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ㆍ정정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ㆍ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11.1.3, 2012.1.20,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