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방법) 영 제29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개월 수와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개월 수 및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1.1.3, 2012.1.20, 2013.12.30, 2016.12.30, 2024.7.1, 2024.12.31, 2026.7.1>
[전문개정 2008.4.30][제목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