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근로복지공단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과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확인통지서(일용근로자는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9.2.12>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통지)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8-20고용노동부령 제479호 (공포 2026-08-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