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ㆍ정정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ㆍ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1.1.3, 2012.1.20, 2021.7.1>
제11조(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6-08-20고용노동부령 제479호 (공포 2026-08-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