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9조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0, 2013.1.25, 2013.12.30, 2014.9.30, 2016.12.30, 2024.7.1, 2024.12.31, 2025.12.31, 2026.7.1, 2026.8.19>

1. 삭제<2018.12.31>

2.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의2.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보험자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이하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 또는 육아휴직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나.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계약서 사본과 근로자파견의 대가 지급내역 사본 각 1부(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등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나. 삭제 <2025.12.31>

다. 육아휴직등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업무분담자"라 한다)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20.3.31, 2021.12.31, 2024.7.1, 2024.12.31, 2025.12.31, 2026.7.1, 2026.8.19>

1.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청한다.

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나.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