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실시 등)

① 영 제53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6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②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에 관하여는 제6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제6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