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의13(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법 제77조의10제4항 및 영 제104조의17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한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35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2023.6.30>

[본조신설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