17>사업자등록번호 | |<18>법인등록번호 | | | +--+--------------------+-------------------------+-----------------+----------------------------+ |수| |<19>하수급사업장명칭| | | | +----------------+---+------------------------------------------------------------------------+ | |사|<20>소 재 지 | (전화 : ) | | | +----------------+--------------------------+---------------------+-+-+-+-+-+-+-+-+-+-+-+-+-+-+ |급| |<21>하수급금액 | 원 |<22>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업+----------------+--------------------------+---------------------+-+-+-+-+-+-+-+-+-+-+-+-+-+-+ | | |<23>사 업 기 간 | |<24>고용보험성립일 | | | | +----------------+--------------------------+---------------------+---------------------------+ |인|장|<25>상시근로자 | 명 |<26>상용근로자수 | 명 | | | +----------------+--------------------------+---------------------+---------------------------+ | | |<27>사 업 개 요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하수급인이 확인한 도급계약서사본 1부 |수수료 | | 2. 하수급인이 확인한 보험료납부인수계약서사본 1부 +-------+ | 3.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시 연대책임 서약서 1부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처 리 | 승 인 여 부 | 1. 승인 2. 불승인 | 불승인사유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1321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6호의3서식] +---------------------------------------------------------------------------------------------------+ | (우) 주소 :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 | 문서번호 : | □ 승 인 | | 수 신 : | 고 용 보 험 하 수 급 인 사 업 주 인 정 □ 불 승 인 통지서 | | | □ 승인취소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원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③ 사무조합명 | | | 수 +--+-------------+--+--+-+-++--+--+--+-+--+-+--+--+--+--+--------------+-----------------------+ | |④사업의 명칭 | | | 급 +----------------+-----------------------------------------------------------------------------+ | |⑤소 재 지 | | | 인 +----------------+-----------------------------------------------------------------------------+ | |⑥대 표 자 | | +----+----+-----------+---------+-------------------------------------------------------------------+ | | 사 |⑦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하 | +---------------+-----+-------------------------------------------------------------------+ | | 업 |⑧소 재 지 | | | 수 | +---------------+-------------------------------------------------------------------------+ | | 주 |⑨대 표 자 | | | 급 +----+---------------+-------------------------------------------------------------------------+ | | 사 |⑩명 칭 | | | 인 | 업 +---------------+-------------------------------------------------------------------------+ | | 장 |⑪소 재 지 | | +----+----+---------------+--+--+-+--+--+--+--+--+--+-+--+-+--+--+--+-+--+--+--+--+-----------------+ |⑫하수급인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⑬보험관계취소일 | | +-------------------------+-------------------------------------------------------------------------+ |⑭불승인 · 승인취소 | | | 사 유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제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직인] | | | +---------------------------------------------------------------------------------------------------+ 32325-13611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보 험 관 계 변 경 사 항 신 고 서 +--------+ |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③ 사무조합명 | | +--+-------------+--+--+-+-++--+--+--+-+--+-+--+--+--+--+--------------+----------------------------+ | |④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 |업|⑤소 재 지 | (전화: )| |주+---------------+------------------------+--------------+--+--+--+--+--+--+-+--+--+--+--+--+--+--+ | |⑥대 표 자 | |⑦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사|⑧명 칭 | | |업+---------------+--------------------------------------------------------------------------------+ |장|⑨소 재 지 | (전화: ) | +--+---------------+----+--------------------------+--------------------------+---------------------+ |⑩변 경 사 항 |⑪변 경 전 내 용 |⑫변 경 후 내 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변 경 일 | |⑭변 경 사 유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 |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변 경 사 항 | 변 경 후 | | ※처 리 +--------------------------------------------+---------------------------------------+ | |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0821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8호의2서식] (제1쪽 앞)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우 선 지 원 대 상 기 업 해 당 (비 해 당) 신 고 서 +--------+ | | 1일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 +------------+-------+-------------------------------------------------------------------------+ | 업 |②소 재 지| (전화 : ) | | 주 +------------+-------------------------+--------------+--+--+--+--+--+--+-+--+--+--+--+--+--+--+ | |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주 |⑤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된 +---------------++--+--+-+--+--+--+--+--+--+-+--+-+--+--+--+-+--+--+--+--+---------------------+ | 사 |⑥명 칭 | | | 업 +---------------+------------------------------------------------------------------------------+ | 장 |⑦소 재 지 | | +----+---------------+--+--+-+--+--+--+--+-+--+-+--+--+--+--+-------------+-------------------------+ | |⑧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⑨사무조합명 | | +----+---------------+--+--+-+--+--+--+--+-+--+-+--+--+--+--+---+---------+-------------------------+ | 항 목 | 변 경 전 내 용 | 변 경 후 내 용 | +----+--------------------+-----+-----+-----+-----+------+------+-----+-----+-----+-----+-----+-----+ | |⑩사업의 종류 | | | | | | | | | | | | | | | 및 업종코드 | | | | | | | | | | | | | | 변 +--------------------+-----+-----+-----+-----+------+------+-----+-----+-----+-----+-----+-----+ | 경 |⑪총상시근로자 | 명 | 명 | | | 수 (전년도) | | | | 항 +--------------------+-------------------------------------+-----------------------------------+ | 목 |⑫중소기업청장이 | 1. 해당 2. 비해당 | 1. 해당 2. 비해당 | | |확인한 중소기업 여부| | | | +--------------------+-------------------------------------+-----------------------------------+ | |⑬대규모기업집단 | 1. 해당 2. 비해당 | 1. 해당 2. 비해당 | | | 계열회사여부 | | | +----+---------------+----+------+----------+-------------------+-----------------------------------+ | ⑭ 변경사유발생일 | |⑮변경사유| | +--------------------+-----------+----------+ | |<16>총 사 업 장 수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수수료 |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제2쪽에 계속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없 음 | +-------------------------------------------------------------------------------------------+-------+ +--------------+--------------------+------------------------+------------------+-------------------+ | | ①변경후 기업규모 | 1. 우선지원 대상기업 | ②변경적용개시일 | | | ※처 리 | | 2. 대규모기업 | | | | +--------------------+------------------------+------------------+-------------------+ | | ③변경사유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2331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제2쪽)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명 칭| | | +--------------+-------------------------------------------------------------------------+ | |소 재 지| | | (2)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사무조합명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명 칭| | | +--------------+-------------------------------------------------------------------------+ | |소 재 지| | | (3)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사무조합명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명 칭| | | +--------------+-------------------------------------------------------------------------+ | |소 재 지| | | (4)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사무조합명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명 칭| | | +--------------+-------------------------------------------------------------------------+ | |소 재 지| | | (5)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사무조합명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명 칭| | | +--------------+-------------------------------------------------------------------------+ | |소 재 지| | | (6)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사무조합명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명 칭| | | +--------------+-------------------------------------------------------------------------+ | |소 재 지| | | (7)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사무조합명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명 칭| | | +--------------+-------------------------------------------------------------------------+ | |소 재 지| | | (8)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사무조합명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명 칭| | | +--------------+-------------------------------------------------------------------------+ | |소 재 지| | | (9)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사무조합명 | | +----------+--------------+--+--+-+--+--+--+--+-+--+-+--+--+--+--+------------+---------------------+ 32325-22333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 | □ 사 업 개 시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사 업 일 괄 적 용 신 고 서 +--------+ | □ 사 업 종 료 | 3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③ 사무조합명 | | +--+-------------+--+--+-+-++--+--+--+-+--+-+--+--+--+--+--------------+----------------------------+ | |④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 |업|⑤소 재 지 | (전화: )| |주+---------------+-----------------------------------+------------------+-------------------------+ | |⑥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⑦직업훈련의무업체| 1. 해당 2. 비해당 | +--+---------------+-----------------------------------+------------------+-------------------------+ | 사 업 개 시 내 역 | +--+---------------+------------------------------------------+--------------+---+---+---+---+------+ | |⑧공 사 명 | |⑨업 종 코 드 | | | | | | | +---------------+------------------------------------------+--------------+---+---+---+---+------+ |건|⑩소 재 지 | | | +--+------------+------------------------------------------+--------------+----------------------+ |설| |⑪합 계 | 원|⑭공 사 기 간 | | | |공+------------+------------------------------------------+--------------+----------------------+ |공|사|⑫계약금총액| 원|⑮실 착 공 일 | | | |금+------------+------------------------------------------+--------------+----------------------+ |사|액|⑬재료환산액| 원|<16>준공예정일| | | +--+------------+--------------------------+---------------++-------------+----------------------+ | |<17>발 주 자 | |<18>발주자 주소 | | | +---------------+--------------------------+--+-------------+-+----------------------------------+ | |<19>사업개시일 | 년 월 일 |<20>사업종료일 | 년 월 일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수수료 | |※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사본 1부(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없 음 | +-------------------------------------------------------------------------------------------+-------+ +--------------+------------+-------------------------------+----------+----+----+----+----+--------+ | ※처 리 | 총공사금액 | 원 | 업종코드 | | | |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1621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계 속 적 용 신 고 서 +--------+ | | 3일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 +------------+-------+-------------------------------------------------------------------------+ | 업 |②소 재 지| (전화 : ) | | 주 +------------+-------------------------+-------------------+-----------------------------------+ |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직업훈련의무업체 | 1. 해당 2. 비해당 | | +------------+-------+--+--+-+--+--+--++-+--+--+-+--+-+--+-++--+-+--+--+--+--+-----------------+ | |⑤주된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⑥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건 |⑦공 사 명 | |⑧업 종 코 드 | | | | | | | +--------------------+----------------------------+-----------------+----+----+----+----+------+ | |⑨소 재 지 | (전화 : ) | | 설 +--+-----------------+----------------------------+--------------+-----------------------------+ | | |⑩합 계 | 원 |⑬공 사 기 간 | | | |금+-----------------+----------------------------+--------------+-----------------------------+ | 공 | |⑪계 약 금 총 액 | 원 |⑭실 착 공 일 | | | |액+-----------------+----------------------------+--------------+-----------------------------+ | | |⑫재 료 환 산 액 | 원 |⑮준공예정일 | | | 사 +--+-----------------+-----------------------+----+----------+---+-----------------------------+ | |<16> 발 주 자 | |<17>발주자주소 | | | +--------------------+-----------------------+---------------+-----+-+-+-+-+-+-+-+-+-+-+-+-+-+-+ | |<18>고용보험 성립일 | |<19>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20>보험계속적용 | | | | 신 고 이 유 | | | +--------------------+-------+--+--+-+--+--+--+--+--+--+-+--+-+--+--+--+-+--+--+--+--+---------+ | |<21>변경전 사업일괄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3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사 업 장 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처 리 | 총공사금액 | 원 | 업종코드 | | | |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2221민 210mm X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 (우) 주소 :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 | 문서번호 : | □보험관계 성 립 | | 수 신 : | 고 용 보 험 (사 업 일 괄 적 용) □보험가입 승 인 통 지 서 | | | □보험가입 불승인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③ 사무조합명 | | +----+-----------+--+--+-+-++--+--+--+-+--+-+--+--+--+--+--------------+----------------------------+ | |④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사 +----------------+----+------------------------------------------------------------------------+ | 업 |⑤소 재 지 | | | 주 +----------------+------------------------+-------------+--------------------------------------+ | |⑥대 표 | |⑦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 +----+----------------+------------------------+-------------+-----------+----+----+----+----+------+ | 사 |⑧명 칭 | |⑨업종코드 | | | | | | | 업 +----------------+--------------------------------------+-----------+----+----+----+----+------+ | 장 |⑩소 재 지 | | +----+----------------+------------------------+-----------+----------------------------------------+ |⑪보 험 성 립 일 | |⑫적용사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⑬불승인한 경우 그 | | | 사유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직인] | | | +---------------------------------------------------------------------------------------------------+ 32325-11021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뒷쪽) +---------------------------------------------------------------------------------------------------+ |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사업장별 보험관계 성립사항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사 | 명 칭 | | 업종코드 | | | | | | | +----------------+---------------------------------------------------+----------+--+--+--+--+--+ | 업 | 소 재 지 | | | +----------------+---------------------------+----------+--------------------------------------+ | 장 | 보험성립일 | | 적용사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2) | 관할노동관서명 | | 소 재 지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사 | 명 칭 | | 업종코드 | | | | | | | +----------------+---------------------------------------------------+----------+--+--+--+--+--+ | 업 | 소 재 지 | | | +----------------+---------------------------+----------+--------------------------------------+ | 장 | 보험성립일 | | 적용사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3) | 관할노동관서명 | | 소 재 지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사 | 명 칭 | | 업종코드 | | | | | | | +----------------+---------------------------------------------------+----------+--+--+--+--+--+ | 업 | 소 재 지 | | | +----------------+---------------------------+----------+--------------------------------------+ | 장 | 보험성립일 | | 적용사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4) | 관할노동관서명 | | 소 재 지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사 | 명 칭 | | 업종코드 | | | | | | | +----------------+---------------------------------------------------+----------+--+--+--+--+--+ | 업 | 소 재 지 | | | +----------------+---------------------------+----------+--------------------------------------+ | 장 | 보험성립일 | | 적용사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5) | 관할노동관서명 | | 소 재 지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사 | 명 칭 | | 업종코드 | | | | | | | +----------------+---------------------------------------------------+----------+--+--+--+--+--+ | 업 | 소 재 지 | | | +----------------+---------------------------+----------+--------------------------------------+ | 장 | 보험성립일 | | 적용사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6) | 관할노동관서명 | | 소 재 지 | | +----+----------------+---------------------------+----------+--------------------------------------+ 32325-11022일 210㎜ × 297㎜ 98.9.25.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11호서식] +---------------------------------------------------------------------------------------------------+ | (우) 주소 :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 | 문서번호 : | □보험관계 소 멸 | | 수 신 : |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 □보험계약해지 승 인 통 지 서 | | | □보험계약해지 불승인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③ 사무조합명 | | +----+-----------+--+--+-+-++--+--+--+-+--+-+--+--+--+--+--------------+----------------------------+ | |④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사 +----------------+----+------------------------------------------------------------------------+ | 업 |⑤소 재 지 | | | 주 +----------------+-----------------------------------------------------------------------------+ | |⑥대 표 | | +----+----------------+-----------------------------------------------------------------------------+ | 사 |⑦명 칭 | | | 업 +----------------+-----------------------------------------------------------------------------+ | 장 |⑧소 재 지 | | +----+----------------+-----------------------------------------------------------------------------+ |⑨보 험 소 멸 일 | | +---------------------+-----------------------------------------------------------------------------+ |⑩불승인 사유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직인] | | | +---------------------------------------------------------------------------------------------------+ 32325-11111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12호서식] +---------------------------------------------------------------------------------------------------+ | (우) 주소 :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 | 문서번호 : | 고용보험고용안정사업 □ 가입 □ 승 인 | | 수 신 : | 통 지 서 | | |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해지 □불승인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③ 사무조합명 | | +----+-----------+--+--+-+-++--+--+--+-+--+-+--+--+--+--+--------------+----------------------------+ | 사 |④상호 또는 법인명칭 | |⑤ 대 표 자 | | | 업 +----------------+----+----------------------------+--------------+----------------------------+ | 주 |⑥소 재 지 | | +----+----------------+-----------------------------------------------------------------------------+ | 사 |⑦명 칭 | | | 업 +----------------+-----------------------------------------------------------------------------+ | 장 |⑧소 재 지 | | +----+----------------+---------------------------------+-----------------+-------------------------+ |⑨가 입 승 인 일 | |⑩해 지 승 인 일 | | +---------------------+---------------------------------+-----------------+-------------------------+ |⑪불승인 사유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직인] | | | +---------------------------------------------------------------------------------------------------+ 32325-11211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고 용 보 험 피 보 험 자 격 취 득 신 고 서 ■ ※ 뒷면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사업장관리번호 □□-□□□□□□-□-□□□-□□□□ ②사무조합인가번호□□-□□□□-□-□□□□ ③사무조합명 : +--------+ ④하수급인관리번호 □□□□-□□-□□□□□□ |처리기한|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 하수급인에 한함) | 7일 | +------+--------------+-----------------------------------+---------+----------------------+--------+ |사업장| ⑤명칭 | |⑥소재지 | | +------+--------------+-----------------------------------+---------+-------------------------------+ |⑦일련|⑧성명 □□□□□ ⑨주민등록번호 □□□□□□-□□□□□□□ | | 번호| | | |⑩자격취득일자 □□□□년□□월□□일 ⑪사유 □ ⑫채용일□□□□년□□월□일 | |------| | | |⑬학력□ ⑭직종 □ ⑮월 급여액 □□□□□□□□원 <16>주소정근로시간 □□□시간 | |<19> | | | |<17>장애유형 □ <18>장애등급 □ | +------+--------------------------------------------------------------------------------------------+ |⑦일련|⑧성명 □□□□□ ⑨주민등록번호 □□□□□□-□□□□□□□ | | 번호| | | |⑩자격취득일자 □□□□년□□월□□일 ⑪사유 □ ⑫채용일□□□□년□□월□일 | |------| | | |⑬학력□ ⑭직종 □ ⑮월 급여액 □□□□□□□□원 <16>주소정근로시간 □□□시간 | |<19> | | | |<17>장애유형 □ <18>장애등급 □ | +------+--------------------------------------------------------------------------------------------+ |⑦일련|⑧성명 □□□□□ ⑨주민등록번호 □□□□□□-□□□□□□□ | | 번호| | | |⑩자격취득일자 □□□□년□□월□□일 ⑪사유 □ ⑫채용일□□□□년□□월□일 | |------| | | |⑬학력□ ⑭직종 □ ⑮월 급여액 □□□□□□□□원 <16>주소정근로시간 □□□시간 | |<19> | | | |<17>장애유형 □ <18>장애등급 □ | +------+--------------------------------------------------------------------------------------------+ |⑦일련|⑧성명 □□□□□ ⑨주민등록번호 □□□□□□-□□□□□□□ | | 번호| | | |⑩자격취득일자 □□□□년□□월□□일 ⑪사유 □ ⑫채용일□□□□년□□월□일 | |------| | | |⑬학력□ ⑭직종 □ ⑮월 급여액 □□□□□□□□원 <16>주소정근로시간 □□□시간 | |<19> | | | |<17>장애유형 □ <18>장애등급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사업장명 (전화: ) 사업장명 (전화: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 | 번 호 | | | 담 | | 과 | | 청 | |결재연월일| | ※접 수 +-------+---------------------| ※결 재 | | | | |(소)| +----------+ | | 일 자 | . . . | | 당 | | 장 | | 장 | | . . . | +-----------+-------+---------------------+----------+----+------+----+------+----+------+----------+ 32325-11421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뒷쪽) +----------------------------------◀ 기 재 요 령 ▶---------------------------------------+ | ①란은 사업장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하수급인이 신고하는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하수급인 사업장관리번호를 기 | | 재하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원수급인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②③란은 사업주가 보험사무조합에 보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 | ④란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아니한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하수급 | | 인별로 부여된 하수급인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⑦란은 신고대상근로자 일련번호를 ___위에 기재합니다. | | ⑩란의 일자는 근로자의 채용 기타 고용신분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채용일, | | 고용신분변동일등)을 기재합니다. | | ⑪란의 사유는 아래에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1. 피보험자가 학교·훈련원등을 졸업하고 최초로 신규채용된 경우 2. 1항 이외의신규 채용(경력직) | | || 3. 기타의 경우 | | || 예)피보험자가 고용된 사업장이 새로이 적용된 경우, 일용에서 상용근로자로의 고용신분의 변동, | | || 월 80시간(주당 18시간) 미만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월 80시간(주당 18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 | |+------------------------------------------------------------------------------------------------+ | | ⑫란에는 당해사업장에 채용된 날을 기재합니다. +--------------------------------------+ | | ⑬란의 학력은 해당되는 기호를 기재합니다. | 1. 국졸 2. 중졸 3. 고졸 | | | | 4. 전문대졸 5. 대졸 6. 대학원이상 | | | +--------------------------------------+ | | ⑭란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의 직종별 대분류 코드를 기재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19>란에 수행 | | 업무의 내용 또는 직명을 기입합니다. | |+------------------------------------------------------------------------------------------------+ | ||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 | || 5.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화 시장판매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7. 기능원 및 관련근로자 | | ||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직근로자 | | |+------------------------------------------------------------------------------------------------+ | | ⑮란의 월급여액은 향후 지급이 예정되는 임금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 | <16>란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며,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한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 | 기재합니다. | | <17>란의 유형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 |+------------------------------------------------------------------------------------------------+ | || 1. 지체장애인 2. 시각장애인 3. 청각장애인 4. 언어장애인 5. 정신지체인 | | |+------------------------------------------------------------------------------------------------+ | | <18>란의 등급은 장애등급을 기재합니다. | |※ 1.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대상자의 다수로 두장 이상 작성하는 경우 두 번째 장부터는 ②사무조합인가 | | 번호 ③사무조합명 및 ⑥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 2. 피보험자격취득 신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전산디스켓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신 청 인) +---------------------------------------+-----------------------------------+ | | 없 음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신 고 | | ( 제 출 ) | +-------------------------+ | | | (신 청) |-----|---------------------------------------|---→| 접 수 | | | +-------------+ | | +-------------------------+ | | ↑ | | ( 고용안정1·2과 ) | | │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 | | ( 고용안정1·2과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 전 산 입 력 | | | | | +-------------------------+ | | | ( 통 보 ) | ( 고용안정1·2과 ) | | | | | +---------------------------------------------------------------------------------------------------+ 32325-11422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15호서식] (제1쪽 앞) ■ □ 자격상실신고서 ■ 고 용 보 험 피 보 험 자 □ 이직확인서 +--------+ |처리기한| ※ □에 기재하는 사항은 전자판독되므로 □안에 바르게 기재하시고, 정정할 때는 수정액을 칠 +--------+ 하고 그위에 기재하십시오 | 7일 | +----------------+-------------------------------------------------------------------------+--------+ |① 신 고 일 |□□□□년 □□월 □□일 | +----------------+----------------------------------------------------------------------------------+ |②사업장관리번호|□□-□□□□□□-□-□□□-□□□□ | +----------------+----------------------------------------------------------------------------------+ |③사무조합번호 |□□-□□□□-□-□□□□ | +----------------+---+------------------------------------------------------------------------------+ |④하수급인 관리번호 | | | (건설공사등의 미승 | □□□□-□□-□□□□□□ | | 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⑤명 칭 | | | 사 업 장 +-----------+---------------------------------------------------------------------------+ | |⑥소 재 지 | (전화 : ) | +----+------+---+-------+--------+-----------------------+------------------------------------------+ | | ⑦성 명 | □ □ □ □ □ | ⑧주 민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 | | 피 +----------+----------------+-----------------------+------------------------------------------+ | 보 | | (우편번호) □ □ □- □ □ □ | | 험 | | | | 자 | | ( 특별시,광역시,도 시 구,군 읍,면,동) | | ∧ | ⑨주 소 | □ □ □ □ - □ □ □ □ (번지,호) | | 이 | |※ 아래란은 주소중 번지,호 다음의 아파트명,마을명,빌딩명등 기타 주소내용을 기입하세| | 직 | | 요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⑩ 상 실 일 | □ □ □ □년 □ □월 □ □일 |⑪상실시직종 | □ ( ) | | | |※코드참조 | | +---------------+-----------------------------------+-------------+---------------------------------+ |⑫상실(이직)사 | 구분 □□ (구체적 사유) |⑬대체인력 | □ 1. 있음 | | 유 | | 채용계획 | 2. 없음 | |※코드참조 | | | | +---------------+-----------------------------------+-------------+---------------------------------+ | <⑪상실시 직종코드> | |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 |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 | 7. 기능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직 근로자 | | | | <⑫상실(이직)사유 코드> | | ※ 코드와 함께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 | |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11. 전직·자영업등 12. 결혼·출산·육아·가사등 | | 13. 질병·부상등 14. 징계해고 15. 회사이전, 체불, 임금삭감등 근로조건 변동 | | 16. 학업·군복무·기타 |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21. 사업주 권고 22. 폐업·도산 | | 23. 정리해고(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고용조정) | |◆정년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만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3.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 | 49. 기타(위의 사유중 어느것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 | | <뒷면에 계속됩니다> | +---------------------------------------------------------------------------------------------------+ 32325-11541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제1쪽 뒤) ※ 이직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진한 부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 | 사 유 | | | | | | ⑭피보험단위기간 |⑮임금지급|<17>기준기간 |※코드참조| | | | | | | | +----------+---------+---------+---------+-------+ | 산정대상기간 | 기초일수| 연 장 | 기 간 | | | | | +-------------------------+----------+-------------+----------+---------+---------+---------+-------+ |(상실해당일) | | 평 균 임 금 산 정 내 역 | | | +-------------+---------+---------+---------+---------+--------+ | | |<18>임금계산 | 부터| 부터| 부터| 부터| 계 | | . . .~ . . .| | 기 간 | 까지| 까지| 까지| 까지| | +-------------------------+----------+-------------+---------+---------+---------+---------+--------+ | . . .~ . . .| |<19>총 일 수 | 일| 일| 일| 일| 일| +-------------------------+----------+----+--------+---------+---------+---------+---------+--------+ | . . .~ . . .| |<20>| 기본급 | | | | | | +-------------------------+----------+ +--------+---------+---------+---------+---------+--------+ | . . .~ . . .| | 임 |기타수당| | | | | | +-------------------------+----------+ +--------+---------+---------+---------+---------+--------+ | . . .~ . . .| | 금 | 상여금 | | | +-------------------------+----------+ +--------+---------------------------------------+--------+ | . . .~ . . .| | 내 |연차수당| | | +-------------------------+----------+ +--------+---------------------------------------+--------+ | . . .~ . . .| | 역 | 기 타 | | | +-------------------------+----------+----+--------+--------------------+------------------+--------+ | . . .~ . . .| |<21>평균임금 | 총임금액 ÷| 총일수: |= | +-------------------------+----------+-------------+--------------------+------------------+--------+ | . . .~ . . .| |<22>통상임금 | 원 | +-------------------------+----------+-------------+------------------------------------------------+ | . . .~ . . .| |<23>기준임금 | 원 | +-------------------------+----------+-------------+------+-----------------------------------------+ | . . .~ . . .| |<24>1일소정근로시간 | 시간 | +-------------------------+----------+-------------+------+--------------+--------------------------+ | . . .~ . . .| |<25>퇴직금등 |·퇴직금 | 원 | +-------------------------+----------+ +---------------------+--------------------------+ | . . .~ . . .| | 수 령 액 |·퇴직금이외기타금품 | 원 | +-------------------------+----------+-------------+---------------------+--------------------------+ | <16>피보험단위기간 | 개월|<26>기 타 | | +-------------------------+----------+-------------+------------------------------------------------+ | < <17> 기준기간 연장사유 코드> | | 1. 질병 · 부상 2. 사업장의 휴업 3. 임신·출산·육아 4. 기타사유 | +---------------------------------------------+-----------------------------------------------------+ |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및 고용보험법시| |인정합니다. | 행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동| | | 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 | |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 | |신고(확인)인 | | | □사무조합명 (서명 또는 인) | | 이직자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 다음 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상실여부 | 1.상실 2.미상실 |미상실사유| | | +---------------+----------------------+----------+----------------------------------+ | | 상실(이직)사유| +--------------+----------+ | ※처 리 | | |※이직유형판단|A.B.C.D.E | | +---------------+--------------------+-------------+-------+--------------+----------+ | | 피보험단위기간| 개월| 평균임금 | 원 | | | +--------------------+-------------+---------------------------------+ | | 기타처리내용 | | +-----------+--+---+-----------+---+----------+----+------+----+-------+------+--------+------------+ | | 번호 | | | 담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접 수 +------+---------------+※결 재 | | | | | (소) | +------------+ | | 일자 | . . . | | 당 | | 장 | | 장 | | . . . | +-----------+------+---------------+----------+----+------+----+-------+------+--------+------------+ 32325-11542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제2쪽 앞) +----------------------------------◀ 기 재 요 령 ▶---------------------------------------+ |◎본 서식은 피보험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또는 이직내역을 신고할 때 제출하는 것입니다. | | | | 1. ②란은 사업장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하수급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사업주 인 | | 정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하수급인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며,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아니한| | 사업주는 하수급인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고 하수급인별로 부여된 하수급인관리번호를 ④란에 기 | | 재합니다. | | 2. ⑩란은 자격상실 사유발생일의 다음날(일반적으로 이직일의 다음날)을 기재합니다. | | 3. ⑪란은 자격상실시 직종을 번호로 기재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행업무의 내용 또는 직명을 | | 기입합니다. | | 4. ⑫란은 자격상실(이직)사유를 해당되는 번호로 기재하고 구체적 사유를 기재합니다. | | 5. ⑭란의 왼쪽부분은 각 월의 상실해당일을, 오른쪽 부분은 이직일 또는 각 월의 상실해당일의 전날을 | | 기재하되 피보험단위기간이 6월이 될 때까지 소급하여 기재합니다. (상실해당일은 피보험기간 각월에 | | 있어서의 피보험자격상실일에 해당하는 날을 말하며, 상실해당일이 없는 월은 그 월의 마지막 날을 | | 상실해당일로 봅니다.) | | 6. ⑮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라 함은 ⑭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중 「임금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 | 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 | 임금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나, 휴일 또는 결근일등을 임금| | 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 | 7. <17>란의 기준기간연장 "사유"란에는 이직일 이전 12개월간에 계속하여 30일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 | 수 없었던 사유를 해당번호로 기재하되 괄호안에 구체적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기간"란은 임금 | | 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등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 |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8. <16>란의 피보험단위기간은 ⑭란에서 구분된 각 1월의 기간에 있어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가 | | 15일이상인 경우에는 당해1월을 피보험단위기간 1월로 계산하고, 10일이상 14일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 | 1월을 피보험단위기간 3분의 2월로 계산하며,1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1월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 | |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격취득일로부터 최초의 상실해당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이 16일이상 | | 1월미만이고, 그 기간내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가 10일이상인 경우에는 당해기간을 피보험단 | | 위기간 2분의 1월로 계산합니다. | | 9. <18>란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대상기간별로 구분 기재하고, 구분기재된 기간의 일수를 | | <19>란에 기재합니다. 기타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외의 수당을 기재하시고, 상 | | 여금이나 연차수당중 1개월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전 12개월간의 지급된 금 | | 액을 평균임금산정기간인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3/12)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 | 산정대상기간중 기준임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기준임금을 그 기간의 임금으로 보아 기준임금 | | 을 기본급란에 기재하고, 평균임금산정대상 전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는 <18>~ | | <22>란까지는 기재하지 않으며 <23>란의 기준임금만 기재합니다. | |10. <21>란에는 평균임금산정기간에 지급된 것으로 계산된 총임금액을 <19>란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 | 금액을 기재합니다. | |11. <22>란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기재합니다. | |12. <23>란에는 <18>란의 평균임금산정대상이 되는 전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 |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임금에 <24>란의 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13. <24>란은 이직전의 1일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단위로 정해져 있는 경우 | | 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 일(日)이외의 기간단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 | 정해진 이직직전의 기간단위 동안 총소정근로시간을 당해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을 기재하되 소 | | 숫점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 | 예) 6.01시간→7시간으로, 5.02시간→6시간으로 기재합니다. | | 단, 7시간초과시는 8시간으로, 4시간이하는 4시간으로 기재합니다. | |14. <25>란은 이직시 받은 월급여이외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명예퇴직수당·퇴직위로금등 추가로 지 | | 급된 금품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15. <25>란은 <21>~<25>란사항 이외의 임금관련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 |16. 이직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 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현 황·평균 임금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여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에는 해당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32325-11543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 +--------+ |처리기한| 고 용 보 험 피 보 험 자 전 근 신 고 서 +--------+ | 7일 | +----------+-------------+----------------+---------------+--------------------------------+--------+ | 피보험자 | ①성 명 | □ □ □ □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③명 칭 | | | 사 업 주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 | +----------+------------------+---------------------------------------------------------------------+ | | ⑤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근이전 | ⑥명 칭 | |⑦관할지방노동관서 | | | +-------------+-------------------------+-------------------+----------------------------+ | | ⑧소 재 지 | (전화: ) | | +-------------+-------------------------+------------------------------------------------+ | 사업장 | ⑨하수급인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 | | ⑩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⑪사무조합명: | | +----------+----------------+-+----------------------------------------+--------------+-------------+ | | ⑫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전 근 | ⑬명 칭 | |⑭관할지방노동관서 | | | +-------------+-------------------------+-------------------+----------------------------+ | | ⑮소 재 지 | (전화: ) | | +-------------+-------------------------+------------------------------------------------+ | 사업장 |<16>하수급인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 | |<17>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18>사무조합명| | +----------+-------------+---++--------+----+--------+-----------------+--------------+-------------+ |<19>전근일| □□□□ | 년 | □□ | 월 | □□ | 일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사업장명 (전화: ) 사무조합 (전화: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1721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전 산 입 력 자 료 대 체 신 고 서 +--------+ | | 7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③사무조합명 | (전화: ) | +----------------+----------------------------------------------------------------------------------+ |④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사 |⑤명 칭 | | | 업 +--------------+-------------------------------------------------------------------------------+ | 장 |⑥소 재 지| (전화: ) | +----+--------------+-------------------------------------------------------------------------------+ | |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명 | | ⑦ 신고사항 +-------------------------------------------------------------------------------+ |※신고내용에 ∨표시| □ 피보험자격 전근신고 ( )명 | |하고 신고대상 근로 |-------------------------------------------------------------------------------+ |자수를 명기합니다. |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명 | | +-------------------------------------------------------------------------------+ | | □ 이직확인서 제출 ( )명 | +-----------+-------+------------+------------------------------------------------------------------+ |⑧작 성 자 | | ⑨부 서 명 | (전화: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입력자료로 대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사업장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전산입력자료 | +------------------------------------------------------------------------------------------+--------+ | ※전산입력자료 작성 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노동 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 | +--------+ |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소)|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32325-23421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피 보 험 자 격 확 인 청 구 서 +--------+ | | 7일 | +----------------+----------+---------------+--------------+--+--+--+--+--+--+-+--+--+--+--+--+--+--+ | |①이 름|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청 구 인 |③주 소| (전화: ) | | +----------+-----------------------------+------------+----------------------------+ | |④채 용 일| |⑤ 이 직 일 | | +----------------+----------+------+--+--+-+--+--+--+--+--+--+-+--+-+--+--+--+-+--+--+--+--+--------+ | |⑥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⑦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⑧ 사무조합명 | | | 사 업 장 +----------+------+--+--+-+--+--+--+--+-+--+-+--+-++--+--+--------------+----------+ | |⑨명 칭| |⑩대 표 자 | | | +----------+--------------------------+-----------+--------------------------------+ | |⑪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⑫확인청구 내용 | 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 +----------------+----------------------------------------------------------------------------------+ |⑬청구취지 및 고용관계 사실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피보험자격의 확인자료 1부 +----------+ |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자 격 취 득 확 인 | 1. 취득(취득일 . . .) | 확인통지 | | | | 2. 취득사실없음 | | |※ 처 리 +---------------------+-------------------------------------------------+------------+ | | 자 격 상 실 확 인 | 1. 상실(상실일 . . .) | | | | | 2. 상실사실없음 | .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1821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9호서식] +---------------------------------------------------------------------------------------------------+ | (우) 주소 :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 | 문서번호 : | □ 취득 | | 수 신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사업주용) | | | □ 상실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③ 사무조합명 | | +----------------+--+--+-+-++--+--+--+-+--+-+--+--+--+--+--------------+----------------------------+ |③사 업 장 명 칭| | +------+---------+---------------------------------------+-------------+---------------+------------+ | | 피 보 험 자 | | | | | 일련 +--------+----------------------------------------+⑦자격취득· |⑧자 격 |⑨ 자 격 | | |⑤성 명|⑥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번호 | | | 상실여부 | 취 득 일 | 상 실 일 | +------+--------+--+--+--+--+--+--+-+--+--+--+--+--+--+--+-------------+---------------+------------+ | 1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통지 | | 하며, 해당 피보험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자 | | 인 경우에 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 직인 ] | | | | | +---------------------------------------------------------------------------------------------------+ 32325-11911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20호서식] +---------------------------------------------------------------------------------------------------+ | (우) 주소 :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 | 문서번호 : | □ 취득 | | 수 신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 | | □ 상실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③ 사무조합명 | | +----------------+--+--+-+-++--+--+--+-+--+-+--+--+--+--+--+--+--+--+--+--+--+-+--+--+--+--+--+--+--+ | 피 보 험 자 |④이 름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청 구 인) +--------------+-----------+--------------+--+--+--+--+--+--+-+--+--+--+--+--+--+--+ | |⑤주 소 | (전화: ) | +----------------+--------------+-------------------------------------------------------------------+ | |⑥명 칭 | | | 사 업 장 +--------------+-------------------------------------------------------------------+ | |⑦소 재 지 | (전화: ) | +----------------+--------------+-------------------------------------------------------------------+ | ⑧자 격 취 득 | | | | □ 취 득 (취득일 년 월 일 ) □ 취득사실 없음 | | 확 인 | | +----------------+----------------------------------------------------------------------------------+ | ⑨자 격 상 실 | ? 상 실 (상실일 년 월 일 ) □ 상실사실 없음 | | +----------------------------------------------------------------------------------+ | 확 인 | □ 상실사유 : | +----------------+-------------------------------------------+--------------------------------------+ | | 고 용 보 험 피 보 험 기 간 | 사 업 장 명 | | +-------------------------------------------+--------------------------------------+ | | | | | | | | | ⑩피보험자 | | | | 관리내역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확인통지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직인] | | | | | +---------------------------------------------------------------------------------------------------+ | * 위 확인·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 | | 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32325-12011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24호의3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훈련) 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업장 +-------------+-------------------------------------------------------------------------+ | |⑤사 업 주 | | | | 구 분 | | +-----------+-------------+----------------+-----------+--------------+------------+----------------+ | | | 훈련소요 | 노동부 | 지원율 | 정산비용 | 훈련비용 | |⑥훈련비용 | 훈련인원 | 총 비 용 | 인정비용| (B) | (A) | 신 청 액 | | | | | | | | (A×B) | | 정산내역 +-------------+----------------+-----------+--------------+------------+----------------+ | | 명 | 원 | 원| / | 원 | 원 | +-----------+-------------+----------------+-----------+--------------+------------+----------------+ |⑦임금지급 | 지급임금액 | 원|⑧지 원 율 | ⅔, ½ | | 내 역 |※무급휴직인 경우에는 훈련수당| | | | +-----------+-------------+----------------+-----------+--------------+-----------------------------+ |⑨지원금 신청액 | 원 | +-------------------------+-------------------------------------------------------------------------+ |⑩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3호 및 제5호와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고용유지훈련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 수수료 | | +---------+ | 2. 훈련비용 정산내역서사본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없 음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지급임금액 | 원 | ②지 원 율 | ⅔, ½ | | +--------------+-----------------------------+---------------+-----------------------+ | ※처 리 |③훈 련 비 용 | 원 | ④지급결정액 | 원 | | | 지 원 액 | |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1621민 210㎜ × 297㎜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쪽) +---------------------------------------------------------------------------------------------------+ | 고 용 유 지 훈 련 수 료 자 명 부 | | | +----+------------+------------------+--------------+--------------+-------------------+------------+ |연번|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훈련실시 | 훈련기간 | 임 금 지 급 액 | 훈련비용 | | | | | 기 관 | |※무급휴직 기간중 | | | | | | | | 에는 훈련수당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원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없 음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 신 청 | | ( 제 출 ) | +-------------------------+ | | | |-----|---------------------------------------|---→| 접 수 | | | +-------------+ | | +-------------------------+ | | ↑ | | (민원실,고용안정1·2과) | | │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 | | ( 고용안정1·2과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 전 산 입 력 | | | | | +-------------------------+ | | | ( 지 급 ) | ( 고용안정1·2과 ) | | | | | +---------------------------------------------------------------------------------------------------+ 325325-21622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25호의5서식] (앞쪽) +------------------------------------------------------------------------------------------+--------+ | □ 계 획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고용유지조치(사외파견) 신고서 +--------+ | □ 계획변경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업장 +-------------+-------------------------------------------------------------------------+ | |⑤업 종 명 | ( 주생산품 : ) | | +-------------+----+----+----+----+----+-----------------+------------------------------+ | |⑥업 종 코 드| | | | | | ⑦피보험자수 | 명 | +-----------+-------------+----+----+----+----+----+-----------------+------------------------------+ | ⑧사업주 | 1. 지정업종·지역 사업주 2. 지정업종·지역 하도급사업주 | | | | | 구 분 | 3. 비지정업종·지역 사업주 4. 비지정업종·지역 하도급사업주 | +-----------+----------------+-----------------------+----------------+-----------------------------+ | |⑨사외파견예정일| | | 사 외 +----------------+-----------------------+----------------+-----------------------------+ | |⑩사외파견대상 | 명 |⑪사외파견예정 | 월 | | 파 견 | 피보험자수 | | 연월수 | | | +----------------++----------------------+----------------+----------+------------------+ | 개 요 |⑫사외파견 업체명| |⑬사외파견 대상업체 소재지 | | +-----------+-----------------+--------------------------------------------------+------------------+ | | | |⑭사 외 |(구체적으로) | | | | | 파 견 | | | 사 유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구비서류 : 사외파견계획서(변경계획서)사본 1부 +---------+ | | 없 음 | +-----------------------------------------------------------------------------------------+---------+ 32325-23521민 210㎜ × 297㎜ 98.9.25.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5호의6서식] (앞쪽) +------------------------------------------------------------------------------------------+--------+ | □ 계 획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고용유지조치(휴직) 신고서 +--------+ | □ 계획변경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업장 +-------------+-------------------------------------------------------------------------+ | |⑤업 종 명 | ( 주생산품 : ) | | +-------------+----+----+----+----+----+-----------------+------------------------------+ | |⑥업 종 코 드| | | | | | ⑦피보험자수 | 명 | +-----------+-------------+----+----+----+----+----+-----------------+------------------------------+ | ⑧사업주 | 1. 지정업종·지역 사업주 2. 지정업종·지역 하도급사업주 | | | | | 구 분 | 3. 비지정업종·지역 사업주 4. 비지정업종·지역 하도급사업주 | +-----------+-------------+-------------------------------------------------------------------------+ | 휴 직 |⑨휴직예정일 | | | +-------------+-------+-------------------+-----------------+---------------------------+ | 개 요 |⑩휴직대상피보험자수 | 명 |⑪휴직예정연월수 | 월 | +-----------+---------------------+-------------------+-----------------+---------------------------+ | ⑫휴 직 |(구체적으로) | | 사 유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구비서류 : 휴직계획서(변경계획서)사본 1부 +---------+ | | 없 음 | +-----------------------------------------------------------------------------------------+---------+ 32325-23621민 210㎜ × 297㎜ 98.9.25.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분기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제34조제3항관련)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업장 +-------------+-------------------------------------------------------------------------+ | |⑤업 종 명 | ( 주생산품 : ) | | +-------------+----+----+----+----+----+------------------------------------------------+ | |⑥업 종 코 드| | | | | | | +-----------+-------------+----+----+----+----+----+------------------------------------------------+ | 신 규 |⑦당해분기 월평균 | 명 | | 채 용 | 근로자수 | | | 현 황 +------------------+--------------------------------------------------------------------+ | |⑧신규채용된자 | 명 | +-----------+------------------+--------------------------------------------------------------------+ | |⑨ /4분기동안 신규| | | | | | 채용된 자에게 지| |⑩지 원 율 | ½, ⅓ | | 신 청 | 급된 임금액 | | | | | +------------------+-------------------------------+--------------+---------------------+ | 내 용 |⑪지원금 신청액 | | | | [⑨×⑩] | | | +------------------+--------------------------------------------------------------------+ | |⑫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 수수료 | | 2.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3. 신규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임금대장사본 1부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지급대상자수| 명 | ②지급임금액 | 원 | | ※처 리 +--------------+-----------------------------+---------------+-----------------------+ | |③지 원 율 | ½, ⅓ | ④지급결정액 | 원 | | | | | (②×③)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3721민 210㎜ × 297㎜ 98.9.25.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쪽) +---------------------------------------------------------------------------------------------------+ | 신 규 채 용 된 자 에 대 한 임 금 지 급 내 역 | | (지급기간 : . . .~ . . . ) | +--------+------------+------------------------+--------------+--------------------+----------------+ | 연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채용일자 | 임금지급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없 음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 신 청 | | ( 제 출 ) | +-------------------------+ | | | |-----|---------------------------------------|---→| 접 수 | | | +-------------+ | | +-------------------------+ | | ↑ | | (민원실,고용안정1·2과) | | │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 | | ( 고용안정1·2과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청 · 소 장 ) | | │ | | ↓ | | │ | | +-------------------------+ | | └------------|---------------------------------------|-----| 전 산 입 력 | | | | | +-------------------------+ | | | ( 지 급 ) | ( 고용안정1·2과 ) | | | | | +---------------------------------------------------------------------------------------------------+ 32525-23722민 210mm × 297mm 98.9.25.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고 용 보 험 실 업 인 정 신 청 서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1 일 | +---------------+----------+----------------+--------------+--+--+--+--+--+--+-+--+--+--++-+--+--+--+ |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 |③주 소| (전화: ) | +---------------+----------+-----------------------+---------------------+--------------------------+ |④지정된출석일(실업인정일)| |⑤실업인정신청기간 | ∼ | +--------------------------+-----------------------+---------------------+--------------------------+ |⑥지 급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 +--------------------------+---------------------+--------------------------------------------------+ |⑦실업인정 신청기간중 취업한날이 있습니까? | 1.예(취업일: 총일수: ) | |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의해 복직된 경우 포함) +--------------------------------------------------+ | | 2. 아니오 | +------------------------------------------------+--------------------------------------------------+ |⑧실업인정 신청기간중 부업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 | 1. 예(부업등 보조업무종사일: 총일수: )| | 한 날이 있거나 이에 따른 소득을 수령하기로 예 | ( )일분의 소득( 원)을 ( 월 일)에 수령(예정) | | 정된 경우가 있습니까? +--------------------------------------------------+ | | 2. 아니오 | +------------------------------------------------+--------------------------------------------------+ |⑨최근에 국민연금의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 1. 예(지급일 . . . 금액 )| | 적이 있습니까? +--------------------------------------------------+ | | 2. 아니오 | +------------------------------------------------+--------------------------------------------------+ |⑩실업인정 신청기간중 사업체의 구인에 응모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칸을 기재하십시오 |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월 일 | 사업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구직활동방법 | 미취업시 사유 | +---------+-------------------+-------------------+------------+------------------+-----------------+ | | | | | 1. 2. 3. 4. | | +---------+-------------------+-------------------+------------+------------------+-----------------+ | | | | | 1. 2. 3. 4. | | +---------+-------------------+-------------------+------------+------------------+-----------------+ | | | | | 1. 2. 3. 4. | | +---------+-------------------+-------------------+------------+------------------+-----------------+ |※ 구직활동방법 : 1. 지방노동관서소개 2. 친지·학교등의 소개 3. 신문광고등 4. 기타( ) | +---------------------------------------------------------------------------------------------------+ |⑪구직활동을 한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 | | +----------------------------------------+----------+-----------------------------------------------+ |⑫향후 지방노동관서에서 귀하에게 직업을 | 1. 예 | 2. 아니오(이유: ) | | 소개한다면 응하시겠습니까? | | | +----------------------------+-----------+----------+-------------------------+---------------------+ | | | | 취직(자영)사업체 | | | | +---------------------+ | | . . . 취직(예정) |·회사명 : | |⑬취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로 | 1. 취직 +------------------------------------+---------------------+ | 확정(예정)된 경우에 기재하| |1.지방노동관서 소개 2.친지·학교등의|·소재지 : | | 십시오. | |소개 3.신문광고등 4. 기타( )| | | +-----------+------------------------------------+---------------------+ | | 2. 자영업 | . . .자영업개시(에정) |·전화번호: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 증명서 1부 (증명에 의한 실업인정시에 한함) | 수수료 | +-------+------+------------+ +---------+ | | 번호 | | | 없 음 | |※접수 +------+------------+ | | | | 일자 | | | | +-------+------+------------+-------------------------------------------------------------+---------+ 32325-15321민 210㎜ × 297㎜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쪽)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실 업 인 정 확 인 결 과 | | +----------------------------------------------------------------------------------------------+ | |▣ 실업인정유형(해당란에 전부 표시할 것) | | 실 | □ 실업인정일 변경 □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 잠정실업인정 | | |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 유족에 의한 실업인정 | | 업 | | | |▣ 확인사항 및 결과 | | 인 |① 실업인정대상기간은? | | |② 본인이 직접 출석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정 |③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였는가? □ 예 □아니오 | | |④ 수급자격자인가? □ 예 □아니오 | | 담 | (수급기간내이고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자) | | |⑤ 취업한 날이 있었는가? □ 아니오 □ 예 | | 당 | * 취업일 및 취업내용 | | |⑥ 부업·아르바이트등에 의한 소득이 있었는가? □ 아니오 □ 예 | | | * 근로일·근로내용, 소득수령일·금액 : | | |⑦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갖고 구직활동을 하였는가? □ 아니오 □ 예 | | | * 구직활동 사항 | | |⑧ 실업인정일수 : _______일 | | | | | |▣ 면담시 특이사항 년 월 일 | | |확인자 : 지방노동(청·사무소) 직업지도관(실업인정담당자) (인) | +----+--------+----------------------+--------------------------+----------+------------------------+ | | | 구직급여 산출내역 | | 지 급 액 | | | 지 | +----------------------+--------------------------+----------+------------------------| | |※처리 | 부 지 급 사 유 | | | 급 | +----------------------+--------------------------------------------------------------| | | |비고(면담내용등기재) | | | 담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당 |※결재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없 음 | 지 방 노 동 관 서 | +-----------------------+---------------------------------------+-----------------------------------+ | | | | | +-------------+ | | | | | 신 청 | | ( 제 출 ) | +-------------------------+ | | | |-----|---------------------------------------|---→| 접 수 | | | +-------------+ | | +-------------------------+ | | ↑ | | ( 고용안정1, 2과 ) | | │ | | ↓ | | │ | | +-------------------------+ | | │ | | | 확 인 · 검 토 | | | │ | | +-------------------------+ | | │ | | ( 고용안정1, 2과 ) | | │ | | ↓ | | │ | | +-------------------------+ | | └----------------------------------------------------------| 결 재 | | | | (통 보) | +-------------------------+ | | | | ( 청 · 소 장 ) | +-----------------------+---------------------------------------+-----------------------------------+ +----------------------------------◀ 기 재 요 령 ▶---------------------------------------+ | | | ⑦란의 "취업한 날"이라 함은 임시·일용등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것은 물론이고, 도급·위임등에 의해 | | 상시근로를 제공한 경우, 자영업 또는 가업을 영위한 경우등을 말하며 현실적인 수입유무는 불문합니 | | 다. | | ⑧란의 "부업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날"이라 함은 취업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부업·아르 | | 바이트등을 하였거나 타인의 업무를 보조한 경우를 말하며 현실적인 수입유무는 불문합니다. | | 부업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에 의한 소득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예정된 경우에 "며 | | 칠분"의 소득 "얼마"를 "언제"수령 또는 수령예정인지를 기재합니다. | | ⑨란은 국민연금의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가장 최근의 지급일자와 지급액을 기재합니다. | +---------------------------------------------------------------------------------------------------+ 32325-15322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별지 제60호의2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상 병 급 여 (출산시) 청 구 서 +--------+ | | 7일 | +------------+---------+--------------------+--------------+--+--+--+--+--+--+-+--+--+--+--+--+--+--+ | |①이 름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 +---------+--------------------+--------------+--+--+--+--+--+--+-+--+--+--+--+--+--+--+ | |③주 소 | (전화: ) | +------------+---------+--------------------+--------------+--+--+--+--+--+--+-+--+--+--+--+--+--+--+ | |④이 름 | |⑤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대 리 인 |⑥주 소 | (전화: ) | | +---------+------------+----------------------+-----------+----------------------------+ | |⑦수급자격자와의 관계 | |⑧대리사유 | | +------------+---------------+------+----------------------+-----------+----------------------------+ | ⑨출 산 일 | . . . | +------------+---------------+----------------------------------------------------------------------+ | ⑩출산으로 미취업한 기간 | . . . ~ . . . | +----------------------------+----------------------------------------------------------------------+ | ⑪청 구 기 간 | . . . ~ . . . | +---------------------+----------+----------------+----------------+----------------+---------------+ |⑫자신의 근로에 의한 | 소 득 일 | | | | | | 소득 +----------+----------------+----------------+----------------+---------------+ | | 소 득 액 | | | | | +-------------------+-+----------+----------------+----------------+----------------+---------------+ |⑬ 지 급 계 좌 | 은행명 : 예금주: | | | 계좌번호: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 | 청 구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 출산에 관한 증명서 1부 | 수수료 | +-------+------+------------+ +---------+ | | 번호 | | | 없 음 | |※접수 +------+------------+ +---------+ | | 일자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상병급여 | 지급대상기간 | | | | +--------------+----------------------------------------------------------+ | ※처 리 | 지급결정 | 산 출 내 역 | | | | +--------------+----------------------------------------------------------+ | | 사 항 | 지 급 액 | | | +--------------+--------------+----------------------------------------------------------+ | | 부지급사유 | | +----------+-------+------+-----+---------+-------+------------+--------+----------------+----------+ | | | | 주 | | | | | |결재연월일| | ※결 재 | 담당 | | | | 과장 | |청(소)장| +----------+ | | | | 무 | | | | | | . . . | +----------+-------+------+-----+---------+-------+------------+--------+----------------+----------+ 32325-23821민 210㎜ × 297㎜ 98.9.25.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63호의2서식] +---------------------------------------------------------------------------------------------------------------------+ | 고 용 보 험 피 보 험 자 원 천 공 제 액 집 계 표 ( 년도)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사업장명| | +--------------+--+--+-+--+--+--+--+--+--+-+--+-+--+--+--+-+--+--++-+--+-------++-+--+-+--+--+--+--+-+--+-+--+--+--+--+ |사업장소재지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구분|임금(1.실임금,2.기준임금)|전월말현재|당월중피보험|당월중피보험|당월말현재|당월임금지급|당월분피보험| | | \ +----------+--------------+ | | | | | |원천공제액| |월별\| 인원 | 임금총액 |피보험자수|자격취득자수|자격상실자수|피보험자수| 피보험자수 | 자임금총액 |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 8 | | | | | | | | | | +------+----------+--------------+----------+------------+------------+----------+------------+------------+----------+ | 9 | | | | | | | | | | +------+----------+--------------+----------+------------+------------+----------+------------+------------+----------+ | 10 | | | | | | | | | | +------+----------+--------------+----------+------------+------------+----------+------------+------------+----------+ | 11 | | | | | | | | | | +------+----------+--------------+----------+------------+------------+----------+------------+------------+----------+ | 12 | | | | | | | | | | +------+----------+--------------+----------+------------+------------+----------+------------+------------+----------+ | 계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 | 년 월 일 | | 작 성 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사 업 주)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32325-21311일 297㎜ × 210㎜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64호서식] (앞쪽) +-------------------------------------------------------+-------------------------------------------------------------------+--------+ | ① 사 업 장 관 리 번 호 | |처리기간| +--+--+-+--+--+--+--+--+--+-+--+-+--+--+--+-+--+--+--+--+ □ 개 산 □ 증가개산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년도 보험료보고서| | +--+--+-+--+--+--+--+--+-++-+--+-++-++-+--+-+--+--+--+--+ □ 추가개산 □ 확 정 | 5일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 | +----------------+--+--+-+-++--+--+--+-+--+-+--+--+--+--+---------+-----------------------------------------+--------------++--------+ | |③명 칭 | |④소재지 | (전화: )|⑤상시근로자수| 명 | | 사 업 장 +---------+------+---------------------+---------+------+------------+----------------+----+---+--------+-+---------+ | |⑥보험관계성립일| |⑦사업종료예정일| |⑧증가·추가시점| |⑨대표자| | +----------------+---------+------+---------------------+---------+------+------------+----------------+--+-----+--------+-+---------+ | |⑩명 칭 | |⑪소재지 | (전화: )|⑫총상시근로자수| 명 | | 사 업 주 +---------+---------+------------------+----+----+-------+------------------+------------+-+--------------+---------+ | |⑬직업훈련의무업체 | 1. 해당 2. 비해당 |⑭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⑮임금적용기준| 1. 실임금 2. 기준임금 | +----------------+--------------+----+-----------+-----------+--------------+--------------+--------------+--------------------------+ | | | | | | | | <22> 초과액 | | 확정보험료 | <16>산정기간 | <17>임금총액 | <18>요율 | <19>보험료액 | <20>납부한액 | <21>부족액 +-------------+------------+ | | | | | | | | 충 당 액 | 반 환 액 | +----------------+--------------+----------------+-----------+--------------+--------------+--------------+-------------+------------+ | 계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1,000|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1,000| | | | |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 /1,000| | | | | | +----------------+--------------+----------------+-----------+--------------+--------------+--------------+-------------+------------+ | 개산보험료 | <23>산정기간 | <24>임금총액 | <25>요율 | <26>보험료액 | <27> 증가·추가전 액 | <28>추가납부할액 | +----------------+--------------+----------------+-----------+--------------+--------------+--------------+-------------+------------+ | 계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1,000|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1,000| | | | |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 /1,000| | | | | | +----------------+--------------+----------------+-----------+--------------+--------------+--------------+-------------+------------+ | 임 금 총 액 산 정 내 역 (개산 ·증가·추가) | +---------------------------------------------------------------------------+--------------------------------------------------------+ | 일 반 사 업 | 건 설 공 사 | +------------+------------+-------------------+--------------+--------------+--------------+---------+-------------------------------+ | 구 분 |<29>산정월수|<30>1인당월평균임금|<31>월평균인원|<32>임금추정액|<33>임금추정액| | 노무비율을 적용할 경우 | +------------+------------+-------------------+--------------+--------------+--------------+---------+------------+------------------+ | 실 업 급 여| | | | |<34>총공사금액| | | | +------------+------------+-------------------+--------------+--------------+--------------+---------+<37>노무비율|<38>임금총액추정액| | | | | | |<35>계약금액 | | | | | 고용안정· | | | | +--------------+---------+------------+-----+------------+ | 직업능력개 | | | | |<36>재료의싯가| | | | | 발사업 | | | | | 환 산 액| | | | +------------+------------+-------------------+--------------+--------------+--------------+---------+------------------+------------+ | 고용보험법 제60조제2항·제6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 보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조합 (서명 또는 인) | | 근로복지공단 (본부·지사)장 귀하 | +------------------------------------------------------------------------------------------------------------------------------------+ 32325-16421보 297㎜ × 210㎜ 98.9.25.개정승인 (보존용지(2종) 80g/㎡) (뒷쪽) +----------------------------------------------------------------+ +----+------------+----------------------------------------------+ | ※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 임금총액 | | | 공 사 명 | | | (1. 실임금, 2. 기준임금) | | 건 +------------+----------------------------------------------+ +----+-------------------+-------------------------+-------------+ | | 공사기간 | | | | | 고 용 안 정 · | | | 설 +------------+----------------+-----------------------------+ | | 실 업 급 여 | | 월 별 | | | | 총 공 사 금 액 |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말 일 | | 공 | +----------------+-----------------------------+ | 월 +-------+-----------+---------+---------------+ 현 재 | | |공사금액내역|당년도시공예정액| | | | | 지 급 한 | | 지 급 한 | 근로자수 | | 사 | +----------------+-----------------------------+ | | 인 원 | | 인 원 | | | | | |익년도이월예정액| | | | | 임금총액 | | 임 금 총 액 | | +----+------------+----------------+-----------------------------+ +----+-------+-----------+---------+---------------+-------------+ +----------------------------------------------------------------+ | 1 | | | | | | |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 | +----+-------+-----------+---------+---------------+-------------+ +----------------------------------------------------------------+ | 2 | | | | | | | 고용보험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산보험료 | +----+-------+-----------+---------+---------------+-------------+ | 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 3 | | | | | | +--------------+-----------------+-------+-------+-------+-------+ +----+-------+-----------+---------+---------------+-------------+ | 구 분 | 납부할 금액 | 제1기 | 제2기 | 제3기 | 제4기 | | 4 | | | | | | +--------------+-----------------+-------+-------+-------+-------+ +----+-------+-----------+---------+---------------+-------------+ | 계 | | | | | | | 5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6 | | | | | | +--------------+-----------------+-------+-------+-------+-------+ +----+-------+-----------+---------+---------------+-------------+ | 고 용 안 정 | | | | | | | 7 | | |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 8 | | | | | | +--------------+-----------------+-------+-------+-------+-------+ +----+-------+-----------+---------+---------------+-------------+ | 년 월 일 | | 9 | | | | | | | 신청인(사업주): (인)보험사무조합 : (인)| +----+-------+-----------+---------+---------------+-------------+ | 근로복지공단 (본부·지사)장 귀하 | | 10 | | | | | | +----------------------------------------------------------------+ +----+-------+-----------+---------+---------------+-------------+ | 고용보험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 | 11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 | | 12 | | | | | | | 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 +----+-------+-----------+---------+---------------+-------------+ +--------------+--------------+---------------+------------------+ | | | | | | | | 구 분 | 납부할 액 | 충당 신청액 | 충당후 납부할 액 | | 합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계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 +--------------+--------------+---------------+------------------+ +----+-------+-----------+---------+---------------+-------------+ | 고 용 안 정 | | | | | | | | | | | +--------------+--------------+---------------+------------------+ | 월 |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 | | | | +--------------+--------------+---------------+------------------+ | 평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무조합: (서명 또는 인) | | 균 | | | | | | | 근로복지공단 (본부·지사)장 귀하 | +----+-------+-----------+---------+---------------+-------------+ +----------------------------------------------------------------+ 32325-16422보 297㎜ × 210㎜ 98.9.25.개정승인 (보존용지(2종) 80g/㎡) [별지 제65호서식] +--------------------------------------------------------+ 받는사람 |1.동·납부서는 개산, 증가개산, 추가개산, 확정보험료 및 | | 분할납부시 제1기분 보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하시기 바 | 주 소 | 랍니다. | | | |2.보험료 산정방법 및 납부서 작성요령등은 뒷면 안내말 | | 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앞쪽) +--------+--------+ |회계연도|납부기한| 고 용 보 험 보 험 료 납 부 영 수 증 서 +--------+--------+ | | | (납부자용) +--------+--------+ +-------------------------------+---------------------------+ +----------+-----------------------+ | 사업장관리번호 (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 사업장명 (납부자) | | +----------+-----------------------+ | | | | 계 좌 | | | 주 소 | | | 번 호 | |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관 | 노동부 |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계 | 실 업 급 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납 부 액 | 원 | 원 | 원 | 원 |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 국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영수인 | 년 월 일 +--------+ | | 영수자 _______________ | | +--------+ +--------+--------+ |회계연도|납부기한| 고 용 보 험 보 험 료 영 수 필 통 지 서 +--------+--------+ | | | (기금출납명령관용) +--------+--------+ +-------------------------------+---------------------------+ +----------+-----------------------+ | 사업장관리번호 (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 사업장명 (납부자) | | +----------+-----------------------+ | | | | 계 좌 | | | 주 소 | | | 번 호 | |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관 | 노동부 |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계 | 실 업 급 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납 부 액 | 원 | 원 | 원 | 원 | +-------------------+-------------------+-------------------+-------------------+-------------------+ _____________기금(분임)출납명령관 귀하 ( )은행 ( )지점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우체국 | 영수인 | 년 월 일 ( )출납공무원 +--------+ | | | | +--------+ +--------+--------+ |회계연도|납부기한| 고 용 보 험 보 험 료 납 부 서 +--------+--------+ | | | (한국은행용) +--------+--------+ +-------------------------------+---------------------------+ +----------+-----------------------+ | 사업장관리번호 (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 사업장명 (납부자) | | +----------+-----------------------+ | | | | 계 좌 | | | 주 소 | | | 번 호 | |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관 | 노동부 |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계 | 실 업 급 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납 부 액 | 원 | 원 | 원 | 원 | +-------------------+-------------------+-------------------+-------------------+-------------------+ 한국은행 귀하 ( )은행 ( )지점 +--------+ 위 금액을 수납·납부하였습니다. ( )우체국 | 영수인 | 년 월 일납부 ( )출납공무원 +--------+ | | | | +--------+ 32325-16521일 210㎜ × 297㎜ 98.9.2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80g/㎡ (뒷쪽) +---------------------------------------------------------------------------------------------------+ | < 안 내 말 씀 > | | | | 1. 보험료산정방법 | | 가. 개산보험료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 | · 산정방법 : 연간 임금총액의 추정액 × 사업별 보험료율 | | · 법정납부기한 : 연도초일(또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까지 | | 나. 증가개산보험료 (고용보험법 제60조제2항) | | · 납부사유 :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당초 보고액보다 100%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될 때 | | · 산정방법 : (증가후 임금총액의 추정액 × 사업별 보험료율) - 당초 개산보험료 | | · 법정납부기한 : 증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 다. 확정보험료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 | · 산정방법 : 실제지급한 임금총액 × 사업별 보험료율 | | · 납부액 : (실제지급한 임금총액 × 사업별 보험료율) - (개산보험료 + 증가개산보험료 + 추가 | | 개산보험료) | | · 법정납부기한 : 연도초일부터 70일(연도중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소멸일부터 30일)까지 | | 라. 추가개산보험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2조제1항) | | · 납부사유 : 보험사업의 종류가 확대적용되는 경우 (실업급여 적용 → 3사업 적용) | | · 산정방법 : 확대적용일로부터 연도말까지 임금총액의 추정액 × 확대적용된 사업의 보험료율 | | · 법정납부기한 : 확대적용일부터 70일까지 | | | | 2. 납부서 작성요령 | | 구분란에는 보험사업별로 납부할 징수금종목(개산,증가개산등), 5%공제액, 충당액 등을 구분하 | | 여 기재합니다. | | | | 작성예 1) '98개산 < '98확정 | | +---------------+-------------------+-------------------+-------------------+-------------------+ | | | 구 분 | 계 | 실 업 급 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 | '99 개산 | 1,320,000 | 720,000 | 240,000 | 360,000 | | | +---------------+-------------------+-------------------+-------------------+-------------------+ | | | 5% 공제 | △ 66,000 | △ 36,000 | △ 12,000 | △ 18,000 | | | +---------------+-------------------+-------------------+-------------------+-------------------+ | | | '98 확정 | 264,000 | 144,000 | 48,000 | 72,000 | | | +---------------+-------------------+-------------------+-------------------+-------------------+ | | | 납 부 액 | 1,518,000 | 828,000 | 276,000 | 414,000 | | | +---------------+-------------------+-------------------+-------------------+-------------------+ | | | | 작성예 2) '98개산 〉 '98확정 | | +---------------+-------------------+-------------------+-------------------+-------------------+ | | | 구 분 | 계 | 실 업 급 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 | '99 개산 | 1,320,000 | 720,000 | 240,000 | 360,000 | | | +---------------+-------------------+-------------------+-------------------+-------------------+ | | | 5% 공제 | △ 66,000 | △ 36,000 | △ 12,000 | △ 18,000 | | | +---------------+-------------------+-------------------+-------------------+-------------------+ | | | '98 확정충당 | △ 110,000 | △ 60,000 | △ 20,000 | △ 30,000 | | | +---------------+-------------------+-------------------+-------------------+-------------------+ | | | 납 부 액 | 1,144,000 | 624,000 | 208,000 | 312,000 | | | +---------------+-------------------+-------------------+-------------------+-------------------+ | | | | 3. 5%공제 | | 5%공제는 40만원 이상의 개산·증가개산·추가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 |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이후 성립 또는 증가·추가 사유발생시는 제외됩니| | 다) | | | | 4. 10만원미만의 단수 처리 | | 보험료 산정시 보험사업별로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합니다. | | | | 5.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미납액 100원당 1일 4전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납부시까지 추가로 부과되며, | | 확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 +---------------------------------------------------------------------------------------------------+ 32325-16522일 210㎜ × 297㎜ 98.9.2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80g/㎡ [별지 제66호서식] +----------------------------------------------+ |1.귀하가 제출한 년도 보험료보고서에 | 받는사람 | 따라 아래와 같이 분기에 납부할 보험료를| | 안내하니 납부내역을 확인하신 후 년 월| 주 소 | 일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 | | 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재된| |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 | | 단(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 | | 다. | | | |2.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 100원당 1일 4전에 해 | | 당하는 연체금이 납부전일까지 추가로 부과됩 | | 니다. | | | |3.납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재발급 받아 | |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회계연도|납부기한| 고 용 보 험 보 험 료 납 부 영 수 증 서 +--------+--------+ | | | (납부자용) +--------+--------+ +-------------------------------+---------------------------+ +----------+-----------------------+ | 사업장관리번호 (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 사업장명 (납부자) | | +----------+-----------------------+ | | | | 계 좌 | | | 주 소 | | | 번 호 | | +-------------------+---------------------------------------+ +----------+-----------------------+ +--------------+--------------------------------+--------+----------+--------+----------------------+ | 징수금종목 | | 연도 | | 기분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관 | 노동부 |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금 액 | +-------------------+-------------------------------------------------------------------------------+ | 실 업 급 여 | 원 | +-------------------+-------------------------------------------------------------------------------+ | 고용안정사업 | 원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원 | +-------------------+-------------------------------------------------------------------------------+ | 계 | 원 |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 국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영수인 | 년 월 일 +--------+ | | 영수자 _______________ | | +--------+ +--------+--------+ |회계연도|납부기한| 고 용 보 험 보 험 료 영 수 필 통 지 서 +--------+--------+ | | | (기금출납명령관용) +--------+--------+ +-------------------------------+---------------------------+ +----------+-----------------------+ | 사업장관리번호 (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 사업장명 (납부자) | | +----------+-----------------------+ | | | | 계 좌 | | | 주 소 | | | 번 호 | | +-------------------+---------------------------------------+ +----------+-----------------------+ +--------------+--------------------------------+--------+----------+--------+----------------------+ | 징수금종목 | | 연도 | | 기분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관 | 노동부 |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금 액 | +-------------------+-------------------------------------------------------------------------------+ | 실 업 급 여 | 원 | +-------------------+-------------------------------------------------------------------------------+ | 고용안정사업 | 원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원 | +-------------------+-------------------------------------------------------------------------------+ | 계 | 원 | +-------------------+-------------------------------------------------------------------------------+ _____________기금(분임)출납명령관 귀하 ( )은행 ( )지점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우체국 | 영수인 | 년 월 일 ( )출납공무원 +--------+ | | | | +--------+ +--------+--------+ |회계연도|납부기한| 고 용 보 험 보 험 료 납 부 서 +--------+--------+ | | | (한국은행용) +--------+--------+ +-------------------------------+---------------------------+ +----------+-----------------------+ | 사업장관리번호 (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 사업장명 (납부자) | | +----------+-----------------------+ | | | | 계 좌 | | | 주 소 | | | 번 호 | | +-------------------+---------------------------------------+ +----------+-----------------------+ +--------------+--------------------------------+--------+----------+--------+----------------------+ | 징수금종목 | | 연도 | | 기분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관 | 노동부 |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금 액 | +-------------------+-------------------------------------------------------------------------------+ | 실 업 급 여 | 원 | +-------------------+-------------------------------------------------------------------------------+ | 고용안정사업 | 원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원 | +-------------------+-------------------------------------------------------------------------------+ | 계 | 원 | +-------------------+-------------------------------------------------------------------------------+ 한국은행 귀하 ( )은행 ( )지점 +--------+ 위 금액을 수납·납부하였습니다. ( )우체국 | 영수인 | 년 월 일납부 ( )출납공무원 +--------+ | | | | +--------+ 32325-16611일 210㎜ × 297㎜ 98.9.2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80g/㎡ [별지 제67호서식] +---------------------------------------------------------------------------------------------------+ | 고 용 보 험 개 산 보 험 료 감 액 조 정 통 지 서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③ 사무조합명 | | +-------------+--+--+--+-+-++--+--+--+-+--+-+--+--+--+--+--------------+----------------------------+ | 해 당 |④ 명 칭 | |⑤ 대 표 자 | | | +-----------+-----------------------------+--------------+----------------------------+ | 사 업 장 |⑥소 재 지 | | +-------------+-----------+--------------------+----------------------------------------------------+ | | ⑦임금적용기준 | 1. 실임금, 2. 기준임금 | | 구 분 +--------------------+----------------------------+-----------------------+ | | ⑧산 정 기 간 | ⑨ 임 금 총 액 | ⑩개 산 보 험 료 | +-----------+-------------+--------------------+----------------------------+-----------------------+ | | 실 업 급 여 | | | | | 감 액 +-------------+--------------------+----------------------------+-----------------------+ | | 고 용 안 정 | | | | | 조 정 액 +-------------+--------------------+----------------------------+-----------------------+ | |직업능력개발 | | | | +-----------+-------------+--------------------+----------------------------+-----------------------+ | |1.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계약 해지 | | ⑪ 감 액 사 유 | | | |2. 보험요율의 인하 3. 규모축소 4. 사업소멸 5. 기타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2조제2항·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제72조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감액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직인] | | | | | +---------------------------------------------------------------------------------------------------+ 32325-16711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68호서식] +-----------------------------------------------------------------------------------------------------------------------+ |(우) 주소 :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 | | 년 월 일 조사 | |문서번호: | □증가개산 | |수 신: | 고용보험 년도 □개산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 | | □추가개산 | | | (인정결정서) 조사자 성명 (인)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②사 업 장 명 | |③소 재 지 | | +------------------+-+-+-+-+-+-+-+-+-+-+-+-+-+-+-+-+-+-+-+-+--+-----------+----------------+-----------+----------------+ |④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⑤사무조합명 | |⑥소 재 지 | | +--+------------+--+-+-+-+-+-+-+-+-+-+-+-+-+-+-++-------------++------------+--------------+-+---------+----------------+ | |구 분 | ⑦임금총액추정액 | ⑧보험요율 | ⑨개산보험료 | ⑩산정기간 | ⑪임금적용기준 | 조 사 내 역 | |조|+-----------+------------------+------------+--------------+------------+----------------+--------------------------+ | |실 업 급 여 | | /1,000 | | ~ | | | |사+------------+------------------+------------+--------------+------------+ 1. 실 임 금 | | | |고용안정사업| | /1,000 | | | | | |후+------------+ +------------+--------------+ ~ | 2. 기준임금 | | | |능력개발사업| | /1,000 | | | | | | +------------+------------------+------------+--------------+------------+ | | | | 계 | ------ | ----- | | | | | +--+------------+------------------+------------+--------------+------------+----------------+ | | |구 분 | ⑫임금총액추정액 | ⑬보험요율 | ⑭개산보험료 | ⑮산정기간 |<16>임금적용기준| | | +------------+------------------+------------+--------------+------------+----------------+ | |조|실 업 급 여 | | /1,000 | | ~ | | | | +------------+------------------+------------+--------------+------------+ 1. 실 임 금 | | |사|고용안정사업| | /1,000 | | | | | | +------------+ +------------+--------------+ ~ | 2. 기준임금 | | |전|능력개발사업| | /1,000 | | | | | | +------------+------------------+------------+--------------+------------+ | | | | 계 | ------ | ----- | | | | | +--+------------+------------------+------------+--------------+------------+----------------+-+--------+---------------+ | 구 분 |<17>임금총액추정액|<18>보험요율|<19>개산보험료|<20>산정기간|<21>납부하여야할액|<22>감액|<23>충당·반환 | +--+------------+------------------+------------+--------------+------------+------------------+--------+---------------+ | |실 업 급 여 | | | /1,000 | ~ | | | | |초+------------+------------------+------------+--------------+------------+------------------+--------+---------------+ |과|고용안정사업| | | /1,000 | | | | | |부+------------+ +------------+--------------+ ~ +------------------+--------+---------------+ |족|능력개발사업| | | /1,000 | | | | | | +------------+------------------+------------+--------------+------------+------------------+--------+---------------+ | | 계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개산·개산증가·개산추가 | | 보험료를 부과하오니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직인] | +-----------------------------------------------------------------------------------------------------------------------+ 32325-16811일 297㎜ × 210㎜ 98.9.25.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69호서식] +---------------------------------------------------------------------------------------------------+ | (우) 주소 :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 | 문서번호 : | | | 수 신 : | 고 용 보 험 개 산 보 험 료 추 가 징 수 통 지 서 | |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③ 사무조합명 | | +----------------+--+--+-+-++--+--+--+-+--+-+--+--+--+--+--+--+--+--+--+--+--+-+--+--+--+--+--+--+--+ | |④명 칭 | | | | (또는 공사명) | | | 사 업 장 +-----------------+---------------------------------------------------------------------+ | |⑤소 재 지 | (전화: ) | +-----------+------+----------+---------------------+-----------------------------------------------+ | | ⑥ 임 금 적 용 기 준 | 2. 실임금, 2. 기준임금 | | 구 분 +----------------+---------------+-----------------+----------------+------------+ | | ⑦보험요율 | ⑧임금총액 | ⑨산정기간 | ⑩개산보험료 | 비 고 | +----+-------------+----------------+---------------+-----------------+----------------+------------+ | | 고 용 안 정 | /1,000| | | | | | 인 +-------------+----------------+---------------+ . . . +----------------+------------+ | | 능 력 개 발 | /1,000| | | | | | 상 +-------------+----------------+---------------+ ~ +----------------+------------+ | | 실 업 급 여 | /1,000| | | | | | 전 +-------------+----------------+---------------+ . . . +----------------+------------+ | | 계 | ----- | ------ | | | | +----+-------------+----------------+---------------+-----------------+----------------+------------+ | 구 분 | ⑪보험요율 | ⑫임금총액 | ⑬산정기간 | ⑭개산보험료 |⑮납부하여야| | | | | | | 할 금 액 | +----+-------------+----------------+---------------+-----------------+----------------+------------+ | | 고 용 안 정 | /1,000| | | | | | 인 +-------------+----------------+---------------+ . . . +----------------+------------+ | | 능 력 개 발 | /1,000| | | | | | 상 +-------------+----------------+---------------+ ~ +----------------+------------+ | | 실 업 급 여 | /1,000| | | | | | 후 +-------------+----------------+---------------+ . . . +----------------+------------+ | | 계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알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직인] | | | | | +---------------------------------------------------------------------------------------------------+ 32325-16911일 210mm × 297mm 98.9.25.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70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개 산 보 험 료 감 액 조 정 신 청 서 +--------+ | | 5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③ 사무조합명 | | +----------------+--+--+-+--+--+--+--+-+--+-+--+--+--+--+----+---------+----------------------------+ |④사 업 장 명 | |⑤ 소 재 지 | | +----------------+-----------------------------+-------------+-+------------------------------------+ |⑥ 감액신청사유 | |⑦임금적용기준 | 1. 실임금, 2. 기준임금 | +----------------+-------+----------------+----+-------------+-+-----------------+------------------+ | 구 분 | ⑧산정기간 | ⑨ 임 금 총 액 | ⑩ 보 험 요 율 | ⑪개 산 보 험 료 | +------------+-----------+----------------+------------------+-------------------+------------------+ | |기 보 고 | | | /1,000 | | | +-----------+----------------+------------------+-------------------+------------------+ |고용안정사업|감 액 신 청| | | /1,000 | | | +-----------+----------------+------------------+-------------------+------------------+ | |차 액| ---- | | | | +------------+-----------+----------------+------------------+-------------------+------------------+ | |기 보 고 | | | /1,000 | | | +-----------+----------------+------------------+-------------------+------------------+ |능력개발사업|감 액 신 청| | | /1,000 | | | +-----------+----------------+------------------+-------------------+------------------+ | |차 액| ---- | | | | +------------+-----------+----------------+------------------+-------------------+------------------+ | |기 보 고 | | | /1,000 | | | +-----------+----------------+------------------+-------------------+------------------+ |실 업 급 여 |감 액 신 청| | | /1,000 | | | +-----------+----------------+------------------+-------------------+------------------+ | |차 액| ---- | | | | +------------+-----------+----------------+------------------+-------------------+------------------+ | 임 금 총 액 추 정 액 산 정 기 초 | +-------------+-----------------+-----------------+-------------------+-----------------------------+ | | ⑫월 평 균 | ⑬ 1 인 당 | | ⑮ 임 금 총 액 | | 구 분 | | | ⑭산 정 월 수 | | | | 추 정 인 원 | 월평균액 | | (인원 + 월액 + 월수) | +-------------+-----------------+-----------------+-------------------+-----------------------------+ | 일 반 사 업 | | | | | +-------------+-----------------+-----------------+-------------------+-----------------------------+ | 건 설 공 사 | | | | | +-------------+-----------------+-----------------+-------------------+-----------------------------+ | 합 계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사업장명 사무조합명 | | 소 재 지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 | | 감 액 여 부 | 1. 인 정 2. 불 인 정 | 감 |고용안정| | | +--------------+--------------------------------+ 액 +--------+--------------------------+ | ※처 리 | | | 결 |능력개발| | | | 불인정사유 | | 정 +--------+--------------------------+ | | | | 액 |실업급여|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7021민 210㎜ × 297㎜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71호서식] +-------------------------------------------------------------------------------------------------------------------------------+ |(우) 주소 :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 | | 년 월 일 조사 | |문서번호: | | |수 신: | 고용보험 년도확정보험료·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보험료인정결정서) | | | | | | 조사자 성명 (인)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②사 업 장 명 | |③소 재 지 | | +------------------+-+-+-+-+-+-+-+-+-+-+-+-+-+-+-+-+-+-+-+-+--+-----------+----------------+-----------+------------------------+ |④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⑤사무조합명 | |⑥소 재 지 | | +--+------------+--+-+-+-+-+-+-+-+-+-+-+-+-+-+-++-------------++------------+--------------+-+---------+------------------------+ | |구 분 | ⑦확정임금총액 | ⑧보험요율 | ⑨확정보험료 | ⑩산정기간 | ⑪임금적용기준 | 조 사 내 역 | | +------------+------------------+------------+--------------+------------+----------------+----------------------------------+ | |실 업 급 여 | | /1,000 | | ~ | | | |조+------------+------------------+------------+--------------+------------+ 1. 실 임 금 | | | |고용안정사업| | /1,000 | | | | | |사+------------+ +------------+--------------+ ~ | 2. 기준임금 | | | |능력개발사업| | /1,000 | | | | | |후+------------+------------------+------------+--------------+------------+ | | | | 계 | ------ | ----- | | | | | +--+------------+------------------+------------+--------------+------------+----------------+ | | |구 분 | ⑫확정임금총액 | ⑬보험요율 | ⑭확정보험료 | ⑮산정기간 |<16>임금적용기준| | |조+------------+------------------+------------+--------------+------------+----------------+ | | |실 업 급 여 | | /1,000 | | ~ | | | |사+------------+------------------+------------+--------------+------------+ 1. 실 임 금 | | | |고용안정사업| | /1,000 | | | | | |전+------------+ +------------+--------------+ ~ | 2. 기준임금 | | | |능력개발사업| | /1,000 | | | | | | +------------+------------------+------------+--------------+------------+ | | | | 계 | ------ | ----- | | | | | +--+------------+------------------+------------+--------------+------------+----------+-----+------------+----------+----------+ | 구 분 |<17>확정임금총액 |<18>보험요율|<19>확정보험료|<20>산정기간|<21>가산금|<22>납부하여야할액|<23>충당액|<24>반환액| +--+------------+------------------+------------+--------------+------------+----------+------------------+----------+----------+ | |실 업 급 여 | | /1,000 | | ~ | | | | | |초+------------+------------------+------------+--------------+------------+----------+------------------+----------+----------+ |과|고용안정사업| | /1,000 | | | | | | | |부+------------+ +------------+--------------+ ~ +----------+------------------+----------+----------+ |족|능력개발사업| | /1,000 | | | | | | | | +------------+------------------+------------+--------------+------------+----------+------------------+----------+----------+ | | 계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4조·제8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확정보험료를 위와 같이 | | 부과하오니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직인] | +-------------------------------------------------------------------------------------------------------------------------------+ 32325-17111일 297㎜ × 210㎜ 98.9.25.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72호서식] (앞쪽) +---------------------------+--------------------------------------------------------------+--------+ |※사무조합번호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사 무 조 합 인 가 신 청 서 +--------+ | | |-| | | | |-| |-| | | | | | 20일 | +-+-+-+-+-+-+-+-+-+-+-+-+-+-+--------------+---------------+--+--+--+--+--+--+-+--+--+--+--+--+--+--+ | 신 청 인 | ①이 름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대표자)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 ④명 칭 | | | +----------------+-----------------------------------------------------------------------+ | | ⑤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단 체 | ⑥설 립 일 | |⑦사무개시예정일| | | +----------------+--------------------------+----------------+---------------------------+ | | ⑧설 립 근 거 | |⑨단체 구성원수 | | | +----------------+--------------------------+----------------+---------------------------+ | |⑩ 보험사무내용 | 고용보험에 관한 모든 사무 | +----------+------+---------+--------------------------+---------------------+----------------------+ |⑪수 임 예 정 | |⑫ 예 상 되 는 대 상 | | | 사 업 장 수 | | 근 로 자 수 | | +-----------------+------------------------------------+---------------------+----------------------+ |⑬수임대상지역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 수수료 | | 1.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사본 1부 | 없 음 | | 3. 단체의 전년도 사업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소유를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4. 단체와 사업주간의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1부 | | 5. 보험료등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고용보험사무조합과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간에 | | 체결한 약정서 및 개설통장사본 1부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처 리 | 인 가 여 부 | 1. 인 가 2. 불 인 가 | 불 인 가 사 유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7221민 210㎜ × 297㎜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73호서식] +---------------------------------------------------------------------------------------------------+ | | | 고 용 보 험 사 무 조 합 인 가 서 | | | | | | 1. 사 무 조 합 인 가 번 호 : | | | | 2. 단 체 명 칭 : | | | | 3. 소 재 지 : | | | | 4. 대 표 자 : | | | | 5. 보 험 사 무 의 내 용 : | | | | 6. 수 임 대 상 지 역 : | | | | 7. 보험사무 위탁처리 규약 : 붙 임 | | | | 8. 기 타 사 항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험사무 | | 조합을 인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 장 [직인] | | | +---------------------------------------------------------------------------------------------------+ 32325-17311일 210㎜ × 297㎜ 98.9.25.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73호의2서식] +---------------------------------------------------------------------------------------------------+ | (우) 주소 :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 | 문서번호 : | | | 수 신 : | 고 용 보 험 사 무 조 합 불 인 가 통 지 서 | | | | +----+----------------+---------+-------------------------------------------------------------------+ | 신 | ① 명 칭 | | | 청 +----------------+------------------+-----------------+--+--+--+--+--+--+-+--+--+--+--+--+--+--+ | 단 | ② 대 표 자 명 |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체 +----------------+------------------+-----------------+--+--+--+--+--+--+-+--+--+--+--+--+--+--+ | | ④ 소 재 지 | | +----+----------------+-----------------------------------------------------------------------------+ | | | | | | | ⑤불 인 가 사 유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고용보험사무조합으로 인가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 장 [직인] | | | +---------------------------------------------------------------------------------------------------+ 32325-23911일 210㎜ × 297㎜ 98.9.25.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74호서식] (앞쪽) +---------------------------+--------------------------------------------------------------+--------+ | 사무조합번호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사 무 조 합 폐 지 신 고 서 +--------+ | | |-| | | | |-| |-| | | | | | 5일 | +-+-+-+-+-+-+-+-+-+-+-+-+-+-+--------------+---------------+--+--+--+--+--+--+-+--+--+--+--+--+--+--+ | 신 고 인 | ①이 름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대표자)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 ④명 칭 | | | +----------------+-----------------------------------------------------------------------+ | | ⑤소 재 지 | (전화번호: )| | 보 험 +----------------+--------------------------+----------------+---------------------------+ | | ⑥위임보험가입 | |⑦징수비용교부금| | | 사무조합 | 자의 체납액 | | 미 수 령 액 | | | +----------------+--------------------------+----------------+---------------------------+ | | ⑧인 가 일 | |⑨폐지 예정일 | | | +----------------+--------------------------+----------------+---------------------------+ | | ⑩수임사업장수 | |⑪대상근로자수 | | +----------+------+---------+--------------------------+---------------------+----------------------+ |⑫폐 지 사 유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사 무 조 합 명 | | 소 재 지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서 1부 | 수수료 | | +--------+ | 2. 체납사업장보고서 1부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처 리 | 폐지(예정)일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7421민 210㎜ × 297㎜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 |①사무조합번호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사 무 조 합 인 가 내 용 변 경 신 고 서 +--------+ | | |-| | | | |-| |-| | | | | | 5일 | +-+-+-+-+-+-+-+-+-+-+-+-+-+-+--------------+---------------+--+--+--+--+--+--+-+--+--+--+--+--+--+--+ | 신 고 인 | ②이 름 | |③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대표자) | ④주 소 | (전화: ) | +----------+----------------+-----------------------------------------------------------------------+ | 사 업 주 | ⑤명 칭 | | | +----------------+-----------------------------------------------------------------------+ | 단 체 | ⑥소 재 지 | (전화: ) | +----------+----------------+--------------------------------------+--------------------------------+ | ⑦ 변 경 사 항 | ⑧ 변 경 전 의 내 용 | ⑨ 변 경 후 의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⑩ 변 경 사 유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7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사 무 조 합 명 | | 소 재 지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변 경 사 항 | 변 경 후 | | ※처 리 +-----------------------------------------+------------------------------------------+ | |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7521민 210㎜ × 297㎜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76호서식] (앞쪽) +---------------------------+--------------------------------------------------------------+--------+ |①사무조합번호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사 무 수 임 (수임해지) 신 고 서 +--------+ | | |-| | | | |-| |-| | | | | | 즉시 | +-+-+-+-+-+-+-+-+-+-+-+-+-+-+--------------------------------------------------------------+--------+ | 수 임 (또는 수임해지) 내 역 | +----------+----------------+-----------------------------------------------------------------------+ | 보 | ②명 칭 | | | 험 +----------------+--------------+---------------+--+--+--+--+--+--+-+--+--+--+--+--+--+--+ | 사 | ③대 표 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무 +----------------+--------------+---------------+--+--+--+--+--+--+-+--+--+--+--+--+--+--+ | 조 | ⑤소 재 지 | (전화: ) | | 합 +----------------+-----------------------------------------------------------------------+ | | ⑥인 가 일 | | +----------+---+------------+--------------------------+----------+--------+-------------+----------+ | ⑦사 업 장 | ⑧사업장명 | ⑨소 재 지 | ⑩사업의 | ⑪근로 | ⑫수임 또는 | ⑬해지 | | 관리번호 | (대표자) | (전화번호) | 종 류 | 자수 | 해지연월일 |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없음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7621민 210㎜ × 297㎜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76호의2서식] 고 용 보 험 사 무 위 임 사 업 주 명 부 ( )보험사무조합 +---------------------+---------------------------------------------------------------------------------------+ |①사업장관리번호 | 보 험 료 | +---------------------+---------------+------------------------------------+----------------------------------+ | | | 1 9 년 도 | 1 9 년 도 | +-----------+---------+ 구 분 +------+----+--------+--------+------+------+----+--------+------+------+ | | | |접수일|요율|근로자수|훈련비용|납부액|접수일|요율|훈련비용|공제액|납부액| |②사업자명 | | | | | |공 제 액| | | |근로자수|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개+------------+ +----+ +--------+------+ +----+ +------+------+ |③사 업 장 |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 |④소 재 지 | |산+------------+ +----+--------+--------+------+ +----+--------+------+------+ | | | | 계 | | | | | | | | | | | +-----------+---------+--+------------+------+----+--------+--------+------+------+----+--------+------+------+ | | |증|고용안정사업| | | | | | | | | | | |⑤대표자명 | +------------+ +----+ +--------+------+ +----+ +------+------+ | | |가|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⑥대 표 자 | 추|실 업 급 여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가| 계 | | | | | |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⑦담당부서 | |확+------------+ +----+ +--------+------+ +----+ +------+------+ | |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⑧대 리 인 | |정|실 업 급 여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32325-18511비 297㎜ × 210㎜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76호의3서식] ( )보험사무조합(앞쪽) +-------------------------------------------------------------------------------------------------------------+ | 고 용 보 험 사 업 별 징 수 업 무 처 리 장 부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②사 업 장 명 | | +----------------+--+--+-+--+--+--+--+--+--+-+--+-+--+--+--+-+--+--+--+--+----------------+-------------------+ |③소 재 지| (전화번호: ) |④성 립 일 | | +----------------+------------------+----------+-------------------------+----------------+-------------------+ |⑤대 표 자| |⑥담당자명| |⑦보험사무위탁일| | +--------+-------+------------------+----------+----+--------------------+----------------+-------------------+ | | ( )년 도 확 정 보 험 료 | ( ) 년 도 개 산 보 험 료 | | +---------------------+--------------------+-------------------------+-------------------------------+ | | ⑧임금적용기준 |1.실임금 2.기준임금|⑨임금적용기준 | 1. 실임금, 2. 기준임금 | | 구 분 +--------+------------+------+------+------+----------+--------------+-------+-------+-------+-------+ | |⑩확 정| ⑪보고한개 |⑫ |⑬ |⑭ | ⑮개 산 | <16>차액 |<17> |<18> |<19> |<20> | | |보험료액| 산보험료액 |부족액|충당액|반환액| 보험료액 | 납 부 액 |제1기분|제2기분|제3기분|제4기분| +--------+--------+------------+------+------+------+----------+--------------+-------+-------+-------+-------+ |고용안정| | | | | | | | | | | | +--------+--------+------------+------+------+------+----------+--------------+-------+-------+-------+-------+ |능력개발| | | | | | | | | | | | +--------+--------+------------+------+------+------+----------+--------------+-------+-------+-------+-------+ |실업급여|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독 촉 사 항 | |<21> |<22> |<23> |<24> |<25> |<26> |<27> |<28> | | |연월일| 내 역 |납부하여야|납 부|사업주로부|국고에납|사무조합|미납액+----+----+------+------+--------+ | | |할금액 |기 한|터수령한금|부한금액|보 관 액| |<29>|<30>|<31> |<32> | <33> | | | | | |액 | | | |내역|금액|접수일|통지일| 지정 | | | | | | | | | | | | | | 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25-18621비 297㎜ × 210㎜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쪽) +------+----------------+----------+-----+----------+--------+--------+------+----------------------------+ | | | | | | | | | 독 촉 사 항 | |<21> |<22> |<23> |<24> |<25> |<26> |<27> |<28> | | |연월일| 내 역 |납부하여야|납 부|사업주로부|국고에납|사무조합|미납액+----+----+------+------+----+ | | |할금액 |기 한|터수령한금|부한금액|보 관 액| |<29>|<30>|<31> |<32> |<33>| | | | | |액 | | | |내역|금액|접수일|통지일|지정| | | | | | | | | | | | | |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 환 금 액 | 비 고 | +--------+------------+------------+----------------------------------------------------------------------+ | 연월일 | 내 역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25-18622비 297㎜ × 210㎜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76호의4서식] 고 용 보 험 사 업 별 피 보 험 자 보 험 사 부 처 리 부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②사 업 장 명 | | +----------------+--+--+-+--+--+--+--+--+--+-+--+-+--+--+--+-+--+--+--+--+----------------+-------------------+ |③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④대 표 자 | | +---------------++--------------------+-----------------------+----------+------------+---+-------------------+ |⑤피보험자 성명|⑥ |⑦ |⑧ |⑨ | | |피보험자주민등록번호 |피보험자격취득신고사항 |피보험자격변동신고사항 |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항 | +---------------+---+--+--+--+--+--+--+----+---------------+--+----+---------------+--+----+------------------+ | | | | | | | | |수임| 년 월 일|인|수임| 년 월 일|인|수임| 년 월 일|인| | | | | | | | | +----+---------------+--+----+---------------+--+----+------------------+ | |~ | | | | | | |신고| 년 월 일|\|신고| 년 월 일|\|신고| 년 월 일|\| | +---+--+--+--+--+--+--+----+---------------+--+----+---------------+--+----+------------------+ | | | | | | | | |접수| 년 월 일|인|접수| 년 월 일|인|접수| 년 월 일|인| | | | | | | | | +----+---------------+--+----+---------------+--+----+------------------+ | | | | | | | | |통보| 년 월 일|\|통보| 년 월 일|\|통보| 년 월 일|\| +---------------+---+--+--+--+--+--+--+----+---------------+--+----+---------------+--+----+------------------+ | | | | | | | | |수임| 년 월 일|인|수임| 년 월 일|인|수임| 년 월 일|인| | | | | | | | | +----+---------------+--+----+---------------+--+----+------------------+ | | | | | | | | |신고| 년 월 일|\|신고| 년 월 일|\|신고| 년 월 일|\| | +---+--+--+--+--+--+--+----+---------------+--+----+---------------+--+----+------------------+ | | | | | | | | |접수| 년 월 일|인|접수| 년 월 일|인|접수| 년 월 일|인| | | | | | | | | +----+---------------+--+----+---------------+--+----+------------------+ | |~ | | | | | | |통보| 년 월 일|\|통보| 년 월 일|\|통보| 년 월 일|\| +---------------+---+--+--+--+--+--+--+----+---------------+--+----+---------------+--+----+------------------+ | | | | | | | | |수임| 년 월 일|인|수임| 년 월 일|인|수임| 년 월 일|인| | | | | | | | | +----+---------------+--+----+---------------+--+----+------------------+ | | | | | | | | |신고| 년 월 일|\|신고| 년 월 일|\|신고| 년 월 일|\| | +---+--+--+--+--+--+--+----+---------------+--+----+---------------+--+----+------------------+ | | | | | | | | |접수| 년 월 일|인|접수| 년 월 일|인|접수| 년 월 일|인| | | | | | | | | +----+---------------+--+----+---------------+--+----+------------------+ | |~ | | | | | | |통보| 년 월 일|\|통보| 년 월 일|\|통보| 년 월 일|\| +---------------+---+--+--+--+--+--+--+----+---------------+--+----+---------------+--+----+------------------+ | | | | | | | | |수임| 년 월 일|인|수임| 년 월 일|인|수임| 년 월 일|인| | | | | | | | | +----+---------------+--+----+---------------+--+----+------------------+ | | | | | | | | |신고| 년 월 일|\|신고| 년 월 일|\|신고| 년 월 일|\| | +---+--+--+--+--+--+--+----+---------------+--+----+---------------+--+----+------------------+ | | | | | | | | |접수| 년 월 일|인|접수| 년 월 일|인|접수| 년 월 일|인| | | | | | | | | +----+---------------+--+----+---------------+--+----+------------------+ | |~ | | | | | | |통보| 년 월 일|\|통보| 년 월 일|\|통보| 년 월 일|\| +---------------+---+--+--+--+--+--+--+----+---------------+--+----+---------------+--+----+------------------+ 32325-24011비 364㎜ × 257㎜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77호서식] +---------------------------------------------------------------------------------------------------+ | (우) 주소 :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 | 문서번호 : | | | 수 신 : | 고 용 보 험 사 무 조 합 인 가 취 소 통 지 서 | | | | +---------------------+---+---+-+-+---+---+---+---+---+---+---+---+---+---+---+---------------------+ |①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보 | ② 명 칭 | | | 험+----------------+------------------+-----------------+--+--+--+--+--+--+-+--+--+--+--+--+--+--+ | 사 | ③ 대 표 자 명 | | ④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무 +----------------+------------------+-----------------+--+--+--+--+--+--+-+--+--+--+--+--+--+--+ | 조 | ⑤ 소 재 지 | (전화 : ) | | 합 +----------------+-----------------------------+-----------------+-----------------------------+ | | ⑥ 인 가 일 | |⑦인 가 취 소 일 | | +----+----------------+-----------------------------+-----------------+-----------------------------+ | ⑧인 가 취 소 사 유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폐지(인가취소)함을 알립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 장 [직인] | | | +---------------------------------------------------------------------------------------------------+ 32325-17711일 210㎜ × 297㎜ 98.9.25.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81호서식] +---------------------------------------------------------------------------------------------------+ | | | 고 용 보 험 보 험 료 보 고 내 역 총 괄 표 | | | | | | | | 보험사무조합 명 칭 (전화 ) | | 사무조합번호 | | 소 재 지 | |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구 분 | 계 | 고 용 안 정 | 능 력 개 발 | 실 업 급 여 | +----+-------------------------+-------------+------------------+-----------------+-----------------+ |( )| 계 | | | | | | 년 +-------------------------+-------------+------------------+-----------------+-----------------+ | 도 | 보 고 한 개 산 보 험 료 | | | | | | 확 +-------------------------+-------------+------------------+-----------------+-----------------+ | 정 | 납 부 한 개 산 보 험 료 | | | | | | 보 +----+--------------------+-------------+------------------+-----------------+-----------------+ | 험 | 차 | 충당 또는 반환액 | | | | | | 료 | +--------------------+-------------+------------------+-----------------+-----------------+ | | 액 | 부 족 액 | | | | | +----+----+--------------------+-------------+------------------+-----------------+-----------------+ | | 계 | | | | | |( )+----+--------------------+-------------+------------------+-----------------+-----------------+ | 년 | 분 | 제 1 기 | | | | | | 도 | +--------------------+-------------+------------------+-----------------+-----------------+ | 확 | 할 | 제 2 기 | | | | | | 정 | +--------------------+-------------+------------------+-----------------+-----------------+ | 보 | 내 | 제 3 기 | | | | | | 험 | +--------------------+-------------+------------------+-----------------+-----------------+ | 료 | 역 | 제 4 기 | | | | | +----+----+--------------------+-------------+------------------+-----------------+-----------------+ 32325-18111보 210㎜ × 297㎜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70g/㎡) [별지 제82호서식] (제1쪽) +---------------------------+-------------------------------------------------------------------------------------------+ |①사무조합번호 | □ 개 산 | | | 년도 □ 증가개산 고 용 보 험 료 보 고 내 역 서 | +-+-+-+-+-+-+-+-+-+-+-+-+-+-+ □ 추가개산 | | | |-| | | | |-| |-| | | | | □ 확 정 | +-+-+-+-+-+-+-+-+-+-+-+-+-+-++---------------------------------------------------+--------------------------------------+ |②사 업 장 | | 년 도 확 정 보 험 료 | 년 도 개 산 보 험 료 | | 관 리 번 호 | 사 업 종 류+--------+------+------+--------+--------+----------+------+------+------+------+----------+ +---------------+ |③확정임|④보험|⑤확정|⑥보고한|⑦납부한|⑧임금적용|⑨개산|⑩보험|⑪개산|⑫납부|⑬임금적용| | 사 업 장 명 | | 금총액| 료율|보험료| 개 산| 개 산| 기 준| 임금| 료율|보험료| 할액| 기 준| | | | | | | 보험료 | 보험료 | | 총액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1.실임금 +------+------+------+------+1.실임금 |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 | | +------------+--------+------+------+--------+--------+2.기준임금+------+------+------+------+2.기준임금| | | 계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1.실임금 +------+------+------+------+1.실임금 |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 | | +------------+--------+------+------+--------+--------+2.기준임금+------+------+------+------+2.기준임금| | | 계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1.실임금 +------+------+------+------+1.실임금 |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 | | +------------+--------+------+------+--------+--------+2.기준임금+------+------+------+------+2.기준임금| | | 계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1.실임금 +------+------+------+------+1.실임금 |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 | | +------------+--------+------+------+--------+--------+2.기준임금+------+------+------+------+2.기준임금| | | 계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1.실임금 +------+------+------+------+1.실임금 |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 | | +------------+--------+------+------+--------+--------+2.기준임금+------+------+------+------+2.기준임금| | | 계 | ------ | ---- | | | | | ---- | ---- | | | | +---------------+------------+--------+------+------+--------+--------+----------+------+------+------+------+----------+ 32325-18221보 380㎜ × 268㎜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제2쪽) +---------------+------------+---------------------------------------------------+--------------------------------------+ |②사 업 장 | | 년 도 확 정 보 험 료 | 년 도 개 산 보 험 료 | | 관 리 번 호 | 사 업 종 류+--------+------+------+--------+--------+----------+------+------+------+------+----------+ +---------------+ |③확정임|④보험|⑤확정|⑥보고한|⑦납부한|⑧임금적용|⑨개산|⑩보험|⑪개산|⑫납부|⑬임금적용| | 사 업 장 명 | | 금총액| 료율|보험료| 개 산| 개 산| 기 준| 임금| 료율|보험료| 할액| 기 준| | | | | | | 보험료 | 보험료 | | 총액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1.실임금 +------+------+------+------+1.실임금 |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 | | +------------+--------+------+------+--------+--------+2.기준임금+------+------+------+------+2.기준임금| | | 계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1.실임금 +------+------+------+------+1.실임금 |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 | | +------------+--------+------+------+--------+--------+2.기준임금+------+------+------+------+2.기준임금| | | 계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1.실임금 +------+------+------+------+1.실임금 |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 | | +------------+--------+------+------+--------+--------+2.기준임금+------+------+------+------+2.기준임금| | | 계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1.실임금 +------+------+------+------+1.실임금 |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 | | +------------+--------+------+------+--------+--------+2.기준임금+------+------+------+------+2.기준임금| | | 계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1.실임금 +------+------+------+------+1.실임금 |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 | | +------------+--------+------+------+--------+--------+2.기준임금+------+------+------+------+2.기준임금| | | 계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1.실임금 +------+------+------+------+1.실임금 |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 | | +------------+--------+------+------+--------+--------+2.기준임금+------+------+------+------+2.기준임금| | | 계 | ------ | ---- | | | | |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1.실임금 +------+------+------+------+1.실임금 | | |능력개발사업| |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 | | +------------+--------+------+------+--------+--------+2.기준임금+------+------+------+------+2.기준임금| | | 계 | ------ | ---- | | | | | ---- | ---- | | | | +---------------+------------+--------+------+------+--------+--------+----------+------+------+------+------+----------+ 32325-18222보 380㎜ × 268㎜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83호서식] 수 신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발 신 : (서명 또는 인) 제 목 : ( )징수금납부내역보고서 +----------------+--+--+-+--+--+--+--+-+--+-+--+--+--+--+----------------+--------------------------+ |①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②보험사무조합명| | +----------------+--+--+-+--+--+--+--+-+--+-+--+--+--+--+----------------+-----------------+--------+ | | | 납 부 상 황 | | |③사 업 장 명 | 사 업 별 +--------------+------------+------------+---------------+⑧미납액| |(사업장관리번호)| | ④내 역 | ⑤납부일 | ⑥납부액 | ⑦ 납부장소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계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계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계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계 | |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 |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계 | | | | | | +----------------+----------------+--------------+------------+------------+---------------+--------+ 32325-18311보 210㎜ × 297㎜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84호서식] 수 신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발 신 : (서명 또는 인) 제 목 : 체 납 사 업 장 보 고 서 +----------------+--+--+-+--+--+--+--+-+--+-+--+--+--+--+----------------+--------------------------+ |①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②보험사무조합명| | +---------------++--+--+-+--+--++-+--+-+--+-+--+-++--+--+-----------+----+---------+----------------+ |③사 업 장 | ④사업장명 | ⑤ 징수금의 | ⑥ 납부하여야 | ⑦ 납 부 액 | ⑧ 체 납 액 | | 관 리 번 호 | (대표자) | 내 역 | 할 징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25-18411보 210㎜ × 297㎜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86호의2서식] (앞쪽) +---------------------------+--------------------------------------------------------------+--------+ | 사무조합번호 | |처리기간| +-+-+-+-+-+-+-+-+-+-+-+-+-+-+ 고용보험징수비용교부금등지급신청서 +--------+ | | |-| | | | |-| |-| | | | | | 7일 | +-+-+-+-+-+-+-+-+-+-+-+-+-+-+--------------+---------------+--+--+--+--+--+--+-+--+--+--+--+--+--+--+ | 신 청 인 | ①이 름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대표자) | ③주 소 | (전화: )| +----------+----------------+-----------------------------------------------------------------------+ | 보 험 | ④명 칭 | (전화: )| | +----------------+-----------------------------------------------------------------------+ | 사무조합 | ⑤소 재 지 | | +---------------------------+------------------------------------+----------------------------------+ | ⑥ 계 (⑬+⑮) | 교부금 지급청구액(⑬) | 지원금 지급청구액 (⑮) | +---------------------------+------------------------------------+----------------------------------+ | | | | +---------------------------+------------------------------------+----------------------------------+ | 징 수 비 용 교 부 금 신 청 내 역 | +------+------------+--------+----------+--------+--------+--------------------+--------------------+ |사 업| | ⑧사업 | ⑨징수할 | ⑩국고 | ⑪교부 | ⑫기초실비 | ⑬청구금액 | | |⑦수 납 율| | | | | | | |규모별| | 체수 | 금 액 | 납부액 | 비율 | (3천원×⑧란) | (⑩×⑪×⑫) | +------+------------+--------+----------+--------+--------+--------------------+--------------------+ | 계 | | | | | | | +------+------------+--------+----------+--------+--------+--------------------+--------------------+ | | 소 계 | | | | | | | | +------------+--------+----------+--------+--------+--------------------+--------------------+ | 16인 | 95% 이상 | | | | | | | | +------------+--------+----------+--------+--------+--------------------+--------------------+ | 미만 | 90% 이상 | | | | | | | | +------------+--------+----------+--------+--------+--------------------+--------------------+ | | 90% 미만 | | | | | | | +------+------------+--------+----------+--------+--------+--------------------+--------------------+ | 16인 | 소 계 | | | | | | | | +------------+--------+----------+--------+--------+--------------------+--------------------+ | 이상 | 95% 이상 | | | | | | | | +------------+--------+----------+--------+--------+--------------------+--------------------+ | 30인 | 90% 이상 | | | | | | | | +------------+--------+----------+--------+--------+--------------------+--------------------+ | 미만 | 90% 미만 | | | | | | | +------+------------+--------+----------+--------+--------+--------------------+--------------------+ | | 소 계 | | | | | | | | 30인 +------------+--------+----------+--------+--------+--------------------+--------------------+ | | 95% 이상 | | | | | | | | 이상 +------------+--------+----------+--------+--------+--------------------+--------------------+ | | 90% 미만 | | | | | | | +------+------------+--------+----------+--------+--------+--------------------+--------------------+ | 보 험 사 무 촉 진 지 원 금 신 청 내 역 | +------------------+------------------------+------------------------------+------------------------+ | 사 업 규 모 | ⑭ 사 업 체 수 | ⑮ 청 구 금 액 | 비 고 | +------------------+------------------------+------------------------------+------------------------+ | 계 | | | | +------------------+------------------------+------------------------------+------------------------+ | 10 인 이 하 | | | | +------------------+------------------------+------------------------------+------------------------+ | 10 인 초 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사업규모별 징수금 국고납부액명세서(별지 제79호서식) 1부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처 리 | 지 급 여 부 | 1. 지급 2. 부지급 | 지 급 액 | 원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7821민 210㎜ × 297㎜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86호의3서식] 사 업 규 모 별 징 수 금 국 고 납 부 액 명 세 서 ※ 지방노동관서별 사업장관리번호순으로 기재합니다. ( 보험사무조합) 지방관서명 : +--------+-----------------+-----------------+--------------+--------------------+------------------+ |①사 업| ②사 업 장 | ③사업장명 | ④대 표 자 | ⑤납부하여야할 | ⑥국고납부액 | | 규모별| 관리번호 | | | 할 징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25-17911일 210㎜ × 297㎜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86호의4서식] +---------------------------------------------------------------------------------------------------+ | (우) 주소 :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 | 문서번호 : | | | 수 신 : | 고 용 보 험 징 수 비 용 교 부 금 등 지 급 통 지 서 | | | | +---------------------+---+---+-+-+---+---+---+---+---+---+---+---+---+---+---+---------------------+ |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대표자)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보 험 |명 칭| | | 사 무 +--------+--------------------------------------------------------------------------+ | 조 합 |소 재 지| (전화 : ) | +---------------+--------+------------------+----------------------+----------+---------------------+ | | 계 | 원 | | 계 | 원 | | +--------+------------------+ +----------+---------------------+ | 청 구 액 |교 부 금| 원 | 지급결정액 | 교부금 | 원 | | +--------+------------------+ +----------+---------------------+ | |지 원 금| 원 | | 지원금 | 원 | +---------------+--------+------------------+----------------------+----------+---------------------+ | 불인정 또는 차액 발생 사유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징수비용교부금 | | 및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립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 장 [직인] | | | +---------------------------------------------------------------------------------------------------+ 32325-18011일 210㎜ × 297㎜ 98.9.25.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87호서식] +---------------------------------------------------------------------------------------------------+ | (우) 주소 :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 | 문서번호 : | □ 충 당 | | 수 신 : | 고 용 보 험 보 험 료 등 통 지 서 | | | □ 반 환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③ 사무조합명 | | +----------------+--+--+-+--+--+--+--+-+--+-+--+--+--+--+----+---------+----------------------------+ |④사 업 장 명 | |⑤ 사업주명 | | +----------------+-----------------------------+-------------+--------------------------------------+ |⑥소 재 지 | (전화 : ) | +----------------+----------------------------------------------------------------------------------+ |⑦임금적용기준 | 1. 실임금 2.기준임금 | +----------------+----------------------------------------------------------------------------------+ | 과 납 액 내 역 | +-------+-------+-------+------------------------------+---------------------+------------+---------+ |⑧ |⑨ |⑩ | 납 부 금 액 | 확 정 보 험 료 | |<16>충당 | | 연 도 | 종 목| 사업별+------------------+-----------+----------+----------+ ⑮ | 또 는 | | 기 분 | | | ⑪납부(결정)일 | ⑫금 액 | ⑬정산일 | ⑭금 액 | 과 납 액 | 반 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충당 또는 반환금의 이자계산 | +--------+-----------------------------------------------------------------+-------+-------+--------+ | | 계 산 기 간 | | | | | +---------------------+-------------------+--------------+--------+<22> |<23> |<24> | |<17> |<18>착오납, 이중납, |<19>감액신고일· |<20>충당· |<21>계산|이자율 | 이 자 | 합 계 | |충당또는|초과액(부과취소,갱정 | 확정보고일부터 | 반환결정 | 일수| | 금 액 | | |반환금액|결정)의 납부일 | 7일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 당 · 반 환 내 용 | +------------+--------+----------+----------+------------+------------+------------+----------------+ |<25>연도기분|<26>종목|<27>결정일|<28>합 계 |<29>실업급여|<30>고용안정|<31>직업능력|<32>충당또는반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통보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 장 [직인] | | | +---------------------------------------------------------------------------------------------------+ 32325-18711일 210㎜ × 297㎜ 98.9.25.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88호서식] +---------------------------------------------------------------------------------------------------+ | (우) 주소 :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 | 문서번호 : | | | 수 신 : | 독 촉 장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무조합번호 | | |-| | | | |-| |-| | | | | 사무조합명 | | +----------------+--+--+-+--+--+--+--+-+--+-+--+--+--+--+----+---------+----------------------------+ | 사 업 장 명 | | 대 표 자 | | +----------------+-----------------------------+-------------+--------------------------------------+ | 소 재 지 | (전화 ) | +----------------+--------------------------------+----------------+--------------------------------+ |체납보험료 총액 | 원 | 납 부 기 한 | | +--------+-------+--------------------------------+--------+-------+--------------------------------+ | 체 납 | 현 년 | 원 | 기 타 | 현 년 | 원 | | +-------+--------------------------------+ +-------+--------------------------------+ | 보험료 | 이 월 | 원 | 징수금 | 이 월 | 원 | +--------+-------+--------------------------------+--------+-------+--------------------------------+ 위의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용보험법 제65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종목별 내역 : 납입고지서 참조) ※ 체납보험료에는 연체금이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지 방 노 동 (청·사무소) 장 [직인] 32325-18811일 210㎜ × 297㎜ 98.9.25.개정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91호서식] +--------------------------------------------------------+ 받는사람 |1.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등 징수금을 고지하니 | | 납부기한 내에 한국은행,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 | 주 소 | 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2.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 |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 | ※고지된 금액에는 법정 연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년 월 일 | +--------------------------------------------------------+ +--------+--------+ +--------+--------+ |발행번호|회계연도| 고 용 보 험 보 험 료 납 부 고 지 서 겸 |납부기한|고지일자| +--------+--------+ +--------+--------+ | | | 영 수 증 서 (납부자용)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 사업장명 (납부자) | | +----------+-----------------------+ | | | | 계 좌 | | | 주 소 | | | 번 호 | |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관 | 노동부 | 관 | | 항 | | 목 | | +-------+-----------+----+------+-------++----+-------------+----+------------+-+--+----------------+ | 연 도 | 징 수 금 | 계 | 실 업 급 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계 | 원 | 원 | 원 | 원 |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 국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영수인 | _____________기금(분임)출납명령관 년 월 일 +--------+ | | 영수자 _______________ | | +--------+ +--------+--------+ +--------+--------+ |발행번호|회계연도| 고 용 보 험 보 험 료 영 수 필 통 지 서 |납부기한|고지일자| +--------+--------+ +--------+--------+ | | | ( 기금출납명령관용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 사업장명 (납부자) | | +----------+-----------------------+ | | | | 계 좌 | | | 주 소 | | | 번 호 | |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관 | 노동부 | 관 | | 항 | | 목 | | +-------+-----------+----+------+-------++----+-------------+----+------------+-+--+----------------+ | 연 도 | 징 수 금 | 계 | 실 업 급 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계 | 원 | 원 | 원 | 원 | +------------------------+--------------+-------------------+-------------------+-------------------+ _____________기금(분임)출납명령관 귀하 ( )은행 ( )지점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우체국 | 영수인 | 년 월 일 ( )출납공무원 +--------+ | | | | +--------+ +--------+--------+ +--------+--------+ |발행번호|회계연도| 고 용 보 험 보 험 료 납 부 서 |납부기한|고지일자| +--------+--------+ +--------+--------+ | | | (한국은행용)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 사업장명 (납부자) | | +----------+-----------------------+ | | | | 계 좌 | | | 주 소 | | | 번 호 | |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관 | 노동부 | 관 | | 항 | | 목 | | +-------+-----------+----+------+-------++----+-------------+----+------------+-+--+----------------+ | 연 도 | 징 수 금 | 계 | 실 업 급 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계 | 원 | 원 | 원 | 원 | +------------------------+--------------+-------------------+-------------------+-------------------+ 한국은행 귀하 ( )은행 ( )지점 +--------+ 위 금액을 수납·납부하였습니다. ( )우체국 | 영수인 | 년 월 일납부 ( )출납공무원 +--------+ | | | | +--------+ 32325-19111일 210㎜ × 297㎜ 98.9.2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80g/㎡ [별지 제92호서식] +---------------------------------------------------------------------------------------------------+ | (우) 주소 : 전화 : 전송 : | | 담당부서 : 담당자 : | +---------------------------------------------------------------------------------------------------+ +-------------------------------+-------------------------------------------------------------------+ | 문서번호 : | □ 송 달 서 | | 수 신 : | | | | □ 통 지 서 | +-------------------------------+-------------------------------------------------------------------+ | ① 사건번호 및 사건명 | 청구사건 | +-------------------------------+-----------------------+--------------+----------------------------+ | ② 청 구 인 | |③피 청 구 인 | | +-------------------------------+-----------------------+--------------+----------------------------+ | ④ 송 달 서 류 | | +-------------------------------+-------------------------------------------------------------------+ | ⑤ 통 지 사 항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송달(통지)합니다.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 | [인] | | 고 용 보 험 심 사 관 | | | | | +---------------------------------------------------------------------------------------------------+ 32325-19211일 210㎜ × 297㎜ 98.9.25 개정승인 일반용지(재활용품)60g/㎡
    부칙
    부칙 <제137호,1998.10.1>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8-07-27고용노동부령134 (공포 1998-07-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최근 실업이 급증하고 향후 고실업사태가 예상되어 고용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1998.7.1, 대통령령 제15829호)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 및 고용유지조치의 내용별 요건을 정하고, 통상의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실시절차·방법등을 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휴업 또는 근로시간단축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중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를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퍼센트이상 증가하거나 당해사업의 생산량이 과거 3월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이상 감소한 사업주등으로 정함(제19조의2 신설). 나. 사업주가 당해사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업종 또는 직종별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업종별·직종별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직종의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다. 사업주가 당해사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작업전환 또는 새로운 직무적응 훈련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일 4시간이상 총 30시간이상의 훈련을 1주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훈련기간중에는 근로자를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도록 하는 등 고용유지훈련의 요건을 정함(제20조의4 신설). 라.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매 14일마다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고 그 동안 재취업을 위한 구직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천재지변 또는 대량실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4주마다 1회씩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실업인정 업무의 원활화를 도모하도록 함(제47조의3 신설). 마. 경제사정이 극히 악화된 경우에 최장 210일까지 지급할 수 있는 실업급여의 지급일수를 6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를 이직당시 지급받은 금품이 실업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의 24월분(730일분)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자로 정하여 고소득 퇴직자에 대하여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함(제55조의2 신설).

    개정문

    ⊙노동부령 제134호(1998.7.27)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영 제6조"를 "영 제6조1항"으로 한다. 제8조중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영 제6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보험사업"을 "동 보험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의 제목중 "개시신고"를 "개시·종료신고"로 하고, 동조중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서를"을 "사업의 개시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서에 공사도급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신고를 한 사업주가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종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사업종료신고서를 각각의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중 "영 제17조 또는 영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 또는 인력재배치지원금"을 "영 제17조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계획신고서 또는 제2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인력재배치계획신고서"를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 영 제17조 본문에서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는 첫날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퍼센트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생산량이 직전 월의 생산량,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매출액이 직전 월의 매출액,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첫날이 속하는 월의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 7. 당해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 제20조의 제목 "(단위기간의 산정등)"을 "(휴업한 경우의 단위기간 산정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영 제17조제2항제1호"를 "영 제17조제1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영 제17조제2항제1호"를 "영 제17조제1호로,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4시간이상을 말한다)"로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근로시간단축의 방법) ①영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직종별 또는 업종별로 당해 직종 또는 업종의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단축은 일단위 또는 주단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관리 또는 물품의 보관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시간단축을 행할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지 아니한 다른 업종의 매 1월간의 생산량이 직전 1월간의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때에는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의3 (근로시간단축의 적용기준등) ①영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단축의 대상이 되는 단축전 근로시간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간 단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행하여지는 근로시간 2. 제1호의 근로시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전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규정된 근로시간 3. 제1호 및 제2호의 근로시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단위이상의 생산계획에 의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전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정된 근로시간 4. 제1호·제2호 및 제3호의 근로시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②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경우 단축후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미만이 되어야 한다. 제20조의4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등) ①영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당해사업의 형편에 맞게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일 것 2.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잉여인력의 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직접 실시하거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을 교습하는 학원에 보내어 실시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장소등이 생산현장과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3. 1일 4시간이상, 총 30시간이상으로 연속하여 1주이상 실시하는 것일 것 4.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내에 행하여지는 것일 것 5. 훈련기간중에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닐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훈련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1.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과정에 보내어 실시하는 훈련 2.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성훈련 기타 근로자의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3.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의무가 부과된 보수교육등의 훈련 4. 세미나·심포지엄·외국어훈련과정(직무와 관련된 외국어 습득과정을 제외한다)기타 취업규칙등에 의한 통상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훈련 제20조의5 (사외파견의 요건) 영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외파견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외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서로 교환하여 사외파견을 실시하지 아니할 것 2. 사외파견 종료후 6월이내에 당해근로자를 재파견하지 아니할 것 3. 사외파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할 것 제21조·제22조 및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방법) 영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각·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영 제17조제1호 및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휴업수당지급대장사본 1부(영 제17조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3. 훈련비용 정산내역서사본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영 제17조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4. 사외파견사유서·사외파견계약서사본 및 근로자의 동의서사본 각 1부(영 제17조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5. 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지급대장사본 및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영 제17조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22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시기) ①영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는 휴업을 실시한 단위기간 종료후부터 다음 단위기간의 말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영 제17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당해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1월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그후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후 2월간의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은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영 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고용유지지원금중 훈련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당해훈련종료후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등) ①영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각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사본을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고용유지조치의 방법 및 사유 2. 고용유지조치의 기간·일수, 단축 전후의 근로시간(근로시간단축의 경우에 한한다) 3.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자수 4. 고용유지조치의 기간에 지급할 임금 기타 비용 5. 고용유지조치후의 인력활용방법 6. 영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의 과정·방법·대상직종 및 실시기관 ③영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사대표의 부재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수립·실시여부에 관하여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2. 제품 또는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의3 (인력재배치의 완료신고) 영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재배치의 완료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에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인력재배치 완료일부터 1월이내에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4 (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 영 제17조의3제1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무급휴직에 대하여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무급휴직기간에 지급한 의료보험료·퇴직충당금·연차휴가수당 및 호봉승급분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의5 내지 제22조의9, 제23조 및 제2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의2 전단중 "이직예정일 3일전"을 "이직예정일의 전일"로 한다. 제27조의3중 "채용장려금신청서를"을 "채용장려금신청서에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을 첨부하여"로 한다. 제27조의4를 삭제한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사업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재고용고령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제32조의2의 제목 "(재고용대상자의 퇴직사유)"를 "(재고용대상 고령자의 퇴직사유)"로 하고, 동조 본문중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를"영 제2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2조의3을 삭제한다. 제32조의4의 제목 "(재고용지원대상 제외근로자)"를 "(고령자재고용지원대상 제외근로자)"로 하고, 동조 본문중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를 "영 제2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2조의5 및 제32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의 제목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방법)"을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방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장려금"을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육아휴직장력금의 지급신청)"을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장려금"을 "영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으로, "육아휴직장려금신청서"를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고용 관련사항을 규정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사본 1부 2. 당해사업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재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제35조중 "영 제17조, 영 제17조의2, 영 제17조의4, 영 제17조의5, 영 제19조, 영 제20조, 영 제2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근로시간단축지원금·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인력재배치지원금·채용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재고용장려금·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 또는 육아휴직장려금"을 "영 제17조 내지 제17조의4, 영 제19조, 영 제20조, 영 제22조 또는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채용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 첩부란이 모두 사용되거나 피공제자의 사망등으로 수첩을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원금·장려금등의 신청시까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장려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 제목 "(노동부령이 정하는 실업자 재취직훈련기관)"을 "(실업자의 재취직훈련기관)"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동부장관은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의 재취직훈련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제36조의2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지원의 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기간이 28일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당해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하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월 1회 행하되, 그 이전 1월간의 각각의 날(이미 실업인정의 대상이 된 날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대상자로 선발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기간에 행하는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당해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훈련의 종료일을 실업인정일로 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실업인정일후 훈련종료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하여야 한다. ④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에 수급자격증과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실시기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등수강증명서(이하 "수강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의3 (대량실업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①노동부장관은 영 제44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의 특례를 적용할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인정의 특례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제47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급자격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4주간에 1회 행하되, 그 이전 4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이 경우 영 제44조의2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실업인정의 특례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격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인정의 특례가 적용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실업인정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의 제목중 "구직활동"을 "구직활동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할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을 "실업인정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45조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되, 구직활동에 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취소·변경된 실업인정기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2. 수급자격에 관한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일부터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실업을 인정할 것 제49조 및 제5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 제목중 "직업훈련등"을 "직업능력개발훈련등"으로, "별지 제55호서식"을 "별지 제53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절차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를 우선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특별한 기술·기능이 없어 재취업이 어려운 수급자격자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격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개시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수급자격자의 훈련출석상황을 매월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상·질병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매월 실제로 출석한 날이 출석하여야 할 날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훈련지시철회통지서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55조 (훈련연장급여등의 지급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42조·법 제42조의2 및 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동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실업인정일등을 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 주어야 한다.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일정기준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급자격자"라 함은 이직당시의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을 불문하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의 24월분(730일분)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를 말한다. 제55조의3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월로 한다. 제61조중 "제50조제1항"을 "제47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8조의2중 "근로기준법 제40조"를 "근로기준법 제47조"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의6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의8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0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3서식 및 별지 제34호의4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2서식 및 별지 제37호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의4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3호서식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비서류: 1. 수급자격증 | | 2. 증명서 1부(증명에 의한 실업인정의 경우에 한합니다)| +-----------------------------------------------------------------+ 별지 제5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4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및 별지 제1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유지훈련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주가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이나 이 법 또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제20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의2·제52조·제54조 및 별지 제53호의2서식과 별지 제57호의2서식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각각 "직업훈련"으로 본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 고용안정사업 및 □ 가입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신 청 서 +--------+ | 직업능력개발사업 □ 해지 | 7일 | +----------------+--+--+-+--+--+--+--+--+--+-+--+-+--+--+--+-+--+--+--+--+--------------+--+--+--+--+ |①사 업 장 관 리|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③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 | |④소 재 지 | | |업+--------------+-------------------------+--------------+--+--+--+--+--+--+-+--+--+--+--+--+--+--+ | |⑤대 표 자 | |⑥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주+--------------+-------------------------+--------------+--+--+--+--+--+--+-+--+--+--+--+--+--+--+ | |⑦주 소 | (전화: )| +--+--------------+---------------------------------------------------------------------------------+ | |⑧명 칭 | | | +--------------+---------------------------------------------------------------------------------+ | |⑨소 재 지 | | |사+--------------+---------------------------------------------------------------------------------+ | |⑩상시근로자수| | |업+--+-----------+---------------------------------------------------------------------------------+ | |건|⑪공 사 명 | | |장| +-----------+---------------------------------------------------------------------------------+ | |설|⑫소 재 지 | | | | +-----------+------------------------------------+--------------+-----------------------------+ | |공|⑬총공사액 | 원 |⑭공 사 기 간 | | | | +-----------+------------------------------------+--------------+-----------------------------+ | |사|⑮계약금액 | 원 |<16>재료환산액| 원 | +--+--+-----------+----+-------------------------------+--------------+-----------------------------+ |<17>가입(해지)신청사유|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 |수수료 | |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처 리 | 승 인 여 부 | 1. 승인 2. 불승인 | 불승인사유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0611민 210㎜ × 297㎜ 98.7.2.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의2서식] +------------------------------------------------------------------------------------------+--------+ | □ 사업개시 |처리기간| | 고 용 보험 사 업 일 괄 적 용 신 고 서 +--------+ | □ 사업종료 | 3일 | +----------------+--+--+-+--+--+--+--+--+--+-+--+-+--+--+--+-+--+--+--+--+--------------+--+--+--+--+ |①사업일괄관리 |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③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 +------------+-------+-------------------------------------------------------------------------+ | 업 |④소 재 지 | (전화 : ) | | 주 +------------+------+-------------------------+------------------+-----------------------------+ | |⑤대규모 기업 | 1.해당 2.비해당 |⑥직업훈련의무업체| 1.해당 2.비해당 | +----+-------------------+-------------------------+------------------+-----------------------------+ | 사 업 개 시 내 역 | +----+-----------------+---------------------------------+------------------+-----+-----+-----+-----+ | |⑦공 사 명 | |②업 종 코 드 | | | | | | +-----------------+---------------------------------+------------------+-----+-----+-----+-----+ | |⑨소 재 지 | | | 건 +----+------------+----------------------------+------------------+----------------------------| | | 공 |⑩합 계| 원 | ⑬공 사 기 간 | | | 설 | 사 +------------+----------------------------+------------------+----------------------------| | | 금 |⑪계약금총액| 원 | ⑭실 착 공 일 | | | 공 | 액 +------------+----------------------------+------------------+----------------------------| | | |⑫재료환산액| 원 | ⑮준공예정일 | | | 사 +----+------------+------------------------+---+-----------+------+----------------------------| | |<16>발 주 자 | |<17>발주자주소 | | | +-----------------+------------------------+------+--------+-----------+-----------------------+ | |<18>사업개시일 | 년 월 일 |<19>사업종료일 | 년 월 일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제3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사본 1부(사업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처 리 | 총공사금액 | 원 | 업 종 코 드 | | |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1611민 210㎜ × 297㎜ 98.7.2.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4호서식] (제1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월 고 용 유 지 지 원 금 ( 휴 업 ) 신 청 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업장 +-------------+--------------------------+--------------------+-------------------------+ | |⑤월말일현재 | 명 |⑥전월까지의 실휴업 | 일 | | | 피보험자수 | | 일수의 합계 | | +-----------+-------------+---+----------------------+-----------------+--+-------------------------+ | 휴 업 |⑦소정근로연일수 | |⑧휴 업 연 일 수 | 일 | | +-----------------+----------------------+-----------------+----------------------------+ | 일 수 |⑨휴 업 규 모 율 | % |⑩실 휴 업 일 수 | 일 | | | [(⑧/⑦)×100] | | [⑧/⑤] | | +-----------+-----------------+----------------------+-----------------+----------------------------+ | 신 청 |⑪휴업수당총액 | 원 |⑫지 원 율 | ⅔, ½ | | 내 용 +-----------------+----------------------+-----------------+----------------------------+ | |⑬지원금신청액 | 원 | | +-----------------+---------------------------------------------------------------------+ | |⑭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휴업수당지급대장사본 1부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①휴업규모율 | % | ②지 원 율 | ⅔, ½ | | +--------------+-----------------------------+---------------+-----------------------+ | ※처 리 |③휴업수당액 | 원 | ④지급결정액 | 원 | | +--------------+-----------------------------+---------------+-----------------------+ | |⑤실휴업일수 | 일 |⑥( )월까지의 | 일 | | | | |실휴업일수합계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2531민 210㎜ × 297㎜ 98.7.2. 승인 (일반용지 60g/㎡) (제2쪽) +---------------------------------------------------------------------------------------------------+ | | | ( ) 월 휴 업 실 시 현 황 | | | +-----+--------------+------------+------------+-----+-----+--------------+------------+------------+ | | 소정근로 | 휴업대상 | 휴 업 | | | 소정근로 | 휴업대상 | 휴 업 | |일자 | 연 일 수 | 피 보 험 | 연일수 | |일자 | 연 일 수 | 피 보 험 | 연일수 | | | (피보험자수) | 자 수 | | | | (피보험자수) | 자 수 | | +-----+--------------+------------+------------+ +-----+--------------+------------+------------+ | 1 | | | | | 17 | | | | +-----+--------------+------------+------------+ +-----+--------------+------------+------------+ | 2 | | | | | 18 | | | | +-----+--------------+------------+------------+ +-----+--------------+------------+------------+ | 3 | | | | | 19 | | | | +-----+--------------+------------+------------+ +-----+--------------+------------+------------+ | 4 | | | | | 20 | | | | +-----+--------------+------------+------------+ +-----+--------------+------------+------------+ | 5 | | | | | 21 | | | | +-----+--------------+------------+------------+ +-----+--------------+------------+------------+ | 6 | | | | | 22 | | | | +-----+--------------+------------+------------+ +-----+--------------+------------+------------+ | 7 | | | | | 23 | | | | +-----+--------------+------------+------------+ +-----+--------------+------------+------------+ | 8 | | | | | 24 | | | | +-----+--------------+------------+------------+ +-----+--------------+------------+------------+ | 9 | | | | | 25 | | | | +-----+--------------+------------+------------+ +-----+--------------+------------+------------+ | 10 | | | | | 26 | | | | +-----+--------------+------------+------------+ +-----+--------------+------------+------------+ | 11 | | | | | 27 | | | | +-----+--------------+------------+------------+ +-----+--------------+------------+------------+ | 12 | | | | | 28 | | | | +-----+--------------+------------+------------+ +-----+--------------+------------+------------+ | 13 | | | | | 29 | | | | +-----+--------------+------------+------------+ +-----+--------------+------------+------------+ | 14 | | | | | 30 | | | | +-----+--------------+------------+------------+ +-----+--------------+------------+------------+ | 15 | | | | | 31 | | | | +-----+--------------+------------+------------+ +-----+--------------+------------+------------+ | 16 | | | | | 계 | | | | +-----+--------------+------------+------------+-----+-----+--------+-----+------------+------------+ 휴업연일수 | | | ※휴업규모율 = ------------- × 100 | 휴업규모율 | % | 소정근로연일수 | | | +--------------+-------------------------------+ 32325-12532민 210㎜ × 297㎜ 98.7.2. 승인 (일반용지 60g/㎡) (제3쪽) ( )월 휴 업 실 시 자 명 부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휴 업 일 | 휴 업 | 휴 업 수 당 | 비 고 | | | | | 연 일 수 | 지 급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일 | 원 | | +----------------------------------------------+--------------+-------------------+-----------------+ 32325-12533민 210㎜ × 297㎜ 98.7.2.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4호의2서식] (제1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월 고 용 유 지 지 원 금 (근로시간단축) 신 청 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업장 +-------------+--------------------------+--------------------+-------------------------+ | |⑤피보험자수 | 명 |⑥근로시간단축 이전 | (시간/일·주) | | | | | 의 근로시간 | | +-----------+-------------+------+-------------------+-----------------+--+-------------------------+ | |⑦근로시간단축기간 | 일 |⑧단축근로시간 | (시간/일·주) | | 근로시간 +--------------------+-------------------+-----------------+----------------------------+ | |⑨근로시간단축규모율| |⑩총근로단축시간 | 시간 | | 단축기간 |[(⑧/⑥)×100]또는 | % | [⑦×⑧] | | | |[{⑩/(⑤×⑥)}×100]| | | | +-----------+--------------------+-------------------+-----------------+----------------------------+ | |⑪근로시간단축전 | 원 |⑫지 원 율 | 1/10, 1/15 | | 신청내용 +--------------------+-------------------+-----------------+----------------------------+ | |⑬지원금신청액 | 원 | | +--------------------+------------------------------------------------------------------+ | |⑭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근로시간단축 대상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근로시간단축규모율| % | ②지 원 율 | 1/10, 1/15 | | +--------------------+-----------------------+---------------+-----------------------+ | ※처 리 |③근로시간단축전 임 | 원 | ④지급결정액 | 원 | | | 금지급액 | | | | | +--------------+-----+-----------------------+---------------+-----------------------+ | |⑤단축근로 | 시간 |⑥단축근로시간 | 시간 | | | 시간 | | 합계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2531민 210㎜ × 297㎜ 98.7.2.승인 (일반용지 60g/㎡) (제2쪽) +---------------------------------------------------------------------------------------------------+ | | | ( ) 월 근 로 시 간 단 축 실 시 현 황 | | | +-----+--------------+------------+------------+-----+-----+--------------+------------+------------+ | | 소 정 | 근로시간 | 근로시간 | | | 소 정 | 근로시간 | 근로시간 | |일자 | 근로시간 | 단 축 | 단 축 | |일자 | 근로시간 | 단 축 | 단 축 | | | (피보험자수) | 피보험자수 | 합 계 | | | (피보험자수) | 피보험자수 | 합 계 | +-----+--------------+------------+------------+ +-----+--------------+------------+------------+ | 1 | | | | | 17 | | | | +-----+--------------+------------+------------+ +-----+--------------+------------+------------+ | 2 | | | | | 18 | | | | +-----+--------------+------------+------------+ +-----+--------------+------------+------------+ | 3 | | | | | 19 | | | | +-----+--------------+------------+------------+ +-----+--------------+------------+------------+ | 4 | | | | | 20 | | | | +-----+--------------+------------+------------+ +-----+--------------+------------+------------+ | 5 | | | | | 21 | | | | +-----+--------------+------------+------------+ +-----+--------------+------------+------------+ | 6 | | | | | 22 | | | | +-----+--------------+------------+------------+ +-----+--------------+------------+------------+ | 7 | | | | | 23 | | | | +-----+--------------+------------+------------+ +-----+--------------+------------+------------+ | 8 | | | | | 24 | | | | +-----+--------------+------------+------------+ +-----+--------------+------------+------------+ | 9 | | | | | 25 | | | | +-----+--------------+------------+------------+ +-----+--------------+------------+------------+ | 10 | | | | | 26 | | | | +-----+--------------+------------+------------+ +-----+--------------+------------+------------+ | 11 | | | | | 27 | | | | +-----+--------------+------------+------------+ +-----+--------------+------------+------------+ | 12 | | | | | 28 | | | | +-----+--------------+------------+------------+ +-----+--------------+------------+------------+ | 13 | | | | | 29 | | | | +-----+--------------+------------+------------+ +-----+--------------+------------+------------+ | 14 | | | | | 30 | | | | +-----+--------------+------------+------------+ +-----+--------------+------------+------------+ | 15 | | | | | 31 | | | | +-----+--------------+------------+------------+ +-----+--------------+------------+------------+ | 16 | | | | | 계 | | | | +-----+--------------+------------+------------+-----+-----+--------+-----+------------+------------+ | 단축근로시간합계 | | | | ※근로시간단축률= ---------------- × 100 |근로시간단축률| % | | 소정근로시간합계 | | | +----------------------------------------------------+--------------+-------------------------------+ 32325-22532민 210㎜ × 297㎜ 98.7.2.승인 (일반용지 60g/㎡) (제3쪽) ( )월 근로시간단축 실시자 명부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근로시간 | 단 축 | 임 금 지 급 액 | 비 고 | | | | 단 축 일 | 근로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일 | 원 | | +----------------------------------------------+--------------+-------------------+-----------------+ 32325-22533민 210㎜ × 297㎜ 98.7.2.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4호의3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훈련)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업장 +-------------+-------------------------------------------------------------------------+ | |⑤사 업 주 | | | | 구 분 | | +-----------+-------------+----------------+-----------+--------------+------------+----------------+ | | | 훈련소요 | 노동부 | 지원율 | 정산비용 | 훈련비용 | |⑥훈련비용 | 훈련인원 | 총 비 용 | 인정비용| (B) | (A) | 신 청 액 | | | | | | | | (A×B) | | 정산내역 +-------------+----------------+-----------+--------------+------------+----------------+ | | 명 | 원 | 원| / | 원 | 원 | +-----------+--+----------+----------------+-----------+--------------+------------+----------------+ |⑦임금지급내역|지급임금액| 원|⑧지 원 율 | ⅓, ½ | +--------------+----------+----------------------------+--------------+-----------------------------+ |⑨지원금 신청액 | 원 | +-------------------------+-------------------------------------------------------------------------+ |⑩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고용유지훈련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 수수료 | | +---------+ | 2. 훈련비용 정산내역서사본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지급임금액 | 원 | ②지 원 율 | ⅔, ½ | | +--------------+-----------------------------+---------------+-----------------------+ | ※처 리 |③훈 련 비 용 | 원 | ④지급결정액 | 원 | | | 지 원 액 | |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1621민 210㎜ × 297㎜ 98.7.2.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고 용 유 지 훈 련 수 료 자 명 부 +----+------------+------------------+--------------+--------------+-------------------+------------+ |연번|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훈 련 실 시 | 훈 련 | 임 금 지 급 액 | 훈련비용 | | | | | 기 관 | 기 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원 | +------------------------------------------------------------------+-------------------+------------+ 32325-21622민 210㎜ × 297㎜ 98.7.2.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4호의4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사외파견)신청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사 업 장 +-------------+--------------------------+-------------+--------------------------------+ | |④소 재 지 | (전화: ) | +-----------+-------------+---------------+---------------------------------------------------------+ | |⑤근로자 사외파견 피보험자수 | 명 | | +-----------------------+-----+---------------+--------------+--------------------------+ | 신 청 |⑥사외파견된 피보험자 | 원 |⑦지 원 율 | ⅔, ½ | | | 에게 지급된 임금액 | | | | | +-----------------------+---------------------+--------------+--------------------------+ | 내 용 |⑧지원금 신청액 | 원 | | | [⑥×⑦] | | | +-----------------------+---------------------------------------------------------------+ | |⑨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사외파견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 수수료 | | 2. 사외파견사유서 1부 +---------+ | 3. 사외파견계약서사본 1부 | 없 음 | | 4. 근로자의 동의서사본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지급대상자수| 명 | ②지급임금액 | 원 | | +--------------+-----------------------------+---------------+-----------------------+ | ※처 리 |③지 원 율 | ⅔, ½ | ④지급결정액 | 원 | | | | | (②×③)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2721민 210㎜ × 297㎜ 98.7.2.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사외파견된 피보험자별 임금지급 내역 | | (지급기간: . . .~ . . .) | | | +-------+----------------+-----------------------+----------------------------+---------------------+ | 연 번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임 금 지 급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 32325-22722민 210㎜ × 297㎜ 98.7.2.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4호의5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유·무급휴직) 신청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 업 장 +-------------+-------------------------------------------+-----+-----+-----+-----+-----+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⑥업종코드 | | | | | | +-----------+-------------+-----+-----------------------+-------------+--+--+-----+-----+-----+-----+ | |⑦유급휴직대상자수 | 명 |⑧무급휴직대상 | 명 | | | | | 근로자수 | | | +-------------------+-----------------------+----------------+--------------------------+ | 신 청 |⑨유급휴직자에게 | 원 |⑩무급휴직지원 | 원 | | | 지급한 수당총액 | | 금액/인·월 | | | +-------------------+-----------------------+----------------+--------------------------+ | 내 용 |⑪지원율 | ⅔, ½ |⑫지원금신청액 | 원 | | | | | (⑧×⑩+⑨×⑪)| | | +-------------------+-----------------------+----------------+--------------------------+ | |⑬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지급대장사본 1부 | 수수료 | | +---------+ | 2.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지급대상자수| 명 | ②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 | ※처 리 +--------------+-----------------------------+---------------+-----------------------+ | |③지 급 액 | 원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3121민 210㎜ × 297㎜ 98.7.2.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내역 | | | +--------+------------------+----------------------------+------------------------------------------+ | 연 번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휴직수당 지급액 | | | | | ※무급휴직일 경우 "무급"이라고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32325-23122민 210㎜ × 297㎜ 98.7.2.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4호의6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년 월 고용유지지원금(인력재배치)신청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사 업 장 +-------------+--------------------------+-------------+--------------------------------+ | |④소 재 지 | (전화: ) | +-----------+-------------+---------------+---------------------------------------------------------+ | |⑤인력재배치 완료일 | 년 월 일 |⑥인력재배치된 | 명 | | | | | 피보험자수 | | | +-----------------------+-----+---------------+--------------+--------------------------+ | 신 청 |⑦재배치된 피보험자에 | 원 |⑧지 원 율 | ⅔, ½ | | | 게 지급된 임금액 | | | | | +-----------------------+---------------------+--------------+--------------------------+ | 내 용 |⑨지원금 신청액 | 원 | | | [⑦×⑧] | | | +-----------------------+---------------------------------------------------------------+ | |⑨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지급대상자수| 명 | ②지급임금액 | 원 | | +--------------+-----------------------------+---------------+-----------------------+ | ※처 리 |③지 원 율 | ⅔, ½ | ④지급결정액 | 원 | | | | | (②×③)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3021민 210㎜ × 297㎜ 98.7.2.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별 임금지급 내역 | | (지급기간: . . .~ . . .) | | | +-------+----------------+-----------------------+----------------------------+---------------------+ | 연 번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임 금 지 급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 32325-23022민 210㎜ × 297㎜ 98.7.2.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서식] +------------------------------------------------------------------------------------------+--------+ | 고용보험 년 월 고용유지조치 ? 계 획 |처리기간| | 신 고 서 +--------+ | (휴업) ? 계획변경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 업 장+-------------+-------------------------------------------------------------------------+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⑥업종코드 | | | | | |⑦피보험자수 | 명 | +-----------+-------------+-----+-----+-----+-----+-----+--------------+----------------------------+ |⑧사업주 | 1. 지정업종·지역 사업주 2. 지정업종·지역 하도급사업주 | | 구 분 | 3. 비지정업종·지역 사업주 4. 비지정업종·지역 하도급사업주 | +-----------+--------------------+------------------------------------------------------------------| | |⑨휴업예정일 | | | 휴 업 +--------------------+-------------------+-----------------+----------------------------+ | |⑩휴업대상피보험자수| 명|⑪휴업예정연일수 | 일 | | 개 요 +--------------------+-------------------+-----------------+----------------------------+ | |⑫소정근로연일수 | 일|⑬예상휴업규모율 | % | | | | | [(⑪/⑫)×100] | | +-----------+--------------------+-------------------+-----------------+----------------------------+ |⑭휴 업 | (구체적으로) | | | | | 사 유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휴업계획서(변경계획서)사본 1부 +---------+ | | 없 음 | +-----------------------------------------------------------------------------------------+---------+ 32325-12411민 210㎜ × 297㎜ 98.7.2.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의2서식] +------------------------------------------------------------------------------------------+--------+ | 고용보험 년 월 고용유지조치 ? 계 획 |처리기간| | 신 고 서 +--------+ | (근로시간단축) ? 계획변경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 업 장+-------------+-------------------------------------------------------------------------+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⑥업종코드 | | | | | |⑦피보험자수 | 명 | +-----------+-------------+-----+-----+-----+-----+-----+--------------+----------------------------+ |⑧근로시간단축에 따른 | | | 임금지급기준 | | +-----------+-------------+------+------------------------------------------------------------------| | |⑨단축근로시간 | (시간/일·주) | | 근로시간 +--------------------+-------------------+-------------------+--------------------------+ | |⑩근로시간단축 | 명 |⑪근로시간단축기간 | 일 | | | 대상피보험자수 | | | | | 단축개요 +--------------------+-------------------+-------------------+--------------------------+ | |⑫현재의 평균 | (시간/일)|⑬근로시간단축비율 | % | | | 근로시간 | | [(⑨/⑫)×100] | | +-----------+--------------------+-------------------+-------------------+--------------------------+ |⑭근로시간 | (구체적으로) | | | | | 단축사유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근로시간단축계획서(변경계획서)사본 1부 +---------+ | | 없 음 | +-----------------------------------------------------------------------------------------+---------+ 32325-22411민 210㎜ × 297㎜ 98.7.2.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의3서식] +------------------------------------------------------------------------------------------+--------+ | 고용보험 년 월 고용유지조치 ? 계 획 |처리기간| | 신 고 서 +--------+ | (훈련) ? 계획변경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 업 장+-------------+-------------------------------------------------------------------------+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⑥업종코드 | | | | | |⑦피보험자수 | 명 | +-----------+-------------+-----+-----+-----+-----+-----+--------------+----------------------------+ |⑧훈련기간중 임금지급기준| | +-----------+-------------+------+-------------------+-------------------+--------------------------+ | |⑨훈련예정인원 | 명 |⑩훈련실시기관 | 개소 | | 훈 련 +--------------------+-------------------+-------------------+--------------------------+ | |⑪예상훈련비용 | 원 |⑫예상임금액 | 원 | | 내 용 +--------------------+-------------------+-------------------+--------------------------+ | |⑬훈 련 방 법 | 1. 자체 2. 위탁 3. 자체+위탁 | +-----------+--------------------+------------------------------------------------------------------+ | 변 경 | | | | | | | | | 사 항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고용유지훈련계획서(변경계획서)사본 1부 +---------+ | | 없 음 | +-----------------------------------------------------------------------------------------+---------+ 32325-22611민 210㎜ × 297㎜ 98.7.2.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의4서식] +------------------------------------------------------------------------------------------+--------+ | 고용보험 년 월 고용유지조치 ? 계 획 |처리기간| | 신 고 서 +--------+ | (인력재배치) ? 계획변경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 업 장+-------------+-------------------------------------------------------------------------+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⑥업종코드 | | | | | |⑦피보험자수 | 명 | +-----------+-------------+-----+-----+-----+-----+-----+--------------+----------------------------+ |⑧사 업 주 | 1. 지정업종의 사업주 2. 지정업종의 하도급 사업주 | | | 3. 지정지역의 사업주 4. 비지정업종·지역의 사업주 | +-----------+-------------+----------------------------------------+------------+---+---+---+---+---+ | |⑨업 종 명 | (주생산품: ) | ⑩업종코드 | | | | | | | 업 종 +-------------+----------------------------------------+------------+---+---+---+---+---+ | |⑪소 재 지 | (전화: ) | | 전 환 +-------------+--+----------------------------------------------------------------------+ | |⑫시설(설비)의 | | | 계 획 | +----------------+-----------------------------------------------------+ | | 설치(정비)현황| 예상소요비용 | 원 | +-----------+----------------+----------------+------------------+----------------------------------+ |인 력 재 | ⑬인력재배치 | 명 | ⑭인력재배치 | 년 월 일 | |배치계획 | 예정인원 | | 완료예정일 | | +-----------+----------------+----------------+------------------+----------------------------------+ | 변경사항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인력재배치계획서(변경계획서)사본 1부 +---------+ | | 없 음 | +-----------------------------------------------------------------------------------------+---------+ 32325-22811민 210㎜ × 297㎜ 98.7.2.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의5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고 용 유 지 조 치 (인 력 재 배 치) 완 료 신 고 서 +--------+ |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업 종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전 환 전 |④소 재 지 | (전화: ) | | +-------------+----------------------------------------+------------+---+---+---+---+---+ | 사 업 장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⑥업종코드 | | | | | | +-----------+-------------+----------------------------------------+------------+---+---+---+---+---+ | |⑦명 칭 | (전화: ) | | +-------------+----------------------------------------+------------+---+---+---+---+---+ | 업 종 |⑧소 재 지 | | ⑨업종코드 | | | | | | | +-------------+----------------------------------------+------------+---+---+---+---+---+ | 전 환 후 |⑩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사 업 장 |⑪시설(설비)의 | | | | | +----------+----------------+ | | 설치(정비)현황| | 소요비용 | 원 | +-----------+--------------+-+---------------------+---------------+----+----------+----------------+ | |⑫인력재배치 | |⑬인력재배치 | | | | 계획제출일 | 년 월 일 | 완 료 일 | 년 월 일 | | +--------------+-----------------------+---------------+--------------------------------+ | 인 력 |⑭인력재배치계획제출일 현재 피보험자수| 명 | | +--------------------------------------+------------------------------------------------+ | 재 배 치 |⑮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수: 명 |<16>잔류 피보험자수 : 명 | | | (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 | (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 | | 내 용 +--------------+-----------------------+-------------------+----------------------------+ | |<17> 계 | 명 |<18>고용유지율 | % | | | [⑮+<16>] | | [<17>/⑭×100]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업종전환 전후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 | 없 음 | +-----------------------------------------------------------------------------------------+---------+ 32325-22921민 210㎜ × 297㎜ 98.7.2.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인 력 재 배치 피 보 험 자 명 부 | | | | | +-------+----------------+-----------------------+----------------------------+---------------------+ | 연 번 |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재배치전 부서명 | 재배치후 부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 32325-22922민 210㎜ × 297㎜ 98.7.2.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0호의3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분기 채 용 장 려 금 신 청 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 업 장 +-------------+-------------------------------------------------------------------------+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⑥업종코드 | | | | | | | +-----------+-------------+-----+-----+-----+-----+-----+-------------------------------------------+ | |⑦당해분기 | 명 | | | 월 평 균 +---------------------+-------------------------+-------------------------+ | 신 규 | 근로자수 | 월 | 월 | 월 | | |(※⑧에 해당 +---------------------+-------------------------+-------------------------+ | |하는 근로자수| 명 | 명 | 명 | | 채 용 | 제외) | | | | | +-------------+---------------------+---+-----------+---------+-------------------------+ | | | 채용된 피보험자 | 명 | | | 현 황 |⑧신규채용된 +-------------------------+-----------+ [ %(⑧/⑦×100)] | | | 피보험자수 | 1년이상(55세이상은 6월 | 명 | | | | | 이상) 실직한 자 | | | +-----------+-------------+-------------------------+-----------+-----------------+-----------------+ | |⑨ /4분기동안| 채용된 피보험자 | 원 | ⑩ | ½, ⅓ | | |신규채용된 피+-------------------------+-----------+ 지 원 율 +-----------------+ | 신 청 |보험자에게 지| 1년이상(55세이상은 6월 | 원 | | ⅔, ½ | | |급된 임금액 | 이상) 실직한 자 | | | | | +-------------+------------+------------+-----------+-----------------+-----------------+ | |⑪지원금 신청액[⑨×⑩] | 원| | 내 용 +--------------------------+------------------------------------------------------------+ | |⑫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 수수료 | |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지급대|채용된 피보험자수| 명 |②지급 |채용된 피보험자| 원 | | | 상자수+-----------------+-----------------| 임금액+---------------+--------------+ | | |1년이상(55세이상 | | |1년이상(55세이 | | | | |은 6월이상) 실직 | 명 | |상은 6월이상) | 원 | | ※처 리 | |한 자 | | |실직한 자 | | | +--------+-----+-----------+-----------------+---------------+--------+--------------+ | |③지 원 율 | ½, ⅓ | ④지급결정액 | | | | +-----------------------------+ | 원 | | | | ⅔, ½ | (②×③)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4621민 210㎜ × 297㎜ 98.7.2.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신 규 채 용 한 피 보 험 자 명 부 | | ( 임금지급기간 : . . .~ . . .) | | | +----+----+-----------+------------------------------------------+--------------+--------+----------+ | | | | 이 직 전 사 업 장 | 채 용 경 로 | | | |연번|성명| 주민등록 +----+--------------+---------------+------+------+-------+채용일자|임금지급액| | | | 번호 |명칭| 소 재 지 | 업 종 명 |이직일| ① | ② | | | | | | | |(전화번호기재)|(업종코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 유의사항 | | 채용경로 기재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①은 고용조정으로 | | 이직된 자를 채용한 경우, ②는 재취업알선된 이직자를 채용한 경우에 각각 기재하되, 해당란에 | | ○으로 표시합니다. | +---------------------------------------------------------------------------------------------------+ 32325-14622민 297㎜ × 210㎜ 98.7.2.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4호의2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분기 고 령 자 고 용 촉 진 장 려 금 신 청 서 +--------+ | (제32조제2항 및 제3항관련)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사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업 +-------------+-------------------------------------------------------------------------+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장 +-------------+-----+-----+-----+-----+-----+-------------------------------------------+ | |⑥업종코드 | | | | | | | +-----------+-------------+-----+-----+-----+-----+-----+-------------------------------------------+ | 고령자 |⑦당해분기 | 명 | | | 월 평 균 +---------------------+-------------------------+-------------------------+ | 신 규 | 근로자수 | 월 | 월 | 월 | | |(※⑧에 해당 +---------------------+-------------------------+-------------------------+ | 고 용 |하는 근로자수| 명 | 명 | 명 | | | 제외) | | | | | 현 황 +-------------+--------------+------+-------------------------+-------------------------+ | |⑧신규고용(재고용) 고령자수 | 명 [ %(⑧/⑦×100)] | +-----------+----------------------------+---------------+-----------+------------------------------+ | |⑨ /4분기동안 신규고용 | 원 |⑩지 원 율 | ¼, 1/5 | | |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 | | | | 신 청 +----------------------------+---------------+-----------+------------------------------+ | |⑪ /4분기동안 재고용고령자 | 원| | | 장려금 /인·월 | | | +----------------------------+----------------------------------------------------------+ | |⑫지원금 신청액[⑨×⑩+⑪] | 원| | 내 용 +----------------------------+----------------------------------------------------------+ | |⑬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규고용 고령자명부사본 1부 | 수수료 | | (신규고용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2. 신규고용 또는 재고용 고령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 | 3. 당해사업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재고용의 경우에 한합니다)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지급대상자수| 명 | ②지급임금액 또는 장려금액| 원| | +--------------+-----------------------------+----------------+----------+-----------+ | ※처 리 |③지 원 수 준 | ¼, 1/5 | ④지급결정액 | 원 | | | | |(②×③ 또는 ②)|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2721민 210㎜ × 297㎜ 98.7.2.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신 규 고 용 또는 재 고 용 된 고 령 자 별 임 금 지 급 내 역 | | ( 지급기간 : . . .~ . . .) | | | +-------+-----------+-------------------+------------+--------------------------+-------------------+ | 연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채용일자 | 임 금 지 급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 32325-12722민 210㎜ × 297㎜ 98.7.2.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분기 여 성 고 용 촉 진 장 려 금 신 청 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사 업 장 +-------------+--------------------------+-------------+--------------------------------+ | |④소 재 지 | (전화: ) | +-----------+-------------+---+-------------------------+---------------+---------------------------+ | |⑤육아휴직 피보험| |⑥재고용된 피 | | | | 자수 | | 보험자수 | | | 실시현황 +-----------------+-------------------------+---------------+---------------------------+ | |⑦육아휴직 총 | |⑧재고용 총연 | | | | 연월수 | | 월수 | | +-----------+-----------------+---------------+---------+---------------+---------------------------+ | |⑨여성고용촉진장려금/인·월 | 원 | | +---------------------------------+-----------------------------------------------------+ | 신청내용 |⑩장려금 청구액 [⑥또는⑦×⑨] | 원 | | +---------------------------------+-----------------------------------------------------+ | |⑪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육아휴직의 | 수수료 | | 경우에 한합니다) | | | 2. 재고용 관련사항을 규정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사본 1부(재고용 +---------+ | 의 경우에 한합니다) | 없 음 | | 3. 당해 사업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재고용의 경우에 한합니다) +---------+ | 4. 재고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사본 1부 (재고용 | | 의 경우에 한합니다)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대상 피보험자수 | 명 | ②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 | ※처 리 +----------------------+---------------------+---------------+-----------------------+ | |③지 급 결 정 액 | 원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3521민 210㎜ × 297㎜ 98.7.2.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년 분기 여성고용촉진장려금 피보험자명부 | | | +-------+----------+----------------+--------------+------------+-----------------+-----------------+ | | | | 산전후유급 | | 출산일이후 | 장 려 금 | | 연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휴가기간 | 출 산 일 | 총휴직일수 | | | | | | (퇴 직 일) | (재고용일) | (퇴직사유) | 대상개월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월 | +---------------------------------------------------------------------------------+-----------------+ ※ 여성근로자의 재고용시는 ( )안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32325-13522민 210㎜ × 297㎜ 98.7.2.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7호서식] +---------------------------------------------------------------------------------------------------+ | □ 고용유지지원금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 고 용 보 험□ 채용장려금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지 급 결 정 통 지 서 | |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 +----------------+----------------------------------------------------------------------------------+ |③소 재 지 | (전화: ) | +----------------+--------------------------------------+---------------+---------------------------+ |④지급대상기간 | |⑤지원대상자수 | 명 | +----------------+--------------------------------------+---------------+---------------------------+ |⑥지 원 신 청 액| | +----------------+----------------------------------------------------------------------------------+ |⑦결 정 내 용 | □ 지 급 □ 부 지 급 □ 일부 지급 | +----------------+----------------------------------------------------------------------------------+ |⑧지 급 결 정 액| 원 | +----------------+----------------------------------------------------------------------------------+ |⑨부지급(일부지 | | | 급)사유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 장 [인] | | | | | +---------------------------------------------------------------------------------------------------+ | | |[행정심판 안내]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 |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 +---------------------------------------------------------------------------------------------------+ 32325-13711일 210㎜ × 297㎜ 98.7.2. 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37호의4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분기 건 설 근 로 자 퇴 직 공 제 부 금 지 원 신 청 서 +--------+ | | 10일 | +------------------------+-----------------------------------------------------------------+--------+ |①부금지원신청대상 | 개 | | 근로자수 | | +------------------------+--------------------------------------------------------------------------+ |②지 원 일 수 | 개 | +------------------------+--------------------------------------------------------------------------+ |③1일 퇴직공제부금 | 원 | +------------------------+--------------------------------------------------------------------------+ |④지원금 신청액 | 원 | +------------------------+--------------------------------------------------------------------------+ |⑤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⑥신청인 전화번호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 노 동 부 장 관 귀 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부금지원대상근로자수| 인 |②지원일수 | 일 | | ※처 리 +----------------------+-----------------+-------------------+-----------------------+ | |③1일 퇴직공제부금 | 원 |④지급결정액 | 원 | +--------------+----+-----+----+-----++---+-----+----+--+--+----+-----+----++----------+------------+ | | 담 | | 과 | | 심 | | 실 | | 차 | | 장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의 | | | | | | | +------------+ | | 당 | | 장 | | 관 | | 장 | | 관 | | 관 | | . . . | +--------------+----+-----+----+-----+----+-----+----+-----+----+-----+----+-----------+------------+ 32325-23221민 210㎜ × 297㎜ 98.7.2.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년 분기 공 제 부 금 지 원 금 명 세 | +------+---------------------------------------------------+------------+--------------+------------+ | | 지 원 대 상 근 로 자 | | | | | 연번 +--------------+----------+--------------+----------+ 지원일수 | 1일 | 지원금 | | | 수첩발급일 | 피공제자 | 주민등록 | 성 명 | (일) | 공제부금 | (원) | | | | 번 호 | 번 호 | | |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11 | | | | | | | | +------+--------------+----------+--------------+----------+------------+--------------+------------+ | 12 | | | | | | | | +------+--------------+----------+--------------+----------+------------+--------------+------------+ | 13 | | | | | | | | +------+--------------+----------+--------------+----------+------------+--------------+------------+ | 14 | | | | | | | | +------+--------------+----------+--------------+----------+------------+--------------+------------+ | 15 | | | | | | | | +------+--------------+----------+--------------+----------+------------+--------------+------------+ | 16 | | | | | | | | +------+--------------+----------+--------------+----------+------------+--------------+------------+ | 17 | | | | | | | | +------+--------------+----------+--------------+----------+------------+--------------+------------+ | 18 | | | | | | | | +------+--------------+----------+--------------+----------+------------+--------------+------------+ | 19 | | | | | | | | +------+--------------+----------+--------------+----------+------------+--------------+------------+ | 20 | | | | | | | | +------+--------------+----------+--------------+----------+------------+--------------+------------+ | 21 | | | | | | | | +------+--------------+----------+--------------+----------+------------+--------------+------------+ | 22 | | | | | | | | +------+--------------+----------+--------------+----------+------------+--------------+------------+ | 23 | | | | | | | | +------+--------------+----------+--------------+----------+------------+--------------+------------+ | 24 | | | | | | | | +------+--------------+----------+--------------+----------+------------+--------------+------------+ | 25 | | | | | | | | +------+--------------+----------+--------------+----------+------------+--------------+------------+ | 계 | | | | +----------------------------------------------------------+------------+--------------+------------+ 32325-23222민 210㎜ × 297㎜ 98.7.2.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49호서식]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수 급 자 격 인 정 신 청 서 +--------+ | | 14일 | +------------+---------+--------------------+--------------+--+--+--+--+--+--+-+--+--+--+--+--+--+--+ | 신 청 인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이 직 자) |③주 소 | (전화: ) | +------------+---------+----------------------------------------------------------------------------+ | |④명 칭 | | | 직 전 이 직+---------+----------------------------------------------------------------------------+ | |⑤소재지 | | | +---------+--------+------------------------+-----------+------------------------------+ | |⑥자 격 취 득 일 | 년 월 일 |⑦이 직 일 | 년 월 일 | | 사 업 장 +------------------+------------------------+-----------+------------------------------+ | |⑧구체적 이직사유 | | +------------+------+----------++-----------------------+------------------------------+------------+ | | 구분 | 명 칭 | 소 재 지 | 피 보 험 기 간 | ※확인 | | +------+----------+------------------------+------------------------------+------------+ | | 1 | | | . . . ~ . . . | | | ⑨사업장별 +------+----------+------------------------+------------------------------+------------+ | | 2 | | | . . . ~ . . . | | | +------+----------+------------------------+------------------------------+------------+ | 피보험기간| 3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⑩국민연금 (특례)노령연금수급여부 | 1. 수급 2. 미수급 | +--------------------+--------------+---------------------------------------------------------------+ |⑪퇴직금 등 수령액 | 1. 퇴직금 천원 2. 퇴직금외의 기타 금품 천원 | +--------------------+------------------------------------------------------------------------------+ |⑫장 애 인 여 부 | 1. 해당 2. 미해당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수급기간연장통지서(수급기간연장통지를 받은 자의 경우에 한합니다) | 수수료 | | 2.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검진서(장애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 실 업 인 정 일 | 년 월 일 | | | 수 급 +-------------------+-----------------------------------------------------+ | | | 소 정 급 여 일 수 | 일 | | | 자 격 +-------------------+-----------------------------------------------------+ | | | 수급기간 만료일 | 년 월 일 | | ※처 리 | 인 정 +-------------------+-----------------------------------------------------+ | | | 급여기초임금일액 | 원 | | | 내 용 +-------------------+-----------------------------------------------------+ | | | 이직사유 및 유형 | | | +--------------+-------------------+-----------------------------------------------------+ | |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 | +----------+----+-------------------+----+----+----------------+----+--------------------+----------+ | | 담 | | 과 |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 . . | +----------+----+-------------------+----+---------------------+----+--------------------+----------+ 32325-14911민 210㎜ × 297㎜ 98.7.2.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 +--------+----------+-------+--------+ +----------------------------------------------+ |처리|실업인정|실 업|급여종류|지급| |지급금액| 다음실업 | 확 인 | 비 고 | | 고 용 보 험 수 급 자 격 증 | |일자|대상기간|인정일수| |금액| |누 계| 인 정 일 | | | | +------------------------------------------+ | +----+--------+--------+--------+----+ +--------+----------+-------+--------+ | | 주 의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1. 이 수급자격증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 | | | | | | | | | | | | | | 지급을 위해 정부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2. 이 수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 | +----+--------+--------+--------+----+ +--------+----------+-------+--------+ | | 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3.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 | | | | | | | | | | | | | | 받을 때에는 이 수급자격증을 반드시 | | +----+--------+--------+--------+----+ +--------+----------+-------+--------+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4. 이 수급자격증은 소중히 보관하시되, | | | | | | | | | | | | | | | 만일 분실하거나 손상되었을 때는 | | +----+--------+--------+--------+----+ +--------+----------+-------+--------+ | | 거주지 관할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 | | | | | | | | | | | | | | |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5. 취업사실의 은닉, 구직활동의 허위신고 | | +----+--------+--------+--------+----+ +--------+----------+-------+--------+ | | 부업소득의 미신고로 부정수급자가 되면 | | | | | | | | | | | | | | | 실업급여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 | +----+--------+--------+--------+----+ +--------+----------+-------+--------+ | | 받은 금액과 이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 | | | | | | | | | | | | | | 반환하는 등 제재를 받게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 | | | | | | | | | | | | 시기 바랍니다. | +----+--------+--------+--------+----+ +--------+----------+-------+--------+ |□□□-□□□ 지방노동청·사무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25-15011일 283㎜ × 135㎜ 98.7.2.승인 (보존용지(1종)120g/㎡) ※귀하의 정기 실업인정일은 최초 실업인정일로부터 매 2주후 해당 요일입니다. (뒷쪽) +----------------------------------------------+ +----+--------+--------+--------+----+ +--------+----------+-------+--------+ | 고 용 보 험 수 급 자 격 증 | |처리|실업인정|실 업|급여종류|지급| |지급금액| 다음실업 | 확 인 | 비 고 | +--------+-------------------------------------+ |일자|대상기간|인정일수| |금액| |누 계| 인 정 일 | | | |성 명| | +----+--------+--------+--------+----+ +--------+----------+-------+--------+ +--------+-----------------+--------+----------+ | | | | | | | | | | | |주민등록| |수급자격| | +----+--------+--------+--------+----+ +--------+----------+-------+--------+ |번 호| |신 청 일| | | |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구 직| |이 직 일| | | | | | | | |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최 초 | |수급기간| | +----+--------+--------+--------+----+ +--------+----------+-------+--------+ |실업인정일| |만 료 일| | | | | | | | | | | | | +--------+-+---------------+--------+----------+ +----+--------+--------+--------+----+ +--------+----------+-------+--------+ |소정급여| |구직급여| | | | | | | | | | | | | |일 수| |일 액| | +----+--------+--------+--------+----+ +--------+----------+-------+--------+ +--------+------+--------+-+--------+-+--------+ | | | | | | | | | | | | |지시일|훈련기간| 훈련원명 | 확인 | +----+--------+--------+--------+----+ +--------+----------+-------+--------+ |직업능력| | 및 직종| | | | | | | | | | | | | | |개발훈련+------+--------+------------+--------+ +----+--------+--------+--------+----+ +--------+----------+-------+--------+ |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 류|연 장|연장일수|수급기간|확인 | +----+--------+--------+--------+----+ +--------+----------+-------+--------+ | 구 직 | |결정일| | 만료일 | | | | | | | | | | | | | | 급 여 +------+------+--------+--------+-----+ +----+--------+--------+--------+----+ +--------+----------+-------+--------+ | 연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 | +----+--------+--------+--------+----+ +--------+----------+-------+--------+ |일 액| | | | | | | | | | | | | +--------+-------------------------------------+ +----+--------+--------+--------+----+ +--------+----------+-------+--------+ |비 고|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3호의2서식] +---------------------------------------------------------------------------------------------------+ | 고 용 보 험 직 업 능 력 개 발 훈 련 등 수 강 증 명 서 | +------------+-----------+------------------+--------------+--+--+--+--+--+--+-+--+--+--+--+--+--+--+ | 훈 련 생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③주 소 | | +------------+-----------+--------------------------------------------------------------------------+ | |④수강직종 | | | 수 강 내 역+-----------+--------------------------------------------------------------------------+ | |⑤수강시간 | | +------------+-----------+---------------+----------------------------------------------------------+ | |⑥증 명 대 상 기 간 | | | +---------------------------+----------------------------------------------------------+ | |⑦휴일 등 훈련이 없었던 날 | (총 일) | | 수 강 +--------------+------------+----------------------------------------------------------+ | |⑧본인의 |(ㄱ)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날 (총 일) | | | 사정으로 +-------+---------------------+----------------------+------------------+ | 증 명 | 수강하지 | 사 유 | | | | | | 아니한 +-------+---------------------+----------------------+------------------+ | | 달 | 일 자 | ~ | ~ | ~ | | 내 역 | +-------+---------------------+----------------------+------------------+ | | |(ㄴ)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날 (총 일) | | | +-------+---------------------+----------------------+------------------+ | | | 사 유 | | | | | | +-------+---------------------+----------------------+------------------+ | | | 일 자 | ~ | ~ | ~ | +------------+--------------+-------+-----------------+---+--------+-------------+------------------+ |⑨증명대상기간중 취업·취로 또는 소득을 얻은 사실 | □ 있 음 | ※ 훈련생 | | | | □ 없 음 | 확인 | | +-----------------------------------------------------+------------+-------------+------------------+ | 위의 사실이 틀립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직업훈련기관의 장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수수료| | +------+ |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 | 산출내역 | | | | 지 급 | 구직급여 +----------+---------------------------------------------------+ | | | | 지 급 액 | | | | 결 정 +----------+----------+---------------------------------------------------+ | | | 직업능력 | 산출내역 | | | ※처 리 | 사 항 | +----------+---------------------------------------------------+ | | | 개발수당 | 지 급 액 | | | +--------------+----------+----------+---------------------------------------------------+ | | 부지급사유 | | +----------+----+---------+---------+----+---------------------+----+--------------------+----------+ | | 담 | | 과 |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 . . | +----------+----+-------------------+----+---------------------+----+--------------------+----------+ 32325-15311민 210㎜ × 297㎜ 98.7.2.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57호의2서식] +---------------------------------------------------------------------------------------------------+ | 직 업 능 력 개 발 훈 련 지 시 철 회 통 지 서 | +------------+-----------+------------------+--------------+--+--+--+--+--+--+-+--+--+--+--+--+--+--+ | |①이 름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 |③주 소 | (전화: ) | | +-----------+--------------------------------------------------------------------------+ | |④이 직 일 | | +------------+-----------+---+----------------------------------------------------------------------+ | |⑤훈련지시직종 | | | +---------------+----------------------------------------------------------------------+ | 지 시 내 역|⑥훈련 기관명 | | | +---------------+----------------------------------------------------------------------+ | |⑦수 강 기 간 | ( 년 개월) | +------------+---------------+----------------------------------------------------------------------+ | ⑧훈 련 지 시 철 회 사 유 | 정당한 사유없이 매월의 실제 출석일수가 출석하여야 할 날의 100분의 | | | 80미만 | +----------------------------+----------------------------------------------------------------------+ | 월 의 출 석 일 수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여 알려 | | 드립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인] | +---------------------------------------------------------------------------------------------------+ | | |[심사청구 안내] |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 |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 +---------------------------------------------------------------------------------------------------+ 32325-15411일 210㎜ × 297㎜ 98.7.2.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60호서식]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상 병 급 여 청 구 서 +--------+ | | 7일 | +------------+---------+--------------------+--------------+--+--+--+--+--+--+-+--+--+--+--+--+--+--+ | |①이 름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 +---------+--------------------+--------------+--+--+--+--+--+--+-+--+--+--+--+--+--+--+ | |③주 소 | (전화: ) | +------------+---------+--------------------+--------------+--+--+--+--+--+--+-+--+--+--+--+--+--+--+ | |④이 름 | |⑤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대 리 인 |⑥주 소 | (전화: ) | | +---------+------------+----------------------+-----------+----------------------------+ | |⑦수급자격자와의 관계 | |⑧대리사유 | | +------------+---------------+------+----------------------+-----------+----------------------------+ | |⑨상 병 명 | |⑩초 진 일 | | | 상 병 상 태+---------------+------+----------------------+-----------+----------------------------+ | |⑪진료예상기간 | . . . ~ . . . | +------------+---------------+----------------------------------------------------------------------+ |⑫상병으로 미취업한 기간 | . . . ~ . . . | +----------------------------+----------------------------------------------------------------------+ |⑬상 병 급 여 청 구 기 간 | . . . ~ . . . | +---------------------+------+---+---------------------------+-------+------------------------------+ |⑭다른 법률에 의하여 | 보 상 명 | | 금 액 | | | 보상받은 내용 +----------+---------------------------+-------+------------------------------+ | | 보상기간 | . . . ~ . . . | +---------------------+----------+----------------+----------------+----------------+---------------+ |⑮자신의 근로에 의한 | 소 득 일 | | | | | | 소득 +----------+----------------+----------------+----------------+---------------+ | | 소 득 액 | | | | | +-------------------+-+----------+----------------+----------------+----------------+---------------+ |<16>지 급 계 좌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 | 청 구 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 1부 |수수료| | +------+ |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상병급여 | 지급대상기간 | | | | +--------------+----------------------------------------------------------+ | ※처 리 | 지급결정 | 산 출 내 역 | | | | +--------------+----------------------------------------------------------+ | | 사 항 | 지 급 액 | | | +--------------+--------------+----------------------------------------------------------+ | | 부지급사유 | | +----------+-------+------+---------+-------+------------------+--------+----------------+----------+ | | | | | | | |결재연월일| | ※결 재 | 담당 | | 과장 | |청(소)장| +----------+ | | | | | | | | . . . | +----------+-------+----------------+-------+------------------+--------+----------------+----------+ 32325-10711민 210㎜ × 297㎜ 98.7.2.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61호서식]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조 기 재 취 직 수 당 청 구 서 +--------+ | | 30일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 +---------+--------------------+--------------+--+--+--+--+--+--+-+--+--+--+--+--+--+--+ | |③주 소 | (전화: ) | +------------+---------+------------------------------------+--------+------------------------------+ | |④명 칭 | |⑤사업주| | | 취업(예정) +---------+------------------------------------+--------+------------------------------+ | |⑥소재지 | (전화: ) | | 사 업 장 +---------+----------------------------------------------------------------------------+ | |⑦업 종 | | +------------+---+-----+-------------------------------+----------+---------------------------------+ |⑧채용(예정)일 | 년 월 일 |⑨직 종 | | +----------------+-------------------------------------+----------+---------------------------------+ |⑩근로계약기간 | 1. 있음 ( . . .~ . . .) 2. 없음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확인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⑪재취직한 날 이전 2년간에 | 1. 있음 (받은날 . . .) 2. 없음 | |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은 사실| | +----------------------------+-----------------------------+----------------------------------------+ |⑫청구금액(남은 구직급여일수의 1/2×구직급여일액) | 원 | +--------------+-------------------------------------------+----------------------------------------+ |⑬지 급 계 좌 | (예금주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 |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수수료| | +------+ |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조기재취직 | 산 출 내 역 | | | | 수당지급 +--------------+----------------------------------------------------------+ | ※처 리 | 결정사항 | 지 급 액 | | | +--------------+--------------+----------------------------------------------------------+ | | 부지급사유 | | +----------+----+---------+---------+----+---------------------+----+--------------------+----------+ | | 담 | | 과 |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 . . | +----------+----+-------------------+----+---------------------+----+--------------------+----------+ 32325-16111민 210㎜ × 297㎜ 98.7.2.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00호서식] +------------------------------------------------------------------------------------------+--------+ | |처리기간| | 증 거 조 사 신 청 서 +--------+ | | 5일 | +----------------------+-------------------------------------------------------------------+--------+ |① 사건번호 사건명 | | | | 청구사건 | | 및 청구인 | | +----------------------+----------------------------------------------------------------------------+ |② 신청의 취지 및 | | | 이유 | | +----------------------+----------------------------------------------------------------------------+ |③증 거 조 사 | | | 신 청 사 항 | | +----------------------+----------------------------------------------------------------------------+ | 고용보험법 제75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고 용 보 험 심 사 관 | | 귀하 | | 고 용 보 험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 +--------------------------------------------------------------------------------------------+------+ | |수수료| | +------+ | |없 음| +--------------------------------------------------------------------------------------------+------+ 32325-20011민 210㎜ × 297㎜ 98.7.2.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10호서식] (앞쪽) +---------------------------------------------------------------------------------------------------+ | 재결 제 호 | | | | 재 결 서 | +----------------------+----------------------------------------------------------------------------+ |①사건번호 및 사건명 | | +----------+-----------+----------------------------------------------------------------------------+ | | 성 명 | | |②청 구 인+-----------+----------------------------------------------------------------------------+ | | 주 소 | | +----------+-----------+----------------------------------------------------------------------------+ |③피 청 구 인 | | +----------------------+----------------------------------------------------------------------------+ |④심사결정심사관 | | +----------------------+----------------------------------------------------------------------------+ |⑤주 문 | | +----------------------+----------------------------------------------------------------------------+ |⑥청 구 취 지 | | +----------------------+----------------------------------------------------------------------------+ | <이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25-21021일 210㎜ × 297㎜ 98.7.2.승인 (전산용지 70g/㎡) (뒷쪽) +---------------------------------------------------------------------------------------------------+ | | | 위 사건에 관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 | | | | | | 위원장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행정소송 안내] | | 이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 32325-21022일 210㎜ × 297㎜ 98.7.2.승인 (전산용지 70g/㎡)
    부칙
    부칙 <제134호,1998.7.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유지훈련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사업주가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이나 이 법 또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제20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의2·제52조·제54조 및 별지 제53호의2서식과 별지 제57호의2서식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각각 "직업훈련"으로 본다.
  • 시행 1998-01-23고용노동부령123 (공포 1998-01-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경기침체와 급격한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심각한 고용불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와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기회제공조치에 대하여 그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개정(1997.12.31, 대통령령 제15587호)에 따라 새로 신설된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요건 및 신청절차등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잉여인력에 대하여 일시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또는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그 실시예정일 3일전까지 근로시간단축계획 및 고용유지훈련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및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의 지급요건과 절차를 정함(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4 신설). 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협력회사등에 잉여인력을 파견한 사업주가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신청서에 그 사유서 및 관계증명서류등을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게 하는 등 그 지급요건 및 절차를 정함(제22조의5 신설). 다. 1년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등 장기실직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등을 첨부하여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등 그 지급신청절차를 정함(제32조의6 신설). 라. 종전에는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육교사의 임금의 일부를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2항).

    개정문

    ⊙노동부령 제123호(1998.1.23)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9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 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변경으로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통지서(사업주용)를 당해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를 당해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중 "영 제17조·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직업전환훈련지원금 또는 인력재배치지원금"을 "영 제17조 또는 영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 또는 인력재배치지원금"으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계획신고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전환훈련계획신고서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재배치계획신고서"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계획신고서 또는 제2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인력재배치계획신고서"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중 "영 제17조제1항제2호"를 각각 "영 제17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중 "영 제17조제5항"을 "영 제17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휴업사유 제22조중 "동조제1항제2호"를 "동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의9로 하고,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5조 내지 제27조를 각각 제22조의6 내지 제22조의8로 한다. 제22조의2 (근로시간단축계획의 신고) ①영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단축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근로시간단축계획신고서에 근로시간단축계획서를 첨부하여 근로시간단축예정일 3일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근로시간단축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근로시간단축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단축하고자 하는 근로시간 및 그 사유 2. 근로시간단축기간 3. 근로시간단축 대상자수 4. 단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제22조의3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신청) 영 제1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에 근로시간단축이전 분기에 근로시간단축 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사본을 첨부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4 (고용유지훈련계획의 신고) ①영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훈련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고용유지훈련계획신고서에 영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등과의 협의를 거친 고용유지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훈련실시예정일 3일전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고용유지훈련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고용유지훈련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고용유지훈련의 실시사유 2. 고용유지훈련기간 3. 고용유지훈련의 과정 및 방법 4. 고용유지훈련의 직종 및 실시기관 5. 고용유지훈련대상 피보험자의 명단 6. 고용유지훈련이후의 인력활용방법 7. 임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제22조의5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의 신청) 영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근로자사외파견지원신청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날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사외파견 사유서 2. 근로자사외파견 계약서사본 1부 3. 사외파견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사본 1부 제22조의6 (종전의 제25조) 제1항 전단중 "영 제19조제2항"을 "영 제17조의5제2항"으로,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 제25호의6서식"으로 하고, 제22조의7(종전의 제26조)중 "영 제19조제3항"을 "영 제17조의5제3항"으로,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 제25호의7서식"으로 하며, 제22조의8(종전의 제27조)중 "영 제19조"를 "영 제17조의5제7항"으로,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 제25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27조의2 전단중 "영 제19조의2제3항"을 "영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제27조의3중 "영 제19조의2"를 "영 제19조제6항"으로 하며, 제27조의4제1항 전단중 "영 제19조의3제2항"을 "영 제19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의3을 제32조의5로 하고, 제32조의2를 제32조의3으로 하며, 제32조의2 및 제3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2조의5(종전의 제32조의3)제1호중 "취업규칙사본 1부"를 "취업규칙사본 1부(영 제2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신청에 한한다)"로 한다. 제32조의2 (재고용대상자의 퇴직사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퇴직한 자 2. 정년퇴직한 자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자 4. 통근이 곤란하여 퇴직한 자 5.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간호를 위하여 퇴직한 자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자 제32조의4 (재고용지원대상 제외근로자)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1. 비상근촉탁근로자 2. 임시직근로자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 제3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6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2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실직자를 채용한 날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사본 1부 2.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임금대장사본 1부 제34조 본문중 "매분기"를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로 한다. 제35조 및 제3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결정·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7조, 영 제17조의2, 영 제17조의4, 영 제17조의5, 영 제19조, 영 제20조, 영 제2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근로시간단축지원금·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인력재배치지원금·채용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재고용장려금·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 또는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원금등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2 (고용유지훈련등의 비용정산 및 지원신청) ①영 제17조의3·영 제18조·영 제18조의2 또는 영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훈련·직업전환훈련·창업교육훈련 또는 적응훈련(이하 "고용유지훈련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사업주는 당해고용유지훈련등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고용유지훈련등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를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를 달리하여 계속되는 고용유지훈련등에 있어서 각 보험연도 말일까지 실시된 고용유지훈련등에 대한 지원신청은 다음 보험연도의 1월말까지 고용유지훈련등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훈련등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사업주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고용유지훈련등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 ①영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공제부금"이라 한다)의 지원은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발급·교부된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상에 공제부금지원란을 두어 지원하도록 한다. ②공제계약사업주는 피공제자가 공제부금지원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지원란에 수첩용 소인 인장으로 소인하여야 한다. ③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 첩부란이 모두 사용된 수첩을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공제부금지원금신청서에 당해수첩사본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중 "정하여"를 "사업규모별로 정하여"로 한다. 제11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 제25호의6서식으로 하고, 동 서식중 "영 제19조제2항"을 "영 제17조의5제2항"으로 하며,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 제25호의7서식으로 하고, 동 서식중 "영 제19조제3항"을 "영 제17조의5제3항"으로 하며,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 제25호의8서식으로 하고, 동 서식중 "영 제19조"를 "영 제17조의5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30호의4서식,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내지 별지 제3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87호서식, 별지 제96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및 별지 제10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비해당)신고서 +--------+ | | 1일 | +--+---------------------+-----------------------------------------------------------------+--------+ |사|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업|②소 재 지 | (전화: )| | +-------------+--------------------------+--------------+--+--+--+--+--+--+-+--+--+--+--+--+--+--+ |주|③대 표 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주|⑤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된+------------+----+--+--+-+--+--+--+--+--+--+-+--+-+--+--+--+-+--+--+--+--+----------------------+ |사|⑥명 칭 | | |업+------------+-----------------------------------------------------------------------------------+ |장|⑦ 소 재 지 | | +--+------------+------+-------------------------------------+--------------------------------------+ | 항 목 | 변 경 전 내 용 | 변 경 후 내 용 | +--+-------------------+----------------------+--+--+--+--+--+-----------------------+--+--+--+--+--+ | |⑧사 업 의 종 류 | | | | | | | | | | | | | | | 및 업 종 코 드 | | | | | | | | | | | | | | +-------------------+----------------------+--+--+--+--+--+-----------------------+--+--+--+--+--+ | | ⑨총상시근로자수 | 명 | 명 | |변| (전년도) | | | |경+-------------------+-------------------------------------+--------------------------------------+ |항| ⑩중소기업청장이 | 1. 해당 2. 비해당 | 1. 해당 2. 비해당 | |목|확인한 중소기업여부| | | | +-------------------+-------------------------------------+--------------------------------------+ | |⑪대규모기업집단 | 1. 해당 2. 비해당 | 1. 해당 2. 비해당 | | | 계열회사여부 | | | +--+-------------------+---------------+--------------+------+--------------------------------------+ |⑫변경사유발생일 | |⑭변 경 사 유 | | +----------------------+---------------+--------------+ | |⑬총 사 업 장 수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사업주)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 ※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뒤쪽에 계속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 | +-------+ | | 없 음 | +-------------------------------------------------------------------------------------------+-------+ +--------------+------------------+----------------------+--------------------+---------------------+ | |①변경후 기업규모 | 1. 우선지원 대상기업 | ②변경적용개시일 | | | | | 2. 대규모기업 | | | | ※처 리 +------------------+----------------------+--------------------+---------------------+ | |③변경사유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23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 | | 명 칭 | | | (2) +-----------------+------------------------------------------------------------------+ | | 소 재 지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 | | 명 칭 | | | (3) +-----------------+------------------------------------------------------------------+ | | 소 재 지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 | | 명 칭 | | | (4) +-----------------+------------------------------------------------------------------+ | | 소 재 지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 | | 명 칭 | | | (5) +-----------------+------------------------------------------------------------------+ | | 소 재 지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 | | 명 칭 | | | (6) +-----------------+------------------------------------------------------------------+ | | 소 재 지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 | | 명 칭 | | | (7) +-----------------+------------------------------------------------------------------+ | | 소 재 지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 | | 명 칭 | | | (8) +-----------------+------------------------------------------------------------------+ | | 소 재 지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업 장 +-----------------+--+--+-+--+--+--+--+--+--+-+--+-+--+--+--+-+--+--+--+--+----------+ | | 명 칭 | | | (9) +-----------------+------------------------------------------------------------------+ | | 소 재 지 | | +--------------+-----------------+------------------------------------------------------------------+ 32325-223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 □ 보험관계 성 립 | |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 □ 보험가입 승 인 통지서 | | □ 보험가입 불승인 | +--------------------------+--+--+-+--+--+--+--+--+--+-+--+-+--+--+--+-+--+--+--+--+----------------+ |①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②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업 |③소 재 지 | | | +----------------+------------------------------+-------------+------------------------------+ | 주 |④대 표 | |⑤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사 |⑥명 칭 | |⑦업 종 코 드 | | | | | | 업 +-------------+--------------------------------------+---------------+-----+-----+-----+-----+ | 장 |⑧소 재 지 | | +------+-------------+----------------------------------+--------------+----------------------------+ |⑨보 험 성 립 일 | |⑩적 용 사 업 | 1.전사업 2.실업급여 | +--------------------+----------------------------------+--------------+----------------------------+ |⑪불승인한 경우 | | | 그 사유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 직인 ] | | | | | | | | | +---------------------------------------------------------------------------------------------------+ 32325-11011민 210㎜ × 297㎜ 97.12.26.승인 (전산용지 70g/㎡) (뒷쪽) +---------------------------------------------------------------------------------------------------+ |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사업장별 보험관계 성립사항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사 | 명 칭 | | 업종코드 | | | | | | | +----------------+---------------------------------------------------+----------+--+--+--+--+--+ | 업 | 소 재 지 | | | +----------------+---------------------------+----------+--------------------------------------+ | 장 | 보험성립일 | | 적용사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2) | 관할노동관서명 | | 소 재 지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사 | 명 칭 | | 업종코드 | | | | | | | +----------------+---------------------------------------------------+----------+--+--+--+--+--+ | 업 | 소 재 지 | | | +----------------+---------------------------+----------+--------------------------------------+ | 장 | 보험성립일 | | 적용사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3) | 관할노동관서명 | | 소 재 지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사 | 명 칭 | | 업종코드 | | | | | | | +----------------+---------------------------------------------------+----------+--+--+--+--+--+ | 업 | 소 재 지 | | | +----------------+---------------------------+----------+--------------------------------------+ | 장 | 보험성립일 | | 적용사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4) | 관할노동관서명 | | 소 재 지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사 | 명 칭 | | 업종코드 | | | | | | | +----------------+---------------------------------------------------+----------+--+--+--+--+--+ | 업 | 소 재 지 | | | +----------------+---------------------------+----------+--------------------------------------+ | 장 | 보험성립일 | | 적용사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5) | 관할노동관서명 | | 소 재 지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사 | 명 칭 | | 업종코드 | | | | | | | +----------------+---------------------------------------------------+----------+--+--+--+--+--+ | 업 | 소 재 지 | | | +----------------+---------------------------+----------+--------------------------------------+ | 장 | 보험성립일 | | 적용사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6) | 관할노동관서명 | | 소 재 지 | | +----+----------------+---------------------------+----------+--------------------------------------+ 32325-11011민 210㎜ × 297㎜ 97.12.26.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11호서식] +---------------------------------------------------------------------------------------------------+ | □ 보험관계 소멸 | |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 □ 보험계약해지 승인 통지서 | | □ 보험계약해지 불승인 | +--------------------------+--+--+-+--+--+--+--+--+--+-+--+-+--+--+--+-+--+--+--+--+----------------+ |①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②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업 |③소 재 지 | | | +----------------+---------------------------------------------------------------------------+ | 주 |④대 표 | | +------+-------------+--+---------------------------------------------------------------------------+ | 사 |⑤명 칭 | | | 업 +-------------+------------------------------------------------------------------------------+ | 장 |⑥소 재 지 | | +------+-------------+------------------------------------------------------------------------------+ |⑦보 험 소 멸 일 | | +--------------------+------------------------------------------------------------------------------+ |⑧불승인 사유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 직인 ] | | | | | | | | | +---------------------------------------------------------------------------------------------------+ 32325-11111민 210㎜ × 297㎜ 97.12.26.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고 용 보 험 피 보 험 자 격 취 득 신 고 서 +----------+ | ※뒷면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7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③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 | +---------+---------+-------------------------------------------+-----------------------------------+ | |④명 칭 | | | 사 업 장+---------+-------------------------------------------------------------------------------+ | |⑤소재지 | (전화 : ) | +------+--+-----+---+------------------------------------+----------+-------+-----+-----+-----------+ | ⑥ | ⑦ | |⑨자격취득| ⑩ | ⑪ | ⑫ | ⑬ | | 연번| 성 명| ⑧ 주 민 등 록 번 호 +-----+----+ 채용일| 학력| 직종| 월평균 | | | | |일자 |사유| | | | 급여액 | +------+--------+--+--+--+--+--+--+-+--+--+--+--+--+--+--+-----+----+-------+-----+-----+-----------+ | 1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 |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번호 | | | 담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접 수 +----------------------+※결 재 | | | | | (소) | +------------+ | | 일자 | . . . | | 당 | | 장 | | 장 | | . . . | +-----------+------+---------------+----------+----+------+----+-------+------+--------+------------+ 32325-11411민 210mm × 297mm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작 성 요 령 ▶--------------------------------------+ | ①란은 사업장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하수급인이 신고하는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하수급인 사업장관리번 | | 호를 기재하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원수급인의 사업장관리번호를 | | 기재합니다. | | ③란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아니한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 | 하수급인별로 부여된 하수급인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⑨란의 일자는 근로자의 채용 기타 고용신분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채용일, | | 고용신분변동일등)을 기재합니다. | | ⑨란의 사유는 아래에 해당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 | 1은 피보험자가 학교·훈련원등을 졸업하고 최초로 신규채용된 경우 | | 2는 1항 이외의 신규 채용(경력직) | | 3은 기타의 경우 | | 예) 피보험자가 고용된 사업장이 새로이 적용사업으로 된 경우, | | 일용에서 상용근로자로의 고용신분의 변동, | | 3개월이내의 계절적 사업에 종사하던 자가 3개월을 초과하여 고용된 경우등 | | ⑩란에는 당해사업장에 채용된 날을 기재합니다. | | ⑪란의 학력은 해당되는 기호를 기재합니다. | | 1. 국졸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5. 대졸 6. 대학원이상 | | ⑫란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의 직종별 대분류 코드를 기재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행업무의 | | 내용 또는 직명을 기입합니다. | |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 | 5.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화 시장판매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 |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 9. 단순노무직근로자 | | ⑬란의 월평균급여액은 향후 지급이 예정되는 임금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 | ※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⑥연번 내지 ⑬월평균급여액"에 관한 사항만 별지로| |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32325-11411민 210mm × 297mm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 ? 자격상실신고서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피 보 험 자 +--------+ | ? 이직확인서 | 7일 | | ※ 뒷면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③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 |④ 명 칭| | | 사 업 장 +----------+-----------------------------------------------------------------------+ | |⑤ 소재지 | (전화: ) | +----------------+----------+---------------+--------------+--+--+--+--+--+--+-+--+--+--+--+--+--+--+ | 피 보 험 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이 직 자) +----------+---------------+--------------+--+--+--+--+--+--+-+--+--+--+--+--+--+--+ | |⑧주 소| (전화: ) | +----------------+----------+--------------------+----------------+---------------------------------+ | ⑨상 실 일 | 년 월 일 |⑩상 실 시 직 종| | +---------------------------+--------------------+----------------+---------------------------------+ | ⑪상실(이직)사유 |(구체적사유) | | +----------+----------------+ |⑫대체인력채용계획 |1.있음 2.없음| | 구 분 | □ □ | | | +----------+--------+-------++--------------+-------+-------------++----------------+---------------+ |⑬피보험단위기간 |⑭임금지급 |⑮기준기간 |사 유| | | | | | | +-------+--------------+----------------+---------------+ | 산정대상 기간 | 기초일수 | 연 장 |기 간| | | | +-------------------+-----------+-----------+-------+--------------+----------------+---------------+ | (이직일) | | <17> 평 균 임 금 산 정 내 역 | | . . .~ . . .| | | +-------------------+-----------+---------------+----------+----------+---------+---------+---------+ | . . .~ . . .| |<18>임금계산 | 부터| 부터| 부터| 부터| | +-------------------+-----------+ | | | | | 계 | | . . .~ . . .| | 기 간 | 까지| 까지| 까지| 까지| | +-------------------+-----------+---------------+----------+----------+---------+---------+---------+ | . . .~ . . .| |<19>총 일 수 | 일 | 일 | 일 | 일 | 일 | +-------------------+-----------+----+----------+----------+----------+---------+---------+---------+ | . . .~ . . .| | | | | | | | | +-------------------+-----------+ | 기 본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기타수당 | | | | | | | . . .~ . . .| | 임 | | | | | | | +-------------------+-----------+ +----------+----------+----------+---------+---------+---------+ | . . .~ . . .| | 금 | | | | +-------------------+-----------+ | 상 여 금 | | | | . . .~ . . .| | 내 | | | | +-------------------+-----------+ +----------+-----------------------------------------+---------+ | . . .~ . . .| | 역 | | | | +-------------------+-----------+ | 연차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21>평균임금 | 총임금액: ÷|총일수 : |= | +-------------------+-----------+---------------+-----------------------------+-----------+---------+ | . . .~ . . .| |<22>통상임금 | | +-------------------+-----------+---------------+----------------------+----------------------------+ | . . .~ . . .| |<23>퇴직금등 |·퇴 직 금 | | +-------------------+-----------+ +----------------------+----------------------------+ | . . .~ . . .| | 수 령 액 |·퇴직금이외 기타금품 | | +-------------------+-----------+---------------+----------------------+----------------------------+ |<16>피보험단위기간 | 개월 |<24>기 타 | | +-------------------+-----------+---------------+----------------------+----------------------------+ |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및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2| |다름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 조제1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신고(확인)인 (인) | | 이직자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 수 료 | |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상실여부 | 1.상실 2.미상실 |미상실사유| | | +---------------+----------------------+----------+----------------------------------+ | | 상실(이직)사유| +--------------+----------+ | ※처 리 | | |※이직유형판단|A.B.C.D.E | | +---------------+--------------------+-------------+-------+--------------+----------+ | | 피보험단위기간| 개월| 평균임금 | 원 | | +---------------+--------------------+-------------+---------------------------------+ | | 기타처리내용 | | +-----------+--+---+-----------+---+----------+----+------+----+-------+------+--------+------------+ | | 번호 | | | 담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접 수 +------+---------------+※결 재 | | | | | (소) | +------------+ | | 일자 | . . . | | 당 | | 장 | | 장 | | . . . | +-----------+------+---------------+----------+----+------+----+-------+------+--------+------------+ ※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자는 진한부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⑥~⑪,<24>"만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32325-11511민 210mm×297mm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작 성 요 령 ▶----------------------------------------------+ | | | ⊙본 서식은 피보험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상실할 때 제출하는 것입니다. | | 자격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서식의 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직시에 실업급여 신청을 | | 희망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서식의 진한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후 이직자가 귀하 | | 의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 서식 제목의 이직확인서 앞 ?에 ∨표시를 | | 하고 내용을 기재하여 이직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 | | 1.①은 사업장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하수급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사업주 인정 | |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하수급인 사업자관리번호를 기재하며,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아니한 | | 자는 원수급인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고 하수급인별로 부여된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③에 기재합 | | 니다. | | | | 2.⑨는 자격상실 사유발생일의 다음날(일반적으로 이직일의 다음날)을 기재합니다. | | | | 3.⑩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의 직종별 대분류 코드로 기재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행업무의 | | 내용 또는 직명을 기입합니다. | |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 |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 | 7. 기능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직 근로자 | | | | 4.⑪은 자격상실(이직)사유를 아래의 해당되는 기호로 기재하고 구체적 사유를 기재합니다. | | ◆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 11.전직·자영업등 12. 결혼·출산·육아·가사등 13. 질병·부상등 | | 14. 징계해고 15. 회사이전등 근로조건 변동 16. 학업·군복무·기타 | | ◆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 21. 사업주 권유 22. 폐업·도산 23. 정리해고(근로기준법 제31조에 | | 의한 고용조정) | | ◆ 정년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 | ◆ 기 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기타(위의 사유중 어느것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 | | | | 5.⑬은 왼쪽부분은 이직일부터 1월씩 소급하여 각월의 이직해당일의 다음날을, 오른쪽부분은 각월의 이 | | 직해당일을 기재하되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이 될 때까지 소급하여 기재합니다. 이직해당일이 없는 | | 월에 있어서는 그 월의 마지막날을 이직해당일로 봅니다. | | | | 6.⑭의 임금지급기초일수라 함은 ⑬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중 「임금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를 | |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 | 임금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나, 휴일 또는 결근일등을 | | 임금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 | | | 7.⑮의 "사유"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30일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아래의 | | 해당기호로 기재하되 괄호안에 구체적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기간"란은 임금의 지급을 받을 | | 수 없었던 기간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등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1. 질병·부상 2. 사업장의 휴업 3. 임신·출산·육아 4. 기타사유 | | | | 8.<16>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로부터 각 직전월의 이직해당일 다음날까지 소급하여 피보험기간을 1 | | 월씩 구분하여 구분된 각 1월의 기간에 있어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가 15일이상인 경우에는 | | 당해1월을 피보험단위기간 1월로 계산하며, 15일미만인 경우에는 당해1월을 피보험단위기간에 | |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격취득일부터 최초의 이직해당일까지의 기간이 16일이상 1월 | | 미만이고, 그 기간내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가 15일이상인 경우에는 당해기간을 피보험단위 | | 기간 2분의 1월로 계산합니다. | | | | 9.<18>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대상기간별로 구분 기재하고, 구분기재된 기간의 일수를 | | <19>에 기재합니다. 기타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외의 수당을 기재하시고, 상여금 | | 이나 연차수당등 1개월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전 12개월간에 지급된 금액을 | | 평균임금산정기간인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 | | | 10.<21>에는 평균임금산정기간에 지급된 것으로 계산된 총임금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 | 기재합니다. | | | | 11.<22>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기재합니다. | | | | 12.<23>은 이직시 임금이외의 퇴직금·해고예고수당·명예퇴직수당·퇴직위로금등 추가로 지급된 금 | | 품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13.<24>은 <20>~<23> 사항 이외의 임금관련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14. 이직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 +---------------------------------------------------------------------------------------------------+ ※ 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 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 급현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여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19호서식] +---------------------------------------------------------------------------------------------------+ | | | ? 취 득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사업주용) | | ? 상 실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③사 업 장 명 칭| | +------+---------+---------------------------------------+-------------+---------------+------------+ | | 피 보 험 자 | | | | | 일련 +--------+----------------------------------------+⑥자격취득 |⑦자 격 |⑧ 자 격 | | |④성 명|⑤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번호 | | | 상실여부 | 취 득 일 | 상 실 일 | +------+--------+--+--+--+--+--+--+-+--+--+--+--+--+--+--+-------------+---------------+------------+ | 1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음을 | | 알려드립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 직인 ] | | | | | +---------------------------------------------------------------------------------------------------+ 32325-11911민 210mm × 297mm 97.12.26.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20호서식] +---------------------------------------------------------------------------------------------------+ | | | ? 취 득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 | ? 상 실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피 보 험 자 |③이 름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청 구 인) +--------------+-----------+--------------+--+--+--+--+--+--+-+--+--+--+--+--+--+--+ | |④주 소 | (전화: ) | +----------------+--------------+-------------------------------------------------------------------+ | |⑤명 칭 | | | 사 업 장 +--------------+-------------------------------------------------------------------+ | |⑤소 재 지 | (전화: ) | +----------------+--------------+-------------------------------------------------------------------+ | ⑦자 격 취 득 | | | | □ 취 득 (취득일 년 월 일 ) □ 취득사실 없음 | | 확 인 | | +----------------+----------------------------------------------------------------------------------+ | ⑧자 격 상 실 | ? 상 실 (상실일 년 월 일 ) □ 상실사실 없음 | | +----------------------------------------------------------------------------------+ | 확 인 | □ 상실사유 : | +----------------+-------------------------------------------+--------------------------------------+ | | 고 용 보 험 피 보 험 기 간 | 사 업 장 명 | | +-------------------------------------------+--------------------------------------+ | | | | | | | | | ⑨피보험자 | | | | 관리내역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확인·통지하오니 이의가 있는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 |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직인] | | | | | +---------------------------------------------------------------------------------------------------+ 32325-12011민 210mm × 297mm 97.12.26.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24호서식] +------------------------------------------------------------------------------------------+--------+ | ? 계 획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월 휴업 신 고 서 +--------+ | ? 계획변경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 업 장 +-------------+-------------------------------------------------------------------------+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⑥업종코드 | | | | | |⑦피보험자수 | 명 | +-----------+-------------+-----+-----+-----+-----+-----+--------------+----------------------------+ |⑧사업주 | 1. 지정업종·지역 사업주 2. 지정업종·지역 하도급사업주 | | 구 분 | 3. 비지정업종·지역 사업주 4. 비지정업종·지역 하도급 사업주 | +-----------+--------------------+------------------------------------------------------------------+ | |⑨휴업예정일 | | | 휴 업 +--------------------+-------------------+-----------------+----------------------------+ | |⑩휴업대상피보험자수| 명|⑪휴업예정연일수 | 일 | | 개 요 +--------------------+-------------------+-----------------+----------------------------+ | |⑫소정근로연일수 | 일|⑬예상휴업규모율 | % | | | | |[(⑪/⑫)×100 ] | | +-----------+--------------------+-------------------+-----------------+----------------------------+ | ⑭휴 업 | (구체적으로) | | 사 유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친 휴업계획서 | 수수료 | | +---------+ | (변경계획서)사본 1부 | 없 음 | +-----------------------------------------------------------------------------------------+---------+ 32325-12411민 210㎜ × 297㎜ 97.12.26.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월 휴 업 수 당 지 원 금 신 청 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업장 +-------------+--------------------------+--------------------+-------------------------+ | |⑤월말일현재 | 명 |⑥전월까지의 실휴업 | 일 | | | 피보험자수 | | 일수의 합계 | | +-----------+-------------+---+----------------------+-----------------+--+-------------------------+ | 휴 업 |⑦소정근로연일수 | |⑧휴 업 연 일 수 | 일 | | +-----------------+----------------------+-----------------+----------------------------+ | 일 수 |⑨휴 업 규 모 율 | % |⑩실 휴 업 일 수 | 일 | | | [(⑧/⑦)×100] | | [⑧/⑤] | | +-----------+-----------------+----------------------+-----------------+----------------------------+ | 신 청 |⑪휴업수당총액 | 원 |⑫지 원 율 | ½, ⅓,¼,1/5 | | 내 용 +-----------------+----------------------+-----------------+----------------------------+ | |⑬지원금신청액 | 원 | | +-----------------+---------------------------------------------------------------------+ | |⑭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휴업수당 지급대장사본 1부 | 수수료 | |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휴업규모율 | % | ②지 원 율 | ½, ⅓,¼,1/5 | | +--------------+-----------------------------+---------------+-----------------------+ | ※처 리 |③휴업수당액 | 원 | ④지급결정액 | 원 | | +--------------+-----------------------------+---------------+-----------------------+ | |⑤실휴업일수 | 일 |⑥( )월까지의 | 일 | | | | |실휴업일수합계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25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제2쪽) +---------------------------------------------------------------------------------------------------+ | | | ( )월 휴 업 실 시 현 황 | | | +-----+--------------+------------+------------+-----+-----+--------------+------------+------------+ | | 소정근로 | 휴업대상 | 휴 업 | | | 소정근로 | 휴업대상 | 휴 업 | |일자 | 연 일 수 | 피 보 험 | | |일자 | 연 일 수 | 피 보 험 | | | | (피보험자수) | 자 수 | 연 일 수 | | | (피보험자수) | 자 수 | 연 일 수 | +-----+--------------+------------+------------+ +-----+--------------+------------+------------+ | 1 | | | | | 17 | | | | +-----+--------------+------------+------------+ +-----+--------------+------------+------------+ | 2 | | | | | 18 | | | | +-----+--------------+------------+------------+ +-----+--------------+------------+------------+ | 3 | | | | | 19 | | | | +-----+--------------+------------+------------+ +-----+--------------+------------+------------+ | 4 | | | | | 20 | | | | +-----+--------------+------------+------------+ +-----+--------------+------------+------------+ | 5 | | | | | 21 | | | | +-----+--------------+------------+------------+ +-----+--------------+------------+------------+ | 6 | | | | | 22 | | | | +-----+--------------+------------+------------+ +-----+--------------+------------+------------+ | 7 | | | | | 23 | | | | +-----+--------------+------------+------------+ +-----+--------------+------------+------------+ | 8 | | | | | 24 | | | | +-----+--------------+------------+------------+ +-----+--------------+------------+------------+ | 9 | | | | | 25 | | | | +-----+--------------+------------+------------+ +-----+--------------+------------+------------+ | 10 | | | | | 26 | | | | +-----+--------------+------------+------------+ +-----+--------------+------------+------------+ | 11 | | | | | 27 | | | | +-----+--------------+------------+------------+ +-----+--------------+------------+------------+ | 12 | | | | | 28 | | | | +-----+--------------+------------+------------+ +-----+--------------+------------+------------+ | 13 | | | | | 29 | | | | +-----+--------------+------------+------------+ +-----+--------------+------------+------------+ | 14 | | | | | 30 | | | | +-----+--------------+------------+------------+ +-----+--------------+------------+------------+ | 15 | | | | | 31 | | | | +-----+--------------+------------+------------+ +-----+--------------+------------+------------+ | 16 | | | | | 계 | | | | +-----+--------------+------------+------------+-----+-----+--------+-----+------------+------------+ 휴업연일수 | | | ※휴업규모율 = -------------- × 100 | 휴업규모율 | % | 소정근로연일수 | | | +--------------+-------------------------------+ 32325-125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제3쪽) ( )월 휴 업 실 시 자 명 부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휴 업 일 | 휴 업 | 휴 업 수 당 | 비 고 | | | | | 연 일 수 | 지 급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일 | 원 | | +----------------------------------------------+--------------+-------------------+-----------------+ 32325-125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의2서식] +------------------------------------------------------------------------------------------+--------+ | □ 계 획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월 근로시간단축 신 고 서 +--------+ | □ 계획변경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업장 +-------------+-------------------------------------------------------------------------+ | |⑤업 종 명 | ( 주생산품 : ) | | +-------------+----+----+----+----+----+-----------------+------------------------------+ | |⑥업 종 코 드| | | | | | ⑦피보험자수 | 명 | +-----------+-------------+----+----+----+----+----+-----------------+------------------------------+ | ⑧근로시간단축에 | | | 따른 임금지급기준 | | +-----------+-------------+--+----------------------------------------------------------------------+ | |⑨단축근로시간 | (시간/일) | | +----------------+-----------------------+----------------------+-----------------------+ | 근로시간 |⑩근로시간단축 | 명 |⑪근로시간단축기간 | 일 | | |대상피보험자수 | | | | | 단축개요 +----------------+-----------------------+----------------------+-----------------------+ | |⑫현재의 평균 | (시간/일) |⑬근로시간단축비율 | % | | | 근로시간 | | [(⑨/⑫)×100] | | +-----------+----------------+-----------------------+----------------------+-----------------------+ | | | |⑭근로시간 | (구체적으로) | | 단축사유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친 근로시간단축계획서 | 수수료 | | (변경계획서)사본1부 +---------+ | | 없 음 | +-----------------------------------------------------------------------------------------+---------+ 32325-224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의3서식] (제1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분기 근로시간단축지원금신청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업장 +-------------+--------------------------+--------------------+-------------------------+ | |⑤피보험자수 | 명 |⑥근로시간단축 | (시간/일)| | | | | 이전의 근로시간 | | +-----------+-------------+-------+------------------+-----------------+--+-------------------------+ | |⑦근로시간단축기간 | 일 |⑧근로단축시간 | (시간/일)| | 근로시간 +---------------------+------------------+-----------------+----------------------------+ | |⑨근로시간단축규모율 | |⑩총근로단축시간 | | | 단축기간 | [(⑧/⑥)×100]또는 | % | | 시간 | | | [{⑩/(⑤×⑥)}×100]| | [⑦×⑧] | | +-----------+---------------------+------------------+-----------------+----------------------------+ | |⑪근로시간단축전분기 | 원 |⑫지 원 율 | 1/20, 1/30 | | | 임금지급총액 | | | | | 신청내용 +-----------------+---+------------------+-----------------+----------------------------+ | |⑬지원금신청액 | 원 | | +-----------------+---------------------------------------------------------------------+ | |⑭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근로시간단축전 분기에 근로시간단축대상자에게 지급한 | 수수료 | | 임금대장사본 1부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근로시간단축규모율 | % | ②지 원 율 | 1/20, 1/30 | | +----------------------+---------------------+---------------+-----------------------+ | ※처 리 |③근로시간단축전 분기 | 원 | ④지급결정액 | 원 | | | 의 지급임금총액 | | | | | +----------------------+---------------------+---------------+-----------------------+ | |⑤근로단축시간 | 시간 |⑥근로단축시간 | 시간 | | | | | 합계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25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제2쪽) +---------------------------------------------------------------------------------------------------+ | | | ( )분기 근 로 시 간 단 축 실 시 현 황 | | | +-----+--------------+------------+------------+-----+-----+--------------+------------+------------+ | | 소 정 | 근로시간 | 근로시간 | | | 소 정 | 근로시간 | 근로시간 | |일자 | 근로시간 | 단 축 | 단 축 | |일자 | 근로시간 | 단 축 | 단 축 | | | (피보험자수) | 피보험자수 | 합 계 | | | (피보험자수) | 피보험자수 | 합 계 | +-----+--------------+------------+------------+ +-----+--------------+------------+------------+ | 1 | | | | | 17 | | | | +-----+--------------+------------+------------+ +-----+--------------+------------+------------+ | 2 | | | | | 18 | | | | +-----+--------------+------------+------------+ +-----+--------------+------------+------------+ | 3 | | | | | 19 | | | | +-----+--------------+------------+------------+ +-----+--------------+------------+------------+ | 4 | | | | | 20 | | | | +-----+--------------+------------+------------+ +-----+--------------+------------+------------+ | 5 | | | | | 21 | | | | +-----+--------------+------------+------------+ +-----+--------------+------------+------------+ | 6 | | | | | 22 | | | | +-----+--------------+------------+------------+ +-----+--------------+------------+------------+ | 7 | | | | | 23 | | | | +-----+--------------+------------+------------+ +-----+--------------+------------+------------+ | 8 | | | | | 24 | | | | +-----+--------------+------------+------------+ +-----+--------------+------------+------------+ | 9 | | | | | 25 | | | | +-----+--------------+------------+------------+ +-----+--------------+------------+------------+ | 10 | | | | | 26 | | | | +-----+--------------+------------+------------+ +-----+--------------+------------+------------+ | 11 | | | | | 27 | | | | +-----+--------------+------------+------------+ +-----+--------------+------------+------------+ | 12 | | | | | 28 | | | | +-----+--------------+------------+------------+ +-----+--------------+------------+------------+ | 13 | | | | | 29 | | | | +-----+--------------+------------+------------+ +-----+--------------+------------+------------+ | 14 | | | | | 30 | | | | +-----+--------------+------------+------------+ +-----+--------------+------------+------------+ | 15 | | | | | 31 | | | | +-----+--------------+------------+------------+ +-----+--------------+------------+------------+ | 16 | | | | | 계 | | | | +-----+--------------+------------+------------+-----+-----+--------+-----+------------+------------+ | 단축근로시간합계 | | | |※근로시간단축율 = ---------------- × 100 |근로시간단축율| % | | 소정근로시간합계 | | | +----------------------------------------------------+--------------+-------------------------------+ 32325-225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제3쪽) ( )분기 근로시간단축 실시자 명부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근로시간 | 단 축 | 임금지급액 | 비 고 | | | | 단 축 일 | 근로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일 | 원 | | +----------------------------------------------+--------------+-------------------+-----------------+ 32325-225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의4서식] +------------------------------------------------------------------------------------------+--------+ | □ 계 획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고용유지훈련 신 고 서 +--------+ | □ 계획변경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업장 +-------------+-------------------------------------------------------------------------+ | |⑤업 종 명 | ( 주생산품 : ) | | +-------------+----+----+----+----+----+-----------------+------------------------------+ | |⑥업 종 코 드| | | | | | ⑦피보험자수 | 명 | +-----------+-------------+----+----+----+----+----+-----------------+------------------------------+ | ⑧사업주 | | | | 1. 직업훈련의무 사업주 2. 직업훈련의무비적용 사업주 | | 구 분 | | +-----------+----------------+-----------------------+----------------+-----------------------------+ | |⑨훈련예정인원 | 명 |⑩훈련실시기관 | 개소 | | 훈 련 +----------------+-----------------------+----------------+-----------------------------+ | |⑪예상훈련비용 | 원 |⑫예상임금액 | | | 내 용 +----------------+-----------------------+----------------+-----------------------------+ | |⑬훈 련 방 법| 1. 자체 2. 위탁 3. 자체+위탁 | +-----------+----------------+----------------------------------------------------------------------+ | | | | 변 경 | | | | | | 사 항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고용유지훈련계획서(변경계획서) 1부 | 수수료 | | +---------+ | | 없 음 | +-----------------------------------------------------------------------------------------+---------+ 32325-226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의5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분기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신청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사업장 +-------------+--------------------------+-------------+--------------------------------+ | |④소 재 지 | (전화: ) | +-----------+-------------+----------------+--------------------------------------------------------+ | |⑤근로자 사외파견 피보험자수 | 명 | | +------------------------+-----+-----------+----------------------+---------------------+ | 신청내용 |⑥ /4분기동안 사외파견된| | | | | |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 원 | ⑦지 원 율 | ¼, 1/5 | | | 임금액 | | | | | +------------------------+-----------------+----------------------+---------------------+ | |⑧지원금 신청액 | | | | [⑥×⑦] | | | +-----------------+------+--------------------------------------------------------------+ | |⑨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근로자사외파견사유서 1부 | 수수료 | | 2. 근로자사외파견계약서사본 1부 +---------+ | 3. 사외파견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대장사본 1부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지급대상자수 | 명 | ②지급임금액 | 원 | | ※처 리 +----------------------+---------------------+---------------+-----------------------+ | |③지 원 율 | ¼, 1/5 | ④지급결정액 | 원 | | | | | (②×③)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27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사외파견된 피보험자별 임금지급 내역 | | (지급기간 : . . .~ . . .) | +----------+---------------+--------------------+---------------------+-----------------------------+ | 연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임 금 지 급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원 | +---------------------------------------------------------------------------------------------------+ 32325-227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의6서식] +------------------------------------------------------------------------------------------+--------+ | □ 계 획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인 력 재 배 치 신 고 서 +--------+ | □ 계획변경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업장 +-------------+-------------------------------------------------------------------------+ | |⑤업 종 명 | ( 주생산품 : ) | | +-------------+----+----+----+----+----+-----------------+------------------------------+ | |⑥업 종 코 드| | | | | | ⑦피보험자수 | 명 | +-----------+-------------+----+----+----+----+----+-----------------+------------------------------+ | ⑧사업주 | 1. 지정업종의 사업주 2. 지정업종의 하도급사업주 | | | | | 구 분 | 3. 지정지역의 사업주 4. 비지정업종·지역의 사업주 | +-----------+-------------+------------------------------------+-----------+----+----+----+----+----+ | |⑨업 종 명 | (주생산품 : )|⑩업종코드 | | | | | | | 업 종 +-------------+------------------------------------+-----------+----+----+----+----+----+ | |⑪소 재 지 | (전화 : )| | 전 환 +-------------+---+---------------------------------------------------------------------+ | |⑫시설(설비)의 | | | 계 획 | +----------------+----------------------------------------------------+ | | 설치(정비)현황 | 예상소요비용 | 원 | +-----------+-----------------+----------------+-----------------+----------------------------------+ | 인 력 재 |⑬인 력 재 배 치 | |⑭인 력 재 배 치 | 년 월 일 | |배 치 계 획| 예 정 인 원 | | 완 료 예 정 일 | | +-----------+-----------------+----------------+-----------------+----------------------------------+ | 변경사항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5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인력재배치계획서(변경계획서) 1부 +---------+ | | 없 음 | +-----------------------------------------------------------------------------------------+---------+ 32325-228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의7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인 력 재 배 치 완 료 신 고 서 +--------+ |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업 종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전 환 전 |④소 재 지 | (전화: ) | | +-------------+------------------------------------+-----------+----+----+----+----+----+ | 사 업 장 |⑤업 종 명 | ( 주생산품 : ) |⑥업종코드 | | | | | | +-----------+-------------+------------------------------------+-----------+----+----+----+----+----+ | |⑦명 칭 | | | +-------------+------------------------------------+-----------+----+----+----+----+----+ | 업 종 |⑧소 재 지 | |⑨업종코드 | | | | | | | +-------------+------------------------------------+-----------+----+----+----+----+----+ | 전 환 후 |⑩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 사 업 장 |⑪시설(설비)의 | | | | | +----------+------------------+ | | 설치(정비)현황 | | 소요비용 | 원 | +-----------+--------------+--+------------------------+--------------+----------+------------------+ | |⑫인력재배치 | |⑬인력재배치 | | | | 계획제출일 | 년 월 일 | 완 료 일 | 년 월 일 | | +--------------+---------------------------+--------------+-----------------------------+ | 인 력 |⑭인력재배치계획제출일 현재 피보험자수 | 명 | | +------------------------------------------+--------------------------------------------+ | 재 배 치 |⑮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수 : 명 |<16>잔류 피보험자수: 명 | | | (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 | (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 | | 내 용 +-------------+----------------------------+----------------+---------------------------+ | |<17> 계 | |<18>고용유지율 | | | | [⑮+<16>] | 명 | [<17>/⑭×100]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5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업종전환 전·후 사업체등록증사본 1부 +---------+ | | 없 음 | +-----------------------------------------------------------------------------------------+---------+ 32325-229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인 력 재 배 치 피 보 험 자 명 부 | | | +----------+---------------+--------------------+---------------------+-----------------------------+ | 연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재배치전 부서명 | 재배치후 부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25-229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의8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분기 인력재배치지원금신청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사 업 장 +-------------+--------------------------+-------------+--------------------------------+ | |④소 재 지 | (전화: ) | +-----------+-------------+---------+----------------------+------------------+---------------------+ | |⑤인력재배치 완료일 | 년 월 일 | ⑥인력재배치된 | | | | | | 피보험자수 | 명| | +-----------------------+----------------------+------------------+---------------------+ | 신 청 |⑦ /4분기동안 재배치된 | | | ½, ⅓ | | |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 원 | ⑧지 원 율 | ¼, 1/5 | | | 임금액 | | | | | +-----------------------+----------------------+------------------+---------------------+ | 내 용 |⑨지원금 신청액 | | | | [⑦×⑧] | 원 | | +-----------------------+---------------------------------------------------------------+ | |⑩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5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의 임금대장사본 1부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지급대상자수 | 명 | ②지급임금액 | 원 | | ※처 리 +----------------------+---------------------+---------------+-----------------------+ | |③지 원 율 | ½,⅓,¼, 1/5 | ④지급결정액 | 원 | | | | | (②×③)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30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별 임금지급 내역 | | (지급기간 : . . .~ . . .) | +----------+---------------+--------------------+---------------------+-----------------------------+ | 연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임 금 지 급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 32325-230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6호서식] +------------------------------------------------------------------------------------------+--------+ | ? 계 획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직업전환훈련 신 고 서 +--------+ | ? 계획변경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 업 장+-------------+-------------------------------------------------------------------------+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⑥업종코드 | | | | | |⑦피보험자수 | 명 | +-----------+-------------+-----+-----+-----+-----+-----+--------------+----------------------------+ |⑧사업주 | | | | 1. 직업훈련의무 사업주 2. 직업훈련의무비적용 사업주 | | 구 분 | | +-----------+--------------------+-------------------+-----------------+----------------------------+ | |⑨훈련예정인원 | 명|⑩훈련실시기관 | 개소 | | 훈 련 +--------------------+-------------------+-----------------+----------------------------+ | |⑪예상훈련비용 | 원|⑫예상임금액 | 원 | | 내 용 +--------------------+-------------------+-----------------+----------------------------+ | |⑬훈 련 방 법 | 1. 자체 2. 위탁 3. 자체+위탁 | +-----------+--------------------+------------------------------------------------------------------+ | 변 경 | | | 사 항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직업전환훈련계획서(변경계획서) 1부 | 수수료 | | +---------+ | | 없 음 | +-----------------------------------------------------------------------------------------+---------+ 32325-126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0호의2서식] (앞쪽) +------------------------------------------------------------------------------------------+--------+ | ? 계 획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재 취 업 알 선 신 고 서 +--------+ | ? 계획변경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 | +-------------+--------------------------+-------------+--------------------------------+ | |③소 재 지 | (전화: ) | | 사 업 장 +-------------+-------------------------------------------------------------------------+ | |④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⑤업종코드 | | | | | |⑥피보험자수 | 명 | +-----------+-------------+-----+-----+-----+-----+-----+--------------+----------------------------+ |⑦재취업알선대상 | 명 | | 근 로 자 수 | | +-------------------------+-------------------------------------------------------------------------+ |⑧고 용 조 정 사 유 |(구체적으로)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 | | 없 음 | +-----------------------------------------------------------------------------------------+---------+ 32325-145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재 취 업 알 선 대 상 근 로 자 명 부 | | | +----------+---------------+--------------------+---------------------+-----------------------------+ | 연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이 직 예 정 일 | 재취업알선 대상사업장명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25-145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0호의3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분기 채 용 장 려 금 신 청 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사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업 +-------------+-------------------------------------------------------------------------+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장 +-------------+-----+-----+-----+-----+-----+-------------------------------------------+ | |⑥업종코드 | | | | | | | +-----------+-------------+-----+-----+-----+-----+-----+-------------------------------------------+ | |⑦당해분기·월평균 | 명 | | | 근로자수 +---------------------+----------------------+----------------------+ | 신 규 |(※⑧에 해당하는 근| 월 | 월 | 월 | | | 로자수 제외) +---------------------+----------------------+----------------------+ | 채 용 | | 명 | 명 | 명 | | +---------------+---+---------------------++-----------+---------+----------------------+ | |⑧신규채용된 |조기재취직수당 지급대상자 | 명 | | | 현 황 | 피보험자 수 +--------------------------+-----------+ | | | |6월이내 실직자 | 명 | | | | +--------------------------+-----------+ [ %⑧/⑦×100] | | | |7월이상 1년이내 실직자 | 명 | | +-----------+---------------+--------------------------+-----------+--------------+-----------------+ | |⑨ /4분기동안 |조기재취직수당 지급대상자 | 원 | | ½, ⅓ | | | 신규채용된 피 +--------------------------+-----------+ +-----------------+ | 신 청 | 보험자에게 지 |6월이내 실직자 | 원 | ⑩지 원 율 | ¼, 1/5 | | | 급된 임금액 +--------------------------+-----------+ +-----------------+ | | |7월이상 1년이내 실직자 | 원 | | ⅓, ¼ | | 내 용 +---------------+--------------------------+-----------+ +-----------------+ | |⑪지원금 신청액[⑨×⑩] | 원| | +--------------------------+------------------------------------------------------------+ | |⑫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신규채용된 피보험자의 임금대장사본 1부 | 수수료 | |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조기재취직수당 | 명 | |조기재취직수당 | 원 | | | ①지급|지급대상자 | |②지급|지급대상자 | | | |대상자 +----------------------+-----------+임금액+----------------------+-----------+ | | 수 |6월이내 실직자 | 명 | |6월이내 실직자 | 원 | | | +----------------------+-----------+ +----------------------+-----------+ | | |7월이상 1년이내 실직자| 명 | |7월이상 1년이내 실직자| 원 | | ※처 리 +-------+------+---------------+-----------+-+----+----------+-----------+-----------+ | | | ½, ⅓ | | | | | +-----------------------------+ ④지급결정액 | | | | ③지 원 율 | ¼, 1/5 | (②×③) | 원 | | | +-----------------------------+ | | | | | ⅓, ¼ |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46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신 규 채 용 된 피 보 험 자 명 부 | | ( 임금지급기간 : . . .~ . . .) | | | +----+----+-----------+------------------------------------------+--------------+--------+----------+ | | | | 이 직 전 사 업 장 | 채 용 경 로 | | | |연번|성명|주민등록 +----+--------------+---------------+------+-------+------+채용일자|임금지급액| | | | 번호 |명칭| 소 재 지 | 업 종 명 |이직일| ① | ② | | | | | | | |(전화번호기재)|(업종코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 유의사항 | | 채용경로 기재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①은 고용조정으로 | | 이직된 자를 채용한 경우, ②는 재취업알선된 이직자를 채용한 경우에 각각 기재하되 해당란에 | | ○으로 표시 | +---------------------------------------------------------------------------------------------------+ 32325-14611민 297㎜ × 210㎜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0호의4서식] (앞쪽) +------------------------------------------------------------------------------------------+--------+ | ? 계 획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적 응 훈 련 신 고 서 +--------+ | ? 계획변경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 업 장+-------------+-------------------------------------------------------------------------+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⑥업종코드 | | | | | |⑦피보험자수 | 명 | +-----------+-------------+-----+-----+-----+-----+-----+--------------+----------------------------+ |⑧사업주 | 1. 직업훈련의무사업주 2. 직업훈련의무 비적용사업주 | | 구 분 | | +-----------+--------------------+-------------------+-----------------+----------------------------+ | |⑨훈련예정인원 | 명|⑩훈련실시기관 | 개소 | | 훈 련 +--------------------+-------------------+-----------------+----------------------------+ | |⑪예상훈련비용 | 원|⑫예상임금액 | 원 | | 내 용 +--------------------+-------------------+-----------------+----------------------------+ | |⑪훈 련 방 법 | 1. 자체 2. 위탁 3. 자체+위탁 | +-----------+--------------------+------------------------------------------------------------------+ | 변 경 | | | 사 항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적응훈련계획서(변경계획서) 1부. +---------+ | | 없 음 | +-----------------------------------------------------------------------------------------+---------+ 32325-105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적 응 훈 련 대 상 자 명 부 | | | +------+------+--------------+----------------------------------------------+--------------+--------+ | | | | 이 직 전 사 업 장 | 채 용 경 로 | | |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채용일자| | | | |명칭| 소 재 지 | 업 종 명 |이직일| ① | ② | ③ | | | | | | | (전화번호기재) | (업종코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 | 채용경로 기재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①은 고용조정으로 이 | | 직한 자를 채용한 경우, ②는 재취업알선된 이직자를 채용한 경우, ③은 장기실직자를 채용한 | | 경우에 각각 기재하되 해당란에 ○으로 표시 | +---------------------------------------------------------------------------------------------------+ 32325-10511민 297㎜ × 210㎜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4호의2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분기 고 령 자 고 용 촉 진 장 려 금 신 청 서 +--------+ | ( 제32조제2항 관련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사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업 +-------------+-------------------------------------------------------------------------+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장 +-------------+-----+-----+-----+-----+-----+-------------------------------------------+ | |⑥업종코드 | | | | | | | +-----------+-------------+-----+-----+-----+-----+-----+-------------------------------------------+ | 고령자 |⑦당해분기 | 명 | | | 월 평 균 +---------------------+-------------------------+-------------------------+ | 신 규 | 근로자수 | 월 | 월 | 월 | | |(※⑧에 해당 +---------------------+-------------------------+-------------------------+ | 고 용 |하는 근로자수| 명 | 명 | 명 | | | 제외) | | | | | 현 황 +-------------+------------+--------+-------------------------+-------------------------+ | |⑧신규고용된 고령자수 | 명 [ %(⑧/⑦×100) | +-----------+--------------------------+-----------------+-----------+------------------------------+ | |⑨ /4분기동안 신규고용된 | 원 |⑩지 원 율 | ¼, 1/5 | | | 고령자에게 지급된 임금액 | | | | | 신 청 +--------------------------+-----------------+-----------+------------------------------+ | |⑪지원금 신청액[⑨×⑩] | 원| | 내 용 +--------------------------+------------------------------------------------------------+ | |⑫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규고용 고령자명부 1부 | 수수료 | | 2. 신규고용된 고령근로자의 임금대장사본 1부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지급대상자수| 명 | ②지급임금액 | 원 | | +--------------+-----------------------------+---------------+-----------------------+ | ※처 리 |③지 원 수 준 | ¼, 1/5 | ④지급결정액 | 원 | | | | | (②×③)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27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신 규 고 용 된 고 령 자 별 임 금 지 급 내 역 | | ( 지 급 기 간 : . . .~ . . .) | | | +-------+-----------+-------------------+------------+--------------------------+-------------------+ | 연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채용일자 | 임 금 지 급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 32325-127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4호의3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분기 재 고 용 장 려 금 신 청 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 업 장 +-------------+-----------------------------+-------------+-----+-----+-----+-----+-----+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⑥업종코드 | | | | | | +-----------+-------------+---------+-------------------+-------------+-----+-----+-----+-----+-----+ | |⑦재 고 용 근 로 자 수 | 명 | | +-----------------------+---------------------------------------------------------------+ | 신 청 |⑧재고용장려금/인·월 | 원 | | +-----------------------+---------------------------------------------------------------+ | |⑨지 원 금 신 청 액 | 원 | | 내 용 | [⑦ × ⑧] | | | +-----------------------+---------------------------------------------------------------+ | |⑩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재고용 관련사항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사본 1부 | 수수료 | | (영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한 장려금 신청에 한함) +---------+ | 2. 당해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없 음 | | 3. 재고용근로자의 임금대장사본 1부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지급대상자수| 명 | ②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 | ※처 리 +--------------+-----------------------------+---------------+-----------------------+ | |③제 조 업 | 1. 해당 2. 비해당 | ④지 급 액 | 원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15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재 고 용 된 근 로 자 명 부 | | | +-------+-----------+-------------------+---------------+-----------------+-------------------------+ | 연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퇴 직 일 | 재 고 용 일 | 퇴 직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25-215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4호의4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분기 장 기 실 직 자 채 용 장 려 금 신 청 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사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업 +-------------+-------------------------------------------------------------------------+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장 +-------------+-----+-----+-----+-----+-----+-------------------------------------------+ | |⑥업종코드 | | | | | | | +-----------+-------------+-----+-----+-----+-----+-----+-------------------------------------------+ | |⑦근로자수 | | | 신규 +-------------+------------------------------------------+------------------------------+ | 채용 |⑧신규채용 | 1년이상 실직자 | 명 | | 현황 | +------------------------------------------+------------------------------+ | |피보험자수 | 55세 이상자중 7월이상 실직자 | 명 | +-----------+-------------+-------------+-----------------------+----+--------+---------------------+ | |⑨ /4분기동안 신규채용된 | 원 | ⑩지 원 율 | ⅓, ¼ | | |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 | | | | | 신 청 +---------------------------+-----------------------+-------------+---------------------+ | |⑪지원금 신청액[⑨×⑩] | 원 | | 내 용 +---------------------------+-----------------------------------------------------------+ | |⑫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3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사본 1부 | 수수료 | | +---------+ | 2.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임금대장사본 1부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지급대상자수| 명 | ②지급입금액 | 원 | | ※처 리 +--------------+-----------------------------+---------------+-----------------------+ | |③지 원 율 | ⅓, ¼ | ④지급결정액 | 원 | | | | | (②×③)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31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채 용 된 장 기 실 직 자 피 보 험 자 명 부 | | (임금지급기간 : . . . ~ . . .) | +----+----+------------+------------------------------------------+--------+--------+---------------+ | | | | 이 직 전 사 업 장 |채용경로| | |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채용일자| 임금지급액 | | | | |명칭| 소 재 지 | 업 종 명 |이직일|①|②|③| | | | | | | |(전화번호기재)|(업종코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 유의사항 | | 채용경로 기재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①은 조기재취직 | | 수당 지급대상자를 채용한 경우, ②는 6월이내 실직자를 채용한 경우, ③은 7월이상 1년이내 | | 실직자를 채용한 경우에 각각 기재하되 해당란에 ○으로 표시 | +---------------------------------------------------------------------------------------------------+ 32325-23111민 297㎜ × 210㎜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7호서식] +---------------------------------------------------------------------------------------------------+ | □휴업수당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 | □채용장려금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 | | 고 용 보 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인력재배치지원금 지 급 결 정 통 지 서 | | □장기실직자채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 □육아휴직장려금 □재고용장려금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 |③소 재 지| ( 전화 : )| +----------------+--------------------------------------------+---------------+---------------------+ |④지급대상기간 | |⑤지원대상자수 | 명| +----------------+--------------------------------------------+---------------+---------------------+ |⑥결 정 내 용 | □ 지 급 □ 부 지 급 □ 일부 지급 | +----------------+----------------------------------------------------------------------------------+ |⑦지급결정액 | 원| +----------------+----------------------------------------------------------------------------------+ |⑧부지급(일부지 | | | 급) 사유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직인] | +---------------------------------------------------------------------------------------------------+ | | | [행정심판 안내]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 | | 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 +---------------------------------------------------------------------------------------------------+ 32325-13711민 210㎜ × 297㎜ 97.12.26.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쪽) +------------------------------------------------------------------------------------------+--------+ | □ 고용유지훈련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 직업전환훈련 비 용 정 산 보 고 및 지 원 신 청 서 +--------+ | □ 창업교육훈련 | 10일 | | □ 적응훈련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사 업 장 |④소 재 지 | (전화: ) | | +-----------+---------------------------------------------------------------------------+ | |⑤사 업 주 | 1. 직업훈련의무사업주 2. 직업훈련의무미적용사업주 | | | 구 분 | ※ 창업교육훈련은 제외 | +-----------+-----------+--------------+---------------+------------+--------------+----------------+ |⑥훈련비용 | | 훈련소요 | 노동부 | 지원율 | 정산비용 | 훈련비용 | | | 훈련인원 | 총 비 용 | 인정비용 | (B) | (A) | 신 청 액 | | | | | | | | (A×B) | | 정산내역 +-----------+--------------+---------------+------------+--------------+----------------+ | | 명 | 원 | 원 | / | 원 | 원 | +-----------+-----------+---+----------+---------------+------------+----+---------+----------------+ |⑦임금지급 | 지급임금액 | | ⑧지 원 율 | | | | ※창업교육훈련| 원 | ※창업교육훈련은| ½, ⅓ | | 내 역 | 은 제외 | | 제외 | | +---------------------------+--------------------------+-----------------+--------------------------+ |⑨지원금 신청액 | 원 | +---------------------------+-----------------------------------------------------------------------+ |⑩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3·제18조·제18조의2·제1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 |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고용유지훈련·직업전환훈련·적응훈련 피보험자 임금지급서류사본 1부 | 수수료 | | +---------+ | 2. 훈련비용 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 1부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지급임금액 | | ②지 원 율 | | | |※창업교육훈련| 원 |※창업교육훈련 | ½, ⅓ | | | 은 제외 | | 은 제외 | | | ※처 리 +--------------+-----------------------------+---------------+-----------------------+ | |③훈 련 비 용 | 원 | ④지급결정액 | 원 | | | 지 원 액 | |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16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고 용 유 지 훈 련 등 수 료 자 명 부 | | | +-------+-----------+-------------------+-----------+-------------+-----------------+---------------+ | | | | | | 임금지급액 | | | 연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훈련실시 | 훈 련 기 간 | ※창업교육훈련 | 훈련비용 | | | | | 기 관 | | 은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원 | +-----------------------------------------------------------------+-----------------+---------------+ 32325-216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7호의3서식] +---------------------------------------------------------------------------------------------------+ | □ 고용유지훈련지원금 | | □ 직업전환훈련지원금 | | 고 용 보 험 □ 창업교육훈련지원금 지 급 결 정 통 지 서 | | □ 적응훈련지원금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 |③소 재 지| | +----------------+--------------------------------------------+-------------------------------------+ |④지급대상기간 | |⑤지원대상자수 | 명| +----------------+--------------------------------------------+-------------------------------------+ |⑥지원신청액 | 원| +----------------+----------------------------------------------------------------------------------+ |⑥결 정 내 용 | □ 지 급 □ 부 지 급 □ 일부 지급 | +----------------+----------------------------------------------------------------------------------+ |⑦지급결정액 | 원| +----------------+----------------------------------------------------------------------------------+ |⑧부지급(일부지 | | | 급) 사유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직인] | +---------------------------------------------------------------------------------------------------+ | | | [행정심판 안내]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 | | 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 +---------------------------------------------------------------------------------------------------+ 32325-21811일 210㎜ × 297㎜ 97.12.26.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37호의4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분기 건 설 근 로 자 퇴 직 공 제 부 금 지 원 신 청 서 +--------+ | | 10일 | +------------------------+-----------------------------------------------------------------+--------+ |①신고된 신규피공제자 | 개 | | 복 지 수 첩 수 | | +------------------------+--------------------------------------------------------------------------+ |②면 제 란 수 | 개 | +------------------------+--------------------------------------------------------------------------+ |③1일 퇴직공제부금 | 원 | +------------------------+--------------------------------------------------------------------------+ |④지원금 신청액 | 원 | | [②×③] | | +------------------------+--------------------------------------------------------------------------+ |⑤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 | 노 동 부 장 관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피공제자의 부금지원수첩사본 1부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①신고된 피공제자의 | 개 |②면제란수 | 개 | | | 복지수첩수 | | | | | ※처 리 +---------------------+------------------+-------------------+-----------------------+ | |③1일 퇴직공제부금 | 원 |④지급결정액 | 원 | +--------------+----+-----+----+-----+----+-----+----+--+--+----+-----+----++----------+------------+ | | 담 | | 과 | | 심 | | 실 | | 차 | | 장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의 | | | | | | | +------------+ | | 당 | | 장 | | 관 | | 장 | | 관 | | 관 | | . . . | +--------------+----+-----+----+-----+----+-----+----+-----+----+-----+----+-----------+------------+ 32325-232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년 분기 신고된 복지수첩현황 | | | +------+--------------------------+------------+-----+------+--------------------------+------------+ | | 신규피공제자 | | | | 신규피공제자 | | | 번호 +----------------+---------+ 면제란수 | | 번호 +----------------+---------+ 면제란수 | |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 +------+----------------+---------+------------+ +------+----------------+---------+------------+ | 1 | | | | | 26 | | | | +------+----------------+---------+------------+ +------+----------------+---------+------------+ | 2 | | | | | 27 | | | | +------+----------------+---------+------------+ +------+----------------+---------+------------+ | 3 | | | | | 28 | | | | +------+----------------+---------+------------+ +------+----------------+---------+------------+ | 4 | | | | | 29 | | | | +------+----------------+---------+------------+ +------+----------------+---------+------------+ | 5 | | | | | 30 | | | | +------+----------------+---------+------------+ +------+----------------+---------+------------+ | 6 | | | | | 31 | | | | +------+----------------+---------+------------+ +------+----------------+---------+------------+ | 7 | | | | | 32 | | | | +------+----------------+---------+------------+ +------+----------------+---------+------------+ | 8 | | | | | 33 | | | | +------+----------------+---------+------------+ +------+----------------+---------+------------+ | 9 | | | | | 34 | | | | +------+----------------+---------+------------+ +------+----------------+---------+------------+ | 10 | | | | | 35 | | | | +------+----------------+---------+------------+ +------+----------------+---------+------------+ | 11 | | | | | 36 | | | | +------+----------------+---------+------------+ +------+----------------+---------+------------+ | 12 | | | | | 37 | | | | +------+----------------+---------+------------+ +------+----------------+---------+------------+ | 13 | | | | | 38 | | | | +------+----------------+---------+------------+ +------+----------------+---------+------------+ | 14 | | | | | 39 | | | | +------+----------------+---------+------------+ +------+----------------+---------+------------+ | 15 | | | | | 40 | | | | +------+----------------+---------+------------+ +------+----------------+---------+------------+ | 16 | | | | | 41 | | | | +------+----------------+---------+------------+ +------+----------------+---------+------------+ | 17 | | | | | 42 | | | | +------+----------------+---------+------------+ +------+----------------+---------+------------+ | 18 | | | | | 43 | | | | +------+----------------+---------+------------+ +------+----------------+---------+------------+ | 19 | | | | | 44 | | | | +------+----------------+---------+------------+ +------+----------------+---------+------------+ | 20 | | | | | 45 | | | | +------+----------------+---------+------------+ +------+----------------+---------+------------+ | 21 | | | | | 46 | | | | +------+----------------+---------+------------+ +------+----------------+---------+------------+ | 22 | | | | | 47 | | | | +------+----------------+---------+------------+ +------+----------------+---------+------------+ | 23 | | | | | 48 | | | | +------+----------------+---------+------------+ +------+----------------+---------+------------+ | 24 | | | | | 49 | | | | +------+----------------+---------+------------+ +------+----------------+---------+------------+ | 25 | | | | | 50 | | | | +------+----------------+---------+------------+-----+------+----------------+---------+------------+ | | 계 | 개 | +----------------------------------------------------+---------------------------------+------------+ 32325-232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 +--------+----------+-------+--------+ +----------------------------------------------+ |처리|실업인정|실 업|급여종류|지급| |지급금액| 다음실업 | 확 인 | 비 고 | | 고 용 보 험 수 급 자 격 증 | |일자|대상기간|인정일수| |금액| |누 계| 인 정 일 | | | | +------------------------------------------+ | +----+--------+--------+--------+----+ +--------+----------+-------+--------+ | | 주 의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1. 이 수급자격증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 | | | | | | | | | | | | | | 지급을 위해 정부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2. 이 수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 | +----+--------+--------+--------+----+ +--------+----------+-------+--------+ | | 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3.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 | | | | | | | | | | | | | | 받을 때에는 이 수급자격증을 반드시 | | +----+--------+--------+--------+----+ +--------+----------+-------+--------+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4. 이 수급자격증은 소중히 보관하시되 | | | | | | | | | | | | | | | 만일, 분실하거나 손상되었을 때는 | | +----+--------+--------+--------+----+ +--------+----------+-------+--------+ | |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 | | | | | | | | | | | | | | |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5. 취업사실의 은닉, 구직활동 허위신고 | | +----+--------+--------+--------+----+ +--------+----------+-------+--------+ | | 부업소득의 미신고로 부정수급자가 되면 | | | | | | | | | | | | | | | 실업급여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 | +----+--------+--------+--------+----+ +--------+----------+-------+--------+ | | 받은 금액과 이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 | | | | | | | | | | | | | | 반환하는등 제재를 받게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 | | | | | | | | | | | | 시기 바랍니다. | +----+--------+--------+--------+----+ +--------+----------+-------+--------+ |[4][2][7]-[7][6][0]경기 과천시 중앙동1번지 | | | | | | | | | | | | | 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 32325-15011일 283㎜ × 135㎜ 97.12.26.승인 (보존용지(1종)120g/㎡) ※귀하의 정기 실업인정일은 최초 실업인정일로부터 매 2주후 해당 요일입니다. (뒷쪽) +----------------------------------------------+ +----+--------+--------+--------+----+ +--------+----------+-------+--------+ | 고 용 보 험 수 급 자 격 증 | |처리|실업인정|실 업|급여종류|지급| |지급금액| 다음실업 | 확 인 | 비 고 | +--------+-------------------------------------+ |일자|대상기간|인정일수| |금액| |누 계| 인 정 일 | | | |성 명| | +----+--------+--------+--------+----+ +--------+----------+-------+--------+ +--------+-----------------+--------+----------+ | | | | | | | | | | | |주민등록| |수급자격| | +----+--------+--------+--------+----+ +--------+----------+-------+--------+ |번 호| |신 청 일| | | |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구 직| |이 직 일| | | | | | | | |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최 초 | |수급기간| | +----+--------+--------+--------+----+ +--------+----------+-------+--------+ |실업인정일| |만 료 일| | | | | | | | | | | | | +--------+-+---------------+--------+----------+ +----+--------+--------+--------+----+ +--------+----------+-------+--------+ |소정급여| |구직급여| | | | | | | | | | | | | |일 수| |일 액| | +----+--------+--------+--------+----+ +--------+----------+-------+--------+ +--------+------+----------+--------+----------+ | | | | | | | | | | | | |수 강| |수강기간| | +----+--------+--------+--------+----+ +--------+----------+-------+--------+ | |신고일| | | | | | | | | | | | | | | |직 업+------+----------+--------+----------+ +----+--------+--------+--------+----+ +--------+----------+-------+--------+ | |직업능력개발수당 | | | | | | | | | | | | | |훈 련+-----------------+--+----------------+ +----+--------+--------+--------+----+ +--------+----------+-------+--------+ | |구직급여연장지급기간| | | | | | | | | | | | | +--------+--------------------+----------------+ +----+--------+--------+--------+----+ +--------+----------+-------+--------+ |국민연금| | | | | | | | | | | | | |일 액| | +----+--------+--------+--------+----+ +--------+----------+-------+--------+ +--------+-------------------------------------+ | | | | | | | | | | | |비 고|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직인] | | | | | | | | | | | | +----------------------------------------------+ +----+--------+--------+--------+----+ +--------+----------+-------+--------+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고 용 보 험 실 업 인 정 신 청 서 +----------+ |※뒷면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1 일 | +---------------+----------+----------------+--------------+--+--+--+--+--+--+-+--+--+--++-+--+--+--+ |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 |③주 소| (전화: ) | +---------------+----------+-----------------------+---------------------+--------------------------+ |④지정된 실업인정일 | |⑤실업인정대상기간 | | +--------------------------+-----------------------+---------------------+--------------------------+ |⑥지 급 계 좌 | (예금주: )| +--------------------------+--------------------+----+--+--+--+--+--+--+--+----+--+--+--+--+--+--+--+ | | |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 +--+--+--+--+--+--+--+ +--+--+--+--+--+--+--+ |⑦실업을 인정받고자하는 기간중 취업한 날에는 | | 8| 9|10|11|12|13|14| | 8| 9|10|11|12|13|14| | 오른쪽 달력상의 해당일에 ○표, 부업 또는 | +--+--+--+--+--+--+--+ +--+--+--+--+--+--+--+ | 보조업무에 종사한 날에는 해당일에 ×표를 | 월 |15|16|17|18|19|20|21| 월 |15|16|17|18|19|20|21| | 하십시오. | +--+--+--+--+--+--+--+ +--+--+--+--+--+--+--+ | | |22|23|24|25|26|27|28| |22|23|24|25|26|27|28| | | +--+--+--+--+--+--+--+ +--+--+--+--+--+--+--+ | | |29|30|31| | |29|30|31| | +-----------------------------------------------+----+--+--+--+-----------+----+--+--+--+-----------+ |⑧부업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에 의 |( 일)분의 소득 ( 원)을 ( 월 일)에 수령(예정)| | 한 소득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예정된 +---------------------------------------------------+ | 경우에 그 내역을 기재하십시오. |( 일)분의 소득 ( 원)을 ( 월 일)에 수령(예정)| +-----------------------------------------------+---------------------------------------------------+ |⑨최근에 국민연금의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 1. 예 2. 아니오 | | 적이 있습니까? +----------+------------------+-------+-------------+ | | 지 급 일 | . . .| 금 액 | | +------------------------+----------+-----------+----------+------------------+-------+-------------+ |⑩실업을 인정받고자 하는| 1. 예 |(1)구직활동방법(해당란에 전부 ○표 하십시오.) | | 기간중 구직활동을 하였| +---------------------------------------------------------------+ | 습니까? | | 1. 지방노동관서소개 2. 친지·학교등의 소개 | | | | 3. 신문광고등 4. 기타( ) | | | +---------------------------------------------------------------+ | | |(2)사업체의 구인에 응모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칸을 기재 | | | | 하십시오. | | | +------------+---------------+------------------+---------------+ | | | 월. 일. | 사 업 체 명 | 구직활동방법 | 응 모 결 과 | | | +------------+---------------+------------------+---------------+ | | | | | 1. 2. 3. 4 | | | | +------------+---------------+------------------+---------------+ | | | | | 1. 2. 3. 4 | | | +----------+------------+---------------+------------------+---------------+ | | 2. 아니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 | | | | +------------------------+----------+---------------------------------------------------------------+ |⑪향후 지방노동관서에서 | 1. 예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뒷면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해당번호| | 귀하에게 적합한 직업을+----------+에 ○표 하십시오. | | 소개한다면 응하시겠습 | 2. 아니오| 1. 2. 3. 4. 5.( ) | | 니까? | | | +------------------------+----------+----------------------------------------+----------------------+ |⑫취직 또는 자영업을 하 | 1. 취직 |1.지방노동관서소개 2.친지·학교등의 소개|취직(자영)사업체 | | 기로 확정(예정)된 경우| |3.신문광고등 4.기타( ) +----------------------+ | 에 기재하십시오. | | |·회사명: | | | +----------------------------------------+----------------------+ | | | . . . 취직(예정) |·소재지: | | +----------+----------------------------------------+----------------------+ | | 2. 자영 | . . .자영업개시(예정) |·전화번호: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 · 사무소)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증명서 1부(증명에 의한 실업인정시에 한함.) | 수수료 | | +--------+ | | 없 음 | +------------------------------------------------------------------------------------------+--------+ 32325-153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뒷쪽) +----+------------------+-----------------------------+------------+--------------------------------+ | | 실업인정대상기간 | . .~ . . | 인정일수 | 일 | | +------------------+-----------------------------+------------+--------------------------------+ | 직 | ※ 면담시 특이사항 : | | 업 | | | 안 | | | 정 | | | 과 | | | | 년 월 일 | | | 확인자 : 지방노동(청·사무소) 직업지도관(실업인정담당자) (인) | +----+---------+-------------------------+----------------------------+--------+--------------------+ | | | 구직급여 산출내역 | |지 급 액| | | | +-------------------------+----------------------------+--------+--------------------+ | |※처 리 | 부 지 급 사 유 | | | 고 | +-------------------------+----------------------------------------------------------+ | 용 | | 비 고(면담내용등 기재) | | | 보 +---------+------+---------------+--+---+-----------------+------+----------------+------------+ | 험 | | 담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과 |※결 재 | | | | | (소) | +------------+ | | | 당 | | 장 | | 장 | | . . . | +--------------+------+---------------+------+-----------------+------+----------------+------------+ +-----------------------------------◀ 기 재 요 령 ▶-----------------------------------------+ | | | ⑤란은 전회의 실업인정일(처음으로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신청한 날부터 당해실업인정일 | | 실업인정일 변경시는 그 변경된 실업인정일)전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합니다. | | | | ⑦란은 ⑤란의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취업한 날(○표) 및 부업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날(×표)에 | | 해당여부를 우측의 달력위에 표시합니다. | | 이 경우 "취업한 날"이라 함은 임시·일용등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것은 물론이고, 도급·위임등에 | |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한 경우, 자영업 또는 가입을 영위한 경우등을 말하며 현실적인 수입유무는 | | 불문합니다. | | 또한, "부업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날"이라 함은 취업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부업· | | 아르바이트등을 하였거나 타인의 업무를 보조한 경우를 말하며 현실적인 수입유무는 불문합니다. | | | | ⑧란은 부업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에 의한 소득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예정된 경우에 | | "며칠분"의 소득 "얼마"를 "언제"수령 또는 수령예정인지를 기재합니다. | | 이 경우 수령예정인 경우에는 ⑦란에서 ×표한 일수분의 소득내역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실제수령한 | | 경우에는 총 소득기초일수분 전부를 기재합니다. | | ⑨란은 국민연금의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가장 최근의 지급일자와 지급액을 기재합니다. | | | | | | ⑩란의 (2)에 나열한 구직활동방법의 기호는 같은 ⑩란의 (1)에 나열한 구직활동 방법의 기호와 같습 | | 니다. 해당되는 기호에 ○표 하십시오. | | | | ⑪란에서 응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아래의 해당되는 기호에 ○표하여 주십시오. | | 1. 질병·부상등 건강상의 이유 | | 2. 임신·출산·육아·결혼준비등 개인 또는 가정사정의 이유 | | 3. 취직 또는 취직예정 | | 4. 자영업 개시 또는 개시예정 | | 5. 기타(괄호안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 |※ 기재사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59호서식] +---------------------------------------------------------------------------------------------------+ | | | 고용보험 실업급여지급중지및반환 · 징수결정통지서 | | |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 +----------+------------------+---------------+--+--+--+--+--+--+-+--+--+--+--+--+--+--+ | | ③주 소 | | +------------+----------+---------------------------------------------------------------------------+ | | ④회사명 | | | 사업주 +----------+---------------------------------------------------------------------------+ | | ⑤소재지 | | +------------+----------+---------------------------------------------------------------------------+ |⑥실 업 급 여 의 종 류 | | +-----------------------+---------------------------------------------------------------------------+ |⑦반 환 명 령 금 액 | | +-----------------------+-------+-------------------------------------------------------------------+ |⑧허위·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 | +-----------------------+-------+-------------------------------------------------------------------+ |⑨추 가 징 수 금 액 | | +-----------------------+---------------------------------------------------------------------------+ |⑩납부할 금액(⑧+⑨) | | +-----------------------+---------------------------------------------------------------------------+ |⑪납 부 방 법 | 1. 일시납부 2. 분할납부( 회) | +-----------------------+---------------------------------------------------------------------------+ | | | | | | |⑫지급중지및반환·징수 | | | 결정사유 | | | | | +-----------------------+---------------------------------------------------------------------------+ | | | 위 지급된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47조, 제48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징수하기로 | |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 | | 하오니 관할 지방노동관서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 | 바랍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직인] | +---------------------------------------------------------------------------------------------------+ 32325-15911일 210㎜ × 297㎜ 97.12.26.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65호서식] (제1쪽) +---------------------------------------------------------------------------------------------------+ | | | 1. 동 납부서는 개산, 증가개산, 추가개산, 확정보험료 및 분할납부시 제1기분 보험료를 납부할 때 | | 사용하시기 바라며, 현년도 개산 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를 납부하실 때에는 귀사가 보고·납부한 | | 아래의 전년도 개산보험료(증가,추가포함)현황을 참고하여 납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구 분 | 계 | 실 업 급 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 | 보 고 액 | 원 | 원 | 원 | 원 | | | +-----------------+---------------+-------------------+------------------+------------------+ | | | 납 부 액 | 원 | 원 | 원 | 원 | | | +-----------------+---------------+-------------------+------------------+------------------+ | | | | 2. 보험료 산정방법 및 납부서 작성요령등은 뒷면 안내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주 소 | | 수 신 | |32325-16511일 175㎜ × 115㎜ | |97.12.26.승인 (전산용지 70g/㎡)| +---------------------------------------------------------------------------------------------------+ (제2쪽) +--------+--------+ |회계연도|납부기한| 고 용 보 험 보 험 료 납 부 영 수 증 서 +--------+--------+ | | | (납부자용) +--------+--------+ +-------------------------------+---------------------------+ +----------+-----------------------+ | 사업장관리번호 (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 사업장명 (납부자) | | +----------+-----------------------+ +-------------------+---------------------------------------+ | 계 좌 | | | 주 소 | | | 번 호 | |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관 | 노동부 |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계 | 실 업 급 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납 부 액 | 원 | 원 | 원 | 원 |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 국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영수인 | 년 월 일 +--------+ | | 영수자 _______________ | | +--------+ 32325-16511일 175㎜ × 115㎜ 97.12.26.승인 (전산용지 70g/㎡) (제3쪽) +--------+--------+ |회계연도|납부기한| 고 용 보 험 보 험 료 영 수 필 통 지 서 +--------+--------+ | | | (기금출납명령관용) +--------+--------+ +-------------------------------+---------------------------+ +----------+-----------------------+ | 사업장관리번호 (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 사업장명 (납부자) | | +----------+-----------------------+ +-------------------+---------------------------------------+ | 계 좌 | | | 주 소 | | | 번 호 | |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관 | 노동부 |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계 | 실 업 급 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납 부 액 | 원 | 원 | 원 | 원 | +-------------------+-------------------+-------------------+-------------------+-------------------+ _____________기금(분임)출납명령관 귀하 ( )은행 ( )지점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우체국 | 영수인 | 년 월 일 ( )출납공무원 +--------+ | | | | +--------+ 32325-16511일 175㎜ × 115㎜ 97.12.26.승인 (전산용지 70g/㎡) (제4쪽) +--------+--------+ |회계연도|납부기한| 고 용 보 험 보 험 료 납 부 서 +--------+--------+ | | | (한국은행용) +--------+--------+ +-------------------------------+---------------------------+ +----------+-----------------------+ | 사업장관리번호 (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 사업장명 (납부자) | | +----------+-----------------------+ +-------------------+---------------------------------------+ | 계 좌 | | | 주 소 | | | 번 호 | |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관 | 노동부 |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계 | 실 업 급 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납 부 액 | 원 | 원 | 원 | 원 | +-------------------+-------------------+-------------------+-------------------+-------------------+ 한국은행 귀하 ( )은행 ( )지점 +--------+ 위 금액을 수납·납부하였습니다. ( )우체국 | 영수인 | 년 월 일납부 ( )출납공무원 +--------+ | | | | +--------+ 32325-16511일 175㎜ × 115㎜ 97.12.26.승인 (전산용지 70g/㎡) (제5쪽) +---------------------------------------------------------------------------------------------------+ | < 안 내 말 씀 > | | | | 1. 보험료산정방법 | | 가. 개산보험료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 | · 산정방법 : 연간 임금총액의 추정액 × 사업별 보험료율 | | · 법정납부기한 : 연도초일(또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까지 | | 나. 증가개산보험료 (고용보험법 제60조제2항) | | · 납부사유 :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당초 보고액보다 100%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될 때 | | · 산정방법 : (증가후 임금총액의 추정액 × 사업별 보험료율) - 당초 개산보험료 | | · 법정납부기한 : 증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 다. 확정보험료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 | · 산정방법 : 실제지급한 임금총액 × 사업별 보험료율 | | · 납부액 : (실제지급한 임금총액 × 사업별 보험료율) - (개산보험료 + 증가개산보험료 + 추가 | | 개산보험료) | | · 법정납부기한 : 연도초일부터 70일(연도중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소멸일부터 30일)까지 | | 라. 추가개산보험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2조제1항) | | ·납부사유 : 보험사업의 종류가 확대적용되는 경우(실업급여 적용→3사업 적용) | | ·산정방법 : 확대적용일로부터 연도말까지 임금총액의 추정액×확대적용된 사업의 보험료율 | | ·법정납부기한 : 확대적용일부터 70일까지 | | | | 2. 납부서 작성요령 | | 구분란에는 보험사업별로 납부할 징수금종목(개산,증가개산등), 5%공제액, 충당액등을 구분하 | | 여 기재 | | | | 작성예 1) '96개산 < '96확정 | | +---------------+-------------------+-------------------+-------------------+-------------------+ | | | 구 분 | 계 | 실 업 급 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 | '97 개산 | 1,320,000 | 720,000 | 240,000 | 360,000 | | | +---------------+-------------------+-------------------+-------------------+-------------------+ | | | 5% 공제 | △ 66,000 | △ 36,000 | △ 12,000 | △ 18,000 | | | +---------------+-------------------+-------------------+-------------------+-------------------+ | | | '96 확정 | 264,000 | 144,000 | 48,000 | 72,000 | | | +---------------+-------------------+-------------------+-------------------+-------------------+ | | | 납 부 액 | 1,518,000 | 828,000 | 276,000 | 414,000 | | | +---------------+-------------------+-------------------+-------------------+-------------------+ | | | | 작성예 2) '96개산 〉 '96확정 | | +---------------+-------------------+-------------------+-------------------+-------------------+ | | | 구 분 | 계 | 실 업 급 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 | '97 개산 | 1,320,000 | 720,000 | 240,000 | 360,000 | | | +---------------+-------------------+-------------------+-------------------+-------------------+ | | | 5% 공제 | △ 66,000 | △ 36,000 | △ 12,000 | △ 18,000 | | | +---------------+-------------------+-------------------+-------------------+-------------------+ | | | '96 확정충당 | △ 110,000 | △ 60,000 | △ 20,000 | △ 30,000 | | | +---------------+-------------------+-------------------+-------------------+-------------------+ | | | 납 부 액 | 1,144,000 | 624,000 | 208,000 | 312,000 | | | +---------------+-------------------+-------------------+-------------------+-------------------+ | | | | 3. 5%공제 | | 5%공제는 10만원 이상의 개산·증가개산·추가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 | 경우에만 해당됨(6개월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이후 성립 또는 증가·추가 사유발생시는 제외됨) | | | | 4. 10만원미만의 단수 처리 | | 보험료 산정시 보험사업별로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 | | | 5.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미납액 100원당 1일 5전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납부시까지 추가로 부과되며, | | 확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 +---------------------------------------------------------------------------------------------------+ [별지 제66호서식] (제1쪽) +---------------------------------------------------------------------------------------------------+ | | | 1. 귀하가 제출한 년도 보험료보고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기에 납부할 보험료를 | | 안내하니 납부내역을 확인하신 후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 |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 | | 부 또는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2. 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 100원당 1일 5전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납부전일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 | | | 3. 납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주 소 | | 수 신 | |32325-16611일 175㎜ × 115㎜ | |97.12.26.승인 (전산용지 70g/㎡)| +---------------------------------------------------------------------------------------------------+ (제2쪽) +--------+--------+ |회계연도|납부기한| 고 용 보 험 보 험 료 납 부 영 수 증 서 +--------+--------+ | | | (납부자용) +--------+--------+ +-------------------------------+---------------------------+ +----------+-----------------------+ | 사업장관리번호 (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 사업장명 (납부자) | | +----------+-----------------------+ +-------------------+---------------------------------------+ | 계 좌 | | | 주 소 | | | 번 호 | | +-------------------+---------------------------------------+ +----------+-----------------------+ +--------------+--------------------------------+--------+----------+--------+----------------------+ | 징수금종목 | | 연도 | | 기분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관 | 노동부 |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금 액 | +-------------------+-------------------------------------------------------------------------------+ | 실 업 급 여 | 원 | +-------------------+-------------------------------------------------------------------------------+ | 고용안정사업 | 원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원 | +-------------------+-------------------------------------------------------------------------------+ | 계 | 원 |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 국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영수인 | 년 월 일 +--------+ | | 영수자 _______________ | | +--------+ 32325-16611일 175㎜ × 115㎜ 97.12.26.승인 (전산용지 70g/㎡) (제3쪽) +--------+--------+ |회계연도|납부기한| 고 용 보 험 보 험 료 영 수 필 통 지 서 +--------+--------+ | | | (기금출납명령관용) +--------+--------+ +-------------------------------+---------------------------+ +----------+-----------------------+ | 사업장관리번호 (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 사업장명 (납부자) | | +----------+-----------------------+ +-------------------+---------------------------------------+ | 계 좌 | | | 주 소 | | | 번 호 | | +-------------------+---------------------------------------+ +----------+-----------------------+ +--------------+--------------------------------+--------+----------+--------+----------------------+ | 징수금종목 | | 연도 | | 기분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관 | 노동부 |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금 액 | +-------------------+-------------------------------------------------------------------------------+ | 실 업 급 여 | 원 | +-------------------+-------------------------------------------------------------------------------+ | 고용안정사업 | 원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원 | +-------------------+-------------------------------------------------------------------------------+ | 계 | 원 | +-------------------+-------------------------------------------------------------------------------+ _____________기금(분임)출납명령관 귀하 ( )은행 ( )지점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우체국 | 영수인 | 년 월 일 ( )출납공무원 +--------+ | | | | +--------+ 32325-16611일 175㎜ × 115㎜ 97.12.26.승인 (전산용지 70g/㎡) (제4쪽) +--------+--------+ |회계연도|납부기한| 고 용 보 험 보 험 료 납 부 서 +--------+--------+ | | | (한국은행용) +--------+--------+ +-------------------------------+---------------------------+ +----------+-----------------------+ | 사업장관리번호 (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 사업장명 (납부자) | | +----------+-----------------------+ +-------------------+---------------------------------------+ | 계 좌 | | | 주 소 | | | 번 호 | | +-------------------+---------------------------------------+ +----------+-----------------------+ +--------------+--------------------------------+--------+----------+--------+----------------------+ | 징수금종목 | | 연도 | | 기분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관 | 노동부 |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금 액 | +-------------------+-------------------------------------------------------------------------------+ | 실 업 급 여 | 원 | +-------------------+-------------------------------------------------------------------------------+ | 고용안정사업 | 원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원 | +-------------------+-------------------------------------------------------------------------------+ | 계 | 원 | +-------------------+-------------------------------------------------------------------------------+ 한국은행 귀하 ( )은행 ( )지점 +--------+ 위 금액을 수납·납부하였습니다. ( )우체국 | 영수인 | 년 월 일납부 ( )출납공무원 +--------+ | | | | +--------+ 32325-16611일 175㎜ × 115㎜ 97.12.26.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68호서식] +-----------------------------------------------------------------------------------------------------------------------+ | 년 월 일 조사 | | □개산증가 | | 고용보험 년도 □개산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 | □개산추가 | | (인정결정서) 조사자 성명 (인) | +------------------+------------------------+--------------+-------------------+---------+------------------------------+ |①사업장관리번호 | |②사 업 장 명 | |③소재지 | | +---------------+--+-------------+----------+------------+-+--------+----------+---------+------------------------------+ | 구 분 |④임금총액추정액|⑤보험료율|⑥개산보험료|⑦산정기간| 조 사 내 역 | +--+------------+----------------+----------+------------+----------+---------------------------------------------------+ | |실 업 급 여 | | /1,000| | ~ | | |조+------------+----------------+----------+------------+----------+ | | |고용안정사업| | /1,000| | | | |사+------------+ +----------+------------+ ~ + | | |능력개발사업| | /1,000| | | | |후+------------+----------------+----------+------------+----------+ | | | 계 | ------ | ----- | | | | +--+------------+----------------+----------+------------+----------+ | | 구 분 |⑧임금총액추정액|⑨보험료율|⑩개산보험료|⑪산정기간| | +--+------------+----------------+----------+------------+----------+ | | |실 업 급 여 | | /1,000| | ~ | | |조+------------+----------------+----------+------------+----------+ | | |고용안정사업| | /1,000| | | | |사+------------+ +----------+------------+ ~ + | | |능력개발사업| | /1,000| | | | |전+------------+----------------+----------+------------+----------+ | | | 계 | ------ | ----- | | | | +--+------------+----------------+----------+------------+----------+------------------+--------+-----------------------+ | 구 분 |⑫임금총액추정액|⑬보험료율|⑭개산보험료|⑮산정기간|<16>납부하여야할액|<17>감액| <18>충당·반환 | +--+------------+----------------+----------+------------+----------+------------------+--------+-----------------------+ |초|실 업 급 여 | | ---- | | ~ | | | | | +------------+----------------+----------+------------+----------+------------------+--------+-----------------------+ |과|고용안정사업| | ---- | | | | | | | +------------+ +----------+------------+ ~ +------------------+--------+-----------------------+ |부|능력개발사업| | ---- | | | | | | | +------------+----------------+----------+------------+----------+------------------+--------+-----------------------+ |족| 계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개산·개산증가·개산추가 | | 보험료를 부과하오니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직인] | +-----------------------------------------------------------------------------------------------------------------------+ 32325-16811일 297㎜ × 210㎜ 97.12.26.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71호서식] +-----------------------------------------------------------------------------------------------------------------------+ | 년 월 일 조사 | | | | 고용보험 년도 확정보험료·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 | (보험료 인정결정서) | | 조사자 성명 (인) | +------------------+------------------------+--------------+-------------------+---------+------------------------------+ |①사업장관리번호 | |②사 업 장 명 | |③소재지 | | +---------------+--+-------------+----------+------------+-+--------+----------+---------+------------------------------+ | 구 분 |④확정임금총액 |⑤보험료율|⑥확정보험료|⑦산정기간| 조 사 내 역 | +--+------------+----------------+----------+------------+----------+---------------------------------------------------+ | |실 업 급 여 | | /1,000| | ~ | | |조+------------+----------------+----------+------------+----------+ | | |고용안정사업| | /1,000| | | | |사+------------+ +----------+------------+ ~ + | | |능력개발사업| | /1,000| | | | |후+------------+----------------+----------+------------+----------+ | | | 계 | ------ | ----- | | | | +--+------------+----------------+----------+------------+----------+ | | 구 분 |⑧확정임금총액 |⑨보험료율|⑩확정보험료|⑪산정기간| | +--+------------+----------------+----------+------------+----------+ | | |실 업 급 여 | | /1,000| | ~ | | |조+------------+----------------+----------+------------+----------+ | | |고용안정사업| | /1,000| | | | |사+------------+ +----------+------------+ ~ + | | |능력개발사업| | /1,000| | | | |전+------------+----------------+----------+------------+----------+ | | | 계 | ------ | ----- | | | | +--+------------+----------------+----------+------------+----------+----------+------------------+----------+----------+ | 구 분 |⑫확정임금총액 |⑬보험료율|⑭확정보험료|⑮산정기간|<16>가산금|<17>납부하여야할액|<18>충당액|<19>반환액| +--+------------+----------------+----------+------------+----------+----------+------------------+----------+----------+ |초|실 업 급 여 | | /1,000| | ~ | | | | | | +------------+----------------+----------+------------+----------+----------+------------------+----------+----------+ |과|고용안정사업| | /1,000| | | | | | | | +------------+ +----------+------------+ ~ +----------+------------------+----------+----------+ |부|능력개발사업| | /1,000| | | | | | | | +------------+----------------+----------+------------+----------+----------+------------------+----------+----------+ |족| 계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4조·제8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확정보험료를 위와 같이 | | 부과하오니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직인] | +-----------------------------------------------------------------------------------------------------------------------+ 32325-17111일 297㎜ × 210㎜ 97.12.26.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87호서식] +---------------------------------------------------------------------------------------------------+ | | | □ 충 당 | | 고 용 보 험 보 험 료 등 통 지 서 | | □ 반 환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사 업 장 명 | |사 업 주 명 | | +----------------+-----------------------------------------+------------+---------------------------+ |③소 재 지 | | +----------------+----------------------------------------------------------------------------------+ | 과 납 액 내 역 | +------+-------+------+----------------------------+-------------------+--------------+-------------+ |④ |⑤ |⑥ | 납부금액 | 확정보험료 | ⑪ | ⑫ 충 당 | | 연도 | 종 목 |사업별+------------------+---------+----------+--------+ | 또 는 | | 기분 | | | ⑦납부(결정)일 | ⑧금 액 | ⑨정산일 | ⑩금액 | 과 납 액 | 반 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충당 또는 반환금의 이자계산 | +--------+------------------------------------------------------------+----------+----------+-------+ | | 계 산 일 수 | | | | | +------------------+----------------+--------------+---------+ <18> |<19> |<20> | |⑬ |⑭착오납,이중납, |⑮감액신고일· |<16>충당· |<17>계산 | 이자율 | 이 자 | 합 계 | |충당또는| 초과액(부과취소,| 확정보고일 | 반환결정 | 일수 | | 금 액 | | |반환금액| 갱정결정)의 | 부터 7일 | 일자 | | | | | | | 납부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 당 · 반 환 내 용 | +------------+--------+----------+---------+------------+------------+------------+-----------------+ |<21>연도기분|<22>종목|<23>결정일|<24>합 계|<25>실업급여|<26>고용안정|<27>직업능력|<28>충당또는반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직인] | +---------------------------------------------------------------------------------------------------+ 32325-18711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96호서식] +------------------------------------------------------------------------------------------+--------+ | |처리기간| | 심 사 청 구 서 +--------+ | | 30일 |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청 구 인 +----------+------------------+---------------+--+--+--+--+--+--+-+--+--+--+--+--+--+--+ | | ③주 소 | (전화 : ) | +------------+----------+------------------+---------------+--+--+--+--+--+--+-+--+--+--+--+--+--+--+ | 대리인 또는| ④성 명 | |⑤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선정대표자| ⑥주 소 | (전화 : ) | +------------+----------+---------------------------------------------------------------------------+ | 피청구인 |⑦원처분청| | +------------+----------+--------------------------------+---------------+--------------------------+ | |⑧원처분일| 19 . . . |⑨원처분을 안날| 19 . . . | | +----------+--------------------------------+---------------+--------------------------+ | 원 처 분 | | | | |⑩처분내용| | | 내 용 | | | | | | | +------------+----------+---------------------------------------------------------------------------+ |⑪원처분청의 고지유무 | | | | | | 및 그내용 | | +-----------------------+---------------------------------------------------------------------------+ |⑫청구취지 및 이유 | (별지 기재와 같음) | +-----------------------+---------------------------------------------------------------------------+ | | | 고용보험법 제75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신고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고 용 보 험 심 사 관 귀 하 | +-------------------------------------------------------------------------------------------+-------+ | |수수료 | | 첨부서류 : 청구서 부본 +-------+ | |없 음 | +-------------------------------------------------------------------------------------------+-------+ 32325-196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05호서식] +---------------------------------------------------------------------------------------------------+ | 심사결정 제 호 | | | | 결 정 서 | +----------------------+----------------------------------------------------------------------------+ | 지검번호 및 지검명 | | +----------+-----------+----------------------------------+------------+----------------------------+ | | 성 명 | | | | | 청 구 인 +-----------+----------------------------------+ 피청구인 | | | | 주 소 | | | | +----------+-----------+----------------------------------+------------+----------------------------+ | 주 문 | | +----------------------+----------------------------------------------------------------------------+ | 청 구 취 지 | | +----------------------+----------------------------------------------------------------------------+ | 이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25-20511일 210㎜ × 297㎜ 97.12.26.승인 (전산용지 70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 | | 년 월 일 | | | | | | 고 용 보 험 심 사 관 | | | | 성 명 (인) | +---------------------------------------------------------------------------------------------------+ |[재심사청구 안내]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32325-20511일 210㎜ × 297㎜ 97.12.26.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109호서식] +------------------------------------------------------------------------------------------+--------+ | |처리기간| | 재 심 사 청 구 서 +--------+ | | 50일 |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청 구 인 +----------+------------------+---------------+--+--+--+--+--+--+-+--+--+--+--+--+--+--+ | | ③주 소 | (전화 : ) | +------------+----------+------------------+---------------+--+--+--+--+--+--+-+--+--+--+--+--+--+--+ | 대리인 또는| ④성 명 | |⑤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선정대표자| ⑥주 소 | (전화 : ) | +------------+----------+---------------------------------------------------------------------------+ | 피청구인 |⑦원처분청| | +------------+----------+--------------------------------+---------------+--------------------------+ | |⑧원처분일| 19 . . . |⑨원처분을 안날| 19 . . . | | +----------+--------------------------------+---------+-----+-----+--------------------+ | 원 처 분 | | | 원처분의 | | | |⑩처분내용| | 고지유뮤 | | | 내 용 | | | | | | | | | | | +------------+----------+------------+------------------------+----+--------+--+--------------------+ |⑪ 결정한 | |⑫결정서를 | 19 . . . |⑬결정이 있 | 19 . . . | | 심사관명 | | 받 은 날 | | 음을 안날 | | +------------+----------+------------+------------------------+-------------+-----------------------+ |⑭심사관의 고지 유무 | | | | | | 및 그내용 | | +-----------------------+---------------------------------------------------------------------------+ |⑫청구취지 및 이유 | (별지 기재와 같음) | +-----------------------+---------------------------------------------------------------------------+ | | | 고용보험법 제76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청구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고 용 보 험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귀 하 | +-------------------------------------------------------------------------------------------+-------+ | |수수료 | | 첨부서류 : 청구서 부본 +-------+ | |없 음 | +-------------------------------------------------------------------------------------------+-------+ 32325-20911민 210㎜ × 297㎜ 97.12.26.승인 (일반용지 60g/㎡)
    부칙
    부칙 <제123호,1998.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7-06-18고용노동부령117 (공포 1997-06-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등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용보험법이 개정(1996.12.30, 법률 제5226호)됨에 따라, 각종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비용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용보험사업지원금중 직업전환훈련지원금 및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기타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하수급인에 대한 고용보험적용을 위한 요건 및 절차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사업의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예외적으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사업의 하수급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에 따라 당해사업의 하수급인에 대한 고용보험법 적용의 승인기준·승인신청절차 및 그 취소절차를 정함(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 나. 사업주가 이직예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직업전환훈련지원금은 당해훈련과정과 관련된 실무분야에서 실무경력 또는 훈련경력이 있는 강사를 확보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직업전환훈련지원금의 지원기준을 정함(제22조의2). 다. 종전에는 근로자수의 5퍼센트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동안 고령자 고용율이 증가하여 전산업의 고령자 평균고용율이 5퍼센트를 상회하게 됨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하여 근로자수의 6퍼센트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제31조). 라. 종전에는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비용정산보고와 지원신청절차를 각각 거치도록 하였으나,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두 절차를 통합하여 비용정산보고 및 지원신청을 동시에 하도록 함(제40조). 마. 종전에는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등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훈련을 종료한 후 다음연도에 비용지원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훈련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원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훈련을 실시한 당해연도에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1조).

    개정문

    ⊙노동부령 제117호(1997.6.18)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며,일괄적용 보험관계의 소멸신고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소멸신고서에 의하되, 각각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관계의 해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해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기준)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하수급인의 사업종류별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설업 가.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또는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일 것 나.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6억원이상일 것 다. 원수급인이 당해사업의 보험료를 보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보고·납부기한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마.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미납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바.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실업급여 및 지원금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2. 제조업·수선업 기타의 사업 가. 하수급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행한 자일 것 나. 하수급인의 사업이 인사·회계등을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일 것 다. 하수급인의 사업장이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별도의 자체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제1호 다목 내지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8조의3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 ①원수급인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수급인의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사본 2.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사본 3.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대한 연대책임 서약서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4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의 취소)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하수급인인 보험가입자가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취소통지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일괄적용 사업의 개시신고) 보험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그가 시행 하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영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서를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3 (개별사업의 계속적용신청) 보험의 일괄적용관계가 소멸된 사업주는 영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사업에 대한 보험관계의 계속적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계속적용신고서를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중 "보험가입의 신청 또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비해당)신고"를 "보험가입의 신청,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신청 또는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신고"로, "중소기업의 해당 또는 비해당 여부"를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승인, 사업의 개시"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영 제10조제1항"을 "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10조제2항"을 "영 제10조제3항"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하도급사업주의 승인신청)"을 "(하도급사업주의 신고)"로 하고, 동조 본문중 "영 제16조제1항제2호"를 "영 제16조제2항제2호"로, "영 제17조 내지 제19조"를 "영 제17조·제18조 또는 제19조"로, "전직훈련지원금"을 "직업전환훈련지원금"으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직훈련계획승인신청서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재배치계획승인신청서"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전환훈련계획신고서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재배치계획신고서"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한 휴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직업전환훈련의 실시기준) 영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전환훈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이직예정인 근로자가 이직후 다른 사업에 신속히 재취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일 것 2. 직업전환훈련의 훈련과정과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실무 또는 훈련경력이 있는 강사를 확보한 훈련일 것 3. 2주이상 실시되는 훈련일 것 4. 훈련을 위한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훈련일 것 5. 기타 직업전환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훈련기관에 관한 사항등 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훈련일 것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직업전환훈련계획의 신고) ①영 제18조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전환훈련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직업전환훈련계획신고서에 직업전환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훈련실시예정일 3일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직업전환훈련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직업전환훈련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직업전환훈련기간 2. 직업전환훈련직종 및 직업전환훈련실시기관 3. 직업전환훈련대상 피보험자의 명단 4. 임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창업교육훈련계획의 신고) ①영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교육훈련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창업교육훈련계획신고서에 창업교육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훈련실시예정일 3일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창업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창업교육훈련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창업교육훈련 기간 2. 창업교육훈련 실시기관 3. 창업교육훈련 대상자의 명단 제25조의 제목 "(인력재배치계획의 승인신청)"을 "(인력재배치계획의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재배치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인력재배치계획신고서에 인력재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인력재배치 개시예정일 3일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인력재배치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의2 내지제2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재취업알선계획의 신고) 영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취업알선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를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 3일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재취업알선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의3 (채용장려금의 신청) 영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채용장려금신청서를 이직자를 채용한 날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4 (적응훈련계획의 신고) ①영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응훈련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적응훈련계획신고서에 적응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훈련실시예정일 3일전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적응훈련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적응훈련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적응훈련기간 2. 적응훈련직종 및 적응훈련실시기관 3. 적응훈련대상 피보험자의 명단 4. 임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제31조중 "100분의 5를"을 "100분의 6을"로 한다. 제32조 본문중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령자를 고용한 날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규고용 고령자명부사본 1부 2. 신규고용 고령자의 월별임금대장사본 1부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 연령)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연령이상인 자"라 함은 4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2조의3 (재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 영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재고용장려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고용 관련사항을 규정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사본 1부 2. 당해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재고용 근로자의 월별임금대장 사본1부 제3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결정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7조·영 제19조·영 제19조의2·영 제20조·영 제22조 내지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지원금·인력재배치지원금·채용장려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재고용장려금 또는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지원금등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직업전환훈련등의 비용정산 및 지원신청) ①영 제18조·영 제18조의2 또는 영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직업전환훈련·창업교육훈련 또는 적응훈련(이하 "직업전환훈련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사업주는 당해직업전환훈련등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직업전환훈련·창업교육훈련·적응훈련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를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를 달리하여 계속되는 직업전환훈련등에 있어서 각 보험연도 말일까지 실시된 직업전환훈련등에 대한 지원신청은 다음 보험연도의 1월말까지 직업전환훈련·창업교육훈련·적응훈련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전환훈련·창업교육훈련·적응훈련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사업주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직업전환훈련·창업교육훈련·적응훈련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중 "영 제27조제1항"을 "영 제27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 및 제5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중 "영 제28조제1항제2호 또는 영 제35조제1항"을 각각 "영 제28조제3항제2호 또는 영 제3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사업내직업훈련의 비용정산 및 지원신청) 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한 사업주는 당해직업훈련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44호서식의 사업내직업훈련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를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를 달리하여 계속되는 사업내직업훈련에 있어서 각 보험연도 말일까지 실시된 사업내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신청은 다음 보험연도의 1월말까지 사업내직업훈련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사업주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사업내직업훈련비용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 (교육훈련등 비용의 지원신청) ①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의 교육훈련·유급휴가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교육훈련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를 달리하여 계속되는 교육훈련등에 있어서 각 보험연도 말일까지 실시된 교육훈련등에 대한 지원신청은 다음 보험연도의 1월말까지 교육훈련·유급휴가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비 납부 또는 지급영수증사본 1부 2. 교육훈련등 수료자 명부 1부 3. 임금대장사본 1부(유급휴가훈련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유급휴가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당해사업주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교육훈련·유급휴가훈련비용지급결정통지서에 의하여 당해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의 제목 및 본문중 "수급자격신청서"를 각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수급자격자증)"을 "(수급자격의 인정통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급자격자증"을 "수급자격증"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기본급여"를 각각 "구직급여"로, "수급자격자증"을 "수급자격증"으로 한다. 제46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동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수급자격자증"을 각각 "수급자격증"으로, "수급자격자증재교부신청서"를 "수급자격증재교부신청서"로 한다. ③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50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46조제5항 (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수급자격자증"을 각각 "수급자격증"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증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의 재교부사실 및 재교부일자를 당해수급자격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⑦영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내역서의 교부청구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에 의하며, 수급자격인정내역서의 교부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50조제4항중 "수급자격자증"을 각각 "수급자격증"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중 "기본급여"를 "구직급여"로 하고, 동조 본문중 "기본급여"를 "구직급여"로, "수급자격자증"을 "수급자격증"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중 "기본급여"를 "구직급여"로 하고, 동조 본문중 "기본급여"를 "구직급여"로, "수급자격자증"을 "수급자격증"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중 "기본급여"를 "구직급여"로 한다. 제57조의 제목중 "기본급여청구서"를 "구직급여청구서"로 한다. 제58조중 "기본급여"를 각각 "구직급여"로, "기본급여액"을 "구직급여액"으로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관련사업주의 범위) ①영 제61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1. 이직전 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하여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수급자격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중 "수급자격자증"을 각각 "수급자격증"으로 한다. 제66조중 "기본급여"를 "구직급여"로 한다. 제75조 및 제7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중 "우편송달보고서"를 "우편송달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내지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30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및 별지 제3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내지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5호서식 내지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의2서식 및 별지 제52호3의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3호서식 내지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내지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91호서식, 별지 제93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 및 별지 제1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제4항,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는 1997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 ③(고령자고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보험연도 제3기분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업내직업훈련비용등의 지원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전에 종료된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등은 이 규칙 시행일에 훈련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등의 비용의 지원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앞) +------------------------------------------------------------------------------------------+--------+ | ? 보 험 관 계 성 립 신 고 서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 | ? 보 험 가 입 신 청 서 | 7일 | | ※뒷면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 |②소 재 지 | (전화: )| | +-------------+--------------------------+--------------+--+--+--+--+--+--+-+--+--+--+--+--+--+--+ | |③대 표 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사+-------------+--------------------------+--------------+--+--+--+--+--+--+-+--+--+--+--+--+--+--+ | |⑤주 소 | (전화: )| | +-------------+--------------------------------------------------------+----------+--+--+--+--+--+ |업|⑥업 종 | (주생산품: )|⑦업종코드| | | | | | | +-------------+-------------------------------------+--------------+---+----------+--+--+--+--+--+ | |⑧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⑨법인등록번호| | |주+-------------+------+------------------------------+-----+--------+-------+---------------------+ | |⑩직업훈련의무업체 | 1.해당 2.비해당 |⑪총 사 업 장 수| 개소| | +--------------------+------------------------------------+-+--------------+-+-------------------+ | |⑫총상시근로자수 | 명 |⑬총상용근로자수| 명| | +--------------------+--+--+-+--+--+--+--+--+--+-+--+-+--+--+--+-+--+--+--+--+-------------------+ | |⑭주된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⑮명 칭 | | | +-------------+----------------------------------------------------------------------------------+ | |<16>소 재 지 | (전화: )| | +-------------+------------------------------------------------------+------------+--+--+--+--+--+ | |<17>업 종 | (주생산품: )|<18>업종코드| | | | | | |주+-------------+----+--------------------------+----------------------+------------+--+--+--+--+--+ | |<19>상시근로자수 | 명 |<20>상 용 근 로 자 수 | 명| | +------------------+--------------------------+----------------------+---------------------------+ | |<21>사업자등록번호| |<22>적 용 사 업 | 1.전사업 2.실업급여 | |된+--+---------------+--------------------------+----------------------+------------+--+--+--+--+--+ | | |<23>공 사 명 | |<24>업종코드| | | | | | | | +---------------+-------------------------------------------------+------------+--+--+--+--+--+ | |건|<25>소 재 지 | (전화: )| |사| +--+------------+---+-------------------------+-------------------+---------------------------+ | |설|공|<26>합 계 | 원 |<29>공 사 기 간 | | |업| |사+----------------+-------------------------+-------------------+---------------------------+ | |공|금|<27>계약금총액 | 원 |<30>실 착 공 일 | | | | |액+----------------+-------------------------+-------------------+---------------------------+ |장|사| |<28>재료환산액 | 원 |<31>준 공 예 정 일 | | | | +--+----------------+-------------------------+-------------------+---------------------------+ | | |<32>발 주 자 명 | |<33>발 주 자 주 소 | | | +--+-------------------+-------------------------+-------------------+------+------+------+------+ | |<34>고용보험성립일 | |<35>사무조합번호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 |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신청)인 (사업주)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1.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사본 1부 +-------+ | 2.가입신청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거서류 1부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상시근로자수(총공사액)| 명(원) | 업종코드 | | | | | | | +----------------------+------------------------------+----------+---+---+---+---+---+ | ※처 리 |대 규 모 기 업 | 1. 해당 2. 비해당 | 성 립 일| . . . | | +----------------------+------------------------------+----------+-------------------+ | |불 승 인 사 유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03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제1쪽 뒤) +-----------------------------------◀ 기 재 요 령 ▶--------------------------------------------+ | | | ■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2쪽에 계속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①∼⑭ <34>∼<35> 건설공사 또는 일반사업 모두 사업주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⑮∼<22> 건설공사가 아닌 일반사업(고용보험 적용되는 건설업 본사포함)의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3>∼<33> 건설공사의 경우만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①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자체의 명칭 | | ③ 개인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 | ⑥∼⑦, <17>∼<18>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 및 코드번호 | | ⑧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⑨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⑩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의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 실시 의무업체 여부 | | ⑪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수 | | ⑫⑬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상용근로자수의 총계 | | ⑭ 주된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기재 | | <20> 일용근로자(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포함)를 제외하고 상용으로 고용되어 있는 자 | | 의 수 | | <21> 관할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 | | <22> 가입신청의 경우 희망하는 적용사업의 범위기재, 당연가입은 적용범위 기재 | | <23>∼<33>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사항 기재 | | <34> 당연가입자의 경우에만 고용보험법 제11조제1호에 의한 고용보험성립일 기재 | | <35> 고용보험사무조합에 고용보험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그 사무조합 인가번호를 기재 | | ※ 제2쪽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 | +---------------------------------------------------------------------------------------------------+ 32325-103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제2쪽 앞) +----+----------------+-----------------------------------------------------------------------------+ | | 명 칭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사 +----------------+---------------------------------------------------+----------+--+--+--+--+--+ | | 업 종 |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 | | | | | 업 +----------------+---------------------------+-------------------+---+----------+--+--+--+--+--+ | | 상 시 근 로 자 | 명 | 상 용 근 로 자 수 | 명 | | 장 +----------------+---------------------------+-------------------+-----------------------------+ | | 사업자등록번호 | | 적 용 사 업 | 1.전사업 2.실업급여 | |(2) +----------------+---------------------------+-------------------+-------+-------+-------+-----+ | | 고용보험성립일 | |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사 +----------------+---------------------------------------------------+----------+--+--+--+--+--+ | | 업 종 |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 | | | | | 업 +----------------+---------------------------+-------------------+---+----------+--+--+--+--+--+ | | 상 시 근 로 자 | 명 | 상 용 근 로 자 수 | 명 | | 장 +----------------+---------------------------+-------------------+-----------------------------+ | | 사업자등록번호 | | 적 용 사 업 | 1.전사업 2.실업급여 | |(3) +----------------+---------------------------+-------------------+-------+-------+-------+-----+ | | 고용보험성립일 | |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사 +----------------+---------------------------------------------------+----------+--+--+--+--+--+ | | 업 종 |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 | | | | | 업 +----------------+---------------------------+-------------------+---+----------+--+--+--+--+--+ | | 상 시 근 로 자 | 명 | 상 용 근 로 자 수 | 명 | | 장 +----------------+---------------------------+-------------------+-----------------------------+ | | 사업자등록번호 | | 적 용 사 업 | 1.전사업 2.실업급여 | |(4) +----------------+---------------------------+-------------------+-------+-------+-------+-----+ | | 고용보험성립일 | |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명 칭 | | | +----------------+-----------------------------------------------------------------------------+ | | 소 재 지 | (전화: ) | | 사 +----------------+---------------------------------------------------+----------+--+--+--+--+--+ | | 업 종 | (주생산품: ) | 업종코드 | | | | | | | 업 +----------------+---------------------------+-------------------+---+----------+--+--+--+--+--+ | | 상 시 근 로 자 | 명 | 상 용 근 로 자 수 | 명 | | 장 +----------------+---------------------------+-------------------+-----------------------------+ | | 사업자등록번호 | | 적 용 사 업 | 1.전사업 2.실업급여 | |(5) +----------------+---------------------------+-------------------+-------+-------+-------+-----+ | | 고용보험성립일 | |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32325-103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제2쪽 뒤)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건 | 소 재 지 | (전화: )| | +----+------------+-------------------------------+------------+-------------------------------+ | | 공 | 합 계 | 원 | 공사 기간 | | | 설 | 사 +------------+-------------------------------+------------+-------------------------------+ | | | 계약금총액 | 원 | 실착 공일 | | | 공 | 금 +------------+-------------------------------+------------+-------------------------------+ | | 액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2) +-----------------+----------------+---------+--+----------------+-------+-------+-------+-----+ | | 고용보험성립일 | |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건 | 소 재 지 | (전화: )| | +----+------------+-------------------------------+------------+-------------------------------+ | | 공 | 합 계 | 원 | 공사 기간 | | | 설 | 사 +------------+-------------------------------+------------+-------------------------------+ | | |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공일 | | | 공 | 금 +------------+-------------------------------+------------+-------------------------------+ | | 액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3) +-----------------+----------------+---------+--+----------------+-------+-------+-------+-----+ | | 고용보험성립일 | |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건 | 소 재 지 | (전화: )| | +----+------------+-------------------------------+------------+-------------------------------+ | | 공 | 합 계 | 원 | 공사 기간 | | | 설 | 사 +------------+-------------------------------+------------+-------------------------------+ | | |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공일 | | | 공 | 금 +------------+-------------------------------+------------+-------------------------------+ | | 액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4) +-----------------+----------------+---------+--+----------------+-------+-------+-------+-----+ | | 고용보험성립일 | |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건 | 소 재 지 | (전화: )| | +----+------------+-------------------------------+------------+-------------------------------+ | | 공 | 합 계 | 원 | 공사 기간 | | | 설 | 사 +------------+-------------------------------+------------+-------------------------------+ | | |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공일 | | | 공 | 금 +------------+-------------------------------+------------+-------------------------------+ | | 액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5) +-----------------+----------------+---------+--+----------------+-------+-------+-------+-----+ | | 고용보험성립일 | |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32325-103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의2서식] (제1쪽 앞) +------------------------------------------------------------------------------------------+--------+ | ? 보 험 관 계 성 립 신 고 서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사 업 일 괄 적 용 +--------+ | ? 승 인 신 청 서 | 7일 | | ※뒷면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 |②소 재 지 | (전화: )| | +-------------+--------------------------+--------------+--+--+--+--+--+--+-+--+--+--+--+--+--+--+ | |③대 표 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사+-------------+--------------------------+--------------+--+--+--+--+--+--+-+--+--+--+--+--+--+--+ | |⑤주 소 | (전화: )| | +-------------+--------------------------------------------------------+----------+--+--+--+--+--+ |업|⑥업 종 | (주생산품: )|⑦업종코드| | | | | | | +-------------+-------------------------------------+--------------+---+----------+--+--+--+--+--+ | |⑧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⑨법인등록번호| | |주+-------------+------+------------------------------+-----+--------+-------+---------------------+ | |⑩직업훈련의무업체 | 1.해당 2.비해당 |⑪총 사 업 장 수| 개소| | +--------------------+------------------------------------+-+--------------+-+-------------------+ | |⑫총상시근로자수 | 명 |⑬총상용근로자수| 명| | +--------------------+--+--+-+--+--+--+--+--+--+-+--+-+--+--+--+-+--+--+--+--+-------------------+ | |⑭주된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일괄 |⑮업 종 | |<16> 업종코드| | | | | | | +------------------+--------------------------------------------+--+--+--+----+--+--+--+--+--+ | |<17>고용보험성립일| |<18>사무조합번호| | | | | | 적용 +------------------+--------------------------------------------+----------------+--+--+--+--+ | |<19>상시근로자수 | 명 |<20>상용근로자수| 명| | 사항 +------------------+--------------------------------------------+----------------+-----------+ | | 전 전 년 도 공 사 실 적 ( 년도) | |(총괄)+------------------+--------------------------------------------+----------+-----------------+ | |<21>총공사실적액 | 원 | 총 건 수 | 건| +------+---------------+--+--+--+-+--+--+--+--+--++-+-+--+-+--+--+--+-+-++--+-++--+---+-------+-----+ | ※사업일괄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9조의2제2항 및 | |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신청)인 (사업주)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1. 전전년도 재무제표상 건설공사 기성고계산서 및 건설공사 실적보고서 1부 +-------+ | 2. 승인신청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거서류 1부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총공사실적액 )| 원 | 업종코드 | | | | | | | +----------------------+------------------------------+----------+---+---+---+---+---+ | ※처 리 | 대 규 모 기 업 | 1. 해당 2. 비해당 | 성 립 일| . . . | | +----------------------+------------------------------+----------+-------------------+ | | 불 승 인 사 유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09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제1쪽 뒤) +-----------------------------------◀ 기 재 요 령 ▶--------------------------------------------+ | | | ①∼⑭ 사업주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 ⑮∼<21> 고용보험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 | ①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자체의 명칭 | | ③ 개인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 | ⑥∼⑦, ⑮∼<16>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 및 코드번호 | | ⑧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⑨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⑩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의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 실시 의무업체 여부 | | ⑪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수 | | ⑫⑬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상용근로자수의 총계 | | ⑭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기재 | | <17> 사업의 일괄 보험관계 성립일을 기재 | | <18> 고용보험사무조합에 고용보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그 사무조합 인가번호를 기재 | | <19>∼<20> 사업의 일괄적용 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상용근로자수의 총계 | | <21> 전전년도 총공사실적액 및 총공사건수를 기재 | | | | ※ 제2쪽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기 적용되고 있는 건설공사만 기재하십시오. | | | +---------------------------------------------------------------------------------------------------+ 32325-109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제2쪽 앞)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건 | 소 재 지 | (전화: )| | +----+------------+-------------------------------+------------+-------------------------------+ | | 공 | 합 계 | 원 | 공사 기간 | | | 설 | 사 +------------+-------------------------------+------------+-------------------------------+ | | |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공일 | | | 공 | 금 +------------+-------------------------------+------------+-------------------------------+ | | 액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1) +-----------------+----------------+---------+--+----------------+-------+-------+-------+-----+ | | 고용보험성립일 | |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건 | 소 재 지 | (전화: )| | +----+------------+-------------------------------+------------+-------------------------------+ | | 공 | 합 계 | 원 | 공사 기간 | | | 설 | 사 +------------+-------------------------------+------------+-------------------------------+ | | |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공일 | | | 공 | 금 +------------+-------------------------------+------------+-------------------------------+ | | 액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2) +-----------------+----------------+---------+--+----------------+-------+-------+-------+-----+ | | 고용보험성립일 | |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건 | 소 재 지 | (전화: )| | +----+------------+-------------------------------+------------+-------------------------------+ | | 공 | 합 계 | 원 | 공사 기간 | | | 설 | 사 +------------+-------------------------------+------------+-------------------------------+ | | |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공일 | | | 공 | 금 +------------+-------------------------------+------------+-------------------------------+ | | 액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3) +-----------------+----------------+---------+--+----------------+-------+-------+-------+-----+ | | 고용보험성립일 | |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건 | 소 재 지 | (전화: )| | +----+------------+-------------------------------+------------+-------------------------------+ | | 공 | 합 계 | 원 | 공사 기간 | | | 설 | 사 +------------+-------------------------------+------------+-------------------------------+ | | |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공일 | | | 공 | 금 +------------+-------------------------------+------------+-------------------------------+ | | 액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4) +-----------------+----------------+---------+--+----------------+-------+-------+-------+-----+ | | 고용보험성립일 | |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32325-109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제2쪽 뒤)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건 | 소 재 지 | (전화: )| | +----+------------+-------------------------------+------------+-------------------------------+ | | 공 | 합 계 | 원 | 공사 기간 | | | 설 | 사 +------------+-------------------------------+------------+-------------------------------+ | | |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공일 | | | 공 | 금 +------------+-------------------------------+------------+-------------------------------+ | | 액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5) +-----------------+----------------+---------+--+----------------+-------+-------+-------+-----+ | | 고용보험성립일 | |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건 | 소 재 지 | (전화: )| | +----+------------+-------------------------------+------------+-------------------------------+ | | 공 | 합 계 | 원 | 공사 기간 | | | 설 | 사 +------------+-------------------------------+------------+-------------------------------+ | | |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공일 | | | 공 | 금 +------------+-------------------------------+------------+-------------------------------+ | | 액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6) +-----------------+----------------+---------+--+----------------+-------+-------+-------+-----+ | | 고용보험성립일 | |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건 | 소 재 지 | (전화: )| | +----+------------+-------------------------------+------------+-------------------------------+ | | 공 | 합 계 | 원 | 공사 기간 | | | 설 | 사 +------------+-------------------------------+------------+-------------------------------+ | | |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공일 | | | 공 | 금 +------------+-------------------------------+------------+-------------------------------+ | | 액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7) +-----------------+----------------+---------+--+----------------+-------+-------+-------+-----+ | | 고용보험성립일 | |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공 사 명 | | 업종코드 | | | | | | | +-----------------+--------------------------------------------------+----------+--+--+--+--+--+ | 건 | 소 재 지 | (전화: )| | +----+------------+-------------------------------+------------+-------------------------------+ | | 공 | 합 계 | 원 | 공사 기간 | | | 설 | 사 +------------+-------------------------------+------------+-------------------------------+ | | | 계약금총액 | 원 | 실 착공일 | | | 공 | 금 +------------+-------------------------------+------------+-------------------------------+ | | 액 | 재료환산액 | 원 | 준공예정일 | | | 사 +----+------------+----------------+------------+-+------------+-------------------------------+ | | 발 주 자 명 | | 발주자주소 | | |(8) +-----------------+----------------+---------+--+----------------+-------+-------+-------+-----+ | | 고용보험성립일 | | 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32325-109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의3서식] +--------------------------------------------------------------------------------------------+--------+ | □ 보 험 관 계 소 멸 신 고 서 |처리기간| | 고용보험 사업일괄적용 +--------+ | □ 보 험 관 계 해 지 승 인 신 청 서 | 7일 | +------------------+--+--+-+--+--+--+--+--+--+-+--+-+--+--+--+-+--+--+--+--+--------------+--+--+--+--+ |①사업일괄관리번호|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③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 +------------+-------+---------------------------------------------------------------------------+ | |④소 재 지 | (전화 : ) | | 업 +--------+------------+-------------------------+------------------+-----------------------------+ | |⑤대규모 기업 | 1.해당 2.비해당 |⑥직업훈련의무업체| 1.해당 2.비해당 | | 주 +---------------------++--+--+-+--+--+--+--+--+-++-+--+-+--+--+--+-+--+--+--+--+-----------------+ | |⑦주된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⑧ 성 립 일 ? | |⑨ 소 멸 일? | | | 일 괄 적 용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소멸신고 | 승인연월일 ? | | 해지연월일? | | | ? 해지신청 +------------------+------------------------+----------------+--------------------+ | |⑩ 소 멸 사 유? | | | | 해 지 사 유?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9조의2제3항 및 | |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신청)인 (사업주)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1. 근로자 동의로 해지신청하는 경우 동의증거서류 1부 +---------+ | 2. 전전년도 재무제표상 건설공사 기성고계산서 및 건설공사 실적보고서 1부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총공사금액 | 원 | 소멸관계 | 1. 당연소멸 2. 해지신청 | | +--------------+---------------------+----------+------------------------------------+ | ※처 리 | 소 멸 사 유 | 1.사업폐지(종료) 2. 규모축소 3. 기타 | | +--------------+--------------------------------------+----------+-------------------+ | | 승 인 여 부 | 1. 승인 2. 불승인 | 소멸일 | . . . | | +----------------------+------------------------------+----------+-------------------+ | | 불 승 인 사 유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21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의2서식] +------------------------------------------------------------------------------------------+--------+ | 고 용 보 험 하 수 급 인 사 업 주 인 정 승 인 신 청 서 |처리기간| | +--------+ | | 7일 | +--+--+---------------------+--------------------------------------------------------------+--------+ | |사|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원| +-------------+-------+-----------------------------------------------------------------------+ | |업|②소 재 지 | (전화: )| | | +-------------+-----------------------+--------------+--+--+--+--+--+--+-+--+--+--+--+--+--+--+ | |주|③대 표 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수+--+-------------+---+--+--+-+--+--+--+--+--+--+-+--+-+-++--+--+-+--+--+--+-++-+--+--+--+--+--+--+ | | |⑤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 | |⑥명 칭 | | |급| +------------+--------------------------------------------------------------------------------+ | |업|⑦ 소 재 지 | (전화: )| | | +------------+-----------------------------------+--------------------+-----+-----+-----+-----+ |인| |⑧사업개요 | |⑨사 무 조 합 번 호 | | | | | | |장+------------+-----------------------------------+--------------------+-----+-----+-----+-----+ | | |⑩사업기간 | |⑪고용보험성립일 | | +--+--+------------+-----------------------------------+--------+-----------+-----+-----+-----+-----+ | | |⑫상호·명칭| |⑬업종코드 | | | | | | |사+------------+--------------------------------------------+-----------+-----+-----+-----+-----+ | | |⑭소 재 지 | (전화: )| | |업+------------+----------------------+----------------+--+--+--+--+--+--+-+--+--+--+--+--+--+--+ |하| |⑮대 표 자 | |<16>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주+------------+-------+--------------+---------------++--+--+--+--+--+--+-+--+--+--+--+--+--+--+ | | |<17>사업자등록번호 | |<18>법인등록번호| | |수+--+--------------------+------------------------------+----------------+------------------------+ | | |<19>하수급사업장명칭| | | | +--------------+-----+------------------------------------------------------------------------+ | | |<20>소 재 지 | (전화: )| | |사+--------------+---------------------------------+--------------------+-----+-----+-----+-----+ |급| |<21>하수급금액| 원 |<22>사무조합번호 | | | | | | | +--------------+---------------------------------+--------------------+-----+-----+-----+-----+ | |업|<23>사업기간 | |<24>고용보험성립일 | | | | +--------------+---------------------------------+--------------------+-----+-----+-----+-----+ |인| |<25>상시근로자| 명 |<26>상용근로자수 | 명 | | |장+--------------+---------------------------------+--------------------+-----------------------+ | | |<27>사업개요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원수급인 사업주) (인) | | | | | | 지 방 노 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하수급인이 확인한 도급계약서사본 1부 |수수료 | | 2. 하수급인이 확인한 보험료납부인수계약서사본 1부 +-------+ | 3.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시 연대책임 서약서 1부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처 리 | 승 인 여 부 | 1.승인 2.불승인 |불승인사유|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13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의3서식] +---------------------------------------------------------------------------------------------------+ | □ 승 인 | | 고용보험 하수급인사업주인정 □ 불 승 인 통지서 | | □ 승 인 취 소 | +------+----------------+--+--+-+--+--+--+--+--+--+-+--+-+--+--+--+-+--+--+--+--+-------------------+ | 원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수 |②사 업 의 명 칭| | | +----------------+---------------------------------------------------------------------------+ | 급 |③소 재 지 | | | +----------------+---------------------------------------------------------------------------+ | 인 |④대 표 자 | | +------+----+-----------+--------+------------------------------------------------------------------+ | | 사 |⑤상호 또는 법인명칭| | | 하 | 업 +-------------+------+------------------------------------------------------------------+ | | 주 |⑥소 재 지 | | | 수 | +-------------+-------------------------------------------------------------------------+ | | |⑦대 표 자 | | | 급 +----+-------------+-------------------------------------------------------------------------+ | | 사 |⑧명 칭 | | | 인 | 업 +-------------+-------------------------------------------------------------------------+ | | 장 |⑨소 재 지 | | +------+----+-------------+--+--+-+--+--+--+--+--+--+-+--+-+--+--+--+-+--+--+--+--+-----------------+ |⑩하수급인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⑪보 험 관 계 취 소 일 | | +---------------------------------------------------------------------------------------------------+ |⑫불승인 ·승인취소 | | +-------------------------+-------------------------------------------------------------------------+ | 사 유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제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 직인 ] | | | | | | | | | +---------------------------------------------------------------------------------------------------+ 32325-13611일 210㎜ × 297㎜ 97.3.21. 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9호의2서식] +------------------------------------------------------------------------------------------+--------+ | |처리기간| | 고 용 보험 사 업 일 괄 적 용 사 업 개 시 신 고 서 +--------+ | | 3일 | +----------------+--+--+-+--+--+--+--+--+--+-+--+-+--+--+--+-+--+--+--+--+--------------+--+--+--+--+ |①사업일괄관리 |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③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 +--------------------+-------------------------------------------------------------------------+ | 업 |④소 재 지 (전화 : ) | | 주 +------+------------+-------------------------+------------------+-----------------------------+ | |⑤대규모 기업 | 1.해당 2.비해당 |⑥직업훈련의무업체| 1.해당 2.비해당 | +----+-------------------+-------------------------+------------------+-----------------------------+ | 사 업 개 시 내 역 | +----+-----------------+---------------------------------+------------------+-----+-----+-----+-----+ | |⑦공 사 명 | |②업 종 코 드 | | | | | | +-----------------+---------------------------------+------------------+-----+-----+-----+-----+ | |⑨소 재 지 | | | 건 +----+------------+----------------------------+------------------+----------------------------| | | 공 |⑩합 계| 원 | ⑬공 사 기 간 | | | 설 | 사 +------------+----------------------------+------------------+----------------------------| | | 금 |⑪계약금총액| 원 | ⑭실 착 공 일 | | | 공 | 액 +------------+----------------------------+------------------+----------------------------| | | |⑫재료환산액| 원 | ⑮준공예정일 | | | 사 +----+------------+------------------------+---+-----------+------+----------------------------| | |<16>발 주 자 | |<17>발주자주소 | | | +-----------------+------------------------+------+--------+-----------+-----+-----+-----+-----+ | |<18>사업개시일 | 년 월 일 |<19>사무조합번호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제3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사업주)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사본 1부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처 리 | 총공사금액 | 원 | 업 종 코 드 | | |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16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의3서식]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계 속 적 용 신 고 서 +--------+ | | 3일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 +--------------------+-------------------------------------------------------------------------+ | 업 |②소 재 지 | (전화 : ) | | 주 +--------------------+------------------------+------------------+-----------------------------+ | |③대규모 기업 | 1.해당 2.비해당 |⑥직업훈련의무업체| 1.해당 2.비해당 | | +--------------------+--+--+-+--+--+--+--+--+--+-+--+-+--+--+--+-+--+--+--+--+-----------------+ | |⑤주된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⑥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⑦공 사 명 | |⑧업 종 코 드 | | | | | | +-----------------+---------------------------------+------------------+-----+-----+-----+-----+ | |⑨소 재 지 | (전화 : ) | | 건 +-----------------+----------------------------+------------------+----------------------------+ | | 공 |⑩합 계| 원 | ⑬공 사 기 간 | | | 설 | 사 +------------+----------------------------+------------------+----------------------------| | | 금 |⑪계약금총액| 원 | ⑭실 착 공 일 | | | 공 | 액 +------------+----------------------------+------------------+----------------------------| | | |⑫재료환산액| 원 | ⑮준공예정일 | | | 사 +----+------------+------------------------+---+-----------+------+----------------------------| | |<16>발 주 자 | |<17>발주자주소 | | | +-----------------+-+----------------------+------+--------+-----------+-----+-----+-----+-----+ | |<18>고용보험성립일 | |<19>사무조합번호 | | | | | | +-----------------+-+-----------------------------+--------------------+-----+-----+-----+-----+ | |<20>보험계속적용 | | | | 신 고 이 유 | | | +-----------------+--------------------+--+--+-+--+--+--+--+--+--+-+--+++--+--+--+-+--+--+--+--+ | |<21>변경전 사업일괄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사업주)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 |수수료 | |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처 리 | 총공사금액 | 원 | 업 종 코 드 | | |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22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 □ 보험관계 성 립 | | 고 용 보 험 □ 보험가입 승 인 통지서 | | □ 보험가입 불승인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②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업 |③소 재 지 | | | +----------------+------------------------------+-------------+------------------------------+ | 주 |④대 표 | |⑤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사 |⑥명 칭 | | 업 종 코 드 | | | | | | 업 +-------------+--------------------------------------+---------------+-----+-----+-----+-----+ | 장 |⑧소 재 지 | | +------+-------------+----------------------------------+--------------+----------------------------+ |⑨보 험 성 립 일 | |⑩적 용 사 업 | 1.전사업 2.실업급여 | +--------------------+----------------------------------+--------------+----------------------------+ |⑪불승인한 경우 | | | 그 사유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 직인 ] | | | | | | | | | +---------------------------------------------------------------------------------------------------+ 32325-11011민 210㎜ × 297㎜ 97.3.21. 승인 (전산용지 70g/㎡) (뒷쪽) +---------------------------------------------------------------------------------------------------+ |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사업장별 보험관계 성립사항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사 | 명 칭 | | 업종코드 | | | | | | | +----------------+---------------------------------------------------+----------+--+--+--+--+--+ | 업 | 소 재 지 | | | +----------------+---------------------------+----------+--------------------------------------+ | 장 | 보험성립일 | | 적용사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2) | 관할노동관서명 | | 소 재 지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사 | 명 칭 | | 업종코드 | | | | | | | +----------------+---------------------------------------------------+----------+--+--+--+--+--+ | 업 | 소 재 지 | | | +----------------+---------------------------+----------+--------------------------------------+ | 장 | 보험성립일 | | 적용사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3) | 관할노동관서명 | | 소 재 지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사 | 명 칭 | | 업종코드 | | | | | | | +----------------+---------------------------------------------------+----------+--+--+--+--+--+ | 업 | 소 재 지 | | | +----------------+---------------------------+----------+--------------------------------------+ | 장 | 보험성립일 | | 적용사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4) | 관할노동관서명 | | 소 재 지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사 | 명 칭 | | 업종코드 | | | | | | | +----------------+---------------------------------------------------+----------+--+--+--+--+--+ | 업 | 소 재 지 | | | +----------------+---------------------------+----------+--------------------------------------+ | 장 | 보험성립일 | | 적용사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5) | 관할노동관서명 | | 소 재 지 | |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사 | 명 칭 | | 업종코드 | | | | | | | +----------------+---------------------------------------------------+----------+--+--+--+--+--+ | 업 | 소 재 지 | | | +----------------+---------------------------+----------+--------------------------------------+ | 장 | 보험성립일 | | 적용사업 | 1. 전사업 2. 실업급여 | | +----------------+---------------------------+----------+--------------------------------------+ |(6) | 관할노동관서명 | | 소 재 지 | | +----+----------------+---------------------------+----------+--------------------------------------+ 32325-11011민 210㎜ × 297㎜ 97.3.21. 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11호서식] +---------------------------------------------------------------------------------------------------+ | □ 보험관계 소멸 | | 고 용 보 험 □ 보험계약해지 승인 통지서 | | □ 보험계약해지 불승인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②상호 또는 법인명칭| | | +----------------+---+-----------------------------------------------------------------------+ | 업 |③소 재 지 | | | +----------------+---------------------------------------------------------------------------+ | 주 |④대 표 | | +------+-------------+--+---------------------------------------------------------------------------+ | 사 |⑤명 칭 | | | 업 +-------------+------------------------------------------------------------------------------+ | 장 |⑥소 재 지 | | +------+-------------+------------------------------------------------------------------------------+ |⑦보 험 소 멸 일 | | +--------------------+------------------------------------------------------------------------------+ |⑧불승인 사유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 직인 | | | +------+ | | | | | | | +---------------------------------------------------------------------------------------------------+ 32325-11111민 210㎜ × 297㎜ 97.3.21. 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12호서식] +---------------------------------------------------------------------------------------------------+ | □ 적용 □ 승인 | |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및직업능력개발사업 □ 가입 통지서 | | □ 해지 □ 불승인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사 |②상호 또는 법인명칭| | ③대 표 자 | | | 업 +----------------+---+---------------------------+----------------+--------------------------+ | 주 |④소 재 지 | | +------+----------------+---------------------------------------------------------------------------+ | 사 |⑤명 칭 | | | 업 +----------------+---------------------------------------------------------------------------+ | 장 |⑥소 재 지 | | +------+----------------+---------------------------------------------------------------------------+ |⑦적용·가입승인일 | | ⑧비적용·해지승인일 | | +-----------------------+---------------------------------------------------------------------------+ |⑨불승인 사유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 직인 ] | | | | | | | | | +---------------------------------------------------------------------------------------------------+ 32325-11211민 210㎜ × 297㎜ 97.3.21. 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고 용 보 험 피 보 험 자 격 취 득 신 고 서 +----------+ | ※뒷면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7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③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 +------+--------+----------------------------------------+----------+-------+-----+----+------------+ | ④ | ⑤ |⑥ |⑦자격취득|⑧ |⑨ |⑩ |⑪ | | 연번|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채용일| 학력| 직종| 월평균 | | | | |일자 |사유| | | | 급여액 | +------+--------+--+--+--+--+--+--+-+--+--+--+--+--+--+--+-----+----+-------+-----+-----+-----------+ | 1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 |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번호 | | | 담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접 수 +------+---------------+※결 재 | | | | | (소) | +------------+ | | 일자 | . . . | | 당 | | 장 | | 장 | | . . . | +-----------+------+--------+------+----------+----+------+----+-------+------+--------+------------+ 32325-11411민 210mm X 297mm 97.3.21.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기 재 요 령 ▶--------------------------------------+ | ①란은 사업장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하수급인이 신고하는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하수급인 사업장관리번 | | 호를 기재하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원수급인의 사업장관리번호를 | | 기재합니다. | | ③란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아니한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 | 하수급인별로 부여된 하수급인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⑦란의 일자는 근로자의 채용 기타 고용신분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채용일, | | 고용신분변동일등)을 기재합니다. | | ⑦란의 사유는 아래와 해당되는 기호를 기재합니다. | | 1은 피보험자가 학교·훈련원등을 졸업하고 최초로 신규채용된 경우 | | 2는 1항 이외의 신규 채용(경력직) | | 3은 기타의 경우 | | 예) 피보험자가 고용된 사업장이 새로이 적용사업으로 된 경우, | | 일용에서 상용근로자로의 고용신분의 변동, | | 3개월이내의 계절적 사업에 종사하던 자가 3개월을 초과하여 고용된 경우등 | | ⑧란에는 당해 사업장에 채용된 날을 기재합니다. | | ⑨란의 학력은 해당되는 기호를 기재합니다. | | 1. 국졸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5. 대졸 6. 대학원이상 | | ⑩란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의 직종별 대분류 코드를 기재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행업무의 | | 내용 또는 직명을 기입합니다. | |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 | 5.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과 시장판매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 |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 9. 단순노무직근로자 | | ⑪란의 월평균급여액은 향후 지급이 예정되는 임금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 | ※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④연번 내지 ⑪월평균급여액"에 관한 사항만 별지로| |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32325-11411민 210mm X 297mm 97.3.21.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 ? 자격상실신고서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피 보 험 자 +--------+ | ? 이직확인서 | 7일 | | ※ 뒷면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③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 |④ 명 칭| | | 사 업 장 +----------+-----------------------------------------------------------------------+ | |⑤ 소재지 | (전화: ) | +----------------+----------+---------------+--------------+--+--+--+--+--+--+-+--+--+--+--+--+--+--+ | 피 보 험 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이 직 자) +----------+---------------+--------------+--+--+--+--+--+--+-+--+--+--+--+--+--+--+ | |⑧주 소| (전화: ) | +----------------+----------+------------------------+--------------------+-------------------------+ | ⑨상 실 일 | 년 월 일 |⑩상 실 시 직 종| | +---------------------------+------------------------+--------------------+-------------------------+ | ⑪상실(이직)사유 |(구체적사유) | +----------+----------------+ | | 구 분 | | | +----------+--------+-------++--------------+-------+--------------+----------------+---------------+ |⑫피보험단위기간 |⑬임금지급 |⑭기준기간 |사 유| | | | | | | +-------+--------------+----------------+---------------+ | 산정대상 기간 | 기초일수 | 연 장 |기 간| | | | +-------------------+-----------+-----------+-------+--------------+----------------+---------------+ | (이직일) | | <16> 평 균 임 금 산 정 내 역 | | . . .~ . . .| | | +-------------------+-----------+---------------+----------+----------+---------+---------+---------+ | . . .~ . . .| |<17>임금계산 | 부터| 부터| 부터| 부터| | +-------------------+-----------+ | | | | | 계 | | . . .~ . . .| | 기 간 | 까지| 까지| 까지| 까지| | +-------------------+-----------+---------------+----------+----------+---------+---------+---------+ | . . .~ . . .| |<18>총 일 수 | 일 | 일 | 일 | 일 | 일 | +-------------------+-----------+----+----------+----------+----------+---------+---------+---------+ | . . .~ . . .| | | | | | | | | +-------------------+-----------+ | 기 본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기타수당 | | | | | | | . . .~ . . .| | 임 | | | | | | | +-------------------+-----------+ +----------+----------+----------+---------+---------+---------+ | . . .~ . . .| | 금 | | | | +-------------------+-----------+ | 상 여 금 | | | | . . .~ . . .| | 내 | | | | +-------------------+-----------+ +----------+-----------------------------------------+---------+ | . . .~ . . .| | 역 | | | | +-------------------+-----------+ | 연차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20>평균임금 | 총임금액: ÷|총일수 : |= | +-------------------+-----------+---------------+-----------------------------+-----------+---------+ | . . .~ . . .| |<21>통상임금 | | +-------------------+-----------+---------------+----------------------+----------------------------+ | . . .~ . . .| |<22>퇴직금등 |·퇴 직 금 | | +-------------------+-----------+ +----------------------+----------------------------+ | . . .~ . . .| | 수 령 액 |·퇴직금이외 기타금품 | | +-------------------+-----------+---------------+----------------------+----------------------------+ |⑮피보험단위기간 | 개월 |<23>기 타 | | +-------------------+-----------+---------------+----------------------+----------------------------+ |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항 및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2| |다름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 조제1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신고(확인)인 (인) | | 이직자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24>지방노동관서에서 구직자를 알선해 드리니 인력채용계| 직 종 | | | | 수 수 료 | | 획이 있으면 채용직종 및 인원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 인 원 |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상실여부 | 1.상실 2.미상실 |미상실사유| | | +---------------+----------------------+----------+----------------------------------+ | | 상실(이직)사유| +--------------+----------+ | ※처 리 | | |※이직유형판단|A.B.C.D.E | | +---------------+--------------------+-------------+-------+--------------+----------+ | | 피보험단위기간| 개월| 평균임금 | 원 | | +---------------+--------------------+-------------+---------------------------------+ | | 기타처리내용 | | +-----------+--+---+-----------+---+----------+----+------+----+-------+------+--------+------------+ | | 번호 | | | 담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접 수 +------+---------------+※결 재 | | | | | (소) | +------------+ | | 일자 | . . . | | 당 | | 장 | | 장 | | . . . | +-----------+------+---------------+----------+----+------+----+-------+------+--------+------------+ ※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자는 진한부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⑥~⑪,<24>"만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32325-11511민 210mm × 297mm 97.3.21.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기 재 요 령 ▶----------------------------------------------------------+ | | | ⊙본 서식은 피보험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상실할 때 제출하는 것입니다. | | 자격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서식의 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직시에 실업급여 신청을 | | 희망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서식의 진한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후 이직자가 귀하 | | 의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 서식 제목의 이직확인서 앞 ?에 ∨표시를 | | 하고 내용을 기재하여 이직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 | | 1.①은 사업장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하수급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사업주 인정 | |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하수급인 사업자관리번호를 기재하며,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아니한 | | 자는 원수급인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하고 하수급인별로 부여된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③에 기재합 | | 니다. | | | | 2.⑨는 자격상실 사유발생일의 다음날(일반적으로 이직일의 다음날)을 기재합니다. | | | | 3.⑩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의 직종별 대분류 코드로 기재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행업무의 | | 내용 또는 직명을 기입합니다. | |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 |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품화 시장판매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 | 7. 기능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노무직 근로자 | | | | 4.⑪은 자격상실(이직)사유를 아래의 해당되는 기호로 기재하고 구체적 사유를 기재합니다. | | 1. 전직등을 위한 임의퇴직 2. 결혼·출산·육아등으로 인한 임의 퇴직 3.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 | 임의퇴직 4. 징계해고 5. 정리해고 6. 사업장의 폐업·도산등으로 인한 퇴직 7. 계약기간만료 | | 8.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퇴직 9. 정년퇴직 10. 고용보험 비적용으로 인한 자격상실(법 제7조 | | 및 법 제8조에 해당된 경우) 11. 기타 | | | | 5.⑫은 왼쪽부분은 이직일부터 1월씩 소급하여 각월의 이직해당일의 다음날을, 오른쪽부분은 각월의 이 | | 직해당일을 기재하되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이 될 때까지 소급하여 기재합니다. 이직해당일이 없는 | | 월에 있어서는 그 월의 마지막날을 이직해당일로 봅니다. | | | | 6.⑬의 임금지급기초일수라 함은 ⑫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중 「임금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를 | |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 | 임금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나, 휴일 또는 결근일등을 | | 일금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 | | | 7.⑭의 "사유"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30일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아래의 | | 해당기호로 기재하되 괄호안에 구체적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기간"란은 임금의 지급을 받을 | | 수 없었던 기간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등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1. 질병·부상 2. 사업장의 휴업 3. 임신·출산·육아 4. 기타사유 | | | | 8.⑮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로부터 각 직전월의 이직해당일 다음날까지 소급하여 피보험기간을 1 | | 월씩 구분하여 구분된 각 1월의 기간에 있어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 | 당해 1월을 피보험단위기간 1월로 계산하며,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1월을 피보험단위기간에 | |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격취득일부터 최초의 이직해당일까지의 기간이 16일 이상 1월 | | 미만이고, 그 기간내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을 피보험단위 | | 기간 2분의 1월로 계산합니다. | | | | 9.<17>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대상기간별로 구분 기재하고, 구분기재된 기간의 일수를 | | <18>에 기재합니다. 기타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외의 수당을 기재하시고, 상여금 | | 이나 연차수당등 1개월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전 12개월간에 지급된 금액을 | | 평균임금산정기간인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 | | | 10.<20>에는 평균임금산정기간에 지급된 것으로 계산된 총임금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 | 기재합니다. | | | | 11.<21>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기재합니다. | | | | 12.<22>은 이직시 임금이외의 퇴직금·해고예고수당·명예퇴직수당·퇴직위로금등 추가로 지급된 금 | | 품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 13.<23>은 <18>~<22> 사항 이외의 임금관련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 | | | 14. 이직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 +---------------------------------------------------------------------------------------------------+ ※ 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 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 급현황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여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별지 제17호서식] +------------------------------------------------------------------------------------------+--------+ | 고 용 보 험 |처리기간| | +--------+ | 피 보 험 자 전 근 신 고 서 | 1일 | +----------------+----------+---------------+--------------+--+--+--+--+--+--+-+--+--+--+--+--+--+--+ | 피 보 험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③ 명 칭| | | 사 업 주 +----------+-----------------------------------------------------------------------+ | |④ 소재지 | (전화: ) | +----------------+----------+------+--+--+-+--+--+--+--+--+--+-+--+-+--+--+--+-+--+--+--+--+--------+ | 전 근 전 |⑤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⑥ 명 칭| |⑦관할지방노동관서| | | 사 업 장 +----------+--------------------------+------------------+-------------------------+ | |⑧ 소재지 | (전화: ) | | +----------+-------------------------------------------------+---------------------+ | |⑨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 | +----------------+-----------------+--+--+-+--+--+--+--+--+--+-+-+--+--+--+-+-++--+--+--+--+--------+ | 전 근 후 |⑩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⑪ 명 칭| |⑫관할지방노동관서| | | 사 업 장 +----------+--------------------------+------------------+-------------------------+ | |⑬ 소재지 | (전화: ) | | +----------+-------------------------------------------------+---------------------+ | |⑭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 | +----------------+------------------------------------------------------------+---------------------+ |⑮ 전 근 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 고 인(사업주)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 |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1711민 210mm × 297mm 97.3.21승인 (일반용지 2급 60g/㎡) [별지 제19호서식] +---------------------------------------------------------------------------------------------------+ | | | ? 취 득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사업주용) | | ? 상 실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③사 업 장 명 칭| | +------+---------+---------------------------------------+-------------+---------------+------------+ | | 피 보 험 자 | | | | | 일련 +--------+----------------------------------------+⑥자격취득 |⑦자 격 |⑧ 자 격 | | |④성 명|⑤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번호 | | | 상실여부 | 취 득 일 | 상 실 일 | +------+--------+--+--+--+--+--+--+-+--+--+--+--+--+--+--+-------------+---------------+------------+ | 1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통지 | | 하니 해당 피보험자에게 알려주시고, 피보험자의 주소불명등으로 알려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 | 사실을 우리 지방노동(청·사무소)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 직인 ] | | | | | +---------------------------------------------------------------------------------------------------+ 32325-11911민 210mm × 297mm 97.3.21.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20호서식] +---------------------------------------------------------------------------------------------------+ | | | ? 취 득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 | ? 상 실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③명 칭 | | | 사 업 장 +--------------+-------------------------------------------------------------------+ | |④소 재 지 | (전화: ) | +----------------+--------------+-----------+--------------+--+--+--+--+--+--+-+--+--+--+--+--+--+--+ | 피 보 험 자 |⑤성 명 | |⑥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청 구 인) +--------------+-----------+--------------+--+--+--+--+--+--+-+--+--+--+--+--+--+--+ | |⑦주 소 | (전화: ) | +----------------+--------------+-------------------------------------------------------------------+ | |? 취득 (취득일 . . .) | | ⑧자 격 취 득 +----------------------------------------------------------------------------------+ | 확 인 |? 취득사실없음 | +----------------+----------------------------------------------------------------------------------+ | ⑨자 격 상 실 |? 상실 (상실일 . . .) | | +----------------------------------------------------------------------------------+ | 확 인 |? 상실사실없음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 직인 ] | | | | | +---------------------------------------------------------------------------------------------------+ | | | | | [심사청구 안내] | |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 | | 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 +---------------------------------------------------------------------------------------------------+ 32325-12011민 210mm × 297mm 97.3.21.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23호서식]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하 도 급 사 업 주 신 고 서 +--------+ | | 7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신 고 +-------------+-------------------------------------------------------------------------+ | (하도급)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사 업 장 |⑥업종코드 | | | | | |⑦총 매 출 액 | | | | | | | | | | | 만원 | | | | | | | | | (사업금액) | | +-----------+-------------+-----+-----+-----+-----+-----+---------+----+----------------------------+ | |⑧상 시 | |⑨원도급사업장 | 물품명 : | | | 근로자수 | 명 | 납품물품명 | 매출액 : 만원 | | 원 도 급 +-------------+--+--+--+-+--+--+--+--+--+--+-+--+-+--+--+--+-+--+--+--+--+--------------+ | |⑩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⑪명 칭 | | | +------------+--------------------------------------------------------------------------+ | |⑫소 재 지 | (전화 : ) | | 사 업 장 +------------+-------------------------------------------+----------+---+---+---+---+---+ | |⑬업 종 명 | (주생산품: )|⑭업종코드|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하도급사업주 신고사업장의 결산서사본 1부 | 수수료 | | +---------+ | 2. 하도급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① 해당여부 | ?해 당 ?비 해 당 | | | ※처 리 +---------------+---------------------------------+ | | |②비해당사유 | | | |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23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4호서식] +------------------------------------------------------------------------------------------+--------+ | ? 계 획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월 휴업 신 고 서 +--------+ | ? 계획변경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 업 장 +-------------+-------------------------------------------------------------------------+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⑥업종코드 | | | | | |⑦피보험자수 | 명 | +-----------+-------------+-----+-----+-----+-----+-----+--------------+----------------------------+ |⑧사업주 | 1. 지정업종의 사업주 2. 지정업종의 하도급사업주 | | 구분 | 3. 지정지역의 사업주 | +-----------+--------------------+------------------------------------------------------------------+ | |⑨휴업예정일 | | | 휴 업 +--------------------+-------------------+-----------------+----------------------------+ | |⑩휴업대상피보험자수| 명|⑪휴업예정연일수 | 일 | | 개 요 +--------------------+-------------------+-----------------+----------------------------+ | |⑫소정근로연일수 | 일|⑬예상휴업규모율 | % | | | | |[(⑪/⑫)×100 ] | | +-----------+--------------------+-------------------+-----------------+----------------------------+ | ⑭휴 업 | (구체적으로) | | 사 유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친 휴업계획서 | 수수료 | | +---------+ | (변경계획서)사본 1부 | 없 음 | +-----------------------------------------------------------------------------------------+---------+ 32325-124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 앞)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월 휴 업 수 당 지 원 금 신 청 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업장 +-------------+--------------------------+--------------------+-------------------------+ | |⑤월말일현재 | 명 |⑥전월까지의 실휴업 | 일 | | | 피보험자수 | | 일수의 합계 | | +-----------+-------------+---+----------------------+-----------------+--+-------------------------+ | 휴 업 |⑦소정근로연일수 | |⑧휴 업 연 일 수 | 일 | | +-----------------+----------------------+-----------------+----------------------------+ | 일 수 |⑨휴 업 규 모 율 | % |⑩실 휴 업 일 수 | 일 | | | [(⑧/⑦)×100] | | [⑧/⑤] | | +-----------+-----------------+----------------------+-----------------+----------------------------+ | 신 청 |⑪휴업수당총액 | 원 |⑫지 원 율 | ½, ⅓ | | 내 용 +-----------------+----------------------+-----------------+----------------------------+ | |⑬지원금신청액 | 원 | | +-----------------+---------------------------------------------------------------------+ | |⑭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휴업수당 지급대장사본 1부 | 수수료 | |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①휴업규모율 | % | ②지 원 율 | ½, ⅓ | | +--------------+-----------------------------+---------------+-----------------------+ | ※처 리 |③휴업수당액 | 원 | ④지급결정액 | 원 | | +--------------+-----------------------------+---------------+-----------------------+ | |⑤실휴업일수 | 일 |⑥( )월까지의 | 일 | | | | |실휴업일수합계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25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제1쪽 뒤) +---------------------------------------------------------------------------------------------------+ | | | ( ) 월 휴 업 실 시 현 황 | | | +-----+--------------+------------+------------+-----+-----+--------------+------------+------------+ | | 소정근로 | 휴업대상 | 휴 업 | | | 소정근로 | 휴업대상 | 휴 업 | |일자 | 연 일 수 | 피 보 험 | 연일수 | |일자 | 연 일 수 | 피 보 험 | 연일수 | | | (피보험자수) | 자 수 | | | | (피보험자수) | 자 수 | | +-----+--------------+------------+------------+ +-----+--------------+------------+------------+ | 1 | | | | | 17 | | | | +-----+--------------+------------+------------+ +-----+--------------+------------+------------+ | 2 | | | | | 18 | | | | +-----+--------------+------------+------------+ +-----+--------------+------------+------------+ | 3 | | | | | 19 | | | | +-----+--------------+------------+------------+ +-----+--------------+------------+------------+ | 4 | | | | | 20 | | | | +-----+--------------+------------+------------+ +-----+--------------+------------+------------+ | 5 | | | | | 21 | | | | +-----+--------------+------------+------------+ +-----+--------------+------------+------------+ | 6 | | | | | 22 | | | | +-----+--------------+------------+------------+ +-----+--------------+------------+------------+ | 7 | | | | | 23 | | | | +-----+--------------+------------+------------+ +-----+--------------+------------+------------+ | 8 | | | | | 24 | | | | +-----+--------------+------------+------------+ +-----+--------------+------------+------------+ | 9 | | | | | 25 | | | | +-----+--------------+------------+------------+ +-----+--------------+------------+------------+ | 10 | | | | | 26 | | | | +-----+--------------+------------+------------+ +-----+--------------+------------+------------+ | 11 | | | | | 27 | | | | +-----+--------------+------------+------------+ +-----+--------------+------------+------------+ | 12 | | | | | 28 | | | | +-----+--------------+------------+------------+ +-----+--------------+------------+------------+ | 13 | | | | | 29 | | | | +-----+--------------+------------+------------+ +-----+--------------+------------+------------+ | 14 | | | | | 30 | | | | +-----+--------------+------------+------------+ +-----+--------------+------------+------------+ | 15 | | | | | 31 | | | | +-----+--------------+------------+------------+ +-----+--------------+------------+------------+ | 16 | | | | | 계 | | | | +-----+--------------+------------+------------+-----+-----+--------+-----+------------+------------+ 휴업연일수 | | | ※휴업규모율 = ------------- × 100 | 휴업규모율 | % | 소정근로연일수 | | | +--------------+-------------------------------+ 32325-125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제2쪽) ( )월 휴 업 실 시 자 명 부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휴 업 일 | 휴 업 | 휴 업 수 당 | 비 고 | | | | | 연 일 수 | 지 급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일 | 원 | | +----------------------------------------------+--------------+-------------------+-----------------+ 32325-125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6호서식] +------------------------------------------------------------------------------------------+--------+ | ? 계 획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직업전환훈련 신 고 서 +--------+ | ? 계획변경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 업 장+-------------+-------------------------------------------------------------------------+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⑥업종코드 | | | | | |⑦피보험자수 | 명 | +-----------+-------------+-----+-----+-----+-----+-----+--------------+----------------------------+ |⑧사업주 | 1. 지정업종의 사업주 2. 지정업종의 하도급사업주 | | | 3. 지정지역의 사업주 4. 비지정업종·지역의 사업주 | | 구 분 +---------------------------------------------------------------------------------------| | | 1. 직업훈련의무 사업주 2. 직업훈련의무비적용 사업주 | +-----------+--------------------+-------------------_-----------------+----------------------------+ | |⑨훈련예정인원 | 명|⑩훈련실시기관 | 개소 | | 훈 련 +--------------------+-------------------+-----------------+----------------------------+ | |⑪예상훈련비용 | 원|⑫예상임금액 | 원 | | 내 용 +--------------------+-------------------+-----------------+----------------------------+ | |⑬훈 련 방 법 | 1. 자체 2. 위탁 3. 자체+위탁 | +-----------+--------------------+------------------------------------------------------------------+ | 변 경 | | | 사 항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직업전환훈련계획서(변경계획서) 1부 | 수수료 | | +---------+ | | 없 음 | +-----------------------------------------------------------------------------------------+---------+ 32325-126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7호의2서식] +------------------------------------------------------------------------------------------+--------+ | ? 계 획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창업교육훈련 신 고 서 +--------+ | ? 계획변경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 업 장+-------------+-------------------------------------------------------------------------+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⑥업종코드 | | | | | |⑦피보험자수 | 명 | +-----------+-------------+-----++----+-----+-----+-----+--------------+----------------------------+ | |⑧훈련예정인원 | 명|⑨훈련실시기관 | 개소 | | 훈 련 +--------------------+-------------------+-----------------+----------------------------+ | |⑩예상훈련비용 | 원 | | 내 용 +--------------------+------------------------------------------------------------------+ | |⑪훈 련 방 법 | 1. 자체 2. 위탁 3. 자체+위탁 | +-----------+--------------------+------------------------------------------------------------------+ | 변 경 | | | 사 항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창업교육훈련계획서(변경계획서) 1부 | 수수료 | | +---------+ | | 없 음 | +-----------------------------------------------------------------------------------------+---------+ 32325-143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8호서식] +------------------------------------------------------------------------------------------+--------+ | ? 계 획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인 력 재 배 치 신 고 서 +--------+ | ? 계획변경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 업 장 +-------------+-------------------------------------------------------------------------+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⑥업종코드 | | | | | |⑦피보험자수 | 명 | +-----------+-------------+-----+-----+-----+-----+-----+--------------+----------------------------+ |⑧사업주 | 1. 지정업종의 사업주 2. 지정업종의 하도급사업주 | | 구 분 | 3. 지정지역의 사업주 4. 비지정업종·지역의 사업주 | +-----------+--------------+---------------------------+--------------+-----+-----+-----+-----+-----+ | |⑨ 업 종 명 | (주생산품: ) | ⑩업종코드 | | | | | | | 업 종 +--------------+---------------------------+--------------+-----+-----+-----+-----+-----+ | |⑪ 소 재 지 | (전화: ) | | 전 환 +--------------+------------------------------------------------------------------------+ | |⑫시설(설비)의| | | 계 획 |설치(정비)현황+--------------+---------------------------------------------------------+ | | | 예상소요비용 | 원 | +-----------+--------------+--------------+---------------+-----------------------------------------+ | 인력재 | ⑬인력재배치 | | ⑭인력재배치 | | | 배치계획 | 예정인원 | 명 | 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 | 변경사항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인력재배치계획서(변경계획서) 1부 | 수수료 | | +---------+ | | 없 음 | +-----------------------------------------------------------------------------------------+---------+ 32325-128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인력재배치완료신고서 +--------+ |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업 종 +-------------+--------------------------+-------------+--------------------------------+ | 전 환 전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 업 장 +-------------+-----------------------------+-------------+-----+-----+-----+-----+-----+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⑥업종코드 | | | | | | +-----------+-------------+-----------------------------+-------------+-----+-----+-----+-----+-----+ | |⑦명 칭 | (전화: ) | | +--------------+---------------------------+--------------+-----+-----+-----+-----+-----+ | |⑧소 재 지 | | ⑩업종코드 | | | | | | | 업 종 +--------------+---------------------------+--------------+-----+-----+-----+-----+-----+ | |⑩업 종 명 | (주생산품: ) | | 전 환 후 +--------------+------------------------------------------------------------------------+ | |⑪시설(설비)의| | | 사 업 장 |설치(정비)현황| +-----------------------------------+ | | | |소요비용| 원 | +-----------+--------------+-----------------------+------------++----------------------------------+ | |⑫ 인력재배치 | |⑬인력재배치 | | | 인 력 | 계획제출일 | 년 월 일 | 완 료 일 | 년 월 일 | | +--------------+-----------------------+-------------+----------------------------------+ | 재 배 치 |⑭인력재배치계획제출일 현재 피보험자수| 명 | | +--------------------------------------+------------------------------------------------+ | 내 용 |⑮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수 : 명|<16>잔류 피보험자수: 명 | | | (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 | (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 | | +----------+----------------------------------------------------------------------------+ | |<17> 계 | |<18>고용유지율 | | | | [⑮+16>] | 명 | [<17/⑭×100]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업종전환 전·후 사업체등록증사본 1부 | 수수료 | | +---------+ | | 없 음 | +-----------------------------------------------------------------------------------------+---------+ 32325-129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인 력 재 배 치 피 보 험 자 명 부 | | | +----------+---------------+--------------------+---------------------+-----------------------------+ | 연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재배치전 부서명 | 재배치후 부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25-129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분기 인력재배치지원금신청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사 업 장+-------------+--------------------------+-------------+--------------------------------+ | |④소 재 지 | (전화: ) | +-----------+-------------+------+----------------------+--------------+----------------------------+ | 신 청 |⑤인력재배치 완료일 | 년 월 일 |⑥인력재배치된| | | | | | 피보험자수 | 명 | | 내 용 +--------------------+----------------------+--------------+----------------------------+ | |⑦ /4분기동안 재배치| 원| | | | |된 피보험자에게 지급| |⑧지 원 율| ½,⅓,¼,1/5 | | |된 임금액 | | | | | +--------------------+----------------------+--------------+----------------------------+ | |⑨지원금 신청액 | 원 | | | [⑦×⑧] | | | +-----------------+--+------------------------------------------------------------------+ | |⑩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의 임금대장사본 1부 | 수수료 | |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①지급대상자수| 명 | ②지급임금액 | 원 | | +--------------+-----------------------------+---------------+-----------------------+ | ※처 리 |③지 원 율 | ½, ⅓, ¼,1/5 | ④지급결정액 | 원 | | | | | (②×③)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30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별 임금지급 내역 | | | | (지급기간 : . . . ~ . . .) | +----------+---------------+--------------------+---------------------+-----------------------------+ | 연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임 금 지 급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 32325-130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0호의2서식] (앞쪽) +------------------------------------------------------------------------------------------+--------+ | ? 계 획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재 취 업 알 선 신 고 서 +--------+ | ? 계획변경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 | +-------------+--------------------------+-------------+--------------------------------+ | |③소 재 지 | (전화: ) | | 사 업 장 +-------------+-------------------------------------------------------------------------+ | |④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⑤업종코드 | | | | | |⑥피보험자수 | 명 | +-----------+-------------+-----+-----+-----+-----+-----+--------------+----------------------------+ |⑦재취업알선대상 | 명 | | 근 로 자 수 | | +-------------------------+-------------------------------------------------------------------------+ |⑧고 용 조 정 사 유 |(구체적으로)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 | | 없 음 | +-----------------------------------------------------------------------------------------+---------+ 32325-145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재 취 업 알 선 대 상 근 로 자 명 부 | | | +----------+---------------+--------------------+---------------------+-----------------------------+ | 연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이 직 예 정 일 | 재취업알선 대상사업장명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25-145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0호의3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분기 채 용 장 려 금 신 청 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 업 장 +-------------+-------------------------------------------------------------------------+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⑥업종코드 | | | | | | | +-----------+-------------+-----+-----+-----+-----+-----+-------------------------------------------+ | 신 규 |⑦당해분기 | 명 | | | 평균 상시 +---------------------+-------------------------+-------------------------+ | | 근로자수 | 월 | 월 | 월 | | 채 용 |(※⑧에 해당 +---------------------+-------------------------+-------------------------+ | |하는 근로자수| 명 | 명 | 명 | | | 제외) | | | | | 현 황 +-------------+------------+--------+-------------------------+-------------------------+ | |⑧신규채용된 피보험자수 | 명 [ %(⑧/⑦×100)] | +-----------+--------------------------+-----------------+-----------+------------------------------+ | |⑨ /4분기동안 신규채용된 | 원 |⑩지 원 율 | ¼, 1/5 | |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임금액| | | | | 신 청 +--------------------------+-----------------+-----------+------------------------------+ | |⑪지원금 신청액[⑨×⑩] | 원| | 내 용 +--------------------------+------------------------------------------------------------+ | |⑫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신규 채용된 피보험자의 임금대장사본 1부 | 수수료 | |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①지급대상자수| 명 | ②지급임금액 | 원 | | +--------------+-----------------------------+---------------+-----------------------+ | ※처 리 |③지 원 율 | ¼, 1/5 | ④지급결정액 | 원 | | | | | (②×③)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46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신 규 채 용 된 피 보 험 자 명 부 | | ( 임금지급기간 : . . .~ . . .) | | | +----+----+-----------+------------------------------------------+--------------+--------+----------+ | | | | 이 직 전 사 업 장 | 채 용 경 로 | | | |연번|성명|주민등록 +----+--------------+---------------+------+----+----+----+채용일자|임금지급액| | | | 번호 |명칭| 소 재 지 | 업 종 명 |이직일| ① | ② | ③ | | | | | | | |(전화번호기재)|(업종코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 유의사항 | | 채용경로 기재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①은 지정업종·지 | | 역에 속하는 사업장에서 이직된 자를 채용한 경우, ②는 대량고용변동의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이 | | 직된 자를 채용한 경우, ③은 재취업알선된 이직자를 채용한 경우에 각각 기재하되 해당란에 ○으 | | 로 표시 | +---------------------------------------------------------------------------------------------------+ 32325-146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0호의4서식] (앞쪽) +------------------------------------------------------------------------------------------+--------+ | ? 계 획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적 응 훈 련 신 고 서 +--------+ | ? 계획변경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 업 장+-------------+-------------------------------------------------------------------------+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⑥업종코드 | | | | | |⑦피보험자수 | 명 | +-----------+-------------+-----+-----+-----+-----+-----+--------------+----------------------------+ |⑧사업주 | 1. 직업훈련의무사업주 2. 직업훈련의무 비적용사업주 | | 구 분 | | +-----------+--------------------+-------------------+-----------------+----------------------------+ | |⑨훈련예정인원 | 명|⑩훈련실시기관 | 개소 | | 훈 련 +--------------------+-------------------+-----------------+----------------------------+ | |⑪예상훈련비용 | 원|⑫예상임금액 | 원 | | 내 용 +--------------------+-------------------+-----------------+----------------------------+ | |⑪훈 련 방 법 | 1. 자체 2. 위탁 3. 자체+위탁 | +-----------+--------------------+------------------------------------------------------------------+ | 변 경 | | | 사 항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적응훈련계획서(변경계획서) 1부. | 수수료 | | +---------+ | | 없 음 | +-----------------------------------------------------------------------------------------+---------+ 32325-105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적 응 훈 련 대 상 자 명 부 | | | +------+------+--------------+----------------------------------------------+--------------+--------+ | | | | 이 직 전 사 업 장 | 채 용 경 로 | | |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채용일자| | | | |명칭| 소 재 지 | 업 종 명 |이직일| ① | ② | ③ | | | | | | | (전화번호기재) | (업종코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 | 채용경로 기재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①은 지정업종·지역에 | | 속하는 사업장에서 이직된 자를 채용한 경우, ②는 대량고용변동의 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이 | | 직된 자를 채용한 경우, ③은 재취업알선된 이직자를 채용한 경우에 각각 기재하되 해당란에 ○으 | | 로 표시 | +---------------------------------------------------------------------------------------------------+ 32325-105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1호서식] +------------------------------------------------------------------------------------------+--------+ | ? 계 획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지 역 고 용 신 고 서 +--------+ | ? 계획변경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 업 장+-------------+-------------------------------------------------------------------------+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 | |⑥업종코드 | | | | | |⑦피보험자수 | 명 | +-----------+--------+----+-----+-----+-----+-----+-----+-----+--------+----------------------------+ | |⑧이전 | 변 경 전 소 재 지 | 변 경 후 소 재 지 | | | 계획 +----------------------------------------+-------------------------------------+ | 사 업 장 | | | | | +--------+------------+---------------------------+-------------------------------------+ | | |사 업 장 명 | | | 이 전· | +------------+-----------------------------------------------------------------+ | | |소 재 지| (전화: ) | | |⑨신설 +------------+---------------------+-------------+-----+-----+-----+-----+-----+ | 신 설· | |업 종 명| |⑥업종코드 | | | | | | | | 계획 +------------+---------------------+-------------+-----+-----+-----+-----+-----+ | | |시설 ·장비 | +-----------------------------------+ | | |설 치 현 황 | |예상소요비용: 만원 | | 증설계획 +--------+------------+-----------------------------+-----------------------------------+ | |⑩증설 |시 설· | | | | |장 비의 | +-----------------------------------+ | | 계획 |증설현황 | | 예상소요비용 : 만원 | +-----------+-----+--+------------+-----------------------------+-----------------------------------+ | 지 역 근 로 자 | ⑪조업개시 | |⑫고용예정 | | | 고 용 계 획 | 예정 일 | 년 월 일 | 인 원 | 명|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 | | 없 음 | +-----------------------------------------------------------------------------------------+---------+ 32325-131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2호서식]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지 역 고 용 조 업 개 시 신 고 서 +--------+ |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사 업 장+-------------+--------------------------+-------------+--------------------------------+ | |④소 재 지 | (전화: ) | +-----------+--------+----+-------------------------------------------------------------------------+ | |⑤이전 | 변 경 전 소 재 지 | 변 경 후 소 재 지 | | | 내용 +----------------------------------------+-------------------------------------+ | 사 업 장 | | | | | +--------+------------+---------------------------+-------------------+-----------------+ | | |사 업 장 명 | | 상시근로자 수 | 명 | | 이 전· | +------------+---------------------------+-------------------+-----------------+ | | |소 재 지| (전화: ) | | |⑥신설 +------------+---------------------+-------------+-----+-----+-----+-----+-----+ | 신 설· | |업 종 명| | 업종코드 | | | | | | | | 내용 +------------+---------------------+-------------+-----+-----+-----+-----+-----+ | | |시설 ·장비 | +-----------------------------------+ | | |설 치 내 용 | | 소요비용: 만원 | | 증설내용 +--------+------------+-----------------------------+-----------------------------------+ | |⑦증설 |시 설· | | | | |장 비 | +-----------------------------------+ | | 내용 |증설내용 | | 소요비용 : 만원 | +-----------+-----+--+------------+-----------------------------+-----------------------------------+ | 지 역 근 로 자 | ⑧지역고용 | |⑨조 업 | | | 고 용 내 용 | 계획신고서 | 년 월 일 | 개 시 일 | 년 월 일 | | | 제 출 일 | | | | | +---------------+-----------------------------+------------+----------------------+ | |⑩고 용 인 원 | 명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 | | 없 음 | +-----------------------------------------------------------------------------------------+---------+ 32325-132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분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사 업 장 +-------------+--------------------------+-------------+--------------------------------+ | |④소 재 지 | (전화: ) | +-----------+-------------+-------------------------------------------------------------------------+ | |⑤형 태 | ? 사업장 이전 ?사업장 신설 ?사업장 증설 | | +-------------+-----------------------+--------------+----------------------------------+ | |⑥조업개시일 | 원 |⑦지역근로자 | 명 | | | | | 고용 인원 | | | +-------------+-----------------------+--------------+----------------------------------+ | |⑧임금지급액 | |⑨지 원 율 | ½, ⅓ | | +-------------+--------+--------------+--------------+----------------------------------+ | |⑩지원금신청액[⑧×⑨]| 원 | | +----------------------+----------------------------------------------------------------+ | |⑪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지역고용근로자 임금대장사본 1부 | 수수료 | | 2. 지역고용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사본 1부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①지급대상자수| 명 | ②지급임금액 | 원 | | ※처 리 +--------------+-----------------------------+---------------+-----------------------+ | |③지 원 율 | ½, ⅓ | ④지급결정액 | 원 | | | | | [②X③]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33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지 역 고 용 근 로 자 명 부 | | ( 임금지급기간 : . . .~ . . .) | | | +----------+---------------+-----------------------+------------+--------------------+--------------+ | | | | | 출신지정 | | | 연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입 사 일 | | 지급임금 | | | | | | 지 역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 급 임 금 총 액 | 원 | +------------------------------------------------------------------------------------+--------------+ 32325-133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 | 고 용 보 험 년 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처리기간| | (32조제1항관련) +--------+ | ※ 뒷면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 명 칭| |③대규모기업|1.해당 2.비해당 | | 사 업 장 +----------+---------------------------+------------+------------------------------+ | |④ 소재지 | (전화: ) | +----------------+----------+----------------------------------+------------------------------------+ | | | 근 로 자 수 | 고 령 자 수 | | +----------+----------------------------------+------------------------------------+ | | 월| 명| 명| | +----------+----------------------------------+------------------------------------+ | 고 령 자 | 월| 명| 명| | +----------+----------------------------------+------------------------------------+ | | 월| 명| 명| | +----------+----------------------------------+------------------------------------+ | | 월 평 균 | ⑤ 명| ⑥ 명| | +----------+----------------------------------+------------------------------------+ | 고 용 |⑦근로자·고령자수산정기초일(임금지급일) | 일| | +----------+----------------+-----------------+------------------------------------+ | |⑧고령자고용율[⑥/⑤×100] | % | | +-----------------+---------+------------------------+-----------------------------+ | 현 황 |⑨기준고령자수 | | ⑩지원한도고령자수 | | | | (⑤×0.06) | 명| (대규모기업:⑤×0.1) | 명 | | | | | (기타기업:⑤×0.15) | | | +-----------------+---------+------------------------+-----------------------------+ | |⑪초과고령자수 | 명| ⑫지원고령자수 | 명 | | | (⑥-⑨) | | | | +----------------+-----------------+----+----+-----------------+------+----------------+------------+ | 신 청 |⑬분기당 장려금/인 | 원 | ⑭신청액(⑫×⑬) | 원 | | +------------+---------+----------------------+-----------------------+------------+ | 내 용 |⑮계좌번호 |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사업주)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 장 귀하 | +-------------------------------------------------------------------------------------------+-------+ | |수수료 | | 구비서류:1.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고령자 명부 +-------+ | 2. 고령자의 임금대장사본 1부(피보험자는 제외) | 없 음 | +-------------------------------------------------------------------------------------------+-------+ 32325-13411민 210mm × 297mm 97.3.21승인 (일반용지60g/㎡) (뒷쪽)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① 근 로 자 수 | 명 | ②고 령 자 수 | 명 | | +----------------------+---------------+----------------------+----------------------+ | ※처 리 |③ 기 준 고 령 자 수 | 명 | ④지 원 한 도 인 원 | 명 | | +----------------------+---------------+----------------------+----------------------+ | |⑤ 지 원 고 령 자 수 | 명 | ⑥지 급 결 정 액 | 원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 기 재 요 령 ▶----------------------------------------------+ | | | 1. 각 월에 있어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는 i)매월 고정적인 임금지급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금지급 | | 일 ⅱ)고정적인 임금지급일이 없는 경우에는 각 월의 1일에 있어서의 근로자 및 고령자수를 기재합니 | | 다. 다만, 건설공사의 일용근로자는 매월 근로일수가 13일이상인 자만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 산입 | | 합니다. | | | | 2. 근로자 유형·직종등에 따라 고정적인 임금지급일이 2이상 있을 때에는 각 임금지급일의 근로자수 | | 및 고령자수를 각각 합산하되, 임금지급일이 다수이기 때문에 계산이 곤란할 때에는 1일에 가까운 | |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수 및 고령자 수를 기재합니다. | | | | 3. 건설현장이 적용단위인 경우의 근로자수는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 | | | +--------------------------------------------------------------------+ | | | 근로자수 = 임금총액 ÷ 건설업 월평균임금 ÷ 연간공사개월수 | | | +--------------------------------------------------------------------+ | | | | - 공사내역서상 임금총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 |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총공사금액 X 노무비율) | | -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매년 노동부 | |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사용 | | | | 4. ⑤,⑥,⑧,⑨,⑩,⑪,⑫는 소숫점 둘째자리만 기재합니다(소숫점 세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 | +---------------------------------------------------------------------------------------------------+ 32325-13411민 210mm × 297mm 97.3.21.승인 (일반용지60g/㎡) [별지 제34호의2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분기 고 령 자 고 용 촉 진 장 려 금 신 청 서 +--------+ | (제32조제2항 관련)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사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업 +-------------+-------------------------------------------------------------------------+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 | | 장 +-------------+-----+-----+-----+-----+-----+-------------------------------------------+ | |⑥업종코드 | | | | | | | +-----------+-------------+-----+-----+-----+-----+-----+-------------------------------------------+ | 고령자 |⑦당해분기 | 명 | | | 평균 상시 +---------------------+-------------------------+-------------------------+ | 신 규 | 근로자수 | 월 | 월 | 월 | | |(※⑧에 해당 +---------------------+-------------------------+-------------------------+ | 고 용 |하는 근로자수| 명 | 명 | 명 | | | 제외) | | | | | 현 황 +-------------+------------+--------+-------------------------+-------------------------+ | |⑧신규고용된 고령자수 | 명 [ %(⑧/⑦×100)] | +-----------+--------------------------+-----------------+-----------+------------------------------+ | |⑨ /4분기동안 신규고용된 | 원 |⑩지 원 율 | ¼, 1/5 | | | 고령자에게 지급된 임금액 | | | | | 신 청 +--------------------------+-----------------+-----------+------------------------------+ | |⑪지원금 신청액[⑨×⑩] | 원| | 내 용 +--------------------------+------------------------------------------------------------+ | |⑫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규고용 고령자명부 1부 | 수수료 | | 2. 신규고용된 고령근로자의 임금대장사본 1부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①지급대상자수| 명 | ②지급임금액 | 원 | | +--------------+-----------------------------+---------------+-----------------------+ | ※처 리 |③지 원 수 준 | 1/4, 1/5 | ④지급결정액 | 원 | | | | | (②×③)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27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신 규 고 용 된 고 령 자 별 임 금 지 급 내 역 | | ( 지급기간 : . . .~ . . .) | | | +-------+-----------+-------------------+------------+--------------------------+-------------------+ | 연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채용일자 | 임 금 지 급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 +----------------------------------------------------+--------------------------+-------------------+ 32325-127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4호의3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월 재 고 용 장 려 금 신 청 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 업 장 +-------------+-----------------------------+-------------+-----+-----+-----+-----+-----+ | |⑤업 종 명 | (주생산품: )|⑥업종코드 | | | | | | +-----------+-------------+---------+-------------------+-------------+-----+-----+-----+-----+-----+ | |⑦재 고 용 근 로 자 수 | 명 | | +-----------------------+---------------------------------------------------------------+ | 신 청 |⑧재고용장려금/인·월 | 원 | | +-----------------------+---------------------------------------------------------------+ | |⑨지 원 금 신 청 액 | 원 | | 내 용 | [⑦ × ⑧] | | | +-----------------------+---------------------------------------------------------------+ | |⑩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재고용 관련사항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사본 1부 | 수수료 | | 2.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3. 재고용근로자의 임금대장사본 1부 | 없 음 | | +---------+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①지급대상자수| 명 | ②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 | ※처 리 +--------------+-----------------------------+---------------+-----------------------+ | |③제 조 업 | 1. 해당 2. 비해당 | ④지 급 액 | 원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15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재 고 용 된 근 로 자 명 부 | | | +-------+-----------+-------------------+---------------+-----------------+-------------------------+ | 연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퇴 직 일 | 재 고 용 일 | 퇴 직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25-215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년 분기 육 아 휴 직 장 려 금 신 청 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사 업 장 +-------------+--------------------------+-------------+--------------------------------+ | |④소 재 지 | (전화: ) | +-----------+-------------+---------+---------------------------------------------------------------+ | |⑤육아휴직 피보험자수 | 명 | | 육아휴직 +-----------------------+-----------------+---------------------------------------------+ | 실시현황 |⑥육아휴직 총 연월수 (산후휴가기간 포함) | 월 | +-----------+-----------------------+-----------------+---------------------------------------------+ | |⑦육아휴직장려금/인·월| 명 | | 신 청 +-----------------------+---------------------------------------------------------------+ | |⑧장려금청구액[⑥×⑦] | 원 | | 내 용 +-----------------------+---------------------------------------------------------------+ | |⑨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사본 및 영아의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2. 복직후 임금대장 사본1부(피보험자는 제외)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①육아휴직 피보험자수 | 명 | ②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 | ※처 리 +----------------------+---------------------+---------------+-----------------------+ | |③육아휴직 총연월수 | 월 | ④지급결정액 | 원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35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년 분기 육 아 휴 직 피 보 험 자 명 부 | | | +-------+----------+----------------+--------------+------------+-----------------+-----------------+ | | | | 산전후유급 | | 출산일이후 | 장 려 금 | | 연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출 산 일 | | | | | | | 휴가기간 | | 총휴직일수 | 대상개월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개월 | +---------------------------------------------------------------------------------+-----------------+ 32325-135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7호서식] +---------------------------------------------------------------------------------------------------+ | ?휴업수당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 | | 고 용 보 험?채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 급 결 정 통 지 서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재고용장려금 | | ?육아휴직장려금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 +----------------+----------------------------------------------------------------------------------+ |③소 재 지 | (전화: ) | +----------------+--------------------------------------+---------------+---------------------------+ |④지급대상기간 | |⑤지원대상자수 | 명 | +----------------+--------------------------------------+---------------+---------------------------+ |⑥결 정 내 용 | ? 지 급 ? 부 지 급 ? 일부 지급 | +----------------+----------------------------------------------------------------------------------+ |⑦지 급 결 정 액| 원 | +----------------+----------------------------------------------------------------------------------+ |⑧부지급(일부지 | | | 급)사유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 장 [직인] | | | | | +---------------------------------------------------------------------------------------------------+ | | |[행정심판 안내]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 |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 +---------------------------------------------------------------------------------------------------+ 32325-13711민 210㎜ × 297㎜ 97.3.21. 승인 (전산용지 60g/㎡)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쪽) +------------------------------------------------------------------------------------------+--------+ | □ 직업전환훈련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 창업교육훈련 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 +--------+ | □ 적응훈련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대규모기업 | 1.해당 2.비해당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사 업 장 +-------------+--------+----------------------------------------------------------------+ | | |※ 직업전환훈련지원금 신청자만 기재 | | |⑤사업주구분 | 1. 지정업종의 사업주 2. 지정업종의 하도급사업주 | | | | 3. 지정지역의 사업주 4. 비지정업종·지역의 사업주 | +-----------+-----------+-+------------+---------------+------------+--------------+----------------+ |⑥훈련비용 | | 훈련소요 | 노동부 | 지원율 | 정산비용 | 훈련비용 | | | 훈련인원 | 총 비 용 | 인정비용 | (B) | (A) | 신 청 액 | | | | | | | | (A×B) | | 정산내역 +-----------+--------------+---------------+------------+--------------+----------------+ | | 명 | 원 | 원 | / | 원 | 원 | +-----------+-----------+---+----------+---------------+------------+----+---------+----------------+ |⑦임금지급 | 지급임금액 | | ⑧지 원 율 | | | | ※창업교육훈련| 원 | ※창업교육훈련은| ½, ⅓ , ¼, 1/5 | | 내 역 | 은 제외 | | 제외 | | +-----------+---------------+--------------------------+-----------------+--------------------------+ |⑨지원금 신청액 | 원 | +---------------------------+-----------------------------------------------------------------------+ |⑩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8조·제18조의2·제19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직업전환훈련·적응훈련 피보험자 임금지급서류사본 1부 | 수수료 | | +---------+ | 2. 훈련비용 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 1부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①지급임금액 | | ②지 원 율 | | | |※창업교육훈련| 원 |※창업교육훈련 | ½, ⅓, ¼, 1/5 | | | 은 제외 | | 은 제외 | | | ※처 리 +--------------+-----------------------------+---------------+-----------------------+ | |③훈 련 비 용 | 원 | ④지급결정액 | 원 | | | 지 원 액 | |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1611민 210㎜ × 297㎜ 97.3.21.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 | | | 직 업 전 환 훈 련 등 수 료 자 명 부 | | | +-------+-----------+-------------------+-----------+-------------+-----------------+---------------+ | | | | | | 임금지급액 | | | 연 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훈련실시 | 훈 련 기 간 | ※창업교육훈련 | 훈련비용 | | | | | 기 관 | | 은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원 | 원 | +-----------------------------------------------------------------+-----------------+---------------+ 32325-21611민 210㎜ × 297㎜ 97.3.21.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7호의3서식] +---------------------------------------------------------------------------------------------------+ | □ 직업전환훈련지원금 | | 고 용 보 험 □ 창업교육훈련지원금 지 급 결 정 통 지 서 | | □ 적응훈련지원금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 |③소 재 지| | +----------------+--------------------------------------------+---------------+---------------------+ |④지급대상기간 | |⑤지원대상자수 | 명| +----------------+--------------------------------------------+---------------+---------------------+ |⑥지원신청액 | 원| +----------------+----------------------------------------------------------------------------------+ |⑥결 정 내 용 | □ 지 급 □ 부 지 급 □ 일부 지급 | +----------------+----------------------------------------------------------------------------------+ |⑦지급결정액 | 원| +----------------+----------------------------------------------------------------------------------+ |⑧부지급(일부지 | | | 급) 사유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직인] | +---------------------------------------------------------------------------------------------------+ | | | [행정심판 안내]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 2.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 | | 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 +---------------------------------------------------------------------------------------------------+ 32325-21811일 210㎜ × 297㎜ 97.3.21.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38호서식] +----------------------------------------------------------------------------------------+----------+ | □ 계 획 | 처리기간 | | 고용보험 사업내직업훈련 승인신청서 +----------+ | □ 계획변경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③상시근로자수 | 명 | | +---------------+---------------------------------+---------------+------------------------+ | |④소 재 지 | (전화 : ) | | 사업장 +---------------+----------------------------+-------------------+-------------------------+ | |⑤대규모기업 | 1. 해당 2. 비해당 |⑥직업훈련의무업체 | 1. 해당 2. 비해당 | | +---------------+----------------------------+-------------------+-------------------------+ | |⑦직업능력개발 | /1000 |⑧직업능력개발사업 | 원 | | | 사업보험료율 | | 개 산 보 험 료 | | +--------+---------------+----------------------------+---------------+---+-------------------------+ | | | 자 체 훈 련 | 위 탁 훈 련 | | | 훈 련 과 정 +------------+----------------+--------------+------------+----------------+ | | | 인 원 | 훈련소요 | 노 동 부 | 인 원 | 위탁훈련 | | 훈 련 | | | 총 비 용 | 인정비용 | | 비 용 | | +---------------+------------+----------------+--------------+------------+----------------+ | 실 시 |⑨양 성 훈 련 | 명 | 원 | 원 | 명 | 원 | | +---------------+------------+----------------+--------------+------------+----------------+ | 계 획 |⑩향상·재훈련 | 명 | 원 | 원 | 명 | 원 | | +---------------+------------+----------------+--------------+------------+----------------+ | |⑪전 직 훈 련 | 명 | 원 | 원 | 명 | 원 | | +---------------+------------+----------------+--------------+------------+----------------+ | |⑫ 계 | 명 | 원 | 원 | 명 | 원 | +--------+---------------+---+--------+----------------+--------------+------------+----------------+ | |⑬사업내직업훈련 | | | 신청액 | 지원금예상액 | × = 원 | | | [훈련비용×지원율]|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구비서류 : 사업내직업훈련계획서(변경계획서)사본 1부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①승인여부 | ②불(일부)승인 내용 | | | ※처 리 +------------+----------------------+ | | |1. 승 인 | | | |2. 일부승인 | | | |3. 불 승 인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3811민 210㎜ × 297㎜ 97.3.21.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39호서식] +----------------------------------------------------------------------------------------+----------+ | □ 계 획 | 처리기간 | | 고용보험 사업내직업훈련수탁 승인신청서 +----------+ | □ 계획변경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훈 련 원 명| (소재지: ) | +---------------++--------------+------------+---------------+------------+-------------------------+ | ③훈련과정 | ④훈련직종 | ⑤인원 | ⑥훈련기간 | ⑦1인당 | ⑧위 탁 사 업 장 명 | | | | | | 훈련비 | (사업장 소재지) | +---------------+---------------+------------+---------------+------------+-------------------------+ | | | 명 | | 원 | | +---------------+---------------+------------+---------------+------------+-------------------------+ | | | 명 | | 원 | | +---------------+---------------+------------+---------------+------------+-------------------------+ | | | 명 | | 원 | | +---------------+---------------+------------+---------------+------------+-------------------------+ | | | 명 | | 원 | | +---------------+---------------+------+-----+---------------+--+---------+-------------------------+ | | 훈 련 과 정 | 인 원 | 훈 련 비 용 | | +----------------------+------------------------+-----------------------------------+ | 수 탁 |⑨양 성 훈 련 | 명 | 원 | | +----------------------+------------------------+-----------------------------------+ | 훈 련 |⑩향 상· 재 훈 련 | 명 | 원 | | +----------------------+------------------------+-----------------------------------+ | 내 용 |⑪전 직 훈 련 | 명 | 원 | | +----------------------+------------------------+-----------------------------------+ | |⑫ 계 | 명 | 원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구비서류 : 사업내직업훈련수탁계획서(변경계획서)사본 1부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①승인여부 | ②불(일부)승인 내용 | | | ※처 리 +------------+----------------------+ | | |1. 승 인 | | | |2. 일부승인 | | | |3. 불 승 인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3911민 210㎜ × 297㎜ 97.3.21.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40호서식] +---------------------------------------------------------------------------------------------------+ | □ 계 획 | | 고용보험 사업내직업훈련 승인통지서 | | □ 계획변경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 사업장 +----------+-------------------------------------------------------------------------------+ | |③소 재 지| (전화: ) | +--------+----------+-----------------+-----------------+-------------------------+-----------------+ | | | ⑥인 원 | | | | |④훈련 |⑤훈련직종+--------+--------+ ⑦훈련기간 | ⑧훈련실시기관명 | ⑨ 비 고 | | 과정 | | 자체 | 위탁 | | (위탁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 장 [직인] | | | +---------------------------------------------------------------------------------------------------+ 32325-14011민 210㎜ × 297㎜ 97.3.21.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42호서식] +------------------------------------------------------------------------------------------+--------+ | ? 지 정 |처리기간+ | 고용보험 교육훈련기관 신청서 +--------+ | ? 지정변경 | 30일 | +----------------+--------------+-----------------------+----------------+-----------------+--------+ | |① 명 칭 | |② 대 표 자 | 명 | | 훈 련 +--------------+-----------------------+----------------+--------------------------+ | |③ 소재지 | (전화: ) | | +--------------+-------------------------------------------------------------------+ | 기 관 |④시 설 현 황 | | | +--------------+ | | | | +----------------+----------------------------------------------------------------------------------+ | 지정교육과정 및 훈련비 내역 | +----------------+-----------+-------------+-------------+---------------+-------------+------------+ | | ⑥훈 련 | ⑦ 훈 련 | ⑧ 학급당 | | ⑩ 합 숙 | | | ⑤교육과정명 | | | | ⑨ 학급수 | | ⑪훈련비 | | | 기 간 | 시 간 | 정 원 | | 여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 (구체적으로) | | 변경사항 | | | | | +----------------+----------------------------------------------------------------------------------+ | 고용보헙법시행령 제2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1. 훈련비 산출명세서 1부 +-------+ | 2. 법인정관 1부 | 없 음 | | 3. 교육훈련시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시설에 한함) 1부 +-------+ | 4. 과정별 교육훈련 교재 각 1부 | | 5. 과정별 교육훈련 내용 및 실시 계획서 1부 | +---------------------------------------------------------------------------------------------------+ 32325-14211민 210mm × 297mm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44호서식] +------------------------------------------------------------------------------------------+--------+ | |처리기간| | 고용보험 사업내직업훈련비용정산보고및지원신청서 +--------+ |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 명 칭| |③대 표 자| | | +----------+---------------------------+----------+--------------------------------+ | |④ 소재지 | (전화: ) | | 사 업 장 +----------+---+------------------------+------------------+-----------------------+ | |⑤대규모기업 |1.해당 2.비해당 |⑥직업훈련의무업체| 1.해당 2.비해당 | | +--------------+----+-------------------+------------------+-----------------------+ | |⑦직업능력개발사업 | | | | 개산 보험료액 | 원 | +----------------+-------------+-----+----+----------+----------+--------+----------+---------------+ | | 훈련과정 | 훈련인원 | 훈련소요 | 노 동 부 | 지원율 | 정 산 | 지원금신청액 | | | | | 총 비 용 | 인정비용 | (B) | 비용 (A) | (A×B) | | 정 산 +-------------+----------+----------+----------+--------+----------+---------------+ | 보 고 |⑧ 양성훈련 | 명 | 원 | 원 | / | 원 | 원 | | 및 +-------------+----------+----------+----------+--------+----------+---------------+ | 지 원 |⑨향상·재 | 명 | 원 | 원 | / | 원 | 원 | | 신 청 | 훈 련 | | | | | | | | 내 역 +-------------+----------+----------+----------+--------+----------+---------------+ | |⑩ 전직훈련 | 명 | 원 | 원 | / | 원 | 원 | | +-------------+----------+----------+----------+--------+----------+---------------+ | |⑪ 계 | 명 | 원 | 원 | / | 원 | 원 | +----------------+-------------+----------+----------+----------+--------+----------+---------------+ | ⑫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정산보고 및 지원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인) | |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 +-------------------------------------------------------------------------------------------+-------+ | 구비서류 : 1. 훈련비용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 1부 |수수료 | | +-------+ | 2. 사업내직업훈련수료자 명부 1부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①지급결정액 | 원 |②신청금액 | 원 | | ※처 리 +------------------+-----------------+-----------+-----------------------------------+ | | ③증감액 및 사유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4411보 210mm × 297mm 97.3.21.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44호의2서식] +---------------------------------------------------------------------------------------------------+ | □ 사업내직업훈련 | | 고용보험 □ 교 육 훈 련 비용지급결정통지서 | | □유급휴가훈련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 |③소 재 지| | +----------------+----------------------------------------------------------------------------------+ |④지 원 신 청 액| 원 | +----------------+------------------+------------------------+-----------------+--------------------+ | | 계 | 사업내직업훈련 | 교육훈련 | 유급휴가훈련 | |⑤지 급 결 정 액+------------------+------------------------+-----------------+--------------------+ | | 원 | 원 | 원 | 원 | +----------------+------------------+------------------------+-----------------+--------------------+ |⑥부지급(일부지 | | | 급)사 유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알립니다. | | 년 월 일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직인] | +---------------------------------------------------------------------------------------------------+ | | | [행정심판 안내]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노동부장관 | | 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 +---------------------------------------------------------------------------------------------------+ 32325-14711일 210㎜ × 297㎜ 97.3.21.승인 (전산용지 60g/㎡) [별지 제44호의3서식] +------------------------------------------------------------------------------------------+--------+ | □ 교 육 훈 련 |처리기간| | 고용보험 비용지원신청서 +--------+ | □ 유급휴가훈련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 명 칭| |③대 표 자| | | +----------+---------------------------+----------+--------------------------------+ | |④ 소재지 | (전화: ) | | 사 업 장 +----------+---+------------------------+------------------+-----------------------+ | |⑤대규모기업 |1.해당 2.비해당 |⑥직업훈련의무업체| 1.해당 2.비해당 | | +--------------+----+-------------------+------------------+-----------------------+ | |⑦직업능력개발사업 | | | | 개산 보험료액 | 원 | +----------------+------------------++-------------+--------------+-------------+-------------------+ | | 구 분 | 인 원 | 소요비용 | 지원율 | 지원금신청액 | | +------------------+--------------+--------------+-------------+-------------------+ | 신 청 |⑧ 교 육 훈 련 | 명 | 원 | / | 원 | | +------+-----------+--------------+--------------+-------------+-------------------+ | |⑨유급| 훈련비용 | 명 | 원 | / | 원 | | | 휴가+-----------+--------------+--------------+-------------+-------------------+ | 내 역 | 훈련| 지급임금 | 명 | 원 | / | 원 | | +------+-----------+--------------+--------------+-------------+-------------------+ | |⑩ 계 | 명 | 원 | / | 원 | +----------------+------------------+--------------+--------------+-------------+-------------------+ | ⑪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사업주)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 +-------------------------------------------------------------------------------------------+-------+ | 구비서류 : 1. 교육훈련비 납부 또는 지급영수증사본 1부 |수수료 | | 2. 교육훈련등 수료자 명부 1부 +-------+ | 3. 임금대장사본 1부(유급휴가훈련에 한함)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①지급결정액 | 원 |②신청금액 | 원 | | ※처 리 +------------------+-----------------+-----------+-----------------------------------+ | | ③증감액 및 사유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21911민 210mm × 297mm 97.3.21.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48호서식] +---------------------------------------------------------------------------------------------------+ | □ 지 급 | | 고 용 보 험 실 업 급 여 결 정 통 지 서 | | □ 부 지 급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수 급 +--------+---------------------+---------------+--+--+--+--+--+--+-+--+--+--+--+--+--+--+ | |③주 소| | | 자 격 자 +--------+------------------------------------------------------------------------------+ | |④이직일| | +-----------+--------+------------------------------------------------------------------------------+ | ⑤실업급여의종류 | | +--------------------+------------------------------------------------------------------------------+ | ⑥결 정 내 용 | □ 지급 □ 부지급 | +--------------------+------------------------------------------------------------------------------+ | ⑦지 급 결 정 액 | 원 | ⑧신 청 일 | | +--------------------+------------------------------------------------------------------------------+ | ⑨부 지 급 사 유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결정하여 알립니다. | | 년 월 일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직인] | +---------------------------------------------------------------------------------------------------+ | | | [심사청구 안내] |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 | | 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 +---------------------------------------------------------------------------------------------------+ 32325-14811민 210㎜ × 297㎜ 97.3.21.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49호서식]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수 급 자 격 인 정 신 청 서 +--------+ | | 14일 | +------------+---------+--------------------+--------------+--+--+--+--+--+--+-+--+--+--+--+--+--+--+ | 신 청 인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이 직 자) |③주 소 | (전화: ) | +------------+---------+----------------------------------------------------------------------------+ | |④명 칭 | | | 직 전 이 직+---------+----------------------------------------------------------------------------+ | |⑤소재지 | | | +---------+--------+------------------------+-----------+------------------------------+ | |⑥자 격 취 득 일 | 년 월 일 |⑦이 직 일 | 년 월 일 | | 사 업 장 +------------------+------------------------+-----------+------------------------------+ | |⑧구체적 이직사유 | | +------------+------+----------++-----------------------+------------------------------+------------+ | | 구분 | 명 칭 | 소 재 지 | 피 보 험 기 간 | ※확인 | | +------+----------+------------------------+------------------------------+------------+ | | 1 | | | . . . ~ . . . | | | ⑨사업장별 +------+----------+------------------------+------------------------------+------------+ | | 2 | | | . . . ~ . . . | | | +------+----------+------------------------+------------------------------+------------+ | 피보험기간| 3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⑩국민연금 (특례)노령연금수급여부 | 1. 수급 2. 미수급 | +-----------------------------------+---------------------------------------------------------------+ |⑪장 애 인 여 부 | 1. 해당 2. 미해당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수급기간연장통지서(해당자에 한함) | 수수료 | | +--------+ | 2.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 | | 실 업 인 정 일 | 년 월 일 | | | 수 급 +-------------------+-----------------------------------------------------+ | | | 소 정 급 여 일 수 | 일 | | | 자 격 +-------------------+-----------------------------------------------------+ | | | 수급기간 만료일 | 년 월 일 | | ※처 리 | 인 정 +-------------------+-----------------------------------------------------+ | | | 급여기초임금일액 | 원 | | | 내 용 +-------------------+-----------------------------------------------------+ | | | 이직사유 및 유형 | | | +--------------+-------------------+-----------------------------------------------------+ | |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 | +----------+----+-------------------+----+----+----------------+----+--------------------+----------+ | | 담 | | 과 |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 . . | +----------+----+-------------------+----+---------------------+----+--------------------+----------+ 32325-149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 +--------+----------+-------+--------+ +----------------------------------------------+ |처리|실업인정|실 업|급여종류|지급| |지급금액| 다음실업 | 확 인 | 비 고 | | 고 용 보 험 수 급 자 격 증 | |일자|대상기간|인정일수| |금액| |누 계| 인 정 일 | | | | +------------------------------------------+ | +----+--------+--------+--------+----+ +--------+----------+-------+--------+ | | 주 의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1. 이수급자격증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 | | | | | | | | | | | | | | 지급을 위해 정부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2. 이 수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 | +----+--------+--------+--------+----+ +--------+----------+-------+--------+ | | 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3.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 | | | | | | | | | | | | | | 받을 때에는 이 수급자격증을 반드시 | | +----+--------+--------+--------+----+ +--------+----------+-------+--------+ |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4. 이 수급자격증은 소중히 보관하시되 | | | | | | | | | | | | | | | 만일, 분실하거나 손상되었을 때는 | | +----+--------+--------+--------+----+ +--------+----------+-------+--------+ | |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 | | | | | | | | | | | | | | |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5. 취업사실의 은닉, 구직활동 허위신고 | | +----+--------+--------+--------+----+ +--------+----------+-------+--------+ | | 부업소득·국민연금 미신고등 부정수급자| | | | | | | | | | | | | | | 는 고용보험수급권이 박탈되고 수급액의 | | +----+--------+--------+--------+----+ +--------+----------+-------+--------+ | | 반환 및 추가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 | | | | | | | | | | | | 시기 바랍니다. | +----+--------+--------+--------+----+ +--------+----------+-------+--------+ |[4][2][7]-[7][6][0]경기 과천시 중앙동1번지 | | | | | | | | | | | | | 노동부 | +----+--------+--------+--------+----+ +--------+----------+-------+--------+ | | | | | | | | | | | | | | | +----+--------+--------+--------+----+ +--------+----------+-------+--------+ +----------------------------------------------+ 32325-15011일 283㎜ × 135㎜ 97.3.21.승인 (보존용지(1종)120g/㎡) ※귀하의 정기 실업인정일은 최초 실업인정일로부터 매 2주후 해당 요일입니다. (뒷쪽) +----------------------------------------------+ +----+--------+--------+--------+----+ +--------+----------+-------+--------+ | 고 용 보 험 수 급 자 격 증 | |처리|실업인정|실 업|급여종류|지급| |지급금액| 다음실업 | 확 인 | 비 고 | +--------+-------------------------------------+ |일자|대상기간|인정일수| |금액| |누 계| 인 정 일 | | | |성 명| | +----+--------+--------+--------+----+ +--------+----------+-------+--------+ +--------+-----------------+--------+----------+ | | | | | | | | | | | |주민등록| |수급자격| | +----+--------+--------+--------+----+ +--------+----------+-------+--------+ |번 호| |신 청 일| | | | |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구 직| |이 직 일| | | | | | | | |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최 초 | |수급기간| | +----+--------+--------+--------+----+ +--------+----------+-------+--------+ |실업인정일| |만 료 일| | | | | | | | | | | | | +--------+-+---------------+--------+----------+ +----+--------+--------+--------+----+ +--------+----------+-------+--------+ |소정급여| |구직급여| | | | | | | | | | | | | |일 수| |일 액| | +----+--------+--------+--------+----+ +--------+----------+-------+--------+ +--------+------+--------+-+--------+----------+ | | | | | | | | | | | | |수 강| |수강기간| | +----+--------+--------+--------+----+ +--------+----------+-------+--------+ | |신고일| | | | | | | | | | | | | | | | 직 업 +------+----------+--------+----------+ +----+--------+--------+--------+----+ +--------+----------+-------+--------+ | |직업능력개발수당 | | | | | | | | | | | | | | 훈 련 +-----------------+--+----------------+ +----+--------+--------+--------+----+ +--------+----------+-------+--------+ | |구직급여연장지급기간| | | | | | | | | | | | | +--------+--------------------+----------------+ +----+--------+--------+--------+----+ +--------+----------+-------+--------+ |국민연금| | | | | | | | | | | | | |일 액| | +----+--------+--------+--------+----+ +--------+----------+-------+--------+ +--------+-------------------------------------+ | | | | | | | |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직인]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0호의2서식] +---------------------------------------------------------------------------------------------------+ | 고 용 보 험 수 급 자 격 불 인 정 통 지 서 | +------------+---------+--------------------+--------------+--+--+--+--+--+--+-+--+--+--+--+--+--+--+ | 신 청 인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이 직 자) |③주 소 | (전화: ) | +------------+---------+----------------------------------------------------------------------------+ | 직 전 |④명 칭 | | | +---------+----------------------------------------------------------------------------+ | (사 업 장) |⑤소재지 | (전화: ) | +------------+---------+----------------------------------------------------------------------------+ | |□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미충족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 | |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없음 □ 기 타 | | 불 인 정 사 유+----------------------------------------------------------------------------+ | |(구체적 사유) | | | | +----------------------+----------------------------------------------------------------------------+ | 수 급 자 격 판 단 근 거 | +---------------------+------------------------------------+------------+---------------------------+ |수 급 자 격 신 청 일 | | 이 직 일 | | +---------------------+------------------------------------+------------+---------------------------+ | 이 직 사 유 |(구체적 사유) | +--------+------------+ | | 구 분 | | | +--------+------------+----------------------------+------------------------------------------------+ | 피 보 험 단 위 기 간 산 정 내 역 | 기 준 기 간 연 장 내 역 | +------------------------+----------+--------------+-----------+-------------------------+----------+ | 산정대상기간 | 임금지급 | 고용사업장명 | 사 유 | 기 간 | 고 용 | | | 기초일수 | | | | 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산기준기간연장일수 | | | 통 산 피 보 험 단 위 기 간 | 개월|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년 월 일 | |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직인] | +---------------------------------------------------------------------------------------------------+ | | | [심사청구 안내] | | 1. 이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 | | 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 +---------------------------------------------------------------------------------------------------+ 32325-22011일 210㎜ × 297㎜ 97.3.21.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51호서식]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수 급 자 격 증 재 교 부 신 청 서 +--------+ | | 1일 | +------------+---------+--------------------+--------------+--+--+--+--+--+--+-+--+--+--+--+--+--+--+ | 신 청 인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③주 소 | (전화: ) | +------------+---------+----------------------------------------------------------------------------+ | | | |④재 교 부| | | | | | 신청사유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재교부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구비서류 : 수급자격증(손상에 의한 경우에 한함)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처 리 | 수급자격증 재교부일 | | +----------+----+-------------------+----+---------------------+----+--------------------+----------+ | | 담 | | 과 |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 . . | +----------+----+-------------------+----+---------------------+----+--------------------+----------+ 32325-151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52호서식] +------------------------------------------------------------------------------------------+--------+ | □ 수 급 자 격 증 기 재 사 항 변 경 신 고 서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 | □ 실 업 인 정 일 변 경 신 청 서 | 즉시 | +------------+---------+--------------------+--------------+--+--+--+--+--+--+-+--+--+--+--+--+--+--+ | 신 고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신청인) +---------+--------------------+--------------+--+--+--+--+--+--+-+--+--+--+--+--+--+--+ |(수급자격자)|③주 소 | (전화: ) | +------------+---------+--------------------+---------------------------+---------------------------+ | 변 경 사 항| ④ 변 경 (정정) 전 | ⑤ 변 경 (정정) 후 | ⑥ 변 경 (정정) 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6항 또는 동법시행령 | |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신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구비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 | +--------+ | 2. 수급자격증원본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 1. 변경 2. 미변경 | | | +--------------+-------------------------------------------+ | ※처 리 | 변 경 여 부 | 미변경사유 | | | | | | | +----------+----+-------------------+----+--------------+------+----+--------------------+----------+ | | 담 | | 과 |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 . . | +----------+----+-------------------+----+---------------------+----+--------------------+----------+ 32325-152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52호의2서식]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수 급 자 격 인 정 내 역 교 부 청 구 서 +--------+ | | 즉시 | +------------+---------+--------------------+--------------+--+--+--+--+--+--+-+--+--+--+--+--+--+--+ | 청 구 인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③주 소 | (전화: ) | +------------+---------+----------------------------------------------------------------------------+ | ④ 최종이직사업장명 | | +----------------------+----------------------------------------------------------------------------+ | ⑤ 최 종 이 직 일 | 년 월 일 | +----------------------+----------------------------------------------------------------------------+ | ⑥ 수급자격신청일 | 년 월 일 | +----------------------+----------------------------------------------------------------------------+ | ⑦ 청 구 사 유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수수료 | |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 1. 교 부 | 교 부 일 | | | | +----------+ | | | 2. 미 교 부 | . . . | | ※처 리 | 교 부 여 부 +-----------------------------------------------+----------+ | | | 미교부 사유 : | | | | | +----------+----+-------------------+----+---------------------+----+--------------------+----------+ | | 담 | | 과 |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 . . | +----------+----+-------------------+----+---------------------+----+--------------------+----------+ 32325-22111민 210㎜ × 297㎜ 97.3.21.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52호의3서식] +---------------------------------------------------------------------------------------------------+ | 고 용 보 험 수 급 자 격 인 정 내 역 서 | +------------+---------+--------------------+--------------+--+--+--+--+--+--+-+--+--+--+--+--+--+--+ | 청 구 인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③주 소 | (전화: ) | +------------+---------+---------------------------------+----------------+-------------------------+ | 최종이직사업장 | | 최 종 이 직 일 | | +----------------------+---------------------------------+----------------+-------------------------+ | 수급자격신청일 | | 수급기간만료일 | | +----------------------+---------------------------------+----------------+-------------------------+ | 소 정 급 여 일 수 산 정 | +-------+--------------------------+-------------------------------+--------------------------------+ | 연 번 | 사 업 장 명 | 피 보 험 고 용 기 간 | 사업장별피보험기간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총 피 보 험 기 간 | | 최 종 이 직 시 연 령 | | +-------------------+---------------------------------+----------------------+----------------------+ | 장애인해당여부 | | 소 정 급 여 일 수 | | +-----------+-------+---------------------------------+----------------------+----------------------+ | 급 여 기 초 임 금 일 별 산 정 | +------------------------------------------------------+--------------------------------------------+ | 사업장명 | | | +-----------+--------+-------+-------+-------+---------+--------+-------+-------+-------+-----------+ | 임금지급 | ~ | ~ | ~ | ~ | 계 | ~ | ~ | ~ | ~ | 계 | | 산정기간 | | | | | | | | | | | +-----------+--------+-------+-------+-------+---------+--------+-------+-------+-------+-----------+ | 총 일 수 | 일| 일| 일| 일| 일 | 일| 일| 일| 일| 일 | +--+--------+--------+-------+-------+-------+---------+--------+-------+-------+-------+-----------+ | |기 본 급| | | | | | | | | | | |임+--------+--------+-------+-------+-------+---------+--------+-------+-------+-------+-----------+ | |기타수당| | | | | | | | | | | |금+--------+--------+-------+-------+-------+---------+--------+-------+-------+-------+-----------+ | |상 여 금| | | | | |내+--------+--------------------------------+---------+--------------------------------+-----------+ | |연차수당| | | | | |역+--------+--------------------------------+---------+--------------------------------+-----------+ | |기 타| | | | | +--+--------+--------------------------------+---------+--------------------------------+-----------+ |평 균 임 금|총임금액= ÷ 총일수 = |총임금액= ÷ 총일수 = | +-----------+------------------------------------------+--------------------------------------------+ |통 상 임 금| | | +-----------+-------------+----------------------------+--------------------------------------------+ | 급 여 기 초 임 금 일 액 | 원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직인] | +---------------------------------------------------------------------------------------------------+ | ※ 이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통지를 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 | | 시기 바랍니다. | +---------------------------------------------------------------------------------------------------+ 32325-22211일 210㎜ × 297㎜ 97.3.21. 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 | | 처리기간 | | 고 용 보 험 실 업 인 정 신 청 서 +----------+ |※뒷면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1 일 | +---------------+----------+----------------+--------------+--+--+--+--+--+--+-+--+--+--++-+--+--+--+ |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 |③주 소| (전화: ) | +---------------+----------+-----------------------+---------------------+--------------------------+ |④지정된 실업인정일 | |⑤실업인정대상기간 | | +--------------------------+-----------------------+---------------------+--------------------------+ |⑥지 급 계 좌 | (예금주: )| +--------------------------+--------------------+----+--+--+--+--+--+--+--+----+--+--+--+--+--+--+--+ | | |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 +--+--+--+--+--+--+--+ +--+--+--+--+--+--+--+ |⑦실업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중 취업한 날에는 | | 8| 9|10|11|12|13|14| | 8| 9|10|11|12|13|14| | 오른쪽 달력상의 해당일에 ○표, 부업 또는 | +--+--+--+--+--+--+--+ +--+--+--+--+--+--+--+ | 보조업무에 종사한 날에는 해당일에 ×표를 | 월 |15|16|17|18|19|20|21| 월 |15|16|17|18|19|20|21| | 하십시오. | +--+--+--+--+--+--+--+ +--+--+--+--+--+--+--+ | | |22|23|24|25|26|27|28| |22|23|24|25|26|27|28| | | +--+--+--+--+--+--+--+ +--+--+--+--+--+--+--+ | | |29|30|31| | |29|30|31| | +-----------------------------------------------+----+--+--+--+-----------+----+--+--+--+-----------+ |⑧부업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에 의 |( 일)분의 소득 ( 원)을 ( 월 일)에 수령(예정)| | 한 소득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예정된 +---------------------------------------------------+ | 경우에 그 내역을 기재하십시오. |( 일)분의 소득 ( 원)을 ( 월 일)에 수령(예정)| +-----------------------------------------------+---------------------------------------------------+ |⑨최근에 국민연금의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 1. 예 2. 아니오 | | 적이 있습니까? +----------+------------------+-------+-------------+ | | 지 급 일 | . . .| 금 액 | | +------------------------+----------+-----------+----------+------------------+-------+-------------+ |⑩실업을 인정받고자 하는| 1. 예 |(1)구직활동방법(해당란에 전부 ○표 하십시오.) | | 기간중 구직활동을 하였| +---------------------------------------------------------------+ | 습니까? | | 1. 지방노동관서소개 2. 친지·학교등의 소개 | | | | 3. 신문광고등 4. 기타( ) | | | +---------------------------------------------------------------+ | | |(2)사업체의 구인에 응모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칸을 기재 | | | | 하십시오. | | | +------------+---------------+------------------+---------------+ | | | 월. 일. | 사 업 체 명 | 구직활동방법 | 응 모 결 과 | | | +------------+---------------+------------------+---------------+ | | | | | 1. 2. 3. 4 | | | | +------------+---------------+------------------+---------------+ | | | | | 1. 2. 3. 4 | | | +----------+------------+---------------+------------------+---------------+ | | 2. 아니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 | | | | +------------------------+----------+---------------------------------------------------------------+ |⑪향후 지방노동관서에서 | 1. 예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뒷면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해당번호| | 귀하에게 적합한 직업을+----------+에 ○표 하십시오. | | 소개한다면 응하시겠습 | 2. 아니오| 1. 2. 3. 4. 5.( ) | | 니까? | | | +------------------------+----------+----------------------------------------+----------------------+ |⑫취직 또는 자영업을 하 | 1. 취직 |1.지방노동관서소개 2.친지·학교등의 소개|취직(자영)사업체 | | 기로 확정(예정)된 경우| |3.신문광고등 4.기타( ) +----------------------+ | 에 기재하십시오. | | |·회사명: | | | +----------------------------------------+----------------------+ | | | . . . 취직(예정) |·소재지: | | +----------+----------------------------------------+----------------------+ | | 2. 자영 | . . .자영업개시(예정) |·전화번호: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 · 사무소)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증명서 1부(증명에 의한 실업인정시에 한함) | 수수료 | | +--------+ | | 없 음 | +------------------------------------------------------------------------------------------+--------+ 32325-15311민 210㎜ × 297㎜ 97.3.21.승인 (일반용지 60g/㎡) (뒷쪽)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면담시 특이사항 : | | | | 년 월 일 | | | | 확인자 지방노동(청·사무소) | | | | 직업지도관(실업인정담당자) (인) | +--------------+-------------------------+----------------------------+--------+--------------------+ | | 인 정 대 상 기 간 | . . ~ . . |인정일수| 일 | | +-------------------------+----------------------------+--------+--------------------+ | | 구직급여 지급결정사항 | 산출내역 | | 지급액 | | | ※처 리 +-------------------------+----------+-----------------+--------+--------------------+ | | 부 지 급 사 유 | | | +-------------------------+----------------------------------------------------------+ | | 비 고(면담내용등 기재) | | +----+---------+------+---------------+--+---+-----------------+------+----------------+------------+ | | 담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소) | +------------+ | | 당 | | 장 | | 장 | | . . . | +--------------+------+---------------+------+-----------------+------+----------------+------------+ +-----------------------------------◀ 기 재 요 령 ▶-----------------------------------------+ | | | ⑤란은 전회의 실업인정일(처음으로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신청한 날부터 당해실업인정일 | | 실업인정일 변경시는 그 변경된 실업인정일)전일까지의 기간을 기재합니다. | | | | ⑦란은 ⑤란의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취업한 날(○표) 및 부업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날(×표)에 | | 해당여부를 우측의 달력위에 표시합니다. | | 이 경우 "취업한 날"이라 함은 임시·일용등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것은 물론이고, 도급·위임등에 | |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한 경우, 자영업 또는 가업을 영위한 경우등을 말하며 현실적인 수입유무는 | | 불문합니다. | | 또한, "부업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날"이라 함은 취업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부업· | | 아르바이트등을 하였거나 타인의 업무를 보조한 경우를 말하며 현실적인 수입유무는 불문합니다. | | | | ⑧란은 부업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에 의한 소득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예정된 경우에 | | "며칠분"의 소득 "얼마"를 "언제"수령 또는 수령예정인지를 기재합니다. | | 이 경우 수령예정인 경우에는 ⑦란에서 ×표한 일수분의 소득내역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실제수령한 | | 경우에는 총 소득기초일수분 전부를 기재합니다. | | ⑨란은 국민연금의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가장 최근의 지급일자와 지급액을 기재합니다. | | | | ⑩란의 (2)에 나열한 구직활동방법의 기호는 같은 ⑩란의 (1)에 나열한 구직활동 방법의 기호와 같습 | | 니다. 해당되는 기호에 ○표 하십시오. | | | | ⑪란에서 응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아래의 해당되는 기호에 ○표하여 주십시오. | | 1. 질병·부상등 건강상의 이유 | | 2. 임신·출산·육아·결혼준비등 개인 또는 가정사정의 이유 | | 3. 취직 또는 취직예정 | | 4. 자영업 개시 또는 개시예정 | | 5. 기타(괄호안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54호서식] +----------------------------------------------------------------------------------------+----------+ | | 처리기간 | | 고 용 보 험 직 업 훈 련 등 수 강 신 고 서 +----------+ | | 1일 | +---------------+----------+----------------+--------------+--+--+--+--+--+--+-+--+--+--++-+--+--+--+ |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 |③주 소| (전화: ) | +---------------+----------+---+--------------------------------------------------------------------+ | |④ 훈련기관명 | | | +--------------+--------------------------------------------------------------------+ | 직업훈련등 |⑤ 소 재 지 | | | +--------------+--------------------------------------------------------------------+ | 수강 내용 |⑥ 수강기간 | ( 년 개월) | | +--------------+---------------------+-----------------+----------------------------+ | |⑦ 수강직종 | |⑧주·야간 구분 | 1.주간 2.야간 | +---------------+--------------+---------------------+-----------------+----------------------------+ |⑨ 수강지시 지방노동관서명 | |⑩수강 지시 일자 | | +------------------------------+---------------------+-----------------+----------------------------+ |⑪ 훈련기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의 실업급여 사무위탁 희망여부 | | +-----------------------------------+----------------------------------+----------------------------+ |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합니다. | 같이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 직업훈련기관의 장 (인)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 장 귀하 | +-----------------------------------+------------------------------------------------------+--------+ | | 수수료 | |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대리인에 의한 | 1. 인 정 | 대리인성명 | |수급자와의관계| | | | +-----------+-------------+------------+--------------+--------------+ | ※처 리 |수강증명서제출 | 2. 불인정 | 불인정사유 | | | +---------------+-----------+-------------+------------------------------------------+ | | 구 직 급 여| 1. 대상 2. 비대상 | | | +------------+-------------------------------------------------------+ | | 연장지급 대상 | 비대상사유 | | | +----+----------+------------+-------------------------------------------------------+ | | 비 | | | | 고 | | +--------------+----+-------------------+----+-----------------+----+--------------------+----------+ | | 담 | | 과 |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 . . | +--------------+----+-------------------+----+-----------------+----+--------------------+----------+ 32325-15411민 210mm X 297mm 97.3.21.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55호서식] +---------------------------------------------------------------------------------------------------+ | 고 용 보 험 직 업 훈 련 등 수 강 증 명 서 | +---------------+----------+----------------+--------------+--+--+--+--+--+--+-+--+--+--+--+--+--+--+ | 훈 련 생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 |③주 소| | +---------------+----------+------------------------------------------------------------------------+ | |④수강직종| | | 수 강 내 역 +----------+------------------------------------------------------------------------+ | |⑤수강시간| | +---------------+----------+--------------+---------------------------------------------------------+ | |⑥증 명 대 상 기 간 | | | +-------------------------+---------------------------------------------------------+ | |⑦휴일등 훈련이 없었던 날| (총 일) | | 수 강 +--------------+----------+---------------------------------------------------------+ | | |(ㄱ)질병·부상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날 (총 일) | | | +-------+---------------------+-------------------+------------------+ | |⑧본인의 | 사 유 | | | | | 증 명 | +-------+---------------------+-------------------+------------------+ | | 사정으로 | 일 자 | ~ | ~ | ~ | | | +-------+---------------------+-------------------+------------------+ | | 수강하지 |(ㄴ)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날 (총 일) | | 내 역 | +-------+---------------------+-------------------+------------------+ | | 않은 날 | 사 유 | | | | | | +-------+---------------------+-------------------+------------------+ | | | 일 자 | ~ | ~ | ~ | +---------------+--------------+-------+---------------+-----+---+-------------+-+------------------+ | ⑨ 증명대상기간 중 취업·취로 또는 소득을 얻은 사실 | □ 있음 | ※ 훈련생 | | | | □ 없음 | 확 인 | | +------------------------------------------------------+---------+-------------+--------------------+ |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직 업 훈 련 기 관 의 장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 · 사무소) 장 귀하 | | | +------------------------------------------------------------------------------------------+--------+ | | 수수료 | |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 | 산출내역 | | | | 지 급 | 구직급여 +-------------+------------------------------------------+ | | | | 지 급 액 | | | | 결 정 +-----------+-------------+------------------------------------------+ | ※처 리 | | 직업능력 | 산출내역 | | | | 사 항 | +-------------+------------------------------------------+ | | | 개발수당 | 지 급 액 | | | +------------+--+-----------+-------------+------------------------------------------+ | | 부지급사유 | | +--------------+----+-------+-----------+----+-----------------+----+--------------------+----------+ | | 담 | | 과 |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 . . | +--------------+----+-------------------+----+-----------------+----+--------------------+----------+ 32325-15311민 210mm × 297mm 97.3.21.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56호서식] +----------------------------------------------------------------------------------------+----------+ | | 처리기간 | | 고 용 보 험 수 급 기 간 연 장 (변경) 신 고 서 +----------+ | | 7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피 보 험 자 +----------+----------------+--------------+--+--+--+--+--+--+-+--+--+--+--+--+--+--+ | 또는 |③주 소| (전화: ) | | 수급자격자 +----------+------------------------------------------------------------------------+ | |④이 직 일| 년 월 일 | +---------------+----------+----------------+--------------+--+--+--+--+--+--+-+--+--+--++-+--+--+--+ |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⑦주 소| (전화: ) | | 대 리 인 +----------+-------------------------+----------------------------------------------+ | |⑧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 | | +-----------+------------------------+----------------------------------------------+ | |⑨대리사유 | | +---------------+-----------+-----------------------------------------------------------------------+ | | □ 임신·출산·육아 □ 본인의 질병·부상 | | | □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 |⑩연 장 사 유 +-----------------------------------------------------------------------------------+ | | (구체적 사유) | | | | | | | +---------------+-+---------------------------------------------------------------------------------+ |⑪연 장 기 간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 · 사무소) 장 귀하 | | | +------------------------------------------------------------------------------------------+--------+ | | 수수료 | |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수 급 기 간 연 장 기 간 | | | ※처 리 +-------------------------------+----------------------------------------------------+ | | 연 장 후 수 급 기 간 만 료 일 | | +--------------+----+-------------------+----+-+---------------+----+--------------------+----------+ | | 담 | | 과 |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 . . | +--------------+----+-------------------+----+-----------------+----+--------------------+----------+ 32325-15611민 210mm × 297mm 97.3.21.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58호서식] +----------------------------------------------------------------------------------------+----------+ | | 처리기간 | | 고 용 보 험 미 지 급 실 업 급 여 청 구 서 +----------+ | | 7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사 망 한 +----------+----------------+--------------+--+--+--+--+--+--+-+--+--+--+--+--+--+--+ | |③주 소| (전화: ) | | 수급자격자 +----------+------------------------------------------------------------------------+ | |④사 망 일| 년 월 일 | +---------------+----------+----------------+--------------+--+--+--+--+--+--+-+--+--+--++-+--+--+--+ |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청 구 인 |⑦주 소| (전화: ) | | +----------+------------------+-----------------------------------------------------+ | |⑧사망한 수급자격자와의 관계 | | +---------------+-----------------------------+----------------------------+------------------------+ | 미 지 급 | ⑨종 류 | ⑩ 청 구 금 액 | ⑪ 산 출 내 역 | | +-----------------------------+----------------------------+------------------------+ | 실업급여 | | | | +---------------+-----------------------------+----------------------------+------------------------+ | ⑫지급계좌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 · 사무소)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 | 2. 주민등록등본 1통 +--------+ | 3. 호적등본 1통(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 없 음 | | 4. 수급자격증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지급결정 | 실업급여종류 | 산 출 내 역 | 지 급 액 | | | +----------------+-----------------------------+------------------------+ | ※처 리 | 사 항 | | | | | +------------+----------------+-----------------------------+------------------------+ | | 부지급사유 | | +--------------+----+-------+-----------+----+-----------------+----+--------------------+----------+ | | 담 | | 과 |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 . . | +--------------+----+-------------------+----+-----------------+----+--------------------+----------+ 32325-15811민 210mm × 297mm 97.3.21.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61호서식]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조 기 재 취 직 수 당 청 구 서 +--------+ | | 30일 | +------------+---------+--------------------+--------------+--+--+--+--+--+--+-+--+--+--+--+--+--+--+ | 청 구 인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③주 소 | (전화: ) | +------------+---------+------------------------------------+--------+------------------------------+ | |④명 칭 | |⑤사업주| | | 취업(예정) +---------+------------------------------------+--------+------------------------------+ | |⑥소재지 | (전화: ) | | 사 업 장 +---------+----------------------------------------------------------------------------+ | |⑦업 종 | | +------------+---+-----+-------------------------------+----------+---------------------------------+ |⑧채용(예정)일 | 년 월 일 |⑨직 종 | | +----------------+-------------------------------------+----------+---------------------------------+ |⑩근로계약기간 | 1. 있음 ( . . .~ . . .) 2. 없음 | +----------------+----------------------------------------------------------------------------------+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 확인자(사업주) (인) | +----------------------------+----------------------------------------------------------------------+ |⑪재취직한 날 이전 2년간에 | 1. 있음 (받은날 . . .) 2. 없음 | |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은 사실| | +----------------------------+-----------------------------+----------------------------------------+ |⑫청구금액(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3×구직급여일액) | 원 | +--------------+-------------------------------------------+----------------------------------------+ |⑬지 급 계 좌 | (예금주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 |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수수료| | +------+ |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조기재취직 | 산 출 내 역 | | | | 수당지급 +--------------+----------------------------------------------------------+ | ※처 리 | 결정사항 | 지 급 액 | | | +--------------+--------------+----------------------------------------------------------+ | | 부지급사유 | | +----------+----+---------+---------+----+---------------------+----+--------------------+----------+ | | 담 | | 과 | | 청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소)| +----------+ | | 당 | | 장 | | 장 | | . . . | +----------+----+-------------------+----+---------------------+----+--------------------+----------+ 32325-16111민 210㎜ × 297㎜ 97.3.21.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64호서식] (앞쪽) +-------------------------------------------------------+-------------------------------------------------------------------+--------+ | ① 사 업 장 관 리 번 호 | |처리기간| +--+--+-+--+--+--+--+--+--+-+--+-+--+--+--+-+--+--+--+--+ □ 개 산 □ 증가개산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 년도 보험료보고서| | +--+--+-+--+--+--+--+--+--+-+--+-+--++-+--+-+-++--+--+--+ □ 추가개산 □ 확 정 | | |②고용보험사무조합 | | | | | | 5일 | +----------------+--+-------+--------+--------+---------+---------+-----------------------------------------+--------------++--------+ | |③명 칭 | |④소재지 | (전화: )|⑤상시근로자수| 명 | | 사 업 장 +---------+------+---------------------+---------+------+------------+----------------+----+---+--------+-+---------+ | |⑥보험관계성립일| |⑦사업종료예정일| |⑧증가·추가시점| |⑨대표자| | +----------------+---------+------+---------------------+---------+------+------------+----------------+--+-----+--------+-+---------+ | |⑩명 칭 | |⑪소재지 | (전화: )|⑫총상시근로자수| 명 | | 사 업 주 +---------+---------+------------------+----+----+-------+------------------+------------+-+--------------+---------+ | |⑬직업훈련의무업체 | 1. 해당 2. 비해당 |⑭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⑮자 산 총 계 | 백만원 | +----------------+--------------+----+-----------+-----------+------------+-+--------------+-+------------+-+------------------------+ | | | | | | | | <22> 초과액 | | 확정보험료 | <16>산정기간 | <17>임금총액 | <18>요율 | <19>보험료액 | <20>납부한액 | <21>부족액 +-------------+------------+ | | | | | | | | 충 당 액 | 반 환 액 | +----------------+--------------+----------------+-----------+--------------+--------------+--------------+-------------+------------+ | 계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1,000|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1,000| | | | |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 /1,000| | | | | | +----------------+--------------+----------------+-----------+--------------+--------------+--------------+-------------+------------+ | 개산보험료 | <23>산정기간 | <24>임금총액 | <25>요율 | <26>보험료액 | <27> 증가·추가전 액 | <28>추가납부할액 | +----------------+--------------+----------------+-----------+--------------+--------------+--------------+-------------+------------+ | 계 | ----- | ------- | ------ | | | | | | +----------------+--------------+----------------+-----------+--------------+--------------+--------------+-------------+------------+ | 실 업 급 여 | | | /1,000| | | | | | +----------------+--------------+----------------+-----------+--------------+--------------+--------------+-------------+------------+ | 고용안정사업 | | | /1,000| | | | |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 /1,000| | | | | | +----------------+--------------+----------------+-----------+--------------+--------------+--------------+-------------+------------+ | 임 금 총 액 산 정 내 역 (개산 ·증가·추가) | +---------------------------------------------------------------------------+--------------------------------------------------------+ | 일 반 사 업 | 건 설 공 사 | +------------+------------+-------------------+--------------+--------------+--------------+---------+-------------------------------+ | 구 분 |<29>산정월수|<30>1인당월평균임금|<31>월평균인원|<32>임금추정액|<33>임금추정액| | 노무비율을 적용할 경우 | +------------+------------+-------------------+--------------+--------------+--------------+---------+------------+------------------+ | 실 업 급 여| | | | |<34>총공사금액| | | | +------------+------------+-------------------+--------------+--------------+--------------+---------+<37>노무비율|<38>임금총액추정액| | | | | | |<35>계약금액 | | | | | 고용안정· | | | | +--------------+---------+------------+-----+------------+ | 직업능력개 | | | | |<36>재료의싯가| | | | | 발사업 | | | | | 환 산 액| | | | +------------+------------+-------------------+--------------+--------------+--------------+---------+------------------+------------+ | 고용보험법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제1항,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 |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보고인(사업주) (인) | | 근로복지공단 (본부·지사)장 귀하 | +------------------------------------------------------------------------------------------------------------------------------------+ 32325-16411보 297㎜ × 210㎜ 97.3.21.승인 (인쇄용지 60g/㎡) (뒷쪽) +----------------------------------------------------------------+ +----+------------+----------------------------------------------+ | ※ 확정보험료의 산정기초 임금총액 | | | 공 사 명 | | | | | 건 +------------+----------------------------------------------+ +----+-------------------+-------------------------+-------------+ | | 공사기간 | | | | | 고 용 안 정 · | | | 설 +------------+----------------+-----------------------------+ | | 실 업 급 여 | | | | | | 총 공 사 금 액 | |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월 별 | | 공 | +----------------+-----------------------------+ | 월 +-------+-----------+---------+---------------+ 상 시 | | |공사금액내역|당년도시공예정액| | | | | 지 급 한 | | 지 급 한 | 근로자수 | | 사 | +----------------+-----------------------------+ | | 인 원 | | 인 원 | | | | | |익년도이월예정액| | | | | 임금총액 | | 임 금 총 액 | | +----+------------+----------------+-----------------------------+ +----+-------+-----------+---------+---------------+-------------+ +----------------------------------------------------------------+ | 1 | | | | | | |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 | +----+-------+-----------+---------+---------------+-------------+ +----------------------------------------------------------------+ | 2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산보험료| +----+-------+-----------+---------+---------------+-------------+ | 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 3 | | | | | | +--------------+-----------------+-------+-------+-------+-------+ +----+-------+-----------+---------+---------------+-------------+ | 구 분 | 납부할 금액 | 제1기 | 제2기 | 제3기 | 제4기 | | 4 | | | | | | +--------------+-----------------+-------+-------+-------+-------+ +----+-------+-----------+---------+---------------+-------------+ | 계 | | | | | | | 5 | |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6 | | | | | | +--------------+-----------------+-------+-------+-------+-------+ +----+-------+-----------+---------+---------------+-------------+ | 고 용 안 정 | | | | | | | 7 | | |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 8 | | | | | | +--------------+-----------------+-------+-------+-------+-------+ +----+-------+-----------+---------+---------------+-------------+ | 년 월 일 | | 9 | | | | | | | 신청인(사업주): (인) | +----+-------+-----------+---------+---------------+-------------+ | 근로복지공단 (본부·지사)장 귀하 | | 10 | | | | | | +----------------------------------------------------------------+ +----+-------+-----------+---------+---------------+-------------+ | 고용보험 과납보험료 충당신청서 | | 11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 | | 12 | | | | | | | 료를 충당 신청합니다. | +----+-------+-----------+---------+---------------+-------------+ +--------------+--------------+---------------+------------------+ | | | | | | | | 구 분 | 납부할 액 | 충당 신청액 | 충당후 납부할 액 | | 합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계 | | | | | | | 실 업 급 여 | | | | | | | | | | | +--------------+--------------+---------------+------------------+ +----+-------+-----------+---------+---------------+-------------+ | 고 용 안 정 | | | | | | | | | | | +--------------+--------------+---------------+------------------+ | 월 | | | | | | | 직업능력개발 | | | | | | | | | | | +--------------+--------------+---------------+------------------+ | 평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신청인(사업주): (인) | | 균 | | | | | | | 근로복지공단 (본부·지사)장 귀하 | +----+-------+-----------+---------+---------------+-------------+ +----------------------------------------------------------------+ [별지 제65호서식] (제1쪽) +---------------------------------------------------------------------------------------------------+ | | | 1. 동 납부서는 개산, 증가개산, 추가개산, 확정보험료 및 분할납부시 제1기분 보험료를 납부할 때 | | 사용하시기 바라며, 현년도 개산 또는 전년도 확정보험료를 납부하실 때에는 귀사가 보고·납부한 | | 아래의 전년도 개산보험료(증가,추가포함)현황을 참고하여 납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구 분 | 계 | 실 업 급 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 | 보 고 액 | 원 | 원 | 원 | 원 | | | +-----------------+---------------+-------------------+------------------+------------------+ | | | 납 부 액 | 원 | 원 | 원 | 원 | | | +-----------------+---------------+-------------------+------------------+------------------+ | | | | 2. 보험료 산정방법 및 납부서 작성요령등은 뒷면 안내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주 소 | | 수 신 | |32325-16511일 175㎜ × 115㎜ | |97.3.21. 승인 (전산용지 70g/㎡)| +---------------------------------------------------------------------------------------------------+ (제2쪽) +--------+--------+ |회계연도|납부기한| 고 용 보 험 보 험 료 납 부 영 수 증 서 +--------+--------+ | | | (납부자용) +--------+--------+ +-------------------------------+---------------------------+ +----------+-----------------------+ | 사업장관리번호 (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 사업장명 (납부자) | | +----------+-----------------------+ +-------------------+---------------------------------------+ | 계 좌 | | | 주 소 | | | 번 호 | |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관 | 노동부 |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계 | 실 업 급 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납 부 액 | 원 | 원 | 원 | 원 |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국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영수인 | 년 월 일 +--------+ | | ---------------기금(분임)출납명령관 영수자 _______________ | | +--------+ 32325-16511일 175㎜ × 115㎜ 97.3.21.승인 (전산용지 70g/㎡) (제3쪽) +--------+--------+ |회계연도|납부기한| 고 용 보 험 보 험 료 영 수 필 통 지 서 +--------+--------+ | | | (기금출납명령관용) +--------+--------+ +-------------------------------+---------------------------+ +----------+-----------------------+ | 사업장관리번호 (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 사업장명 (납부자) | | +----------+-----------------------+ +-------------------+---------------------------------------+ | 계 좌 | | | 주 소 | | | 번 호 | |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관 | 노동부 |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계 | 실 업 급 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납 부 액 | 원 | 원 | 원 | 원 | +-------------------+-------------------+-------------------+-------------------+-------------------+ _____________기금(분임)출납명령관 귀하 ( )은행 ( )지점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우체국 | 영수인 | 년 월 일 ( )출납공무원 +--------+ | | | | +--------+ 32325-16511일 175㎜ × 115㎜ 97.3.21.승인 (전산용지 70g/㎡) (제4쪽) +--------+--------+ |회계연도|납부기한| 고 용 보 험 보 험 료 영 수 필 통 지 서 +--------+--------+ | | | (한국은행용) +--------+--------+ +-------------------------------+---------------------------+ +----------+-----------------------+ | 사업장관리번호 (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 사업장명 (납부자) | | +----------+-----------------------+ +-------------------+---------------------------------------+ | 계 좌 | | | 주 소 | | | 번 호 | |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관 | 노동부 |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계 | 실 업 급 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 원 | 원 | 원 | 원 | +-------------------+-------------------+-------------------+-------------------+-------------------+ | 납 부 액 | 원 | 원 | 원 | 원 | +-------------------+-------------------+-------------------+-------------------+-------------------+ 한국은행 귀하 ( )은행 ( )지점 +--------+ 위 금액을 수납·납부하였습니다. ( )우체국 | 영수인 | 년 월 일납부 ( )출납공무원 +--------+ | | | | +--------+ 32325-16511일 175㎜ × 115㎜ 97.3.21.승인 (전산용지 70g/㎡) (뒷쪽) +---------------------------------------------------------------------------------------------------+ | < 안 내 말 씀 > | | | | 1. 보험료산정방법 | | 가. 개산보험료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 | · 산정방법 : 연간 임금총액의 추정액 × 사업별 보험료율 | | · 법정납부기한 : 연도초일(또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까지 | | 나. 증가개산보험료 (고용보험법 제60조제2항) | | · 납부사유 :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당초 보고액보다 100%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될 때 | | · 산정방법 : (증가후 임금총액의 추정액 × 사업별 보험료율) - 당초 개산보험료 | | · 법정납부기한 : 증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 다. 확정보험료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 | · 산정방법 : 실제지급한 임금총액 × 사업별 보험료율 | | · 납부액 : (실제지급한 임금총액 × 사업별 보험료율) - (개산보험료 + 증가개산보험료 + 추가 | | 개산보험료) | | · 법정납부기한 : 연도초일부터 70일(연도중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소멸일부터 30일)까지 | | 라. 추가개산보험료(고용보험법시행령 제72조제1항) | | · 납부사유 : 보험사업의 종류가 확대적용되는 경우 (실업급여 적용 → 3사업 적용) | | · 산정방법 : 확대적용일로부터 연도말까지 임금총액의 추정액 × 확대적용된 사업의 보험료율 | | · 법정납부기한 : 확대적용일부터 70일까지 | | | | 2. 납부서 작성요령 | | 구분란에는 보험사업별로 납부할 징수금종목(개산,증가개산등), 5%공제액, 충당액등을 구분하 | | 여 기재 | | | | 작성예 1) '96개산 〈 '96확정 | | +---------------+-------------------+-------------------+-------------------+-------------------+ | | | 구 분 | 계 | 실 업 급 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 | '97 개산 | 1,320,000 | 720,000 | 240,000 | 360,000 | | | +---------------+-------------------+-------------------+-------------------+-------------------+ | | | 5% 공제 | △ 66,000 | △ 36,000 | △ 12,000 | △ 18,000 | | | +---------------+-------------------+-------------------+-------------------+-------------------+ | | | '96 확정 | 264,000 | 144,000 | 48,000 | 72,000 | | | +---------------+-------------------+-------------------+-------------------+-------------------+ | | | 납 부 액 | 1,518,000 | 828,000 | 276,000 | 414,000 | | | +---------------+-------------------+-------------------+-------------------+-------------------+ | | | | 작성예 2) '96개산 〉 '96확정 | | +---------------+-------------------+-------------------+-------------------+-------------------+ | | | 구 분 | 계 | 실 업 급 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 | '97 개산 | 1,320,000 | 720,000 | 240,000 | 360,000 | | | +---------------+-------------------+-------------------+-------------------+-------------------+ | | | 5% 공제 | △ 66,000 | △ 36,000 | △ 12,000 | △ 18,000 | | | +---------------+-------------------+-------------------+-------------------+-------------------+ | | | '96 확정충당 | △ 110,000 | △ 60,000 | △ 20,000 | △ 30,000 | | | +---------------+-------------------+-------------------+-------------------+-------------------+ | | | 납 부 액 | 1,144,000 | 624,000 | 208,000 | 312,000 | | | +---------------+-------------------+-------------------+-------------------+-------------------+ | | | | 3. 5%공제 | | 5%공제는 10만원 이상의 개산·증가개산·추가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 | 경우에만 해당됨(6개월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이후 성립 또는 증가·추가 사유발생시는 제외됨) | | | | 4. 10만원미만의 단수 처리 | | 보험료 산정시 보험사업별로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 | | | 5.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미납액 100원당 1일 5전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납부시까지 추가로 부과되며, | | 확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 +---------------------------------------------------------------------------------------------------+ [별지 제66호서식] (제1쪽) +---------------------------------------------------------------------------------------------------+ | | | 1. 귀하가 제출한 년도 보험료보고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기에 납부할 보험료를 | | 안내하니 납부내역을 확인하신 후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 |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 | | 부 또는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2. 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 100원당 1일 5전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납부전일까지 추가로 부과됩니다. | | | | 3. 납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납부서 서식을 다시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주 소 | | 수 신 | |32325-16611일 175㎜ × 115㎜ | |97.3.21. 승인 (전산용지 70g/㎡)| +---------------------------------------------------------------------------------------------------+ (제2쪽) +--------+--------+ |회계연도|납부기한| 고 용 보 험 보 험 료 납 부 영 수 증 서 +--------+--------+ | | | (납부자용) +--------+--------+ +-------------------------------+---------------------------+ +----------+-----------------------+ | 사업장관리번호 (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 사업장명 (납부자) | | +----------+-----------------------+ +-------------------+---------------------------------------+ | 계 좌 | | | 주 소 | | | 번 호 | | +-------------------+---------------------------------------+ +----------+-----------------------+ +--------------+--------------------------------+--------+----------+--------+----------------------+ | 징수금종목 | | 연도 | | 기분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관 | 노동부 |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금 액 | +-------------------+-------------------------------------------------------------------------------+ | 실 업 급 여 | 원 | +-------------------+-------------------------------------------------------------------------------+ | 고용안정사업 | 원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원 | +-------------------+-------------------------------------------------------------------------------+ | 계 | 원 |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한국은행국고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영수인 | 년 월 일 +--------+ | | ---------------기금(분임)출납명령관 영수자 _______________ | | +--------+ 32325-16611일 175㎜ × 115㎜ 98.3.21.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66호서식] (제3쪽) +--------+--------+ |회계연도|납부기한| 고 용 보 험 보 험 료 영 수 필 통 지 서 +--------+--------+ | | | (기금출납명령관용) +--------+--------+ +-------------------------------+---------------------------+ +----------+-----------------------+ | 사업장관리번호 (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 사업장명 (납부자) | | +----------+-----------------------+ +-------------------+---------------------------------------+ | 계 좌 | | | 주 소 | | | 번 호 | | +-------------------+---------------------------------------+ +----------+-----------------------+ +--------------+--------------------------------+--------+----------+--------+----------------------+ | 징수금종목 | | 연도 | | 기분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관 | 노동부 |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금 액 | +-------------------+-------------------------------------------------------------------------------+ | 실 업 급 여 | 원 | +-------------------+-------------------------------------------------------------------------------+ | 고용안정사업 | 원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원 | +-------------------+-------------------------------------------------------------------------------+ | 계 | 원 | +-------------------+-------------------------------------------------------------------------------+ _____________기금(분임)출납명령관 귀하 ( )은행 ( )지점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우체국 | 영수인 | 년 월 일 ( )출납공무원 +--------+ | | | | +--------+ 32325-16611일 175㎜ × 115㎜ 97.3.21.승인 (전산용지 70g/㎡) (제4쪽) +--------+--------+ |회계연도|납부기한| 고 용 보 험 보 험 료 납 부 서 +--------+--------+ | | | (한국은행용) +--------+--------+ +-------------------------------+---------------------------+ +----------+-----------------------+ | 사업장관리번호 (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 사업장명 (납부자) | | +----------+-----------------------+ +-------------------+---------------------------------------+ | 계 좌 | | | 주 소 | | | 번 호 | | +-------------------+---------------------------------------+ +----------+-----------------------+ +--------------+--------------------------------+--------+----------+--------+----------------------+ | 징수금종목 | | 연도 | | 기분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관 | 노동부 | 관 | | 항 | | 목 | | +-------+-----------+----+------+--------+----+-------------+----+------------+----+----------------+ | 구 분 | 금 액 | +-------------------+-------------------------------------------------------------------------------+ | 실 업 급 여 | 원 | +-------------------+-------------------------------------------------------------------------------+ | 고용안정사업 | 원 | +-------------------+-------------------------------------------------------------------------------+ | 직업능력개발사업 | 원 | +-------------------+-------------------------------------------------------------------------------+ | 계 | 원 | +-------------------+-------------------------------------------------------------------------------+ 한국은행 귀하 ( )은행 ( )지점 +--------+ 위 금액을 수납·납부하였습니다. ( )우체국 | 영수인 | 년 월 일 납부 ( )출납공무원 +--------+ | | | | +--------+ 32325-16611일 175㎜ × 115㎜ 97.3.21.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91호서식] (제1쪽) +---------------------------------------------------------------------------------------------------+ | | | 1.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등 징수금을 고지하니 납부기한 내에 한국은행, 한국은행국고 | | (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2.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 | ※ 고지된 금액에는 법정 연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주 소 | | 수 신 | |32325-19111일 175㎜ × 115㎜ | |97.3.21. 승인 (전산용지 70g/㎡)| +---------------------------------------------------------------------------------------------------+ (제2쪽) +--------+--------+ +--------+--------+ |발행번호|회계연도| 고 용 보 험 보 험 료 납 부 고 지 서 겸 |납부기한|고지일자| +--------+--------+ +--------+--------+ | | | 영 수 증 서 (납부자용)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 사업장명 (납부자) | | +----------+-----------------------+ +-------------------+---------------------------------------+ | 계 좌 | | | 주 소 | | | 번 호 | |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관 | 노동부 | 관 | | 항 | | 목 | | +-------+----------------+------+-------++----+-------------+----+------------+-+--+----------------+ | 년 도 | 징수급종목 | 계 | 실 업 급 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계 | 원 | 원 | 원 | 원 | +------------------------+--------------+-------------------+-------------------+-------------------+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 직 인 | | 영수인 |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 | | | ____________기금(분임)출납명령관 | | 영수자 _______________ | | +--------+ +--------+ 32325-19111일 175㎜ × 115㎜ 97.3.21.승인 (전산용지 70g/㎡) (제3쪽) +--------+--------+ +--------+--------+ |발행번호|회계연도| 고 용 보 험 보 험 료 영 수 필 통 지 서 |납부기한|고지일자| +--------+--------+ +--------+--------+ | | | ( 기금출납명령관용 )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 사업장명 (납부자) | | +----------+-----------------------+ +-------------------+---------------------------------------+ | 계 좌 | | | 주 소 | | | 번 호 | |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관 | 노동부 | 관 | | 항 | | 목 | | +-------+-----------+----+------+-------++----+-------------+----+------------+-+--+----------------+ | 년 도 | 징수금종목 | 계 | 실 업 급 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계 | 원 | 원 | 원 | 원 | +------------------------+--------------+-------------------+-------------------+-------------------+ _____________기금(분임)출납명령관 귀하 ( )은행 ( )지점 +--------+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우체국 | 영수인 | 년 월 일 ( )출납공무원 +--------+ | | | | +--------+ 32325-19111일 175㎜ × 115㎜ 97.3.21.승인 (전산용지 70g/㎡) (제4쪽) +--------+--------+ +--------+--------+ |발행번호|회계연도| 고 용 보 험 보 험 료 납 부 서 |납부기한|고지일자| +--------+--------+ +--------+--------+ | | | (한국은행용) | | | +--------+--------+ +--------+--------+ +-------------------------------+---------------------------+ +----------+-----------------------+ | 사업장관리번호 (납부자 번호) | | | 기금징수 | | +-------------------+-----------+---------------------------+ | 관 서 | | | 사업장명 (납부자) | | +----------+-----------------------+ +-------------------+---------------------------------------+ | 계 좌 | | | 주 소 | | | 번 호 | | +-------------------+---------------------------------------+ +----------+-----------------------+ +-------+----------------+------+--------+----+-------------+----+------------+----+----------------+ | 회 계 | 고용보험기금 | 소관 | 노동부 | 관 | | 항 | | 목 | | +-------+-----------+----+------+-------++----+-------------+----+------------+-+--+----------------+ | 년 도 | 징수금종목 | 계 | 실 업 급 여 | 고용안정사업 | 직업능력개발사업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 | 원 | 원 | 원 | 원 | +-------+----------------+--------------+---------------------------------------+-------------------+ | 계 | 원 | 원 | 원 | 원 | +------------------------+--------------+---------------------------------------+-------------------+ 한국은행 귀하 ( )은행 ( )지점 +--------+ 위 금액을 수납·납부하였습니다. ( )우체국 | 영수인 | 년 월 일 납부 ( )출납공무원 +--------+ | | | | +--------+ 32325-19111일 175㎜ × 115㎜ 97.3.21.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93호서식] +------------------------+--------------------------------------------------------------------------+ | 사건번호 | | +------------------------+--------------------------------------------------------+------+----------+ | |발송일| | | 우 편 송 달 통 지 서 +------+----------+ | |요 금| | +---------------------------------------------------------------------------------+------+----------+ | 1. 송달서류 | | | | 기 관 명 (우편번호: ) | | | | 발송 | | | | 송달받을 사람 귀하 | +---------------------------------------------------------------------------------------------------+ | 영수인 서명 날인 | +---------------------------------------------------------------------------------------------------+ | 영수인 서명 불능으로 집배원 대필 | +---------------------------------------------------------------------------------------------------+ | 1 |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내 주었음 | +---+-----------------------------------------------------------------------------------------------+ | | 송달받을 사람 부재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내 주었음 | | +-----------------------------------------------------------------------------------------------+ | | 사 무 원 | | | 2 +-----------------------------------------------------------------------------------------------+ | | 고 용 인 | | | +-----------------------------------------------------------------------------------------------+ | | 동 거 자 | | +---+-----------------------------------------------------------------------------------------------+ | |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음 | | +-----------------------------------------------------------------------------------------------+ | | 송달받을사람| | | +-----------------------------------------------------------------------------------------------+ | 3 | 사 무 원 | | | +-----------------------------------------------------------------------------------------------+ | | 고 용 인 | | | +-----------------------------------------------------------------------------------------------+ | | 동 거 자 | | +---+---------+-------------------------------------------+-----------------------------------------+ | | | 배달못한 사유 | | | +-----------------------------------------+ | 송달 연월일 | 년 월 일 시 분 |\ 배달사유| | | | | | | \ | 1 회 | 2 회 | 3 회 | | | | 구분 \ | | | | +-------------+-------------------------------------------+--------------+--------+--------+--------+ | 송달장소 | |1. 수취인부재 | | | | +-------------+-------------------------------------------+--------------+--------+--------+--------+ | | |2. 폐문부재 | | | | +-------------+-------------------------------------------+--------------+--------+--------+--------+ | 위와 같이 송달하였습니다. |3. 수취인불명 | | | | +---------------------------------------------------------+--------------+--------+--------+--------+ | |4. 주소불명 | | | | +---------------------------------------------------------+--------------+--------+--------+--------+ | 년 월 일 |5. 이사불명 | | | | +---------------------------------------------------------+--------------+--------+--------+--------+ | 우체국 | 배달일자 | / | / | / | +---------------------------------------------------------+--------------+--------+--------+--------+ | 집배원 (인) | 확 인 | (인) | (인) | (인) | +---------------------------------------------------------+--------------+--------+--------+--------+ | 주의 1. 영수인란에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 2. 송달장소란에는 시, 군, 읍, 면, 리, 번지를 자세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 | 3. 각 난 중 불필요한 난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32325-19311보 210㎜ × 297㎜ 97.3.21.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105호서식] +---------------------------------------------------------------------------------------------------+ | 심사결정 제 호 | | | | 결 정 서 | +----------------------+----------------------------------------------------------------------------+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 +----------------------+----------------------------------------------------------------------------+ | 주 문 | | +----------------------+----------------------------------------------------------------------------+ | 청 구 취 지 | | +----------------------+----------------------------------------------------------------------------+ | 이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25-20511일 210㎜ × 297㎜ 97.3.21.승인 (전산용지 70g/㎡) +---------------------------------------------------------------------------------------------------+ | | +---------------------------------------------------------------------------------------------------+ | | +---------------------------------------------------------------------------------------------------+ | | +---------------------------------------------------------------------------------------------------+ | | +---------------------------------------------------------------------------------------------------+ | | +---------------------------------------------------------------------------------------------------+ | | +---------------------------------------------------------------------------------------------------+ | | +---------------------------------------------------------------------------------------------------+ | | | 따라서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 | | 년 월 일 | | | | | | 고 용 보 험 심 사 관 | | | | 성 명 (인) | +---------------------------------------------------------------------------------------------------+ |[재심사청구 안내]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32325-20511일 210㎜ × 297㎜ 97.3.21.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110호서식] +---------------------------------------------------------------------------------------------------+ | 재결 제 호 | | | | 재 결 서 | +----------------------+----------------------------------------------------------------------------+ |①사건번호 및 사건명 | | +----------+-----------+----------------------------------------------------------------------------+ | | 성 명 | | |②청 구 인+-----------+----------------------------------------------------------------------------+ | | 주 소 | | +----------+-----------+----------------------------------------------------------------------------+ |③피 청 구 인 | | +----------------------+----------------------------------------------------------------------------+ |④심사결정심사관 | | +----------------------+----------------------------------------------------------------------------+ |⑤주 문 | | +----------------------+----------------------------------------------------------------------------+ |⑥청 구 취 지 | | +----------------------+----------------------------------------------------------------------------+ | <이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25-21011민 210㎜ × 297㎜ 97.3.21.승인 (전산용지 70g/㎡) +---------------------------------------------------------------------------------------------------+ | | | 위 사건에 관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 | | | | | | 위원장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위 원 (인) | | | | | +---------------------------------------------------------------------------------------------------+ |[행정소송 안내] | | 이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 32325-21011민 210㎜ × 297㎜ 97.3.21.승인 (전산용지 70g/㎡)
    부칙
    부칙 <제117호,1997.6.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제4항,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는 1997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 ③(고령자고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보험연도 제3기분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업내직업훈련비용등의 지원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전에 종료된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등은 이 규칙 시행일에 훈련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사업내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등의 비용의 지원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시행 1996-03-09고용노동부령106 (공포 1996-03-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피보험자가 확인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에게만 통지하도록 함(제16조). 나. 직업훈련계획을 승인신청하거나 교육훈련등의 계획을 신고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기업단위로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사업장별로 각각 그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하도록 함(제37조 및 제39조). 다. 사업내직업훈련·교육훈련등의 비용을 정산·보고함에 있어서 보험연도를 달리하여 계속되는 훈련의 경우에는 당해보험연도 말일까지 집행된 훈련비용은 다음 보험연도 1월말까지 정산·보고하고, 나머지 훈련비용은 훈련이 종료된 날부터 1월이내에 정산·보고하도록 함(제40조).

    개정문

    ⊙노동부령 제106호(1996.3.9)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등신고서"를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로 한다. 제14조중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등신고서"를 "별지 제8호서식의 고용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통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사업주의 신고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통지서(사업주용)를 사업주에게 송부할 것 2.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를 당해청구인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통지서(사업주용)를 당해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에게 송부할 것 제3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30일이상 육아휴직을 행한 피보험자 명부 1부 제37조제1항중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영 제28조제1항제2호·제2항제3호"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로, "매년 9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9조중 "교육훈련계획서 또는 유급휴가계획서"를 "교육훈련실시계획서 또는 유급휴가실시계획서"로,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중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하나의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연도를 달리하여 계속되는 사업내직업훈련등에 있어서 당해보험연도 말일까지 집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보험연도의 1월말까지 정산·제출하고, 나머지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훈련이 종료된 날부터 1월이내에 정산·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중 "별지 제53호서식의 실업인정신청서"를 "별지 제52호서식의 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로 한다. 제6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동법시행규칙 제9조2항"을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면, [별지 제14호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의 앞면,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중 "⑩훈련실시기관명"을 "⑩훈련실시기관명(위탁의 경우)"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내지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내지 [별지 제5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9호서식중 "⑩납부할 금액(⑧X⑨)"을 "⑩납부할 금액(⑧+⑨)"으로, "세입징수관"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가입 □가입탈퇴 |처리기간| | 고용보험외국인 신청(신고)서 +--------+ | □피보험자격취득 | 7일 | | +--------+ | ※기재요령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③영 문 | | | 신 |성 명+------------+--------------------------------------------------------------------------+ | | |④한글표기 | | | 청 +------+------------+-------------------------+----------+-------------------------------------+ | |⑤외국인 등록번호 | |⑥국 적| | | 인 +-------------------+-------------------------+----------+-------------------------------------+ | |⑦생 년 월 일 | 19 . . . |⑧성 별| 1.남 2.여 | +----+-------------------+-------------------------+----------+-------------------------------------+ |⑨채 용 일 | 19 . . . |⑩학 력| | +------------+-------------------------------------+----------+-------------------------------------+ |⑪직 종 | |⑫월급여액|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의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 |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가입 | 제4조 또는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 | 탈퇴)하기를 희망합니다. |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 | | | 합니다. | | | | | 19 . . . | 19 . . .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사업장명 (전화: ) | | | | | | 소 재 지 | | | | | | 대표자또는 | | | 신임대리인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사본1부 |수수료|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승 인 여 부| 1.승인 2.불승인 | 외국인관리번호 | | | ※처 리 +---------------+--------------------------+-------------------+---------------------+ | | 불승인 이유 | | 자격취득일 또는 | | | | | | 가 입 탈 퇴 일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0111민 210mm × 297mm 95.6.9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4호서식] +------------------------------------------------------------------------------------------+--------+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 | □보험계약해지신청서 | 7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③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 +-------------+------+-------------------------------------------------------------------------+ | |④소 재 지 | (전화 : ) | | 업 +-------------+------------------------+--------------+--+--+--+--+--+--+-+--+--+--+--+--+--+--+ | |⑤대 표 자 | |⑥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주 +-------------+------------------------+--------------+--+--+--+--+--+--+-+--+--+--+--+--+--+--+ | |⑦주 소 | | +----+-------------+-------------------------------+------+-----------------------------------------+ | |⑧명 칭 | |⑨업종| | | +-------------+-------------------------------+------+-----------------------------------------+ | 사 |⑩소 재 지 | (전화 : ) | | +-------------+-------------------------------+------------+-----------------------------------+ | 업 |⑪상시근로자 | 명 |⑫피보험자수| 명 | | +-------------+-------------------------------+------------+-----------------------------------+ | 장 |건|⑬공사명 | | | | +----------+--------------------------------------------------------------------------------+ | |설|⑭소재지 | | | | +----------+--------------------------------+------------+----------------------------------+ | |공|⑮총공사액| 원 |<16>공사기간| | | | +----------+--------------------------------+------------+----------------------------------+ | |사|<17>착공일| . . . |<18>준 공 일| . . . | +----+--+----------+--------------------------------+------------+----------------------------------+ |<19>보험관계소멸일| | +------------------+--------------------------------------------------------------------------------+ |<20>보험관계소멸 | | | 또는 해지신청사유| | +------------------+------------+--+--+-+--+--+--+--+--+--+-+--+-+--+--+--+-+--+--+--+--+-----------+ |<21>주된사업장이 소멸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새로운 주된사업장 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신청인(사업주)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 장 귀하 | +-------------------------------------------------------------------------------------------+-------+ | |수수료 | | 구비서류:근로자동의로 소멸신청하는 경우 동의증거자료 1부 +-------+ | | 없 음 | +-------------------------------------------------------------------------------------------+-------+ +--------------+--------------+----------------+----------+-----------------------------------------+ | | 상시근로자수 | 명 | 소멸관계 | 1.당연소멸 2.해지신청 | | +--------------+----------------+----------+-----------------------------------------+ | ※처 리 | 소 멸 사 유 | 1. 사업폐지(종료) 2. 규모축소 3. 기타 | | +--------------+---------------------------------+----------+------------------------+ | | 승 인 여 부 | 1. 승 인 2. 불승인 | 소 멸 일 | . . . | | +--------------+---------------------------------+----------+------------------------+ | | 불승인 사유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 재 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0411민 210mm × 297mm 95.6.9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9호서식] +------------------------------------------------------------------------------------------+--------+ | 고 용 보 험 |처리기간| | +--------+ | 중 소 기 업 해 당 ( 비 해 당 ) 신 고 서 | 1일 | +----+--------------------+----------------------------------------------------------------+--------+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 | 사 +--------------------+-------------------------------------------------------------------------+ | 업 |②소 재 지| (전화 : ) | | 주 +------------+-------------------------+--------------+--+--+--+--+--+--+-+--+--+--+--+--+--+--+ | |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주 |⑤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된 +----------------+--+--+-+--+--+--+--+--+--+-+--+-+--+--+--+-+--+--+--+--+---------------------+ | 사 |⑥명 칭| (전화 : ) | | 업 +------------+---------------------------------------------------------------------------------+ | 장 |⑦소 재 지| | +----+------------+--+-------------------------------------+----------------------------------------+ | 항 목 | 변 경 전 내 용 | 변 경 후 내 용 | +----+---------------+-------------------------------------+----------------------------------------+ | |⑧사업의 종류 | | | | | 및 업종코드 | | | | 변 +---------------+-------------------------------------+----------------------------------------+ | 경 |⑨총상시근로자 | 명 | 명 | | 항 +---------------+-------------------------------------+----------------------------------------+ | 목 |⑩대기업계열 | | | | | 중소기업제외 | 1.해당 2.비해당 | 1.해당 2.비해당 | | | 고시 해당여부| | | +----+---------------+-----------+----------+--------------+----------------------------------------+ | ⑪ 변경사유발생일 | |⑬변경사유| | +--------------------+-----------+----------+ | | ⑫ 총 사 업 장 수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고 인 (사업주)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2면에 계속 기재하시기 | 수수료 | 바랍니다. +----------+ | 없 음 | +----------+ +--------------+---------------------+----------------------+-----------------------+---------------+ | ※처 리 | ①변경후 기업규모 | 1.중소 2.대 | ②변경적용개시일 | | | +---------------------+----------------------+-----------------------+---------------+ | | ③변경사유 : | |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 재 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0911민 210mm × 297mm 95.6.9.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 | | 처리기간 | | 고 용 보 험 피 보 험 자 격 취 득 신 고 서 +----------+ | | 7일 | | ※ 뒷면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일련 | ③ |④ |⑤자격취득|⑥ |⑦ |⑧ |⑨ | | |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채용일| 학력| 직종| 월평균 | | 번호 | | |일자 |사유| | | | 급여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19 . . . | | | | 사업장명 | | 소 재 지 (전화 : ) | | 대표자또는 선임대리인 (인)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수수료 | +---------+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 재 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1411민 210mm × 297mm 95.6.9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뒷면) +-----------------------------------------◀ 기 재 요 령 ▶--------------------------------------+ | ①란은 사업장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하수급인이 신고하는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하수급인 사업장관리번호를 | | 기재하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원수급인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⑤란의 일자는 근로자의 채용 기타 고용신분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채용일, | | 고용신분변동일등)을 기재합니다. | | ⑤란의 사유는 아래에 해당되는 기호를 기재합니다. | | 1은 피보험자가 학교·훈련원등을 졸업하고 최초로 신규채용된 경우 | | 2는 1항 이외의 신규 채용(경력직) | | 3은 기타의 경우 | | 예) 피보험자가 고용된 사업장이 새로이 적용사업으로 된 경우, | | 일용에서 상용근로자로의 고용신분의 변동, | | 3개월이내의 계절적 사업에 종사하던 자가 3개월을 초과하여 고용된 경우등 | | ⑥란에는 당해 사업장에 채용된 날을 기재합니다. | | ⑦란의 학력은 해당되는 기호를 기재합니다. | | 1. 국졸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5. 대졸 6. 대학원이상 | | ⑧란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의 직종별 대분류 코드를 기재하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행업무의 | | 내용 또는 직명을 기입합니다. | |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 | 5.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과 시장판매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 |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 9. 단순노무직근로자 | | ⑨란의 월평균급여액은 향후 지급이 예정되는 임금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 | ⑩란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아니한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 | 하수급인별로 부여된 하수급인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일련번호와 ③이름 내지 ⑨월평균급여액에 관한 | | 사항"만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 | | 7일 | | 피 보 험 자 격 상 실 신 고 서 +--------+ | | | ※ 뒷면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피보험자 +---------+-------------------+--------------+--+--+--+--+--+--+--+--+--+--+--+--+--+--+ | |⑤주 소| (전화: ) | +------------+---------+------+----------+----------------------------------------------------------+ |⑥상 실 일| |⑦상실사유| ( ) | +------------+----------------+----------+----------------------------------------------------------+ |⑧이직표교부| 1. 원함 2. 원치않음 | +------------+---------------+----------------------------------------------------------------------+ |⑨사업주의 대체인력 채용계획| 1. 있음 2. 없음 | +----------------------------+---------------------------+------------------------------------------+ |⑩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19 . . . | | | | 사업장명 : | | 소 재 지 : (전화 : ) | | 대표자또는 | | 선임대리인 (인)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수수료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처 리 | 자 격 | 1.상 실 | 구인신청 | 1. 안내 | | | 상 실 +----------------+ 안 내 +---------------------------------------------+ | | 확 인 | 2.상실사실없음| | 2. 미안내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 재 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1411민 210mm × 297mm 95.6.9.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뒷면) +-----------------------------------------◀ 기 재 요 령 ▶--------------------------------------+ | | | ①란은 사업장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하수급인이 신고하는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하수급인 사업장관리번호 | | 를 기재하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원수급인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 | | 합니다. | | ⑥란은 자격상실 사유발생일의 다음날을 기재합니다. | | 예) 이직일 / 상실일 : 1월 31일 / 2월 1일 | | 사망일 / 상실일 : 2월 1일 / 2월 2일 | | ⑦란은 자격상실 사유를 아래의 해당되는 기호로 기재하고, 괄호안에 구체적 사유를 간략히 기재 | | 합니다. | | 1. 전직등을 위한 임의퇴직 | | 2. 결혼·출산·육아등으로 인한 임의퇴직 | | 3. 질병·부상등으로 인한 임의퇴직 | | 4. 징계해고 | | 5. 정리해고 | | 6. 사업장의 폐업·도산등으로 인한 퇴직 | | 7. 계약기간 만료 | | 8.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퇴직 | | 9. 정년퇴직 | | 10. 고용보험 비적용으로 인한 자격상실(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해당된 경우) | | 11. 기 타 | | ⑧란은 이직하는 피보험자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표 교부를 원하는지 여부를 물어 기재 | | 합니다. | | ⑨란은 이직하는 피보험자를 대체할 인력의 채용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를 기재합니다. | | ⑩란은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아니한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상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 | 하수급인별로 부여된 하수급인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일련번호와 ③이름 내지 ⑧사업주의 대체인력 | |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만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피 보 험 자 이 직 확 인 서 +--------+ | ※ 뒷면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7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③ 명 칭| | | 사 업 장 +----------+-----------------------------------------------------------------------+ | |④ 소재지 | (전화: ) | +----------------+----------+---------------------------------+-------------------------------------+ | ⑤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 피 보 험 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이 직 자) +----------+---------------+--------------+--+--+--+--+--+--+-+--+--+--+--+--+--+--+ | |⑧주 소| (전화: ) | +----------------+----------+----------------+-------------+----------------------------------------+ | ⑨피보험자격취득일 | |⑩이 직 일 | | +---------------------------+----------------+-------------+----------------------------------------+ | ⑪이 직 사 유 |(구체적사유) | +----------+----------------+ | | 구 분 | | | +----------+----------------+--------------------+---------+------------+-------------+-------------+ |⑫피 보 험| |⑬기 준 기 간 | 사 유 | | | | | 단위기간| 개월 | 연 장 +---------+------------+-------------+-------------+ | | | | 기 간 | | | | +----------+----------------+--------------------+---------+------------+-------------+-------------+ | 피보험단위 기간별 임금 및 피보험자 부담 보험료 현황 | +------------------+-----------+---------------------------------------+----------------+-----------+ |⑭피보험단위기간 |⑮임금지급 | 피보험단위기간 12월간의 임금 | <18>피보험자 | | | | +------------------------+--------------+ 부 담 |<19> 비 고 | | 산정대상 기간 | 기초일수 | <16>임금지급대상기간 | <17>임금액 | 보 험 료 | | +------------------+-----------+------------------------+--------------+----------------+-----------+ | . - 이직일 | | . - 이 직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임금관련특기사항| | +--------------------+-------------------+----------------------------------------------------------+ |▩ 본인은 고용보험법 제24의 규정에 의한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확인서| |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받기를 | 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 | □희망합니다. | 19 . . . | | □희망하지 않습니다. | 사 업 장 명 | |▩ 본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 소 재 지 (전화 : ) | | 없음을 인정합니다. | 대표자 또는 선임대리인 (인) | | 19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 장 귀하 | | 이 직 자 (서명 또는 인) | | +----------------------------------------+------------------------------------------------+---------+ | 수수료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이직사유 | | | | | +--------------+----------+ | ※처 리 | | |※이직유형판단|A.B.C.D.E.| | +---------------+--------------------+---------------------+--------------+----------+ | | 피보험단위기간| 개월| | | +---------------+--------------------+-----------------------------------------------+ | | 임금지급현황 | 1. 확인 2. 미확인| | | +---------------+--------------------+-----------------------------------------------+ | | 기타처리내용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 재 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1611민 210mm X 297mm 96.3.5.개정 (인쇄용지 2급 60g/㎡) (뒷면) +---------------------◀ 기 재 요 령 ▶----------------------------------------------------------+ | | | ■본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 | 제출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직하는 자가 이직표의 교부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실신고서 ⑧란에 2. 원치않음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후 이직자가 이직확 | | 인서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직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 이직확인서 | | 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유무 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현황등을 | |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해당 | |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 | 1.⑤란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지 아니한 하수급인이 이직확인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 | 하수급인별로 부여된 하수급인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 | 2.⑪란은 이직사유를 아래의 해당기호로 "구분"란에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오른쪽에 상세히 기재 | | 합니다.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 | | 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직사유 | | 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할 | | 수 있습니다. | | | | 1. 전직등을 위한 임의퇴직 2. 결혼·출산·육아등으로 인한 임의 퇴직 3.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 | 임의퇴직 4. 징계해고 5. 정리해고 6. 사업장의 폐업·도산등으로 인한 퇴직 7. 계약기간만료 | | 8.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퇴직 9. 정년퇴직 10. 기 타 | | | | 3.⑫란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부터 각 직전월의 이직해당일 다음날까지 소급하여 피보험기간을 1월 | | 씩 구분하여 구분된 각 1월의 기간에 있어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가 15일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 | 1월을 피보험단위기간에 1월로 계산하며, 15일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1월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 | | 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격취득일부터 최초의 이직해당일까지의 기간이 16일이상 1월미만이고, | | 그 기간내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가 15일이상인 경우에는 당해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 2분의 | | 1월로 계산합니다. | | | | 4.⑬란의 "사유"란은 이직일이전 18월간에 30일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아래의 해당 | | 기호로 기재하되 괄호안에 구체적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기간"란은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 | | 던 기간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등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 | 있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1. 질병·부상 2. 사업장의 휴업 3. 임신·출산·육아 4. 기타사유 | | | | 5.⑭란의 왼쪽부분은 이직일부터 1월씩 소급하여 각월의 이직해당일의 다음날을, 오른쪽부분은 각월의 | | 이직해당일을 기재하되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이 될 때까지 소급하여 기재합니다. 이직해당일이 없 | | 는 월에 있어서는 그 월의 마지막날을 이직해당일로 봅니다. | | | | 6.⑮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라 함은 「임금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로| | 된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임금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 | 통상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나, 휴일 또는 결근일등을 임금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 |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 | 7.<16>란은 임금마감일을 구분 기점으로 하여 이직일의 직전임금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이직일까지의 기 | | 간을 먼저 기재하고, 이하에는 소급하여 각 임금마감일의 다음날부터 다음 임금마감일까지의 기간을 | | 역산하여 기재하되, ⑭에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 | | | 8.<17>란의 임금액은 임금총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산정대상에 포함되는 임금 | | 과 같은 개념이며 미지급된 임금도 포함됩니다. | | | | 9.<18>란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로자부담 고용보험료 | | 원천공제액을 기재합니다. | | | | 10.<19>란은 ⑭란 내지 <18>란에 기재한 내용중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 | | 11.<20>란은 도급제 형태로 임금이 지급되거나 임금에 휴업수당등이 포함된 경우등 임금지급과 관련된 | |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향후 이직자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시 | | 참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2. 이직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 | +---------------------------------------------------------------------------------------------------+ [별지 제17호서식] +------------------------------------------------------------------------------------------+--------+ | 고 용 보 험 |처리기간| | | | | 피 보 험 자 전 근 신 고 서 | 7일 | +----------------+----------+---------------+--------------+--+--+--+--+--+--+-+--+--+--+--+--+--+--+ | 피 보 험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③ 명 칭| | | 사 업 주 +----------+-----------------------------------------------------------------------+ | |④ 소재지 | (전화: ) | | +----------+-----------------------------------------------------------------------+ | |⑤ 대표자 | | +----------------+----------+------+--+--+-+--+--+--+--+--+--+-+--+-+--+--+--+-+--+--+--+--+--------+ | 전 근 전 |⑥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⑦ 명 칭| |⑧관할지방노동관서| | | 사 업 장 +----------+--------------------------+------------------+-------------------------+ | |⑨ 소재지 | (전화: ) | | +----------+-------------------------------------------------+---------------------+ | |⑩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 | +----------------+-----------------+--+--+-+--+--+--+--+--+-+--+--+-+--+--+--+-+--+--+--+--+--------+ | 전 근 후 |⑪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 | |⑫ 명 칭| |⑬관할지방노동관서| | | 사 업 장 +----------+--------------------------+------------------+-------------------------+ | |⑭ 소재지 | (전화: ) | | +----------+-------------------------------------------------+---------------------+ | |⑮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 | +----------------+------------------------------------------------------------+---------------------+ |<16>전 근 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신고합니다. | | | | 19 . . . | | | | 사업장명 : | | 소 재 지 : (전화 : ) | | 대표자또는 | | 선임대리인 (인)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수수료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 재 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1711민 210mm × 297mm 95.6.9.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19호서식] +---------------------------------------------------------------------------------------------------+ | | | 고 용 보 험 피 보 험 | | | | 자 격 ( 취 득 · 상 실 ) 확 인 통 지 서 ( 사 업 주 용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④ | | +----------------+----------------+ 사업장 | | |②사무조합번호 | | 소재지 | | +----------------+----------------+ | | |③사 업 장 명 칭| | | | +------+--------+-----------------+--------+-------------+-------------+---------------+------------+ | | 피 보 험 자 | | | | | 일련 +--------+----------------------------------------+⑦자격취득· |⑧자 격 |⑨ 자 격 | | |⑤성 명|⑥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번호 | | | 상실여부 | 취 득 일 | 상 실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통지 | | 하오니 해당 피보험자에게 알려주시고, 피보험자의 주소불명으로 알려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 | 사실을 우리지방노동(청·사무소)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19 . . . | | |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 직인 | | | +------+ | | | +---------------------------------------------------------------------------------------------------+ 32325-11911민 210mm × 297mm 95.6.9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21호서식] +---------------------------------------------------------------------------------------------------+ | | | 고 용 보 험 피 보 험 자 이 직 표 | +----------------+--+--+-+--+--+--+--+--+--+-+--+-+--+--+--+-+--+--+--+--+--------------+--+--+--+--+ | 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②사무조합번호| | | | | +----------------+--+--+-+--+--+--+--+--+--+-+--+-+--+--+--+-+--+--+--+--+--------------+--+--+--+--+ | | 명 칭| | | 사 업 장 +----------+-----------------------------------------------------------------------+ | | 소 재 지 | (전화: ) | +----------------+----------+--------------------------------+--------------------------------------+ |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 | +----------------+----------+---------------+--------------+-++--+--+--+--+--+-+--+--+--+--+--+--+--+ | 피 보 험 자 | 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이 직 자) +----------+---------------+--------------+--+--+--+--+--+--+-+--+--+--+--+--+--+--+ | | 주 소| (전화: ) | +----------------+----------+----------------+-------------+----------------------------------------+ | 피보험자격취득일 | | 이 직 일 | | +---------------------------+----------------+-------------+----------------------------------------+ | 이 직 사 유 |(구체적사유) | +----------+----------------+ +--------------------+-------------------+ | 구 분 | | | 이 직 유 형 판 단 | A. B. C. D. E | +----------+----------------+--------------------+---------+------------+-------------+-------------+ | 피 보 험| | 기 준 기 간 | 사 유 | | | | | 단위기간| 개월 | 연 장 +---------+------------+-------------+-------------+ | | | | 기 간 | | | | +----------+----------------+--------------------+---------+------------+-------------+-------------+ | 피보험단위 기간별 임금 및 피보험자 부담 보험료 현황 | +------------------+-----------+---------------------------------------+----------------+-----------+ | 피보험단위기간 | 임금지급 | 피보험단위기간 12월간의 임금 | 피보험자 | | | | +------------------------+--------------+ 부 담 | 비 고 | | 산정대상 기간 | 기초일수 | 임금지급대상기간 | 임금액 | 보 험 료 | | +------------------+-----------+------------------------+--------------+----------------+-----------+ | . - 이직일 | | . - 이 직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 금 관 련 | | | 특 기 사 항 | | +-------------+-------------------------------------------------------------------------------------+ |※ 지방노동 | | | 관 서 | +--------------+----------+ | 기 재 란 | |※이직유형판단|A.B.C.D.E | +-------------+-----------------------------------------------------------+--------------+----------+ | 19 . . . | | 지 방 노 동 ( 청 · 사 무 소 ) 장 | +---------------------------------------------------------------------------------------------------+ | 이직사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이직자는 그 의견을 기재하십시오. | +---------------------------------------------------------------------------------------------------+ 32325-12111민 210mm × 297mm 95.3.5.개정 (전산용지 70g/㎡)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 | 인 력 재 배 치 완 료 신 고 서 | 1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업 종 |②명 칭| |③중소기업| 1.해당 2.비해당 | | +----------+------------------------------+----------+-----------------------------+ | 전 환 전 |④소 재 지| (전화: ) | | +----------+------------------------------+----------+-----------------------------+ | 사 업 장 |⑤업 종 명| |⑥업종번호| ? ? ? ? ? | +----------------+----------+------------------------------+----------+-----------------------------+ | 업 종 |⑦명 칭| (전화: ) | | +----------+------------------------------+----------+-----------------------------+ | 전 환 후 |⑧소 재 지| (주생산품: )|⑨업종번호| ? ? ? ? ? | | +----------+------------------------------+----------+-----------------------------+ | 사 업 장 |⑩업 종 명| (주생산품: ) | | +----------+----+------------------------------------------------------------------+ | |⑪시설(설비)의 | | | | 설치(장비) | +--------+--------------------+ | | 현황 | |소요비용| 원 | +----------------+---------------+------------------------------------+--------+---+----------------+ | |⑫인력재배치 | |⑬인력재배치| | | | 계획제출일 | 년 월 일 | 완 료 일| 년 월 일| | 인 력 +---------------+------------------------------------+------------+----------------+ | |⑭인력재배치계획제출일 현재 피보험자수 | 명| | +---------------+------------------------------------+-----------------------------+ | 재 배 치 |⑮인력재배치된 피보험자수: 명 |<16>잔류 피보험자수: 명| | | (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 | (인력재배치 완료일 기준 | | 내 용 +-----------+----------------------------------------+-------------------+---------+ | |<17> 계 | 명 | <18>고용유지율 | %| | | [⑮+<16>] | | [<17>/⑭×100]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19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 장 귀하 | +-------------------------------------------------------------------------------------------+-------+ | |수수료 | | 구비서류:업종전환 전·후 사업체등록증사본 1부 +-------+ | | 없 음 | +-------------------------------------------------------------------------------------------+-------+ 32325-12911민 210mm × 297mm 95.6.9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34호서식] (앞면) +------------------------------------------------------------------------------------------+--------+ | 고 용 보 험 |처리기간| | 년 분 기 고 령 자 고 용 촉 진 장 려 금 신 청 서 +--------+ | ※ 뒷면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4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 명 칭| |③중소기업| 1.해당 2.비해당 | | 사 업 장 +----------+-----------------------------------------------------------------------+ | |④ 소재지 | (전화: ) | +----------------+----------+----------------------------------+------------------------------------+ | | | 근 로 자 수 | 고 령 자 수 | | +----------+----------------------------------+------------------------------------+ | | 월| 명| 명| | +----------+----------------------------------+------------------------------------+ | 고 령 자 | 월| 명| 명| | +----------+----------------------------------+------------------------------------+ | | 월| 명| 명| | +----------+----------------------------------+------------------------------------+ | | 월 평 균 | ⑤ 명| ⑥ 명| | +----------+----------------------------------+------------------------------------+ | 고 용 |⑦근로자·고령자수산정기초일(일금지급일) | 일| | +----------+-----------+----------------------+-----------------------+------------+ | |⑧고령자고용율 | % | ⑨정년유무(가장다수의 | ? 유( 세)| | | [⑥/⑤×100] | | 근로자가 적용받는 연 | | | 현 황 | | | 령 기재) | ? 무 | | +----------------------+----------------------+-----------------------+------------+ | |⑩기준 고령자수 | 명 | ⑪지원한도고령자수 | 명 | | | (⑤ × 0.05) | | (중소기업:⑤×0.15) | | | | | | (대 기 업:⑤×0.1) | | | +----------------------+----------------------+-----------------------+------------+ | |⑫초과고령자수(⑥-⑩) | 명 | ⑬지원고령자수 | 명 | +----------------+----------------------+----------------------+-----------------------+------------+ | 신 청 |⑭분기당 장려금/인 | 원 | ⑮신청액(⑬×⑭) | 원 | | +------------+---------+----------------------+-----------------------+------------+ | 내 용 |<16>계좌번호| (예금주: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 | | | | | 19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 장 귀하 | +-------------------------------------------------------------------------------------------+-------+ | |수수료 | | 구비서류:1.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고령자명부 +-------+ | 2. 고령자의 임금대장사본 1부(피보험자는 제외) | 없 음 | +-------------------------------------------------------------------------------------------+-------+ 32325-13411민 210mm × 297mm 95.6.9승인 (인쇄용지 2급 60g/㎡)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뒷면) +--------------+----------------------+---------------+----------------------+----------------------+ | |① 근 로 자 수 | 명 | ②고 령 자 수 | 명 | | +----------------------+---------------+----------------------+----------------------+ | ※처 리 |③ 기 준 고 령 자 수 | 명 | ④지 급 한 도 인 원 | 명 | | +----------------------+---------------+----------------------+----------------------+ | |⑤ 지 원 고 령 자 수 | 명 | ⑥지 급 결 정 액 | 원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 기 재 요 령 ▶--------------------------------------------------------------------+ | | | 1. 각월에 있어서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는 i)매월 고정적인 임금지급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금지급 | | 일ⅱ)고정적인 임금지급일이 없는 경우에는 각월의 1일에 있어서의 근로자 및 고령자수를 기재합니 | | 다. 다만, 건설공사의 일용근로자는 매월 근로일수가 13일이상인 자만 근로자수 및 고령자수에 산입 | | 합니다. | | | | 2. 근로자 유형·직종등에 따라 고정적인 임금지급일이 2이상 있는 때에는 각 임금지급일의 근로자수 | | 및 고령자수를 각각 합산하되, 임금지급일이 다수이기 때문에 계산이 곤란할 때에는 1일에 가까운 | |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수 및 고령자 수를 기재합니다. | | | | 3. 건설현장이 적용단위인 경우의 근로자수는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 | | | +--------------------------------------------------------------------+ | | | 근로자수 = 임금총액 ÷ 건설업 월평균임금 ÷ 연간공사개월수 | | | +--------------------------------------------------------------------+ | | | | - 공사내역서상 임금총액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 |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 -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매년 노동부 | |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사용 | | | | 4. ⑤,⑥,⑧,⑩는 소숫점 첫째자리만 기재합니다(소숫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 | | | | 5. ⑪,⑫,⑬에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합니다. | | | +---------------------------------------------------------------------------------------------------+ 32325-13411민 210mm × 297mm 95.6.9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35호서식] (앞면) +------------------------------------------------------------------------------------------+--------+ | 고 용 보 험 |처리기간| | +--------+ | 년 분 기 육 아 휴 직 장 려 금 신 청 서 | 14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 명 칭| |③중소기업| 1.해당 2.비해당 | | 사 업 장 +----------+---------------------------+----------+--------------------------------+ | |④ 소재지 | (전화: ) | +----------------+----------+---------------------------+-------------------------------------------+ | 육 아 휴 직 |⑤육아휴직 피보험자수 | 명 | | +--------------------------------------+-------------------------------------------| | 실 시 현 황 |⑥육아휴직 총 연월수(산후휴가기간포함)| 월 | +----------------+--------------------------------------+-------------------------------------------+ | |⑦육아휴직장려금/인(월)| 원 | | 신 청 +-----------------------+----------------------------------------------------------+ | |⑧장려금청구액[⑥×⑦] | 원 | | 내 용 +-----------------------+----------------------------------------------------------+ | |⑨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 | | | | | 19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 장 귀하 | +-------------------------------------------------------------------------------------------+-------+ | |수수료 | | 구비서류:1. 근로자의 육아휴직신청서사본 및 영아의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2. 복직후 임금대장사본 1부(신청일 현재 피보험자는 제외)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①육아휴직 피보험자수 | 명 | ②중 소 기 업 | 1.해당 2.비해당 | | ※처 리 +----------------------+---------------+----------------------+----------------------+ | |③육아휴직 총연월수 | 월 | ④지 급 결 정 액 | 원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3511민 210mm × 297mm 95.6.9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뒷면) +-------------------------------------------------------------------------------------------+-------+ | | | 년 분기 육아휴직피보험자명부 | | | +----+----------+-----------------------+--------------+----------------+--------------+------------+ | 연 | | | 산전후휴가 | 피보험자여부 | 출산일이후 | 장 려 금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기간 및 | (장려금 신청 | | | | 번 | | | 출 산 일 | 일 기준) | 총휴직일수 | 대상개월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개월 | | | | +--------------------------------------------------------------------------------------+------------+ 32325-13511민 210mm × 297mm 95.6.9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38호서식] +------------------------------------------------------------------------------------------+--------+ | 고 용 보 험 |처리기간| | ? 계 획 +--------+ | 사업내직업훈련 승인신청서 | 10일 | | ? 계획변경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 명 칭 | |③상시근로자수 | 명 | | 사 업 장 +--------------+-----------------------+----------------+--------------------------+ | |④ 소재지 | (전화: ) | | +--------------+------------------------+------------------+-----------------------+ | |⑤중소기업 |1.해당 2.비해당 |⑥직업훈련의무업체| 1.해당 2.비해당 | | +--------------+------------------------+------------------+-----------------------+ | |⑦직업능력개발| |⑧직업능력개발사업| | | | 사업보험료율| /1000 | 개산보험료 | 원 | +----------------+--------------+------------------------+------------------+-----------------------+ | |⑨훈 련 과 정 | 자 체 훈 련 | 위 탁 훈 련 | | | +-------+---------------+-------------------+-------+---------------+ | | | 인 원 | 훈 련 소 요 | 노 동 부 | 인 원 | 위 탁 훈 련 | | | | | 총 비 용 | 인 정 비 용 | | 비 용 | | 훈 련 실 시 +--------------+-------+---------------+-------------------+-------+---------------+ | |⑩양 성 훈 련 | 명| 원 | 원 | 명| 원 | | +--------------+-------+---------------+-------------------+-------+---------------+ | |⑪향상·재훈련| 명| 원 | 원 | 명| 원 | | +--------------+-------+---------------+-------------------+-------+---------------+ | |⑫전 직 훈 련 | 명| 원 | 원 | 명| 원 | | 계 획 +--------------+-------+---------------+-------------------+-------+---------------+ | |⑬ 계 | 명| 원 | 원 | 명| 원 | +----------------+--------------+-------+---------------+-------------------+-------+---------------+ | |⑭사 업 내 직 업 훈 련| | | 신 청 액 | 지 원 금 예 상 액 | × = 원 | | | [훈련비용 × 지원율]| | | +----------------------+-----------------------------------------------------------+ | |⑮사 전 공 제 신 청 액| 원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사업내직업훈련실시계획서 또는 변경실시계획서 1부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① 승 인 여 부 | ②불(일부)승인 내용 | | | +----------------------+----------------------+ | | ※처 리 |1. 승인 | | | |2. 일부승인 | | | |3. 불승인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3811 210mm × 297mm 95.6.9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39호서식] +------------------------------------------------------------------------------------------+--------+ | 고 용 보 험 |처리기간| | ? 계 획 +--------+ | 사업내직업훈련 수탁 승인신청서 | 10일 | | ? 계획변경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훈 련 원 명| (소재지: )| +----------+-----+----+----------+----------------+-----------+-------------------------------------+ |③훈 련 |④훈 련 | ⑤인 원 | ⑥훈 련 기 간 | ⑦1인당 | ⑧ 위 탁 사 업 장 명 | | 과 정 | 직 종 | | | 훈련비 | (사업장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훈 련 과 정 | 인 원 | 훈 련 비 용 | | +----------------+-------------------------+---------------------------------------------+ | 수 탁 |⑨양 성 훈 련 | 명 | 원 | | +----------------+-------------------------+---------------------------------------------+ | 훈 련 |⑩향상·재훈련 | 명 | 원 | | +----------------+-------------------------+---------------------------------------------+ | 내 용 |⑪전 직 훈 련 | 명 | 원 | | +----------------+-------------------------+---------------------------------------------+ | |⑫ 계 | 명 | 원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신청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사업내직업훈련수탁계획서사본 1부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① 승 인 여 부 | ②불(일부)승인 내용 | | | +----------------------+----------------------+ | | ※처 리 |1. 승인 | | | |2. 일부승인 | | | |3. 불승인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19 . . . | +--------------+------+--------+------+--------+------+--------+------+----------------+------------+ 32325-13911민 210mm × 297mm 95.6.9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41호서식] +---------------------------------------------------------------------------------------------------+ | 고 용 보 험 | | ? 계 획 | | 년도 사업내직업훈련 수탁 승인통지 | | ? 계획변경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훈 련 원 명 칭| | +----------------+----------------------------------------------------------------------------------+ | 승 인 내 용 | +----------+----------+----------+----------------+-----------+-------------------------------------+ |③훈 련 |④훈 련 | ⑤훈 련 | ⑥훈 련 기 간 | ⑦1인당 | ⑧위탁사업장명 |⑨ 비 고 | | 과 정 | 직 종 | 인 원 | | 훈련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훈 련 과 정 | 훈 련 인 원 | 훈 련 비 용 | +---------------------+-----------------------------------+-----------------------------------------+ |⑩ 양 성 훈 련 | 명 | 원 | +---------------------+-----------------------------------+-----------------------------------------+ |⑪ 향 상 ·재훈련 | 명 | 원 | +---------------------+-----------------------------------+-----------------------------------------+ |⑫ 전 직 훈 련 | 명 | 원 | +---------------------+-----------------------------------+-----------------------------------------+ |⑬ 합 계 | 명 | 원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 | 19 년 월 일 | | |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 직인 | | | +------+ | | | | 귀하 | +---------------------------------------------------------------------------------------------------+ 32325-14111민 210mm × 297mm 95.6.9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42호서식] +------------------------------------------------------------------------------------------+--------+ | 고 용 보 험 |처리기간| | ? 지 정 +--------+ | 교육훈련기관 신청서 | 30일 | | ? 지정변경 +--------+ +----------------+--------------+-----------------------+----------------+--------------------------+ | |① 명 칭 | |② 대 표 자 | | | 훈 련 +--------------+-----------------------+----------------+--------------------------+ | |③ 소재지 | (전화: ) | | +--------------+-------------------------------------------------------------------+ | 기 관 |④시 설 현 황 | | | +--------------+ | | | | +----------------+----------------------------------------------------------------------------------+ |⑤지 정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및 제35조의 교육훈련기관 | | 신 청 내 용 | | +----------------+----------------------------------------------------------------------------------+ | 지정교육과정 및 훈련비 내역 | +---------------------+----------------------+------------+----------+------------------------------+ | | | | | 훈 련 비 | | ⑥교 육 과 정 명 | ⑦ 훈 련 기 간 | ⑧교육생 | ⑨ +---------------+--------------+ | | (일, 시간) | 정 원 | 강사수 | ⑩ 합 숙 | ⑪ 비 합 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 (구체적으로) | | 변경사항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1. 훈련비 산출명세서 1부 +-------+ | 2. 법인정관 1부 | 없 음 | | 3. 교육훈련시설 등기부등본 1부 +-------+ | 4. 과정별 교육훈련 교재 각 1부 | | 5. 과정별 교육훈련 내용 및 실시 계획서 1부 | +---------------------------------------------------------------------------------------------------+ 32325-14211민 210mm × 297mm 96.3.5개정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43호서식] +-----------------------------------------------------------------------------------------+---------+ | |처리기간 | | ┌ 교육훈련 ┐ ┌계 획 ┐ +---------+ | 고용보험 년 │ │ │ │ 신 고 서 | 1일 | | └ 유급휴가 ┘ └계획변경┘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 명 칭 | |③상시근로자수 | 명 | | 사 업 장 +--------------+-----------------------+----------------+--------------------------+ | |④ 소재지 | (전화: ) | | +--------------+------------------------+------------------+-----------------------+ | |⑤중소기업 |1.해당 2.비해당 |⑥직업훈련의무업체| 1.해당 2.비해당 | +----------------+--------------+---+-----------+--------+-+------------+---+-----------------------+ | | | 인 원 | 소요비용 | 지 원 율 | 지원금예상액 | | | | | (A) | (B) | (A) × (B) | | 훈 련 +------------------+-----------+----------+------------+---------------------------+ | |⑦교 육 훈 련 | 명 | 원 | / | 원 | | 실 시 +------------------+-----------+----------+------------+---------------------------+ | |⑧유 급 휴 가 | 명 | 원 | / | 원 | | 계 획 | (통상임금 포함) | | | | | | +------------------+-----------+----------+------------+---------------------------+ | |⑨ 계 | 명 | 원 | / | 원 |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⑩변경내용 | | | | (교육 | | | | 인원, | | | | 일정, | | | | 기관, | | | | 과정 등)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신고인 : (인) | | |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 | | 구비서류 : 교육훈련·유급휴가 실시계획서 또는 변경실시 계획서 1부 | | | +---------------------------------------------------------------------------------------------------+ 32325-14311민 210mm × 297mm 95.6.9.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44호서식] +------------------------------------------------------------------------------------------+--------+ | 고 용 보 험 |처리기간| | +--------+ | 사 업 내 직 업 훈 련 등 비 용 정 산 보 고 서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 명 칭| |③사 업 주| | | 사 업 장 +----------+---------------------------+----------+--------------------------------+ | |④ 소재지 | (전화: ) | | +----------+---+------------------------+------------------+-----------------------+ | |⑤중소기업 |1.해당 2.비해당 |⑥직업훈련의무업체| 1.해당 2.비해당 | | +--------------+----+-------------------+-------------+----+-----------------------+ | |⑦직업능력개발사업 | |⑧사전공제액 | | | | 개산 보험료액 | 원 | | 원 | +----------------+-------------+-----+-------+--------+--+-------+-----+----+------------+----------+ | | | |훈련인원| 훈련소요 | 노 동 부 | 지 원 율 | 지 원 금 | | | | | | 총 비용 | 인정비용 | | 예 상 액 | | | +-------------+--------+----------+----------+------------+----------+ | |⑨사 업 내 | 양성훈련 | 명 | 명 | 원 | / | 원 | | | +-------------+--------+----------+----------+------------+----------+ | 정 산 보 고 | 직 업 훈 련 | 향상훈련(재)| 명 | 명 | 원 | / | 원 | | | +-------------+--------+----------+----------+------------+----------+ | | | 전직훈련 | 명 | 명 | 원 | / | 원 | | | +-------------+--------+----------+----------+------------+----------+ | | | 계 | 명 | 명 | 원 | / | 원 | | +-------------+-------------+--------+----------+----------+------------+----------+ | | | | 인 원 | 소 요 비 용 | 지 원 율 | 지 원 금 | | | | | | | | 예 상 액 | | 내 역 |⑩교 육 +-------------+--------+---------------------+------------+----------+ | | | 교육훈련 | 명 | 원 | / | 원 | | | 훈 련 등 +-------------+--------+---------------------+------------+----------+ | | | 유급휴가 ( | 명 | 원 | / | 원 | | | |통상임금포함)| | | | | | | +-------------+--------+---------------------+------------+----------+ | | | 계 | 명 | 원 | / | 원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19 . . . | | | | 보 고 인 : (인) | |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 직인 ] | |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1. 훈련비용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 1부 +-------+ | 2. 사업내직업훈련등 수료자 명부 1부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①사업내직업훈련등비용정산액| 원 | | ※처 리 +---------------+-------------+------------------------------------------------------+ | | ②증 감 액 | | | +---------------+--------------------------------------------------------------------+ | | ③증감사유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4411보 210mm × 297mm 95.6.9.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45호서식] +---------------------------------------------------------------------------------------------------+ | 고 용 보 험 | | | | 사 업 내 직 업 훈 련 등 비 용 정 산 통 지 서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 명 칭| | | 사 업 장 +----------+-----------------------------------------------------------------------+ | |③ 소재지 | (전화: ) | +----------------+----------+--+-------------+------------+--------------------+--------------------+ | | | | 훈련인원 | 정산보고금액 | 정산결정금액 | | | +-------------+------------+--------------------+--------------------+ | |④사 업 내 | 양성훈련 | 명 | 원 | 원 | | | +-------------+------------+--------------------+--------------------+ | 정 산 내 역 | 직 업 훈 련 |향상훈련(재) | 명 | 원 | 원 | | | +-------------+------------+--------------------+--------------------+ | | | 전직훈련 | 명 | 원 | 원 | | | +-------------+------------+--------------------+--------------------+ | | | 계 | 명 | 원 | 원 | | +-------------+-------------+------------+--------------------+--------------------+ | | | | 훈련인원 | 정산보고금액 | 정산결정금액 | | |⑤교 육 +-------------+------------+--------------------+--------------------+ | | | 교육훈련 | 명 | 원 | 원 | | | 훈 련 등 +-------------+------------+--------------------+--------------------+ | | | 유급휴가 ( | 명 | 원 | 원 | | | |통상임금포함)| | | | | | +-----------+--------------+--------------------+--------------------+ | | | 계 | 명 | 원 | 원 | +----------------+-------------+-----------+--------------+--------------------+--------------------+ | ⑥감액사유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19 년 월 일 | |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 직인 ] | | | | | +---------------------------------------------------------------------------------------------------+ | [심사청구안내]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절차에 의거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 |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32325-14511일 210mm × 297mm 95.6.9.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46호서식] +------------------------------------------------------------------------------------------+--------+ | 고 용 보 험 |처리기간| | +--------+ | 사 업 내 직 업 훈 련 등 비 용 지 원 신 청 서 | 10일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 |② 명 칭| | | 사 업 장 +----------+-----------------------------------------------------------------------+ | |③ 소재지 | (전화: ) | | +----------+---+------------------------+------------------+-----------------------+ | |④중소기업 |1.해당 2.비해당 |⑤상시근로자수 | 명 | | +--------------+----+-------------------+-------------+----+-----------------------+ | |⑥직업능력개발사업 | |⑦사전공제액 | | | | 확정보험료액 | 원 | | 원 | +----------------+-------------------+-------------------+-------------+----------------------------+ | | | 정 산 비 용 (A) | 지원신청액(A × 지원율) | | +-------------------+---------------------------------+----------------------------+ | |⑧ 사업내직업훈련 | 원 | 원 | | | (정산결정액-⑦) | | | | +-------------------+---------------------------------+----------------------------+ | 내 역 |⑨ 교 육 훈 련 | 원 | 원 | | | (정 산 결 정 액) | | | | +-------------------+---------------------------------+----------------------------+ | |⑩ 유 급 휴 가 | 원 | 원 | | | (정 산 결 정 액) | | | | +-------------------+---------------------------------+----------------------------+ | |⑪ 합 계 | 원 | | +----------------+-------------------+---------------------------------+----------------------------+ |⑫계 좌 번 호 | (예금주: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제4항·제2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19 년 월 일 | | | | 신 청 인 : (인)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사업내직업훈련등비용정산통지서사본 1부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①사전공제액 | 원 |②신청금액| | | +--------------+----------------+----------+-----------------------------------------+ | ※처 리 |③지급결정액 | 원 | | +--------------+---------------------------------------------------------------------+ | |④증감액 및 | | | | 사 유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19 . . . | +--------------+------+--------+------+--------+------+--------+------+----------------+------------+ 32325-14611민 210mm × 297mm 95.6.9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47호서식] +---------------------------------------------------------------------------------------------------+ | | | 고 용 보 험 사 업 내 직 업 훈 련 등 비 용 지 원 결 정 통 지 서 | | | +----------------+--+--+-+--+--+--+--+--+--+-+--+-+--+--+--+-+--+--+--+--+--------------------------+ |①사업장관리번호| | |-| | | | | | |-| |-| | | |-| | | | | | +----------------+--+--+-+--+--+--+--+--+--+-+--+-+--+--+--+-+--+--+--+--+--------------------------| |②명 칭 | | +----------------+----------------------------------------------------------------------------------+ |③소 재 지 | | +----------------+----------------------------------------------------------------------------------+ |④지급신청액 | 원 | +----------------+------------------------------------+--------------+---------------+--------------+ | | 지 원 비 용 | | | | | +---------+--------+-------+---------+ 직업능력 | 사 전 | 지급결정액 | | | 소 계 | 직 업 | 교 육 | 유 급 | 개발확정 | 공 제 액 | | | | | 훈 련 | 훈 련 | 휴 가 | 보 험 료 | | | | ⑤지급결정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부지급(일부 | | | 지급) 사유 | | | | |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알립니다. | | | | | | 19 년 월 일 | |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 직인 ] | | | | | +---------------------------------------------------------------------------------------------------+ | [심사청구안내] | |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절차에 의거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 |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 32325-14711민 210mm × 297mm 95.6.9.승인 (전산용지 70g/㎡) [별지 제49호서식] +------------------------------------------------------------------------------------------+--------+ |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수 급 자 격 신 청 서 +--------+ | | 14일 | +----------------+----------+---------------+--------------+--+--+--+--+--+--+-+--+--+--+--+--+--+--+ |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 |③주 소| (전화: ) | +----------------+----------+-----------------------------------------------------------------------+ | |④ 명 칭 | | | 직 전 이 직 +----------+-----------------------------------------------------------------------+ | |⑤ 소재지 | (전화: ) | | 사 업 장 +----------+-+------------------------------+--------+-----------------------------+ | |⑥자격취득일| |⑦이직일| | +----------------+-----+------+-+----------------+-----------+--------+------------------+----------+ |⑧사업장별 | 구분| 명 칭 | 소 재 지 | 피 보 험 기 간 |※ 확 인 | | 피보험기간 +-----+--------+----------------+---------------------------------------+----------+ | | 1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⑨장애인여부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수급자격 결정을 신청합니다. | | 19 . .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이직표 |수수료 | | 2. 수급기간연장통지서 (해당자에 한함) +-------+ | 3.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수 급 | 실 업 인 정 일 | | | | 자 격 +--------------------+------------------------------------------------------+ | ※처 리 | 결 정 | 소정 급여 일수 | | | | 내 용 +--------------------+------------------------------------------------------+ | | | 수급 기간 만료일 | | | | +--------------------+------------------------------------------------------+ | | | 급여기초임금일액 | | | | +--------------------+------------------------------------------------------+ | | | 수급자격불인정사유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재연월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4911민 210mm × 297mm 95.6.9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50호서식] (앞면) +---------------------------------------------------------------------------------------------------+ | | | 고 용 보 험 수 급 자 격 자 증 | | | +---------------+----------+----------------+--------------+--+--+--+--+--+--+-+--+--+--+--+--+--+--+ | 수 급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자 격 자 |③주 소| | +---------------++---------+---------------------+-----------------+--------------------------------+ |④자 격 취 득 일| |⑤이 직 일 | | +----------------+-------------------------------+-----------------+--------------------------------+ |⑥최초실업인정일| |⑦수급기간만료일 | | +----------------+-------------------------------+-----------------+--------------------------------+ |⑧소정 급여 일수| |⑨기본 급여 일액 | 원 | +------+---------+-------------+-----------------+-----------------+--------------------------------+ | |⑩ 수 강 기 간 | | | 직업 +-----------------------+--------------------------------------------------------------------+ | |⑪ 직업 능력 개발 수당 | | | 훈련 +-----------------------+--------------------------------------------------------------------+ | |⑫ 기본급여연장지급기간| | +------+-----------------------+--------------------------------------------------------------------+ | | | | 비고 | | | | | +------+--------------------------------------------------------------------------------------------+ | 19 . . . | | | | 지 방 노 동 ( 청 · 사 무 소 ) 장 [직인] | +---------------------------------------------------------------------------------------------------+ +---------------------------------------------------------------------------------------------------+ | | | 주 의 사 항 | | | | 1. 이 수급자격자증은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위해 정부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 | | | 2. 이 수급자격자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읍니다. | | | | 3.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때에는 이 수급자격자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 | 합니다. | | | | 4. 이 수급자격자증을 소중히 보관하시되 만일, 분실하거나 손상되었을 때는 거주지 관할직업안 | | 정기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 | +---------------------------------------------------------------------------------------------------+ 32325-15011일 95mm × 135mm 95.6.9승인 (특수인쇄용지 120g/㎡) (뒷면) +---------------------------------------------------------------------------------------------------+ | 실 업 급 여 지 급 상 황 | +--------+--------------------+------------+---------------+---------------+------------+-----------+ | ①처리 | ② 실 업 인 정 | ③실 업 | ④ 종 류 | ⑤지급금액 | ⑥지 급 | ⑦다음실 | | 일자 | 대 상 기 간 | 인정일수 | | | 금액합계 | 업인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325-15011일 95mm × 135mm 95.6.9승인 (특수인쇄용지120g/㎡) [별지 제52호서식] +------------------------------------------------------------------------------------------+--------+ | □수급자격자증기재사항 □신 고 |처리기간| | 고 용 보 험 변 경 서 +--------+ | □실업인정일 □신 청 | 즉시 | +--------------+----------+----------------+---------------+-------------------------------+--------+ | |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신 청 인 +----------+----------------+---------------+----------------------------------------+ | (수급자격자) | ③ 주 소 | (전화 : )| +--------------+----------+----------------+---------------------------+----------------------------+ | 변 경 사 항 | ④변경(정정)전 | ⑤변경(정정)후 | ⑥변경(정정)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6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45조 및 | | 동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 | 19 . . . | | | | | | 신고(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 | | 지 방 노 동 (청 · 사무소)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 | 2. 수급자격자증원본 +--------+ | | 없 음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처 리 |변경사항정정필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 재 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5211민 210mm X 297mm 96.3.5.개정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53호서식] (앞면) +----------------------------------------------------------------------------------------+----------+ | | 처리기간 | | 고 용 보 험 실 업 인 정 신 청 서 +----------+ | | 1 일 | +---------------+----------+----------------+--------------+--+--+--+--+--+--+-+--+--+--++-+--+--+--+ |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 |③주 소| (전화: ) | +---------------+----------+-----------------------+---------------------+--------------------------+ |④지정된 실업인정일 | |⑤실업인정대상기간 | | +--------------------------+-----------------------+---------------------+--------------------------+ |⑥지 급 계 좌 | (예금주 : )| +--------------------------+--------------------+----+--+--+--+--+--+--+--+----+--+--+--+--+--+--+--+ | | | 1| 2| 3| 4| 5| 6| 7| | 1| 2| 3| 4| 5| 6| 7| | | +--+--+--+--+--+--+--+ +--+--+--+--+--+--+--+ |⑦실업을 인정받고자하는 기간중 취업한 날에는 | | 8| 9|10|11|12|13|14| | 8| 9|10|11|12|13|14| | 오른쪽 달력상의 해당일에 ○표, 부업 또는 | +--+--+--+--+--+--+--+ +--+--+--+--+--+--+--+ | 보조업무에 종사한 날에는 해당일에 ×표를 | 월 |15|16|17|18|19|20|21| 월 |15|16|17|18|19|20|21| | 하십시오. | +--+--+--+--+--+--+--+ +--+--+--+--+--+--+--+ | | |22|23|24|25|26|27|28| |22|23|24|25|26|27|28| | | +--+--+--+--+--+--+--+ +--+--+--+--+--+--+--+ | | |29|30|31| | |29|30|31| | +-----------------------------------------------+----+--+--+--+-----------+----+--+--+--+-----------+ |⑧부업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에 의 |( 일)분의 소득 ( 원)을 ( 월 일)에 수령(예정)| | 한 소득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예정된 +---------------------------------------------------+ | 경우에 그 내역을 기재하십시오. |( 일)분의 소득 ( 원)을 ( 월 일)에 수령(예정)| +------------------------+----------+-----------+---------------------------------------------------+ |⑨실업을 인정받고자 하는| 1. 예 |(1)구직활동방법(해당란에 전부 ○표 하십시오.) | | 기간중 구직활동을 하였| +---------------------------------------------------------------+ | 습니까? | | 1. 지방노동관서소개 2. 친지·학교등의 소개 | | | | 3. 신문광고등 4. 기타( ) | | | +---------------------------------------------------------------+ | | |(2)사업체의 구인에 응모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칸을 기재 | | | | 하십시오. | | | +------------+---------------+------------------+---------------+ | | | 월. 일. | 사 업 체 명 | 구직활동방법 | 응 모 결 과 | | | +------------+---------------+------------------+---------------+ | | | | | 1. 2. 3. 4 | | | | +------------+---------------+------------------+---------------+ | | | | | 1. 2. 3. 4 | | | +----------+------------+---------------+------------------+---------------+ | | 2. 아니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 | | | | +------------------------+----------+---------------------------------------------------------------+ |⑩향후 지방노동관서에서 | 1. 예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뒷면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해당번호| | 귀하에게 적합한 직업을+----------+에 ○표 하세요. | | 소개한다면 응하시겠습 | 2. 아니오| 1. 2. 3. 4. 5.( ) | | 니까? | | | +------------------------+----------+---------------------------------------------------------------+ |⑪취직 또는 자영업을 하 | 1. 취직 |1.지방노동관서소개 2.친지 학교등의 소개|취직(자영)사업체 | | 기로 확정(예정)된 경우| |3.신문광고등 4.기타( ) |·회사명: | | 에 기재하십시오. | +----------------------------------------+·소재지: | | | | . . . 취직(예정) |·전화번호: | | +----------+----------------------------------------+ | | | 2. 자영 | . . .자영업개시(예정) | | +------------------------+----------+----------------------------------------+----------------------+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신청합니다. | | 19 .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 지 방 노 동 (청 · 사무소)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증명서 1부.(증명에 의한 실업인정시에 한합니다.) | 수수료 | |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인 정 대 상 기 간 | 월 일 ∼ 월 일 |인정일수| 일 | | +-------------------------+-----------+----------------+--------+--------+-----------+ | ※처 리 | 기본급여 지급결정사항 | 산출 내역 | | 지급액 | | | +-------------------------+-----------+-------------------------+--------+-----------+ | | 부 지 급 사 유 | | | +-------------------------+----------------------------------------------------------+ | | 비 고(면담내용등 기재)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 재 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5311민 210mm × 297mm 95.3.5.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뒷면) +-----------------------------------◀ 기 재 요 령 ▶-----------------------------------------+ | | | ⑤란은 전회의 실업인정일(처음으로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신청한 후 대기기간 2주가 종료한 | | 다음날)부터 당해 실업인정일(실업인정일 변경시는 그 변경된 실업인정일)전일까지의 기간을 기재 | | 합니다. | | | | ⑦란은 ⑤란의 실업인정대상기간중에 취업한 날(○표) 및 부업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날(×표)에의 | | 해당여부를 오른쪽 달력위에 표시합니다. | | 이 경우 "취업한 날"이라 함은 임시·일용등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것은 물론이고, 도급·위임등에 | |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한 경우,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등을 말하며 현실적인 수입유무는 불문합니다. | | 또한, "부업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날"이라 함은 취업이라고 까지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부업·아 | | 르바이트등을 하였거나 타인의 업무를 보조한 경우를 말하며 현실적인 수입유무는 불문합니다. | | | | ⑧란은 부업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에 의한 소득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예정된 경우에 | | "며칠분"의 소득 "얼마"를 "언제"수령 또는 수령예정인지를 기재합니다. | | 이 경우 수령예정인 경우에는 ⑦란에서 ×표한 일수분의 소득내역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실제수령한 | | 경우에는 총 소득기초일수분 전부를 기재합니다. | | | | ⑨란의 (2)에 나열한 구직활동방법의 기호는 같은 ⑨란의 (1)에 나열한 구직활동 방법의 기호와 같습 | | 니다. 해당되는 기호에 ○표 하십시오. | | | | ⑩란에서 응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아래의 해당되는 기호에 ○표하여 주십시오. | | 1. 질병·부상등 건강상의 이유 | | 2. 임신·출산·육아·결혼준비등 개인 또는 가정사정의 이유 | | 3. 취직 또는 취직예정 | | 4. 자영업 개시 또는 개시예정 | | 5. 기타(괄호안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54호서식] +----------------------------------------------------------------------------------------+----------+ | | 처리기간 | | 고 용 보 험 직 업 훈 련 등 수 강 신 고 서 +----------+ | | 1일 | +---------------+----------+----------------+--------------+--+--+--+--+--+--+-+--+--+--++-+--+--+--+ |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수급자격자) |③주 소| (전화: ) | +---------------+----------+---+--------------------------------------------------------------------+ | |④ 훈련기관명 | | | +--------------+--------------------------------------------------------------------+ | 직업훈련등 |⑤ 소 재 지 | | | +--------------+--------------------------------------------------------------------+ | 수강 내용 |⑥ 수강기간 | ( 년 개월) | | +--------------+---------------------+-----------------+----------------------------+ | |⑦ 수강직종 | |⑧주·야간 구분 | 1.주간 2.야간 | +---------------+--------------+---------------------+-----------------+----------------------------+ |⑨ 수강지시 지방노동관서명 | |⑩수강 지시 일자 | | +------------------------------+---------------------+-----------------+----------------------------+ |⑪ 훈련기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의 실업급여 사무위탁 희망여부 | | +-----------------------------------+----------------------------------+----------------------------+ |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합니다. | 같이 신고합니다. | | | | | 19 . . . | 19 . . . | | |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 | 직업훈련기관의 장 | 지 방 노 동 (청·사무소) 장 귀하 | +-----------------------------------+------------------------------------------------------+--------+ | 수수료 | +--------+ | 없 음 |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 | 대리인에 의한 | 1. 인 정 | 대리인성명 | |수급자와의관계| | | | +-----------+-------------+------------+--------------+--------------+ | ※처 리 |수강증명서제출 | 2. 불인정 | 불인정사유 | | | +---------------+-----------+-------------+------------------------------------------+ | | 기 본 급 여| 1. 대상 2. 비대상 | | | +------------+-------------------------------------------------------+ | | 연장지급 대상 | 비대상사유 | | | +----+----------+------------+-------------------------------------------------------+ | | 비 | | | | 고 | | +--------------+----+-+--------+------+--+-----+------+--------+------+----------------+------------+ | | 담 | | 주 | | 과 | | 청 | | 결 재 일 | | ※결 재 | | | | | | | 소 | +------------+ | | 당 | | 무 | | 장 | | 장 | | . . . | +--------------+------+--------+------+--------+------+--------+------+----------------+------------+ 32325-15411민 210mm × 297mm 95.6.9.승인 (인쇄용지 2급 60g/㎡)
    부칙
    부칙 <제106호,199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1996-01-01고용노동부령104 (공포 199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95.7.1부터 시행중인 고용보험제도의 제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준고용을(전체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령자비율)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함(제31조). 나. 교육훈련 또는 유급휴가계획서 제출기한을 교육훈련·유급휴가 개시 7일전에서 3일전으로 완화함(제39조). 다. 건설업에 있어서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출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함(제67조). 라.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정확한 공제근거를 남기고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보험료 원천공제 위임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규정과 관련서식을 신설함(제68조의 2에서 제73조).

    개정문

    ⊙노동부령 제104호(1995.12.30)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중 "취득·상실신고"를 "취득신고"로 한다. 제31조중 "100분의 6을" "100분의 5를"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노동부장관이 정한다"로 한다. 제39조중 "7일"을 "3일"로 한다. 제67조제1항 후단중 "이 경우 연간 및 연도별이라 함은 개산보험료의 보험료율 확정을 위한 근로자수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보험연도의 전 보험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확정보험료의 보험료율 확정을 위한 근로자수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보험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연간공사실적액 X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연도별 노무비율"을 ----------------------------------------------------- 연도별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 "전년도공사실적액 X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 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무비율은 건설공사 종류별 노무비율을 산술 평균하여 적용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 (보험료의 원천공제) 사업주는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원천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근로기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63호의 2서식에 의한 피보험자 원천공제 집계표를 매월 기재하여야 한다. 제69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원천공제의 위임을 받은 하수급인은 별지 제63호의 3서식에 의한 하수급인 피보험자 원천공제부를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원천공제액을 원수급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의 4서식에 의한 하수급인 피보험자 원천공제액 인도서를 작성하여 원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공제액을 인도받은 원수급인은 별지 제63호의 5서식에 의한 하수급인 피보험자 원천공제액수령대장을 매월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확정보험료 보고시에 제6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 원천공제 집계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차의 도급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원수급인은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피보험자 원천공제액 수령대장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91조제2항중 "지급계정"을 "지급미필계정"으로, "다음달이 12월인 경우에는"을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령자고용비율에 관한 경과규정) 제31조의 규정은 1996년 1/4분기에 대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104호,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령자고용비율에 관한 경과규정) 제31조의 규정은 1996년 1/4분기에 대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부터 적용한다.
  • 시행 1995-07-01고용노동부령100 (공포 1995-06-12)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제정이유 고용보험법의 제정(1993.12.27. 법률 제4664호)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1995.4.6. 대통령령 제14570호)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휴업수당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휴업예정일 3일전까지 휴업계획을 신고하고, 휴업실시후 다음달 말일까지 휴업수당지원금신청서를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나. 사업규모의 축소나 폐지 또는 전환등으로 고용조정을 위한 인력재배치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인력재배치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업종전환의 개요·인력재배치될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임금지급 기준등을 기재한 인력재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인력재배치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 인력재배치가 완료된 날 이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그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제25조 내지 제27조). 다. 사업주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매분기 당해 사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6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장려금의 지급신청은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령자명부사본과 임금대장사본을 첨부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의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라. 사업내직업훈련·교육훈련비용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유급휴가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이내에 사업내직업훈련등비용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제40조 및 제41조). 마.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광역구직활동비는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50km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되, 운임과 숙박료로 구분하여 지급함(제62조). 바. 노동부장관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기금의 지원금·장려금의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반환등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대상자명단과 지급증서를 발송하고, 이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는 각 수령자의 지정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도록 함(제90조).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부칙
    부칙 <제100호,1995.6.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995년 8월 31일까지 실시된 휴업에 대한 휴업수당지원금 또는 1995년 9월 15일까지 종료된 전직훈련에 대한 전직훈련지원금의 신청은 1995년 9월 15일부터 199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6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1995보험연도의 전보험연도는 1994년도로 본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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