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 신고서를 이전되거나 신설 또는 증설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업시작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4호서식의 지역고용계획변경 신고서를 같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3,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