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심사청구의 보정)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은 심사청구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가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심사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