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고용촉진 시설)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21.7.1>
[제목개정 2021.7.1]
제58조(고용촉진 시설) 영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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