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법 제44조제3항 및 영 제66조제3항에 따른 증명서는 별지 제83호서식의 수강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21.7.1>
제91조(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8-20고용노동부령 제479호 (공포 2026-08-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