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① 영 제8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13.12.30, 2025.7.1>
② 삭제 <2013.12.30>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① 영 제8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13.12.30, 2025.7.1>
② 삭제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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