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과 여유금(이하 "적립금과 여유금"이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영 제111조에 따라 임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제130조(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8-20고용노동부령 제479호 (공포 2026-08-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