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를 체납하면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1.1.3, 2020.8.28, 2021.7.1, 2023.7.14>

[제목개정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