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과 여유금(이하 "적립금과 여유금"이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영 제111조에 따라 임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제130조(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조문 시행 2026-08-20현행 버전 시행 2026-08-20고용노동부령 제00479호 (공포 2026-08-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30조(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과 여유금(이하 "적립금과 여유금"이라 한다)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영 제111조에 따라 임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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