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 통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훈련연장급여ㆍ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한다.
제96조(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 통지)
조문 시행 2026-08-20현행 버전 시행 2026-08-20고용노동부령 제00479호 (공포 2026-08-19)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